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20일(수)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예산안 (계속)
심사된안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강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의회(정기회)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9분)
○위원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해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지원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가정복지과장 홍수경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은빛소식을 보니까 여러 가지 노인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혹시 대한사회복지법인에서 내는 경향은 없는지?
또한 시에서 운영비지원에 대한 시민이나 회원들이 어느 정도 알고있는지?
직접 시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홍보는 어느 정도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회원들에 대해서 회비를 받고 있는지?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작년 11월 18일 연말에 개관을 해서 노인정마다 회장, 총무등 임원 되시는 분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소식지에 나와있는 사항과 같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많이 했고,
노인 건강진단도 노인복지회관을 알리는 홍보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회비는 월 1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급식을 하니까 가정방문도 하고 해서 어려운 사람은 점심을 거기서 잡수시는 것으로 하고 취미교실에 참여를 하셔서 취미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직접 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혹시 대한사회복지법인에서 직접 하는 것처럼 그러한 식은 아닌지?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환 위원 시에서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묻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운영하는 거지요. 대한사회복지회는 위탁운영자입니다. 회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 대한사회복지회의 출연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인건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박세혁 위원 대한사회복지회에서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자체 운영비 조달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20%에 해당합니다.
○박세혁 위원 우리가 시에서 1억원을 줬을 때 이분들이 2천만원을 출연한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인건비에 대한 20%입니다.
○박세혁 위원 이 분들이 작년부터 운영을 했는데 이분들이 처음에 7,800만원을 갖고 운영한다 그랬는데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1억3천만원 요구했는데, 약 100% 증액했는데 1년 동안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 감사 내지는 실사를 나간 적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네 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분기 1회 정도로 저희가 했는데 결과는 운영이 잘 되고 있지요.
○박세혁 위원 4회 운영을 했지요?
감사 내지는 실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요청하는 게 주로 인건비라든지, 강사비, 이를테면 이런 거지요. 셔틀버스도 운영할 계획인데 주로 이 분들이 대민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하는 운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지적됐듯이 이제 복지개념도 소비복지개념에서 생산적인 복지개념으로 바뀌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노인들한테 지원 나가는 복지비라는 것이 일단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TV를 보니까 일본에서는 직장 나가는 노인에 한해서 국고에서 80%를 지원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복지개념이 재정이야 틀리겠지만 생산적인 복지개념으로 바뀌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이제는 복지개념도 과거의 건강과 즐거움이라는 개념에서 어떤 재생산을 위한 투자로 바뀌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한 방향에서 정책적 개발을 해주십시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대체적으로 잘되어 있는데 강사들은 무료로 나와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교통비 정도는 줍니다.
○박세혁 위원 그런데 더 필요하다.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처음에는 자원강가를 연결해 드렸는데 거기서 너무 미안해서 그냥은 안되겠다 해서 교통비 정도는 드리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런데 이것이 부족하니까 7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해서 요구하는 사항이지요. 알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종사원이 13명입니다. 그 중에서 노인복지 담당하는 분이 5명입니다.
○박광석 위원 회원등록으로 되어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185명입니다.
○박세혁 위원 운영할 수 있는 수용인원이 몇 명이냐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원래 150명으로 예산을 했었습니다.
○박광석 위원 한계가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그런데 한꺼번에 그분들이 하루에 다 오시는 것은 아니니까 월별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틀리게 오니까 거기는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셔틀버스도 운행하고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류기남 위원 작년도 예산이 6,800만원인데 인건비가 3,590만원해서 약55%, 운영비가 40%, 사업비가 5% 정도가 쓰여졌는데 사실 인건비와 운영비의 비율이 사업계획에 비해서 너무 적고 또한 운영비를 보면 식당 운영비, 전기오물 수도료, 연료비등에 들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연료비가 많이 책정되어서 들어가는지요?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평수가 넓고 아이들이 있어서 24시간 가동을 해야 됩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깎였습니다. 운영비에 대한 예산이 부실했습니다. 작년도에도 그게 있었어야 사업이 잘못됐을 텐데, 올해 보태주시는 것으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류기남 위원 6,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쓰면서 노인회관이라는 건물을 유지하고 끌고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 없습니다. 예산 구성상에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인건비도 작년에 4명분을 줬는데 그것도 80%를 줬거든요. 대강 예산을 보면 거의 인건비에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더 주십사 했는데 작년에 깍인 겁니다.
올해는 운영비보조를 해주셨으면 해서 저희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한사람 더 증원하는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해서 1억원을 계상했던 겁니다.
○박세혁 위원 저희가 운영비를 깍는다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현황파악이 되어야 거기에 따른 지원이 더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깎자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 중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아동들이 있다 그랬는데 무슨 아동들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일시 보호아동입니다. 물리치료실을 할려고 했었는데 운영을 할려면 의사가 필요하고 보건소가 같은 시기에 이전 개원이 되어서 거기에도 물리치료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일시 보호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30명입니다.
○박세혁 위원 몇 세 아동입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6세 미만입니다.
○박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허환 위원 지금현재 노인복지회관에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홍수경 대한노인회지회, 노인정, 유선방송을 통해서도 하고 신문에도 광고를 내고있습니다.
○허환 위원 실질적으로 셔틀버스가 필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비자피해구제 상담요원 교육비 지원과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지역경제과장 백성남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경기에서 지시사항으로 내년부터 하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공문은 경기도에서 나왔는데 사실상 재정경제원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도에서 다시 각 시군으로 이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그 동안 의정부에서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기구설치라든가 운영실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있습니다. 피해자 고발센터가 지역경제과에 있고, 소비자연맹이라는 단체가 있고, YMCA, YWCA등이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피해 구제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실적은 있습니다만 자료는 가져 오지 못했습니다.
