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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제3차 환경건설위원회(2001.01.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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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의회(임시회)

환경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월19일(금) 오전10시

장 소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임시회 제3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나머지 실과소와 보건소,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공영개발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공영개발과장 최규인입니다.

5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금오택지 조성사업을 하면서요, 자금파출소 있는 데를 보면 주택가가 저지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따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그것은 지구계가요 포천 나가는 국도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서 금오지구까지가 사실은 지금 지구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신교 있는 부분의 로타리에는 실제 단지쪽으로만 손을 대 가지고 지금 계획은 1m30㎝정도가 성토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작년 연말서부터 국도1-1호선을 재검토를 하기 때문에 국도 확장관계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1m30㎝을 성토를 했을 경우에는 금오여중서부터 거기는 다 저지대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계획 수정을 해서 1m30㎝까지는 전반적인 도로를 개설하고 단지를 올리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부 30-50정도만 그 단지쪽으로 성토가 되고 나머지는 현황에 맞추어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의정부에서 성토를 하게 되면 여름에 장마철 같은 때에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배수가 안됩니다.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알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쪽의 하수도 관로나 그런 것을 할 생각은 없어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그것은 금오단지 조성으로 해서 30-50전 정도를 높인다면, 우수계획이 부용천이나 그쪽으로 되기 때문에 그 단지내에서 나가는 물은 도로로는 안나갑니다.

개울쪽으로 나가게 계획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로타리부분이 항시 비가 오고 그러면 침수가 되는 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쪽에 단지를 해서 그쪽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닌데, 작년에도 저희가 우기때는 펌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비로 대기를 했었는데 작년에는 다행히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30전을 성토를 하는 것으로 보아 가지고 했을 때에는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더 침수가 된다, 그런 영향은 없는데 거기를 한번 다시 한번, 지금 기존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시설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비가 많이 왔을 때에는 금오여중서부터 그쪽이 다 저지대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고 이쪽 단지에서 해 가지고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유승열 위원 왜 그러냐하면 그쪽이 저지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토가 되고 그러면 주민들은 물이 다 그쪽으로 와서 침수되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노면수라든가 하수구관로를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왜 그러냐하면 그쪽에 하수관로가 터미널 있는 데로 해 가지고 빠지지를 않거든요. 그쪽을 관통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노면수라든가 하수가 잘 빠짐으로서 장마철에 피해를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건설지원과장 육병관입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건설지원과 업무보고를 보면서 재미있는 비교가 되는 것을 하나 보았네요. 65쪽에 보면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66쪽을 보면 국도3호선 서부우회도로 유료화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2개의 도로가 다른 것은 아니지요, 동일한 도로지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예, 맞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서부자가 안 들어 가고 왜 여기에는 서부자가 들어 갔지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앞으로 유료화 추진할 때요,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회도로라고 하면 모르기 때문에 동부간선도로가 현재 우회도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서부우회도로라고 명칭을 조금 바꾼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동부순환도로는 동부순환도로이고 이것은 원래 94년도에 국도3호선 우회도로이기 이전에 서부순환도로라고 해서 추진을 하다가 국도비를 좀 잘 받아내 보자고 해서 국도3호선 우회도로로 바꾼 명칭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는 국도비를 받을 만큼 다 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제 또 유료화 시키려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서부우회도로로 명칭을 바꾸어 가네요.

