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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11.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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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행정지원국


일 시 2000년11월29일(수)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지원국

가. 행정지원과

나. 회계과

다. 민원봉사과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창모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의정부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제2항 및 제25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헝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행정지원국

그러면 행정지원국 과소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로 행정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선서. 본인은 의정부시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29일

행정지원국장 배 영 식

행정지원과장 백 성 남

동지원팀장 신 현 영

회계과장 김 윤 석

민원봉사과장 김 영 찬

재난관리과장 한 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 용 호

○위원장 이창모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행정지원국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행정지원국장 배영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모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행정지원국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실음)

이상 행정지원국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가. 행정지원과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행정지원과장 백성남입니다.

(보고사항 뒤에실음)

이상, 행정지원과에 대한 업무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일괄해서 질문할 테니까는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 문제인데요, 지금 저희가 4급이상이 8명이고, 5급 과장급이 42명, 6급이상 계장이 115명 있습니다. 이중 4급이상 8명에 여자공무원이 1명도 없습니다. 5급공무원 42명중에 여의사 2명을 포함해서 여성공무원이 4명이예요. 42명중 2명, 일반직 여성공무원이 2명인데, 여의사 두명을 포함한다고 해도 10%밖에 안됩니다. 6급공무원 115명중에 여성공무원이 16명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13.9%입니다. 이중 약사와 간호사를 제외하면 10%미만입니다.

지금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여성노동력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활동력의 증가에 따른 그들의 업무능력이라든지 그들의 활약이 중차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의정부시에서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활용도가 상당히 낮은 전근대적인 행정체계, 또는 인사체계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방향이 있는지를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성에 대한 주요 보직, 이를테면 우리가 주요 보직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기획, 시정, 감사, 또는 회계에서 계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공무원이 한분도 없습니다.

단지 있다면 동장이라든지 여성관련분야에 대한 공무원이 과장으로 배치하고 있는데 이또한 여성공무원에 대한 또는 여성의 능력에 대한 행정의 체계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요 보직에 대한 여성공무원의 보직결정에 대해서 어떤 구상이 있나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 변화에 따라서 기술에 대한 중요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에 농경사회에서 요새로 치면 일반행정직이 상당히 중요했지만 이제는 다양한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기술직 공무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보직이 한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목은 토목만 한다든지, 건축은 건축만 한다든지, 그들이 동장으로 나간다거나 또는 다른 직을 병렬로 한다고 하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사의 정체성을 맞고 교류의 활성화를 통한 긴장감을 부여해서 업무의 능력을 향상시킨다든지 여러가지로 긍정적이고 장점적인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활용내지는 다른 보직을 맡길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시가 경기도 타시군과의 교류, 특히 경기도와의 교류가 타시군보다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왜 지적 하냐면요, 우리 시에서 근무한 공무원이 경기도로 갔을 경우 그들이 의정부시를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경기도와 의정부시와의 인사교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어떤 방안 내지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먼저 여성공무원에 대한 승진이 너무 적다, 여성공무원들이 사무관이상의 직에 남자에 비해서 너무 적게 차지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그동안에 여성에 대해서 근무성적을 평정할 적에 좀 불리한 측면에서 점수를 덜 주어 가지고 승진을 늦게 시켰다든가 이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금년도에 모든 것이 해소가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 시의 과장급이 되려고 하면 최소한 20년이상 근무를 해야 과장급으로 승진이 되는데 현재 저희 여성들이 공무원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대개 70년대 후반, 80년대에 들어와서 여성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특히 90년대 후반에 들어 와서는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시의 여성들이 5급이상 관리자로서 보직을 못받고 있는 것은 현재까지는 근무연수가 남자들보다 뒤떨어져서 짧았기 때문에 그러한 관리자의 자리에 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많은 여자들이 그런 자리를 많이 차지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주요한 보직에 여자들을 배치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우선 그 보직을 결정할 적에는 그 사람이 그동안에 근무한 경력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평가를 해서 배치를 하는데, 똑같이 아까와 같은 사유로 그런 경력들을 쌓지 못하고 해서 배치를 현재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서 여성공무원들이 소외된다는 그런 소리가 안나오도록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세번째 행정직 위주의 모든 인사나 기구나 이런 것이 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기술직중에서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복수직 자리를 많이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장이 기술직이 현재 우리 시에도 13개동 중에서 2사람이 나가 있고 또 사무장중에서도 이번인사에 다들어 왔습니다만 기술직들이 사무장으로도 2사람이상 나가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현재에 와서 평균을 내보다 보니까 현재는 기술직들이 행정직보다 훨씬 승진연수가 빨라지고 또 전체적인 시의 각종 자리를 오히려 행정직보다 더많이 차지하는 그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행정이 변하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에는 전반적인 행정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용역을 실시를 해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소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타시군과의 교류문제는 저희 시에서도 많은 직원들한테 특히 하위직 직원들에게 될 수 있으면 도에 갈 수 있는 전입시험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교육을 보내서 도나 아니면 그 이상의 중앙정부에 많이 진출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인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직원들의 의사가 이 자리를 옮기고 또 다른 자리로 가면, 박봉을 가지고 생활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가려고 하지 않는 이상 강제로 전출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도나 아니면 중앙 정부로 진출을 하는 것이 늦고 타시군과의 교류는 물론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가 저희 시는 서울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타시군에서 오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상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10명을 받아주면 10명을 다른 데로 보내어야 하는데, 가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타시군과의 교류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많은 연구를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우선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 행정지원국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국유재산현황에 임목죽이라고 있습니다. 161천주, 이것이 몇 주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16만1천주입니다.

이민종 위원 16만1천주. 가치있는 나무라고 했는데 대개 어떤 나무예요?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나무중에 잡목말고 팔아서 수입이 될 수 있는, 잡수입이 될 수 있는 단풍나무라든가

이민종 위원 유실수?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유실수는 별로 없고요, 유실수는 청내안에 모과나무가 3그루 있고, 그런 가치있는 그런 나무, 거저줄 수 없는 그런 것을 저희가 판단한 것을 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것을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요, 우리의 시조가 비둘기지요, 시화는 철쭉이고, 시목은 잣나무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이민종 위원 그러면 잣나무가 몇 주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저희 여건상 원도봉산에도 잣나무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시목이 잣나무인데, 잣나무가 너무 없다는 것이 너무 우리 시목을 맡기는 차원에서 잣나무를 많이 식목을 해서 잣나무를 많이 보급을 시켜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시화가 철쭉인데, 시청을 정문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해서 벽이라고 하나요? 그쪽에만 철쭉이 심어져 있는데 철쭉도 어느정도 심어있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그것은 철쭉이 몇그루가 있다는 것은 임목수는 모르고 여기 양쪽하고 우리 청내에 여기도 대량으로 많이 식재해 놓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면 목적은 우리 시목과 시화가 많이 식재가 되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질 수 있게끔 보급시켜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 자원현황에 보면 지역이 16개동대, 직장이 3개동대라고 했는데.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이것은 지원자고, 여기 현황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직장이 8개직장중대가 있고, 현황에는 없고 이것은 지원자수입니다.

이민종 위원 지원자 수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예.

이민종 위원 이것을 이따가 재난관리과에다가 여쭈어 보아야겠습니다만 우리 비상급수 대피시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비상급수가 옛날에 비상급수로 쓰던 것이 각부락단지로 많거든요. 작년 행정감사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폐공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지역에는.

비상급수로 쓰려고 각 부락단위로 자연부락 단위로 파놓고 그냥 유명무실하게 없어져 있는데가 많은데, 이 폐공을 처리를 잘해야만 지하수가 오염이 안되어서 우리 자라나는 후세들한테 맑은 물과 좋은 물을 먹일 수가 있는데 폐공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평화광장내에 있고, 주공1단지내에 있고 금오2단지 경의초등학교내에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다섯가지는 시에서 지원을 해 준 식수지요?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이것은 현재 자연부락이나 그런 것은 자체에서 한 것이고,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우리가 이것은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시에서 지원을 다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난관리과에다가 질의를 할 것입니다만 이 폐공이 가장 심각합니다.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 가지고, 폐공처리를 안해 가지고 상당히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작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차원에서 우리가 휴양지 시설중에서 콘도8구좌를 갖고 있지요. 이용인원이 692명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휴가철에는 많이 신청을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이민종 위원 그렇게 되면 선착순을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것은 저희가 지침이 있습니다.

먼저 신청한 사람, 똑같은 직급이면 하위직 우선, 이런 순서가 있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똑같은 곳에 여러 사람이 신청을 했다면 그 순서에 의해서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하위 공무원을 떠나서 신청접수라든가 그런 것을 평등하게 배분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장단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그곳을 이용하고 나서 직원들의 미담사례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미담사례라는 것보다는 저희 시의 홈페이지를 와보시면 알겠지만 타시군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이런 휴양시설 콘도까지 구입해 가지고 휴가 때에 사용하도록 해준다고 굉장히 부럽다는 것도 있고 직원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휴가철때에뿐만 아니라 가을철에 각과의 단합대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가족들끼리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직원들한테 많은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에는 조금더 이것을 구비를 하려고 예산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하위직 공무원들도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평등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실질적으로 6급이하의 하위직들이 이용하지, 아마 과장이상들이 이용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18쪽에 보면 이동도서관 활성화 추진, 상당히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부탁말씀이나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이동버스가 두 대가 다니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인구가 30만이내였거든요.

사실 이동버스가 두 대가 인구가 36만이 넘어가는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엄청나게 딸리는 실정에 있거든요.

증차계획은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증차계획은 저희가 세우지 못하고 내년도에 도서관도 새로 짓게 되고, 또 저쪽에 추동공원쪽에도 도서관 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래서 1차적으로 현재 확보된 차량 두 대, 그것이 지금 현재 장서가 1만여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만여권의 장서를 찾는 데에 애를 먹는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을 전산화시키고 순회대상지역이 56개소인데, 대상지역을 80개소로 넓히는 계획만 우선 내년도 업무에 넣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56개소에서 80개소로 늘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1주일에 2번 가던 것을 1번만 가고, 다른 지역으로 보낸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동부권, 의정부를 동서로 나누었을 때에 중랑천을 경계로 해서 중랑천 저쪽을 동부권이라고 하고 이쪽을 서부권이라고 하는데, 모든 시스템이 도서관이라든가 문예회관이라든가 하는 것이 전부다 서부권에 있거든요.

그래서 동부권에 있는 주민들이 동부권이 예를 들어서 신곡1동, 신곡2동, 송산동, 장암동, 엄청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쪽 사람들이 이쪽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버스라든가 이런 것이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동부권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로 보았을 때에 그쪽으로도 어떤 도서관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이동도서차량이라도 많이 증차를 해서 보낼 수 있는 계획이 있었으면 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지역이미지형성 정착화, 이것을 하는데 지난 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시기라든가, 뺏지라든가 마스코트가 다 새로 개정이 되어 가지고 명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달라지고 있는데 홍보계획은 어떤 식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홍보계획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시기를 제작을 해서 시기는 각종 행사때에 가로라든가 행사장같은 데에 게양을 해서 홍보를 시키고, 또 일반 저희들 공무원들이라든가 혹은 저희 시에 찾아오는 손님이라든가 그런 사람들한테 뺏지를 나누어 주어서 홍보를 시킨다든가 또는 시경계지역이나 다른 기관에다가 저희의 마스코트인 의돌이를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본다든가, 이런 계획을 홍보를 하겠 다고 하였고 그동안에는 저희 각종 회룡소식지라든가 각종 책자, 유인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시기를 제작해 넣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기라든가 시마크, 시뺏지를 만들었는데

시민들이 뜻을 몰라요.

이런 것을 표시만 해놓고 보여주다 보니까 뜻을 모른다는 말씀이예요.

그래서 이러한 뜻을 설명해주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민의 날에 각동별로 행사를 했을 때에 각동의 행사장에 이런 우리 시기라든가 시뺏지가 상당히 많이 나갔습니다. 이것이 뭐냐고 묻는데 모두다 모르는 거예요. 일일이 설명을 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뜻을 설명을 할 수 있는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좋은 마크를 형성했는데 PR을 많이 해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모범시민 선행시민발굴 홈페이지 개설이라고 했는데 지난 번에 과장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송산동 관내에 12-13통에 지난 10월달에 갑작스럽게 불이 나서 외국인이 불난 현장에 들어가서 가스통을 5-6개를 들고 나와 가지고 그지역 주민들을 안전히 대피시켰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조치가 되었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지금 연말에 저희가 표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모범시민이 아니고 모범외국인이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렇지요.

이민종 위원 아무튼 외국인이라도 관내에서 좋은 일을 하는 외국인이라면, 선행을 하면 선행표창이라든가 뜻을 비추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61쪽 중간에 보면, 의정부시지명위원회가 있는데 한시적으로 하는 것 아니예요, 어떤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 했습니까, 지명위원회를?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이민종 위원 일년에 몇 번 했습니까? 한시적인 것이지요? 261쪽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의정부시지명위원회는 제가 지금 알기에는 지금 저희가 한 7-8년 전에 각종 광장이라든가 또 가로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제히 바꾼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지명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이것을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지명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시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민종 위원 이것이 조례에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여기 위원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연간 한번도 안한 데가 무척 많지요,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과감하게 통폐합할 의사는 없는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저희도 각종 위원회를 정비를 하려고 저희들도 하고, 상부에서 지시도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나 행정적인 여건변화에 의해서, 아니면 상위법에 설치근거를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마음대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0개의 위원회를 정비를 했는데, 또 20개가 또 신설이 되었습니다. 각종 법령이 새로 생기면서.

결국은 86개 위원회가 존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늘 행정사무감사나 여러가지에서 계속 나오는 것인데 사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적으로나 모든 여건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거기에 변화에 따라서 없어지고 새로 생기고 해서 이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상위법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86개 위원회를 둘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신데요, 건의라도 하셔가지고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위원회를 둘 수 있게끔 하고 1년에 한번도 안하고 형식상으로 있는 것은 통폐합을 하는 방법으로 하면 건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265쪽에 보면 생보자 생활안정자금 특별위원회기금 관리심사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기초생활안정자금지원법도 개정이 되었나요? 사회복지과 관할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이민종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기초생활안정자금지원법도 되었을 것 같아요. 그것을 확인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66쪽에 인력교류현황이라고 했는데 인사교류의 득과실은 무엇이 있었나요?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이민종 위원 인사교류의 득과실. 266쪽. 그러니까 인사교류를 했잖아요. 득이 뭐고 실이 뭐냐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제가 단독적으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물이 흘러가는 물과 고여있는 물, 이렇게 비유를 하면 될까요? 어떤 공무원도 사람이니까 어느 한곳에서 오래 있으면 아무래도 나태해지고 또 새로운 점을 접하지 못하고 그래서 인사는 또 본청과 동사무소나 아니면 각기 다른 과나 그런 교류 같은 것은 수시로 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이민종 위원예를 들어서 부부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부부공무원이 같은 청내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무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그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런 분들은 외곽으로 배치를 지켜서 서로 근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런 것은 공무원, 공직사회의 내부상 예를 들어서 본청에 있다가 동사무소에 가면 좌천이다라는 말이 있어서 그렇게 부부간이니까 너는 본청에 있고 너는 동에 가라, 이렇게는 안되고 될 수 있으면 한 과에서 근무하는 것은 저희가 피하고 있습니다.

