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3월 21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계속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행정지원국장 배영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의정부시사무소의 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신곡1동과 자금동의 청사를 다른 위치에 신축하여 이전함에 따라 동사무소의 소재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신곡1동사무소는 장암택지개발지구내에 청사를 신축하여 기존의 신곡동 588-3번지에서 신곡동 716-1번지로 이전하여 소재지가 변경되었으며 자금동사무소는 기존의 청사부지인 금오동 190-3번지에서 금오택지개발지구로 포함됨에 따라 금오동 285-53번지로 신축이전하여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영복 전문위원 노영복입니다.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은 자금동사무소의 경우 종전의 동사무소가 택지개발지구내에 편입됨에 따라 신축이전하였고 신곡1동사무소의 경우는 1979년도 건물로서 노후되고 협소하여 신축이전하는 사안으로 신축건물 소재지와 현행조례상의 소재지가 일치하지 않아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개정조레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 제2조 별포중 신곡1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신곡동 588-3에서 신곡동 716-1번지로 하고 자금동사무소 소재지를 금오동 190-3에서 금오동 285-53번지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동사무소 소재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곡1동 및 자금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의정부시사무소의 조례개정은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소재지가 바뀔 때마다 조례를 바꾸어서 정정을 해 놓아야지요?
○동지원팀장 노만균 예.
○김성대 위원 그러면 소재지를 바꾼 다음에 얼마내에서 그것을 변경합니까?
○동지원팀장 노만균 조례를 검토할 때 의회에 상정을 하면 회기가 열리면 바로 즉시 그렇게 합니다.
○김성대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 자체, 자금동사무소와 신곡1동 사항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신곡1동은 적정한 시기에 적절히 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자금동이 개관된지가 언제이지요?
○동지원팀장 노만균 99년 12월18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2000년도 내에 이미 그것은 개정되었어야 할 사항인데요. 아직까지도 미비했던 이유가 뭐가 있었어요?
○동지원팀장 노만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부서의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적시에 개정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감사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지원팀장 노만균 향후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충실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의정부1동은 했지요?
○동지원팀장 노만균 예.
○이민종 위원 언제 했지요? 작년에 했나요?
○동지원팀장 노만균 98년 12월 2일자로 건축이 준공되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올해 신축되는 것이 송산동하고 녹양동에서 이지요?
올해도 그것이 올라오게 되겠네요.
○동지원팀장 노만균 예.
○이민종 위원 호원동하고요.
○동지원팀장 노만균 예.
○이민종 위원 지금 준공검사가 나왔습니까? 자금동하고 신곡1동은?
○동지원팀장 노만균 4월말정도에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신곡1동하고 자금동이요?
○동지원팀장 노만균 송산동하고 녹양동이요.
○이민종 위원 아니, 이번에 개정 올라온 2개동이요. 신곡1동은 하고 자금동.
○동지원팀장 노만균 신곡1동은 2000년 11월9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등기도 났습니까?
○동지원팀장 노만균 현재 등기가 나서 공유재산관리대장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등기된 것하고 준공검사필증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례안 다 되면 완전히 다 된 것입니까?
○동지원팀장 노만균 전체가 개정이 완전하게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것은 회계과에다가 물어보아야 할 사항이지만 신곡1동같은 경우에는 구청사가 있거든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신지요.
○동지원팀장 노만균 구청사관계는 현재 회계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이거는 우리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것은 아닌 데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질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호원동, 지금 현재 우리 신축지로 정한 그 주변 있잖아요.
거기가 앞으로 분동으로 인해서 현재하고 먼저번에 승인날 때에 분동을 앞으로 예상을 했을 때에 호원동 사무소로서 적지가 되느냐고 했더니 그 당시에 그렇다고 했거든요. 괜찮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 회계과하고 행정지원과하고 서로 지금 답변이 틀리다고요. 부적절하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또 거기가 적절치 않다고 민원도 동민들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동지원팀장 노만균 현재 분동 관계는 행정지원과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항은 따로 행정지원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제가 지금 여쭈어보는 것은 분동을 앞으로 예상을 했을 때에 현재 호원동 청사로, 지금 신청사로 예정된 부지가 있어요.
○동지원팀장 노만균 예. 465-5번지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회계과에서는 거기가 장소가 괜찮다고 그때에 답변을 하셨고 행정지원과에서 볼 때에는.
국장님께서 그 내용을 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지금 분동을 예상을 해서 그것도 감안을 해 가지고 현재 신청사 이전부지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답변은 거의 적절하다고 답변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 청내에서도 해당과하고 주무과하고도 이렇게 서로 이견이 된단 말이지요.
