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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제4차 환경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12.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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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행정사무감사

환경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일 시 2000년 12월1일(금) 오전10시

장 소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가. 주택건축과

나. 공영개발과

다. 건설지원과

라. 시설관리공단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재복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나머지 실과소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가. 주택건축과

먼저 주택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건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주택건축과장 임해명입니다.

먼저 2000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1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99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인 기계식 주차장을 타용도로 변경 및 방치하는 사례가 있으니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에 대해서 부설주차장중 기계식 주차장은 2000년 10월 31일 현재 156개소 2,666대로서 2000년 1/4분기 점검시 기계식 주차장을 집중 점검한 결과 총 11개소를 적발하여 시정완료 하였으며, 수시점검시 1건을 적발하여 지금현재는 전부 기계식 주차장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무단용도변경 및 고장 방치한 주차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발견시 엄중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내용중 건축물의 높이, 색체 및 주변건물과의 조화 등의 판단을 소수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존하고 있는바 주변지역 동영상 자료의 제출 등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에 대해서 각 사업주체에서 심의 건축물의 조감도 제출시 주변의 상황을 표현한 내용의 조감도를 제출 받아 건축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인 광고간판, 광고탑 등의 정비와 관련 일관성 있는 행정처리를 하기 바람에 대해서 옥외광고물 정비 관리계획에 의거 무허가광고물 및 무질서하고 퇴색, 파손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일정기한을 부여한 안내문 및 계고장 발부로 자율 정비토록 우선 지도하고 있으며, 자율정비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강제철거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경우에는 더욱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수막 게첨대 관리미흡으로 미관을 저해하는 사례가 있으니 광고사협회등 관련기관의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에 대해서 관내 현수막 게첨대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관리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현수막관리 수탁기관인 주영시스템에 수시로 시정지시를 요구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접수받고 있으며, 그간 지도점검 실적은 9월 10월 두 번 실시해서 주의조치1회, 서면경고 1회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하여 관리미흡으로 인하여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는 주영시스템과 2000년 8월1일부터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현황 및 장소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는 주차장 총 건수가 2,536동이고 주차대수가 31,958대입니다. 자주식이 29,420대, 기계식이 2,538대가 되겠습니다. 총 188개소는 작년 11월1일부터 올해까지 주차장 허가를 내준 대수가 되겠습니다. 2,541대에 대한 주차장이 신설된 사항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에 대한 지도점검실적입니다. 총 11건을 지도점검해서 1건에 대해서 적출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현황 및 이에 대한 행정조치 실적입니다. 총 83건을 적출해 가지고 현재 9건이 미조치로 돼 있는데 오늘현재 3건이 되겠습니다. 물품적치가 29건, 가설건축물 설치 30건, 기계식고장방치 11건, 용도변경이 13건이 있었습니다.

기계식주차장 설치현황 실태조사 실적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156개소로 2,660대를 조사를 해서 12건을 적발해서 전부 조치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9건을 적발해서 현재 조치완료가 44건, 조치중이 45건입니다. 조치완료는 자진철거가 28건, 고발후 철거가 1건, 이행강제금 부과후 추인 15건, 조치중 45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부과 10건, 고발 20건, 과태료 1건, 계고중이 14건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미준공건축물 현황입니다. 현재 미준공건축물은 97동으로 공사 중에 있는 것이 60동, 미착공 37동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운영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광고물 제작업자 지도 감독 실적입니다. 종사자교육은 2000년 5월18일 - 5월19일까지 시민회관에서 91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고물 제작기술 보급 및 법령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옥외광고업소가 127개소인데 폐업된 곳이 30여개소가 돼있고, 광고업에 종사하는 자는 204명으로 돼 있습니다.

게시시설 정비현황입니다. 8월1일 주영시스템에 위탁 관리돼서 심벌마크가 완료돼있고, 행정전용 게시판을 신설했으며 도색을 완료했습니다. 게시시설의 잔재인 철사 노끈 등을 제거했으며, 지정벽보판 정비 보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숙박업소 건축허가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올해 호원동과 의정부2동에 숙박업소 2개소를 건축허가를 제출했으나 저희가 공익을 이유로 반려해서 호원동 것이 소송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공사 관련 시공업체 부도로 인한 피해현황입니다. 세군데가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민락청구 2차아파트는 공정이 96%로 입주예정자들이 피해가 거의 소진된 상태입니다. 청구1차아파트도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곡 동아2차아파트는 공사가 중단이 됐는데 분양을 하지 않아 가지고 입주자에 피해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 3월중에 재개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현황입니다. 융자실적은 신청세대가 237세대 22억을 신청했는데 배정금액이 105세대 9억 7,800만원이 배정됐고, 130세대가 결격 또는 포기를 했고, 융자실적으로는 48세대 4억 4,680만원을 융자를 해서 46%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2,500만원 이하에 기준을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적었고 그간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지침이 변경돼 가지고 바로 주택은행에서 무담보로 배정을 받을 수 있어서 12월 정도에는 상당히 많은 세대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완화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인력 현황은 동에서 불법건축물하고 동 신고사항이 저희 시로 다 옴으로 해서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서 지방건축서기 오형만씨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신고건수 및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총 40건을 신고를 받아서 현재 12건이 계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40건 중에는 자진철거가 11건, 추인 4건, 이행강제금부과 7건, 고발이 5건입니다.

관내 지정게시판 설치현황입니다. 저희 관내는 현수막게첨대가 39개소, 지정벽보판이 93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관내 지정게시판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2000년도 위탁대행수수료가 6,180만원이 징수됐고, 증지수수료가 1,928만원, 접수건수 1,409건으로 38,000매 정도이고 현수막은 1,109건에 5,913매 벽보는 300건에 32,995매가 접수가 됐습니다. 기간별 게시시설 관리주체는 광고협회가 99년 11월부터 2000년 5월까지 관리를 하다가 시에서 2000년 5월부터 7월27일까지 관리를 하고, 7월27일부터 주영시스템에 위탁관리가 돼 가지고 현수막게첨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지정게시판 관리주체 및 관리규정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이 주영시스템에 위탁관리를 하는 상태입니다.

관리규정에 보면 게시시설 위탁관리 운영계약서와 게시시설 위탁관리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광고물 현황입니다. 옥외광고물 총 현황은 22,725개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광고물 부착시 신고사항 및 신고건수입니다. 신고건수는 옥외광고물허가가 2,172건, 고정광고물 670건, 유동광고물 1,502건이 되겠습니다. 게시시설 사용료수입을 말씀드리면 대행료수입이 현수막이 5,800만원, 벽보가 340만원, 증지수입이 현수막에서 1,770만원, 벽보가 154만 9천원입니다.

외부돌출간판은 5,472건인데 도로점용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불량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입니다. 186,190건을 했습니다. 고정광고물이 2,680건, 유동광고물이 183,510건입니다. 유동광고물은 명함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압수하고 뺏고 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위반에 대한 조치실적을 말씀 드리면 과태료부과가 21건에 182만원, 고발이 29개업소에 40건을 고발했고, 광고물 행정대집행은 총 247개업소에 276개를 했고, 강제철거를 59개업소 67개, 자진철거를 188개 209개를 정비했습니다.

게첨대 및 게시판 관리업체 계약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게시시설은 주영시스템으로 계약이 됐는데 연간으로 단위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도점검은 9월 10월에 점검을 해서 주의조치1회, 서면경고 1회를 한바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운영현황은 상정안건이 54건으로 가결이 4건, 조건부가결 27건, 부결이 21건 기타 2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결에 대한 것은 보완 수정을 해서 조건부로 가결된 사항입니다.

관내 임대주택현황은 4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장암주공1단지, 장암주공7단지, 송산주공5단지, 송산주공 6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현황을 말씀 드리면 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헌병은 광고물 부착한 것을 철거명령 내렸는데 이것에 대한 소송이고 반려처분은 호원동 숙박시설, 이용남외 83은 신곡동 골프연습장이 되겠습니다. 11월22일 사건이 종료 됐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저희과에 진정민원은 총 18건으로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인터넷진정민원은 총 21건으로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주택건축과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현황에서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단속을 어떻게 하죠?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분기마다 1회씩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인원에 의해서 수시 점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자진시정이 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하고 그렇습니다.

유승열 위원 대부분 시정명령을 하는데 매년 반복되는 거죠?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한번 용도변경 된 사항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유형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심지 내에 조그만 근린시설내에 한두대 있는 주차장이 물품을 적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유승열 위원 매번 반복되면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많은데 항구대책은 없습니까?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1년에 4번씩 조사를 하는데 주차장이 고정화돼서 못쓰는 게 아니라 잠시 물건을 내놨다 들여놨다 하는 숨바꼭질처럼 반복되는 겁니다. 전면적으로 주차장을 다른 건물로 써 가지고 폐쇄하는 것이 아니고 잠시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물건을 적치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유승열 위원 행정조치를 강하게 하면 반복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368쪽 관내 지정게시판 관리주체 및 관리규정이 있는데 현수막게첨대하고 지정벽보판을 광고협회에서 관리를 하다가 민간위탁이 됐는데 관리면에서는 어때요?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저희가 한면당 6개를 걸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항상 상업용 광고물은 5개를 걸게 하고 행정광고물을 상단에 설치하게 돼 있는데 그간에 상당히 정비가 잘 돼 가지고 거리에 걸리는 것도 상당히 잘 걸려있습니다. 관리가 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가끔 보면 6개씩도 걸려있고 한데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상업용 광고물이 50개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1개 정도가 부족한 실정인데 행사가 촉박한데 그 지역을 걸고자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그럴 때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비어 놓도록 지도하는 겁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면 광고협회에서 관리할 때하고 위탁관리할때하고 시 수입에 차이가 있습니까?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커다란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광고협회에서 관리할 때보다 시 수입이 적지 않습니까?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주기적으로 게시대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업용 광고물인 경우에 주변에 불법광고물을 수시로 보일 적마다 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게시대에 신고가 되지 않은 것들은 거의 표본조사를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유승열 위원 현재 게첨대가 39개소인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저희가 판단하기에 적정선을 50개로 보고 있습니다. 동부역 광장이나 서부역 광장에 행정게시대가 없음으로 해 가지고 전봇대 사이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락택지개발지구나 송산지구 이런데 확충하고자 하면 11개소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지정벽보판이 학교주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철거를 해야 되겠어요. 학교주변에 있는 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금오동에 학교 앞에 있는 것은 거리가 떨어진 곳으로 이전조치 한바가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위탁계약을 할 때 공증하기로 돼있는데 했습니까?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했습니다.

유승열 위원 옥외광고물은 안전점검을 누가 하죠?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경기도광고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수수료도 그쪽에서 받습니까?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356쪽 숙박업소 건축허가 현황이 5개소 모두 학교정화구역내 허가가 났는데 학교와 인접해서 학교교육에 영향은 없다고 봅니까?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저희는 총 관내에 숙박업소가 129개소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학교와 인접해 가지고 그런 거는 다른 지역보다는 거리가 떨어져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현란한 광고가 되지 않도록 일제 광고판을 정비하고 있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광고판을 정비한다 하더라도 허가 내줄 적에 무엇으로 판단을 하느냐 그 견해를 듣고 싶어서 그래요. 인접학교 학생들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이 어떻게 서서 허가가 난 것인가.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상대정화구역과 절대정화구역이 있습니다. 학교정화구역 내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의뢰해서 교육청에 협의를 하면 해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해제심의서가 있어야 허가가 됩니다.

김광규 위원 해제심의를 다 한 겁니까?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해제해도 이상이 없다고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김광규 위원 심의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368쪽에 지정벽보판이 93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정비를 해 가지고 하겠다 설명을 했는데 정비를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정비하면 게시판이 깨끗하게 정비가 되겠지만 거기에 게시하는 내용물이 성인들은 별 저거하지 않겠지만 청소년들이 보기 모호한 극장프로가 붙여있는데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의정부에 93개가 있는데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그랬을 적에 한 개만 붙이는 것도 아니고 세 개 네 개를 붙이다 보니까 청소년 시야에 들어온다면 결국은 그게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저희가 학교정화구역내에는 극장광고는 제목만 게시하고 있습니다. 게시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학교정화구역내에는 제목만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다른데는 관계가 없고요.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에 의원님과 동감을 합니다마는 게시대 자체가 상업용 광고물을 관리하게 돼 있는데.

김광규 위원 상업용 광고물도 극장에서 붙이는 포스터는 우리 성인들도 보기가 얼굴 뜨거운 것을 붙여놓는데 청소년들이 그걸 봤을 적에 어떤 생각들을 갖겠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한두장이 아니고 게시판 전체에 네 개씩 붙여놓는데 눈에 더 띄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런 부분은 관리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관내 영화업소에 한 개씩만 할 수 있게끔, 시에다 만들어준 게시판에 극장게시판으로 전락이 되니까 안타깝고, 그러한 그림들이 너무 많은 양의 그림이 붙어있다 보니까 청소년한테 누가 되는 발생이 될까봐 우려돼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도를 해 가지고 최소한의 소량이 부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372쪽에 불량불법 광고물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에 보면 247개업소 276개 강제철거 자진철거 했는데 무료정보신문 같은 것을 보면 시가지에 배치가 돼있죠.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건설과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전주에 묶어 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광고파트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전주를 이용한 광고물은 한전에서 일단 협의를 해 가지고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전주에 대한 것은 한전하고 계약을 해서 채용승낙을해서 신고가 되면 신고처리 하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무료정보신문 하는 게 주택과와 관련 없고 건설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생활정보지 박스는 건설과에서 단속하고 있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우리가 신시가지를 들어가 보면 주택가까지 상업광고물이 벽에 붙어있고 바닥에까지 붙여놓고 있어요. 도대체 도로인지 광고판인지 분간이 안되요, 그런 건 어디서 단속을 합니까?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저희가 환경보호과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관리를 잘하셔야지 의정부시내는 광고물결이에요. 도대체가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하고 각별히 협의를 해서 지도단속을 펴나가 주세요. 그래야 시가지가 정비가 되지 이대로 놔둔다면 말도 못해요.

그리고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그런 건 왜 안하세요.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고발이 29개업소 49건이 벽면부착광고물하고 녹색거리에 무단 살포하는 광고물에 대한 고발건수입니다.

김광규 위원 시정이 되가고 있습니까?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지지난주 토요일 날도 주택과하고 환경보호과와 해 가지고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뿌리고 남은 부분을 전부 압수를 해 가지고 실갱이도 많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근절할까 하는 광고물법에서 가장 강하게 다스리는 것이 고발입니다. 뺏기도 많이 뺏고 했는데 뒤돌아서면 또 뿌리기 때문에 환경보호과하고 합동단속을 해 가지고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아직도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우리 시에 기계식 주차장이 총 몇 대입니까?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156개소 2,666대가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언제 조사한거에요?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부설주차장은 카드화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80년도 이후부터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이것이 왜 고장이 되고 방치가 되는지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관리인이 없는데가 문제가 있습니다. 건물주가 내가 차를 끌고 기계식 주차장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관리인이 없음으로 해 가지고 차를 파킹하는 사람들이 안전이라는 것을 우려해서 잘 들어가지 않으려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가 무단폐쇄를 하고 수리를 하지 않아서 오작동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로 차를 대보고 작동이 가능한지를 적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기계식이 상위법이 있어 가지고 폐기처분이 안 되는 겁니까?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자주식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으로 나누는데 기계식주차장을 한다고 했을 때 못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을 만드는 업자와 여러 가지 기술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법에서 제재사항은 안 된다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동만 된다면 단속할 근거는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렇지만 기계식 주차장은 허가 조건이 아니잖아요.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지금도 기계식이나 자주식이.

