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
일 시 2000년 11월30일(목) 오전10시
장 소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재복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가 장시간 소요되므로 보고와 질의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선 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11월30일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건 설 과 장 김한기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위원장 유재복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소관 업무 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존경하는 유재복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앞에서 건설교통국 일반현황 및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부문별 감사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시계획과장 권혁창입니다.
먼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99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궁촌부락 주변으로 송전선로 신설 및 변경과 관련하여 시의 협의주관 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적절한 대처가 미흡한 관계로 민원이 야기되는 등 문제점이 있으니 철저한 대처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적하신 사항은 그 동안 토지공사와 한전과 주민 3자간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원만히 해결 조치된 사항입니다. 금년 3월에 모든 민원이 마무리 됐습니다.
두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법률개정중인 사항이므로 금번 재정비시 적극 반영하기 바라며 도시계획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타당성 조사 및 보상대책 마련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바란다는 내용은 그 동안 재정비를 90%이상 진행하면서 도시계획법 개정과 관련해서 장기미집행 시설은 전반적으로 존폐여부를 따져가지고 꼭 필요한 시설은 두고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가 마무리 되는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락 송산 금오지구등 대규모택지개발사업이 시행중이나 교통대책이 미흡하여 교통대란이 예상되니 철저히 분석하여 완벽하게 대처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은 그 동안 주변지역에 92년도와 93년도 도시계획기본계획 및 재정비를 수립하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현재 금번 도시계획재정비 검토 과정에서 같이 병행해서 검토 추진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규모택지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기존 구간을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도시계획재정비시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는 주변 가로망 건설등 교통소통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은 재정비에서 그 동안 민락지구라든가 송산지구 금오지구에 단위사업 교통영향평가서를 입수해서 재정비에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역 지하도로 상가에 대한 98년 8,9월 전기료 6,790만원을 단전시 시민이용의 불편이 야기된다는 이유로 시에서 가로등 전기료로 대납한 내용에 대해서 조속 환수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 동안 계속 독려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종결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속 독려를 해서 이른 기간 내에 환수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지역으로서 총 13건에 유형을 말씀드리면 대지조성이 5건, 차고지조성 2건, 주차장3건, 자동차운전연습장1건, 기타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변경 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56건으로서 영농관련된 허가 26건, 주차장 8건, 물건적치 13건, 농로개설 5건, 양어장1개소, 토지분할3건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중 지장물 철거보상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5지구 같은 경우는 보상이 1억 486만 5천원, 미보상이 6,092만 9천원이 미보상됐습니다. 6지구는 총 10억 5,800만원중 보상이 4억 2,730만원, 미보상이 6억 3,066만 7천원이 미보상됐습니다. 체비지 매각현황으로는 제5지구에서 39필지 17,567㎡중 매각이 16필지에 11,779㎡, 미매각이 23필지에 5,787㎡가 되겠습니다. 제6지구는 33필지에 14,009㎡중 매각은 19필지 10,122㎡, 미매각이 14필지 3,896㎡가 되겠습니다.
환지업무 미청산 현황입니다. 징수금은 1,2,3,4,지구가 되겠습니다. 1지구의 징수결정액은 46억 3,171만원중 그 동안 징수실적은 46억 2,334만원으로 99.8%가 되고 징수계획은 836만 7천원에 11건이 되겠습니다. 제2지구는 총 68억 7,933만원중 징수실적은 68억 4,424만 8천원으로 99.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징수할 계획은 3,50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제3지구는 66억 5,799만 2천원중 징수실적은 33억 5,996만 2천원으로 50.5%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징수계획은 32억 9,803만원이 되겠으며, 4지구는 29억 84만 9천원중 징수실적은 28억 5,968만 1천원으로서 98.6%의 징수율로 향후 징수계획은 4,11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교부금은 제3지구로서 35억 6,844만 8천원중 교부실적이 34억 5,090만원으로 96.7%로 미교부액은 1억 1,75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미교부액은 채권시효소멸이 금년 11월9일로 도래됐기 때문에 교부가 불가능하고 본 사업지구 재원으로 재투자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건축행위허가 및 단속실적으로 건축허가 현황은 총 63건으로서 주택이 44건, 종교시설2건, 부락공동시설2건, 축사 9건, 공원시설4건, 기타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행위 단속실적은 총29건이 적발되어 철거 완료된 것이 23건, 계고 중에 자진철거대상이 3건, 앞으로 행정대집행으로 철거가 불가피한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송산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면적은 25만 6천평으로 사업기간은 94년 11월부터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공사이고 94년 3월10일 지구지정된 이후 97년 5월9일 착공해서 현재 공정율은 93%가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기간입니다만 현장에 보상부분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6개월 정도는 연기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질민원 처리사항으로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하면서 흥선광장에 박찬정씨외 6인의 고질민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85년 5월 환지확정처분한 의정부 제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금전청산 대상자인 박찬정외 6인이 86년 4월4일 도시계획재정비시 흥선광장으로 변경되어 종전토지 일부가 광장에서 제외됨에 따라 환매권 주장 및 현시가 보상을 요구하여 청산금수령을 거부하고 10여년이상 진정, 소송등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고질민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박찬정씨외 7인에 대해서 청산금을 정리하기 위해서 1억 9천만원을 예산에 세워서 8천만원은 지급이 됐고, 박찬정씨, 김명순씨, 황길수씨, 임종삼씨는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령이 안된 금액은 8,014만 6천원이고 박찬정씨는 금년 9월에 보상금이 적다고 해 가지고 현재 1심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추진사항은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입니다. 총 275건으로서 도로는 261건, 공원 8개소, 광장1개소, 자동차정류장2개소, 유통업무설비지역1개소, 완충녹지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시행시 예상되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현황 및 예상보상금액이 되겠습니다. 도로, 광장, 운동장, 공원, 녹지 기타해서 149,0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보상금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할 때 418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 됐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시행시 예상되는 향후 5년간 소요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총 275건에 6천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5년동안 우선 판단되는 재원만 2,275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됩니다. 내년도에 640억, 2002년 540억, 2003년 398억 2004년 112억, 2005년 584억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및 재조정 민원제기 현황입니다. 도로는 가능동 353번지상의 도시계획도로를 폐도해 달라는 내용과 용현동 산 40-37번지상 도시계획도로를 선형변경해 달라는 내용. 공원에서는 추동근린공원에 편입된 신곡동 134-2번지를 공원부지에서 제척해 달라는 내용이고, 완충녹지는 호원동 119번지, 226번지 일대의 완충녹지를 해제해 달라는 민원과 용도지역으로서는 호원동 226번지 12통 5반, 6반 일대에 경관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민원과 장암동 135번지 라전모방 일원의 경관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중 공원지역은 현재 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조속히 보상을 해줘야 될 대상이고 나머지 도로라든가 완충녹지 용도지구는 재정비에서 깊숙히 검토돼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가능동 362-20번지 도시계획도로를 선형변경해 달라는 내용은 민원의 타당성이 있다고 봐 가지고 재정비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체비지 임대 및 처분현황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12필지에 6,080㎡로서 총 임대료는 7,900만 5천원이고 납부현황은 6필지에 3,027㎡로 6,405만 4천원이고 미납은 6필지 1,495만 1천원이 미납됐고, 체비지 매각은 1필지 2억 2,263만 3천원의 수익증대를 올렸습니다. 99년도에는 12필지에 8,537만 9천원으로 납부현황은 5필지 3,935만원이 납부됐고 미납된 것은 7필지 4,602만 9천원입니다. 체비지 처분현황은 11필지에 15억 9,597만 4천원으로 매각이 됐고, 2000년도는 11필지 8,341만 4천원으로 납부현황은 4필지 4,871만 1천원이고, 체납된 것은 7필지 3,470만 3천원이며 체비지 처분현황은 23필지 54억 8,526만 1천원이 매각됐습니다.
다음은 공사발주 현황이 되겠습니다. 제6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성공사로 1차공사비는 19억 7,552만원으로 도급액이 16억 3,317만원, 관급은 3억 4,235만원으로 착공이 금년 9월18일, 준공예정은 2001년 12월17일이 되겠고 현재공정은 6%입니다. 제3지구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는 사업규모가 조성면적이 4,000㎡로서 총사업비는 3억 2,332만 3천원으로 금년 6월7일 착공해서 준공이 12월3일 예정으로 85%진행됐습니다.
제5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신호등 설치공사로 5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709만 1천원으로 7월25일 착공해서 9월29일 준공 완료했습니다.
제3지구 어린이공원 공원등 공사로 10개소로 2,900만원으로 착공은 9월21일해서 10월25일 완공했습니다.
제5지구 CCTV촬영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760만원으로 금년 4월15일 해서 7월31일 준공했습니다.
다음은 소송진행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불허가 취소처분 취소가 되겠습니다. 한전기외 1인이고 북한산 국립공원내 안골지역에 건축을 해달라는 민원으로 1심 소송결과 원고가 패소를 했고, 2심에 계류중입니다.
대집행 계고처분 취소는 유미영외 1인으로 원도봉산 북한산 국립공원내 불법시설물이 적발이 돼서 계고처분 낸 부분을 처분취소 소송을 내서 서울행정법원에서 계류중인 사항입니다.
흥선광장과 관련된 박찬정씨가 소송낸 것은 첫 변론이 11월22일 시작이 돼서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 처리사항입니다. 녹양동 가금교에서 진정내용은 교회를 건립하면서 토지형질변경 허가시 주변도로를 기부채납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부분이 개인사정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준공신청을 기부채납 없이 신청돼서 민원을 낸 사항으로 당초 허가조건 사항이 위임돼야만 해결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호원동 311-11번지 안영기외 9인으로 아파트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계획도로 폐도를 반대하며 현상태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저밀도 지구로 개발하는 것이 도시의 균형적 발전에 바람직하다는 의견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에 본건 내용을 그대로 제안하였고 설명 드렸습니다. 최종결과는 민원과 달리 당초 안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돼서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녹양동 145-15번지 이강유씨는 제5지구 체비지 사용허가 승인요청과 관련해서 체비지 잔금을 환지처분후 체비지 담보로 융자후 상환하겠다는 내용은 체비지는 잔금을 완납해야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통보했습니다.
김해용씨가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납부기한 유예요구에 대해서는 그 동안 주민의 어려운 입장을 실사해서 지난달에 11월9일을 기점으로 2002년 11월9일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녹양동 김점학씨가 158-44번지 토지는 지구내 도로계획고보다 2m정도 높아 우기시 법면유실 및 향후 피해발생이 예상된다는 내용입니다. 우기 전에 보호조치를 해서 장마시 피해 없이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두혁씨가 낸 제5지구 지구외 도로개설공사와 관련 농경지 매립시기 및 영농보상비 지급여부에 대해서 지구외 도로하고 5지구 사이에 있는 농경지가 불가피하게 사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별도로 기간만큼 산정을 해서 영농보상비를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봉노씨가 낸 6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계획 문의는 진행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통보했습니다.
박관희씨가 서정호의 도로 및 웅덩이 조성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했고, 반대로 서정호씨가 도로콘크리트 포장이 불법시설 아니냐는 민원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 가능한 행위라고 통보조치 했으며, 김영진씨가 낸 양어장 불법낚시 행위를 조치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계고 및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호원동 안성자씨로부터 금년 3월까지 공공사업으로 철거된 주택이축 허용에 대해서 당시 이분은 주택 두동을 가지고 있고, 한동은 이축을 했기 때문에 또 한동을 이축한다는 내용은 특별조치법에 위배된 사항이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원도봉산 집단이주 조성과 관련 이주단지 상수도시설 대신 지하수설치 및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토지계약자에게 전가하려는 내용은 궁극적으로 북한산국립관리공단과 연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합의해 가지고 원만히 해결조치가 됐습니다.
김성순외 14인으로부터 신곡동 현대아파트 맞은편 농지 그린벨트 해제 및 도로건설 철회에 대해서는 신곡육교에서 송산길 가는방향 우측에 건설과에서 도로 확장하는 구간을 해제해 달라는 내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항상 도로체증을 느끼는 구간이기 때문에 빠른시일내에 해달라는 협조요청을 냈습니다.
한전기외 1인이 낸 국립공원내 수해로 유실된 주택을 재건축 허가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자연공원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허가가 불가능 한 사항으로 소송계류중인 사항입니다.
최순분씨의 녹양동 62-49번지상의 최연춘 건축허가 부지에 일부 걸쳐있는 건축물의 철거 및 경계측량실시 및 건축중지요청에 대해서 건축허가 받을 때 측량을 완료한 내용을 가지고 이해설득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교통관련시설물의 공안협의 내용으로 5지구와 관련된 사업으로 5지구 주변 도로 일부구간 녹양동 현대아파트에서 녹양동사무소까지 횡단하수구 매설에 따른 도로굴착협의입니다. 공사과정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원만히 협의해서 완료했습니다.
도로개설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가 신호등 설치계획에 대한 사전협의결과 일부 경찰서에서 신호등 설치 당초 계획보다 보완요구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조치 완료했습니다. 같은 구간내 도로개설에 따른 차선도색 협의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제반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제6지구에 성토를 하고 있는데 당초 설계는 어디에서 들어오기로 했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성토량이 많거든요. 현재의 설계는 다른데서 가져오는 것으로 운반비까지 계상이 돼있는데 현재는 금오지구 아파트에서 돈을 안주고 현장까지 도착하는 것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흙이 양질의 흙이라고 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유승열 위원 현재 몇 루베나 들어왔어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4,000㎡가 들어왔습니다.
○유승열 위원 반출증을 받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감리단에서 받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계속 금오택지지구에서 받을 예정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운반비가 원가에 계상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무대공급하는 돈 안 들여서 공급하는 것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입니다.
○유승열 위원 보상문제가 주거비 같은 것은 전체적인 보상이 된거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총 9건입니다. 현재 3건은 수령을 해 갖고, 미해결된 것이 6건입니다.
○유승열 위원 왜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분들은 가장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건물보상비가 싸다 이런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바로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보상해주려면 재감정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주거비는 아닙니다. 편입당시에 통계청에서 나온 도시근로자 가계평균액을 가지고 정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이 됐든 후년이 됐든 가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유승열 위원 주거대책비는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똑같습니다.
○유승열 위원 보상이 다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세입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30% 진행됐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 분들도 보상비 때문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주거대책비가 적다고 이의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세입자 같은 경우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3개월치를 지급해 주는 건데 물론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보상비가 적다, 보통 4인 기준으로 따지면 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사가고 안가고 문제는 근본적으로 집주인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보증금이라든가 그런걸 빨리 빼주면 대대적으로 이사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하고 관계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사업까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이분들한테 임대아파트 혜택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금오지구 임대아파트 분양때 기이 알선을 해드렸는데 포기하신 분들입니다.
○유승열 위원 지금현재 주택건축 최소면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신규분할을 할 때는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기존에 분할이 돼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 같은 경우에 신규분할을 할 경우에 200㎡이상을 가져야 되는데 기존 토지의 반입 필지가 100㎡라도 건축허가는 가능합니다. 기존에 돼 있으면.
○유승열 위원 6지구 같은 경우는 해당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거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유승열 위원 환지지정에 있어서 민원이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96년도 97년도에 공람절차에 의해서 이의가 들어온 것을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정리를 해서 요즘에 와서 특별하게 환지지정에 대한 이의사항은 없습니다.
○유승열 위원 188쪽 체비지 임대가 있는데 미납액이 많은 이유는 왜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 97년도까지 이 분들은 당초 1,2,3,4지구에 체비지로 떼어 놓은 자리에 기존의 건축물을 점유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1지구가 2필지, 2지구 2필지, 3지구 8필지가 있는데 97년도까지만 해도 임대료를 잘 내고 체납이 없었는데 97년도 11월에 IMF가 터지면서 체납액이 98년부터 시작이 되고 급증이 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민사에 관한 부분인데 물론 극단적으로 조치를 한다면 건물의 명도소송이라든가 집달리를 동원해서 정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실 상황을 고려안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앞으로 좀더 기다려 가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가지고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143쪽에 토지형질변경허가인데 자료에는 99년 이렇게 나왔는데 98년에는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있는데 위원여러분께서 행정감사 요구기간이 작년거 올해 거입니다. 기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승열 위원 98년도는 몇 건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187쪽에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및 민원제기현황이 나오는데 추동근린공원내 편입된 신곡동 134-2번지를 공원부지에서 제척해 달라고 했는데 처리결과가 추동근린공원은 시민의 다양한 여가선용증가 및 정서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추동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 중에 있는바 공원부지에서 제척은 어려우며 빠른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 보상토록 하겠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용역해 가지고 개발하는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조성계획이 마무리 단계인데 아직까지 집행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안 했습니다. 다만 조성계획 결정 이전까지 용역회사로 하여금 과업을 줘 가지고 시의 가용재원을 판단해 가지고 연도별 집행계획을 별도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추동근린공원내에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보상도 안 해주고 공원으로 묶어만 놨지 시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공원으로 조성을 했지만 앞으로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보상문제도 그렇지만 거기에 토지가 있는 분들에게 처리결과를 빠른시일내에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공원으로 묶어 놨지 토지 있는 사람들은 행사를 못할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렇다고해서 토지를 묶어 놓고 공원을 추진 안 했을 때는 해제시키는 기한이 얼마나 되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금년 7월1일 기준으로 향후 20년이 되겠습니다. 2020년 6월30일까지 조성을 안 하면 일몰제인데 법적으로 자동실효가 돼버립니다.
○최진수 위원 20년이면 까마득한데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빨리 진척을 보든가해서 주민들의 토지보상이 빨리 이루어져가지고 재산권행사는 못하겠지만 보상을 받아서 쓸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토지에 있는 것은 대토는 안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것은 사업의 집행에 방법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저희가 조성계획을 하면서 간담회때 보고도 드렸지만 42만평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54년부터 결정된 이후 보상비가 600억 가량 들어가는데 시재정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보상을 주고 개발하기는 힘들다고 판단이 돼서 민자시설이 가능한 부분도 공원시설로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민자를 유치해서 조속해결 하도록 하겠고, 그 외지역은 재원에 맞혀 가지고 보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546쪽에 99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조치결과가 다 똑같아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지적사항에 보면 의정부역 지하상가에 대한 98년 8월9일 전기료 6,700만원의 단전시 시민이용이 불편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대납한바 있는 경원도시개발과 동아건설에서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조속히 환수하기 바람 했는데 조치결과는 사유가 나와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을 얘기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계속 경원에 빨리 납부가 되도록 독려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말씀드린다면 6,790만원의 전기요금이 지하상가 운영관리를 하면서 98년 8,9월분 전기요금입니다. 납부를 관리회사에서 납부치 못함으로 해서 한전에서 단전조치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석을 해보면 점포가 519개가 되는데 금년 11월10일 이전까지 519개 점포 중에서 446개 점포가 분양이 됐고 74개 정도의 점포가 분양이 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다른 관리요금도 매월 1억 내지 1억 1천만원 정도가 수납이 돼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미분양된 상가로 인해 가지고 관리비용이 2천만원 내외정도가 적자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빨리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기는 부분은 금년 11월 13일자로 종합 테크노타운을 만들기 위한 사업주가 나타나서 63개의 점포를 분양계획 체결이 됐습니다. 이 점포가 입점이 되면 상당히 관리운영 하는데 많은 보탬이 될 것이고 그 동안 누적된 관리비도 상당히 회수가 돼서 호전이 될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 관계도 적극 나서서 하게 되면 이른 기간 내에 납부될 수 있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최진수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료에 있는 답하고 똑같은 거고 현재 우리시가 대납해 주는 전기요금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금액은 6,793만 4천원입니다.
○최진수 위원 경원도시개발이 이 사람들이 민자로 유치해서 추진했지만 이 돈을 받지 않으면 떼이는 돈입니다. 빨리 벌써 1년전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됐다는 것은 그러네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591쪽 2000년 10월까지 공사발주 현황인데 제3지구 어린이공원 조성공사에 있어서 동일건설에서 3억 2천만원에 했는데 599쪽에 같은 지구내에 사업량이 공원등 10개소라고 했는데 등이 무슨 등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공원 내에 어울리게 조명기구가 공원등이라는 것으로 쌍등으로 10개소가 설치됐습니다.
○최진수 위원 혹시 태양열 전지로 만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아닙니다.
○최진수 위원 요새 보면 태양열전지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창희 위원 5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5지구 인근토지에 편입지역이 아닌 개발제한구역이 있는데 당초에는 지목이 답이었는데 형질변경이 됐습니다. 현재 지목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당초 형질변경 목적이 답에서 전이기 때문에 준공 마무리는 됐습니다마는 지목변경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창희 위원 형질변경된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97년 11월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금년 10월에 준공됐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형질변경의 법적 근거는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기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논에서 전으로 형질변경이 가능하도록 돼있고요, 특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구외 도로하고 단지 사이에 저습지가 돼버리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야기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공사를 하면서 그 분들한테 동의를 받아 가지고 시행한 형질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형질변경에 허가사항은 받은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이창희 위원 3년동안을 방치해 둔 거죠. 농지로 활용 못하는 방치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농지로 활용을 못했죠. 공사가 마무리가 안돼 가지고요.
○이창희 위원 3년동안 허가는 받았지만 농지는 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기능을 못했는데 보상은 줬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영농보상비를 줬습니다.
○이창희 위원 아직도 지목변경이 안됐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가 이제 준공이 났거든요.