○유재복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기존에 하고 있던 민간단체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있던 운영실태가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요원을 설치 한다해서 더 낳아질 수 있는 묘안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묘안이 있다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다단계판매라든가, 방문자 판매, 물건상품 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소비자와 판매자와의 마찰문제등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의식을 높혀 주고 홍보적인 차원, 교육적인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유재복 위원 상담요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아직까지 구체적인 자격기준은 없습니다만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있고, 참여를 하겠다는 분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재복 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 상담요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구성체가 있어서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각 동별로 두명씩 상담요원을 배치하는 쪽으로 얘기가 나와있는 것 같은데 그 분들은 예전에 과거에 통반장 교육시키고 통반장은 통반장 나름대로 혼자 살고 하면서 나름대로 혼자 생각하는, 주민들을 계도하거나 이끌거나 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상담요원이라고해도 상담요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예산투자에 대한 기대효과가 나타날텐데, 이것은 형식적으로 위에서 하라 그런다고 상담요원 교육비지원해서 280만원씩 나가는 비용이 되어버리면,
과연 소비자들이 피해보는 것을 구제하기 위한 이러한 방편이 있습니다해서 동이라든가 각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낳지, 특정한 상담요원을 두명씩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저희로서는 그렇습니다. 우선 주변에 한 두 사람이라도 아는 사람이 있으므로해서 그 분이 한사람의 말을 전하고해서 교육적인 효과도 있지만 홍보효과도 있지않냐, 더군다나 한국 소비자보호원에 가서 저도 금년에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만 교육을 받은 후의 효과는 아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상담요원의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운영계획은 일단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져야 그 예산에 맞추어서 저희가 세부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를 선정하고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이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교육을 받고 온 상담요원이 과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보고를 한다든지, 지역경제과에서 통제할 수 있고, 당신들이 그만큼 교육을 받았던 분들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계획이 있냐는 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것은 여기에 소비자피해교육 상담요원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계획에 의해서 교육을 보내고 교육을 보낸 다음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은 당연한 거지요. 그것은 내년도에 결산감사를 할 때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저한테 질의를 하신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박세혁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든지, 결과에 대해서는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라는 답변이지요? 그러면 28명에 대해서 YMCA, YWCA라든지, 한국여성소비자 보호소, 이런데를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은 아무 것도 없이 위에서 28명 내려라 하니까 그냥 교육 보내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내려라해서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부터 이러한 교육이 있으니까 저희도 찬동을 한다. 이러한 것은 취지가 좋은 것이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해보겠다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것은 다 아는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운영은 우리가 할 테니까 자세한 것은 내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지적을 하라는 게 아니라 유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금 저희가 교육도 시켜보지도 않고 아직 기본계획을 다 수립한 상태도 아니고, 내년에 이러한 것을 해보겠다는 예산요구를 했으니까,
○박세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들이 감사에서 지적하시요라는게 정상적인 답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때에 질의하시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28명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교육계획서에 있듯이 자유참여의사 표명자나 사회봉사활동에 적극성이 있고 건전한 사고와 공인의 자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8명을 선정해서 교육을 보낼 겁니다.
○박세혁 위원 어떻게 홍보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각동에 공문지시도 나가겠고, 반상회 회보, 각종 신문지상,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할 겁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28명에 대해서 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와 있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것은 YMCA나 소비자보호원이나 YWCA같은 것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것이 아니라 각 사단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시에서 상담요원을 양성해서 소비자보호운동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교육비를 요청하는 거지, 거기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이 민간단체로 그 분들이 상담원이 되든, 또는 시에서 하든 좋다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좋은데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세혁 위원 정확히 공문이 어디서 처음 시작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재정경제원 산하 한국소비자 보호원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박세혁 위원 소비자 연맹이나, YMCA, YWCA에 대해서 소비자 상담원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상담원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게 아니라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95년도에 소비자연맹에 얼마가 나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연간 3개 단체에 대해서 약 6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95년도에 소비자연맹에서 보조요청이 얼마가 왔는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보조요청은 1개 단체별로 1천만원 이상씩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여기서 끝내겠는데, 한마디로 답변하시는데 성의가 없음을 지적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안하셔도 되는데 사실 11월에 공문 와서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을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알아듣게 하시면 되는데 감사에서 지적해라 하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제가 분명히 박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에 지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항은 내년도 감사에서 질의를 하면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처음에 설명을 했듯이 이러한 공문이 와서 중앙에서부터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할려 그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대답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한 것은 내년도 감사때 대답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한 겁니다. 감사때 지적을 하라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허환 위원 467페이지 전기안전시설 안전점검대행 사업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에서 50% 지원하는것은 규정이 있거나 내시를 받은 것은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이것은 규정이 있거나 내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전기안전공사에서 보통 한군데에 출장을 나가면 약 47,800원이라는 출장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 해준다면 문제가 있지않냐해서 한 50%정도만 계상을 해서 전기안전공사와 협의를 하면 거기에서도 한 50%는 더 해줄 것 아니냐 해서 요구한 겁니다.
○허환 위원 제일시장에서 요청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제일시장에서 요청한게 아니라 우리 시의 전기시설로 인한 대형화재나 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취약한 곳이 재래시장인 제일시장입니다. 그런데 제일시장에 우리가 많은 점검과 지시를 해도 제대로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특별점검을 수시로 나가는데 그때마다 전기안전공사에 매번 신세를 지니까 무조건 시민 안정을 위해서 돈도 안주고 검사를 해달라하는 것은 좋지 않지 않냐해서 한 겁니다.
○허환 위원 제일시장의 전기안전점검을 하라고 한 적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네 있습니다.
○허환 위원 전에 점검 실시한 적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자체에서도 하고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물론 제일시장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거기가 취약지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제일시장에는 제일시장 번영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래식 시장이니까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려서 거기서 자체에서 하도록 해야지, 시에서 50%를 지원해준다 그러면 전자에는 없었던 일로서 선례를 남기는 일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제일시장 번영회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시설까지는 거기서 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점포별로 예를 들어서 제일시장의 용량이 100와트인데 점포별로 한 5와트정도 써야된다 그러는데 5와트를 쓰지 않고 10와트도 쓰고 자기 나름대로 전기안전법을 위반해서 많이 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안전시설 점검을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허환 위원 그러니까 겨울철 동절기에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서 번영회 측에서는 제일시장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라고 시에서 시정명령을 내릴 수는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제일시장 번영회 측에는 내릴 수가 있는데,
○허환 위원 번영회에서는 점포를 갖은 사람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하면, 이것도 따지고 보면 시민의 세금인데 제일시장에만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화재취약지구가 제일시장밖에 없느냐, 제일시장의 주간과 야간을 분간할 수는 없습니다만 야간에는 문을 다 닫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다면 의정부시내에 있는 전체의 변두리에 있는 자연부락도 전부 점검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거기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공사나 한전과 1년에 한번씩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무료 서비스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제가 우려가 되는 게 우리가 그러면 시에서 50%의 자금을 대서 안전점검을 했을 때에 이상이 없다고 판정이 난다고 했을 때 만약에 대형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집니까? 시에서는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차후로 생각할 때 시에서 점검했는데 이상이 없었다. 그런데 화재가 발생했다 했을 때는 시에서 할말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상이 있다 했을 때도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안했다. 그러면 시에서는 무엇을 했느냐 했을 때도 문제입니다. 돈 58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자에 해오던 것이 아닌 것을 시에서 자꾸 시정명령을 내리고 안되면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라도 번영회에서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돈을 자금을 대가지고 한다하는게 바로 엮어져 들어가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좋은 말씀인데 전기점검을 한다해서 시에서 점검하는것은 아닙니다.
○허환 위원 시에서 돈을 빼서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결국은 책임추궁이 시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시에서 안전점검을 특별히 안했을 때 화재가 났을 때하고 점검을 했는데도 다른 원인에 의해서 화재가 났을 때,
○허환 위원 그게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번영회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할 조치로 근거만 남겨놓으면 되는 겁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 의정부에 대형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지역으로 제일시장을 거론하셨습니다. 제일시장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를 진화하기 위한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단속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소방도로는 소방소에서 1주일에 한번씩 소방차를 진입해서 통로가 열리게끔 하고 있습니다. 제일시장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도로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소방관계는 소방소에서 하고 있고 시장에 관한 시장상거래라든가 전체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서별로 맡은 분야가 다릅니다.