최진수 위원 자주식은 되지만 기계식은 허가사항이 아니잖아요.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허가를 할 때 주차대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계식으로 할거냐 자주식으로 할거냐 하는 것은 유동적인 사항이죠.

최진수 위원 지금도 기계식이 허용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예. 다만 안 되는 것이 이단식 유압식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허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옛날에 허용한 것이 몇% 차지하고 있어요?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유압식주차장은 총 대수 중에 거의 미비한 숫자입니다. 한빛은행하고, 주차장법이 완화돼 가지고 많이 철거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진수 위원 정부에서 기계식 주차장을 장려해 놓고 이제와서는 관리소홀 노상방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은 매년 수리하는데 돈이 매년 들어가요. 그리고 1년에 한번도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지금 의정부시만 해도 15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해제시켜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한 대도 주차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앙에 건의를 해 갖고 폐기처분해 가지고 실지로 차를 주차할 수 있는 확보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는 거지 지금 왜그러냐하면 기계식 설치해 놓고 쓰지 않는데가 태반이에요. 그리고 노상에 방치되니까 빗물 들어가죠, 작동 안되죠, 기름 넣어야죠. 그러니까 고장이 많은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중앙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융자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의정부3동에 237세대 중에서 105세대가 받고 결국 130세대 융자실적은 48세대인데 전체를 봤을 때 금액이 22억인데 왜 4억4천밖에 안됐다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22억은 시에 배정 받은 것은 105세대 9억 7,800만원이 됩니다. 왜그러냐하면 현실하고 부합이 되지 않는 것이 실적이 부진한 사유는 세입자가 기존 부채가 있거나 채무불이행 전력 등의 결격사유가 있고, 실종후 타지역으로 이주가 됐고, 타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연대보증인을 선정해야 되는데 가옥주가 신용불량 등으로 조건이 불충족하고, 가옥주 세입자가 관할동장 연기명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가옥주들이 기피하고 해서 저조하고, 또하나는 2,500만원 이하의 전세자금에 해당하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한데, 정부에서 2000년 6월 26일 지침을 변경해 가지고 융자지원협약서를 폐지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택은행에서 바로 대출을 합니다. 전에는 시에 해 가지고 했는데 중간에 가옥주의 연대보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삭제하고 합니다.

최진수 위원 배정금액이 우리 시로 온 건데 10억이라는 돈이 왔는데 4억이라는 융자실적밖에 없다 보니까 의정부지역경제가 어렵고 힘든 상태인데 충분하게 배정을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아요?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배정은 됐는데 결격사유로 인해서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최진수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배정금액이 왔는데 다른 분한테도 홍보를 해 가지고 이 금액을 해 줬어야 되지 않느냐 그거죠.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105세대에 대한 것은

최진수 위원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모집을 한 겁니까?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1동 예를 들면 배정금액이 7세대인데 결격포기가 7세대에요. 그런데 어떻게 융자실적이 한사람 있어요?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14명을 신청했는데 7세대가 된 겁니다. 그 중에 융자실적이 1세대라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배정금액이 세대수가 7세대인데 결격도 7세대면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한명이 들어와 있느냐 이거죠.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신청이 14세대 중에 7세대는 배정을 받았고, 7세대는 배정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7명이 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이런 것도 금액이 10억 정도가 들어왔으면 하다못해 전체 금액에 80-90%를 융자해줘야 당연하다는 거죠.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은행에 독려를 해서 신청돼있는 237세대가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택은행하고 협의하고 있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368쪽에 광고협회에서 주영시스템으로 넘어갔는데 위탁기간이 3년간이 됩니까?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맞습니다.

최진수 위원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할 때는 1년으로 안해놨습니까?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저희가 위탁기간 계약이 2000년 8월1일부터 2002년 12월31일인데 1년 단위 계약을 하고 총괄계약은 2002년까지 돼 있는 겁니다. 3회이상 서면경고를 맞을 때는 계약하지 않는다는 계약이행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1년간으로 단위계약을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최진수 위원 1년간 하고 그 분들이 현수막게첨대나 시정벽보판에 대해서 잘하느냐에 따라서 연장계약을 할 것이죠?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369쪽에 총 22,000개인데 입간판에 대해서 조사해본적이 있습니까?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대부분 밤에만 나오기 때문에 상당량이 있다는 것은 파악을 하고 막대풍선에 대해서만 일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입간판이 다 불법인데 보행자나 차도나 다닐 때 굉장히 걸립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단속실적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이 간판이 몇 개인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좀더 조사를 해 가지고 강력한 제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고정광고물이 2,680건인데 여기에 대한 행정처분은 뭐가 있습니까?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고 고발이 있고 행정대집행이 있는데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신고나 허가사항 미이행입니다. 거기에 대한 과태료부과를 하고 법에 맞을 경우에 추인신고나 추인허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광고물에 대해서는 주택건축과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것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라고 했는데 실적은 있지만 강력한 집행은 한적이 없잖아요.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과태료가 21건에 181만원인데 11월30일로 마감한 것은 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능한 것은 추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22,000개는 우리시의 광고물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한꺼번에 정비가 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를 지정해 가지고 허가와 무허가를 따져 가지고 단계적으로 조치를 시행 중에 있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광고물은 법이 줄 수 있는 최고 벌금형이 떨어져야만 근절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되지가 않아요. 주택건축과에서도 옥외광고물 제작업자를 1년에 이틀씩 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그 분들이 돈하고 연관되는 건데 시행이 됩니까, 교육을 시킬 때도 강력하게 이런 불법광고물을 만들 때는 제재를 해야 되는데 법 자체도 벌금형도 미흡하다 보니까 아무리 교육시키면 뭐합니까, 돈 많이 주는데 입간판도 해주는 게 우선이지 해주면 돈버는데요. 그래서 교육할 때도 이런 것을 충분하게 계도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18만 건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는 하고 있습니까?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유동광고물이 명함전단 광고가 포함이 됩니다. 지난번에 30박스를 동시에 압수를 한 적도 있고요, 이삿짐센터 돈 빌려주는 것은 추적이 되는데 음란광고물은 추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현장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폐기 처분하는 전단이고, 대부분 명함용 전단 광고물이 해당됩니다.

최진수 위원 이런 것에 대한 단속을 했는데 행정처분은 어떻게 됩니까?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과태료부과하고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까지 40건을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한번 걸리면 과태료를 얼마 부과합니까?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최고 50만원 이하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아침에 의정부3동에서 나오다가 차속에 끼여있는 겁니다. 서부역 뒤에 가면 거기는 마사지라든가 이런 음란광고물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는 주택가에도 이런 게 들어옵니다. 이런 것이 무방비상태고 단속실적이 없다보니까, 주택가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가정주부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시로 빗발치듯 전화가 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단속을 지금까지 잘 해주셨지만 앞으로 좀더 강력하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해주셔야 근절이 되지 한국 사람들 가만 내버려두면 더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재복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관내에 유흥업소가 외부관외 업소하고 29개업소가 유동광고물이나 부착광고물을 하고 있는데 연말연시를 기해서 유동광고물은 극성을 부릴텐데 방학을 곧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광고물이 난무할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공공근로를 연말에 3명을 받았습니다. 주요 간선도로변에 부착돼 있는 것은 부착즉시 수거를 하고 고발을 하고, 녹색거리에 무단 살포되고 있는 광고물은 합동단속을 통해서 현장을 나가서 수거를 하고 뺏고 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뒤로 가면 또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하는데 상당히 그것 때문에 관내에서 일어나는 것이 백악관, 한국관, 콘티넨탈, BMB, 야크, 10여개 업소에서 뿌려지는 거고 그 외에는 전무합니다. 그래서 그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발건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현재 살포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 녹색거리에는 연말에 계속 상주를 해 가지고 뿌려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공공근로 3명은 수거에 목적으로 투입하는 거죠?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다른 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은 검토를 안 해봤습니까?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아직 그것은 검토가 안됐고 환경보호과하고만 합동으로 단속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연말연시에는 경찰서라든지 이런데하고 협조를 해서 일시적인 단속이라고 할지라도 연말연시에는 상당히 심각할 겁니다.

앞으로도 무대책 무방비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근절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상당히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은 작년부터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인 근절이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부착광고물이 건물이나 전주 공공건물에 부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수거는 어떻게 합니까?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저희가 공공근로를 집중 투입시키는 것이 부착된 광고물 전주광고물을 전지역보다 중심 상업권에 중점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가시권내에 있는데를 투입해서 하고자, 변두리 지역은 손길이 닿지 않아 가지고 수거가 덜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는 투입을 해서 정비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IMF로 인해서 공공근로를 쓰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광고물 정비요원으로 기능직을 한명 확보했는데 그분도 역시 주택가에 가서 광고물 떼러 왔느냐는 불만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에는 동에서 인력이 13명이 있었는데 그 인원이 없어지고 업무만 넘어오다 보니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공공근로가 됐든 다른 인력을 투입하더라도 그 분들의 급여가 예산에 투입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과태료부과가 21건에 182만원이에요. 그러면 이 분들이 공공근로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예산이 투입되는 거 하고 시민의 세금으로 불법을 해야 됩니까,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벌과금과 우리가 투입되는 예산과 맞아떨어져야 될거 아닙니까. 과태료가 법적 조항에 징수금액이 이거밖에 안됩니까, 자체에서 과태료를 조항을 바꿔서라도 늘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광고물법에 의해서 가장 강력하게 다스릴 수 있는 것이 고발입니다. 차후에는 고발도 능사도 아니고 50만원 이하의 벌금밖에 안됩니다. 내년부터는 고발과 과태료를 병행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형평을 맞혀 나가야지 과태료를 21건이 뭡니까.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그래서 광고물에 대한 벌금과태료인상 입법개정안이 돼있는데 현행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 입법예고가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빨리 서둘러서 형평에 맞게끔 해주시고 유흥업소에서 처분횟수하고 내용이 고발로만 나오는데 최고 벌과금이 50만원이라고 했죠.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벌과금은 300만원 이하가 되는데 대부분 그런 정도의 과태료만 조정이 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징수된 실적은 있습니까?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벌금에 대해서는 국세이기 때문에 집계된 거는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동두천이나 서울 미아 노원 고양시 수유 관외지역에서 유흥업소들이 의정부로 집중하고 있군요.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도봉구에 업소를 서울시로 고발의뢰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연말연시에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강력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동주택의 용적율은 몇%입니까?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300%이하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용적율 조정이 몇 년도에 이루어졌습니까?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옛날에 건축법에서 일반주거지역내에는 300%로 기준이 돼 있다가 200만호 주택이 발표되면서 3-4년간 400%까지 상향이 됐다가 다시 원래상태로 돼있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400%에서 300%로 조정된 연도가 언제입니까?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96년도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택지개발이나 일반 주거지역이나 똑같습니까?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택지개발지구는 상세계획에 의해서 건폐율과 용적율이 정해집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210%에서 230%로 알고 있는데 의정부는 200-220%로 지어진 겁니다.

이창희 위원 공영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나 똑같이 적용되겠습니까?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구획정리지구는 300%가 되고 택지개발지구는 상세계획에 의해서 용적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상세계획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창희 위원 300%라는 것이 업주가 사업성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죠.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녹양동에 신도와 대림아파트인데 여기는 300% 적용을 해줬겠네요?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300%인데 거의 가는 경우가 드뭅니다. 300%라고 정해졌다 하더라도 280% 북쪽에 큰 도로가 있고 전면도로가 있고 녹지광장이 있고 해야 올라가는데 테두리에 건물 조그만 도로라든가 하면 용적율을 300% 하더라도 가지 못하는 법적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대림아파트는 211%이고 신도9차는 230%입니다.

이창희 위원 몇 년도에 사업승인이 나갔죠?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97년도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뒤편에는 옹벽입니다. 옹벽의 높이가 평균 6-8m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1개층이 3m로 보죠?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2.6m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가장 고가 높은데가 8m 나오고 얕은데가 6m나옵니다. 그러면 전면에서 봤을 때는 211% 230%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옹벽에도 업체에서는 용적율로 볼 수가 없죠.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용적율은 해당이 안됩니다. 담장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북쪽 방향으로 있는 토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조권을 박탈당하죠.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인데 높이의 1/2을 띠면 현행법에 맞게 돼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에 농지는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죠. 그런데 식물이 일조량을 받아야 결실을 맺습니까, 침해를 당하면 결실이 안되죠.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 배치가 남향을 봤어요. 그러면 농지는 북향입니다. 그러면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지목이 답이에요, 그러면 건축심의를 하는데 이걸 걸러줘야 되지 않습니까?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건축위원회가 운영되는데 건축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과 정할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법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층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제재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옹벽이 6-8m라는 것을 제시를 했죠. 그러면 신도가 층수가 18층입니다. 3-4층을 플러스하면 20층이 넘어요. 그러면 20층하고 뒤의 토지하고 거리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일조권이 하나도 없어요. 농사를 지으려해도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이 다른 지목으로 바뀌었을 경우에 주택이 형성될 수 있습니까, 주택이 형성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바로 건축심의에서 남향에 배치를 해야 되느냐 동향으로 배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조정이 되잖아요. 동향으로 배치가 됐다면 일조권에 침해를 안 받죠. 그게 조정이 안됩니까, 건축심의에서. 배치는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향으로 앉혔다면 여기에 일조량이 들어오죠.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그 부분이 거기 뿐만 아니라 도심지에 세워지는 아파트가 일조권 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발생됩니다.

이창희 위원 왜냐하면 업자에 편중돼서 모든게 이루어지면 안됩니다. 업자의 사업성만 봐서는 안됩니다. 주변을 같이 봐 줘야죠. 그래야만 당신도 살고 나도 살고 같이 공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한쪽에 입장으로 정리가 되다 보면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에요. 개발제한구역에 토지를 가진 사람은 재산권을 제대로 보호도 못 받는 사람이에요.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농업에도 제대로 대우를 못 받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앞으로 의정부뿐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입니다.

김경호 위원 2000년도 주택건축과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내용 꽃은 역시 불법광고물 살포건이 이번에 주요 쟁점이 될거 같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거론해 주셨는데요. 아마도 그 사항이 대부분 시민들이 공감하고 몹쓸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것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총 29건의 행정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유흥업소가 걸려들었습니다. 대부분 유흥업소가 불법전단을 살포하고 있고요. 그런데 50만원 과태료 이하다. 벌금이다 이런 정도는 이 사람들이 한 팀만 오더라도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는 돈이기 때문에 걸려도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들로 보면 악순환이 아니죠. 이런 게 반복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걸 보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라고 판단되어 지네요. 공공근로 3명, 환경보호과 단속, 그리고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유관기관과의 단속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시면 안되죠. 지금 벽보문제는 벽보문제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차량에 부착돼있는 그리고 바닥에 깔려져있는 그리고 주택가에 침입하고 있는 심지어는 그것을 단속할 기관이 있는 의정부시청내에도 뿌려지고 있는 이런 사항을 주의 깊은 차원을 넘어서서 심각한 차원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 심각성을 모르게 된다면 문제가 큰 거죠. 그 심각한 것에 대해서 담당께서는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뿌리를 뽑을 것인지 이런 것을 마련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가지고 나오셨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에요.

지금 여기 29건에 보면 그런 전단과 관련돼서 단속한 게 4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 부착물을 하는데 백악관 나이트, 그랜드 나이트, 이런 곳은 무려 4번씩이나 고발조치를 당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버젓이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착물은 그만두고 거리에 살포되는 명함용 전단은 4건밖에 안되요.