○이창희 위원 우리가 허가는 득했지만 그게 5지구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을 불가피하게 형질변경은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3년 동안은 농지로서 농지의 기능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 3년 동안의 기능을 못한 것에 대해서 불법이 아니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거는 그렇게는 어렵다고 제 의견은 달리하고 있는데요, 허가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그런 것이 단순하게 1년이다 3개월이다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본 공사와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말이죠.
물론 우리가 어떤 보상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원만하게 진행이 됐더라면 1년 정도는 당겨쓸 수 있는 여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합적으로 그런 불가피성 때문에 3년이 된 건데 어차피 행위허가 받은 부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과 같이 자체에 불이익을 받았다던가 이런 개념으로 해석하기는 다소 무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창희 위원 농지소유자에 대한 것은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농사에 대한 영농에 대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농지의 기능으로 역할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면 저는 불법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3년 동안을 답으로 농지로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농지기능을 못한 건 불법 아닙니까, 바로 지목변경을 해줬어야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10월에 준공이 된 거거든요.
○이창희 위원 일반농지를 허가 내놓고 매립을 해놓고 장기적으로 간다면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가 작년에 마무리가 됐는데 그렇게 돼왔다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많이 보셨지만 금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해 가지고 정리해 준 부분이거든요.
○이창희 위원 시의 입장이지 농지의 기능을 못한다는 것은 토지소유나 궁극적으로 봐서는 아니잖아요.
일반인이 허가를 내놓고 매립을 내놓고 지목변경도 안하고 몇 년동안 방치해도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지목변경이라는 것이 허가때 지목변경이 되는게 아니거든요. 다 끝나고 나서 준공이 돼야만 지목변경이 가능한 거니까.
○이창희 위원 준공은 토지구획정리에 대한 준공이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준공하고는 별개문제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 준공이 10월에 됐어요.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구획정리의 준공이지, 그렇잖아요. 개발제한구역은 구획정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획정리 외 지역이라는 말이야,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도시계획과장이 얘기한 것은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사업지구대로 공사기간이 있고 토지형질변경 허가도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언제까지 기간이 있거든요. 그게 10월에 끝났다는 얘기죠.
○이창희 위원 그걸 못 알아 듣는 게 아니에요. 개발제한구역 형질변경도 구획정리사업지구로 같이 오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오는 거죠.
아니면 그게 형질변경된 자가 이미 성토까지 다 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작년에 다 된 일 아닙니까.
같이 보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별도로 봐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성토를 한다고 할 경우라면 가능하다 이거에요. 그러나 그게 성토된 지가 몇 년이 흘렀느냐 이거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지구외 농경지 부분은 금년까지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거는 한번에 정리가 안되니까 수시로 평탄작업을 요구하니까 들어간 거지 이미 기이 성토는 작년에 다 끝난 겁니다.
5지구에 신도아파트앞에 도로가 있죠, 거기에 보게 되면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림아파트 바로 앞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조경식재가 돼있습니다. 신도아파트 담장은 식재돼 있는 신도아파트 앞으로 담장이 돼 있습니다. 이 토지의 소유는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신도아파트 부지경계가 보도 뒷돌 거기까지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대림아파트 정문 있는 쪽에도 조경식재를 해서 도로경계에서 상당한 폭이 남아 있죠, 그것도 신도의 토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이창희 위원 대림아파트는 도로변 앞으로는 바로 경계석 있는데다가 담을 쳤어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은 주택사업승인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창희 위원 이 땅의 소유권이 누구의 소유권이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에요. 그러면 그 부분은 건축심의에서 도로 쪽으로 경계선 쪽에 담장을 치고 신도는 심의 과정에서 일정한 거리를 떼가지고 승인을 했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사업승인과정이나 도면을 확인한바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창희 위원 뭐냐하면 소유권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에요. 나중에 논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경식재가 돼있는데 굳이 도로변에 조경을 했습니까, 좁은 인도폭에.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 인도에는 가로수 개념이고 아파트에는 수목식재가 돼있는데 그것은 건축법상 조경면적 때문에 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저는 왜냐하면 굳이 좁은 인도에 여기 이미 조경을 해놨는데, 물론 시 소유는 아닙니다만 여기도 건축법에 의해서 조경을 한 거고, 도로변에 나무식재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음은 5지구가 준공이 됐는데 준공검사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준공검사는 감리단에서 공사가 완료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본사에 준공검사관을 요청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임명이 돼서 내려오면 저희 시의 준공검사 임명을 통보해주고 본사에 비상주감리원이 준공검사를 완료하도록 돼 있고 그 이후에 준공검사 조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절차에 의해서 준공검사 승인만 해주면 되는군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현행 법규상에 과정을 질문하신 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 이상에 관련사업이 공사가 제대로 됐나 안됐나는 확인절차 없이 다만 감리단에 의존해서 준공검사 절차만 되면 승인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가 지도감독 책임도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5지구 후면에 암거박스로해서 도로가 개설이 돼있는데 총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450m정도 됩니다.
○이창희 위원 암거박스가 도로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암거박스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완벽한 시공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더군다나 버들개길로는 약간의 고개가 있어 가지고 동절기에는 염화칼슘도 자주 사용하는데가 그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암거박스 상단으로 도로가 개설이 돼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공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암거박스를 일전에 들어가 봤습니다. 제가 대강 길이로 한다면 수백 미터가 될 거에요. 의정부에서도 암거의 길이는 없을 거로 봅니다. 제가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우선은 물론 공사를 하기 위해서 물막이를 설치한 거로 봅니다. 지금 여기에 물막이 하기 위해서 PP포대로 뚝을 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거가 안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작년 수해때 여기에 모든 불순물이나 모든 퇴적물이 댐이 돼있는 부분만큼 퇴적돼 있어요. 왜 이런 것이 준공검사때 이것을 조사를 안 했나 이것이 2000년도 수해를 겪는다면 이 물길이 전부 중랑천으로 들어가서 3동에 피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맨홀이 있는데 거푸집도 제거가 안돼 있어요. 그러면 장시간이 감으로써 거푸집이 썪어서 하천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이렇게 경미하게 판단을 하고 사소한일 까지도 준공검사 이전에 확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맨홀은 규격이 상당히 큰 맨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푸집을 설치한 것도 상당히 긴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박스의 누수입니다. 지금 동사무소 앞에 버들개도로 쪽으로는 동절기 공사를 했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래서 동절기 공사는 상당히 신중하게 돼야 할 사항이고 아무리 공기가 부족하고 시간이 촉박하다 하더라도 지킬 건 지켜야 됩니다. 특히나 그 부분에서는 누수가 많이 일어나요. 물론 조인트 부분에서는 상상 못할 정도로 천장에서 비가 떨어집니다. 어떻게 조인트 부분 처리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조인트부분 시공처리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연결부분에는 고무제품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공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안되다 보니까 측면 천장에서 물이 계속 심할 정도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바로 이 지역에는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하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누수가 된다면 부식이 빨라진다고 보거든요. 개인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또 크렉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누수가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사진에 다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단에 사진을 봐서는 지금 크렉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공은 어디서 했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효자하고 신도종합건설입니다.
○이창희 위원 이것을 하도급을 줬죠, 하도급업체는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태암건설 주식회사입니다.
○이창희 위원 태암건설 주식회사의 대표가 누구입니까, 실질대표.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창희 위원 누구보다도 이 공사를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같은 동료의원의 대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실시공을 해 가지고 감리단이나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걱정스럽습니다.
이 사업을 감리한 사람이나 감독한 사람들이 다시 한번 박스를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수를 할 일이 있으면 보수를 해야 되고 재시공을 할 일이 있으면 재시공을 해야지, 역시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강력하게 한번 우리가 모델케이스라도 보여줘 가지고 강력하게 조치해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바로 일제히 확인을 해 가지고 사안에 따라 처리방법을 강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준설까지 같이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안에 들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창희 위원 동사무소 앞에 신호등이 설치돼 있는데 불과 20m 내려가면 5지구에 관련돼서 신호등이 설치가 돼있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신호등은 녹양동에 버들개길 남방리쪽으로 넘어가는 거하고 동사무소 쪽하고 1통으로 들어가는 체계를 하는데 불과 30m밖에 안 되는데 또 신호등이 설치돼 있는데 어떤 기능을 할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동사무소 앞에 것은 기존에 것이고 삼거리 있는 부분은 제어장치 자체가 연동으로 하도록 돼있는데 경찰서에서 운영하면서 한쪽 부분을 점멸등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게 처음부터 검토가 돼야 될겁니다. 그래서 신호등을 설치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 검토가 돼야 될텐데 설계가 돼 있으니까 설치한 거 같은데 기왕에 설치가 돼있었다면 신호등하고 연계성을 갖고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만들어 줘야지 점멸등은 의미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기능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창희 위원 165쪽에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275건이라고 했는데 실효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 10년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대지에 관련된 실효관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실효라는 것은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결정고지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상실한다고 했는데 10년이라고 했는데 20년에는 해당이 안 되는 법률이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런 뜻이 아니고요 10년 이상된 50년대부터 한 시설이 쭉있는데 그 시설현황이고 법조문의 내용은 그 동안에는 실효제가 없었는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놓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법적으로 끌고 오는 바람에 시민 사유권의 제약을 주고 해 가지고 금년 초에 법이 개정되면서 결정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조성이라든가 집행을 안 하면 자동적으로 실효가 되도록 한 규정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그 법률에 해당하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시설도 있는데 법 적용은 결정고시일을 예를 들어서 추동공원이 54년에 결정돼 가지고 10년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들어가 있는데 실효가 돼야 될거 아니냐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부칙에 보면 결정고시일을 금년 7월1일자로 보게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7월1일을 결정고시일로 보기 때문에 그 법률을 적용 받는 것은 2020년 6월30일이 돼야만 적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2001년 12월31일까지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존폐여부를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총 275건에는 물론 재원이 다 일시적으로 되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마는 418억원에 대한 것은 종전에 설명하신 것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중에 지목이 대지인 면적하고 소요예산입니다.
○이창희 위원 재원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금년에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10년 이상 결정된 날로부터 10년이상 된 도시계획시설중 미집행된 토지 중에 대지에 지어진 건물까지 포함해서 2002년 1월1일부터는 본인이 소유자에 청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청구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을 할건지 안 할건지 결정을 하도록 돼있고, 보상을 주는 것으로 결정을 하면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을 의무적으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만일에 보상을 못 주게 되면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단독주택과 건축법상에 근린생활1종시설 3층 이하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허가처리를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재원계획이 엄청난 예산인데 자료로 본다면 2,275억이나 2005년까지 소요가 되는데 우선은 법률에 근거해서 연도수로 환산을 했지만 재원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과연 이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검토된 사실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법적으로는 마련이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개정이 되면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하면서 각종 인허가시에 도에서 발행을 할겁니다만 도시개발채권 발행하는 게 그 수입으로 들어가고, 일반회계에서 다루고있는 도시계획세도 전액이 이런 보상재원으로 쓸 수 있는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들어오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에서 채권발행문제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도시개발 채권 발행에 관한 조례를 준비중에 있고, 그게 정해지면 저희시도 내년까지는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나름대로 그 법률이 뒷받침이 돼있다 하더라도 우리 같은데는 재원이 열악하다 보니까 상당히 당장 지목이 대지인 거만 해도 460억이 나름대로 50%만 청구가 들어와도 200억 가량이 됩니다. 대상되는 토지들이 도로하고 공원입니다. 그 외의 시설은 별로 없고요, 또 도시개발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재원이 부족하면 기채도 발행할 수도 있고, 그래서 법적 기틀이 돼있는데 거기에 맞쳐 가지고 하나하나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수십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한 분들이 이 법률이 개정됨으로서 시기가 도래되면 엄청난 민원이 될 겁니다. 우리는 미리 재원을 준비해야 되는데 엄청난 재원인데 심혈을 기울여서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인가 현장을 같이 담당부서에서 참여를 해서 5지구의 공원 휀스문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유동이 있습니다. 공원이라는데는 말 그대로 어린 아이들이 들어와서 이용을 하는데 휀스밑에 기초가 너무 열악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이 많은데 다시 검토를 해보라고 했는데 결과가 나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말씀이 계셔가지고 시공자로 하여금 다시 손질을 봤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손질을 했다 할지라도 기초 자체가 부실하면 재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공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마무리는 되는게 아니고 약간의 손을 봤다고 하는데 약간의 손을 볼게 뭐 있어요. 더 망가지기 전에 빨리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얼게 되면 유동이 없습니다. 날이 건조해 지면 역시 유동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면에 비가 오게 되면 물이 먹어 놓으니까 유동성이 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올라다니고 흔들고 하다보니까 점점 유동이 많아지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주요업무추진실적 16쪽에 추동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이 나오는데 99년 8월12일부터 2000년 8월20일까지 돼있어요, 그리고 아래 2000년 8월4일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완료 시까지 용역중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동안에 토지이용계획 확정이라든가 용역업체에서 과업을 수행할 부분은 마무리가 된 거죠. 그래서 납품을 받아 가지고 행정처리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행정처리 과정에서 일부 협의 과정에서 수정 보완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8월4일 납품과 동시에 중지를 시켜 놨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때까지는 이미 납품을 다했다 그런데 행정처리만 남아서 그렇다, 그러면 행정처리가 왜 늦어졌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2000년 7월20일 교통영향평가를 처음 신청해서 심의를 했는데 아직도 종결이 안됐습니다. 그 동안에 추동근린공원내에 일부 유희시설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교통전문가들께서 유희시설이 입지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로 인한 주변 교통사항에 많은 어려움을 줄 수 있다 하는 우려 때문에 영향평가를 두 번 심의했는데 부결이 된 거는 아니고 보완이 떨어져가지고 12월19일 보완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심의위원회 개최일자가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 얘기가 그 얘기인데 행정처리과정에 문제라고 말씀하셨고, 이런 사항은 이미 99년 8월12일 용역이 수행되기 이전부터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교통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환경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거, 그러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미리미리 평가를 했었어야 옳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이건 사전평가하는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다는 구상안이 나와야만 교통영향평가나 분석을 해서 안이 결정된 상태에서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를 가지고 그때 관계법 절차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가서 심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99년 8월12일부터 8월20일까지 300일 간에 걸쳐서 용역을 하는데 중간에 용역을 맡았던 동명기술공단이 직장폐쇄되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노동법에 의해서요.
○김경호 위원 직장폐쇄가 몇 일정도 됐었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약 1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1개월 동안 직장폐쇄 된 동안에도 업무를 봤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못 봤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업무를 보지 않는 가운에 이 사업이 기간 동안에 완료될 수 있었던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이전에 토지이용계획은 확정이 됐고 5월달인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전에 토지이용계획은 확정이 됐고, 확정된 안을 가지고 교통하고 환경 분석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팀들이 전체가 직장폐쇄로 인해 가지고 1개월인가 직장폐쇄가 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거의 2개월에 가까워지는데 직장폐쇄를 하려면 사업주가 직장폐쇄를 하려면 불법 부당 노동행위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미 오래 전부터 곪아 왔었고, 곪아온게 지난 5월인가 터진 게 아닙니까, 그러면 2개월 정도에 걸쳐서 직장폐쇄를 단행했는데 이 용역이 제대로 된 용역이겠느냐 이거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은 저희도 그 동안에 협의를 하고 6월달에 끝난 거로 알거든요. 그런데 직장폐쇄 이전에 상당히 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떤 영향평가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교통하고 환경영향평가요.
○김경호 위원 교통하고 환경영향평가가 용역의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추동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을 맡긴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안은 확정이 됐고요. 3월달에요.
교통영향이나 환경영향평가 분석은 용역을 받은 업체에서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된 안을 가지고 나름대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걸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보완하고 해서 보고서가 나온걸 가지고 제출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본격적으로 절차법에 따라서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받은걸 가지고 도시교통촉진법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김경호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3월까지 그 안이 확정됐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거의 안이 나왔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왜 300일간의 용역기간을 맡겼어요, 추동공원 조성계획 용역이 직장폐쇄로 인해서 이미 5월부터는 업무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에요. 그러면 3월달 내로 그 안이 확정될 수 있었던 거라면 5개월 정도면 충분히 용역이 맡겨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300일을 용역을 맡겼어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가 충분하게 판단을 해서 공정을 짠 부분이고 지금 용역은 대체적으로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순수용역과업 부분만 공정을 산정해서 산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 과정에서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용역이 당초 계획기간이 1년이었습니다마는 절차이행 관계로 해 가지고 거의 3년씩 걸리는 그런 문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미 안은 3월까지 다 나왔다면서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토지이용계획은 나오고, 용역과정을 말씀드리면 첫째 가장 제일 먼저 우선할게 토지이용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기 이전에는 현황분석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형분석을 판단해서 저희한테 대안을 낸 것이 3개안을 대안을 냈습니다. 적극적개발, 소극적개발, 정책적개발,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의회의견 듣고 저희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럼으로서 최종 확정이 된 상태에서 그때부터 용역업체 자체 교통영향평가부서나 환경영향평가 부서에서 분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절차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미 이 분들은 직장폐쇄로 인해서 거의 두달 동안을 직장폐쇄가 됐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리고 직장폐쇄가 되기 이전에는 이미 사업주가 생각할 때 부당 불법노동행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런 것이 발생했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이미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하신 분들이 용역을 했거나 제대로 수행했거나 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에요. 그러면 그 기간동안 제대로 일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완료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생각한 300일 용역기간이 잘못산정됐지 않았느냐 결국 그것은 3억 8,6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된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지 절차를 얘기하는 거에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는 의원님하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데 용역비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하나의 아이템에 용역을 할 때는 품셈기준이 있습니다. 적용이 면적기준을해서 산출을 해서 해오는 과정이고 용역기간도 의원님 말씀대로 그때 3월에 토지이용계획이 확정이 되고 5월에 직장폐쇄가 됐는데 두세달 사이에 그렇게 많이 진행이 됐겠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저도 다소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달동안 용역회사에 살면서 같이 작업을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전반적으로 용역내용을 판단해 봤습니다마는 어떤 문제가 소소한 부분에서 소홀한 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용역평가서를 저도 읽어보고 했습니다마는 커다란 문제가 될만한 것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용역의 결과물을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이 용역기일을 정하는 것, 용역의 예산을 정할 때는 용역을 맡을 회사에서 용역에 관한 300일 동안에 자기네들의 진행내용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300일 동안 진행내용이 있는데 이미 최소한 세달 동안을 일을 못하는 거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적정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 분들 대단히 뛰어나신 분들이네요. 그런데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그런 일들은 이미 용역기간을 짧게 가져도 충분히 이뤄낼수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집중을 해서 용역을 한다면요, 그러면 결국 용역예산을 짤 때도 기간을 충분히 짧게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용역이라는 것이 대부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용역비가 도시계획재정비도 있고 지적고시도 있습니다마는 용역비 산출이라는 것이 해당 용역과업의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 거죠. 공사기간이나 용역기간을 가지고 용역비를 산출하는 건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5억을 주면 아이템이 더 잘 나오나요, 아이템이라는 거 베껴오기 일수고 이미 생각해 뒀던 거에요. 그거를 짜 맞추기에 불과한 겁니다. 추동공원에 이러저러한 거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거 주변에 사는 사람들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거 할 때 주민여론 조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18쪽에 개발제한구역 항공측량 적출시설 조치인데 15건이 위법사항으로 미조치된 사항이네요. 지금 그 사항을 보게 되면 신축이 6건, 증개축 1건, 형질변경 8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계고는 다 나갔고 신축은 새로운 건물을 지었다기보다 비닐하우스 안에 블록으로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고, 형질변경은 물건적치입니다. 원단을 쌓았다던가 대집행하기 쉽지 않은 부분 위법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형질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별개입니다. 도에서 일제히 항측을 해 가지고 일괄지시 내려온 부분이고 처리사항은 저희 시 자체에서 위법사항을 발견하고 조치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항측해서 나와 있는 사항하고 이거는 다른데 도에서 내려온 사항이다 결국은 이것과 이것이 감사자료와 항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그렇게 해석이 된다면 결국 항측에 의해서 될 수 있는 것이 크기가 면적이 작은 거냐, 결국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우리 눈에서 안띈다든가 이러면 찾아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 눈에 충분히 띄는 곳에 있는 것인데 항측에 의해서는 발견해 내고 우리가 찾아내지는 못하고, 이거 문제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측에 관련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왜 발견하지 못한 사유를 얘기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은 2년 동안에 부분적으로 관리소홀한 부분입니다.
○김경호 위원 147쪽에 보면 토지형질변경 단속실적이 나옵니다. 그 중에 3번 호원동산 85-5 진입로 개설이 나오는데 어떤 진입로개설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호원동 회룡골 들어가기 전에 외미부락 서편 쪽으로 새로 신설된 건축물 찜질방에 북측을 보시면 하천쪽으로해서 외미로 내려오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도로를 내기 위해서 소유자가 불법행위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진입로가 개설된 이유는 찜질방 공사를 하기 위함이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찜질방 준공될 때는 도로가 없었습니다. 사람만 조금씩 다니게 형상만 갖춰져 있던 것을 그 이후에 이 분들이 정상적인 도로를 내려고 형질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거기가 원래 도로부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로가 아니고 개인 사유지 임야인데 사람 두세사람 다닐 수 있게끔 현황이 돼있던 지역입니다.
