제49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26일(화)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95.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18분 개의)
○위원장 강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의회(정기회)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예결위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18분)
○위원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 변상희입니다.
제49회 정기회일정에 의거 동절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176억9,800만원이 감액된 3,149억8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일반회계가 7억5,700만원과 특별회계가 169억4,1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를 설명 드리면, 지방교부세가 1억1,400만원, 국도비보조 내시액이 5억3천만원이 증가됐고, 재산매각 수입 14억1백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으로서 7억 7,700만원이 감액됐고, 주요내역은 신설공사 및 개조공사 수입 3억2,500만원 민락지구 택지개발 원인자 부담금 4억 5,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161억2,900만원이 감액 됐고 그 내역은 주택판매수익이 6억9천만원이 감액됐고 주택임대수입이 1억1백만원, 기업금전신탁 예치금이자 7억2,500만원, 장암지구 공동주택 용지 선수금 연체이자 18억2,600만원이 증가되고 용현준공업단지 조성사업비등 선수금 181억300만원이 감액되고 기타 레미콘 환불금 및 철근대금환수금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페이지의 기타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의료보호 국도비 보조내시 5,400만원을 삭감 정리하고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 이자수입 및 과년도 수입으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출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에 40억1천300만원을 감액했고 주요내역으로는 기관운영에 1,800만원을 감액하고 기획관리 및 예산운영 유인비 1천만원 증액과 통계전산 서무관리, 인사관리에 7천400만원, 선거관리 2,400만원, 세정, 재산관리에서 시청사 부지매입비 24억원등 37억5,300만원을 삭감 정리시켰습니다.
9페이지의 사회복지비에 9억4,500만원을 계상했고, 내역은 사회복지 및 저소득 주민보호에 1,400만원 증액하고 가정복지 및 부녀복지에 2,900만원, 유아복지, 보건위생관리에 4,000만원을 삭감하고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비 10억원을 재원 변경 정리하였습니다. 10페이지에 산업경제비에 노정관리 고용촉진훈련사업비에 1,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지역개발비에 5억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역으로는 도로개설 도비지원에 5억원, 현수막 개첨대 도색사업비에 1백만원, 하천관리, 교통안전시설, 공공요금 등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페이지에 문화 및 체육비에 20억2천200만원이 증가되고 내용은 종합문예회관 건립에 20억7,800만원 증액과 종합운동장 시설 과목변경이 57억8,200만원 종합운동장 인건비 집행잔액 1,600만원을 삭감 정리시켰습니다.
여섯째, 지원 및 기타경비로 도비반환금 5천만원의 계상과 예비비에서 1억6,500만원을 삭감 정리했습니다. 12페이지 동사무소 운영에 각 동사무소 인건비 부족분 1억3,100만원을 삭감하고 의정부2동 공공요금 부족액 1백만원은 계상정리 하였습니다.
13페이지의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으로 7억 7,700만원이 감액됐고 그 내역은 영업비용 및 가동설비자산 12억7,2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서 4억9,500만원을 계상정리 했습니다. 14페이지의 공영개발사업 161억2,900만원이 삭감되고 주요내역은 관리사업비 및 지급이자 3,400만원과 장암지구 택지개발 사업비 및 용현준공업단지 조성사업에 610억2,600만원, 장기임대 및 추동아파트 건설사업비 2천9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예비비에서 452억3천만원을 계상정리 했습니다.
15페이지의 기타 특별회계에 의료보호사업 의료보호진료 국도비 변경분 5천300만원을 감액정리 했으며 영세민생활안정사업에서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 1,900만원의 증액정리와 경영수익사업으로 재원증감 없이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 건립 기본 조사설계비 부족분 1천 500만원의 계상과 의정부1동 복합상가 신축 눈썰매장, 골프장, 기타 조사설계비에 5,900만원,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외 1건 실시설계비에 1억1,700만원, 의정부1동 복합상가 신축부대비에 800만원을 삭감하고 적립금에 1억7,900만원을 계상 정리했습니다.
끝으로 95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사업집행이 어려운 현충탑 건립 사업비외 5건에 51억7,600만원의 명시이월 사업을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면 본 사업을 내년도에 착공하여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심사에 들어가야 하겠습니다만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통해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실과소장님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는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위원장 강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담회를 통하여 검토한 결과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하여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종합문예회관 건립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20억이 집행되는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3회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한 100억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는 현재 건축, 토목, 전기, 통신공사가 발주되어있고 내년 초에 무대기계가 지하부터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무대기계가 발주가 내년 초에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자되는 게 100억 정도면 관급자재까지 다해서 1층에 골조와 도벽, 방수까지 끝날 수 있는 공사금액이 되겠습니다.
