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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99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2001.03.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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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의회(임시회)

환경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3월20일(화) 오전10시

장 소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2월22일자로 의정부시 인사발령에 따라 전임 신상철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장으로 영전하시고 행정지원국 민원봉사과장에서 이번에 환경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영전해 오신 김영찬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22일자 전문위원으로 발령 받은 김영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재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정활동 보좌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으로서 맡은바 직무와 책무를 충실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아울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토목서기 최창순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서기 최창순입니다.

제9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1년 3월2일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정부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그리고 2001년 3월12일에는 의정부시장암동하촌마을에 대한 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1년 3월3일과 1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중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들어 두 번째 맞이하는 임시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모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7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환경복지국장 황영학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유재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4년 1월11일 조례제정이후 변동이 없었던 청소년복지회관내 시설이용요금을 조정하고 청소년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의 사용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비하여 이용자의 편의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먼저 청소년복지회관의 이용, 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사유중 자의적으로 확대해석이 가능한 조문을 삭제하거나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청소년복지회관을 사용코자 하는 자가 경합이 된 경우 신청접수순 외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임의로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을 신청 접수순에 의해서만 허가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청소년회관내 수영장 이용요금을 시중요금수준을 고려하여 상향조정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청소년회관내 체력단련장의 사용료관련 별표기재사항중 단서조항이 부적정하거나 불필요하여 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회관내 상행위사용료관련 별표규정을 현실성 있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개정은 과거의 행정적 편의적 사고를 과감히 전환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규제개혁 차원이고 그 동안 청소년복지회관의 시설사용요금이 시중의 요금에 비하여 지나치게 저가였던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약간의 요금을 인상하는 것인 만큼 본 조례가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복지회관의 시설이용요금을 조정하고 시민의 사용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행정규제사항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부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복지회관의 이용, 사용허가의 제한 및 허가의 취소사유중 자의적 확대해석이 가능한 조문삭제 및 구체적 제시안으로 개정하였고, 청소년복지회관내 실내수영장 이용요금을 시중요금 수준을 고려하여 상향조정 하였으며, 현실성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진열 및 전시실 사용료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규제개혁차원에서 조례를 정비하여 이용자의 편익증진 기회와 사용료의 징수대상과 감면대상의 적정성을 확보하였으며, 또한 사용료가 타자치단체에 비하여 과소 과중한 것은 없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수영장사용료 인상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산출근거는 맨 뒷장에 수영장이용료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민간 및 타시군 청소년회관 수영장사용료 현황을 붙였습니다. 거기에서 타시도와 과하지 않고 사설보다는 적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유승열 위원 초등학생은 90%이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초등학교가 하절기는 800원이고 동절기는 1,100원이었습니다. 1,100원을 중학생 이하로 하고 초중학생으로 초중고 일반 4단계를 중고 일반 3단계로 낮쳐서 조정하는바 최고 800원에서 중학교1,600원까지로 조정을 한 것은 정정기준으로 했다고 사료됩니다.

초등학교로 볼 때는 하절기에 전부 동절기 기준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동절기를 기준으로 올렸습니다. 동절기 기준으로 올렸다 하더라도 민간이나 타시보다는 작습니다.

유승열 위원 지금현재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이 연간 인원수에 대해서는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수영장이용현황에 보시면 연간 이용숫자가 있습니다. 학생과 개인 중고생에 대한 이용현황이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대게 부모와 같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승열 위원 중학생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초등학생은 인상이 많이 된거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초등학생들은 하절기에 이용율이 있고 연간이용율은 여름방학 잠깐 많이 있습니다마는 숫자가 작아서 크게 인상에 대한 불이익을 보는 사례는 적다고 사료됩니다.

