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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99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1.03.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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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회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3월 20일(화)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의정부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의정부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서기 안윤배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서기 안윤배입니다.

제99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조례및운용조례안 외에 4건의 조례안과 3월 16일에는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1년 3월3일과 3월16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위원장 이창모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기획관리실장 이윤택입니다.

존경하는 이창모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의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연차별로 상환재원 정립을 위한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기금조성은 지방채상환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하고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을 기금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의 기금의 용도는 지방채상환기금은 지역사회개발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을 위하여 시가 발행한 지방채원리금상환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의 기금의 관리운영은 기금은 별도계좌로 설치, 관리하고 시금고에 예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기금의 운영계획은 매회계년도마다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제7조와 9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재정의 건전화를 위하여 동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의하여 주시면 시의 재정운영의 건전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영복 전문위원 노영복입니다.

의정부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현재 의정부시가 상환할 지방채의 금액이 경기도에서 지원할 411억원을 포함하여 총1,672억원에 상당하므로 지방재정운영상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매년 순세계잉여금중 일정액을 적립하여 지방채의 원리금을 상환코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채상환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을 출연하도록 하고 조성된 기금은 시가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상환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동기금은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시금고에 예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기금의 운영계획은 매회계년도마다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서를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정부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은 지방채 발행으로 부족재원을 확보하여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에 투자하고 이를 위해 사용된 지방채의 상환을 원활하게 함으로서 안정적인 지방재정운영을 이루기 위한 사항인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156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조례의 제정에 법적흠결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기금을 별도계좌에 설치하고 시금고에 예치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이민종 위원 별도계좌를 만들어서 예치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그 운영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타기금하고 마찬가지로 별도로 관리를 하는데 그 기금운영에 관계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으로, 타시군에는 동두천밖에 조례가 제정된 것이, 2000년도 8월9일날 동두천만 제정이 되었고 도에서 98년도 다른 시군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동두천에서도 제정이 되어있는 상태이지만 운영을 거의 여태까지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조례제정이 되면 조례제정이 뒷받침되는 데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을 제정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동두천같은 곳은 운영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정만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이민종 위원 타시군은 운영하는 데를 보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없습니다. 동두천만 조례제정만 되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동두천만 제정이 되었는데, 아직 시행을 안한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세부계획을 짜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예.

이민종 위원 거기에 대한 안은 가지고 계시지를 않고?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운영안을 이것이 되면 보고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예.

이민종 위원 지역사회개발사업 및 사회간접자본확충에 투자하고 이를 사용된 지방채의 원활한 운영제정에 이르기 위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역사회개발하고 사회간접자본확충계획.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사실상 저희들도 지방채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일반회계에서는 도시영세민 주거개선사업이라든지 자동차전용도로, 국도3호선우회도로라든지 수해복구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나 공영개발사업등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사실상 가급적으로 타시군보다는 저희가 61%정도가 되어 있는데 도내에서는 8번째로 많은 시군이 되겠습니다. 80%가 넘는 시군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도 상환금액이 많습니다만 공영개발기금에서도 저금리로 되어 있는 290억정도를 금년에 조기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생각하는 연도별로 상환계획보다는 조금더 앞당겨가지고 기금을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290억을 조기상환한다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공영개발기금에서요. 조기상환하도록 관계과하고 협의를 보았습니다.

사실 저금리라는 것이 5%정도짜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52억을 공영개발에서 3월달에 상환을 하였습니다.

저리융자금이 23억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제외한 365억정도를 금년에 모두 상환할 계획으로 공영기금에서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저금리가 5%가 33억으로 예측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용현준공업단지조성을 위해서 5%짜리가 23억8,500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것은 놓아두고 보다 금리가 높은 다른 것에 대한 365억9,600만원을 금년중으로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50억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50억은 3월달에 벌써 상환을 하였습니다.

이민종 위원 8번째라는 것은 무엇이 8번째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것은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시군별로 지방채에 관한 예산액대 채무액을 따지면 수원같은 곳은 31%인데 성남은 32%, 의정부가 61%이고 제일 많은 구리시 같은데는 80%가 되겠습니다. 평택시가 68%이고, 의왕시, 김포시, 그 다음에 광주 연천 같은 곳은 70%이상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자료를 나중에 복사좀 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설치함에 있어서 법적인 타당성, 하자여부는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에도 되어 있고요, 시행령이라든지 또한 조례도 준칙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지방채기금조례를 설치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세혁 위원 제가 시의 어떤 건전재정에 대한 노력, 또는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거한 사업, 또는 기타 어떤 보고에 의하면 의정부시는 채무상환에 별 이상이 없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고 저도 그동안의 노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무슨 이유에 의해서 기금설치운영조례를 만들 려고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지금 시점에서는 크게 염려되는 상황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렇고 또한 먼저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적극 권장을 해 주셔가지고 시정질문사항에도 나왔던 사항이고 또 현추세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가 남발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나 경기도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정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민선단체 취임 이후 우리 의정부시의 순세계 잉여금의 평균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말씀을 드리면 순세계 잉여금이 95년도에 160억이고요, 96년도가 167억, 97년도에 200억, 98년도에는 147억, 99년도에는 154억 200년도 234억이 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런데요, 지금 160억에서 234억, 147억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160억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플러스되고 있는데 그 20%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의정부시는 아시겠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조례가 없습니다.