○유재복 위원 제가 듣기로는 제일시장 측면에 있는 상가들 앞에 노점상들이 있는데 노점상들이 보증금을 내고 그 자리를 차지해서 그 자리는 항상 고정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어커라든가 물건들을 많이 놓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즉시 진화할 수 있는 체제가 안됩니다.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함으로 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주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전기시설이 아닌 부주의로 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들이 지금 과연 제일시장에 각 점포별로 만약에 특별히 노점상들에게 보증금을 받고 있거나, 불법 영업행위를 하고 있을 때 그것을 단속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전기시설 안전점검을 하고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끝내놓는다 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허환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방법을 얘기했던 것처럼 제일시장이 화재발생여지가 가장 많은 곳이라면 그 부분도 같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사실상 물론 시장 입장에서는 모든 종합적인 것을 해야되는데 저희 과장 입장에서는 저희과에서 해줘야할 문제만을 생각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시장을 현대화시킨다든지, 노점상 문제라든가, 소방문제, 여러 가지 안전문제로 해서 나름대로 특별계획을 세워서 현재 시장까지 결정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만 지금 그러한 복합적인 문제가 해당부서간의 협조라든가, 예산 또한 관계되는 번영회라든가, 점포주, 상인들, 이러한 모든 이해가 상충이 되고 잘 안되기 때문에 그것이 그러한 여러 가지 취약한 점이 많이 노출되어있습니다. 그러한 점은 앞으로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하고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그러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환 위원 안전 점검하는데 4만3,800원이라 그랬지요. 50%하면 580만원인데 그러면 21,900원하고 43,800원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류기남 위원 과장님 이게 그러면 안전공사와는 합의가 된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아직 합의는 못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우리 생각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금년까지는 돈 한푼 안주고 공문 하나로 제일시장이 대형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안전점검을 해달라고 공문 하나를 보내서 했는데 금년에는 조금이라도 지급을 해주면 성의 있게 해줄 것 아니냐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허환 위원 43,800원은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못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재복 위원 전기시설안전점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떠한 내용을 점검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일시장에서 개개 점포까지 점검을 안하고 중간에 어느 단계까지만 제일시장 번영회에서 책임을 집니다. 개개 가계 안에서 쓰는 것은 각 개인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하는데 문제가 있고, 화재가 나더라도 제일시장 번영회와 가게가 싸우는 원인이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 개개 점포별 안전점검하는 것을 우리가 부담하겠다는 것이네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렇지요.
○박광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일시장에 한해서만 하는 거지요? 노점 포함 되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다 포함이 되어있는 겁니다.
○전재기 위원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를 점검하는것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1년에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있지요.
○전재기 위원 그러면 제일시장에 대해서 통보가 온 사항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해서 거기서 지적되는 사항은 거기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하라고 지시를 하고 나중에 시정지시에 대해서 결과를 받아서 다시 전기 안전공사에 통보를 해줍니다.
○전재기 위원 통보 받은 것으로 봐서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재래시장이 심각한 정도라고 판단이 되어서 일제히 시에서 안전점검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셔서 올린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네 그렇습니다.
○전재기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통보 온 것에 대해서 제대로 계수를 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개념이 다른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전기안전공사에서 저희한테 통보하는것은 제일시장 번영회에서 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계량기까지만 책임을 지고 개개 점포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공사에서도 점검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제적인 의무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매번 화재시마다 보면 점포 내에서의 누전이라든가 전기선의 불량으로 화재가 나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허환 위원 한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연부락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실시를 매년 하셨다 그러는데 의정부시 전체에 대해서 시행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그것은 한전하고 전기안전공사에서 매년 무료로 서비스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부락을 각 동별로 받아서 통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우리 시에서 지정한 자연부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백성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버스승강장 문제와 아울러 택시승강장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교통행정과장 정순원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택시승강장 설치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한 이유가 어느 도시를 가보더라도 터미널이나 공공건물에는 택시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시설이 필요한 이유가 검찰청이나 법원도 가 보면 차를 댈 곳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공시설이나 공공건물에는 택시나 버스를 이용해서 가는게 더 편리하다고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군데에 예산을 많이 반영하고 시설을 많이 설치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부터 연차적으로 정돈해서 하는 게 어떤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공공시설이나 건물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환승주차장 주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 그런데는 특별히 조사를 해서 사업에 치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버스승강장의 스폰서 업체가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업체명이 어디인지?
5개소 설치 예정으로 들어와 있는데 몇 개를 설치할 수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예산서에 나와있는 것은 94년도에 대창기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20개를 스폰서를 이용해서 설치하기로 했는데 설치만 해놓고 스폰서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번에도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꺼려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역전 앞의 택시승강장 만큼은 아마 대창기업이나 이런데서 자신 있게 자기들이 스폰서를 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큰 돈이 들어가더라도 본 사업을 할려고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에 버스승강장 추가설치 문제도 만약에 스폰서를 이용해서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저희들은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시비를 절감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소신입니다.
○노영일 위원 96년도의 계획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것은 스폰서가 들어와야 가능합니다. 택시승강장 관계도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의정부의 버스승강장이 몇 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60개소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 중에서 시 예산으로 설치한 것과 버스회사에서 설치를 했다던지, 타회사에서 설치를 했다든지 해서 구분된 자료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확실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84년도에 스폰서를 이용해서 설치한바가 있습니다. 일례로 경민학교 같은데는 지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게 한 10개 정도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수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20개소는 94년도에 대창기업에서 스폰서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설치한바가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에 도색작업을 하면은 차들이 금새 지나가서 도로 시꺼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과속방지턱에 표지병을 박으니까 밤에 다닐 때 아주 좋습니다. 교통사고의 예방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주시고,
그리고 의정부 서부역이라든지 동쪽으로 공사가 완공되고 있는데 거기가 외부인에게는 의정부의 얼굴인데 너무 질서가 문란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의정부의 깨끗한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역전은 지하도가 12월 27일 개통되느니 뭐니 하는데 신호체계가 완공되면 그 문제는 다소 완화되지 않겠나 보고, 심지어 버스노선 일부도 역전 지하도를 통과해서 시청을 경유해서 나갈 수 있는 노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허환 위원 호국로가 있습니다.
자일리앞의 도로 인명피해에 대해서 95년도에 14명이 인명피해를 당했는데 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는데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점멸 신호등을 설치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조흔구 위원님과 박광석 위원님 말씀은 그것으로는 안되니까 육교를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육교는 교통안전시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건설과의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냐해서 저희들이 협조전을 보내고 그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마 나름대로 건설과의 얘기로는 양쪽 신호등 관계가 너무 가깝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폭이 도시계획선보다 좁다는 얘기등 여러 가지로 건설과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호등으로는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육교문제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허환 위원 신호기를 설치해서는 해결책으로는 미흡합니다. 육교문제도 거기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치에 문제가 있는데, 그러나 어쨋든간에 건설과와 협의해서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대책강구해서 작은 육교라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할 겁니다. 그러한 쪽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 허환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의정부시내의 신호등 체계가 잘못된 곳들이 많고 위치가 잘못 되어 있으므로해서 사고의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호국로 쪽과 자금동사무소 앞, 자일리 3거리, 우성아파트, 동부순환도로 3거리 등등 신호등의 위치들이 너무 쏠려있기 때문에 차량들이 신호등에 대해서 착오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택시기사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 봤는데 차량을 많이 운행하면서 실제로 경험하고 어떠한 모양으로 가야되겠다는 대안들이 있습니다. 신호체계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의정부 지역의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자료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의정부역 서부광장에서 매주 화요일 306보충대로 입대를 합니다. 의정부역 서부광장에서 평안운수가 306보충대까지 운행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영업허가를 해준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매주 화요일 입소가 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증차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허가해준 사항입니다.
