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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100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1.04.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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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4월 17일(화)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3.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3.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서기 안윤배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서기 안윤배입니다.

제10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1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에 5건의 조례안과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1년 4월1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오늘은 제100회 임시회를 맞는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이창모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기획관리실장 이윤택입니다.

존경하는 이창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아껴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포괄적 제한사항을 규정하여 사용료등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4조 3호 및 제10조의 1항 5호에 회관사용의 허가제한 및 허가취소의 사항중 포괄적 내용을 삭제하고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7페이지서부터 회관사용조례요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의 사용허가 제한은 내용이 같고, 1,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3항이 기타 시장의 사용허가 및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를 하고 10조 5호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라는 것을 삭제하고 기타 다른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는 현행과 개정으로 요금을 현실에 타시군 회관과 또는 저희 시가 83년도에 시민회관을 건축한 이후에 한번도 개정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최근 회관과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영복 전문위원 노영복입니다.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시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포괄적 제한사항을 개정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사용료를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사용허가의 제한에서 동 조례 제3호의 내용중 기타 시장이 사용허가 및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하였고, 안 제10조 허가의 취소에서 동조 제5호의 내용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삭제하여 규제사항을 완화하였으며 별표의 내용중 시민회관 사용요금중 공연장 사용료를 2만원씩 상향조정한 반면 회의실 사용료는 전부 삭제하였고 실내체육관 사용요금을 체육경기의 경우 2만원을 체육이외의 경우에는 1만원을 상향조정한 반면 입장료와 중계방송 기본액은 삭제하여 현실화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조례안의 경우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2001년 1월31일부터 2001년 2월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사항이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요금이 언제 책정된 요금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입니다.

당초에 의정부시 시민회관이 87년도에 개설을 한 이후로 그 당시에 되었기 때문에 83년도입니다.

그 이후로 개정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통합해서 개정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18년동안 개정하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변명이라고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용을 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사실상 건물자체도 조금 협소한 면도 있고 노후되고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예술의 전당이 개관이 되는 바람에 그것과의 형평을 맞추고 또 타시군의 시민회관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보아서는 너무 저렴한 가격이고 그래서 좀 올려야 될 것 같기에 개정을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요, 공연장이나 체육관에 이번에 인상된 부분이 15%에서 20%전후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15%정도 많으면 25%정도까지 된 것 같은데요, 이 중간에 10%대의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대폭 올리는 것 같은 인상이 되었거든요.

시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안올리고 서비스를 했었다는 그 정신,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갑자기 충격적으로 올렸을 때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18년동안 안올렸다는 것을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고 25%까지 올라갔을 때에 주민에게 충격이 오지 않나,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 충격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연장으로 쓰는 체육관 관계는 예를 들어서 핸드볼을 계속 사용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입법예고 기간에도 그렇지만 그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이런 사항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별 이의신청이나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 조금은 혜택을 받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예술의 전당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형평성은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또 실내체육관도 있고, 그래서 사실 오른 폭은 좀 넓지만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18년동안 25%면 안 올랐지요 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결론은 공연장 2만원 올리고 체육관 2만원 올리고 나머지 행사는 1만원씩 올린다는 내용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렇게 되면 9쪽에 보면 현행 그랜드피아노가 5천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5만원 아니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사실상 83년도 때는 그 당시에는 저도 잘 생각을 못하겠습니다만 5천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민종 위원 5천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5천원 현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민종 위원 5천원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5천원씩 받았었지요.

