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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제1차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12.02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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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2월2일(토) 오전10시

장 소 제2회의실


감사일정

1. 의회사무국

2. 행정지원국

가. 의회사무국


(10시15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진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또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제3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세 번째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간의 경험을 통하여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의회사무국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선 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12월 2일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위원장 최진수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주요업무추진사항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의회사무국장 조수기입니다.

연일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배부해드린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총 회기일수가 법정일수가 80일인데 자료에 의하면 57일을 개최한 것으로 돼 있는데 10월 31일 현재가 그렇기 때문에 6일이 플러스되면 63일이 운영한 게 되겠고, 잔여일수는 23일이라고 했습니다마는 17일이 되겠습니다. 이미 하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안건처리현황은 총 69건을 접수해서 의원발의가 15건, 시장이 제출한 게 54건 했는데 이중에 64건은 처리를 하고 5건은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리하지 못한 것은 부결이 한건 있었는데 청소년지도위원회위촉및운영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상정했었는데 상위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어떠한 사람을 위촉하겠다 해서 요건불비로해서 부결시킨바 있습니다. 철회가 4건인데 집행부에서 의뢰를 했다가 다시 철회해간 것으로 게시판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안건 등해서 4건을 철회시켰고, 계류는 의정부시시립예술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류해서 나중에 물론 보완처리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계류중인 것을 철회해 가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집행부 해당부서에 제안을 해서 철회해 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폐회중 특별위원회 개최운영사항은 미군사용토지반환및시설이전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인데 두차례에 걸쳐서 10월19일 10월20일 회의를 했고 11월22일 제4차 특위를 개최했는데 조사특위 기간이 11월말까지 정했던 것이 짧기 때문에 내년3월까지 연장하자는 안이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사무국장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은 행감자료가 기이 배포돼서 의원들이 보신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진수 안계철 위원께서 여기 있는 내용은 지난번에 보고된 내용이니까 바로 질의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국장께서 보고하시다 말으셨는데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지만 의회의 업무보고나 수감자료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미 기총위원이나 환건위원회에 소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뤄보시고 실지로 의회에서 생활하시면서 경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요약을 해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안 위원님이 제안을 하셔 가지고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의 시간절약을 위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따 질의를 하셨을 때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진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과 관련된 사항을 행정지원국장께 질의한 후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행정지원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무국에 인사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 인사이동 현황을 봐보니까 최근에서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타부서로 보직이 바뀔 때는 그나마 승진이 조금 기회가 주어져서 나름대로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고생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사이동때 조금보다 낳은 보직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서 발전적인 인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평소 근무평정에 있어서도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인사상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특히 행정지원국장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부분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직원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폭넓게 해박한 지식을 가진 직원을 요구했을 때 그 직원이 여기 와서 다른 직원들이 갔을 때 수평이동만 되더라도 되는데 수평보다 안되고 보직이 우리가 얘기하는 한직이라고 할까 그런데로 가다 보면 의회를 기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제약이 되거든요. 그러면 의회를 기피하고 그러다 보면 건전한 의정부시가 갈 수 있는 방향이 퇴색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안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회사무국직원 사기앙양 측면에서 의회사무국에서 고생한 직원을 본청으로 전입 발령할 때 낳은 자리로 가는 것은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책을 준다는 건 보직을 발령하는 것은 그 사람의 경력이나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적재적소에 판단해서 보직을 배치하는 것이고 안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최대한 우리도 의회의 위상이나 감안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노력을 해주신다는 답변은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인사에 형평성을 어겨가면서 사무국 직원들이 갔을 때는 보직을 좋은걸 달라 이렇게 부당하게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를 거침으로서 의회에서 가면 그 다음에는 내가 신상에 낳았다 하는 인식을 주게끔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의회의 속기사 문제입니다. 의회 속기사가 상임위가 2개 상임위가 있는데 속기사가 두명이 있습니다. 타시군에도 보면 속기사 관계는 조금 여유가 돼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속기사가 만약에 신변이나 집안에 우환이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상임위때 속기사가 결근을 하게 되면 속기사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시간상으로도 짧고 사전에 무슨 병가 연가가 있을 경우에 대체한다고 하지만 돌발적인 사태에서는 대처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속기사를 한명 정도라도 충원이 돼서 그런 돌발적인 사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대안은 갖고 계신가 질의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저희가 속기사는 정원이 현재 두명인데 이것을 책정할 때는 당초 의회가 개설당시 의회사무과이고 사무국이 됐는데 신설당시 정원이 그대로에요. 