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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99회 제2차 환경건설위원회(2001.03.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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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의회(임시회)

환경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3월21일(수) 오전10시

장 소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장암동하촌마을)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장암동하촌마을)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의정부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이 99년 8월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는 내용으로 도로 무단점용자로부터 변상금을 징수하는 조항을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도로점용료 징수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시장이 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을 지정하도록 되었습니다.

도로법 제40조에서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 종류와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있고,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11호에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 및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 또는 당해 관리청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이번 조례에서 삽입했고, 점용료 및 변상금의 납부를 도로를 점용한 자로부터 점용료변상금을 징수할 때 당해연도에 한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을 국세징수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은 과오납으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 다음날부터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요율인 연 8%의 이자를 붙여서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 과태료금액, 위반사실, 이의신청 방법,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부과시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규인 도로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로무단점용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고 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 이외에 추가로 시장이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로 정하는 시설물을 정하고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하여 주고,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을 과오납으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기한까지 연 8%의 이자를 붙여 반환하는 것으로서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제26조 2 별표2의 점용료산정기준의 범위 안에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 점용료 산정기준표의 별지 시군지역요율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점용료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감면대상은 타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그간 주민에게 경제적 절차적 부담이 있었던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를 전액 부과했던 것을 전액 감면하는 조항과 점용료변상금 수수료부과에 대한 이의신청기회를 적절하게 부여한 조항에 대하여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99년 8월6일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적절한 시기에 관련조례를 개정하였으면 보다 행정서비스 제공효과를 거두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도로무단점용자로부터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했는데 변상금 금액은 사안에 따라 틀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구체적인 부분은 없네요?

○건설과장 김기성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점용료 산정기준까지 돼 있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 가지고 나온 금액에다가 100분의 20을 플러스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지금 이거를 하면 노점상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노점상은 점용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최진수 위원 전체적으로 금액이 도로를 무단점용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일텐데 금액이 다 똑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기성 물론 틀립니다. 방법 , 면적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다르게 부과가 됩니다.

최진수 위원 저녁에 포장마차 이런 사람들한테 점용료를 물립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그건 점용대상에서 제외를 했기 때문에 부과가 안됩니다.

최진수 위원 변상금에 대해서는 뭐는 얼마 다 나오죠?

○건설과장 김기성 별표기준에 의해 가지고 점용료 산정을 해놓고 실제로 무단으로 점용한 부분에 대한 정상적인 금액에다가 20%를 더 포함시켜 가지고 부과를 하게 됩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에 각 점포마다 물건 튀어나온 거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그것은 무단적치로 보는 거죠.

최진수 위원 왜냐하면 내가 점포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점포 외에 앞으로 도로를 점용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그것은 점용대상이 아니고 과태료로 부과를 합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 것이 의정부시에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과태료 부과한 것을 한번도 못 봤어요.

점포가 물건을 하나라도 더 내놓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걸 과태료 부과하는걸 못 봤어요.

○건설과장 김기성 저희들이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메기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서 시민들한테 교통불편을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교통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앞으로 그런 문제도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주요골자 중에 나항을 보면 도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 이외에 추가로 시장이 점용허가 대상시설물로 지정하는 시설물을 정함해서 안 제2조 제2항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2조에 보면 제24조 5항 11호 규정에 시장이 정한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광고탑, 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에 보면 가로판매대, 버스카드판매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이렇게 돼있는데 현재 누구든지 이러한 시설을 말하자면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나 버스카드 판매대를 누구든지 시에 보고만 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건설과장 김기성 이 경우는 부과대상에 도로점용에 당초에 99년 8월6일 개정 이전에 7호에 의해 가지고 당초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99년 8월6일 개정되면서 이 부분이 삭제됐는데 저희가 구두수선대나 버스카드판매대를 그 동안 점용허가를 해준 부분도 있고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적인 필요한 소요량을 파악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점용허가를 내주지 아무나 신청한다고 해서 점용허가는 안내주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점용허가 내준 거에 한해서만 변상금을 받게 된다 이거죠?

○건설과장 김기성 아니죠. 불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변상금은 징수를 하고, 다만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규정은 만들어 놓고 그 수요는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그때 필요한 만큼만 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이들한테도 도로점용을 했기 때문에 받아 들여야 될거 아니에요. 허가 내준 사람들한테는 받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예. 점용료 받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늘어나는 건 시장이 승낙만 하면 어느 곳에도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은 갖추고 있네요?

○건설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과거에는 시장이 허가를 안 해줬잖아요.

○건설과장 김기성 해줬습니다.