○유재복 위원 허가내용을 택시기사들이 알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신터미널이 있는데 거기서 신곡1동으로 가는 아파트 쪽에 큰 도로가 있습니다. 신호기가 3개나 있는데 그게 전부 조작이 틀려서 한 구역 가면 서고 하는데 그게 일치될 수 없는지? 조작을 일치시켜서 한번 청신호면 청신호로 가던가하는 일치된 조작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연동신호체계가 그런 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송산교에서 퇴계원 쪽으로 가는 길하고 만나는 지점이 점멸 등을 했다가 어디는 신호등을 했다가 이렇게 되는데 주민들의 말씀은 출퇴근 시간만큼은 점등제, 그렇지 않을 때는 신호체계로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경찰서에 협조를 구두로 요청했습니다. 그 문제만 해결 된다면 그 도로상에서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유재복 위원 우성아파트 입구에 신호등 설치하는것이 지난번 추경예산때 3천만원이 반영이 되어서 다 경찰서로 전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순원 먼저 추경때 예산이 경찰서에서 현지조사를 다 확인했습니다. 확인해서 제가 어느 업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업체하고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죄송합니다만 많은 물량이다 보니까 연도폐쇄기전까지만 겨울공사도 가능하답니다. 그렇다면 올 예산은 그 안에 집행이 무난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부4동장님 나오셔서 의정부4동 옥상 서고설치와 회의실 확장공사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4동장 김윤석 의정부4동장 김윤석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정부4동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2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위원장 강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추동공원 조성계획 기본조사설계비와 미군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도시과장 윤한수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추동공원으로 지정된 때가 몇 년도입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추동공원으로 결정된 것은 당초 도시계획이 되어있는 74년도부터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20년이 넘었는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시대가 되어서 바로 시행하는 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해야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물론 단일시설 결정이 된 시기는 오래됐습니다. 그것이 단일시설로만 결정되어있지 개발계획에 대한 방향이 결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개발투자비에 대한 재정적인 여력도 없었지만 개발방향도 설정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곡택지개발지구와 장암택지개발지구, 준공업지구, 송산택지개발지구, 금오지구가 2천년까지 완전히 택지화된다면 가운데 공원시설로 결정되어있는 것이 그때까지는 개발이 되어야되지 않느냐는 개발시기의 시급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개발의 방향이 설정되어야만 저희 시에서 개발할 것인지, 민자유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허환 위원 지금 기본조사 설계를 하면 우리도 민자유치를 하는 개념을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현재로서는 그것까지 감안할 수는 없습니다.
○허환 위원 그렇지요 다만 우리시의 재정상, 어떠한 재원을 충당해서 할 수 있냐를 생각해야지, 민자가 할지 안할지도 모르고 솔직해 얘기해서 거기에 저번에 보니까 드림랜드 이상으로 앞으로 희망적인 시설들을 많이 넣어놨는데,
금오, 민락, 준공업단지가 전부 조성됐을 때에 거기가 중심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앞으로 공원조성을 해서 그러한 시설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는 현재 도시계획에 되어있는 도로는 전면 재조정해야 되는 겁니다.
엄청난 차량이 몰릴 것이고 그 중심지에서 앞으로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현재 지구 개발하는 모든 곳을 다시 재검토해서 도시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동시에 환경,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전체적인 가로망이라든지, 도시계획에 대한 교통량관계를 교통영향평가에서 다뤄주기 때문에 거기서 제시되는 의견, 추동공원에 대한 개발 방향이 설정되는 때에 따라서 단순 위락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산책공원으로 만들었을 때에는 교통유발요인이 없겠지만 대단위 위락단지로 했을 때는 교통유발요인이 있을 겁니다.
개발성격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개발성격이 나와야만 얘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허환 위원 기본조사 설계를 해서 현재 다단계 앞으로 계단적으로 공원을 개발한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계획을 세우기 위한 계획입니다.
○허환 위원 지금 현재 의정부시의 재정상황으로 봤을 때 현재 벌려놓은 사업도 많은데 거기에 돈이 상당히 많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재정적인 확보가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개발방향에 대한 설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단위계획은 별도로 투자되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허환 위원 직동공원에 대한 개발이 더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설치되어있는 것도 미루고 우선 사업이 벌린다는 것은 재정상 무리가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 추동공원을 산책로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대단위 위락공원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도 없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과장 윤한수 실무선에서는 일단 나름대로 동부순환도로를 경계로해서 그게 지금 추동공원이 양분이 됩니다. 의정부시의 재정형편이라든지, 세입수준을 본다면 절대적인 세입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서쪽은 대규모의 위락단지로 보고 동쪽은 청소년 수련원 내지는 산책로로 개발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봤습니다만 그것은 용역하는 업체의 기술자문을 받아서 그것으로 저희 시가지의 교통유발요인이 생겨서 가로체계를 바꾸어야 된다든지 하는 문제성이 생긴다면 그것은 반영이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 개발방향을 설정할 때에는 몇 차례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공원개발계획이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의정부시 수준을 봐서 그러한 방향으로 개발하는것이 가장 민자를 유치하는데 바람직하고 빠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세혁 위원 재정확충을 위해서 각 시군구에서 많은 경영사업을 벌이는데 대체적으로 눈썰매장, 위락시설인데, 서울을 중심으로해서 1시간 교통 내에서 이러한 위락단지를 구성하는 다른 시군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한강을 기준으로 이북 쪽으로는 위락단지가 서울시의 드림랜드 하나밖에 없고, 어린이 대공원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서울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한수이북 쪽으로는 없습니다. 포천 쪽에 스키장이 하나 있고, 가능 눈썰매장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크게 위락시설이 없는 상태입니다.
○박세혁 위원 누가 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홍보차원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박세혁 위원 1기부터 거론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윤한수 1기때는 일부 시위원님 몇 분이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박세혁 위원 시 자체에서는 계획 같은 것은 없었고요. 그리고 캠프훨링워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미군들과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94년도에 세차례하고 더 이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우리 측에서는 누가 나갔습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저하고 실무계장이 나갔는데 의정부시 측의 실무대표는 저로 되어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실무계장은 누구입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도시계획계장입니다.
○박세혁 위원 미군 측에서는 누가 나왔습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미군 측에서는 시설지원대장 찰스리가 대표입니다.
○박세혁 위원 계급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민간인입니다.
○박세혁 위원 이분 혼자 나옵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부동산 담당 직원하고 그쪽 직원들 세사람이 같이 참여를 합니다.
○박세혁 위원 캠프훨링워터가 미군시설입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네
○박세혁 위원 시설지원대장이 민간인인데 이 사람이 권한의 위임이 있는 사람입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미8군 측의 위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의정부에서는 두명, 미군 측에서는 한명, 그런 겁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이 세사람들이 권한의 위임을 다 받은 어떤 전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가요? 95년도에는 한번도 안 만났습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네 한번도 안 만났습니다.