김광규 위원 수영장 사용료 인상 부분에 있어서 자세히 보면 타시군 수영장사용료 현황이 나와있는데 연천군과 성남시만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다른곳은 실시하고 있는 곳이 없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석천은 중학생 이하는 3,500원이고 , 고교생 이상은 4,000원, 일반인은 4,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동아수영장과 YMCA수영장은 동아는 중고생은 3,000원, 일반인은 4,000원, YMCA는 중학생이하는 2,500원은 고교생도 2,500원, 일반인은 3,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인상된 금액이 중학생이하 1,500원, 고교생 2,000원, 일반 3,000원 이런데, 1개월 사용료로 봤을 적에 3만원 4만원 6만원은 20일분에 불과한 금액 아닙니까. 그러면 보편적으로 수영장을 활용하는 분들이 하루하루를 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이고 뭐고 한 달을 기준으로 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상향된 금액도 아니네요?

1회 사용료가 일반인 경우에 3천원인데 1개월 사용료가 6만원이면 상향조정된 것도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1회는 상향조정이 된거지만 월로 따지면 상향조정 된게 아닙니다.

또 30일을 몽땅 오는 경우는 드물고 그렇기 때문에

김광규 위원 보편적으로 한달은 다 안온다 하더라도 25일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행에 동절기 2,500원씩인데 한달이면 75,000원인데 그렇게 봤을 때 오히려 줄어드는 금액이에요.

최진수 위원 체력단련 헬스장 사용료가 청소년이라고 하면 몇 세부터 몇 세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9세부터 24세입니다. 청소년기본법에 있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청소년 13세이상 19세 이하를 말한다 했는데 삭제시키는 원인은 뭡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사실은 청소년기본법에도 맞지 않고, 요금체계도 대학생 이상이면 일반인과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맞지 않고 있어서 삭제요청이 있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9세부터 24세까지 적용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24세까지로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최진수 위원 본 위원은 이거를 삭제시키는 원인이 청소년회관은 청소년한테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체력단련장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삭제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회관 자체가 청소년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일반인한테 돌려준 게 아닌가 그런 내용에서 삭제된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청소년들이 사실은 학생이기 때문에 낮에는 별로 없습니다. 아침 새벽에 가서 저녁 늦게 오기 때문에 주로 저녁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한다면 많이 이용을 못하도록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일반인을 위한 시설도 돼야 되겠고, 저녁과 시간은 일반인은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이용에 좋은 게 아닌가

최진수 위원 삭제한 내용을 보면 삭제한 것은 좋다 치지만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9세부터 24세까지니까 범위적용은 줬다는 겁니다. 삭제한 목적은 청소년회관은 청소년한테 돌려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헬스장, 어른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수영장에 사용료를 인상하는 관계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수영장에 대한 평균 1일 사용자는 얼마나 됩니까?

학생 일반인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면 좋고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1일사용율은 조사분석한바가 없어서.

이창희 위원 연간으로 나온 건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전에 감사할 때 보고한 바가 있는데 맨 뒤에 보면 하절기 동절기에 이용현황에 99년도로 했습니다. 41,918명이 이용을 했어요.

이창희 위원 사용료를 인상하겠다는 목적이 타시군과 민간시설에 사용금액에 차등이 있어서 여기에 목적을 두고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수영장 수익금을 할 때 동절기 하절기 복잡한 부분도 있고해서 정비하면서, 94년부터 지금까지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현실화하는 뜻에서 검토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은 운영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수입에 대해서 적자운영이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99년도가 5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개정을 하게 되면 6억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1억원의 증액이 됩니다.

이창희 위원 99년에 5억을 가지고 원가 들어간 금액이 있고 수입지출이 얼마나 나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지 않았는데요.

이창희 위원 94년도에 사용료를 정했고, 지금까지 인상을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수입과 지출 적자냐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느냐, 수도료가 현재 1일 몇 톤에서 1일 수도료가 얼마냐, 이런걸 전부 산출을 해 가지고 현재 수입금은 얼마다 이렇게 해서 사용료를 인상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협조를 했고 협의한바가 있습니다. 청소년회관은 적자운영이 아니고 이미 적정기준의 금액이라고 협의해서 올린 겁니다.