그래서 저도 의회사무국에 근무를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우려는 있어요. 지금까지 무난히 진행을 해 왔는데 감안을 하겠습니다. 감안을 하고 속기사라는 게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런 직원이기 때문에 기존 직렬을 가지고 복수직렬을 하더라도,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도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일용인부임을 고용해서 몇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예산확보를 예비적으로 해 놓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예비적으로 확인도 해놓고 계약직이라든가 그런 것은 사무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행정지원국장에게 크게 질문할 사항은 없는데 단지 현재의 추세가 정보통신화 되는 추세에 있어서 의회에 기능상 의회의 업무상 각 의원들 책상 위에 PC가 돼있고 통신업무 아니면 전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원 중에서 전산직 직원이 없어요. 또 여기 기기가 직원들이 회의실에서 쓸 때도 그렇지만 속기사가 사용하는 기자재 이런 것이 타부서보다도 전산업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산직이 없기 때문에 어떤 돌발적인 사항에서 대처능력이 취약하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정원중 한 분을 전산직으로 바꿔서 의회에 직원구성해서 전산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김성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 역시도 공감을 합니다. 타 시군도 그런 게 없는데 빠른시일안에 복수직렬로 기존에 있는 정원을 가지고 복수직렬을 하든지 정원에서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배치하는데 최대한 빠른시간내에 법적 절차를 밟은 후에 조치하도록, 물론 충원도 돼야 되겠죠. 검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안계철 위원님께서 인사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전문위원 사무국직원들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것은 결코 아닌데 앞으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항간에는 집행부 과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의회에 들어오면 전문위원 자격으로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오는걸 왜 싫어하는지 국장께서는 아시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저는 의회에 근무하는 것을 저도 1년 6개월 근무했지만 근무하는 게 좋은지 어느 직원이 싫어하는지 어떤 여론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바로 그런 부분들이 국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런걸 느끼지 못하셨겠지만 밑에 과장이나 계장들은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지 않아요. 이를테면 우리 의회가 집행부하고 독립기관이라는 차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차 말하는 것은 의회나 집행부가 양 수레바퀴가 잘 맞물려서 굴러야지 의정부시민을 위해서 뭔가 발전적이고 이런 일들을 해나갈수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거부하고 꺼려하는 이유가 바로 집행부하고 의회와의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의회 전문위원으로 있다가 가신 분들이 한직으로 간다, 항간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들을 제대로 보좌해 주다 보면 집행부 시장이나 국장들한테 눈에 거슬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 좋은 거 못 보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역할이 미흡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절대 그러한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인사관리 부서에서 최고의 역할을 하는 분이니까 말씀 드리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그런 생각으로 저도 근무한 사례가 있고 그런 사례를 직원들한테 본인 희망도 들어보고 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국장께서 사무국장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시장님의 공무원들에 대한 표창관계, 제가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시장님 표창을 수여한 것이 나중에 자료를 요청하겠지만 상당히 기회가 적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수상기회가 있으면 폭넓게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선정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지방자치 분야에 대해서 상급기관에서 표창이 있을 때는 사무국 직원들이 산증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자치단체에 대한 상급기관의 표창이 있을 때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표창을 해주셔서 여기서 수혜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알겠습니다. 본청은 시책별로 유공공무원 표창을 하는데 연말도 의정분야도 인원에 대해서 상급분야에서 자치분야에 추천을 하면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자체 시장표창도 의정분야에 발전 유공분야 공무원도 표창할 계획이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국장께서 제가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지켜볼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유념하시고 망각하지 말아주시고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진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에 더욱 힘을 배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충실한 답변을 해주신 행정지원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 의회사무국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이번 정기회가 97회인데 3회만 있으면 회기가 100회를 맞게 됩니다. 뒤집어 보면 내년 1월에 시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나면 4월경에는 임시회까지 포함해서 100회의 회기가 되는데 100회의 날짜에 시의회 10주년이 되는 것으로 뭔가 10주년 100회가 겹치는 게 4월경에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장께서는 100회기념 의회개원 10주년에 대한 이벤트성 사업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내년이면 의회가 기초의회가 개원한지 10년이 되는 뜻깊은 해가 되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로 의정10년사를 내년에는 발간할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에 발자취를 돌아보고 과거에는 어떻게 운영됐으며 어떤 사항들이 있었는가 하는 그런 사항을 책으로 엮어 보려고 예산도 이미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4월15일이 의회가 개원한 기념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 여러 가지 지방선거와 겹쳐져 있기 때문에 기념행사를 하지 않고 넘어가서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4월15일 기념행사도 하지만 이벤트로 의장배 시의회 의장배를 받는 웅변대회를 개최를 해서 의회에 가장 의원님들이 활동하시거나 선거를 하실 때 모체가 되는게 발표력입니다. 그 다음에 의논하시는 논의 이런 것이 의회의 생명이라고 봐서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도 꿈과 희망을 주는 방법의 하나로 웅변대회를 개최해서 지방자치 발전이나 우리고장 발전을 위한 테마를 줘 가지고 그걸 주제로 하는 웅변대회를 1회대회를 개최하면서 그 다음해부터 매년 4월15일이 되면 기념행사하고 웅변대회를 개최하는 그러한 것을 계획하고 있고.