○박세혁 위원 마지막으로 만난게 언제입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2월달부터해서 최종 4월 13일까지 했습니다. 최종 세 번째 모였을 때 미측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네들 미군전력 증강계획에 의해서 내부적인 얘기지만 군 병력 재배치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된 후에 다시 검토를 하자해서 그 뒤로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우리가 이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요청합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우리가 요청할 수도 있고 거기서 요청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4월 13일 최종적으로 만났을 때 협의된 내용이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그때는 라과디아와 같이 얘기가 됐습니다. 라과디아는 헬기장을 말합니다.
헬기장인데 그때당시까지도 거기에는 헬기가 있었습니다. 6월달에 부대이전이 됐는데 그때 미군전력 재배치계획에 의해서 그쪽이 미군 시설에 대한 사용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된 다음에 논의하자해서 그 이후에 6월달에 부대가 재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헬기장이 전방으로 들어가고 전방에 있던 중대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병력재배치가 94년 6월로 끝난 겁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정확한 시기는 모릅니다. 외형상으로 나타난 것이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재배치가 대충 된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우리가 만나자는 요청을 한번도 안했습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켐프휠링워터 이전부지, 옮기고 나서의 역전 앞의 토지가 국방부 소유로 증발된 토지가 없기 때문에 증발재산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그 부칙조항이 93년도엔가 개정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예전에는 증발 이후에 15년이 지났을 때까지 용도가 폐지되지 아니하면 국방부에서 마음대로 매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칙조항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15년이 지났더라도 당초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원 토지소유자한테 환매의 의사를 물어서 환매포기를 했을 때 국방부에서 재산을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도심지가 되어있기 때문에 토지주 현재 100사람이면 100 사람 다 환매의사를 물어보면 다른 사람을 끌어대서라도 환매를 받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의정부시에서는 240억이라고 하는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미군시설을 이전했다 하더라도 240억에 대한 재산을 국방부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작년, 금년까지 실무협의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박세혁 위원 불투명한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도시과장 윤한수 그래서 21세기 기획단에 업무의 일부를 전적으로 추진하도록 넘겨 놨습니다. 거기에서 국방부 관계담당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전되는 시설이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이 되어서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방부 장관의 인가를 받게 되면 환매권이 적용을 받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면 바로 국방부에서 의정부시로 그 토지에 대한 재산교환을 해줄 수 있다는 법적 조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하고 그것에 대한 협약서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초안이 되면 바로 다시 실무협의를 요청할 것입니다.
○박세혁 위원 4월 13일 최종 만나서 합의된 내용이 있을텐데 그것에 대한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요.
○도시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서 65페이지의 시설비와 관련해서 정수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수도과장 임은식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누수율도 톤당 수도요금에 들어갑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누수되는 부분, 제가 여기서 보고해 드린데 에는 공급량을 갖고 따졌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양까지 계산된겁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홍복저수지에서는 정수비용이 톤당 50원, 팔당에서는 대략 90원 꼴인데 그때 수도요금이 톤당 얼마였습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94년도에 톤당 240원 80전입니다.
○박세혁 위원 주민들한테는 얼마를 내라 그랬습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그게 주민들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94년도 결산에 의하면 저희들이 생산총괄 원가가 320원 90전으로 해서 94년도 말에 결산을 봤을 때는 약 33.3%의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9.6%를 인상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톤당 원가가 320원이라고 했을 때는 큰 것으로 뭐가 더 들어가는 겁니까? 정수비용이 50원 90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320원이라고 했을 때는 무엇이 더 들어가는 겁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영업비용에 인건비, 동력비, 약품비, 수선비등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팔당에서 정수된 물을 90원에 사왔는데 거기는 인건비, 약품비, 지금 말씀하신 비용이 안 들어간 돈이지요?
○수도과장 임은식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홍복저수지의 정수비 자체는 50원인데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다른 비용이 들어갔을 때는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50원이라는 것은 가능정수장 시설내의 약품비, 인건비, 정수하기 위해 시설되어 있는 시설비에 대한 감가삼각비까지 계산해서 50원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90원 58전은 저희들이 팔당상수원 수자원 공사에서 배수지까지 사서 오는 가격이고요.
○박세혁 위원 가능정수장에서 만드는 게 훨씬 싸다는 말입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그렇습니다.
○박광석 위원 거기에서 유입되는 물의 양이 있습니다. 댐을 보수공사해서 축조를 했을 때 채울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현재의 저수용량이 39만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높이를 6미터 높여서 현재의 19미터에서 25미터로 높혔을 때에는 82만 9천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대로 저수지의 저수량을 만당고 채우는데 시간은 우기에 비가 왔을 때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보고 드리기가 힘듭니다.
○박광석 위원 어느 정도 설계가 나오면 댐을 막아서 몇 년이 걸린다. 몇 개월이 걸린다는 답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그것은 1년 내에 채워집니다.
○박광석 위원 우기때 흘러 넘쳐서 나가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물론 비가 많이 왔을 때와는 다르겠지만 제가 거기에 가 봤을 때는 굉장히 가물었을 경우, 비가 조금 와서 물이 유입되는데 그 물이 과연 깨끗한 물이냐, 그런 물을 정수해서 먹는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유입되는 물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보수를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축물이 불량해서 보수가 불가피하다고 하셨는데 보수만 하면 물이 어느 정도 잠겨있을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보수만 하게되면 현재 만수위 됐을 때 39만 1천톤인가 그렇습니다.
○박광석 위원 구조물이 불량해서 물이 많이 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수를 하면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거기에 옹벽을 친다 그랬는데, 그것을 애초부터 다시 옆에다가 처음부터 쌓아서 올라오기 전에는 콘크리트 옹벽을 친다 그래서 된다고는 볼 수 없어요.
옹벽이라는 게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25미터 되는 데까지 갈라지지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게 갈라졌을 때 그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기술사들이라든지, 도설계심의까지 다 맡아놓은 사항이고, 요즈음 댐공사 하는 것은 콘크리트형으로 옹벽이 아니라 댐 표면에 콘크리트로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콘크리트로 해서 차수를 시키는 겁니다.
○박광석 위원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한다면 상류 쪽의 집들이 다 철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러운 물을 받아서 가둬놓은 상태에서 썩어서 다시 정수 시켜서 먹는다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을 뿐더러, 한번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 가능정수장에서 1톤의 물을 정수했을 때 50원이 들었지요? 거기에는 인건비, 동력비, 약품비가 다 포함된 가격이지요? 그것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지요?
○수도과장 임은식 그것은 정수 생산하는 데까지의 감가상각비만 계산한 겁니다. 그 외에 정수 되어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배수관 관리하는 인건비라든지, 수도요금 부과하는 인건비는 포함이 안된 겁니다.
○박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경제성으로 봤을 때 우리가 홍복저수지 물을 먹는 게 쌉니까?
