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재정경제국
일 시 2000년 12월 1일(화)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창모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가 장시간 소요되므로 보고와 질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의 2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 과소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재정경제국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1일
재정경제국장 강 충 구
세무과장 이 종 상
지역경제과장 노 석 준
농림과장 김 영 태
지적과장 정 장 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유 경 준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개요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재정경제국장 강충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재정경제국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중 성과와 반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실음)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부문별 감사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세무과장 이종상입니다.
보고서 11쪽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1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실음)
세무과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2001년도 지방세수 목표달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업무보고 15쪽의 맨밑에 보면 수수료원가계상 산출 용역실시라고 했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하고 사용료 원가계산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하셨지요?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 용역을 준다는데 주요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은 업무보고시 말씀드린대로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중의 하나가 수수료 사용료현실화입니다.
그런데 작금에 IMF등 여러 가지 경제형편이 어려워지는 관계로 각 자치단체에서 수수료현실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량제 봉투가격을 올린다든지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정확한원가계산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정경제부에 등록된 전문용역기관에 예산을 약 1,620만원 들여서 정확한 원가계산을 산출해서 그렇게 되다보면 세외수입 증수요인과 수수료산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게 되어서 시민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데에도 지대한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렇게 하면 민원발생소지가 좀 없어 지겠지요?
○세무과장 이종상 예.
○이민종 위원 좋은 시책이라고 보는데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예.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32쪽을 보면 자료를 한번 확인했나요, 연도가 다 틀린 것 같은데, 과세연도가 1999년도 8월9일이예요. 이게 뭐예요, 쭉 보세요. 다 틀린 것 아니예요?
○세무과장 이종상 98년9월, 95년7월 이렇게 쭉 이렇게 건별로 300만원이상으로 하다보니까 연도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민종 위원 철자법이 틀린 것 같은 데 쭉 내려보세요 한번.
○세무과장 이종상 그것은 가나다순으로 성명하고 기업하고 그런 것을 가나다순으로 해서
○이민종 위원 과세연도 표기글자가 1999년도8월9일자가 아니냐 이거지요. 맨 위에 있는 것.
그렇게 된거예요? 98년도에?
○세무과장 이종상 98년 9월.
○이민종 위원 98년 9월이예요?
○세무과장 이종상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95년7월, 98년4월 이런 식으로 월로만 한거다?
○세무과장 이종상 예,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런데 남이 볼 때에는 1998년도 1999년도 8월9일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세무과장 이종상 죄송합니다. 점을 찍었어야 하는데요.
○이민종 위원 그래서 확인을 했나 하고 여쭈어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재산 확인근거가 무엇이며, 시효소멸예방을 위한 납부독촉, 징수안내통보는 왜 안했습니까?
재산이 없다는 확인근거는 무엇이며, 시효소멸 예방을 위한 납부독촉을 왜 안했냐는 거지요.
○세무과장 이종상 저희가 결손처분절차는 여기 사유에 있는대로 행불자라든가 무재산이라든가, 체납중지, 시효소멸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무재산의 경우에는 저희가 전국의 전산망을 이용해서 행자부에 요청을 해 가지고 전국재산조회를 하고 또 예금통장 등 전화가입건, 각종 자동차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해서 재산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무재산으로 판단이 될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는 5년간 체납처분을 못했을 시에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징수담당부서에서 매년 한 3회정도 체납자에 대해서 연중 독촉을 하지만, 100만원이상 짜리는 독촉고지서도 보내고 또 금년에도 지금 특별체납징수기간을 설정을 해서 각6급이상의 공무원들로 해 가지고 명부를 배부해 가지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납자들이 결손처분대상은 사실상 이것이 과감한 결손처분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자료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무재산에 대한 확인도 틀림없이 합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그것은 전국전산망이 잘 되어있어 가지고요, 옛날에는 좀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민종 위원 홍길동이라고 하면 무재산이라는 것이 나와 가지고 전산처리되어 있는지, 그 후에도 개인적으로 직원이 확인을 하는 방법이 없어요?
○세무과장 이종상 현지출장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되었는데요, 재산이 없으면서 부인이나 가족명의로 돌려놓고 이런 경우에는 서류상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로 말하면 세무조사 정보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보비도 좀 받고 그러는데 그것은 관내의 직원들로 하여금 정보를 수집해서 현지에 나가서 그런 것도 판단을 해 보는데 실적은 미미한 상태입니다.
○이민종 위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이름을 보면 아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세무과장 이종상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재산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컴퓨터로 조회하면 재산이 없거든.
○세무과장 이종상 전부 돌려놓는 사항입니다.
○이민종 위원 남의 앞으로 돌려놓았거나 처가집으로 돌려놓았거나 친척집으로 돌려놓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나 직원들이 사실 인력이 딸리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시효소멸예방을 위한 납부독촉은 1년에 3번 한다고요?
○세무과장 이종상 수시로
○이민종 위원 수시로 합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예.
○이민종 위원 고질체납자 형사고발조치를 했다는데 몇 명이나 하였습니까?
지난 번에 어떤 신문에 보니까 의정부시가 지방세 고질체납자 형사고발조치 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몇 명정도였는지 알고 계신지요?
○세무과장 이종상 그런데 신문지상에 나온 사항은 저희도 스크랩을 하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명령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인도명령에 불응한 자를 조세범으로 고발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11월 27일 현재 71명의 체납건수 914건, 체납액은 1억7,200만원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 명단이 있습니까? 고질체납자 형사고발한 조치명단.
○세무과장 이종상 그것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세무과장 이종상 527쪽에 보시면, 지방세 관련 범칙사건 처리현황입니다.
그래서 2000년 10월14일 현재 형사고발대상이 자동차 인도명령 불응자에 대해서
○이민종 위원 그 내용밖에 없습니까? 그 사람들 밖에?
○세무과장 이종상 그렇습니다. 저희는 자동차인도명령 불응에 대한 것만 형사고발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사람들 밖에 없다?
○세무과장 이종상 예, 71명입니다. 그런데 개별명단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7쪽, 비과세 자동차가 거기에 있는데 국방용, 경호 교통순찰용, 의정부시장, 의정부소방서장용, 이것이 면세인가요, 감면인가요?
○세무과장 이종상 이것은 비과세입니다.
○이민종 위원 비과세입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국방용은 국정원이나 기무사차량, 경호 교통순찰용은 경찰서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시에 있는 청소차량, 소방차량 오물수거차량.
○이민종 위원 다 비과세입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서의 앰블런스, 환자수송용입니다. 그 다음에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도로공사용, 의정부우체국의 우편 전파관리용 차량 등은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비과세 대상차량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다 명단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것도 자료로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예.
○이민종 위원 그것이 법적근거가 있는 거지요?
○세무과장 이종상 다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473쪽에 보면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명부가 있는데요, 사실 경기가 엄청나게 불안하고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압류물품 경매가 가능한지. 지금 경기가 침체되어 가지고 불안한 상태에 있는데, 압류물품이 가능해요?
○세무과장 이종상 사유별로 재산이 있는데는 재산압류를 해놓고, 공매는 아직 시에서 안하고요, 한국재산관리공사에 경매를 의뢰합니다.
○이민종 위원 거기에 의뢰를 합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매처분을 해 가지고 우선순위의 지방세분야는 1순위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공사에서 저희에게 경매대금을 저희에게 체납액을 입금해 주는 그런 체계로 운영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매할 수 있는 건은 재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해서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것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예.
○이민종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자료에는 별도로 공매물건이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경기가 불안한데 압류물품이 경매가 가능한지, 경매가 되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돈을 안내어 가지고 경매에 들어 갔는데 TV가 들어 갔다는 거예요, 팔리냐 이거예요. 경기가 불안한데 어떻게 그것을 살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그래도 경매물건은요, 1-4차까지 해서 계속 다운시키기 때문에
○이민종 위원 싸게 판다 이거지요?
○세무과장 이종상 비율대로 받습니다.
○이민종 위원 알겠습니다. 475쪽, 쭉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요, 체납세 발생의 주된 원인과 예방대책은 무엇이 있나요?
○세무과장 이종상 체납이 되면 우선 사업하시던 분들이 고액의 세금이지, 일반시민은 고액이 없습니다.
사업하시다가 부도를 내었거나, 이런 분들이 체납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무재산이 많습니다. 부도가 났기 때문에.
○이민종 위원 발생원인이 그거예요?
○세무과장 이종상 무재산이 대부분이고요.
○이민종 위원 거기에 대한 예방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세무과장 이종상 그 다음에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했다가도요, 만약에 그 사람의 재산이 저희 공부상에 나타나면 다시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현행법으로는 그런 절차로밖에 체납처분을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참 애로사항이 많네.
○세무과장 이종상 그래서 이 체납액이 각 자치단체별로 상당히 많습니다. 민선자치에 들어 와서 각 자치단체별로 아주 강력하게 예를 들어 급여라든지 예금, 전화가입건, 이런 것까지 전부 압류를, 요즘에 와서는 증권까지도 압류를 합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증권까지 압류를 한 다음에 체납액을 갚으면 해제해 주고 또 신용불량거래등록이라고 해 가지고 전체 경제활동을 못합니다. 체납세가 있는 분들은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법망을 이용해서 미리 재산을 도피시켜 놓는다든지 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는 세무조사를 나가서 살펴보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민종 위원 먼저 광흥시장 자리 있지요? 지금 현재 미즘이라고 하지요, 옷상가인가요.
거기 체납세가 얼마나 됩니까? 광흥시장 부도나가지고 미즘으로 넘어가는 체납세가.
기억을 못하시지요?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체납세가.
○세무과장 이종상 이 사항은 의정부개발로 491쪽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대금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였으며, 2000년 5월30일 현재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민종 위원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금융협회에요.
○이민종 위원 그것이 의정부개발입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예.
○이민종 위원 491페이지에 있는 것.
○세무과장 이종상 491쪽 맨 위에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냥 신용불량거래자라고 등록만 되어 있다?
○세무과장 이종상 분양대금에 대한 채권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자세한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자세한 내역은 모르신다?
○세무과장 이종상 예.
○이민종 위원 그러니까 분양대금에 대해서 채권만 확보해 놓았지 다른 것은 없다 이거지요?
○세무과장 이종상 예.
○이민종 위원 이것이 엄청난데, 그러면 광흥시장 자리
○세무과장 이종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증보험회사에 위탁을 해 가지고요, 분양대금을 보증보험회사에 압류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것이 해결되는 지방세를 일부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납부확약을 받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납부확약을 받았어요?
○세무과장 이종상 예
○이민종 위원 그것이 총 얼마나 되요, 체납세가.
○세무과장 이종상 여기 나온대로 5억2,100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것 이외에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등록세등 215건이니까 어마어마한 건수인데요, 5억2,100입니다.
○이민종 위원 하나도 못받은 거예요, 5억2,100을?
○세무과장 이종상 현재 97년 11월에 부과한 사항인데 3년간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가능성은 있어요?
○세무과장 이종상 보증보험회사에 분양대금을 채권확보 했는데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5억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계속 좋은 방법으로 해서 빨리 지방세를 거두어 주시는 방법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랜드호텔 체납세는 해결이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서울관광개발로 나와 있는데요.
○이민종 위원 서울관광개발이 그랜드호텔입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434쪽 맨 위에서 2-3번째입니다.
○이민종 위원 이것도 8천만원, 5,600만원 그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도 못받은 거예요?
○세무과장 이종상 이것은 무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무재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지요?
그 두 개가 다 그랜드호텔 것입니까? 서울관광개발?
○세무과장 이종상 예.
○이민종 위원 8,300만원, 5,600만원. 이것이 어떻게 무재산으로 되어 있지?
○세무과장 이종상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내용입니다.
○이민종 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 어떻게 진행하고 있지요?
○세무과장 이종상 위원님, 이것은요, 경매가 완료가 되어가지고 일부금액을 받고 나머지는 무재산으로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해 주었는데요, 2000년도 5월12일날 해산이 되었습니다. 경매를 해 가지고요. 그랜드 호텔이요.
그래서 현재 납세의무자는 일부를 저희가 받고 8,300만원 5,600만원은 약 1억5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300만원, 5,600만원을 9월29일날 결손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민종 위원 1억5천만원은 받고 나머지 금액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세무과장 이종상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8,300과 5,600만원이?
○세무과장 이종상 예.
○이민종 위원 그것이 무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이분들은 일단 결손처분을 했는데요, 이 납세의무자가 다시 재산이 있거나 할 때에는 다시 재산압류를 해서 받도록 관계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계속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액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군데를 여쭈어 본것입니다.
481쪽에 보면 뉴코아, 7,200만원, 압류물건이 있어요? 뉴코아가 어디 있는 거지요?
○세무과장 이종상 의정부역전에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역전상가입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그 우측으로 짓다말은 것입니다.
○이민종 위원 압류물건은 있어요, 이것도 7,200만원인데.
○세무과장 이종상 이것이 97년 12월31일날 의정부동 432-4를 소지압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압류를 하였습니까? 이 물건만 압류를 했다, 땅만.
○세무과장 이종상 의정부동 432-4입니다.
○이민종 위원 이것은 소재지인데, 땅인데요.
○세무과장 이종상 그러니까 이사람으로 되어있는 재산으로 재산압류를 하기 때문에 재산을 조회해 보니까 그것밖에 나타나는 것이 없어 가지고 나타난 재산에 대해서 전부 압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땅이 몇 평정도 되지요? 8천평?
○세무과장 이종상 그정도됩니다.
○이민종 위원 알겠습니다.
라전모방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도 압류가 되었어요 ?
○세무과장 이종상 그것은 경매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것도 2억이 넘는데. 경매에 들어 갔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경매중에 있습니다. 라전모방은.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자동차 한 대하고 장암동 135-19 라전모방 자리를 전부 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되면 지분율에 따라서 저희 시로 체납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요.
○이민종 위원 여기에서 자꾸만 속기록에 기재되는데 이렇게 개인적인 것을 물어보아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너무 큰 것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485쪽에 보면 삼천리탄업이 1억5,200이 있는데 삼천리탄업은 계속 진행중에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그런데 이 사항도 삼천리탄업으로 된 재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장개인 명의로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탄업으로 되어있는 재산이 따로 있고, 여러 가지로 분리를 시켜놓았구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탄업으로 된 재산은 없다.
○세무과장 이종상 탄업으로 된 재산은 의정부동 499-6,7,8을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99년 작년 9월15일날 신용불량거래자 등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그 삼천리탄업 대표자는 똑같은 것 아니예요, 그 상업을 하는 사람하고?
○세무과장 이종상 제가 알기로는 일부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나누어서 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예.
○이민종 위원 그 맨 밑에 보면 세아도 1억2,900이 있는데 그것도 압류가 되었어요?
○세무과장 이종상 의정부동 503-2에 압류물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98년 3월25일날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은 해 놓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다음장에 보면 송한근씨도 무슨 건설업을 하시는분 같은데, 공사대금을 압류해 놓았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3,200만원인데요, 11월 21일날 의정부동 490-6의 토지를 압류를 했더니 금년중으로 납부약속을 하였습니다.
○이민종 위원 금년중으로 내기로? 이제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세무과장 이종상 예. 3,200만원이니까요, 뭐.
○이민종 위원 여러 가지로 지금 물어볼 것이 많은데요, 큰 물건만 몇 가지 물어보니까 아는대로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몇 가지 조금더 물어보겠습니다.
507쪽에 보면 의정청과, 법적강경조치가 되었어요?
○세무과장 이종상 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의정청과에서 소방서 부지매입 당시에 국유지가 580세대가 있는 것을 모르고 이것을 샀습니다.
96년 2월1일부터 99년12월31일까지 임대사용료를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의정청과에서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을 해 가지고 변상금을 못내겠고 매입을 하겠다, 매입을 해 가지고 도에다가 매각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납세를 기피하고 있는데 이것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기 때문에요. 회계과에서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민종 위원 반려된 사유는 뭐예요?
○세무과장 이종상 그 사항은 제가
○이민종 위원 잘 모르십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책임있는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의정청과가 뒤에도 있고 상당히 많거든요.
○세무과장 이종상 요즘 의정청과도 위원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IMF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이민종 위원 경기가 어려워서 못내고 있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쓰레기 수수료도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509쪽을 보시면
○이민종 위원 글쎄 그 뒤에도 3,900만원짜리가 있고 1억300만원짜리가 있는데.
○세무과장 이종상 이것이 쓰레기위탁처리비용인데, 이것조차도 못내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렇게 거기가 경기가 침체되었나? 야채시장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세무과장 이종상 예.
○이민종 위원 상당히 경기가 어렵기는 어렵네요.
신철항씨는 생계곤란이라고 했는데 왜 그러나요?
○세무과장 이종상 이 사항도 시유지에 복싱체육관을 지어가지고 기부채납을 한 후에 87년5월6일부터 92년5월5일까지 무상임대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끝나가지고 계약을 안하니까 이것도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9년9월2일날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생계가 곤란하다고 돈생기는대로 갚겠다고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러한 분야는 각 실과소에서 책임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세무부서에서 재산압류등 채권확보의 방법을 협의를 해 가지고요, 급여라든지 체납처분절차를 알려주어서 재산조회도 해 주고 해 가지고, 관계부서간 협의를 해 가지고 징수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528쪽 맨 뒤에 보면 지방세 이동수납반 운영실적이라고, 해당없음이라고 해 놓았다는 말이예요. 이동수납실적은 없는데 차량운행실적은 있어요?
○세무과장 이종상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해당없다고 보고드린 사항은 감사기간이 11월1일부터 2000년10월31일까지 운영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이민종 위원 감사기간 전이다?
○세무과장 이종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경과를 설명드리면 95년 3월이전에는 관계공무원들의 현금수납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천세무비리사건이 일어나면서 공무원들이 현금을 수납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일부 자치단체는 30만원 이하짜리는 조례로 해서 수납을 하는데 저희시는 일체 수납을 못하게 조례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96년7월부터 99년12월까지 시금고직원 한명하고, 공무원들이 현금수납을 못하기 때문에 시금고 직원 한명하고 직원한명이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출력을 하고 금고직원이 가서 수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동사무소업무가 본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이 제도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차량이용을 하는 방법은 자동차 번호판을 그전에는 각동에서 세무직이 일괄적으로 하였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못하니까 자동차 번호판영치를 공익요원을 지원받아가지고 그 차량으로 연중 체납차량을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을.
그래서 실적은 금년도 11월30일 현재 2,445대에 4,623건으로 해서 체납액을 5억3,700만원을 영치를 하였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것이 우리 감사이후에 일어난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것이 있으세요?
○세무과장 이종상 향후의 추진계획은 지속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고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법원에 경매대금을 수령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법원에 가는데 체납건수가 1,193건에 약3억1천만원을 금년에도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와 경매대금 수령, 또 관외출장 내지는 취득세고지서 발급 및 아파트 입주시에 본청세무직원들이 나가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하여튼 실적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한 것이니까 그 이후에 나온 실적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여러 가지를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현재는 여러 가지로 경기가 침체되어 가지고 세금을 못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라고요.
그러면 세금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물색을 해야 되는데 지난 번에 어느 단체에서 세금을 바로내게하는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세무서장을 초빙해 가지고 국내 유명한 사람을 강사로 초빙해 가지고 세금 바로내기 운동을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생들에게 보급을 시키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어떤 세미나나 강연회를 갖고 아니면 포스터나 글짓기 대회 그런 아이템은 없습니까, 세무과에서.