어떤 사업이 또 필요한데 기금의 적립요율을 20%이상으로 했을 때에 이것은 숫자로 보면 100%로도 가능한 것이라는 말이예요. 의정부는 많은 사업을 할 필요가 있고, 둘째 지금 현재로 그 상환에 있어서 별 무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한다는 것은 그 어떤 20%이상이라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사실상 법에는 순세계 잉여금의 20%이상이라든지 그런 요율을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행자부의 권장사항에 보면 20%이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조례를 살펴보면 도조례도 20%에서 40%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동두천도 마찬가지로 20%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100%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최소한도 20%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일단 제 견해를 밝히기 전에 지금 저희가 여기에 그 기금을 설치할 때에 해당되는 사업이 대충 뭐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일반회계중에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세민주거개선사업이라든지 자동차전용도로, 국도3호선우회도로 수해복구사업 이런 것이 있고요.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 공영개발사업 등이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시의 주장에 의하면 특별회계는 자체수익이 있으니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고, 일반회계가 문제될텐데 지금 제가 보기에 일반회계도 이미 뭐 그렇게 큰 무리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무엇이 문제 냐면 순세계 잉여금이 다시 사업으로 재투입되는데 20%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했을 경우 우리의 사업추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이상이라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시의 지방채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에 국도3호선우회도로 같은 데가 규모로 보아서는 제일 큽니다.

그러나 그 규모는 50%를 도에서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주고 50%는 시의 시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현재 예산규모로 보아서는 지방채를 상환하는 데에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어 있지만 저희 의정부시가 재정운영에 건전성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박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사항도 저희들도 사실은 감안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평균 150억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20%면 30억을 예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면서도 장기적인 사항을 보았을 때에 어차피 여기서도 저희들이 어려워졌을 때를 감안을 해서 상환이 어려워 졌을 때를 감안해서 기금조례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 보아서는 박위원님의 생각도 일리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 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저는 조례자체에 대한 이의는 없는데 지금 실장님도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여러 사업들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그 금액이 기금에 묶여가지고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20%이상을 기금으로 적립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40%이하를 기금으로 적립한다든지, 그것이 더 타당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를 해보자는 거지요. 어느선이 타당한지를.

우리가 기금으로 적립할 어떤 적당한 선, 또는 순세계 잉여금에서 나오는 돈, 어떤 사업의 투자 이런 것을 타당성있게 조사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지금 20%이상의 기금적립은 우리가 여기에 너무 묶여가지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이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박세혁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보충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20%라는 자체는 상당히 강압적이고 어떤 면에서 상당히 규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압적인 것이 아니면 집행부에서 편하게 이번에는 5%만 하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될 것이고 강압적으로 했을 때에는 어차피 그것을 떼어놓고 보자, 떼어놓고서 후속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기금을 꼭 모아야 할 수 밖에 없는 막다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 기금을 모으는 것은 큰 방편이 될 수 있는 생각 같아요.

단지 의정부 시민을 위한 복지사업이라든지 기타사업에 이 기금이 너무 누름으로 인해서 그것이 안될 경우 를 생각해서 박위원님께서는 40%이하라고 하는 것인데 40%이하면 거꾸로 이야기를 할 때에 도리어 20%는 너무 멍에가 크면 10%이상으로 했을 때에 조금 낫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10% 이상이면 20%보다는 조금 완화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하여간 전체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이 있을 줄 알고요. 20%가 우리 시민으로 하여금 복지정책에 무리가 갈 수 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때에 10%로 하향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물론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죄송하지만 표준적으로 얘기되는 것이라든지 행정자치부에서 20%이상 40%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소한 비율을 20%로 잡았는데요,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금년도 내에 채무감축을 위한 특별법이 상정될 예정같습니다.

