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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제2차 환경건설위원회(2001.01.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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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의회(임시회)

환경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월18일(목) 오전10시

장 소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 (송산동만가대,배벌부락)

2. 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 (녹양동뒷골)

3. 2001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 (송산동만가대,배벌부락)

2. 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 (녹양동뒷골)

3. 2001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임시회 제2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은 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2건과 2001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이 계속해서 상정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 (송산동만가대,배벌부락)

2. 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 (녹양동뒷골)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송산동만가대와배벌부락에대한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녹양동뒷골에대한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당초에는 도시계획법에 의거 관리하였던 것을 2000년 7월1일자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신규제정, 시행되었고 대통령공약사항인 개발제한구역의 재검토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에서 대규모부락에 대한 해제지침 시달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2000년 1월6일부터 이에 따른 용역을 시행하여 2000년 11월22일부터 12월8일까지 주민의견청취와 2000년 12월19일 의회의견제시의건을 제안하였으나 주민의견 일부반영 등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일부 수정되었기에 본 의견제시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선해제지역 해제대상기준과 경계설정원칙은 2000년 12월19일 의견제안시 설명한 바와 같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대상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산동 만가대지역과 배벌지역이며 양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시 녹양동 뒷골부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선해제면적은 총 303,781㎡로 만가대부락 202,944㎡, 배벌부락 63,561㎡이고 녹양동 뒷골부락은 37,276㎡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대상지역 용도지역은 자연녹지로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관리코자 합니다.

우선해제지역의 토지이용계획안을 설명드리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해제지역은 건축이 가능한 일반용지가 131,409㎡로서 49.3%이고, 공공토지로서 지역주민이 이용 가능한 면적은 135,096㎡로 50.7%에 해당됩니다.

양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양동 뒷골부락은 일반농지가 20,444㎡로서 54.9%이고 공공토지는 16,832㎡로 45.1%입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가대 배벌지역의 도시계획시설로는 녹지공간이 총 7개소로 16,984㎡이고 도로가 28개노선 4,843m, 면적은 70,567㎡입니다.

주차장은 만가대가 2개소, 배벌부락에 2개소, 총 4개소에 3,366㎡이고 어린이공원은 만가대에 2개소로 10,573㎡ 공공공지는 총 11개소로서 5,200㎡, 공공청사는 배벌의 기존 파출소부지 157㎡이며 학교는 만가대의 솔뫼초등학교 옆으로 중학교 1개소를 계획, 14,853㎡를 반영 결정코자 합니다.

