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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11.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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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행정사무감사

환경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환경복지국


일 시 2000년11월28일(화) 오전10시

장 소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 환경복지국

가. 사회복지과

나. 여성복지과

다. 환경보호과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재복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충실한 감사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감사자료를 검토하시는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또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새천년을 맞이하여 첫 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충실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환경복지국

그러면 먼저 환경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복지국 과소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선 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11월28일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상하수과장 윤한수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위원장 유재복 계속해서 환경복지국장께서는 환경복지국소관 업무 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환경복지국장 황영학입니다.

2천년을 마감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새해를 설계하는 예산안 심의에 앞서 평소 지역사회의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유재복 위원장님과 환경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환경복지국 소관사항중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가. 사회복지과

그러면 환경복지국소관에 대한 부문별 감사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사회복지과장 김호득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관 소관에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99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납골당 건립추진계획에 의하면 자일동 산 87번지에 규모 3만위 이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현재 화장장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바 현재 화장장은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벽제화장장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화장처리량이 초과되고 있으므로 납골당 화장장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납골당 건립추진시 화장장을 병행 추진하는 것은 우리시의 연평균 사망자수 1,403명을 월평균 사망자수 116명으로, 화장율 31%로 감안할 때 1일 평균 1명으로 인근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시민의 반응도 화장장은 혐오시설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거부감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화장장을 건립을 검토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곡동 일반공설묘지의 경우 양주군에서 의정부시로 편입시 재산권에 대한 정확한 인계인수가 없이 이루어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이 제기되고 있어 시의 패소시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하게 되므로 추후 재산권 등의 인수인계시 공부의 면밀한 검토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동 소송사건은 현재 17차 변론까지 마쳐진 상태입니다. 앞으로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행정재산의 인수인계시나 신규 행정재산 관리사유 발생시에는 관련공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인수인계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의정부시 65세이상 노인인구가 5.2%에 달하고 증가추세에 있으나 노인능력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이 미비하여 여가활동등의 프로그램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노인들의 전문능력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노인이 지니고 있는 전문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저희가 금년 2월부터 의정부시 노인복지회관내에 노인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노인 중에서 악기연주 가능자나 외국어 가능자등 분야별로 기능이 있으신 전문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현재 6명이 관내 노인대학, 경로당을 방문강사로 활동하는 등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에서 북이나 징, 장구 꾕과리등을 전문적으로 배운 노인들로 구성된 한마음 풍물패는 불우노인을 위한 경로잔치 및 각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전문능력을 발휘하고 있고, 2001년도 특수시책으로 노인 인재은행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분들을 발굴해서 각 분야에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전문기술을 지닌 노인능력을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일반사회단체보다 공공기관 편의시설 설치실적이 부진하므로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하는 공공시설물은 총 509개소에 1,583개소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99년도에 조사가 되었습니다. 현재 69.3%인 1,097개의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2000년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예산으로 1억 7,587만원을 확보해서 본청이나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및 5개동에 음향유도신호기나 점자블록, 화장실교체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였고, 내년도에도 장암동 사무소에 리프트설치나 장암복지회관내 점자블럭등 편의시설설치, 횡단보도턱낮추기 및 점자블럭 설치등 9,200여만원의 예산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또한 2000년 4월10일까지 미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부서와 또는 서울지방검찰청의정부지청을 비롯한 26개 외부기관에 대해서 법률상 시정기한인 내년도 4월10일까지 정비토록 시정명령 통지서를 발부한바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편의시설은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설주관부서에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의무 규정을 미이행할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2조 및 13조 규정에 의해 시설주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부과징수가 가능합니다. 법시행전에 건축된 순수민간시설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결과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고와 지도감독을 병행해 나가고 신규건축물은 허가단계부터 철저히 이행토록 조치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있어 공부상 제약으로 인하여 생활보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바 실태조사를 한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지난 9월말까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시에는 각종 공부에 의해서 부양의무자나 소득 재산실태등을 조사 확인한후 책정해 왔으며, 보호의 필요성은 있으나 공부상 제약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 생활보호위원회를 통해서 특례적용으로 적극 보호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그런 사례로 250가구 548명을 특례적용 보호한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10월부터 추진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는 일반생활보호대상자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구분을 하지 않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 선정 보호하고있으며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는 재산 및 소득에 따른 특례사항을 적용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보고 중에 장래를 정리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현황입니다.

기존에 생활보호대상자는 4,383가구에 10,165명이었습니다. 10월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3,832가구에 8,206명이 되겠습니다. 인원적으로 20%정도 줄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요내용 및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여러 번 내용을 보고 받으시고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지원현황입니다. 저희가 지난 9월말까지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 76억 157만 5천원이었습니다. 10월달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한 생계급여는 총 8억 1,937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자금융자 및 융자상환현황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 이후 총 융자한 실적은 205가구에 9억 2,950만원 이었습니다. 그 동안에 상환실적을 보고 드리면 상환발생액은 2억 9,580여만원입니다. 이중에서 2억 3,450여만원은 회수를 했고, 현재 6,130여 만원이 연채돼있는 실적입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학자금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학생은 총 1,430명입니다. 중학생 678명, 고등학생 인문고학생 314명, 실업고학생 438명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총 8억 2,769만8천원의 학자금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대불금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대상인원은 총 67건에 1,703만 7천원이 대불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222만4천원은 상환이 돼있고 현재 1,481만 3천원이 체납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대상자 책정현황입니다. 현재 4,048세대 8,518명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1종으로는 3,730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월남귀순자, 의사상자, 5.18민주화관련, 시설보호자이고, 2종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로서 4,788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여자 처리내역입니다. 지난 1년간 2,914명의 행여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중에서 6명은 시설입소를 했고, 2,513명은 귀향 조치했습니다. 쉼터안내는 6명, 응급의료구호실시는 384명이며, 행여사망자는 5구를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재해비축물자 보관관리현황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 여름에 구호품으로 사용치 않아서 숫자변동은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구호품세트를 현재 349세트를 환경사업소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묘지관리현황입니다. 저희 시에는 5개소의 공설,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총 12만 4,198㎡ 약 37,500평이 되겠습니다. 6,944기가 매장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전이 15기, 매장이 96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경로당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등록경로당은 13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비와 난방비, 사회봉사활동비, 그 다음에 시설개보수비로 해서 2억 3,366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관내사회복지시설현황 및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인가시설은 나눔의 샘, 장암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가능2동노인복지회관으로 4군데가 있습니다. 동 사항은 99년도 지원실적이고, 2000년도 인가시설지원실적은 나눔의 샘에 대해서 인건비를 포함해서 1억 9,406만 2천원을 지원했고, 녹양동에 있는 곰두리네 집은 1,628만 8천원, 장암사회복지관은 1억 4,160만원,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은 1억 2,534만 6천원, 가능2동 노인회관은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미인가 시설은 4개소가 있습니다. 애헌교회가 20명을 수용하고 있고, 시온의집에서 14명, 쌍암사에서 10명, 통일안국사에서 20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 및 결과입니다. 저희가 곰두리네 집을 제외한 3개 시설에 대해서는 금년 중에 1회의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나눔의 샘에서는 후원금으로 탈출구를 설치한 거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고, 전담의사나 촉탁의사 미배치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인 운영에 있어서도 기본재산 임대수입에 대한 관리미흡과 임원취임승인 사항에 대한 부적정등기, 그리고 이사회 소집절차 미이행, 세입세출예산과목 부적정이 있었고, 이에 대한 조치지시를 내린바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자동개폐식 폐기물통 미비치와 방충망 미설치에 대해서도 지적 지도한바 있습니다.

장암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피난계단 미설치와 총계정원장 보조금 미비치, 운전기사를 공공근로자로 대체사용 금지, 차량관리대장 미정리 및 운전원교육 미실시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행정지도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검사결과입니다.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지난 4월17일부터 4월20일까지 12개소에 대해서 인가시설 4개소와 자선시설 4개소, 기타 4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주로 LPG가스를 보관 관리하는데 대한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재보험에 대해서는 나눔의 샘을 비롯해서 6개소에서 보험에 가입 중에 있으며, 미가입은 자선보호시설 4개소와 장애인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운영실태 및 예산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변함이 없으며 2000년도에 예산지원액은 총 2,317만 3천원으로서 회관운영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묘지공원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2001년 업무계획으로 보고를 드린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실태 및 예산지원현황입니다.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은 현재 6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월평균 1,552명이 이용하고 있고,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포함해서 1억 4천여만원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노인교실을 비롯해서 취미교실, 노인자원봉사센터운영, 경로당여가활성화사업, 노인전산교육장운영등 사업을 위해서 사업비로 7천여만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2000년 3/4분기 기준으로 5,726명의 장애인이 등록이 돼있습니다. 그 중에서 뇌병변 179명과 발달장애 6명, 정신 137명, 신장 197명, 심장 23명은 금년부터 새로이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의무화대상건물 및 시설현황과 점검실적, 시설설치율이 되겠습니다. 동 현황은 지난 99년도에 조사한 34개 유형의 전수조사 현황입니다.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고 점검은 5년마다 1회 하도록 법에 돼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전수조사한 것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종류별 설치대상개소 및 설치개소입니다. 공공정비대상 의무화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설치율이 69.3%가 되겠습니다. 10가지 분야에 대해서 해당되는 기관에 8월19일자로 미정비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통지서를 발부한바 있습니다.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실적 및 2000년 예산입니다. 99년도에는 시본청과 지하상가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한바 있고, 금년도에는 1억 7,587만원의 예산으로 본청에 3가지 유형의 시설과 보건소에 6종, 농업기술센터에 4가지 형태의 시설, 5개 동사무소에 대해서 5천만원의 예산으로 관련시설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의무화시설수 및 설치개소는 의무화시설대상은 54개소이고 그 중에 42개소가 설치돼있고 12개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병원영안실 위탁관리 현황은 관내에는 총 5개소의 영안실이 있습니다. 성모병원은 병원 자체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의정부의료원은 승원장의사에 신천병원은 신천병원장례식장, 순천향병원은 순천향병원 장례예식장에 위탁되어있고, 추병원은 가재울장의사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지난 3월3일 신곡2동 동신아파트 관리소장 명의로 진정된 민원입니다. 중랑천 공원에서 능골교를 건너가는 주변에 부랑인이 많이 있고, 일방통행로 주변에 상행위가 많이 있으니 근절해 달라는 진정민원에 대해서 그 지역에 있던 부랑인을 설득해서 야간에는 노숙자숙소를 이용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협조요청해서 주변청소와 통행인 불편을 해소하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상행위건에 대해서도 건설과에 협조요청을 해서 그 당시 노점행위에 대해서 철거후 이동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19일 최진원외 26 명의로 자금동에 소재한 애헌교회 장애인에 대해서 폭행 및 후원금관련 비리 진정이 접수가 됐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마찰 후원금관련 허위영수증 발급사항은 수사기관 조치사항으로 통보를 했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계고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신고나 위장전입된 사람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직권말소를 했고, 장애인들이 갖고있는 통장관리에 대한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조치사항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동건에 대해서는 의정부경찰서에서도 탄원서가 제출된 사항으로서 그 이후에 진정인들이 철회를 해서 종료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의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20쪽에 장애인등록현황을 보면 3/4분기에는 5,726명인데 2/4분기에는 5,510명인데 증가된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장애인등록현황은 매분기별로 집계를 해서 상부기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증가추세에 따라서 늘어나는 수치가 있고, 장애인 등록에 대한 제도홍보가 확대됨으로해서 등록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3개월 기간에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작년도 4/4분기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거의 1,500명이 늘었습니다.

최근 작년부터 장애인 범주가 확대되고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서 장애인 등록율이 타지역에 비해서 많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승열 위원 유형별로 보면 어디가 제일 많이 증가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지체장애인이 500여명 늘어났습니다. 지체장애인은 후천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유승열 위원 묘지관리현황인데 다섯 곳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만장이 돼있는데가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5개소가 다 만장이 돼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면 현재는 매장을 안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매장하는 것은 이장 또는 합장해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는 최근에도 매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가 이전은 타지역으로 묘지를 파서 시신을 타지역으로 옮겨서 매장을 하거나 아니면 화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묘지 내에서 합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공간에 대해서 매장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용현동 산32번지가 영석고등학교 뒤인데 공고를 한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용현묘지는 현재 주변에 아파트라든가 주택가 학교가 선정돼 있어서 장기적으로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지역이 도시계획상 일반 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로 포함이 돼있고 묘지한가운데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이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99년 9월15일부터 2000년 9월15일까지 공고를 해놨던데 거기에 대해서 신고 들어온 것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것은 묘지일제 정리 차원에서 묘지연고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도록 99년부터 내년 2001년까지 2년동안 신고를 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연분묘를 정확하게 조사해 나가고 묘적부도 정리해 나가고 묘지관련 기이 프로그램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고자에 대해서 신고를 받기 위해서 해놓은 사항입니다.

유승열 위원 현재까지 신고들어온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5개소에 대해서 주로 명절 전후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 평소에도 간혹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기간내 미신고자는 향후 어떻게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최대한 신고접수를 받아서 정리해 나가고, 2년 단위의 명절시 이용사항을 확인해서 무연분묘로 확인이 됐을 경우에는 신문공고라든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장기적으로 무연분묘는 납골당 건립과 병행해 가지고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안치하는 쪽으로 할까 구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승열 위원 거기는 주거지역과 인접돼서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데 혹시 주민들한테 민원들어온거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최근에는 없고요, 과거 4-5년전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조기에 이전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행여자처리내역에 대해서 사망처리를 5구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시 사회복지과에서는 사망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이분들에 대해서는 1구는 벽제화장장에 화장을 해서 납골함을 만들어서 안치한게 있고 나머지는 자일동 묘지에 가매장조치를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분들은 가족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가족이 행여사망자는 경찰서에서 사망자 발견당시에 수사를 해 가지고 사망원인이나 연고자 조회를 한 다음에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행정기관 조치의뢰를 해서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이분들은 신원확인은 됐을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혼자 사는 사람이라든가 신원확인이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발견시점에서 부패가 심해가지고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관에서 혼자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변사한 케이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부는 확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인수할 가족들이 없기 때문에 행여사망자로 검사지휘에 의해서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재해비축물자가 보관이 돼있는데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관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구호품세트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은 98년 수해당시에 접수돼서 활용을 하고 남은 숫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별도로 구호품세트를 비고에 내용물이 있습니다마는 박스에 넣어서 349세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98년 수해피해 현황과 비교해서 비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99년도나 재해발생비율을 감안해 가지고 300여 세트를 예비적으로 비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도에서도 별도로 각시군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도 나름대로 비슷한 유형의 구호품세트를 제작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비축기준은 없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 물품은 관리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단기간에 변질되거나 그런 물품은 아니고요, 다만 모기약이나 이런 부분은 3년 단위로 해서 소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이나 저소득자에게 지원해주고 새로 구입을 해서 보관하는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창희 위원 보관은 우리시에 돼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환경사업소 창고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유승열 위원께서 묘지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관외거주자 시신을 시립공설이나 일반 공설묘지에 안치돼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처음에 안치될 때에는 의정부시 주민등록 거주자로 제한이 돼있습니다.