이민종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5만원으로 받겠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타 시민회관이나 그렇지 않으면 피아노 조율관계를 문의해도 최소한 5만원이기 때문에 5만원을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5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민종 위원 5천원을 갖다가 10배를 뛰어 가지고 5만원을 받는데 괜찮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피아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국한적으로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현실에 맞는 요금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 좀 짧을지 모르지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저는 유인물이 잘못 되었는 줄 알았더니 5천원이 맞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예.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나번에 보면 종합조명 및 부대시설 사용료 5만원을 썼는데 그러면 좌측에 있는 음향, 조명, 영사, 기타 이런 것이 5만원에 쓴다는 얘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그랜드 피아노 5만원 외에 엎라이트라든지 음향, 조명, 영사 기타를 부분별로 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해서 5만원 받는 것이 사용자한테도 조금 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부분별로 받는 것보다는 시설도 사실상 노후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5만원 받는 것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앰프시설을 갖고 올 때에는 5만원을 안 내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앰프시설을 공연장에 가져올 이유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제가 왜 그것을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공연장의 용도가 다른 데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장님은 아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몇 일전에 거기를 가보니까 판매위주로 하더라고요. 유명가수 몇 명을 불러다놓고 정수기를 판다든가 뭐를 팔기 때문에, 공연장의 용도가 다른 데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때 보니까 앰프시설등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때는 5만원을 삭제하냐는 말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런 경우에는 부대시설 사용료는 면제가 되겠지요.

이민종 위원 면제가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예.

이민종 위원 예술의 전당이 오픈 되고 나서 사실 거기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상향조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이득은 없다 이 말이지요?

하여튼 시민회관이 용도가 다른 데로 바뀌어 가고 있는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아쉬운 감이라고 할까요, 섭섭하다고 할까, 거기가 모든 판매위주로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가수를 빙자해 가지고 정수기를 판다든가 식품을 판다든가 이런 것을 파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절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민회관 사용료, 임대료가 얕고 또 예술의전당이 개관이 되어서 거기에 어느 정도 형평에 맞추어서 사용료를 인상을 했다고 했는데요, 저는 생각을 달리하거든요.

지금 우리 시민회관의 이용빈도수를 보면요 얼마 없어요.

체육관은 한정된 체육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어려운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꼭 인상을 해서 타시군에 맞출 것이 아니고, 타시군이 돈을 안 받으면 우리도 안 받아야 되나요, 거기가 100만원 받으면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야 되나요?

거기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독자적으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명실공히 시민회관이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오픈을 시켜주면 어떻습니까?

이 상태 하에서 인상을 안 하시고 그냥 해나가면 어때요?

타시군보다 싸다고 해서 인상을 하고, 83년도서부터 여태까지 한번도 인상을 안 했다고 해서 인상을 해야겠다고 하고 그러면 명분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 여건 속에서는 그냥 우리가 시민회관으로서 무상으로 공개를 좀 해주면 어떻습니까? 꼭 인상을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한번 여쭈어 보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물론 안계철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13페이지에 보시면 시민회관 사용요금 타시군에 준 한다는 것보다는 사실 그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과천이나 군포시보다는 거의 50%수준밖에 안됩니다. 올린다고 해도.

사실상 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무료로 개방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도 있으시겠지만 그렇지만 저희들이 다른 실내체육관이나 예술의전당이 있는데, 타시군도 그렇지만 너무 사용료 차이가 많이 나면 그것도 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민회관의 체육관을 사용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배드민턴 동우회라든지 핸드볼학교팀이라든지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현실성 있게 해야지, 왜냐하면 이 조례 하나로 해서 타시군에서도 이것이 비교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도 책정을 한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잘 알겠는데요, 무료로 개방을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타시군에서 우리가 너무 형평에 안 맞게 하게 되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이 시기에 인상을 안해도 또 사용하는 빈도수가 얕고 하니까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한다는 생각 하에서 몇 년 더 여건이 좋아질 때까지 유지해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사실상 시민회관 체육관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바닥이라든지 전부 노후화 되어 가지고 전부 들떠있는 상태이고 해서 그것을 보수하려고 해도 여기 수입 가지고는 거의 수지도 안 맞고 해서, 물론 그것이 보탬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거 2만원 인상했다고 해서 그것가지고 프로링을 교체하는 비용이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입니다.

