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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00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2001.04.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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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의회(임시회)

환경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4월17일(화) 오전10시

장 소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토목서기 최창순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서기 최창순입니다.

제10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1년 4월12일 의정부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 중 상정 논의될 예정이며 또한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 운영과 완벽한 시공유도 및 공사장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주요사업장현장확인활동도 이번 회기중에 함께 있을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어느덧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세계는 국가간 경계의 의미는 약화되고 세계적으로 지방분권이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21세기의 주역은 우리 자치단체, 곧 지역정보화가 될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방화라는 용어가 낯설지 않게 회자되고 있는 이유도 21세기 정보사회에서 지방정부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방의회는 지속적인 정책개발과 정책수행의 독려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특화할 수 있는 전통문화 관광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켜 지역경제 기반을 확고히 하고 각종 계획 및 개발이 지역의 문화와 지역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유도하고 결정하며, 정책의 집행과정에서도 국내외홍보 주민의 협조분위기 조성 및 지역정서 함양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여야 하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 우리 지방의회가 10주년을 맞이한 지금 새로운 마음자세와 각오로 열린 의정구현에 나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

(10시17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의정부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은 녹지지역 안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수립 지침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녹지지역제도의 근본취지를 존중하고 도시기본계획의 녹지용지에 대한 정비 개발 및 보전의 방향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고, 해당지역의 입지조건, 인구동향, 농지전용, 건축행위 등의 동향, 교통의 편리성, 공공시설의 정비상황 등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는 지역으로서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그 대상지역으로 하였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제1단계 개발계획기간 이내에 주거용지로 편입이 예상되는 자연취락과 도시개발사업 등 다른 계획에 따라 제1단계 개발계획 기간 이내에 철거되거나 전면적 개발이 예상되는 자연취락, 재해위험지역이나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은 지구지정 대상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세부기준으로 지구지정대상 호수는 20호 이상의 취락으로 하고 국도등 주요 간선도로 가시권에 위치하고 도시미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은 10호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시형 취락의 경우 대지밀도가 20% 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10호 이상, 농촌형 취락은 대지밀도가 15% 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10호 이상이 되도록 지구경계를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구의 경계는 호수 밀도를 충족하고 가급적 도로 구거 등 지형지물을 감안하여 계획하고 지구내 도로계획 등 정형화를 고려하고 대규모 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지구내 주택의 건축에 대한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 최소한도 등은 건축법령에 따르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녹지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도시계획수립 지침에 의거 자연취락지구의지정 및 정비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적용범위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지정하는 자연취락지구에 대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 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녹지지역제도의 근본취지를 존중하고 도시기본계획의 녹지용지에 대한 정비 개발 및 보전의 방향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는 기본방향과

안 제6조에 형성된 취락으로서 주민들의 생활방식이 주로 영농에 종사하는 취락에 한하여 지정하고 보존녹지지역에서는 자연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지구지정을 최소화하고, 산재돼있는 취락은 자연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에 지정되는 지구 내로 이전을 유도하는 지정기준을 두었으며

안 제8조에 자연취락에 대한 지구지정 대상호수는 20호 이상의 취락으로 하고 국도 지방도 등 주요 간선도로 가시권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미관의 증진을 고려하여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10호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9조에 지구계의 설정에 따른 밀도기준을 도시형 취락은 대지밀도가 20% 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10,000㎡당 10호 이상, 농촌형 취락은 대지밀도가 15% 이상이거나 호수밀도가 10,000㎡ 당 10호 이상이 되도록 호수밀도를 정하는 내용과

안 제10조에 지구의 경계는 호수 밀도를 충족하고 가급적 도로 구거 등 지형지물을 감안하여 계획하고 지구내 도로계획 등 도시개발과 연계되도록 하고, 지구의 경계와 지구내 외곽 주택과의 거리는 정형화를 고려하고 대규모 개발이 되지 않도록 지구의 경계를 정하는 내용으로서