그 이후에 가족들이 이사한 경우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묘지사용권에 대해서는 승계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사용권 승계는 안되고 합장이나 이장을 위해서 옮겨지게 된 경우에는 묘지를 가족이 승계 하거나 그렇지 않고 발생시점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순서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이창희 위원 면적은 얼마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조례상에 1기당 점유면적을 5㎡ 이내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초과사용자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조례상에는 우선 최초 20년 매장을 하고 연장 1회 1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에는 그렇게 돼있습니다마는 내년도 1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인 장의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5년 단위로 60년까지 하도록 돼있습니다. 내년도 법시행과 맞쳐서 조례도 법과 연관성 관계를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창희 위원 한평 반이라고 했는데 공설묘지가 신설되고부터 한평 반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시립공설묘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묘지는 과거 수십년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조성이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제정 이전에 것은 저희가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관리하고 있고, 그 이후에 매장하는 묘지에 대해서는 조례기준에 따라서 5㎡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묘지초과면적을 사용하는 분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특별히 초과면적 조사한바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99년에 묘지일제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동묘지에 산재돼있는 묘지들이 대게 5㎡내외의 규모로 돼있지 사회에서 물의를 빚는 호화묘지는 공동묘지나 공설묘지에는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송산에서 남양주 쪽으로 가다보면 좌측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는 초과면적을 쓰고있는 묘지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조례제정 이전에 거기가 1900년대 초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에 쓴 묘지에 대해서는 다소 초과된 묘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정리가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따로 정리할 여건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소유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시로 돼있는데 일부분이 개인소유라해서 소유권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거기는 묘지가 없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인수받을 당시에 지목은 임야로 돼있습니다마는 과거 해방 이전부터 묘지가 조성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묘지가 아니었고 그 후에 생긴 거기 때문에 소유권을 돌려달라하는 소송을 제기 중에 있는데 작년 2월달에 소가 제기돼서 현재 지난주까지 17차 변론을 하고있는 사항인데 특별하게 방향이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창희 위원 소송이 걸려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원래가 전이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임야로 돼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현 상태는 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아닙니다. 지금 묘지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갖고있는 당초에 공부상 면적은 어디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가 그 사항은 지난 1980년도에 산곡리가 의정부시로 편입되면서 양주군으로부터 이관을 받은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사무인계인수에 의해서 자동으로 편입된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거기 묘지들이 다 초과면적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일부 봉분 옆으로 넓은 면적이 있습니다. 초과면적인데 통념상 느끼는 과다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는 없고, 과거부터 한 분들은 초기에는 아무래도 그쪽에 묘지가 밀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석을 놓을 자리라든지 공간을 몇 평씩 더 가지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부분을 초과됐다고해서 헤집고 들어가서 추가로 분묘를 쓰기에는 면적 자체로는 적기 때문에 현 사항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희 위원 정리를 하게 되면 많은 구가 신설구를 쓸 수 있을 것으로 봐지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묘지정리 관계는 다른 부분하고 틀려서 관습상 묘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들을 보이고있기 때문에 남는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추가로 묘지를 쓸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묘지상태를 만장으로 규정하고 추가로 더 쓰지 말아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이 있는데 이번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3,832가구에 인원이 8,201명이 올라와있는데 과거에 생활보호대상자가 그때 조사해 가지고 보호하던 사람들보다 20%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현재 진정이라든가 이런 사례가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지금 수치를 단순 비교하면 1,959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현재 감소된 인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진정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조사하신 분들이 정확하게 조사를 했다고 과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예. 저희가 금번에 기초생활수급권자 조사의 방법은 과거의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방법보다 정밀하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융재산도 조회가 됐고, 부양의무자, 부동산 재산에 대한 전국조회, 그리고 국민연금, 의료보험 이런걸 통해서 복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최대한 그분들의 여건을 감안한 조사가 됐다고 판단이 되고, 지금현재 탈락된 분들은 조사기준에서 초과된 분들인데 이분들이 크게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많은 분이 탈락에 따른 민원을 우려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조사결과를 수긍하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데 매스컴을 통해서 기사를 봤을 때는 타시군에서 보편적으로 탈락자들이 9%, 10% 이 정도 미만인데 의정부는 20%정도가 탈락자가 생겼다고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및 예산액 지원을 최근 3년치를 해주시고, 생활보호대상자 조사기간과 조사실적을 부탁드리고, 진정이나 민원이 없다고 하지만 각동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분들과 연락을 해서 그러한 사례가 있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로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승열 위원이 장애인등록 현황에 대해서 왜 2000년도 3/4분기 기준으로 1,500명이 증가됐다고 하는데 인구증가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고,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장애인기금 조성은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금년도에 1억원을 적립해서 2002년까지 5억원을 적립하고 의원님들께서 지난 연초에 지적을 했습니다. 장애인 숫자에 비해서 기금이 너무 적으니까 추가로 인원수에 맞게 기금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지적의 말씀에 따라서 1단계로 조성하고 계속해서 10억까지 조성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바로 그 부분인데 제가 먼저도 과장께 그러한 건의를 드렸습니다. 다른 기금은 10억씩 기금을 조성했는데 유독 장애인 기금만 그런 목표를 세우지 않고 기금을 했다라는게 아쉬운 면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1단계는 5억을 조성하고 2단계 추가로 10억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의정부시가 36만이지만 향후 계획하고 있는 인구는 45만으로 생각할 적에 장애인은 더 증가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의무화대상건물 및 시설현황 점검실적을 보면 의정부시에서 5년마다 1회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99년에 실시완료를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4월10일까지 정비대상시설에 통보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시설설치를 보면 프로테이지가 엄청나게 약해요. 특히 장애인을 이용하는 데가 자동차 터미널 같은데는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데 보면 굉장히 약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사회복지과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 분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의료보호대불금 관리현황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매년 체납이 돼서 올라오고 있는 게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된 연도수는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최고 20년짜리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과거에 체납한 자 중에서 사망을 하거나 행불이 되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 155건 2,500만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그 외에 남아있는 것 중에 오래된 것이 남아 있는 것은 소재지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안하고 대부분 체납자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광규 위원 이게 의료보호대상자들이 대부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사망하고 행불이 돼서 결손처리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현재 연락은 된다 하더라도 그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특히 IMF를 맞아서 점점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연락은 되지만 제대로 상환이 안 된다 할 때는 체납잔액으로 매년 올라올게 아니라 과감하게 우리시에서 이런 부분에서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도와줬던 부분인데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할수있는데까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작년에 소재가 불분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했고, 현재 15년 20년 된 사람의 체납액도 9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보면 금액이 많지 않고, 이 분들한테 대부를 해줬을 때 형편이 어려워서 도저히 못 받을 경우에는 시혜적인 차원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99년도 처리결과보고서를 의회에 준 자료가 있는데 올해 자료 낸 거하고 전부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527쪽에 장애인편익시설은 시설주가 편익시설을 규정에 적합하게, 여기에 대한 요구사항인데 조치결과는 지난번에는 시설주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부과징수가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렇게 돼있는데 이번에 자료준거에 보면 시설주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부과징수는 가능하나 법시행전에 건축된 순수민간시설에 대한 경과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철저한 법집행이 곤란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그러면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준 자료하고 이번에 준 자료가 틀린 건 왜 그런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법 시행이전에 설치된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법에 용도변경을 하거나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대로 변경이 됐을 경우에 최초 조사될 당시에는 현 상황을 유지해주고 그 이후에 새로 짓거나 아니면 시설변경을 하거나 용도변경을 할 때는 장애인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시설을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게끔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을 여기에 표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번에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줄 때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지적해 드리고요.

장애인편익시설설치현황을 보면 일반사회단체보다 공공기관 편의시설 설치실적이 부진하므로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바람, 요구사항은 이렇게 돼있는데, 조치결과는 이거하고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이번에 자료낸거하고 의원님들 자료준거하고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또 한가지는 조치결과에 대한 거는 복수로 들어가서 다음에 질문하겠는데 526쪽을 보면 지적사항이 의정부시 65세이상 노인인구가 5.2%에 달하고 증가추세에 있으나 노인능력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하며, 여가활용 등이 프로그램에 편중돼 있으므로 노인들이 전문능력활용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 그랬는데 지난번에는 답이 청소년한문교실, 청소년선도, 환경관리, 교통정리, 예절교육 등 노인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조치결과가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관내 노인중 악기연주 가능 및 외국어 가능 분야별로 기능이 있으신 전문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또 하나는 북, 징, 장구, 꾕과리등을 전문으로 배운 노인들로 구성된 한마음풍물패, 이렇게 답이 나와 있는데 전부다 틀립니다. 이거는 왜 그렇게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거는 답이 틀린 거 보다는 여러 가지 유형인데 여기서 예시를 들어서 조치결과를 말씀 드린 것이지, 그 당시에 청소년 서예교실이니 이런거하고 답이 틀린 부분은 아니고 한정된 지면에 주요 예시사항을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65세이상 작년의 노인인구가 5.2%라고 하는데 2000년도에도 5.2% 똑같아요. 이런 거는 자료가 없이 근거로 해서 내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작년도 수치현황을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노인인구 비율 내는 것은 근거자료없이 내는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받아서 내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판단컨데 인구증가 비율과 노인인구증가 비율이 맞을 경우에는 1년의 시차가 있지만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래요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는데 작년하고 올해수치가 똑같을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10월말까지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지금 저희한테 업무보고는 9월말까지인데 한달 사이에 480명이 늘어났는데 과연 이것이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현황은 10월말이고 업무보고는 9월말로 돼있는데 한달 사이에 480명이라는 숫자가 늘어났고, 가구수도 190가구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것은 지난 5월부터 조사할 당시에 7월달 사이에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9월말에 확정을 시키고 7월 이후에 신청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10월부터 조사를 해서 대상자로 포함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7,8,9 3개월 동안 신청한 분들을 10월부터 조사를 해서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10월에 인원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최진수 위원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들에게 물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하는데 어떻게 한달 사이에 인원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느냐 이거죠. 그 분들한테 물어보면 어느 정도 조사현황이 끝났습니다하고 얘기하는데 IMF가 온다고 해도 인원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지, 이런 자료가 이거 뿐만이 아니라 계속 추궁하고 있지만 획일성이 없고 신빙성이 없다는 겁니다.

묘지관리현황에 대해서 만장이 되면 관리를 안하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묘지가 이장이 되고 폐묘가 되면 시에 보고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5개 묘지 중에서 관외지역에 있는 시립공원묘지는 사회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나머지 묘지는 소재지 동사무소에서 매화장 신고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묘지마다 관리인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관리인이 따로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묘지가 이장이 됐는지 업무파악은 어디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 시에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일용직 직원이 한 명이 있고요 나머지는 동에 묘지업무 담당직원이 지정이 돼서 그 직원을 통해서 매화장 이장신고 절차를 밟도록 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언제까지 완료된 자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10월말 기준으로 작성한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이 자료가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 용현동에 일반공원묘지를 가본 적이 있는데 폐묘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동사무소에서 잘 몰라요 몇 기가 비었는지 파악이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분이 전체를 파악한다고 하는데 전체를 무슨 수로 파악을 합니까, 관리인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이런 것이 전부다 만장이 된 상태인데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묘지를 새로이 쓰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매장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에 신고를 하면 동에 담당자가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매장신고를 처리하고 있고, 시에서 일용직원이 관리하는 것은 시립공원묘지 관리하고 총괄적인 현황관리 차원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런 것도 좀더 세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쪽에 관내에 인가시설이 있는데 녹양동에 올해 준공돼 가지고 정신박약아들해서 사회복지시설 만든 게 인가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인가된 겁니다 곰두리네 집이라고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미인가시설이 나와 있는데 나눔의 집이라든가 이런데는 예산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미인가시설에 대한 것은 보조금이 없다고 하는데 이 분들에 대한 어려움이라든가 고충은 1년에 한번씩 조사는 해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명절 때는 시에서 직접 지원은 안되지만 불우이웃 돕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그쪽으로 연결을 많이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나눔의 샘은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명절 때나 연말에 보면 나눔의 샘만 갑니다. 예산도 엄청나게 주는데, 미인가시설에는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정책적으로라도 미인가시설 어려운 시설을 장려해 주시고 많은 얘기를 해주셔서 이런 데를 많이 갔으면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24쪽에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실적 및 2000년도 예산인데 동사무소 5개동해서 점자블럭외 5천만원인데 이런 것이 장암동같은데는 뭐를 설치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휠체어 진입경사로를 설치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실지로 장암동을 과장님께서 가보셨을텐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설치할 때는 설치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렇지만 주민들이 설치를 해도 주민들이 이용을 안하고 불편하게 느끼는 거는 설치를 하나 마나입니다. 그런데 장암동사무소는 이 문제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도 방문도 했었고, 이것을 리프트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이 장암동은 장애인이 굉장히 많이 살고 계십니다.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요. 이런 거는 동사무소에 설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가 장애인편익시설은 기존시설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구조를 크게 바꿔야 된다든지 아니면 헐어야 된다든지 그래야만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설치하지 못하고 보완적으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유도를 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암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현재 구조상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건물에 중대한 구조변경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고, 보완적으로 계단을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는 전동휠체어 리프트라든지 그런 실정 여건에 맞게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은 법에 의해서 나와 있지만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진수 위원 설치는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시설을 설치코자 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예산을 얼마나 요구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4천만원 요구중입니다.

최진수 위원 527쪽에 조치결과에 보면 9,200만원 예산을 요구했다고 나와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장암동사무소만 4천만원이고 나머지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 기타 다른 부분에 하는 거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최진수 위원 527쪽 내용하고 24쪽 내용하고 똑같은데 과장께서는 4천만원을 올렸다고 하고 여기는 9,200만원 예산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24쪽에 있는 것은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한 거나 진행중인 거고, 9,200만원 예산은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19쪽에 시행은 어디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주관은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시에 분기별로 추진실적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노인복지회관에서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평균 2년 단위로해서 저희하고 위탁계약을 맺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대한사회복지회라는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에서 관리직원을 파견해서 시에서 의뢰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노인교실이나 취미교실등을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526쪽을 보면 조치요구는 이런 내용만 나와 있는데 이거하고 맞지를 않는데 이건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19쪽에 있는 거는 시에서 하고자하는 사항을 노인복지회관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526쪽에 있는 내용도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거나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예시를 조치결과로 표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맞지가 않아요. 내용하고 위탁교육을 줘서 시에서 노인들을 위해서 여가선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적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노인이 북.장구.꾕과리등으로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526쪽에 노인자원봉사센터 운영이라든가 전문자원봉사 관계는 예시적으로 이거만 표현을 했습니다만 한정된 지면에 이런 사업을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특색 있고 중요한 사업을 열거한 것이지 그런 사업을 하면서도 표현을 안한 건 아닙니다.

최진수 위원 특색 있고 다 좋은데 의원들한테 조치결과가 나왔을 때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업무파악이 아직까지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인복지업무를 제가 2년동안 보고 있는데 세세한 현황까지 정확하게 되뇌일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있는지 하는 사항은 자세하게 파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거나 이번에 나온 거나 이런 것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시점에 따라서 표현방식을 틀렸을 뿐이지 숫자의 불일치나 이런 숫자라는 것은 누계치가 되기 때문에 과거의 숫자하고 지금하고 안 맞는 것은 단순비교는 어렵다고 봅니다.

최진수 위원 업무추진에 대해서 은빛노래자랑, 제3세대 가족수련회, 정보화사업, 경로당 컴퓨터보급이 예산에 다 서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할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금년에 주관해서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금년에도 했고요 내년에도 계속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최진수 위원 과연 이렇게 예산이 섰을 때 인원은 얼마나 책정하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에 있는 사항인데 은빛노래자랑은 관내 135개 경로당에 대해서 예선을 거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로당 대표로 한 분씩 나오니까 135분을 대상으로 해서 예선을 거쳐서 노래자랑을 개최하게 되겠고, 3세대 가족수련회는 30세대입니다. 1세대에 3인 내지 4인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명 내지 120명을 감안하고 있고, 실버세대 전산화 교육은 현재 컴퓨터를 25대를 비치를 했습니다. 1회 교육인원을 20명으로 해서 두달 과정으로 주 2회씩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시에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함에 있어 가지고 이런 것이 행사하는 것 자체도 좋겠지만 의정부시에 이런 것을 개최했을 때 과연 의정부 노인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지만 전체 노인들한테는, 사실 그렇습니다, 도움은 별로 안되는거 같습니다. 이런 것도 계획성 있게 해 가지고 의정부도 노인회 지부가 있지 않습니까, 인원을 몇 명으로 책정할 것이고, 어떻게 해 가지고 의정부 전체 노인 분들이 여가선용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 드린거고요.

19쪽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을 짓겠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새로 지을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예산서에도 올라왔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토지매입비하고 용역비로해가지고요.

○위원장 유재복 내년도 업무부분에 대해서는 2001년 예산을 다룰 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시에는 노인들을 위한 사회복지사밖에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예.

최진수 위원 전문강사라든가 노인을 위한 그런 것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노인에 대한 보건복지 업무에 대해서 동에서 하고 있는 요원들은 사회복지사들이 노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보건소나 의료원에서 가정간호 방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호사라든가 가정도우미라든가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시에 노인분들을 위한 전체 예산이 얼마 쓰여지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금년도 예산이 40억 정도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의정부시에 노인인구가 계속 고령화로 가고 있는데 노인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어떻게 한 분도 없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우리 나라에 노인보건복지를 관리하고 있는 특정자격의 제도는 없습니다. 현재 가정간호사라든가 소정의 교육을 받은 가정도우미,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제도적으로 향후에 선진국의 케어메니저라든가, 홈헬프라든가 그런 개념으로 향후에 발전할 개념이고 현재는 그렇게 분야를 나눠서 여러 요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제일 좋은 모델이 일본 같은 모델입니다. 거기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서 전체인구의 28%인가가 노인인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정책에 대해서 많은 정부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우리 나라도 정부에서 노인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1년에 예산이 40억씩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노인복지,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양질의 서비스를 해주는 건 좋지만 이제는 한 분 한 분 아픈곳을 긁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의정부시의 노인분들을 위한 도움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우리시의 노인복지예산은 시 전체예산의 2.3%가 됩니다. 저희가 99년도에는 29억이었습니다. 그래서 99년 2000년 대비해서는 금액 적으로 대비해서 72% 금액이 증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증가추세는 계속 유지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번에 시바다시 노인문제에 대해서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말씀 드리면 우리는 도시 특성상 5.2%에 불과하지만 그들은 20.4%입니다. 그리고 시예산 5천억 중에서 노인예산만 600억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건상 우리가 일본하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2022년에 노인인구 14%를 목표로 해서 갈 때 그런 수준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예산증가라든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진수 위원 앞으로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동시에 과장님께서는 의정부시 노인복지정책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신 거 같은데 감사를 중지한후에 중식을 하고 나서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셨는데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곳이 있네요. 특히 그 시설을 보게 되면 자선보호시설 4개소하고 장애인복지회관으로 돼있는데 자선시설이라고 하는 곳은 사적인 곳이기 때문에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애인복지회관에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이번에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점검 차원에서 지난 4월달에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내일부터 시설에 대해서 재점검을 실시합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가 보험가입을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확인을 해서 강제적으로 가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미인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설득을 해서 유사시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다른 공공시설도 아니고 장애인복지회관입니다. 여기에 드나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애인들이에요.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하려고 여태까지 화재보험에 대해서 가입을 시키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가 미쳐 그 부분을 챙기지 못했는데 앞으로 단단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납골당 묘지공원 문제인데요 17쪽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게 되면 168,942㎡ 면적이 돼 있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이게 전체 묘지공원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할 면적입니다. 51,195평인데 현충탑 일원부지 전체를 얘기하는 면적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 지역에

김경호 위원 제가 질문하려는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7쪽에는 면적이 168,942㎡로 나와있고, 오늘 업무 보고한 18쪽 내용을 보면 부지조성면적이 180,000㎡로 돼있어요. 다른 이유가 어디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이거는 전체 168,942㎡중에서 약 7천평 정도에다가 납골당 묘지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8,000㎡인데 잘못 표현이 된거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7천여평에 사업을 하겠다.

두 번째는 보고한 자료 18쪽에 보면 사업비확보계획이 나옵니다. 납골당 건립시 국비 70%, 도비 15%, 결국 시비는 15%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업비확보의 총계를 보게 되면 시군비가 13억 5천만원이죠. 25억 4,700만원 중에 시비가 13억 5천만원이 돼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9억 3,600만원은 자체부지하고 공원조성 비용이고 납골당 건립시 국비 70%, 도비 15%는 건물에 대한 도비지원입니다. 공원조성이나 이런 것은 시비로 해야 되고요, 2003년도에 건물을 짓고자 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묘지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7,000㎡만 건물로 하려는 것이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화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업무보고서에 오타가 났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면적 일원에 도시계획시설로 묘지공원으로 지정하는 면적이 168,942㎡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8,000㎡에 대해서 묘지공원으로 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18,000㎡ 부지 내에 연건평 1,650평 규모의 납골당 건물을 짓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25억 4,7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인데 96년도부터인가 그때부터 계획이 수립된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2004년도 말에 완공이 되네요.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어디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가 96년도에 입안을 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재정비 주기가 5년 주기라서 작년 올해에 걸쳐서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묘지공원조성계획 용역에 포함을 시켰고,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이 내년 6월 안으로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공포가 돼야 그것에 의해서 공원조성용역을 먼저 실시하고 용역이 나온 다음에 용역에 의해서 부지조성과 건물건립을 추진하게 돼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연도가 정해졌습니다.

김경호 위원 19쪽을 보시면 사업별 세부내역이 나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노인자원봉사센터 운영이라 돼있는데 프로그램을 보면 모집 및 홍보, 자원봉사자 교육, 수혜기관 선정 및 자원봉사자 연계, 이렇게 돼있네요. 노인자원봉사센터에 2천만원의 예산이 배정이 돼서 쓰여지고 있는데 대체 노인자원봉사센터는 뭐하는 곳입니까? 은빛봉사대라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은빛봉사대는 내년도에 특수시책 계획으로 세운 거고, 이거는 기존에 노인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도비 50%, 시비 50%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노인자원봉사자들이 몇 명정도 됩니까?

