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4월 18일(수)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재정경제국장 강충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 개원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의정부시 재정경제국소관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 수입증지조례 및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시세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지세의 세목을 농업소득세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농업소득세의 중간예납제도를 삭제하고 익년 1월31일까지 신고 납부토록 변경하였고, 도축세의 과세표준액 결정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했던 규정이 시장군수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및 장애인 명의로 등록한 자에게 감면한 자동차세의 추징사유를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중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로 규정하였던 것을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하였고, 감면대상 승용자동차의 범위를 2000CC이하에서 자동차 관리법의 개정으로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중형자동차까지 확대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서민주택의 취지에 맞도록 85㎡에서 60㎡로 축소하였으며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해야 할 주택의 범위를 2세대 이상에서 국내의 2세대 이상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이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와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래시장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기간의 시점을 최초 과세기준일에서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 감면기간의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시 민간출자분을 제외하던 것을 민간출자비율로 한계의 구분을 명확히 하였으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기로 신설하고 농업기반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키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무인민원발급기 도입 및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무인민원발급기로 발행되는 제증명에 대하여 수수료 납부 및 정산근거와 수입증지 인영방법을 규정하고 수입증지 판매인의 명의변경, 위치변경, 폐업시 신고했던 사항을 앞으로는 폐업시에만 신고하도록 조항을 정비하여 판매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며 판매신고시 판매소 약도와 신고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전부도 각각 삭제하여 신고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따른 발급수수료의 징수근거 마련과 석유사업자 부동산 등기업법에서 등록관련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되는 제증명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석유판매업 등록관련 수수료와 부동산 등기업 등록증 재교부분 사유 설치신고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영복 전문위원 노영복입니다.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시세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 내용은 조항의 내용중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농지의 소재지를 작물재배지의 소재지로, 농지조사위원회를 농업소득조사위원회로, 농지소유자를 농지 및 재배시설의 소유자로 개정하였으며 안제39조의 내용중 도축세의 과세표준결정에 대한 도지사의 승인사항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의정부시시세조례개정안은 지방세법의 개정과 관련한 조항을 정비한 사안으로 법적인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 관련법인 지방세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4조의 내용중 안 제2조는 국가유공자 안 제4조는 장애인을 국가유공자나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에게 감면한 자동차의 추징사유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토록 강화하였으며 감면대상승용차의 범위를 2000CC이하의 승용차에서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까지 확대하였고 임대주택에 관한 감면범위를 85㎡에서 60㎡로 축소하였으며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해야 할 주택의 범위를 2세대 이상에서 국내의 2세대 이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이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와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였으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기간의 시점을 최초과세기준일에서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 감면기간의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지방공사의 민간출자분에 대한 사업소세의 규정을 과세토록 규정하였으며,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내에서 사용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키로 규정하였고, 농업기반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개정과 관련한 지방세법 등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례의 경우는 200년 11월 25일 기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사항이므로 동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는 법적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함은 그동안 수입증지 판매소 신고인에게 불편을 주었던 조문을 삭제하고 무인민원발급기 도입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 납부방법과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의2의 내용에 무인민원발급기로 발행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납부근거 및 수입증지 인영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의 내용중 판매인의 명의변경, 위치변경, 폐업시 신고하였던 사항을 폐업시에만 신고하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20조에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정산근거를 보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정부시수입증지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신고인에게 불편한 규정을 완화하여 무인민원발급기의 도입에 따른 규정을 보완한 것이므로 법적인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따른 발급수수료 징수규정과 석유사업법과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됨에 따른 석유판매업 등록관련 및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관련 수수료에 대한 징수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되는 수수료징수근거를 규정하였으며 동조례 제3조의 별표 1의 내용에 석유판매업관계 및 부동산중개업관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와 석유사업법 및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과 관련한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의사일정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우선 상위법에 의해서 이 법이 내려온 거지요?
○세무과장 이종상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바꾸고, 농지의 소재지를 작물재배지의 소재지, 그리고 농지조사위원회를 농업소득조사위원회로, 소유자를 원칙으로 하는 농지재배시설의 소유자를 바꾸는 그 내용은 상위법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세요?
○세무과장 이종상 5페이지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실질적으로 상위법에 내용이 바뀐 것은 없고요, 말만 바뀐 것이 되겠습니다.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대부분이 농지세라고 하던 것을 원래 농지세가 소득세의 개념이었던 것을 지금 제대로 개념정리를 해서 농업소득세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말만 바꾼 것이지 내용이 바뀐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농지세라고 하면 다른 작물을 재배했다, 배를 수확했다고 하면 배에 대한 수확량 이런 것이 종합소득세까지 들어갔거든요. 그런 것은 빼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작물재배지, 이런 것이 추가로 소득세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내용은 농지세나 농업소득세나 똑같은데 명칭만 모법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뀐 것입니다.