그러면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뒤돌아서면 또 뿌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죠, 그리고 2001년도 업무보고 생략하고 가시던데 보고를 보니까 그런 대책이 나와있지를 않아요. 특수시책은 괜히 특수시책인가요 이런 거 할 때 특수시책 쓰라고 특수시책이라는 말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1월이다 2월이다 불법광고물 근절의달 해서 전 공직자가 다 참여하는 거에요. 무슨 공공근로 3명 가지고 그 사람들 잡을 수 있을 거 같아요? 못 잡습니다. 그러면 한달 내내 타격을 가하는 거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더 이상 못합니다.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신고 들어오나요, 제대로 신고 안 들어와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 줘야죠. 포상금 예산에 돼 있나요. 안돼 있잖아요. 포상금제도 마련해야죠. 그리고 시청 홈페이지는 괜히 둡니까, 거기에 게재해야죠.

이런 사람들 신상공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죠. 아까 최진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명함을 가져 오셨어요. 그 명함 보면 출장맛사지, 스포츠맛사지, 돈 대출, 신용카드 대출, 여자나체사진 붙어 있는 건 예사입니다. 이런 것이 과연 아이들 교육적인 측면이나 환경관리 측면이나 모든 면에서 악이 되면 악이 됐지 플러스가 되는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결국 의정부시의 주택건축과의 다음연도에 특수시책으로 이것을 선정하셔야 되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이 문제는 김경호 위원께서 종합적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신고자 포상금 관계 이런 것도 앞으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포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신상공개도 사실 인터넷을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어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것까지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부터라도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합니다.

323쪽을 보시면 이 사항이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에 관한 건입니다. 31번을 보면 신흥대학에서 부설주차장을 용도변경해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요. 네곳인데 전부 그렇게 하고 있네요. 그런데 계고일자가 4월10일이고 시정일자는 6월15일이에요. 그런데 조치중입니다.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이것은 오타가 났는데 조치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이런 자료들이 정확하게 제시를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자료 217쪽을 보면 지난번 실시됐던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했는데 주택건축과가 많이 지적을 당했네요. 그 중에서 건축위원회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바로 이런 사항이 되겠어요. 기존에 있는 건축법이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건축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몇 월 몇 일까지 개정된 건축법을 무시하고 했던가요?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이 사항은 개정된 건축법을 무시했다기 보다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해놓고 이런 사항을 심의를 해야 되는데 건축위원회에서 대부분 보면 법에서 정해진 사항은 설비라든가 에너지절약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돼있지 용적율의 높이를 내려라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가장 눈에 보이는 것이 배치라든가 건물의 층수 용적율 부분이 상당히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감사실에서는 그런 부분을 하지 그런 심의사항에도 없는 부분을 심의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김경호 위원 저도 건축심의위원 중에 한명입니다. 그런데 행정규제 개혁위원회가 설치됐고, 행정규제가 많이 완화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 건축심의위원회 또한 바로 그런 규제성의 심의를 많이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시민의 안전과 관련돼있고 그런 부분을 심의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차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이번 건축법의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규제의 완화 이런 차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그에 순응을 해야죠. 그리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 아닙니까?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맞습니다.

김경호 위원 218쪽을 보시면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및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처리진행사항 미통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30일을 초과할 때는 30일마다 처리진행사항을 민원인에게 통보해야 되는데 최단 57일에서 최장 11개월이 경과됐는데도 처리진행사항을 통보해 주지 않았다 이게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서울시 인터넷홈페이지 들어가보신적 있으신가요?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아직 못 들어가 봤습니다.

김경호 위원 서울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첫 메인 화면이 민원공개 처리시스템이 나옵니다. 이것은 고건 시장이 취임하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의욕적으로 만든 시스템인데 이것은 국제 반부정부패 회의에서 우수한 프로그램으로 선정돼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 시스템을 보게 되면 우리 민원을 제기하고 특히 주택건축과 같은 경우는 허가부서입니다. 그 허가부서의 허가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자세히 나옵니다.

국장 결재중이라던가 시장 결재중이라던가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지연이 되게 되면 왜 지연되는지 이런 것이 게재가 됩니다.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허가에 있어서 부정부패를 방지해 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시스템이에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보려는 생각 없으십니까?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ISO로 주택과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7일 이상이 걸리는 민원은 중간에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앞으로는 7일 이상 되는 민원도 중간에 통보를 해드리고자 계획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은 참 좋은 얘기고요, 그것을 공개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굳이 개별적인 통보도 중요하지만 인터넷에만 들어오면 전화상으로 필요가 없습니다. 처리진행사항을 알 수 있으니까 담당자가 일이 수월해져요. 빨라집니다.

그리고 예전에 하던 거 많죠. 민원인 후견제, 원스톱민원 이것도 필요 없어요. 지금 민원인께서 제기하셨던 서류 중에 이러저러한 것들이 미비 됐으니 이것을 하시면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는 것도 띄워주시면 얼마든지 민원인 후견시스템 이런 말뿐인 것을 제대로 보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에요. 민원공개처리시스템을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유승열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에 게첨대 시설의 위탁관리와 관련해서 공증을 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공증을 했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220쪽을 보면 감사에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관내 게시시설물 위탁관리자와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조례에 명시된 법적 공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사항,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 이후의 조치결과는 이행토록 조치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공증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하게 솔직하게 답변을 하셨어야죠.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그 사항은 감사에서 지적을 당해 가지고 바로 즉시 지적된 이후로 공증각서를 사후에 조치한 사항을 말씀 드린 겁니다. 현재는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앞뒤를 잘라버리면 안되죠. 유승열 위원도 열심히 파악해 가지고 감사장에 가지고 나온 자료인데 앞뒤를 잘라버리면 말할 거리가 없잖아요.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금 김경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간판 부분에 대한 얘기는 빠져 있는 거 같습니다. 불법광고물 부분에 대한 전단이나 홍보물 부분을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쾌적한 도시의 기본이 무엇이겠습니까, 쓰레기만 치운다고 도시가 깨끗해질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도시미관을 가장 헤치는 것이 난무하고 있는 간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는 거 같아요. 아까도 최진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광고물 제작업자들에 대한 종사자 교육을 하는데 여기에서 제작기술을 보급하기도 하지만 법령교육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런 부분에서 광고물을 제작할 때 어떤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에는 기본적으로 몇 개를 붙일수있다든가 아니면 색깔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던가 규격은 어떻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면 수량이나 색깔부분에 대한 규제가 됐다고 하는 단속현황은 나와있지 않은 거에요. 주로 보면 벽에 부착돼 있는 거, 거리에 살포하는 거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지침이 필요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에서도 7월부터 이런 관리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실태를 파악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거리에 나가면 어지럽죠. 특히 광고간판을 제작할 때 간판에 들어가는 원색의 점유율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전체 간판이 요즘 보면 워낙 빨간 거 투성이 까만 거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원색을 사용하는 규제가 있을 거 같아요. 그런 것이 없다면 이런 부분을 시 나름대로의 지침을 만들어서라도 광고업자에게 교육하고 그런 부분을 단속한다면 도시가 쾌적하고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광란의 도시의 모습을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체감사에서도 나온 문제입니다마는 저소득 전세자금융자를 하면서 상환기일이 경과된 것이나 사망했거나 행불이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미상환액에 대한 조치를 물어봤는데 미 상환액이 얼마인지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자료가 준비가 안됐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유재복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공영개발과

다음은 공영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공영개발과장 최규인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1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6쪽에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하도급 현황으로 금오지구에 23개 공정에 14개 업체가 공사를 완료했거나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용현지방산업단지내 아파트형 공장에 사업성을 철저히 분석해서 미분양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기본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수요조사라든가 다시 해서 향후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용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른 발생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은 앞에서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 11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공사발주 현황으로 금오지구내 전기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저희가 설계금액은 11억 2,500만원인데 8억 8천만원에 낙찰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로등주가 541본이고 교통신호제어기 14대 연동시보장치 14대가 있는데 배관하고 기초는 완료되고 가로등주는 관급으로 3개업체가 지정됐는데 납품은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진행사항으로 금오지구 사업을 하면서 토지수용 재결처분취소소송이라든가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완료된 것은 없고 대부분이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 처리현황으로 99년 11월1일 택지조성사업에 따른 진정부터 2000년 8월9일 영조물관리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까지 10건인데 처리기한내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383쪽에 용현산업단지가 투자된 게 763억인데 재원비율을 말씀해 주세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도비가 15%만 지원 받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유승열 위원 기채 같은 것은 없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있습니다. 250억입니다.

유승열 위원 79.1% 분양이 됐는데 100% 분양하면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순이익이 어떤가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이익은 없습니다. 조성원가를 투자비에 맞쳤기 때문에 맞친겁니다.

유승열 위원 금오택지사업에서 보상이 다 됐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용지보상은 소송 걸려서 공탁된 거 외에는 다 됐습니다.

유승열 위원 몇 건이 소송 됐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소송현황 말씀드린 게 다 금오지구 겁니다.

유승열 위원 금오택지내에 백화점 부지가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현재는 백화점 부지라고 별도로 지정된 게 없고 2청사 앞으로 해서 상업용지가 크게 4블럭이 있습니다. 한 블록에 5천평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는 향후 토지이용계획을 변경검토를 하고 있는데 1블럭 정도는 5천평을 모아 가지고 백화점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금오택지 공동주택 분양할 때 백화점에 대한 광고가 나오던데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저희는 공식적으로 변경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유승열 위원 금오택지 공동주택 분양할 때 분양광고에 백화점 부지에 대한 얘기가 있던데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는데 앞으로 예정은 상업지구내 수요를 봐 가지고 5천평 정도는 모아 가지고 분양하려고 합니다.

유승열 위원 금오택지에서 사업하시면서 하수관로 흄관이 폐흄관이 많이 나왔죠?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그렇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일부 지구 내에서 늘어나는 물량을 일부 하고 나머지 물량은 시청에서 사용하는 물량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택지지구에 사용한 것은 어디입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상류부분에 39m를 재활용 PC관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유승열 위원 금오택지지구에 소형소각로는 없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용현지방산업단지 그 동안 추진을 95년 11월부터 2000년도까지 사업추진이 됐는데 당초에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의회에 들어와서 설명하기는 공영개발식 사업이 된다 엄청난 의정부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적자도 손해도 없는 것으로 맞혔는데 의정부시 세수에 도움을 준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된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전에 설명을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택지개발사업도 그렇고 이거는 조성원가를 가지고 맞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간접시설이나 하는데 투자를 하지 이익을 내서 사업계획을 잡지는 않습니다.

김광규 위원 앞으로 경기침체로 아파트형 공장을 당분간 추진 안 할 계획입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기본설계까지는 올해하고 작년도에 설문조사를 몇 차례 해 봤는데 문제점이 뭐냐하면 기본설계를 하면서 맞쳐봤더니 분양단가가 최소한 평당 300만원 이상 나오는데 수요자가 요구하는 것은 150-200만원인데 당분간 국비나 시비로 투자할 계획이 없으면 현재로는 건물 지어놓고 분양이 안 되느니 추이를 봐 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광규 위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좀더 추이를 봐서 그때 가서 사업을 진행하게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부용임대아파트 분양금액에 본인 납부액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89억 중에서 분류를 해놓은 거죠.

이창희 위원 그러면 본인이 분양금액이 되는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런 금액이 나와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세대당 분양가가 4,3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창희 위원 그러면 210세대에 전체적인 납부액입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210세대가 아니라 189세대입니다.

21세대가 미분양 되고 회수금액은 분양된 것을 따진 겁니다.

이창희 위원 미분양 21세대는 처음부터 입주가 안됐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입주는 돼 있는데 임대로 살고 있는 건데 분양전환 하려고 보니까 21세대 정도는 돈이 없다든가 개인사정으로 자격이 안된다든가해서 못 받고 있는 거죠. 대게가 저희가 추적해보니까 10세대 정도는 어렵지만 받을 거 같고, 10세대 정도는 어려운 거 같습니다.

이창희 위원 채권 가압류 및 임대료 가압류가 있는데 분양 받을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이 이런 관리비나 여러 가지 미납된 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됩니까?

고질적이라면 상당히 오랫동안 안 냈다는 건데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의 가압류를 한다고 하는데 받을 길이 보증금 같은데서는 받을 수 있나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보증금에서 800만원을 확보한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상환능력이 없는 세대는 타임대아파트로 알선한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오늘도 주공에 알아봤는데 송산지구로 장기임대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임대 받기도 어려운데 거기도 어렵다고 보지만 일단은 저희는 임대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를 알선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거기도 들어가려면 보증금이 필요할거 아닙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일부 있죠.

이창희 위원 자기가 사용한 관리비나 임대료도 못 냈는데 이쪽으로 보증금도 없이 갈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천상 퇴거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최후의 방법은 강제퇴거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임대료는 월 얼마죠?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평형별로 틀린데 88,000원 정도 하다가 작년에 분양으로 전환하면서 인상해서 132,000원 정도 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보증금에서도 거의 까고 나면 별로 남는 금액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일부는 140만원이나 300만원 그렇게 된 분도 있고 800만원 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임대아파트를 그 동안 관리비나 임대료나 은행에 납부할거 아닙니까, 그리고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장기체납이 되도록 방치해 놨다는 거 밖에 더 됩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다 그런 거는 아니고 계속 독려를 하고 하는데 강제퇴거나 전기를 끊는다든지 수도를 끊는 방법밖에 없죠.

이창희 위원 물론 전기를 끊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가서는 안되겠지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사후조치가 필요했던 거거든요. 이미 상당한 어려움 속에서 자꾸 이러다 보니까 가중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 임대아파트로도 이것이 그분이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저희한테 분양을 받으려면 4,300만원 정도 들고 장기임대로 들어간다면 그렇게 까지는 안 되도 천만원 정도 더하면 당장은 들어가니까요.

이창희 위원 주택과에서 저소득층 융자해주는게 있는데 이 분들 혜택이 안됩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여기는 그 분들이 해당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창희 위원 관리비를 체납이 됐을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두세대가 됐는데 자꾸 독려를 하고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두세대만 관리비를 안 냈습니다.

이창희 위원 공영개발과에서 타치할 사항이 됩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저희가 관리비는 안하고 단지 자체에서 합니다.

이창희 위원 금오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재원은 어떻게 마련된 재원이죠?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재원은 매각대금으로 충당하는 시비입니다.

이창희 위원 매각대금이라는 것이 아직 조성도 안됐는데.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미리 선수분양이라든가 업무보고 63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 240억하고 선수금으로 3,997억을 가지고 사업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기채는 이자를 내야 되는데 연간 액수는 얼마가 됩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지역개발기금 8%짜리가 있고 7.5%짜리가 있습니다. 이자로 보면 계획대로 납부한다고 할 때 46억 정도가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기채 이율이 전에는 이율이 좋았을 때 그 당시에 사용을 안 하면 정기예금을 하면 그거보다 더 받았거든요. 그런데 IMF 터지고 올해부터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자금이 되면 조기 상환하려고 해서 올해도 50억 정도는 조기상환을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3,837억이 총 사업비이고 분양계획에 보면 4,250억이 총 분양금액이죠?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분양예정금액이죠.