단 남자가 A과에 있으면, 여자는 B과, 승진경우가 되겠다고 하면 남자라도 동사무소로 배치를 하고 그런 경우는 있는데 단 한과에서 근무는 저희가 현재 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이민종 위원 몇 명이나 있는지 알고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대충 기억은 못하는데 부부공무원이 20-30명정도 될 것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인사는 그런 식으로 한 과에서는 근무만 안하도록 과만 분리시켜 주고 있다는 말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271쪽에 보면, 중간에요 괄호안에 있는 밑에를 보면 별표로 해 가지고 99년 동주무신설로 직렬조절고용. 일반 7명을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일반직 7명을 정리해야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아닙니다.

이민종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아까도 국장님께서 맨 처음에 보고드린대로 지금 저희 정현원조서가 237페이지를 보아주시면요, 230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정원이 761명입니다.

정무직이 하나, 일반직이 540명 그 다음에 기능직이 189명, 별정직이 12명, 고용직이 11, 지도직이 7, 그래서 저희 조례상 정원은 761명인데 이 761명은 내년도 7월30일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원은 778명입니다. 17명이 현재 정원보다 많다는 얘기인데, 17명이 많으니까 17명을 감원시켜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 아닙니까?

이민종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 7월30일까지 761명의 정원을 두면 됩니다.

내년 7월30일까지는 17명을 감소를 하는데, 그 지침이 전에는 각 직렬별로 직급별로 해서 20%씩 감소를 해서 맞추라고 했는데 이것이 다시 완화가 되어가지고 총정원에서 일반직을 없애든, 기능직을 없애든 총정원이 761명으로만 감원을 시켜라

이민종 위원 제 말의 뜻은 그것이 아니고요, 일반 7명을 조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연말까지.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것은 동주무가 98년도에 없어졌다가 다시 동주무가 새로 생겼잖아요, 7명이.

7명을 동주무를 만들면서 고용직을 7명을 감을 시키고 일반직으로 7명을 조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민종 위원 조정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조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고용직의 정원을 7명 줄이고 총 정원은 그대로 예요.

지금 현재 조정하는 것이 동주무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7명이 생기니까 그대신 7명을 고용직에서 7명을 줄이고 7명이 일반직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은 마찬가지예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인원을 늘려서 동주무직을 준 것이 아니라 이 정원범위내에서 조정을 해서 동의 주무를 넣으라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해서 고용직을 줄여 가지고 일반직 7명을 넣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지난 10월13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었지요. 그때 당시에 연천군에서 누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되어서 그것을 받았지요?

우리 의정부가 직원이 정리를 해야 되는 이런 골치아픈 상황인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된 거지요? 누가 온 것 같던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저희가 대신 한사람이 갔지요.

이민종 위원 어디로 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남양주로 갔습니다.

이민종 위원 같은 직급이 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이민종 위원 그래서 티오상에는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향후 초과현원 해소대책이라고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를 적극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어려운데 누가 받아주겠어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가 일반직, 기능직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반직이 모자란다. 저쪽에는 기능직이 남는다. 그러면 서로 교환을 해 가지고 정원을 맞추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민종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연천군에서 왔으면 남양주로 하나 보내는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하자. 새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현원하고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270쪽에 보면 2-51 동사무소기능의 본청업무 이관으로 인한 문제점과 향후 대응방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저도 주민자치센터를 각시군의 잘된 곳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만 획기적인 동자치센터를 운영할 때에는 좀 전문성있는 문화원이나 예총, 이런 데에 위탁을 해서 문화의집을 운영을 할 방안은 없는지요.

그때 과장께서 저와 같이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광명시인가 어디에.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저는 광명에는 가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민종 위원 광명시인가 어디를 가니까 하나의 문화의집을 문화원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획일적이고 운영이 잘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전문성있는 예총, 문화원, 예술단체에다가 예를 들어서 오디오방, 이런 식으로 전문성이 있는 기관한테 위탁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그것을 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동행정지원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민종 위원 죄송합니다. 동행정지원팀에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착각을 좀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따 동행정지원팀 할 때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278쪽에 보면, 각과별 전산요원 배치현황이라고 했는데 왜 의회는 배치를 안했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의회에는 배치를 안한 것이 아니고요.

이민종 위원 티오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의회사무기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가 생기면서 사무기구가 생겼는데 그때 당시에는 전산직의 필요성이 대두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써 가지고 전산직을 배치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가 참고를 하려고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타시군도 아직까지 전산직을 의회에 배치를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하셔 가지고 계획을 하여서 이번 조례에 전산직 두명이 요청이 올라갈 것입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전산직을 의회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단 애로가 전산직이 현재 일반전산직이 8명인데, 현재 7명, 또 기능전산직이 8명인데, 각각 1명씩 결원이 있어요, 모자라고 있는데 이것을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면, 기술자격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채용을 하면 이후에도 전산직을 배치를 하고 의회뿐만 아니라 각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과가 다 전산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이민종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강당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 운영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합니다. 누가 와서 사용신청을 하면 저희가 승인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모든 시설물 관리같은 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또 거기에 부속되는 음향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보실에서 하고, 이렇게 각각 나누어서 합니다.

이민종 위원 3개부서에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 시청을 사용하려면 행정지원과로 가야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이민종 위원 지금 상당히 경기가 침체되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IMF가 몇년도부터 터지고, 올해가 제2의 IMF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시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시청강당을 결혼식장으로 개방을 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이민종 위원 작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것은 저희 여성복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강당사용을 하려면 행정지원과에서 신청을 받아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결혼문제가 생기면 여성복지과에서 결혼식 때문에 토요일날 오후 몇시부터 몇시까지 사용한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지요.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사용하라고 승인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민종 위원 하여튼 시청강당을 쓰기 위해서 행정지원과, 여성복지과, 공보실, 회계과, 이렇게 업무부서가 많은데요 우리 행정지원국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이 시청을 사용하고 싶어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괄적으로 허가업무부서를 신설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서에다가 일괄성있게 맡기시든지 해 가지고 시민들이 와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가지고 시민들이 돈이 없는 사람은 누구나 와서 강당에서 결혼식도 하고 또 드레스도 싸게 대여할 수 있는 데를 알선해 주고 해 가지고 획기적인 원스톱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당뿐만 아니라 문예회관도 있지요, 청소년회관도 있지요, 저희 시민회관도 있지요. 공공시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타가 각동별로 다 생깁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타에서도 결혼식을 할 수 있게끔 내년도 특색사업이라든가 하는 것을 이런 것으로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무원시험이 올해 있지요? 언제 있습니까? 알고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저희 시 자체의 시험계획은 없고요.

공무원시험도 여러가지가 있지요. 국가직은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이민종 위원 행자부에서 하는 것은 언제쯤 있지요? 12월17일날 있는 것은 어디에서 있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도주관입니다.

이민종 위원 도주관입니까?

그것을 제가 왜 여쭈어 보냐면 지난 번에 보건소를 한번 들렸습니다. 보건소를 한번 들렀는데 보건소에 전문직들이 배치가 되어있고 그런데 보건소의 특색사업으로 해서 주민들의 체력측정을 하는 체력단련실을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체력을 테스트하고 주민들이 내가 어느 운동을 해야 내몸에 맞는 것인지, 내 건강에 좋은 것인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테스트하고 그것을 선정을 해주는 체력테스트사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직원을 그쪽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사람은 정규직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아니지요. 그것은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정원에 그런 정원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일용직으로 해서 예산을 펀성을 해가지고 채용을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하여튼 시민들의 건강을 체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지금 몰라서 못가고 있습니다. 알면 많이 갈 것 같아요 내몸이 어디가 쇠약하고 어디가 약하고, 내가 혈압이 높다, 당뇨가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맞는 운동을 선택해주는 곳이더라고요.

그것을 전문가가 와서 해주셔야 되는데 공무원시험채용에 우리도 그런 티오를 만들어서 했으면 어떨까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창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270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의. 270페이지요.

○위원장 이창모 김성대 위원님, 270쪽은

김성대 위원 아니, 상관하지 마세요. 명년부터 여성들의 출산휴가가 늘어난 것을 알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2개월에서 3개월로 늘은 바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업무이관에 따라서 여성의 출산이 있을 때에 퇴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파트타임, 시간제로 직원을 채용해서 그 공백을 메꾸겠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1년 예산에 시간제 직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출산휴가자에 대한 문제가 각동뿐만이 아닙니다.

민원봉사과나 특히 여자들이 많은 과에서는 과장들이 애로를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년도에 출산휴가를 떠날 사람이 11명인가 있어요. 지난달에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파트타임으로다가 전직공무원이나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쓰면 될 것이 아니냐는 안도 나왔는데, 그것이 어떤 문제가 따르냐 공무원은 책임이 있다고요, 의무가 있고.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과연 법적으로 허용이 될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 검토중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앙 정부에서부터 법으로 개정을 해서 교사들이 하는 것과 같이 일시적으로 1년이면 1년 이렇게 강사를 하는 식으로 채용을 한다든가 하는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이것이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요구를 안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렇습니다. 특히 민원실쪽에 민원발급처쪽에 공무원만 모자른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을 통해서 전체의 문제가 다 어렵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쪽을 막고 저쪽에서 저쪽을 막고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행감자료에 파트타임제는 실제로는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법적으로 되어있지 않은 문제를 향후 대처방안으로 쓰신 것을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생활민원 등으로 동사무소에 직원숫자가 줄어듦으로서 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민원이 동에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원기동처리반을 확대운영해 나가서 생활민원을 전담을 하겠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은 그렇게 나왔는데요, 2001년도에 이 민원봉사과의 직원을 늘리는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저희의 생각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아서 하고 있는 업무가 가로등을 고친다든가 도로를 보수한다든가 이런 업무가 대개 보면 건설파트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내년도에는 아예 가칭 도시정비과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 민원기동처리반을 한 과정도로 설치를 해서 전문적으로 도로파손, 가로등, 기타 여러가지, 쓰레기 치우는 것 이렇게 해서 한 개 과정도로 이것을 확대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런 말씀은 처음 듣는 말씀이었고요.

지금 현재 서면답변에 있어서는 민원기동처리반을 확대한다는 자체는 도리어 옛날말씀이 되었고, 그 대답이 다른 대답이었던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것을 확대한다는 얘기는.

김성대 위원 실지로 어느 과는 없앤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과의 티오는 딱 되어 있으니까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과의 통폐합을 시켜야 되겠지요.

김성대 위원 그렇지요. 지난 번에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도 그런 질의를 한바가 있는데요, 우리 의정부시가 농림과와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유사성이 있고 사회복지과와 여성복지과가 유사성이 있는데 비해서 과중업무가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과중업무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동처리반보다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의정부시민의 가려운 데를 긁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본위원이 지난해의 행감때에 행정지원과의 과장한테 질의를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의정부시자치법규에 의거 통반조례를 보면요, 통은 4-8개반을 기준으로 하고요, 반은 20-80가구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연부락은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반도 20-80개가 되지 못해 가지고 그 이하의 가구를 갖고 있는 반이 상당수 있고요. 또한 통이 4-8개반을 유지하지 못하고 전체의 가구수가 100가구를 초과하지 못하는 극심한 소동이 있습니다.

본위원 출신 의정부2동에도 1개통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동도 그런 것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기준을 넘어서 되어있을 때에는 분통, 통을 좀 확대를 해서 매번 본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을해서 통을 늘려나가는 것은 보았습니다만 감소하는 것은 한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기준에 모자라는 통은 과감히 합통을 해서 조례에 맞도록 하라고 해서 그것을 고려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받은 바가 있었는데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저도 기본적으로는 통반의 운영에 들어가는 운영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통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개통이 20-80가구정도로 하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개 1개통이 2개 라인 정도면 1개통이 됩니다.

그런데 또 일반 자연부락 같은 데는 80가구라고 하면 굉장히 넒은 통이 되고 해서 이런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가지고 통계를 해서 예산도 절약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지금 현재 우리 동행정지원팀에서 통반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지난 번에 호원동같은 경우에, 장암동, 이런 데서 저희가 그것을 실시를 하려고 묶고, 작은 것은 합치려고 하니까 통장, 반장들이 반발이 일어났어요. 통장을 다 새로 바꾼다는 유언비어까지 나와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시기를 조금 늦추어서 더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정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보완을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동의 조직도 줄여가고 있는 것이니까 통반도 위원님 말씀대로 줄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원칙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방법론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나 중앙에서 맞추어 가지고 시기적절할 때에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행정편의가 아니고요, 조례에 맞추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특히 자기동에 그런 문제가 많을 때에는 그 동의 문제라는 말씀을 못드립니다. 특히 이문제가 많이 벌어진 것은 의정부1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요, 조례를 따른다는 차원도 있고 하니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료위원인 이민종 위원이 잠깐 했던 사항이 방향이 바뀌었는데요, 의정부에서 서쪽으로 문화시설과 도서관 시설과 이런 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동쪽으로 상당히 소외되어 있다는 말씀을 들었었는데요, 추동공원에 문화원 설립계획이 있지요?

그 문화원의 설립을 하면서 병행을 해서 거의 주민자치센터와 유사한 그런 시설을 2층에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 계획은 제가 상세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것은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건의 쪽으로 말씀을 받아주시면 좋겠는데요, 그쪽에 문화원할 때에 도서관을 같이 해주는 것이, 문화센터는 동에 맡기고요, 유사한 것을 거기에다가 또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서 문화원에다가 도서관과 병행해서 했으면 싶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추동공원에 도서관건립계획이 있어요.

김성대 위원 다음에 이 이야기는 우리 위원간의 상호간에 말씀교환이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에서 모두 신경을 써야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이 굉장히 큰 통은 엄청나게 큰통은 천몇백명이 되는 통이 있는가 하면 불과 기십명 밖에 없는 통이 있습니다. 의정부1동에서는요.