지금 시민회관 조례개정 요는 규제완화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사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관해서는 안계철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동감을 하는 편인데, 그러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내체육관, 시민회관실내체육관에서요, 연습하는 사람들이 어느 단체에서 연습을 합니까? 또 개인이 있다면 어느 개인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사실상 개인들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학교에서 하는 핸드볼이라든지 아니면 배드민턴 동우회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주로 연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지금 입법예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핸드볼 연습하는 학교라든지 배드민턴 동우회에 대해서 운동연습에 대한 사용료가 올라간다고 그분들한테 사전에 예고를 하였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동우회나 이런 데에 띄운 것은 없습니다. 홍보물을 띄운 것은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입법예고라는 것이 이해당사자가 이런 것을 하니까 당신네 의사를 사전에 밝힘으로서 절충을 할 수 있고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물론 개별로 할 이유는 없겠지만, 최소한 그분들이 볼 수 있게 그것을 게시한이나 그런 데에다가 체육관내에 앞으로 연습장 사용료가 인상될 예정이라고 사전에 좀 그분들에게 의사를 밝히고 그분들의 이해를 받아야 되는 것이 일의 순리 아니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나름대로 시홈페이지라든지 동의 게시판이라든지 그런 데에다가 게시를 하고 홍보를 하였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래서 그 문제점중의 하나가 이번에 현실화된 요금인상을 보았을 때에 일률적으로 2만원내지 1만원으로 올렸다는 말이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어떤 인상요인에 대한 분석 없이 행정편의로 올렸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지금 10페이지를 보시면 그 실내체육관 사용요금 두 번째 이용료 있지요. 운동연습.

거기를 보면 1인 2시간에 500원에서 1인 1시간에 1천원으로 올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예.

박세혁 위원 이것은 눈에 딱 들어오는 것만 해도 500원에서 1천원, 2시간에서 1시간 그래 가지고 400%가 인상된 거예요.

그 밑의 단체를 보면 단체 2시간에 3천원인데, 이것이 3천원이 1만원으로 333% 인상되었어요. 2시간이 1시간으로 되었어요. 666% 인상된 거예요. 연습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겠어요?

물론 단체 수는 완화되었지만 그들이 만약에 이것을 알면 이렇게 왕창 한꺼번에 뛰었는데 그들이 반발을 안 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사실상 실내체육관하고 사용료 이용료 관계가 너무 격차가 많이 나고 이러기 때문에 평소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지적을 했던 사항도 되시고 그래서 타 시설하고 마찬가지로 단체의 정의도 30인에서 20인으로 내리고 그리고 1인당 사용료가 500원에서 1천원이 된 것은 사실상 현실보다 너무 낮기 때문에 500원에서 1천원으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현실화시키는 것은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토를 달고 싶지는 않은데, 인상에 대한 분석요인이 미약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여고 아이들이 지금 거기에서 운동연습을 하고 있지요. 그 아이들이 의정부의 명예를 높이는 아이들인데, 또 학생들인데, 결국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그런 문제 하나. 또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이, 의정부시민이 의정부의 건강을 위해서 거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인상시키는 것은 좋은데 이런 식으로 3천원이 1만원되고, 500원이 1천원 되고 그러면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부담을 누가 지냐는 거예요. 시청공무원들이 진다는 거예요. 참고로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시민회관의 관리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는 것은 있나요?

지금 운영상의 문제, 여러 가지로 시민회관이 노후된 것 과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관리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이 세워져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특별히 관리계획을 설계한 것은 없습니다.

그 전부터라도 이것의 위탁관계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적도 있었지만 사실상 위탁관계는 맡을만한 단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면을 계획했던 것은 좀 힘들고요, 사실 시설이 노후화 되었고, 지하실의 기계장치도 엄청 노후화 되고 그랬는데 그것을 개보수를 하려고 하면 예산관계가 만만치 않고 그래서 그것도 사실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민회관이라든지 부분적으로 조금씩 개보수를 하는 방법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계획은 세워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향후 이용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매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김영민 위원 사실 본 위원도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문턱이 높은 것보다는 낮아진다는 것이 우리 여러 위원님 말씀하고 동의를 하고요, 시민회관의 관리계획을 좀더 구체적인 안을 세우셔 가지고 참고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조금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요, 선수라든지 학생들이 연습하는 것은 사실상 무료입니다.