이창희 위원 이걸 하게 되면 차액이 4억 1,300만원 나오는데 이자가 나가는 46억에 발생은 어디서 충당이 되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이자는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아직도 분양이 상당히 저조한 상태 아닙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공동주택부지하고 2청사 부지만 분양을 하고 실제 분양을 안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IMF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바닥인데 물론 역시 감정에 의해서 분양가가 정해지는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그렇습니다.

이주자택지만 빼고 건물이나 땅 가지고 계시다 철거된 분만 빼고 일반 수요자에게는 분양가격으로 합니다.

이창희 위원 부동산 시세가 안 좋고 한데 장기적으로 간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맞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공동주택은 거의 다 팔린 상태이고 근린생활이나 상업지구 같은데는 나머지 예상되는게 단독주택부지가 불투명하고 나머지는 계획대로 될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단독주택이 170필지인데 255억이에요 이것이 불투명한 일인데 왜냐하면 상업지역이나 근린생활이나 공동주택은 분양이 된 건데 문제는 이게 안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준비가 철저히 돼야 될겁니다.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부동산 경기가 하락이기 때문에 내년 3월부터는 일부 건축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서두르지 않고 지가라든가 기반형성 되는걸 봐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창희 위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예산에 엄청난 손실이 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서 64쪽에 용현지방산업단지 미분양단지를 적극분양 했는데 이것이 80%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79%의 시점은 현재 시점입니다.

최진수 위원 앞으로 분양도리 가능성이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분양상담을 받거나 저희 직원들이 분양을 세일하거나 상담하기 위해서 여러 업체를 다니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분양을 희망하는 업종에 하겠다면 들어오겠다는데가 12군데 정도 있는데 대책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원하는 업종하고 남은 땅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업종변경을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될 수 있으면 선호하는 업종으로 맞쳐주고 남은 땅이 2천평이나 3천평 큰 평수이기 때문에 소단위로 나눠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질의하는 주안점도 과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1차적으로 실적이 분양된 거를 보면 조그만 평수는 62건에 대해서 206,400㎡는 작은 평수는 분양이 어느 정도 됐는데 미분양 된 것을 보면 실적이 미흡한가 봤더니 큰 평수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장기 미분양으로 놔둘 것이 아니라 이왕 분양을 하려면 100% 분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다 분양을 할 것인가 해서 이것을 쪼개 가지고 기존에 분양한 것처럼 관리업종도 맞아야 되겠지만 분양평수를 쪼개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아까 말씀드린대로 너무 소단위는 쪼갤 수가 없고 대충 1개 사업체에 500평 이상은 돼야 되기 때문에 최소단위를 500평으로 잡아서 분할해서 매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지금현재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분양이 안 되는데 500평이나 300평 정도로 짤라서 분양이 되면 잘 될겁니다.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387쪽을 보면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하도급업체 현황인데 계약년월일 밑에 계약차수가 뭘 의미하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총괄로 계약을 하고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눠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1,2,3차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00은 뭐에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참고적으로 알고 싶었던 거고요. 387쪽에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가 나오는데 어떤 도시계획도로입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이거는 단지 경계부분에 1-8호선이라고 있었는데 적환장하고 금오지구 사이입니다. 적환장 임야를 까면 적환장이 노출이 되고 보존이 안되고 임야가 보존가치가 있기 때문에 도로가 상류부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계를 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하도급자가 동명기술공단이 직장폐쇄 된 적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영업정지가 98년하고 99년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영업정지가 아니고 직장폐쇄입니다.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그 내용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0년 7월15일까지 직장폐쇄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12일 계약을 맺었네요. 직장폐쇄 돼 있는데하고 어떻게 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장폐쇄 된 거 까지는 몰랐습니다.

김경호 위원 분명히 해주셔야 될 것이 도시계획과 감사 때도 드린 말씀인데 직장폐쇄 전에는 노동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동행위가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노동행위를 했다 싶었을 때 직장폐쇄를 신고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노동부가 인정하고 직장폐쇄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업무가 아무런 업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7월12일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확인을 해주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이 한 두푼도 아니고 무려 3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용현산업단지가 분양율이 79.1%인데 산업시설용지가 78.7%가 분양이 됐는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서라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분양이 되고 나서 그 동안 수도권공장건축 총량제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분양을 받아놓고 그 부지내에 건축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분양 받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재산상에 피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총량제를 당초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가지고 분양 받은 것만큼은 올해 건축계획이 차질 없이 소화중입니다. 그래서 총량제를 못 받아 가지고 건축허가가 못 나간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공장건축총량제가 폐지된 상태가 아닌데 내년에도 산업시설용지가 분양될 것이고 경기도에 수도권건축총량제 때문에 내년도에 의정부가 몇% 정도의 면적이 정해질텐데 내년도에 산업시설용지의 분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나름대로 총량제 부분에 대한 할당요율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기준이 올해 배정량에 우선은 50%를 배정해 주거든요 올해 66,000정도를 받아서 소화가 됐는데 내년에 50% 정도는 1월에 받을 거로 예상되는데 공장총량제가 수도권에서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 가지고 의원입법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공장이 수도권으로 몰리기 때문에 강력하게 해달라는 사항이거든요. 법적으로 조치가 될거 같은데 일단은 기존으로 따져도 내년에 50%는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미분양된 부지를 분양해도 무리는 없다.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저희 단지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건설지원과

다음은 건설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건설지원과장 육병관입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규모공사 추진현황으로서 국도3호선 우회도로공사는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은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겸 의회청사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합문예회관 건립공사는 금년도에 완공됨에 따라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공사는 금년말까지 80억이 서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에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은 완공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설계변경 현황은 99년 당초에 1,087억으로 도급액 963억 관급액이 123억입니다. 99년 12월에 설계변경을 해서 1,088억으로 도급액이 959억 관급액이 129억으로 증액이 1억 8,500만원이 됐습니다. 2000년 7월에 2차 설계변경을 했는데 1,108억이고 도급액이 974억 관급액이 133억으로 증액이 19억이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폐기물 처리라든가 상수도에 대한 암반수와 내진설계, 사토운반 변경등이 되겠습니다.

미군시설 이전관련 추진현황은 저희들이 이전대상으로 돼있는게 역전앞에 훨링워터 1만 6천평, 미헬기장 라과디아가 4만 1천평, 국도3호선 우회도로고 5,600평이 편입돼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추정사업비로 역전앞 미군부대이전에 514억, 헬기장 700억, 국도3호선 300억으로 합의각서가 되면 4년 정도 추진해야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면 캠프훨링워터는 2000년 3월7일 미군시설 이전협의를 해서 실무협의에서 미측에서는 시공과 감독권한을 요구하고 있어서 공사시공권은 한국측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9일 미군부대 통합을 위한 캠프스탠리 인접지역에 21만평을 공여하면 합의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은 안되기 때문에 6월23일 우리 시에서 제출한 21만평은 안되니까 1대1 개념으로 우리 시에서 필요한 6만평에 대해서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 인근 CRC부분에 대해서 2000년 4월3일 단계별 해제안 타당성 조사에 대한 실무합의각서 서명을 했습니다. 9월26일 해제안에 대한 타당성 실무분과위원회에서 서명하고 11월8일 최종적으로 해제안에 대한 한미행정협정이 서명이 돼서 지금현재 국방부를 통해서 저희 시에 합의서가 통보된 상태입니다.

라과디아는 캠프훨링워터하고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대규모 공사와 관련해서 민원발생 처리현황은 신천병원 앞에 사거리 배수개선에 대한 가능1동 30통 주민들이 민원이 있어서 도로를 못쓰게 됨으로 해서 30통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 침수가 우려된다는 요구가 있어서 대책수립을 요망했습니다. 그래서 3월27일 우수처리계획 자문을 수자원학회에서 받고 4월6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4월15일 배수능력검토와 개선방안에 대한 학술용역을 착수해서 5월26일 중간보고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했고 5월31일 주민들의 동의하에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지금현재 주민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하고자 2.0X2.0 박스 50m를 연장해서 시설하는 조건으로 시공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대규모공사 시행에 따른 소음진동 측정검사 실적입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공사를 추진하면서 종점부에 9월2일 진동을 측정해 봤는데 기준치보다 훨씬 넘기 때문에 일반발파에서 무진동발파로 변경해서 공사추진해서 민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국도3호선 기개통구간 하자발생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국도3호선 사업시행기간내 감리단장 현황 및 교체사유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감리원이 교체가 있었습니다. 96년에 이영구씨가 감리사 요청에 의해서 변경이 됐고 99년도에 권남안 단장이 사직을 했고, 현재 조수관 단장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도3호선 중단구간 경민광장내 교각등 구조물 관리실태 점검실적 및 관리대책은 금년 4월15일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매년 6개월마다 1회씩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도3호선 관급자재 관리현황은 레미콘 철근 아스콘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 평화로 S커브에서 호원동 안말교까지 유료화 계획이 당초 도로개설 목적을 저감시키고 사업비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교통전문가의 의견과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하도록 지적된 사항은 2000년 8월28일 교통량 산정용역을 발주하고 교통전문가의 요금별 향후 교통량 산정을 해서 유료도로에 대한 주민설문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11월 경에 요금징수 시기와 적정통행요금 산정을 위해서 회계과에 회계법인에 용역발주한 상태입니다.

송산 민락택지개발로 인한 차량정체가 가중되고 있으므로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중 장암동 동부순환로에서 용현동 구간이 조기 개설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라는 지적사항은 2000년 10월23일 극동건설로 선정이 돼서 상기 구간이 조기 개설될 수 있도록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에서 소송진행중인 사항이 4건이 계류 중에 있어서 99가합 102168은 원고패소를 해서 승소한 건이고 나머지 세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로 및 교통관련 시설물 공안협의 현황은 99년 12월에 국도3호선 개설공사로 녹양동과 신천병원 앞에 교통처리계획에 대한 공안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이 준공이 돼서 이용하고 있는데 이용율이 많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교통행정과에서 파악한 거를 보면 한 달에 2,3천만원씩해서 1년에 5,6억은 수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지하4층까지 주차를 해 놓고 그 분들이 어떤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엘리베이터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별 문제점은 없고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4층만 들어가지 않고 138면인가 그런데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장애인이 세워놓는 공간은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그 부분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쪽으로 있습니다. 2면씩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총 면수가 얼마인데 2면씩입니까, 법정대수가 안 맞잖아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층별로 2개층이니까요. 법정면수는 맞춘 겁니다.

김광규 위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하면서 종합운동장부터 진입도로를 국도3호선과 연계하도록 돼 있는데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그 부분은 3호선에 돼있는게 아니고 별도로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의정부시 녹양동 공설운동장에서 사고가 났었죠?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98년도에 났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 당시 현장방문을 했을 때는 그 얘기가 은폐됐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문화체육과에 있을 때 사고가 난 사항인데요. 저희들도 몰랐던 사항입니다.

김광규 위원 문화체육과에서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안 했어요. 98년도에 했기 때문에 건설지원과에서는 맡지 않았다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예. 업무를 인수받아 가지고 파악해 보니까 98년 8월20일 사고가 난 거로 돼 있습니다. 인부가 4일 정도 근무하다가 거푸집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떨어지면서 압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지금현재 종합운동장 건축물 공사와 함께 운동장내 축구장 잔디식재를 천연잔디로 식재가 되는데 도내 성남이나 수원 안양 등을 보면 천연잔디로 했을 때 잡초제거나 관리 이용율이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장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구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인조잔디를 식재한다면 공사비가 9억정도 투자된다고 하는데 관리비는 별로 그 후로는 안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계변경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내년도 하반기쯤에는 검토를 해서 현재 시공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하반기쯤 시공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공설운동장을 쓰면서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사용을 못한다 하더라도 잔디관리 때문에 시민들이 운동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많이 겪어요. 그렇지만 인조잔디는 그러한 번거로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율도 높일 수 있고 사후 관리하는데도 비용이 저렴하게 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설계변경을 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 드리는 겁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 유료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유료화를 하기 전에 유료화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개통되면 차량이 엄청나게 다닐 겁니다. 유료화를 하기 때문에 휴게소 하나를 설치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그 문제를 시에서도 생각을 해봤는데 서울시하고 거리가 짧아 가지고 휴게소를 만들어 놓고 운영이 안됐을 때, 그전에 장암동에 동부순환도로에도 휴게소 얘기가 나왔는데 휴게소를 운영하는 사람들 얘기는 출발하는 쪽에서 거리가 너무 짧다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에서 동두천이나 연천 전곡을 가면 중간에 포천을 간다고 해도 휴게소가 한군데밖에 없어요. 동두천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오다 보면 서울이 굉장히 멀어요. 그러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휴게소 사업을 직영으로 해볼만하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걸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종합운동장 건립이 774억이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얼마로 계획한 거죠?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당초에 650억입니다.

최진수 위원 앞으로 예산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은 안하세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거로 오르긴 오를 겁니다.

최진수 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의정부시가 종합운동장까지는 건립을 했지만 사실 필요치는 않거든요. 이것도 인구가 60만 정도가 돼야 필요한 겁니다. 이런 거를 설립할 때는 경기도에 도체육대회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했는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900억 정도가 들어갈 거로 예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대형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런 것도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394쪽에 미군시설 이전관련사업 추진현황인데 캠프훨링워터나 라과디아 레드크라우드가 소요사업비가 1,5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의정부시 의회에서도 미군부대이전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동안 저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해보니까 의정부시가 미군시설이전 사업하는데 있어서 정립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냐하면 하나의 창구가 일원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지원과에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분들하고 대화채널이라든가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도 사업의 주체가 돼서 건설지원과라든가 어느 과가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미군부대는 건설지원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미군부대 특위 조사를 하면서 집행부에 있는 과별로 문제점 왜 미군부대가 문제점이 뭔가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과별로 조금씩은 다 걸려있더라고요. 이런 것이 취합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해결이 될 경우에 어느 과라든가 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미군부대 시설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자료나 수집을 대비책을 확실하게 해줘야만 그 사람들하고 협상하는데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군부대 특위도 여러모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건설지원과에서 자료를 많이 취합을 하고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열 위원 올 12월이면 문예회관이 준공되는데 당초 사업비하고 준공시점 사업비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70억 정도 됩니다.

유승열 위원 이유가 왜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설계변경요인이 있었는데 당초에 기초를 팔 때 토사로만 터파기가 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터파기를 해보니까 암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암변경 사항하고, 주로 변경된 게 물가상승율이 많이 됐습니다.

유승열 위원 설계변경은 몇 건이나 했죠?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4회 했습니다.

유승열 위원 제일 예산이 많이 들어간 설계변경이 뭐죠?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제일 많이 들어간 게 실내마감공사가 당초보다 시설 보완하다 보니까 58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수량이 꽤 많은데 98년 12월에 실내마감 내부에 대한 것이 58억이 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리고 최진수 위원이 질의하신 국도3호선 우회도로에 대해서 유료화하면 아무래도 평화로가 교통혼잡이 예상되는데 과장께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지금현재 용역을 수행 중에 있거든요. 교통량 산정의 용역에 있어서 각 노선별로 얼마만큼의 교통량이 감소가 되느냐 늘을거냐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종합적인 것은 안나왔습니다마는 1차 초안보고할 때 보니까 기존 평화로가 14,000대 정도는 줄을 것이다. 평화로는 감소될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혼잡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요금도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우회도로를 개설한 거로 경민광장을 가려면 7-8분이면 도착을 하거든요. 기존 평화로는 12-20분은 가야 되지 않느냐, 편익성이 있어서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유료화에 대해서 여론조사 한게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용역사에서 동별로 설문을 받아 가지고 결과는 보고는 못 받았는데 9월부터 10월까지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유승열 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대부분40% 정도는 찬성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반대가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반대가 더 많네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예. 대구나 이런데를 보면 70-80%가 반대했었는데 저희는 분석을 어느 정도 한 거를 보니까 경전철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서쪽은 반대여론이 많고요. 동쪽 편에는 찬성율이 많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리고 국도3호선 가다보면 경민학교 있는데 보면 교각이 있는데 교각 밑에 지반이 침하 된 이유는 왜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지하차도 횡단한 부분은 박스로 시공을 했고 경민학교에서 내려오는 관이 흄관으로 돼있는데 그 조인 부분이 잘못돼 가지고 누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복구를 했습니다.