어차피 20%가 되었든 10%가 되었든 감채기금조례는 생길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상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10%관계는, 저희들도 물론 지침이 10%부터 40%로 되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당연히 10%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부터 4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소한의 비율로 한 것입니다. 도에서도 20%에서 40% 거기는 20%에서 40%로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김성대 위원 의정부 시재정이 타시군보다는 조금 열악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우려되어서 말씀드린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기금이 올해부터 명년부터 뜨게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발효되면 올해부터 시행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다음 년도부터 시행됩니다. 2001년도부터가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리고 매년 지금 현재 우리가 상당히 많은 양을 상환중이지요, 지금 현재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상환중인 것은 상환중인 것대로 놓아두고 기금은 기금대로 떼게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상당히 우리가 이중적으로 힘이 드는 상황으로 몇 해를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2004-2005년까지는 우리가 상당히 힘에 버거운 상환기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까지는 기금을 떼는 무게를 200억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있으니까 40억정도를 따로 떼어 놓는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평균이 아닙니다. 그 해의 순세계잉여금이 넉넉한 돈이 넘어갔으면 좀 넉넉히 떼십시오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상환할 돈은 470억 정도가 되는데, 또 거기에다가 20%까지 더하면 40억정도떼지 않나 그러면 좀 무리가 가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5조에 기금심의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현재?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지방재정심의위원회는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저희 간부공무원, 그리고 학계, 교수들,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여기에서 기금에 대한 운영을 이 심의위원회에서 했을 때에 별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원래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기금운영관계도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5조에 기술을 하였습니다.

김성대 위원 시재정을 위해서 재방채상환기금설치운영조례 전폭적으로 본 위원도 찬성을 하는 바인데요, 단지 우려되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에 우리 시민의 복지가 눌릴까봐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담당관님 답변을 들었을 때에 자치부에서도 20-40%를 밑의 시군에다가 내려보낸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20이나 40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한 연구가 나온 것이 아니고 그동안의 경험이라든지 그 동안의 운영에 따라서 그정도선이면 적정하다고 해 가지고 내려보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문제는 그 이상이 문제라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했을 때에, 이거는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인데, 저희는 2002년부터 부담이 커진다는 말이예요. 원리금하고 이자상환이 2002년서부터 5년정도가 부담스러 운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부칙에다가 한시적으로 적용을 하면 어떨까요?

이것을 그대로 통과하되 5년동안 우리는 그 조례를 적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5년동안은 적용을 안하고.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조례를 원리금과 이자상환이 부담스러운 기간에만 이 조례를 적용한다는 거지요. 부칙에다가 그것을 두면 어떠냐 이거지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부담스러우면 조례를 적용하기가 더 힘들어 지는 것이 아닌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적용을 안하는 사항이 되겠지요.

박세혁 위원 아니지요. 우리가 2002년부터 원리금하고 이자상환이 많아지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기금을 둘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기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금은 기금대로 적립을 해서 상황이 어려울 때에 상환이 어려울 때에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기금으로 상환을 하는 것 아니냐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떼어 놓아서 적립을 해 놓았다가 예산으로 상환이 어려울 때에 이 기금에서 상환을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그 이상이 더 문제가 되는 거네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지금 박위원님이나 우리 김성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것과 같이 저희들이 매년 상환내용을 일반회계로 보면 90억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150억내지 200억일 때에 약 30억내지 40억을 일반회계에서 적립을 해 놓고 시민에 대한 복지사업이라든지 상환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우려를 해 주시는데 저희도 내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사항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김성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위원님들이 20% 이상이라는 기금이 부담스러우시면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30%이하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도 이것을 규칙으로 나중에 정해서 시의 적정예산규모에 따라서 순세계 잉여금 규모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제규정보다는.

○위원장 이창모 박세혁 위원님, 됐습니까?

박세혁 위원 예.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저도 이제 박세혁 위원님이나 김성대위원님의 그런 의견에 대해서 우려했던 바이고 같이 공감을 하는데 상수도 사업, 이것을 우리가 2001년도에 보면 49억을 갖다가 상환하게 되어 있네요. 계획에요. 원리금 상환을.

그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계속 적자가 되어서 누적이 된다고 하였는데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그 적 자폭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기금조성을 일반회계에서만 출연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보면 특별회계에서도 순세계 잉여금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일반회계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특별 회계도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한번 보시지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으로 이렇게 내려보내 주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어느정도 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상수도 특별회계는 대략 30억에서 50억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적자는 누적되지요.