배드민턴하는 일반인 동호인이라든지 그런 것은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학생이나 선수들은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참고로 그러면 지금 운동연습을 단체에서 하면서 사용료를 내고 있는 단체는 어디입니까? 의여고 선수들 빼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선수들은 의여고 빼고는 배드민턴동우회가 정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이름이 뭐지요, 배드민턴 동우회 이름이? 에어로빅은 안하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에어로빅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수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에어로빅은 안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김영민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요금을 현실화한다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이예요. 요즘에 상당히 조그마한 인상요인에 있어서도 민감한 때인데 이럴 때에 사용료를 올려 가지고 주민들한테 혹시 많은 얘기를 듣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요금을 올리면 우리 시민들한테도 더불어 서비스를 해 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김영민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설개보수라든가 다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줄 계획은 없으신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예산에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에 세워 놓은 것은 있습니다만 이번에 사용료 인상폭도 있고 그러니까 다시 예산을 배려를 해서라도 개보수라든지 정비하는 것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리고 특히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이용빈도가 잦거든요.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청결문제도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인데 상당히 불결합니다. 시민회관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요, 청결문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잠시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을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실내체육관의 사용료가요, 주간에 평일에 사용하는 것은 하루온종일 사용하는 것이 4만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운동연습에 단체에서 1시간당 1만원씩이면 주간에 얼마까지 나올까요?

이것은 4만원이고 5시간 사용하면 5만원 나오는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니예요, 계산이?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1만원씩 해서 하루 쓴다고 하면 8시간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8만원정도 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김성대 위원 물론 이것이 상한선 요금이 4만원이나 마찬가지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약간 앞뒤가 안 맞는 조견표가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어쨌거나 단체요금은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상당히 많은 비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무리가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일단은 공연장은 타당성이 있어요. 타당성이 있는 것이 바로 옆에 있는 예술의 전당 사용료하고 같이 맞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역시 거기가 상대적으로 너무 싸고, 또 한쪽은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순수하게 우리 공연예술을 할 것은 예술의 전당으로 가고 이제 거기가 너무 싸거나 하면 약장사 스타일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정수기, 뭔가 공연이라는 것을 미끼로 해서 시민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상업이 왕왕 성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물론 그런 것까지 공연장 사용료를 싸게 할 필요도 없고요, 또 그런 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규제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연장 문제는 별 문제가 아닌데, 체육관 문제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 것 같으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성대 위원 잠깐요, 이것을 서로 의견을 조정했다가 조정을 해서 의견이 합치하면 통과하도록 하시지요.

박세혁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김성대 위원께서는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의견조정을 한 결과,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10시46분)

○위원장 이창모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의정부시 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권리의무와 일상생활에 직접 관련이 되는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 개정, 폐지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사전에 예고하여 주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함으로서 주민의 자치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정부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훈령 제299호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행정절차법 및 법무업무 운영규정이 제정 시행되면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입법예고하도록 규정을 제2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조 내지 제11조까지는 입법예고의 예외대상과 입법예고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영복 전문위원 노영복입니다.

의정부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1987년 제정된 의정부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 규정에 의거 주민의 권리의무와 일상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 개정,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사전 예고하여 주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였으나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운영기준이 제정되면서 자치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금번회기에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 규칙을 제정, 폐지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사전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 반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입법예고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입법예고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입법예고기간을 정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동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정부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은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정부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 제정은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상 입법예고토록 되어 있고 법제업무규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에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규정이 조례로 바뀌는 것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내용은 대동소이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거의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잠시 전에 시민회관사용료에서도 다루었습니다만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이해당사자 기관이 먼저 알아야만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해당사자가 아닌 다른 단체나 개인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떤 법이 어떻게 되든, 어떻게 고치든, 묶이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단지 그 이외의 당사자나 단체는 상당히 신중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되는데요.