그들이 하는 일은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1년전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본회의장에서 했는데 자료를 보게 되면 전국최초로 건강노인선발대회, 노인정신건강강좌, 실버용품 박람회 개최등 20년 젊게 살기 운동을 실시하고, 이렇게 돼있어요. 20년 젊게 살기 운동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한 부분은 아니고 보건소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실버용품 박람회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것은 실버용품 전시회로 해 가지고 지난달에 시청 현관에서 전시를 했고요, 노인건강박람회는 청소년회관하고 시민회관에서 보건소 주관으로 행사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언제 했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장수노인 선발대회는 10월에 했고, 정신건강박람회는 9월달인가 했고, 실버용품박람회는 지난달에 했습니다.

노인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도비지원사업으로 노인회관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관내에 있는 노인들 239명을 자원봉사자로 모집 등록을 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신규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을 2회를 하고 보수교육을 3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청소년 지킴이 활동하고 306보충대 입영소가는길 안내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를 가진 노인들이 경로당 위문공연하고 환경지킴이 식당도우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영소가는길 봉사 프로그램은 수범사례로해서 보충대에서 국방부 쪽에 보고를 해서 전우신문 쪽에도 소개가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306보충대 가는 길 안내를 노인분들께서 하시는데 의정부2동에서 하고있는 306보충대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의정부2동 노인복지회관에서 센터를 운영해서 모집한 노인분들을 그쪽에 보내 가지고 안내역할을 하는 봉사활동입니다.

김경호 위원 2천만원이 소요되는 이유는 어디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주로 자원봉사자 관리 사회복지사 채용인건비하고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인복지회관에서 사회복지사 1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21쪽을 보게 되면 장애인편의시설 의무화 대상건물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가장 시설설치율이 낮은 곳을 보게 되면 지하도육교가 44.1%로서 다른데 보다도 굉장히 낮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들이 이 거리를 다니는데 있어서는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지하도와 육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율이 가장 낮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3-19에 있는 시설현황은 99년도에 장애인편의증진보장법 시행에 따라서 일제 전수조사를 한 대상건물과 시설을 나타내겠습니다. 그 당시에 조사한 결과 44.1%의 설치율밖에 보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설에 대해서 법에서는 2000년 4월 1일까지 1년 기간의 유예를 두고 설치하도록 돼있고, 그래도 안됐을 때는 또 1년간의 시정명령 기간을 줘서 2001년 4월10일까지 시설을 보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시설 관리 부서에 대해서 지난 8월달에 시정명령서를 다 띄우고 관련법에 의한 설치기준이라든가 그런걸 다 안내를 해준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편의시설이 완비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물론 법이 규정한 기간내에 이것이 완료될 수 있거나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더 이상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지하도나 육교에 관련돼 가지고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낙후돼 있다는 얘기에요. 가장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23쪽 3-20을 보게 되면 장애인편익시설 미정비기관에 통보를 보낸 게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외 26개 기관으로 돼 있어요. 26개 기관이라고 하는 게 22쪽에 공공업무시설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21,22쪽에 있는 시설현황은 법상 설치하도록 규정돼있는 시설과 현황입니다. 그리고 23쪽에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시한을 정해서 의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시설유형입니다. 그래서 21,22쪽은 2년 기간내에 의무적으로 다해야 할 시설이 있는 게 아니고요, 편익증진보장법상에 규정된 시설의 종류와 현황별 유형을 나타낸 거고, 시한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은 23쪽에 있는 10가지의 공익시설들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의정부지청에 26개 기관 다시 말해서 27개 기관인데 여기에 의정부시청도 포함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우리시의 동사무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의정부시청은 해당이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시청도 공공기관으로서 해당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발부대상기관에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업무시설로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청사도 포함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의정부시청이 무엇 때문에 발부대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27개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27개 기관 중에 의정부에 주재하는 관공서 중에 여기에서 빠져있는 완벽하게 설치돼있는 곳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아직까지 내년까지 마지막 2차년도 정비시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완벽하게 갖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결국 의정부시에 주재하고 있는 모든 관공서가 발부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했듯이 이제는 각 기관이 장애인편익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지도 파악이 돼야 될 겁니다. 이 예산 없이 이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2001년도 예산에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장애인주차지역 의무화시설수인데 12개소가 미설치돼있는데 어느 곳이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99년도에 의무화시설로 조사한 숫자가 54개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적합하게 설치한곳이 42개소인데 미설치 12개소의 내역은 파출소가 9개소, 우체국이 1개소, 의정부3동사무소, 버스터미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중에서 파출소 9개소나 부설주차장 면수가 10대 미만인 시설은 의무화시설이 아닌데 그것이 99년도에 조사할 당시에 착오로 54개소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소가 미설치된 것으로 돼있는데 5년주기로 숫자가 고쳐지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고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5년주기 하지 마세요. 어떤 통계를 내는데는 5년주기로 하는지 몰라도 장애인 주차지역을 몇 개 되지도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면 장애인을 위한 주차시설이라는 것을 형식적으로 하는 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파출소 같은 경우는 장애인편의증진보장법상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부설주차장이 10대 미만일 때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파출소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인데 착오로 설치의무대상으로

김경호 위원 미설치돼 있는 곳중에 잘못된 것을 빼면 몇 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현재 버스터미널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버스터미널은 왜 미설치 돼있는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계속 이번에도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만 아직 설치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설치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시정명령을 어떻게 내리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8월달에 내년 4월10일까지 관련시설을 설치하도록 시정명령서를 공문에 의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에 있어서 갖춰야 할, 버스터미널에 주차시설을 갖추지 않는다면 말이 되지 않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진정민원이 있는데 2개였는데 그 이외에는 진정민원이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없었습니다. 진정민원은 정식으로 민원서류가 접수가 돼서 민원실에서 처리기간을 지정해서 저희한테 이첩된 민원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진정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뜨고 있는 것은 진정민원이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홈페이지에 저희한테 뜬것은 진정민원으로 뜬게 아니고 시설현황을 알려 달라든지 소개해 달라는 그런 자료들이었습니다. 주로.

김경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사회복지과와 관련된 민원사항을 쭉 빼봤어요. 의정부역에 장애인리프트에 대해서 올라온 게 있고, 시립공동묘지에 관련돼서 올라온 게 있고, 장애인자동차세 문의에 대해서 올라왔고, 사회복지에 대해서 올라왔습니다. 그 정도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민원사항이 별로 없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시정에 바란다에 많이 올라온 것은 교통문제인데 사회복지와 관련돼서 5건 정도가 올라와 있다는 것은 대단히 민원이 적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고해서 의정부시홈페이지에 사회복지과와 관련된 것이 제대로 홈페이지가 구축돼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사회복지과에 관련된 것은 지금 별로 없어요.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가운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전산화하겠다 이런 답변도 하셨어요.

인터넷에서 뽑아온 것 중에 노인복지회관이 있어요,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일을 보면 아주 단순한 것들만 올려놨어요. 노인문제 상담, 노인복지대학 운영, 이런 식으로 과연 노인복지대학을 어떻게 운영하고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가 구미에 맞는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감사자료나 이런 것을 보면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셔야만이 시민들이 그걸 보고서 예산이 들어간 건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뿐만이 아닙니다. 환경복지국 홈페이지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예.

김경호 위원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예.

김경호 위원 환경복지국 홈페이지 볼게 있나요?

들어가서 보게 되면 사회복지과를 비롯해서 4개과가 들어가 있는데 전혀 구축이 돼있지 않습니다. 그 뿐만 아니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돼 있습니다. 단 한 장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고아원, 양로원, 노인복지회관을 비롯해서 그 현황 몇 개소가 있다는 현황만 나와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놓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공지사항이나 자료실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올라가 있지를 않습니다. 홈페이지 만들어 놓고 잠자는 홈페이지 만들 수는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작년 2000년도 제2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보게 되면 일반회계 예산의 10%가 넘습니다. 150억이 넘는다는 얘기에요. 어마어마한 예산을 다루고 있는 과입니다. 그러면 그에 걸맞는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그러한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예산이 쓰여질 때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활용하면 유익한 건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홈페이지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것을 도외시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저희가 ISO 추진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을 저희도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김경호 위원 홈페이지에서 시정에 바란다에 올라있는 대부분의 민원이 문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복지과가 크게 우리 주민들에게 잘못하는 일이 없다 이런 판단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 만큼 일을 잘하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무리 일을 잘한다해서 그런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기에 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거론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갖고 매진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송산택지에 하신다고 하는데 의정부시에 장애인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5천여명이 넘습니다.

최진수 위원 어느 지역에 장애인이 제일 많이 살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아무래도 장암동쪽에 영세민 영구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숫자보다도 동인구 비율로 봐서는 장암동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장암동에 장애인이 몇 명 정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동별 데이터는 지금 별도로 안 갖고 있는데요.

최진수 위원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건 장애인을 위한 시설 아닙니까. 장애인들은 모든 면에서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물을 만들어 놨을 때는 장애인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여가선용을 하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분들에 대한 사회 모든 정부에서나 지방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움직이려면 기동성이 있는 차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시설물에 한번 가려고 해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장애인이 많이 사는 지역에 다시 한번 복지시설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입안을 하면서 99년 7월13일 의회 간담회때 이런 구상을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위치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했는데 어느 정도 규모의 장애인회관을 짓기 위해서는 부지가 천평 이상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지역 여건상 현재로서는 천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외곽지역에 자연녹지라고 있습니다마는 천평단위 규모로 확보하기도 어렵고 외곽지역에는 그린벨트로 돼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부분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송산택지개발지구 사업을 하면서 907평짜리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용도를 지정을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적정한 가격에 매입을 해서 회관을 건립코자 계획을 구상해서 추진 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시설물 설치하는 것도 다 좋지만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야 되는 거거든요. 송산동 택지개발지구는 장애인회관을 짓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시에서도 주민자치센터 짓는 거나 건립만 했지 회관을 짓는다 주민자치센터를 짓는다하면 보통 40-50년이 갑니다. 그러면 많은 이용을 해야 되요. 외딴데다 지어놓고 이용도 못할 바에는 안 짓느니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연구검토를 해봤으면, 무조건 시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실무 과장으로서 검토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용불편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어차피 장애인들을 위한 셔틀버스도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저희가 장애인 회관을 시여건상 가장 교통이 편리한 시 중심부에 설치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외곽지역에 어디를 가든 외곽지역으로 치우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 셔틀버스 운행이라든가 운행체계를 보완책으로 마련해서 그쪽 지역에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저희가 적정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문제를 다시 검토에 들어간다면 언제 다시 적정부지를 마련해서 이런 시설을 확보할 수 있을는지 시간이 걸릴 거 같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 부지 외에 적정한 부지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최진수 위원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것을 지었을 때 의정부시에 장애인들이 많은 시설물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분 자체도 어렵고 셔틀버스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예산이 뒷받침 돼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지만, 사실 장애인들을 의정부시에서 말로만 한다고 하지 실질적으로 된거는 없어요.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부 자체에서도 직장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정부시에 3% 장애인을 고용한다든가 이런 게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다 보니까 모든 분야에 다 그렇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처우개선. 그래서 말씀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지금현재 장애인주차구역 의무화시설 3-22에 나와있는데 42개소가 되고 있는데 지금 비장애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 가지고 조치를 했다던가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수는 현재는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것을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대상시설에 대해서 시설주가 주차구역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계도를 해서 안됐을 때 시에다가 위반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부과의뢰를 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까지는 대부분 계도 차원으로 관리자가 가서 이동을 시켜 달라든지 하는 계도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건물 관리차원에서 건물주가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시에서 위탁경영하고 있는 주차장에서 장애인 표시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비장애인이 주차를 하는 곳이 많아요. 거기는 어떻게 시에서 조치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아까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주차시설을 관리하는 시설주가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시설주가 돈 받고 그런데만 신경을 쓰지 실질적으로 그런데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형식적으로 장애인들을 주차구역 시설만 해놓은거지 유효 적절하게 이용을 못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시에서 시설주가 꼭 시에다가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한다는 거 보다도 거기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이 좀더 관심을 갖고 그것을 순회하면서 홍보라든가 지도단속을 펼쳐 나간다면 그 분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이 부분을 관리할 인력도 확보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시설주들한테 취지와 자체관리를 잘해달라는 협조를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과 감사를 하면서 느낀 부분이 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인력이 부족하므로서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국뿐만 아니라 앞으로 감사할 곳이 건설교통국도 계속 있지만 그곳에서도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인력부족으로 그러한 진통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한다면 인력을 증원시킬 수 있게끔 간부회의에서 거론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은 벌려놓고 실무자들이 없기 때문에 일 처리를 제대로 못한다, 이것도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현재 납골당 추진현황에 있어서 납골당이나 화장장이나 장례식장이 용도지역 관계없이 개정된 부분은 법 내용은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예.

김광규 위원 지금 현재 민간인이 납골당이라든가 이런걸 추진하기 위해서 장례식장이라든가 추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에 와서 상담이라든가 서류가 접수된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별도 서류접수된거는 없고요, 여러 차례 민간인들이 의정부지역 외곽지역에 납골당을 사설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느냐라는 문의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은 도시계획지역상 외곽지역이 그린벨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설치를 할 수가 없고 공공으로 해야 될 경우에도 도시계획시설상에 묘지 공원으로 시설결정을 받아야 공공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최근 농협에서 추진의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시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농협에서 추진한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어 봤습니다.

김광규 위원 지금현재 노인복지라든가 장애인복지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갖고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일반 가정에서 소외돼 가지고 있는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분들은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데 갈 수 없는 그러한 정신질환이라든가 이를테면 치매에 걸린 노인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점점 그런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가장 심각한 것은 치매 노인을 집에 두고 직업전선에 나가야 되는데, 그 분들 홀로 남겨놓고 직업전선에 나가서 일하고자 할 때 그 분들이 혼자 있다 보니까 집에서 각종 사고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분들이 밥을 해먹다가 가스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화재발생한 곳도 여러 곳이 있고 한데 우리시에서는 특색사업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치매에 걸린 노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따로 보호시설을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생활보호독거노인이 646명 정도 됩니다. 그 분들 중에서 치매라든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일부 생활보호 독거노인 50명에 대해서는 나눔의 샘에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완책으로 노인보건복지 연계서비스를 금년에 도비 50% 지원을 받아서 독거노인 123 가구에 대해서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수원과 의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2차년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그런 쪽으로 그 부분을 커버해 나가고 다만 치매노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치매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고, 경기도 단위에서 전국적으로도 많지가 않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리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겁니다. 경기도 타시군에서 이런 일을 실시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은 무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정의 금액을 받아 가지고 1일 보호를 할 수 있고, 1주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그 분들한테 혜택이 주어진다면 그 분들이 안심하고 직장생활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 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래서 그 방안으로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을 추가로 건립코자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예산이 마련이 된다면 그 시설 중에 일부를 우선은 노인주간보호센터 개념으로 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으로 도에다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이 안돼 있는 상태고 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이런 사업은 선진국에 노인복지가 잘 돼있다는 거 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 하지 않는 의정부의 특색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한다라면 그 들한테 시에서 큰 도움을 주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은 경기도에 노인보건복지증진 5개년 계획에 따른 기초 지자체에 이러한 관련 노인복지 시설들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의정부시가 내년도에 새롭게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정이라는 것은 의정부에 노인복지회관이 1개소가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불가하다는 건가요, 미정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거는 아니고요, 보건복지부나 중앙의 방침은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국비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는데 단순개념의 복지회관 차원은 지원을 안 해줍니다. 대신 요양시설이라든가 치료시설이라든가 그런 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노인복지회관 이런 사업에 따른 사업비 요청을 했을 때 거의 채택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도 작년에도 요청을 했고, 금년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 여름까지는 도에서도 다만 얼마라도 건립비 일부를 보탤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잘 안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김광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지금 노인들에 대한 여가활용을 위한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보다는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 노인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인구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저해요인이 있는 주간에 보호해야할 노인들, 재가노인들에 대한 보호시설이 확대돼야 된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도 내년도 시정연설에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노인복지 시설을 만든다고 하면서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 중에 지상3층에 노인주간보호센터 해놓고 치매노인하고 가출행여노인을 같이 관리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다면 치매노인과 가출행여노인을 어떻게 분리하고, 실질적인 치매노인 부분에 대한 또는 요보호 재가노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신 거 같아요. 내년에 계획을 하게 되면 내년 말까지는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거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대외적으로는 노인주간보호센터라는 것으로 청사진만 보여주고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요보호 재가노인들에 대한 관리가 안 되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노인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의사라든가 관련된 필수요원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 부분까지도 고려하셨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시바다시와 노인문제에 대한 시정발전연구회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것을 많이 견학을 하고 왔는데 사실 치매노인 전문요양시설이 따로 있어야 되고, 단순히 낮시간동안에 노인을 보호하는 주간보호시설이 따로 있어야 되고,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양로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실비 양로시설이 별도로 있어야 되고, 노인의 건강, 생활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의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의정부뿐만 아니고 우리 나라의 노인보건복지 현실이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시설들을 지자체별로 하나하나 특성에 맞게 건립한다는 것은 당분간은 어려울 거 같습니다. 막대한 예산과 관리 운영비가 듭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주간보호센터 개념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김광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심각한 노인문제의 하나가 치매노인에 대한 보호 치료가 문제인데 저희 시 자체에서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기나 관리하기에는 힘에 벅차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선 주간에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해보자하고 실무적으로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광역화 돼서 시설 같은 경우에는 광역화 돼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 실무진에서도 치매노인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 큰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올해 노인보건복지 연계 서비스를 의정부의료원에 위탁해서 한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위탁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7,500만원의 예산이 의정부의료원에 위탁해서 운영이 됐는데 아까도 보고말씀중에 보면 독거노인 중에 123명이 수혜를 보고 있다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 내용이 간병, 가사지원, 병원동행, 반찬제공 등이거든요.

그러면 지금현재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업이 있는데 방문보건사업의 내용이 대체적으로 비슷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생보자라든가 생보자 중에서 독거노인들에 대한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이 도비가 50% 보조가 되고 있는 사업이면서 실질적으로 방문보건사업도 도에 정책으로 그 동안 추진됐던 사업이라고 보면 어떻게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서비스 부분이 중복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에 대한 도의 방침이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보건복지연계 서비스사업은 금년도에 도에서 최초로 시도해 보고자 보건과 복지 업무가 서로 연계되지 않고 각 개별기관에서 제공되다 보니까 서비스의 중복이라든가 단절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의 해결책의 일환으로 금년에 수원하고 의정부에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보건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에 방문사업부분과 많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일부 몇 사람은 보건소하고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123명의 대다수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방문간호사 대상자와 중복되지 않는 사람으로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런데 방문보건사업의 연간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1억 이내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사업의 내용은 비슷하면서 도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7,500만원의 예산이 쓰이는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뭔가 정책의 검토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의정부의료원에서 123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전문적으로 이 일만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이 부분에 대해서는 7,500만원의 사업비가 방문간호사업에 비해서 과다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수탁기관 입장에서는 항상 사업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개발연구원에 평가 의뢰 중에 있고, 이 사업이 금년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초기 투자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문적으로 채용한 인력은 별도로 간호사 과거에 가정간호사 출신 1명을 의뢰해서 채용을 했고, 그 이외에 가정도우미를 6명을 별도로 일용으로 해서 채용을 해서 그 분들이 활동을 하고 나머지 인력은 기존에 의료원 인력 시스템을 가지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 제가 말씀드린 방문보건사업 부분도 있고 장암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가복지서비스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반찬제공 여러 가지 이런 것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의정부 의료원에서 독거노인들에 대한 비슷한 사업을 합니다.