이것 참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하튼간에 세월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여하튼 유료화를 추진하는 문제에 있어서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일부시민단체들의 반발우려가 예상됨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예상이 됩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요금관계에 대해서 민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1,100원 이상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까지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징수시기라든가 그런 것을 보아서 요금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500-600원정도 받으면 민원반발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요금의 액수산정 이런 것에 의한 반발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에 있어서 시민단체들이 반발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존에 추진했던 과정하에서의 명칭의 문제, 그러면서 시에서 편리한대로 이것을 명칭을 붙여나가려고 하는 그래서 유료화를 하려고 하는 면에 대해서 반발이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논리정연한 정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이 명칭을 국도3호선 저거하고 또 장암동에서 용현동으로 나가는 그 도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라고 해 놓았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명칭이 저거하니까 서부순환도로, 동부순환도로가 있으니까 서부자를 붙여주는 것이 좋겠다. 유료화하고는 전혀 그런 생각 없이 저쪽은 동부, 이쪽은 서부 이렇게 하자고 한 것이 앞에도 국도3호선 서부우회도로라고 된 것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72쪽에 기초과학센타 진입로 개설이라고 있는데 이 도로개설사업비가 2000년도에 예산을 세웠나요? 99년도에 세웠나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금년도에는 시설비가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선 보상을 먼저 해 놓은 다음에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지금 기초과학센타의 건립이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지금 도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계획은 있는데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 교육부에 대한 인원에 대한 교사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20-30명이 또 늘어나집니다. 그래서 교육부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민원에 대해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가 끝나면 바로 사업을 착수하겠다는 경기도교육장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교육부하고 교사에 대한 증원인원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과학센타에 대한 건축비, 예산이 지금 확보도 안되어 있지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언제라도 과학센타의 건축지가 말입니다, 예산이 금년에 설지도 모른다는 말이예요. 안설지도 모르고.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우리는 98년도서부터 말이야, 의정부의 다른 사업도 할 것도 많은데 여기에다가 이런 돈을 갖다가 방치해 두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그런 것도 있지만 어차피 도에서도 계획이 중장기계획에서 기초과학센터 건립도 있고 또 저희들도 실내빙상경기장을 하려면 그 도로를 개설해야만이 진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에도 꼭 필요한 도로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기초과학센타의 진입로는 빙상경기장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거기에 들어가려면 그걸로 해서 같이 겸용을 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도시계획도로만, 운동장을 들어가는 도로만 하는 것입니다.

구간이 저기해서 그렇지 공설운동장 진입도로개설이라고 해야 되는데 기초과학센타라고 해 가지고 도비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앞에까지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공설운동장이 있으면 뒤쪽으로 그 구간이라는 말이예요. 기초과학센타 진입로개설이라고 해 놓으니.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도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창희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서 공설운동장 진입도로라고 한다고 해서 도비를 지원 못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말이요, 우리 공설운동장 진입도로 거기에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재정비해서 그 앞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우리는 공설운동장 진입도로만 하면 됩니까? 거기에서 그 위로 올라가는 진입도로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아니면 교육청에서 니네가 해야 된다 하고 하는데 지원시설이니까 먼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까지만 해도 너희 진입도로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면 니네가 해라.

이창희 위원 우리가 학교를 말이예요, 학교정문까지는 진입도로를 개설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나요?

그런 의미는 없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의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교육부에서는 택지개발하는데 토지공사에 용지까지 요구하니까요.

이창희 위원 그러면 그거는 넘어가고 제가 하나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국도3호선 도로 있지요, 그 도로가 다른 도로구간과 달리 많이 성토를 한 도로가 형성이 된 것이고, 법면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유난히도 강추위가 많은 한해인데, 해빙기 때에 아마 좀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나름대로 걱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강추위를 하다보니까 과거의 추위보다는 상당히 깊이 지금 아마 얼었을 것입니다.

도로같은 데도 부풀어 올라오는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다니다보면.

그렇게 되면 이 법면 같은 데는 해빙기 때에는 잘못하게 되면 아직 자리가 잡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슬라이딩이 많이 생기는 구간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렸으니까 해빙기 때에 철저히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해빙기 때에 조사를 또 한번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조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국도3호선이요. 지금 여기에 보면 2001년 2월달에 임시로 개통을 하신다고 했는데 임시개통하는 도로의 표면이 아스팔트로 포장을 한 상태입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일부 2.4㎞구간정도는 지금 현재 골재가 포설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포장은 안되어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2001년 8월달에 준공을 해 가지고 전면개통을 시킨다는데 이 공기는 현재 당길 생각은 없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이 구간의 공기는 시청IC부터 서울시계구간까지인데요, 거기 구조물이 호원고가교에 대한 구조물이 530m입니다.

포철에 가서 제작을 해서 제작기간만도 4개월이 걸립니다.

그것을 조립하고 하려면, 이것도 최단기로 당긴 8월30일까지 공기가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왜냐면요, 임시 개통하는 도로에 대해서 포장도 안 한데다가 도로를 개통시켰을 때에는 불을 보듯 뻔할 듯 교통이 엄청나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이것은요, 골재만 포설되어 있고 금년도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포장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서 그렇고요, 개통을 할 때에는 양방향 1차선씩만 해서 포장을 해서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개통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니까 2월달에 포장을 한다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요.