유승열 위원 아스콘 덧씌우기를 안 했죠?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했습니다. 광동학교 앞에 포장하면서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종합운동장 사업에 대해서 95년 9월18일 기본설계를 했고 용역을 해서 기본설계를 완료한 거죠. 그때 당시에 사업비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501억입니다.

이창희 위원 96년 10월18일 실시설계를 하니까 650억이 됐는데 그러면 기본설계가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기본설계를 추정사업비를 뽑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창희 위원 기본설계 용역비를 주는데 종합운동장만이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의정부에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다 이런 상태입니다. 경원고가화 사업도 당초에는 460억밖에 기본설계에서는 안나왔는데 실시설계를 하니까 1천억이 넘어요. 국도3호선이나 문예회관이 모든게 다 그렇습니다.

실시설계에서 650억이 나왔는데 지금현재 774억이 됐는데 증가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97년도에 착공을 하면서 사업비가 774억이 된 것은 물가상승율이 5% 이상된게 IMF당시에 두 번씩 있었는데 10%정도 올라갔습니다.

이창희 위원 59억은 뭡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추정사업비로 뽑아 놓은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774억이 금년말까지 공사기간이었는데 실시계획인가가 변경되면서 추정사업비를 770억으로 상정했기 때문에 추진되 가면서 덜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창희 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준공이 2002년 12월인데 지금현재 추정물가상승분 59억을 해놓은거고 설계변경이 있다면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 사업예산이 재원이 열악해서 예산을 못세웠을때는 물가상승율은 더 오를 수가 있는 거죠.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예.

이창희 위원 최초에 준공은 언제로 잡았죠?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2000년 12월입니다.

이창희 위원 401쪽에 관급자재 관리현황은 현재 납품 받은 것에 대한 관리현황이죠?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레미콘이라든가 철근은 바로 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총량을 한 겁니다.

이창희 위원 가능고가교에 상판이 제작을 해서 사업비는 주고 납품만 안 받았는데 여주에 관리가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사를 해봤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98년도에 한번 내려갔다 왔는데 양호하게 별도로 돼있고 1년에 두 번씩 감리단에서 나가서 현장 보관상태를 찍어서 보고를 합니다. 금년도 10월에 갔다 왔습니다.

이창희 위원 제가 현장을 보고서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도3호선에 광동학교 앞에서 대원여객 쪽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해서 개통했는데 대원여객에서 국도3호선을 진입하려면 구베가 된 도로형을 이루고 있어서 17호 방향으로 우회하는 차는 차선폭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3.25m이고 1.75m를 가포장으로 여유폭을 뒀습니다.

이창희 위원 물받이측구 면적까지 3.25m가 나오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황색선부터 점선거리까지입니다.

이창희 위원 이건 도로노폭 규정에 의해서 했겠죠.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예.

이창희 위원 그 부분이 직선이 아니고 원형으로 틀어서 나가게 돼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형차가 17호 광장 쪽으로 방향을 할 경우라면 뒷바퀴가 경계석에 가서 걸치거나 경계석이 바퀴가 다 가지고 새카맣게 됐습니다. 그게 왜그러냐하면 우리가 신천병원 쪽으로 회전하는 차가 신호에 같이 서면 대형차가 앞부분이 17호 광장 쪽으로 핸들을 꺾어야 되니까 뒤 타이어가 닿고 걸치게 됩니다. 그걸 감안하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고개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 중앙에 신호등 설치를 하려고 했는지 앙카보드가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은 폐쇄한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폐쇄했습니다. 임시 가도를 내기 때문에 설치했던 건데 폐쇄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폐쇄했으면 앙카보드를 보행자에게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앙카보드가 4개가 다 올라와 있어요. 학생이나 어르신들이 돌부리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낙상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조치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우리가 사패터널이 침하가 발생되고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현재는 없고 시설할 당시에 50㎝정도 침하가 됐습니다.

이창희 위원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작년에 현장을 봤을 때하고 지금 갔을 때하고는 계측기가 상당한 침하율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유를 말씀 드린다면 터널 위에 등산로가 상단에서 내려오는 물을 유도선을 만들어줬는데 그것이 작년도에 유도선 구조물이 크렉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니까 완전히 큰 차이로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하면 침하가 계속 발생하지 않느냐,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끊어져서 나간 부분이 폭이 약 60-70㎝정도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다가 구조물을 하면서 제작돼있는 측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제작을 한거 아닙니까. 이런데다가 안타깝게도 철근을 몇 가닥이라도 넣었으면 보기 흉하게 되지는 않았다, 거기는 등산로로 매일 아침저녁으로 많은 시민이 통행을 하는 지역 아닙니까, 이것이 지난 감사에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아직도 하자보수를 안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바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98년도에 조사특위를 했을 때 이미 지적한 사항입니다. 예산을 가지고 하자보수를 해야 됩니까, 시공회사에서 하자보수를 해야 됩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시공회사에서 합니다.

이창희 위원 또 이것도 같은 것입니다. 계속 이미 크렉이 간 정도가 아니라 근자에 시멘트 크렉 간 사이를 보면 근래에 발생한 겁니다. 침하에 대해서는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민광장에서 사패터널 방향쪽으로 진입차선이 당초에 물받이가 하나도 없죠?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시설은 돼 있는데 50m에 하나씩 돼 있어서 거리가 멉니다.

이창희 위원 터널에서 좌측으로 보면 50m가 아니라 저 밑에 하나인가 있어요.

또 여기는 동절기에는 염화칼슘을 쓰게 되는데 염화칼슘이 상단에서 그 밑에 다리가 백석교인데 하단부분에 도로와 교량이 또 있습니다. 이것이 비가 별로 안왔는데 계속 물이 떨어집니다. 제가 눈측으로 봐서는 조인트 부분에서 계속 어딘가는 주변 누수가 오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조인트 부분에 제대로 시공이 안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종전에 얘기했듯이 염화칼슘이 계속 이쪽으로 누수가 된다고 할 경우라면 우리 교량은 수명이 단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것도 역시 경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태영에 경미한 하자라도 구석구석 찾아서 보수를 하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룡교에 아스콘 포설을 하고 나서 얘기를 듣고 나가봤는데 사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조인트 부분인줄 모르고 이렇게 심하게 크렉이 갈 수 있나 해 가지고 교량 밑을 가보니까 조인트 부분인데 과장님한테도 말씀 드렸지만 조인트 부분도 역시 어떤 공법이 됐든 간에 철저하게 이 부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량 밑이 이런 현상이 안나오게 이미 됐을 겁니다만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그 후에 나가보니까 실눈이 나가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공사를 다음주부터 조인트부분 시공 들어갈 건데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이창희 위원 국도3호선은 의정부교통에 동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면서도 앞으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절약이 될 수 있게 한다면 지금의 시공을 완벽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397쪽 국도3호선 우회도로와 관련된 사항인데 소음기준치가 어떻게 되죠?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65db입니다.

김경호 위원 진동기준치는 0.3-0.5이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예.

김경호 위원 그런데 65 db의 두배가 넘는 소음이 생겼네요. 그리고 진동은 어마어마하네요. 열 배도 넘네요. 지금 이 지역이 원도봉산 올라가는 지역 소음진동이죠?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주택가가 밀집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예.

김경호 위원 그러면 처음 설계를 할 때 발파공법을 당연히 무진동으로 했어야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을 구상하지 않고 일반발파를 했습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될 것이라는 것은 미리 생각이 안되셨나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93년도 당시에 국도3호선 전체구간을 사업비 관계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일반발파로 설계가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주택가가 있어서 일반발파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무진동발파로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발파를 한 다음에 피해는 주민에게 다 주고 무진동발파 하면 뭐할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그 지역이 시험발파를 하기 위해서 측정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주택가 있는 부분은 무진동발파로 시공자체는 무진동발파로 시공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일반발파 시험발파를 1주일 동안을 합니까? 한번 하면 족하죠. 민원을 한번 제기했으면 그걸로써 이제 더 이상 안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원이 몇 번 제기된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발파라뇨. 그건 시험이 아니라 사람의 인내심을 시험시키는 발파죠.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민원발생된거는 발파로 인해서 된게 아니고 뿌레카 작업을 하다 보니까 느슨하게 뿌레카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초를 빨리 하다 보니까 진동이 있어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의를 몇 번 제기했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게 그 얘기 아닙니까 기존에 이런 것을 미리미리 생각하고 했더라면 이렇게 엄청난 정도의 소음과 진동이 생기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입니다. 여기도 보면 공법변경후에 진동기준치 이하로 유지했다고 돼있지 않습니까.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에요. 앞으로도 남은 구간이 있습니다. 혹시나 발파작업이 있는지 모르지만 한 채가 있던 두채가 있던 어차피 예산은 쓰여지는 예산이고 가급적이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끔 공사를 진행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399쪽에 저는 감사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낼 수 있나 이렇게 성의 없게 낼 수 있나 생각을 가졌습니다. 교체사유를 적시하라고 해놨더니 사직, 사직, 당연히 겉으로 보기에 사직이죠. 그런데 구체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걸 알고싶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그냥 사직으로 해놨어요. 정말로 권남안씨가 사직할 때 아무런 이유 없이 사직하고 나갔습니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이유를 적시하라고 써놨는데 어떻게 감사자료를 이렇게 내놓는다면 일반시민이 정보공개를 냈을 때 그 자료를 믿을 수 있겠어요. 의회 또한 이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자료를 성의껏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예.

김경호 위원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61쪽을 보면 2001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는 것이 나열돼 있는데 시립도서관겸 의회청사인데 이 예산에서 명시이월되는 금액이 꽤 되는데 16억 6,900만원이 명시이월되는데 뒷장을 넘겨보시면 사고이월 되는 금액이 2,2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시설비와 부대비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입찰을 해 가지고 남은 금액을 사고이월시키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남은 잔액으로 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할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낙찰차액입니다.

김경호 위원 어차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라면 왜 그걸 사고이월 시켰느냐는 거에요. 더 이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안 할거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99년도에 1억 7천만원이 계상돼 있었고, 2월20일 1억 4,700만원 원인행위를 하고 낙착차액을 2,200만원을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99년도를 2000년도로 사고이월 시키셨다면서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2000년도는 명시이월돼서 2001년도에 사고이월 되는 거죠.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 중에 2,200만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이번 마지막 추경때 삭감시킬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국도3호선 우회도로와관련돼서 유승열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여론조사를 하셨다고 했고 찬성이 40%, 반대가 60% 된다고 하셨고 동쪽에 찬성이 많고 서쪽이 반대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 중에 동쪽에 찬성이 많다고 하시면서 찬성하는 이유가 구시가지에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유승열 위원께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겠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요금을 받게 된다면 구시가지 평화로의 교통소통이 원활해지겠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교통량을 산정해 가지고 가감을 한 교통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에 의하면 2006년도에 1만4천대 정도가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경호 위원 만약에 국도3호선 우회도로에 유료화한다 그러면 돈내기 싫은 사람은 그리 안갈거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이거는 유료화하면서 분석을 한게 유료화도로로 다니고 다니는 것과 동부순환도로로 빠져나가는 거 기존 평화로 분석을 했을 때 유료도로를 했을 때에도 1만4천대 정도가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김경호 위원 그거야 물론이죠. 지금 1,570억인가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는 2천억이 넘을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방채를 얻어왔고 이자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요. 2천억 들여 가지고 만들은 길에서 교통이 감소가 되지 않는다면 뭐하러 만들겠어요 당연히 감소되죠. 문제는 유료화 했을 때와 유료화하지 않았을 때 평화로의 교통체증의 감소 여부가 중요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유료화할 때는 유료화하지 않을 때보다 당연히 평화로 교통체증을 더하게 만들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당연히 국도3호선 우회도로를 유료화하지 않는 것이 국도3호선 우회도로 만든 취지에 적합하다고 보는 거죠.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지방채라든가 기채 해온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재원조달을 하고 유료화되면 지역개발 하는데 1년에 25억 정도를 소화하기 위해서 유료화 도로 추진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94년부터 이 일을 추진했는데 그때 당시에 재원조달계획에 포함돼 있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99년도에 유료도로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가지고 그 이후에 사업시행중일때도 할 수 있는 법적용이 99년도에 있어 가지고 시행하게 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99년도에 법이 개정이 돼서 유료화로 한다고 하는데 이창희 위원님도 계시지만 1대에서 이것에 대한 논란이 대단히 많았던 것으로 속기록을 읽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서부순환도로를 국도3호선 우회도로로 하면 국비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재원조달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유료화로서 재원조달 하려고 했다면 그때 당시에 입안했던 사람들이 재원조달을 제대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역개발을 내세우네요. 국도3호선 우회도로라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가 평화로를 비롯한 구시가지의 교통체증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으로해서 만들어 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빌미로 해서 지역개발에 쓸 수 있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인터넷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지 않습니까. 시정에 바란다. 50% 이상이 교통민원입니다. 의정부시가 가장 매달려서 할게 교통체증의 해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이미 벌써 오래 전부터 계획을 하고 빨리 완성되었어야 할 이것이 제대로 완성되지도 않은 마당에 재원을 그쪽에서 조달하려고 하면 되나요?

그리고 국도3호선 우회도로 요금정산소를 만들게 되면 그쪽으로 갈 사람도 없습니다. 80㎞ 대단히 좋은 속도죠, 바람직한 속도입니다. 그런데 80㎞낼 수 있는 구간이 어디입니까, 경민학교에서 시작해서 그쪽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서 갑자기 돈 받는다고 평상시에는 밀리지 않으니까 돈 금방 내고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명절 때 두고 보십시오. 거기가 밀려버리면 의정부가 또다시 생지옥에 빠지고 맙니다. 이 문제는 물론 앞으로 신중한 여론조사라든가 용역을 거쳐서 이루어지시겠지만 이 문제는 이미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얘기한 바가 있어요. 여론조사 지역지리 지역의 여러 문제점을 잘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론조사 해 보세요. 그러면 95% 이상이 다 반대할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금 시립도서관겸 의회청사 건립계획이 2000년부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동안 이월사업 부분에 대한 예산이 있었지만 기 수립돼 있는 예산이 19억여원밖에 없잖아요. 그 중에서 용역비라든가 기본적으로 지출행위 한거 빼고는 16-17억 정도가 이월되게 되는데 2002년 6월까지 준공하겠다는 계획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부분에 대한 배정이 잘못되고 있는 거 같은데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어떻게 계획되고 있나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96년도에 17억 7,900만원을 확보해서 사용했고, 99년도에 1억 7천만원을 사용했고, 금년도에 18억 9천만원을 확보해서 국비 7억 도비 7억 시비 4억 9천만원해서 18억 9천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82억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2001년도에 시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충분하게 편성이 되는 건가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그 돈이면 1년에 소화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시설관리공단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상임이사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이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래 선 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1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래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위원장 유재복 계속해서 이사장께서는 소관 업무 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이사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윤상용입니다.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99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65쪽 공영주차장 수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료 총 수입은 28억 9,946만 1천원으로 일일주차료 18억 4,152만 1천원이며 월정료 7억 2,508만 9천원, 선납료 7,946만 8천원, 미납료 3,309만 5천원, 견인료 2억 2,028만 8천원입니다. 99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수입은 5억 496만 7천원이며 이중 일일주차료 3억 2,073만 2천원, 월정료 1억 2,285만 6천원, 선납료 1,309만 6천원, 미납료 770만원, 견인료 4,058만 3천원입니다. 2000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수입은 23억 9,449만 4천원이고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요금 체납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9,625건에 6,578만 9천원입니다. 수납액은 6,021건에 3,309만 5천원, 미수납액은 3,604건에 3,269만 4천원입니다. 미납사유는 거주지 변동사항 미신고로 인한 체납자 소재 파악 불가로 우편 반송율이 증가되고 있으며, 앞으로 미납자에 대한 우편물을 신속하게 발송하고 미거주로 발송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시에 압류의뢰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별 수지분석 현황입니다. 99년도 11월 12월 수입은 5억 496만 7천원이며 지출은 6억 1,880만 7천원입니다. 이는 마이너스 1억 1,384만원으로 12월분 인건비중 사용료로 지출됐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2000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수지분석현황은 수입은 23억 9,449만 4천원이고 지출은 17억 2,236만 7천원으로 수지는 6억 7,212만 7천원이 흑자입니다.