그래서 요금인상을 통해서 그 적자폭을 갖다가 해소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물론 이번에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로 인해서 적자폭도 보완은 되었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려를 해 주신 우리가 원리금을 상환하면서 과거의 예를 볼 때에 20%를 적용할 때에 30-40억을 별도기금을 또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재정부담의 증가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재원을 조달을 하는데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데에 조금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발생이 예상되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종합운동장이라든가 빙상경기장, 또는 시립도서관 이런 대형사업을 계속 남겨놓고 있는데 투자재원을 조달할 그런 대책같은 것도 검토해 보셨나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공설운동장 관계는 저희 실장님께서도 여러모로 신경을 써주시고, 도지사님도 시장님이 몇 번 만나 가지고 도비지원 관계를 확정을 받은 것 같고, 도 체전은 내년도 4월달에는 꼭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맞추어서 2월달까지는 준공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본예산에서도 90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추경에도 확보하고 도지원에서도 거의 150억을 목표로 해서 건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얼마가 될지는 모르고 최대한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채 관계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상환할 것이 300억 정도됩니다.

내년도부터는 200억도 아니고 100억원대로 다운이 되어서 조금씩 2002-2003년도부터는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145억이고 2003년되면 128억, 2004년도에는 165억이고 2005년도에는 130억정도로 해서 금년도가 사실상 제일 어렵다는 얘기이고 내년도부터는 조금 수월하다는 얘기를 상환계획을 보아서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도만 참으면 내년도부터는 다른 사업에도 지장이 없게끔 원활히 예산집행을 할 수 있지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우리가 일반회계로 기금을 조성하지만 우리가 채무상환을 할 때에는 특별하게 채무도 그 기금으로 상환이 가능한 거지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만악에 특별 회계에서 재원이 없어서 상환을 못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기금에서 사용 하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문제되는 특별회계가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수입재원으로 상환이 가능하고 상수도도 상수도수익금하고 도비 50%하고 이렇게 해서 상환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 시의 채무상환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거지요.

○위원장 이창모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채무상환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나 그에 따른 다른 사업, 다른 분야의 투자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지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그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건전재정을 위해서 앞으로 이런 장치들을 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서 국가나 도에서 보조를 주는 것도 이런 지방재정 건전화의 작업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국도비도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 기금설치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해 주시는 순세계잉여금에서만 이것을 20%이라고 해 가지고 적립을 했을때에 투자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20%이상의 기금비율을 조정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 조정된 내용과 또는 국도비지원에 따르는 것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그런 문제를 최소화 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제가 지방채 상환기금설치를 하자고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을 해서 거기에 맞물려서 지침도 내려왔고, 사실 제가 개인으로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것까지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하면서 비율이 20-40%까지는 생각을 안했었는데 이것은 좀 앞으로 말씀을 드린대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수익성이 많았을 때에는 비율을 올린다든가 하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바꾸어서 해야 되지 않겠 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100억대로 될 때하고 200대하고, 140대하고 240대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움직여야 될것 같아요. 기금 자체를요.

아까 실장님께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했으니까요, 그것을 삽입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그것은 조례안이고요. 규칙에서 정해서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가지고 규칙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안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다시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실지로는 지방채가 거의 소진되면 이것도 사실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상환이 완료되거나 이것이 부담스럽다고 하면 조례자체도 폐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현재 도에서 부담한 것을 포함해서 1,600억정도를 부담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상환을 해 가지고 기백억정도의 상환이 남았을 때에는 이 기금에 대한 효과가 없는거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존립성이라는 자체가 없는 거지요.

김성대 위원 1,600억정도에서도 버텨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2007-2008년도 되면 1,000억대 이하로 내려갈 것이 아닙니까? 큰 사업을 안한다고 했을 때에.

그럴 때에는 이 조례도 무용지물화 되는 조례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환이 어느정도 완료되어 가지고 사실상 200억 밖에 안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200억 나오는데 거기에서 40억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언발란스 한것도 있고 해서 조례를 폐지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시점상 거듭 말씀드리지만 행자부에서도 이런 관계의 기금조례가 설치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가지고도 인센티브를 적용을 하고 또 금년도에 채무감축을 위한 특별법도 제정이 되고 하니까 저희들도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위원님들도 적극 설치하도록 권장을 해 주셨고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액수가 많다보면요, 지방재정이 파탄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려를 해서 아마 이 조례가 된것 같습니다.

또 힘들 때에는 진짜 힘들 때에는, 주민복지 같은 것이 희생양이 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될 수도 있어요.

지방재정이 파탄이 나면서까지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는 고무적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 이창모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재정경제국장 강충구입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창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에서 제출한 의정부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동법 제37조의3규정에 의한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의정부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영복 전문위원 노영복입니다.

의정부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 3의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설치및기능 조항이 폐지되어 본 조례의 설치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중개업분쟁건은 당사자간의 민사소송 등으로 해결할 사항이므로 동조례의 존치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조례를 금번회기에 폐지코자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이며 관련법에 의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본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가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개최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대로 관련 조문의 삭제에 따라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더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 출석위원
안계철김성대김영민박세혁이민종이창모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노영복
○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이윤택
재정경제국장강충구
기획예산담당관김주성
지적과장정장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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