○김경호 위원 외미 뒤쪽 어린이 놀이터로 나오는 도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업행위를 하기 위한 도로를 냈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내려고 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발조치까지는 했는데 원상복구 확인은 못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행위자 한수환이라는 분이 찜질방을 지어놓고 회룡골 쪽으로 드나들 수 없다 보니까 지금 그쪽에 길을 만들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그곳을 도로부지도 아니고 형질변경을 스스로 마음대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조치하셔야 되요.
이 분은 어떤 분이냐, 미도아파트 바로 앞에 하천부지 땅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 땅도 아닙니다. 의정부시 땅이에요. 그런데 반대편 쪽에 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땅을 팔게 되면 가장 먼저 대토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미도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하천 부지 시유지 땅을 대토할 수 있는 분인데 그 부분을 미도아파트 주민들이 체육시설로 사용하고자 동의를 구하러 갔는데 죽어도 안 된다는 사람이에요, 자기 땅도 아닌데. 그런 개인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형질변경을 하는데 가만 놔둘 수 있어요, 이거는 계고가 문제가 아니고 빨리 그 도로 폐쇄해야 됩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만 살려고 자기장사 하려고 하는 사람밖에는 되지가 않는 거에요. 분명히 조치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원칙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149쪽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체비지 매각현황을 보게 되면 5지구가 39필지에 16필지가 매각이 됐고, 제6지구가 33필지에 19필지가 매각이 됐어요. 매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특히 5지구 같은 경우 39필지에서 16필지, 그렇다고 보면 40%도 채 안 되는 매각현황입니다. 그 공사는 거의 다 진행되고 있는데 매각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 토지매각을 5지구 같은데 해오고 있는데 금오택지지구를 볼 때 70% 정도가 분양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대게 소필로서 구성돼있는 토지입니다마는 지리적 특성이라든가, 가장 큰 원인은 IMF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 사실 제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토지 가격은 적정한 선으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부터 계속 부동산 경기가 활발하지 못하다 보니까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97년도 98년도에 용현지방산업단지가 왜 분양이 잘 안됐느냐 할 때도 그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용현산업단지 분양이 어때요, 잘 됐죠. 그런데 그거는 잘되고 이거는 부동산 가격의 하락 침체 때문에 왜 안됩니까, 똑같은 상황인데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용현지방산업단지는 여건이 많이 바뀌었죠. 평당 80-90만원이던 것을 롯데마그넷이 들어옴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고가로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63만원까지 내릴 수 있는 여건형성이 호전이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거는 이미 우리가 분양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군분투를 하고 쥐어짜서 만들어 놓은 사항인데요. 제5지구 같은 경우 매각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매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신경을 안 쓴 거에요. 지금 이 사항들이 매각하려는 의지가 없는 겁니다. 5지구 같은 경우 지난 제3지구에서 돈 꿔갔죠. 지금 그런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면 제3지구에서 돈 꿔가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력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항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저층에 있는 사람들은 참 어렵게 살아간다, 그러나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펑펑 쓰고 다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돈 없는 사람들이 체비지를 매입해 가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노력하면 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5지구 같은 경우는 매각에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50쪽에 환지업무 미청산현황에서 교부금이 나오는데 무슨 뜻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환지확정처분 결과 지불해야 될 돈입니다.
징수금은 과도면적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될거고, 밑에는 결론적으로 당초 면적보다 감이 된 부분은 현금으로 청산해 줘야 되거든요.
○김경호 위원 96.7%를 돌려줬다, 아직까지도 1억 1,700만원이 남았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남았는데 금년 11월9일자 기준으로 해서 5년 시효소멸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9일 이후부터는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1억 1,700만원 임자는 어떤 것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정기적으로 주소가 바뀌고 하면 환지확정처분 대상자한테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등기를 보내고 했는데도 나타나지가 않는 거에요.
○김경호 위원 186쪽인데 165쪽부터 시작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아까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 나갈 것인가 이 문제에 국한된 거 같아요. 가만 들여다 보면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275건의 시설들이 나열돼 있고, 답변에 따르면 6천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275건에 걸쳐져 있는 가구수를 따져볼 때 과연 여기에 가구수는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로나 편입된 건축물의 통계가 없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장기미집행시설 수립 용역비 7천만원인가를 세워 주시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된 게 어떤 거고 지목별 토지현황, 언제부터 언제까지 변경개설이되고, 종합적으로 자료가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알고있는 호원동 안말에 있는 도시계획시설도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만 해도 가구수가 약 20가구가 도로 하나에 물려 있습니다. 지금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됐다고 하는 것은 여기 걸쳐져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자기의 사유재산을 행사하지 못하고 묶여 있는 상태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은 자기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단 얘기에요. 그것이 내면적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 현황을 보면 내면적인 문제란 얘기에요. 결국 이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을 해 나가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답변에 따르면 도시계획세나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재원으로서 충분히 조달될 수 있을까 이게 의문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외에 의정부시에서는 어떠한 재원조달을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용역에 포함돼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 조차도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지네요.
187쪽을 보면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및 재조성 민원현황이 나옵니다. 99년도에 제기된 민원 중에 용도지구중에 장암동 135번지 라전모방 일원에 경관지구를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시계획재정비에서 대상이 약 80건 정도가 되는데 78건 정도는 나가야 할 방향을 정해놨고, 3건은 용역회사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3건 내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라전모방 자리에는 호텔을 비롯한 온천이 건설중이잖아요. 건축승인이 나갔죠. 그러면 아직도 기본계획이 확정돼있지 않은 가운데 그런 시설물의 건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풍치지구 자연녹지에서 6층까지 가능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다면 호텔을 몇 층을 짓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최고 6층입니다. 6층이상 짓지를 못합니다.
○김경호 위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12층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온천지구 개발계획이나 유원지 결정서류를 보면 다 6층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질문을 다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23쪽에 진정민원 처리사항이 나옵니다. 아까 보고에 따르면 신일아파트와 관련된 민원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사업승인 나가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 도로가 어느 도로를 말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단지 내에 내부도로를 폐지해 줬는데 공람공고 과정에서 이 분들이 도시계획도로를 현 상태로 유지시켜 줘야지 폐지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현재 아파트를 지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짓고 있죠.
○김경호 위원 이것도 도시계획도로가 폐도가 돼야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미 승인이 나가서 토목공사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사업승인이 6월달인가 나갔는데 그 이전에 신일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건축심의를 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처리하라는 주문이 있어 가지고 공람공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변분들이 그 안에 내부도로를 폐지해 주지 말자는 반대의견이 들어왔던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이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 그대로 설명을 해 드리고 최종의결은 안에 폐도가 되는 거로 결정이 돼서 같은 달 5월에 사업승인이 나가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48쪽에 장암, 민락, 용현지구 도시계획도면 전산입력을 시킨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시스템 업그레이드라고 돼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민락지구는 됐고, 용현지구는 작업 중에 있습니다. 송산지구는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완료와 동시에 진행을 시킬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이게 99년 이월사업이에요 그런데 99년도에 하다가 못해서 이렇게 됐는데 2000년도가 다 지나가는 마당에 여태 못해놓으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전산발급을 하는데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지적고시가 돼야만 입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장암지구는 용현단지하고 기이 완료는 했고, 앞으로 송산지구 같은 경우는 내년 중반기나 돼야 사업이 끝나거든요. 끝난 다음에 지적고시를 받아 가지고 그 이후에나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 들으시나본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대한 전산입력을 얘기하는 거에요.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된 일인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을 맡겼는데 4억 1,280만원에 용역을 맡겼어요. 그런데 용역기간이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상당히 지연이 됐는데 거의 1년에 가까운데 예산은 4억 1,200만원입니다. 그런데 거의 1년 이상을 용역이 지연됐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추가 재원부담은 없고 일반지역 용도세부지정 같은 것은 당초 과업에 없던 건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과업만 추가지시를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우리가 자료에 따르면 두 가지 이유가 있고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한번은 도시시설 방제계획 때문에 그렇고 하나는 금년 7월1일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주거지역만 있거든요, 그것을 1,2,3종 일반지역으로 재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업을 추가로 지시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 과업을 추가로 지시하게 되면 업무량이 별거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4억 1,200만원 가지고 용역이 가능한가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업체에서는 추가로 과업이 들어가면 대가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김경호 위원 아까도 추동공원 얘기를 했지만 용역비 산정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두 가지 연기된 사유를 보게 되면 이 업무라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이것만으로도 용역을 맡겨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일반 주거지 세분하는 거하고 도시계획시설 폐지여부 결과 이런 것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실제 자기네 내부적으로는 추가비용이 더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하여튼 돈이 더 안 들어간다니 다행이네요.
○위원장 유재복 장기 고질민원 보상금 관계로 박찬정씨외 미수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되는데 박찬정씨 한사람이 소를 제기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소 제기는 박찬정씨 한 분이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박찬정씨 보상금이 2,700만원 정도가 잡혀있는 것이고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분이 얼마를 요구하느냐 하면 1억 9,6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이월액이 8천만원인데 주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협의보상이 안되신 분이 임종삼씨가 2,895만 2천원, 황길수씨가 2,350만원, 박찬정씨는 2,729만 4천원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사고이월돼서 내년에는 이 부분이 처리가 될거 같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도 많은 대화를 했지만 15년 이상을 끌어왔기 때문에 금방 해결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사고이월이 끝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시 예산을 만드실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때 가서 판단할 부분이겠습니다마는 내년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수령을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박찬정씨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소 제기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따라 처리하는 것밖에 방안이 될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박찬정씨 이외에 협의가 안 되는 분들도 박찬정씨가 소를 제기한 것과 같이 같은 이유에 있을 텐데 박찬정씨만 소를 제기한 이유가 뭔가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이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근본적인 사고나 인식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분은 그 자리가 흥선광장으로 지목이 도로가 됐는데 건물이 앉아 있는데 그 자리에 토지를 달라 자기네가 사겠다 라는 기본적인 취지를 가지고 있고 박찬정씨는 금액이 너무 싸게 책정이 돼 있는 거니까 1억 9천을 달라는 주장이고 가는 목적이 다릅니다.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3시00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건설과장 김기성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이 관리소홀로 야간에 점등이 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니 가로등 및 보안등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한후 시정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보안등은 생활민원 차원에서 일원화해서 고장발견 및 신고즉시 보수 교체를 수리하고 있고, 관내 가로등에 대해서는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24시간 체제로 보수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도로변 노상적치물이 산재하고 있어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철저한 단속을 요망함에 대해서는 관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하여 정비전문업체인 주식회사 무창하고 2000년 7월25일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을 체결하고 8월28일부터 노점상 취약지역인 회룡역외 5개소 쌍용아파트주변, 호원 우성2차아파트 삼거리, 호원동 건영아파트앞, 송산동사무소주변, 신곡2동 신곡초교주변-건영아파트주변, 회룡역-장암동입구에 대해서는 단속원을 10명에서 20명씩 투입을 해 가지고 사후관리 체제로 들어갔으며, 향후 중앙로나 의정부역 태평로 지역에 대해서는 시 방침을 확인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대집행 예산이 편성되었는데도 편성예산의 시행이 지연돼서 예산의 사장이 우려되므로 예산수립 당시 의지대로 추진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무창하고 이미 2000년 7월25일 입찰을 봐서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 용역회사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목지체구간 개선사업으로 사업비를 투자하여 TSM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운수기관 등에 홍보 부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니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에 대해서는 TSM사업을 투자자의 서비스 지향적인 교통정책으로서 사업시행 완료 후에 사업의 목적과 효과 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민 및 관련기관과 운수기관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유선방송에서도 이미 홍보를 한바가 있습니다.
도로변 주택가의 소음관련 민원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방음벽 설치 등의 일시적 민원해소 보다는 관련기관 협의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원인분석후 조치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25m 도로변에 신축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장래의 소음을 예측해서 관련부서 및 기관과 협의해서 주민들이 나중에 소음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동초등학교 앞 진입로 개설공사의 납품기한 연기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바 한국통신공사측에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토록 조치할 것에 대해서는 당초 공사기간의 연기조치는 한국통신공사와 의정부전화국에서 호동초등학교 진입로개설 공사구간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중굴착방지를 위하여 포장공사 이전에 통신관로를 매설하고자 하여 부득이 공사를 연장한 사항이고, 본 공사의 주요 설계변경 사항은 도로굴착 구간내 지중폐기물 처리에 따른 사토처리 및 포장수량, 배수처리 등의 물량변경에 대한 증액사항으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비 증가사항이 아닙니다.
신곡동 삼호주유소앞 교차로는 교통량을 고려치 않은 가각정리로 차량정체의 요인이 되고 있으니 시정 조치할 것은 2000년도에 했어야 하는데 지장물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하반기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곡지하차도는 크렉으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니 시공상의 하자여부를 판단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신곡지하차도는 28일 이미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수해복구 석축공사 시행시 금오택지개발지구에서 생산한 잡석을 뒤채움재로 사용하고 있으나 뒤채움재로 적절치 않은 성분이 다량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시정조치할 것에 대해서 금오지구에서 발생한 발생암 처리과정에서 일부 혼합되어 사용되었으나 추후로는 시공감독 및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이런 골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곡교-신의교간 옹벽공사시 제규정을 무시하고 99년 9월18일 우천중임에도 레미콘 타설공사를 감독관 없이 강행한 것은 부실공사가 우려되니 향후 공사감독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에 대해서는 옹벽구간에 대한 비파괴시험결과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차후 시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장에 대해서 우천시 레미콘을 타설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사업지연사유 내역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오동 도시계획도로 상수관 이설공사는 이미 완료가 됐고, 현재는 공사를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신곡고가육교에서 순천향병원 도로공사에 대해서 당초에 일반 아스팔트가 아니고 슈퍼팔트로 공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스콘조달 업체가 슈퍼팔트를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하지 않음으로 해서 늦어진 상태인데 현재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녹양동 윗버들개 도로정비공사는 토지소유주가 자기 땅이 들어감으로 해서 측량요청을해서 늦어진 상태인데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에 5천만원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는 총 61개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총 20건이 있습니다. 도로편입 사유로 인한 분할수용진정에 김형국씨로부터 있었는데 측량결과 도로부분이 아닌 사유로 인해서 담장안의 토지로서 미불용지 차원의 보상이 아니라고 통보를 했고, 현중부씨 같은 경우는 감정가격이 금오동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감정가격이 작기 때문에 재감정을 해달라는 민원인데 불가한 거로 통보를 했고, 기무사앞에 교통체증 때문에 건의한 사항은 도로 앞쪽에 보상이 돼 가지고 차선확보를 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북부역앞에 육교철거를 해달라는 사항은 철거가 안 된다고 보냈고, 녹양동에 소하천 복개공사에 따른 진정인데 토지주는 복개를 해달라는 얘기이고 주민들은 복구를 하면 수해를 입는다고해서 상반된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인데 복개를 안 하는 것으로 일단락을 지었습니다.
김상순씨의 도로포장 요구는 민원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오동 도시계획도로 관련 재감정의뢰는 안 된다고 했고, 현충부씨가 자기 땅이 들어가지 않도록 선형변경을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안 되는 것으로 했고, 불법골재채취 사실증명하고 입법조치 해 달라는 내용은 골재판매상이기 때문에 골재채취와 무관한 사항으로 보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로 도로사용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총 937건에 부과금액이 4억 2,900만원을 부과했고, 3억 1,400만원을 징수해서 미납액은 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내역 및 미불사유에 대해서는 99년에는 1필지에 92㎡를 보상했고, 11필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7필지는 보상을 했고 3필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2건에 220만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한 사항입니다.
지중화 지역내 통신주 및 통신선 설치위반 현황 및 처분내역은 해당이 없고,
각종 도로굴착 허가현황입니다. 총 10건에 25,027㎡를 허가를 했습니다. 거리상으로 따진다면 3-4㎞가 됩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4쪽에 도로관리 심의회 운영현황입니다. 99년은 없고 2000년은 두 번 있었습니다. 대상건수가 228건에 승인건수는 215건, 협의건수가 13건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후 사후복구 미흡이나 장기간 방치로 인하여 주민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사례는 해당이 없습니다.
굴착한 도로의 복구공사 감사실적 및 결과도 해당이 없고, 도로굴착시 복구예치금 활용을 해 가지고 복구한 실적도 해당이 없습니다.
과적차량 단속현황입니다. 축중기가 총 4대가 있고 단속인원은 공익근무요원이 7명, 지도직 2명해서 9명이 근무하고 있고, 단속지역은 송산검문소와 장암검문소, 총 7,013건에 19건을 처리했습니다. 도로법 54조 및 동법시행령 28조에 의해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내 가로등 설치현황은 총 5,250등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2000년 가로등 고장현황 및 월별 조치내용입니다. 램프교체가 1,661, 안정기교체 1,282건, 등기구설치 83건등이 있습니다.
가로등설치 개보수현황 및 계약내용입니다. 99년도는 가로등유지비 1억 2천만원, 경의초교앞에 2,400만원, 동화아파트앞 6,700만원, 서울시계 조도개선공사 1억 3천만원, 2000년도에 가로등유지보수비로 1억 4,4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가로등 개보수 계약 내용입니다. 99년도에 2억 5,152만 1천원이고 2000년도에 1억 8,486만 6천원을 개보수를 했습니다.
가로등 전력요금 단가 및 계산방법입니다. 99년도에는 기본료가 3,740원이고 전력요금이 여름철에는 ㎾당 57.40원, 봄가을철에는 43.30원, 겨울철 46.60원인데 2000년도에는 기본료가 4,040원, 여름철 62원, 봄가을철 46.80원, 겨울철 50.30원이 되겠습니다. 전력요금 계산방법은 ((계약전력X기본료)+(사용량X계절요금))X1.1(부가세)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밝기 기준과 실제조도 검사여부는 밝기기준은 KSA3701의 한국산업규격 도로조명기준에 의해서 적용시키고 휘도기준은 12m미만도로는 1.0cd/㎡이상, 20m미만도로는 1.5, 노폭 20m이상은 2.0으로 돼있고 조도는 30룩스입니다. 실제 조도를 측정한 장소가 9군데인데 30룩스이상은 없고, 시청앞사거리 24, 소방서앞 26, 영석빌딩앞 28, 호원동 남촌칼국수앞 25, 신흥대입구 20, 호원동 S커브 30, 기지창후문다리앞 25, 기지창삼거리 28, 곰고개 12룩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로등 격등실시여부 및 실시가능지역 및 등수입니다. 격등제 실시지역은 17개 구간에 총 1,694등에 격등을 해서 847등으로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격등 실시가능 지역은 동부순환로 터미널로타리-637포대, 시청주변 흥선로타리에서 의정부역, 신곡동 타이거주유소에서 신곡고가, 신곡동 신곡단지내, 국도3호선 우회도로 1차분은 실시가능지역인데 일부 국도3호선과 신곡단지내만 안돼 있고 나머지는 다 돼 있습니다. 이곳도 빠른시일내에 격등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사업 추진실적입니다. 5억이상으로서 국도43호선 우회도로개설공사 1.62㎞, 20m로서 64억 2,800만원을 들여서 90% 공정을 보이고 있고 호암고등학교 진입로공사는 210m구간은 완료를 했습니다. 신곡동 도시계획도로는 당초에 지장물이 이설이 안돼서 지연이 되고 있는데 2001년 2월2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오동 도시계획도로도 지장물보상이 늦게 됨으로 해서 지연됐는데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증설공사는 완료를 했고, 장암배수펌프장 신설공사도 완료를 했습니다.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유수지 확장공사는 12월7일 완료를 하겠습니다. 신곡1동 배수펌프장 증설공사는 12월15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설해방지 대책현황입니다. 총 예산이 3,950만원인데 염화칼슘이 2,445포가 있고, 제설용 모래는 442루베, 적사함은 199개가 시내에 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용역결과에 따른 추진현황입니다. 97년 11월1일 대한건설엔지니어링과 4,700만원에 계약을 해서 97년 12월12일 완료된 상태입니다. 용현산업단지하고 민락택지개발지구, 금오택지개발지구는 현재 계획에 의해 가지고 설치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이 계획에 맞쳐 가지고 자전거 활성화가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리현황입니다. 총 19개소에 4억 6,782만 8천원이 집행됐습니다.
교통신호등 설치현황 및 전력요금 산출자료입니다. 신호등은 총 174개가 있고, 경보등이 42개가 있습니다. 2색등이 83, 3색등이 1,002개소, 사색등 713, 보행등 672, 제어기 136, 기타 25등으로 총 2,631등이 있습니다.
신호등 전기요금 체계현황은 신호등 요금산정 방식은 (((2색등+3색등+사색등X2배)X100W)X2배= 총사용전력이고, (총사용전력X22.6원)X1.1(부가세)= 총요금이 되겠습니다.
도로변에 설치된 각종 박스 설치현황 및 대책입니다. 구두수선이 총 26개가 있고 토큰박스가 27개소가 있습니다. 4개는 무허가로 돼있는데 99년 총 7개 중에서 3개소는 철거를 했습니다. 4개소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TSM추진현황입니다. 총 80억 6,900만원이 36개 교차로에 해당이 되는데 1차년도에 3개교차로, 2차년도 2개, 3차년도 3개교차로를 완료했고, 내년도 4월까지는 의정부교, 회룡역앞, 한주, 고사리교, 망월사역앞, 수락산등에 7억 5,5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구거점용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845건에 4억 6,411만 2,890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3억 7,800만원을 징수해서 81.5%입니다. 이중 하천부지가 부과액이 2억 4,500만원, 공유수면이 2억 1,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천내 공작물 설치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현황입니다. 하천내 공작물 설치허가는 3개가 있는데 진입도로에 대한 허가가 되겠습니다. 불법행위 단속현황은 단속원 2명인데 조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하천 구거용도 폐지현황입니다. 신명아파트에 구거가 1필지 16㎡를 용도 폐지한 사항입니다.