불법주정차 견인수입 현황입니다. 총 견인대수는 9,332대로 이중 방치차량은 192대입니다. 견인수입은 2억 2,028만 8천원으로 견인료는 1억 8,264만 5천원, 보관료는 3,764만 3천원입니다.

동별견인현황은 총 견인대수 9,332대로 의정부1동 3,646대, 의정부2동 2,289대, 의정부3동 585대, 호원동 881대, 장암동59대, 신곡1동 330대, 신곡2동 40대, 송산동32대, 자금동 134대, 가능1동 1,090대, 가능2동 125대, 가능3동 92대, 녹양동 29대입니다.

시설별 이용현황 및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회관 실내수영장입니다. 97년 11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총 이용인원은 538,234명이며, 입장료 징수액은 14억 7,645만 9천원으로 입장료는 14억 2,505만 9천원, 체육진흥기금이 5,140만원입니다.

직동수련원 이용현황입니다. 98년 1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총 이용인원은 73,637명이며 사용료 징수는 1억 581만 3천원으로 입장료 439만 4천원, 통나무집 8,635만원, 야영장 134만 8천원, 써바이벌 1,304만 1천원, 캠프화이어 68만원입니다.

한가족쉼터 이용현황은 97년 11월부터 2000년까지 이용인원은 총 15,032명이며 사용료 징수액은 2,047만 6천원으로 당구골프 1,564만 4천원, 비행훈련기 137만 4천원, 자판기수입 345만 8천원입니다.

청소년회관 소극장 전시실 매점운영현황입니다. 97년 11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소극장 대여는 815회로 사용료수입은 8,771만 9천원이며 전시실인 264회 대여로 828만원, 매점임대료는 2,468만원입니다.

회관부설 주차장 주차료 징수현황입니다. 97년 11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이용인원은 22,246명으로 청소년회관은 16,620건에 3,021만 5천원, 시민회관은 5,626건에 2,117만 1천원입니다.

청소년회관 체력단련장 이용현황은 99년 11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총 이용현황은 65,756명이며 이용료는 1억 2,57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시민회관 공연장 체육관 매점 이용현황입니다. 97년 11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공연장 대여는 562회에 1억 1,305만 5천원이고 체육관은 3,450회 대여로 5,917만원을 징수하였고 매점임대료는 308만원입니다.

시민회관 도서관 이용현황입니다. 97년 11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도서대출은 76,350건이고 도서구입은 총 16,298권이며 매입은 14,045권, 기증이 2,253권입니다. 도서관 이용인원은 190,234명입니다.

수영장 약품투여내역 및 수질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11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약품투여는 아비타 20㎏짜리 565통, 응집제 25㎏짜리 49포를 사용하였고, 수질검사는 5개항목에 적합하며 월2회 경기북부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검사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내 학원차량 월정기 주차현황입니다. 99년 11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백석천 주차장을 이용한 학원차량은 총 21대로 사용료는 63만원입니다.

규격봉투현황 및 보유판매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31일 현재 보유현황은 음식물봉투 417,728매, 일반용은 1,196,342매, 건설폐기물마대 101,777매, 사업장용은 3,151매입니다. 인수현황은 음식물봉투 2,329,393매, 일반용은 8,295,553매, 건설폐기물마대 105,267매, 사업장용 13,589매입니다. 상기 인수현황은 99년 11월부터 2000년 10월31일까지 시로부터 인수받은 매수입니다.

판매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판매는 음식물 1,911,665매이고 일반용 7,099,211매, 건설폐기물마대 3,490매, 사업장용 10,438매입니다.

규격봉투 판매소 현황입니다. 판매소는 총 542개소이며 앞으로 계획은 600개소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대형폐기물 신고접수 및 스티커 판매현황입니다. 총 접수는 16,921건이고 처리는 16,543건으로 478건을 미처리하였고 스티커판매는 59,664매입니다.

시설관리노동조합 결성 및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성은 99년 8월9일 노동조합설립 창립총회를 해서 99년 8월10일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했습니다. 현 조합원은 가로환경미화원은 60명입니다. 2000년 3월22일 주차관리원 노동조합에 23명이 가입해서 현재 248명중 83명이 가입하였으며 노조명은 경기지역노동조합으로 2000년 3월3일 명칭을 바꾸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노동조합 현황활동은 2000년 3월27일부터 6월23일까지 환경미화원이 파업을 했습니다. 6월23일 노사합의로 파업을 종료하였고, 8월31일부터 11월9일까지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했습니다. 2000년 3월28일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했습니다. 생리수당과 시간외수당을 달라고 했습니다. 4월28일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 지급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정산지급을 8월7일 5,657만 8천원을 했습니다. 7월18일 주차관리원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요구사항은 일부를 수용처리 했으며 처리내용은 임금을 7.6% 인상했고, 5년이상 장기근속자에 한해서 기본급 10%를 2001년부터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여성근로자 근로시간을 연장검토하고 노상주차장 2001년 15개소 관리초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28일부터 11월9일까지 임금현상 및 단체교섭을 7회를 했습니다. 7월3일 행정자치부 및 노동조합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휴게시간 중식시간 1시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요구했습니다. 11월10일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 휴게시간 1시간 근로에 대한 수당지급지시가 내려왔는데 11월15일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 휴게시간은 지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경영평가보고서는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경영평가는 시에서 행정자치부로 평가 의뢰하여 한국자치경영협회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시로 회시하게 돼있으며 평가비는 700만원이고 98년 평가결과는 나등급으로 전국공단중 2위를 했습니다.

공단시설물 보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시설물 보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차관리요원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현황은 주차장은 총 3,290면으로 8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일 근무시간은 동절기 8시30분부터 19시까지, 하절기는 8월30분부터 2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별 운영시간은 주차장 여건에 따라서 차등운영하고 있고 노외주차장은 2,531면이고 40명이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은 759면이고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의정부1동 199-6번지에 그랜드호텔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73억 1,2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규모는 지하4층으로 주차면수는 138면입니다. 저희 공단이 위탁받은 것은 2000년 7월1일부터입니다. 관리는 주차관리원 5명이 근무하여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은 노외 1급지로 30분당 600원, 1일주차 6천원, 월정기 6만원입니다. 주차장이용현황은 1회주차는 월평균 6,718대로 1,164만 3천원을 징수하고 월정주차는 평균 120대로 67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원 고용관련 처우개선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급 25,000원을 인상요구 했습니다. 2000년 7월1일부터 관리원 봉급을 19,380원에서 20,850원으로 7.6% 인상하였습니다. 주차관리원 임금이 별첨 타 공단 17개 공단중 5번째로 상회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추가인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요구에 대해서 기본급에 대한 타공단보다 상회해서 하지 않고 있고, 매년 1년 근속수당 기본급 80% 지급을 요구하기 때문에 2001년부터 5년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월기본급 10%를 지급 결정된 사항으로 현재 매년 1년 근속수당 지급은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69조에 의한 여성근로 연장제한은 남녀차별을 두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평등의 원칙에 따라 여성근로자의 충분한 자율의사 표시를 확보한 후에 점차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상여금 400% 전액지급 요구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상여금 지급시 주휴일 포함하여 365일 기준으로 400% 상여금을 지급토록 결정했습니다.

일용근로자에게 별도 상여금이 없어 명절에 더욱 소외감을 갖는바 명절휴가비 수당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의무조상은 아니며 현재 400%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임금총액 또한 17개 공단중 5번째로 상회하고 있어 수당신설이 어려운데 점차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차관리원 월교통비 10만원 요구도 똑같은 의견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원의 경우 위험수당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이것도 점차 상의할 문제입니다.

가족수당을 1인당 15,000원씩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체 공단에 상회하는 월급을 주고 있기 때문에 검토대상입니다.

목욕비 75,000원 지급 및 기본적 생활권의 보호측면에서 급식비 1일 3,50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현재 목욕비를 지급하는 공단은 없고 급식비를 지급하는 4개 공단보다 본 공단이 주차관리 임금총액이 타공단보다 높습니다. 이것도 점차적으로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고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근무기간 인정에 대해서 휴식시간 인정입니다. 매년 근로계약서상 상호간 휴게시간을 정하고 서명하였으며 주차업무 특성상 사용자의 통제가 거의 없어서 근로자가 출근부터 퇴근까지 근로자의 자율적인 근무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휴게시간에 대한 사용자의 강제적인 근무강요가 없었는바 상기 사안은 법적인 판결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므로 저희는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의정부 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지급하라고 11월10일 판결을 내렸는데 현재 부산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이 이 문제로 지방법원에서는 승소를 했고 고등법원에 상소돼 있는데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 공단에서도 판결의 추이에 따라서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열악한 근무여건인 노상주차장에 주차관리초소 설치요구는 2001년부터 시 관련부서와 협의한 후 노상주차장에 주차관리초소를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001년도에는 15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유급휴가 확대 부여요구에 대해서 명절7일, 국경일 4일, 노동절, 어린이날, 현충일, 식목일, 노조창립일, 성탄절, 석가탄신일, 본인생일, 공단창립일을 놀게 해달라고 합니다. 2001년부터 현행 유급휴가일은 5일이었는데 8일이 추가된 유급휴가일을 부여하고 명절7일, 국경일4일, 노동절, 공단창립일을 휴일로 제공하고 있고 노사협의중에 있습니다.

타공단 주차관리원 급여 지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정부가 5위에 해당합니다.

청소기자재 관련 물품구입 및 관리현황입니다. 99년 11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물품구비 지출액은 4,529만 2천원으로 차량유지비 1,769만원, 차량수리비 1,567만 1천원, 재료비 1,193만 1천원입니다.

청소기자재 관리현황은 청소차량은 노면청소차 5대이며 보험에 가입하였고 차량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최 및 후원 기타 지원사업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구매 현황입니다. 총 16건으로 1억 5,595만원을 계약하였습니다.

행정장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장비는 총 6개품목에 86대가 있으며 취득액은 2억 3,573만원입니다.