이와 마찬가지로요, 아시겠습니다만 동이 큰 동은 6만이 넘는 동이 있는가 하면요, 또 동이 적은 동은 불과 만몇천밖에 안되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가능2동과 가능 3동은 두동을 합해도 불과 2만몇천명밖에 안되는 현재 동에서 2만몇천명이면 작은 동에 들어 갑니다. 큰동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렇게해도요.

그래서 가능2동과 가능3동의 합동을 연구해 보시고 물론 그것에 대한 티오로 호원동을 분할을 해서 정말 행정서비스가 의정부 시민에게 골고루 갈 수 있는 이런 사항으로 행정지원국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이쪽에서는 좀 중복되는 행정서비스가 호원동 사람에게 불리하게끔 이렇게 계속 내버려두면 안되겠다, 특히 대한펄프자리가 본사로 입주함에 따르면 7만이 된다는 얘기를 금방 하게 됩니다. 그 전에 행정지원국에서는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하셔서 우리주민의 삶의 질, 그리고 행정서비스가 골고루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국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김성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계철 위원 지금 현원이 777명이 맞는 거예요, 778명이 맞는 거예요?

지금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는 777명으로 나왔고 행감자료에는 778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이것은 작성을 하는 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기 감사자료 237페이지에는 778명으로 되어 있고요 주요업무실적 보고에는 777명이 777명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남양주시로 전출을 갔기 때문에요.

안계철 위원 전출을 간 시기는 언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11월15일입니다.

안계철 위원 777명으로 보아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안계철 위원 아니, 한명이 왔다면서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것은 그 전에 전입이 되었습니다. 13일자로.

이 정원은 매일 바뀌니까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그것은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지금 우리 정현원쪽에서 보면요, 앞으로 지금 2001년도까지 16명이 더 구조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했지요?

그 안에까지가 현재까지 지나온 것을 저희가 살펴보니까요,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해서 7개과, 의회까지 8개과로 쳤을때에 8개과만 티오상 같고 정현원이 티오상 같고 그 다음에 한 5-6개과가 정원보다 현원이 지금 모자라요. 그런데 나머지는 다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요. 심지어 환경보호과 같은데는 무려 4명이 많습니다.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사실 한명 밖에 더 안많아요. 그러면 여기에 관계되시는 과에 계시는 분들이 들어도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전제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한지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한가하고 대민관계가 적고 이러한 데는 보면 전부다 인원이 적고 나머지는 다 같거나 많거나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말씀드린대로 정원은 761명인데 현재 현원은 771명 그렇게 되니까 지금 10명이 지금 남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남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환경보호과나 격부무서에 정원보다 더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는 사람들의 직이 일반직이 남으면 괜찮은데 대개가 고용직들이 현재 11명이 있어요. 대개 보면 고용직이 현재 정원보다 8명인가 많기 때문에 고용직들을 배치를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의 업무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업무능력이 환경보호과나 이런 데에서 일할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런 데를 조금 더 많이 가고, 또 현원이 모자란 데,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데는 일반직들이 가야될 자리인데 일반직이 현재 모자라니까 일반직을 배치를 못하고 해서 정원보다 현원이 작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결과적으로 이것도 우리 구조조정을 해서 우리 직원수가 감소되는 바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아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렇지요.

안계철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이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별정직으로 지금 1명이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안계철 위원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대우가 7급대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안계철 위원 일용근로자도 정원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거는 아닙니다.

안계철 위원 일용근로자는 별도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별도입니다.

안계철 위원 잘 알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고요.

지금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도에 보니까 이 상태대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구상을 한 대로 해서 우리 시가 나가게 되면요, 우리시가 엄청나게 진짜 참 좋은 어디에 내놓아도 편하게 우리 시민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제가 보았을 때에는 너무 핑크빛도 많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우리가 ISO품질행정시스템도 곧 우리가 취득을 하게 되겠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안계철 위원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도 나름대로 선포를 하고, 의정부시시정지기단을 운영을 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운영을 하는 방법 여러가지를 갖다가 할텐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지금 구조조정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인원들이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지금 거기에 출산휴가자들이 빠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파트타임제까지 정말 궁여지책으로 그것까지 나오는데 여기에 모든 것을 지금 다 상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더 시달리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ISO품질행정시스템을 한다면 물론 여러 가지 서류가 간편화가 되고, 행정시스템이 새로 도입이 되어서 편해 지겠지만 그 과도기까지 시달리는 것, 행정서비스헌장을 해서 시민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대하는 여러가지 행정의 변화 이런 문제, 의정부시 시정지기단해서 내가 그래도 남들 다 지시고 보고고 뭐고 하는데 그냥 나라고 무슨 한두가지 아이템 연구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업무에 밀리고 개인적인 시발전에 대해 찾아내어야 되고 여러 가지로 한 시기에 너무 밀착되어 있다는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통일부에다가 의뢰한다고 하겠지만 우리시가 3개도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이북하고도 자매결연 하겠다고 해놓으니 참 너무 핑크빛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참 좋습니다. 공직내부의 기초예절 질서지키기운동 같은 것은 아무런 부담이 없이 내가 다니면서 아침에 안녕하십니까, 어제 괜찮았습니까 하고 동료간에 선후배간에 상사간에 이렇게 해서 인사하고 이런 운동은 참 좋다 이거지요.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너무 밀착되어 있고 이북과의 교류를 하기 위해서 너무 밀착되어 있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것이 물론 1년도 아니고 2년도 3년도까지 계속 되어지는 그런 계획이겠지만 너무 1년도 것에 집중되어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여 주실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물론 저희 공직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직원을 많이 줄이는 것보다는 늘려서 또 공직자들이 승진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나 공직자는 어디까지나 시민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공직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여러가지, 저희 공무원들만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각분야의 모든 것이 다모든 것을 구조조정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은 숫자가 줄어도 어차피 주어진 일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지원 과에서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탓하는 것보다는 주어진 정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데 대신 내부적으로 사기가 침체되어 있으니까 사기를 앙양을 시켜주어야 되겠다, 어려우니까 짐을 덜어주어야 되겠다고해서 나름대로 부녀자들을 위한 어린이집을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휴양시설을 확대를 해서 공무원들이 쉴 적에는 편하게 쉬게 한다든가 그런 행정지원적인 그런 업무계획을 세웠고, 이 중에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너무 뜬구름 잡는 그런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내년에는 실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좀 답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어린이집 하나, 그런 것으로 해서, 너무 무슨 시에서 해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업무를 조금 2개년도 3개년도로 쪼개어서 밀착되어 있는 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 급변하는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활력있는 행정조직으로 체질을 개선해서 사무인력조직 분야에 대해서 행정종합진단, 여러가지로 하겠다고 시정연설도 했지만 그런 것에 꼭 얽매이지 말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안계철 위원 더불어서 좀 궁금한 것 조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274쪽에 한번 보아주십니까?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을 하면서요, 그것이 벌써 앞으로 거기에 걸맞는 것을 하기 위해서 외부강사를 초청을 해서 전 공직자들이 다 참여를 했지요?

그런데 자체교육을 7회를 했더라고요. 자체교육을 하는 강사분은 어느분들이 하시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이것은 10개분야에 헌장이 있기 때문에 각10개분야 과장들도 하였고 전체적으로는 저도 우리 시조회때나 이럴 때에 전체적으로 하였고 그렇게 합친 것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분야별로 해서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까지 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최소단위로는 세무과하면 세무과의 직원들한테 우리 세무행정에 대한 행정서비스헌장이 이러니까 우리 직원들은 앞으로 이것을 실천을 하라고 하는 것은 과장들이 하였고 전체적인 면에서는 행정지원과에서 하였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것도 제가 생각을 할 때는요, 오해가 없이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체교육에 우리 과장님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전문성이라기보다는 세무행정서비스라고 하면 세무과장이

안계철 위원 서비스같은 그런 차원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렇지요. 세무행정헌장이 이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 따라서 하자는 교육이지 전문적인 교육을 시켰다는 그런 교육은 아닙니다.

전문적인 것은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합니다.

안계철 위원 2회가지고 만족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물론 좀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만 너무 직원들이 하는 일이 많으니까 직원들이 교육을 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281쪽에요, 시창표창이 금년도 언제 작성이 되었는지, 10월31일까지요, 630명한테 표창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2개월동안 더욱더 나가겠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1년치입니다.

안계철 위원 630명이 나갔는데요, 보통 표창시기가 우리 시민의날을 우선으로 해서 언제쯤 표창시기가 많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주기를 본다면 매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회시에 매달 우수통반장이라든가 우수공무원이라든가 또 그때그때 따라서 그 행사를 5월달에 했다고 하면 5월달 행사에 우수한 사람들을 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보면 매달 되고,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은 시민의날 행사 때에 전체적으로 하니까 제일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시장표창을 받게 되면 지금 여기에 인센티브가 정해져 있지요? 여러가지로요.

그러면 이것이 수상자들한테 한 것이 몇 년이나 되었어요? 그 수상특전사항 말이지요.

여기를 보면 시정홍보자료 같은 것을 요구하면 우편발송자료를 바로 보내주고 이러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전에는 부상품으로 손목시계 이런 것이나 주고 그만이었잖아요. 지금은 특전사항을 보니까 몇 가지가 더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물론 부상품 같은 것은 그때그때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부상품은 전에는 예산이 있으면 주었고 시정홍보자료도 시스템발송은 작년부터 하는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시장님상이 예를 들어서 이번이 시민의 날도 보니까 각동에서 4-5명 받았어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러니까 각분야별로

안계철 위원 그렇지요. 분야를 따지기전에 몇 60-70명을 다 불러댔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가치를 따질 수는 없겠지만 가치 자체가 말이지요. 듣는 시민의 서있는 입장에서는요, 그냥 남발되요.

우리는 인정이 갑니다. 이번에 재난부문에서 무슨 부문에서 나갔다고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나가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축에서 못 들어가는 병신이 있구나. 백여명씩 뽑는데. 그런 소리를 한다는 말이지요.

그것이 시민의 날 각분야로 해서 한번에 그래도 자치단체장의 공신력이라고 할까 하는 상에 그런 것이 있는데, 일부 비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저희들도 시민의날 행사 표창관계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표창범위라든가 표창하는 방법,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이번에도 시민의날 행사 때에 너무 표창시간이 길다고 해 가지고 각부문별로 대표자들만 시상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전달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점차 한번 두번 자꾸 회를 거듭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안계철 위원 각종위원회에 대해 이민종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요, 청소년위원회 이것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것이 지금 2000년에 청소년프로그램 업무를 했는데 이 내용이 뭔지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 관계는 저희는 각종위원회를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현재 취합을 해 놓았습니다.

사실상 여성복지과에서 청소년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세부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아시게되면 메모라도 좀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안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먼저 질의를 할 때에 본질의의 종결을 하고서 답변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능2동,가능3동의 통합과 호원동의 분리를 행정서비스나 주민의 삶의질의 보장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사항을 질문을 했었는데 답변이 안되었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행정구역 개편은 사실상 여기에 나와 서있는 과장으로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가능2동,가능3동을 통합을 하고 시자체도 그렇지요 가능2동,가능3동은 통합을 하고 호원동은 자르고 분동을 시키고 해서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이, 그때그때 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지금 말씀드린대로 구조조정과 이 모든 것이 맞물려 가지고 구조조정이 끝나는 2001년도까지는 행정지원 개편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그후에는 저희가 해야 되겠지요. 그때까지는 말씀하신 시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연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것은 시에서 연구를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아니겠고요, 본위원이 보아도 행자부의 결심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시장님이하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업무를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행정지원국장이 이 업무를 소홀히 하고 덮어두면 부산에 10만이나 되는 동이 있는 식으로 우리 호원동도 10만이 되는 상황으로 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배영식 국장님께서도 이 문제는 심도있게 좀 생각을 하셔서 진짜 호원동 사람만 불편한 동으로 남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모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질의라는 것보다는 행자부까지 결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물론 행정구역개편을 하려면 동단위의 것은 행자부까지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자체가 현재는 전부 스톱이 되어 있어요.

안계철 위원 아니, 아까 김성대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에 그렇다고 고개를 끄떡끄떡 그러셨거든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건의를 하게 되면요, 지금 그것과 같이 병행을 해서 우리 법정동과 행정동이 틀린 데가 있습니다.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많지요, 그거는.

안계철 위원 그것까지 같이 아울러서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법정동하고 행정동은 현재 송산동하면 송산동에 민락, 용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용현동 민락동을 없애고 송산동으로 고쳐라 이런 문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안계철 위원 어쩔 수 없이 지역유래 때문에 안된다고 하게 되면 의정부1동 같은 경우에는 가능동이 있습니다. 동구역을 조정해달라는 것입니다. 가능동을 의정부1동으로, 법정동은 가능동으로 되어있는데 의정부1동이 아닙니까. 그거는 의정부1동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은 가능1동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능동 15번지 지역은 의정부1동으로 법정동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행정만 의정부1동에서 하니까. 송산동같이 고산동이다, 용현동이다, 민락동이다 하는 것은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불가하다고 하면 이러한 것은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아울러서 같이 건의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72쪽에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실태가 있는데요,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선포 후에 주요성과가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일단은 행정서비스헌장에서 현재 눈에 나타나게 바뀐 것은 주민들이 저희시에서 잘못해 가지고 시에 왔다 그러면 저희가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왔다고 하면 지하철표를 준다든가 또는 공중전화카드를 쓰레기봉투를 준다든가 그런 것이 과별로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주민이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물론 작은 것이지만 물질적으로 보상을 해준다는 그런 것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될 수 있으면 실수를 안하고 잘못을 안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아직은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것을 시행한 1년정도 아니면 6개월을 기해가지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인가를 검토를 하고 또 행정서비스를 운영을 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시민이나 저희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주어 가지고 사기를 앙양시키고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시책을 펴나갈 것입니다.

이민종 위원 꼭 그렇게 실천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각과마다 다르네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다 다릅니다.

이민종 위원 버스비를 주었다든가, 환경보호과 같은 데는 쓰레기봉투를 주었다든가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헌장자체도 다 다릅니다.

이민종 위원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조그마한 것이라도 성의표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공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질의보다도 동료위원의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과 자매도시 교류에 대해서 저는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의정부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의정부는 전에 군사도시니 기지촌이니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수행함으로서 통일도시로 이미지를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니콜 같은 브랜드가치가 5천억 된다고요, 의정부시가 정보화도시, 문화도시로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될지를 모른다고요. 그만큼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요.