○세무과장 이종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금년에 관내 초등학교에 세무담당분들이 나가셔가지고 만화식으로 해 가지고 지방세 납부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켰고요, 그리고 그 제도가 좋다고 해 가지고 2001년도 업무계획에 시민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여기 계시면 김성대 위원님도 오셔가지고 그 시책이 참 좋다고 하셔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확대시행을 하라고 하셔서 반영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확대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걱정하시는대로 각자치단체별로 체납액 일소에 혼신의 노력을 하는데 어쨌든 지속적인 통보와 체납처분, 그리고 과감한 결손처분등 해서, 시민들이 조세저항을 안느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우리 의정부시가 어려운 실정에 있고 세무과에서는 세금을 많이 받아들여야만 의정부가 잘살 수 있고 의정부가 부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세금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을 많이 발굴을 해서 초등학교부터라도 이렇게 세금 바로내기 운동을 하는 데에는 글짓기라든가 포스터를 해서 강연회나 세미나를 개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참고자료를 준 것이 있지요. 그 맨 뒤쪽에 보면 현재 입법예고중인 2001년도 지방세법이 개정된 내용, 그리고 우리시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예측을 분석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지방세법이 국회에도 입법예고중인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요약해서 유인물을 드렸는데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새차, 헌차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7월1일부터는 새차, 헌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차등과세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차등록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경감을 해서 12년부터는 50%가 경감되도록 차등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5만대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자동차관련 면허세가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 면허세 폐지부분의 고충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주행세로 대체토록 해서 지방세수에 결함이 없도록 중앙정부에서 배려를 했고요, 그 동안에 법인의 비영리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코자 정부에서 시행을 했었는데 이것이 각 기업체가 어렵고 제도자체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해야 된다는 결론으로 중앙에서도 이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담배소비세율 인상이 460원씩 세수가 들어 왔는데 앞으로는 50원이 인상이 되어서 510원으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따라서 저희 시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자동차세가 약 6억6,4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또한 담배소비세는 113.8% 증가한 23억2,400만원, 주행세는 195% 증가한 19억800만원 따라서 면허세는 1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2001년 7월부터 과세는 12월부과로 연승용자동차 증가율이 5천대로 보고 2001년도의 자동차세가 2001년 7월1일 기준으로 경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주행세율 인상은 현재 교통세액이 3.1%에서 9.3%로 보정되어서 세제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자동차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자동차 세액이 5-50%가 매년 경감이 되고, 차량에 대한 면허세도 3만원에서 5만원까지 혜택을 받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법이 개정이 되어도 저희시 세수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민종 위원 하여튼 여기 추가자료를 주셔서 오늘 보았습니다만,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이 많으네요.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이 사항에 대해서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고 해서요, 금년안에 조례개정을 의회에 상정토록 하고 시민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답변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이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창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신용카드 납부제, 인터넷이나 홈뱅킹, 이런 것의 사용실적이 부진한 것은 결과적으로 홍보미흡이잖아요. 그것으로 인정이 된 것인데, 앞으로 납부자 편의 시책을 다시 한번 추진하겠다고 익년도 사업에 나와있는데요, 지금 우리 홍보가 금년도 한 것 하고 좀 다르게 하려고 하면 어떤 차이점으로 해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금년도에도 고지서 뒷면에 보면요, 인터넷 주소라든가 자동이체, 신용카드납부제도 안내는 고지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반상회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것을 안읽어보고 그냥 자동이체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실 읽어보면 가능한데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로도 많이 문의가 오고 해서 저희가 반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고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세 분야도 전산화되면서 사이버 지방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세미나에 참석을 많이 합니다.
내년도에는 고지서를 납부할 때도 금년과 같이 하겠지만 좀더 주기를 정기분 나갈 때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금년도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똑같은 내용이고 아무런 차이점이 없는 것 같은데요, 내실있는 추진을 하겠다고 하면 새로운 통보방법이 개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가지 대안은요, 그 고지서 같은 데에다가 뒷면에다가 쓴다든가 회룡소식지에 넣는다든가 반상회보에 넣는 것은 그분들이 읽지 않고 다 버리고 하니까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지방세납부 도래일 전에 A4용지에다가 이렇게 지방세의 중요성에서부터 납부방법 이런 것을 가가호호 한번 넣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세무과장 이종상 답변을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A4용지 같은 데에다가 해서 정기분때에 종합토지세 나갈 때에는 왜 이렇게 세율이 조정되었고 하는 것을 고지서를 보내면서 같이 동봉해서 우편발송을 합니다.
다만, 도주관으로 공영방송에 홍보효과는 역시 TV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물론 도주관으로 하지만 저희가 지방비로도 홍보비를 냅니다. 그래서 31개시군이 다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종 유인물 정기분이 나갈 때에 독촉을 할 때에 그런 유인물을 해서 시민이 알기쉽게 아주 쉬운 내용으로 해서 불이익이 안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것이 효과가 좀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방세가 예를 들어서 물건에 압류가 되었을 경우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겠지요? 그러면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금융권이 제일 1순위로 되어 있을텐데, 거기에 우리 지방세는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지방세가 1순위입니다.
○안계철 위원 국세는?
○세무과장 이종상 국세는 국세분야에서 다루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채권압류를 하고.
○안계철 위원 물건에 우리가 나중에 압류가 되더라도 우선 지방세는 공제하고 나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국세는 상속세라든가 양도소득세가 우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방세는 우선 재산세, 토지세 이것이 우선이거든요.
그 사항은 위원님 지적대로 국세우선주의이기 때문에 국세를 우선 배분을 하고 지방세를 배분합니다.
○안계철 위원 금융권에서 대부분이 보면, 우선 대출을 갚기 위해서 금융권에서 권리설정을 하지 않습니까, 근저당설정을. 그 다음에 그 분이 자금운영이 안되다보니까 지방세를 체납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건이 정리가 되었을 때에 지방세가 1순위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금융권 것을 먼저 뺀 다음에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받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그것이 지방세 우선이 되겠습니다. 물건에 대해서
○안계철 위원 그러면 압류가 늦게 되더라도 2-3위로 압류나 지방세가 되더라도 우선 우리것을 먼저 공제를 한다?
○세무과장 이종상 죄송합니다. 요약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해세라고 하면요, 재산세 종토세 부분은 금융권에서 설정이 되었더라도 지방세 우선으로 해 주고요, 그 외의 것은 압류순위에 의해서 합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우리는 경매를 했을 때에, 우리는 경매만 하면 다 지방세를 받네요.
○세무과장 이종상 금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을 받을 체납액이 있는데요, 경매가 만약에 8천만원이 되었다면.
○안계철 위원 그러면 8천만원만 받는 거지요.
○세무과장 이종상 예,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금융권은 못받는 거네요?
○세무과장 이종상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안계철 위원님, 질의중에 죄송한데요, 세무과장은 정확히 아시고 답변을 하세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볼께요.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세, 예를 들어서 토지를 압류를 했다고 할 때에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는 압류만 하면 우선순위로 받고 나머지 세목,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나 이런 것들은 압류순위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못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당해세라면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우선순위로 저희들이 받고요, 기타세목은 압류순위에 의해서 받게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요, 서울관광개발이 말이지요, 434쪽에 보면요, 재산세하고 종토세가 지금 무재산으로 해서 약1억4천만원돈이 체납이 되어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결손을 해 버렸지요.
○세무과장 이종상 예.
○안계철 위원 이것이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요, 그랜드가 경매당시에 동아상호신용금고에서 서울관광개발을 낙찰을 해 가지고 구입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대답하신 것하고는 조금 틀리다는 얘기지요. 종토세하고 재산세가 그러면 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서울관광이 경매가 되었었고 동아상호신용금고는 낙찰이 되었다고 하면 거기에서 당해세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금고에 대부되어야 하고 나머지가 동아상호신용금고에서 사실적으로 변제해 주고 나머지 돈을 서울관광개발에서 차익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예요?
○세무과장 이종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99년 10월에 경매가 되어서 그 전의 세목은 전부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억5천정도를 받았고요, 99년 6월, 10월 세금은 경매개시이후의 세금으로 당해세 적용이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서울관광개발이 99년10월이후에 경매가 되었다구요?
○세무과장 이종상 99년10월에 경매가 된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2달전에 경매가 되었어요?
○세무과장 이종상 99년입니다.
○안계철 위원 작년이네요.
그러면 99년10월이후로 그랜드에서 체납된 것이 1억4천뿐인가요?
○세무과장 이종상 99년 6월하고 10월에 재산세, 종토세를 부과했는데요, 그 이후에 경매되고 난 후 재산이 없으니까.
○안계철 위원 99년 6월,10월에 부과된 것은 다 징수가 된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한 거지요. 재산이 없어 가지고요.
○안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6월하고 몇 월이요?
99년10월이전에 부과된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세무과장 이종상 종토세과세는 기준일이 6월1일이고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5월1일이기 때문에 이 과세기준일로 해 가지고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5월달 과세기준하고 6월달 납부기한이 언제입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5월30일, 6월30일입니다.
○안계철 위원 5월30일, 6월30일에 일단 여기가 체납이 되었고, 납부를 안한 상태로 있다가 석달후에 그 회사가 경매가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압류를 안했기 때문에 재산세하고 종토세를 징수를 못했다라는 얘기인가요?
○세무과장 이종상 잠깐 시간을 주십시오.
이 사항은 전체적인 흐름이 자료에 내 드렸는데, 부과 및 또 경매일자 이런 것은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안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서면답변을 해주시는데, 아까 지방세는 모든 당해 사업에 대해서는 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징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징수가 안되었고 그 다음에 다시 서울관광개발이 다시 또 동아상호신용금고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낙찰을 받고 다시 또 동아상호신용금고가 다시 또 넘어갔지요. 넘어가는데 여기를 보니까 동아상호신용금고가 지방세 압류했다는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458페이지에 물건 재부과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종합토지세로 해서 물건 추가재부과 했다는 것은요.
○박세혁 위원 질의중에 죄송한데요, 혹시 지금 서울관광개발이 회사정리법에 의해서 회사정리를 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한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그것은 위원님의 지적대로 2000년 5월12일날 해산이 되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분을 한 거지요.
○세무과장 이종상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것은 대통령령에 나와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2000년 5월12일날 정리해산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무재산으로. 정리해산을 하니까 재산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손처분을 한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그 서울관광개발이 그 당시에 계속 부도설이 있었거든요. 부도설이 2년전부터 있었다는 말이지요. 2년전부터 있었는데 그것을 수수방관해 가지고 지방세를 놓쳤다는 얘기밖에는 안되는 거예요.
그것을 나중에 자세하게 아까 말씀대로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동아상호신용금고가 물건추가가 재부과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세무과장 이종상 그 사항은 100만원이상 감액처분 개인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합토지세이기 때문에 물건지가 누락되었던 것을 물건지 포함하여 재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착오부과한 것을 재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동아상호신용금고가 회사가 이번에 결과적으로 이 회사는 우리가 징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것이 승계가 되었느냐고요. 지금 새로 인수한 회사에서 금융에서. 승계가 되는 것이냐고요.
좋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세요. 시간이 너무 흐르니까요.
○세무과장 이종상 그것은 납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345만2,350원이요 물건추가 재부과로 해서 징수해서 납부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것이 납부가 된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예.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이 자료이후로 납부가 되었다고요?
○세무과장 이종상 여기 보시면, 2-95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감액한 내역입니다. 세목을요.
종토세를 아까 보고드린 대로 물건지 누락되었다가 물건지를 포함해서 재부과를 해서 감액을 해 준것이고 그 외의 부과내역은 정확한 금액을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것이 감액된 것이예요?
○세무과장 이종상 2-95항목이기 때문에 부과한 것이 아니라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과장이나 저나 착각을 했군요.
○세무과장 이종상 예.
○안계철 위원 그러면 하나만 묻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509쪽에요, 개인이나 법인의 고액체납자들을 보니까는 사실 알만한 분들이 많거든요.
시효소멸기간이 몇 년이지요?
○세무과장 이종상 5년입니다.
○안계철 위원 만약에 재산이 있는데요, 아까 법인체도 한군데 예를들면 의정청과 등 이분들의 의식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체납자들을 보면 재산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어디에 가서 당신 왜 안내놔 하게 되면 내실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의정부시의 지방세를 내지 않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무섭게 생각을 안합니다.
보면요, 정말 없는 분들은 제가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정말 없는 분들이라서 못내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힘없고 돈없고 이런 서민들은 잘냅니다.
그런데 있는 사람들이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안내요. 여기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재산이 있는데 안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지방세나 의정부시청 자체를 좀 경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법인세 같은 것을 못낼 형편은 아닐 것이라고요. 돈 많이 번다고 해서 더냅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말이지요. 조금 과감한 결단을 내리셔야될 것입니다.
어렵다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렵지요. 그러니까 좀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서. 다 열심히 일하는 분들입니다. 가서 좀 이렇게 직원들 피곤하시겠지만 가서 작꾸 독려를 좀 해 주셔가지고 그분들이 가서 내도록 권고를 해서 아마 지방세 체납을 줄여야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답변을 드리면요, 의정청과 같은 경우에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황에 보시면 이것은 지방세가 아니고 수수료거든요.
이것이 체납사유에 보면 영업부진에 따른 납부기피입니다.
○안계철 위원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이것은 체납세고, 수수료고 그런 것을 떠나서 여기 보면 전부다 체납에 보면 대부분에 보면 시유지 사용에서부터 건축법과태료까지 해서 다 있잖아요.
이런 것은 주무과하고 좀 협조를 하셔가지고, 자료만 주실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된 것인지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많으니까요.
○세무과장 이종상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상반기에 징수보고회를 하고 시장님 부시장님 실장님 모시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그런 것을 상반기에 한번 하고 하반기에 한번 징수보고회를 개최합니다.
그때 각 세외수입분야는 각 과장이 책임있는 답변을 하고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 과에서는 체납처분에 의한 처리절차를 각 실과소에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늘 정보교환을 해 가지고 강력하게 징수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안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감사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444쪽에요, 과태료수입이 있고요, 과태료수입에서 그 밑에 보면 여객운수과태료가 징수결정액이 8천여만원, 수납액이 3,300만원으로 해서 4,800만원이 미수납 되었거든요.
이 여객운수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알고 계세요?
○세무과장 이종상 이것은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의 세외수입분야인데요, 이것이 노선변경 그 다음에 고객에게 불친절할 경우, 또 택시의 경우에는 합승행위에 대한 것, 호객행위 등 해 가지고 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8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버스회사나 택시회사의 직원들은 시민들이 신고를 하거나 그럴 때에 저희가 교통행정과에서 청문절차를 거쳐서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부과를 받고도요, 이 사람들이 억울하다, 자기는 그렇게 안했다고 해 가지고 기존의 내신 분들은 그나마 인정을 하고 낸 것이고요, 안내고 있는 분들은 자꾸 억울하다고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도 지방세체납처분에 의해서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재산을 압류하든지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고맙습니다.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2억4,300만원이 나와있는데요, 이것도 거의 40% 정도가 징수결정액보다는 저조하네요.
우리 재정경제국장님은 의지를 가지고 미수납액 징수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다음에, 463페이지요. 시금고 선정기준 계약내용에 관한 자료입니다.
올 연초에 농협으로다가 우리 시금고 지정으로 계약을 하셨지요.
○세무과장 이종상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3년이예요?
○세무과장 이종상 예.
○김성대 위원 표에 나오다시피 농협으로 선정을 한 줄로 알고 있는데요, 타시군은 일부시군은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를 분리해서 은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우리 금고는 농협 한곳으로 몰아준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그것은 저희가 여태까지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수의계약으로 했다가 공개경쟁으로 한미은행하고 경기은행하고 했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특별회계는 다른 분야, 일반회계는 다른 분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경우에는 예산규모가 연간 약 특별회계 일반회계 해서 3천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계약을 한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대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대로 계약내용에 합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반회계를 농협에 주고 특별회계는 다른 은행에 주는 그런 선정절차는 아직 밟지 않았습니다.
○김성대 위원 어떤 것이든지 독과점은 문제가 있어요.
경쟁을 붙임으로서 의정부시가 이익을 보고요, 일반서민이 물자에 대해서 경쟁이 되면 서민이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현재 세무과에서 자료를 낸,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은행의 금리보다는 조금 약한 것을 느낍니다. 특히 국감자료를 뽑아온 것을 보면 한미은행이나 타은행이 약0.5%정도 높아요.
이런 것이 경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농협에서 얕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향후 그런 복수선정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협이 지금 현재 특별히 한미은행보다 조건이 나아서 선정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소신으로는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셨듯이 시중은행에 0.5%의 이율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위원님들이 이자율을 걱정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구조조정이다 해서 경제사정이 은행부터 시작해서 공기업까지 오는 와중에 언론에서 보도되었듯이 예금한도액이 5천만원, 근래 신문지상의 내용을 보면 만약에 시금고가 도산이 났을 때에 자치단체는 과연 어떻게 될것이냐, 그런 법적 제도장치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5천만원한도내에서 보장을 해 준다는데요. 물론 경쟁을 하러 한미은행도 왔지만 여기 선정기준에 보시는 대로 우선 안정성이 있어야 되겠고요, 여태까지 시민의 편리성이 농협이 좀 편리했고 여러 가지 점수표에 의해서 선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경쟁업체가 한미은행이었으니까 한미은행이 뭐가 나쁘다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한미은행도 우량은행이예요. 우량은행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농협과의 부대조건에서 자료에 나온 것 외에 이면약정 같은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그것은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난 번에 우리 시에 직원어린이집 시설비를 보조해 준다는 것도 실제로는 이면약정중에 하나 아닌가요?
○세무과장 이종상 그 사항을 보고드린다면 부대조건중에 세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현금흐름관리시스템 설치지원하고 공무원 아이디카드 설치지원, 상설야외무대 설치지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보육시설은 여러 가지 여건상 의회 간담회때에서도 걱정하신 바가 있어서 사업변경을 해서 상설야외무대로 사업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본 위원은 농협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차후에라도 고려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464페이지요 시금고 거래내역이라고 해 가지고요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시금고 거래내역을 딱 한줄에다가 해 오셨어요.
본 위원이 세무과에 다가 자료를 달라는 의도를 잘 못읽었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읽어보라는 것인지 답답하네요.
차후에 가져온 서류는 늦게 가져오셔서 볼 새가 없어요. 검토할 새가 없고 그래 가지고 이것에 대한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질의가 전혀 안되고 있고요.
이율이 단기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약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세무과에는 엄청 많은 통장이 잘못되었는지 잘되었는지는 그대로 복사를 해 와야 할텐데, 잘 모르거든요. 서류를 보관해서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예.
○김성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김영민 위원입니다.
김성대 위원님이 시금고 관련 해 가지고 부대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상설야외무대 설치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설야외무대 설치지원이 구체적으로 계획안이 되어 있습니까? 사업계획이?
○세무과장 이종상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문예회관 준공기념 편의시설로 사업계획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건이 성숙치 않아가지고 중간에 집행부에서 직원을 위한 보육시설로 설치하겠다고 의회 간담회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의원님들께서 특혜시비가 있다,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사업비용으로 지금 평화의 광장 SK주유소 앞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매년 행사를 하면 무대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예산낭비요인이 설치를 하는데도 만만치 많은 돈이 드는데, 큰 돈을 들여서 설치했다, 그렇게 하려니 그냥 영구시설로 야외상설무대를 농협에서 지어 가지고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설계중에 있다고요.
○세무과장 이종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 2억원정도로 현대식 야외상설무대를 해서 시민들이 행사때마다 저희도 편하고 시민들도 큰행사를 할 때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각종 기부채납이나 그런 것이 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법적검토를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농협지부장을 통해서 중앙농협으로 보냈습니다.
○김영민 위원 상설야외무대 설치시 의정부에 보면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문가들의 조언을 좀 받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그것은 관계과에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통보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무대가 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37쪽 보시면 이민종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인데, 장애인 있지요, 맨 하단부분에.
이것이 건수로 되어 있는데 1,718건은 대수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차량대수이자 소유자입니다.
○김영민 위원 소유자 및 차량대수로 되어 있는 거지요?
○세무과장 이종상 예.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동거가족이 장애인일 때에는 공동명의로 등록을 해서 감면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세감면조례에 4조에 보면 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이라고 해 가지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개재된 그런 차량에 대해서 면제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 있으신가요?