3월달에 포장을 한다고 하면 괜찮지만 과연 2월달에 포장을 해 가지고 이 도로가 국도라면 모르겠지만 지방도로의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다 우리 지방의 돈이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2월달에 포장을 하고 나서 도로개통을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개통을 시켰을 때에는 교통혼잡이 굉장히 심화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공기를 한달을 당기더라도 전면개통을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시로 개통을 하더라도 그 차량들 때문에 공사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께서는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맞습니다.

전구간을 완전히 개통한 다음에 해야 공사도 원활히 되는데 지금 그렇게 8월달까지 가게 되면 지금 해 놓은 것이 공사해 놓은 구간에 돈이 투자된 것도 있고 시민들한테 그 동안 8개월 동안 통행을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교통이 시점부분에서 정체가 되겠지만 주민들에 대한 편의를 보기 위해서 1차선만 전 포장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1차선의 포장두께가 원래 35㎝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5㎝만 우선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다 되었을 때에 35㎝를 완전히 포장을 해서 개통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개통하시는 것은 좋은데 개통으로 인하여 우리 공사를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만약에 임시개통을 하지 말고 공기를 한달 더 당겨서라도 빨리 전면개통을 하는 것이 안좋나 해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공안협의를 보았습니다. 서울 캠프잭슨 있는 데가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공안협의가 완료가 되면 그대로만 시행한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게 왜냐면 개통을 시켰을 때에 교통혼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나, 공기를 더 당길 생각은 없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지금 공사공간이 넓기 때문에 공사에 지장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시청까지만 돼있다 보니까 차들이 다시 내려와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쪽 방향의 차량만이라도 빼주는게 시내교통은 줄일거 같아서, 현장관리하고 그것을 비교했을 때 그래도 한차선만이라도 개통을 하면 좋아질거 같아서요.

최진수 위원 그건 좋은 생각인데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공사하는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나.

○위원장 유재복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일반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보건소장 이오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재복 환경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소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세부소관은 보건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보건위생과장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보건위생과장 이원재입니다.

금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보건위생과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10쪽을 보면 만성병관리라고 해서 성병 및 에이즈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안마시술소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안마시술소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성병검진을 하는 건데요, 등록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스포츠마사지는 어디에 분류가 되나요?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스포츠마사지사들에 대한 어떤 관리를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생활체육계통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현재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시군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현황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주 솔직해서 좋으신데요, 지금 우리 온 동네방네를 보게 되면 스포츠마사지 24시간 대기하면서, 상시대기하면서 유인물이 불법광고물이 너무나도 많이 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스포츠마사지로서만 이것이 끝나는 그런 일이라면 24시간 대기해야할 이유가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 어떤 곡절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바로 이 마사지가 안마와 같은 효과를 지니는 그런 것인데, 안마시술소가 왜곡되게 변형되어서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역시 성병이나 만성병과 관련되어서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까지 이런 사항들을 강 건너 불 구경한다는 식으로 법이 마련되어야 우리가 할 것 아니냐, 이런 것보다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대처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져요.

어느 부서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보건소와 가장 유사한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역의 사정을 먼저 파악해 보시고 중앙관서에 이런 것을 건의하는 형식을 취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요, 어떠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스포츠 안마마사지를 사실 양성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윤락행위에 가까운 그런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정보수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법으로 보호해야 할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어떤 음란스러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성병예방차원에서는 그 사람들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풍토가 정기적으로 등록시켜서 하다보면 그 업을 또 인정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업소 자체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경호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합법적인 그런 성병관리 대상자로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스포츠마사지에 대한 마사지사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자격증이라면 그 자격에 대한 것이 어떤 시민에게 유해로운 짓을 했을 때에는 분명히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것이라는 얘기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방문보건사업 중에 12쪽을 보게 되면요, 자원봉사자 장애체험이라고 되어 있네요.

일반인,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장애체험을 하겠다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저희 방문보건사업에 투입되어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눈을 가리고 생활해 본다던가 휠체어를 이용해서 생활을 해본다던가 하는 사업을 해 가지고 장애인을 이해하고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조성을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일반인 학생을 대상으로는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학교에서도 자원봉사 학생들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그 밑에는 일반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신다면서요.