4조에 입법예고방법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면 4조 2항에 신문, 방송, 컴퓨터통신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금 두리뭉실한 조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신문, 방송,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려야한다는 강제조항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에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이것은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이나 단체가 꼭 알아야 되는 사항이 되는데 이렇게 희미한 사항으로 하면 집행하는 과에서 소홀히 할 수 있지 않나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통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에 희미한 법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강제규정을 넣는 방법이 어떠냐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강제로 해야 된다, 하지만 이것이 예외규정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해야 되지만 안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입법예고로 하기 전에 뭐라고 할까요, 법적으로 좀 통보를 하면 안될 사항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런 것을 강제규정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 사항이 배제되기 때문에 물론 법에 행정절차법도 그리고 도에서 나온 조례도 그렇고 그런 사항을 아마 예고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한다는 강제규정보다는 조금 선택여지가 있을 수 있는 통지할 수 있다는 사항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것을 집행하는 기관이 이것을 악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 놓고서도 각 과에서 담당과에서 잘 하시겠습니다만 악용할 때에는 사실상 우리 여기에서 말하는 입법예고라는 자체가 주민에게 꼭 알려야한다는 것이 있거든요. 입법예고를 왜 합니까? 이해당사자가 꼭 알아야 된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좋은 안을 내십시오, 이렇게 시민에게 부탁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이 강제조항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2조에 보시면 입법예고대상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항에 보면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체법규로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업무 주관 실과사업소장이 입법을 예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 이외에도 조금 선택의 여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제한규정에 꼭 할 수 없는 것을 감안해서 그런 선택할 수 있는 하여야한다는 규정으로 두었습니다.

2조에는 입법예고를 꼭하도록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대 위원 4조4항이 이렇게 물르면 4조4항을 안 넣는 것만 못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또한 상위법에도 보면 그것이 강제규정보다는 선택의 여지로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6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절차법 내용에도 보시면 예고를 필요로 하거나 그런 사항으로 해서 선택권을 두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해서 두었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잠시만요, 추가로 답변할 내용이 있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행정절차법 42조에 보면 예고방법에 법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영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4조에 김성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관련단체를 선정할 때에 관계공무원들의 친밀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4조 3항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영민 위원 예. 예를 들어서 강제단체를 얘기할 때에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이거든요. 좀 객관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것은 김성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행정절차법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그런 사항을 규정해 두었는데 그것은 그 범위를 뛰어 넘어서 강제규정으로 하기는 사실상 저희들이 조례 제정하는데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것도 감안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단체를 세분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조에 보면 1항 1호서부터 9호까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단체를 다 세분해서 법 조항에 넣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단체라는 이야기를 넣은 이유가 1호서부터 9호까지의 단체를 다 나열할 수는 없으니까 구체화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성대 위원께서 제4조 3항에 대해서 강제조항으로 이렇게 수정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자치법규입법예고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이창모 의사일정 제3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행정지원국장 배영식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창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표하면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게획변경안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첫 번째 안건은 가능1동 주택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우리 시 가능1동 주택가의 주차난은 인근지역에 비해 심각한 실정이고 이로 인해 거주민의 야간주차시 이웃주민과 주차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주차로 인하여 소방차와 구급차의 통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주택가 화재나 구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대처의 미흡으로 재산과 인명의 손실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가능1동 주택가 주택혼잡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편의 제공은 물론 긴급차량의 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서 시민의 귀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금오택지개발지구내에 문화원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1세기 지식 및 문화정보의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문화적 향수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대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예술의 전당 야외무대시설은 우리 시의 서쪽에 편중되어 있어 동쪽의 신개발지역주민이 이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에 대한 문화적 혜택을 골고루 공평하게 제공하고 장래 문화적 수요의 폭증에 대비하여 우리 시 금오택지지구내에 문화원을 건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영복 전문위원 노영복입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 긴급차량 소방차, 구급차의 통행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어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과 시민의 문화적 욕구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문화원과 문화의 집 기능을 병행 수행할 수 있는 문화원을 금오택지개발지구내에 건립코자 하는 내용으로 그 주요 내용은 가능동 619-11번지 외 2필지, 1,814.4㎡를 공영주차장 건립부지로 매입하여 용현동 379-56번지 임야 992㎡를 문화원 건립부지로 매입하여 문화원 건물을 1,198㎡를 건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가능동 공영주차장 건립의 경우는 동지역이 주택밀집지역으로서 무질서한 주차로 인하여 긴급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될 것이 우려되어 공영주차장 건립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문화원 건립부지의 경우 추동근린공원부지내에 대상부지를 선정하였으나 진입로 등이 건립부지로 부적합하여 건립부지를 금오택지개발지구내 음식물퇴비화시설부지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음식물 퇴비화시설부지는 도로등 기반시설이 개설되었으며 남향인 점이 건립부지로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며 음식물 퇴비화 시설은 부천시의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됨에 따라 동 시설부지를 문화원 건립부지로 선정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동건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의정부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법적인 절차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가능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확보건을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 위치가 희망아파트 옆이지요, 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희망아파트 앞쪽, 옆블록입니다.