그런다면 한 개의 단위사업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투입에 대한 여러 가지 효과부분을 분석하는 거 이외에 이것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되고 있는 것이 3개 사업인데 3개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고, 과연 수혜인원은 얼마인데 그 중에 중복되는 사람은 얼마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통합해서 운영해야 할지를 계획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발상을 사업부서에서 발상을 하다 보면 사업부서에서 발상한 사업이 새롭게 분석이 안되고 하다 보니까 기초지자체에 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런 쪽으로 끌어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도 의정부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부분을 보면 장암사회복지관도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업무를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의정부시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도 라든가 이런 곳에서 지침이나 새로운 사업을 시행할 때 의견을 충분히 내셔가지고 통합적인 관리가 되었으면, 그래서 예산의 중복 내지는 낭비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위원장님이 지적의 말씀을 공감합니다. 다만 시범사업이 저희가 선발된 사업의 연계관계를 정책적인 모델을 만들고자 도 단위에서 정책안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의 문제점들과 금년도에 추진한 시범사업의 평가결과 이런 내용들을 정책입안부서에 진단을 해 가지고 보다 체계적인 연계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중간적인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올 연말쯤 평가결과가 나온다면 교통정리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위원장 유재복 하나로서의 사업에 대한 평가가 되어 가지고는 실질적인 평가가 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염려하신 부분에 대한 교통정리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난 10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 본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고, 제정하면서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에다 요구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앞으로 자활후원사업관계에 대한 앞으로 자활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보장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 해서 조례제정의지를 물어봤는데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정례회 기간 중에는 상정이 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지난번에 조례 제정시에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저희가 생활보장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만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별도로 법에서 규정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법에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서 그 부분을 처리해라 하는 법상에 조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례제정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사례가 없고 처음 시행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료수집도 많이 하고 우리보다 앞서서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했던 안산이라든가 이런데에 조례수집도 해서 법에서 요구하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에 맞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 집행부의 말로만 하는 어떤 약속이 아니라 실질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 뿐만 아니고 관심을 지대하게 쏟아 주셔서 저소득층에 대한 새로운 복지의 정립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여성복지과

다음은 여성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여성복지과장 윤명희입니다.

먼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99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비롯한 여성의 시정참여 기회를 증대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는 대통령지시사항 및 국정과제로 삼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는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02년까지 여성위원 30% 확보를 목표로 각 소관 실과소에 위원회 정비시 여성위원 확대를 적극 촉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촉기간의 미도래와 전문여성의 부족, 여성단체장이 남성인 관계로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 10월 31일 현재 우리시 소관 위원회수는 52개이며 여성참여율은 11.7%로 작년 대비하여 2.9%가 증가되었습니다.

청소년광장의 주말 개방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의 불편과 우회 통행으로 인한 주변지역 교통체증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광장의 운영여부 및 개방시기를 검토해볼 것이라는 요구사항은 청소년 광장은 청소년의 놀이공간 확보를 위해 지난 1990년 4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매회 500-600명 이상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등 많은 시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와 호응을 받고 있는 우리시만의 특수시책입니다. 청소년광장 운영에 따른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만 운영하고 있어 업무차량에게 큰 지장을 주는 경우는 드물다고 판단되나 궁극적으로 도로는 도로로서의 기능이 최우선되어야 할 것이기에 차후 청소년의 놀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의 개장과 종합문예회관의 개관 등을 연계하여 검토한후 청소년광장의 운영중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자 합니다.

종합자원봉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담당계를 축소하여 운영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정치 못하니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등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하는 개선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2000년 5월29일 의정부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종합자원봉사센터 설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의료, 환경, 교통, 재난재해, 문화체육, 사회복지, 청소년선도 등 10개 분야에 5,608명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소외계층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2001년도에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종합자원봉사센터 설립, 체계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실적이 미흡하니 관계부서와 협의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지도단속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청소년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부과실적은 130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미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위해 경찰서, 학교, 청소년유해 환경감시단 등과 유기적인 협조 속에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립어린이집 시설장 선임에 있어 응시자격증 응시연령 등의 기준이 일관성이 없고 제반서류의 제출이 미비하여 선정시 배점기준이 불명확하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며, 시설장 위탁계약 기간이 자동연장 조항 없이 자동연장 하는 것은 소수개인에 대한 특혜의 개연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응시자격기준, 객관적 면접을 위한 방안, 위탁계약기간 연장 등의 제반규정을 조속히 신설을 추진하기 바람이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공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 공고시 응시자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에 해당하는 자격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반서류는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는 해당기관장의 발급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4명 이상의 면접관의 심사를 참고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반규정으로서는 응시연령은 저희 시는 35세 이상으로 일관성 있게 공고한바 있으므로 앞으로 35세 이상으로 일관성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객관적 면접은 4명 이상의 면접관 심사로 하고자 하며, 위탁계약 연장기준은 의정부시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해약할 수 있는 사안이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청소년 건전문화 시책의 일환으로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다 다양한 청소년건전문화 프로그램 개발 보급이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입니다. 2000년 어울마당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축제, 길거리 농구대회, 나의 주장 발표대회, 청소년 축제한마당, 한울캠프, 학생음악 경연대회, 내일을 열어라, 청소년 아나바다, 청소년 서예백일장등 공모를 통한 10종 이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사항입니다.

청소년상담실 및 보호시설 현황입니다. 의정부시 청소년상담실은 의정부2동 청소년회관에 자리잡고 있으며 23평으로 전화상담, 면접. 집단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YMCA로서 99년 6월1일 위탁한바 있고 상담실장 1명과 상담원 행정원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적은 3,751명으로서 개인상담, 집단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을 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 또래상담 워크샵, 예비중학교 교실, 진로탐색엑스포, 부모교육 햇살교실, 교사간담회, 왕따치료캠프, 자기표현훈련 등을 하고 있습니다. 연 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회 정기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시책 추진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실적으로 130건에 행정처분이 있었고, 유형별로 업소별로는 유흥주점4건, 단란주점5건, 일반음식점 68개소, 노래방5개소, PC방 27개소, 비디오대여점 1개소, 무허가에 20개소가 있었습니다.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항은 130건으로 청소년고용에 허가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주류제공에 영업정지 48개소, 과징금37개소, 금지업소 출입에 과징금1개소, 시간외영업에 영업정지 2개소, 과징금 30개소, 담배제공에 과징금3개소, 유해매체물 제공에 과징금 1개소 총 130개소가 있었습니다.

청소년시설 위탁운영현황 및 시설확충 계획입니다. 청소년시설은 위탁 운영하는 것은 청소년회관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는 사항이며 수영장, 헬스장, 독서실, 소극장, 전시실이 있고, 개관일은 94년 1월 7일부터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인원 589,25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수익과 지출은 시설관리공단 475페이지 사항으로 자료로 기재된 사항입니다.

학교폭력근절시책 및 추진현황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반을 1개반 운영하였는데 공보계통에 1개반, 보건소 1개반, 저희 청소년 1개반을 운영하였고, 단속반 현황으로서는 18명으로서 행정9명, 경찰3명, 교육청 3명, 민간단체 3명으로 구성하여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은 36회로서 연인원 21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관련 홍보실적으로서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캠페인을 3월에 실시하였고, 99년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 가두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나의 주장 발표대회와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학생웅변대회를 총 2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현황 및 예산지원실적입니다. 세대주 16명과 세대원 4명 총 20명으로서 남자 11명과 여학생 9명으로 지원하였는데 지원내용은 3,10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용은 국고보조 생활보호비 6만5천원으로 국비 80%, 지방비 20%로 학용품, 이미용대, 교통보조비, 의약품 등으로 지출하였고, 초중고생 도시락비로 1,500원씩 240일을 지원하였습니다. 초중고생 학습재료비로 700원씩 240일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모부자가정 현황 및 예산지원실적입니다. 모자가정은 254세대 669명과 부자가정 41세대 12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모부자가정 예산지원현황은 재학생 현황으로 모자가정 미취학아동 43명, 중학교재학 44명, 고등학교재학 51명으로 초중고의 학습재료비 지원대상 총 293명으로 예산지원내용은 1억 1,20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부자가정은 미취학 10명, 중학교재학생 4명, 고등학교재학생 5명, 초중고학습재료비 지원대상 35명으로 1,22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단체 운영실태 및 예산지원 실적입니다. 의정부시여성단체협의회는 21개 조직으로 2,930명 회장은 이연희씨로서 단체 결성일은 83년 3월5일부터 결성을 하였고, 단체별 지원현황은 없습니다.

아동복지시설현황 및 시설별 지원내역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이삭의 집과 북부아동일시보호소를 지원했는데 이삭의 집은 육아시설로서 종사자수 12명, 수용아동 82명이고, 북부아동일시보호소는 종사자수 11명과 수용인원 27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국고지원실적 및 외부지원실적은 이삭의 집은 총 국고지원은 4억 332만 5천원을 지원하였고 시설보호비 9,423만 9천원, 종사자인건비 1억 8,088만 9천원, 시설운영비 5,778만 4천원, 기타 7,041만 3천원을 지원하였고 외부지원내역으로 기부금 4,954만원, 후원금 2,188만 1천원, 위문물품 2,842만 6천원을 지원하였고, 북부아동일시보호소는 국고지원으로 시설운영비 1,170만 5천원과 외부지원으로 기부금 1,390만 2천원, 후원금 264만원, 위문물품 2,159만 9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린이날 행사추진 및 예산지원현황입니다. 어린이날 행사를 하고저 시설관리공단, 공립보육시설연합회, 의정부시 어린이날 한마당추진위원회, 의정부청년회의소, 미제2보병사단과 같이 5개 단체에서 어린이날을 추진하였습니다. 저희가 지원한 사항은 공립보육시설연합회에 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윤락여성현황 및 생활개선 실적입니다. 윤락여성현황은 파악된 자료가 없고, 요보호여성으로서 윤락행위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성병관리대상자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803명으로 안마시술소 64명, 다방에 175명, 유흥접객원564명이 있습니다. 요보호여성 상담 및 홍보실적은 성폭력피해여성 수련회 1회, 성폭력예방사업추진 연1회, 성폭력예방 캠페인 연2회, 여성 1366전화상담 801건, 여성위기안내전화 스티커배부 300매를 한바 있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유형별 봉사실적으로서 5,608명이 연중 봉사한바 있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알뜰매장 운영현황입니다. 알뜰매장은 99년 12월 10일 알뜰매장 폐쇄로 지금은 운영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보육시설현황 및 예산지원현황입니다. 보육시설현황은 213개소 7,634명이고 일반현황에서 말씀드린 관계로 지원내용과 저소득아동보육료 지원대상자 및 지원현황은 2000년도 사업계획 및 실적사항에 있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성사회교육 추진실적 및 예산지원현황입니다. 자체교육 45회 150명을 강사초빙해서 468만원을 지원한바 있고, 위탁교육으로 벽산컴퓨터학원에 160만원 20명을 교육을 시킨바 있으며, 신흥대학에 410명을 1,848만원으로 4개분야 7개 과정을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3-29 여성단체협의회 협의회 예산지원이 없다고 했는데 2000년 예산 중에 여성단체 5개단체에 100만원씩해서 지도연수를 했는데 어떤 단체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단체별 운영비 지원은 없다고 했고요, 여성단체 지도자연수는 1회 45명 가평 한바다연수에 미래사회교육원에 위탁해서 한바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5개단체 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4개단체 45명이 갔습니다.

유승열 위원 예산서에는 5개 단체로 돼있던데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1개 단체에 2인 내지 3명 인원만 해서 예산은 5개 단체로 했습니다마는 각 단체를 한데 모아서 소규모단체 포함해서 신청자를 해서 1회 갔습니다.

유승열 위원 전몰군경미망인회는 사회복지과에서 정액보조가 없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지금 보조가 새마을부녀회나 자유총연맹, 전몰군경미망인회 같은데는 관변단체이고 지회에서 약간의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사회진흥계에서 약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몰군경미망인회는 사회복지과에서 나갈지도 모르겠는데 여성복지과에서 각 단체로 나가는 돈은 없습니다.

유승열 위원 예산지원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주고 운영은 여성복지과에서 하면 이원화된거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각 총 사회단체에 대한 총괄운영은 행정지원과 사회진흥계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저희는 여성단체 육성을 위한 운영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승열 위원 38쪽에 영유아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교육시설 도비 25% 시비 25% 자부담 50%로 안전설비를 설치했는데 몇 개 시설이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50개소 했습니다.

유승열 위원 설치대상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설치대상은 안전시설이니만큼 2층 이상의 시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면 3층도 같습니까? 보조가.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같습니다.

유승열 위원 보조를 보니까 자부담 45만원이고 3층은 60만원이던데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설치금액은 3층은 120만원, 2층은 90만원인데 보조는 같이 했고, 자부담으로 한 사항입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3층 같은데는 자부담을 더 했잖아요, 시에서도 보조를 더 했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죄송합니다. 2층은 90만원이고 3층은 120만원인데 똑같이 50%를 보조했기 때문에 3층은 60만원, 2층은 45만원을 보조한 사항입니다.

유승열 위원 업자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희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자율로.

유승열 위원 각 보육시설 자체적으로 했다는 말씀이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유승열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안전시설을 하고 나서 10만원씩 환불해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알고 계세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런 얘기 들은바가 없는데요, 환불을 어디서 해주는지 모르겠네요.

유승열 위원 시공업체에서 시공하고 난 다음에 10만원씩 환불해 줬다고 하는데 확인 못했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유승열 위원 거기서 환불받았으면 시에서 지원된 것도 환불을 받아야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희가 50%를 했고 본인부담이 50%를 한바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환수를 받았다면 환수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유승열 위원 사실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선 및 요구사항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532쪽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행정처리실적이 미흡하니 관계부서와 협의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지도단속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과징금 부과실적은 총 130건에 이르고 있으며 했는데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서류준거는 145건으로 나와 있어요. 어느 자료가 맞는 것인지.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희가 감사자료로 제출한 사항이 맞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전에 준 자료는 틀린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희가 과징금 부과됐다가 부과 취소된 사항이 있습니다.

무혐의 처리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과장님이 이번에 자료낸거하고 이전에 낸 자료하고 틀리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533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리결과에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는 2000년도 제반규정을 마련코자 함, 배점기준은 경력, 자격증, 포상, 면접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자료 준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26쪽을 보면 청소년상담실 및 보호시설 현황 해 가지고 YMCA에서 하고 있는데 몇 년부터 시행한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99년 6월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여기에는 상담원이 자격증이 있는 분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자격증 있는 분입니다. 상담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청소년 상담이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청소년 지도사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지도사는 아니고 상담원 자격이 별도로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몇 급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1급입니다. 실장님은 2급입니다.

최진수 위원 상담원 자격증이 따로 있고 지도사 자격증이 따로 있다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상담원도 국가에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 수료직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죄송합니다. 제가 관계법을 여러 번 읽었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관련학과 몇 개 과목을 이수를 하면 성적으로 상담원 자격을 인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청소년지도사는 정부에서 주는것은 지도사밖에 없어요. 상담원은 정부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정부에서 주는 자격증을 가진 분을 채용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거고요.

이 분들한테 예산지원이 5천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인건비는 3,100만원으로 쓰고 있고, 운영비로 560만원을 쓰고, 사업비로 1,360만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28쪽에 보면 청소년회관인데 여기에서 지원현황은 잘 모르시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여기에 지원하는 사항은 프로그램비 1,600만원만 있고 그 외에는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런 것도 앞에서는 여성복지과에서 시설감독을 하고 28쪽에 대해서 청소년지도사에 대해서는 감독을 안 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원화가 된거 같아요. 이거를 여성복지과에서 청소년에 대한 상담을 전반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YMCA하고 청소년회관하고 따로 분리가 됐는데 일원화할 생각은 없으신 지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청소년회관이 시설관리공단과 저희 시에서 위탁계약을 함으로서 불편한 점은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첫째 청소년회관에서 행사함에 있어 청소년회관장 이렇게 나가야 될 공문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렇게 나감으로서 청소년회관의 업무인지 시설관리공단 업무인지 분별이 잘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실지로 운영도 위탁을 했다면 모든 운영에 대한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도 거기서 운영이 돼야 조성이 돼야 되는데 청소년회관 조례를 저희 시가 갖고 있음으로 해서 운영비에 대한 조정은 저희 시가 하고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청소년회관은 보다 좋은 나은 운영을 전문적인 운영을 하고자 한다면 저희 시로 반환해서 순수 청소년을 위한 활동을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청소년을 위한 지도사나 상담원은 두분 밖에 없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원화 조직이 되다 보니까 이 중에서 결원이 생겼다 할 때는 순환보직을 시켜서 한데로 해줬으면 시에 도움이 될텐데 이원화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청소년회관이 여러 시설과 같이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추후 건의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상담원이나 복지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상담실 운영에 관해서는 YMCA하고 청소년회관에 두군데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그러한 채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담실 운영을 꼭 통합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단지 그런 채널이 좀더 많은데서 있었으면 청소년 상담이나 지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시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담실이 여기저기 있으니까 이원화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청소년지도사는 경찰서내 청소년지도위원이 따로 있습니다. 각자 있지만 부서가 하나로 돼서 통괄했으면,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대로, 여성복지과는 여성복지과 따로 있다 보니까 통합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원관리라든가 청소년 상담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모든 것이 일원화가 안 된다는 거죠.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저희 시에서 총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물론 현황파악이라든가 이런 거를 위해서는 시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청소년지도위원이라든지 상담실이라든지 관장을 하면 좋죠, 그런 파악 정도는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 여성복지과하고 따로따로 청소년 지도사와 상담원이 분리가 됐으니까 말씀 드리는 겁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필요성이 있으면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37쪽에 소년소녀가장 현황 및 예산지원실적이 의정부시 전체로 나와 있는데 다음부터는 동별로 뽑아줬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31쪽에 모부자가정 현황 및 예산지원 실적인데 여기에 보면 모자가정은 254세대이고 부자가정은 41세대 120명이에요. 예산은 모자가정은 1억 1,200만원, 부자가정은 1,220만원인데 자료수집한데가 어느 때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자료 낸 시점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9월30일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2000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면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이라고해서 나왔어요. 이 자료는 언제 만들었죠? 이것도 9월30일이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여기 보면 24쪽에 보면 모자세대 지원은 228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줄었습니다.

