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18일(월) 오전10시
장 소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안
2. 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
3.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중수도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토목서기 최창순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서기 최창순입니다.
제9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환경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0년 12월2일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0년 12월7일에는 의정부시중수도운영조례안과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안이, 2000년 12월8일에는 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 2000년 12월15일에는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12월2일과 12월7일 12월8일 12월15일자로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이번 회기중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이 2000년 1월28일자로 전면 개정되고 도시계획법시행령이 2000년 7월1일자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제정 대상은 위임법령의 36개 조항으로서 도시계획법 14개조와 도시계획법 시행령 24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도시계획결정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 의견참여 기회를 다양화하고,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중 대지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수 청구된 토지를 시장이 매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가 아닌 1,000㎡ 이하로 당해 용도지역 지구의 건폐율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건축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대상에 있어 조례로 위임하여 정하는 지역을 확대하여 계획적인 도시개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운용지침의 작성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녹지지역내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거나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하여 특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작물설치 토석채취, 물건적치의 규모 등 구체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공공시설설치, 환경오염기준 등 행위허가 기준을 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제도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건폐율은 제1종 및 제2종 전용 주거지역 50%이하,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이하, 준 주거지역 70%, 일반상업지역 70%이상, 준공업지역 70%, 녹지지역은 20% 이하로 규정하였으며
용적률은 1종 일반주거지역 150%, 2종 일반주거지역 200%, 3종 일반주거지역 250%, 준주거지역 500%, 일반상업지역 800%, 생산녹지지역 100%, 자연녹지지역은 80%로 규정하였습니다.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 지정될 때까지 동 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 및 300%, 단 너비 20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400%로 한다로 하는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안은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던 지역,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직접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부지에 대하여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이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도시계획결정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 의견참여 기회를 다양화하고,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중 대지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수 청구된 토지를 시장이 매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가 아닌 1,000㎡ 이하로 당해 용도지역 지구의 건폐율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건축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대상에 있어 조례로 위임하여 정하는 지역을 확대하여 계획적인 도시개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운용지침의 작성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녹지지역내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거나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하여 특별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작물설치 토석채취, 물건적치의 규모 등 구체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공공시설설치, 환경오염기준 등 행위허가 기준을 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제도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건폐율은 제1종 및 제2종 전용 주거지역 50%이하,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이하, 준주거지역 70%, 일반상업지역 70%이상, 준공업지역 70%, 녹지지역은 20% 이하로 규정하였으며
용적률은 1종 일반주거지역 150%, 2종 일반주거지역 200%, 3종 일반주거지역 250%, 준주거지역 500%, 일반상업지역 800%, 생산녹지지역 100%, 자연녹지지역은 80%로 규정하였습니다.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 지정될 때까지 동 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 및 300%, 단 너비 20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400%로 한다로 하는 종전의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지역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기준 완화적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 등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일반 주역지역을 세분하고 용적률을 하향조정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주요골자에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도시계획결정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는 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토록 하여 의견참여 기회를 다양화 함 했는데 5조에 보면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통한다고 했는데 공청회를 통한 경우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5조는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공청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금년 1월5일자로 승인 받았지만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공청회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공청회를 한번만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1회 시행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1회 시행해 가지고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안이 의정부시가 추진하고 있는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발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시기본계획안에서는 용적률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장래 20년까지 도시발전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며, 그 방향을 설정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도시계획조례가 우리 나라 전체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에서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데가 몇 군데나 되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31개 시군에서 14개 시군이 됐습니다.
○최진수 위원 일반주거지역 같은데나 했을 때 용적률을 더 하향조정 안해도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법에 대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해서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까?