두번째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의정부에 많이 따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원선 시발점을 한다든지 고속철도의 시발점에 대한 기대가치가 상승됨으로서 이것에 중앙 정부 예산을 많이 따올 수 있고 국민의 정부가 통일정부로서 이 방면에 지극한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의 예산을 따올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세번째는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로서의 확고한 입장을 잡을 수 있어요. 지금 분도를 예상하고 경기북부 지역에서 고양시라든지 기타도시에서 자기네가 도청을 유치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의정부가 그런 어떤 통일도시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향후에 경기북부의 중심지도시로서의 확고한 입장을 정리할 수 있고요.

네번째는 통일조국의 중심도시로서 의정부라는 어떤 도시의 가치가 확실시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때문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북한과의 자매도시 교류를 비롯한 향후 통일을 대비한 의정부의 역할로서의 정책들이 나와야되는데 아마 첫번째가 북한도시와의 교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향후 적극적인 여론수렴내지는 기술적인 교류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하나 말씀 드리고요.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이 나왔는데 아까 인사문제 지적하면서 그런 것은 지적을 안했는데 지금 공무원이 우리가 변혁기입니다. 전환기인데, 전환기를 이끌어가는 주체세력이 없어요. 저는 그것을 공무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중에서도 지방공무원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어요.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어떤 아까 어린이시설이라든가 또는 콘도미니움이라든지 외국에 교육을 보내는 그런 것이 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의 공정성이예요. 그런데 지금 의정부의 인사가 공정하게 되어있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어요.

국장께서는 시장한테 또는 부시장이나 인사결정권자에게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한 여성인사에 대한 편중성이랄까 남성우월의 인사정책을 개선하고요, 둘째는 지역안배가 잘못되어 있어요 나는 의정부사람을 쓰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그러나 의정부시청 공무원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은 의정부지역 사람들이예요.

아시겠지만 국장급의 의정부고등학교 출신자가 한명도 없어요. 그런 것은 고려해볼만한 사항이라고요. 그러니까 분파가 생기는 거예오. 불만이 생기고 사기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음에는 자체승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요. 아무리 능력있다고 해서 외부사람들이 자꾸 와서 국장,과장을 하면 밑에 사람이 일 하겠습니까, 일 안한다고요.

그 두가지 어떤 통일국가의 교류라든지 또는 사기진작에 대한 인사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특히 후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은 인사결정권자에게 좀 얘기를 해 주시고 또 북한과의 교류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정확하게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박세혁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침체된 공무원의 사기진작은 진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관리가 최우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누누히 이런 말씀을 해당과에 저희가 여러번 지적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너무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도 있어야될 줄로 알고, 그것이 되어서 공무원들이 만족을 하는 그런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해당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도 해주시고 대안도 내주시고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 통반 통폐합, 대통제, 대동제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리고 동간에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문제, 그리고 행정기구를 면밀하게 검토를해서 통폐합을 할 것은 통폐합을 해서 정말 행정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창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회계과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회계과의 2000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동사무소가 신축되면서, 주민자치센타가 신축되면서 구청사는 지금 매각계획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곡1동이라든가 녹양동, 송산동은 아직 쓰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신곡1동 같은 경우에는 뭘 하고 있지요, 그냥 비어 있나요?

○회계과장 김윤석 신곡1동 같은 경우에 그것은 관계 부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에서 지금 어떤 계획을 세워서 따로 활용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산동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우리가 의회의 의결도 받았습니다만 매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고 녹양동도 그때 매각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거기에 용도가 건물의 용도가 어떤 개인이 사 가지고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할 수가 없고 천상 다른 것으로 밖에 못쓰기 때문에 가치가 돈가치가 없다고 해서 다른 것으로 우선 활용하는 것도 생각해 보라고 하시면서 그때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따로 다른 부서에서 꼭 필요하면 활용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각실과소별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신곡1동은 비어 있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비어있는 상태에서 동절기가 되다보니까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되요.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이상한 짓을 하고 본드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우범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게끔 보안을 하고 문단속을 하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지난 번에 제가 행정감사때에 말씀을 드렸는데 송산동 지역에 12통에 고산진료소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도 매각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옛날에 남양주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고산진료소는

이민종 위원 두레방이 쓰고 있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그렇습니다. 두레방이 쓰고 있는데 그것은

이민종 위원 계약만료가 끝났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계약만료가 8월말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지금 부분적으로 이렇게 임대를 했었는데, 종합적인 임대를 전체적인 임대를 하겠느냐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부분적으로 했을 때에는 일년에 40만원 밖에 안되는데, 전체를 임대를 하려고 보니까 400만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임대를 안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종공문을 보냈습니다. 만약에 임대를 하려면 언제까지 신청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8월달까지 임대가 끝났는데 무료로 주고 있는 거네요?

거기에 두레방하고 서예교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냥 무료로 주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8월달이후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계약은 지금 안된 상태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니까 현재 돈을 안받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안나갈려고 버티면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우리는 기한을 주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언제까지 비워달라고?

○회계과장 김윤석 안되면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매각을 한다든지 다른 목적으로 결심을 받아 가지고 조처를 하는 것으로.

이민종 위원 그리고 송산동사무소를 아침저녁으로 보고 있는데요, 주민자치센터 짓는 것을.

상당히 작업이 지체되는 원인이 측량이 잘못되어가지고 늦게 된 것 아니예요?

내년 1월25일까지 동절기 공사라 도저히 안될것 같은 데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그래도 저희도 상당히 독촉을 많이 그동안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동절기때는 영하5도로 내려가면 공사가 중단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콘크리트 타설은 다 되었지요 ?

이민종 위원 담당자한테 여쭈어 보아도 되겠습니까?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동절기공사가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관리담당 조경수 지금 옥탑공사가 조금 남았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레미콘 관급계약을 주식회사 한양과 체결을 했습니다. 그것이 1주일동안 레미콘이 반입이 안되어가지고 그것이 재배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레미콘회사하고.

그래서 내일모레정도에 옥탑에 조금 남은 것에 대해서는 완료를 할 것입니다.

평균기온 영하5도이하로 내려갔을 때에는 공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지금 기온이 최하기온이 영하1도정도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도 큰 기온하강은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외벽에 조적을 쌓거나 하는 것은 아직도 되어있지 않은데, 그것이 25일까지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볼 때 에는 힘들것 같은 데.

지금 여기에 1월25일까지 준공을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것에 맞추어서 준비하는 것 같은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여기에서 지시를 해 주어야 동에서는 움직이니까 그것을 제대로 해달라는 얘기지요.

다음에 36쪽에 보면 짜투리땅 용도폐지후 활용 및 매각가능면적 19필지라고 했는데 19필지가 어느정도 되는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짜투리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회계과장 김윤석 이것이 주로 그런 것입니다. 도로 내고 나서 부지 남은 것, 이런 것, 건설과요. 구거부지하고, 예를 들어서 10평 8펑 이런 것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에는 건설과에다가 우리가 연락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지금 얼마정도 짜투리땅을 예를 들어서 용도가 논으로 되어 있으면 용도폐지를 잡종지로 바꾸어가지고 준다든지 이런 것을 할것이냐 그랬더니 19필지의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계획이니까 저희는 짜투리땅이 발생이 되면 즉시 이것을 용도폐지를 해서 우리에게 념겨주면 우리가 공원으로 쓴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하는 독촉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다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서 우리에게 넘겨주니까요. 내가 보기에는.

이민종 위원 그런데 이것을 살 사람이 있어요? 살 것 같지가 않은데.

○회계과장 김윤석 아닙니다. 파는 것은 우리가 용도폐지하여 파는데요, 파는 것은 상당히 팔리는 것이 조금 있습니다. 몇 평씩.

이민종 위원 그런데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필지가 12필지라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인 것이 12필지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윤석 용도폐지를 해서 판다든지, 공원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것만 19필지다.

○회계과장 김윤석 예.

이민종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예를 들어서 시내의 어느 A라는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옆의 것이 짜투리땅이면 안사도 자기땅이거든요. 안살 가능성이 많거든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여기에 들어가냐는 말입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안들어 갔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것은 용도폐지한 것만.

○회계과장 김윤석 용도폐지 할 것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이 19필지에 대한 내역이 있어요?

자료가 있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내역은 저희가 안받았습니다. 계획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해서 우리에게 넘겨주겠다는 것이니까.

이민종 위원 계획은 있어도 나와있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예요?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요, 해당용지 용도폐지 해 가지고 도로 하천 잡종지로 만들어서 매각을 한다고 했는데요,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천부지가 예를 들어서 용도폐지가 되어 가지고 잡종지가 되었다, 그러면 땅값이 엄청나게 상승된다는 말이예요. 하천부지였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평당 10만원 했던 땅이 용도폐지에 의해서 잡종지로 바뀌었다, 대지화가 되었다면 100만원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소비자들이 사야 되는데 실제 소유자들이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분할가능성이 있게끔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세무과에서 하는 것이지만 회계과에서 그것을 지시를 하셔 가지고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를 내가 100평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하천부지가 용도폐지 되어가지고 잡종지나 대지화가 되었을 때 에는 땅값이 엄청나게 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어야 하는데 돈을 한꺼번에 일시납을 하다가 보니까 못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납을 할 수 있게끔 일관성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이런 민원인들?

○회계과장 김윤석 이것은

이민종 위원 저희한테는 민원 들어오거든요.

○회계과장 김윤석 저희한테는 민원이 오지 않지만 사업부서에는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민종 위원 하여튼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그런 매각계획을 가지고 계셔 가지고 담당부서에다가 협조를 부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예.

이민종 위원 그리고 호원동 문화의집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대충 알고 계세요?

○회계과장 김윤석 호원동 문화의집은 우성1차아파트 옆입니다.

이민종 위원 우성1차?

○회계과장 김윤석 지금 검문소 있지 않습니까?

검문소에서 서울방향으로 해서 좌측으로 한 70미터 가면 좌측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들어 가서 바로 소방도로 옆입니다.

이민종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왜 여쭈어 보냐면 아까 우리 행정지원국에 우리 김성대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가능2동,가능3동 같은 경우에는 대동제 통폐합을 해야 될 입장이고, 호원동 같은 경우에는 7-10만이 되고 있는 상황에 분동을 생각하셔서 문화의집의 위치를 선정하시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거기에 해 가지고 호원동이 분동이 되었을 때에 저쪽에 장수원쪽에 또 하나지어야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거지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그런 것을 하셨냐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거는 아직 계획은 수립해서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이쪽에 무슨 동청사를 짓고, 지금 현청사가 남아있는 것은 그런 것을 출장소식으로 우선 활용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실무적인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거든요. 어떤 결심은 안났습니다.

이민종 위원 아니, 지금 12월31일까지 내일모레까지 기본설계 완료가 되었고, 또 3월5일이면 공사에 착공이 된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십사하고 행정지원국장님도 감안을 하셔서 분동이 된다든가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셔서 감안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런 건물자체를 여기보면 1,400㎡이 있습니다. 호원동은 1,400㎡인데, 호원동 같은 데는 인구 5만이 넘고 6만으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떻게 전체 주민의 많은 인원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강당이라든지 한층을 더 올릴 수 있도록 1,400㎡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38쪽을 보시면 우리 청사, 에너지절약 실천계획에 냉난방설비의 절감액이 540만원이면 얼마지요? 연절감액이?

○회계과장 김윤석 549만2천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사실상 정확한 산출은 아니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민원실 개별난방기를 집중난방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되었을 적에 500-600만원정도를 절감한다는 것입니다.

이민종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기에 대해서만 그런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냉온방에 심야전기를 쓴다든가, 심야전기로 다 되어 있지요, 현재?

○회계과장 김윤석 예, 심야전기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랬을 때에 온수는 어떻게 나오는 거지요? 그것도 심야전기로 나오나요? 심야전기를 사용하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온수는 별관 같은데는 심야로 되어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우리 청내에는 태양열이 설치되었나요?

○회계과장 김윤석 태양열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할 수가 없는 여건입니까?

온수같은 것은 낮에 태양열을 사용해서 쓰면 많이 절감이 되거든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러나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지금 전국적인 추세를 보았을 때에 심야전기를 많이 권장하고, 태양열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전기값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온수관계가 쓰는량이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대충 알고 계세요, 온수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많이 쓰지는 않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온수는 실제 많이 쓰지 않습니다.

온수는 쓰는 것이 많지 않은데, 난방이지요 거의다가.

그리고 난방은 이렇게 됩니다. 냉방같은 것은 지난 번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추진되는 것은 별관 같은 데도 빙축열로 해 가지고 전기를 밤에 들어와 가지고 얼려가지고 냉방기를 돌린다든지 그렇게 하고, 본관도 2층, 3층에는 냉동식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좋은 제안인데, 이것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타사항에 보면 업무용차량 페지 대차업체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각 단체, 기관, 이런 데를 보면요, 업무용차량을 전부 렌트카를 쓰고 있습니다.

렌트카를 쓰고 인건비라든가 관리비절감 차원에서 렌트카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거든요. 우리 시청도 렌트카를 쓰실 계획이 있는지. 렌트카가 사실 기사도 안쓰고 차량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운영, 관리비가 상당히 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어쭈어 보고 싶은데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것은 저희가 따로 시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차량에 대한 시스템을 한번 해 보려고 렌트카관계를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렌트카를 쓰는 것을 보면, 지금 농협에서 쓰고 있습니다, 업무용차.

그리고 지원에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업무의 전체가 아니고 지원장님의 차만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보니까 실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2천CC를 파악을 해 보았더니 렌트를 했을 경우에는 5년기준으로 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한 6천만원 들어 가고 실제 우리가 활용을 했을 경우에는 4천만원 미만 이렇게 렌트에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농협 같은 데다가 알아보았습니다.

랜트가 상당히 비싼데 왜 하냐고 그랬더니 농협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시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한꺼번에 돈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렌트를 하면 한달에 얼마씩 푼돈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고, 그리고 법원 같은 곳은 중앙부처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대씩 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비교를 전반적으로 차종별로 비교를 해 보았는데 상당한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를 해야될 사항으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가지고.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이민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렌트도 운전기사를 뺀 렌트가 있고, 운전기사를 포함한 렌트가 있는데 회계과장이 보고드린대로 5년단위로 하여, 차는 5년간이 내구연한이예요. 5년을 계산해 보니까 3천만원 정도가 렌트값이 더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차를 사가지고 우리 시청의 기사, 물론 기사인건비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계산할 때에.

그 정도로 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아직은 우리가 차를 구입해 가지고 하는 것이 운영경비가 더 절감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당분간은 그대로 현체제로.