차량은 총 16대로 승용차 1대, 견인차량 6대, 화물차 1대, 버스1대, 노면청소차 5대, 종량제봉투판매탑차 2대가 있습니다. 기타 물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본금 운영 및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자본출자액은 3억원이며 이중 집행은 2억 8,390만 6천원이며 연도별 집행내역은 95년 2,078만 7천원, 96년 1억 1,870만원, 99년 1억 4,441만 9천원이며 잔액은 원금 1,609만 4천원과 이자 8,691만 6천원등 총 1억 301만원을 예금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지식 정보확산 공간으로 이용시민의 편익확보를 위해 도서관 환경을 재정비하고 모자열람실, 인터넷 부스설치, 청소년 독서동아리 활성화등 제반시설을 개선 보완하라는 지적에 대해 공간과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모자열람실 및 인터넷부스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소식지 벗새를 2000년 1월 발간하여 전국 도서관 및 의정부시내 유관기관, 각 학교에 배부 홍보한바 있습니다. 방학기간동안 초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독서교실을 운영하여 청소년 독서동아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만여권의 도서중 3만5천여권의 전시도서외 1만5천여권의 장서가 지하창고에 보관되고 있으므로 이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용이 가능토록 조치하며 도서구입시 이용자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하며, 도서구입시기 역시 수시 적기 구입토록 조치하라는 것에 대해서 지하내 보관중인 도서는 구도서 및 아동용 기증도서로서 훼손부분은 재정비하여 서가에 배치하였으며, 도서구입시 이용자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현재 희망도서 목록을 제시받아 구입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서구입시기는 분기별로 구입하여 이용자들에게 지식정보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서구입은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분기별로 구입하여 이용시민에게 적기에 좋은 책을 제공하여 지식정보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단체가 운영토록 검토할 것에 대해서 현재 도서관 환경 및 시설이 열악한 관계로 도서관발전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 전 단계인 여론수렴 및 도서관운영의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도서관자치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2002년 준공예정인 도서관에서는 지역의 덕망 있는 문화예술 인사를 대상으로 도서관 발전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설문대상은 이용자 100명으로 1월10일부터 14일까지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시민회관내 매점운영은 시민편의를 위한 시설이나 절차상 운영상의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할 것에 대해서 99년 12월 입찰 공고하여 의정부3동 이기철씨와 양주군 백석면 방성리 정지원씨가 입찰하여 정지원씨에게 1년 사용료 128만원에 낙찰되어 1월13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용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 운영이 본래 사용목적과는 달리 수익성이 우선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할 것에 대해서는 청소년회관내 시설물을 학교단체와 청소년에게 우선 사용권한을 주고 있으며 2000년 소극장 5건 750명, 전시실은 35건 9,250명이 이용하고 소전시실은 무료개방하여 청소년댄스 동아리 3개팀이 상시 이용하고 있으며 독서실과 문화정보센터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며 문화정보센터는 방과후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여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체력단련장의 운영도 청소년에 한하여 무료개방이나 방과시간후 일반인 출입통제로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를 조정 운영하여 많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내 전시장 사용료는 조례 근거 없이 징수된 것으로 하루속히 조례 제정으로 그 근거를 마련토록 하고 부당하게 징수한 사용료는 환불토록 조치할 것에 대해서는 전시실 사용료는 명시되어있지 않으나 의정부시청소년회관설치및사용조례에는 진열, 전람은 ㎡당 5일 이내 5만원 1일 초과시 5천원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현재의 전시실은 235㎡로서 사용료로서는 현실성이 없어 사용료 대신 소정의 공공요금 전기료 난방료 수도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기 징수된 사용료에 대해서는 시에 일일 세입조치 되어 있는바 징수된 사용료는 환불조치가 불가한 실정이며 2000년에는 무료로 개방하여 사전협의후 사용토록 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전시실 사용조례를 제정하여 현실성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소년회관내 전시실 사용료 징수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대여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조속히 조례제정후 운영하기 바람에 대해서 위 사항과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청소년회관에 청소년 이용율이 98년 14.8%, 99년 18.6%로 당초 목적이외로 변질되고 있는바 당초 설립목적에 부합되도록 청소년 이용율 제고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청소년회관내 시설물 수영장, 헬스장, 문화정보센터, 테니스장의 운영방법을 개선하여 오후 시간대는 청소년 우선으로 운영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억제하고 청소년 자연체험수련대회를 개최하여 자연권 수련시설 교육체험을 통한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지향하였으며,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회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63.1%의 청소년 이용실적을 증가시켰으며, 2000년 동계 프로그램 종합계획수립으로 방학기간의 청소년참여에 더욱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기존 운영프로그램은 실내수영장 정규강습 월5개반 160명 연 1,920명, 헬스장 정규강습 월4개반 120명 년 1,440명, 청소년 문화교실 운영 년2회 800명, 청소년 자연체험수련회 년1회 200명, 상설주말학교 개설 160명, 상설인터넷강좌개설 매월운영 년 720명, 청소년음악회 년1회 300명을 운영하였으며 동계프로그램 계획은 심성계발 동계수련회 및 명사초청 대화의 광장, 향토문화유적탐방, 상설인터넷 강좌개설, 동계 청소년 문화교실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차요금 미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63%에 달하고 있는바 미납자에 대하여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수납방법을 개선하여 미납자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미납액 징수대책 방안으로 미납고지서 발송철저와 신속한 미납차량의 차적조회 후 고지서 3회 발송, 고질체납자 별도관리 및 유선 납부독려로 체납 1만원 이상자 차적조회에 의한 유선 및 현장방문해서 징수하고 있으며 체납자는 재산압류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료미납금 최소화 방안으로는 미납다수 발생지역 집중관리를 하고 미납다수 발생 지역 주차관리원과 직원 합동근무 및 지도감독을 주2회 하고 있으며, 미납 우려차량 사전 안내문 부착 및 근무시간 2시간 전 선납징수 친절을 유도하고 징수대책을 강구해서 미수납액 4,517건 4,754만 4천원에서 2,466건 1,969만 7천원을 추가 징수하여 미수납액 63%를 37%로 감소 63%의 징수율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효율 주차장은 시민의 시설이용 극대화를 위하여 무료 개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에 대해서 개선방안계획수립을 99년 12월 20일 해서 2000년 1월1일부터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로청소 업무의 위탁후 환경미화원의 관리부서인 시설관리공단을 대화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근무시간의 변경, 작업량의 증가 등 근무환경의 열악함을 주장하고 있는바 실질적인 의결기관인 이사회를 통하여 합리적인 근무개선 및 권익증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은 도로증가에 따라 노면차 2대를 신규로 구입하여 가로청소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구입차량은 8톤트럭 두 대를 구입했고, 정기이사회를 통하여 환경미화원 정년연장 및 위로금을 지급하여 사기진작 및 권익증대에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주요 의결사항으로 노사합의에 따라 정년을 57세에서 59세로 연장했고, 퇴직자 복직조치를 4명 했으며,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하여 사기를 진작시켰고, 중추절을 맞아 위로금을 1인당 24만원을 72명에게 지급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제반 근무여건은 현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이 진행 중에 있으며 합리적인 근무개선을 위하여 노사협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 헬스기 구입 1억 2천만원은 자본적지출의 명목으로 이사회의 의결로 자본금으로 지출하였으나 중요재산에 대한 구입은 시일반회계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잠식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에 대해서는 청소년회관 헬스기구 구입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본적 지출 명목으로 구입하여 자본금 잠식의 결과를 초래하였으나 향후에는 시 일반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하여 자본금을 잠식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차료 미납자의 미확인 납부금액이 235건 168만 2천원에 달하는바 이는 미납금의 무통장 입금시 차주 및 차량번호 착오기재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향후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강구할 것에 대해서는 주차료 미납자 미확인 납부금액 처리계획으로 미확인 납부금액 연도별 정리 및 세입조치를 2001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하겠고 대상은 95년 9월1일부터 99년 10월31일까지 미확인 납부금액 235건 168만 2천원을 주차사업특별회계로 하였고, 추진계획은 관계법규에 의거 통장에 입금된 시점부터 5년이 경과시 주차사업특별회계에 2001년부터 연차적으로 세입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465쪽 99년도 2000년도에 보면 주차면수가 114면이나 늘었는데 수입은 줄은 이유가 뭐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2,3급지를 운영조정하기 때문에 2,3급지는 토요일 일요일은 무료개방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승열 위원 99년도에 똑같이 운영했을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2000년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유승열 위원 면수가 늘어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지하주차장이 늘어났습니다.

유승열 위원 지하주차장이 138면인데 무료개방한것도 있잖아요. 184면이. 그러면 그걸 빼야죠. 매각한 것은 85면이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2000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유승열 위원 486쪽에 청소년회관 전시실 대여를 72회 했는데 사용료수입은 없네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작년에 지적사항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시실은 받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소극장으로 해서 입금이 된 겁니다.

유승열 위원 본 위원 자료는 39건이 유료로 240만원이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것을 소극장 사용료로 합산시켜서 납부가 됐습니다.

전기세 전열기 사용료로 받은 게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99년도에 지적 당했잖아요. 법적 근거도 없이 사용료를 받아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예.

유승열 위원 매점임대료가 있는데 99년하고 2000년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99년도에는 월 20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이 됐기 때문에 입찰을 해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입찰해서 금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유승열 위원 조례에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128만원을 1년치를 받은 겁니다.

유승열 위원 ㎡당 계산해서 받은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렇습니다.

유승열 위원 법적근거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공유재산 임대료 산정기준에 따라서 했습니다.

유승열 위원 시민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혹시 방수공사한게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지붕방수공사를 했습니다.

유승열 위원 전체방수를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부분방수입니다.

유승열 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었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443만 5천원인데 집행내역은 확실한 금액은 모르고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지금은 누수가 안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누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방수공사를 언제 했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11월 중순경에 했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회관에 보면 현관입구에 비닐은 왜 쳐놨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비둘기가 배설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쳐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전체적으로 쳤으면 모르는데 왜 일부분만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비닐이 떨어졌으면 철거를 하셔야죠. 행사도 자주 있고 한데 이렇게 방치해 두면 어떻게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시설점검을 몇 번이나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수시로 합니다.

유승열 위원 비둘기 때문에 한게 아니라 누수 돼서 한거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비둘기 배설물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일부만 해 가지고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도서관 있는데 방수시설 했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입구입니다.

유승열 위원 혹시 도서관 들어가 보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예.

유승열 위원 형광등 밝기가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형광등이 많이 나가 있었기 때문에 다 갈은 상태거든요.

유승열 위원 본 위원이 들어가 보니까 형광등이 많이 망가져 가지고 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아이들이 공부하려면 좋은 조건에서 공부를 해야지 어두컴컴해 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매점에 보니까 라면을 먹고 쓰레기통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가지고 국물을 흘리고 오픈시켜놓고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알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518쪽에 공사관계하고 물품구매 관계인데 제출된 서류를 봐서는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하는 것도 있을 거고 물품은 용역이 있을 겁니다만 설계는 어디서 주관을 합니까?

시설운영팀에서 이 사업을 했는데 직접 설계를 하시는지 설계의뢰를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시설운영팀에서 직접 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물론 운영팀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공사관계도 가능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체력단련장 사물함 제작설치가 나와 있는데 사물함이 몇 개 설치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408개 했습니다. 남자가 189개하고 여자가 219개입니다.

이창희 위원 바로 자료를 그렇게 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했던 겁니다. 계약방법이나 계약완료일자가 중요한게 아니라 물량이 기재가 돼야 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자료 제출하는데 유의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전체적으로 물량이 기재가 안돼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510쪽 관리공단에 질문을 해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비가 73억 1,200만원이 소요가 됐죠.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성 타당용역결과가 나온 게 있을 겁니다.

용역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거기에 대해서는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이창희 위원 제가 자료에 의해서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연간 10억 정도의 사업 타당성이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차장 경영수지를 보게 되면 월 1,800만원이 수입이 되고 인건비가 월 569만 8천원입니다. 그러면 연간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1억 정도가 순수익으로 봐야 되겠네요. 10년이라고 해야 10억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73억이라는 큰돈을 투자해 가지고 30년 가서도 투자된 액수를 환수할 수 있는 계획이 불투명합니다. 모든 대규모 사업에 투자를 할 때는 사업성 타당성에 대한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위험성이 내포된 거로 생각이 됩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에서 앞으로 좀더 매진을 해서 수익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시민의 편의상으로 본다면 수익성을 따져서 될 일은 아니겠지만 적자가 되는 투자된 것만큼 효과가 나오지 않고 투자된 것만큼 달성이 안 된다면 이 사업은 실패라고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열과 성을 다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시설관리공단 경영개선에 이바지하는 박용래 이사님을 비롯해서 이사장님과 공단 전직원에게 노고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단 직원들이 잘못된 세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해서 막대한 세금을 환불받는 크나큰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격려를 드립니다.

469쪽에 미수납내역을 판단하기 곤란하게 작성한거 같아요. 미수납내역은 일차라든가 월차 월정료 선납료 이런 식으로 구분해 가지고 해줬으면 우리가 보기가 좋은데 어떤게 체납된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미수납액이 다 나와 있잖아요. 월정료 선납료 구분이 돼있는데 미수납내역이 어떻게 나와있는지 구분하기가 힘들어서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미납료는 일일주차 수입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일일주차 월정 선납료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선납이나 월정은 일일주차가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알고 물어보는 거에요. 혹시라도 공단하고 유대관계가 있어 가지고 월정료나 이런 것을 기피하고 나중에 주겠다 하는 방법으로 징수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지난 추석때 못 준 임금에 대해서 추가로 봉급을 줬다고 하는데 얼마를 줬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돈은 무엇으로 지급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1인당 24만원씩 줬고 인건비 잔액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줬습니다.

김광규 위원 먼저 청소하다가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아직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이고 노사관계가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첨예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태인데 협의해 가지고 예산 세워서 주겠습니다. 위로금 조로 주는 거지 줄 의무는 없습니다. 금년말까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먼저 시하고 의회에 주차관리원들의 처우에 관한 문제를 의회에 민원이 들어왔고 시에도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503쪽에 있는 그 문제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예.

김광규 위원 그런데 재판에 계류 중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기한게 아니고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똑같은 사항으로 지방법원에서는 사측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 노측에서 항소를 해 가지고 재판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추세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규정상 계약을 할 때 자발적으로 한시간은 휴게시간을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의무는 사실상 없는데 저쪽에서는 주장하는 것이고 점심시간에도 일을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저희는 시간을 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그쪽에 계류중이고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 지급지시가 내려왔는데 막연히 재판결과에 따라서 집행하겠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법원판결은 어디든지 같습니다.

김광규 위원 똑같이 해서 패소를 하면 우리도 거기에 맞쳐서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렇습니다. 저희도 소송은 거는데 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될거 같습니다.

예정을 하면.

김광규 위원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왜 법적절차를 몰라서 주라고 지시했습니까?

그 분들도 그 정도는 알고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러니까 노측에 손을 들어준 거죠. 저희도 이의를 제기했는데 노측의 손을 일단 들어줬는데 그거는 재판에 계류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김광규 위원 재판은 부산에서 계류중이지 의정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만약에 지급했을 때 승소를 하게 되면 다시 환급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 지급지시가 내렸는데 이 분들은 공단에 제기하거나 하는 게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지급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설명 드린 대로 똑같이 조금만 기다려라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지난해 행감때 동료의원들이 현재 공단에서 사업용차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차량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업무용 차량은 업무 외에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업무라면 관계과장들도 다 쓸 수가 있겠네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다 쓸 수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한가지 의아한 문제가 있어서 항간에 윤상용 상임이사 자녀가 청소년회관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근무하고 있는지 또 어떤 절차로 채용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5월18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고요 문화정보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격증 소지자, 공단 취업규칙에 의해서 관리팀장이 자격증을 첨부해 가지고 올라와서 채용하게 됐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렇지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특별임용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도 무수히 들리는데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정식직원이 아니고 일용직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광규 위원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에요. 다른 분 자녀도 아니고 인사담당 관리책임자의 자녀가 거기 가서 근무한다고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할 적에는 거기에 무슨 의혹이, 또 특별채용이 된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그런 얘기가 들려서 내가 상임이사한테 직접 어떠한 답변을 하시는가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적법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김광규 위원 만약에 동등한 사람이 같이 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동등한 사람이 같이 취업을 안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김광규 위원 그러면 공고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일용직은 공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사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김광규 위원 이사장의 고유권한이라니 지금 사회가 어떤 사회인데 그렇게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공채를 안 한다는 말씀입니다.

김광규 위원 하지만 시민들이 약간의 그러한 마음이라도 갖는다는 게 지금 사회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도덕성과 윤리가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사회가 아닌가.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저는 제 자녀라고 해서 근무하는데 특혜를 주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을.

김광규 위원 그렇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남들이 볼 적에 시민이 볼 때는 그게 아니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런 거지. 그것이 윤이사께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까 제가. 그건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특혜를 주거나 제가 압력을 넣어서 채용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제가 끝으로 공단 이사장님과 상임이사께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년 3개월 정도 경영을 하시면서 흔히 말하는 어떠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조직관리를 하셨으며 향후 2001년에는 어떻게 공단을 이끌어 가실 것인지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래 약 9개월 남았는데 그 동안에 제가 사업경영을 보면 크게 잘했다고도 볼 수 없고, 크게 잘못했다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9개월 간의 남은 잔여기간을 최선을 다해 가지고 공단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김광규 위원 앞으로 이사장님과 상임이사께서 최고의 경영자로서 시의 발전 우리 시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기간이 9개월이라고 하셨는데 9개월 동안이라도 어차피 발을 들여놓은 공단이니까 박용래 이사장님께서 열심히 공단을 위해서 일하셨다는 훗날 그런 얘기가 들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는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확인자가 있고 작성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확인자가 지금 상임이사님 자리에서 부문별 보고를 하고 답변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확인자를 보면 대부분 팀장으로 돼있네요. 고쳐지던가 아니면 답변을 팀장들이 하던가 아니면 확인자를 상임이사로 하던가 둘 중에 고쳐봐야 겠어요. 문제가 있네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시에서 협의해 가지고 해야 될 문제이지만 저희가 누차에 걸쳐서 구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전결사항이 각 팀별로 팀장 전결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답변 중에 대답을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하는데 그 문제는 저희 생각은 확인자가 팀장이 팀을 사실상 운영하고 저는 총괄을 하기 때문에 팀장이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답변을 회피하고 여기 서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용 면에서는 팀장이 저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팀장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건 제가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고요. 하여튼 담당과와 잘 상의하셔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든 아니면 확인자를 상임이사로 고치든 어떻게 해봐야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479쪽을 보면 직동수련원 이용현황과 사용료징수현황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99년도하고 2000년도를 보면 상당히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야영장 그리고 캠프화이어를 보면 차이가 나는걸 알 수 있어요. 99년도에는 야영장이 856,000원, 캠프화이어가 6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비록 10개월이지만 야영장은 27만6천원, 캠프화이어는 8만원이에요. 그런데 99년도 11월 12월을 보면 야영장과 캠프화이어를 한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결국 대단한 차이가 나네요. 차이의 원인이 어디인지 설명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처음에는 시설이 생겨 가지고 시민들이 야영장을 호기심에 의해서도 와봤고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런데 99년도나 2000년 들어와서는 사용인원이 시설이 다양화되지 못해 가지고 이용인원이 감소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나무집과 서바이벌 게임장은 많은 홍보를 했기 때문에 다양화되지 못해서 이용이 감소됐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호 위원 결국 처음에 야영장이나 캠프화이어 만든 자체의 아이디어나 시설이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아닙니다. 시설을 더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텐트칠 수 있는 테크도 만들어 놓고해서 시설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학생들이 텐트를 편안하게 칠 수 있도록 해서 적극 유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2000년도에 했다는 얘기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2000년도에는 못했고 2001년도에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김경호 위원 예산을 올려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2000년도에는 시설을 했고, 홍보가 안돼서.