이것을 넣은 사유는 당초에는 시행령에 들어있던 사항인데 개정이 되면서 시행령에서 빠졌습니다. 빠졌기 때문에 시장이 정한 시설이라해서 다시 삽입을 한 겁니다.

김광규 위원 광고탑이나 광고판은 허가신청만 하면 점용을 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광고판이라든가 바깥에 많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주택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허가가 나야 저희들한테 점용이 나가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주차관리 박스가 각 보도마다 설치돼 있는데 그거는 점용허가를 받고 설치한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해 준 것은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 건 잘못된 거네요?

○건설과장 김기성 법상으로 보면 무단으로 설치한 겁니다.

김광규 위원 허가도 안 받고 설치해 놨는데 관계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이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점용료 부과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나는 그게 관계부처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그 부분은 담당계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보도 안쪽으로 주차장 내로 집어넣는 것으로 얘기는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버스카드판매대하고 구두수선소는 전매허가 대상이 제한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허가대상으로 규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이창희 위원 의정부에 버스판매대하고 구두수선소는 대게 허가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이나 원호대상 이런 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점용허가하고 점용징수료를 부과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 분들이 점용허가를 해 가지고 일반인한테 많이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그런 사항은 나타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그런 민원으로는 발생은 않고요. 다만 버스판매대라든가 구두수선대를 점용을 해달라고 들어오는 민원은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심지어는 한사람이 열 개 여덜개씩 소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김기성 저희가 조사한 거로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제적으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넘어가고 실제적으로 넘어간 부분을 변호사라든가 자문을 받아 가지고 도로법상 보게 되면 인계인수를 할 수 있도록 법에서는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허가조건상에는 안된 다라고만 명시가 돼 있는데 법조인들한테 자문을 받아 보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규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상태에서 인정해 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소도로점용허가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것도 점용허가를 해서 징수를 하는데 소로일 경우에 도로로 지목변경은 돼 있는데 미불토지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징수를 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징수를 안 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허가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저희들이 굴착을 해주기 때문에 굴착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도로로 지목변경이 됐다 하더라도 토지주한테 승낙을 받지 않고도 매설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토지는 지목은 하더라도 시설물 자체는 시거로 봐야 됩니다. 굴착만 해주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사유토지에 시설물을 매설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그런 경우는 도로점용 심의회때도 얘기를 했지만 사유지인 경우에는 그 사람들한테 동의를 받아 가지고 왔을 때 굴착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도시가스나 상수도 같은 경우에 거의 사주에게 승낙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전부 기억은 안 나는데요

김경호 위원 중복되는 질의일수도 있습니다. 의정부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개정을 보면 전면적 개정으로 보여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장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을 정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주요한 문제이고 선정요금에 달라진 것이 될 수 있겠는데 질문 중에 답변 중에 광고탑이라든가 가로판매대 구두수선소에 대해서 점용료를 징수했다고 했는데, 의정부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는 조례에 적시돼 있지 않았고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점용료를 징수했어요.

○건설과장 김기성 99년 8월6일 시행되기 이전에 도로법 시행령에 명시가 돼 있던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것을 굳이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그런데 99년 8월6일 개정이 되면서 그 부분을 시행령에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조례상으로 이 부분을 삽입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시행령에 삭제된 사항인데 삭제됐다고 하는 것은 법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삭제가 된 것을 왜 조례에 집어넣어야 되죠?

○건설과장 김기성 의정부시 실정에 맞도록 현재 구두수선대라든가 버스카드판매대를 운영하고 있고,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버스카드판매대는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을 하면서 삭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삭제를 하면서 별표기준에는 점용료 산정기준에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상에 삭제가 돼 있는데 시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시장이 정하는 시설물로 다시 삽입을 하도록 하게 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시행령에서 삭제한 이유가 취지가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취지까지는 시행령에 삭제한 내용은 나와있지를 않은데요.

김경호 위원 시행령에 삭제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필요하다면 당연히 있는 것이고, 시행령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례에 명시를 하지 않았던 것인데 삭제를 했다면 반드시 삭제의 사유가 있을 거에요.

삭제사유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삭제를 했을 텐데 삭제한 것을 조례에 다시 집어넣었다 이거는 뭔가 모순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시 입장에서 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정에 맞도록 삽입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거는 의정부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 법에 시행령이 삭제된 것을 이의를 제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무턱대고 삭제돼 가지고 우리가 필요하니까 조례로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거는 저희를 설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시행령에 삭제가 돼있는데 지금 30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 게 10개 시군이 개정이 완료됐는데 타시군의 예를 보더라도 이 부분은 다 삽입이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타 시군에 삭제가 됐더라도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에요.