우리가 정례회가 끝난 다음에 신년도 1월에 임시회를 하고 할 때는 3월이나 4월에 100회 회기를 하는 기념도 함께 겹쳐지게 되니까 100회 기념을 위한 이벤트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전체의원 간담회 때도 의견을 모아 가지고 좋은 안이 나왔을 때 확대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성대 위원 전체가 의회의 자축하는 자체의 주관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이벤트라고 말씀 드립니다. 어쨌거나 이것이 시민이 토양이 돼있는 의회입니다. 시민이 의회가 뭐를 하는 것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회의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런 이벤트행사를 하므로써 시민들이 뽑아준 의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릴 수 있고 이런 기회를 의회가 스스로 만들어야지 의회는 따로 가고 뽑은 사람은 뽑은 사람대로 뭘 했는지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이랬을 때는 각기 갈 수밖에 없는 서로가 남이 되는 일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 문제는 국장께서 유념하셔서 더욱더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이벤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잘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것은 운영위원회의 위상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운영위원장께서도 각별한 인식을 해야 될 줄로 알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의정부시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서 집행부의 필요에 따라서 각종 위원회가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를 참석하다 보면 의장단의 일부가 종횡하고 획행하는 일이 자주 있어요. 운영위원회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물론 운영위원장은 의장단 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알 수 있겠지만 실지로 운영위원회 역할을 못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역할이 뭐냐, 의정부시의회에 올라오는 모든 현안이 여기서 걸러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특히 각종 위원회, 임시적으로 의원들이 들어가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 금고선정위원회 이런 저런 것들이 의장 한사람이 이 사람은 위원회 소속이 없으니까 지정하는 신중한 자세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위원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리고 IMF이후로 사회 전반에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은 일반기업은 상당히 추진력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단체나 국영기업체들이 공직사회에서 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직원 몇% 정리한 거 가지고 구조조정을 다 한것인냥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행정지원국 감사에서도 회계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의회에서는 차량이 두 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장전용 차량과 업무용차량이 있습니다. 업무용차량이 의원들이 차가 없을 때는 상당히 융통성 있고 활동성 있게 활용했는데 의회 직원이나 의원들이나 차가 거의다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내 것만 찾고, 남의 부서 것은 잘라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본인도 살을 깎는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호차량이 크게 필요치 않으면 반납하던지 이런 사항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때가 온거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회계과에서 차량을 없애는 쪽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연령이 다됐을 때 고려를 하더라도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구조정과 관련해서는 김위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정부의 각 부서도 그렇고 