김경호 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2000년도에 어떤 시설을 했고 2001년도에는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는 수익이 오르겠다 얘기를 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금년 8월에 텐트를 칠 수 있는 야외테크를 10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1년도부터 홍보를 극대화시켜 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8,9,10월에 아무 것도 없네요. 사람들이 전혀 야영장을 이용하지 않았던 모양이죠.

99년도를 보면 8,9,10월 특히 9월달에는 6월달에 버금갈 정도로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없네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때는 보이스카웃 아이들이 야영을 많이 했습니다. 활성화 됐기 때문에. 그리고 2000년도에는 보이스카웃 업무가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사무실이 폐쇄되다시피 해서 현재 연맹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분이 관여를 깊이 안 했기 때문에 활동이 저조했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왜 이런 하잘 것 없을 수 있는 야영장과 캠프화이어의 사용료 징수현황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청소년수련원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청소년에게 돌려지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청소년들에게 보고된 대로 64%인가 프로테이지를 끌어올렸다고 한다면 아마도 야영장과 캠프화이어의 징수실적은 99년도보다 높아졌을 거에요. 그런데 제대로 이용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청소년회관을 청소년에게 아직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통나무집 할 것 없이 나름대로 직동수련원이 모습은 갖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청소년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직동수련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483쪽을 보면 한가족 쉼터가 나옵니다. 한가족쉼터를 보면 한숨만 나오는 그런 고유명사가 되버렸네요. 그런데 지난 5월에 옮기셨다고 했는데 7,8,9,10월에 사용료 징수를 더해보니까 20만원 정도밖에는 안되네요. 그리고 비행훈련기에는 3천원이 적혀 있네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한가족쉼터에 보험료 나가는 거 알고 계세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직동수련원이 합쳐졌기 때문에 따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예산 반납하셨습니까. 예산서 80쪽을 보면 한가족쉼터해서 상해배상보험료 비행훈련기 70만원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비행훈련기 3천원 벌었네요. 그런데 상해보험료는 70만원이 나갔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반납하셨습니까, 상해보험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반납할 시기는 안됐고요.

김경호 위원 2차추경에 지난번에 있었으니까 반납을 하셨거나 적어도 3천원을 벌기 위해서 혹시 사람이 상해 당할지 모르니까 계속 보험은 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 반납은 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1년에 3천원 벌려고 70만원 상해보험을 든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거는 제가 보니까 상임이사께서 내용파악을 못하시고 절차이행을 못하신 거 같은데 비행훈련기가 장소가 이전이 됐으면 이전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변경된 부분도 알려야 되고 그래야 제대로 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지 가입했다고해서 1년짜리 보험을 들어놓고 나서 시설은 이미 이동되어 있으면 나중에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기본적인 부분이 이해가 안돼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 도서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지하에 있는 장서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책은 사서직 1명을 채용해서 사서규정에 의해서 분리하고 있으며, 장서들 1만 5천권이 창고에 있었는데 지하실에 빈 교실이 있어서 칸을 만들어서 책을 비치했고 1층에 내빈실을 반으로 쪼개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전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도서의 관리를 프로그램화해서 전산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고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현재 전산화 작업 중에 있고 인원이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전산화 작업이 끝나려면 5명을 투입해서 6개월이 걸립니다. 현재는 4명을 가지고 부족한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언제쯤 끝납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내년 7,8월경이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도메인을 알고 계십니까?

결국 숙지는 못하고 계시는 군요. siseol.or.kr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가 참 예쁘게 잘 만들어졌어요. 정말 일반 시민이 볼 때도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특히 영상과 관련된 그런 것에 의해서 홍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췄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상당히 진일보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면 막상 들어가 보면 볼게 별로 없어요. 지금 제가 뽑아온 장면이 도서관에 관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좌석수, 이용방법, 운영시간, 장서내역 해서 철학, 종교, 이렇게 돼있어요. 99년 4월30일 현재로 돼 있네요. 지금은 2000년 12월인데 99년 4월30일 현재로 돼 있어요. 보수를 하셔야죠. 홈페이지를 갖고 계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다그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바로 이 홈페이지에 도서관의 장서 있는 장서들을 전산화한다면 바로 여기에 띄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찾고 싶은 책들이 과연 의정부 시립도서관에 있나 해서 그런 것을 인터넷으로 책을 대여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7,8월이라고 했을 때 소리를 높인 이유는 이걸 빨리 완성하셔서 여기에 게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장서의 관리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대여도 빨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자기 집에서도 대여를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기왕에 잘 만들으신 홈페이지를 좀더 활성화를 시켜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올해와 작년 어린이날 행사를 하셨는데 작년과 올해의 어린이날 행사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작년에 어린이날 행사는 타기관에서 시민단체에서 같이 합동으로 했고 금년에는 저희만 독단적으로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왜 그러셨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때 당시에 시민단체에서 왔을 때는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유인물도 뿌리고 음식물 판매도 해서 굉장히 지저분하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음식물에 대한 5월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음식에 대한 청결하지 못한 음식을 팔 염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금년에는 독자적으로 한번 운영을 하자 그래서 독자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어린이들이 참석한 숫자는 5,500명 선으로 똑같습니다.

또 저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이 항의를 한다든지 또는 편의에 불편한다든지 하는 건 없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노력하려고 했고 그런데 대해서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김경호 위원 우리 시민의날 행사할 때 시청앞 청소년광장에서 하는데 그때 외부에서 음식장사 다 몰려들죠. 그것을 상임이사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저분하다고 얘기하고 못 들어오게 합니까.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시민단체가 그때 당시에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할 때 음식장사들이 와서 뭘 어떻게 지저분한 음식을 팔았다는 거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음식을 사먹은 사람들이 전부 지저분한 음식을 사먹었다는 얘기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렇게 말씀 드린 게 아닙니다. 실내에서는 음식을 팔지 않았으면 했던 생각이고 굉장히 어지러워졌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거를 청소를 안하고 갔다는 얘기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청소는 했지만 굉장히 어지러진 상태이고 청소년들을 깨끗하게 어린이날 행사에 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라고 했던 겁니다.

김경호 위원 결국은 음식 때문에 시민단체와 할 수 있었던 어린이날 행사를.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해골바가지 그린 유인물도 뿌렸고

김경호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해골바가지 그린 유인물을 뿌린다고 해서 어린이날 행사를 주관하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어린이날 행사에 그걸 뿌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사항이 벌어질까 봐.

김경호 위원 주관단체가 그 유인물을 뿌렸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주관단체는 아니죠. 주관단체하고 관계 있는 분들입니다.

김경호 위원 관계가 있다뇨.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생각을 해보세요. 주관단체는 시민단체 중에서도 교육관련 단체에요. 그런데 그때 유인물을 뿌린 단체는 소각장과 관련된 단체고요. 어찌 그걸 같이 볼 수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때 단체들이 저희랑 협의할 때 절대로 그런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하고 할 테니까 안심하고 맡겨달라고해서 맡겨줬는데 그때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시민단체가 했다는 건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아까는 시민단체가 했다고 했잖아요. 해골바가지 그린 전단지.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의정부시에 폐기물 때문에.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폐기물과 관련된 사람들이 어린이날 행사에 관여나 했습니까, 주관단체가 아니잖아요. 그거 때문에 어린이날 행사 주최를 못하게 했다는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시민단체는 바깥에서 하라고 했고, 저희는 청소년회관 내에서 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김경호 위원 글쎄 했는데. 제일 중요한게 뭡니까. 어린이날 행사 개최의 목적은 어린이날에 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프로그램과 더 많은 시설이라든가 공연 이런걸 누리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던 프로그램이 대체 몇 가지 입니까. 그리고 지난 작년에 시민단체에서 했던 프로그램이 대체 얼마만한 거에요. 이건 상대가 되지를 않는 거에요. 이제는 어린이날 행사 드문드문 이 단체 저단체 해서는 되지를 않아요. 함께 모아서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다함께 모여서 할 수 있어야 되요. 그런데 단지 전단지 하나 뿌렸다는 이유로 그런 행사를 맡기지 않는다면 그게 되는 일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어린이날 행사는 시민단체는 바깥에서 청소년광장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회관에서는.

김경호 위원 그게 아니고 예산에 있어서 300만원이 예전에는 그런 어린이날 행사를 같이 치르면서 함께 썼던 예산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시설관리공단만 따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했던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독자적으로도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김경호 위원 독자적이라니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시설관리공단 나름대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개최할 수 있죠. 개최 못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런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는 단체가 수없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많이 있는 단체가 하나로 모여서, 그러면 예산도 쪼개어 나눠쓸 수 있고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좀더 많은 볼거리를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그걸 간과하시고서 종이쪽지 하나 나눠줬다고 하는 그것도 주관단체가 아닌 소각장과 관련된 주민들이 나눠준걸 가지고 그걸로서 못하게 했다면 그 말이 되는 소리에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내년도는 더욱 알찬 대회가 되도록 시민단체와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목소리를 높인 건 대단히 죄송하고요. 이런 어린이날 행사는 어디 누구에게도 휩쓸리거나 휘둘리거나 이래서는 안됩니다. 유인물 뿌린 사람들 좋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 사람들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해서 그 피해가 아이들한테 가서는 안됩니다. 오직 1년에 단 하루 그들을 위해서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의정부에서 그런 어린이날 행사가 총체적으로 치루어지고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서울 공원이나 이런데밖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에요. 그리고 그런데 나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그냥 어린이날을 방구석에서 처박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그러한 것에 휘둘려서는 안되고 총체적인 역량을 결집해서 그날 하루는 이러저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서로가 자제하자 이런 계약을 맺고 그런 상태에서 함께 힘을 모야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어린이날 행사가 어차피 하고자 했던 그리고 여태까지 계획하고 실천해왔던 행사이기 때문에 2001년도 어린이날에는 어린이날을 어린이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9년 행감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 중에 583쪽을 보게 되면 주차요금 미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63%에 달한다고해서 징수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조치결과를 보니까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하고 나서 결과가 미수납액이 63%가 37%로 감소가 됐다 그래서 63%의 징수율을 이룰 수 있었다 라고 답을 해놓으셨는데 자료를 제대로 분석을 하셨습니까?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은 징수결정액인데 지금 답을 하는 것을 보면 징수건수입니다. 건수는 37%로 감소가 됐죠. 그러나 99년도 총 미수납건수를 보면 전체 50%였습니다. 37%로 개선이 된 거죠. 미수납액을 보면 63%였던 것이 50%로 감소가 됐거든요. 너무 확대해서 실적을 확대된 자료를 제시한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지적사항 중에 575쪽을 보면 장서의 관리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의 답이 지하내 보관중인 도서가 구 도서 및 아동용 기증도서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현재 희망도서목록을 제시받아서 구입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구입이나 기증도서나 비슷하겠죠. 그런데 496쪽을 보면 시민회관에 시립도서관에서 기증도서 현황을 보게되면 2000년 9월에 571권이 기증돼있거든요. 기증된 도서가 아동용 도서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전문도서입니다. 내용이 아동도서라고 짚지 않고.

○위원장 유재복 9월에 기증도서가 많은 것은 왜 그랬어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출판사에서 출판사목록을 선전하기 위해서 책을 기증한 사실이 있고 대학교에서 논문집같은게 일반인도 기증했는데 9월에 공교롭게도 집중돼있기 때문에 자료를 넣은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역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일본에 다까야마 로타리클럽에서 아동도서를 도서관에서 비치하고 장서로 가지고 있던 것을 의정부에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었죠. 그 책이 포함돼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여기는 포함 안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받을 예정입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현재 도착돼 있습니다. 2,696권중 1,520권은 현재 비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전체중에 일부를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그러한 내용의 책들은 쓸만한 책이고 희망하는 도서와 같다. 희망도서를 목록을 받아 가지고 구입한다고 하는데 희망도서목록과 비슷하고 그래도 희망하는 층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치하고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일본 도서이기 때문에 희망도서가 아닙니다.

○위원장 유재복 장서 관리하는데 사서직 몇 사람 더해 가지고 장서를 관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1만5천여권의 장서를 분류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는데 정말로 의정부시민이 희망하는 도서목록에도 끼지 않은 도서를 2천여권을 의정부시가 받아 가지고 관리하려면 얼마나 애를 먹겠어요. 제가 보기에 지금현재 도서를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구입을 하고 있다면 구입목록과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데 이러한 도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기증 받는 것이 바른 게 아닌가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렇다면 의정부시민이 원치도 않는 책이고 그리고 그 책을 봄으로 해서 이해도 부족한 이해하기 힘든 책이라면 기증을 받을 이유가 없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전 문교부장관 하시던 분이.

○위원장 유재복 어떤 사람이 어떻든 간에 제가 보기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어떤 실적을 남기고 하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립도서관을 운영하는 나름의 취지와 잘못된 것이 들어 왔다는 얘기입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렇습니다. 저희도 안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받을수도 없고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누구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지시는 아니고 의정부로타리 클럽에서 중계를 한건데 전 문교부장관께서 와 가지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는 안 받겠다고 했더니 교육청으로 받으라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도 받지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받게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니까 우리가 1만5천여권의 장서 중에 얼마만큼의 장서가 정말로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장서인지 궁금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 가지 각 기관에 인력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장서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장서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관리에 취지하고 어긋나는 것이라면 받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김경호 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 청소년회관에 실내수영장이나 직동수련원이나 한가족쉼터가 전체적으로 이용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답변 중에 보면 처음에는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는가 했다가 기대를 채우지 못하니까 많이 줄어든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김경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새롭게 시민이 원하는 시설 쪽으로 접근을 하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을 포기하던가 해야 될거로 보고요. 특히 통나무집을 지난번에 가보니까 통나무집이 벌써 문짝이 비뚤어져가지고 틈들이 생기고 있어요. 겨울철에 거기에 들어와서 그 안에 보일러 시설은 있습니다마는 창문 틈으로 해 가지고 많은 외풍이 들어올 거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설의 하자를 보수할 여지가 남아있다면 하자보수를 해야 할거라고 보고, 이러한 시설이 노후되거나 잘못된 시설이 빨리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이용인원은 늘지 않습니다. 이런 쪽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실내수영장이 보면 99년 동기 대비 해 가지고 2000년에 월평균 이용율을 보니까 10%가 감소했어요. 99년도에는 17,452명인데 2000년에는 월평균 15,776명입니다. 10월달까지 내용입니다. 왜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내수영장이 타시설보다도 물상태 좋고 조건이 좋다고 하는데 왜 줄어들었나요?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수영장은 포화상태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포화상태라 입장인원을 한정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그렇습니다. 그리고 4시 이후에는 학생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청소년에게 개방폭을 넓히다 보니까 이용인원은 줄었으나 이용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아졌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예. 직동수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나무집도 이용객이 전부 차 있습니다. 단지 보수에 대해서 예산성립이 문제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위원님들께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계속 시정하셔서 시설관리공단이 원래 설립의 목적을 다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8시3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최진수김경호유재복유승열김광규이창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상철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교통국장김한기
주택건축과장임해명
공영개발과장최규인
건설지원과장육병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용래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윤상용


○ 첨부자료
5. 2000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건설교통국소관)
6. 2000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시설관리공단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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