우리가 흔히 일반인이라고 할 때에 그것이 자원봉사자라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원봉사자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

김경호 위원 자원봉사자중에서도 대부분 이 방문보건과 관련된 사업을 자원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일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장애체험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대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벌여 나가고 그런 사람들을 마음이 열린 그런 사람들을 자원봉사자로 흡수해 나오는 이런 프로그램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일반인 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바로 밑에요, 만성퇴행성질환 수중치료사업인데, 월1회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월1회 정도를 하게 되면 수중치료가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사실 저희 이 사업은 일반목욕탕을 활용해 가지고 목욕탕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목욕탕으로 모셔다가 하는 사업인데, 물론 매주하면 더 좋겠지요. 그런데.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요, 수중치료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목욕탕에서 할 수 있는 수중치료가 있을 것이고 수영장이라든가 사람의 키 이상 되는 물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목욕탕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한계가 있잖아요. 결국 그 목욕탕에서 한다는 것은 목욕을 시키는 것 이외에 어떤 치료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말이지요, 지금까지 대부분 환경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실과소를 지금 거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지금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보는 가운데 느낀 것이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은 어휘의 화려함, 그러면서도 실속이 없는, 이런 것들이 너무도 눈에 띄어요.

이것도 이것이지만 건강정보실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정보를 주는 것이 몇 번 되지도 않습니다. 팩스, 전화, 책, 비디오테이프 대여 및 열람 복사 이런 것은 시민들이 직접 와서 가져가야만 하는 것들이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인터넷보건소 홈페이지를 이용한 건강정보제공 월2회, 이래가지고 건강정보실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요, 웹페이지로 들어가면 여기보다 수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주 형식적이예요. 여기에 있는 만성퇴행성질환 수중치료사업 월1회로 되어 있는 것이요, 대단히 형식적으로 눈에 비추어 지고 있습니다. 묘하게 명칭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호텔수준의 음식점 화장실 만들기 운동전개, 참 말은 그럴싸해요. 그런데 과연 이런 호텔수준의 음식점화장실을 만들 수 있겠느냐, 지금 까지 수없이 많은 음식점을 다니지만 음식점들이 대부분 영세합니다. 영세화되지 않고 대형화되어 있는 음식점은 이미 나름대로 화장실을 많이 좋은 쪽으로 화려하게 많이 만들어 놓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기존에 있는 영세한 음식점들, 20평 미만이라든가 30평 미만이라든가 이런 음식점에 대해서 화장실 바꾸기 운동일 거예요.

그런 음식점의 화장실을 호텔수준의 음식점 화장실로 만들 수 있겠느냐, 그렇지는 못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대부분 말들의 장난을 하고 있어요. 어휘의 장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야, 이거 정말 실현 가능하겠다. 이것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런 실적이 나오겠다.’ 이런 것들이 눈에 띄지를 않고 있어요.

제가 오늘 2001년도를 시작하는 보건소 사업에 있어서 조금 우리 직원여러분들에 대해서 사기를 떨어뜨리는 얘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페이지 수도 많고 하겠다는 사업도 많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좀더 내실을 기해야 될 것이고요, 그 내실뿐만 아니라 담당자가 그것을 실현시켜 나가는데 번득이는 아이디어를 좀더 제공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야만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또 노인실버에 대한 프로그램도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과라든가 또는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사업과 많이 중복되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을 했지만 의정부의료원하고 중복되는 것들이 많고요, 결국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같은 예산을 사용해 가면서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죄송하게도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 가지고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내실을 기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우리가 특수시책에 여러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특수시책을 많이 해서 시민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있다면야 얼마나 바람직하겠습니까?

많은 특수시책을 나열시키기보다는 우리 한정적인 인원을 가지고 하나의 특수시책이라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김경호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 또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27페이지, 호텔수준의 음식점 화장실 만들기 운동을 전개를 하시는데 이것이 한 업소 당 3천만원의 시설융자를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이것은 진흥기금에서요 융자를 해 주는 것인데, 본인이 신청을 하고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자격이 되면.

이창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일반음식점에서 모범음식점으로 100개소를 대상으로 한다는 말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건물주와 영업을 하는 분들이 다 임대로 업소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주와 임대자는 계약에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3천만원이라는 융자를 들여서 시설을 한다는 것이 건물주와 임대자와 합의하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독자적으로 임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화장실을 독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 그러니까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말고 자기 화장실을 갖추고 있는 업소를 선정을 해 가지고 이런 시설을 추진할 수 있는 업소, 너무 영세하다던가, 규모가 적다든가 화장실 구조 자체가 이런 시설을 할 수 없는 곳도 있거든요.