그리고 또 현재 호원동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상당히 우려를 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당시에 많은 질의를 위원님들이 하셨거든요.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하여튼 안계철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동을 하면 어떤 방법으로 분동을 하느냐, 어떻게 저거를 하느냐, 그것을 우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예를 들어서 분동을 한다면, 지금 현재 결정할 사항이 시에서 아주 완전히 여기다라고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이 왜냐하면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물론 그것이 동사무소 부지로.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저희가 판단하기 에는 그쪽으로 해서 했는데 그것도 동사무소 위치를 선정을 하는 것도 동입장에서는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아야겠어요.
우리가 판단이 정확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오늘 사무소소재지에 대해서 조금 벗어난 질의를 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걱정이 되어서 시간은 없고 해서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위원장 이창모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행정지원국장 배영식입니다.
의정부시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각종 생활민원에 대한 상담과 민원안내를 위하여 민원상담실에 법률, 세무, 행정분야의 상담위원을 위촉하여 민원상담을 하고 있으나 최근에 노사갈등 등으로 인한 노동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민원상담분야에 노무분야를 신설하여 시민에게 편리한 민원상담을 실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 제2항의 민원상담실의 민원상담분야에 노무분야를 추가하였고, 또 제4조4호를 신설하여 노무분야 상담위원을 공인노무사로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의 노무분야 상담위원의 근무시간을 법률 및 세무분야와 같이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정부시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영복 전문위원 노영복입니다.
의정부시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은 민원상담실을 운영하면서 법률, 세무, 행정분야에서는 상담위원을 위촉하여 민원상담을 하고 있으나 노사갈등으로 인한 노사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도 노무분야 상담인원이 없어 노무분야 상담이 미흡하던 중 금번에 노무분야를 신설하여 시민에게 노무관련민원상담으로 시민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제3조 제2항중 종전의 상담분야인 법률, 세무, 행정을법률, 세무, 행정, 노무로 개정하고 동조례 제4조 상담위원의 위촉에서 제4호의 노무분야에 공인노무사를 신설하였습니다.
노무상담위원의 근무시간을 정함에 있어서 동조례의 제6조중 법률및세무상담위원을 법률 및 세무, 노무상담위원으로 한다고 개정코자 한다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의정부시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급변하는 노동환경으로 인한 노사갈등으로 노사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노사관련 민원상담을 위한 금번 조례개정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며 의정부시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과 관련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지금 공인노무사는 위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정이 되었나요?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지금 저희 청내에 지역경제과에 공인노무사가 두분이 계십니다.
○이민종 위원 지역경제과의 직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아니요 , 위촉해서 계시는 분이 2분이 계셔서 그분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지금 현재 법률, 세무, 행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지는 다 쓰고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쓰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관리는 어느부서에서 하지요?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아니, 어느 계에서요.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민원봉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세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민원인이 왔을 때에 상담요원이 없다고 하면 직원이 어디 사무실소재지를 알려주어 가지고 가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세무에 대해서 민원상담을 하러 왔는데 우리가 지정해준 상담요원이 없어 가지고 직원이 그쪽으로 가십시오라는 안내를 한 적이 있었냐고요.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저희는 홍보가 되어서 전화로도 오지만 민원실에 일을 하러왔다가 바로 물어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실에 일정이 닿아 있기 때문에 그날은 고려해서 오고 또 행정파트는 매일 상근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즉시즉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행정은 매일 나오시고 세무하고 법률은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주1회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주1회니까 예를 들어서 안나오시는 날 민원인이 왔을 때에 그분은 어떻게 하냐는 얘기지요.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그분은 저희도 안내를 하겠지만 행정분야에 계시는 분이 또 그쪽방향으로 일단 상담을 하고 관련부서와 연락을 해서 또 알려드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쪽의 담당으로 계시는 분의 전화번호를 알려드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촉을 하지 않습니까?
법률, 세무사를 위촉을 해 가지고 1주일에 한번씩 오셔야 되는데 그날은 안오시고 민원인들이 잘 모른다는 말이예요. 그 날짜를.
그랬을 때에 어느 직원이 그쪽 세무소로 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 주어가지고 어떤 상업성을 유도하지 않나 하는 얘기를 전화로 받은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이 있나 해서 여쭈어 보는데 될 수 있으면 민원인이 왔을 때에 노무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법무사, 이런 분들이 나오는 날을 안내를 해 주었으면 좋다 이거지요.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요.
행정은 매일 나오시잖아요. 하지만 세무하고 법률, 노무는 매일 나오시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요일을 정해 가지고 주1회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홍보를 충분하게해서 주민들이 그 날짜에 와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상업성을 떼고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같은 상대성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그런 질의가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피해서 어떤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인데, 민원상담실에서 하지 않고 있는 취업센터라든가, 성폭력상담이라든가 보건소에서 민원인들에게 간단한 혈압측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다 똑같은 것인데 민원실에도 민원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에 오해가 나지 않게끔 충분한 홍보를 하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공인노무사, 지역경제과에서 두분이 기이 위촉되신 분으로 같이 겸임을 하신다고 했지요.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하고 계시니까 현재 확정은 안되었지만 저희가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아직은 결정은 안한 상태하에서 조례를 개정하시고 결정을 하시려고요?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새로 넣는 분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가결이 되어야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조례가 제정이 된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공인노무사를 해야지요.