이창희 위원 적정기준 금액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정부 수영장의 민간시설 이런걸 현재 사용료 단가하고 타시군의 단가를 비교해서 나온 것뿐이지 의정부에서도 현재 사용료를 가지고도 적자는 안되고 수익이 난다면 폭을 가능하면 줄이면 수영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여력이 좋지 못한 분들이 오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 오겠습니까.

민간시설은 아무래도 시설도 여기보다는 좋을 것이고, 지도교사도 아무래도 여기 있는 분보다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이 분들에게 사실 혜택이 갈 수 있는 것까지도 우리가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산출근거를 뽑아서 자료로 줘야지, 얼마나 수익성이 나는지 앞으로 수도료가 상승이 된다면 얼마나 상승이 돼서 얼마를 올려야 되는지 이것이 나와야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경호 위원 청소년회관 수영장에 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체력단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력단련장 헬스장 이거에 대한 조례가 언제 만들어 진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99년도에 만들어 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장애인체육진흥기금이 현행에는 포함돼 있고, 개정안에는 삭제됨으로서 이용료 사용료를 인상한 효과를 거두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얼마정도가 포함돼 있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10%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결국 10%를 인상한 효과를 거뒀네요.

왜 그것을 인상시키는 거죠?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는 과장께서 답변하시기에 94년도부터 지금까지 개정됨이 없었기 때문에 현실화해야 되겠다는 것이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용한지 겨우 1년 조금 넘는 그런 겁니다. 왜 그런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이거는 협조요청에 의해서 개정안에 포함시킨 건데요, 체육진흥기금이 수영장사용료 이런데 넣지 말라는 법 개정이 있어서 삭제함에 있어서 대부분이 물가상승에 따라서 사실은 적정한 기간에 올려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헬스장이나 수영장은 문화생활이지 최저생계를 위한 수단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수준급에 있는 사람들이 취미활동과 건강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 내리는 거 보다는 현실화 시켜서 사후 덜 오르게 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감을 내리지 않고 올리지 않는 그런 것이 더 적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이것과 관련된 공문을 보게 되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부과금을 폐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법이 폐지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취지에 맞게 각 시군의 조례도 개정돼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과금 폐지에 대한 취지가 뭐냐하면 첫째는 준조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준조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폐지하는 거에요. 그러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폐지하라는 대로 폐지를 했는데 폐지하라는 것은 이것을 낮추라는 얘기입니다. 10%를. 그런데 이것을 낮추지 않은 것은 오히려 시민들에게 준조세를 더 부담시켜 놓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두 번째는 그 취지가 뭐냐하면 체육시설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체육시설 이용에 활성화입니다.

지금 체육진흥기금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많은 사람이 이용을 더 하도록 장려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폐지하라고 했으면 깎아야지 왜 그대로 놔두는 거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물가는 연도에 따라서 상향이 되는데 깎아주는 것만이 경감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올리지 않는 것도 경감일 겁니다. 그리고 사설 헬스장과도 해야지, 우리가 내리면 사설도 내려야 되는, 저렴하면서도 타 시설에 대한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호 위원 물론 그 취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체육진흥기금이 폐지된 주요 목적을 아셔야 되고요. 지금 체력단련장 사용료가 정해진 조례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지침에 따라서 행해야 할 그것을 그대로 놔둔다고 하는 것은 인상을 초래한 거에요.

그리고 만약에 공공적인 요금을 인상하는 부분이 오히려 다른 물가에 요인에 상승을 자극할 우려도 있는 거에요. 지금 이 사항이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얘기한 그래서 폐지한 취지에 어긋난다는 얘기죠.