또한 뒷골부락은 도로 9개노선 1,513m, 13,834㎡이고 공공공지 3개소에 2,998㎡를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송산동만가대와배벌부락에대한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 제97회 의회 정례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 대상지역의 범위설정의 적정성과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주민의견 수렴 등 관련절차의 이행 및 제출된 각종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의견을 제시한바 관련절차 이행에 따른 주민의견 등의 반영으로 인하여 토지이용계획 중 만가대 부락은 대로 1-8호선, 지적분할선에 따른 계획변경 및 소로 1류 2개 노선에 도로연장으로 당초 해제면적보다 891㎡가 증가되며, 배벌부락은 대로1-7호선 등 불용토지 일부 제척으로 인하여 당초 해제면적보다 41㎡가 감소되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도시계획변경결정시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에 근거함으로서 법적인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녹양동뒷골부락에대한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 동 지역이 대규모밀집취락 해제대상기준 인구 1천명이상, 또는 주택 300호 이상에 의하여 해제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생활권이 대규모밀집취락 해제대상기준에 포함되어 기이 추진하고 있는 양주군 남방리와 같은 생활권임을 고려하여 양주군과 협의 우선해제지역에 포함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녹양동 뒷골부락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주택 74호에 인구 28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양주군 남방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에 37,276㎡를 포함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의안 역시 도시계획변경수립지침에 의거 조정대상지역의 범위설정의 적정성, 주민의견 수렴 등 관련절차의 이행 및 제출된 각종 의견의 반영여부와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지침 등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해당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구역조정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도시계획변경결정시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에 근거함으로서 법적인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송산동만가대와배벌부락에대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께서 계획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의견 청취시에 도로로 확보해 달라는 것은 설정을 하면서 지목상 대지 필지까지는 구역해제에 포함을 해야 되는데 검토과정에서 일부 빠진 필지가 있어 가지고 금번에 반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현재 당초에는 이 도로를 저희가 계획을 안하고 이 도로만 형성을 해 주었는데 여기가 주택이 15호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가 되더라도 도로가 형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맹지로서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 받기가 어려우니까 도로를 구성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금번에 이 소방도로를 한바퀴 턴해서 돌려주는 것으로 반영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면서 이 빨간부분, 도로로 하면서 이 빨간부분도 구역해제하는 것에 포함을 하였는데 이 토지는 마침 개인사유지가 아니고 저희 국공유지입니다. 구거부지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용도로 활용할 저게 안되고요, 그래서 이 도로로 경계로 해 가지고 이 지역도 같이 포함을 해서 구역해제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고요, 또 한가지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 토지가 지목상에 절반정도가 대지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구역에 포함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누락이 되어 가지고 금번에 이렇게 잡아주는 것으로 해서 구역해제 면적으로 포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로 2-7호선이 물론 시에서 보상을 할 것이고 건교부에서 시행하는 구간인데, 최종분할이 됨에 따라서 분할된 선으로 저희가 다시 맞춰주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이런 부분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렇게 내려오는 바람에 일부 이 지역 내에서, 여기는 구역내 자체에서 일부 분할선에 따라서 토지이용 내용만 바꾸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벌부락은 특별하게 이상은 없고요, 다만 지금 이것은 도로변으로 해 가지고 대지면적을 따지다보니까 조금 441㎡정도가 구역해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토지가 거의 해제가 되더라도 쓸모가 없는 토지고요, 국공유지입니다. 그래서 주민한테 불편이 없고 오히려 도로경계로 정형화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일부 면적을 감소시킨 것입니다. 다른 부분은 종전대로 그대로 계획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개발제한구역은 시에서는 관리만 하고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건설부에서 모든 해제라든지 이런 문제의 권한은 건설부에서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건교부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해제지역이 만약에 해제가 되었다고 최종결론이 났으면 그때도 건설부에서 관리를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일반지역같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창희 위원 건설부에서는 이미 개발제한구역의 권한에 이제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관리권 바깥으로 벗어나는 거지요.

이창희 위원 그러면 그 후에 자연녹지 지목으로 가다보니까 건폐율이 40%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목변경을 하면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거는요, 물론 현재도 자연녹지거든요. 자연녹지이면서 그 위에다가 개발제한구역을 엎어놓은 상태라는 말이예요. 개발제한구역을 걷어버리고 금번 해제할 때에는 자연녹지로 가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기존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였으니까 그대로 가는 거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 다음에 우리가 다시 여건변화가 되면 기본계획부터 반영을 해 가지고 기본계획에 일반주거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반영이 되어 있어야만 일반주거지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기에 도시계획변경 기회가 있으면 그때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때 반영조치가 되면 개정되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멀지 않아서 기본계획의 권한이 우리 시로 이전이 되면 멀지 않아 그런 것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여건은 조성이 된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되고 안되고는 다음의 문제이겠습니다만.

이창희 위원 그렇게되면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분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개발제한구역에서 건폐율을 60%적용을 받아서 건물을 지은 분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지금 40%로 되다보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또 몇 년 후에 가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었을 때에는 60%로 또 정해야 된다는 말이예요.

물론 우리시에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같이 갈 수만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도 조금 건설부에다가 이번 기회에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런 부분은 저희가 건교부하고 회의를 할 때에도 상당히 많이 논의를 했고 저희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차후에 검토를 할 부분이고 금번에 하는 것은 우선 해제만 하는 것으로 원칙이 되어 있다보니까 같이 검토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건교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구획정리사업으로 같이 계획하고 있는 데 외에는 다 자연녹지로 가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럼 취락지구는 해제지역하고 크게 다른 점은 그거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것은 개발제한은 그대로 있으면서 그 지구지정내에 계신 분들한테 건축부분에 대해서 규제완화를 시켜주는 거지요.