거기는 의회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질문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시행령이 잘못됐다면 시행령을 고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시군도 다 필요한데 시행령을 삭제해야 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시행령이 기존에 있었던 것을 삭제했다, 그러면 삭제한 이유가 취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삭제한 것을 조례에 다시 담았다 그거 문제죠.

○건설과장 김기성 시행령이 99년 8월6일 삭제된 사항은 파악은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 제24조 제5항 11호 규정에 의해 가지고 시장이 실정에 맞추어 가지고 필요한 경우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법에서 명시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빠져있던 부분을 다시 삽입을 하게 된 겁니다.

삭제된 사항은 입법 예고된 사항을 봐 가지고 내용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게 99년 8월6일 개정된 사항입니다. 무려 17개월 이상이 지나고 있어요. 17개월 동안 건설과는 잠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주택에 출입하기 위해 통행로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도록 돼 있었어요.

그러면 의정부시민 중에 그런 통행로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무려 17개월 동안을 감면 받지 못하고 피해를 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중앙정부는 바로 그런 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99년 8월6일 법을 개정해 놨는데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그 주민들을 더 보호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그거 조차 소홀히 하고서 법을 17개월 동안이나 잠자고 있다가 이제 조례를 개정하는 거에요.

그런데 조례를 17개월 이후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도 어떻게 조항이 삭제된 이유를 모른다고 하면 17개월 동안 대체 이 법의 연구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영리목적이 아닌 주택으로 출입하기 위한 부분은 물론 지금까지 신청한 것을 확인해 보면 신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신청을 했더라면 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감면이 됩니다. 17개월 동안 감면을 못한 사항은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행령이 왜 삭제가 됐는지 이거를 알아야 제2조 2항의 것을 담을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정되어 질 거 같아요. 그리고 현재 주택에 출입하기 위해 통로로 사용하는 경우가 의정부시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지금까지 신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신청한 게 아니라 있느냐고요.

○건설과장 김기성 주택을 출입하기 위해서 점용허가를 받은 내용이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호 위원 점용허가를 받은 게 아니고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그래서 영리목적이 아닌 주택에 출입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그런 도로가 있느냐고요.

○건설과장 김기성 대상자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파악이 안된 겁니까, 아니면 파악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사를 못한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을 출입하기 위한 비영리적으로 하기 위한 대상을 조사를 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주민들이 도로변에 살고있던 사람들이 영리목적이 아닌 단지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진입로라면 시행령에서 감면하는 조항이 신설됐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신청이 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감면대상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점용료를 부과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정부에는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그리고 주택에 출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것이 만약에 있다면 그분들에게는 분명히 점용료가 부과됐어야 돼요. 그런데 없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현수막 같은 것은 시에서 사회단체에서 보면 사거리 같은데 많이 걸고 있는데 이런 것이 게첨대에 걸고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거는데 그런 건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도로점용을 해 가지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야 되고 다만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안 받을 뿐이지 허가 자체는 받아야 됩니다.

최진수 위원 보도로 지나가는 거는요.

○건설과장 김기성 보도로 지나간다고 하면 어떤 보도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최진수 위원 보도와 보도사이.

○건설과장 김기성 정확하게는 안 돼있지만 도로상으로 현수막이 나오면 점용을 허가를 합니다.

최진수 위원 일반 시민들은 게첨대에 신고해서 돈을 내고 하는데 사회단체 같은데는 무단으로 걸어놓거든요. 도로나 보도나 무단으로 걸어요.

김경호 위원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시장이 정하는 제2조 2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이러한 대상 시설물을 정해 놓음으로서 난립의 우려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어떠한 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죠?

○건설과장 김기성 도로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갔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지금은 시행령에 삭제됐습니다. 이것을 조례로 정해 놓음으로서 길거리마다 광고판이나 광고탑, 가로판매대가 난립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광고탑이나 광고판하고 관계는 광고물관리법에 의한 먼저 선행이 돼야만 점용료가 부과될 사항이고 2항에 대해서는 물론 말씀하신 대로 난립할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구두수선대라든가 버스판매대, 가로판매대를 그 동안 시가 규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는 허가를 안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수량결정이 되면 그때 이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상은 어떻게 하고 수량은 어느정도 할 것이라는 것을 공모를 해 가지고 그 동안에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난립의 소지는 많이 규제를 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기존에는 도로법이라는 것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허가를 내주는 것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하위법인 조례에 의해 규정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기존에 사용허가를 내주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난립할 소지는 충분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도로 마다마다 가로수선대니 이런 것이 설치됐을 때 과연 그 모양새나 시민들이 이동하는 이용하는 것이 불편함을 겪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조례로 정해놓는다고해도 도로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는 겁니다. 허가자체는 도로법에서 허가가 나가는 겁니다. 조례는 도로점용료징수에 관한 조례거든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도로법 제40조를 말씀하셨는데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시행령에서 가로판매대 이런 부분이 삭제된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이 조항으로 있다가 11호 규정을 말씀했는데 시장이 정하도록 도로점용대상 시설물은 이것으로 정해라 그러니까 시행령에 들어있던 사항을 조례에 넣는다는 얘기죠. 조례로 허가가 나가는 건 아니죠.