가능한 대상을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화장실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는 사업이 조금씩 확대되어 갈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음식점의 화장실은 그래도 깨끗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게 한 건물에 식당으로 전체적으로 이용을 하는 곳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식당은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과연 의정부에 몇 개소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보게 되면 1회용 타월하고 비누, 거울, 또 조명, 음악 등, 이것이 시설의 범위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

이창희 위원 이것이 한 업소에 이만한 것을 할 예산이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업주가 하게끔 지도하는 것인데, 업주가 시설자금이 필요하면 융자를 저희들이 알선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조사를 실시 안했습니다만 깨끗하고 손님이 많이 이용하는 큰 업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화장실구조라든가 크기라든가 업주의 호응도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창희 위원 실현이 된다면야 바람직한 일이겠지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 본인, 사업을 하는 사람의 수익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어떠한 특수시책의 하나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최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아까 우리 김경호 위원님께서 스포츠마사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우리 김경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번에도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스포츠마사지하고 맹인마사지하고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고 영업행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느 것이 옳으냐, 영업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그런데 스포츠마사지는 24시간 영업을 하다보니까 상시대기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이 윤락을 하는 길도 될 것이고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을 때에 이런 것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도에다가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근절시켰으면 하는 바람으로요, 현재까지는 스포츠마사지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정부시는 그런 문제점이 일어나는 것을 도나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근절시키자는 목적입니다.

또 한가지는요,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기에 보면 전염병 예방관리라든가, 정신보건사업이라든가 가족보건사업, 이런 것을 보면 예산이 사업예산이 일괄적으로 한 데로 편파되어 나와 있어요. 사업자체는 세부적으로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사업을 세부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예산도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

최진수 위원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보건소 사업이 너무 방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감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저희 예산서를 보면 세부적으로 부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환경복지국에 여성복지과 같은 곳도 사업추진에 보면 전반적으로 계획별로 예산이 다 나와 있습니다. 따로따로.

지금 이 보건소는 보면 사업예산이 예를 들어서 2억5천, 1억2천만원, 1억8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해 가지 거기에다가 써 놓은 것이고요, 세부적으로는 세부예산이 별도로 다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묶어 가지고 총괄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최진수 위원 이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볼 때에는 이 사업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구나.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을 23,500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영유아 예방접종은 다 무료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지금 예방접종은 다들 보건소에 와서 접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아닙니다. 일반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병원에서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비용은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아닙니다. 본인부담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아니, 지금 영유아예방접종이라고 23,500명이라고 대상인원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그 사람들을 전부 우리가 무료로 해 주겠다는 계획목표는 아니고요, 대상연령이 다 보건소로 오지는 않거든요. 대상연령까지 보건소에서 접종을 한다면 예산이 좀 늘어나야 되겠지요.

평균적으로 60%선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태어난 산부인과라든가 소아과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일반 병의원을 처음부터 이용함으로 해 가지고 그런 혜택을 못 보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보건소에 등록이 되어 있음으로 해 가지고 보건소를 방문하게 되면 무료혜택을 보지만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일반 시중에 있는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에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알리게 되면 보건소에서 그 비용에 대해서 부담해 주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보건소가 가깝거나 이용하기 편한 분들만 이용할 수 있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그래서 지금 보건소 이용율이 아까 말씀 드렸던대로 별로.

○위원장 유재복 주로 보건소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영유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아니고 하면 지역적인 어떤 혜택이 편중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 영유아예방접종처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중에 있는 병의원에게 지도를 해서 기본적인 환자는 등록을 해 놓고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은 어디까지 부담을 할 것인지를 갖다가 정해놓는다면 혜택의 편중이라든가 그런 오해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특수시책 중에서 건강운동의 활성화라고 해 가지고 기초체력 측정 및 운동처방이라고 하고 사전의학검사를 15종을 한다고 했거든요. 사전의학검사 15종은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혈액검사로 하는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

○위원장 유재복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예산이 6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60만원은 테마별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산을 60만원 세워놓고요, 그 외에 체력진단 처방지도 구입을 하고 각종 소모품도 33만원 세워져 있고, 체력진단처방지가 127만원이 세워져 있고.