이민종 위원 지금 거기 무엇으로 쓰고 있지요 ?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하사관주택이 있는데요, 현재 다 철수하고 지금 다 공가로 남아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다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공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가능1동만 우선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차후 다른 동도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저희 계획은 중장기쪽으로 시 전역으로 다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 1차적으로 가능1동만 이렇게 하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그런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동안에 주민들이 동지역 주민들이 주차와 관련해서 많은 불편을 겪어오셨고, 또 저희 주차, 정차방향이 최근에 홍재동 소방관 참사사건이라든가 사회적인 분위기로 보았을 때에 이 길로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와 일방통행로와 병행해서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주는 쪽으로 추진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운영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그 주위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사용할 수 있는 인구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지금 저희가 이것은 우리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노외 2급지로 운영을 할까 합니다.

정확한 주변지역의 수요인원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주민들의 여론을 파악해 본 바로는 이 사항이 절실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549평인데 주공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를 다 쓰겠다는 것인데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예.

이민종 위원 조금 부족할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숨은 트이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저희가 계획대수는 70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소형차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예.

이민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하사관주택이 공가로 남아있다면서요. 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관리하는 데가 26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26사단에서는 하사관 주택을 다 철수가 되고 공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토록 국방부를 통해서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반기나 하반기 중에 재경부의 승인요청을 통해서 관리전환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부대 측에서도 시에서 매입의사가 있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2필지에 대해서 일괄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공문도 오고 간 바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지금 3필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 아니예요.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이 99㎡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은 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용도가 가능하지도 않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이것이 용도는 가능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없이요, 저희가 지정을 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안계철 위원 가능한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해 버리면 향후에 혹시 다른 용도가 있을 때에는 주차장 용도밖에는 못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없이.

안계철 위원 여기 지금 70대정도가 주차 가능하다고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예.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이쪽에 엄청나게 주차난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곳이 이쪽 동네에서도 심하게 시달리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70대로 해서 아까 시민들이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파악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70대로 해 가지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했을 때에 몇 개의 이면도로까지를 할 수 있는 것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일전에 간담회때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의 차량이 야간에 주차하는 차량이 저희가 작년에 6월달에 조사한 숫자로는 909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부설주차장이라든가 주차구획선이라든가 또는 자가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 외에 저희가 통상 보는 불법주차는 거의 50%됩니다. 거의 500대 가까이 됩니다.

물론 70대를 가지고 그것을 다 감당은 못합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해서라도 한 공간 한 공간 확보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이 가능1동 가능프라자 이 옆쪽으로는 나와 있는 것이 이것밖에는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그 위치도에 가축위생시험소 아래쪽 부분, 우측부분으로 한 필지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있는 김종근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땅이 역시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그분하고 매입의사를 파악했습니다만 전혀 매입의사가 없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여기에서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것은요, 여기에 70대 정도의 차량주차밖에 되지 않는데 일부나마 해소가 되겠지만 그래도 아마 극히 미약할 것이예요. 70대 갖고서는 해결하려는 참 힘들겠지만 70대라도 해결을 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나 일방통행을 할에는 시민들하고 많이 협의를 해 주셔 가지고, 부족함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세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그 세공간이요, 628, 628-1, 619-11 세 공간이요, 이 공간에서 70대의 주차공간이 확보된다는 말씀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저희 계획은요, 3필지 중에는 628-1은 도로경계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일괄해서 매입을 하였다가 나중에 매각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26사단 측에서 시에서 사려면 떨어져 있는 작은 필지까지 일괄해서 매입을 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박세혁 위원 628-1은 김정호씨 개인 땅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예. 그것은 개인 땅입니다. 619-11이 개인 땅입니다.