○허환 위원 저번에 이야기를 듣기로는 현재 공보담당관실에서는 20억 추가에 대한 96년도 사업에 대한 계획이 애초에는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20억을 추가경정예산에 넣었을 때는 새로운 계획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사업이니까 20억을 예산을 계상을 시켜준다면 계속사업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3회 추경은 12월달이 되면 3회 추경재원이 각과에서는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산계에서 각과의 예산증액사항, 삭감될 사항이 들어오면 예산재원이 판단되겠습니다. 판단된 결과 예산부서에서 이 돈을 어디에 투자순위를 먼저 할 것인지, 계획이 먼저 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순위가 어차피 문예회관에 투자된다면 집중적인 투자로해서 절감효과를 가져와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예산부서에서 20억 정도를 공보실에 추경에서 반영해 준다면 내년도 공사 집행하는데 더 수월하지 않냐해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허환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물가상승률을 20억을 먼저 계약을 하게 되니까 절감효과가 있다는 얘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8% 정도 되겠습니다. 품목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치를 8%로 보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이상입니다.
○노영일 위원 문예회관이 96년도부터 99년 완공예정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2천년 5월입니다. 절대 공기가 60개월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2천년까지 완공하면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울 계획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절대공기를 60개월로 잡은 것은 건축사한테 저희 시의 재정 투자율도 감안이 되어서 60개월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인 투자만 된다면 한 48개월 정도면 끝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60개월로 잡은 것은 절대공기로 잡았지만 예산투자를 우리 시 입장으로 봤을 때 집중적인 투자가 어려울 것 아니냐, 그것을 감안해서 한게 60개월 나온 겁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계산을 해보니까 48개월 정도로해서 집중적인 투자만 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섰습니다.
○노영일 위원 연차적으로 투자계획이 얼마냐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96년도에는 51억 되어있고, 97년도에는 100억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는 연도별로 쪼개면 재원확충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2년 정도를 내다보고 세우고 그때 가서 재정을 판단해서 2년치를 세우고 총괄로 세우고 합니다.
○노영일 위원 지금 공보담당관님 말씀은 60개월을 48개월로 단축해서 할 수 있다. 물론 재원만 충분하면 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중대하고 큰 문예회관을 짓는데 공기를 단축해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진 외국을 보면 그러한 중대한 건물을 지었을 때는 수십년을 두고 완벽한 공사를 진행하는데 우리는 60개월을 예정하고 48개월에 할 수 있다 하는것은 너무 무리한 부실공사가 생기지 않느냐 우려가 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60개월로 세운 것은 저희 재정의 수급도를 포함한 공기가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총 공사비가 다 세워져 있으면 1년이라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48개월 이내로는 당길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전재기 위원 96년도에 57억을 계상했다 그러는데 57억이 어느 선까지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하겠습니다만 행정직이 검토한 결과로는 20억 추경이 들어가는 것을 포함해서 1층 골조와 도벽, 방수처리까지 끝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재기 위원 20억이 올라온 것이 토목공사까지해서 방수까지 하는데 먼저 예산을 세워준것은 부족분이 되어서 20억을 추가로,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부족분이 아니고 내년도 44억 계상한데는 20억이 포함되지 않은 내역이기 때문에 20억이 포함된다면 내년도 1층의 골조와 도벽, 방수까지는 마칠 수 있다는 판단이 선겁니다.
○전재기 위원 그러니까 그 선까지 마무리 짓는 것이 추경으로 20억이 됐을 때 가능한 거지요?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 골조, 방수라는 것은 토목공사가 이루어진 다음이지요? 토목공사의 공기가 얼마나 갑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토목공사는 대충 3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토목공사를 부지정리만 3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골조, 방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내년 상반기 전에는 토목공사만 이루어지고 다음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아니지요.
금액을 쪼개서 분야마다 얼마를 투자하면 어디까지 완공되고 하는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다. 쭉 뽑아보면 내용이 나오겠지만 10억이 들어갔을 때는 어디까지 가고 하는것은 세부적으로 안 나와있고 대충 어디까지 공정이 이루어 지겠냐만 판단을 해본 겁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20억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은 없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전체 공정은 있는데 20억을 투자한다면 물가상승률을 따져서 더 절감이 되고 공사 진척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선겁니다.
어차피 잉여자원이 있다면 대단위 공사에 투자를 해서 조기에 끝내야지만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판단이 선겁니다
○유재복 위원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보시기에 의정부시에 20억을 투자해서 해야할 시급한 부분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실장님과 기획담당관과 같이 회의할 때 국도 3호선이라든지, 운동장, 운동장은 제가 판단할 때 내년에 용역하고 부지매입이 이루어지면 다행이기 때문에 어차피 문예회관에 투자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판단이 섰습니다.