○위원장 유재복 그것은 따로 있고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따로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것은 그냥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것만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사전의학검사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료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

○위원장 유재복 저도 한번 보건소를 갔다가 이 부분에 대한 측정을 한번 받아 보았는데 혈액검사가 15종이라는 이런 많은 부분에 대한 검사를 하면서 보건소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계속무료로 할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보건소 수가조례에 반영을 해 가지고 지금 타 시군 수가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수가에 반영을 해서 일반인들은 저렴한 수가로 받을 수 있게끔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이 좀 악용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체력측정을 하고 운동처방을 받고 나서 그 운동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혈액검사나 엑스선 촬영을 하기 위해서, 건강증진센타에 그렇게 등록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잘못 이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조기에 유료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나오셔서 일반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래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1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상임이사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이사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계속해서 2001년도 추진방향과 역점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조직에 있어서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정원이 63명이고 현원이 58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문예회관준비기획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그 기획단장하고 담당2명까지 하고 3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지금 현재 전기직하고 기술직이 3명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향후 이 문예회관을 운영하는데 또 다른 인력이 필요할 것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래 가지고 이번에 시에서 6명이 내려 왔습니다.

오늘 공단홈페이지에 실리고 공개채용하는 방법으로 게시판에 게시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문화회관을 운영하는 팀은 몇 명 정도 되는 거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현재는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9명이면 58명 더하기 9명이라고 하면 딱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6명은 어제 별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문예회관 팀을 전부 합하면 정원이 몇 명 정도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58명에다가 6명이니까 64명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정원이 63명이니까 넘어섰군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예.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목표관리제를 시행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목표관리제를 시행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기대효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경호 위원 예. 가장 큰 효과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공단전체의 업무추진의 목표의 조기달성과 개인별, 부서별 경쟁력을 강화시켜 가지고 공단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하는데 기관성과급별로 차등을 주기 때문에 목표관리제로 하면 사업의 경영수익 면에서 원활하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호 위원 대충 그런데요, 목표관리제를 하게 될 때에 지금 여기를 보면 공단전체의 업무추진목표의 조기달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행정학을 보게 되면 전체의 목표가 있고 개인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목표가 달성되거나 또는 달성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구성원은 전체의 목표를 달성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결국 자아실현의 욕구를 지녀야만이 목표관리제가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단의 자아실현을 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런 것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단 하나, 성과상여금을 주겠다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진급이 된다든가, 또는 봉급이 오른다든가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직책이라는 것을 보면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막혀있는 것만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자기자신이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어떤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그 목표를 달성시켰을 때에 당연히 진급도 되어야 되고 또 봉급도 올라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단지 성과상여금이라고 해서 이것을 주는 것 이외에는 없는 것이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봉급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짤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에는 계약을 맺지 않는다든가 이런 신분상의 어려운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세부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겠고, 현재 실정에 맞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제에 맞게 하겠고, 지금 현재 공기업법에 의해서 인원도 한정이 되어 있고, 조직도 직급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급하는 것이 사실상 인원이 줄여야 되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성과금을 도입해 가지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4등급별로 80%, 120%, 150% 차등을 두고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이 목표관리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목표관리제를 실질적으로 이루려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사항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임이사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공단기준이라든가 이런 법적제약, 제도적 제약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목표관리제가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래서 현재 우리 공단실정에 맞게 세부계획을 별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세부계획은 아직 안 만들어진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예.

김경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사항에 대해서 더 참고를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목표가 평가되어야 합니다.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그것이 각 개인별로 평가가 되어져야하는데 그 평가는 누가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평가는 직원은 팀장이 하고, 이사장님과 이사가 팀장을 평가를 하는데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나와 있는 대로 평가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목표관리제의 또 하나의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 공정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단체나 조직에서는 이 목표관리제를 도입을 할 때에는 평가기구를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같은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사람이라든가 전문가들을 기구로 만들어서 평가기구를 따로 만들어서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이번에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을 만드실 때에 평가기구 또한 염두에 두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특수시책 중에 특수시책이 두 개가 있는데요, 두 개다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물물교환센터 운영이 사실 처음에는 잘 안될꺼예요. 하지만 청소년들이 지금까지 엄마아빠로부터 용돈을 타고 주어지는대로 쓰고 그리고 나서 한번 쓰고 나서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런 사업의 실시는 기존의 대상을 무작위로 한 것에 비해서 불특정다수에게 한 것에 비해서 청소년을 한정지어 주었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아집니다.

뒤에 어린이 독서왕 선발대회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 사회가 어떤 공교육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교육적인 차원에서도 바로 이러한 선발대회, 이런 것이 보편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학시험이라든가 이런 것에 논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에게 독서의 붐을 일으켜주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어 지고요, 그런데 어린이 독서왕 선발대회는 예산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제까지 계속 해왔던 것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특수시책이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독서교실을 운영하여 왔고 독서왕 선발대회는 처음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있냐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별도로 예산이 서 있는 것은 없고.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2001년도 예산심의 할 때에 이것에 관한 예산은 보지를 못한 것 같거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이것은 큰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닌데, 별도 추경에다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큰 예산이 안 드는데 추경에 반영을 해요.