박세혁 위원 어쨌건 이 3필지를 다 매입하시는 것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일단은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주로 628이 주차공간이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어쨌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매입하는 토지가 21억원 정도 되는데,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1대당 약 3천여만원의 예산이 투자되는데, 물론 지금 홍재동 화재사건 이후 어떤 인명이 물론 더 중요하지요. 시의 재정을 고려한 투자도 좀 생각해 보아야겠다,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하나 또 지적할 수 있고요, 둘째는 그 주차공간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증가율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실정에서. 그래서 투자한 것에 대한 효과가 전혀 안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정부1동의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우리가 교통문제해결의 TSM사업도 해 보았지만 지금 전혀 투자한 것에 비해서 투자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요. 인도 다 줄이고 도로를 놓았지만은, 시내에 나가 보시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무과장으로서 좀 어렵지만, 이것하고는 상관없지만 정책에 대한 컨셉을 바꿀 때도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도 해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교통정책이 인간위주의 교통정책으로 바뀐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지금 안계철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주차공간을 확보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거주지우선주차구역을 우선 시에서도 확대할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의정부1동같은 경우에 보면 그 과정에 있어서 시에서는 절차를 거쳤다고 그러지만 저희가 보기에 또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안되어 있는 거예요. 절차에 대해서 많은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들의 공동이익, 공동의 선을 뽑아낸 다음에 집행할 때에는 무섭게 집행하라는 말이예요.

과정이 어영부영 하니까는 문제제기를 해도 당당하게 못 대응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한다든지 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좀 강조를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주차장을 개설하는데 지금 의정부1동의 공영주차장을 지하에다가 팠는데 거기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설계가 잘못되어 가지고 막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이용을 기피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을 때에는 마치 의정부1동의 주차문제가 해결될 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고요. 그런데 실지로 나온 결과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 주차장의 수익을 올리려고 주민들의 생업을, 또는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말이예요. 이거는 엄청난 일이라는 말이예요. 생존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단지 시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편의 그것밖에는 안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어떤 공간의 확보라든지 편안함, 그런 것도 충분히 계산을 하셔 가지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래요.

과장님은 제가 듣기에 일을 잘하고 준비성이 있는 과장으로 듣고 있습니다. 실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저희 시책추진에 혼선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원사 건립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우선 간단하게 먼저 계획했던 추동근린공원 내에서 옮기게 된 동기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추동근린공원에서 당초에는 저희가 추동근린공원에 대한 설계용역을 하면서 도서관 부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도서관 부지 인접지역에다가 장소를 선정을 하였었는데요, 현장확인을 한 결과 공공건물을 짓기에는 부적합하다는 그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금오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음식물퇴비화시설부지가 부천시와 같이 공동으로 쓰도록 협약이 되면서 공공용지가 남게 되었고요, 그래서 양측을 비교해본 결과 공공용지로 선정이 되어 있는 택지개발 지구내의 부지가 시민접근성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에 더욱 용이하다는 판단이 되었고요, 공사를 함에 있어서도 현재 있는 추동근린공원내의 부지는 굉장히 난해한 점이 많습니다. 진입로부터 개설을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양질의 택지가 조성되어 있는 기반조성이 다 되어있는 곳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옮기게 된 동기가 시 관계자 측에서 판단한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원 측에서 판단한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문화원 측에서도 현장을 가서 그쪽을 선정을 하였고요, 저희 시측에서도 동일한 판정을 하였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먼저 부지 측정했던 데와 건물대지면적이라든가 건폐율에서의 차이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건폐율은 현재 추동근린공원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20%를 적용을 받고요, 지금 옮기고자 하는 택지개발지구는 60%의 건폐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사려고 했던 데는 780평을 사야 집을 지을 수 있고요, 현재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300평만 사면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면적은 관계가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건물면적은 동일한 면적으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동일합니까? 사업비는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사업비는 지금 저희가 계산한 것으로는 당초에 그 지역은 진입로를 개설해야 되는 데에 따른 사업비가 한 3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위치로 옮겼을 때에는 1억8,300만원정도가 감액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종 위원 감액이 됩니까? 진입로 개설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예.

이민종 위원 임야이기 때문에 대체농지조성비 이런 것은 안 들어갑니까? 임야비 같은 것.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임야가 아니고 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릉지입니다.

이민종 위원 전혀 하자가 없다, 그 말씀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예.