○세무과장 이종상 그 자료는 다 있습니다. 개인별내역이 다 전산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형차량이 많거든요. 장애인들이.
대형차량이 많으면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지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사례를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이종상 여기에서 보면요, 저희 조례에 보면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이런 것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화물차량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 차량운행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세무과장 이종상 그래도 장애가 심하지 않은 분들은요, 청각장애인이나 운전면허를 따신 분들은 다 운전을 하시고 계십니다.
장애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나니까요.
○김영민 위원 이런 것을 병행해 가지고 친인척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빙자로 해서 화물차량이라든가 그것을 좀 영리목적으로 운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사례는 혹시 없나요?
○세무과장 이종상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언론에서도 가끔 그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법망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차량이 세제 혜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별소비세 차살 때도 그렇고 연료도 가스로 쓸 수 있고 그런데 그런 혜택이 많다보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저희가 그것이 신문지상에 나오는 것인데 어떻게 개별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데요, 그런 사례가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부과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직계가족이 동거를 하다가 이사를 갈 경우에는 또 감면처리가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 세무과에서는 그렇게 세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그런 정도의 기능이고 제 소견으로는 그런 사항은 감사원이나 사정기관에서 직접 샘플링을 해 가지고 감사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관련부서에서는 서류상으로 하자없으면
○세무과장 이종상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서류상에 하자가 없으면 감면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요.
○김영민 위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좀 해 주시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예.
○김영민 위원 그리고 요새 거리에 보면 새롭게 만들어진 생활정보지 게시대가 만들어졌더라고요.
○세무과장 이종상 예.
○김영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도로점령허가세를 내고 있는지, 아니면 무단으로 그냥 설치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지.
○세무과장 이종상 그것은 저희 세무과 소관이 아니고요, 제가 판단하기 에는 건설과입니다.
○김영민 위원 세금징수는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예요?
○세무과장 이종상 그것이 도로점용료인데요, 그 내용은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건설과 소관이지만 세금관계는 관련부서에서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세무과장 이종상 수수료 및 사용료인데요, 점용료요.
그것이 관계과에서 부과징수를 하고 저희는 그냥 돈만 수납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설치해 놓은 것을 보았는데요, 저도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것을 꼭 관련부서하고 어떻게 체결을 했는지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알아보시고 세금징수에 대해서 나름대로 목표달성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431쪽에 보시면 이장헌씨, 이상형씨, 이종희씨 도로점용사용료 부과취소 요구로 다세대 주택이 3건이네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세무과장 이종상 99년 2월에 관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다세대주택에도 법개정으로 근린생활시설에만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과거 99년2월이전에 다세대주택에 부과한 세금이 근린생활시설에만 부과를 해야 되는데 다세대주택에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해 가지고 부과취소를 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민원발생내용을 행감자료에 요구하셨기 때문에 법개정으로 한 그런 민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동료위원님들이 거론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 두분이 거론을 하셨는데요, 지방세법 30조에 보면 압류할 수 있으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지요, 재산이 발견되면.
그리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한 것을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가 재산세나 취득세, 종토세에 대해서는 압류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 행정망이 지금 세무과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어떤 전산망을 통해서 앉아서 하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뛰는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에서는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는 세무과의 인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원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지만 세무과의 인원을 보강을 하였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답변 중에 번호판 영치를 공익요원이 한다고 했다고요.
나는 그들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인원이 없다보니까 그런 위법적인 사례도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공익요원이 어떤 근거도 없이 왜 번호판을 영치합니까. 저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인원을 좀 보강해 주시고, 세무과 직원들은 발로 뛰는 그런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찾아내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복수금고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지금 실지로 금고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서 복수로 금고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부상의 회계는 나누어져 있어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그러나 실제로 자금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각 회계별로 건너뛰는 경향이 있다고요. 실제 자금운용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 측면에서 회계감사를 나간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복수금고가 되었을 경우. 그리고 복수금고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경쟁을 붙이는 것은 어떤 회계관리에 경쟁을 붙여서 질좋은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정을 경쟁을 붙여서 질좋은 서비스를 더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혹시 기금같은 것은 복수로 할 수 있어요. 기금관리는 다른 은행 타기관에다가 맡기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회계를 분리시켜 가지고 금고를 나누는 것은 자금운용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할께요. 잘 모르는 것인데요, 도시계획세는 의정부시내 전 토지 건물이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입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현재 의정부시 전구역이 도시계획구역이지요.
○박세혁 위원 그렇지요?
○세무과장 이종상 예.
○박세혁 위원 그런데 지방세법에 보니까 238조를 보니까요,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의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이와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지적을 하신 것은 옳으신데요, 이것이 행자부에서 위법소지가 있다고 해 가지고요, 도시계획결정고시를 안하고 도시계획세를 받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다고 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국회의원인가 그 분이 지적을 해 가지고 각 자치단체에 전파된 사례인데요, 저희 시는 다행히 도시계획공고절차는 다 거쳤고요, 시세에 대한 그부분에 대한 조례는 없습니다만 다행히 위법소지는 없고, 다만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고절차를 거쳤느냐 안거쳤느냐가 논점이 되겠는데요, 일부 농촌지역은 고시 안하고 도시계획세를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시세에 대한 조례는 그 부분을 보완토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물론 우리는 다행히도 공시를 해 가지고 문제의 소지가 적지만요.
○세무과장 이종상 지금 보고드린 대로요, 73년도에 도시계획지역이 다 했기 때문에 위법소지는 없고요, 시세조례에도 근거는 도시계획세 부과 근거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때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고 했지요? 법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세무과장 이종상 도시계획법을 의결해 주시면 그 법을 원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것은 편의주의지.
○세무과장 이종상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생기기 이전인 73년도에 시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추인해서 그것을 할 필요는 없다는 답변입니다.
○박세혁 위원 또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10년이상 도시계획에 의해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부과하는 사례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유통단지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세무과장 이종상 그것은 사권제한토지로서 50%감면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런데 어떤 도시계획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은 물론 감면을 해 주지만 만약에 그렇게 장기미집행되지 않았다면 그들이 재산상의 불이익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행정편의주의에서 주민편의 내지는 주민들의 재산상의 침해를 이제는 제한하지 않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 견해에 대해서는.
○세무과장 이종상 위원님의 지적이 옳으신데요. 저희 시에도 여러 가지 대표적인 사례가 유통단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 소견으로는 저희 공무원들이 그 사항을 중앙에 건의를 할 수 있겠지만 세무과는 세법에 의한 행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민에게 마음은 아프지만 대처방안이 입법이 변하기 전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맞아요.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정답이지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나 혹은 국회의원들이 속해있는 당, 그런 데에 다가 해 가지고 법을 개정한다든지 그런 차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금액으로 하면 엄청나거든요.
○세무과장 이종상 노력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나가보면 건물을 지어요. 그리고 준공후에 무단건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어떤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취득세의 부과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현재시점으로는 합법적인 건물일 경우에 용도변경이나 증축된 사례는 거의 대장이 세무과로 옵니다. 그러면 세무과의 건축직직원이 재산세계에 7급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세법에 의해서 재산세 관리대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무허가인 경우에는 주택건축과 소관이지만 무허가도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걱정을 안하셔도 정확히 세금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무허가부분을 질의하는 것이예요.
물론 다 허가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은 세금부과가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허가가 많다는 말이예요.
옥상에 가설물을 짓는다거나 주차장 용도로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변경을 시키거나 거기에서 상업적인 이익을 많이 취하는데 그런 무허가 부분에 대한 어떤 세금부과도 거기에서 소득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 말씀이지요.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지적과에서 건축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세금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관계과를 이용을 해 가지고 지방세가 부과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박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위원장님 박세혁 위원님의 질의에 한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익요원을 네명을 지원받았는데요, 그 공익요원이 직접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세무직원이 데리고 나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똑같은 얘기를 반복이겠지만 국장님도 세무과에서 근무를 하셨다는 말이예요. 더 잘 아실것이라고요.
그 사실은 세무과 직원들을 보면 밤늦게 까지 일하고 있어요. 엄청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조정이나 보강이 실지로 필요하고 있다고요.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주요업무보고 추진실적 11페이지요.
작년도 지적사항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통합관리로 이자수입증대방안 강구사항을 관련법규가 상이하므로 통합관리가 어렵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세무과장 이종상 이것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통합관리로 이자수입증대방안을 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지금 현단계 특별회계는 부과징수가 다 해당관리관이 다르고요, 일반회계별로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김성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특별회계 관리자와 일반회계 관리자가 전혀 다르지요.
그러면 통장도 같이 쓰고 있어요?
○세무과장 이종상 같이 안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전혀 별개로 쓰고 있지요?
○세무과장 이종상 예.
○김성대 위원 그러나 서로가 정보는 교환할 수 있지요.
○세무과장 이종상 당연히 전입전출도 가능하고요.
○김성대 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반대적인 말씀을 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사항을 고려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고려해 주십시오 하는 주문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이원화가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또 그것이 우리 시에 이익이 될 수 있다면 고려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분리해서 했을 때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것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에요.
○세무과장 이종상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정부시 세무행정이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매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수한 평가를 받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해서 불납결손을 최소화 해야겠지요. 그래서 세수증대에 가일층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모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창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지역경제과장 노석준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9쪽에 중소기업육성이 있는데요, 99년도의 지원실적은 어느정도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운전자금 말씀입니까?
○이민종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그것이 99년 것입니다. 아니, 금년도의 실적입니다.
○이민종 위원 지원할 때에 지원조건하고 만약에 지원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체, 어떤 회사에 1억을 대출해 주었다 했을 때에 부도가 났을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이것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주는 것은 특례보증이라고 해서 부도를 낼 경우에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전액을 다 변상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운전자금은 담보를 설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담보설정을 하고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이민종 위원 그래서 부도가 나도 이상이 없다.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시에는 하나도 손해가 나고 그럴 일이 없다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99년도 실적은 많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21건의 25억4,700만원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실 올겨울은 유난히도 추울는지 따뜻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없는 저소득층은 춥겠지요.
거기를 보면 학교시설물 개보수 21건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주로 보도블럭을 포설하고요, 그 다음에 진입로 같은 데를 보면 전부 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빗물받이, 운동장 주변에 그 다음에 놀이터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도색.
○이민종 위원 복지시설 개보수 30건은 뭐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복지시설 개보수도
○이민종 위원 노인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노인정, 장암사회복지관, 양로원 그런 것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것을 왜 여쭈어 보냐면, 저소득층들 그러니까 돈이 없어 가지고 실업률이 많기 때문에 어떤 월동준비를 하는 보일러수리도 들어 왔는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보일러수리도 들어 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보일러 수리가 지난 10월말에 두집이 신청이 들어와서 수리를 하였습니다.
○이민종 위원 수리를 해 드렸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이 추운 겨울을 나지 않게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끔, 각 동에 지시를 한번 하셔 가지고 보일러가 망가졌거나 보일러를 수리못하는 가정이 있을 때에는 보일러를 수선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21쪽.
소비자보호시책을 통한 물가안정정착 해서 고발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내에 음식점이 많습니다.
그때에 설렁탕 값이 어느 곳은 예를 들어서 4천원인데도 있고, 어느 데는 5천원이 되고 갈비탕이 4천원짜리도 있고 5천원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음식물기준 가격을 정착화 시키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값만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물가가, 물론 좋은 물건은 비싸고 맛있는 것은 비싸겠지만 그래도 의정부시내에 가니까 설렁탕값이 대개 얼마이고 물건값이 얼마라는 물가안정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책이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지금 개인서비스요금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49개품목은 가격이 기준설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욕료 같은 것은 3,200원, 이런 식으로 설렁탕이라고 하면 3,500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것을 잘 준수하는 업소도 있고요, 준수하지 않는 업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에 제지하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없습니다. 권장사항인데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하면 모니터요원 157명하고 YMCA YWCA에서 각업소들을 매달 세 번씩 조사를 합니다. 품목별로.
조사를 해서 고질적으로 계속 지도가격을 지키지 않는 데는 저희가 보건위생과로 이 업체가 지도가격을 준수하고 있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어떤 협조를 하도록 해달라 하는 식으로 해서 요청을 하고요, 도저히 월등하게 너무 올려서 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저희가 통보를 해 줍니다.
○이민종 위원 요즘에 겨울철이다보니까 목욕비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어느 곳은 2,500원에서 3,500원. 상당히 뛰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도 권장을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목욕가격은 저희가 경기도내에서 2,900원이 지도가격이었다가요, 3,200원으로 지도가격을 변경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원, 성남, 모든 물가를 종합해서 자체에서 결정을 해서 조합에 통보를 하였는데 저희 관내에 목욕탕이 50개소가 있습니다. 50개소가 있는데 시설이 아주 낙후된 데는 3,200원을 아예 안받습니다. 경쟁이 안되니까 2,800-2,900원 이런 식으로.
○이민종 위원 당연하겠지요. 손님이 안오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그 다음에 3,200원 이상을 받는 업소가 13개소가 있습니다.
13개소가 있는데 당초에는 18개소가 3,500원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도를 해서 다섯군데를 300원을 떨어뜨렸고, 아직까지도 13개소가 3,400원내지 3,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합하고 저희하고 지금도 계속 3,200원을 고수하도록 설득을 하고 있는데요, 만일에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것 외에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권고하다가 도저히 안될 때에는 달리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개업소라고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13개업소입니다.
○이민종 위원 3,200원이상 받는 업체가 13개업체.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이민종 위원 물가가 안정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보면 희소식을 전달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대개 편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도시가스를 다 이용을 한답니다. 난방비라든가 음식요리하는데에는 가스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실지 써야될곳, 시골이라든가 개인주택단지 같은 데는 도시가스를 못쓰고 있거든요.
못사는 것도 안타까운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써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배관이라든가 이런 시설비가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시설을 못하고 업자는 사업성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몇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자연부락 단위 같은 곳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부터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지역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법적기준은 도시가스사업법하고 관계법에 의해서 30세대가 되어야 기본입니다.
○이민종 위원 30세대, 거리제한은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30세대가 기본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거리가 멀리 떨어진 곳은 도시가스가 수지가 안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경기도투자재원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66%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기준치에 훨씬 밑도는 동이 가능2동, 가능3동, 송산동, 의정부1동, 의정부3동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투자재원을 좀더 많이 배정을 받아서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더 투자를 해나가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하여튼 지역경제과의 특색사업이라고 할까, 우리 의정부 관내에는 도농복합지역이 많습니다.
도농복합지역이 많은데, 특히 시골동, 자연부락단위가 있는 지역에는 20-30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치에 달하는 지역같은 곳은 빨리 보급이 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551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50쪽하고 551쪽을 보면 가스사업자 행정처분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한진도시가스가 대표자가 김대영으로 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이민종 위원 두 번 행정처분을 받았단 말이예요. 중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개선명령으로 시정이 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이것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저희하고 시청하고 안전공사하고 같이 나가는 사항인데, 내용은 자잘하게 해 놓았지만 가스법에 규정된 사항으로는 개선명령으로 갈음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즉시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조치를 한 사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다 조치되었습니다. 즉시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엘리베이터, 우리 의정부시 관내의 대형건물의, 아파트나 이런 대형건물에 엘리베이터를 관장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이민종 위원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이민종 위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사고가 난 지역이라든가, 위험성이 있는 곳, 이런 곳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총 건물이 446개이고 행정사무감사 543쪽에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저희 관내에 소재한 1,602개의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저희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책임회사가 승강기안전공사 동부지사입니다.
거기에서 2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측편에 보시면 승강기 불편신고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완성이 되었을 때에 검사를 하고 정기검사도 990건 이런 식으로 수시로 하고 하는데, 다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보시면 스티커가 고장시 어디로 신고하라는 것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확인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신고가 들어 옵니다. 시청으로도 들어오고 동부지사 그쪽으로도 들어 가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도 시공회사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시공회사별로도 관리책임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면 즉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고요. 현재 엘리베이터로 인해서 관내에서 사고발생한 곳은 없습니다. 신고는 9건정도들어 왔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신고는 들어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덜컹덜컹거린다, 흔들린다, 불이 나갔다, 스티커가 안붙어있다, 어디로 신고해야 되냐 하는 것은 들어 옵니다.
그러면 즉시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회사가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그 기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아까 동부무슨 사업소라고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동부지사요.
○이민종 위원 동부지사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회사하고 다른거예요,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그것은 안전점검만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민종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지금 상당히 대형건물이 들어오는 의정부시입니다. 그래서 승강기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항상 느끼는 것으로 지역경제과장님께 부탁겸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어저께 다른 부서에다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개 아파트나 일반주택가를 보았을 때에 가스라인, 파이프라고 하나요, 이것이 법적으로 노출되게끔 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이민종 위원 건물바깥으로 노출되게끔 되어 있는데, 밸브를 열었다닫았다하는 것이 아이들의 손이 닿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데 그것을 어떻게 다른 조치를 할 수가 없는지 어떤 방법을 바꿀 수 없는지 견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속도시가스업자하고 만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밸브가 손에 닿는 위치에 있는 부분하고
○이민종 위원 라인을 타고서 도둑놈이 들어 간다는 거야.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바깥으로 있어서 사다리 역할을 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법적으로 배관은 3cm를 이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슬라브 구조는 온도에 따라서 수축팽창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격을 안시키면 건물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파이프가 약해버리면 그것이 누수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간에 이음새가 있는 것을 발이라도 못밟게 그런 것으로 내년도서부터는 고쳐나가는 것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을 제안을 했고요, 밸브 말씀하신 부분도, 당신네는 기준에 의해서 하지만 이런 안전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 바깥에다가 무슨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장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하여튼 파이프가 혹시 내구연한은 몇 년인지 아십니까? 몇 년에 한번 갈아야 하는지?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제가 왜 그것을 여쭈어 보냐면 파이프가 혹시 새거나 누축되었을 때에 상당히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상당히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께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시청공무원들 에너지 절약교육을 시켰나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이민종 위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시키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한번 말씀을 해 보시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저희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홍보용 비디오테입으로도 방영을 했고요, 또 에너지 관리공단에 전문강사도 있습니다.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시켰고 오늘서부터 12월3일까지 경기도 성남에서 에너지 박람회가 개최되는데 오전에는 시민들이 견학을 다녀왔고요, 오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견학을 출발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많은 견학을 시켜주시고 많은 교육을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이민종 위원 아까 학생발명왕 선발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에너지 절약에 대한 수기 아이디어 공모도 여기에 들어 갑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발명왕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 그것은 내년도에 여기에는 빠졌습니다만 웅변대회라든지 수기라든지 그런 것은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것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2청사가 생기면서 제2청사 구청사에 벤처센터라고 하나요, 그것이 오픈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언제쯤 될 것이고,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는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경기도 북부출장소, 호원동 신흥대학 옆의 전체를 경기북부 벤처센터로 이미 오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책임은 경기도 제2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쓰고 거기에다가 위임을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위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자체가 경기도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전에 의정부시에다가 관리전환을 해 주면 저희가 시설비를 투자해서 관내 유망업종을 유치를 시키겠다고 협의를 했는데 2청도 한 개시만 관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서 10개시군의 우수중소기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관리전환을 해 줄 수 없다고 해서 2청에서 접수를 받아서 업체가 입주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우리 시에서는 벤처센터를 운영할 계획은 없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지금 벤처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저희 의정부 관내에 중소기업청에 등록되어 있는 벤처기업은 9개가 있습니다.
9개인데, 지금 벤처센터를 하려고 하면 순수하게 건물 건평이 200평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번에 16억원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청에서 전문인력이 한명 파견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그것을 지난 하반기 초에 검토를 하였는데 지금 관내 신흥대학하고 경민대학에 벤처 창업센터가 2개소가 운영이 되고, 벤처등록은 받지 못했지만 35개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현재 양대학 벤처창업보유센터에요.