검토결과 녹지지역 안에 지정하는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의 제도 안에서 운영되므로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의 취지 및 도시기본계획의 녹지용지에 대한 정비 개발 및 보전의 방향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도록 조례안의 기본방향과 지정요건 및 기준 등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호수밀도를 정함에 있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은 주민들의 생활방식을 고려하여 주택수와 호수밀도 등을 과다하게 지정하지 않아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구계의 설정에 따른 밀도기준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2001년 1월19일부터 2월8일까지 입법예고 된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 관련단체, 학계 등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먼저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지금 의정부시 자연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 조례안은 97년도에 경기도에서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국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자연녹지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을 뺀 자연녹지가 가능동 입석부락 일대하고 호원동에 풍치지구이면서 자연녹지인 지역하고, 그 다음에 신곡1동 지역에 발곡부락 주변에만 자연녹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자체에 아주 옛날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주택이 밀집 형성이 돼있고 그 형태 자체가 통풍이라든가 주변환경이 아주 열악하게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동안에는 자연녹지 내에는 도시계획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 지침에 의해서 개발이 상당히 억제돼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거환경이 많이 열악해서 주민들도 많은 소외감을 갖고 지내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번 저희 시에서는 그런 대상지역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일반 시가지와 마찬가지로 어떤 도시기반시설 계획을 같이 들어가서 점차적으로 지역적으로 정비를 해 주려고 하는 사업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개발제한구역은 별도로 개발제한구역관리의 지정및특별조치법에 따라 가지고 집단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사안이 완전히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금번 재정비에서 다루고 있는 지역이 해당 지역이 가능1동에는 입석부락이 되겠습니다. 주택이 한 50동 되고요, 그 다음에 호원동이 범골부락이 40동, 그 다음에 회룡골이 103동, 안말부락이 129동, 장수원부락이 36동이 되겠고요, 신곡1동에 발곡공원 밑에 있는 34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저희가 다음달 정도에는 입안공람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지구지정이 되면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서 도시계획도하고 거기에 계획에 따라서 집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해 나가서 이런 기반시설이 열악한 시설을 근본적으로 정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자연녹지지역이 자연취락지역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 과연 시민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현재 상태는 옛날부터 생긴 형태로 집들이 밀집돼 있다 보니까 건축허가도 특히 도로부분 관계로 해 가지고 상당히 건축행위를 하고자 해도 적법하지가 않기 때문에 건축물을 개축한다던가 다시 짓고자 해도 현재까지는 건축허가가 거의 나지 못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입석부락을 뺀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김경호 위원 앞으로는 건축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쪽에 지정이 됐을 때 그런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질텐데 지금까지는 건축법령에 의해서 어떤 선에서 이것이 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러니까 현재도 자연녹지에서 건축허가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특히 도로와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맹지라든가 또는 대게 가보면 옛날에 지목상 도로라든가 법규상 도로가 아닌 현황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별로 건축허가가 들어와도 도로형태가 법적 구성요건이 형성이 안 돼있기 때문에 신축이라든가 증개축을 하려고 해도 현재 주어진 여건 하에서는 건축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부 부분적으로는 가능한 지역도 있지만 그런 부분 측면에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대상 지역이 6개 정도로 올라와 있는데요, 지구지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6개 지역에 대한 지구지정은 대체로 어떻게 이루어질 전망이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재정비 검토를 하면서 입안준비라든가 구역을 설정해 놨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떻게 해 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것은 조례에 있는 내용대로 지구설정방법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김경호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입석부락은 어떤 지구로 지정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입석부락은 골프연습장 들어가 가지고 그 안쪽에 주택지로 집단 형성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일대만 포함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도시계획을 새로 해야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한 것이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 때 이루어졌던 사항 아닙니까?

이것도 포함돼서 도시계획 재정비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이번에 포함돼서 반영될 겁니다.

김경호 위원 이미 그러면 계획은 이루어져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아직 입안공람은 안 돼있기 때문에요.

김경호 위원 글쎄 입안공람은 안 돼있는데 나름대로 계획은 있을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대충 어느 정도 선에서 이 대상지역이 어떻게 이루어질 전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입석부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범주고요, 범골부락은 통로박스 들어가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통로박스 아래부분에서부터 주거지역 경계까지는 다 포함이 돼 있고, 회룡골도 한국아파트인가 거기 경계로 해 가지고 주거지역하고 공원하고 경계거든요 개천 건너가지고 일대 동네부락 나무 있는데 그 지역이 포함돼 있고요. 안말부락은 도봉학사 동편으로 20m 도시계획도로 경계로 해 가지고 주거지역하고 자연녹지하고 경계부분 동네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원은 원도봉산 삼거리 올라가기 전에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왼쪽으로 집단밀집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대상이 되겠고, 신곡1동에 발곡부락은 신곡배수지에서 성당에서 동부순환도로 밑으로 발곡공원 안에 집단부락이 형성된 지역은 100%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경기도 표준조례안을 보게 되면 대지밀도를 50%로 돼있는데 의정부시 조례를 보면 20%로 돼 있네요 구체적인 차이의 근거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경기도 조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구지정 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대지밀도의 기준이 높음으로 인해 가지고 지구를 선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강화가 돼있는 겁니다.