도로변 주거지 환경개선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동부순환도로변에 서해아파트는 8,423만 6천원을 들여서 152m, 2.5-3.5m 방음벽을 5월25일 완료했습니다. 호원동 회룡가도교 철로변에 98m, 높이 4m를 4,858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고, 동화아파트 주변은 현재 추진중인데 88m에 높이 3.5m로 사업비는 9,69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수해관련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78건에 129억 7,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용화사주변 세천 석축공사등인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해관련 복구공사후 재시공한 실적은 없습니다.
수해관련 용역 및 항구적인 복구예방 대책으로서 총 6건에 3억9,551만원을 들여서 백석천 안골 옹벽설치공사에 1,748만원, 장암동 배수펌프장 1억 5,800만원, 신곡1동 배수펌프장 4,284만원,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1억 900만원, 중랑천 수해상습지 현황도 제작에 2,400만원, 중랑천 좌안 제방축제공사에 1,275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항구적인 복구예방 대책현황으로 방재시설분야로서 장암배수펌프장에 60마력1대, 50마력 1대,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증설 유수지확장 2,900㎡, 모터펌프 500마력짜리 두 대, 신곡1동에는 120마력짜리 3대와 유수지확장해서 총 125억이 들어갔고, 수해상습지 개선분야로서는 회룡제와 장암제 금오제에 42억 9,200만원이고, 하천준설 및 하도정비 분야로 중랑천 5㎞, 부용천 3㎞, 민락천 1㎞에 대한 10억 1,400만원을 국도비 예산 요구 중에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신규공사 추진현황 및 개보수현황입니다. 의정부 배수펌프장 증설공사에 15억 4,200만원, 장암동 배수펌프장 신설공사에 17억 7,500만원,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유수지 확장공사에 38억 7천만원, 신곡1동 배수펌프장 증설공사에 19억 1,200만원을 들여서 12월15일까지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관련 업체별 보유대수 및 차고지 현황입니다. 총 6개업체에 486대를 보유하고 있고 차고지는 의정부에는 없고 포천하고 양주에만 있습니다.
건설기계 관련 업체별 위법행위 처리현황에 대해서는 위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노점상 용역철거 추진현황 및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주식회사 무창하고 8월28일부터 2001년 5월27일까지 9개월 동안 계약돼있고, 계약금액은 2억 9,388만 9천원이고 단속 및 추진현황으로는 회룡역-장암동입구, 쌍용아파트 주변, 호원 우성2차아파트 삼거리, 호원동 건영아파트앞, 송산동사무소주변, 신곡2동 신곡초교 주변에 연인원 891명이 투입이 됐고, 노점상 1,261개소 노상적치물 195개소를 철거를 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554쪽에 신곡지하차도 하자보수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어제 완료를 했습니다.
○유승열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도 누수 되고 조명도 몇 개가 꺼져있고 그러던데요.
○건설과장 김기성 조명등은 확인을 안 했는데 하자는 어제 완료가 된 거로 현재 누수가 안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승열 위원 천장에서도 물이 떨어지던데요.
○건설과장 김기성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완료가 된 거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승열 위원 지하차도는 안전검사를 안 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도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청소는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관리원들이 있기 때문에 바닥에 떨어지는 것은 관리를 하고 있고 필요해 가지고 하는 경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벽이 너무 더러운데 의정부역 같은데도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자세히는 안봤습니다마는 매연관계 때문에 찌든 때가 있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청소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198쪽에 과적차량 단속지역이 송산검문소하고 장암검문소인데 두군데입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지금 두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자금동도 있었잖아요.
○건설과장 김기성 필요한 경우는 나갈 수 있는데 고정해서 하는데는 현재 두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자금동은 도로를 구도로로 돌려 가지고 단속하기가 어려워서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서 돌리게 되면 하게 될 겁니다.
○유승열 위원 왜 그러냐하면 과적차량들이 지금 석산같은데가 광적이나 포천에 많이 있는데 단속지점이 의정부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과적단속을 하는 결과가 오더라고요. 현재 국도43호선 같은데 동두천에서 오다 보면 송산동에서 과적차량 단속을 하는데 13번 종점이나 그쪽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건설과장 김기성 13번 종점에서는 과적차량을 단속할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유승열 위원 과적차량들이 동두천이나 가래비쪽 포천 쪽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의정부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과적단속을 하기 때문에 들어오기 전에 과적단속을 하면 도로파손이 적지 않냐 이거죠.
○건설과장 김기성 어차피 이거를 하려면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관계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과적차량 단속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자금동 자일리 금곡마을 있는데 사슴농장 들어가는데 교량공사를 했는데 그 밑에 석축공사한데가 있습니다. 그 석축공사는 98년도에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알고 계세요?
○건설과장 김기성 하천 우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천 밑에는 수해가 나 가지고 일부는 했죠.
○유승열 위원 그리고 올해 또 공사했죠.
○건설과장 김기성 올해 한 것은 좌안하고 우측 밑에도 했죠.
○유승열 위원 98년에 하고 올해 또 했잖아요.
○건설과장 김기성 그 밑에는 석축이 안돼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98년도에 석축공사를 했죠. 본 위원이 확인을 했어요. 기존에 석축이 무너져서 다시 공사를 하는데 기존에 있던 견칫돌로 쌓고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기성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리고 석축을 쌓으면 뒤에 잡석은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150㎜ 미만의 잡석을 쌓도록 돼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자재는 관급입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관급은 아닙니다.
○유승열 위원 금오택지에서 가지고 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거기는 금오택지에서 가져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승열 위원 현장에서 소장한테 물어보니까 금오택지에서 가져온다고 하던데요.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석축을 쌓는데 뒤에 잡석이 사진을 보시면 잡석하고 견칫돌하고 규격이 엇비슷해요.
○건설과장 김기성 뒤에 잡석 넣는 것은 배수차원에서 넣는 거거든요. 돌멩이가 크면 클수록 비싸기 때문에 150㎜ 미만으로 채움 하도록 설계상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잡석은 배수 잘되라고 하는 건데 98년에 석축할 때 물구멍을 안 해 가지고 뒤에 모래가 많아서 무너진 거에요. 이번에 또 석축 쌓을 때 현장을 가보니까 뒤에 잡석이 앞에 견칫돌하고 같더라고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중랑천에 준설작업을 하는데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그냥 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퇴적돼 있는 부분이 눈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을 준설하는 겁니다.
○유승열 위원 과장께서는 중랑천을 나가 보셨어요?
○건설과장 김기성 나가 봤습니다.
○유승열 위원 호안블럭이나 돌망태 현 상태를 보셨냐고요.
○건설과장 김기성 돌망태는 확인했습니다.
○유승열 위원 본 위원이 현장을 가보니까 호안블럭이 처져있는데 그것은 준설을 너무 깊이해서 그런 이유가 아닐까요? 사진을 한번 보세요.
○건설과장 김기성 호안 자체가 주저앉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준설을 너무 많이 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장마철에 한쪽으로 몰아쳐서 그 부분을 물길에 의해 가지고 휩쓸려서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그 위치에 대해서는 호안블럭이 주저앉은 것은 원인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승열 위원 중랑천 준설할 때도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되겠더라고요. 호안블럭이 다 밑에가 주저앉은 것이 방금 과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준설하면서 깊이 팠기 때문에 주저앉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최진수 위원 주요업무추진실적 27쪽을 보면 중랑천 수해상습지 개수사업해서 61억 7,900만원을 들여서 의정부시 호원동, 장암동, 금오동 공사를 했는데 축조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회룡제는 주민들이 살고있는 부분이 하천으로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홍수 위에 맞게끔 제방을 쌓고 일부는 하천으로 편입하도록 하게 돼 있고, 금오동에 대한 보축은 기존 하천을 늘리는 것은 아니고 하천홍수위만큼 높게 하는 것이고, 장암제는 현재 무제보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천홍수위까지 제방을 쌓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진수 위원 기대효과를 보면 상습침수지역의 하천정비로 침수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하천기능을 효율적으로 제고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의정부3동 제방축조공사를 했는데 제방뚝을 1.5m정도 높였는데 그때 당시에도 제방 자체도 공사를 발주할 때는 사유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발주를 해야 되는데 발주해 놓고 나서 사유지가 들어가니까 나몰라라하고 뒤로 자빠져 가지고 그것도 제가 4개월에 걸쳐서 해결을 했는데, 공사를 발주할 때는 충분한 검토, 사전 인지작업이 있고 난 다음에 하천제방뚝이라도 사유지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나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서 1m 뚝을 보축했는데 그리고 나서 하천에 제방을 잔디 씌어진데다가 흙을 덮어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비만 조금 와도 다 씻겨 내려가는 겁니다. 그곳이 만나슈퍼 쪽입니다. 기존에 뚝이 있는 상태에서 벽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뚝을 축조하면서 옆에 벽면을 흙으로만 씌운 거에요. 눈가리고 아웅 한 거지, 그러니까 웬만한 비에 다 씻겨 내려간 거에요.
○건설과장 김기성 공사를 1.5m정도 올라오도록 보축을 하는 과정에서 흙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법면 부분에 흙이 일부 덮여져 있던 것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1.5m부분은 줄떼 시공을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설계상에도 안들어가있고 할 필요도 없어서 안 했고, 실제 눈으로 보이는 것은 흙이 덮여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3동은 상습침수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데다 흙만 씌워 가지고 잔디를 하니 바로 씻겨 내려가죠.
○건설과장 김기성 그렇게 시공을 한게 아니고
○최진수 위원 그렇지만 주민들은 그걸 다 씌워 놓고나서 잔디를 하다보니까 비가 오니까 다 씻겨 내려가죠. 그러니까 공사를 이런 식으로 해놨다고 주민들은 얘기하는 거에요.
앞으로도 제방뚝을 쌓으실 때는 모든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충분하게 해줬으면, 하나 공사를 조그맣게 하더라도요.
그리고 지난 98년 8월에 홍수가 나 가지고 의정부시가 수자원학회하고 토목학회에 용역을 줬습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고 의정부시에서 공청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99년 6월에 나온 책인데 그때 제가 앞으로 의정부시가 98년 8월6일 그전처럼 비가 왔을 때 사방댐 공사가 안돼 있었고 잔뜩 흙이 내려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토를 달았느냐하면 백석천을 다 뜯으라고 했어요. 지금 왜 그러냐하면 백석천 하상 바닥하고 하상천하고 전부 물이 내려오면 3동은 다시 위에 있는 물이 내려친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시 한번 공청회를 갖자고 했는데 그때 당시 한번하고 그만이에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당초에 물론 복개를 할 때도 당시는 80년 빈도로 설계가 돼있을 겁니다. 백석천 복개를 할 때도 빈도에 맞쳐가지고 했고, 현재도 하천홍수빈도는 80년 빈도로 돼 있습니다. 제가 주관을 안해 가지고 공청회를 하자고 했던 건지 어떤 이유가 돼서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하천에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하천정비기본계획상에 80년 빈도를 맞쳐 가지고 하천복개를 해 놨기 때문에 다시 공청회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일정규모의 하천홍수 빈도에 맞게끔 80년 빈도로 왔을 때 의정부시청 앞에 백석천 복개부분이 월류돼 가지고 홍수피해가 날 우려가 있는지는 학술적으로 다시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차후에 예산편성을 해서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시가 돈을 3억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가 1회성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3억을 줬을 때는 항구적인 예방,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건데 시장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공청회를 한번해서 되는게 아니라 한번 더합시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결과가 아직까지, 중간보고서만 나온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는 다시 합시다 그랬는데, 국장께서도 그 사실을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김기성 최종 보고서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최진수 위원 그렇지만 그때 당시 그 분들은 보고만 했지만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재차 반문하지만 그때 당시처럼 비가 왔을 경우에는 의정부3동은 대책이 없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석천을 뜯어 가지고 양가를 2m폭으로 높여 가지고 하천기능을 제대로 만드시오, 그렇게 되면 의정부3동은 피해가 줄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대학 교수들도 긍정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워낙 백석천 뜯는 것이 예산에 많이 들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건설과장 김기성 참고적으로 98년 대홍수 당시에는 8월6일 새벽3시부터 5시까지 온 양이 두시간 연속 시간당 강우량이 100㎜가 넘습니다. 올해 한수이남에 용인, 이쪽에 수해가 컸습니다. 지난번 수해관련 담당공무원들 회의도 하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시간당 80㎜밖에 안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두시간 강우량이 200㎜를 넘어설 경우에는 1일 강우량 하천빈도로 봤을 때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24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간 강우량으로 봐 가지고 2시간에 200㎜가 넘는다면 빈도계산이 안될 정도의 많은 양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수라 하더라도 그렇게 왔을 때 어떻게 할거냐 하는 답변은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최진수 위원 지금 강우량 오는 것이 때와 장소를 가립니까, 엘니뇨니 라니뇨니 해 가지고 세계적인 기후변화 때문에 수시로 변하는 건데 어떻게 장담을 합니까, 그렇지만 그때 당시 주민들은 말이 2,500세대지 2,500세대가 물에 잠겼어요.
○건설과장 김기성 그러니까 그렇게 왔을 때 최소한의 수해피해를 막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비가 왔을 때 하나도 피해를 안 보겠느냐고 묻는다면 대학교수라 하더라도 섣불리 피해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장담을 하기는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최진수 위원 지난번에 3억이라는 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공청회 한번하고 끝을 맺은 거에요. 그러면서 한번 더하자고 했거든요. 그리고 감감무소식이에요.
○건설과장 김기성 그 이후에 최종보고회를 한번 하고서 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주민대표등을 모아 가지고 했던 거 같은데요.
○최진수 위원 저도 참석을 했었어요. 저도 3동이 수해 때문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공사비는 38억이 맞는 거죠?
○건설과장 김기성 예.
○최진수 위원 27쪽에 보면 33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건설과장 김기성 당초에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에 대한 사업비가 예산상으로 편성된 게 33억 8,500만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공사를 하고 발주를 하다 보니까 사업이 증액이 돼서 38억이 된 겁니다.
○최진수 위원 올해도 의정부3동에 수해를 많이 입었는데 이번에도 침수주택이 의정부전체가 593세대 중에서 261가구에요. 한가구당 60만원씩 1억 5,600만원을 국가에서 지원해 준 겁니다. 그때 당시 배수펌프장 모터를 몇 시에 돌렸죠?
○건설과장 김기성 3시 20분에 돌렸습니다.
○최진수 위원 3시 20분에 돌린 게 아니고 3시 30분에 돌렸죠.
○건설과장 김기성 3시 20분에 돌렸습니다.
○최진수 위원 자료에 나와있는데 3시 30분입니다. 이거는 한전에서 전자계량기에 의해서 나오는 수치입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저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진수 위원 전자계량기에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김기성 저도 가지고 있는데 체크를 15분 단위로 체크가 돼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5분에 체크를 하고 30분에 체크를 한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30분에 체크가 돼서 66㎾가 돌아간 거로 돼있는데 15분 단위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 3시 20분에 돌아간 겁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3동이 261가구라는 주민이 왜 침수가 됐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여러 가지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의정부3동이 펌프가 설치가 돼있는데 집중호우시에 일시적으로 하수관을 통해서 펌프장까지 유입이 되도록 돼있는데 많은 양이 와 가지고 일시적으로 도로에서 빗물받이에서 또는 하수관에서 받지를 못해 가지고 침수가 됐을 수도 있고, 펌프장에 대한 의심하는 것처럼 펌프장에 대해서 펌프장 기능이 안돼 가지고 늦게 돼서 그럴 수는 있는데 저희가 3시20분에 돌린 거로는 배수펌프장에 유수지가 60%이상 됐을 때 돌립니다. 제가 지금 기억상으로 유수지 자체가 60%가 넘었을 때 돌리는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의정부3동에 반지하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3동은 반지하가 250세대가 있는데 높은데도 있고 얕은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3동이 물이 들어온 시간은 새벽3시입니다. 저희 집에 전화가 세대가 있는데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도 현장을 가봤어요. 우리 집하고 배수펌프장하고는 100m거리밖에 안됩니다. 우리 집 3층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그런데 새벽3시에 물이 차 들어와 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돌리더라고요. 시에도 하고 그런 사이에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3시30분에 돌리고 나서 물이 쫙 빠지기 시작한 거에요. 불과 30분 사이입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주민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고 의원님 뿐만이 아니고 의정부3동 주민들이 와 가지고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시간 강우량을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2시부터 계속해서 10분 단위로 시간강우량을 한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3시 30분 지나서는 시간강우량이 불과 4-5㎜밖에 안됩니다. 주민들이 찼다고 주장하는 3시에는 10분 강우량이 12-13㎜가 됩니다. 그것은 공교롭게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이 건설과 직원만 나가 있던 게 아닙니다. 시에서 거기에 3동 배수펌프장을 돌리게 되면 슬러지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타과 직원들도 거기에 나가 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것이 슬러지가 걸릴 상황은 아닙니다. 시에서 측정하는 수준하고 의정부3동에 반지하 물차는 시점하고 차이가 틀려서 그런 거에요.
○건설과장 김기성 저희가 펌프장을 돌렸느냐 안 돌렸느냐를 가지고 시비가 많이 됐었고, 저희가 돌린 시간은 3시 20분으로 돌렸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일시적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 도로에서 빗물받이를 통해 가지고 하수관을 통해서 나가도록 돼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구베라든가 또는 하수에 대한 능력도, 빗물받이에 대한 능력, 펌프장에 대한 능력, 그러나 펌프장에 대한 능력은 현재는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최진수 위원 지금에 와서 잘못됐다 잘했다 그런 거 보다도 이만한 비에서 261가구가 침수가 됐어요. 그러면 더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 비가 왔으면 어떻게 됐을 거에요. 그래서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60%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사이에요. 거기서 빨리 빼느냐 늦게 빼느냐에 따라 가지고 차느냐 안 차느냐가 다른 거에요. 돌리니까 물이 쭉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셨다가 지금 수준보다 낮게 잡으라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그런데 낮게 잡아 가지고는 유수지에 대한 당시에,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유수지 면적이 지금은 상당히 커져있고 용량이 커져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르지만 당시에 유수지를 50% 미만으로 찼을 때는 단 몇 분도 돌리지 못하고 끄도록 되기 때문에.
○최진수 위원 한 대만 돌리더라도 양은 엄청난 거에요. 500마력이면 한 대만 돌려도 엄청난 거에요.
그리고 그 옆에 500마력 두 대를 설치하고 벽면을 흙으로 해 가지고 쇠기둥을 받침대를 해놨는데 그것이 지난번 임창열 지사님 왔을 때 하절기에 수해 때문에 배수펌프장 순시를 나왔을 때 이 상태에서 비가 와도 견딥니까 그랬는데 견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비가 왔을 때 그 옆에 배수펌프장을 보니까 뚝 자체가 흔들리는 거에요.
○건설과장 김기성 흔들린 게 아니고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흔들린 게 아니고 배수지에 물이 차니까
○최진수 위원 500마력짜리 두 대가 돌아가니까 옆에 벽면이 흔들거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현장에는 없었고 그것을 보고 받기로는 가시설했던 부분이 모터를 꼈다 컸다 하니까 중간에 물이 출렁대다 보니까 흙이 일부 세굴돼가지고 됐던 적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흔들린 사항이 아니고.
○최진수 위원 비가 더 많이 왔을 때는 그 뚝이 온전하겠느냐 이거죠. 모터는 돌려야 되겠고.
○건설과장 김기성 그래서 임시적으로 나가서 조치를 한 거죠.
○최진수 위원 임시로 막아놓은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비가 와서 모터를 돌리니까 흔들거리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흔들릴 정도는 아니고요.
○최진수 위원 218쪽에 불법행위 단속현황으로 중랑천, 부용천, 백석천, 회룡천이 지방2급 하천이라는 게 뭡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전에는 하천이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 구분을 했는데 직할하천은 국가하천이라고하고 지방하천은 지방1급하천, 준용하천은 지방2급하천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최진수 위원 불법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매일 1회 순찰도 하고 그런다는데, 하다보면 나무 태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많이 있는데.
○건설과장 김기성 그것은 불법사항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최진수 위원 여기서 불법행위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하천을 불법으로 점유를 한다거나 아니면 침대를 버린다거나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중랑천이나 부용천이나 백석천을 다니면서 단속현황을 보시면서 거기가 굉장히 어두워요. 가로등 같은 것도 생각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밤이 되면 무법천지가 됩니다.