부자세대 지원은 37세대 84명으로 줄었습니다. 어떻게 한 날짜에 서류를 넣으면서 틀려지냐 이거죠. 그리고 예산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1억 2,400만원인데 1억 5,400만원이에요. 원인은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예산지원실적은 전년도 11월부터 금년도 나간 거까지 자료를 낸 것이 금년도 1월부터 9월30일까지가 아니고 전년도 11월부터 9월30일까지 아닙니까, 그래서 기준이 일자 기준이 다릅니다.

최진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이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99년 11월1일부터 2000년 10월30일까지이고, 2000년도 업무추진실적은 2000년 1월부터 10월30일까지입니다.

최진수 위원 조금 아까는 9월30일까지라고 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죄송합니다. 10월30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감사자료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3/4분기까지 종료된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9월말까지이고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은 10월말까지 아닙니까?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위원장님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2000년도 실적보고는 10월30일까지이고 31쪽에 내용을 기재한 것은 3/4분기 완료일로 기재가 돼있습니다. 9월30일까지 뽑은 자료입니다.

최진수 위원 사회복지과를 할 때도 기준이 9월30일 기준으로 뽑았다고 나와 있어요. 12쪽에 보면 이 자료가 9월30일 기준이에요. 그런데 10월30일이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틀려요. 어떻게 10월30일이면 인원숫자가 더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희가 많이 줄은게 모자가정 세대나 부자가정세대가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그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저희가 하는 부분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모부자가 아니고 저소득 모부자가정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줄은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한달 사이에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이 숫자는 동에서 저소득 대상자를 조사해서 오는 사항으로 줄은 사항이 맞습니다.

최진수 위원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이것이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 때문에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우리가 10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됐다고 하지만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가 이런걸 실지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건 전화상으로 받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서류상 오차가 많이 나요. 이런 것도 동사무소에서는 모자가장이나 부자가정이 더 많습니다. 인원수가 자꾸 늘어나요. 그리고 결식아동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조사하면 더 많은 숫자가 늘어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전화상으로 받고 하다보니까 통계치가 제대로 안나오는 겁니다.

윤락여성 현황 및 생활개선 실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 의정부시에 윤락여성이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윤락여성은 할 수 있는 대상자는 있습니다마는 윤락여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미군들을 상대로 하는 여성들은 윤락여성이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제가 알기로는 업체를 몇 군데 가서 조사한바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단란주점과 마찬가지로 연예인 비자로 와 가지고 한 업소에서 4-5명씩 자고 출근하고 그러지 윤락업소에 윤락을 시키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을 몇 군데 봤습니다. 단체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진수 위원 우리가 의정부에 미군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윤락여성이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 대상자도 요보호여성이지 윤락녀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한국사람이 있기 때문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 안에 있는 한국여성도 요보호여성이지 꼭 윤락을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미군부대를 상대로 하는 여성을 히빠리라고 하는데 그런 여성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업무가 미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미군부대 특위를 하면서 송산동 비행장 옆에 두레방을 갔는데 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윤락여성이라는 것이 현재는 없어지고 송산에만 있는데 그것도 나이가 40대 50대입니다. 그런 분들만 몇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파악된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여성복지과에서 힘이 미치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미군부대특위를 하면서 송산에 두레방에 가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있구나, 그런데 두레방은 우리시를 위해서 엄청나게 도와주는데에요. 거기는 윤락여성을 위한 교양강좌라든가 빵만들기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네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하다못해 동사무소를 간다든가 시내 어디를 찾아간다던가 찾아갈지를 몰라요,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예산배정을 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희가 어느 단체를 특정해서 도와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여성사회교육이라든지 성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여성프로그램을 그런데 투입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십사해서 말씀 드리는 거지, 이것이 이런데 있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더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에 더 신경을 쓰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희 위원 청소년시설확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소년회관 내에서 청소년들이 연간 이용하는 인원이 589,255명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한 인원을 수용하지 않느냐 봐집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수영장 헬스장 여러 시설이 있지만 주 이용하는 인원이 어느 시설에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독서실이 가장 많고, 수영장과 헬스장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월 5만명 정도가 이용한다는 수치가 나오는데 지금현재 이 규모 가지고 포화상태라고 본 위원은 느끼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소가 많으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시설확충 계획이 없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희가 작년 3월에 청소년은 문화의집 개설 국비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국비가 2억 도비가 5천 시비가 5천으로 3억원을 신청했는데 이번에 청소년회관에 증축을 한다거나 다른데 증축을 해서 할까 하는 증축계획을 세우고 금년에 신청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예산이 변경이 됐어요. 청소년회관이나 타 시설물도 좋다 이렇게 했었는데, 중간에 동사무소 폐지되는 동사무소를 이용하라 단 150평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에서 신곡1동사무소를 하겠다는 요청을 한바 있으나 도에서 검토를 하고 부적절하다고 후년에 하는 것으로 재검토 해보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거는 임시방편밖에 안 된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시설이용은 다양한 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동사무소를 이용하지 않는 면적에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복합기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단순적으로 하는 것은 근본적인 청소년 시설이 다양한 쪽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봐지는 겁니다.

더군다나 의정부시가 인구증가가 앞으로 5년후로 봐서 인구가 금오택지개발, 송산택지개발지구가 입주가 된다면 아마 50만이 육박이 되지 않나 내다볼 수 있는데 현재 이 시설규모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가 예측이 안됩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예측이 될 뿐만 아니라 긴박한 사항이라고 사료가 돼서 국도비를 신청했는데 적절치 못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 사업은 서둘러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하나 더 갖춘다면 도시계획시설 입안부터 설계부터 예산부터 준공에까지 이른다면 아무리 빠른다 하더라도 5년안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의정부에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용자가 늘어나면 그 수요를 충족을 못하게 되는 것이 지금의 시점에 이르렀다고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설확충계획이 없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이것은 부지런히 집행부에서 서둘러서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유승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민간보육시설에 안전시설 설치비로 2,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의 내용 규모를 설명해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안전시설은 2층에 자루식으로 된 화재 났을 때 자루식입니다. 설치가 돼 가지고 아기를 거기에 집어넣으면 밑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 물품은 제작돼서 나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장에서 재료를 가지고 제작을 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재료는 안전대는 가지고 와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한 기구에 단가가 얼마나 나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이게 50개소 설치한 건데 2층은 90만원이고요 3층은 120만원입니다.

이창희 위원 대당 단가가 다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업소마다 금액이 다르죠. 저희가 어느 업소에서 일괄적으로 한 사항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업소에다 했기 때문에 시설마다 약간의 가격차가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대당 단가가 90만원이라고 했는데 설치비용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설치장소마다 다르고요.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50개에서 2층에 설치한 거는 개당 90만원이 먹는 거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게 미끄럼틀 한데도 있고 구조대로 한 데도 있습니다. 구조대는 90만원으로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했고 3층은 120만원인데 업소마다 차이가 있고, 미끄럼틀도 설치장소마다 단가가 틀리게 설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자부담도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자부담도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29쪽에 청소년보호관련 홍보실적에 보게 되면 99년말에 가두캠페인을 했고 웅변대회를 했는데 나의 주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나의 주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웅변을 하는데 한 학생들의 중요한 부분 몇 가지라도 여기서 설명이 되겠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나의 주장 발표대회도 학교폭력, 왕따 등등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본인 학생이 이런 경우를 당했던 학생들이 나와서 나의주장이라는걸 발표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제만 가지고 글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죠.

이창희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 내용을 제가 읽어본바가 없거든요.

이창희 위원 기왕이면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나의 주장이라는 게 얼마만큼 학생들이 폭력에 대해서 얼마만큼 현실성 있고, 이것이 과연 뭐 한다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것이 자료가 있다면 보내주시면.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자료는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26쪽 청소년상담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천만원의 예산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담실적을 보게 되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사이버상담을 했다는 실적이 32명으로 나오는데 사이버상담은 어디에 있는 거로 상담을 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청소년상담실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화할 수 있는데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여기 보면 개인상담 1,297명, 전화상담 450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인터넷을 하시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합니다.

김경호 위원 하시게 되면 내가 사람을 직접보고 말하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보지 않고 얘기하는 게 쉽겠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보지 않고 하는 게 쉽겠죠.

김경호 위원 더더군다나 자기의 치부를 얘기하는 건데 보지 않는 게 낫겠죠. 더더군다나 아이들이기 때문에 전화상이나 이런 거 보다도 사이버를 통해서 상담하는 게 훨씬 쉽겠죠.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청소년들은 다 인터넷을 할 줄 알고 대부분의 가정에 나름대로 갖추어져 있고, 학교나 공공시설에 다 인터넷카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상담이 32명에 불과한 이유는 어디 있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제 생각에는 혹시 관공서라는 데로 들어가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의 생각이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잠깐의 생각이 평생을 망칩니다. 왜그러냐하면 제가 인터넷에서 뽑아 왔습니다. 공개상담실 98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상담한 실적을 뽑아 봤어요. 그랬더니 성에 관한 것이 32건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성격 정신건강에 관해서는 18건, 생활비행에 관해서 10건, 이성에 관해서 13건, 학업진료에 관해서 19건 이 정도에요. 왜 이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청소년 상담을 하는 마인드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홈페이지 하나 관리하지 않는 청소년 상담실이 청소년 상담실이겠습니까?

이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지 않은 거에요. 홈페이지 하나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연간 5천만원을 여기에 투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홈페이지 하나 만들지 않고 의정부시 한쪽 구석에 마련한 그런 사이버를 사용할 수 있겠어요.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청소년 상담실을 제대로 5천만원씩 사용하면서 운영하려면 바로 이 사이트를 개설해야 되요. 그리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두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행정원 1명은 뭐하는 거에요, 바로 이 사람이 그걸 해야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앞으로 홈페이지 관리, 홈페이지 설치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우리 의정부시가 작년 올해 할거 없이 정보문화도시 구현을 제1과제로 내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시가 운영하는 우리시가 하고 있는 이런 곳에서는 정보에 관한 냄새가 나지 않고 있어요.

말로만 정보문화도시구현이지 냄새가 나지 않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실적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번에 청소년 상담실도 개혁을 하세요. 그래서 좀 만들 거 만들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YMCA에서 이것을 맡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YMCA에서도 그 안에 옛날에 농촌에 컴퓨터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곳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문제에요. 운영단체에.

다음에 이런 계약을 위탁계약을 맺을 때는 반드시 실적을 물어야 됩니다.

35쪽에 윤락여성 현황인데 거기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여성위기안내전화 스티커배부해서 300매를 배부했네요. 300매는 어디다 배부를 한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역전이나 보이기 좋은데 부착해서 1366이 뭐하는 곳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부착식입니다. 아파트나 그런데 부착토록 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의정부 면적이 얼마인지 아세요?

82.84㎢에요. 거기에 300매 붙여 가지고 여성위기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300매 붙여 가지고 여성의 위기를 당하는데 역전에서 당합니까, 거기만 당해요?

민락동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촌에서도 당할 수 있어요. 이 넓은 지역이 있는데 어떻게 300매를 발행했다고 해요. 이거 행정편의주의적이고 형식적인 거 아닙니까?

여성위기 안내전화를 홍보했다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죄송합니다. 좀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여성위기안내전화가 몇 건 정도 왔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801건이 있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801건 중에 대처했다는 건이 몇 건 정도 돼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여기에서 위기에 대한 상담으로 그치고 법률로서 대처할 사항은 그쪽으로 인도를 해줍니다.

김경호 위원 37쪽에 알뜰매장을 앞으로 어떤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넓은 평수에 지금현재 가보면 물건도 많이 쌓아져 있고, 그것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보기에도 흉물스럽게 돼 있어요. 그 나마도 한쪽 구석에 교육장은 의정부의제 21을 사용하고 있는데 나머지 평수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내년도 예산안에 수리비를 넣었습니다. 사무실과 교육장 등으로 개조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모든 여성 단체들이 순번제로 와서 자기업무계획, 앞으로 여성발전기금이 생기면 자기 사업계획에 의해서 공모를 받아서 단체활동을 하게 될 앞으로 전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수리비를 넣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경기북부 여성회관에서는 그런 교육장을 안 빌려주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경기북부여성회관은 상급기관으로 연중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빌리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사무실 만들어서 수리비 들여서 사무실 만들어서 빌려주고 그런 거 보다는 더 생산적인 일을 계획해 보세요. 지금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단체가 있다면 그들은 또다시 사무실을 요구할 거에요. 그러면 그때는 그 수요를 다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결국 사무실로 빌려주는 거보다는 생산적인 것을 계획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529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각종 위원회를 비롯하여 여성의 시정참여 기회를 증대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처리결과를 보면 2000년 10월 31일 현재 우리시 소관위원회는 52개이며 여성위원 참여율은 11.7%로 작년동기대비 2.9% 증가한 사항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2.9% 증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지에 의해서 증가가 됐습니까, 아니면 자연발생적으로 증가가 됐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희가 각 실과소나 행정지원과에 협조를 받아서 촉구를 한바 있습니다. 연중 촉구를 하였으나 위촉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할 수 없는 사항이었고, 전문여성이 부족해서 예를 들면 도시계획이나 건축심의에 있어서 등등에 여성전문인력이 없어서 못한 바도 있었습니다.

또 단체장들이 사회단체장을 위촉하는바가 많은데 사회단체장들이 대부분 남성으로서 안 맞아서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제일먼저 위촉기간이 미도래한 바로 많은 증가가 없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위촉기간 미도래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의회에 위촉기간 도래해서 온것만해도 6개 위원회가 되요. 그러면 6개위원회는 여성들의 참여를 더 올리지 않나요, 그리고 전문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살고있는 여성 중에 전문성을 가지면서 활동력을 가지고 있는 여성을 찾기라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찾기보다는 찾아 나서야죠. 신흥대학 경민대학에 가시면 여교수님들 많아요. 포천에 경복대학 가시면 여성교수님들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분들을 찾아 나서서 그 분들에게 일좀 해주십시오하고 의정부시로 끌어 들여야죠, 가만히 있으면 감이 떨어지나요, 나무를 흔들어야 떨어지죠.

지금 대통령 지시사항이다 국정과제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사회에서 앞으로 지역활동을 이끌고 나가시는 분들은 결국은 여성이 될 겁니다. 지금 여기에 와 계시는 의정지기단 여러분도 보시면 여성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역사회 곳곳에 여성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결국 시정에까지도 이제는 깊숙히 스며들어야 된다는 거죠. 깊숙히 스며드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게 이런 위원회에 참여를 시키고 그래서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들의 활동영역을 넓혀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 이런 개선요구사항을 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2.9% 증가했다는 수치적인 증가만 나오지 의지에 증가가 없는 거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여성위원들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저희도 정부의 목표인 만큼 시급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증가가 증진시키기 어려운 과제는 아직도 각종위원회에 기득하고 있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기간이 도래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 없이 해촉하는 사항이 어려워서 각과에 협조가 되지 않는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그러한 사항이 도래됐을 때 과감히 숫자를 늘려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25쪽을 보면 보육시설 지도점검이 나옵니다. 213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해서 시정조치 125개소, 직권폐지 40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 213개소 중에 165개가 지적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아닙니다. 거의 그렇게됐죠. 그런데 신규로 생기고 없어지고 해서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죠.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여기서 수치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화재보험에 들지 않는 보육시설이 있다는 얘기에요. 몇 개소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자세히 갖고 오지 않았는데요, 중복해서 안들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지난번 여성복지과 업무가 기획총무위원회에 있을 때도 분명히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해서 화재보험 하나 제대로 들어놓지 않고 전기 이런 것들이 어린이용으로 갖춰있지 않고 그야말로 법에 규정한 그런 것조차도 갖춰지지 않은 보육시설 문제가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시정을 해라하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또다시 이게 올라왔네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사실 보육시설 21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실지로 일제히 한바가 92년도 영유아보육법 생기고 부분적으로 했어도 일제히 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금년도 의원님들이 촉구하신 바로 전 시설을 1차 자체점검, 2차 민간시설과 합작, 3차로 공무원이 해 가면서 전 시설을 했습니다.

보육정원 초과가 28개소였고, 보육현원에 대한 종사자 미채용이 6개소, 광고물부착 미적정이 4개소, 상해 및 화재보험 미가입이 59개소, 기타 등으로 있었습니다. 앞으로 연 2회 전 시설을 해서 촉구해서 그러한 시설이 없도록 앞으로 많이 개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의지는 좋은데 이게 작년에 재작년에 화재보험에 미가입해서 시정조치를 받은 보육시설에 대해서 이번 2000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이번에는 1,2,3차로해서 확인을 한바가 있습니다.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영수증 첨부해서 보고를 하게끔 조치를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게 해서도 말을 듣지 않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할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향후 직권폐지 또는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 의지를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에 홈페이지가 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 한번이라도 들어가 보셨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안 들어가 봤는데요.

김경호 위원 환경복지국소관 아닌가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환경복지국에 들어가 봤습니다.

김경호 위원 거기 들어가니까 여성복지과는 홈페이지가 제대로 정리가 돼 있던가요?

아무 것도 없지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예.

김경호 위원 거기에 여성복지과에 대해서 뭐가 있던가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청소년에 관해서 청소년지도사를 모집한다는 게 있었고

김경호 위원 어떤 것이 있던 간에 중요한 것은 그나마 제대로 개설도 해놓지 않았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소개 및 처리업무 그것도 과 중심으로만 나와 가지고 담당별로 시민들은 거기 들어가면 여성복지과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을 알고 싶은데 그런 것이 전혀 돼있지 않아요. 두 번째는 공지사항, 세 번째는 행정자료실이에요. 행정자료실에 여성복지과의 자료를 띄어놓은게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없는 거 같은데요.

김경호 위원 의회에 제출한 자료들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알면 좋은 것들 너무 많잖아요. 기예경진대회, 부모교육반, 모자세대지원 얼마나 좋은 사업들 많습니까, 왜 그런 행정자료실에 그런 거 안 띄어 놓으세요. 한 건도 없어요. 더더군다나 공지사항은 2000년 6월에 하나 올려놨네요. 제5회 여성주간 안내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정보문화도시를 구현하는 것이 제1과제인 의정부시입니다. 그것을 각과별로 의지를 갖지 않는다면 정보문화도시 구현될 수 없어요. 그리고 전화로 여러분들 직원한테 문의하는 사항 문의해오면 시간 뺏기죠, 할 일 못하죠.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런데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면 사람들은 거기 들어와서 이걸 보고 그냥 나가게 될 거란 얘기에요. 또 자기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다 질문을 할거란 얘기에요, 얼마나 시간 절약할 수 있고, 업무를 향상시킬 수 있어요. 바로 이러한 사항 때문에 정보화 시대에 우리가 발맞추어 나가는 취지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앞장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홈페이지가 제대로 구축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복지과에서도 더 생각을 잘 해 두셨다가 행정자료실을 충분히 채워놓는,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알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27쪽에 보면 청소년보호라고 나와있는데 청소년유해업소지도단속하고 실적,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이 있는데 이걸 보고 느끼는 게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노래방, PC방, 비디오대여점, 슈퍼, 포장마차등 단속이 안 걸린 곳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허가취소가 3건, 영업정지가 52건, 과징금이 75건 이렇게 하다 보니까 130건이 나와 있는데 연중 수시 단속을 한다고 하셨는데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요, 연중 수시 단속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단속 나가는데 많은 건수를 적발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연중 수시로 한게 맞고요, 공보실할 때 저희하고 같이 가고, 보건소에서 갈 때 저희하고 같이 가고, 경찰서에서 저희와 같이 하고, 전년도부터 36회를 했습니다. 점검을.