5년을 하니까 약6천만원이 들어 가고, 차한대 2천얼마에 사가지고 기사까지 봉급을 주어가면서 하면 그렇게 들어 가지 않습니다.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제가 듣기로는 기사봉급, 기타 여러가지 봉급이 연간 기사하나 쓰는데 어떤 예산이 있을 것 아니예요. 거기에다가 보험료, 차량유지비,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에 렌트가 더 싸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하여간 여러 가지 분석을 하셔가지고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사에 음향시설을 해 가지고 화장실, 민원대기시, 파고라 옥외휴게실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화장실에서 음악이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결과인데, 그런데 만약에 방송이 운영이 된다면 방송실을 어디에서 운영을 하지요,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나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래서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방송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별로 나가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보강을 해서 예산을 적게 들면 보강을 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따로 한 사람이 이것을 천상 해야 되니까.

이민종 위원 그러니까 질의를 하는 요지는 이런 것을 설치만 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방송실 운영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붙어서 아나운서라든가 CD를 틀어준다든가, 여러 가지 음악도 바꾸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운영계획이 지금 없어 가지고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래서 지금 그것은 예를 들어서 수위가 항상 앞에 앉아있으니까 거기에 설치를 해 가지고 수위가 조정을 하고 CD를 바꾸어 준다든지.

이민종 위원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힘들 텐데요.

○회계과장 김윤석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예.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39쪽에 보면 옥상휴게실 설치계획으로 해 가지고 중간쯤 보면 거기에다 문화공보실 그 위에만 한다는 것이고 좌측에는 안한다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우측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거기에 손님들이 와서 휴식공간, 직원들의 쉬실 공간을 만드는 것인데 커피하고 음료수 자판기를 올려 놓으신다고 했어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이민종 위원 우리 청내에 커피자판기와 음료수 자판기가 몇 개나 있지요, 상당히 많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상당히 많습니다.

이민종 위원 지금 그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지금 그관리는 장애자

이민종 위원 예, 우리 시청에서

○회계과장 김윤석 우리 직원들이 옛날에는 하다가 장애자로 넘어 왔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것도 그리 넘길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이것은 따로 계획은 안가지고 있는데요,

이민종 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발되고 쓰고 달고 여러 가지 불평불만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쭈어 보니까 다시 한번 관리감독을 잘 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06쪽에 보면 공유재산감내역 해 가지고 2000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호원동 229-102부터 150번까지가 있어요. 사유재산을 매각하면 대체재산은 무엇을 어떻게 하나요?

○회계과장 김윤석 이것이 뭐냐고 하면, 원도봉사

이민종 위원 알고 있습니다. 대체재산은 확보를 안해요?

○회계과장 김윤석 대체재산은 확보를.

이것은 대체재산 확보를 안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것이 먼저번에 보고한 그것 아니예요, 거기 절하고

○회계과장 김윤석 절은 아닙니다. 사찰매각한 것은 저희가 따로 대체재산을 확보를 했는데요.

이민종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윤석 이것은 저희가 호원동 229-102외 4필지가 되는데요, 4필지는 총 4,522㎡입니다. 1,368평인데, 이것은 수해민들이 이주를 하는데 우리 시유지를 우선 공단에다가 매각을 하고 공단에서 개인한테 분양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다가 매각을 한 것이 지금 말씀드린 1,368평을 1억1,579만2천원에 받고 매각을 하였습니다. 매각을 하여서 개인별로 분양을 공단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택지를 조성해 가지고. 대체재산○이민종 위원 그러면 대체재산은 안한다, 새유재산을 매각했을 때에.

○회계과장 김윤석 예.

이민종 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대체재산은 안해도 상관이 없느냐는 얘기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사유재산을 매각하고 나서 대체재산은 안해도 된다.

똑같은 내용인데 맨 뒤에 보면 용도폐지재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재산 뭘 한 거예요? 312페이지.

이것도 아니예요?

○회계과장 김윤석 312페이지 주차장 매각한 것이요?

이민종 위원 이것은 별도로 이것을 팔면서 대체재산을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평소에 저희가 대체재산을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을 한다든지 노인회관을 짓는다든지 확보를 하고.

이민종 위원 지금 의정부시 431-4 신곡동, 쭉 이렇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윤석 이것은 제일 먼저 보시면

이민종 위원 수정아파트는 알고요.

○회계과장 김윤석 의정부동 431-4는 대지가 18.8㎡인데, 낙원부패 뒤에 있습니다.

거기 인접토지 바로 옆에 이만큼의 땅이 18.8㎡이 있었는데 그 인접토지를 일부를 저희가 매각을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밑의 것은?

○회계과장 김윤석 그 밑의 것은 신곡동 597-174인데 이것은 신곡지하차도 옆에 이것도 똑같이 인접토지를 매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밑의 사항도 똑같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이것은 금오동 꽃동네 입구인데요, 이것도 소유자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붙어있는 땅을 매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다 붙어있는 땅이예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옆에 붙어있는 땅이 별로 필요성이 없으면 안사는데,

이민종 위원 안사도 내땅이라는 그런 감을 갖고 있지 않냐 이거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이것은 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것은 자기네들이 필요하니까 사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07쪽에 보면 2-66 공유재산 미등기현황이 있습니다. 해당이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질문하는 것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문을 했습니까? 정문을 다시 부수어 버리고 지었잖아요. 그것을 신축건물로 등록을 했냐는 말이지요. 신고를 하셨냐고요.

○회계과장 김윤석 아직 절차를.

이민종 위원 그것을 안했으면 여기에 쓰셔야지요. 그리고 신축등기로 안했잖아요. 멸실도 안했으니까.

등기를 했습니까? 안해도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윤석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챙겨가지고.

이민종 위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별관증축에 대한 변경등기가 되었어요? 별관3층 올린 것.

○회계과장 김윤석 아직 절차를

이민종 위원 왜 이런 것을 안하나요.

자금동 사무소 등기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이민종 위원 그것 자료를 좀 주세요. 신곡1동, 신곡2동.

○회계과장 김윤석 그것은 아직 조치가 안되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 별관. 등기가 났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해당이 없다고 해 가지고 왜 여기에 올리지를 않아요.

제가 묻는 것이 잘못되었나요?

○회계과장 김윤석 아닙니다.

저희가 지적된 사항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이따가 동행정팀에게 물어보거나 동장한테 물어보아야 되는데, 그때당시에 감독관님이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사진을 가서 찍어 왔습니다.

자금동사무소가 누수되는 현장을 찍어 왔어요. 자금동사무소가 준공이 된지 몇 년이 되었지요? 1년도 안되었지요? 1년되었나?

○회계과장 김윤석 1년되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런데 지금 하자기간이 2년 아니예요? 3년입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아니지요, 지금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그때 지적이 되어 가지고요, 하자보수를 다 했습니다.

우리 내역에도 나오는데요, 하자관계 때문에. 자금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물새는 데가 몇군데냐 하면, 사진을 다 찍어 왔는데요, 민원실에 들어 가면 유리로 된 면적이 있지요. 유리로 물을 타고 들어 오는지 물이 타고 들어와 가지고 바닥으로 물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하고, 또 지하실에 들어가는 라지에터가 있어요. 오른쪽에 또 라지에터의 줄을 타고 들어오는 것도 엄청나게 들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하실에 집기류를 갖다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하실에서 오른쪽 측면으로 보면 드라이창이 있어요. 드라이창에 물이 30cm 정도가 고여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하자보수가 다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되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언제 했지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이것은 자금동 200년도 9월28일부터 10월10일까지로 해서 보수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지적한 사항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자내역에.

이민종 위원 그 자료를 주시겠어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이민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이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박세혁 위원입니다.

자료확인을 좀 하겠는데요, 287쪽에 보면 시청사별관 증축공사 하고, 시청사별관 증축정비공사에 계약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보면요, 10억5,483만원입니다.

293쪽을 다시 보겠습니다. 239쪽에 보면 시청사별관 증축공사하고 시청사별관 증축정비공사의 계약금액하고 설계변경후에 증감액을 합쳐보면 10억5,545만1천원입니다.

그 업무보고에 시청사별관 증축 총사업비를 보면 12억4,357만9천원이예요.

그러니까 자료에 의한 금액이 전부 틀리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위원님, 293페이지에 546만5천원은 여기에는 관급자재대가 빠졌습니다.

박세혁 위원 계약금액에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박세혁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총업무보고에 의한 총사업비 12억하고 지금 물론 계약금액 전부에도 관급자재의 금액이 다 빠진 건가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박세혁 위원 그래서 그 관급자재를 합치면 12억4,357만9천원이 나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예.

박세혁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청사별관 증축공사의 계약일자는 200년1월26일이었어요. 그런데 사업은 99년8월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기간의 차이가 나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설계 자체는 8월달부터 시작했고요.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설계따로 공사따로 그런 말씀이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박세혁 위원 지금 중간에 8월달에 이 설계가 들어가 가지고 1월달에 계약을 해서 공사가 들어갔는데, 그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계가 변경이 되면서 공사금액이 계약금액에 비해서 60%정도가 증감이 되었어요.

왜 이렇게 몇 달사이에 애초계획금액에 비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감이 이렇게 60%정도로 확 뛰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뭡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그거는 당초 저희가 계획을 했을 적에는 별관증축을 하는데에는 지금 뿜칠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뿜칠로 되어 있습니다. 돌로 붙이지 않고, 뿜찔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계획은 뿜칠로 했다가 앞건물이 천상 돌붙임을 했으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 가지고 다시 저희가 돌로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액이 크게 나가지고 다시 2000년도에 와서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추경에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결국 내용물의 설계변경은 없었고 겉의 외장에 대해서 돌붙이는 것에 대한 금액이 3억3,900만원정도 되었다는 것이지요 ?

○회계과장 김윤석 예.

박세혁 위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계약의 민법 1조에 보면 계약의 조건이 있는데 신뢰와 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또 지방재정법에 보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계약과 어떤 계약의 신뢰와 성실의 원칙에서 힘에 의한 계약의 조건이 돌을 할 때에 화강암자재 붙이는 것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회계과장 김윤석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박세혁 위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6월에 준공되게 되어 있었지요, 6월29일날. 계약에 의하면.

그런데 7월29일날 준공을 했지요? 지체보상금은 받으셨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뿜칠로 하려고 했던 것이 돌붙임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공기가 좀 연기가 되는 것으로 해서 연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아니, 계약을 1월서부터 해가지고 6월29일날 마치기로 했는데 중간에 설계가 변경이 되든 어떻게 되든 계약을 그렇게 해 놓고, 중간에 그 계약 준공일자 연기에 대한 그 계약도 다시 했나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7월29일날 준공하는 것으로 연기일자로 했습니까, 아니면 6월29일날로 연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7월29일날 준공이 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7월29일날 준공이 된 것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계약은 6월29일로 연기를 해 가지고 6월29일날 끝나게 되어있는 것이었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요인이 더 발생되어 가지고 실제 연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때로 준공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박세혁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 가지고요, 동료의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동사무소 건물 준공과 관련되어 가지고 금오동뿐만 아니라 신곡2동이라든지 의정부2동이라든지 동사무소 건물이 부실로 인해서 비만 오면 누수가 되고 있어요. 더잘아시겠지만 지하층이 침수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혹시 이러한 부실로 인해서 우리 관내의 입찰하는 그 업체에 대해서 부적당업자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저희가 제한한 사항이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맨날 하자가 발생되면 하자보수나 받고 떠나가면 끝이고 그럽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하자가 발생이 되면 우선 하자보수를 시키고 만약에 하자보수를 안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제재를 하는데 업체에서 제지가 상당히 들어오니까 하자는 와서 몇 번이고 합니다.

박세혁 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지금 저희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어디에서 누수가 되었는지 확인을 못하고 있어요. 하자보수공사는 하지요. 그 경우에 있어서 업체에 대한 제한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의 많은 업자들이 공사를 한다거나, 대형업자들 포함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찰 제한자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윤석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어떤 법에 의해서 하자보수 기간안에 하자가 되었을 때에는 정식으로 공문을 통보를 해서 하자보수를 해주십시오하고, 기간내에 하자보수를 안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법적인 조치를 하는데 와서 이렇게 하자보수를 하고 또 그 뒤에 어떤 하자가 발생이 되었다든지 그러면 또 다시 보내어 가지고 조치를 하는데 저희가 그 이상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면 말씀대로 부정당업체를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그렇게 하겠는데 그런 사항이 상당히 하자보수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은데 이 사람들이 안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제지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는 하자의 악순환이라고요.

하자보수하고 또 하자 발생하고 또 하자보수하고 하자발생하니까는.

지방재정법 62조에 나오지요. 자격제한 하는 것이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박세혁 위원 저는 그 부분을 좀 강화해 가지고 뭔가 교훈을 세우라는 말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다른 업자들이 공사를 함으로서 부실공사가 안생기도록 좀 무슨 교훈과 그들에게 진짜 성실껏 신의껏 공사를 해야겠다,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윤석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가 법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회가 있는 대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애로점, 문제점을 조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아니요, 그거는 상부기관에 안하셔도 되요. 그거는 상부기관에 꼭 하실 필요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법이나 조례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절차에 관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방재정법 77조를 보면 공유재산취득과 처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지요? 맞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박세혁 위원 2000년도에 14건의 재산변동사항이 있었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박세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친 것이 몇 번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우리가 어떤 법에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 건축을 한다면 1천㎡이상, 그랬을적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고,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을 것은 다 얻었습니다.

박세혁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는데요.

물론 사전에 동의를 구한 적은 있었지요. 그러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지요. 동의하고 의결하고는 틀린데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회계과의 잘못을 지적하기 보다는 재산변동에 대해서 법적으로 그것이 되어 있고, 또 법에 그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구성도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절차에 대해서 이제껏 편의대로 해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원칙을 중요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기준이 되어 있어 가지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만 거치고 조치한 사항, 의회에다가 의결을 받아야 될 사항을 지금 까지 챙겼는데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한가지만 더 관련이 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부 신곡2동에 유치원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영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인데, 그 땅이 매각이 되었어요. 올해.

그런데 이 자료에는 안나와 있는데, 그 경우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담당을 합니까, 공영사업개발과인가요?

○회계과장 김윤석 공영개발과요.

박세혁 위원 공영개발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회계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이것은 공영개발과에서 담당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사항, 절차의 원칙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쓰시고요, 재산변동 사항은 의회도 사전에 알아야 되고 그런 중요한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박세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창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282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구매, 수의계약 3천만원 이상에 관한 내용인데요, 시청사 빙축열 냉방시스템 장비구입입니다.

이 사항은 의정부시청이 명년도에 에너지 절약 실천 계획차원과 맞물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입체적으로 에너지 절약사항은 빙축열로 해서, 빙축열이라면 야간전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심야전기, 심야전력 조명 등으로 해서 명년에는 에너지 절약을 하는데요, 아울러서 태양열 에너지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태양열에너지까지 비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지적으로 태양열에너지는 나중에는 그것이 이익이기 때문이 현재 태양열에너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까지 본청사에 적용을 했으면 하는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예,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283페이지에요, 제일 아래줄에 의정부시 향토역사 문화 유적지표 조사학술용역이 있습니다.