이창희 위원 그리고 녹양동 뒷골 같은 경우에는 중로가 개설이 되지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이창희 위원 그 중로가 개설로 인하여서 거기에 구속이 되는 세대가 몇 세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 부분은 이창희 위원님,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예, 만가대 끝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녹양동 뒷골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정부하고 양주군의 경계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주군 남방리고요, 그 다음에 뒷골마을입니다. 저희가 74호에 280명 인구 거주가 안되기 때문에 해제가 안됩니다. 다만 양주군이 남방리 일대를 해제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에 의해서 생활권이 같으니까 같이 포함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양주까지 다 포함을 하면 1,200명, 호수로 340호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해제대상이 되는데 양주군 같은 경우는 하얗게 떼어낸 부분이 해제를 같이 하고자 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 뒷골부락의 토지이용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지나가는 진입로가 현재는 중로 15m로 계획이 돼있는데 저희가 재정비에서 20m로 확폭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양주군청사에서 내려오는 도로가 중로 20m로 받아주려고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에서 도시계획결정 되는 것에 따라서 이 도로를 먼저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20m로 하고, 현황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최대한 6m도로로 가운데 있는 부분은 4m도로로 해서 구획해 줬습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가면서 왼쪽에 동네부터 활성화 해 가지고 이 바운다리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공람공고 절차가 양주군에서 하는데 입안건을 저희가 그쪽으로 주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의견청취의건 만큼은 거기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좋은 의견을 듣고자 제안을 하게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도시계획도로에 저촉이 되는 주택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이전에 도시계획도로로 인해서 철거가 되는 저촉되는 주택이 된다는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철거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오랫동안 지역에서 정말 생활권을 갖고 있고, 오래 정들은 분들인데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분들이 여기에다가 다시 신축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해제구역 내에서만 신축이 가능하지요.

이창희 위원 토지가 있는 분에 한해서 만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해제 외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토지는 없다는 말이예요. 거기가 공공시설로 다 들어갈 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하고 상관없이, 관련 없이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이 분들은 앞으로 철거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이런 것은 다른 법의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것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해제를 전제로 가지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직 확정이 안된 거지만 해제가 되면 순수 자연녹지 일반지역이거든요. 거기에서 공공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로 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일반지역내에 도로공사를 하면서 철거되는 집과 동등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이축이 되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이분들은 상당히 과거 지난 번에 보다는 불이익을 받는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일부 분들은 그렇게 됩니다.

물론 다른데 일반적인 토지에서는 자유롭게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으로 도로 가고 싶어도 그 집의 존재자체가 소멸이 되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불이익은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취락지구로 만약에 이것이 방향이 갔을 경우에는 이분들이 여기에다가 다시 생활터전을 잡을 수 있는 여건은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집단취락지구 지정기준을 보면요, 이것이 물론 건교부까지 올라가야 하겠습니다만 이 일대가 애매한 부분, 기준에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건설부장관이 판단을 해 주겠지만, 만일에 해제가 안되면 저희가 호수밀도가 ㏊당 20호가 넘기 때문에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 집단취락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토지의 정형화를 위해서 주택이 앉은 면적 외에 30%이내가 정형화를 감안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공중가옥으로 철거되는 건물의 이축토지까지 파악을 해 가지고 구역설정을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이축을 한다든가 다른데 도시계획도로에서 이축대상이 있으면 그런 건물이 이 안으로 들어오도록 유도가 되도록 그렇게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여기의 주민들이 말이예요, 해제를 원하지 않고 집단취락지구를 원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것은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의견을 부의 하게 됩니다.

이창희 위원 요즘에 공람을 하는데 주민분들한테 그런 설명도 덧붙여서 드렸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11분이 와서 들었거든요.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부락 자체 내에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양주군에 가서 공람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집단취락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은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취락지구요.

이창희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다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정형화되면서 구역이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도로망 하는 것을 다시 구획을 해야 됩니다. 이것 자체로 그대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도로형태도 구역설정에 따라서 달리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변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창희 위원 우선은 해당지역 주민분들이 전부 이해가 갈 수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해제가 주민한테 바람직한 거냐, 집단자연취락지구로 가는 것을 원하느냐 하는 것을 우선 그 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야지, 지금 우리 뒷골 같은 경우에는 7가옥이 철거되는 것으로 대강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 몇 세대 되지 않는데서 7세대가 철거가 된다면 상당히 많은 세대인데, 이 분들은 해제와 자연집단취락지구와 관련 없이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철거가 되는 것이라는 말이예요.