그냥은 위촉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안계철 위원 지금 법률을 상담하시는 분은 변호사지요?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예.
○안계철 위원 우리 몇 분이 지금 계시지요?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현재 7분이 하고 계십니다.
○안계철 위원 우리 의정부시청의 자문 변호사로 되어있는 분들이 여기에 그냥 되어 있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고문변호사님도 여기에 들어와 계십니다.
○안계철 위원 그 7분중에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아니요, 그 분도 있고 그외의 분도 계십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상담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변호사협회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희망하는 사람을 선정해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위촉을 하고 민원상담관으로 위촉을 하고, 물론 무보수입니다. 일주일에 2시간 정도 하는 것이고, 고문변호사는 그 중에서 우리가 무슨 최근에 선정을 해 가지고 위촉을 하는 거지요. 이것은 별개입니다.
○안계철 위원 고문변호사가 여기 지금 상담을 해 주는 것하고 별개라고요?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예. 물론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는 분도 계시지만 별개예요. 이것은 무료거든요.
○안계철 위원 답변서 뭐 들어온 것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저희가 고문변호사가 7분중에 3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것은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변호사분들이 일주일에 한번 여기에 나오시는데 사실 만나기가 힘들어요. 일주일에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서 변호사분을 만나시려고 하니까 내일 나오십니다, 이따 조금 있으면 나오십니다라고 해서 사실 이분들을 만나기가 힘들다고요.
그래서 현실에 맞는 법률상담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지금 우리 세무나 행정은 상근을 하시니까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편리해 하시는 분도 있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요. 그런데 이 법률쪽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대로 이분들도 바쁘고, 말씀하신대로 이 분들은 전혀 실비보상이 없다는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다보니까 등한시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바쁠 것으로 생각을 하면 합니다.
와서 법률상담을 하려면 만나기가 상당히 힘이 들더라고요.
아까 이민종위원님 말씀처럼 연락처로 답변도 전화번호 연락처로 연락을 해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분이 변호사사무실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실비가 가더라도, 아니면 7분중에서 날짜를 정해서 그날만큼은 다만 한시간이라도 꼭 오셔서 급하게 만나려고 기다리시는 분은 만나야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날짜에 정해진 날은 한두시간이라도 꼭 오셔서 만나야된다.
안오십니다. 바쁜날은. 이분들이. 그래서 저희는 고문변호사분들이 우리 의정부시의 고문변호사라는 타이틀만 갖고 있어서 공신력을 많이 갖는다고 봅니다. 많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가 더 올라갈텐데 그래서 그분들 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 가지고 우리 시민을 위한 법률상담원이 명실공히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례를 들면 우리 농림과에 수의사가 있는데 공수의가 위촉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은 우리가 실비변상되는 것이 얼마 없지만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의정부시 공수의다라는 위촉장을 걸음으로서 많은 저기가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얼마는 안되지만 순회진료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뺏기더라도 활동을 하는 수의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교를 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 변호사님도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춘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에 크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변호사나 세무사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다보니까 1주일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나오시니까 거의 참여를 다하고, 제가 와서는 거의 참여를 꼭 해주셔 가지고 호응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제가 참고로 잘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많이 변했다면 고마운 것이고, 저는 변하기 전의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행정지원국장 배영식입니다.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규제사무를 완화하며 현행 조문상 위임사항을 일부 개선 보완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사무 규제완화를 하기 위해서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규정중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홍보물 부착 사전허가사항을 협의사항으로 일부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체육관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호인 사회체육활동사용료를 3천원에서 2천원으로 경감하여 체육관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영복 전문위원 노영복입니다.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요소가 있는 행정규제사무를 완화하고 지방체육 진흥발전을 위하여 사회체육활동 동호인 사용료를 경감하고 현행 조문상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미비사항 일부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 6호의 내용이 관람자라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말한다를 관람권이라 함은 사용자가 유료관람하는 자에게 발행하는 표로 말한다로 하고, 동조 제8호의 내용중 단체입장의 수를 30인에서 20인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 사용료 및 입장료의 감면을 사용료의 감면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사용료 관람수입에 사용료포함 및 입장료를 사용료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포함으로 하고 안제9조의 제목 입장료 및 사용료의 반환을 사용료의 반환으로 하였으며 안제17조및 제18조의 입장권을 관람권으로 하고 안 제21조의 내용중 사회체육동호인 20인이상의 사용료를 1일 2시간 기준 1인당 3천원을 2천원으로 하였으며, 안 제22조의 내용중 시장과 협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시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조례안의 개정내용은 행정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규정을 완화하여 시민들이 종합운동장의 체육관을 원활하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서 지방체육발전에 이바지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안으로 동조례개정을 함에 있어서 법적인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단체입장수를 30인을 20인으로 개정한다고 했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예.