이 용역을 세종대학교에 수의계약을 하였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김성대 위원 이 표에 보면 두차례에 걸쳐서 유치가 되었기 때문에 세종대학교외에는 아무데도 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세종대학교에다가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 사항은 인터넷이나 그외 기타 방법으로 학술용역을 할 단체를 구하려다가 못 구하신것 같은 데요, 차후 이런 용역이 있을 때에는 유사단체로 하여금 홍보를 하여서 참여기회를 높여 가지고 단독 수의계약이 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알겠습니다. 이것은 관보에다가 게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알았습니다. 이거는 이런 유사업체에다가 전화를 한다든지, 물론 이것이 입찰이 되면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전화를 해 가지고 한번 입찰을 해 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신경을 쓰고 앞으로 이런 데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김성대 위원 학술용역을 세종대학교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지요. 학교마다 하는데 금액이 다르고 그러니까.

김성대 위원 그런 것은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291페이지부터 설계의 변경내역에 대한 공사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본위원이 변경사유를 살펴보건대, 물량변동하고 작업여건변동하고 시공물량 증가가 대종을 이루는 설계변동내역입니다.

그렇다면 의정부시청에서, 특히 회계과에서 발주하는 모든 업무가 물량변경사항이나 여건변경, 또는 시공물량변경이 지속적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안하지 않고 자꾸만 공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고 충분한 감안을 했을 때에는 이런 중간의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런 일이 극소화될텐데 매년 지적받는 사항이거든요. 아울러서 또 주민의 건의에 따라 당초 누락된 부분의 반영, 이런 사항도 많이 있고요, 인근주민의 건의에 따라 물량변동으로 설계변경, 그러면 대개 이러한 주민의 편의사항 때문에 공사를 하는데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설계에.

앞으로는 물량변동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사전협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설계변경이 극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앞서 우리 이민종 위원이나 박세혁 위원이 동사무소의 지하실에 하자가 발생함으로서 누수현상때문에 하자보수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근자에 몇일동안에 지하실이 있는 동사무소에 건물은 한건물도 성한데 없이 다 샜어요.

이렇게 누수현상이 일어남으로서 동사무소의 동장뿐만 아니라 현지에서는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고, 매일 보수비가 들어 가고요, 2-3년 보수기간은 금방 지나가고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아까 박세혁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는 제한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 업체는 분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자를 낸 그런 공사업체는 1-2년간 제한을 둘 수 있는 제도적인 사항을 더 확실히 해야 제도적으로 해야 이런 것이 더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 근간에 그런 공사가 있으면 하자공사를 내는 업체는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공사입찰에 불이익을 받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302페이지요, 시청사정문 증축공사에 있어서 마지막 마무리 공사를 할 때에 아스콘 포장을 재포장하셨지요? 다시 포장하셨지요 ?

○회계과장 김윤석 투스콘입니다. 빨간거요.

김성대 위원 실지로 올해 1월달에 투스콘 포장을 했는데요, 동절기에 거의 이런 것은 하자가 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았어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런데 그때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했는데 투스콘이 하자가 발생되어 가지고 왜냐하면 겨울이 이 사람들이 어떤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하다보니까 이것이 이제 일어나더라고요. 일어나서 하자보수를 시켜 가지고 지금은 아주 튼튼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성대 위원 다시 5월달에 재포장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월달에는요, 아스콘은 석유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추울 때에는 안붙어요.

안붙은 상태에서 눌러놓아 봐야 잠깐 붙어있다가 떨어지게 되어있거든요. 하자의 원인을 안고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시멘트 타설도 겨울에 안되는것과 마찬가지로 아스콘이나 투스콘이나 똑같이 석유화학제품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안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자의 소지를 안고서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처음부터 말렸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예.

김성대 위원 321페이지요. 그 우리 시에서 부동산임대를 사용료, 부동산 임대인데요, 마전리에 땅이 있어요?

○회계과장 김윤석 밭입니다.

김성대 위원 밭이요. 이것을 아직도 갖고 있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농지로 쓰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농지를 농업기술센터가 쓴다든지 이런 것도 아닐 것이고요, 경작을 하기 위해서 마둔리사람이 경작을 하고 있는데요, 꼭 우리가 보유해야 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이것을 원래 묘지로 의정부시에서 사 놓았었는데 묘지로서는 거기를 쓸 수 없게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그린벨트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팔아봐야 돈도 안되고 그래서 그린벨트지역에다가 다른 시설을 한다든지 앞으로 그런 것이 발생이 되면 하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현재 그 이후에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을 사항도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런데 보유하지 않으면 매각을 해야 되는데요.

매각을 해서 만약에 그 땅을 팔아가지고 대체재산을 만들어서 산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뚜렷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김성대 위원 해봐야 땅평수지요.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기가 평수가 아무것도 아니예요.

다 합해서 6천㎡미터정도도 채안되고 있는데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납골당 같은 것 쪽으로, 계획은 안되어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납골당 용지를 생각을 하고서 2천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쓰기에 너무 적겠네요?

○회계과장 김윤석 화장장으로 할까합니다.

김성대 위원 납골은 화장한 다음에 쓰는 것이 납골인데요, 의정부시청 시민을 상대로 납골당을 하기에는 너무 크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알았습니다. 유효한 목적이 있으면 팔지 마시고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323페이지에 무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재산사항 및 점유자 명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의정부시의 재산에 지금 여기에 있는 10여개 단체가 있으면 그외에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없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것이 다입니다.

김성대 위원 여기에 없는 제2건국위원회는 본청에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것이지요? 또한 평화통일자문위원회도 본청을 쓰고 있는데, 그사항은 왜 기재가 안되었지요 ?

○회계과장 김윤석 우리 본청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것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김성대 위원 본청도 의정부시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두군데 평통하고 제2건국위는 돈내고 쓰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아닙니다. 본청에 있는 것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김성대 위원 본위원이 작년에 대형버스에 대해서 자료를 본적이 있었는데요, 대형버스의 연간 사용빈도가 약100여일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0여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나마 타부서, 타단체랄까요, 경찰서같은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을 또 빼면 약 60-70일정도 밖에, 60여일 정도 이하로 정말 시에서 쓰는 것은 빈도가 약한데요, 이 버스같은 것도 전세버스를 활용을 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세버스를 사용하는 것은 렌트하는 것하고 차이가 아주 많더라고요. 우리가 직접 사서 하는 것하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었습니다만 렌트를 하면 배이상이 들어 갑니다.

김성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전세버스로 하였을 경우에는 내가 쓰고자 했을 때에만 전세를 내어서 하루씩 이틀씩 쓰는 것이니까 그렇게 들어가지는 않지요. 여기 쓰는 것은 승용차는 상용하는 것이고 1년내내 상용하는 렌트를 말하는 것이고 본위원이 말하는 전세는 수원을 오늘 간다고 하면 수원갈때만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안사용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운전기사가 따로 필요없을 것이고 다른 기타 부속비용이 필요없기 때문에 작년에 회계과에서 사용빈도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60여일정도 밖에 사용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60여일 사용하는데 버스한대에 하루에 25만원이 전세료다, 그러면 25만원 곱하기 60여일 해놓고 이런 사항과 지금 현재의 버스운전기사의 월급과 자동차의 마모, 또 기름값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에 아마 전세버스가 월등 절약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금년도에도 작년에 말씀이 있어 가지고 쭉 해봤더니 금년도에는 10월31일까지 해보니까 우리가 대형버스 중형버스가 있는데 대형버스가 지금까지 딱 100번 나갔더라고요. 그리고 중형버스가 82번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회수로 보았을 적에는 버스를 임차한다든지 현시가보다 더 싸게 하겠지요. 계속 쓰게 되면.

그래도 현재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검토를 쭉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렌트하려는 것을.

○회계과장 김윤석 작년자료에 의해서는 프로농구때문에 많이 사용하였고 이번은 100회라는 자체가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하여간 지금 자체버스가 있기 때문에 필요외에 더 쓴 것도 있어요. 없으면 덜쓰게 되는데요.

어쨌거나 그것은 연구해 보시고요, 기타차량 있지요. 기타차량도 연구해 보시고, 또 장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크레인 같은 것도요, 회계과에서 관장하지 않는 장비라고 할찌라도요, 오히려 개인 것을 그때그때 임대해서 썼을 때에 기사 월급이나 유지관리비나 이런 사항을 비교해서 더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알았습니다.

이거는 종합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요인이 생기면 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김성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계약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급순위가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뒤바뀌고 공사가 많이 없었네요, 올해는.

작년도에는 제일 많이 한 업체가 14건, 올해는 9건 이런 데, 관내 도급순위를 정할 때에는 어떤 순위로 정하고, 우리 의정부시 관내에 전문건설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지금 관내에 현재까지는 건설업이 110개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110개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이민종 위원 그러면 110개에서 수의계약이 예를 들어서 한건이 나왔다, 그랬을 때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순서에 의해서 줍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110개지만, 이 중에서 아마 관급공사만 하는 것은 반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리고 어떤 기준설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금년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수해복구공사로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경계에서 이쪽으로 하천 돌망태공사 그것이 23건이 넘어갔는데 이런 기준은 상당히 설정하기가

이민종 위원 애로사항이 많으시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그래서 이런 사항은 경기도에다가 회부를 해 가지고 우리 의정부시 업체가 경기도에서 도급순위 어떻게 되느냐, 토공에 대해서.

거기에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순서대로해서 토공이 50개가 됩니다. 우리 의정부시가.

그러다보니까 순서대로 수해복구공사이니까 시급하게 해야 되니까 튼튼한 공사, 튼튼한 업체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일 우수한 업체부터 23개를 결심을 받아 가지고 도급순위별로 이렇게 23개 업체를 다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업종별로 이렇게 넘어왔을 적에는 최대한 안배를 해주는 것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편중이 된다든지 그러면 벌써 업체끼리 다 알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윗분들도 그렇지만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상당히 업체선정을 할 때에 곤란이 많으시지요.

지금 말씀하신중에 토공업체가 23개라고 했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토공업체가 50개되는데요, 지난 번에 우리에게 23개 사업이 넘어왔기 때문에

이민종 위원 23개 사업이 넘어왔기 때문에 23개사업을 공히 똑같이 나누어 주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순위별로.

이민종 위원 도급순위별로요.

토공업자가 50개인데 23개가 넘어와서 23개 업체를 다 주었다.

○회계과장 김윤석 예.

이민종 위원 잘하신거고요, 수의계약이 700만원까지 입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수의계약이 700만원인데.

이민종 위원 우리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전문업체가 7천만원이고 종합이 1억인데,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의계약을 4천-7천까지는 관내입찰을 합니다. 그밑으로만 수의계약을 하고.

종합도 5천-1억까지는 관내입찰을 하고, 5천미만만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저희 위원들한테도 상당히 질의가 많이오고 또 이의신청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 혹시 이러한 일이 있나 하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도급순위를 결정을 하고 관내업자를 선정을 할 때에 혹시 이런 일이 있는지 제가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공공사가 하나 넘어가 가지고 토공업자가 50개업체가 있다, 그랬을 때에 업자선정을 할 때에 서류심사를 할 때에 무엇을 보십니까?

제가 묻는 요지는 한 회사에 사업장 소재지가 의정부1동 몇 번지에 업체가 2-3개가 있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무실에 업체가 2-3개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한사람이 자기친척, 자기부인 이런 식으로 해서 대표자 이름 회사 이름만 바꾸어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3개를 따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 회사사무실에 사무실을 3개를 가지고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명만 갖고 있다. 대표이사를 다른 사람으로 해서. 혹시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사업장소재지가 같을 때에는 그렇다고 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의가 많이 들어오고 이의제기도 많이 들어 오는데 혹시 있나해서 의아심에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혹시 그런 사업장 소재지를 확인합니까? 대표자하고 사업체이름은 다릅니다. 그런데 사업장 소재지는 같은 거예요. 사무실에 아가씨 하나 놓고, 토목기사 하나 놓고, 그렇게 해 놓고서는 그냥 대표이사 바꾸어 놓고 회사이름만 바꾸어 놓으면 회사가 2-3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업체가 혹시 있나 해서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서류절차를 다 밟아서 하는 것인지.

저희 의원들에게도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노파심에 질의를 드리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지만요.

○회계과장 김윤석 제가 지금 아는 사항으로 보아서는 그런 것이 없는데요.

이민종 위원 그런 회사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예.

이민종 위원 그러면요 도급순위가 10개업체가 들어와 있는데요, 도급순위의 사업장 소재지만 자료를 부탁드리면 안될까요?

○회계과장 김윤석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예를 들어서 동아공사가 올해 9건을 했습니다.

9건을 하는데 동아공사 사업장 소재지가 들어가 있는 회사서류, 그것을 보았으면 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보면 과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그런 혹시 있나 하고요.

그런 이의가 정말 많이 들어 오거든요. 그래서 위원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담당 실무부서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량이 상당히 많을텐데, 그 자료는 어떤 식으로 제출을 요구하시는지요.

이민종 위원 도급순위가 10위까지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15위까지나 많이 해주시면 좋은데, 너무 많을 것 아니예요, 110개 업체를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회계과장 김윤석 10위까지만 소재지니까요.

이민종 위원 혹시 있다면 계약부서 담당께서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없는 질의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혹시나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에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워서요, 혹시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안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나중에 속기록을 보면 되니까요.

지금 우리 자투리땅 잔여지 말이지요. 매각을 한 것은 우리 시에서 양도를 하기 위해서 권고를 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원해서 이 자투리땅을 매입을 하게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자투리땅은 상당히 우리가 권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붙어있는 땅이라든지 그런 것은 실제 우리에게 활용가치가 없고, 예를 들어서 10평, 8평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들어와야 특별한 일이 없기 때문에 안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짜투리 땅이 있는 데에는 좀 연락을 해서 이것을 사라든지 그런 권유를 합니다.

안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민종 위원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질의한 답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답변을 안주셔도 됩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예.

안계철 위원 설계변경내역에서요, 전체적으로 보면 보편적으로 공사를 다 수주를 하게 되면 다 설계변경을 1차내지는 여러차례, 수차례 합니다.

설계변경내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10건을 주었으면 몇건정도가 설계변경을 합니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대형공사는 당연히 몇차례씩 하지만 그것을 빼놓고서 예를 들어서 7천만원 이하정도까지.

○회계과장 김윤석 저희가 보면 설계변경하는 것이 총38건입니다만 보통 10-15%.