우리시에서도 2차에 걸쳐서 구조조정을 했지만 사람을 줄이는 것으로 구조조정을 다한냥 이런 사항으로 가보다 보니까 기총위원회나 환건위원회에 배속돼서 감사를 하시다 보면 상하수과나 교통행정과나 이런 과들은 오히려 구조조정을 하고 나서도 업무는 폭증하는데 사람이 부족하다던가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주민을 위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바깥에 나가있지만 내부적으로 시장 부속실을 비롯해서 각 부서와 연관이 이어져야 되는 사항으로 봤을 때는 눈비가 올 때 차길을 건너서 오고 하다보면 행정에 효율성이 떨어져 가지고 반대로 주민에게 빨리 해주지 못하는 이게 반드시 집행부에 들어가서 결재를 받아 가지고 답변을 줘야 되는데 길 건너야지 어디 가야지 하고 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는데 쉽게 생각하기에는 마치 사무실만 시장판 어디에 차려놓고 있으면 상당히 시민에게 편리하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그렇지만 우리시에도 시스템을 간소화하거나 정보화 하거나 표준화하는 일이 더 급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점은 김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다만 차량문제에 대해서도 매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시청에 있는 일부 차량도 어떤 것은 렌트카를 연간계약을 해서 사용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호차는 어떤 불편함이 있느냐 하면 작년도 감사에서 사무국을 지적하실 때 의원들이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교통편의를 위해서 차량이 없을 때 지원해 달라고 하면 잘 대응이 안되니 원활하게 해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도 했는데, 그러나 의원님들이 차도 많이 가지고 있고 차량유통이 잘 되고 하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까 검토를 해서 내구년한이 다 돼서 신차를 산다든가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좋은 방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의회사무국 현원 16명 가지고 업무가 격무에 시달린다고 보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시군별로 가지고 계시겠지만 의회사무국의 직원 숫자에 정원을 보면 우리가 우리보다 큰 시에 비해서는 물론 작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세가 비슷한 광명시나 안산시 이런데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작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13명인데 격무에 시달린다고는 볼 수 없고 안위원님이나 김광규 위원님 몇 분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속기사라든가 전산직 등 업무의 기능에 따라서는 상당히 갑자기 어떤 속기사가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한 달간 입원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의회는 열리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문제 등 이런 것으로 봐서 특수한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부족하고 격무이지만 그 외의 직원은 15명이면 의원님들이 13분인데 격무에 시달린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국장께서 말씀하신 기능직을 제외한 일반 직원들은 조금 사무국에서 조율을 하게 되면 2-3명 정도는 시간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유는 지방자치제가 된지가 10여년이 도래되면서 1대 2대 3대 시민들의 인식이 틀려지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1대 때는 시의원이 뭐하는 것인지를 시민들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2대때 조금 숨통이 트여서 뭐가 있구나 하더니 3대에 들어와서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시의원이 의회가 있는데 하면서 많은 민원 진정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의회를 인정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가 직원들 국내여비 계상이 936만원이 돼 있는데 이 직원들이 우리가 국내여비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원했던 것은 뭐냐하면 타시군에 가서 지방자치를 견학도 하고 현황도 파악하고 하는 개념에서 계상을 했던 건데, 그래서 부산도 가보고 제주도도 가보고 가보라 이거죠.