○이민종 위원 그러면 아까 9개 단체는 뭐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그것은 공식적으로 중소기업청에 벤처기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입니다.
○이민종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상당히 경기가 어렵고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을 못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지금 용현지방산업단지 내에 벤처센터를 시에서 운영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에는 빠졌습니다만 저희가 용현지방산업단지가 완전히 다 들어서는 2002년도면 62개 업체입니다.
현재 52개가 분양이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벤처센터가 되었든, 아니면 중소기업 지원센터가 되었든 독자적인 시에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바이어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기업에 관한 정보제공, 그런 것을 운영하려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내부적으로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지금 확정이 안되어서 보고는 아직 못드렸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것이 계획이 수립 안되었다면 계획을 갖고 실천에 옮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계획이 되었으니까 다행이네요.
계획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박세혁 위원님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자료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542쪽에 보면요,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하고 올해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쪽을 보면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감사자료는 43만5,900만원인데, 업무보고에 의하면 48억8,000만원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금액에 차이가 납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감사자료에 집행액은 43억5,900만원은 10월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액을 뽑은 금액이고요, 업무보고 실적으로 보고드린 것은 11월20일 기준으로 집행액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약2억정도 집행액의 차액이 나는 것은요, 인건비가 10월달분이 11월5일 전후로 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액이 되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리고 그 이월액이 10억3,500여만원인데요, 99년의 사업실적을 보면 총사업비가 약102억정도예요. 그리고 집행액이 83억정도가 되어 가지고, 18억정도가 이월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10억여원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한 8억원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정확하게 이월을 시킨 금액은 10억3,539만1천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8억정도로 한 것은 내년도 사고이월 예상액을 11월하순쯤에서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내년도 이월대상사업이 어느 사업에 얼마정도, 그것을 11월하순경에 판단을 해 가지고 가중치를 뽑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18억정도가 이월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정산을 해 보니까 10억3,500만원만 이월이 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런 설명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박세혁 위원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혹시 공공근로사업에 있어서 어떤 예산운용에 있어서 그 정확한 사업이 아닌 부정확한 예를 들어서 인원관리라든지 사람쓰는 것이 주먹구구식의 운영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초기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낭비성인 부분도 있었고 우왕좌왕 했는데 이제는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은 연말정도가 되어서 국가추경이 10월정기국회쯤 되어 가지고 거의 사업이 끝나갈 무렵에 시군별로 몇 억씩 내려보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5억정도가 보조내시가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이월금액이 많은 것입니다.
○박세혁 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감사받은 것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박세혁 위원 어디에서 감사를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경기도 감사도 받고요, 국무총리실에서도 나와서 받은적이 있고요.
○박세혁 위원 지적사항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지적사항은 주로 선발과정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work-net을 통해서 자격요건이 안되는데 왜 선발이 되었느냐는 것이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박세혁 위원 자금운용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자금운용의 지적은 일전에 의회에서도 지적하신대로 낭비성 요인이 있는 곳에, 소모성 쪽에 너무 많이 투자가 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서 대대적으로 전환을 한 것입니다. 생산적인 쪽으로.
○박세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이월된 금액들이 10억여원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의 경우를 보니까 미투입된 인원이 819명,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22명, 일을 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사업에 참여를 못했다는 말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또 이월되고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주로 연말에 자금이 추경을 도를 통해서 내려오다 보니까요. 지금 현재도 아까 보고드린대로 5억5천만원정도가 내려왔는데, 사실상 지금 그것을 해 가지고 집행하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박세혁 위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주민들이 참 불편한 사항인데, 도시가스 설치에 대한 민원이 지역경제과로 많이 올 것이예요. 그렇지요? 관로를 설치해 달라고.
그런데 도시가스설치업자들이 자기네의 이익도 우선해야 되니까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수용하지 못하는 면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자료에 보니까는 금오동, 자금동 청사주변에 공급관 설치공사가 11월25일날 있었어요. 자금동 동청사는 10월15일날 신축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선로를 미리 묻으면 주민들도 편하고 또 이중공사가 안되는데, 경제적인 절약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업자들은 자기네의 이익만 우선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경비문제는 뒤로 제껴두고 있다는 말이예요.
이 사람들을 제지할 수 있는 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저희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도시가스공사한테 제재할 수 있는 것은 각종 법규나 법령에 위반된 안전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 규정에 따라서 처벌하는 것이고요,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승인을 받는 것은 공사를 이렇게 이렇게 실시를 하겠다고 초기에 저희한테 승인요청이 들어오면 승인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신곡1동같은 데 주공아파트 옆쪽에도 거기는 주거밀집지역이예요. 그런데 그쪽에 도시가스를 설치를 안해줘요. 민원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분들에 대한 제재조치가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별개의 문제인데, 도시가스에 대한 것을 관리감독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한테 어떤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좀 강력한 촉구라든지 어떤 업무협의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노점상을 단속한다고 해 가지고, 경비업체인 무창하고 약3억원정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했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그것은 건설과사항입니다.
○박세혁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취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박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공공근로사업은 결론적으로 국회에서 영세민특별보호사업법이 늦게 심의가 되어서 넘어온 것이예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국가추경이 그때 국회가 공전하는 바람에 마지막으로 되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명년사업으로 다 명시이월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이제 이월시킬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우리 2001년도 예산에 25억8,400만원이 예정되어 있지요, 사업비가?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안계철 위원 이것이 시비하고 국도비하고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80%, 10%, 10%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비 50%이고요, 지방비가 50%로 되어 있는데 지방비에서 도비하고 시비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25만8,400만원은 지금 어떻게 계상이 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그것은 지금 추정으로.
○안계철 위원 우리가 지금 이월금액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안계철 위원 얼마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25억8,400만원이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이 내시를 50%는 국비로 하고 나머지 50%는 시도비로 비율은 안나와 있다.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안계철 위원 그러면 50%는 앞으로 조정을 해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지금의 추정은 도비를 6-7%정도 하겠다. 43%정도는 시비로 하는데 실무자들하고 그것은 정확하게
○안계철 위원 도비지원은 없다고 보아야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그렇지요.
○안계철 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협의를 해서 많은 도비지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2000년도에 말이지요, 45억7천만원에서, 연인원 16만명을 공공근로인원을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1일300명을 투입을 하겠다고 지금 2001년도계획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비 갖고는 1일300명으로 4단계까지 간다는 것은 어림도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이것은 연인원이기 때문에요.
○안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인원을 따지자는 말이예요. 2000년도에는 4,545억7천만원정도 갖고서는 연인원 16만명을 투입이 되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25억8천 갖고는 300명으로 연인원을 잡으면 약10만명이 조금 넘지요, 그렇지요? 12달로 했을 때에. 4단계까지 간다고 보았을 때에. 예산상으로는 택도 없이 부족하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아서는 공공근로사업비가 더 내려온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보장은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300명으로 해서 연인원이 10만명정도인데, 48억8천만원때에 16만명밖에 투입이 안되었는데, 25억 갖고서는 1일300명 투입은 불가능한데 어디에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300명씩이라고 하셨나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아직 저희가 정확하게 정산은 안했습니다만 8억6천만원정도, 국가에서 내려온 것을 포함해서 8억6천만원정도가 이월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금년도 사업비 중에서.
합치면 33억정도 되는 것입니다. 25억8,400만원에다가 8억6천정도가 이월이 된다면, 그래서 33억정도면 1일300명정도는 투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4단계까지. 그렇게 본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이것은 제가 아까 명시이월되는 금액까지 합해도 도저히 그 인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매스컴이나 다 보면 제2의 IMF가 온다, 경제가 나빠진다,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기에서 자료를 갖고 위원님들이 각동에 가서 어려운 점이 뭐가 있냐면 공공근로를 1일300명정도 투입할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는 보고를 받게 되면 그렇게 나가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하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300명이면 각동에서 대충 자격이 되면 적재적소에 조건이 맞으면 투입이 어느정도되겠다고 계산을 하고 동에 가서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만약에 이것이 안맞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위원님들도 결과적으로 가서 동에 가서 나 자신부터라도 틀려집니다. 이런 수치는 근사치가 와야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이 안되어 가지고 3단계에서 스톱하게 되면 연인원이 300명으로만 끝나는 것이고, 그런데 작년도대비 45억8천만원돈하고 16만명 투입한 것 하고 이것을 투입한 것을 보니까는 맞지가 않아서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해 주실 때에는요, 근사치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52쪽을 좀 보아주시겠어요? 가스사용자 행정처분 현황을 보니까 말이지요, 전부 개인들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위반을 해서 개선명령 가스공급 중단 처분을 받았거든요. 여기의 내용을 보면 가스계량기가 미설치되어 있고, 그런 내용도 있는데,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용도가 상업용이든 가정용이든 도시가스를 설치를 하게 되면 일례를 들어서 가스계량기는 반드시 그 시공업자가 반드시 거기에다가 부착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집에다가 도시가스를 신청을 해서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계량기가 들어 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반드시 달게 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안계철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가스계량기 미설치로 해 가지고 시정명령, 또 가스공급중단 처분을 받았다는 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도시가스는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의 대부분은 소형빌딩을 제외하고는 가정용 LPG통 있지 않습니까? 위에만 도시가스이고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제 기억으로는 물가모니터를 아까 말씀하신 사회단체, YMCA나 YWCA에서 물가지도를 할 때에 같이 물가모니터들도 같이 병행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한다고도 했고 그때그때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를 그때 지적을 했었냐면, 입영장병들이 우리 의정부역으로 와서, 지방에서들 많이 오지 않습니까, 많이 오는데 306보충대 주변에 보면 음식점에 가격표시제가 잘 안되어 있는 곳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바가지 요금도 씌우고, 왜냐하면 한번보면 안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의정부의 이미지가 많이 나빠지니까 질의를 한번 드렸더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아직도 덜 고쳐진 것이 있어요. 306까지 가는 합승택시가 아직도 3천원인가 5천원인가 얼마씩을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두당으로 받다보니까 기사는 한 2만원이상의 수입을 받아야 306보충대까지 간답니다. 그것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에 한번 질의를 드려서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러한 기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바가지요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요, 단속주관은 택시요금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가 각종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나가고 실질적인 단속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심지어는 광릉내를 돌아서 3만원을 받았다, 그런 얘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빙빙돌아서 부당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앞으로 입영장병의 날 때에 우리 모니터요원들을 활용을 해서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담당과가 교통행정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불법영업에 대한 것은 교통행정과이겠지만 이런 것은 물가모니터요원들을 활용을 해서 라고 했던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대로 의정부의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집니다. 각별히 유념을 해 주셔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일취업센터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일일취업센터가 지금 구인알선, 구인알선을 해 준 것이 몇 건이라고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금년도에 530명을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데 신청을 하신 분은 많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많이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신청하신 분들을 보니까 이 많은 분들이 온다고 해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셔 가지고 상용인부를 한명을 채용하겠다고 하셨었지요? 나중에 예산에 올렸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안계철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일용인부 한명을 채용을 하겠다고 했을 때에는 인력이 모자르기 때문에 요구를 했었던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인력이 모자란 것이 아니고요, 전문가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조례를 정해서.
그랬는데 아무래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니까 전문적인 상식이 부족하고 하니까 전문가를 채용하려고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것이 결론적으로 조례가 될 수가 없었고, 그러면 2001년도에는 그런 전문가를 필요로해서 했는데 그것이 안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그래서 저희가 530명의 취업알선실적이 나왔습니다만 지난 11월달부터 그전에는 어떤 날은 1명, 어떤 날은 2명 알선해 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평균적으로 4-5명정도씩 알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직원이 1명이 나가 있고요, 공공근로를 2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아파트단지별로, 관내기업체 이런 데에다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활동을 좀더 많이 했더니 알선효과가 좀더 나타나서 내년도에는 일전에 한번 추가경정예산안때도 잠깐 이민종 위원님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민간위탁을 하는 방안, 아니면 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안, 또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좀 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능동적으로 대처를 잘 해주시고요, 끝으로 일일취업센터에 우리 장애인들께서도 어디 취업을 위해서도 장애인들이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일부 오십니다.
○안계철 위원 일부라고 하면?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단순, 지금 공공근로에서도 장애인들은 오시지 않습니까, 일일취업센터도 옵니다. 그러면 단순노무, 청소라든지 그런 것들을 형편을 보아서 일부 알선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단순노무를 알선해 주는 것은 한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되고요,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취업, 그러니까 기업체에 알선을 해준 사례가 있는가 그 분들을 중소기업체에다가 문의를 하게 되면 중소기업체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우리 장애인 고용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지금 저희 관내에 등록된 공장 110개업체중에서 공식적으로 장애인이 정규사원으로 취업하여 있는 것은 10명입니다.
행정사무감사 568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종업원이 300이상일 경우에만 일정비율을 채용을 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고, 그 미만인 데는 기업주 마음대로 하더라도 제재하거나 할 강제사항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만 기회가 나면 장애인들중에서도 컴퓨터를 잘 다룬다든지 이런 우수한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취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꼭 그분들을 권장을 해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세요.
그 분들이 우리 속담에 있습니다. 믿는 것이 대감이라고 우리 힘있는 우리 담당과를 그분들은 아마 믿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기대를 할테니까 큰 힘을 써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창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예전하고 달리요 올해 직업소개소가 많이 개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저희 관내의 직업소개소가 24개소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IMF로인해서 실직사태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특별히 까다로운 요건이 없고요.
그 다음에 종전에는, 99년도까지는 직업소개소가 허가제였다가 규제완화 측면에서 등록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등록하는 절차가 쉬워졌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김성대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허가가 등록으로 변함으로서 규정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올해는 17개의 직업소개소가 문을 열었어요.
그러면 문을 열면 그 전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새로 문을 여는 업체에게 주의사항을 줍니까?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을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김성대 위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말씀이예요, 올해 17개의 개업을 한 업체중에서 맨 마지막 10월달에 개업한 업체외에 15개업체가 모조리 걸렸어요. 모조리 규정에 미달이 되어 가지고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역경제과에서 제대로 교육을 못시켰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저희가 등록을 하러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오면 직업안정법에 있는 그 내용들을 주지를 시키고 담당직원이 거기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등록처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 문을 열다 보니까 요금고시표를 부착을 안했다든지 접수대장을 설치를 안했다든지 이런 것들, 좀 경미한 사항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지적이 되어서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고요, 이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종전에보다 단속을 더 자주 나가고 있는 사유는 최근 불순한 소개사례,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근절시켜 보는 취지에서 자주 나가다 보니까 단속실적이 많습니다.
○김성대 위원 단속내용이요, 반사회적 인신매매성 소개의 집중단속이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처분을 받아서 시정조치를 해서 경미한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 개업을 한 15개업체 전체가 다 걸렸다는 사항이 처음에 개업을 하기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교육이 불충분하지 않았었나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전에 지역경제과에서 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을 교육시킨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도 물론 안전교육도 많이 시키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김성대 위원 이 자료를 보면요, 승강기가 1,600여대가 현재 운행중에 있고, 다중이용시설로 해서 52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중시설에 52대 중에 부적합 승강기가 4대가 나왔어요. 그런데 전반적인 각동마다 있는 것을 합친 1,600대 중에서는 승강기 불편신고제를 통해서 올해 단 3건밖에 안들어 왔거든요.
그러면 불편한 사항이 3건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1,600개 중에서 아무리 적게 나온다고 해도 1년에 3건밖에 안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승강기마다 불편사항 신고전화번호가 제대로 잘 안보이고 있다든지 안부착했다든지 해 가지고 이런 사항이 좀 미흡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건대 이 사항은 틀림없이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583쪽입니다.
물가지도단속을 나가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김성대 위원 행정공무원과 소비자단체 등과 경찰서 세무서 직원이 합동으로 나가고 있다고 적혀있는데요,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김성대 위원 세무서직원이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단속이 있을 때에 협조공문을 보내면 자기들도 바쁘고 하니까 고질업소만 통보해 주면 조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참여는 저조합니다.
○김성대 위원 경찰은 어떤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경찰도 사실 좀 그런데요, 가끔 1년에 1-2번정도는 협조를 해 줍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현재 경찰공무원이나 세무공무원이 바깥공무원이잖아요. 우리 행정공무원과 소비단체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나마 5개반인데 1명씩으로 해서 1쪽밖에 못가요. 그 외에는 행정공무원과 소비단체에 모니터요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요, 실지 실효성이 있어요? 단속실효성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문서를 왔다갔다 하다보니까요 나중에 고발을 할 사안이 있다든지 아니면 세무조사를 의뢰한다든가 할 때에는 서로 문서관계라도 왔다갔다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업무협조하는데에는 좀 용이하고요, 현실적으로 저희 행정공무원처럼 타 기관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지는 않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요, 약 2만2천건의 지도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은 1군데도 없거든요. 그러면 거의 빙빙 돌다 온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단지 그 위생검사를 통해서 혼을 내 주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율인하가 있고, 현지시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처분이 없을 때에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런 지도단속업무도 행정기관에서 손을 떼고 도리어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소비자연맹쪽에 기타 YMCA라든지 YWCA,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는 의정부시장, 제일시장안에 계량기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전기계량기 말씀이십니까?
○김성대 위원 일반 무나 고기나 이런 것을 달을 수 있는 계량기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저울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저울이 있지요. 그것이 사용빈도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시민이 얼마나 사용하는지?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가운데 천막쳐 놓은 그쪽 부분에 있는데 저도 가끔 그쪽을 갔을 때에 봅니다. 그런데 제가 공교롭게 갔을 때에 두어번 정도가 하는 것을 보았는데 상주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이 빈도가 좀 낮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상징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것이 있다 그런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본위원이 상당히 여러차례 지켜보았는데 단 한번도 못봤어요. 거기에서 어떤 농산품이라든지 다른 것을 한번도 못보았기 때문에 괜시리 자리만 차지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제일시장의 현대화에 대한 구상은 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지금 중앙이나 방침도 재래시장을 현대화 해야 된다는 방침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남의 모란시장이라든지 광명의 철산시장 등 해 가지고 저희 경기도관내의 8군데의 큰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전에 회의도 하고, 제일시장 번영회측과도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지금 제일시장의 약430명되는 상점주인들이 80%는 현대화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 정도가 지금 괜찮은데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선뜻 안하고 있는데 번영회 측에서 다른 시군의 주상복합건물을 한 사례 등등을 현재 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필요로 하는 것은 저희가 자료를 제공을 해 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현대화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성대 위원 이것은 한 구상이었고요, 먼저 제가 서두에 제일시장안의 저울이 있는 것을 아느냐,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물어 보았는데요, 그 저울을 사용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다 아시다시피 시장에 가면 몇 개에 얼마, 한양재기에 얼마, 한부대에 얼마, 이런 단위로 팔고 있어요. 이런 단위로 판다면 저울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무데기, 다발로 팔을 때에 이것은 다리가 시원치않기 때문에 이것은 생산자가 손해를 보고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식이예요. 판매의 현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판매의 현대화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제는 잡아가야 되지 않나 봅니다. 즉 kg이 정확한 것입니다, 이 kg화 해야지 전국적으로 kg화 하는 상품의 현대화, 판매의 현대화가 되어야 합니다. 판매의 현대화가 안되면 생산자 소비자 다 손해를 보아요.
우리 지역경제도 마찬가지이지만 국가경제도 의정부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예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큰 단위로 가면 중량화 되는데 소단위로 오면 무데기로 팔아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김성대 위원 그리고 얼마전에 시 인터넷을 통해서 일부 마트와 시장과의 상품을 비교를 한 것이 있어요. 무 한 개면 어디는 얼마, 어디는 얼마, 이런 것도 무뿐만 아니라 상당히 다양하게 의정부시에 있는 모든 상점을 소비자가 싸게 먹을 수 있게끔.