안계철 위원 그것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아닙니다. 종합적인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10억이상 공사짜리도 다 포함이 되어서?

○회계과장 김윤석 예,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대형공사가 더 변경이 많습니까, 소액공사가 더 많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대형공사가 많습니다.

안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유재산 매각건으로 해서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것이라도 궁금해서요.

우리가 지금 시유지를 사용료를 내고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계시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안계철 위원 최장기간이 몇년짜리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보통 5년으로 되어있는데요, 임대해주는 것은 5년인데, 3년 그렇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임대를 이것은 앞으로 우리 행정목적에 바로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1년계약을 하고요.

안계철 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요, 지금 현상태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당사자가 최장기간이 몇 년짜리가 있는가 하는 것을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지금 임대하는 사항이요?

안계철 위원 예.

○회계과장 김윤석 최장기간은 5년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우리 조례상 5년으로 막아져 있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안계철 위원 물론 그 분이 5년을 하고 재임대를 할 때에 그 사람에게 다시 재임대를 줍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그것은 5년으로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임대료 차등관계만 있지 기득권은 그분한테 있겠군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기득권은 그분한테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그것은 10-20년이라도 할 수도 있다는 대답이 나온 것이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만약에 임대를 해준다면 그렇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안쓴다면.

안계철 위원 만약에 말이지요, 우리 시에서 그 1번지가 10년을 장기임대를 했다. 그분한테서.

그런데 이정도 선에 가서는 우리도 일반회계 자체가 수입이 부족하니까 특별회계로 수입을 올리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로 해서 매각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에 그러면 10년 후에 가서 10년 쓸만큼 쓰지 않았느냐 해서 당신이 사라, 그러면 능력이 없어서 못산다고 하면 또 임대를 주어야 합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임대를 해 주었다가 임대계약에 조건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에는 당장 매각을 한다든지 계약에 그런 것이 명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5년계약을 했지만 2년후에 행정상황이 발생이 되가지고 이 재산을 우리가 환수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해약을 할 수 있는 계약조건이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장기간으로 된 것은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이네요.

○회계과장 김윤석 만약에 필요하면 대부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서로 쌍방에 그런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계약서상에 그런 조건은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예.

안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안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332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도급순위별 업체현황의 수의계약을 상위 1위부터 20위까지의 현황을 적어놓은 것인데요, 회계과에서 한업체에게 수의계약으로 업무를 많이 준 것이 동아공사인데, 동아공사가 올해 한해동안에 9건의 공사를 했는데요, 2위업체는 양주임업협동조합이 7건, 그 외에 세아토건이 6건, 세진건설 6건, 랭킹5위인 현대토건이 6건으로 해서 6건내지 9건까지 한 업체에게 집중으로 수의계약을 몰아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이것은 이렇게 순위별로 따지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맨위의 동아공사를 보시면 지금 나와있는 보유면허를 보면 도장, 비계, 철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을 적에 보면 도장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한 5개밖에 안됩니다. 의정부시내에 있는 도장업체가.

그러면 이제 몇 개씩, 밑에도 보면 도장은 3건인가 돌아간 곳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도장이 비중이 높게 들어 갔고요, 그 다음에 철물관계로 해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니까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순위별로 보시면 양주지역 임업협동조합은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하도록 되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4위에서 9위까지는 포장공사가 쭉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포장공사는 업체수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서진건설을 보면 4건이 되어있고요, 총6건중에서.

그 밑에 현대토건도 보면 포장이 3건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성산토건도 포장이 4건, 그렇게 보유면허에 따라서 주다보니까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공평하게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여기 도급업체의 수의계약한 상태가 어떤 물품을 어떻게 준 것인지,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알지, 다른 사람은 잘 알수가 없기 때문에 잘 몰랐습니다만, 단지 이렇게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 한 업체에게 몰아주었을 때에 지역에서의 업자들이 고운 눈초리가 아니고 뭔가 내용이 있지 않나 흑막이 있는 것으로 잘못볼 수 있는, 왜곡되게 볼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왜곡되게 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여러군데에 골고루 주어서 특히 불량업체는 주지 마시고 우량업체에는 골고루 유치될 수 있도록.

꼭 이것뿐 만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관장하는 모든 수의계약업무가 다 한군데에 몰아지지 않고 골고루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모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설계변경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변경을 할 경우 일정규모 이상이면 설계변경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지금 이 설계변경된 이건에 대해서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거쳐야될 건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검토는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설계심의위원을 위촉을 해 가지고 1억원이상의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거기 위원님들이 누구시냐 하면 예를 들어서 토목기사, 아니면 전문적인 그런 건축기사 또 관계되는 분들, 박사급들 이런 분들이 오시고, 또 우리 관계 공무원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렇게 변경에 따른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한 심의, 1억원 이상은 그렇게 하고요, 그 이하는 우리가 감사실에서 심사를 또 합니다. 변경이 되었을 때에는 감사실에 토목직이 있어 가지고 건축이라든지 심사를 해서 변경의 타당성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작년 말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변경금액이 1억인 건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암동 노원마을 배수펌프장 신설공사는 1억7천만원정도가 변경금액이고요, 신곡동 청룡배수펌프장 증설공사는 1억5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두건에 대해서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이것은 다 거쳤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요, 이 심의위원회에서 이 두건의 설계금액을 변경을 충분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변경을 승인을 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변경을 거기에 보고를 하면 이 변경사항은 변경할 필요가 없다든지, 통과가 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뺀다든지, 그런 조정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사항이 빠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이 심의한 내용이 회계과로 다 넘어 오나요?

○회계과장 김윤석 심의내용은 사업부서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단지 설계금액에 대해서 회계만 그 부분만 하신다. 이거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심의절차를 거첬다는 것도 다 내용에 포함되어서 넘어오나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심의를 했다는 것은 넘어옵니다.

○위원장 이창모 심의 내용은 넘어오지 않고요?

○회계과장 김윤석 구체적인 것은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가지고 공무원쪽에서 들어 가는데 상당히 심도있게 심의를 합니다.

감리라든지 나와서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해주고,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심도있게 하고 있습니다. 심도있게 하고 있습니다. 1억이상은.

○위원장 이창모 그리고 이제 소규모공사 같은 경우에도 설계변경 전에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절차를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 회계과에 다가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느끼는 것이 98년도 이후에 수해복구공사를 비롯해서 수해예방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설계변경에 의해서 내용이 바뀐 부분이 많습니다. 사업예산이 더많이 증가되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나름대로 한번씩은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해당부서 공무원들이 민원을 받고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현지여건을 조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설계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것이 미흡합니다.

간단하게 민원만 얘기를 듣고 현장확인을 대충하고 나서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 주어야 되는데 무시를 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지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A안인데, 공무원들은 B안으로 가니까.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을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설계변경을 합니다. 이래서 공기가 지연이 되고, 또 예산이 증가되고 하는 많은 사례가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점들을 좀 메모해 두셨다가 현지여건을 충분히 조사를 하고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그런 의견도 수렴을 해서 하면 소규모공사에는 설계변경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상 작년에 수해공사때문에 참 변경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작년에 지적을 호되게 해주셨는데 사업부서 과장들도 불러놓고 해 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사업부서에서 먼저 보면 나가서 실제 육안으로 보아가지고 이것은 몇 미터, 석축공사 같은 것은 그냥 이렇게 재어 가지고 나중에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다보면 10m가 늘었다든지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제는 나가면 실제 자기들의 목측이 실제로 재어가지고 변경을 안하려고 상당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해서 변경이 없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창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민원봉사과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민원봉사과장 김영찬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실음)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동업무추진 실적보고에 45쪽에 보면 장애인 및 노약자가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여러가지 돋보기, 유모차, 혈압측정기, 신장기 이런 것은 있는데 얼마 전에 시청내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자블록을 해놓은 것 같은데 민원실에도 점자로 이렇게 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본을 뗄 때에 그 부서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시각장애인이 들어오시면, 현관에 도착을 하면

이민종 위원 사람이 안내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자동적으로 음성이 감지되어 가지고 안내방송이 나갑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이 가서 안에 마중을 합니다. 들어가 가지고 장애인 기장대가 따로 있습니다. 그곳에 모셔 가지고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해 드립니다.

이민종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인감전산화, 호적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어요. 이것을 하면서 등기부등본을 뗄 때에 상당히 주민들이 법원에 가서 떼는 데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등기부등본까지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셨거나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그렇지 않아도 법원의 직원하고 전화통화를 했거든요.

법원에서는 우리 의정부시에다가 무인자동발급을 해주면 저희 의정부시민이 법원까지 안가고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았더니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래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예.

이민종 위원 다른 시군은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경기도에서 한개시군은 했나본데요, 그것은 관외것은 안되고요, 관내의 것만.

이민종 위원 그러니까 관내의 것만. 의정부시관내의 것만요.

그것은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것을 연구를 해서 외부에서 그것을 도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십시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예.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생활민원 처리기동반,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욕도 많이 잡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쓰레기 적치물, 도로파손이 들어갔는데 이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동이 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쓰레기 정책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봉투를 판매함으로서 주민들이 쓰레기봉투를 사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쓰레기봉투를 사용을 안하고 아침에 물뜨러 갈 때에 등산갈 때에 몰래 쓰레기를 산에 갖다가 버리고, 남의 집 앞에 갖다놓고 그러는데, 이런 쓰레기가 누적이 되어 가지고 갖고 가지를 않고 그러는데, 이런 것까지 치워준다는 것이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그것은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저희가 치워주면 습관이 될까봐 못치워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길거리에 떨어져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은 치우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하여튼 이것은 환경건설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겠지만 우리 차량이 한정되어 있고, 쓰레기는 자꾸만 늘어나고 있고, 쓰레기 업무가 또 관리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도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쓰레기 치우는 환경미화원 아저씨들도 동사무소의 직원들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담당 국과 같이 합의를 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버리는 사람은 엄격하게 처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이 민원처리반에서 이것까지 하기가 벅차요.

차량한대가 다니면서 가로등문제라든가 보안등을 수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데요, 참 좋은 뜻인데, 쓰레기를 버린다는 것은.

하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이 민원기동처리반을 당초 우리가 계획에 1개조에서 2개조로 확대를 해가지고, 이민종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산이나 하천에 버리는 그런 것을 나름대로 생활민원 차원에서 처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것도 저희가 검토중에 있고 아까 행정지원과에서 설명한 행정종합진단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사항을 충분히 용역이 들어가면 설명을 해 가지고 생활민원과를 하나, 이런 데에 관련된 과를 하나 개편을 한다든가 그래 가지고 원칙적으로 해야지, 지금 현재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기동처리반을 하는 것은 임시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 상반기에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조치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을 해당과에다가 통보를 해주고 거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 하여튼 좋은 뜻으로 지금 생활민원처리반에서 하겠다는 소리는 좋거든요.

그런데 너무 벅차다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것이지, 실지 아침에 등산가는 분들을 보면 참 나쁜분 들이지요. 가방에다가 왜 쓰레기를 갖고 갑니까? 그것을 다 산에 갖다가 버립니다.

좌우간 말씀드리지 못할 사정이 많은데요, 방향은 좋으니까 참작을 해서 담당실국과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감사자료 339쪽을 보아 주십시오.

맨 밑에서 세번째, 21번째, 건축사용승인, 사전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음, 이와 같이 쭉 나왔는데요,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수납받고 사용하는 것은 승낙해야 되지 않는 것인가요? 과태료를 수납받은 것이 아닙니까.

담당실국이 아니라서 잘 모르시나?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저희는 민원접수를 해 가지고 해당과로 발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민종 위원 접수만 받아 가지고?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예. 처리는 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것이 그래서 문제인데, 일단 민원봉사과에서는 접수를 받아가지고 실국으로 넘기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예.

이민종 위원 그러면 실국에서 접수하는 사람한테 회신이 가지요?

그러면 그 이상은 못하는 거지요 ?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접수들어온 것 실국으로 보내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확인까지 해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벅차고 힘이 들겠지만, 그 사람한테 갔는지 안갔는지 확인을 못해줍니다. 이것을 기왕에 하는 것이라면 힘이 드시지만 여러가지 인력도 딸리고 구조조정 때문에 딸리고 많이 딸리겠지만 사실 못받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접수만 해놓고.

예를 들어서 편지를 받았는지 못받았는지 확인조차 못하고 담당실국에서 보낼 수도 있고 바빠서 못보낼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왕에 하는 것이라면 그런 확인까지 담당실과에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여기에 서류가 다 되었지만 그 외에 확인되지 않은 사항도 있지 않냐 이거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전혀?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그런 민원서류가 접수되면요, 저희가 기한을 정해가지고 해당실과로 통보합니다.

그러면 전산상으로 뜨거든요. 전신은 확인하는데 내용까지는 확인을 안하고요, 그 문서가 처리되었는지, 처리되지 않았는지 그것만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처리가 안되었으면 언제까지 하라고 독촉을 합니다.

이민종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주민등록업무 확인을 거기에서 하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예.

이민종 위원 이것을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주민등록증이 위조가 남발한답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A라는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분실했거나 새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여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본인이 아닌데,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데, 남의 사진을 갖고 가서 만드는 것입니다. 남의 것으로 가지고. 그러면 그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예.

이민종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랑 비슷한 사람이 내 사진을 가지고 가서 내 이름을 대고 내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주민등록증을 만든다고 하면 담당자는 확인도 안하고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그래서 저희는 11월27일날이요, 동의 담당직원을 재교육을 시켜가지고 일단은 주민등록을 갱신하러 오면 현재 주민등록표에 붙어있는 사진하고 잘 대조를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금 신문지상에 나는 것과 같은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민종 위원 교육을 시키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예. 11월27일날 시켰습니다.

이민종 위원 특히 의정부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얼마 전에 어느 동이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주민등록관계에 무슨 일이 있었지요, 분실사건인가 무슨 일이 있었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예.

이민종 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의정부1동에서요, 주민등록증을 송부를 해 주었는데 직원이 민원인이 몇일 있다가 찾으러 오겠다고 해서 주민등록증을 자기 책상속에 놓아 두었습니다. 오시면 드리려고요.

그러다가 업무가 바쁘다보니까는, 나중에 오셔서 주려고 했더니 없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분실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다가 조사의뢰를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까, 아직 찾지는 못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만약에 못찾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전혀 그 사람한테 피하가 갈 것은 없습니다.

피해가 갈까봐 저희가 ARS를 통해 가지고 그 주민등록증은 써먹지 못하게끔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아예 입력을 해 놓아서 가지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면 쓸수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저희가 1382를 누르면 그 주민등록증을 쓸 수가 있는지 없는지 음성이 나옵니다.