저희가 20%로 한 것은 앞으로도 현재 6개 지역에 대해서는 대지밀도가 20%로 내려오는 지역은 없어요.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전반적으로 여건변화가 될 거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민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이라고 판단이 돼서 또 한가지 참고적으로는 타 시에 제정된 조례 등을 감안해 가지고 20%로 정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6개 대상지역이 대지밀도 20% 이상이고 10호에 해당되는 지역이란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김경호 위원 이거 이외에 녹지지역으로서 대지밀도가 10%다 15%다 이렇게 정했을 경우 포함될 수 있는 지역은 어느 정도 선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현재는 없고요 신문에서도 많이 보도가 된 사실입니다만 개발제한구역 조정관계 있지 않습니까.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 같은 경우가 29개 부락이 있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방향이 안 나와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조정이 앞으로 변화가 된 다라면 개발제한구역에 현재 있는 자연부락은 상당히 대지밀도 낮은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여건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에서 총체적인 지구현황에 대지밀도는 파악한 게 없어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다음달에 공람공고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가 재정비에 6개 지역이 포함돼 있는데 금번 재정비에 대상이 되는 아이템이 한 200가지 정도가 됩니다. 이것 포함해서.

그래서 공람기간을 물론 14일 입니다만 다소 충분히 두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시 홈페이지라든가 공고 반상회보 전반적으로 시의원님들한테 의회의견 청취대상이 아닐지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의견을 들어 가지고 추진하는 거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8조 1항에 자연취락에 대한 지정 대상호수는 20호 이상의 취락으로 한다. 다만 국도 지방도등 주요 간선도로 가시권에 위치하고 있어 도시의 미관증진을 고려하여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10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5조에 제3항을 보면 해당지역의 주변에 상당규모의 농경지가 있고 주택지가 불규칙하게 분포되어 있어 계획적으로 정비하므로써 양호한 영농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 지역은 제8조에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제5조의 지정요건은 기본적으로 이런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전제를 두고 대상호수를 정한 겁니다.

최진수 위원 5조의 3항은 대상호수가 10호 이상입니까, 20호 이상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것은 기본적으로 지역적으로 볼 때 3항이 해당이 된다는 근본적으로 주변에서 상당규모가 농경지가 있고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요인이 있다면 대상호수를 정해놨다 할지라도 3항에 요건이 충족이 돼야만 그 다음에 8조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8조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에는 10호 이상 할 수 있다고 했는데 5조의 3항도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가능하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것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그 위에는 뭐라고 썼느냐 하면 지방도로도 써놨거든요. 그래가지고 3항하고 다른 면이 있네요.

5조3항으로 볼 때는 20호가 맞는 건데 이것이 10호의 적용을 한다고 하면 20호하고 10호하고 차이가 애매모호하네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다만 단서조항으로 국도 지방도 주변도로를 넣은 것은 아무래도 시가지의 환경정비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물론 현재는 이런 대상지역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지정요건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엄격하게 다뤄가지고 본다라면 10호에 해당사항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3항 같은데 보면 불규칙하고 분포돼 있다라는 일부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당지역이 주변에 상당히 농경지가 많이 분포돼있는 전제로 보고 그 다음에 불규칙하게 있을 때 전제거든요. 3항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의미를 둔 것은 농경지로서 확보가 필요한 요건을 전제로 봐 주시는 것이 아마 이해가 될 거 같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5조3항에 보면 10호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우리가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관한 것은 20호 이상으로 하는데 5조 3항에 보면 10호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되네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5조3항에 대한 조례는 조금 그러네요.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5조 같은 경우는 지정요건의 기본 방향을 제시를 해 준 의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렇지만 8조 1항에 10호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자연취락에 대한 지구지정에 대한 대상호수가 20호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가 되지 않느냐 보는 거죠. 범위를 확대해서 해석하는 게 아니냐.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런 단서조항이 들어간 것이 좀더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부분이 20호 미만일 때는 대 원칙에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가급적 이 지구지정 자체가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해서 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단서조항을 넣은 취지가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시민을 위해서 해 주신다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조례에 보면 10호가 20호가 아니라 10호가 해당되는구나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자연녹지 취락지구나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나 거의 안이 비슷한 거 같습니다.