지금 인터넷인구가 하루에 1천여명이상이 인터넷을 들어 옵니다. 특히 인터넷인구가 누구입니까? 거의 젊은 층, 여기에 주부들이 많습니다. 알뜰주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니터요원을 통해서 우리 시청의 직원을 통해서 공공근로를 통해서 살아있는 우리 시의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김위원님, 그 부분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보면 물가동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과에서 매월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현재 잘 하시고 계시는데 더 잘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공공근로자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전체 숫자적인 얘기는 안하겠어요. 공공근로자가 대개 어떠한 연령층을 갖고 있습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연령은 40대가 가장 많고요, 40-50대가 많고 30대 20대 순입니다.
60대이상은 300여명입니다.
○김성대 위원 남녀비율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남녀비율은 남자가 2,700정도되고요, 여자가 2,500정도 그렇게 비슷합니다.
○김성대 위원 나이가 60대이상은 안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325명 금년도에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본위원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연로자가 나이 때문에 안된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안되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한 것이고요, 특히 본위원이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자로 하여금 공공근로사업을 했을 때에 가장 궁금했던 사항은 일반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시설, 아니면 블록 같은 것을 깔아주고 했을 때에 전혀 하지 않았던 사업이 이런 데까지 손을 미쳐서 했을 때에 역시 우리 공공근로가 휴지나 줍고 쓰레기나 치우고 왔다갔다 그저 하는둥 마는둥 하면서 주는 것보다는 10년이고 20년이고 생산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공공근로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 특히 녹양동에서는 석축사업을 하고 그랬는데,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명년으로 이월되는 사항도 그렇고 명년사업도 더욱더 생산적이고 또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모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민 위원 김영민 위원입니다.
도시가스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또 계장님, 담당직원, 관련부서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가장 취약지구로 보면 도시가스 민원건이 꽤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민원건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의정부 전 지역에.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주로 도시가스를 신설을 해 달라는 민원이 저희과에 신고되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것이 40-50건정도됩니다.
공급이 안되었으면서 내년도 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가지고 있는 것이 40-50건정도 되고요, 가장 빈번한 민원은 도시가스 공사로 인해서 공사중에 덧씌우기를 제대로 안했다든지 마무리를 깔끔하게 못했다든지 그런 민원사항들이 하루에도 한두건 이상씩 저희한테 접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민 위원 본위원이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나름대로 상수도공사, 상하수도공사 그 다음 도시가스, 도로확장공사라든가 이동통신공사라든가 이러한 것을 같이 병행을 하여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사업계획을 잡아가고 있거든요.
신곡동에 12통인데, 상하수도는 굴착을 해서 공사가 끝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시가스배관이 공사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김위원님 말씀하신데가 신흥교 지나서 바로 신호등에서 맞은편쪽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영민 위원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거기는 당초의 계획은 없었던 것인데요, 긴급공사로 해서 금년안에 끝내는 것으로 거의 공사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민 위원 거기에 맞물려서 그쪽 12통에 민원건 들어와 있는 것 있지요? 서해아파트 옆쪽으로.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계약금이요.
○김영민 위원 그것이 어떻게된 내용이예요? 계약금은 다 받아갔다는데.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그것이 서해아파트 주변에요, 4집이 있는데 코스텍이라는 도시가스시공업체 영업직 직원이 도시가스를 자기네집으로 연결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계약금을 40만원씩을 받아갔답니다.
그런데 영업직 사원이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배관공사가 150m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잠깐,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김영민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금 김영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질의하신 것과 같은 내용은 가급적 개별적으로 하셔야할 사항 같아요.
전체적인 것, 이런 것을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요.
○김영민 위원 이것은 민원건이기 때문에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그래서 40만원을 받았는데 공사는 못하는 지경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려서 내년4월경에 도시가스를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4월까지는 코스텍 회사에서 그 집에 차액분 있지 않습니까, 도시가스를 쓸 때 와 등유를 쓸 때의 연료비의 차이만큼을 매달 지급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김영민 위원 도시가스에 의한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우선 저희가 지금도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만 각 동과 통을 통해서 도시가스의 공급을 희망하는 것을 조사를 하고요, 저희시에서도 조사하고 도시가스측에서도 조사를 하고 1년내내 민원으로 제기되었던 것 포함하고 해서 저희가 12월초순쯤에 도시가스공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 공급계획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확정을 지을 때에 지역이 이렇게 있으면 30세대 이상이 도시가스를 넣는다고 동의를 해 주어야 가정으로 배관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관을 깔고요.
○김영민 위원 본위원이 현장을 가서 부닥쳐 보니까 나름대로 시간이 참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느냐고 했더니 한진도시가스 담당자가 얘기한 것이 안전점검을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굴착을 하고 배관을 깔잖아요. 배관을 깔고 안전진단검사를 받습니까, 아니면 동시에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그것은 가스배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시공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은 한진도시가스에서 공사를 합니다.
○김영민 위원 어디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한진도시가스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공사에서는 자기네들이 먼저 준공을 받아 버리려고 이것을 덮어 버립니다. 덮어 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이집에 이것을 공급을 받으려면 한진도시가스에 얘기를 해 가지고 파야 되는 그런 사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서울은 이미 69년도서부터 도시가스가 들어 가서 가스공사하고 도시가스시공회사하고 동시에 준공검사를 하기 때문에 다시 파는 사례가 없는데 저희는 얼마 안되다 보니까 이것 준공 따로 하고, 이것 따로하고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특히 긴급공사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가지고 상의를 해 가지고서 내년도부터는 이것하고 이것을 동시에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영민 위원 본위원도 그 절차과정이, 안전검사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공사가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안전검사 때문에 시일이 엄청나게 걸린다는 얘기지요. 그러한 문제점들을 좀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민원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14페이지를 보아 주세요. 감사자료요.
지금 소비자 상담을 3개사회단체가 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김영민 위원 그래서 지난 1년간 어떤 것이 시민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었는지 상담유형과 소비자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그러한 문제점을 알고 싶고요, 민간단체와 시가 소비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좋은지 과장께서는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14쪽에 있는 3개단체에서 소비자 상담 또는 소비자 고발 이런 것이 들어온 것이 소비자 연맹은 3,400건 정도, YMCA가 3,290건, YWCA가 648건이 됩니다.
그런데 주로 상품을 구매했는데 당초 계약이나 이런 것이랑 맞지 않는 부분, 예를들면 화장품을 10만원 어치를 사면 휴대폰을 공짜로 주기로 해서 화장품을 샀는데 휴대폰은 제때 제 날짜에 주지 않는 것. 주로 그런 것 그리고 중고차를 구입을 하였는데 아무런 수리한 실적이 없다고 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주었는데 와서 보니까 범퍼가 망가져 가지고 새로 교체되어서 환불해 달라 그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매도, 매수자하고 절충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잘 응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소비자보호원에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법률에 의해서 돌려줄 것은 돌려주고 하는 사안이 되고요, 경미한 것은 저희 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해결이 웬만하면 조그마한 사안들은 해결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전문단체하고 시하고의 역할분담은 아까 김성대위원님, 안계철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물가단속 감시 이런 것은 시대적으로 보아서 이런 단체들이 전면에 배치를 하고 저희는 뒤에서 어떤 예산적인 지원과 행정적인 지원, 그런 면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고소고발건은 없었나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고소고발사례는 사인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김영민 위원 그것은 시간관계상 그런 건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김성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감사자료 540쪽과 541쪽을 보면 직업소개소의 불법행위 단속목적이 반사회적 인신매매 소개행위와 공중위생 및 공중도덕상 해로운 업무에 소개하는 행위 단속이라고 했는데 지도단속 결과 지적된 건이 15건이라는 얘기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김영민 위원 15건인데, 보았을 때에 그 건이 모든 서류 미비점하고 요금표 미게시, 이러한 미세한 부분인데, 우리 시의 직업소개소가 과연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에 건전하고 모범적인 직업소개소이겠느냐 하는 의문점하고 또한 15건의 서류미비 지적보다는 한 사람의 인신매매나 퇴폐업소에 종사자를 소개하는 불법행위를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 대책은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첫 번째는 좌우지간 공무원이 죄송하지만 이런 데에는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자주 방문을 해서 단속하고 있다는 면을 보여줌으로서 누그러뜨리고요, 장부기재 부분을 지적한 이유가 A라는 사람에게 신고가 들어 와서 어디로 취직이 되었다는 것이 명확하게 투명하게 나와야 되는데 장부에 전혀 이런 것이 없으면 심증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경찰관서에 이 업소는 좀 수상하다는 식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저희가 자주 직업소개소를 방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민 위원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보았을 때에는 반사회적 인신매매 소개가 단 한건도 없다는 것이 그러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 감사자료에는 그렇게 올라왔지만 하여간 담당부서에서 발로 뛰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대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간단하게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549페이지에 행정처분현황이 있는데요, 린나이 가스상사가 안전관리 미준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조치를 불이행했기 때문에 3일간 영업정지를 받았는데요, 영업정지를 받으면 여기에서 영업을 안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그 3일간만 안합니다.
○김성대 위원 영업을 안하면 불이익은 누가 받습니까? 곧 소비자가 받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골탕은 소비자가 먹는다고, 실지로 그렇지 않아요.
소비자들이 다 전화로 하기 때문에 영업정지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리고 전화로 집에서 영업 다해요. 옆에 이웃에 다른 동료가스가게에다가 가스를 꾸어다가 영업 다 됩니다.
문eke아서 일반 옷가게나 음식점 같은 데는 문닫으면 장사를 못하지만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특수한 사정이예요. 전화로 하기 때문에 문 닫으나 열으나 똑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보건대 이것은 영업정지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550페이지에 한진도시가스가 시공이후에 뒷마무리가 잘 되지 못해가지고 도로침하가 있지요. 도로침하가 한군데가 아닙니다. 지적받은 것은 몇 군데를 지적받았는지 모르지만 의정부 전역이예요. 의정부전역이 본관도 있겠지만 가정으로 들어가는 가정관이요 다 가라앉았어요. 그것 다 재시공 시켜야지요.
그것을 누가 감독합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다시 시공하라는 명령을 내려야되는 것 아니예요?
아까 질의에 빠뜨렸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특히 요즘에 아이들이 외발로 두발로 가는 구루마 뭡니까, 그런 것을 타고 그러는데 아마 아이들이 전부 그것이 있을거예요. 좀 매끄러운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이러한 뒷마무리 안된 곳은 말끔하게 해 주세요. 진짜 의정부 시민의 삶의 질이 그러한 사소한 것에서 결정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추가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생활이 편할수록 위험성을 많이 안고 사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우리가 의정부 행정구역으로는 의정부4동인가요, 가능1동인지 주내면하고 경계에 LNG저장소인가요, 정확한 이름이 뭡니까?
그것이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의정부시내를 전부 공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타시군도 주는 것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공식명칭이 뭐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도시가스 공급기지인데요, 거기는 양주와 동두천으로 보내는 중간기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의정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네요. 양주하고 동두천만 공급을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허가는 우리 의정부시에서 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그것은 건축허가 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해서 모든 것으로 해서 논란 끝에 정확한 정황은 모르지만 들어 설 때에 상당히 논란을 거듭한 끝에 결정이 되어서 허가 절차를 밟아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에는 협의가 안오나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저희한테 그 관계는
○이민종 위원 전혀 협의가 안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그것은 안옵니다.
○이민종 위원 지역에 위험시설이 들어오는데 지역경제과에 협의가 안들어 오다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고, 그러면 LPG주유소라고 하나요, 가스주유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가스충전소라고 합니다.
○이민종 위원 충전소가 의정부에 몇 개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지금 2개가 영업중이고요, 하나가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하나는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자금동 적환장 있는데를 지나서요, 들어간 입구를 지나서 그린벨트와의 경계지점입니다.
○이민종 위원 지금 여러 가지 기름값 파동 때문에 가스차가 상당히 날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는 규정상 몇 개가 있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지금 7월1일자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고요, 그린벨트 내에도 충전소가 설치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어서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배치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시민들이 가스를 많이 충전할 수 있는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경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실업자가 많이 늘어남으로서 포장마차의 수가 많이 늘어나고 지금 시내에는 포장마차 때문에 상당히 여론도 많고 여러 가지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포장마차가 늘어나는 원인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생겼을 때에 쉽게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포장마차이거든요. 포장마차는 단속을 하고 풍물거리는 놓아둔다는 여론이 많이 일고 있거든요. 실업자에 대한 대책이 공공근로사업인데, 공공근로의 혜택도 못받고 여러 가지로 실업은 많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노점상이 늘어나는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이민종 위원 무작정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좌우간 단속은 하고 있는데 권장할 수 있는 직종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건설국에서 단속을 하는데
○이민종 위원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실업자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그것을 일일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을 공공근로로 흡수를 시켜가지고 사업을 하는 길밖에 없는데 하여튼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공공근로사업이 여러 가지로 신청이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하여튼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축산업협동조합도 관리를 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그것은 농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그 관계가 조금 있는데 얼마전에 TV나 매스컴을 보았을 때에 돼지고기 값이 1천원, 1만원 심지어는 1백원으로 차이가 있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 항의 전화가 온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우리 관내에도 1천원짜리 파는 데가 있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한군데가 했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금방 팔고 다 없어 졌나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일시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지는 않았고요.
○이민종 위원 물가단속차원에서 그것이 왜 그랬는지 여러 가지 여론이 있습니다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이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545쪽에 보시면 의정부에 유통업무시설이 꼭 필요하다면 현재 문제점으로 여기에 지금 기재해 놓은 것이 토지가격 상승으로 민간투자사업성이 결여됨으로서 민자유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부대조건을 좀 아이템을 짜가지고 그러한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신적이 있으신지.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97년도 IMF 바로 직전에 삼성물산하고 거의 계약성사단계까지 가다가 IMF관리체제로 되면서 덩치가 크다보니까 그래서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경전철 부대사업으로도 검토를 해 본 바가 있고요. 추동공원하고 같이 연계해서요.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 하는 데에 유통업무 설비지구로 되어 있는 것은 주민이 원하고 의정부 지역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도시계획에서 결정이 최종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저희 소관은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하여간 민간투자자를 위해서 부대조건을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한번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이것 하나만 질의를 좀 할께요.
지금 가스충전소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요, 교통행정과에서도 예산관계는 다루겠지만 천연가스를 앞으로 우리 대형버스에 사용하도록 정부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천연가스충전소를 결과적으로 버스가 이용을 하려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멀면 버스가 안갈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차고지 옆에다가 하려고 할것이라는 말이지요.
저의 우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야 채산성도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할것입니다.
예산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지만 이 부분에는 지역경제과도 해당이 되지요? 답변을 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천연가스 버스 이용의 주관부서는 환경보호과입니다.
다만 그런 천연가스 충전소 설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진도시가스하고 허가가 나서 공사가 완료가 될 때까지는 저희 과도 업무를 같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천연가스 충전소를 다시 설비를 할 때에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잘못하면 우리 규정상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택가 안에도 되더라고요. 천연가스는 차고지옆에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하게 확인을 해서
○안계철 위원 그래서 혹시 우리가 평안운수나 대원운수나 전부다 주택가에 있다는 말이지요. 거기 규정에 만약에 거기도 천연가스충전소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안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폭발물을 또 안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 양과가 업무협조를 하셔가지고 그린벨트쪽으로 외곽지대쪽으로 해서 나가면 꼭 주택가를 피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지역경제과장께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요, 실업대책의 효율적인 추진 해 가지고 고용촉진훈련이 있지요, 여기에 보면 훈련생위탁을 253명을 하였습니다. 훈련중인 사람이 135명이고요.
그런데 이 기간이 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행감자료 566쪽에 보면 18개기관에 현재 훈련인원이 186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50명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행감자료를 제출할 당시는 10월말 현재기준으로 제출을 했는데요, 11월달에 67명이 추가로 위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언제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11월1일자로요. 선발을 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료를 낼 당시는 선발중이었기 때문에 안들어 갔고요, 주요업무 추진실적에는 들어 갔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10월말 현재 9,192만원이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집행이 된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집행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2000년도 사업비가 2억5,900만원이예요. 그러면 당초계획대로 연내에 이것이 다 집행이 될 수 있을지.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집행이 다는 안되고요, 좀 남아서요 내년도에 이월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제가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고용촉진훈련은 국가사업이라고요.
하지만 중도탈락율은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수자들 취업률은 최대화 시켜야되고.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보면 중도탈락이 55명이나 되요. 업무추진계획서를 보면.
그러면 중도탈락자도 문제지만 취업률도 문제가 된다고 방금 얘기했기 때문에 취업률은 최대화하고 탈락률은 최소화할 수 있는 무슨 대책같은 것은 세워보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우선 취업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2001년도에는 고용촉진훈련방법을 개선하겠다고 보고드린 것이 기업하고 필요한 인력이 PC가능자가 몇 명인가 하는 것들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숫자만큼을 PC교육을 시켜서 그 회사로 취업을 바로 수료하는 즉시.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중도탈락의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나는 것이 의정부에 9개의 훈련기관이 있습니다. 시설이 좋은 데가 있는데요, 그렇지 못하고 환경이 조금 좋지 않은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관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잘 지도를 못해 줄 경우에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래도 비진학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를 중도에 그만둔 학생들. 그러다보니까 3개월 6개월짜리를 참아내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는 그런 일이 있어서 내년도서부터는 교육만 이수하면 바로 취업을 시켜준다는 보장을 훈련생이 갖는다면 중도탈락률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초점을 두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지금 과장이 답변한대로 그것도 탈락률을 줄이는 한가지 방법이 되겠지만, 또 한가지 문제는 고용촉진훈련을 받을 수 있는 훈련기관을 우리 시에서 얼마나 잘 선정하느냐, 선정기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도감독과 확인이 필요해요. 얼마나 훈련기관에서 잘 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홈페이지, 시정에 바란다에서 다 확인을 하셨겠지만 모대학에서 컴퓨터교육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훈련생이 환경여건에 불편함 미흡함을 시정에 바란다에 띄웠어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시정을 할 때에 중도탈락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염두해 두시고.
두 번째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 담당과장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반성할 것도 다 아시고,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고, 물론 시행초기에 선정과정상의 불공정이 많았습니다. 초기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 시작할 때에는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공공근로사업 유형별로 보았을 때에 1단계서부터 4단계까지 제출해 준 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321명이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이 되었네요.
그런데 사업유형별로 보았을 때에 가장 많이 공공근로자가 투입된 사업장이 어디냐면 공공서비스사업이예요. 2,414명.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2,414명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공공서비스사업에 가장 많이 투입이 되었어요, 공공근로자들이.
그 중에서도 보육시설 도우미로 710명이 투입이 되었어요.
물론 나름대로 유형별 사업장에 투입한 기준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비생산적인 공공서비스사업에 이렇게 많은 인원을 투입한 이유라도 있었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비생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곳에 인원이 많이 투입이 되었는데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해서 보육시설 이런 데에 도우미를 초기단계에 어떤 사업이 선정되지 않고 공공근로는 많이 하다가 보니까 너나나나 할 것 없이 인력을 달라고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시설의 도우미로 10-20명씩 주니까 이 사람들은 참 편하거든요. 시설쪽에서 볼 때는요. 그러다보니까 요구를 많이 해 와서 그래도 그 전에 98,99년보다는 줄여 나갔습니다만 2단계까지 이런 데에 많이 투입이 되었고 3단계부터는 거의 정지를 해서 생산적인 곳으로 투입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래서 2001년도에도 가급적이면 공공근로사업은 개인의 근로능력같은 것도 판단하시겠지만 가급적이면 생산성이 있는 그런 사업장에 투입하는 것이 우리 시 차원에서도 예산절감효과가 나올 수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공급확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내용인데, 문제의식을 확실히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위원장 이창모 자연마을이나 오지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계신는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오지와 자연마을 같은 곳은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앞으로 이 오지나 자연마을에 대한 도시가스확대계획에 대해서 자료로다가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그것은 저희의 계획은 제출할 수 있는데 확정계획은 연말정도되어야 되거든요.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2001년도 도시가스 수요자 조사가 다 끝나지 않았나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지금 현재도 각동별로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받아서 한진도시가스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게 되는데 골목길까지 배관이 들어 갔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정리되는 대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하나씩 주시면 고맙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문제의식을 하고 있는데 또 말씀드리면 미안한데 이것이 가계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연료비용이.