○이민종 위원 그 원인은 많이 사용을 하게끔 하라는 것이지요? 단체입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여태까지 단체입장은 거의 없고요. 타시군에 조사를 해 보았더니 타시군도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타시군에 비해서 20으로 하기 때문에 한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그리고 우리 조례에 보면 일부는 30으로 되어 있고 21조 같은 경우에는 20인으로 되어서 이원화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20인으로 아예 묶어 가지고 조문정리를 하였습니다.
○이민종 위원 관장께서 운영을 해 보니까 단체입장이 많기는 많아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거의 없습니다. 3천원으로 하니까 비싸가지고 30일을 계속 하면 9만원이거든요. 비싼것 같아 가지고 2천원으로 내려 가지고
○이민종 위원 단체입장을 유도하겠다.
가격도 3천원에서 2천원으로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겠다고 해서 그러는 거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예.
○이민종 위원 입장권과 관람권인데요, 입장권은 입장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사람을 찾는다고 하면 입장권을 사서 사람만 찾고 나왔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구경은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니까 입장권을 사 가지고 들어 간 사람들은 관람권과 동일한 대우를 해 줬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그것이 지금 제2조 7조에 보면 7호에도 입장료라 하면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입장료는 사실은 사용자가 체육관을 사용 하겠다고 신청한 자가 발행한 것인데 조례로 입장료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의 별표에 보시면.
그것은 조례로 정할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임의로 5천원을 받든 1만원을 받든 정하는 거지 조례로 정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 부분은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민종 위원 제 얘기는 그 뜻이 아니고 입장권에서 관람권으로 바꾼다고 하니까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같은 맥락입니다.
○이민종 위원 같은 맥락이지요, 입장권이나 관람권이나 똑같은 얘기 아니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예.
○이민종 위원 굳이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제2조 제6호에 보면 관람권이라고 하는 것은 제6조 3항에 관람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원화 되어 있더라고요. 입장권과 관람권으로요.
○이민종 위원 그래서 일원화 시킨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예. 일원화시키는 사항입니다.
○이민종 위원 이원화되어있으니까 일원화시킨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이원화되어있기 때문에 헷갈리더라고요. 어떤 때는 입장권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관람권이라고 해 가지고요. 제6조 제3항하고 똑같이 정의를 명확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민종 위원 제 얘기는 그 뜻이 아니었었고, 그것을 일원화시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저는 그 뜻이 아닌 줄 알았어요. 입장권은 입장은 하고 관람은 못하고 예를 들면 사람을 찾는다던가 볼일만 보고 나오는 입장권이 있는 줄 알고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아닙니다.
○이민종 위원 여태까지 그런 것이 있는줄 알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궁금해서 좀 하나만 다시 물어볼께요. 이 체육동호인들 사용료 3천원에서 2천원으로 인하를 하는데 지금 이것을 타시군에다가 맞춘 거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형평에 맞춘거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성남하고 부천이 단체가 2천원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3천원이상 받는 시군이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체육관이 몇 개 시군에 있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구리하고 수원, 성남, 부천 그렇게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수원같은 경우 단체가 500원 구리도 500원인데, 너무 상당히 싸더라고요. 수원하고 구리는.
자료가 지금 넘어 왔는데요.
지금 왜 질의를 해 보는 것이냐면 타시군이 2천원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도 2천원에 맞출 필요는 없지 않겠 느냐, 이것은 좀 우리가 인하를 하더라도 체육관 사용에 체육동호인들이 사용 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히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꼭 2천원으로 못박을 것이 아니고 2천원이하로 해서 유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365일중에 200일 이상을 연습을 하는 사람, 300일이상을 연습을 하고 가는 분들은 매일 2천원씩도 부담이 가지 않겠느냐 월5-6만원의 정액을 한다고 해도.
그래서 조금 좀 체육관을 우리가 어차피 놀리느니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써 이것을 인하를 해서 타시군이 2천원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도 거기에 맞출 것이 아니고 인하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지금 위원님의 말씀처럼 정액제, 한달에 매일매일 사용하면 6만원인데, 그것을 경감시켜주는 방안이라든가.