김광규 위원 동절기하고 하절기 구분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김경호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저 역시 그런 걸 느껴요. 요금 인상되는 부분들은 역시 시민들한테 편익증진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짐만 무겁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99년 현재 5억의 흑자를 냈다 그러는데 인상을 하면서 1억이 더 올라서 6억이 된다 그것은 좋아요, 6억도 좋고 7억도 좋고, 10억도 올릴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게 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비교표가 있습니다마는 타시군보다 워낙 낮습니다. 그리고 민간보다 워낙 낮아서

김광규 위원 타시군 타시군 그러는데 타시군에서 올라온 자료가 연천군하고 성남시 두건만 올라왔어요. 그리고 사용료만 나왔지, 월 사용료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자료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래서 어떻게 분석을 합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지금 평창, 평택, 용인 민간위탁 청소년 수영장 현황에 평창, 평택 용인

김광규 위원 그런데 과장께서 연천군하고 성남시것만 올라온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료밖에 더 봅니까?

○위원장 유재복 김경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2000년부터 폐지한다고 99년 12월에 공문으로 시달이 됐는데 2000년에서 지금까지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부과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때부터 폐지를 안하고

○위원장 유재복 그 동안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이 10% 포함돼 있습니다라고해서 시민을 속인거네요, 그리고 10% 인상효과를 본 거네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결국 그 금액을 받았다면 그렇게 된 거 같이 생각됩니다. 그런데 10% 있는 것을 이번에 개정하면서 이 안에 넣어 달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전체적으로 사용료부분에 대한 인상에 대해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이 부분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계속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걸 보면 타시군과의 형평성, 그리고 민간시설과의 가격차등에 대한 차별을 줄여주자, 그럼으로 인해서 민간시설들이 청소년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보자 그런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4년도부터 지금까지 현실화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현실화시키자는 의도도 있고요.

○위원장 유재복 현실화라는걸 어떤 것으로 현실화라고 보시는 겁니까. 수입과 지출을 따져서 그것이 수지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가지고 현실화를 따지는 것이지, 시중에 있는 가격체계가 어떻기 때문에 굳이 맞추는 것이 현실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민간시설도 보호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간시설과 너무 현격한 차로 인해서 민간시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얼마만한 바란스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공공시설 중에서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한다면 현 수영장에 세입세출이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인상을 요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영장 하나만 놓고 인상을 요구하는 게 전체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사업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여기에서도 수입지출이 돼서 연간 얼마가 수익이 나고 얼마가 적자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돼야 될 것이고, 그래서 수입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영장에서 상당한 수익이 나는 거로 시설관리공단이 그나마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료가 돼야 되겠는데 미흡한 자료 가지고 인상을 요구한다는 것이 본 위원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일반수영장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일반 사업자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일반 수영장의 수입 지출을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상당한 이익을 발생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료가 인상이 되어서는 안되겠고, 타시군에 문제도 역시 그렇습니다.

공공시설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환경 속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자그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일까지도 우리가 정확한 자료가 없이 무조건 인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솔직히 시설관리공단이 통합주차장과 기타 시설이 통합 운영돼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산정을 제출하라고 하시면 제출이 어렵습니다. 이게 통합관리 함으로서 수영장만 운영하는 것에 대한 수입과 지출이 아니고 전체적인 직원관리에 있어서 또 운영관리에 있어서 청소년회관 관리에 있어서 다 섞여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수입지출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수영장에 이익이 얼마냐 낸다고 하면 그것도 못낼겁니다. 거기에 나온 인건비 별도, 청소년 전기요금 별도 그런 게 있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확한 조사나 제출은 어렵고, 다만 보편타당성 있게 민간과 전체적인 이용료 조사 등등에 의한 형평성과 이익에 대한 것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 수입지출에 대한 제출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창희 위원 다른 사업에 대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성복지과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청소년회관 수영장에 대한 것만 수입 지출, 원가비용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수영장이용 현황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수도료를 연간 얼마라든지 월 얼마라든지 하절기 동절기 구분해서 하면 산출내역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체육교사라든지 그 분들의 급여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수영장에 대한 연간 이익발생이 얼마 되고, 이익이 얼마가 나고 적자가 나와야 인상요인의 폭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죄송합니다. 제가 94년도 인상하고 안 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사실 산출이라고 치면 상수도료하고 그때 인건비하고 지금 인건비를 따져서 5억이 6억이 된다고 해서 과장하다고 생각이 안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94년도에 그 단가로 해서 이익이 발생했다면 엄청난 이익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때는 보편적인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었고, 94년도만해도 부자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인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부자나 부유층만 이용한 것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야 인상이라는 것이 조정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지금 이창희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인상요인이 발생했을 때 전체 원가계산이나 인건비계산, 사용분석 이런 분석에 의해서 인상이 되는 게 당연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만 지금 청소년회관 운영특성상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수도료 전기료 인건비 등에 대한 것들이 전체 청소년회관 운영하면서 같이 운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비용분석에 의해서 하면 합당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그 입장에서는 비용분석이나 이런 게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민간시설의 요금과 타시군의 요금조사를 통해서 94년 이후에 한번도 인상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통합해서 중학생이하로 구분을 했고, 다른 시설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에 의해서 이 정도면 적정하고 보편타당성이 있다고해서 안을 제시한 것이고