특히 겨울같은 경우에 아파트보다는 자연마을, 또 오지에 있는 시민들은 상당히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창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농림과장 김영태입니다.
농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종 위원 28쪽에 가로수식재 및 공원관리가 있는데요, 지금 가로수관리는 어떻게 하고 도로변의 나무들 있지요. 예를 들어서 쥐똥나무절단, 도로변의 공원, 시경계 이런 데, 그런 것은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용인부를 써서 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저희 농림과의 공원녹지관리원이 16분이 계십니다. 16분을 통해서 그분들이 숙련된 기술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쥐똥나무 전지라든지 가로수 전지라든지 공원시설물의 파손된 부분의 정비라든지 그런 것을 다 감당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민간위탁을 할 의향은 없으세요?
○농림과장 김영태 계획을 한번 가져 보았습니다만 금년도 시설관리공단의 청소사업 용역을 위탁을 한 뒤에 상당히 의정부시가 노사관계로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안겨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행정감사자료 595쪽, 시화가 철쭉인데, 경민광장외 1개소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디어디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민광장외에 가능1동에 의정부 동막교 가기전에 구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옆에 녹지대에다가 철쭉을 식재하였습니다.
○이민종 위원 철쭉을 많이 심어서 우리 시화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철쭉제도 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게끔.
우리 시화가 철쭉인데, 철쭉이 없다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철쭉제라든가 철쭉구경을 오세요 하는 타이틀도 있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그러는데 철쭉공원을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철쭉공원을 특별히 만들 계획은 없고 직동근린공원이 조성이 완료가 된다면 직동근린공원에 편재된 야생철쭉을 잘 가꿈으로 인해서 철쭉제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시청과 같이 어우러진 그런 철쭉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꿈을 내다보고 있는데 지금 당장 철쭉제을 하거나 그럴 입장은 안됩니다.
○이민종 위원 그럴 만한 위치가 없지요? 면적도 없고요.
○농림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하여튼 좀 아쉬운 감은 있으면서, 다른 지역에 보면 철쭉아가씨, 철쭉제, 철쭉에 대한 축제를 많이 여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관내에 무궁화 단지는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예, 금년도에도 무궁화 식재를 하였습니다만 단지조성이라고 볼 수는 없고 동부순환도로를 통해서 들어오다 보면 무궁화 나무가 양쪽에 심겨져 있고 그 다음에 전철기지창 옆에.
금년도에는 시청 인터체인지 부분에다가 무궁화나무를 식재를 하였습니다. 월드컵을 대비를 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시목이 잣나무인데 잣나무가 자일동 산117번지외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4,500본을 심는다는데 몇 년생을 심는 거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것은 금년도에 조림을 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금년도 조림은 벌채지인 자일동과 민락동, 낙양동 등에다가 7년생 재목과 어린나무 4년생 1,500여본을 같이 심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기후조건이 우리 의정부 관내에 잣나무가 잘 됩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의정부는 잣나무가 잘되는 지역입니다.
○이민종 위원 잣나무와 은행나무 중에 어떤 것이 잘되요, 우리지역이?
○농림과장 김영태 잣나무는 대부분 위도가 높은 중북부지방이 잘되고요, 은행나무도 의정부지방에 잘됩니다.
○이민종 위원 잣나무보다 은행나무가 더 많지요, 우리 관내에는?
○농림과장 김영태 어떤 것이 더많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가로수는 은행나무를 주로 많이 심었고 산에다가 조림하는 것은 잣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은행나무를 심거나 잣나무를 심는 거기에 대한 유실수는 시에서 수확을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냥 주위사람들이 따게끔 합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잣나무 심는 것은 임야에다가 심기 때문에 개인이 관리를 하면서 수확을 하고 또 은행나무는 인력문제 때문에 잣나무도 개인이 수확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소득이 많지를 않고, 은행나무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로수로 심었지만 은행이 열립니다. 열리지만 일부 시민들은 은행이 열린 것을 수확을 해 가지고 경영사업으로 팔면 어떻겠느냐 하지만 여러 가지 따져 보아가지고 오히려 손해가 더 많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역경제과에다가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우리 농림과에서 축산기업을 관장하고 있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지난 번에 TV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돼지고기 한근에 100원, 500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지역도 1천원에 팔고 있었던 곳이 한군데인가 두군데인가 있었거든요.
돼지고기값이 폭락이 되는 이유는 뭐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돼지고기가 개방이 된 것은 97년도에 전면개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사람의 선호하는 고기중 삼겹과 목살이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어 가지고 오고, 금년도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비하지 않던 안심, 등심, 일본으로 수출하던 고기가 일본에 수출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돼지값이 100kg기준으로 해서 한 마리당 10만원대까지 떨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사람이 선호하는 삼겹살은 부족현상이 발생해서 한근당 4,500-5000원씩 비싼값으로 소비가 되고 있고 또 살코기나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는 신문에서 보도가 되었지만 100원씩, 500원씩에 처분이 된 사항이 주로 살코기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살코기 부분이 정육점에서 그런 방법으로 소비가 되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농촌인구가 계속 줄어가고 있는 추세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또 하나는 찾아오는 농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지역에서는 특색사업 같은 것은 없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농촌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법에는 사회적인 문제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힌문제가 되기 때문에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현상유지만 되어도 참 좋겠지만 자꾸만 산업화가 되면서 농촌이 농민들도 옆의 부분에는 그린벨트 선하고 주거지역선하고 들어 가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갈등문제가 나오고 그러다보니까 자꾸만 농촌을 자꾸만 떠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계속 후계인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계속 육성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얼마전에 제가 뉴스를 보았는데 호남지방에서는 남자들이 장가를 갈 수가 없답니다. 여자들이 시골로 시집을 안오기 때문에.
그래서 특색사업으로 해서 그 집에 시집을 와서 아기를 낳는 가정에 한해서는 10만원씩 지원을 해 준대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나 하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좋은 아이템을 갖고 특색사업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난 번에 코엑스에서 서울국제박람회에 농기계박람회가 있었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때 우리 시에서는 우리 농민들을 많이 관람을 시켰나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어느정도 시켰나요?
○농림과장 김영태 시에서 버스 1대, 농협에서 버스 1대 해서 약100여분이 하루를 다녀오고 다음 날은 농협 임직원과 농업인 후계자들 합쳐서 150분정도 다녀왔고, 그 외에 개별적으로 간 분들도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많은 분들이 보아서 우리 농촌이 많이 발전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서 아까도 여러 가지 은행나무라든지 잣나무 철쭉 등을 얘기했습니다만 나무를 심기만 하지 나무를 가꾸는 날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특별히?
비료를 준다든가 가지를 쳐주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시 자체로?
○농림과장 김영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심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나요?
○농림과장 김영태 봄철에는 식목을 하기 위한 식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가을에는 비료를 줄 수 있는 육림을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에 식목기간, 가을철에 육림을 할 수 있는 비료주는 기간 이렇게 산림청이 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그것에 발맞추어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의정부시청 청사내와 가로수 등에 육림을 하기 위한 비료까지 저희 공원관리측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하여튼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무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왜람되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29쪽에 보면 사방댐 및 야계사방 설치공사 해 가지고 사방댐준설 3개소 흑석계곡외 2개소인데 2개소는 어디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내년도에 할 계획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안골지역도 있고 회룡골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계획은 잡혔는데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준설관계는 변수가 좀 있습니다.
가능1동도 꽉 차 있고 회룡골 지역도 그렇기 때문에 금년봄에 과연 어느 지역이 더 급한지 판단을 해 가지고 그때가서 준설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하여튼 준설을 할 장소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몇 군데가 더 있는 것 같아서 설치해 놓은 장소를 지난 번에도 한번 가보았습니다만 모래, 토사가 많이 밀려가지고 내년도에 비올 것을 대비해서 몇 군데를 점검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먼저 585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가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이 있는데요, 춘파와 추파가 있는데 집행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추파때는 춘파에 비해서 1/10밖에 안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추기에 파종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실적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무실적에 따라 가지고 보조금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 실적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춘파는 37ha, 추파는 4ha정도를 예정을 했는데요, 춘파는 35ha를 했기 때문에 집행을 했고, 추파는 따져보니까 많아봤자
○농림과장 김영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실적확인도 중요한데요, 종자가격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종자를 축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는데 종자가격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 또 실적확인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자가격이 확정이 되게 될 것 같으면 집행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본위원이 이 액수가 모자라는 사항일까봐가 아니고요, 과예산을 잡지 않았나 싶어서 우려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593페이지 맨 밑에 벗나무 식재가 있습니다.
이것이 입석부락에 할 예정이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금년도에 심은 것이 입석부락에다가 심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의고위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가능1동에 의고입구에 의고입구가 가로수 상태를 아시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실지로 작년에 가능1동에서 시민들에게 헌수를 받아가지고 벗나무를 심었는데요, 상당히 왜소한 것을 심었습니다. 사람 키정도밖에 안되는 것을 심어가지고 워낙 중고등학생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남아나지를 않고 있어요.
이것을 다시 식재해야 되지 않아요?
○농림과장 김영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지역은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닌데, 가로수를 거기에다가 심는다고 했을 때에 저희 농림과입장에서는 거기에다가 심으면 안된다고 얘기를 하고 말렸어요.
그런데 동장의 의욕이 너무 강하다보니까 거기에다가 가로수를 심을 적에 회초리 같은 벗나무를 심어가지고 나중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더니 동장이 책임지고 관리를 하겠다고 하기는 했는데 그것은 안되는 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거기가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지역이라면 벌써 시에서 가로수를 심었지 내버려둘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저희 시에서 뽑아가지고 다른 데에다가 옮긴다고 얘기를 하면 심은 분들의 공로 때문에 섭섭하다고 얘기를 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관망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성대 위원 담당부서에서는요, 어떠한 이유, 어떠한 조건 때문에 심지 못할 부적합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헌수를 한 사항이예요, 이것이. 헌수를 할 때에 1-2만원 좋은 일에 이 지역을 위해 쓰자고 하는 것인데, 내 나무가 죽었는지 이쪽 사람이 심은 나무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다 죽어가고 있는데요, 나무가 굵은 나무로라도 다시 심었으면 싶습니다.
역시 입석부락지역이 벚꽃군락지로다가 있으려면 초입부터 그런 군락지역의 냄새가 날 수 있도록, 그쪽에 가야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벚꽃놀이를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되게끔, 또 이왕지사 동장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농림과에서 사업을 승계하셔서 벚꽃재배를 하셨으면 싶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예.
○김성대 위원 그 다음에 609페이지요. 나무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수목값을 훼손한 자로 하여금 변상조치하게 한 것이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교통사고 등등으로 인해서 41곳의 51본이 사고가 났었는데 10본값을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10본에 대한 것은 고지서 발부를 해 가지고 납기가 아직 도래가 되지 않아가지고 받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김성대 위원 424만1천원이예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무엇이 이렇게 비싸지요? 한 그루당 40만원돈 정도 되는데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수목변상금을 산정하는 것은 나무의 굵기, 수명 이런 것을 고려를 해 가지고 건설품셈표에 나타난 기준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보니까 보통 40만원정도씩 합니다.
○김성대 위원 어쨌거나 이것은 사고가 근자에 났기 때문에 이것이 부과되었나부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사고가 발생되어서 이것을 추적하다 보면 경찰계통하고 얘기하다보면 저희한테 맨 나중에 통보가 들어 옵니다. 어떤 때는 한꺼번에 들어오는 적도 있고요. 마침 경찰에서 들어오는 시차가 공교롭게도 납기가 안되었기 때문에 고지를 해 놓고 아직 기간내에 있기 때문에 받지를 못했는데 대부분 보험처리가 다 되기 때문에 받는 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감벌사업은 하고 있나요?
○농림과장 김영태 감벌은 금년도 사업은 없고요, 숲가꾸기 사업과 육림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금년도 언제까지 하려고 하고 있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숲가꾸기 사업은 공공근로를
○안계철 위원 그것 말고 육림사업이요.
○농림과장 김영태 육림사업이요. 천연림보육사업은 거의다 끝났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했느냐고요.
○농림과장 김영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그 나무는 다 벤 것은 어디 있어요?
○농림과장 김영태 산에 있지요.
○안계철 위원 산에 그냥 방치되고 있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예.
○안계철 위원 공공근로자가 투입이 안되어서 우드칩 생산을 중단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우드칩도 숲가꾸기 하는 데서는.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기름값이 비싸지고 그러다보니까 목재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산소유자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가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 그 숲에서 나오는 산물을 갖다가 우드칩으로 하기 위해서 산주한테 우리 우드칩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거의다 동의를 해 주었는데 지금은 동의 해 주는 것보다 저희가 필요하니까 놓아 두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그것을 잘라만 놓고 놓아두라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를 간섭못하게 하는 것이예요?
○농림과장 김영태 잘라주는 것은 좋은데, 자른 산물에 대한 것은 자기네가 필요하니까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드칩 발생하는 양이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드칩을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일부 하산작업을 해 가지고, 시청 청소년회관 뒤에다가 쌓고 있는 중인데, 실적은 과거보다는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산 중간중간에 쓰러져 있고 그런 것은 산주가 못가져가게 해서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못가져가게 하는 것도 있고요, 가져가게 하지만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가져옴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상당히 많은 공공근로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숲을 가꾸어 주는 것보다도 더 효과가 적기 때문에 그것은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 우드칩기계를 얼마주고 샀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4,300만원이요.
○안계철 위원 그거 언제 샀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2년 되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니 2년만에 우드칩기계가 또 사장되고 말이지요, 4,300만원짜리가 말이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사장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안계철 위원 사장된 거지요. 안쓰면 사장되는 거지 뭡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금년봄까지 쓰고요, 지금 쓸 준비를 하느라고 가지고 오는데, 그런데 작년만큼 그렇게 효율성은 높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산에 보니까 말이지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기름값이 오르니까 나무를 때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산주가 못가져가게 하는 것인지 가져가게 했는데도 놓아두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산에서 아침에 등산들을 갔다가 큰거 두덩어리씩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 저것이 지금 다 우리 시에서 써야될 목재인데, 왜 가지고 가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바깥으로 유출되는 것 못하게 하고 다 빨리 가져오시고 해서 그 다음에 그런 것이 바깥으로 나가서 땔 경우에는 그 분들이 과연 내 집에다가 아궁이가 되어 있는 집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바깥에서 야적에서 땔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각이 되게 되고 대개 안좋은 영향이 발생을 하니까 그것은 빨리 협의를 하셔서 처리를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참 좋은데, 산주가 저희한테 동의를 해 주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음식점 같은 데서 쓰고 그 다음에 농촌지역 같은 데서는 기름보일러를 나무보일러로 바꾸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데에다가 산주가 팔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산주입장에서는 돈이 되니까 저희 시에서 우드칩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가급적이면 못가져가게끔 하기 때문에요.
○안계철 위원 그렇다고 해서 산주가 못가지고 가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숲가꾸기를 안해주면 지장이 있으니까 안해 줄 수는 없지요. 전체적인 것으로 보았을 때에는 해주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유도해서 다 하도록 해 주시고.
다른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산발전사업이라고 해서 3천만원 융자를 해 주었는데 모범업소로 해서 정육점 한군데를 지원을 해 준 것인가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3천만원은 돈을 어디에서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그것은 축산발전기금이라고 중앙에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이것은 딱 한군데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요구하면 더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사업자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더 있으면 더 해줍니다. 더 해 주는데 영업의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조그마한 정육점 같은데는 안해도 팔리는데 그래 가지고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 융자를 받은 업소는요 의정부시에서 무엇을 지시해서 그것을 지켜야될 의무가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지 않습니다.
○안계철 위원 의정부시 정찰가격 모범업소라서 지켜야될 특별한 것이 없습니까? 없이 그냥 이자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한우 전문판매점은 지정이 있지만 모범업소에 대한 것은 경기도지정 시범모범업소라고만 해 줍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융자를 해서 우리가 이 정도를 지키라고 주는 것하고 기업조합에서 지정한 것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기업조합은 기업조합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어떤 일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기업조합은 기업조합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겠지요.
○안계철 위원 이것은 영세정육점에서 융자신청을 하게 되거나 조건이 맞으면 융자를 해 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예.
○안계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또 하나 다른 것은요,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추곡수매, 7%가 작황에서 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금년도 수매가 다 끝났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끝났습니다.
○안계철 위원 끝난 것이 7%로 확정이 된 것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수매하고 생산량하고는 관계가 없이 수매는 끝났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나서 생산량이 지금은 수매에도 나타나겠지만 7%가 작황이 더 늘은고 있이 수치로 나타났냐고요.
○농림과장 김영태 이것은 통계조사에 의해 가지고 조사를 한 사항인데, 지금 수매하고 관련을 지을 때는요 추곡수매는 연초에 추곡수매가격을 농림부가 고시를 해서 거기에서 내가 필요로하는 양을 얼마를 수매하겠다고 약정을 합니다.
가을에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추곡수매를 더하겠다고 얘기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과장께 질의를 하는 것이요, 아까 업무보고때 7%가 늘었다고 해서 7%가 늘은 것이 나타났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가 늘었다고 답변을 주시는 거냐고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일반농민들, 제가 주변에도 많은 분들을 압니다.
그 다음에 의정부시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도 많이 아는데 작년보다 우리 의정부시는 작황이 안좋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7%가 늘었다고 그러니까 이상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그것은 맞습니다.
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작년보다 작황이 줄었다고 얘기가 농민들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도에 생산계획량이 있습니다. 계획량은 제일 최고로 많이 난 해, 제일 적게 난 해를 빼고 3년치 평균량을 따져가지고 보통 계획량을 잡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량보다 7%가 더 늘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지, 작년보다 7%가 늘어나서 늘어났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98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3개년도의 프로테이지를 내가지고 하는 것이예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러니까 저희 생산계획량보다 7%가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계획량을 측정할 적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근거에 의해서 계획량을 산정을 합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가 이해를 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내용을 좀 써주셨으면 이런 질의을 안하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그 계획에 7%가 늘어났다는 것은 풍년작하고 흉년작하고 차이가 엄청 났었다는 얘기네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지요.
○안계철 위원 작황이 덜되었는데도 7%가 늘었으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그러니까 평년 평균치를 따져가지고 생산량을 계획으로 잡기 때문에 그 계획량보다 좀 늘었다는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남았는데요, 금년에도 관정을 15군데를 했는데요, 내년에도 15군데를 또 하는데 이것이 지금 최근에 관정을 찾아 내서 관정을 심는 문제가 몇 년도부터 하였습니까?
의정부시에 총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소형관정을 정부보조사업으로 한 것이 이제까지 438개소가.
○안계철 위원 현재요? 명년도것을 빼고요?
○농림과장 김영태 예.
○안계철 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430군데는 다 사용을 하고 있나요?
○농림과장 김영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향후 얼마나 더 관정을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관정을 개발을 해 놓고 나면요, 없어지는 관정도 있습니다. 관정개발을 해서 어떤 시기에 가다보면 주위의 여건이 변해 가지고 관정이 안나오는 데는 폐공되는 관정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새로운 관정개발 수요가 발생이 되는데, 그러한 수요가 없다면 관정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더 개발을 해야 되는지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농지가 자꾸 줍니다. 지금 388ha가 있는데 이것이 가면 갈수록 줍니다.