○안계철 위원 그렇지요. 월정액으로 했을 경우에는 조금 있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2천원으로 하고서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게 좀 해서 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는, 체육동호인들이 많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부담을 안주는 쪽으로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이 조례개정이유는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시는 사용료만 받고 사용 하는 단체라든지 어디든 좋지만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또 그들에게 규제를 완화함으로서 이용의 빈도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지요. 지금 그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2조의 10항과 11항을 보면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부분을 삭제했다는 말이예요. 그 삭제이유는 뭡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8쪽에 보면 조례의 별포6에 일반인 개인, 이런 식으로 입장료의 금액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조례에서 정할 사항이 아닌 것이 만약에 그 안에서 권투시합을 한다라고 하면 입장료를 이렇게 받아야 하는데 주관자가 내가 5천원 받으려면 5천원. 지금은 관람법이 바뀌었지만 이렇게 딱 조례에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항상 입장료를 정해 놓았으면 5천원을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이것은 문제다. 이것이 타시군에 있더라도 이것이 완전히 사장되다시피 되어 가지고 이것을 이 기회에 삭제시키는 조항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조문까지 다 삭제를 시키는 것입니다.
○박세혁 위원 다시 질의를 할께요. 예를 들어서 관람권을 발행했는데 우리시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군인을 구분한 이유는 이분들에게 할인혜택을 주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구분한 이유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삭제함으로 인해서 관람권을 발행한 주체가 어린이와 청소년 군인 일반의 구분이 없어짐으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 일반과 똑같은 관람권 금액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왜 문제가 생기냐면요. 만약에 입장료을 단체로 80원, 20원, 60원 20원 이렇게 하면 유료관람하는 그 사람들은 싸게 할지 몰라도 점용사용자는 아예 그것을 안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 안에서 콘서트를 한다고 하면 이 금액 받고서는 도저히 행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박세혁 위원 그거는 우리 시하고는 상관없는 거지요.
그들이 이익이 되니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하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닌데.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대개 요새 콘서트를 하면 3만원이거든요. 3만원인데 청소년한테 100원 받고서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점용자체를 원치 않기 때문에 행사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박세혁 위원 콘서트라 함이 청소년대상의 콘서트도 있지만 콘서트라 함이 예를 들어서 전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콘서트도 있을 수 있는데 그 경우 청소년과 어린이의 요금이 일반인과 똑같을 수 있는 개연성이 너무 많 다는 거지요. 주체측의 관람권에 의한 이익의 요구행위 때문에 그런 경우에 대한 제한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9조에 보면요 , 9조 2항에 보면 거기를 보면 중개방송료는, 아니 2항 2호네요.
9조 2항 2호에 보면 중개방송료는 전혀 녹화 및 방송되지 아니한 당해 경기에 대해서 전액 환불,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운동장을 빌려주는 의정부시의 입장이 아닌 사용자에 대한 내용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정부시는 사용하는 사람에게 빌려만 주면 되는 것이고 그 빌려준 사람은 운영의 주체가 되는데 지금 9조 2항의 2호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것은 시의 입장이 아닌 사용자의 입장이니까 이것은 생략을 해도 가능하다는 거지요. 제 말씀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중개방송료는 전혀 녹화 및 방송되지 아니한 당해 경기에 대하여 전액 환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박세혁 위원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의정부시는 운동장을 사용권자에게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용을 허락받은 사람은 거기에서 중개를 하든 뭐를 하든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많이 이익되는 부분을 끌어당길 거예요. 거기에 중개방송도 포함이 될 것인데, 때문에 중개방송료와 관련된 반환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의정부시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삭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삭제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세혁 위원 17조도 한번 볼께요.
17조에 보면 관람권은 운동장에서 매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운동장이라고 하면 종합운동장 의정부체육관, 자동차전용경기장, 테니스경기장, 운동시설과 기타부속시설 일체를 말하는데 이왕 개정하는 것, 포괄적인 개념으로 잡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입장권은 어디어디에서 매표한다, 운동장 매표소에서 매표한다, 이런 식으로 운동장이라는 매표의 개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잡혀 있어 가지고, 이왕 개정하는 것인데 구체화시키자는 거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그러면 만약에 주경기장이 준공이 되어서 거기에서 매표를 하게 되면 주경기장, 실내체육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박세혁 위원 아니요. 우리가 운동장에 대한 정의가 2조1항이 나와 있으니까, 관람권은 운동장에서 매표를 한다는 거예요.
운동장이라 하면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2조1항에 보면요.