이 분들은 30년 동안의 생활터전을 갖고 있던 분들인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자기의 터전을 떠나야한다는 애로사항은 감안을 한다면 충분히 이 분들이 해제와 집단자연취락과 어떤 성격이 다르냐 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을 하고 그 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받아주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제부분을 면밀히 장단점 비교를 해보면요, 물론 도시계획시설의 저촉되는 분들은 불이익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들한테는 장래를 볼 때에는, 당장 건폐율 그런 불이익을 받는 것은 있습니다만 토지활용도면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이익이 더 크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물론 그 면에서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제가 된 지역은 먼 훗날에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의 건설부의 권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다른 발전의 모형으로 바꾸어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의 관련되는 분들의 아픔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충분하게 그 분들한테 설명이 되고 그 분들의 이해를 도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간사 유승열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송산동만가대와배벌부락에대한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입안 제출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개발제한구역안의 대규모 취락인 용현동 만가대와 송산동 배벌은 기이 의견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대상지역에 대한 범위설정의 적정성과 주민의견 수렴 등 제출된 각종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조정 제출된 의견청취의 건으로서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건전하고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자연취락지구 지정이 착오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절차의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송산동 만가대와 배벌부락에 대한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은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하고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도시계획변경결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는 의견서와

의사일정 제2항 녹양동뒷골에대한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 녹양동 뒷골이 대규모 밀집취락 해제대상기준에 의하여 해제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생활권이 대규모 밀집취락 해제대상기준에 포함되어 기 추진하고 있는 양주군 남방리와 같은 생활권임을 고려 양주군과의 협의에 따라 우선해제지역에 포함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도시계획변경수립지침에 의거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범위설정의 적정성, 주민의견 수렴등 관련절차의 이행 및 제출된 각종 의견의 반영여부와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구역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은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하고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도시계획변경결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집행부로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의견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송산동만가대와배벌부락에대한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송산동만가대와배벌부락에대한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녹양동뒷골에대한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녹양동뒷골에대한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호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1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3항 2001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일반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존경하는 유재복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앞에서 건설교통국 일반현황 및 2001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15쪽부터 72쪽까지 2001년도 업무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도시계획과장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기대효과 제일 마지막에요, 생활편의 및 복지증진사업비 지원, 국비70% 시비30%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취락지구를 지정을 할 때에는 구역설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 도로라든가 상하수 이런 것도 같이 계획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을공동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계획을 포함을 하면 그 총체적인 지원사업비가 70%지원이 나옵니다. 국비로. 나머지 시비30%로 기반시설을 깨끗하게 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제 이 집단취락지구 지정이 금년 6월달에 지정고시 될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내년부터 시작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 이것과 관련된 각과에서는 그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줄 것인가를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야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는 용역을 들어가면 각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주민한테도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공공시설이 필요하느냐, 저희가 일일이 다 모르니까 그런 것을 반영시켜 주려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참고적으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작년 7월1일부터 개발제한구역내 행위를 할 때에는 구역훼손부담금이라는 것이 부과가 됩니다. 그것을 국가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이 지역에다가 투자를 해 주겠다는 거예요. 100%.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김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19쪽에 보면 추동공원 조성계획, 앞으로 하게 될 건데 이때까지도 우리가 택지개발이라든가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이 불법건축물이라든가 묘목을 심는다던가 비닐하우스를 해놓고 착공할 때에 보상금을 타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 일어났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추동공원 후보지의 무단점용실태는 파악을 다 하였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죄송합니다만 공원관리자체는 농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현황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김광규 위원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사례를 보면 택지개발이라든가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브로커들이 그 안에다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착공 때는 항상 보상을 달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제가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파악이 되셨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는 물론 조성계획을 하면서요, 나름대로 현황은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관계부서에 설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착공하기 전에 예방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런 것은 공원녹지과하고도 협의 하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17쪽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관계입니다.

용역은 뒤에 지적고시용역도 있는데 그 용역은 일정은 계약을 할 적에 산입을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예정공정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재정비용역은 시기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당초 계획은요, 작년 6월달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7월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대폭 개정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 법개정에 따라 가지고 반영지시를 내린 것이 상당한 안건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지막으로 몇 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당초계획보다는 거의 1년 정도가 늦어지는 상황입니다.

용역은 저희가 2월22일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이창희 위원 그러면 그 추진실적에 보게 되면 2000년 5월에서 6월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대해서 이때부터 용역이 들어가는 사항이 됩니까? 용역이 이 때에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들어가는 거지요.