그런데 관정은 무한정 계속 파야된다 이거지요. 우리 엄청난 지하자원의 하나가 바로 물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파서 다 쓰면 안되니까 있는 것 가지고 사용을 하고 관정을 덜 개발하고 있다가 어려울 때마다 개발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무작정 여기저기 자꾸 그냥 천지사방에 소형관정을 개발해 내면 안되지 않겠느냐, 있는 것 가지고 쓰고 폐공된 것에 대해서 개발을 하고 그랬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그런 의미에는 상당히 동감을 하는 입장입니다.
○안계철 위원 참고를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림과에서 우리 어린이공원을 담당하고 있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예.
○안계철 위원 어린이공원이 요즈음에 보니까 농림과 직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공원에 가보면 많이 개선도 되고 어린이들이 노는데 좋게 되어서 속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의 의원님들이 다 어린이공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린이공원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운동장이라고 하나, 마당, 운동장 자체가 상당히 애들이 넘어지면 다칠 수 있는 위험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토는 얼마에 한번씩 보토를 해 주십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그것을 저희가 97년도 이후부터 한꺼번에 보토는 못해주고요, 연차별로 해 주는데, 98년도 작년도 99년도, 금년도, 너무 큰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비가 많이 쓸려져 가지고요. 가급적이면 다치지 않을 정도로 보토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해서 파진자리를 보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현재는 97년도부터 공원 운동장을 보토를 했다고 하면 현재까지 금년도까지 몇 군데나 보토를 하였습니까? 27군데 중에서?
○농림과장 김영태 저희가 97년도 그 전에는 보토를 안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본격적으로 그 업무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온 것은 97년도부터라는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97년도이후로 관심을 가지고 보토를 몇 군데나 하셨습니까? 1년에 몇 군데나 하셨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전체 어린이공원이요 46군데가 있습니다.
46군데 중에서 11군데를 제외해 놓고는 35군데가 다 토사가 보토가 되었는데 11군데가 미비점이 있을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11군데는 다 하실 것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테니까 참고를 좀 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원에 보토를 하면요, 아이들이 뛰어놀기가 참 좋습니다. 상당히 잘 놉니다. 그런데 비만 한번 와서 폭우가 한번만 쏟아지면 그것이 다 씻겨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도로아미타불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보토를 하실 때에는요, 해당과, 예를 들어서 빗물받이라도 만들 수 있는 해당과하고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비싼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보토를 하고 애들 놀라고 했는데, 비한번만 오면 다 쓸려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대책을 같이 세우셔 가면서 보토를 해 주시면 그것이 몇 년 가는 동안은 애들이 넘어져도 다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좀 해 주세요.
○농림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안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94쪽을 보아주시겠습니까, 행감자료입니다.
수종별 가로수 현황인데요, 보니까 아카시아나무가 있네요. 그러면 이것은 아직도 우리가 아카시아나무를 우리가 굳이 현황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이유라도 있나요?
지금 우리가 이 현황속에 있는 것 아니예요?
○농림과장 김영태 아카시아나무를 참 오래전에 가로수로 심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느 시장님이 아카시아나무가 참 좋더라고 해 가지고 아카시아 꽃이 필적에는 향기도 좋고 그래 가지고 아카시아나무를 심는 것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송추길에다가 아카시아나무가 심어졌는데 가로수로서의 가치는 썩 좋지 않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한번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봄철만 되면 꽃가루 있지 않습니까, 꽃가루가 날려서 안질이나 비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수정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위원장 이창모 그리고 603쪽을 좀 보아주시겠습니까? 산사태 미복구가 가능3동, 흥복산, 여기는 지뢰지역으로 미복구가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알 때에는 북한산국립공원내 사패산 지역에도 아직 미복구된 산사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만 되면 계속 토사가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복구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확인을 못했는데 위원장님이 알고 계시면 저한테 지적을 해 주시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06쪽에요, 공원내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인데, 어린이공원에 여러 가지의 놀이기구를 비롯해서 운동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원에 따라서 상당수 공원이 철봉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한번 설명좀 해 주세요.
사실이 이런지 아니면 자료를 제출할 때에 착오가 있었는지.
○농림과장 김영태 철봉은 대부분의 공원마다 다 있고. 이것이 36호 공원서부터 47호 공원까지는 아마 면적이적어가지고 다른 놀이시설을 놓을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철봉만 놓아져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놀이시설기구도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계속해서 검토를 해서 놀이시설을 놓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한번 현지여건을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원수가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일부지역은 공원이 하나정도, 그런 문제도 하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그리고 608쪽에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지급현황이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농가수가 653호로 되어 있는데, 농업인 자녀라고 하면 농가수 653호가 다 해당되는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농업인자녀 장학금을 지급했는지 간단하게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이것은 일반지역내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은 해당이 되지 않고 그린벨트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들한테서 실업계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만을 상대로 해 가지고 그 학생들에 대해서만 지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특별히 이 외에 예체능이라든가 학업의 우수와는 관계없이 실업계고등학교만요?
○농림과장 김영태 예.
○위원장 이창모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609쪽에 보면 아까 김성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일부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미징수된 것이 10번에 424만1천원입니다.
그러면 이 10번이 전부다 교통사고에 의한 것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교통사고 10번에 의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얼마전에 신시가지 모횟집앞에 가로수가 고사가 되었다고 언론지에서 보도가 되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고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현장 확인을 해서 어떤 조치를 내리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가로수 변상금 추징실적은 10월말까지 현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드린 것이고요, 그 사항은 추가로 발생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변상금을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예, 잘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업무추진보고서에 보면 사방댐 준설 3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현지를 확인을 해서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준설을 하시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현지를 확인을 해서 우선순위를 갖다가 둔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정부시에서 98년8월6일 대홍수 이후에 시정의 하나의 정책으로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아니라 현지확인을 해서 준설할 필요성이 있으면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준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에 혹시 2001년도 예산, 본예산에 반영한 것이 지금 기준으로 반영이 되었으면 아마 사업비가 부족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2001년 추경에서라도 반영을 해 가지고 우기전에 준설을 해야 된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계철 위원님 추가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누락이 되어서 그럽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구역조정협의회가 있었던 것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있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우리 시의 자료에는 안나와 있었는데요?
이 심의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느냐고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에 구성을 하는지.
○농림과장 김영태 국립공원 구역조정협의회는 의정부시가 구역조정협의회를 구성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가 중앙구역조정위원회, 경기도는 경기도가 북한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경기도위원회인데, 의정부시가 북한산국립공원 서부관리사무소가 의정부시에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도 국립공원지역이 2개동이 있기 때문에 그지역에서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필요로 할 적에 도에 가 가지고 도위원회에 참석을 해 가지고 구역조정협의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있을 수도 있겠네요.
○농림과장 김영태 구역조정이 끝나면 구역조정위원회가 해체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확정은 아직 안되었으니까요.
참고로 아시라구요, 뭐냐면, 불가하겠지만 건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원지에 의정부시민들도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합니다. 원도봉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립공원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구역조정협의가 되면 그런 것을 건의를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 아까 빠진 것은 뭐냐면 공원에서 말이지요 아이들이 놀 때에 보면 부모님들이 데리고 들어 가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꽃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공원관리를 할 때에 요즘 우리 야생화 식물도감을 보면 의정부시에서 나는 들꽃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이들 교육차원에서 우리들꽃을 공원에다가 시화인 철쭉도 심어놓아 두고 그 외에는 우리들꽃을 많이 심어서 아버지들이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학습현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두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604쪽에 산불관리초소현황하고 산불발생건수라고 했는데요, 농림과에 공익요원이 몇 명이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지금 30명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30명이요? 지금 어디어디에 배치되어 있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지금 공익근무요원은 산불감시초소에만 8군데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30군데 다요?
○농림과장 김영태 대기하는 인력이 산불기간동안에는 대기하는 인력이 일부가 있고, 그리고 초소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인원을 따질 것이 아니고, 산불관리초소장들이 10월말자로 다 그만 두었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사람들이 그만둠으로서 책임자는 누가 되는 거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공익근무요원중의 선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돌면서 순회하는 공무원은 없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초소장이 없기 때문에 초소에 공익근무요원들만 배치를 하기 때문에 개울가에 내보낸 아이들을 둔 부모마음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항상 매일순찰을 하다시피 하는데 그래서 근무를 제대로 못하게 될 것 같으면 제대로 못하는 사람한테 대해서 벌칙까지 주고 그러는데 11월2일 이후에 오히려 근무기강이 더욱 확립이 되어 가지고 5사람씩이나 연장근무조치를 당하고 오히려 더 강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되어 가지고 조금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소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근무기강을 더 확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민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기강을 확립시켜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재발생건수가 21건이라고 하셨는데 인명피해나 재산피해, 가옥피해가 있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없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예.
○이민종 위원 그러면 조그마한 불이었나보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예.
○이민종 위원 임야예요?
○농림과장 김영태 예.
○이민종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관내에 소나 돼지 닭 같은 것을 도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저희 의정부시에는 도축장이 없기 때문에 도축을 하려면 동두천도축장이 있고요, 포천에 도축장이 있고 강원도 철원에도 도축장이 있고 남양주에도 도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을 하고자 하는 분은 대부분 정육점을 하시는 분들이 도축을 하는데 차를 싣고 와서 그쪽에서 도축을 하게 됩니다.
○이민종 위원 의정부시민이 인근시군으로 가서 도축을 해야 되는 결론이 나오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향후계획은 용현산업단지에 있을 계획이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많은 분들이 기업조합에서는 용현산업단지에 도축장유치를 하기를 희망을 하는데 의정부시 입장은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기 때문에 쉽게 용현산업단지에 들어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민종 위원 지금 왜 그것을 여쭈어 보냐면 지금 금오여중자리가 도축장 자리였었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바로 그 뒤지요.
○이민종 위원 바로 그 뒤요, 그때 당시에 의정부에 수입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축장이 있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으면서 지금 우리시에서 특별한 배려를 해서 위치설정을 해 하지고 도축장을 해서 주민들한테도 편하게 해주고 세외수입이 들어 올 수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안이 있나 해서 여쭈어 보았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용현산업단지에 법률적으로는 들어 가는데 아무 하자가 없는데 단지 그 지역이 금오택지개발지구와 송산택지개발지구로 둘러싸인 데다가 공장이 들어 서게 될 것 같으면 많은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의정부에서 나오는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주민의 삶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칠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쉽게 도축장을 여기에다가 유치를 하자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이민종 위원 하여튼 서로 심사숙고를 할 숙제로 남겨놓고 될 수 있으면 주민들도 편하고 주민들의 혐오시설이 인근 주택가가 없는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장께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54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지적과장 정장석입니다.
지적과의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 지적과의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1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33쪽에 이의신청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상향조정, 하향조정으로 나오는데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만 왜 같은 필지내에 토지등급이 다르지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필지, 같은 지역내에 인근지역하고 똑같은데도 이것은 등급수가 다르다는 거지요. 그 기준은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바로 인접된 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민종 위원 여기의 내용을 보니까 상당량이 있는데 그런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그것은 지금 저희가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실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태, 길이 접하고 있는 상태, 땅의 모양, 땅의 향,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가를 산정을 합니다.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산정을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그 이의신청이 들어온 데는 현장답사를 해서 상향, 하향조정을 해 줍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예.
○이민종 위원 그 뒤를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의정부관내가 총 404개입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예.
○이민종 위원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 한해서 법인체를 내겠지요?
○지적과장 정장석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중개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아닌 사람이지요?
○지적과장 정장석 예.
○이민종 위원 그러면 옛날에 그냥 부동산사업자로 해서 내 주었던 사람이지요?
○지적과장 정장석 예.
○이민종 위원 그거는 신규허가가 안나지요?
○지적과장 정장석 예.
○이민종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이 사망을 했거나, 타도로 전출을 갔거나 하면 그냥 멸실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예.
○이민종 위원 신규로 내주지를 않는 거지요?
○지적과장 정장석 예.
○이민종 위원 혹시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한 개의 어떤 공인중개사자격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두 개를 내준 업소가 있습니까?
그런 이의를 들은 바가 있어 가지고요.
○지적과장 정장석 아직 저희한테 그런 민원이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대여를 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확인이 안되지요?
○지적과장 정장석 그것은 거의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이민종 위원 예를 들어서 부동산공인중개사는 A라는 사람인데, 실제 하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확인은 안됩니까?
그런 것을 발견하시겠다는 것 아니예요? 56개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적과장 정장석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적과의 토지관리계의 부동산 담당을 하는 직원이 한명입니다.
그러다보니까는 404개 전체를 할 수는 없고 어느 지역에 그럴 우려가 많고 요새 얘기가 된다든가 하는 그런 데를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일부분밖에 점검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요, 지주가 원하지 않는데 분할등기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곳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예.
○이민종 위원 그건 왜 그러지요?
○지적과장 정장석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그냥 도로가 나간다든가 해서 국가사업으로 할 적에 직권분할을 합니다.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대리로 신청을 해서 분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소유자 모르게 분할이 되고 등기는 저희가 분할을 했다는 등기촉탁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도로외에 같은 필지내에 대지인데도 어느날 가 보니까 한 필지가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지적과장 정장석 일반 개인소유 토지는 토지소유자 모르게 분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아니, 그것이 틀림없이 있었는지.
○지적과장 정장석 이 근래에는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것이 몇 십년전에는 있었는데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지적과장 정장석 그 전에는 일반토지에 대한 것은 무신고용지라고 해 가지고 토지가 지목이 바뀌었다든가 이용상태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분할신청을 안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한적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런 것이 있었어요?
○지적과장 정장석 예.
○이민종 위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대지화를 만들어서 세금부과를 시키기 위해서 세무과로 옮기고 그럽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그렇지요. 종전에는 그랬습니다.
○이민종 위원 현재에도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현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지주항테 승낙을 받아서 하지요?
○지적과장 정장석 그렇지요.
○이민종 위원 특정한 도로나 이런 것 외에는.
○지적과장 정장석 예.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보화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어저께도 민원봉사과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원스톱 처리를 하기 위해서 임야대장,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이런 것을 떼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을 떼고 있다는 말이예요. 법원에 가서 떼고 있는데 어느 시군청을 방문을 했는데 민원실에 들어 가서 같이 논스톱 처리를 해 가지고 뗄 수 있는 방안이 있던데 우리 관내에는 그런 것을 할 계획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을 뗄 때에 같이 토지대장이 되어 있는 등기부등본 같은 것을 같이 할 계획이 있는지요?
○지적과장 정장석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현재로서는 없습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지요?
○지적과장 정장석 앞으로는 민원봉사과에 기계를 구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 한 대에 여러 가지 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민원봉사과와 관할 등기소와 협의를 해서 해 나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민원봉사과하고 의논을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타시군이 하고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같이 방문을 하시거나 의뢰를 하셔서 민원봉사과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민원인이 와서 한번에 등기부등본을 뗄 수 있는 논스톱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부동산 중개업소 수수료, 먼저 인상을 한다고 매스컴에 나왔었는데, 그것이 지금 공식적으로 되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수수료관계 때문에 왈가왈부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수수료는 개정이 되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인상폭이 어떻게 되었어요?
○지적과장 정장석 폭은 제가 알아보았는데요, 종전보다는 상향이 되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물론 상향이 되었겠지요.
○지적과장 정장석 매매교환에 대한 것은 5천만원미만, 5천만원이상, 2억미만 이렇게
○안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중개수수료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시비비는 일어날 일은 없겠군요.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이 금년3월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아직 이번에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은 향후 몇 년의 기한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기한은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다시 건교부나 이런 데에서 내려왔을 때에 다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이쪽에서 신청을 못하신 분들, 누락된 분들은 지금 다시 하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지금은 할 수가 없고요, 앞으로 다시 의원입법으로 해 가지고 법률을 다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야지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현재 공유토지 분할은 앞으로 누락된 분들은 어쩔 수 없겠네요. 언제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겠네요.
○지적과장 정장석 예.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과장께서는 말이지요, 상부에 질의를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의정부에서 주변에 누락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의견이 맞지 않아서 못한 분들도 있고, 시간상으로 외국에 나가 있든지 그래서 연결이 안되어서 못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원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질의를 해서 언제쯤 윤곽이라도 알아서 그분들의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지적과장 정장석 예.
○안계철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의정부시가 토지거래허가제 지역이 전역입니까, 일부지역입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현재는 그린벨트지역만 허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현재 지적사항이요, 소유주가 매매로 인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바뀌는 사항을 지적과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저희는 등기소에서 등기필통지가 넘어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공부정리를 하게 됩니다.
○김성대 위원 등기를 내는 그 순간에 넘어오면 다안다.
○지적과장 정장석 예.
○김성대 위원 올해와 작년과 98년도, 3개년의 매매동향은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저희는 토지거래허가건수는 실지로는 99년도보다는 줄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계속 하향추세지요?
○지적과장 정장석 예.
○김성대 위원 97년 IMF적부터 계속 하향추세지요?
○지적과장 정장석 예.
○김성대 위원 질문의 요지가 이것입니다.
매매가 적어지면 지가는 상승할 수 없거든요. 땅으로서의 재산가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년도에 12%의 지가상승이 되었거든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표준지가 저희 관내에 972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지확인을 해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기타 감정을 하는 요인을 감안을 해서 평가를 해서 건교부에 심의를 받습니다.
그 가격이 조금 올해 같은 경우에 12.1%가 상승되었는데요, 이것이 무슨 특별하게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서 상승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 관내에 금오지구가 있습니다. 금오지구에 신규로 지가가 조사되고 그러는 와중에서 전체 지가로 보아서는 12.1%가 상승이 된 것입니다. 택지개발지구가 지가가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그래서 12.1%가 상승된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특별히 금오지구 같은 데는 택지로다가 탈바꿈을 함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영향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나 신시가지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는 올라갈 요인이 없어요.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7년도말에 IMF를 겪으면서 지가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도 일부지역은 지가가 계속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현재 자료에서도 지가조정이 불합리하니 다시해 주십시오 하는 사항이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높게 했기 때문에 낮추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사항이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12.1%라는 어마어마한 가격이 올라갔다는 사실은 일부지역의 지가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무언가 불합리하고, 아까 과장께서도 물가상승까지 포함을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가상승하고 지가가 내려가는 것은 상관관계가 없거든요. 물가가 올라갈 때에 땅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IMF 때문에 땅의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땅을 팔고자 하는 사항은 돈으로 만지고자 하는 사항은 낮추어서 판다는 말씀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땅값이 올라갔다는 자체가 의정부 전역을 금오택지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도 아니겠고요,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쪽으로 유도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금오지구도 있지만 녹양동 5지구요, 금오지구는 6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송산지구, 민락지구.
○김성대 위원 예. 그러한 지구 때문에 다른 데가 내려간 것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일 수는 있어도 12.1%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요인으로는 설명이 약하지 않나 싶어서요.
차후에 불합리하다는 이의서를 제출한 사람중에 거의 다 이유없다로 매듭을 지었던 사항, 이런 저런 사항이 이유있는 낮추어 달라는 의견이었기 때문에 많은 반영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있지요, 34쪽을 좀 보아주시겠습니까?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이요. 거기를 보면 의정부시내의 404개소가 대상업소지요.
○지적과장 정장석 예.
○위원장 이창모 그 중에서 송산지구 56개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했는데 과태료부과가 1건이 나왔다는 내역이지요?
○지적과장 정장석 예.
○위원장 이창모 행감자료 610쪽에 보면 송산동에서 과태료부과를 1건 한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죄송합니다. 여기에 보면 의정부1동에
○위원장 이창모 의정부1동만 되어 있지요?
○지적과장 정장석 자료를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창모 제가 지금 확인을 한 것은 다음 질의를 하기 위해서 확인을 해 본 것입니다.
세무과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행감자료에 세무과에서 제출한 것 중에서 세외수입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동산중개업법 위반과태료로 징수결정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얼마냐면 4,850만원이거든요.
○지적과장 정장석 예.
○위원장 이창모 그런데 업소가 단1원도 아직까지 수납을 안했어요. 다 미수납으로 되어 있어요.
○지적과장 정장석 4,800만원 전체가요.