김광규 위원 36회라면 적은 단속을 한 것은 아닌데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벌여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학교라든가 지역,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홍보전단이라든가 그런 교육은 따로 시키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교육청에 협조를 구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런 프로그램은 유해물 취급에 관한 프로그램, 청소년프로그램, 나가서 하는 교육, 출입금지에 관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학교와 같이 선생님과 함으로서 학교에 대한 홍보는 선생님이 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김광규 위원 청소년도 청소년이지만 위반업소에 홍보가 필요한 거에요. 각 사업장들 보면 유흥주점이고 단란주점이고 노래방, PC방을 많이 가는데, 청소년들이 주류를 반입해 가지고 마시고, 싸움까지도 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들한테 직접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년들한테 성교육을 통해서 거기에서 병행해서 교육이 필요한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청소년을 차단할 수 있는 홍보전략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민간보육시설 안전시설 설치비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자부담 50%, 지원 50% 한다고 했는데 50개소는 안전시설 설치가 2000년에 의무규정이었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의무규정이었고요.

○위원장 유재복 50개소에 대한 지원만 했으면 전 보육시설이 다 안전시설이 설치가 됐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공립이 조금 안됐습니다.

도 보조사업으로 한번에 100%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번에 50개소, 총 215개소 중에 대상이 되는 시설중 50개소를 한 건데 연차적으로 할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아까도 김경호위원 질의에서 나왔지만 보육시설 부분에 대한 안전설비가 예산타령 때문에 연차적으로 한다면 언제까지 완료가 되겠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희가 볼 때 놀이방은 어린이집은 1층에 시설이 많고 해서 215개 중에 50개를 했다면 꽤 많이 한 시설로 봅니다. 자체예산으로 하도록이라도 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보조가 당연히 나오는걸 아는데 자체적으로 빨리 시급히 하라고 그것이 시행되겠습니까?

그러면 안전시설에 설치가 필요한 보육시설이 몇 개인지 그 중에 보조를 받아서 설치한 시설은 몇 개고, 앞으로 설치할 곳이 몇 개고, 연차별로 하는 계획은 언제까지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승열 위원 질의 중에 45만원을 자부담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0만원을 돌려줬더라 하는 내용을 확인한 거 같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기에 90만원이라고 하는 시설이 업자에 따라서는 9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한데, 보조금이 50%를 지원해야 하는 실정이라면 가장 적당하고 가장 좋은 모범시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를 해야지 예산도 줄이고, 특별히 시설업소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을 설치한다면 잘못된거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업소를 지정한다는 것은.

○위원장 유재복 업소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의정부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보조금이 나간다고 한다면 모범시설이 어떤 곳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계를 지정한다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몇 개 정도는 지정을 해줌으로 해 가지고 보조금이 지급되는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업소에 지정이 필요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래 보면 저소득아동보육료 부분이 있는데 요즘 들리는 이야기로 보면 기타 저소득아동이라고 해서 보조금 나가는 것이 40%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법청구 사례가 있다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두건 적발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요새 점검을 하다 본 건데 저소득 아동인데 탈락이 됐는데 탈락된 사항을 감추고 계속 받은 거에요. 그래 가지고 그 사항이 적발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환수조치는 됐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환수조치 시켰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법정저소득 부분은 당연히 전액 지원하겠지만 기타 저소득 자녀 부분에 대한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보육시설이 정보가 많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타 저소득 아동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게 되면 모든 아동이 전체가 다 지정되는 건 아니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아닙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래서 정보가 모든 이들에게 있지 않고 어떤 이들에게 치우칠 수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모르고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수나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이 보육교사들이 접하고 시설장들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자가 모르지는 않습니다. 수혜자가 원장님들이기 때문에 수혜자가 저소득 아동이지만 보육료는 시설로 주기 때문에 원장님들 정보하에 모르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금액이 정해져 있고 모든 신청자들에서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예.

○위원장 유재복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순위를 정하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소득 아동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다 수혜를 보죠. 아동에 대한 지원이고 받기는 원장이 받지만 아동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전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연합회는 무슨 활동을 하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민간보육시설 연합회에서는 정보교환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그리고 집단화해서 우리 행정청에 많은 지원을 요구하는 보육교사 질의 향상을 위해서 우리한테 보수교육등 그런 등을 요구하는 집단화해서 요구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근무를 전임해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동마다 지부회장이 있고 단체별 임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연합회는 회비로서 운영이 되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연합회는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는 개입을 안 해봐서 모르겠고요, 실지로 어느 행사를 할 때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특별히 민간보육시설연합회에서 보육시설의 새로운 선진보육기법 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취해서 보육시설연합회 회원들에게 정보를 나눠주고 이런 행위를 하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한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치원이 보육사업을 하면서 유치원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바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 사항을 보육교사들한테 유치원을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다하는 사항 등을 기획해서 시민회관에서 교육한바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런데 민간보육시설 연합회가 특별히 이 업무에 전임을 해서 하는 분도 없고, 지금 연합회는 각 보육시설들에 회비로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연합회에서 회원들에게 특별한 정보를 주고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시에서 여러 가지 민간보육시설과 관련된 여러 행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각 민간보육시설 개개의 보육시설에게 연락하지 않죠, 공문을 보내지 않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개개인에게 보냅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시설장 앞으로 보냅니다.

○위원장 유재복 특별히 이런 것이 어떤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민간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모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특별히 회원들에게 주는 것 없이 그들을 단체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간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민간보육시설 연합회에 운영실태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켜보시고, 잘못되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국고지원실적 및 외부지원 실적을 보니까 이삭의 집이 국고지원 내역을 보면 4억 300만원이 지원돼 있고, 외부지원내역이 현금 기준으로 1억이 지원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고지원내역 중에 종사자 인건비 수당 모든게 다 들어가는데 시설운영비하고 기타는 무슨 내용인가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시설운영비는 연료비라든가 그런 등등이고, 종사자 인건비외 , 기타는 추가부식비, 도시락비, 특수근무수당 등등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금 이삭의 집에 수용인원이 82명인데 82명이 주로 학생이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대학생은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학생들의 수업비라든가 수업료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시설보호비 생활보호비 생계에 관한 거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그런 사항들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국고지원 내역에는 수업료 부분은 빠져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수업료는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하고 저희가 1인 시설보호아동들에 대해서 한 30만원이 나갑니다. 아동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특별간식비, 학용품비, 교복비, 교통비, 난방유지비, 차량유지비 등등해서 1인 59,800원과 추가부식비, 도시락비, 학습재료비, 명절위로금과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생활용품비 특별위로비 교육보호비 의료급여까지 합해서 196,780원 그래서 한 30만원이 나갑니다.

○위원장 유재복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삭의집의 경우 국고지원이 4억, 외부지원이 1억, 5억이 넘는데 5억이 82명에게 쓰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5억 중에 종사자인건비 수당 모든거 다 포함하면 그래서 여기 보면 한 학생당 6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다면 시설운영비라든가 등등 모두 포함이 되겠지만 여성복지과장 같은 경우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으로 해 가지고 두명의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두명을 보육하는데 얼마가 들어가겠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이삭의집 같은 경우는 1인 30만원 가량이 나가고 있어요.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종사자인건비 수당은 1억8천으로 다 들어갔고, 시설운영비는 시설에 대한 연료비니 등등해서 감가상각하는 비용 모든 것이 들어갔을 것이고, 기타 부분은 부식비 잡비 학용품비 다 들어갔고, 시설보호비 또 들어갔고, 그러면 외부지원 내역 중에 기부금 5천만원, 후원금 2,200만원, 위문품 3천만원은 어디다 들어가는 건가요, 이런 사업하면 떼돈 버는 거 같네요.

외부에서 지켜보시는 분들이 이런 보육사업이라는 것이 대단히 훌륭한 일을 한다고해서 지원이 많아서 돈이 넘치나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 주세요. 과연 이것이 외부의 지원 내역들이 지나친 부분이 아니냐,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도 본다면 보통 이런 기관들이 연말연시가 되면 여러 복지시설들을 방문하는데 특별히 지원이 없어서, 특히 북부아동일시보호소를 보면 종사자가 11명인데 인건비 부분에 대한 지원 전혀 없고, 시설운영비 1,200만원, 그리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북부아동일시보호소는 상담원 1명에 대한 인건비만 나가고 나머지는 다 도청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인건비만 나가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보호비도 도청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동일시보호소에 상담원 의정부아동상담소로 1명에 대한 인건비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이삭의집의 수용인원당 실제로 지원되고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뽑아 주시고 실제로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32분 감사중지)

(19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환경보호과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사항과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환경보호과장 윤석규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대형공사장내 소형소각로의 발생잔재를 불법으로 매립하여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으므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은 대형공사장내에 소형소각로가 있는데 3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점검결과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 업체에 적법 처리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다음은 신곡동 쓰레기적환장 및 송산택지개발지구내에 묵은 쓰레기가 방치돼 있어 침출수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처리대책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해서 적환장내 악취예방을 위해서 계속 탈취제를 수시로 살포했고,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외부 나갈 때 차량세척을 한 다음에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적환장내 적치된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로 이송하는 것은 금년 12월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송산택지개발지구내 묵은쓰레기는 한국토지공사에서 차수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는 하수관로로 연결을 해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가 되고 있으며 상단부는 복토를 해서 근린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운수업체는 매년 상습적으로 배출부과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은 99년도 상반기와 하반기 실적을 보면 20개 업체에 54대를 적발해 가지고 34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가로청소의 민간위탁시 발생한 환경미화원 문제는 부적정한 행정처리 및 사전통보 미흡으로 인하여 야기된바 향후 청소행정 개선을 위한 정책 등의 수립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98년 7월1일자로 민간이전을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99년 6월말까지 거의 1년간 미화원 문제로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요즘 동투가 진행되는 바람에 포천쪽에 미화원들이 시위를 하고 오늘 정보에 의하면 이번 토요일은 역전앞 동부광장에서 미화원들이 주차관리원하고 같이 시위를 하겠다고 합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은 주민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는바 위생처리장 이전부지 등에 자연친화적인 주민편익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은 기존 분뇨처리시설은 환경사업소 내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6만톤 증설공사를 하고 있는 옆에 붙여서 짓게 됩니다. 기존 분뇨처리장은 전처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처리까지 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규모나 시설이 컸었는데 요즘은 하수처리장하고 연계처리만 하기 때문에 전처리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설 자체가 아주 콤팩트하고 간편합니다. 그리고 최종산물도 하수처리장에 이송을 해서 처리함으로 해 가지고 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부지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주민편익시설을 설치를 하고 분뇨처리장 내라든가 쓰레기소각장 내에는 당초에 설계했던 대로 조경시설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고 주민들이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배출업소 현황 및 처리대책은 대영골재외 5개 업소에 대해서 고발 및 사용중지 처분을 내린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처분현황은 정일섬유외 11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처분내용은 개선 명령 및 과태료부과가 되겠습니다.

매연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이 되겠습니다. 10월말까지 21,701대를 점검해서 과태료부과는 65대에 471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선명령은 342대가 나갔습니다.

배출부과금 징수현황은 정일섬유외 8건으로 1억 1,146만 2,420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환경오염행위 과태료 부과내역 및 지도단속현황은 박옥임외 39건에 778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은 시설부문하고 자동차부문하고 두 가지로 나누는데 50,134건에 2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가 97년도에 호원동 소각장건설 인근 아파트 9개 단지에 유선방송을 설치를 했고 98년도에는 CCTV 설치공사를 했고, 99년부터 금년도까지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 지붕구조물 설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4개 아파트 단지가 지난달까지 결정을 못했다가 우성5차만 빼놓고 3개 아파트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붕구조물 설치를 작업을 재개하고 금년이 가기 전에 우성5차만 빼놓고는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거기는 도저히 안 받겠다고 얘기를 함으로 해 가지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듣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소형소각로 설치현황은 학교하고 공공기관에서 25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소형소각로 관리감독 현황 및 오염방지시설 설치현황은 25개소가 설치돼 있고 그 중에 지도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가 3개소가 있었습니다.

시예산을 지원하여 설치한 간이 쓰레기소각장 현황 및 관리실태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설치한 간이쓰레기소각장은 적환장에서 저희가 쓰고 있는 거 한 대 밖에는 없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자체감사 실적 및 시정조치현황은 대행업체가 의정환경, 미래환경, 녹색환경, 시설관리공단 4개 중에 3개소가 시정 및 현장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재활용업체 예산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은 재활용업체에 예산을 지원해 준 적이 없습니다.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은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징수가 82건에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장비 보유현황은 저희가 장비를 준 업체가 미래환경, 의정환경, 녹색환경해서 83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업체보유 장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형별 쓰레기 발생현황과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가연성 발생량이 170.9톤, 불연성이 38톤, 재활용이 86.9톤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행정조치는 쓰레기불법투기 단속현황이 345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규격봉투 미사용 배출한게 141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현황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고 포상금 지급현황은 총 28건에 695,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의정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82.7톤 중에 약 41.3톤이 공동주택에서 발생이 되며, 민간처리업체하고 연계가 돼서 가축의 사료로 쓰이고 나머지는 김포로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감량 및 자원화현황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은 총 296개소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화 현황은 처리시설을 설치한데가 65개소, 축산농가등 민간처리업체 위탁한데가 218개소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한 시책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80여톤중 50%는 가축사료로 이용이 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부천에 광역화 시설이 설치되면 그리 반입하기로 결정이 돼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범단지 지정 및 장비지원 현황 및 활용실적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시범단지 지정은 약 공동주택으로해서 6만여 세대를 하고 있고, 좋은 식단 적용업소가 1,523개소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장비지원 및 활용실적은 공동주택 지역에 음식물을 받을 수 있는 통 427개를 지원을 해줬고, 좋은 식단 우수실천업소에 대해서는 상수도 사용료를 일부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내년도 11월에 완공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민원 해소대책인데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유선방송과 CCTV설치공사를 완료했고, 지붕 구조물 설치를 금년 말까지 완료를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주민복지시설을 착공해서 내년 연말에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가지 6만톤 처리시설에 포기조에 덮개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아파트 쪽에서 하수처리장을 내려보는데 시각적으로 나쁜걸 개선하도록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분뇨 정화조 오니 수거처리 현황입니다. 금년 10월말까지 약 69,123톤을 수거를 해서 처리했습니다. 처리건수는 16,297건이 되겠습니다.

적환장 운영현황은 신곡동 1-1번지에 있는 적환장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묵은 쓰레기 3만톤이 처리되고 나면 재활용선별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관련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약 224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 중에 집단민원이 13건입니다.

대기오염 측정결과 및 기준 해 가지고 99년에 오존주의보가 다섯 번이 발령이 됐었습니다. 오존주의보는 0.12ppm 이상이 될 때 아황산가스가 0.12ppm 이상이 될 때 발령이 됩니다. 농도가 나와 있지만 6월14일부터 19일까지 계속 발령이 됐었습니다.

운수업체 차고지별 매연 세차 폐기물 지도단속 현황이 되겠습니다. 점검을 1,353대를 해 가지고 82대의 위반차량을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34대를 부과했습니다. 부과금액은 428만원입니다.

정비업체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현황이 되겠습니다. 경정비업소 단속실적은 195개소 점검을 해서 위반된 것은 적발을 못했습니다. 세차장 단속은 115개소를 점검해 가지고 배출오염 기준 초과된 5개업소를 적발해서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 관련 민원접수 처리현황은 업체로 인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지방의제 21 추진현황은 5개 분과로 구성이 돼 가지고 2000년도에 이어서 2001년도에 의정부의제21작성 및 의회상정후 공포를 할 예정입니다. 의정부의제 21에서 선정된 의제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도로별 쓰레기통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13개 동에 약 298개소가 설치돼 있었고, 금년도에 저희가 45개소를 새로 구입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24개는 아주 기 설치됐던데 망가진걸 교체해서 설치했고, 새로 21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타자치단체 자원화시설 운영현황 및 공해물질 기준치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기준하고 설계치해서 대표적으로 목동, 강남, 광주 상무를 의정부시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환경미화원 파업사태시 쟁점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방향은 2000년 6월말일자로 노동자하고 시가 중재를 서 가지고 노사간에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된 사항 정년 1년 연장하는 거 하고, 정년이 지난 사람 11명 중에 59세에 달하지 않는 자는 시설관리공단에 복직을 시키고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방향해서 합의서 이행사항이 나옵니다. 환경미화원 4명은 복직을 했고, 환경미화원 59세로 조정을 해서 59세 미만자는 다시 근무를 했고, 형사사건 면직자 복직이 됐고, 고소고발 소송사건 5건은 취하가 됐습니다. 그런데 업체하고 미화원간에 고소고발 사건이 9건이 미취하된 상태입니다.

환경관련단체 예산지원현황은 환경보전 공모사업으로해서 2천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관내 주요하천 오염도 측정결과입니다. 하천수 위치가 나옵니다. 백석천, 회룡천, 호원천, 민락천, 부용천, 중랑천해 가지고 지점을 매월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수 현황 중에서 PH 수소이온농도, BOD현황, 부유물질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00분 감사중지)

(20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재복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적환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비보유현황에 빠진 거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는 장비 있는 대로 100%입니다.

유승열 위원 도자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것은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게 고장이 나서 못쓰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언제부터 못쓰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몇 개월 된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 2-3개월 됐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면 뭐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포크레인을 대신 쓰고 있거든요. 대체장비를 하나 조달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승열 위원 페이로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유승열 위원 임차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미래환경소유 포크레인입니다.

유승열 위원 고장이 났으면 빨리 구입을 했어야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고장난 게 시 소유인데요 환경사업소에서 옛날에 쓰던 건데 소각장이 폐쇄되면서 관리 전환된 아주 오래된 장비입니다. 고쳐서 쓰다가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서 폐기처분 하려고 합니다.

유승열 위원 적환장에 개인사업장에서 쓰레기 반입된 게 있습니까?

중앙염색이라든가, 백상사라든가.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다량폐기물 배출신고를 하고 저희한테 신고를 한 다음에 반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부과를 하죠.

유승열 위원 쓰레기는 어떤 종류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일반폐기물입니다.

유승열 위원 본 위원이 본 결과 산업폐기물이 섞여 있는 거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산업폐기물은 전혀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월 몇 톤씩 들어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9천톤정도 됩니다.