이런 기초가 된 것은 타시설, 민간시설의 요금이 기초가 돼서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년회관의 운영 자체에서 수영장이 차지하는 비용분석이 얼마고 헬스장이 차지하는 비용분석이 얼마고 이렇게 나오기는 현재 사정상 곤란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타시설과 민간시설과 비교해서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금 청소년회관이 종합관리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원가를 따로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원가분석이 필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의 분석된 자료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창희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인상하는 것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영장에 대한 수입 지출 원가 모든 것이 자료로 들어와야만 의원들이 토론을 하고 인상폭이 어느 선까지가 적정선이다 불가피하다 하는 것이 의견이 맞아야 됩니다. 타시군, 일반 개인업체, 94년도 요금이 지금까지 인상한번 없이 와 있었다 그러면 그것이 진작에 이루어졌어야지 지금까지 방치하다가 이제 와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아닙니까.

인상필요성에 대한 자료는 있어야 되는 거지, 집행부에서 올려놓은 자료를 가지고는 어느 것이 적정선인지 판단이 서지가 않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해마다 정부물가 상승률이 있지 않습니까, 물가상승률로 따지더라도 그보다 낮으니까 죄송하지만.

○위원장 유재복 지금 청소년복지회관 부분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그 부분과 관련된 업무회의를 시설관리공단과 자주 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이거에 대해서는 두 번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 동안 여성복지과가 청소년복지회관과 관련된 조례부분에 대한 관리만 하시지 청소년회관이 과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하는 실태에 대해서는 사실 관여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운영실태는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서 과연 그 안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어떠한 수지가 분석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파악을 못하시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조직관리나 사용료 관여는 안 하지만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것은 저희가 돈도 주고 관리를 합니다.

김경호 위원 저는 체력단련장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는데 국민체육진흥기금이 폐지된게 법이 개정된게 99년 12월에 개정이 됐고 2000년도부터 폐지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의정부시도 중앙정부가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 의정부 또한 99년도 2000년도에 많은 조례를 이와 같은 규제개혁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회관과 관련돼서 체력장과 관련된 사항이 무려 15개월 동안 잠자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2000년도에 폐지돼야 마땅한 이것이 폐지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15개월 동안 체육진흥기금이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그래서 더 받은 양상을 초래해 왔어요. 그러면 그 돈은 이 분들에게 당연히 돌려줘야 되요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2001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잡수입이 잡혀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 돈이 아주 애매모호하게 남아있는 사항이라는 거죠. 과연 이 돈에 대해서 지난 15개월 동안 10%에 대한 진흥기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영장 부분을 개정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해 달라고 해서 왔어요. 그 근거가 뭐냐해서 이 공문을 찾아서 이런 공문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지금 알게 됐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 없어졌다고 해서 하향 조정한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민간이나,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없고, 그대로 사용료수입으로 했지 이 기금을 별도로 징수하던 것을 수입으로 잡은 거지 별도로 사용하거나 그런 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이 폐지됐으면 당연히 조례가 개정돼야죠. 그래서 그 돈을 삭감하던 현행대로 놔두던 그렇게 돼었어야 될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10%라는 돈은 그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돈이라는 말이에요. 왜, 조례가 개정이 안됐으니까, 그리고 처음에 질의한 거는 왜 답변을 안 하세요, 15개월에 걸쳐서 이것이 잠자고 있는 이유가 대체 무슨 이유냐고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헬스장에 대한 것이 저희가 조례를 만들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사실은 무지가 있었어요. 헬스장에 대한 것은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생각을 한 일이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과장께서 이창희 의원께서 질의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청소년회관과 관련돼서 조례만 다루는 부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도 늘 관심을 갖고 있는 여성복지과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생각해 보면 어떠한 다른 사항들 보다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에요.