지금 여기를 보면요, 본선진출 200명입니다. 각 학교에서 선발하는데에도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해야 되고 선생님들이 많이 여기에 딸려서 일을 해야 되요. 본선진출 200명이라면 큰 대회입니다.

결국 예산도 상당히 세워야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상에 대해서는 다음에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김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35쪽에 보면 노면주차장 주차요금을 인상을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황을 이렇게 보면 의정부시, 서울시, 부산시 이쪽으로만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하고 걸맞는 시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건의를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인상요금폭이 25%-35%까지를 인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공단도 공공요금 인상이 큰 폭으로 올라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주차요금도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경제가 악화되어 가지고 너무 어려운 시점에서 공공요금이고 뭐고 매어두려고 하는 입장에 있는데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약간 벗어나서 이런 계획을 세웠더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계획된 것이 아니라 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김광규 위원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개정을 해야 될 입장인데,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주차요금이 인상됨으로서 시민서비스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인상됨으로서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고품질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 얘기는 직원들에게 서비스개선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우리가 인상요인 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행정서비스 개선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친절봉사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광규 위원 둘째줄에 말이예요, 5년 동안 지금 현재 주차요금이 전혀 변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경영수지개선은 물론 이것이 올라감으로서 앞으로 고품질서비스를 구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서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거하고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시설물관리라든가 이런 것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해서 고품질서비스를 개선한다는 얘기입니다

김광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5년 동안 진행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앞으로도 경영수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청소년회관 시설과 관련해서요, 노면청소차량 풀가동으로 차량고장이 빈번하고 부속구입에 애로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담당운영팀장이 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유승열 위원

○운영팀장 명진택 운영팀장 명진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대가 있는데 정부 외제차입니다. 부속품 같은 것이 구하기가 용이하지 않아서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같은 날은 추운날은 영하 2-3도 내려가면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계속해서 풀가동하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간을 조금 단축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면 이 차가 영하로 떨어지면 물 때문에 운영이 안 되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얼기 때문에 안됩니다.

유승열 위원 외제차가 부속이 없어서 고장나면 부속을 구하기가 힘듭니까?

○운영팀장 명진택 부속이 독과점 품목이기 때문에 구하기가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일반차량은 여기에서 고칠 수가 있는데, 이 차는 고장이 나면 특장차 있는 데까지 가야됩니다. 간단한 것은 되는데 특별한 부속품이 망가진다고 하면 특장차 있는 데까지 가야되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유승열 위원 몇 년 됐어요?

○운영팀장 명진택 보통 6년에서 7년 됐는데 재작년에 들어온 차가 2대 있고 2대는 1년 됐고, 3대는 4-5년 됐습니다.

유승열 위원 외제차가 특장차 수리하는데 가야 수리가 욉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꼭 그쪽으로 들어 가야되요. 공장으로

○운영팀장 명진택 저희가 출장요청을 해 가지고 부속의뢰를 하기도 하고 직접 부품을 구해서 공업사에 맡겨서 수리를 하고 합니다.

유승열 위원 그리고 차량에 국산차는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저는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다른 사안에 대해서 몇 가지 개선을 하든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몇 년만에 의정부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상주차장에 가보면 사실 주차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뭐냐하면 빙판길은 고사하고라도 주차장 있는 데 물받이에 전부 빙판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해빙이 되면서 그것이 물받이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음이 녹으면서 물이 고이고 배수가 안되고 또 주차를 하고 나면 다시 발이 다 빠지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주차를 하면서 거기에 제설을 전혀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지금 현재 주차장이 견인차가 6대가 있는데 견인기사 6명하고 사회봉사자가 4명이 와 있습니다. 10명으로 지금 현재 주차장을 돌면서 깨내고 있고 아주 힘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날씨가 풀리면서 작업에 들어 간 거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예.

이창희 위원 우리는 시민이 말하자면 고객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고객입니다.

왜냐하면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주차를 하는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우리는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것이 바로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사실 그런 경우만 빼면 기상악화나 이런 것에 상당히 불편을 줄 때 만이라도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이런 것은 검토할 대상이 안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2-3급지는 많이 개방을 하고 있고요, 주차관리원들이 배치되어 있는 1급지 같은 경우에는 자기 본인들이 청소를 합니다. 교육을 시켜 가지고요.