○유재복 위원 20억에 대해서는 내년도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공기를 단축함으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를 주기 위한 예산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네 그렇습니다.
○유재복 위원 세부적인 안은 전체적으로 문예회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연차적인 계획은 있겠습니다만 20억에 대한 세부 집행 계획이 따로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그 만큼만 해야 되겠다. 하다가 추가 재원이 남으니까 이것을 더 투자해서 해야되겠다는 판단이 선 것이지요.
○유재복 위원 전체적인 의정부의 대단위 사업을 결정할 때 결정을 하기 위한 집행부의 모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분들이 모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기획계에 보면 대단위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 진행도를 봐서 선 순위 후순위로 판단이 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기획담당관, 기획실장, 부시장, 시장까지 쭉 안을 여러 개 잡아서 그 중에서 결정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추경예산에서 재원이 남아서 확보를 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없었으면 공사가 어떻게 될까요.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당초 예산대로 진행이 되겠지요.
○노영일 위원 그대로 해서 공사에 이상이 생기거나 하는 일은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공사의 이상보다는 재원이 많이 필요하니까 한푼이라도 덜 들어가는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380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앞으로 얼마만큼이 더 물가상승률로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 잉여재원을 투자해서 조금이라도 미리 단절시키자는 예산투자가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그렇다면 20억을 추경에 올릴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내년도에 올려도 되는 문제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94년도에 이월되어서 95년도 예산이 명시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 계약은 했습니다. 그래서 1차분 공사계약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이 되면 2차분 공사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차분 공사내역에 20억이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추경안이 반영이 되느냐 안되느냐해서 1차분 계약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내용 속에 품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96년도 예산은 저희가 관급자재비로 돌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승인을 해주시면 올해 12월 30일 안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1차분 계약을 해야되는 입장입니다.
○전재기 위원 총 공사비가 380억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시방서에 정확하게 나온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네 그렇습니다.
○전재기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100억 정도의 공사비가 지하까지 골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총 몇 층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4층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재기 위원 그러면 총 공사금액에 골조까지가 대강 몇%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골조에 몇%라고 계획을 짜기가 어렵습니다.
○전재기 위원 20%의 예산이면 완전한 골격이 나온다고 판단하는데 그러면 100억이면 4분의 1입니다. 그런데 토목 공사하고 지하층 공사까지 해서 100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도대체 문예회관 380억이라는 그러한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100억 정도면, 저희가 공사가 몇 개 파트가 있냐하면 토목이 발주됐고 전기가 입찰이 끝났고 통신이 끝났습니다. 그후에 이루어 질 것이 무대기계, 조명, 음향, 인테리어, 이렇게 7개 분야로 되어있습니다 공사내역이 골조에만 투자되는 돈은 아닙니다.
○전재기 위원 알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이번에 1차분 공사가 계약이 되면 2차분 공사는 내년 언제 할 예정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부지정리가 끝나면 관급자재 요청을 해야됩니다. 내역서에 의해서 관급자재가 금년도에 뭐가 필요하냐하는 수급계획을 짜고 나머지 금액으로 시기를 봐서 2차분은 계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언제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통 상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물량이 있으니까 늦어지기 때문에 관급자재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 곧바로 해야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이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안되고 내년도 예비비로 넘어갔을 때 96년도 1차 추경에 반영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내년도에 넘겨도 차질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넣은 것은 예산절감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한 겁니다. 공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20억 부분이 내년도에 1차추경에 들어갈 수 있냐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내년도에 넣어줘도 되지요. 그 대신 예산절감 효과는 없습니다.
○허환 위원 결론은 나왔네요. 공사하는데는 차질이 없고 다만 20억이 95년도에 남았으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편성해주면 그만큼 이익이 있다. 만약에 추경에 가서 해주면 그러한 이익은 없다는 말씀이군요.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네 맞습니다.
○유재복 위원 예산절감 효과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객관적인 자료는 보통 저희들이 20일이 지난 다음에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서 해주도록 법상에 나와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종합문예회관 건립에 대한 연차별 계획이 있지요?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강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허환입니다.
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76억9,809만4천원을 감액 조정하는 내용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억5,696만1천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는 169억4,113만3천원을 감액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계수조정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출예산 총 삭감액은 20억7,76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억 7천760만원으로 장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문화 및 체육비 20억 7,76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 출석위원명단 |
| 류기남노영일전재기유재복박세혁강형구박광석이철주김광규허환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윤중혁 |
| ○ 출석 공무원 | |
| 기획실장 | 변상희 |
| 문화공보담당관 | 신창종 |
| ○ 위 원 장 | 강 형 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