맨 처음에 제안이유를 보게 되면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비하여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15개월 동안 잠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법은 99년 12월에 개정된 거에요. 그래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 10%를 어쩌면 더 낸 이런 양상을 초래했단 얘기에요.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돌려줘야 될 것인가, 어떤 입장표명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만든 책임소재를 가려야 될거 아닙니까. 15개월 동안 이 법이 무용지물이 되게끔 만들어 버린, 그래서 조례개정을 여태까지 하지 않은 규제개혁을 하지 않은 이 책임소재를 가려야 될거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희가 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부과금에 대한 사항을 몰라서 그렇게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국민체육진흥기금과 관련된 공문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그쪽의 결재라인을 통했네요. 사용료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다루고 있는 부서에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한 업무협조가 없었네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희한테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김경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것이 체력단련장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영장 사용료에도 국민체육진흥기금이 10% 포함돼 있거든요. 그러면 99년도 데이터는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2000년에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사용료 수입 중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이 폐지됐는데도 불구하고 폐지하지 않고 시민들에게서 10%의 수입을 더 잡았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해명이라든가 시민들에 대한 의견을 시 입장에서는 내셔야 될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간사 유승열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가운데 실내수영장 및 체력단련장의 이용요금 상향조정은 명확한 인상요인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으며, 이용요금 가운데 국민체육진흥기금 부과금 제도가 2000년도부터 폐지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이용요금에 포함시킨 점과 이에 대한 향후 사용방안에 대한 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계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대로 계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강홍석 보건소장 강홍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유재복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정부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동 조례는 1971년 1월 제정되어 94년과 97년 10월에 부분 개정되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99년 5월29일부로 보건복지부령으로 공포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되면서 동 규칙 제3조 내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성병 및 일반 건강진단의 실시기관이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병원 또는 의원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성병에 대한 건강진단 및 감염자 치료를 일반의료기관에서도 실시하게 되어 의정부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찬 전문위원 김영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염예방법 제2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의정부시성병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전염예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으로 제3조 내지 제7조에 의한 검진기관이 보건소에서 일반 의료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 및 감염자 치료를 종합병원, 병원 또는 의원에서도 실시함으로서 동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조례폐지에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성병관리소가 폐지된다라는 말씀인데 지금까지 성병관리소를 보건소에서 운영해 옴으로써 성병과 관련된 데이터가 충분히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이나 의원으로 확대 실시됨으로서 폐지가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데이터가 제대로 갖춰질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성병을 제대로 관리해야만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이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할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지금 일반 성병검진대상자들은 대부분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건강진단 보건증 식당 같은데 하는 것은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지만 개중에 몇 사람은 일반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성병에 관한 데이터는 보건소는 옛날부터 축적된 노하우가 있어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일반 병원에서 성병에 관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숫자만 분기에 한번씩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저희들이 꾸준히 관리를 할 것이며, 또한 성병에 대한 각종 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의료기관에 지도 독려코자 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최진수김경호유재복유승열김광규이창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찬
○ 출석공무원
환경복지국장황영학
보건소장강홍석
여성복지과장윤명희
보건위생과장이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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