○김광규 위원 질의에 앞서 의정부3동 얘기를 많이 했는데 최진수 위원님은 지역의 대표로서 재작년이나 계속 해를 거듭하면서 피해를 입다 보니까 그것이 다시 발생이 되지 않게끔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과장한테 드리는데 그런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앞으로 더욱더 정책에 노력을 하겠다고, 시민의 안녕을 위해서 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요. 그걸 가지고 자꾸 갑론 을론 논한다면 이게 제대로 행정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앞으로 어느 위원이 어떤 얘기를 한다라면 입씨름 같은 답변은 하지 마시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96쪽에 보면 굴착도로 복구공사 감사실적 및 결과가 있는데 아무 것도 없는데 지금현재 우리 시에는 가스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수도라든가 이러한 매설후 재포장이 부실하고 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도외시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우리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도로보다도 인도도 도시가스 공사를 한 후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울퉁불퉁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그런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사진으로 촬영해 와서 과장께 직접 보여드리는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그런 굴착공사시 사후 마무리가 정확하게 돼야 된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211쪽에 우리가 의정부시에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용역 결과에 따른 추진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 2001년도 도비보조 및 자체예산을 반영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완공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현재 완공해서 돼있는 부분은 중랑천하고 일부밖에 없는데 용현산업단지하고 택지개발하는데를 위주로 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역전앞부터 신시가지내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도록 돼있는 구간은 도로굴착 허가를 해주면서 전면교체를 해 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시 뿐만 아니고 자전거 이용실태에 대한 것은 각 시군이 마찬가지로 상당히 신경이 예민해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자전거 도로를 해놓고 이용율도 저조하고 연계성이 잘 안되기 때문에 각 시군이 마찬가지인데 저희도 사업지구가 끝나고 나면 자전거가 연계되도록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앞으로 민락택지개발지구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 금오 및 송산택지개발지구도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계획이 굉장히 좋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IMF까지 맞고 기름값이 상승됨으로서 자전거 이용율이 앞으로는 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현재 앞으로 향후 계획은 이렇게 돼있다 하더라도 현재 완공된 자전거 도로조차 제대로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요. 지금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일부 오토바이 도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중랑천에 기이 만들어진 도로가, 그것도 우리가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관리가 필요하고, 이런 중랑천에 그러한 도로를 만들어 놔서 이용을 하게 한다라면 모든 사람이 정말 이용할 수 있는 진입로 문제라든가 이를테면 학생들이 등하교 할 때도 자전거를 타고 이용할 수 있게끔 학교로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된다라면 정말로 편리하게 교통수단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도로가 되지 않고 있다,
건설과장께서도 선진지 견학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에 가서 자전거 도로라고 하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리하고 전혀 다른 모습, 우리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자전거도로로 돼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우선 하고 보자 이런 전시행정을 펼치기 이전에 진짜 효율적이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고 해야지 그런 부분에서 너무 미약한 행정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향후에는 정말 자전거 도로를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한다면 바로 이런 나이 드신 분 보다도 학생들의 등하교라든가 나름대로 레저스포츠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모든 걸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건설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향후 추진계획도 다 좋지만 우선 기존에 만들어 있는 거 관리, 그 다음에 제2의 추진은 바로 그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염두해 두셔 가지고 정말 효율적인 자전거 전용도로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548쪽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도로변 노상적치물이 산재하고 있어 보행자의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철저히 단속을 요망함 그런데 우리가 주식회사 무창과 2000년 8월20일부터 노점상 취약지구인 회룡역외 5개소를 많은 단속원이 사후관리를 제대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과장께서 설명하시기를 의정부1동 제일시장내 노점에 대해서는 시의 방침 이행여부에 나중에 처리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기성 제일시장이 저희들도 노점상 관계 때문에 실무진이 많이 다른 시군에도 확인을 하고 왔는데 어느 시를 가보셔도 시장에 노점상이 철거한곳은 없습니다. 의정부도 마찬가지로 제일시장에 노점상 철거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얘기이고 시장 내에는 일정한 규격을 해 가지고 나중에 혹시라도 소방차가 진입할 때 다소나마 지장이 없도록 내부적으로 그런 방침을 세워놓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는 그 동안 제일시장내에 잠정허용구역을 만들어 줘 가지고 이용을 해왔고, 그래서 의정부역이라든가 제일시장 태평로변은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제일시장 같은 경우에 잠정적으로 허용해주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규격에 맞쳐서 규격화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향후 추진계획이 규격화해 가지고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가장 걱정되는게 화재입니다. 많은 사람과 많은 상가들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화재시에는 소방차가 진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로 인해서 재산패해가 늘어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선 시급한데가 바로 그곳입니다. 사람이 밀집돼있고 상가가 밀집돼 있는 곳에 화재가 나면 인명피해라든가 그 많은 재산들을 우리가 걱정 안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에서 정기적으로 소방관리를 하기 위해서 보조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걸 봐서라도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밀집돼있는 곳부터 정비가 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늦은 감은 있어도 앞으로 대형사고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그쪽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533쪽에 신곡동 삼호주유소앞 교차로는 교통량을 고려치 않은 가각정리로 차량정체 요인이 되고 있으니 시정 조치할 것을 지적했는데 교통체증 개선사업으로 연차집행계획에 의거 2001년 하반기중 처리할 계획임 그랬는데 과장께서 설명하시기를 지장물이 있어서 늦어진다고 했죠?
○건설과장 김기성 지장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초 퇴계로 확장공사 할 때 도로가 25m도로인데 25m에 맞혀서 개설이 됐는데 지금 퇴계로에 차량이 우회전 차량이 나가서 한시간 동안 서있다 보니까 우회전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회전 차선을 하나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들었는데 전주가 일반적인 전주가 아니고 파이프전주로해서 했던 부분 등으로 올해 했어야 되는데 손을 못 댔습니다. 내년도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과장께서 제대로 파악을 하신 거에요. 우회전하는데 엄청난 교통체증을 초래하고 있는데 바로 그래서 정리를 해달라고 지적사항을 낸 건데 1년이 넘어갔어요. 내년에 추진한다면 결국 제가 볼 때는 후반기나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만큼 차량이 지체되면 연료소모도 많고 국가적으로도 낭비고 손해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떤 게 이익이 되느냐 이런 것도 고려해서 그때그때 빨리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김광규 위원님께서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중랑천 자전거 전용도로가 언제 개설이 됐죠?
○건설과장 김기성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96년 정도 될 겁니다.
○이창희 위원 자전거 전용도로를 의정부시 자체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자전거도로는 당초에 내무부에서 자전거 활성화계획에 의해서 전국 시군에 시달한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래서 용역을 내무부에 자전거 지침에 의해서 중랑천에 개설을 했고 금오택지개발이나 송산, 용현단지를 개설하기 위해서 용역을 부담한 게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97년 11월1일 해 가지고요.
○이창희 위원 그건 발주고, 용역구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그것은 총 하게 됐죠.
○이창희 위원 금오, 송산 택지개발 공정이 77% 정도 공정이고 용현산업단지는 금년 3월에 공사가 완료됐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려면 사업비가 들어가겠죠.
○건설과장 김기성 용현산업단지나 택지개발사업 할 때는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같이 개설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자전거 전용도로가 다 개설이 된 거네요?
○건설과장 김기성 아직 송산지구나 이런데는 아직 보도블럭 포장이 안됐습니다.
○이창희 위원 여기는 더 이상 예산이 투여되는 건 아니죠?
○건설과장 김기성 예산투입 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창희 위원 98년 99년 수해로 의정부에 많은 석축사업을 했는데 설계기준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포준품셈에 의해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기초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기초 부분은 나와있지 않고 대체적으로 20전 정도 하는 것으로.
○이창희 위원 합류되는 부분이나 하천에 경사도가 가파라 가지고 유속이 빨라진다든지 하천이 자연하천이다 보니까 구불구불한 식으로 하천이 형성됐는데 그런데도 기초가 20으로 설계가 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일률적으로 20으로 했다는 게 아니고 20전 전후로 해서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설계당시 기초를 깊이 한다든지 설계가 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보통 석축 앞에는 20-30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어느 지역만은 아닙니다. 의정부 전체 지역이 이런 것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기초가 다 드러나 있죠. 기초가 드러나면 어떤 하자가 발생하죠?
○건설과장 김기성 석축이 무너집니다.
○이창희 위원 여기 보시면 상당히 심각하죠. 이미 기초 크렉이 다 갔습니다. 보시다시피 98년 99년 석축쌓은게 1년도 못 가서 내려앉아 버리는 현상이 송산이나 녹양동이나 각 동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드러나니까 석축이 중간에서 크렉이 가 가지고 주저물러 앉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초에 관계가 돼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물론 건설과에 토목직들이 한정돼있는 인원 가지고 수해복구를 해야 할 현장이 많다 보니까 세심한 설계를 하지 못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다시 이런 부분에 재투입을 해야 되는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버젓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도 기초는 드러나 있어도 붕괴는 안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할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8억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에 대한 보강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게 바로 예산의 낭비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낭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괄적인 기초를 20으로 두지 말고 현장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설계를 부분적으로 기초설계나 이런 것은 일손이 딸리더라도 완벽한 설계를 앞으로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이해를 잘못했는데요 깊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거는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20전이 아니고 당초 석축에 대한 기초에 대한 콘크리트 두께 부분을 말씀 드렸는데 지상에서부터 밑으로 지하로 내려가는 부분을 말씀 하시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은 20전 보다는 많이 합니다. 보통 그 이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가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하상이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부터 하천준설이 돼서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중랑천이 내려가니까 세천이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석축을 할 때는 충분한 깊이를 두도록 이미 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하자발생으로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도 못되는 거죠?
○건설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홍복저수지를 가려면 고개가 있는데 정상에 다 올라가서 수해가 나서 도로변 밑이 유실이 됐었죠. 그래서 돌망태로 건설과에서 사업을 했는데 돌망태 유실된 거 아십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지난번 수해때 밀려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 돌망태가 어디 가 있느냐 하면 도로한쪽으로 치워 났더라고요. 사고가 안 나길 천행입니다. 교통량이 이곳에 많지 않으니까 그렇지 교통량이 많았다면 가파른 곳에서 돌망태가 규격이 큰 겁니다. 중간 부분이 나갔고, 일부는 돌망태가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돌망태를 쌓기 이전에 상단에서 유입되는 물을 인위적으로 처리를 해주고 돌망태 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돌망태 밑에가 유입되는 물이 돌망태 밑으로 누수가 되면서 흙을 깎여 내려갔겠죠. 그러니까 돌망태가 큰 것이 하중을 못이기고 넘어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유입되는 물을 인위적으로 어느 쪽으로 돌려주고 해야 보존이 되지 나머지 거까지 다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빨리 조치하셔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가능3동 경민광장에서 송추쪽으로 도로확장을 했는데 콘크리트로 해서 일부복개 식으로 했는데 조인트 부분처리는 어떤 공법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분리를 시키고 파이프 내지는 일반 철강 받아 가지고 경계를 대도록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최초에 콘크리트 타설할때는 거기다 스티로풀을 넣고 나중에 그걸 빼내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공법이나 여러 가지 공법을 쓰게 되죠. 그걸 왜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콘크리트가 수축작용에 의해서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창희 위원 제가 그 밑을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 조인트부분입니다. 제가 높아서 자로는 못쟀습니다마는 목측으로 봐서는 담배하나가 드나들고도 여유가 상당히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그날 제가 간날 비가 살짝 왔어요. 물이 떨어져요. 물론 상당한 비가 온다고 할 경우라면 아마 밖에 비맞는거나 이 안에서 비 맞는거나 같은 양이 될거 같습니다.
앞으로 더 심각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될거 같습니다. 당초에 준공을 할 때 그 부분까지 같이 확인을 했더라면 시공업체에서 했을 텐데 벌써 이미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죠?
○건설과장 김기성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것이 한군데가 아닙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한군데만 찍은 거지 전 구간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안 지났다면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상하수과에 협조를 받은 사항인데 부대에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철조망을 쳐놓은 시점에 횡단돼있는 박스를 준설을 안 했습니다. 거기에 외부에서 들어온 돌이라든지 토사라든지 건축잔재가 박스를 절반, 박스가 규격이 큰데 거기에 1m이상이 전부 쌓여 있습니다 그것도 하수과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느 쪽의 업무가 되든 간에 빨리 협조를 해서 내년 수해에 대비를 해야 될거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194쪽에 도로굴착심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0년 2월23일까지 승인건수가 188건이네요, 그리고 8월29일까지 27건이고 그런데 6건과 7건에 대해서는 협의를 계속 해야 할 건수입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그것이 아니고요 현재 도로법에서 전혀 문제가 없던 부분은 검토를 해서 바로 승인을 내주는 거고, 협의건수는 중복으로 의정부시 건설과하고 하수과하고 같은 도로에 들어가는 경우 그것을 협의건수로 본다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193쪽에 통신관로라든지 도시가스 이런 관로에 대한 도로굴착 허가현황 아닙니까, 그런데 3월중 1개월 공기를 준거죠?
○건설과장 김기성 공사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5월부터 8월달은 기간이 없네요?
그러면 공사가 진척되는 거 봐서 기한을 정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허가 나갈 때 아예 공기를 정해줍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공사기간을 정해 줍니다. 이런 것이 한국통신공사와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건건별로 들어오면 주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표시를 못하니까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대표적인 것이 8월10일 허가가 나갔는데 이제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기간이 없다 보니까 사실 우리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비산먼지라든지 차량의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함을 느껴요. 그래서 어느 특정지역만이 아니라 의정부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다가 복구도 나름대로 다짐을 해서 바로 조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자연다짐을 바랍니다. 자동차가 다녀서 다져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갑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쇄석을 깔아 가지고 자연다짐을 하기 기다리다 보니까 엄청난 먼지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기간을 그 분들의 편리에 맞추지 말고 시민의 편리에 맞쳐가면서 해줬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하천 구거점용 부과징수에 미징수액이 액수가 상당히 많으네요. 부과액이 4억 6,400만원인데 미징수된 것이 8,600만원이나 되네요.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건설과장 김기성 하천에서 사시는 분 중에서 못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기피를 해서 그렇습니다. 독려를 해서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물론 하천부지를 점용하고 주거를 하는 분들이야 오죽하면 하겠습니까마는.
○건설과장 김기성 그런 분들이 자기 하천부지에 깔고 앉아 있으니까 아무 건물이나 있으면 취소해 버리면 되는데 취소도 못하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사실 우리가 의정부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당연히 받을 것은 받고 해야지 이것이 많은 미납이 되면 이 분들이 연도별로 자꾸 가면서 액수는 늘어나게 된다고요. 액수가 늘어나게 되면 더욱 내기가 힘들어 지는 거죠. 이것은 연체료가 부과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예.
○이창희 위원 225쪽에 수해복구에 관련 된 사업이죠?
○건설과장 김기성 중랑천 시계부분에 한 사업입니다.
○이창희 위원 이 사업이 2000년도에 한 건가요?
○건설과장 김기성 99년도입니다 2000년도까지 넘어왔습니다.
○이창희 위원 수의계약의 최대 단가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7,700만원까지입니다. 단종인 경우에, 종합은 1억 1천만원이고요.
○이창희 위원 동일한 구간 아닙니까, 공사의 편의상 공구별로 끊은 것뿐이죠.
그런데 지금 가장 많은 사업을 한 몇 개업체만 계산을 해봤는데 총 6건을 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으로 따져 보니까 4억 700만원이 나오네요. 99년도에서 2000년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런 건지, 묶어 가지고 입찰로 간다면 사업비가 절약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건설과장 김기성 당초에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돈이 99년도 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2000년 6월30일까지 수해복구공사를 마무리하라는 행정자치부 특별지시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내려보내면서도 분할발주를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줘서 6월30일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무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분리발주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물론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중랑천이나 다른 하천도 대게 준용하천으로서는 수해에 관련된 사업이 상당히 여러 건입니다. 물론 시간에 쫓겨서 필연적으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다소나마 이해는 가지만 지금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는 다 쪼개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단종이 의정부시에 상주해있는 업체에 경제적으로 돈이 가서 부분적으로 쪼개서 수의계약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수의계약보다는 입찰을 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것도 되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과장 김기성 물론 말씀은 맞는데 그때는 행자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계속해서 한수이북에 파주 같은 경우 나머지는 2년동안 연속해서 수해를 입다 보니까 한수이북에 절대적으로 수해를 입지 말아야 되겠다, 2000년도에는 입지 말아야 되겠다는 절대절명에 대한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분할발주를 해서라도 마무리를 지어라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분할발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각종 도로굴착 허가현황에 수도, 가스 통신에서 도로굴착허가를 해주는데 굴착지별 공사명 공사시행자 공사기간 굴착시기를 최근 2년간 해주시고요. 한 지역에서 6개월 이내 재굴착한 곳이 있으면 최근 2년간 것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굴착한 도로의 감사실적 및 결과도 최근 2년간을 해주시고, 굴착후 사업복구가 안돼 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곳이 있으면 그곳도 최근 2년간 해 가지고 자료로 해주세요.
○건설과장 김기성 통신공사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광규 위원 가스, 통신, 수도 굴착허가는 세 가지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이 부분이 공사명이나 시행자라든가 이거는 업체명을 알 수가 없거든요. 통신공사가 최근 2년간 도로굴착 허가를 받은 내용은 나오지만 받아 가지고 어느 업체가 시공을 했는지는 안나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나머지 것은 해주시고요.
○김경호 위원 192쪽 지중화지역내 통신주 통신선 설치위반 현황 및 처분내역이 있는데 해당 없다고 돼있는데 해당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죄송합니다. 송산유선에 대해서 과태료부과 한게 있는데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김경호 위원 오늘 아침에 처음 시작할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위진술을 하거나 이럴 때는 분명히 선서를 하셨습니다. 선서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도 문제지만 문서상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효력을 지니는 거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당 없다는 표현을 써서 낼 수 있겠어요. 이것은 이미 누구나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가 올라와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큰 거에요.
그래서 처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송산유선에 대해서는 철거를 했고요.
○김경호 위원 지금도 전신주에 묶여 있는데요.
○건설과장 김기성 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묶여 있다는 말입니다. 통신주에 지중화로 어떤 선이든간에 지중화로 들어가야 할 곳에 자기네 스스로가 세워놓은 전신주에 묶어서 들어가 있어요.
○건설과장 김기성 통신주에 돼있는 것은 아니고 가로등에 일부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송산유선에 철거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그쪽에서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TV를 볼수가없다 해 가지고 보류 중에 있는데 조만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TV를 볼 수 없다는 민원을 주민이 제기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동에서 동장한테 받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철거도 안 했는데 TV를 볼 수 없다는 말이 누구로부터 나올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철거를 한게 아니고 송산유선에서 이틀간인지 삼일간인지 그 지역에 방송을 보내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거는 그 사람들이 방송을 보내지 않은 거고 철거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철거하지 않았다면 주민들은 다 TV를 보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민원이 제기될 수 있겠어요. 그걸 예상되는 거겠죠.
○건설과장 김기성 예상된 게 아니고 동장한테 받은 것은 현재 TV가 나오지 않는다, 왜 안나오느냐, 시에서 강제적으로 철거를 하라고 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에 보내줄 수가 없다 해 가지고 방송을 일시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던 내용이고요.
○김경호 위원 지중화 지역에 설치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설치한 불법적으로 설치한 사람들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 문제는 더 이상 얘기해봤자 답은 뻔하게 나옵니다. 분명히 철거해야 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곳에 그걸 설치해 놓고 그 피해가 주민에게 가게 되니까 철거하지 않으려는 그리고 주민을 이용하려는 이런 나쁜 상흔에 빠진 사람은 철저히 대처를 해야되요.
○건설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별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205쪽에 가로등 밝기 기준이 나오는데 측정조도를 보면 전부 기준치에 미달돼 있네요.
○건설과장 김기성 호원동 S커브는 조도를 의정부 시민들이 서울에서 올 때는 환하게 하고 왔는데 의정부 들어오면서 어둡다라고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별도로 조도부분을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전에는 거기가 조도가 얼마였는데요.
○건설과장 김기성 20룩스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서울에서는 밝았는데 우리 의정부는 조도기준이 미치지 못해서 의정부에 들어오다 보니까 어둡다 그래서 조도 밝기를 올렸다, 그러면 시청앞 사거리를 비롯해서 전부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S커브만 밝게 했어요.
그런데 202쪽을 보면 99년도에 서울시계 조도 개선공사라고해서 돈좀 들어갔네요. 1억 3천만원이네요. 그러면 서울입구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시내를 비롯해서 이쪽이 중요하겠습니까?
적은 돈이 아니죠. 1억 3천만원이면, 그런 문제점이 있겠네요.
223쪽에 회룡천 옹벽설치공사가 있는데 어디에 한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회룡천 우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쌍용한신아파트앞에 우측을 얘기하는 겁니까, 회룡골쪽입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회룡골쪽으로요 미도아파트쪽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회룡골을 올라가서 다리를 하나 지나가죠. 보호수 밑에 다리 우측을 얘기하는 겁니까, 미도아파트쪽으로 내려가서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미도아파트 맞은편입니다.
○김경호 위원 228쪽에 수해복구 공사후 재시공한 실적이 없는 거로 돼있네요.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회룡골 올라가는 말씀드렸던 다리 우측은 지난 98년도 수해에 의해서 99년도에 공사를 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 지난번 물에 그쪽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234쪽에 노점상 용역철거 현황이 나오는데 2억 9,300만원 계약금액인데 총 금액이 얼마죠?
○건설과장 김기성 3억 3천만원정도 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거로 9개월 정도를 하는 건데 계약금액을 파격적으로 줬네요.
그런데 그런 거로 인해서 호원동 일대만을 단속을 하고 있네요, 기타 지역은 안 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호원동 일대만 한게 아니고 그 동안 호원동 쌍용아파트 주변에 집단적으로 상설시장처럼 나타났던 지역 등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무창이라는 업체에서는 8월28일부터 10월31일까지만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3억 3천입니까, 아니면 그 이외에 의정부 제일상가라든가 이쪽에 노점상 철거를 하는데도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잡았던 거고 무창에 2억 9,300만원에 계약이 돼있는데 계획에 의해서 인원 투입 되는대로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까지 얼마가 나갔어요?