그러니까 운동장이라는 것이 운동장의 매표소에서 매표한다 이 뜻 같은데, 그 부분을 입장권은 운동장 매표소에서 매표한다 이런 식으로 개념을 정확히 하자는 거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제7조에 보시면 초과사용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초과시간당 당해시설 사용료 2할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빌릴 때에 물론 시간을 정해 놓지만 대부분이 그 시간에 끝나지 않거든요. 행사를 하다보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초과될 수도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초과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사용자들의 부담이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조례 제5조에서요, 사용 시간을 조기는 오전 5시부터 9시, 야간은 6시부터 12시, 나머지는 이렇게 주간으로 보아 가지고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용료 관계도 주간, 야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6시가 넘으면 야간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초과사용료는 8시간을 전체금액을 8시간으로 나눈 다음에 다시 4시간을 2할을 할증을 해서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간요금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주간 금액에 대한 시간당 요금에 대해서 20%를 더 받도록 규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김영민 위원님의 질의는 그런 뜻이 아닌 거라고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8시간을 계약을 했어요. 6시에 끝나야해요. 1시간이 초과될 경우에는 돈을 지불을 해야 되지요.
예를 들어서 그 게임을 하든가 연극을 하든가 마무리를 지었어요. 나머지 잔무처리를 하는 시간은 어떻게 들어 갑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그것은 저희가 시간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것은 감안을 해 줍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설치하고 철거하는 것은 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습니까?
딱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시간만 본다는 거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예.
○안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몇가지 지적 사항을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견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종합운동장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창모 의사일정 제4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농협중앙회 의양지부에서 우리시로 기부채납되는 상설야외무대에 대해 2001년도공유재산변경안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21세기 지식 및 문화정보시대를 맞이해서 시민의 문화적 향수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문화시설 기반은 부족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각종 문화행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일회성 가설무대를 설치하고 행사가 끝난후 철거하는 행위를 계속함으로서 여기에 따른 많은 인력과 또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농협조합 의양지부에서 상설야외무대를 시유지에 축조하여 이를 우리시가 무상으로 기부채납 받아 취득함으로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상설야외무대는 우리시 잔디광장 동쪽 주차장 앞의 264㎡규모로서 무대, 출연자대기실, 화장실 등이 건축될 계획이고 객석은 나머지 잔디광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영복 전문위원 노영복입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농협중앙회 의양시군지부에서 의정부동 477번지상에 상설야외무대 264㎡를 우레탄 및 철골트러스의 구조로 2억1,500만원을 투자하여 건립한후 의정부시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동건의 경우 토지이용 측면에서는 종합적인 토지이용 극대화 방안이 보완되어야 하나 21세기 정보문화시대를 맞이하여 날로 급증하는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상설야외무대의 기부채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동 건을 기부채납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므로 동건에 대한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번에 농협중앙회에서 어린이집을 하겠다는 것 대신 야외무대를 하겠다는 거지요? 바뀐거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선 회계과장에게 여쭈어 볼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다가 어쭈어 보았어야 하는데 우선 장기적인 계획대안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뜻이 뭐냐면 그 좋은 땅을 지금 현재 농구장으로 한구석을 써서 쓸모없게 만들고, 농구장옆에는 게이트볼장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위에는 미니당구장을 만들었다가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계획성이 없이 무대를 설치를 해서 1년에 몇 번 행사, 물론 21세기 지식문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날로 증가하는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으로는 충분히 저희들도 찬성을 하고 환영을 하는 것인데 어떤 계획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채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1,600억이 되는 시에 과연 이런 것을 여기다가 지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땅을 계획성없이 여기에다가 세워 가지고 일년에 1-2번 행사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 타당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떤 수익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매각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가 거기에 앞으로 세무서가 들어오는데 세무서를 대비한 어떤 상가를 지어서 임대할 생각은 없는지 이런 안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매각할 생각은 없습니까? 짜투리땅을?
예를 들어서 무대를 설치하고 또 게이트볼장, 농구장, 그거 외에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현재까지는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나머지 땅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것은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7억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주민에게 다 주게 되는데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가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되어 있는데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의 말씀대로 계획은 안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거기를 어떤 문화행사라든지 기타 시민이 필요할 때에 그런 것을 이용하도록 해 가지고 연중 상당히 많은 행사라든지 그런 것을 거기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저희들이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이, 여러 위원님께서 두려워하고 우려하는 것이 장기적인 계획없이 순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어떤 단체에서 해라니까 하고 하는 건지.
미니당구장도 거기에다가 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도 적자가 난 상태에서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 자리도 계획도 없고, 농구장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만들었습니다만 활용은 많이 합니다. 청소년들이.
농구장도 거기다가 만들고 게이트볼장도 있고 또 그 옆에 단오제 행사때 하는 그네뛰기 장소, 물론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지금 지방채도 엄청나게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자도 많고, 앞으로 문예회관도 걱정이 되는 시기에 어떤 수익사업도 없고 장기적인 계획도 없이 그 농협중앙회에서 2억1,500을 준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무대를 설치한다는 것이 타당성이 없다는 지적을 말씀을 드리고 어떤 안이 나왔습니까? 무대 설치한다는 안, 도면이라든가.