이창희 위원 그러면 거의 반은 다 나와 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몇 개안만 빼놓고는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재정비와 관련해 가지고는요, 저희가 입안이 들어가면 의원님들 모시고 전체적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5지구의 사업시행기간을 연기를 했어요. 금년 6월30일까지로 했는데 이것이 자꾸 연기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해당되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거예요. 왜 이것이 자꾸 연기가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작년 말까지였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기간이 공사완료, 환지처분계획공고까지거든요.

작년에 위원님도 아시지만 토지평가회가 마무리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작년 10월에 일단 6개월을 연기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정리되는 것은 여기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등기가 3-4월중에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민들도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빨리 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어야 그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건설과장 김기성입니다. 건설과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업무보고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다른 위원님들도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신촌로타리서부터 녹양동 거기가 굉장히 교통체증이 심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공설운동장에서 캠프레드크라우드 그 담쪽으로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일부 토지보상 같은 것도 다 되었고 단지 레드크라우드하고만 협의가 안되어서 도로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예.

김광규 위원 현재 그것이 미2사단하고 협의가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온 그쪽의 공설운동장에서부터 거기까지 나오는데 6m이상의 폭이 나오거든요. 일부 그렇게라도 도로개설을 한 다음에 나중에 확장공사를 하면 어떻게 되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거나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레드크라우드관계는 건설지원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김광규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협의가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공설운동장에서 그쪽으로 도로개설계획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쪽이 너무 교통체증이 심하니까 그쪽에 6m라도 나온다라고 하면 차 두 대는 교차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쪽이 일단 그런 형태로라도 개설을 한 다음에 협의가 되었을 적에 확장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건설과장 김기성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상에 40m광로로 되어 있는데 군부대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도로폭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교통체증이 많고 그러면 그렇게 협의가 안되었다는 것만 막연히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일단 계획이 잡혀있던 그런 도로, 그쪽의 보상은 일반인들한테 다 끝난 부분 아닙니까?

그쪽을 개설하기 위해서요.

○건설과장 김기성 그쪽 보상이 다 안되었습니다.

김광규 위원 거기 어디가 다 안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공설운동장 진입도로를 하면서 공설운동장 현재 들어가는 구도로 일부구간만 보상이 되어 있지, 군부대 담장하고의 경계는 아직.

김광규 위원 운동장 바로 앞에 보면 도로가 거기까지 쭉 따라 놓아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장애요인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6m도로는 개설할 수 있는 폭이 나오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면 막연히 건설지원과에서도 레드크라우드하고 협의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일단 6m도로라도 개설을 해서 6m폭이 나오든 8m폭이 나오든 폭이 나오는 대로 개설을 해서 교통을 분산시키는 그런 쪽으로 간 다음에 향후 타결이 되었을 적에 확장공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확인을 해 보시고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교통체증이 심하니까 그런 쪽으로라도 우회로 돌릴 수 있고 나갈 수 있게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기성 예.

○위원장 유재복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29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인데요, 거기의 제일 마지막에 옹벽공사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공사예요?

○건설과장 김기성 중랑천에서부터 회룡역방향으로요,

김경호 위원 예?

○건설과장 김기성 중랑천에서요, 백석천변에 하천홍수위가 낮기 때문에 하천홍수위고에 맞도록 옹벽공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성3차아파트쪽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아닙니다. 그 반대쪽입니다.

김경호 위원 우남아파트 한주아파트 있는 쪽으로요?

결국 이것이 그러니까 백석천 제방 옹벽공사네요.

○건설과장 김기성 예.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평화로 확장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2001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신다고 그랬는데 공사가 안된 것이 방어벽 철거하는 부분만 남은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그것하고 일부 보상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토지수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양동 쪽에서 현황도로로 나오는 부분이요, 거기서부터 시계까지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17호 광장에서는 방어벽까지 다 된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거기에서부터 양주군경계까지만 방어벽하고 그 구간만 남아 있는 것이지요?

지금 예산확보가 아직 8억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사업비를 본예산에 많은 돈도 아닌데, 왜 본예산에 같이 못 세웠지요?