팔당 물을 끌어다 먹는 게 쌉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당연히 홍복저수지 물을 먹는 게 싸지요. 그리고 90원에 사 갖고 와도 나중에 우리가 유지관리하는 인건비라든지, 시내의 상수도 시설이 되어있는 동력비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 또 가산이 되어서 320원이 나오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저수지를 확장시킨다 말입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 우리가 가능정수장에서 1톤의 물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에 대한 부대비용이 듭니다. 그러한 비용하고 팔당에서 1톤을 끌어오는 물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비싸냐는 말입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아까 보고드린바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시설확장비에 대해서 손익분기점, 그러니까 확장비를 투자해놓고 분기점이 20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서 486페이지의 기본조사 설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한기 하수과장 김한기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이것은 예산과는 다른데, 차집관로를 따로 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한기 차집관로는 오수만 하수처리장으로 가기 위한 차집시키는 관로이고, 기존 시가지에 우,오수를 분리하는 사업을 하는데 기존 시가지는 합류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신시가지와 신곡지구, 앞으로 새로 개발되는 곳에는 분리가 되어있습니다만 기존 시가지에는 합류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시내에 만든 것만 분류가 안된 상태군요. 왜 그렇게 했지요?
○하수과장 김한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안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시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관거정비 조사용역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개의 배수구역이 있는데 2개 배수구역을, 그게 의정부동과 가능동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관거조사를 해서 지금 있는 우수관으로 하던, 오수관으로 하던, 별도의 관을 하나 더 매설해서 분기시키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우선 기초 조사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89페이지에 재해대책 임차료가 있습니다. 백호우 임차를 하는것인데 재해가 나서 필요할 때 우리가 장비를 임차해서 응급복구를 해야되는데 저희가 450만원을 요구했는데 150만원을 먼저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수방자재용 피피포대 구입을 375만원 요구했는데 125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해대책에 대한 응급복구용 자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형구 그런데 그것을 산건위원회에서 다룰 때 재해대책 임차료가 덤프하고 백호우하고 백호우는 15일로 되어있고 덤프는 10일로 되어있기 때문에 10일로 맞춰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피피포대는 각 동에도 보유한 동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재해대책이 난다고 할 때에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고해서 두 군데를 산건위에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예산서 전반에 관한 부분인데요 특히 기본조사 설계비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나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에 물론 사업마다 특이사항이 있기 때문에 틀리겠지만 요율선정을 최대치로 하는 겁니까? 평균을 내는 겁니까? 아니면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겁니까?
○하수과장 김한기 실시설계비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1억까지는 5.44%, 10억까지는 3.2%의 요율이 있습니다. 부대비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봐서 그 프로테지보다 낮춰서 합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요율이 1.6%로 되어있는데 저희는 2.44%만 계산을 했는데 이것 자체는 3천억까지가 2.44%인데 이것은 적용을 2.6%로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2.44%로 잘못 적용이 된건데
○류기남 위원 적용에 따라서 금액이 컸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서 2.6%까지 할 수 있는데 2.6%에 맞추는 게 아니라 2.5%가 될 수도 있고 말입니다. 예산 전반에 걸쳐서 보니까 어떤 것은 금액이 똑같은데도 요율적용이 틀려서 2.44%를 적용한게 있고, 2.3%를 적용한데가 있고,
그래서 의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 산출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정확한 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수과장 김한기 저희가 대충 설계비로 공사비를 산출하거든요. 이것도 292억이 나온 것은 저희가 환경부에 보고한 수치입니다. 그 금액에 2.44%를 적용한 건데 이것은 기준은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렇다 그러면 최하를 적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200억에서 300억까지라 그러면,
○하수과장 김한기 100억 이상, 200억까지, 300억까지, 500억까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것이 가미가 되어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하수과장 김한기 이 경우에는 저희가 적용을 잘못한 겁니다.
○전재기 위원 전재기 위원입니다.
소하천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하천 1킬로에 대해서 790만원씩해서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것을 700만원씩해서 계산을 해서 올렸는데 삭감이 9천만원 됐지요. 그러면 28.1킬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수립하는데 무슨 차질은 없습니까?
○하수과장 김한기 28.1킬로에 700만원씩 적용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9천만원이 삭감되고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790만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전재기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현재 예산을 세워준것을 갖고 할 수 있다 없다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범위 내에서도 할 수 있다하면 있는 것이고.
○하수과장 김한기 이것은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것으로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재기 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석 위원 소하천 정비기본계획에서 1킬로에 70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하수과장 김한기 측량비용부터 전부 다 들어갑니다.
○박광석 위원 측량비용부터 설계까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가로수 결주목 보식에 관한 사항과 송산동 사격장 주변 방화선 정리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조원환 녹지과장 조원환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92년도부터 시행을 해왔다 그랬는데 그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녹지과장 조원환 92년도 전에는 방화선 설치를 하지 않은 가운데, 거기에서 사격을 하므로 인해서 유탄으로 인해서 산불이 자주 일어났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대하고 협의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방화선을 설치한 겁니다.
○박광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캠프 안에 44공병대가 있었습니다. 미 8군 소속 공병대에서 그 사격장을 관리하다가 92년도엔가 해체된 것으로 압니다. 그후부터 시에서 부담을 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그 사람들이 사용하면 거기에 방화선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역전 앞도 옮겨주는데 우리가 돈주고 그네들이 와서 방화선 없이 사격훈련을 하고 그러는데 산불이 난다 그러면 당연히 그들이 수습을 해야지요. 물론 작전관계상 그랬다 하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녹지과장 조원환 산림자원이 피해를 입었을 때는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네들이 어디에서 그러한 것을 관리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도 얘기를 해서 방화선을 정리해놓고 써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시 차원에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피해를 봐야 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경제발전이 됐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녹지과장 조원환 부대하고 다시 한번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94년도 결주목이 160건이 났고 95년도에 125번이 났다고 하는데 사고차량이나 기타 피해, 94년도에는 보상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녹지과장 조원환 69번에 2,541만 1천230원을 징수를 100%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가격이 얼마입니까?
○녹지과장 조원환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노영일 위원 95년도에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녹지과장 조원환 115번을 징수했습니다. 4,828만9천원입니다. 그 중에 현재 징수가 70%가 됐습니다.
○노영일 위원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송산동 사격장에서 산불이 난 사례가 있습니까?
○녹지과장 조원환 과거에 몇 번 있었습니다.
○박세혁 위원 92년 이후입니까?
○녹지과장 조원환 네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산불이 났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낸 적이 있습니까?
○녹지과장 조원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미군들의 실무 부서가 어디입니까?
○녹지과장 조원환 미2사단 포병사령부로 되어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미2사단 포병사령부에서 그것을 사용하지만 손해배상이라든지, 미군들도 예산을 짜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2사단 포병사령부에서 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조원환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제가 보기에 이것은 미군들이 쓰는 시설입니다. 그 사람들이 독립된 우리 나라의 땅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그들 시설을 무상으로 내주는데도 그 부속시설 내지는 산불난 것까지도 우리 비용으로 다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권이 있는 독립국가인데 마치 우리가 예속된 국가, 식민지화된 국가의 모습을 띄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독립된 국가의 국민의 자긍심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과연 필요할까하는 기본적인 물음에서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해준다 그러면 녹지과 소유의 인부라든지 또는 예취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갖고 따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 그런 식으로 예산 절감하면서 방화선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녹지과장 조원환 안된다고는 말씀 드릴 수는 없는데 산불감시원들이 순찰을 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산불시기 이전에 해야되기 때문에 그때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애로가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녹지과에 공원관리 인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작업하면 안됩니까?