이민종 위원 1382?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예, 맞습니다. 1382요.

이민종 위원 그냥 1382만 누르면?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음성이 나옵니다.

이민종 위원 이사람 주민등록번호를 내면 쓸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이 나온다.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이것이 은행이라든가 관공서라든가 하는 곳에 전부 홍보가 되어가지고요.

이민종 위원 그 홍보는 많이 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예.

각동사무소나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지금 주민등록증 사진이 나쁜 것을 무료로 아직도 바꾸어 주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예.

이민종 위원 언제까지 바꾸어 주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화상입력이 잘못되어 가지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서 무료로 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런데 이 화상입력이 왜 저도 옆으로 얼굴이 큰죄인지 모르겠지만 화상입력이 잘못된 것입니까, 제 얼굴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자들은 밉다고 다시 해달라고 하거든요. 기술이 부족한 것입니까, 화상입력기술이?

하나 만드는데 6천원인가 얼마라고 했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예.

이민종 위원 그러면 무한정 무료로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지난 번에 시기를 두었었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그런 민원이 많아서

이민종 위원 5월말인가 까지 두었었지요? 그랬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1회에 한해서

이민종 위원 1번에 한해서만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그렇지요.

이민종 위원 뭔가 좀 잘못되었는데, 하여튼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본인이 사진에 불만이 있을 때에는 1회에 한해서 해준다는 것입니다. 1회에 한해서만.

○위원장 이창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대 위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요, 표에 보면 보안등의 처리내용이 1위로 가장 많고요, 도로파손보수가 2위로 많지요? 보안등도 물론 그렇겠지만 특히 도로파손은 다른 것보다도 시급한 사항이예요.

어떤 도로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빨리 처리를 해야지, 자칫하면 차량의 대량사고도 유발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물론 소형도로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주요도로에서는요.

그런데요, 지금 현재 작년에 823건의 도로파손을 복구한 상태에서요, 재차 한곳에서 몇 번 한 사항도 있지요? 그런 것이 파악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그것도 지금 숫자상으로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저희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조그마한 것만 록하드를 뿌려가지고 응급복구를 하거든요.

응급복구를 한데가 차가 지나가면 다시 일어나 가지고 재공사를 한 것이 좀 있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본위원이 어떤 일정지역을 보았을 때에 1년내내 그 고생이 계속 되더라고요.

언제 떼웠는가 싶으면 또 떨어져서 또 떼우고, 또 떨어져서 또 떼우고 하는 것이, 떨어진 부위가 너무 적다보니까 더욱더 때워놓은 것이 힘이 약해서 다시 또 떨어지고 하는 그런 식인데 특히 중압차량들이 상당히 많은량이 다니는데요, 이것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군단, 큰 도로에 군단앞 그런 도로에서 계속되는 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다시 때우라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다시 떨어지지 않게끔 특히 화물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은 단단하게 때워서 재공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예.

김성대 위원 다음 그 다음에 349페이지에요, 민원상담소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민원상담소가 법률, 세무, 행정, 세무 등으로 해서 세곳에서 세부사항에 대해 지금 상담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법률상담소는 1년내내 하는 것이 131건, 세무상담은 61건입니다.

돌이켜보건대 법률은 한번 할 때마다 약2건, 세무는 1건정도를 하기 위해서 세무사라면 세무사라든지, 법률전문가라면 법률전문가가 하루 온종일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지금 2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2시간이라도 좋고요, 행정의 전문가는 하루 온종일 있는 것이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예.

김성대 위원 효율적으로 세무의 전문가와 법률의 전문가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날 두시간 정도씩 하고 있는데 1건과 2건은 너무 적지 않나, 이것은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이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도 따져보았는데요 ,법률은 2.7건, 세무는 1.2건이거든요. 그런데 법률사무소랑 세무사한테 물어보았더니 실제로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못오시는 분들은 전화로 걸어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보다는 좀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성대 위원 저희가 마음먹고 상담사에게 일당도 주게끔 하였을 꺼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행정분야만 수당을 드리고, 법률하고 세무는 안드리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안받는 것이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당초에 그렇게 위촉을 할 때에 무보수로 하게끔 되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저희가 주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좋은 창안으로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요, 좋은 열매를 맺도록 우리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명년에는 더욱 많은 시민이 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홍보방법은 인터넷을 통해도 좋고요, 어떤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지금처럼 한해에 몇번정도가 아니라 10여명이 와서 줄을 서고 있을 정도로 필요한 기구라고 느끼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리고 우리 의정부시청에서요, 음식점이나 노래방이든지요, 게임장이든지, 이러한 허가업무를 접수할 때에 민원실에서 접수를 하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예.

김성대 위원 그 접수를 한 이후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허가가 떨어지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민원봉사과가 접수를 하면, 3시간이내에 해당실과로 이송을 합니다.

그쪽에서 처리기간 내에 처리를 해 가지고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를 하고 처리결과를 인터넷상으로 띄워 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접수를 하고 나서 수신을 하거나 그러고 나서 처리가 올때까지 기다리고 있나요? 민원실을 계속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세시간이고 하루이틀이고.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민원서류는 수시로 받는 것이 없습니다.

진정민원 같은 것은 있지만, 허가민원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위생업무는 보건소에서 접수를 하고 기타업무는 여기에서 접수를 하는데 수수료가 없다.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수수료는 받지요. 정액금액이 있거든요.

그러면 증지를 붙여가지고 냅니다, 저희한테 그러면 저희는 받아가지고 민원서류만 이송을 시키면 됩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증지를 받을 때에 물론 돈을 공무원이 직접 받기 어렵기 때문에 증지를 본인더러 사오라고 하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이것은 증지판매소가 있으니까요.

김성대 위원 본인이 접수했을 때에 증지를 산다든지, 기타 다른 사항으로 민원인이 왔다갔다해야 되는 사항이 없었어요? 달리 기다려야 된다든지 증지를 사러 가는 식으로 어디를 경유를 해야 된다든지, 서류를 들고 가야 된다든지 하는 일은 없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해당부서까지 가는 사항도 없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민원실 예.

김성대 위원 민원실 직원이 들어 나르지요 ?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본 위원이 허가사항에 직접적으로 행위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과장에게 물어보았는데요, 민원인이 원스톱처리 상태로 한번 들어가면 우리 공무원들이 최대한의 서비스를 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처음 에 말씀드렸던 시각장애자가 왔을 때에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직원이 가서 안내를 해준다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해 주셔서 시민을 왕으로 모시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김성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두분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빠진 것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은 말고요 노약자하고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유모차나 돋보기라든가 혈압측정기, 시력측정기 이런 것을 놓았는데, 시력측정기가 어디에 위치되어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민원실 들어오시면 왼쪽으로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농협 그쪽으로 되어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예.

안계철 위원 우리시의 자문변호사가몇 분이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지금 세분, 네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우리 시의 자문변호사가 몇 분이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변호사는 4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법룰상담을 하기 위해서 나와서 민원상담을 해주어야겠다는 고문변호사가 몇 분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지금 일곱분중에서요 한분은 서울로 이사를 가시는 바람에 여섯분이 법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우리 고문변호사가 세 분인가요, 네 분인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고문변호사는 네분으로 알고 있는데.

안계철 위원 네분외에 두분이 더 민원상담을 해주겠다고 그분들이 신청을 하신 것인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제가 얼마전에 나온다고 하는 날 제가 J변호사라고만 할께요, 그 분이 그날 나오는 날이예요. 그래서 민원인이 여기에 왔길래 그분하고 상담을 하십시오하고 갔다가 한시간 이상을 기다렸는데 안왔어요 그분이 그래서 아까 담당과장께서 전화로 연결을 시켜주면 전화로 연결되서 법률상담이 된다, 아니면 그때 한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되지 않는 얘기거든요. 나오지를 않고, 그래서 그날 상담하신 분이 누구냐면 행정분야에 계신 분이 대신 상담을 해주었는데, 내 상식으로는 이렇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이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주어서 그분이 그것만 듣고 갔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지금 3,832건으로 지금 전화내지는 방문해서 다 상담한 것이 연결되어서 포함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물론 아닌 것일 수도 있겠지만 혹시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변호사가 7명이 되어 있으면요, 이 변호사들은 물론 보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의정부시청의 자문내지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되어 있으면 말이지요, 그 일반 법을 자문을 구하기 위해 오는 사람들,가족이나 친지들이 관계가 되어서 급한 사람들이 변호사사무실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로 위촉이 되어 있으면 우선 신뢰성이 갑니다. 그런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상담실에는 오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걸어놓고 그것을 위촉장을 받아서 사무실에다가 걸기 때문에 의정부시민들이 야, 그래도 의정부시의 자문내지 고문변호사인데 하고 그런 신뢰성을 갖게.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일종의 사업이라고 하면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변호사도 사업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영리를 취해야 되니까.

그런 데에 이용할 수 도 있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출석률을 보아서 아닌 분은 아니라고해서 해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시민의 소리 현장처리반하고 생활민원기동처리반하고 크게 다르다고 하면 뭐가 다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안에 시민의소리현장처리반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안계철 위원 그래서 지금 1조와 2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지금 현재 5명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안계철 위원 아니요, 지금 생활민원기동처리반내에 지금 우리 시민의소리 현장처리반이 그 안에 속해져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1조는 보안등 전담수리반이고 2조는 쓰레기, 적치물, 도로파손, 기타주민불편사항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와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그것을 확대할 때에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시민의소리 현장처리반은 1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지금 시민의소리 현장처리반은요, 보안등 4,277소하고 그때그때 도로보수라던가, 각종 적치물을 치우는 상태로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굳이 따로 제목을 적어 놓을 까닭이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시민들이 전화를 걸면 30분내에 출동할 수 있는 시민의소리 현장처리반을 운영을 하는 그런 면에서 따로 제목을 한번 정했습니다.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요.

안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너무 딱딱한 것만 여쭈어 보았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까 제가 서두에 질의를 했던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약자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시력측정기나 이런 것이 농협 옆에 붙어 있는데 과연 시민들이 그것을 이용한다고 보십니까, 장소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민원실이 그렇게 복잡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빛좋은 개살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제가 가끔보면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안계철 위원 이용하시는 분은요, 과연 저것이 이용가치가 어느정도 가치가 있나 모양새로만 놓아두는 것이 아닌가 해서 보니까 거기에서 전에 차량등록하는 사람 왔다가 심심풀이로 친구들이랑 같이 왔을 때에 그거 정도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와서 무료하고 한 분들이 이용하는 것이 사실 드물다 싶어서 제가 노파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께서 잘 생각하셔서 농협 그쪽으로는 굉장히 바쁩니다.

상당히 바쁘고 비좁고 하니까 한적한 데 쇼파있는 데로 옮겨서 이 자리이동을 시키는 것이 어떨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민망해 하지도 않고 내가 대기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맞춰 주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그래서 그 안으로 옮겨 놓았거든요.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안으로 옮겨놓았습니다.

안계철 위원 어느쪽으로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현관문을 들어 오시면요, 거기에 민원친절함도 있고요, 체중계도 있고, 그 옆에다가 놓았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데 아까는 농협옆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그러니까 농협 문과 문사이이기 때문에

안계철 위원 가운데 사이에 두었어요? 시력측정기도 거기에 옮겨 놓았어요?

예전에도 거기였나요 ?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예, 거기입니다.

장소도 보아가지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보아가지고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 자리가 지금은 동절기이지만 앞문을 열면 찬바람이 많이 들어 가지요.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에 공간여유를 확보를 한 번 해 보세요.

확보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모양에 그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이지요,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주무과에 주면 거기에서 회시된 결과를 통보만 해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 수십명이 민원을 가져오고 제가 이렇게 보아도 여러번 내신 분이 있어요 지금 이 행감자료에 나오신 분 중에서, 잘 기억이 안나실지도 모르겠지만, 고질민원, 여러번의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있을텐데, 최고 횟수가 몇 번이나 된다고 보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여기에 있는 84건 중에는 중복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계철 위원 이것은 다 처음 낸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집단민원 처리 중에서 5세대이상 5가구가 낸 집단민원이 총 84건이거든요.

안계철 위원 제가요, 저희 동 것을 하나만 일례로 들어 드릴께요.

북부역 앞에 육교가 있지요. 베드로병원 앞에 그 육교로 인해서, 그 육교옆의 집들은 재산권이 침해가 되지요. 그래서 거기에 계시는 분이 육교를 철거해 달라고 모르긴 몰라도 내가 아는 기억으로만도 10번이 넘어요. 일례를 들어서 하나만 보더라도, 과장께서 지금 중복민원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파악을 안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될것입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 말이지요, 지금 엄청나게 많이 집단민원을 이쪽으로 보내었는데 이런 경우에 민원봉사과에서 건설과에서 받은 그것만 바로 회시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도 김성대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내용을 보시고 여러번 자꾸 제기되고 똑같은 대답이 반복되면 대책을 세워야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서류절차를 설명을 드리기는 뭣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중복되는 접수건이 있으면 저희가 관련실과소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지난 번에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의정부시가 홍보를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재택전자민원을 확대추진하는 계획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 의정부시가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으면서, 홍보부족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지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재택전자민원도 그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2000년 5월부터 지금까지 접수가 81건이면 이것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요.

그래서 우리가 바쁘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이 바쁜데 굳이 관공서에 안오고 안방에서 민원서류를 받아볼 수 있는 좋은 제도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335쪽에 자재투입 중에서 자동스위치라는 것 있지요, 이것은 교체를 한 것이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리고 그 옆의 수동스위치는 수동으로 교체를 한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 대상이 보안등이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예, 보안등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리고 우리 의정부시 관내에 수동으로 스위치가 되어 있는 보안등이 몇 개인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지금 4,577개에서 자동이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앞으로 자동스위치로 교체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연차적으로 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되나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이 자동스위치가 한 개당 4만6,500원이고요, 수동이 5,400원이거든요.

수동은 고장이 날 확률이 많아가지고, 자동은 전주내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손이 안닿게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앞으로 이것은 조기에, 물론 연차적 계획이 있다고 하지만 조기에 이것이 다 교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이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기본자세중의 하나가 친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더군다나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정부 시민들하고 가장 많이 만나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입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정말 친절한 공무원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민원봉사과가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전공무원이 다 친절해야 되겠지만 특히 민원봉사과 공무원들은 친절에 대해서는 타부서보다도 가장 월등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친절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안계철김성대박세혁이민종이창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현도
○ 피감사기관 참석자
행정지원국장배영식
행정지원과장백성남
동행정지원팀장신현영
회계과장김윤석
민원봉사과장김영찬
재난관리과장한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이용호


○ 첨부자료
5. 2000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행정지원국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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