○건설과장 김기성 물론 저희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8억 중에서 4억은 도비가 내려와야 할 부분이고, 저희가 시비가 4억을 소요할 부분인데, 지금 나머지 부분 투자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고를 하고 도비가 내려오는 것을 보아서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부서에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요구는 했는데 본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신규사업도 막 벌이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공사를 99년도에 착공을 했던 사항 아닙니까, 지금 공사는 마무리단계라는 말이예요. 마무리단계인데 신규사업을 좀 지양을 하더라도 이 사업은 8억이 부족해 가지고 마무리를 못하고 예산을 확보 못했다면 이것은 빨리 이것을 완공을 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약해서 그런가, 이것이 만약에 추경에 확보가 안된다고 하면

○건설과장 김기성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해 가지고요, 저희가 계획되는 대로 6월까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상으로는 8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8억이 좀 안되더라도, 8억까지는 다 안 들어가지 않겠느냐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참 도에서도 그렇고 이미 벌려놓은 사업을 예산을 확보해 주어야지, 도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8억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건설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광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95년도에 착공을 해서 일부 보상을 하고 미군관련시설로 인해서 어려움이 컸어요. 말하자면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쪽에는 상당히 법원 앞으로 있는 도로가 그거 하나 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체증이 상당히 심화되는데 기이 담장 옆으로 군부대와 협의만 될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중단하고 보니까 지금 편도2차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개설을 해 놓으면 한층 트인다고요.

꼭 미군 관련시설과 협의를 하려고 고집만 세우지 그 부분은 검토가 안되었거든요.

거의 다 보상이 되고 일부 조금만 보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요.

왜냐하면 남일주택 있는 데까지는 다 보상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목있지요, 수목까지 다 보상이 되어 가지고 수목까지 다른 데로다가 나무까지 옮겨갔잖아요. 이것이 언제했느냐 하면 98년도에 한 사항입니다.

도로체증에 대한 문제나 보상이 나가 가지고 공사가 중단되는 것, 이런 것을 빨리 선별을 해서 그 구간을 치워줄 생각을 해야지, 신규사업을 자꾸 예산도 부족한데다가 자꾸 신규사업쪽으로만 신경을 쓰다보니까. 이것은 작은 돈 가지고도 되는 일이라고요. 그것을 검토를 해 보신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편도2차선이 나와요. 작년에 건설과에서 설계가 다 완료된 것이 아닙니까? 편도2차선은 나옵니다.

인도까지 개설을 하려면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인도는 그 구간에서 뺀다면 편도2차선은 됩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제가 참고적으로 95-96년도에 토목계장을 할 때에 그 부분이 인도, 보도블럭까지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간격이 안나오고요, 인도를 빼면 인도를 설치를 안하면 교행차선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대로 하게 되면 인도를 설치해야 되는데 편법을 써 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어차피 미군관련시설 다니는 데로는 20m-40m로 확장된 것이 아닙니까? 협의는 협의대로 가고 우리의 보상된 구간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그나마라도 사람의 보행이 기존에 있는 도로로 보행을 해도 되니까 금년에는 말이유, 방법을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포장을 해 놓고 나서 나중에 보도를 설치를 하고 이중적으로 투자될 부분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평화로 확장사업에서요, 방어벽 재설치를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하였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이예요?

○건설과장 김기성 현재는 방어벽이요 2차선, 2차선 해서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장을 하게 되면 6차선 내지 8차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어벽을 철거를 하고 다시 재설치를 해 주는 것으로 합의각서를 체결한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 방어벽이 다시 재 설치할 만큼 필요한 건가요?

○건설과장 김기성 저희 입장으로는 회룡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철거를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군부대를 통해 가지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측에서는 방어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자꾸 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물론 지금 여기 국도3호선 평화로 이쪽에는 사람이 안 다니기 때문에 또 재설치를 해도 큰 불편이 없다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룡역 앞에 있는 방어벽은 말이지요, 불편하기 이를데 없이 짝이 없어요.

지금 그 방어벽이 있음으로 인해서 잘 아시다시피 거기 보도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도 있는 것 보셨어요? 보도가 없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보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어벽으로 기어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야 해요.