이민종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기존에 있던 문화원사 건립자리가 타당치 않다고 해서 옮기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우리 음식물퇴비화시설부지가 말이지요 이것이 몇 년 전부터 해서 이것이 우리가 고시를 했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부천에 건립이 되어서 같이 쓴다고 하는데 이것이 향후 계속 써야되는데 말이지요, 언젠가는 부천에서 들어오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외자유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이것이 넘어올 경우에 그것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이예요. 우리 음식물퇴비화시설문제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 어디를 가서 고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물론 거기에 대한 예산부분이 뒤따르는 것이겠지만 음식물퇴비화시설부지로 되어 있는 것은 놓아두고, 문화원사는 그냥 별도로 다른 데에다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것을 좀 물어볼께요.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향후에 음식물퇴비화시설부지가 또 필요할 것이라고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생각을 안 했고요, 현재 부천시와 공동사용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금오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토지는 특별회계토지로서 거기에서는 매각을 해야 또 지금 사업비 충당을 해 나가거든요. 특별회계에서는 매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생각한 끝에 문화원사를 그쪽으로 일부 넣어서 하자고 하고 나중에 다른 공공시설을 거기에 넣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거는 아는 건데요 , 앞으로는 자치단체 내에서 혹시 그런 것이 대두되었을 때에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가능하면 놓아두었다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냐고 물어보는 것이고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다고 하니까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우리가 문화원사가 만약에 그쪽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 또 외곽 쪽으로 치우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았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시민접근이 쉽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민접근이 쉬운 장소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뒤쪽으로 돌아가서 접근이 쉽다고 하시는 건가?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지금 도로가 롯데마그넷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있고요, 문화원사를 짓고 하는 부지에 인접해 있는 도로가 인접해 있고요, 거기에서 하천을 건너서 자금동쪽의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좌회전을 해서 가게 되면 2청사부지하고 만나게 되어 있고요, 상당히 주민접근성은 좋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제가 문화원사 얘기가 거론되면서 자료를 받았어요. 받은 이유는 내가 신곡2동에 들어오는데 신곡2동에 문화원이 들어오는데 그 건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겠다, 나 나름대로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동네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쭉 했다구.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어떻고, 공사비가 어떻고, 그것은 다 사전에 된 얘기예요. 그 결론은 나중에 과장은 하자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구.

내가 하자있는 이유를 한번 만들어서 얘기를 해볼까요? 왜 그쪽으로 이동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일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일이라는 것은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신곡2동에 문화원이 들어오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전을 했다구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했다고요. 단지 확정되고 나서 나한테 사전에 얘기해 준 사람도 없고. 이광식 계장이 전화로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 고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역지사지 해 가지고 입장을 바꾸어 가지고 신곡2동이라는 동네는 의정부에서 소외된 지역이예요. 거기가 다른 동네하고도 차별이 된 지역이라고요. 도로 들어온 지도 7-8년밖에 안되었어요. 거기는 진흙땅이었다는 말이예요. 그분들이 할 얘기가 많다구요. 나도 할 얘기가 많고.

그러면 사전에 시의원한테 그쪽 사는 사람한테 이것은 이러이러 합니다라고 얘기라도 하면서 그러면 나는 아무 얘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얘기 안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그런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 한번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해 볼까요? 그쪽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왜 신곡2동 원래 계획대로 하는 것이 더 좋은지, 그쪽으로 옮기는 것보다 더 좋은지 유리한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왜 상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안하고 하자 없다고 딱 결론을 내려,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저는 앞으로 얘기를 안 하겠지만 물론 여러 가지로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좋은 이유가 있어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을 한다고. 인정을 하는데 신곡2동 사람들은 나는 이미 그쪽으로 들어온다고 많은 회의를 거치면서 다 얘기를 했다는 말이예요. 내가 언제 과장님한테 그쪽으로 옮겼다고 나 섭섭하오, 이럴 수 있수, 지금 이 시간 이전에 그런 얘기 한적이 있었습니까?

없었단 말이예요. 상대에 대한 배려도 해 줘야지, 그것을 완전히 깔아뭉개듯이 하자 없다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한봉기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 출석위원
안계철김성대김영민박세혁이민종이창모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노 영 복
○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이윤택
행정지원국장배영식
기획예산담당관김주성
문화공보담당관한봉기
교통행정과장김호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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