○이민종 위원 명칭만 바뀌었다?
○세무과장 이종상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이민종 위원 굳이 시장에서 도지사로 승인사항을 삭제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과거에 도축세가요, 저희는 지금 도축장이 없기 때문에 관련사항은 없는데요, 과거 같은 경우에 지사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도축장이 있을 경우에 물론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도지사의 승인을 안 받고 시장님이 결정하는 것으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것도 내용은 똑같은데 시장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예.
○이민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정부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나번에 보면 감면대상 차의 범위를 2000CC이하에서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CC를 따지지 않고 인승을 따진다는 거지요, 인원을?
○세무과장 이종상 이것은 과거에 7인승이나 10인승이 승합으로 구분이 되었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이 바뀌어 가지고 승용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뒷장에 보면 마번 도시계획이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와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점검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도시구역내로 선정이 되었으면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을 말하는 건가요?
○세무과장 이종상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린벨트지역을 감면해 주겠다는 내용이 되는 건가요?
○세무과장 이종상 그린벨트지역이 아니고요, 의정부시는 전체가 다 도시계획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99년 12월30일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별로 보면요, 도로, 광장, 운동장, 공공청사,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녹지, 기타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시에서 1,383만5천㎡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그 중에 1천만497㎡를 집행하고 미집행분이 333만8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로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놓고 다른 것을 다 도로로 쓰는 것은 감면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보고 드린 대로 미집행분이 333만8천㎡는 사실상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도로로 안 쓰고 밭으로 되어 있다 이런 것은 감면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민종 위원 거기에 그린벨트지역도 되냐 이거지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도시계획구역이 전부다 의정부시에는 지정이 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그런데도 그린벨트지역내에는 도시계획세를 엄청나게 내고 있다고요. 그것도 감면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세무과장 이종상 그것은 그린벨트구역내에서는 녹지지역만 여태까지 감면대상이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녹지지역이 아닌 것은 안 된다?
○세무과장 이종상 예. 그린벨트법에 따르면.
○이민종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저희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의정부시는 전체가 도시구역내라는 말이예요. 도시계획구역 내라고. 그러면 지금 근30년간 그린벨트지역은 녹지지역이건 무슨 지역이건 발전이 안되어 있고 미집행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그런데도 도시계획세를 계속 내고 있었다고.
거기에 이것이 해당되느냐 이거지요. 녹지지역만 그런데고 하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이것이 감면한다는 것이요, 그린벨트지역내는 도시계획세를 과세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냈는데. 언제부터 안 냈지요?
○세무과장 이종상 당초 모법부터 그린벨트지역에는 도시계획세를 안 하고요, 도시계획세는 목적세이기 때문에요 당초부터 도시계획세를 안 냈고 녹지지역만 내고 종토세에는 다 들어가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종토세나 재산세가 아니고 도시계획세를 도시계획을 해 놓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미집행된 부분도 여태는 감면을 안해 주었는데 앞으로는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민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11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는 임대주택감면에 대한 사항인데요, 85㎡인데 25.7평정도에서 18평정도로다가 감면의 범위를 강화했거든요. 그래서 25평이하도 큰 건물이 아닌데 아주 작은 건물만 임대주택범위에서 취득이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이것이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전용면적 85㎡였었는데요, 보통 보면 85㎡도 국민주택 규모가 아파트를 지으면 그렇습니다. 이것도 보면 국민주택이지 서민주택은 아니라고 보아 가지고 서민주택 규모에 맞는 것은 60㎡이라고 해서 60㎡로 하향 조정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현재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은데요 85㎡도 서민이 사는 곳이지 부유층이 사는 사항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업자가 세금을 더 내고 그런 의미에서 임대주택률을 상승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법을 개정한 취지가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보통 서민들이 주택공사나 이런 데에서 지어서 서민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85㎡,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촉진법이나 이런 데에서 국민주택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60㎡가 서민주택으로 하향하는 것이 서민주택 규모에 맞다고 해서 중앙에서 그렇게 개정한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이것만 감면을 해 주는 거지요.
○김성대 위원 지금 현재 의정부시내에서요, 의정부시관할내에 임대주택이 몇 평이 대종을 이루고 있지요?