유승열 위원 한 업체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시 전체 적환장에 들어오는 양입니다.

유승열 위원 중앙염색이나 백상사처럼 개인업체에서 나오는 양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 자료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적환장 옆에 보면 건축폐자재 처리하는데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건축폐자재만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죠.

유승열 위원 그런데 건축폐자재가 흙도 건축폐자재에 들어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공사장에서 나오면 건축폐자재로 봅니다.

유승열 위원 흙만 나와도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순수한 흙이라면 폐기물로 볼 수가 없겠죠. 매립이나 복토나 가능하니까요.

유승열 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서 확인을 했는데요, 사진에 나온 것처럼 이런 것도 건축폐자재로 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사진 내용으로 봐 가지고는 이물질이 섞여 있어서 공사장에서 나온 게 거의 틀림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물질을 선별하기 위해서 받아 놓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승열 위원 기사분한테 물어보니까 서초동하고 장안동에서 공사장이 아니고 폐기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건설폐기물이라 하면 한계가 애매모호한데 우리가 장암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짓고 있는데 그 밑에 옛날에 매립됐던 일반쓰레기도 법적으로 건설폐기물에 들어갑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틀림없이 일반쓰레기 이지만 건설폐기물 범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75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설치지원이라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는 어떻게 배분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신규아파트 단지에는 자체구입을 해서 놓도록 하고, 과거에 들어섰던 아파트에 음식물쓰레기를 통에다 분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입해 가지고 지원해줬던 사항입니다.

유승열 위원 업체에 지원해준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아파트 단지에 지원해 준겁니다.

유승열 위원 아파트에 보면 타시군게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아마 그렇다면 숫자가 모자라서 처리업자들이 가져다 놓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유승열 위원 수거용기가 제고가 남아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제고 없습니다.

유승열 위원 64개로 나와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것은 여유분으로 60여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깨지면 교체해주려고 보유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유승열 위원 아파트 같은데 타시군게 있는 것을 교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타시군 것은 저희가 안해주죠.

유승열 위원 아파트에서 부족해서 업체가 가져와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공동주택은 아파트측하고 수거업체하고 개별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통을 요구한다거나 그러면 업체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61쪽에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전체 몇 대나 되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4대가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구입연도는 언제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97년도 두대하고 99년도에 두 대가 구입이 됐습니다.

유승열 위원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수거용기를 리프트로해서 들어올릴 수 있는 음식물 전용차량입니다.

유승열 위원 올해 구입한 거 두 대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게 금년에 구입한게 아니고 99년 연말에 구입을 했습니다.

유승열 위원 운행실적을 아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운행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왜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99년 말에 구입한 두 대가 스크류식 음식물전용 차량이었습니다. 그런데 비닐봉투에 담긴 음식물 쓰레기를 집어 넣으니까 봉지를 찢지를 못해 가지고 시에서 봉지 찢어지는 칼날을 집어 넣어 가지고 봉지가 찢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봉지가 안찢어져가지고 운영실적이 저조했었는데 구조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두 대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두 대 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3186하고 3177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유승열 위원 구조변경은 언제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금년 9월에 구조변경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봉지가 안 찢어지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승열 위원 3186이 구조변경 언제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9월에 같이 했습니다.

유승열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3177은 운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3177을 9월에 구조변경을 한게 맞는데 도색을 겉에 하기 위해서 업체에 맡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유승열 위원 과장께서는 운행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운행은 가능합니다.

유승열 위원 3177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조달요청 했던 건데 납품한 업체에 공장에 도색을 새로 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공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평택에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3177이 8월3일 입고시켜 가지고 현재까지 공장에 있어요, 그러면 몇 달 동안입니까, 운행을 안 한지가. 타시군도 구조변경을 하고 운행을 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시 실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한테는 봉지가 찢어지지 않는 바람에 사용하는데 차질이 생겼습니다.

유승열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었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산은 도비 30% 지원을 받아서 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두 대가 정확한 가격은 얼마인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구조변경하는데 돈 들어갔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것은 판 업체에서 무료로 해줬습니다.

유승열 위원 다음부터는 차량 구입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낭비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검토해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면 30쪽에 천연가스버스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국도비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국도비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비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최진수 위원 아직 구입한데는 없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아직 구입 안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언제 구입할 예정이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내년 초에 가스충전소 설립을 추진해서 가스충전소가 설치되면 각 업체에서 구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진수 위원 쓰레기무단투기 근절대책이라고해서 무인감시카메라 10대를 설치하는데 환경보호과 자체에서 구입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동기능이 있을 때는 동에서 요구하는데 줘서 운영을 했는데 동기능이 전환됨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 설치해서 운영할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각 통장이나 이런 사람들 위주로 했는데 무단 투기되는 지역에 통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어느 집이고 적당한 집에 들어가서 이해를 시키고 그 보상으로 금년도 예산에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기도 들고 그 사람들이 귀찮고 하기 때문에 대가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에 택시회사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15개소가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동원산업이라고 있는데 택시회사가 16개가 되야 되는데 왜 15개죠?

자료에는 16개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는 16개로 나와 있고 537쪽에는 15개로 나와 있고, 87쪽에는 16개로 나와 있어요.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운수회사는 15개가 맞는데 의정부개인택시조합을 포함시키면 16개가 됩니다.

최진수 위원 41쪽에 정일산업이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가 10월23일로 돼있는데 45쪽에 보면 배출부과금 징수현황에 대해서는 징수금액이 하나도 안나왔어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것은 체납이 된겁니다.

최진수 위원 앞에서 지적한대로 무허가배출업소현황 및 처리대책이 있는데 중앙염색, 제일양행, 유한세차장, 의정부카독크는 징수현황이 없어요. 원인은 왜 그런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금현재 부과 중에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의정부카독크는 5월25일인데 중앙염색도 3월6일이에요 징수한게 아무 것도 없어요. 왜 그런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중앙염색은 위반사유를 보면 소음배출허용기준 초과입니다. 폐수나 대기처럼 오염물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소음관계이기 때문에 과태료입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카독크에 대해서는 징수현황이 안나왔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개선명령만 나간 겁니다.

최진수 위원 앞에 보면 정일섬유라든가 삼성자동차, 송산세차장 같은 경우는 징수를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초과된 오염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의정부카독크는 ABS라고 해서 비누성분이 초과됐기 때문에 환경배출부과금 대상이 안됩니다.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제일양행이나 유한세차장이나 그런거는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BOD, COD가 초과된 건데 11월에 저희가 부과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10월말 현재로 뽑았기 때문에 기록이 안됐습니다.

최진수 위원 여기에 보면 폐수배출 허용기준 초과로해서 개선명령만 나와있기 때문에 이것이 의정부카독크처럼 징수금액을 내리는 건지 상세하게 나와있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56쪽을 보면 3-45소형소각로 관리감독 현황 및 오염방지시설 설치현황은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1년에 몇 회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연간 2회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언제언제 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소각로를 지도점검 하는데 점검기간을 한달이면 한달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하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9월달에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학교에서 소각 처분하게 돼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불법소각은 안되죠. 그러나 소각소형로는 인증된 거로 신고를 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신고해 가지고 정부에서 의정부만 해도 수억원이 들어가서 소각로를 해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학교에서 소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세요, 전부다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태우는 게 하나도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휴지한쪽이라도 재활용을 해서 쓴다면 그것처럼 바람직한게 없죠.

최진수 위원 재활용을해서 수거를 해간다는 거죠. 태우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제가 여러 학교를 다닙니다 다른 일 때문에 가는데 소각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13군데나 나와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거는 쓰지를 않고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안 쓰면 좋은 일이죠.

최진수 위원 점검을 하셨다니까 말씀 드리는 겁니다.

61쪽에 청소장비 보유현황에 있어서 시 대여차가 몇 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미래환경 22대, 의정환경 25대, 녹색환경 1대입니다.

최진수 위원 미래나 의정이나 녹색환경이나 전부다 우리시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장비에 대해서는 용역을 안주고 우리시의 차를 쓰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소대행 업무는 다 용역을 주면서 우리 시차를 용역을 주는지, 이왕이면 차량까지 다 넘겨줘야지,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도 차츰차츰 개인업체가 장비보유현황을 늘리도록 하고, 시소유 차량을 줄여 나가는데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업체에서 장비를 운영한다면 그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나 운영비 보험료 이런 것들이 청소대행사업비로 포함이 돼서 나갑니다. 그러나 시 소유차량의 경우는 감가상각비나 이런걸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비상시에 업체에 무슨 일이 생긴다거나 할 경우에 업체 차량이라면 시에서 회수해 가지고 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시 소유차량을 업체에 주고 비상시에는 시에서 회수해서 쓸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진수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의정이나 미래환경 녹색환경에 혜택을 주는 거 같아요. 그 분들이 그만큼 우리가 이 분들한테 이관해 준지도 오래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분들한테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줘야지, 아직까지 시가 장비를 올해도 보니까 장비를 산게 또 있어요. 이런 것도 그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거는 대체장비입니다.

최진수 위원 대체장비이든 어떻든 간에 우리가 그분들한테 총액제로 다 넘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장비는 안 넘겨주고 그분들이 구입해서 해야지 왜 시에서 장비를 넘겨주느냐 이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 분들이 구입해서 해도 결국은 시에서 대행사업비가 늘어나게 된다니까요, 그 분들이 구입해서 쓰는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나 모든걸 대줘야 되요. 시 차량인 경우에는 그걸 안 주기 때문에 시에서 필요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때를 대비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최진수 위원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봐준다고 생각을 하지, 용역을 주려면 확실하게 민간한테 이양을 해주던가 선을 그어야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런 것도 우리시가 손을 떼가지고 감가상각비가 넘어올 때 오더라도 우리시가 민간한테 이전해 주려면 전부 해주라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도 시보유장비를 차츰 줄여가면서 업체에서 장비를 많이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72쪽에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인데 압착진개차로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수거하다 보니까 요새는 음식물을 분리수거를 잘 하는데 그 중에는 물기가 있는 것이 있으면 압착진개차가 돌리다 보면 물이 떨어집니다. 그 분들이 쓰레기봉투를 잘 해 가지고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한번 지나간 자리는 썪은 물이 흐르는 거에요. 이것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그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던가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75쪽에 좋은 식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먹기 알맞은 만큼 내놓고 음식찌꺼기를 남기지 않는 거죠.

최진수 위원 의정부에 식당이 1,523개밖에 안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 중에 적용되는 것만 1,523개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 밑에 보면 좋은 식단이라고 해서 154개 759만 3천원 상수도료 감면이라고 했는데 1,523개에서 154개를 한다면 10%밖에 안 되는 거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의정부에 요식업을 하는 분들이 알고는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센티브도 주고 하기 때문에 자꾸 확산시키려고 시에서는 노력을 하죠.

최진수 위원 1,523개 중에서 반찬을 조금 놓는다던가 하는데 10% 밖에 안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우수업체는 위생과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지정을 했거든요.

최진수 위원 이렇게 많은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0%밖에 안되는건지, 그러면 더 있을 겁니다. 10%라는 것은 10집에 한군데 있는 건데.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어떤 이득을 주려니까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10%는 더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도 내 놓을 때는 충분하게 검토 있게 내놔야 되는데 10%라니까 그런가보다 합니다.

82쪽에 의정부3동 393-11 집단민원 발생인데 고물상 영업에 따른 분진 악취 환경오염이 우려되므로 영업허가 취소 요청했는데, 처리내용은 고물상은 자유업이며 환경오염행위는 발견할 수 없음, 이게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거 보다도 주택가에 고물상이 들어오다 보니까 집게차라든가 그 옆에는 샤시가게도 있습니다.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살 수 없을 정도에요, 창문을 못 열어 놔요.

이 위치는 과장님이 가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가봤습니다.

최진수 위원 거기 보면 연립주택이 많은데 자유업이라고 하니까 손을 못 대고 있지만 소음이라든가 집게차라든가 분진이 많이 납니다. 그러면 단속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주민들 피해 가는 건 인정을 합니다. 어떤 공해라기보다는 시각적으로 우선 환경적으로 혐오감을 느끼는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기 싫어서 안하는게 아니고 나가서도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고물상이 자유업이다 하는 건 좋지만, 주택가에 들어오다 보니까 민원이 한 두 가지가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의정부3동 뿐만이 아니에요. 의정부 전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시민을 왕으로 모시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얘기를 누차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이런걸 못하는 거에요. 그랬을 때 이런 것도 의정부시 조례를 만든다든가 하더라도 고물상을 자유업이지만 상위법이 있어 가지고 안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죠. 조례를 제정하려고 해도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지 그냥 만들 수는 없는 사항이죠.

최진수 위원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데 그렇다고해서 수수방관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본대책을 마련하셔야지 자유업이다 하고 시에서 방치하면 주민들의 민원은 계속 발생되고, 이 지역도 연립주택이 100여 가구 이상이 있습니다. 창문을 못 열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러니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가 공무원이라고 해도 법에 없는걸 어떻게 처리할 방도가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고물상 같은데도 담을 안 쌓고 천막을 안하고 연립주택을 그대로 쓰는데도 있어요. 그런 건 바로 올라와요 분진이고 악취고,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연구검토를 하시던가 대책을 세우셔야지 주민들이 환경이 어떻고 그러는데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87쪽에 운수업체 차고지별 매연세차 폐기물 지도단속 현황인데 의정부 15개 택시업체 중에서 어디든지 조사는 다 했더라고요, 그런데 버스회사 만큼은 명진여객 하나만 했고, 49쪽하고 91쪽하고 맞물리는데 49쪽에 보면 명진여객에서 생활폐기물보관 기준위반으로 50만원 부과금을 했는데 나머지 버스운수회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거기는 조사를 안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거는 적용법이 다릅니다. 생활폐기물 보관 기준위반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한 거고 뒤쪽은 환경관계법에 의해서 매연 단속을 한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49쪽에 대해서 버스회사가 5개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명진여객만 생활폐기물 보관 위반으로 됐느냐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택시회사는 지적이 안된데가 있어요 골고루 다 지적이 됐어요, 그런데 버스회사는 명진만 됐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건지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거는 운행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을 하는데 버스회사는 자체기계를 가지고 정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회사에 가 가지고 잡기는 어렵거든요. 명진도 차량버스가 걸린 게 아니고 폐기물 보관 잘못해 가지고 걸린 거죠.

최진수 위원 그러면 매연이나 폐기물 단속은 1년에 몇 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2회 합니다.

최진수 위원 아무리 버스회사가 의정부시 버스회사가 393대가 있는데 택시회사는 안걸린데가 없어요. 어디든 막론하고 다 걸렸는데 버스회사는 위반대수가 하나도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차고지에서 하는데 회차돼서 들어오는 거만 계속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직접 나가서 단속을 해봐도 기준치 미만으로 나오기 때문에 안나오는걸 강제로 적발을 합니까.

최진수 위원 버스도 매연배출이 굉장히 심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건도 없는지 의문스러워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비디오를 가지고 언덕 같은데서 촬영을 해 가지고 매연농도를 비교해 가지고 개선명령을 내리고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버스회사를 봐주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의정부 5개 버스회사 중에서 버스대수는 몇 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356대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자료에 보면 393대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회차를 할 때 매연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회차하는건 이 대수가 아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회차하는 거에 대해서 단속을 했다고 하는데 실지로 회차한거는 이거보다 적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393대로 나와있느냐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것은 연간 2회도 하고 수시로 점검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수가 나오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과장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89쪽이나 이런데 나와 있는 것이 다 맞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가 점검한 대수죠.

최진수 위원 87쪽에 나와있는게 성북택시가 28대 아닙니까, 총 대수가.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점검 대수가 28대입니다. 보유대수는 31대입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최위원님이 자료를 보시고 단속에 형평성이 없지 않느냐, 택시회사는 몇 대 안되는데 전부 적발이 됐는데 버스의 경우에는 대수는 많은데 적발건수가 없느냐는 요지로 듣고 저희 직원들이 환경보호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단속에 철저를 기해서 매연이나 불법 운행하는 차량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런 것이 택시회사 운수회사 사장들이 아시면 형평성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창희 위원 77쪽에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99년 2월10일날 착공을 했는데 4월 23일 착공 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네요. 이미 공사는 착공을 했고, 폐기물 설치계획은 착공 후에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얻었는데 반대로 만약에 승인이 안 났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것은 공사착공이 2월10일이라고 했는데 착공계를 냈을 뿐이고 실 공사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저희가 4월23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이 떨어졌는데 이 전에 신청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통보가 안 오는 바람에 공사착공 서류만 내놓고 실 공사에 착공을 못하고 있다가 환경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실 공사에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환경부에 서류를 제출해 놓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승인은 4월23일 나온 거 아닙니까, 착공계가 들어왔다 하면 착공시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절차가 먼저 승인을 득하고 난 다음에 착공계를 받아야 원칙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죠.

이창희 위원 현재 10월30일부로 전체 공정율이 71%인데 준공시점은 2001년 11월인데 남은 공정이 28% 남았는데 1년 동안 28% 공정이 충분한 공사기간이 남은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저희가 소각장을 짓는데까지는 내년 상반기 전에 끝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월까지 잡은 건 그 동안 3개월간 시험가동을 해야 됩니다. 시험가동 완료시점까지 11월로 잡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사업 진행하면서 설계변경된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소각장은 설계변경이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429억 3,700만원이 공사금액이 증액된거는 없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동절기가 닥치는데 중지해야할 공정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토목공사는 90%이상 끝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58쪽 환경보호과에서 의정환경이나 미래환경에 대한 차량에 종합보험 미가입된거를 적발을 하셨는데 시정조치를 했는데 미가입된 차량대수가 몇 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의정이 한 대, 미래가 한 대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이나 가입이 안된 차량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등한시 해 가지고 보험 가입시기를 놓친 거 같습니다. 그래서 4월에 가입을 했습니다.

한 1-2개월 정도 지연이 된겁니다.

이창희 위원 종합보험을 전체 차량에 대한 것을 일괄 보험을 드는 게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개별로 한 대씩 듭니다.

이창희 위원 대당 종합보험료는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차종에 따라서 다른데 30만원에서 40만원 사이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위탁용역비에 차량종합보험이 포함된 용역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보험료도 포함이 됩니다.

이창희 위원 두 대에 대한 미보험된 금액은 환수가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가 보험료를 산정해서 용역대행비에 들어가지만 한 두달 누락되면 벌과금도 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 도급제이기 때문에 산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창희 위원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 소유차량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아니죠. 업체 소유차량입니다.

이창희 위원 만약에 시 소유차량이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 했을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소유는 시장이지만 계약을 할 때 차량 사고에 대한 것은 회사에서 책임을 지도록 돼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거는 시와 위탁업체의 관계지 인사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시가 연관이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배상관계가 떨어진다고 해도 업체에서 책임을 지도록

○위원장 유재복 시에서 대여한 차량은 의정부시가 계약하고 있는걸 모르십니까?