김경호 위원 그런데 제2조 2항을 보면 24조 제5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건설과장 김기성 그러니까 허가는 40조로 나가돼 당초에 빠져있던 부분을 조례에다가 제2조 2항에 당초 빠져있던 대상시설물은 넣어놨다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허가는 40조에 의해서 나가지만 대상물은 여기 정해져 있는 거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아까도 과장께서 답변하셨을 때 이 대상이 도로법에 규정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삭제된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결국 난립의 우려가 있을 수 있죠. 시장의 전적인 권한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건설과장 김기성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도로법에서 당초에 시행령에서 들어있던 부분이 대상 시설물에서 시행령에 들어있던 게 빠지니까 그 대상시설을 조례에 넣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난립의 우려는 있지만 그 동안에 도로법에 의해 가지고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 판매대 부분을 그 동안 통제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법상으로 허가가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통제는 해 나갈 부분입니다. 난립해서 허가를 내 줄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해도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경호 위원 의견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추후 의정부시에서는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조례 제2조 제2항에 담아 놓은 대상시설물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를 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장암동하촌마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72년 7월31일부터 도시계획법에 의거해서 관리하던 것을 2000년 7월1일자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신규 제정시행 되었고, 대통령공약사업인 개발제한구역의 재검토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에서 대규모 취락에 대한 해제지침 시달에 따라 서울시에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본 의견제시의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선해제대상 기준은 1999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대상취락의 면적안에 인구가 1천인 이상 거주하거나 주택이 300호 이상인 취락이 되겠으며, 주택호수 밀도가 집단취락면적 1만㎡당 주택 20호를 기준으로 하나의 집단취락에 주택이 300호 이상인 취락이 대상입니다.

우선해제시에 해제면적기준은 주거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의 5배의 범위로 건설교통부 지침에 규정되어 있고, 추가면적은 도시계획시설 주민공익 편익시설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해제지역의 경계선 설정은 서울시에서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거 현재 건축된 토지를 기준으로 경계선을 설정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변경은 우리 시 9개동에 당초 56.21㎢이나 금회 18,253㎡가 우선 해제됨으로 변경면적이 59.992㎢가 되겠으며, 용도지역 결정으로는 일반주거지역이 18,253㎡가 증가되고 동시에 자연녹지지역이 18,253㎡가 감소되겠습니다.

우선해제지역의 토지이용계획안에 해제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하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추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개발제한구역의 재검토와 관련하여 구역의 지정목적에 비추어, 불합리하게 된 지역을 구역에서 해제 조정함으로써 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해제대상 대규모 밀집 취락은 의정부시 장암동 하촌마을로써, 해제대상기준(인구 천명이상 또는 주택 300호 이상)에는 부적합하나, 하촌마을 일부가 서울특별시의 관리구역으로 편입되어있음은 물론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마을과 동일 생활권임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에서 해제대상기준에 같이 포함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동 지역은 현재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이며,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입지조건, 인구동향, 농지전용 및 건축행위의 동향, 교통의 편리성, 공공시설의 정비상황 등으로 보아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는 지역임에 따라, 이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이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꾀함으로 인하여 바람직한 도시계획변경 결정이라 사료되나, 조정대상지역의 범위설정에 있어 장암동 하촌(노원)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동일로(동부순환로)를 기준으로한 동측과 서측의 취락은 동일생활권의 단일취락이므로 동측의 집단취락도 우선해제대상에 포함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주민의견 수렴 등 각종 의견을 반영하고 기타 관계법령과 지침 등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자족기능을 갖는 생활권의 형성과 인근 소규모 집단취락의 중심지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규모 취락에 대한 구역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일반주거지역 지정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결정시 일반주거지역 지정은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제19조, 제24조, 제33조)에 근거함으로써 법적인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시계획과장 권혁창입니다.