여기는 신곡동, 용현동, 장암동 이쪽에 사는 많은 분들이 전철역 이쪽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인데 보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 의정부시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방어벽을 철거를 해서 만들어야지요. 그리고 말이지요, 그 방어벽이 거기에 있다보니까 시계의 제한을 받습니다. 저쪽 의정부 쪽에서 서울쪽으로 나갈려고 치면, 보세요, 시계의 제한을 받아서 회룡역 앞에 페인트로 사고 난 지점 표시한 것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을 무척 끼치지, 차량에서는 사고의 위험을 예고하고 있지, 이런 방어벽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방어벽이예요, 이런 것은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해요. 그래야지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지요. 이거 예산 안 들어간다고 또 이것을 게을리 놓아두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꼭 좀 노력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기성 예산이 안 들어 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군부대하고 대화는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철거를 해 달라고 공문도 보냈고, 또 전화상으로도 대화를 하고 있는데, 철거를 하려면 군부대시설이지만 그쪽에서는 예산은 의정부시에서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만간 협의가 날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예.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소규모 주민편의사업에 대해서요, 도로경계석을 쌓는다는 것이 있지요?

○건설과장 김기성 예.

최진수 위원 의정부시 중심가를 다 따져보아도요, 지금 도로 중에 2차선 도로는 그 도로밖에 없어요.

게다가 그 도로는 2.5톤 이상은 못 다니게끔 표시판도 이렇게 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도로부지가 지금 기반이 약한데 논바닥입니다. 논바닥을 그대로 메꾼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반이 큰 차들이 다니다보니까 지반이 침하가 된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런 문제를 단속을 좀 해 주시고 지금 도로경계석을 1억을 들여서 소규모편익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도로가 좁다보니까 도로위로 전부 차들이 올라서요. 도로 반하고 보도블럭 반, 그러면 보도블럭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정부시내에서도 경계석이 다 망가진 거지요. 그러니까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단속을 좀 강하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정부시가 ISO9001인증을 받게 되었는데 ISO9001인증으로 인해서 변화된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건설과의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고 어떻게 그 동안에 행정을 하던 부분들에 대한 변화가 있다면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

○건설과장 김기성 9001이후에 크게 변화가 된 것이라면 시민에 대한 여론조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분기별로 시행을 해 가지고 주민에 대한 여론을 반영을 해서 건설과에 대한 업무를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공개해 주고 이런 쪽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9001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 동안 시행했던 부분에 대한 사업방법이라든가 사업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이 따로 또 구체적으로 매뉴얼화 되는 것도 인증 받고 난 후의 변화라고 보면 되나요?

○건설과장 김기성 그것은 물론 매뉴얼을 하기 전에도 시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건설과장 김기성 했던 부분인데

○위원장 유재복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행정을 하겠지요?

○건설과장 김기성 예.

○위원장 유재복 저희가 의회에서 지난 2001년 예산안을 다루면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대한 현장을 파악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 각 동의 여러 가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들이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어디는 꼭 해야 할 부분이지만 어떤 곳에는 하지 않아도 좋을 곳 까지도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명확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런 것을 시행하는데 철저를 기하지 않으면 지역적인 예산 나누어 쓰기밖에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지난번에 예산을 다루면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올해도 소규모주민편익사업과 동의 동장포괄사업비를 쓰고 있는 부분도 주로 건설과와 관련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도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교통행정과장 한봉기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 약 180억이 아닙니까. 먼저 신문에서 보도가 되었는데 그들은 97억만 주겠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그런 안을 내 놨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 안을 내놔 가지고 우리시로서는 지금 갑갑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입장 아니예요.

빡빡 우겨 가지고 그렇게 안 준다라고 하면 이것이 또 중앙분쟁위원회에서도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집행을 안해주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회의를 열어야 되고, 또 다시 회의를 열어야 되고 계속 번복되는 사항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렇게 되면 서울시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결정사항을 서울시에서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기간내에 대법원에 제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다시 접촉을 하기로 계획을 잡았다고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이달 30일날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되면 거기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저희는 먼저 간담회시에 보고 드린 내용대로요.

김광규 위원 그냥 그것대로 밀고 나간다.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예. 그 내용대로.

김광규 위원 그러다 안되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말이 난 것에 따라서 대처를 취하겠다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나올 지는 저희가 자료를 달라고 그래도 안 주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것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서울시의 안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관계자들조차도 이것은 문제해결과는 거리가 먼 이런 대안을 가지고 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과 비슷한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측하기로는.

김광규 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180억인데, 그들은 97억밖에 못 주겠다고 하니까는 참 갑갑한 것이고, 실무부서에서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뭐든지 잘 술술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경전철 건설을 보면 40쪽에 보게 되면 경전철 경유노선내 송산택지개발사업지구의 경전철 분담금이 427억원이었지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예.