나왔으면 좀 보여주십시오.
여기다가 좀 놓아주세요.
지금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사전에 검토를 안하고 지금 보는 것입니다만 지금 이런 안이 나왔다는 것도 사전에 우리들이 미리 보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우레탄 철골트러스이라고 했는데 우선 계획성이 없다는 지적을 우선 해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수익사업을 할 계획도 없다는 말씀이예요?
○회계과장 김윤석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예를 들어서 세무서가 앞으로 그 건너편에 신축계획중에 있는데 세무서가 들어오면 상가가 필요하고 이런 상가를 신축을 해서 임대를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그것은 제가 보충을 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금 저 땅이 저 부지가 지금 시유지가 우리가 개발지구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돈을 주어야 합니다. 특별 회계로.
시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된 다음에는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지요. 그렇게 절차를 밟아야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러니까 지금 매수가 다 끝나는데, 지금 구체적인 어떤 계획같은 것, 그런 것은 방침은 없습니다. 방침은 없지만 거기에다가 만약에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임대수입같은 것, 건물같은 것을 지어가지고 임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시기적으로 상당히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하여간 그와 같은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현재 지금 농구장이 되어 있고 게이트볼장이 되어 있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지금 무대를 설치하겠다고 왔을 적에는 저희가 종합적인 그런 것은 물론 몰랐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판단해 보아서는 우리가 문화행사를 하는데에 통일 예술제라든지 행사를 할 때에 무대하는데에 최소한 몇천만원의 예산을 그냥 소비하고 다 헐어버리고 그런 행사가 일년에 한두번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문화행사같은 경우에는 다섯 번 정도있는데 한 한달반정도는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어린이날 기념행사라든지 하여튼 그런 사항으로 보아서 그정도로 판단이 되어서
○이민종 위원 하여튼 시민들의 문화욕구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도 상당히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하겠다는 안에 대해 사전에 문화보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어떻게 설치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안도 없고 이것을 건물구조물만 기부채납하겠다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이것도 어떤 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안이.
그랬을 때에 과연 기존에 있는 청소년광장에 있는 야외무대를 어떻게 변경을해서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서 쓴다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다면 그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데, 물론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단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우리 과장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그 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안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냥 각 실과에서 그냥 농구장을 설치토록 싶다라고 하면 농구장을 설치하고, 게이트볼장을 하자고 하면 게이트볼장, 그네뛰기장, 미니당구장, 그리고 나서 적자운영이 되면 철거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실이 엄청나다는 거지요. 우선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이런 것이 공유재산 변경안이 들어왔다는 것이 본위원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국장께서 보았을 때에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기획실과 같이 타협을 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2001년도 예산안을 본위원이 다루었을 때에 야외무대를 하겠다고 예산안이 왔던 것이 삭감된 사항을 알고 계시지요. 야외무대요.
야외무대 5천만원이 상정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그것은 우리는 재산관리분야에서 만 한 것이고 야외무대는 저희분야가 아니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공보담당관실에서 하지요.
○김성대 위원 모르시면 할 수 없는 것인데요. 삭감된 이후에 특별회계에 다시 올라왔던 사항이었어요.
그때도 다시 삭감을 했는데 가장 큰 원인이 이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종합계획이 안되어 있다는 사항이었어요.
자꾸 말씀에 중복이 되는데요, 농구장이다, 게이트볼장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뚜정이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대가 두 개가 그 좋은 땅에 무대가 두 개 있는 아이러니를 낳게 됩니다.
현재 있는 무대도 상당히 쓸모없이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또 무대를 또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에 있는 것은 헐어버릴 것인지 이런 전체적인 틀이 그 좋은 땅에 종합계획이 없이, 이것하고 저것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그 예산도 저희가 삭감을 했던 사항이었지요.
무대자체를 하는 것을 반대한 것은 아니예요. 종합계획 속에서 무대가 있든 무엇이 있든 그때가서 종합적으로 일을 처리하자는 사항으로 삭감을 했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종합계획없이 무대만 하겠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나 먼저 발언하신 이민종 위원님이 종합계획을 선결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기존에요, 기존에 우리 무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 있잖아요. 그것은 형질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잡종지인가요 ?