○세무과장 이종상 지금 보면 저희가 감면해 주는 주택을 보면요, 대부분 의정부의 경우에도 60㎡로 되어 있고요, 85㎡는 아주 극소수로 임대주택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의정부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그것은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13평, 18평정도 이런 주택이 거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무과장 이종상 그래서 서민주택을 85㎡ 해 놓았는데 혜택을 받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60㎡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것도 이렇게 해 놓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굳이 이렇게 하시네요.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농업기반공사라고 하면
○위원장 이창모 안계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사항 대한 질의는 끝났거든요.
○안계철 위원 끝났어요?
○위원장 이창모 의정부시시시세감면조례에 대한 것인가요? 죄송합니다.
○안계철 위원 농업기반공사하고 23쪽에 신설된 4조 말이예요. 4항.
농업기반공사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세무과장 이종상 모법에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에 보면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서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 이것이 뭐냐하면 농업기반정비사업기관에서 하천정비사업을 말하고요 그 외에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을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소세가 목적세이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을 할 때에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면제조항이 없었는데요.
○안계철 위원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요 과거에 지금 우리 시에 와서 뭔가 해 놓은 것이 있었어요?
○세무과장 이종상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의정부에 와서 시설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전혀 없었는데 앞으로 하천이고 무슨 공사에 대한 것은 직접 시에서 했지 공사에서 와서 하는 것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종상 그렇습니다. 의정부시만의 법이 아니고요 전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도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시군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할 일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입법이 늦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사업소세는 목적세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는 시군에만 이런 세금이 나가는데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것은 설명을 잘 들어서 알겠고요, 18쪽을 좀 질의를 할게요.
재래시장하고 재건축사업에 대해서요.
재래시장재개발하고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에 대한 것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최초 과세기준을 5년간 경감한다는 것을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 정정하는 것 아니예요. 이것이 차이가 얼마정도나 됩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이것이 말을 바꾼 사항이 되겠는데요 정확하게 개념부분이 최초과세기준이라고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하고 뚜렷하게 이것은 어떻고 이것은 어떻다라고 개념은 설명할 수가 없고요, 제가 도에도 한번 물어보고 그랬는데 뜻의 차이는 없지만 말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으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에는 큰 차이는 없는데 말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조금 헷갈려서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저희도 그래서 도에도 한번 물어보고 그랬는데요 물어보니까 별 뜻은 없는데 말을 바꾸었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안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본 개정조례안에 따라서 감면대상이 확대, 축소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목별로 세입의 증감을 검토해 보셨는지. 극히 미미하겠지만요.
○세무과장 이종상 이것이 아직 조례개정단계이기 때문에요 과거에 있는 자료가지고 비교 분석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데 저희가 간혹 도에서 상급기관에서 감면사항, 자동차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현황을 수시로 받습니다. 상부기관에서요.
금번 조례로 해서는 1월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요 개정된 조례로 해서 저희 시에서 아직 적용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분석자료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과거 2000년, 조례개정 되기 전의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면 위원장님께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 조례가 개정됨에 따른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박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까지 답변을 하셨는데요, 위원장님께서 감사에 대한 확대 내지 축소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쭈어 보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것은 충분히 거기에 대한 답변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그것은 기본이예요.
지금 세금이 감면되고 그 부분이 축소, 확대되었는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냐, 증감이 어느 정도냐, 그것은 기본인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안되고 2002년 1월이 어쨌다 하는 것은 공무원이 일 안하고 있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일 안합니다라는 변명을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어느 정도가 축소가 되고 어느 정도가 늘어나는 것은 나타날 수 있어요.
○박세혁 위원 당연히 그것은 기본이지, 그리고 그것은 준비를 했어야지요.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면 약간 감소될 것 같은데 그것은
○박세혁 위원 제가 말하고자 함은 제가 알기로 과장님은 그래도 의정부 공무원 중에 열심히 하시고 또 본인의 공직에 대한 사명감도 투철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과장의 답변정도가 우리 의정부시공무원의 수준이라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하려고 억지로 과장님 기분나쁘실지 모르겠지만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다구요. 저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이것이 의정부시 공무원의 현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줄고 안 줄고가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의 근무하는 자세가 심각하다는 말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공무원들의 근무자세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끝나셨습니까?
○박세혁 위원 예.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 ○ 출석위원 |
| 안계철김성대김영민박세혁이민종이창모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노영복 |
| ○ 출석공무원 | |
| 재정경제국장 | 강충구 |
| 세무과장 | 이종상 |
| ○ 위원장 | 이 창 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