먼저 장암동 하촌마을과 노원마을의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고 그 동안 여기까지 온 동기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는 동부간선도로가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나가는 동일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간 부분이 현재 서울특별시와 우리 시와 행정구역 경계설정지역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시나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도 행정착오로 인해서 청색부분에 라인으로 해 가지고 행정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우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관리해 왔고, 순수 우리지역은 동쪽에 부락과 서쪽에 부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총 면적이 49,000㎡에 주택호수가 739호에 2,96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 의정부행정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인원은 100호에 289명밖에 거주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건설부지침에 의해서 서울시에서도 노원마을을 해제대상에서 검토대상지역임을 감안해 가지고 작년 1월에 우리 시 독단으로는 세대수라든가 인구수가 미달되기 때문에 우선해제 검토가 어렵다 그러니 서울시 노원마을 할 때 같이 해다오 해서 서울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작년 말에 안이 나와 가지고 금년 2월에 공람공고가 들어간 결과를 말씀 드리면 서측으로만 빨간 지역 경계만 금번에 우선 해제하는 것으로 공람공고가 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도 2월16일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당초 의견제시한 바와 같이 동측도 같은 집단취락이고 동일생활권인 점을 감안해 가지고 이번에 포함해서 해 달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계획은 이쪽은 해제를 하고 이쪽은 광역도시계획에서 조정가능지역으로 검토대상에 포함을 해 가지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우리시 행정구역에서 관리구역이 이 지역에 빠진 지역에 현황을 보고 드리면 55호에 144명이 거주하고 있고 면적은 3,035㎡ 97평가량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장암동 하촌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하는 사항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항 중에 어디까지 해제가 되어야 되느냐 이 문제가 가장 관심거리일 것이고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인데 지금 이쪽이 동쪽이 서울시에서는 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아직 광역도시계획에서 연구결과가 안나왔는데 기본적으로 동쪽은 우선해제하는 것을 제외한 지역은 평탄화 돼있고 잡종지화된 토지이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에서는 환경성검토를 해 가지고 대규모로 해제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역 만큼은 그런 부분에 포함시켜 가지고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최종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시 입장에서도 만일에 용역과정에서 이쪽부분만 광역도시계획이 된다라고 하면 영원히 주민의 불편을 유지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강력하게 제기를 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해제가 되지 않는 곳 노란색 중에 네모로 돼 있는 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서울시에 있는 건물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옛날에 청계천 사업이라든가 상당히 오래된 건물인데 집단적으로 이주한 건물이거든요.

김경호 위원 서울시에서는 거주를 목적으로 되어있는 곳이 아니군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주택입니다. 철거민들 집단이주 시킨 곳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게 주택이든 아니든 간에 서울시로서는 그쪽 지역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서 제외시킨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55호에 100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개발제한구역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그쪽 지역이 제외된다면 어쩌면 영원히 못할지도 몰라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서울시에서 이 지역 행정관리하는 인구가 90세대에요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65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택이 복합 건물로 지어져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쪽에 살고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의견이고 서울시 주민의 의견은 어떤 의견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공람기간 중에 제가 이 동네에 나가서 설명회를 해드리는데 이 분들이 다 오셨어요. 그 자리에서 자기네도 포함해서 해 달라는 의견으로 해 가지고 서울시에 공람기간에 의견제출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역시 의정부시에서도 이런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역시 그 의견을 함께 받아야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런 의견을 다는데 있어서 의회도 그런 의견을 달면 되겠네요.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의견서 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간사 유승열위원 입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장암동 하촌마을에 대한 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입안 제출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정부시 장암동 하촌마을은 대규모 밀집취락 해제대상기준(인구 천명이상 또는 주택 300호 이상)에는 부적합하나, 하촌마을 일부가 서울특별시의 관리구역으로 편입되어있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마을과 동일 생활권임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의 우선해제대상에 포함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이룩함은 물론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함에 있어 바람직한 도시계획변경 결정이라 사료되나, 조정대상지역의 범위설정에 있어 장암동 하촌(노원)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동일로(동부순환도로)를 기준으로한 동측과 서측의 취락은 동일로(동부순환도로) 개설이전 및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같은 마을로 구성되어있던 점을 감안할 때 동일생활권의 단일취락이므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자족기능을 갖는 생활권의 형성과 인근 소규모 집단취락의 중심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규모 취락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대상지역의 범위설정을 위하여 동측의 집단취락도 우선해제대상에 포함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함이라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의견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 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 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최진수김경호유재복유승열김광규이창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찬
○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한기
도시계획과장권혁창
건설과장김기성
○ 위 원 장 유 재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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