우선은 자연녹지에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갖춰지면 건축행위는 양호해 지겠죠.

그런데 건축에 건폐율은 자연녹지 기존 20%로 가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것을 빠뜨렸는데요.

현재 자연녹지는 건폐율 20%에 용적율 80%인데 정비가 되고 나서 개별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건폐율이 40%가 되고 용적율은 똑같습니다. 건폐율이 20% 올라갑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해당지역 자연녹지 취락지구가 해당지역 외일 때 거기는 건축법이 현행대로 20%는 그대로 가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거는 외 지역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적용 받게 돼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도 입석부락 같은 경우에는 자연녹지가 면적이 상당히 많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이창희 위원 자연취락지구 입석을 빼고도.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많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그런 자연녹지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개발이 가겠습니까?

현재 건축은 그런데도 20%의 허가는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는 역시 무질서하게 이런 형태로 개발이 되지 않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개발이 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는 또 자연취락지구로 또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지 않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자연취락지구 지정하는 의미가요 앞으로 새로 생길 거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취락을 대상으로 취락으로 해 주기 위해서 지구지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작년에 도시기본계획 승인 받은 데는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기회가 있으면 근본적으로 개발가능성 개발방향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시행이 돼야 될 지역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그 동안 못 해온 부분은 거기까지 가는 현재 도로여건이 제대로 형성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개발계획을 수립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을 검토를 하면서 용도지역을 변환할건지 그거로 인해 가지고 좋은 개발방안을 찾아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될 지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광규 위원 자연부락이 자연녹지지역이 가능동 입석부락하고 녹양동하고 비율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도시기반시설을 하고자 하는 지역은 골프장 아래쪽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건너편 지역은 자연녹지 지구로는 돼 있고, 현재 집이 몇 채를 짓고 있는 것 같은데 통나무집으로 짓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는 아직 10호 이상이 안 됐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왕 할 적에, 제 생각에는, 지금 그러면 수시로 만약에 10호 이상이 되면 와서 시에 접수가 되면 거기도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도시계획을 해 줍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기본적으로요.

김광규 위원 그거는 안되잖아요. 재정비 기간에만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별도로 단위시설을 할 수가 있고요. 구조를 봐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도시형 취락이거든요. 대지밀도는 별로 해당되는 거 없고요, 호수밀도가 3천평에 10호가 있어야 되거든요. 구역을 설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요건이 맞는데만 바운다리가 들어올 수 있는 거지 집이 몇 채 있다고 해 가지고 그 지역도 취락지구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지구지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김광규 위원 위 쪽으로 20호 이상이 넘잖아요. 호수밀도도 10호 이상이 넘고 10,000㎡가 넘는 쪽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그 쪽에는 어떻게 재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거기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지역이 바로 이번에 재정비에서 하고자 하는 입석부락입니다.

김광규 위원 아까는 골프장 이쪽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서쪽으로요. 기존 동네 있지 않습니까.

지역이 안 들어갑니다. 검토를 해봤는데요. 저희도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해 봤습니다만 경계설정 하는데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김광규 위원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지역이 드문드문 떨어져 있어 가지고 호수밀도에 들어오지를 않더라고요.

김광규 위원 그렇게 되면 이 분들이 그쪽 밑에 분들이 왜 여기는 안해 주느냐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이대로 계속 강행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의 민원이 발생이 안 되라는 법이 없어요.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시기는 드문드문 있다고 하지만 동남쪽으로 생각을 해 보니까 드문드문이 아니고 길게 형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분들도 가급적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정이 되고 정비가 되면 건폐율이라든가 용적율이 20%씩 변화가 되는데 그 분들도 당연히 그렇게 원하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의원님한테 별도 재정비 검토한 게 있으니까 그것까지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위원장님. 대상호수가 있고, 호수밀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이 정하는 것이 10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의원님들 생각에는 그 쪽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외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20호 이상이냐, 10호 이상이냐 이런 10,000㎡당 10호냐 대지밀도가 20%냐, 어차피 대지밀도 20%는 해당이 없다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례로 정하기 위해서는 대상지역 6개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한 나름대로 조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5동 40동 나왔을 겁니다.

경계를 지구지정하는 경계를 우리가 한번 설명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유재복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의원님들이니까 도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잠시 자료 준비를 하는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의정부시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요사업중 생활폐기물자원회수시설건설사업 등 환경기초시설 관련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최진수김경호유재복유승열김광규이창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찬
○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한기
도시계획과장권혁창
○ 위 원 장 유 재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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