이창희 위원 그런데 지금은 240억으로 감해달라는 것인데, 왜 이렇게 감액요구를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것은,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면서 IMF를 만났고 그러다 보니까 택지분양이 저조했고, 저조하다보니까 가격을 낮추어서 분양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가 지금 그 지구에서 수익으로 남는 부분을 다 의정부시에 준다고 해도 240억밖에 안된다. 그러니 나머지는 감면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다가 그거는 안된다. 우리는 당초 427억이라는 것을 고시를 해 주었고 또 그것에 의해서 사업추진을 해와서 지금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토지공사에서 감액을 시켜 줄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공문도 보내 주었고 시장님하고 저하고 토지공사 사장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피력을 했고, 어쨌든 토지공사에서는 427억 전액을 부담해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427억원의 분담금액이 우리 의정부시와 협약된 금액이지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협약서에 체결은 안되었는데요, 체결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IMF를 만나 가지고 체결은 안된 상태에서 그쪽에서 토지공사 사장으로부터는 427억이라는 문서에 도장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감액을 요구를 한다고 해서 보고에다가 이 금액을 넣을 필요는 없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쪽에서 문제제기를 자꾸 하고 나오니까요.

이창희 위원 금액이 감액된 것을 보고하게 되면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들어줄 수 있는 용의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내부적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축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주택건축과장 임해명입니다.

주택건축과 소관 2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최진수 위원입니다.

도시저소득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아까 과장께서는 외미나 안말이나 꽃동네를 경기도에 지정을 해서 올렸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의 가구 수는 몇 가구나 됩니까?

몇 가구 정도의 가구 수를 경기도에 올린 것입니까?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저희가 기준은 명확하지는 않은데요, 40억을 투입을 해 가지고 어느 만큼 수혜혜택이 가장 크냐 그것을 따져보니까 가장 열악한 지역으로 저희가 판단된 것이 호원동 외미부락이 가구수로 117가구정도가 됩니다.

두 번째로 조사한 것이 호원동 안말부락이 기반시설이 낙후되어 있어 가지고 망월사역을 주변으로 해 가지고 열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하고 꽃동네를 저희가 당초에는 선정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꽃동네는 다행히 가보니까 상당히 전년도에 건설과에서 소로망을 개설을 해 가지고 건물이 거의 다 신축이 된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꽃동네 일부, 노인정 뒤쪽으로 해 가지고 미군부대 담장부분 이쪽 부분만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가지고 거기가 세대수로 40여 세대 됩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일단 후보지로 선정을 해 가지고 행자부로 올렸는데 이것이 한군데가 될지 두군데가 될지 세군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는 1-2군데정도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전국적으로 500개단지의 1조6천억원을 투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자부나 도에서 몇 개 지정이 되면.

최진수 위원 그러면 의정부지역이 한두개네요?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요, 우리 의정부 전화국 뒤에 보면 신흥부락이라고 있습니다.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예.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거기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최진수 위원 거기 가구수가 몇 가구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노후된 정보이거든요. 거기도 판자촌이예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거기는 하천부지로 돼 있어 가지고 소유가 국방부로 돼 있어서 토지 문제 때문에 다음기회로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것은 안 해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빨리 해주면 주민들은 연차적으로라도 분할상환해서 사겠다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그런데 2군수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2군수에서 먼저 조사를 한다고 우리한테 자료를 요구를 해서 보내준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현안을 파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진수 위원 거기는요, 철도청 땅도 있고요, 하천부지도 있고요, 국방부 땅도 있고요, 또 재무부 땅도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시설녹지쪽으로는 하천부지이고 거의 국방부 땅이 많지요.

최진수 위원 거기도 지금 땅 소유주가 그렇게 되는데 거기도 판자촌이 150여세대가 넘습니다.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저희가 지구지정할 수 있는 것이 40억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2천㎡이상만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40억을 준다고 하더라도 40억을 투입할 수가 없지요.

도로망 자체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간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는 했습니다만 후보지에서는 제외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건축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 출석위원명단
최진수김경호유재복유승열김광규이창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상철
○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한기
도시계획과장권혁창
건설과장김기성
교통행정과장한봉기
주택건축과장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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