주차를 하는데 용이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눈이 이번에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하지만 조그만 눈이 왔을 때에는 전부다 청소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번에 1급지에도. 1급지가 심각하지요. 사실 보면. 1급지에는 전부 눈이 차도에서 노상주차장쪽으로 전부 밀려가지고 그쪽에서 빙판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래서 견인은 쉬었어요. 견인은 안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많은 폭설이 내릴 때에는 그럴 때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말고 시민에게 그냥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을 말끔히 청소를 하고 났을적에는 정상적인 징수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또 기상악화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가로환경원들은 어떻게 근무를 하게 되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근무는 현재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은 하지를 못합니다.

얼음위에다가 종이를 버렸다든지 투기를 많이 한 것은 청소장비를 들고 가서 그런 것을 치우고 있고, 따라서 노사하고도 협의가 된 사항인데요, 이런 기상의 이변이 있을 때에 그럴 때에는 효과적으로 도로에다가 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원을 모아가지고 필요한 데에 투입을 해서 이동반을 편성,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창희 위원 앞으로 이런 폭설이 또 내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미화원들의 일은 100%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많은 눈 속에서 쓰레기를 줍는다고 하는 것은 비질을 안하고는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분들이 바로 제설작업에 투입을 할 수가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주차장에는 투입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업무가 아니니까요.

왜 그러냐하면 이 사람들은 10분만 넘어서 20분만 넘어도 특별관리수당을 달라고 하니까요, 아주 다루기가 힘듭니다.

이창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가 뭐냐하면 노면환경청소를 하는 시간에 그런 쪽으로 투입을 해 가지고 그 시간과 그런 것은 다 지켜주고 그런 데에다가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노상주차장에 여러 가지를 방지할 수 있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인도의 반을 걸쳐서 쓰는 그런 상태입니다.

보행자가 가장 많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이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가능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검토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노상주차장을 위해서 염화칼슘을 준비 안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준비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바닥이 났을 꺼예요.

이창희 위원 노상주차장의 제설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였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렇습니다. 진입로라든지 그런 쪽으로는 다 되어 있고, 그렇게 많은 숫자는 못되어 있었고요, 예년에는 눈이 별로 안 왔으니까 작년의 수준으로 해 놓았는데 금년에는 다 바닥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것은 어느 곳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금년에도 우리 시설공단의 염화칼슘을 보게 되면 아주 소량이예요. 그것은 노상주차장에 쓸 수 있는 그런 양이 아닙니다.

이것도 경험입니다. 명년이라든지 다음에 하게 되면 노상주차장 제설작업 용도로 쓸 수 있는 이런 염화칼슘을 준비를 하게 되면 이것은 시하고 협조를 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보면 각종 보행자들이 아주 고생을 하고 이것이 주차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있는 것을 1석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설작업은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이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말입니다. 2001년도 단체협약서를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이 사람들의 요구내용이 그 동안의 점심식대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주지 않았잖아요. 그 문제로 인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 받기로 한 것입니까? 요구내용이?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것은 노동사무소에서는 지급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고, 저희는 부당하다고 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1차적으로 사측이 이겼습니다. 똑같은 건인데.

그래서 고등법원에 게류돼 있는데 2월22일경에 판결이 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고, 우리는 근로계약을 할 때에 분명히 시간을 주기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요구내용은 그 사람들이 그 내용 말고 새로운 사항을 또 요구하는 거네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렇죠. 단체계약은 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한 것을 갖다가 요구내용은 이렇고, 협의내용은 이래서 이렇게 타결되었다는 것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시의 시설관리공단을 대표하는 것은 시민인데, 노조는 김현정이라는 분이 왜 또 올라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노동조합은 경기도 노동조합이라고 해 가지고 기존에는 상급단체에 하지 않고 공단 노조만 가지고 조사활동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노동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공공부분을 전부 통합해서 우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포천도 하고 부천도 하고 고양도 하고 이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출석위원 명단
최진수김경호유재복유승열김광규이창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상철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한기
보건소장이오장
공영개발과장최규인
건설지원과장육병관
보건위생과장이원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용래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윤상용
운영팀장명진택
○ 위 원 장 유 재 복


○ 첨부자료
2. 2001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건소)
3. 2001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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