○위원장 이창모 예, 물론 이 징수에 대한 책임은 지적과에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저희가 부과를 했으면 저희가 징수를 해야지요.
○위원장 이창모 그렇지요. 그런데 왜 단 1원도 지금 징수된 실적이 없는지요?
세외수입에 징수결정된 것이 부동산중개업 위반과태료로 4,850만원이 징수결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1원도 수납을 안했어요. 전액미수납으로 우리자료에 있거든요. 445쪽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부동산중개업 위반이라고 해 가지고 징수결정액이 4,850만원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수납액은 0, 미수납으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이것은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 서면으로 추후에 제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사실이든 아니든 담당과장께서 사실여부를 확인하셔 가지고요, 그것을 저희 위원님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자료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예.
○위원장 이창모 그리고 645쪽을 좀 보아주시겠습니까?
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입니다.
거기를 보면 한국전력공사에서 전년도에 비해 지가가 너무 상승했다고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당초지가는 53만5천원이었는데 조정지가가 25만2천원을 조정이 되었거든요.
○지적과장 정장석 예.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당초지가라고 하면 1999년도 지가겠지요?
○지적과장 정장석 그것은 2000년도 지가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예, 2000년도. 그러면 교정전 지가는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지적과장 정장석 이것은 저희가 실지로 조사를 해서 지가를 산정을 한 지가인데요, 53만5천원이요.
그것이 다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당초지가라는 것이 우리가 지가를 조사를 해서 한 지가입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예.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그 이전지가는 얼마였는지 확인이 지금 되겠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99년도지가요?
○위원장 이창모 예.
○지적과장 정장석 99년도지가가 17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17만원이요. 99년도에 17만원인데, 이번 2000년도에 지가조사를 해서 53만5천원으로 지가를 매긴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있어서 25만2천원으로요.
그렇다면 당초지가보다는 2분의 1, 반이상이 조정이 되었지요?
○지적과장 정장석 예.
○위원장 이창모 물론 그 밑에 보면 용현동 지가가 너무 상승함이라고 해 가지고 정진수라는 사람이 이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물론 같은 용현동이라도 위치에 따라서 지가차이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이 사람같은 경우에는 답입니다. 위의 한전은 잡종지고요. 그런데 이 양반은 약5만3천원정도만 하향조정이 되었네요.
○지적과장 정장석 예.
○위원장 이창모 여기에 대하여서 지금은 자료를 준비안하셨기 때문에 납득하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 두건에 대해서 그것을 자료로 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648쪽에 141번 142번을 좀 보아주시겠습니까?
하나는 대지고 하나는 임야예요. 그런데 당초지가는 1만3,400원으로 똑같습니다. 두건이 다.
그런데 상향조정을 다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한건은 조정지가가 20만7천원으로 되었고요, 한건은 상향조정을 요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상향이 되었는데 12만6천원으로 되었어요. 그렇지요?
○지적과장 정장석 예.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당초지가보다 엄청나게 조정이 되었어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시에서 지가를 공시할 때에는 물론 신중하게 여러자료의 기준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이렇게 지가를 결정하겠지만 사실 시민들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당초지가하고 조정지가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지 그렇다면 지가를 결정하는데 뭔가 표준지라고 있지요, 표준지설정이 의정부에 몇 군데 되어 있나요?
○지적과장 정장석 972군데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이런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표준지를 더 많이 설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문제점을 도출해서 이러한 지가의 폭이 크지 않도록 세밀한 조사를 거쳐서 지가를 결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제 생각에는 표준지가 적어서 착오가 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저희가 현지의 토지특성을 조사를 해서 표준지를 적용을 해서 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의 불찰로 인해서 착오가 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준지가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능동 같은 곳은 공유토지로 분할을 한 지역인데요, 하나는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 많았는데 당초에 임야로 이렇게 조사를 했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상태입니다.
또 뒤쪽에 590-53호에 대한 것도 전체면적이 큰데 대지로 쓰고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적어지고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어쨌든 이 지가는 재산의 증감하고도 관계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 재산권 행사하는 것과도 직결이 되고요 그리고 세금하고도 관계가 되고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료라든가 기타 대출을 받을 때라든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가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좀더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입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감사자료를 좀 보아주세요. 적성병이병방제시범으로 나와 있는 것이요, 678쪽이요.
적성병이병방제 시범사업이 어떤 사업이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이 배나무가 가장 무서운 병이 적성병입니다.
이것이 발병이 되면, 많이 발병이 되면 수확을 40-50%를 감소시킵니다.
이것이 뭐냐면 기주식물, 이 균이 어디서 사냐면 향나무에서 기생을 합니다. 그래서 4월말경에 비가 오면 동포자가 수포자로 퍼져 나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터져 가지고 바람에 2km정도 날아 갑니다. 그것이 배잎에 붙습니다.
그래서 1주일후에 수포자가 발화가 되어 가지고 잎이 빨갛게 되어 가지고 과실을 조그맣게 만드는 것입니다.그래서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5월추경에 이것도 20년-50년생 향나무를 전부 제거를 해서 70%이상의 적성병을 감소시켰습니다.
○안계철 위원 아니, 그러면 이해가 안가는 것이 향나무에서 그것이 퍼져 가지고 배나무로 간다고 그랬는데, 알고 계셨던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예.
○안계철 위원 그런데 그게 무슨 시범사업이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이것을 동네에서도 해결을 못 본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뭐냐면 적성병방제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시범사업을 소장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향나무에서 잎이 날아가서 날라가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병원균이요.
○안계철 위원 날아가는 것을 알고 계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예.
○안계철 위원 그러면 바로 향나무를 제거를 하든가 그런 것을 했어야지, 어떻게 그것이 시범이냐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그것이 개인적으로 지금까지도 한 5년이상이 걸렸는데 그것을 제거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방제시범 이라고 붙였느냐면 그 균이 기생을 하기 때문에 그 중간기생물을 없앴기 때문에 방제한 것이다하는 차원에서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러한 것이 시범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향나무에서 배나무로 날아간 병균 자체가 소독을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100% 못잡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배나무 있는 데는 향나무를 다 죽여야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당초에는 식물방역법에 의해서 그것을 행정력을 발동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었어요. 저도 작년도의 법을 찾아보니까 농림부에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소장의 답변은 적성병은 향나무에서 배로 넘어가는 병균은 죽일 수가 없다, 자르는 방법 밖에 없다, 다른 방법은 없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예.
○안계철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그것은 시범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잘랐다는 사업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앞으로 그거는 시범자는 빼주세요.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여기에서 보니까 농산물 다목적건조기를 설치를 했다고 했는데요, 건물을 새로 지은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예, 2평형으로 지은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다섯군데를 다 새로 지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예.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이렇게 다 지은 데가 자일동, 고산동, 민락동, 이러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예.
○안계철 위원 여기가 다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이것은 다 허가를 맡아가지고 다 지은 것입니다. 그냥 못짓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이것 허가받은 것 있잖아요.
다섯군데 그린벨트 내에다가 이것을 지을 때에 허가난 자료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그것은 신고지역이라고 합니다.
○안계철 위원 위원장님 담당이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담당이 얘기를 하도록 해 주시지요.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담당이 대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담당 전희길 그린벨트에 의해서 그것이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신고를 해서 허가를 득한 것입니까?
○기술보급담당 전희길 예.
○안계철 위원 그것을 제가 생각을 하니까 그린벨트지역내인데 2평이든 5평이든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도농여성 전문능력개발교육, 이것을 제가 먼저도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사항, 도시지역보다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 걸맞는 농촌의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해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요?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또 먼저번에는 작품발표회도 했고 그런데 그 분들이 도시와 농촌, 물론 농번기때문에 바쁘니까 농촌주부들은 잘 안나오셨겠지만 이분들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에 계신 분들하고 먼저 번에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80%이상 주종을 이루었는데, 그 후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안계철 위원님이 작년에 질의를 했었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흑석하고 고산동을 별도로 순회교육을 끝낸지가 몇 일 안되었습니다. 95명을 교육을 하였습니다.
○안계철 위원 나가서 했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예, 회관에서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요, 의정부시의 주부라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겠지요.
하지만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 주부들을 완전히 제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에 걸맞는 농업기술센터가 지금부터 내년 농번기까지 많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의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그분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3회 나간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더 나아갔을 때에 그 분들이 많은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일례를 들면 여기 지금 자녀와 함께 하는 전통문화교육, 이것을 냉정하게 얘기를 합시다.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요구를 해서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여기에 지금 1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내년에.
해 달라고 100만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예.
○안계철 위원 거기에 걸맞지 않는 교육이 들어가야 되겠느냐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에 맞는 것, 김치담그기같은 것을 아파트 주민들이 나와서 하는 것은 좋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막 집어넣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빼실 것 빼셔 가지고 정말 농업기술센터에 맞는 교육만 하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지역은 여성교육을 주로 할 수 있는 교육진흥법이 있습니다.
도시를 끼고 있는 시는 여성농촌인력이 적기 때문에 같이 병행을 해서 교육을 하는데 지금 안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은 그런 것이 농업진흥센터가 아니어도 다른 곳에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첫째는 도시지역의 농산물은 도시지역의 주부들이 우리 농산물을 소비를 해 주어야만이 우리 농업인이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것을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음식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로 도자기반이나 선물포장반은 그 도시여성들이 같이 병행을 해서 설문조사에 의해서 교육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데에서 발단이 된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취지는 참 좋습니다.
주부교육이나 전통음식전수교육, 건전한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주부교육, 부업창출을 위한 전문취득교육은 상당히 좋은데, 이런 것은 예산때에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실적보고에 44쪽을 보면 농업인의날 행사를 10일경에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예.
○이민종 위원 다채로운 행사가 성대히 끝났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날 행사내용에 저는 그날 교육을 가는데 참석을 못했는데요, 우리 지역에 새농민상을 수상한 사람이 있어요. 최영달씨라고 그날 상장수상이라든가 하는 것을 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많은 홍보를 해 주셔가지고 새농민상을 수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예.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벼농사 직불제 시행,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저는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이것의 정확한 것은 논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그러니까 경작자 위주로 해서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돈은 내년도 11월쯤으로 보상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민종 위원 이유는 논농사를 많이 안짓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이농현상이 일어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왜 그러냐면 WTO 때문에 직접보상을 국제적으로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불을 하는 것 같습니까?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 46쪽에 보면 도농여성 전문능력개발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상당히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농업인들하고 같이 농산물직거래 자매결연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하고 있습니다.
현대아파트하고 민락동지도자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포천 베어스타운에서 도시여성들하고 지도자들하고 함께 소비자연찬회를 1박2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연계가 됩니다.
○이민종 위원 아파트 주부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가서 풀도 좀 뽑아보고, 밭에 가서 농사의 산체험을 해 볼 수 있는 교육, 도농이 복합할 수 있는 그런 결연사업을 많이 권장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초중고학생들을 위해서 체험학습으로 일일농장 비슷하게 하는 교육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일일농장은 운영을 하지 않고요, 전업농 후계자들 농사를 짓는데에 가서 농사짓는 방법,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실제 체험도 해보는 한달에 한번씩 전일제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4H회원들이 와서 그런 것을 체험을 하고 농사에 대한 교육을 받고 또 앞으로의 취업같은 것, 그런 것도 교육을 받고 그럽니다.
○이민종 위원 마지막으로 문화공보실에 어제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수억의 예산을 들여서 문예회관이 오픈이 되거든요. 거기에 향토자료실이라는 것이 오픈이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문화공보담당관과 같이 협의를 하셔서 거기에 우리 선조, 조상들이 쓰던 농기계를 많이 유치를 시키라고 저희들이 당부를 드렸습니다.
같이 협조를 하셔가지고 자라나는 학생들이 우리 선조들이 쓰던 농기계를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감사담당관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병충해 및 벼의 잡초제거, 그리고 논오리 특화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왜 이것이 부적격이 나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그 시범사업을 저희가 2년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잡초하고 병충해는 방제가 되는데 오리가 속성으로 큽니다. 그러니까 업자들이 큰 산같은데다가 방사를 해서 기릅니다.
그러니까 수만마리, 수천마리를 기르다가 보니까 소비지가 없어요. 오리를 팔아먹을 수 있는 소비지가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성대 위원 보조금지급이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보조금 지급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그것을 저희가 하다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김성대 위원 지금 우리 감사자료에 올해 농업기술센터를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사항중에 논오리방사에 대한 시범사육운영에 보조금지급이 부적정하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러한 어느 가계에 보조금을 지급을 했는데 전액을 지급을 한 사항은 부적정하다고 나온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이것이 뭐냐면 논오리 방사한 그 사업을 하면 되는데 왜 쌀을 생산을 하면 자기자가로 키울 수 있는 접미지를 지원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논오리 방사만 하면 되지 왜 접미지를 자가로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지원을 하느냐 하는 것이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논오리 방사사업에 부적정하다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잘못되었나 해서 여쭈어 보았고요, 같은 맥락상에서 비닐하우스 현대화 시범사업에 대상농가가 부적합하다는 사항과 지역특화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합, 관리소홀, 이런 두가지의 거의 비슷한 사업에 지적을 받았는데요, 이 두가지가 전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자꾸 이농현상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농을 하고 다른 직업을 갖고 하다보니까 잘못되는 것인데요, 달리 설명할 사항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농업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울타리를 하다가 안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이것은 심다가 일부 못심었습니다.
그래서 다 조치가 된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심는 것이 아니지요. 비닐하우스를 짓는 것인데요, 이것이 비닐하우스를 한다고 했다가 안한 것 아닙니까? 본인이 안하고 그러는 사항 아니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사업변경절차가 잘못된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A라는 사업자가 안한다고 해서 B라는 사업자가 한 것 아니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그 변경절차를 이행을 안했다는 사
항입니다.
○김성대 위원 마찬가지로 버섯재배사를 한다고 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창고로 사용한 사항이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버섯재배사 사업은
○김성대 위원 비어 있는 사항하고 창고로 사용하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그것이 그때 당시에 감사가 나왔을 때에 홍대길씨라고 있는데 그 당시에 재배를 멈추고 거기에다가 다른 것을 쌓아놓았었어요. 그래서 창고로 쓴다고 얘기가 된 것을 그때 당시에 감사하시는 분이 그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다음 번에 하라고 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결과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현재 겨울철인데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버섯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버섯재배사에 시렁도 있고 다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예.
○김성대 위원 그런 것을 치워가면서 다른 농기구나 수확물이나 이런 것을 놓고 왔다갔다하기가 쉬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할 수가 없습니다. 고정입니다.
○김성대 위원 감사담당관이 왔을 때에 그때 모르고 살짝 놓았다든지 농기구를 이렇게 놓았다든지 그런 식으로 상황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을 했을 때에는 확실한 사항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다이는 고정입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농업기술센터의 일이 상당히 신바람나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농민이 자꾸 도시로 빠져나가는 사항이 있는데 센터 소장님께서는 이것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겠습니다.
더욱 떠나지 않고 자리를 잡는 농민이 한 사람이라도 더 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농촌의 주부들을 위한, 또는 농촌주부와 도시주부들이 어울리는 주부교육도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업으로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해받지 않게끔 진짜 농촌의 주부들이 교육을 꼭 받아야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설명을 하셔서 지속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민 위원 김영민 위원입니다.
2001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았거든요.
사실 농업기술센터라서 특별히 농작물이나 농수산물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내년도에는, 보고는 여기에 빠졌습니다만 유색고구마를 농가에 보급하려고 합니다.
뭐냐하면 빨간고구마, 노란고구마입니다. 그것을 목포실험장에서 처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노란 것은 밤고구마 이상으로 되고 빨간고구마는 식당의 디저트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품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를 시키면 농가의 소득증대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저희 농민들이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도시근교농업으로서 도시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을 생산을 해 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로 보면 봄에 토마토하고 여름에는 오이를 많이 팔고 있습니다. 오이같은 경우에는 수확량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 저희가 1차 실험을 하다가 지금 농가에서는 5절측지 1본을 15절로 키워서 재배를 하는데 그것을 25절로 해서 3-4본 측지해서 15절을 재배하면 수확이 거의 배이상을 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다시 실험을 할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토마토가 지금 농가에서 5단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10단재배도 하고 6단재배도 합니다. 그런데 180-25를 재배를 하고 있는데 토마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정부 지역은 어디나 다 마찬가지 이지만 비닐하우스에서 5년이상 농작물을 지으면 염류축적이 일어나서 생산량이 팍 떨어집니다.
이것이 소금이 되면 그것이 인산질이 다른 작물을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불용성 인산화 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을 내년에 할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하고.
아까 모두에서 설명한대로 아마릴리스라는 것을 보고를 잘 못드렸는데 이것이 네덜란드 인도네시아에서 재배되는 것인데, 장진식이라는 사람이 금년도에 3만불치를 수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꽃이 중국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꽃입니다.
우리가 7개품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4가지 유형으로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계속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그런 사업을 좀 땀을 흘리시고 우리 농가에 큰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사실 의정부의 특산물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아까도 도시근교농업은 저희가 앞으로 유망한 품종은 포도로 나가야 합니다.
포도가 포천의 내촌에 가산이 있지만 그쪽으로 가는 거리하고 우리쪽에서 와서 가는 거리가 더 빠릅니다.
그런데 40-50%를 더받을 수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안계철 위원님께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고 예산을 주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잠깐만요, 소장께서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력하는만큼 의정부의 특산물이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소장님이 힘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김영민위원님의 질의하고 답변중에 포도말씀이 나와서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포도상품성 재고도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더라도 이해하고 답변을 좀 해주세요.
앞으로 포도가 말이지요, 경쟁력이 없다고 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요.
○안계철 위원 일례를 들어서 안성이나 그런 쪽에 가면 포도나무다 베어버리고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소장께서는 우리는 포도를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안성이나 화성쪽은 서울유입지입니다. 이동인구가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인구, 농산물을 사는 숫자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포도가 6농가에 3.6ha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켐벨이라는 품종인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밭에서 직접 따서 달아서 팔고 그럽니다. 많은 면적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농가소득차원에서, 밭면적도 도로주변이라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농가에 700-800평차원이면 농업경영자금으로서는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망이 있는 사업입니다.
○안계철 위원 이해는 가는데요, 적은 양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데서는 포도가 잘 안되어서 절단을 하고 이런 시점에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포도를 새로한다는 것이 좀 그렇지요. 다들 안하고 있는 입장에서 수익성이 좋다고 권장을 하는 것도 조금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지금 가평, 포천에서 계속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제가 잘못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스컴에서 본 기억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맞습니다. 그쪽은 전부 도매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요.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좀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요, 다른 데서는 사양산업인데 우리는 그것을 올리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잘좀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을 비롯해서 10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예. 정식직원은 6명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어쨌든 10명이지요?
그런데 이번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했는데 11건이 이렇게 지적이 되었네요.
그런데 지적을 한 내용을 보니까 사업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 그리고 사업은 좋았지만 사후관리가 안되어서 예산을 낭비한 사항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쪽으로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시와 농촌주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쪽분야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단편적인 예에 불과하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영농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것을 농촌지도자라든가 농업인들한테 보급을 하는 그런 사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직원들이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면 사실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명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도 있을 테고요,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문화유산순례를 간다는 사업이라든가 도자기를 만드는 곳을 견학을 간다든가 과연 이 사업 때문에 본래의 사업인 영농기술의 개발, 보급, 이런 데에 좀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물론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정말 농업인들을 위한 그런 농업기술센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한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8시37분 감사종료)
| ○ 출석감사위원 |
| 안계철김성대김영민박세혁이민종이창모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강현도 |
| ○ 피감사기관 참석자 | |
| 재정경제국장 | 강충구 |
| 세무과장 | 이종상 |
| 지역경제과장 | 노석준 |
| 농림과장 | 김영태 |
| 지적과장 | 정장석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유경준 |
| ○ 첨부자료 |
| 7. 2000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재정경제국소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