○회계과장 김윤석 그것은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것은 공원으로 되어있고 이것만 잡종지로 되어 있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원래 경찰서부지로 되어 있다가 부지가 안들어 오는 바람에 그렇게 했지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요, 앞으로 이 야외무대 건립이라고 하나요, 건립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그 무대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별도로 지금 그것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쪽에다가 아마 검토를 해 본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현재 있는 무대를 헐어버리고 다시 거기에다가 다시 큰 무대를 만드는 것을, 그 쪽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를 해 본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큰 무대는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것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의 판단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판단했더니 만약에 큰 행사가 있을 때에 예술제라든지 큰 행사가 있을 때에 이쪽에다가 하면 수용이 안된다, 협소해 가지고. 그런 차원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어떻게 판단이 될지 모르지만 현재 있는 이쪽 무대는 여름 같은 때에 계속 행사를 하니까 문화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여름동안. 우리 관내에서 나와 가지고 예총에서 해 가지고 나오는데 그런 행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큰 행사는 저쪽에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우스갯소리로 대극장 소극장이네요.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제가 보충을 해서 보고 드리면 이쪽 것은 무대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가 통상무대라고 하는데 무대라고 볼 수가 없는 거지요. 다만 잔디밭 한구석에다가 뛰어놀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자유스럽게 놀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 주었다고 판단을 하셔야지 무대라면 음향장치도 되어야 하고 옷갈아 입는 곳이나 그런 것도 있어야지, 이것은 하나의 간이성이지 그렇게 보시면 안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말씀은 좋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우리 야외무대는 저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렇게 되어야 해요.
저러한 야외무대는 우리가 꼭 갖추어야 합니다.
더더군다나 저거를 해 주겠다는데 우리로서는 아주 좋지요.
문제는 위치다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무대가 아니다, 그러면 없애야지요. 아닌 무대를 놓아둘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저것을 거기에다가 심자는 거예요. 심고, 일년에 몇차례 행사하는 것 그것을 없애자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위치를 갖다 놓았을 경우에 우리가 시민의 날 축제때 딱 한번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모여도 별로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불편은 감수를 하더라도 위치선정은 고려해 볼만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회계과장님께 문화공보담당관하고 같이 되어야 되겠지만 국장님이 계시니까 한번 말씀드려 본 것이예요.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저희가 위치선정 같은 것은 저희가 답변을 드릴 입장이 안되고 그것은 저희가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저희가 통보해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거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우리가 결정을 할 사항은 아니고 처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중복되는 질문이지만 마무리를 한다면요, 일단은 무대는 저렇게 갖추어야만 할 것이고 우리 현재로서는 두가지의 무대는 필요가 없다, 하나만이 존재하면 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몇 마디 하셨는데 저도 대부분 개인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대체적으로 보면 첫째는 무계획한 시의 행정스타일, 또 두번째로는 물론 회계과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이지만 지금 기존의 청소년광장내에 있는 무대에 대한 어떤 활용도라든가 무가치성, 이민종 위원님께서는 매각까지 거론을 하셨는데 저도 특히 첫번째 지적한 시의 어떤 무계획적인 부분, 무계획, 무행정,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행정개발연구원에서 의정부시 어메니티플랜을 보면 이 앞의 광장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요. 문제는 시에서 돈을 들여서 용역을 주면서도 그런 것에 대한 차후 어떤 집행이 전혀 안된다는 거지요. 그냥 돈들여서 하고, 그냥 한 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지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 광장은 친환경, 친문화, 친체육,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가치가 많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 부분의 수익성, 매각부분은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문제는 이런 것을 지었는데 또 지어야 되는데 저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계약의 문제인데, 저희가 농협에 시금고를 주면서 시와 의정부 사이에 계약이 된 것인데, 그것이 아마 이런 시의 건물이라든가 어린이집, 이런 것을 짓는 것 같은데, 계약도 계약이니까 계약은 신의의 원칙이니까 지켜야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무대가 어떤 신의의 원칙에 의해서 그것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든지 간에 찬성을 하고요, 두번째는 이것이 의정부에 문화와 어떤 체육에 대한 욕구가 소득수준과 비례를 해서 그런 것이 높아가기 때문에 어차피 필요한 것이라면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으로 해서 옆의 어떤 청소년광장내의 소규모무대의 활용인데, 그것은 아까 과장도 답변을 했듯이 거기에보면 유아라든지 그런 아이들이 소방서와 시청과, 앞으로 의회가 지어지면 의회, 옆의 청소년회관, 종합문예회관과 관련된 그런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오픈된 공간을 찬성을 하고 그 조그마한 공간도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한여름밤의 음악회라 든지 또 청소년들의 어떤 간단한 어떤 행위라든지, 그런 여러가지 이유로 시에 문제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이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의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정회중 의견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간사 김성대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중 결정된 의경조정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상설야외무대가 필요한 것으로 공감을 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활용방안이 미비하여 종합적인 활용방안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계류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대로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 ○ 출석위원 |
| 안계철김성대김영민박세혁이민종이창모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노영복 |
| ○ 출석공무원 | |
| 행정지원국장 | 배영식 |
| 동지원팀장 | 노만균 |
| 회계과장 | 김윤석 |
| 민원봉사과장 | 최춘자 |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 이용호 |
| ○ 위 원 장 | 이 창 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