○건설과장 김기성 8천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김경호 위원 여기 이외에는 한적이 없다는 얘기네요?
○건설과장 김기성 여기 이외에 강제집행한 부분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러한 용역을 맡기게 되는 근본적인 취지가 제일시장 부근의 노점상 단속 아니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당초에 태평로하고 의정부 제일시장하고 포함을 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예산 설명할 때 그 취지로 예산 세웠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거기서는 삐져 나가서 다른 지역만을 철거하고 있죠?
○건설과장 김기성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잡았던 부분이 이걸 포함해 가지고 제일시장 태평로 역전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제일시장하고 태평로 부분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거기서 반발이 많고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부분 중에서 외곽지부터 정리를 해 나가서 시내 쪽으로 들어가자 하는 차원에서 외곽지먼저 단속을 하도록 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앞으로는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시장 부근하고 태평로와 역전 부분은 강제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이월되겠네요?
○건설과장 김기성 당초 계획도 내년 5월까지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자료인데 51쪽을 보면 신곡1동 배수펌프장 증설공사가 2001년으로 명시이월될 예정인데 57쪽을 보면 신곡배수펌프장 명시이월이 돼있는데 명시이월 다음에 또다시 명시이월 시킬 수 있는 겁니까?
57쪽은 2000년도에 명시이월 하겠다는 거고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번에 다시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올려놓은 거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가능한 건지. 그런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곡1동 배수펌프장 이월사유를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장암배수펌프장 집행잔액에서 우선 집행후 2001년 호원동7통 간이배수펌프장 설치로 사업변경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지금 국비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부 돈이 각 사업장별로 돈이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 예방사업 차원에서 일부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국비를 받아오긴 했는데 지금 당장 그 돈을 쓸수없고해서 이쪽 저쪽에 나눠쓰고 있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기초과학센터 진입로 99년도에 이월을 했습니다 진입로 개설이 이번 해에 예산이 완전히 편성됩니까?
99년도에 2000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번 2001년도에 사고이월로 넘어오겠죠. 그러면 과연 2001년도에 모든 예산이 편성돼서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예산확보가 대단히 어렵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2001년도에 예산이 다 확보돼서 과연 사고이월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지금 도에 도비요청을 해놓고 있는 사항인데 보상은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호암초등학교 진입로는 99년도에 이미 사고이월된 사항이에요. 또다시 사고이월 시킬 수 있나요?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면 이번 2001년도에 또다시 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예산확보도 어렵다고 돼있고요. ○건설과장 김기성 호암초등학교 207m구간은 이미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도비를 받아 가지고.
○김경호 위원 이게 1차로 했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김기성 예.
○김경호 위원 68쪽 시장포괄사업비에 호원중학교앞 보도정비로 집행액이 7,593만 9천원이 나오는데 아스콘덧씌우기 30.7a로 돼있고, 297쪽을 보면 설계변경을 한 사항인데 거기도 똑같이 호원중학교 고등학교외 1개소에요 그런데 금액이 4,582만원입니다. 30.7-35.7a로 증가가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4,580만원밖에 안되요. 그런데 시장포괄사업비에서 나간 돈은 7,590만원이 나갔어요. 어떤게 맞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이거는 별도로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시장포괄사업비를 과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척도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게 5번입니다. 호원중학교앞 신호등 설치공사에 3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보도정비 한 거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가 개설되고 나서 인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중학생들이 너무도 어렵게 교통위험을 당할까봐 그러한 것을 설치해 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해요. 그런데 5번을 보면 신호등을 설치해 줬어요. 그런데 반대편 신호등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건너다니거나 차가 교통사고가 날까봐 해 놓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 반대편에는 사람이 한 명도 다니지 않는 곳이에요. 사람이 횡단할 일이 없는 곳입니다. 결국 신호등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선생님들이 서울방향에서 의정부방향으로 오다가 좌회전하려고 그 신호등 만들어 놓은 거에요. 이 학교 들어섰는데 금방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만들어졌나 보니까 여기서 나왔네요.
그리고 그 지역은 이것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외에는 아무 것도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신호등이 못돼요. 이런 신호등이라면 의정부에 너무도 필요한 신호등 많습니다. 어찌 거기다 이런걸 설치해 놓을 수 있겠어요. 결국 포괄사업비로 선심성으로 썼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장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70쪽을 보면 호원검문소 시설물 재수,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김기성 호원검문소가 건널화식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문소가 그렇게 돼 있는데가 의정부만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군부대에 철거를 해라 요구를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안 된다고 하다가 이번에 승인이 떨어져 가지고 철거해도 좋다 대신에 옆에 보면 포진지 하도록 모래로 쌓아 놓은 부분을 보수를 해달라, 세군데가 사람이 들어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한군데만 그런 식으로 보수를 해주고 철거해도 좋다 해 가지고 철거를 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거기 중앙근무초소는 뭐에요?
○건설과장 김기성 중앙에만 한군데 남겨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중앙에도 꼭 해야 되나요?
○건설과장 김기성 군부대에서 한군데는 있어야 된다고해서, 당초에 저희들도 다 철거를 하는 거로 요구를 했는데 한군데는 꼭 있어야 된다고 해서.
○김경호 위원 아까도 시기상 말씀 하셨지만 이 사항은 다른 곳에 만들어 놓고 하는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은 바로 우측에 보면 자기네들 큰 건물 잘 지어놓은 건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중앙근무초소를 여기다 하려고 하는 것을 이해 못하겠어요. 지금 거기 보면 서울에서 의정부로 검문소를 지나서 왼쪽에 신도아파트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좌회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중앙근무초소를 만들어 놓게 된다면 역시 좌회전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 서울에서 오는 차량들이 전부 체증을 겪을 거라는 생각이 들 거든요. 이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김기성 군부대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몇 번을 요구했는데 완강한 상태거든요. 다시 한번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18번에 6.25참전 동지회 사무실 개보수공사로 312만원이 나간 게 있어요 이걸 사회복지과에 질의를 못했습니다. 이게 고엽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문제는 나중에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사항을 보게 되면 3-265에 보면 인터넷민원을 띄우라고 돼 있습니다. 의회가 요구한 자료거든요. 그런데 건설과는 자료에 인터넷 민원사항 처리현황을 띄우셨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인터넷 민원사항에 보게 되면 제가 몇 개를 뽑아 왔습니다. 횡단보도와 도로건설이라는 차하준씨의 9월25일, 포장마차 관리를 잘해달라는 10월14일, 민락동 포장마차 단속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았느냐 10월12일, 물론 11월달거는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 10월5일 시정에바란다 1624번에 전철방음벽 설치의건이 나와 있어요. 아까 회룡역 방음벽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부분이 그 민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왜 다른 곳에다가 민원을 방음벽을 설치해 줬느냐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룡가도교에서부터 시티골프장에 이르기까지 구간이 방음벽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룡가도교 바로 옆은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곳이고 골프장 옆은 자기네가 여태까지 수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철도청에 요청한 사항인데 실제로 방음벽을 해준데는 회룡가도교 옆을 해주고 골프장 옆은 안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터넷에 게재한 거로 보여집니다. 그 문제 처리를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시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건설과의 업무를 찾으려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일이 몇 개나 게재돼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홈페이지 매인 화면이 뜨게 되면 중랑천 공사발주 입찰한다는 공고하나 띄어 놓은 거 이외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건설교통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공지사항에 여섯 개인가 몇 개 띄어져 있어요. 각과별로, 그거 이외에 자료실에 별 자료도 없고요, 건설과에 업무가 몇 가지 분류되어 있는 것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의정부시민들이 시정에바란다에 가장 많이 올리는 것은 교통문제이고 두 번째로 건설문제입니다. 그러니 그런걸 제대로 띄어놓지 않다 보니까 이런 저런 질문을 자주하고 문의하고 전화로 하는 거에요.
그러면 전화를 받게 되면 일을 하려해도 일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건설과에 관한 업무를 쭉 보게 되면 중랑천 무슨 공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하고 업체는 누구입니다. 이 업무는 담당 누구에게 해 주십시오 이런걸 띄우게 되면 시민들은 금방 그 사항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야말로 인터넷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이고 효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 왜 아무 것도 안 하세요.
○건설과장 김기성 건설과뿐만 아니고 건설교통국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인터넷 담당하고 있는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흐름도라든가 하고 있는 일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제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3쪽을 보면 건설기계관련 업체별 보유대수 및 차고지현황, 위법행위 처리현황이 있는데 의회에서 이 자료는 왜 요구했을까요, 건설기계를 몇 대나 가지고 있고 그 차고지가 어디냐를 알고 싶어서 했다고 보시나요, 이 자료를 요청한 목적은 시가지 일원에 건설기계들이 무단 방치돼 있거나 불법 주정차도 아니고 건설기계니까, 이것들이 방치돼서는 되지 않을 곳들에 있음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차량소통도 저해하고 있고, 주민들의 안전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위해요인이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실적을 묻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위반사항 단속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부분에 대한 규제단속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지금 각종 로타리에 설치하는 법은 지구장법으로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은 못됩니다. 실제는 도로교통법으로 단속을 하기 전에는.
○위원장 유재복 도로교통법상 이것이 차량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데 어떻게 단속을 하나요?
○건설과장 김기성 지구장법상으로는 그런 부분이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으로는 저희가 알기로는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유재복 저희가 교통행정과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과거에 이 부분에 대한 단속의 근거가 없어서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려서 답이 과연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처럼 내용이 맞다면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없다면 건설기계 부분에 대한 관련업무가 건설과에 있다면 이러한 부분의 불편함이 끼쳐지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준비를 하기 위한 건의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662쪽부터 도로 및 교통관련시설물 공안협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공안협의를 한 내역 중에서 가결처리 된 것이 몇 건이나 되나요?
○건설과장 김기성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협의가 오고 있습니다. 다만 안 되는 부분이 장암동 같은 경우에 지하차도있는데 횡단보도 해 달라는 부분을 몇 번이나 올렸는데도 규제심의까지 해가면서 했지만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협의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금 말씀하신 사항 초등학교앞 사거리부분 횡단보도 설치요구의 민원은 그 동안 많은 민원인들이 요구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내지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경찰과 공안협의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 답변이 나오는걸 보면 교통규제 심의라는 것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답변이 주로 교통사고 위험과 교통소통 흐름을 저해한다, 지하보도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라 똑같은 답변이거든요. 지난번에 처리 이렇게 했는데 또 그것이 넘어왔으니까 또 그것과 똑같다 하는 식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민들은 계속 해달라고 하고 필요성은 시에서 인정을 하고, 경찰에서는 이 부분이 과거에 자기 나름대로의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심의가 되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하는 내용입니까, 자존심 싸움하는 건가요?
시민이 필요해서 이런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합니다. 정말로 신호등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지금현재 지하보도가 있으나 활용되고있지 않아서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무단 횡단하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뭔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도로는 35m 도로고 그리고 도로가 워낙 넓은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를 횡단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사고의 위험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보도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지하보도가 지금 기능을 전혀 하고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설물은 용도를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던가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정말 이용하기 편한 도로횡단 시설을 만들어줘야지 그 시설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걸 이용하라고 계속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고가 일어나야 정신을 차리고 그때 가서나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이것이 경찰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다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시고 결과가 시에서 생각하는 타당하다고 하는 이유가 꼭 그런 쪽으로 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하천부지 용도폐지 현황을 보게 되면 한 필지에 대해서 신청자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해줬네요. 그러면 하천이나 구거부지가 용도가 폐지된 그 용도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파악은 돼있죠?
○건설과장 김기성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폐지를 하는 것은 하천으로 사용을 안하고 있고 사실상 하천으로 돼있는데 대지로 사용한다던가 이렇게 돼 가지고 용도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주변에 하천이 있을 겁니다. 구거는 폐구거가 돼있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구거가 폐지가 됐겠지만, 하천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천이 있는데 하천기본계획에 맞쳐가지고 하천 축조가 완료가 됐을 때만 가능하고, 설계도도 붙여줘야 됩니다.
의정부 같은 경우에 백석천도 옛날에 안돼 가지고 경민학교 앞 같은 경우도 축조가 안돼서 못해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됐기 때문에 내년에 주민들이 요구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서 내년에 폐지를 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올해는 한 건밖에 없었지만 민원인들이 신청을 하고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용도가 다 했다면 먼저 앞서서 정리를 함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하는데 불편함을 먼저 해소하는 행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수해방지사업으로 송산동 원머루에 석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준공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아직 준공이 안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지역에 공사현장 실정을 과장께서는 아시나요?
○건설과장 김기성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장을 못나가 봤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업무야 기본적으로 건설과의 업무이니까 공사감독을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공사가 그 동안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인의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부지는 하천부지인지 모르지만 기존에 있던 소하천을 선형을 변경하면서 석축을 쌓고 있는데 여기에는 개인 인가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었음에도 진입로가 다 포크레인으로 파 가지고 진입로가 없어졌습니다. 이 집은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리고 도로를 파헤쳤으면 그 옆에 준공하기 전까지 임시로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놨으면 좋은데 그거마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공하고 있는 동일건설에다가도 공사감독이 여러 가지 요구를 한거 같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오히려 공사감독이 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주인은 불편해서 난리고,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민원의 소리를 즉시 들어서 시공업자들이 이러한 주민의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쪽으로 공사가 되어야 함에도 당시에 현장에 상황을 놓고 봐서 자기들이 시공하기 편한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이런 부분도 빨리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곡2동에 덕우주유소가 있는데 아래쪽으로 신명아파트인가 준공이 됐는데 덕우주유소에서 동부순환도로 올라가는 언덕 쪽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새마을 부락으로 들어가는 신호등 아래로 신명아파트에서 나오는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사거리체제나 마찬가지가 됐죠, 완전 교차로는 아니지만 어긋나있는 형태인데 새마을부락에 새로운 진입로를 만드시면서 덕우주유소 뒤편마을에 20가구는 출입하는데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덕우주유소 뒤편 옆으로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마루턱에 있던 집이 기존에 있던 마을진입로를 자기땅이라고해서 막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우주유소 뒷편마을 주민들은 시 내에서 마을로 진입하려면 지금 있는 신호등에서 유턴을 해야 됩니다. 주유소안을 통과해서 마을로 들어갑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그것을 해제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2억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가 6m도로가 덕우주유소에서 순천향병원 쪽으로 도로를 개설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걸 해결해주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마을진입로를 만들고 신호등체계도 따로 만들게 되나요?
○건설과장 김기성 신호등체계는 필요 없죠.
도시계획도로하고 연결되도록 돼 있으니까요, 현재 개설돼있는 도로하고 연결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문제는 시에서 마을 진입로를 우회도로를 만들고 나서 여지껏 생겼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어떤 특정 개인들의 재산권 행사 때문에 기존에 이용하고있던 도로가 도로의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먼저 해결할 부분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25분 감사중지)
(18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교통행정과장 한봉기입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석천 복개시설에 무단으로 설치돼있는 가건물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 적법하게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은 저희가 현재 복개시설에 들어가 있는 시설들이 14개동에 342㎡가 들어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5개동, 시설관리공단 3개동, 건설과 1개동, 운전면허시험장 2개동, 해병전우회 3개동이 설치돼 있습니다. 먼저 지적을 해주신 이후에 99년 12월23일자로 철거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만 지금까지 이동조치를 못했습니다.
민락택지지구 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함에 따라 교통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대중교통수단의 확대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없는바 도로건설 등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지난 10월30일자로 착공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까지이지만 저희 구간에 대해서는 조기에 시행돼서 완료되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다수가 이용하는 버스노선 재조정시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의견 수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해서는 각종 건의사항 및 인터넷 민원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노선조정시 반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 3월에 민락지구의 교통대책을 위해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적발실적 분석현황을 보면 지역별 오전 오후별로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계속 분석을 해 가지고 중앙로변 시내 중심지역이라든지 이런데는 휴일에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단속 코스를 시간대별로 분석해서 지역별로 탄력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에 지장을 주고 있는 신곡1동이라든가 가능1동 같은데는 아침에 나와서 단속을 해서 많이 줄어들어서 교통불편 민원이 많이 적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마을버스에 대하여 차고지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으므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0년 1월20일자로 전체 마을버스 업체의 차고지를 일제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경전철 계획이 사업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서울시 부담금에 대한 노선변경으로 인하여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현재 서울시와 쟁점이 돼 있어 가지고 지난 6월15일 경기도를 통해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재 분쟁조정을 신청해서 현재 분쟁조정에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본회의도 한번 열었고 지난번에 소위원회도 한번 열은바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11명 중에서 11명 모두가 서울시에서 의정부시에 그런 약속한대로 이행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서울시민이 편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부담을 할 수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경에 분쟁조정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그때 확정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경기도와 협의해서 서울시와 어떻게 다시 협약을 할 것인지는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은 도봉산 역에서 회룡역으로 바뀌어도 180억이라는 분담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계속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뤄질 분쟁조정 관계에 대해서는 최종안을 제시할 때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5쪽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은 99년도와 2000년도에 총 86,644건에 25억 2,655만원을 부과해서 41.3%에 달하는 14억 5,921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99년도에는 47,251건에 19억 3,164만원을 부과해서 9억 1,816만원을 징수하므로서 47.5%를 징수했습니다. 2000년도분은 39,393건에 15억 9,491만원을 부과해서 34%인 5억 4,105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과태료 총 미납건수 및 액수입니다. 99년과 2000년도에 총 50,830건에 20억 6,734만원이 미납돼 있습니다. 99년도가 10억 1,348만원 2000년도 10억 5,38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를 위한 특별활동 실적은 독촉장까지 발부를 하고 최종적으로 압류를 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총 44,188건에 18억 683만 6천원을 압류를 했습니다. 연도별로는 99년도에 8억 3,282만 7천원, 2000년도에 9억 7,400만 9천원을 압류를 했습니다. 현재 2000년도는 2월분까지가 압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드린 것은 99년은 98년 것을 압류한 거고, 2000년도는 99년도를 압류한 것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적발이 된 것은 현재 2월분을 압류 중에 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정기예금 현황입니다. 총 25억이 정기예금이 돼있는데 지난 11월28일자로 7억원을 다시 예입을 하는 바람에 32억이 예치가 돼 있습니다. 3개월짜리가 4억, 6개월짜리가 19억, 1년이 9억이 예치돼 있습니다. 11월28일 현재 통장잔액이 8,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실적입니다. 99년도에는 85억 9,9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71억 8,900만원을 집행해서 14억 1천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잔액은 예비비가 11억 4,500만원이고 순불용액이 2억 1,500만원입니다. 2000년도에는 77억 8,200만원의 예산을 성립해서 34억 6,6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3억 1,6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는 회룡역 환승주차장 건설비로 33억이 남아있고,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 위에 파출소건립을 하기로 세워놓은 예산이 2억8천이 남아있고, 예비비가 4억2천이 남아있습니다.
개인택시 양도양수처리현황입니다. 99년 11월부터 2000년 10월말까지 37건의 양도양수를 처리해준 개인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장기 방치차량 강제조치 현황입니다. 99년 11월부터 2000년 10월말까지 355건을 적발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자진처리가 133건, 강제처리 149건, 처리중이 73건입니다. 그중 97건은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403건에 3억 3,400만원을 부과해서 309건에 2억 6,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액이 94건에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불편신고 처리 및 과징금 부과징수입니다. 신고처리현황은 총 217건이 신고돼서 과징금은 53건, 과태료 63건, 자격정지 1건, 시정 14건, 경고 38건, 불문 31건, 이첩이 17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승차거부 60건, 부당요금징수 15건, 불친절 40건, 합승 4건, 중도하차 9건, 휴조차량운행4건, 호객행위 및 장기정차 5건, 과속난폭운전 7건, 정차불이행 19건, 정류장외정차 1건, 시설정비불량 4건, 기타 49건이 되겠습니다.
과징금은 116건에 3,500만원을 부과해서 51건에 1,660만원을 징수하고 미수액은 65건에 1,980만원입니다. 이 문제는 전부 차량을 압류조치해 놨기 때문에 수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차량별로 보면 버스가106건을 신고처리해서 과징금29건, 과태료 29건, 시정14건, 경고 17건, 불문 8건, 이첩 9건입니다. 내용별로 승차거부가 10건, 부당요금징수 8건, 불친절 17건, 중도하차 1건, 호객행위 및 장기정차 1건, 과속난폭운전 7건, 정차불이행 19건, 정류장외정차 1건, 시설장비불량 4건, 기타 38건이 되겠습니다. 과징금은 58건에 2,370만원을 부과해서 19건에 860만원을 징수하고 39건의 1,510만원을 미징수했습니다.