○녹지과장 조원환 쓸 수가 없겠습니다.
○위원장 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송산동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2사단 캠프임대안에 있던 부대가 지금은 폐지가 되고 현재 민사처에서 한다고 하지만 실지 관리는 역전 앞의 부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미군차에 치어도 1년이나 2년만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끄러 가는 것은 한국 사람들입니다. 미국 사람들 몇 사람이 나와서 같이 끄기도 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서 19페이지의 특수활동비 지급대상 여부와 부용아파트 경비초소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경비초소가 두군데라고 했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두 개동에 세군데가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것을 한군데로 옮기는데 건립비가 2,5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수가 몇 평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3평 정도 됩니다.
○박광석 위원 건폐율에 지장이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다 검토를 해봤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박광석 위원 애초에 지을 때 건폐율에 맞추어서 지은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부대시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택과와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박세혁 위원 특수업무 수행활동비가 있는데,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데, 특수업무활동비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업무추진비 비중을 봐서 거기서 40%까지 계상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내무부 지침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내무부 지침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일반회계하고 기준은 다 똑같습니다.
○박세혁 위원 같은 공기업인데도 시설관리공단은 특수업무활동비가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거기에 보면 감사, 세무, 예산, 법무, 이런데만 특수업무수행활동비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근거가 무엇인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당해 사업에 필요한 특수활동비입니다. 부분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박세혁 위원 항목을 바꾸던지 해야지요. 특수업무활동비로 딱 규정되어 있으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저희는 따로 되어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같은 공기업인데도 시설관리공단에는 안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공기업에서 쉬운 일은 없겠지요.
그리고 업무수행활동비가 8만원으로 일괄되어있는데 이게 직급에 따라서 차등이 있을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그것은 직원의 특수활동비인데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5만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만 8만원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것은 잘못 안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예산편성 기준에 나와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 복사기가 몇 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한대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초소가 3평이라 그랬는데 2,500만원씩 들어갑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총 210세대인데 기본경비초소안에 각 동별로 인터폰 시설이 되어있고 탐지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군데로 통합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 면적이 많이 차지합니다.
○노영일 위원 알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동막교 신설하는것 때문에 가교를 짓는데, 마무리를 다 지으셨지요. 기존 동막교를 철거하기 위해서 자동차 전용도로 이외에 교각 설치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가교가 11월22일 준공 예정이었는데 아직도 안되고 있고 가교는 완공된 상태에서 차량통행이 안되고 있고 연말까지 자동차 전용도로를 준공하게 되어있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그것은 내년 4월로 되어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가교는 내년 4월까지 갈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일부 진입도로 부분에 협의보상이 되지 않은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우리한테 도달을 하게 될려면 이 달 말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토지수용법에 의한 14일간의 협의보상기간이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협의보상이 안된 주변토지에 대해서는 보상가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106만원 정도 됩니다.
○유재복 위원 협의보상을 한다면, 살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저희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개 신청을 했습니다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당초 감정사를 배제하고 두군데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현장답사를 하고 감정평가서를 다시 작성해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결과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협의가 제대로 안될 경우에는 내년 4월 자동차 전용도로 준공시점에 맞추어서 개통한다는 말씀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네 그렇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렇게 늦어짐으로 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없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그것은 어떤 개인의 소유권 권리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 없이는 강제로 집행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사업예산 총괄표상에 예비비가 8,841만7천원인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네
○류기남 위원 이 예산총괄표의 예비비하고 자본적 지출에 31페이지의 예비비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시 예산서에 전체 예비비가 0.14% 되는데, 이것은 20%가 넘습니다.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야 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예비비 총액이 14억 정도 됩니다.
○류기남 위원 62억 6천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자본예산과 사업예산이 구분이 되어있거든요. 31페이지의 13억원하고
○류기남 위원 사업예산 예비비는 8,800만원인데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이것은 하나로 다 보는 겁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과 달라서 사업예산하고 구분이 되어 있으면서 예산을 통합 운영하는 겁니다. 다 합해지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우리가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게 부기가 틀린데 그것을 어떻게 합쳐서 예비비로 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별로 예비비는 편성이 되어있지요.
○박세혁 위원 하나로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맨 앞장의 총괄표를 보시면 저희는 예산을 두 가지를 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사업과 자본예산에 수입과 지출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예산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경상적 경비이고 자본예산은 사업의 본격적인 준공업단지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단위사업별로 택지매출수입, 이런 게 분리계상 되는 겁니다. 예산은 다 통합해서 씁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되어서 당황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10분 정회)
(22시53분 속개)
○위원장 강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단 협의회에서 결의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관련 건에 대해서 의정부시 의원들의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 토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로 의장님, 또는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하여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절차상의 문제나 모든 문제는 아까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건설적으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 찬성에 대한 의견을 먼저 얘기해 주시면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허환 위원 절차상 찬성이나 반대나 자유토론으로 하는것이니까 어느 위원이 말씀을 하시든지, 토론형식으로 말씀해 주십시요.
○박세혁 위원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린벨트 문제로 보기보다는 지난 12월 22일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협의회에서 그린벨트내 청경에 대한 안건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린벨트 관리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청경에 대해서는 국고로 지원해야 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11월 22일 이러한 안건이 있어서 건설부에 건의한바가 있는 것 같은데 11월24일 경기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고 아마 각 시.군으로 공문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임에도 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저녁에 받았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면서 받았는데 이 업무연락은 어제 왔습니다. 95년 12월 19일 13시08분에 접수됐는데 하루가 훨씬 지났음에도 그린벨트라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의원들한테 의사를 하나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심의니까 예산위원들이 해라하는 식입니다. 절차상 문제의 하자뿐만이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내용은 청경에 대한 국가 보조금 문제인데 실제로는 그린벨트 완화 내지는 그린벨트 내에 사는 분들에 대한 보상이 담긴 내용입니다. 결국 청경을 담보로해서 그러한 그린벨트 해제 내지는 완화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나 이 안건 자체가 하자 투성이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예산위원들이 일방적으로 해야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환 위원 저는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된 이 건에 대해서는 우선 동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감시등 업무관리등에 대한 예산지급에 대해서 물론 시.군협의회에서 그린벨트는 건설부 소관이고 봉급등 지급을 시.군에서 지급할 수 없다 하는것도 물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맥락에서 그린벨트 제도개선의 건의에 따른 성명서 자체도 가만히 보면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문구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떠한 맥락에서 이렇게 됐던 저렇게 됐던 우리 시민들의 편익 위주로 나간다면 제1항의 지정 당시 도시화되었거나 이미 취락이 형성된 지역에서의 건축시에는 일반 주거지역과 같은 방법으로 개선한다던지,
전답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을 최대한 살리되 공공시설이나 문화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문구를 보면 상당히 우리 주민들한테는 그린벨트 내에 사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경기도 시.군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의정부시의회에서도 동참을 해서 이러한 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노력을 하였다 하는것도 될 수 있고,
물론 그린벨트는 대통령 결정사항이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자꾸 발생되고 건의가 되어야만이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고통을 덜어줄 수 있지 않나 생각에서 저는 이 성명서 자체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박세혁 위원 또 하나 의심되는 사항이 있는데 오늘 11개 시.군에서 다 찬성을 했다 그랬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95년 12월 22일까지 수원시 의회사무국으로 성명서의 내용수정이나 동의여부에 대해서 통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일 결정사항이 아니고 동의여부나 수정사항 등에서 22일 한으로 수원시 의회사무국으로 통보를 하라 그랬는데 11개 시군이 벌써 결정 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과연 11개 시.군이 여기에 대해서 다 찬성했냐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두 번째, 그린벨트 문제는 어떤 시민이면 시민, 국민이면 국민,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중의 하나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제한 완화건 해제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 있는데 의원들한테 하나도 말을 안 했고, 물론 생활불편한 곳에 대해서 해제하는것은 찬성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원들의 합의된 의견도 없이 일방적으로 협의회 의장들끼리 한다는 것이 문제고, 그리고 국가사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완전히 본말이 전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확인된 사항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혹시 의장협의회에 있는 분들이 재력가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린벨트를 가지신 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도 갖고 있습니다.