그런데 이번에 보면 출장횟수를 보면 5-6회에 끝납니다. 없습니다. 2001년도에는 직원들이 2명이고 3명이고 조를 짜서 타시군 지방자치에 내보내서 견학도하고 해서 거기서 장단점을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접목을 시켜주면 단점은 고치고 장점은 배워서 우리도 운영해 나가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도움을 해줘야 되는 것이 이 예산인데 그게 다 사장돼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무작정 세웠다고해서 다 써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돈을 쓰더라도 배울 건 배워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명년도에는 직원들이 바쁘지 않을 때는 내보내서 견학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잘 알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의회사무국에서 신문스크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차 운영위원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자료도 의원들이 참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누차 신문스크랩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대로 정확하게 스크랩이 안되고 있어요. 어느 신문에 환경문제가 났다 하고 보려고 했더니 그게 안돼 있더라고요. 신문이라는 게 의회에는 각종 신문이 다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집에서 보는 건 한두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못 보는 부분들이 의회사무국에서 스크랩이 돼 있다면 우리 의원들이 보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의회사무국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바로 그런 부분 자그마한 일부터 보조를 해줘야 의원들이 제대로 의원활동을 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 드리는데요.

앞으로는 좀더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그 사항은 사무국에 와 가지고 저나 직원들이나 신문을 배당을 했습니다. 누구는 무슨 신문 누구는 무슨 신문,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스크랩이 중요한 기사가 빠졌을 경우에 현대매일에 났다고 하더라 하면 그 신문은 김아무개가 보는 신문이 아니냐 기사 못 봤느냐, 물론 출장을 갔다던가 무슨 일이 있어서 기간에 인정이 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왜 스크랩을 하지 않았는가 추궁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사를 빠지지 않고 스크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스크랩이 되는 것도 있지만 1주일치 각종 신문에 보도되는걸 복사해서 의원책상에 가져다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수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김성대 위원께서 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질의를 했는데 그 동안 위원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챙기지 못한 것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님하고도 상의해서 앞으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운영위원회가 확실하게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해외연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동시 방문을 집행부에 발맞쳐서 의장 내지 의원이 대동을 해서 집행부와 같이 움직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본 위원이 류기남 위원장하고 일본을 방문했을 때 어처구니없는 사항이 됐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의장이 의정부시의회를 대표해서 시바다시 의원과의 교류를 위해서 가는데 집행부 시장이하 모든 사람은 하위직원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챙겨서 갑니다. 그런데 의장은 의회직원이 아무도 안 가기 때문에 의원 저하고 둘이 갔을 때 제가 의장을 챙기는 꼴이 되버리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의장가방 가지고 다니면서 졸졸 쫒아 다니고, 이게 체면이 나도 의원인데 의장이 더 높다해서 의장도 일본 인사들하고 통역 옆에 놓고 나가면서 프런트를, 아니면 공항을 빠져나가는데 끌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두 개를 끌고 가더라 이 말씀이에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을 때 의전관계상 직원도 대동할 수 있는 배려가 돼야 되지 않나 이 일은 단동에 안계철 의원과 의장이 갔을 때도 거의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거에요. 나중에 내가 챙기다 보니까 그쪽에서 꼬락서니가 말이 아니니까 집행부에서 챙기더라고요. 버스를 타려고 할 때 이쪽으로 주세요 하고 제가 두 개를 끌고 공항을 빠져나가니까. 이런 의전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점점 국제화되고 했을 때 너무 예산만 따질게 아니라 이런 것은 꼭 챙겨서. 역시 의장 다니면서도 집행부에 일정에 따라서 귀동냥하고 눈동냥 하는 식으로 일정을 봐가면서 다녀야 되요.

그랬을 때 우리 직원이 갔을 때는 의장님 내일은 뭐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다 하는 일정관리가 되는데 아무 것도 안되더라 하는 쪽에서 그런 수행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조수기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행정지원국장이나 기획관리실장하고 대화를 나눠서 똑같은 사항 아니겠느냐, 시장이 어디 공식출장을 갈 때 그런 행사를 수행하고 하면 반드시 보조를 해줄 비서나 수행직원이 필요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도 그런 사항이 많았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선해서 집행부에서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의회를 대표해서 가시는 분이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행사시에는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을 반드시 의회사무국에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조금 불편하시긴 했겠지만 단동 갔을 때는 강현도 과장이 함께 동행을 했기 때문에 조금 괜찮으셨겠지만 그때는 의회사무국에서 한명도 못 가는 바람에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개선하도록 의논을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답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국장께서 다시 한번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2000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3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안계철김성대최진수유승열김광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정승우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지원국장배영식
의회사무국장조수기
행정지원과장백성남


○첨부자료
3. 2000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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