택시로 인해서 신고처리된 현황은 총 111건입니다. 과징금 24건, 과태료 34건, 자격정지1건, 경고 21건, 불문 23건, 이첩이 9건입니다. 내용별로 승차거부 50건, 부당요금징수 7건, 불친절23건, 합승4건, 중도하차 8건, 휴조차량운행 4건, 호객 및 장기정차 4건, 기타 11건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부과현황은 58건에 1,270만원을 부과해서 32건에 800만원을 징수하고 미징수가 26건에 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버스업체로서 영종여객이 219대를 등록해서 운행하고 있고, 평안운수가 207대, 명진여객 101대, 전세버스로서 명진이 30대, 신화관광이 30대를 등록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택시회사는 대륙상사외 15개 업체로서 총 1,191대가 등록돼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버스업체별 차고지 기준면적 및 차고지 현황입니다. 영종여객이 총 219대가 등록돼서 차고지를 갖춰야 될 기본면적이 8,760㎡인데 현재 16,493㎡로서 기준면적보다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명진여객은 131대가 등록이 돼 있는데 기준면적이 5,240㎡이고 현 면적은 6,99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평안운수는 207대가 등록돼서 8,280㎡의 면적이 필요한데 16,0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화관광 주식회사는 전세버스 30대로 기준면적이 1,200㎡인데 5,16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버스 택시 화물 업체별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61건에 1,61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전액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265건에 8,065만원을 부과해서 119건에 4,385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이 146건에 3,68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폐차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버스를 압류해 놨기 때문에 조속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업체별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택시화물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운행현황 및 노선변경현황입니다. 마을버스 현황은 관내에 7개 회사가 있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을버스 노선변경현황으로 먼저 장암운수가 99년 2월9일자로 인가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민원인들로부터 대한펄프 인근을 경과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쪽으로 경유하도록 조치해 준 바가 있습니다.
99년 8월26일 호원동에 한국개나리아파트 쪽으로 경유해 달라는 민원에 따라서 역시 노선을 연결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현교통은 용현 현대아파트에서 회룡역까지 당초 운행을 했었는데 회차지점이 회룡역앞에 없기 때문에 호원 검문소 위에 우성1차아파트 지점에서 회차를 하도록 운전학원 있는 쪽으로 나오도록 했는데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안전사고 위험을 이유로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환경사업소 입구로 가서 다리를 건너서 돌아오는 것으로 노선변경을 해줬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회차변경을 해줬는데 그쪽 아파트에서 역시 그쪽도 교량있는데로 올라가면서 스피드범프가 있습니다. 그걸 넘으면서 속력이 줄었다가 교량 있는데 조금 언덕을 올라가면서 소음이 굉장히 심해서 여름에 문을 열어놓고 살수가 없다는 진정이 계속 들어와서 다시 건너편 회룡중학교 막다른 골목 있는 데로 회차지점을 변경해 준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차지점을 회룡중학교 쪽으로 변경해 줬는데 그쪽에서 다시 반발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회룡초교생들이 다니는데 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인접해 있는 연립주택에서 시끄러워서 못살겠다는 소음공해에 따른 민원이 들어오는 바람에 망월사역을 지나서 서울지나가는 S커브 지점에서 좌회전을 해서 도봉기지창 들어가는 정문 앞에서 잠수교 인접한 공터에서 돌리도록 회차지점을 변경해서 민원을 전부 해결한바 있습니다.
금오교통은 자금동 및 의정부1동 한전로타리 인근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는데 불편함이 많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학교가 밀집해 있는 여고 여중 공고 의정부중학교 경민학원까지 인접할 수 있는 지역으로 노선을 일부 연장해 준 바 있습니다.
새말교통 역시 그쪽 주민들이 그런 학생 등교에 대한 불편을 호소해 와서 역시 노선을 일부 연장을 해 줬습니다. 이것은 등교시간하고 하교시간으로 1일 6회를 다니는 거로 연장해준 사항입니다.
자일교통은 자금동 파스텔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아파트 앞까지 노선을 연장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서 98년 8월8일자로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노선이 의정부역을 서부 쪽으로 경유해서 나와서 쌍둥이빌딩쪽으로 좌회전을 하도록 된 노선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법좌회전도 많고 좌회전 신호를 받을 때 사고위험이 많다고 지적을 받아서 의정부경찰서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고 해서 시청 쪽으로 올라와서 낙원부페앞을 통과해서 시청 쪽으로 돌아가는 노선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녹양교통은 장미단지에 대림하고 신도아파트가 준공을 보고 입주를 함에 따라서 걸어나오는 시간 때문에 마을버스를 돌려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경유지변경을 0.8㎞정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버스 운행에 따른 민원발생 처리 현황입니다. 98년 7월에 한국 개나리 아파트에서 장암운수를 노선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99년 8월29일자로 노선변경을 했습니다. 98년 8월29일 보안대 뒤에 있는 신도6차 아파트에 마을버스 노선을 연장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99년 2월9일자로 노선을 조정해서 연장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 9월2일 금오동 세아아파트까지 금오교통을 연장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서 세아아파트에는 자일교통 마을버스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일교통이 자주 들어가기 때문에 노선연장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98년 9월2일 역시 똑같은 민원이 들어와서 똑같이 통보를 해준바 있습니다.
장암택지개발지구에 서해아파트에서 98년 9월에 마을버스를 신설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마을버스를 신시가지까지 연결해 달라는 건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망월사역을 경유해서 갈 경우에 노선을 신설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쪽에 다니고 있는 5-2번 평안운수를 불편하지 않도록 증차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99년 7월30일자로 1대를 증차해준바 있습니다.
98년 9월에 금오동에서 자일교통 운행간격이 너무 기니까 빨리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2000년 2월22일자로 1대를 증차해 준바 있습니다.
99년 1월에 장암주공에서 마을버스노선 신설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장암지구는 5-2번 평안운수가 있기 때문에 평안운수를 10대로 증차를 해서 해주는 방향으로 통보를 하고 99년 9월1일부터 증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1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99년 7월에 자금동 통우회장이 자일교통 마을버스 노선을 당초대로 조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전면적으로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해서 태평로 방향에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조정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99년 8월에 호원동 롯데아파트가 준공되면서 장암운수를 연결해 달라는 주민민원이 있어서 장암운수가 인위적으로 노선을 연장해서 운행하고 있던 것을 적발을 해서 과징금 처분을 하고 후에 연장해 준바 있습니다.
99년 10월에 자일교통을 운행간격을 10분 간격으로 해달라는 민원에 대해서 2000년 2월에 증차를 해준바 있습니다.
역시 성모병원에서 그런 내용으로 민원을 내서 똑같이 답변을 해줬습니다.
2000년 2월에 신곡1동 신일2차 아파트에서 용현교통 마을버스를 경유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서 그쪽으로 할 경우에 시내버스하고 맞물리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불가한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3월20일에 자일교통을 기존 노선대로 재조정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재조정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통보를 했고, 3월30일 똑같은 내용의 민원이 접수돼서 똑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은 총 16억 2,700만원을 부과해서 45.1%인 7억 5,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액이 9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압류조치를 해 놨습니다.
시내버스 결행차량 단속현황으로 99년 10월에 단속을 했는데 명진여객이 결행하는 것을 적발해서 과징금 100만원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택시교통량 조사결과입니다. 16개 업체에 대해서 타코미터기에 의해서 조사를 한 영업율이 되겠습니다.
경전철 추진현황은 아까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바가 있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입니다. 총 2000년 10월말 현재 저희 관내에는 83,265대의 자동차가 등록돼 있습니다. 관용이 337대, 자가용 79,869대, 영업용이 3,059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경정비업소 설치기준 및 단속현황에 대해서 설치기준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단속현황은 2000년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해서 29건을 적발해서 조치한바 있습니다. 13개 업체를 조치했습니다. 무허가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고 유허가업소 두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0일을 해서 조치한바 있습니다.
버스노선 재조정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99년 11월에 8-3, 8번을 8번으로 통합해서 구터미널에서 가업리까지 가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2000년 9월에 9번버스를 신시가지 도는 것을 일부 노선을 변경해서 마사회쪽으로 변경해준바가 있습니다.
2000년 9월에 23번 버스를 신곡단지에서 송추까지 다니던 것을 가업리까지 가도록 노선 변경했습니다.
10월에 평안운수 5번을 남방리에서 성황당까지 가던 것을 성황당에서 가업리까지 가도록 노선 변경했습니다.
평안운수 3번을 경민광장 로타리에서 경민학교에서 가고 오던 것을 송추방향으로 올라가서 동명빌라에서 유턴해서 오도록 변경했습니다.
명진여객으로 2000년 1월에 1-2번 버스를 계통을 연장하고 변경해서 경유지를 분할했습니다. 1월에 1-1번을 1-6으로 분할해서 경유지를 변경했습니다.
영종여객으로 99년 12월에 상봉터미널까지 가는 차량이 정체가 심하기 때문에 수유동까지 끊어서 조정해준바 있습니다. 역시 139-3번도 똑같이 수유동으로 조정했습니다. 72번 버스에 대해서도 수유동까지 끊어서 조정했습니다.
대원여객으로 902번 버스를 덕정리까지 노선 연장했습니다. 13-1번을 신곡지구를 통해서 종로5가까지 노선을 변경하고 연장해준바 있습니다. 12-1번을 계통분리를 해서 민락지구까지 가도록 신설했습니다.
LPG연료 사용차량입니다. 차종별로 현황을 요구하셨는데 경기도에 프로그램이 오류가 발생해서 이 내용을 매일 전화를 해서 뽑으려고 했는데 뽑지를 못했습니다. 어제까지 내용을 뽑으려고 했는데 오류가 발생해서 뽑지를 못했습니다.
가스안전교육 이수현황은 교육대상이 14,176명인데 교육이수자가 12,291명으로 87%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은 가스안전공사 경기북부지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업체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총 10개사에 220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승용차가 146대, 소형승합 53대, 중형승합이 21대가 등록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 현황으로 5월1일부터 13일까지 동원렌트카외 8개 업체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한 결과 차량등록기간이 경과한게 43대를 적발했고, 영업소 폐쇄가 1개소, 상시주차영업이 4대가 적발이 됐습니다. 저희 관할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관할관청이 있는 곳으로 서울마포구, 안산시, 춘천으로 이첩통보를 했습니다.
경원선 복선전철화사업 추진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시 보고드린바가 있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지원현황은 복선전철화 사업으로 29억 7,800만원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 투자된 게 4억 200만원, 금년도에 3억 1,600만원으로 7억 1,800만원을 납부를 했고, 앞으로 납부할게 2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부담지시된게 5억 3,700만원을 부담하는 지시가 돼 있습니다.
경원선철도고가화사업은 총 사업이 1,092억 중에서 철도청에서 546억, 의정부시에서 546억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가 부담한 것은 6억원과 금년에 8억 8,500만원을 해서 14억 8,5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앞으로 낼게 531억 1,500만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도청하고 협의되는 과정을 봐서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실태입니다. 모범운전자회는 1년에 96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회원 87명이 아침이라든지 저녁 주요행사라든지 교통혼잡지역에 교통정리를 마치고 급식을 하는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매월 8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정차금지구역 고시 및 해제현황 3년간입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번호판제작료 타시군 비교현황입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에 비교분석을 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하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데는 13,800원 저희는 8천원, 가장 적은데는 6,200원도 받는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9시33분 감사중지)
(19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246쪽에 교통불편신고로 과징금 부과징수현황에 마을버스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여기에는 마을버스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마을버스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노선 임의로 연장해 가지고 100만원 과태료 메긴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는 거의 없죠.
○유승열 위원 개인택시도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유승열 위원 99년도에 주차면적이 5,512㎡인데 이유가 왜 그렇죠?
작년보다 면적이 줄은 것으로 돼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저희는 작년보다 오히려 늘었죠.
그것은 사설주차장은 자기네들이 설치를 해놓고 통보만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주차장은 없앴다 만들었다 수시로 변합니다. 전에는 허가제여서 허가를 내줬는데 규제완화가 돼서 사설주차장 공터가 있으면 본인이 하고 싶으면 다 설치해서 해놓고 우리한테 운영합니다하고 통보해주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에 수시로 줄었다 늘었다 변화가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사설주차장 면적은 모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전체적인 면적이 저희한테 통보가 안 오면 알 수가 없습니다.
○유승열 위원 281쪽에 단속현황을 보면 경정비센터에 단속은 연 몇 회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일제단속은 상하반기로 정해 가지고 하고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언제 한다고 지정해 놓으면 단속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불법으로 하는 게 신고가 들어오고, 경정비사업 조합이라고 도에 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니면서 적발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해주면 처분을 합니다.
○유승열 위원 매년 단속에 적발된 업체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무허가 업체들이 있습니다. 유허가업체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무허가업체는 한곳에서 하다가 장소를 타지역으로 옮겨서 하다 적발되면 다른 쪽으로 장소를 옮겨서 하기 때문에 무허가 업체가 장소를 옮겨서 또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또 적발이 되면 가중처벌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고발을 하면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유승열 위원 신 터미널을 보면 소요산하고 전곡에서 오는 시외버스터미널이 있는데 터미널을 경유하지 않고 가는 차들이 있는데, 그것은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 문제는 터미널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터미널 출입구가 입구 쪽에 신호등을 잠시 줬었습니다. 그랬는데 경찰서에서 불법이라고 해 가지고 신호등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출입이 불가능해서 신호에 의한 보호를 못 받으니까 사고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차가 다니기가 어려워져서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거기서 바로 나오지 않고 포천쪽으로 올라가서 금신교를 건너서 신곡단지로 일부 들어가서 통과를 하게 하고 일부는 바이페스 도로로 신곡1동 주공아파트쪽으로 나와서 지하차도쪽으로해서 서울로 빠지도록 노선을 변경했는데, 그 버스가 영종여객인데 시간이 지체가 많이 되고 공차운행을 많이 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많다 해 가지고 영종여객 운전사 노조에서 노조활동을 심하게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정체되는 시간이 20-30분 걸리기 때문에 휴식시간을 취할 수 없다, 그러니 노선을 변경해주든지 조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다시 노선조정을 해서 터미널 앞에 정류장에 정차를 한 후에 서울방향으로 빠지는 것으로 조정해준 바가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시민들은 불편을 많이 느끼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시민들은 겨울 같은 경우에 바깥에서 기다려야 되는 불편을 느끼게 되죠.
○유승열 위원 표를 터미널에서 끊어 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너서 와야 되고 비나 눈이 왔을 때 마땅히 서있을때도 없고, 그쪽에 기사분들 편리를 위해서 노선변경을 해주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래서 터미널 측에다가 경찰서하고도 수없이 협의를 해보고 당초대로 하는 것으로 신호등을 고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해보자해서 협의도 해보고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협의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기존대로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터미널 쪽에다 방안을 강구해서 그쪽에서 우리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승객들에 대한 민원은 아직은 없는데 승객들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해결을 해줘야 되겠죠. 저희도 그 문제로 인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경찰서 쪽에서는 출입구를 바꾸라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출구를 입구로 하고 입구를 출구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유승열 위원 빠른 시일내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235쪽에 주정차과태료 징수율은 당연히 징수가 안된다 하더라도 압류처리를 하니까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246쪽에 과징금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합니까, 교통불편엽서로 해 가지고 승차거부라든가 거기에 위반된 것은 어떻게 징수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과징금은 거의 회사 앞으로 부담이 됩니다. 저희가 관허제한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과징금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태료입니다. 운전기사 개인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받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개인차량이라든지 이런걸 압류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법을 위반했을 때는 회사 차를 가지고 위반을 했는데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차량번호를 기재해서 통보하게 되는데 주소지를 확인해서 그런 방법으로 압류처리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아닙니다. 회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인적사항을 뽑아 가지고 재산조회를 해서 처리를 합니다.
○김광규 위원 건수가 44건인데 과징금이야 회사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태료는 2000년도 분입니까, 여태까지 쭉 내려온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2000년도 분입니다.
○김광규 위원 99년도에 몇 건이나 발생했죠?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99년도 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광규 위원 화물자동차를 차고지를 신고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해병전우회 옆에 복개주차장 옆 골목에 보면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신고함에도 불구하고 유통업체가 있어 가지고 2.5톤부터 5톤 차량이 10대가 저녁에 방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하나 끌고 다니기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에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야간에는 주차단속을 주택가도 나갑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야간에는 주택가는 못나가고 주로 중앙로 태평로 상습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부분들이 민원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과장께 부탁을 드립니다. 야간에 간혹 주택가에도 돌아볼 수 있게끔 2.5톤에서 5톤짜리가 10대가 방치돼 있다는 것은 굉장히 통행하는데 불편을 겪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도 관리를 해주시고요.
마을버스에 대해서 증차를 어떤 조건으로 해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전체 교통량 조사를 해봐가지고 수익금이라든지 승객 승차인원을 조사해 가지고 적정한 기준을 오바했을때는 증차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인원이 어느 정도 늘면 무조건 증차를 해준다.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물론 본인들이 신고도 해오겠지만 저희가 매년 한번씩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다. 교통량 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승객수요라든지 수익금이 상당히 향상돼있고 그쪽 지역에서 민원이 굉장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증차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경전철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가장 앞으로 착공이 2002년 6월전까지 착공을 한다고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2002년 7월경입니다.
○김광규 위원 문제점이 어떻게 되느냐하면 캠프라과디아하고 이전협의가 가장 문제점으로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민간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우리가 체결해 놓고 완공시기를 잡아 놓고 계약체결 했을 경우에 캠프라과디아하고 협상이 안돼 가지고 그 역할을 의정부시에서 못해줄 경우에 그때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업체들도 그거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낼 때 대안을 만약에 미군시설이 이전이 안될 경우에는 어떤 노선으로 가겠다는 대안을 업체에서 제시를 해 올 겁니다.
저희도 물론 기본원칙은 미군시설을 이전하고 그리 들어가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안될 경우에는 노선을 일부 변경을 한다는 대안을 기업체에서도 갖고 들어올 것이고 저희도 검토를 할 것입니다.
○김광규 위원 당초 노선을 1,2,3안으로 모든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 대안제시를 다른 쪽으로 해줘야 될 상황이 벌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 지역에서는 원거리로 노선이 변경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근거리로 변경이 돼야지 지금 노선과 동떨어진 노선으로 변경된다면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인접지역으로 변경이 돼야지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변경이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가장 문제가 되는게 계약체결시에 자칫 계약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의정부에서도 엄청난 배상도 할 일도 벌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세우고 문제점이 캠프라과디아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건설지원과 문제가 대두될 거에요. 건설지원과도 국도3호선 우회도로를 신설하면서 미2사단하고 협의가 안돼 가지고 엄청난 어려움을 시에서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경전철이 시에 건설이 돼야 되는데 좀더 사업 부서에서 심도 있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거 같아요. 과장께서는 각별히 검토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알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경원선 전철복선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본설계가 먼저입니까 실시설계가 먼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기본설계가 먼저입니다.
○이창희 위원 기본설계는 몇 년도에 했죠?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같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당초 고가화사업 사업비는 얼마였죠? 400 얼마였죠?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333억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게 기본설계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92년도에 철도고가화사업 분담협의가 있었습니다. 기본설계도 없이 분담협의가 되겠습니까, 얼마가 사업비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국장님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고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분담 협의할 때 금액을 놓고 한게 아니고 비율을 가지고 분담협의를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546억이라는 게 증액된 거죠. 실시설계에서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기본설계가 있었죠.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 관계는 다시 분석을해 보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실시설계에서 546억으로 증액된 거거든요. 그래서 546억이 된 거에요. 그러니까 기본설계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필요한게 그겁니다.
우리가 복선화 부담사업이 29억 7,800만원이고 고가화사업이 546억인데 그러면 복선화가 북부역까지는 전철이 돼있는데 동두천에 전철사업을 하기 위해서 녹양동을 경유해서 복선을 하는 사업에 부담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복선화사업에 필요성은 시민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것은 녹양역이 생겼을 경우에 당연히 복선화가 돼 있어야 혜택을 볼 수가 있겠죠.
○이창희 위원 그런데 협약서에는 녹양역사에 대해서 문안이 없죠.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예.
○이창희 위원 그러면 그때 복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거 아닙니까?
왜냐, 우리가 동두천 전철사업을 위해서 어차피 녹양동을 경유해서 가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부담을 해야 되느냐, 우리 시민은 아무런 혜택이 없지 않느냐, 역사가 유치됐을 때는 복선화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협약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검토가 안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복선화 사업은 저희하고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고가화사업은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복선화사업은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정책사업으로 진행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인위적으로 부담하라, 법에 의해서 명시가 됐으니까 부담하라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예.
○이창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론도 제기해 본 적이 없습니까?
의정부 고가화사업에 546억을 부담하는데 전철복선화사업에 우리가 29억 7,800만원을 부담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제기도 안 해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546억을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많이 하고 녹양역사를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도 많이 제기하고 협의도 많이 보고 그랬습니다마는 복선화를 왜 의정부시민이 혜택이 없는데 해야 되느냐고 건의해 본적은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제가 그 입장이 된다면 제기를 한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선이라는 것은 의정부시민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역시 녹양역사가 필요성을 느꼈을 적에는 반드시 복선화를 하고 우리가 부담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상위법에 경우라 하더라도 시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됐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546억을 이미 고가화 사업에 부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546억은 협약을 할 때는 96년 8월10일 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원선 복선화사업의 착공시점은 97년 12월29일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 훨씬 넘어서 2년이 가까운 시점이 됐잖아요.
그런데 벌써 이미 협약을 하고 2년 가까이 된 뒤에 착공을 할 때 복선화 사업에 대한 부담하는 건 통보가 왔었을 거라고요. 착공시점에 가서요. 그 이전에 왔던지 이후에 왔던지 분명히 왔을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예.
○이창희 위원 고가화사업에 협약서 체결할 적에 국회에서 광역철도개량촉진법이 제정이 됐었죠.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요.
○이창희 위원 그때가 96년 12월11일자로 제안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96년 8월7일날 협약을 했습니다. 개월 수로 따진다면 4개월 정도 차이가 나죠.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8월달에 협약체결을 했고, 그 이듬해 4월에 특별법이 제정 됐습니다.