내용을 봐주세요. 업무연락 3번을 보면 통보하오니 이에 대한 동의여부, 성명서 내용의 수정사항 등을 95년 12월 22일 한 수원시 의회사무국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통보되어있는 상태입니까?
○의사계장 문한기 아직 통보 안 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11개 시군은 다 통보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의사계장 문한기 전화로 확인한 겁니다.
○박세혁 위원 동의여부에 대해서 확인한 겁니까? 성명서 수정에 대해서 확인한 겁니까?
○의사계장 문한기 봉급삭감 내용을 확인 한 겁니다.
○허환 위원 박세혁 위원이 의장단에서 그린벨트를 소유한 의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의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보다는 제1항에 있는 것을 가장 중시합니다.
지정당시 도시화되거나 이미 취락이 형성된 지역에서의 건축시에는 일반 주거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개선한다.라고 할 때는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나 이런 개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불편한 주민의 생활을 좀 주거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해주자는 개선방향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데 의심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모양으로 볼 때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차원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감시관리업무와 연계성이 있다손치더라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박세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두개를 한꺼번에 하지 말고 불편을 당하는 주민이 있으면 협의회처럼 대통령한테도 1, 2, 3, 4에 대해서는 대통령한테 하고 5번에 대해서는 건설부 장관한테 과감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5번을 담보로 1, 2, 3, 4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말이 전도됐다는 얘기를 드리고 이와 비슷한 사항이 동 사무소에서 병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예로 들 수 있는데 그 분들이 국가 보조를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시비로 지원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협의회에서 국고보조에 대해서 독립되어있는 의회의 모습을 보이고 싶었다면 그러한 면부터 보여야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더우기 6.27선거전에 분명히 내무부나 대통령 사항인지는 모르지만 의회의원들에 대해서 부단체장 수준까지 맞춰준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군에서는 35만원 받지 말자고 결의까지 한 의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의장들이 그런 것은 안하고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전혀 사전에 통보도 지식도 없이 갑자기 결정 나는 당일날 와서 과연 이렇게 무리수를 왜 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 부분은 박위원님이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6.27선거 이전에 의회 차원에서의 수당 같은 문제는 비교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단지, 어차피 의회의 기능이 조례 개정이나 규칙등 입법기능이 있는 반면에 현재 지방자치제의 제도상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많이 활용해야 할 방법이 건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많은 것을 중앙정부는 지방에 위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시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중앙에서 쥐고 앉아 있는 입장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건의안 제출이 많이 활용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비교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명분이냐 실리냐는 측면에서 볼 때 명분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오해의 소지도 있고 절차상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실리라는 측면에서 지방의회에서 중앙으로의 건의안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형구 세분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면서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시민이라는 생각 하에서 조금씩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박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동의여부나 성명서내용의 수정사항을 통보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문안자체에 부적합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삭제하거나 수정해서 시.군협의회에 통보를 해주면 어떻겠냐는 생각입니다.
○이철주 위원 저도 류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것이 금방 생각해서 할 일이 못됩니다. 손해 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 중대한 사안을 오밤중에 배도 고픈데 더 이상 이것 가지고 얘기하지 맙시다. 만약 할려면 무기명 투표로 해서 가부를 정하도록 합시다.
명분에 이끌려서 하는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른 것이지, 시간이 없으니 봐달라 이런 것은 안 통합니다.
○위원장 강형구 지금 봐달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하여간 서로 실리를 위해서 좋은 의견을 타진해 보자는 것이지, 어떤 사람의 명분을 찾아 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류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이철주 위원님도 동감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박광석 위원 그린벨트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신 데 그린벨트를 청경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그린벨트에 대한 제지를 받아가면서 우리 시에서 그 돈으로 청경을 사용한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국가 위임사무라 하더라도 그것은 국가에서 주는 것으로 해야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형구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늦게 나마라도 그러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절차상 잘못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가닥을 풀어가기 위해서 이러한 일이 생겼지 않았나 생각하시고 류기남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통보를 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광석 위원 17명에 대한 인건비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6개월동안은 지급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종전에 얘기했듯이 내 땅에서 내가 세금을 내고 내가 제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한시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삭감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형구 그러니까 일단 삭감을 하고 나중에 관철이 되어서 된다면 다시 할 수 있고, 인건비이기 때문에 절대 소홀함이 없을 것이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쪽으로 해서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박광석 위원 6개월 후에도 안됐다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장 강형구 물론 모든 일은 꼭 되리라고만 생각해서 하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류기남 위원님의 말씀대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박세혁 위원 경기도 지사가 의정부로 내려 보낸 공문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규정의 제정개정은 국가 사무이고 건설부장관 소관이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단속업무는 지방사무인데, 다시 말해서 청경에 대한 인건비는 시.군에서 나가기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장 협의회분들이 모이셔서 이 분들이 이러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청경 때문에 그런게 아니고 사실은 여기 나와있는 1, 2, 3, 4를 위해서 5번을 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의 입장은 서류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단속하는 공무원이 이러한 법률적인 근거로해서 소송을 내거나 의장이나 의원을 상대로 법률위반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소송을 제기해 올 때 어떻게 해야하나 하는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형구 이때까지는 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도록 되어있지만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든지 박광석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왜 우리가 세금을 내고 우리가 제지를 받냐는 맥락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장단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23시20분 정회)
(23시59분 속개)
○위원장 강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이 자정을 넘겼으므로 차수변경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7차 예결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4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 출석위원명단 |
| 류기남노영일전재기유재복박세혁강형구박광석이철주김광규허환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윤중혁 |
| ○ 출석 공무원 | |
| 가정복지과장 | 홍수경 |
| 지역경제과장 | 백성남 |
| 교통행정과장 | 정순원 |
| 의정부4동장 | 김윤석 |
| 도시과장 | 윤한수 |
| 수도과장 | 임은식 |
| 하수과장 | 김한기 |
| 녹지과장 | 조원환 |
| 공영개발사업소장 | 권혁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