의정부시장이 계약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답변이 잘못된 내용 같네요.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사고가 나면 운행중인자가 책임을 지게 돼있는거고 도의적인 책임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시장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창희 위원 시 차량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대여는 해줬어도 우리시가 일괄적으로 보험을 든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재산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45쪽에 대기배출허용이나 폐수배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적발을 해서 부과도 했는데 악덕업체가 있는 거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정일섬유가 99년 12월22일 대기배출허용 기준초과를 해서 적발이 돼서 부과까지 했네요. 그런데 같은 동일업체가 대기배출로 2000년 3월8일 불과 3개월 사이에 또 적발이 됐네요, 그리고 동일업체인 같은 해 4월 11일 한달 관계로 폐수가 적발이 됐고, 역시 4월11일은 대기배출로 적발이 되고, 10월30일 폐수기본부과금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금년에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부과금을 내야 되거든요. 초과를 안해도.

이창희 위원 적발 됐을 때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적발이 안 되도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러 차례 불과 한달 3개월 사이로 적발이 되는데 적발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는 단속해라 하는 것은 어떤 강력한 조치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행정조치가 배출부과금이 나가는 건 물론이고 회수에 따라서 조업정지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고질적으로 기준초과를 하고 감사원 감사가 나왔을 때도 또 채수를 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나왔지만 시설이 신통치 않아서 또 초과될 거로 예견이 되는데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만 더 초과가 되면 조업정지가 됩니다. 그 전에 조업정지가 돼서 조업을 안 하면 단전단수조치까지 했는데 그게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만 더 걸리면 조업정지가 나갈 업소입니다.

이창희 위원 대기배출허용 기준이 초과를 계속 범하고 폐수를 범한다면 의정부시 호원동에 인근지역 주민은 건강에 상당한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전현 생각도 안하고 계속 이렇게 한다면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참고사항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위치가 어디냐 하면 공설운동장 진입도로 미군 담장시설 인근지역입니다. 도로가 개설이 될 부분인데 근간에 전부 산업폐기물인 거 같고, 풀이 덮여 있는 거 까지도 전부 쓰레기에요. 이게 도로가 개설을 하려면 전부 예산이 투입이 돼야만 처리될 과정이 서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풀이 덮여 있는 게 다 쓰레기입니다. 오랫동안 너무나 방치해 뒀기 때문에 계속 공장 같은데서 폐기물을 버리고 있으니까 하루속히 더 이상의 쓰레기가 산적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실내체육관 뒤에 보면 상당한 부유물이 나오게 됩니다.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도 회색깔로 석회 같은 부유물이 나오는데 거기서 나온 배수는 실내체육관 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실내체육관에 식당에서 이런 물질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으면 인근지역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 관계도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이 물질이 뭐라고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금속성분이 있는지 공기 중에 산소하고 결합해서 녹이 됐거나 뻘건 건 염색이 들었거나 그런 쪽으로 진단이 되는데요.

이창희 위원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무슨 물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치가 실내체육관 북쪽 방향으로 옹벽 옆에 하천인데 하천석축에 물구멍을 낸게 석축이 균열이 간 부분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천으로 유입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실내체육관이 옹벽있는데로 건축잔재로 성토가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건축잔재에 철근이라든지 부식이 돼 가지고 이런 물질이 나오지 않느냐, 나올 때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철근이나 이런데서 부식이 돼서 나온다면 옹벽에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 관계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주요업무계획에 있어서 오존경보제를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대기오염측정소를 의정부역앞에 설치를 하겠다고 돼있고 기존에 하나는 도로관리사무소에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의정부가 관내에 있는 대학에서 오염도를 측정한 거를 보게 되면 가장 오염도가 심한 곳이 회룡역, 의정부역, 그리고 의정부고등학교 있는 가능동 녹양동 지역이 오염도가 심한 곳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도로관리사무소는 의정부2동에 그나마 공기 좋은 곳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측정소를 옮기던가 아니면 또다른 측정기계를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오염과 관련돼서는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계속 축적이 돼야만 과연 우리의 환경오염도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현재 보면 아직도 도로관리사무소위에 그대로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향후 대책은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김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오염물질이라는게 도로변에 오염이 가장 심한 곳에 설치가 되면 의정부시에 공기는 다 그렇게 데이터화 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염이 심한 지역하고 심하지 않은 지역하고 정말 우리가 봐서 중간이 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하는 게 합당하거든요.

도로관리사무소도 기존에 설치할 때 공기가 맑은 지역하고 오염지역하고 중간지점입니다. 그래서 도로 옆에 여기는 의정부1동지역이라고 했는데 오염도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평화로, 중앙로 이쪽에. 그래서 도로 옆에는 설치를 할 수가 없고, 조금 떨어진 지역에.

그런데 도로 옆에 설치를 해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하면 여름철에 오존주의보가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도로에서는 떨어져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경호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환경은 최악을 가정해야 됩니다. 최선을 가정하는 게 아니고 최악을 가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거에요. 지금 오염측정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도로변 옆에 설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난번 신흥대학교에서 조사를 한 거에 따르면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로변 옆에 설치하라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측정소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측정하는 방법도 따로 있습니다.

환경이 나쁜 거에서 좋은 쪽으로 나쁜 영향을 미쳐 나가는 것이지, 좋은 쪽에서 나쁜 쪽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얘기에요. 결국 측정소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사설이지만 데이터베이스가 점차 구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도 오염도 측정에 데이터를 축적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비록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그런 것도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위치는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무허가배출업소 현황이 나옵니다. 무허가배출업소 중에서 동양콘크리트 현대공업사 동양석재 이번 2000년도에 고발 및 폐쇄명령을 받은 업소에요. 이 이후의 조치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로서는 폐쇄명령을 했는데 안 할 경우에는 재고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이 업소들이 지금도 버젓이 가동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김경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지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가장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조치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폐쇄명령이나 고발을 해놓고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고발한 사건이 종료가 될 때까지. 유죄판결을 받아서 벌금형을 받거나 종료가 되면 다시 재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1일부터 무허가 배출시설에 관한 것은 철거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폐쇄명령을 했는데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대집행해서 철거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철거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김경호 위원 어려운 문제이죠. 그러나 아까도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이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단전단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법률에 의해서 얼마든지 철거도 가능합니다. 이 업체가 이번에도 걸린 게 아니에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그대로 돼 있어요. 고발 및 폐쇄명령, 고발 및 사용금지, 1년이 지난 후에도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자료조차도 무허가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계속적인 지도단속 실시 미 이행시 행정처분 및 고발 병행 괄호 열고 괄호 닫고까지 똑같게 자료를 제출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물론 1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이 업체를 이대로 놔뒀다가는 계속적인 폐수를 오염시키는 그런 오염된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일 수밖에 없는 거에요. 그래서 그 피해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팔짱만 끼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전단수를 하든지 해야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단전단수는 법에서 제외가 돼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재작년까지만 해도 단전단수를 했었는데 이제는 안되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법이 정한대로 시행을 해야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게 폐쇄명령해서 안하면 재고발하고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법집행을 확행 하라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런 업소가 이창희 위원께서도 질의하고 여러 위원이 질의하셨지만 정일섬유도 마찬가지에요. 정일섬유는 언제부터 정일섬유입니까, 작년부터 정일섬유입니까, 아니면 4년전에 정일섬유입니까. 이 업체는 무려 4년전부터 정일섬유에요. 지금 정일섬유는 행정사무감사 4년전에도 올라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올라왔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고질업소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폐수를 배출 못하도록 관리하는 겁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뒤장에 보면 중앙염색가공이 나옵니다. 소음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했어요.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똑같이 소음배출로 50만원 부과징수 당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업체는 이러한 시설을 하지 않고 과태료 50만원 내는 거로 떼우고 그대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 피해는 주민이 보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가 개선명령을 하면 방음시설을 설치한 다음에 재측정을 해 가지고 기준 이내가 돼야 끝이 나는데 이것도 99년도에 그랬고 2000년도에도 그랬고 아파트가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진정을 내서 갔더니 뚜껑 덮어놓은 것을 열어놓고서 모터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경해야 됩니다.

58쪽에 청소대행업체 감사실적이 나오는데 이창희 위원님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적발내용을 보면 종합보험 미가입, 근무일지 미작성, 차량안전표지판 미부착 이 정도의 것밖에는 적발해낼게 없었나요?

이 외에는 그렇게 잘하던가요?

지금 기획총무위원회 감사자료 감사담당관실에서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 자체감사에 지적이 됐네요. 청소대행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지연제출 하였는데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렇게 돼있네요. 결국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환경보호과에서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감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이번에 감사담당관실에 감사 지적된 사항을 보게 되면 대단히 의문스러운 게 많아요. 환경보호과가 10여건이 지적이 됐는데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조례를 미제정했다라는 부분도 나오고, 말씀드린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도 나오고, 부과금 문제도 나오고, 온갖 것에서 다 걸려있어요. 비산먼지 발생사항 미 신고 및 관리소홀, 관리가 대단히 소홀하데요, 그런데 관리소홀한거는 여러 가지 부분에 다 나와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대장 작성 소홀, 건축폐기물 배출자 관리 감독 부적정, 이런 것을 따져 봤을 때 공기 토양 다루는 업체 이런 모든 부분에서 지적을 당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감사에 지적된거로만 본다면 과연 환경보호과는 일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것이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에요. 지금 청소대행업체 감사실적도 보게 되면 과연 이것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에요. 제가 굳이 지난번 환경미화원들이 제시한 임금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임금문제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 지도 감독할 권한도 가지고 있고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감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여기하고 그것은 감사과에서 감사를 나간 거고 저희는 지도점검하고 차원이 다르거든요.

김경호 위원 차원은 다릅니다. 지도감독과 감사와는 당연히 차이가 다르죠, 그리고 무게도 다르고 여러 가지 법적 권한이나 책임문제에서도 다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10-20억 투자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항들이 돈도 돈이지만 사업에 있어서도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사업 아니겠어요, 결국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에 버금가는 신경을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81쪽을 보시면 환경관련 민원접수 처리현황이 나옵니다. 전화민원, 신고엽서, 소수민원, 집단민원 이렇게 나오는데 미처리가 뭡니까? 다 처리했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 민원접수 현황 때문에 가장 뒤에 첨부돼야 할 진정민원을 제출하지 않은 겁니까?

여기에 보면 민원접수처리 현황이 나오고 집단민원발생 처리내용이 나오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목록을 보면 마지막에 공통사항으로 진정민원처리현황이 나오는데 그 뒤에는 이런 자료가 없네요, 이것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겁니까?

여하튼간에 집단민원 제시해 주셨어요, 대부분 이런 정도가 주요한 사항이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처음에 보셨던 공통목록에 보면 인터넷에 관한 민원도 적시해서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왜 인터넷에 관련된 민원은 아무 것도 없죠.

시정에 바란다에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민원이 없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현황 자체가 잘못돼서 빠진 거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의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 적시해서 보냈을 텐데 그런걸 빠트리면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오히려 지금 여기에 적시돼있는 것 보다 인터넷에 있는 게 더 적나라하게 민원이 더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인터넷 시정에 바란다에 띄어져 있는 민원도 민원사무에 관한 법규정에 적용을 받고 있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김경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민원에 포함 돼야죠. 인터넷에서 뽑은 거에요. 의정부시청소부는 도둑단체인가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현재 의정부시 시정에 바란다에 약 1,900건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 환경보호과와 관련된 민원이 약 70건 정도 되더라고요, 적은 건수가 아닙니다. 대부분 교통과 사업장과 관련된 민원이 대부분이고, 여타의 과들은 거의 민원이 없는 과에요. 그 중에서도 많은 것이 환경보호과입니다. 앞으로 인터넷 민원에 대해서도 감사자료로서 이제는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자료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537쪽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 조치내역을 보면 단속일시에서 99년도의 자료를 올려놨네요. 원래 이게 맞습니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지적사항이라면 당연히 조치결과에는 2000년도 자료가 올라와야 되지 않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맞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99년도 자료를 올려놨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잘못된거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최진수 위원께서도 이쪽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과연 여기 있는 점검대수 적발대수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본 위원 또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지금 적나라하게 나타나잖아요. 자료가 잘못됐다는 사항이. 물론 환경보호과 대단히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민과 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환경보호과에 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격려하는 한마디를 더욱더 하려고 하지 깎아 내리려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제출이라든가 기타 여러 사항을 보면 그런 생각이 접어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운동화끈도 졸라매서 다시 뛰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한가지 더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비록 환경건설위원회이지만 정보화와 관련돼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복지국 내에서는 그나마도 환경보호과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환경복지국 홈페이지에 들어가다 보니까 오직 하나 쓰고 있는 곳이 공지사항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지사항 대부분의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올렸더라고요. 27건을 올린 것 중에 2/3가 환경보호과에서 올렸어요. 결국은 아직까지 홈페이지를 제대로 개설치 않아서 활용은 못했지만 가장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더더군다나 우리 의정부시 환경교육 웹사이트를 띄어 놨는데 물론 도시환경센터하고 연계를 가진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자료를 올려준다는 것은 환경의정부시가 되는 첫걸음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더더군다나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관심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제대로 자료를 올려놓지 않아서 이것이 혹시나 사문화 되지 않을까, 잠자는 홈페이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도시환경센터와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 사항을 보강하고해서 의정부시민에게 환경에 관한 기준이나 의정부의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금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69쪽에 유형별 쓰레기발생현황은 기준이 언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10월말 현재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72쪽에 나와있는 자료는 기준이 언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는 99년 12월말 기준입니다. 자료를 잘못 제출해 가지고 쓰레기량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연말에 파악이 되면 그 수치를 바꾸지 않습니다. 바꾸면 자꾸 혼돈이 생겨 가지고 다른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3-54는 2000년 10월말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따로 나오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10월말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음식물쓰레기는 이렇게 나오고 기타부분은 유형별로 나오기 때문에 복잡해서 1년에 한번 정도 데이터를 만든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주로 그렇게 만들어서 통계연보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데이터를 제시할 때는 시점을 표기하셔야지 분석이 착오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3-54 내용을 보게 되면 의정부시 음식물 쓰레기 부분에 대한 재활용은 50%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난 24일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의정부시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대한 반입금지 예고가 있었는데 수도권 3개 시도에서 협약을 만든 건 언제 만든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1991년도.

○위원장 유재복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대한 감량대책이 미흡한 자치단체에 대해서 반입을 금지하기 위한 협약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협약은 아니고 지자체에 음식물처리시설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지난번에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온 것으로 보면 수도권에 11개 자치단체가 됐는데 경기도는 의정부와 시흥시밖에 없다고요. 그 대상이 된 지역은 1일 70톤이상 과다 배출하는 지자체 또는 재활용율이 25% 미만인 지자체, 의정부시는 50%니까 대상은 되지 않고, 82.7톤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대상이 된거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수도권에는 수도권매립지를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는 몇 개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서울 경기 인천이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경기도 중에서 안 들어간 데도 있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경기도에서 25개 시군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70톤 이상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곳은 경기도에는 시흥과 의정부밖에 없습니까?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일반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 지자체 중에서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의정부가 이 대상이 낀 이유는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에서 음식물처리시설을 지자체별로 설치하도록 종용을 했었고, 설치하기 위해서 국도비까지 지원을 받아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차에 99년 말에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건조사료로 추진을 하고 있다가 경기도에서 부천시에 광역음식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니까 지자체에서 중복투자를 하지 말아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음식물처리시설도 혐오시설에 하나고 어디에 설치하든 민원의 요인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부천시에서 큰걸 광역으로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니까 투자를 하지 말도록 해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도권매립지에서 국비까지 지원을 해줬는데 설치를 안하고 변경한 것은 우리들이 종용하는 내용을 근본적으로 어긴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발단이 된겁니다. 저희가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에 가서 이런 사항을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정부를 2주간 반입정지 시키겠다고 예고를 하더라고요, 신문에 나기 전에도.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지금 수도권매립지주민대책위원회에서 얘기하는 1일 70톤 이상의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면서 자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대한 처리계획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자체들을 빼고 의정부가 대상으로 돼 있는 이유가 뭔가 의정부에 소명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의정부는 과거에 타자치단체보다도 먼저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대한 감량화를 위한 시설을 계획하고 있었고, 이것이 광역화 시설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시책과 도의 지침에 따라서 2002년 6월까지 부천에 대단위 시설을 활용하기로 돼 있는 내용을 수도권주민대책위원회가 모르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거기도 NGO단체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부천시에 광역화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하는 것 자체를 주민대책위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안목으로는 그게 불가능할거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각종 단체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견해차가 다릅니다. 그래서 한가지 그 사람들 얘기도 의정부시가 괘씸한 거는 국비까지 해서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놨다가 그거 한마디 종이 한 장에 바꾼 건 괘씸죄에 적용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농담으로 하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들도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겠지만 저희가 대상에 든 것은 큰 원인이 그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중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부천에 2000톤 짜리 대단위 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은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총량을 다 합쳐도 2천톤이 되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 경기인천 서울 모든 부분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다 합쳐야 2천톤이 될텐데 어떻게 이런 대단한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주민대책위원회와 같은 그런 NGO가 새롭게 탄생하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마찰이 빚어질 것을 뻔히 알면서 이러한 시설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계약했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계약한 단계이고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처음부터 2천톤을 짓는 게 아니고 600톤 규모로 해서 2천톤까지 늘려나갈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어제 부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설명회가 있었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보도된 내용으로는 어제 부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설명회가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도 나중에 본위원회에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김장철입니다. 김장철이면 음식물쓰레기가 대단히 많이 발생하는데 이 시점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금지시키면 의정부는 쓰레기대란이 일어날겁니다. 타 대상이 된 11개 지자체 중에서 여러 지자체들이 반입금지부분에 대한 해지요청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소명의 노력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절실한 때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계획에 대해서 한치의 오해도 없이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이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최근 들어서 김경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오존경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 환경호르몬 부분에 대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정부시의 실태조사가 된 내용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아직 각 지자체별로 조사한 실적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위원장 유재복 국가의 기준치도 없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환경호르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특별한 대책이나 홍보에 내용들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금현재는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된 게 매스컴에 의해서 보도가 되고 해서 일반 시민들이 걱정을 하는 문제이지 아직 환경부에서는 지자체별로 지시나 이런 게 없고 사실 환경호르몬 관계를 측정한다거나 하는 건 대단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측정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렇게 미량인 극소량인데도 불구하고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측정이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이옥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의정부시의 실태가 꼭 조사가 되고 홍보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22시0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최진수김경호유재복유승열김광규이창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상철
○피감사기관참석자
환경복지국장황영학
사회복지과장김호득
여성복지과장윤명희
환경보호과장윤석규
상하수과장윤한수
환경사업소장박수열


○ 첨부자료
5. 2000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환경복지국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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