○이창희 위원 3월17일 된 겁니다. 그리고 공포는 97년 4월에 됐고, 국회의 제안일자는 96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협약하고 4개월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국회가 15대때인데 우리는 알지를 못했죠. 먼저 협약을 했기 때문에 정보를 몰랐었죠. 그런데 14대 국회에 제안된 건 모르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14대 국회에 제안된 건 모르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14대에 제안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임기만료로 인해서 자동폐기 되버렸어요. 자동폐기 되니까 다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진형, 백남치외 국회의원들이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정보를 몰랐었죠. 모르다 보니까 협약체결을 이행하게 된 거로 봐지는데요. 이 정보를 미리 알았더라면 우리가 서둘러서 협약은 안했을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예.
○이창희 위원 그리고 다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중 개정법률안이 98년 11월17일 다시 제안이 됐죠. 그래서 99년 12월13일부로 처리결과가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제창, 조진형, 이윤수, 오장석 국회의원이. 내용은 제안이유는 알고 계시겠죠?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예. 비율관계.
○이창희 위원 “국가철도망 확충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탁사업으로 돼 있으나 공사비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는데 최근 IMF관리체제하에서 지방세수의 급격한 감수와 실업대책으로 국가가 광역전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공사비를 분담비율을 낮추는” 이렇게 된 거죠.
골자는 광역전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비 분담비율을 15%로 함.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저희들이 국회에서 자료를 뽑은 겁니다. 우리가 546억하고 전철복선화하고해서 570억이라는 부담은 의정부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엄청나게 큰 예산입니다. 사실 이것이 협약은 돼 있어도 과연 우리가 공기안에 부담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주무과장께서도 의문이 가실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합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0년도까지는 기이 예산을 부담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2001년도에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부담을 못한다고 할 경우에는 어떤 과정을 초래하게 되는지 예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공사진행이 안되겠죠.
○이창희 위원 어떤 법적 조치는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상급기관에서 건교부에서 그런 협약을 이행하라는 지시가 떨어지겠죠.
○이창희 위원 지시만 떨어지면 별 문제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국비예산 지원이 끊긴다든지 도비예산을 끊는다든지 여러 가지 압력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동안 여러 차례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형평성에 양주군과 동두천과 형평성이 어긋난다고해서 최대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지요. 그런데 결과가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지금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없습니다. 계속 협의를 한 결과 철도청에서도 자기네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부담이 크다는 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사업비를 줄여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중에서 문제점 대책에 문구가 나오는데 시 재정형편상 사업비 확보가 지난하므로 일부 구간 광역전철망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일부 구간이라는게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저희가 철도청에 가서 실무진하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0월달에.
그때 철도청 실무진이 도저히 저희는 지방재정 형편상 몇 번씩 보고 드린 대로 부담이 불능하다 그래서 이거를 546억을 철도청에서 고수한다면 저희는 부담을 못하겠다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철도청 측에서는 그 부분을 이해를 하면서도 관계법에 명시가 돼 있고 기이 협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그걸 광역철도사업으로 전환하기는 어렵다, 자기네도 노력을 해봤지만 어렵다. 그러니 사업비를 어떻게 하면 줄여줄 수 있는지 그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일부 구간을 광역전철망 사업으로 전환을 해 보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의정부역에서 북부역까지 가는 선 중에서 한 선을 광역사업으로 전환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저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창희 위원 공법으로 감액이 나오는 건데 공법변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공법변경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협의를 할 때 구간을 철도청으로서의 복안을 얘기해 줬는데 그 당시 얘기가 지금 설계돼 있는 설계내용대로 라면 굉장히 그 당시에 기술로 봐서는 투박하고 이렇게 설계가 돼 있는데 지금 기술로서는 재질도 그때와 소재가 좋은 게 많이 나왔고, 그 소재를 씀으로 해서 가격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다. 그런 방안을 찾아봐서 그런 부분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해서 의정부시에서 어느 정도 만족할만한 대안을 갖고 협의를 하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많은 부담비율이 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게 되는 거고, 이것이 된 동기는 경원선 고가화 사업이나 이것이 우리가 너무 서두른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 당시에는 관선단체장님들이 계실 시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서류를 쭉 보니까 동서로 갈라진 철도 때문에 교통체증이라든지 대형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게 우려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여론이 팽배했고, 그런 민원도 많았고, 실질적으로 그런 대형사고도 있었고 해서 서둘러서 하느라고 한거 같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법이 시행되는 걸 알았다면 안 했겠죠. 나중에 그런 정보부족으로 인해서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입장에서 협약이 체결돼 있고, 관계법이 정비가 된 상태에서 사업비를 부담을 안하고 끌고 나가면서 억지 아닌 억지를 쓴다면 여러 가지 민원이 파생되고 문제가 생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그런 철도청하고 협의한 내용대로 사업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 최소화 시켜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일부 사업비를 한꺼번에 부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조금씩 지원을 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소견입니다.
○이창희 위원 물론 어떤 형태로든 사업이 시행이 된 거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비를 줄여가면서 어느 정도 이행은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의 주장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시민에게 교통편의라든지 이런데서 해결하고자 한다면 적극 나서야 될거로 봅니다. 이미 그 동안 정보부재라든지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재정을 부담한다 할지라도, 녹양역사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녹양역사에 대해서 진정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앞뒤가 안 맞는 행위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녹양역사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용역을 했죠. 그 결과는 잘 나왔다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용역결과가 나온 지 1년이 되 갑니다. 그런데도 철도청에서는 아무런 답이 없죠.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저희한테는 답이 없습니다만 철도청 나름대로는 녹양역사를 복선화 사업에 같이 시행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까지의 복선화사업비를 변경을 하면 거기에 녹양역사 건립비를 넣어야 되는데 그 관계를 기획예산처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에서 아직 시급한 역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다시 반려가 됐습니다.
○이창희 위원 우리 시에서는 녹양역사에 대해서 설치가 당장이 아니고 어차피 2005년에 개통될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역사에 공기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2002년이나 2003년에 가서 착공해도 늦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 필요로 하는 면적이 사유토지가 들어갔을 경우에 지구지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진출입되는 도로도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절차를 겪는다면 지금부터 작업이 되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미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재정비하는 도시계획재정비 작업에 포함을 시켜 놨습니다.
○이창희 위원 환승주차장까지 다해서 넣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GB지역이기 때문에 환승주차장도 1,700평 정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녹양역사가 철도청에서 확정적인 공문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설치를 해준다는.
○이창희 위원 그렇죠. 몇 년도부터 공사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 관계는 기획예산처를 직접 가서 철도청에서 요구를 했는데 반려가 됐다고 해서 담당 사무관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시기적으로 볼 때 녹양역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안된다. 그래서 반려를 했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다시 역설을 했습니다. 주변여건을 볼 때 현재는 여건이 벌판이고 그렇지만 주변에 성장세를 본다면 머지않아 개통 전에 그쪽이 굉장히 성장이 됩니다. 그러니 이 사업에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고 역설을 했고, 철도청하고 저하고 얘기 된 거는, 철도청에서는 2001년도에 예산성립을 시켜 달라고 총사업비 변경요구를 했는데 안 해줬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요구를 한답니다. 철도청 실무자 얘기는 용역결과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관철이 될 때까지 요구를 하겠습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약속한게 총사업비 변경에 대한 것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한 후에 저한테 꼭 알려주십시오 제가 부탁을 해놨습니다. 저한테 연락이 오면 관심이 많은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관계요로에 알려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도시계획에 관련 된 문제는 국장님이 토목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문하는 사항입니다. 역사가 유치가 되려면 우선은 도시계획에 지구지정을 먼저 철도청에서 요청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원칙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철도청에서 결정을 신청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된 상태에서 이번 재정비를 놓치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GB관리계획에도 포함이 돼 있어요. 공람공고 중인데 그게 되면 재정비에서는 반영을 하는 거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입안해서 집어넣는 게 철도청 요청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놓는 것이 좋을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건 편의상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인 것으로 봐서 금강산 시발역이니 원대한 설계도 있습니다마는 역사라고 하면 우리 사업이 아닙니다. 엄연히 철도청 사업입니다. 순서가 철도청에서 녹양역사를 유치한다는 의지가 있다면 철도청에서 먼저 우리 시에 지구지정을 요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재정비에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거는 반대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말한다면 녹양역사가 우리의 짝사랑이 되고 고가화사업의 부담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계돼서 하고 있지 않나 의구심이 안들어갈수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철도청에서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처에서 예산을 반영을 안 해주니까 그런 거죠.
○이창희 위원 역사의 확정이라는 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내가 말씀 드리는 게 2005년도에 개통이니까 지금 공사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절차라는 게 역사를 철도청에서 의지만 있다면 의정부시에 그 동안 협의도하고 논의도 했으니까, 또 용역결과도 나왔고, 그 결과가 우리가 2005년에 투자한 돈이 2010년이면 투자한 돈을 환수할 수 있다고 나와있죠. 철도청에서요.
그러면 동두천에 역이 신설역이 있든지 무슨 역이 됐다면 제일 잘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면 철도청에서 녹양역사를 의지가 있다면 공사는 안해도 공문은 띄워줘서 확정은 맺어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김광규 위원께서 경전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276쪽에 주요추진실적 내용에 보면 노선단축이 나오네요. 당초에 14㎞에서 변경이 10㎞로 되는데 그 동안 설명이 있었습니까?
검토하는 과정에서 철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된 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렇지 않고 저희가 당초에 14.27㎞를 추진하다 보니까 4㎞를 제척시킨 구역이 1호선 전철과 평행을 이루고 가고 있고, 그쪽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민가도 없고 공허한 대지입니다. 그래서 설치비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산을 볼 때도 사업비도 낭비고 그로 인해서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민자투자사업으로 하려다 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져서 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용역을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그 구간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 구간은 제척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내부적으로 확정을 한 후에 도시철도기본계획을 14.27㎞로 돼있기 때문에 이걸 바꾸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요청을 해서 건설교통부에서도 종합적으로 심의를 해 본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줄여준 겁니다.
○이창희 위원 헬기장의 경우 경전철이 통과구간이 5,260평의 도로개설 및 공사를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 겁니까, 하겠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미측에 제안을 그렇게 해놨고요 그런 제안한 방향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협의된 바는 없고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구체적으로 협의된 바는 없고요. 저희가 제안을 해놨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공사기간이 소요되니까 우선 거기 들어가서 설계를 하려면 그 부분을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들어가서 그 비용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공사를 하면서 고가로 가기 때문에 전체면적이 필요 없으니까 지금 나가는 선상에 있는 부분만 양해를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전체 이전을 하는 건 개통 이전에만 하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달라고 제안을 해 놓은 겁니다.
○이창희 위원 노파심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물론 이대로 협의가 돼서 좋아할 일이 될는지 전체적인 헬기장이 이전하는데 이것이 문제가 돼 가지고 다른 협의과정까지 어려움이 있지 않나 노파심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경전철사업 추진자문단이 14명으로 구성됐는데 전문가들이 구성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의원님이 두분 들어가 계시고 국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나머지는 전문가들입니다.
○이창희 위원 의정부시에서는 그분 외에는 안 들어가겠네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의정부시에는 대진대학교 교통공학교수 김동선 교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2000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보면 의정부1동 둔치주차장 진입로 보수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의정부3동에서 둔치지구로 내려가는 길이 둔치지구에서 의정부3동으로 올라오다 보면 우회전에서 일방통행으로 올라가게 돼있는데 그것이 일방통행이 된다고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예.
○최진수 위원 올라와 가지고 바로 코너가 돌아지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들어오는 거만 돼있고 나가는 거는 바로 앞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신곡파출소에서 들어오면서 좌회전을 하기가 어렵죠.
○최진수 위원 그래서 기존에 밑에 도로가 있는데 왜 사용을 안 하죠?
그 도로를 사용하면, 왜냐하면 둔치에서 올라오면 내려갈 때 사고위험이 많아요. 그런데 불과 20m를 내려가면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의정부3동 노인정 있는데 개울 쪽으로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현장을 나가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42쪽에 불법주정차 단속인데 해마다 의정부시가 경찰서, 송산, 포천로타리 흐름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건설과에서 TSM사업을 몇 십억씩 들여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될 조짐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저희로서는 우선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줘야 되겠고요. 연차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데 차량 증가하는 비율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불법주정차 관계는 하루에 350건에서 400건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줄지가 않고 있고 해서 사실 저희도 고심은 많이 합니다만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는데 단속에도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단속을 하면 그 자리에 또 차 들어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되 조그만 주차장이라도 자꾸 늘려 가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저녁때는 더 합니다. 양쪽차선을 다 대가지고 차가 갈 수가 없어요. 의정부시가 한수이북으로 보면 교통이 고질적인 시입니다. 이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던가 해 가지고 이제는 해결을 해 주셔야지 이대로 있을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매번 나오는 얘기지만 이제는 뭔가 새로운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예.
○최진수 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담당을 가보니까 밑에 직원이 몇 명 근무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저희과 직원이 7명, 세무과 2명, 환경보호과 1명, 농협직원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근무하는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70평입니다.
○최진수 위원 직원이 근무하는 장소는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12-13평정도 될겁니다.
○최진수 위원 10명이 12평이라면 콩나무교실보다 더 한 거에요. 그렇게 봤을 때 농협을 빼면 공간이 넓으니까 차량등록업무가 매년 늘어나는데 예산을 들여서 차량등록업무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은행도 이쪽으로 빼고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알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557쪽에 보면 가설건축물이 있는데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됐던 부분이 2년째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대로 올라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조치는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떤 계기가 주어져가지고 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전에 지금 복개주차장으로 기능이 그쪽으로 경전철노선이 그리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 들어가게 되면 복개가 뜯어지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복개천이 다시 복개가 뜯어져서 그 안으로 경전철 철도가 지나가게 되는데 그 전에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정리를 해야 된다는 사실에는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정리를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정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계기가 되면 그때 가서 하겠다,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만약에 시민들이 가설건축물을 운반해 놓고 사용한다면 시에서 당장 시정조치가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14개 동을 막연히 방치해 두니까 이로 인해서 시민들이 원성이 높아요. 시에서 특혜준거 아니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느냐, 일반인들은 사용을 못하는데 이런 얘기들이 민원제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98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내용인데 이때까지 방치해 놨다고 봤을 때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시에서 특혜를 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오해의 소지는 없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시에서도 투명한 행정 밝은 행정을 한다고 시장님 다니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는데 눈앞에 보이는 이런 것 부터가 처리가 돼야지만 투명행정이 나오고 그러는 거에요. 뒤에서 뭔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계기, 경전철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를 뜯어야 되니까 그때 가서 자연스럽게 가설건축물을 이전시킨다 이런 생각보다도 하루속히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철수시키는 방법을 노력을 하셔야 되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금 의정부시에 시내버스 노선수가 몇 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89개 노선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노선별로 영업수지가 나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 자료는 갖고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최근 서울에서 적자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노선입찰제를 하겠다 하는 것이 얼마 전에 보도에 나온 것을 봤는데 12월에 노선입찰제를 시범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자노선 때문에 적자노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영이 악화되니까 운수회사에서 노선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시범 운영하겠다고 하는 노선입찰제 부분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셔서 나름의 영업수지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하시고 이런 제도를 도입해볼 의향을 물어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마을버스 중에 용현교통 203번과 203-1번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이용자 불편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거 같습니다. 주 내용을 보면 정원을 초과해서 많은 이들이 타고 다니는 거, 그리고 교통이 여러 가지로 체증이 있다 보니까 배차간격이 지켜지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들을 겪고 있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 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래서 그 지역이 버스노선을 상당히 많이 넣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출퇴근시간에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을버스를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통량 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적정한 대수를 늘려주고 지금 시내버스 다니는 곳도 증차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는 대원여객도 12-1, 12-2번을 증차를 하는 방향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정이 안 좋아서 증차를 해도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탈 때 콩나물시루 같은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증차를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하여간 그 지역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시는 것처럼 서비스 개선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 드리고요.
가스안전교육 이수율을 보니까 1년동안 87%네요. 그러면 이수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것을 지도단속 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교육관계는 가스안전공사에서 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LPG차량을 운행하는 운행자들은 가스안전교육을 이수해야 되거든요. 이수하지 않게 되면 이수증을 휴대하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단속하느냐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가스안전공사에서 합니다.
저희는 그쪽에서 협조요청이 와 가지고 가솔린차량을 가스차량으로 구조변경을 하러 올 때 가스안전공사에 가서 안전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수율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전체가 다 이수할 수 있도록 나름의 가스안전공사에 의정부에 가스를 장착하고 있는 차량의 이수율이 이 정도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가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거 같네요.
그리고 버스업체들 과징금 부과현황을 보니까 영종여객이 상당히 거의 전부를 체납을 했네요. 특별히 회사사정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가장 큰 원인은 회사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고요. 불법으로 서울시에서 적발이 돼서 오는 게 영종여객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징금을 많이 물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렇다면 의정부에 차고지가 의정부만이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영종여객이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가장 많았다고 하는 것은 의정부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안전상에 우려가 가장 많은 차량이네요. 이 부분에 대한 나름의 지도가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적발돼서 오는 게 서울에서 차선위반 관계로 많이 적발이 돼서 오는데 영종여객이 수유리 쪽으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정류장에 정차를 하려면 가차선으로 들어가서 정차를 해야 되는데 거기를 정차를 안하고 차선을 벗어나서 가는 경우, 그러니까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많이 밀리다 보니까 그냥 1차선으로 가버리고해서 적발이 돼서 오는데 그것을 담당관계자들을 불러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 이렇게 많이 걸려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주의를 촉구하고 했는데도 안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러한 업체는 의정부시민에게 알렸으면 좋겠네요. 108건을 부과했는데 한건 징수했습니다. 이런 회사는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불안의 요소를 제공하는 곳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는 이용하지 않는 그런 운동을 벌이기라도 해야 될거 같아요. 특별한 지도가 필요할거 같네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것과 연계해 보면 그 동안 과징금부과현황 징수율이 45.6%밖에 안되고 교통유발금 징수율이 80.4%,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41.3%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율이 49.1%, 책임보험과태료 경우에는 징수율이 24%밖에 안되네요. 그러면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대단한 금액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동안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징구노력은 주로 차량의 압류정도밖에 없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독촉장을 내보내고 안 냈을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압류를 하는 거죠.
○위원장 유재복 그런데 압류라는 것이 효과를 거두려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거나 그때밖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합쳐진다고 하면 24억 정도 될거 같은데 자동차를 압류한거는 18억 정도 해 놓으신 거고, 제가 보기에 제대로만 징수된다면 특별한 대책들이 나와서 재산권 행사하는데 차량 말고도 딴 부분에 불이익을 줘서 실제로 의정부시에서 거둘 수 있는 부분은 거뒀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타 부서하고도 협의가 필요한거 같네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업체 현황을 물어본게 있는데 288쪽에 나오는데 주 사무소가 의정부시인 것만 의정부에서 인가를 내준 회사인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타 자치단체에 인가를 받아서 영업소만 두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총 차량수가 220대인데 차량등록지는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주사무소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저희가 그 동안 과장이나 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렌트카를 상시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 분들이 주로 보면 재산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사람 또는 신용불량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차량 관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렌트를 해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으나 개인들이 이용하는 것들은 주로 신용불량자나 재산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알고 싶었던 것은 지금 렌트카를 이용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조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의정부시에 인가내준 세원렌트카라면 차량이 52대인데 그 차량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차량이 있다면 가라는 차량이 있다면 어떤 이들이 계속 이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수시로 사람이 교체돼서 이용하는 자가 바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된다면 렌트카 사업부분에 있어서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감면되는 것들을 거꾸로 악용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택시교통량조사를 한게 274페이지에 나오는데 업체별 일일 평균 영업거리가 178.6㎞이고 영업율이 46.6%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율이 제일 높은 회사 수위를 보니까 신진운수하고 광의운수인데 신진운수는 61.4%, 광의운수는 61%네요. 그런데 이 두 회사를 보면 업체별 일일평균 주행거리가 상당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평균 영업거리를 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이 시에서 지도해야 될 부분인지 모르겠으나 16개 택시업체 중에서 가장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특히 많은 일일평균주행거리가 많은 광성운수 같은 경우를 보면 453.6㎞를 하루동안 주행하는데 일일평균 영업거리가 227.6㎞에요. 50%가 넘으니까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곳은 35.6%가 최하위네요.
이 부분을 보면 대기환경에 가장 악조건이 자동차 매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제가 보기에 영업율이 높은 회사가 대체적으로 하루종일 이곳저곳 운영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부분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에 잘 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시민들에게 대기환경에 악조건을 주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것인가 생각이 들어서 특히 영업율이 높은 회사들의 영업방침이 새롭다면 이런 방침에 대해서도 타 운수업체에 알려줌으로 해서 의정부시민의 대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대효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가능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21시0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 최진수김경호유재복유승열김광규이창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신상철 |
| ○피감사기관참석자 | |
| 건설교통국장 | 김한기 |
| 도시계획과장 | 권혁창 |
| 건설과장 | 김한기 |
| 교통행정과장 | 한봉기 |
| 주택건축과장 | 임해명 |
| 공영개발과장 | 최규인 |
| 건설지원과장 | 김한기 |
| ○ 첨부자료 |
| 5. 2000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건설교통국소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