우리가 기준하고 있는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일반 주거지역이나 나열하면 거기에 주민들이 큰 피해는 없느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현재까지는 물론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특히 일반주거지역에 앞으로 저희는 일반주거지역밖에 없습니다마는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도록 도시계획법이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2종은 특별하게 문제되는 경우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3종 같은 경우에는 현행 300%에서 250%로 내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다소 일부 지금 시기가 도래 안됐습니다마는 재건축을 예상하는 지역의 주민들한테는 불이익이 온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동안 전국적으로나 의정부나 개발정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300%까지 왔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고층화라든가 고밀화로 인해서 일조권이니 조망권이니 주변지역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고요, 더불어서 자꾸 고밀화가 됨으로서 SOC시설 특히 교통문제 이런 것이 뒤따라가지 못해 가지고 상당히 각 도시별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때늦은 감이나마 지금부터라도 고층화 고밀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저희 시에서는 250%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오늘 상정하게 됐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것이 기간이 있죠, 의정부시도시계획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왔을 때 조례를 언제까지 해야 되겠다는 기준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기간은 명시된 바는 없고 다만 이른 시간 내에 하도록 독촉을 받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지난번에 중앙지에 보니까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시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이 못이 박혀져 있어요. 그래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시키라고 정부지침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기간도 현재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1개 시군 중에서도 14군데밖에 안한거죠. 그래 가지고 충분하게 타당성 검토라든가 그 지역에 민원해소라든가 불편해소라든가 이런걸 최소화시키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공청회라든가 이런걸 몇 번 했냐고 물어본 것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당장 우리시가 급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조례상 안에 내용을 보셨겠지만 용적률 외에도 빨리 시행을 해줘야만 주민들이 새로운 도시계획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가지고 적용해 나갈 수 있는 나름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종전에는 건설부령에서 정한 토지형질변경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해오고 있는데 조례와 동시에 그 부분도 빨리 폐지가 돼 가지고 새로운 조례의 적용을 받아서 맞쳐나갈수 있도록, 또 건축규제 부분도 용도지역이라든가 지구의 건축규제사항도 물론 그 동안에 크게 건축법에 있는 부분이 많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현재 도시계획법이나 시행령의 개정취지에 맞게끔 건축허가가 될 수 있도록 하루가 시급한 부분입니다.
○최진수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간담회때 경기도 시군내에 조례안을 통과시킨데를 표시해준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이 1,2종에서는 별 문제가 아닌데 3종에서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런 것을 좀더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14개 시군은 공포가 돼서 시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시군 17개 시군도 한 두개만 빼놓고는 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우리는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주민불편사항은 최소화 시켜 달라는 뜻이지 다른 뜻은 없는 겁니다.
○유승열 위원 지금 현재 재건축 신청하는 조합이라든가 그런데서는 300%로 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유승열 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250%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바로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조례는 공포가 된다 할지라도 지금현재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1,2,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경기도지사로부터 세분 결정고시 된 날로부터 이 부분이 적용이 됩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승인이 되면 그때부터 적용을 받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렇다면 조합이 우리가 현재 조합에서 300%를 받아 가지고 있는데 그 분들이 그 안에 업자선정을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의원님께서는 기이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는 피해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물론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재정비하는 것을 지금 저희가 계획은 내년 중반기 정도에 결정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금년 초에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저나 주택건축과에서도 금오단지 같은 경우에는 만날 기회 있을 때마다 금년 말까지 빨리 해주십시오 하고 많은 독려를 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조합에서도 노력을 해왔었겠지만 지금 저희가 이런 부분을 알려드려 가지고 내년 상반기 이전에는 결정고시 이전에는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독려지원을 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왜그러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를 통과시키면 도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오면 6월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업자선정이 되면 아무 탈이 없겠지만 만약의 경우 업자선정이 안됐을 경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그쪽에서는 재건축을 이룰 수 없는 사항이 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물론 그 부분도 생각을 안 해본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한 두개 단지에 금년도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앞으로도 6개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두개 단지에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단지로 인해 가지고 진행이 안된다라면 우리 전체 도시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택건축과나 저희가 독려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 두개 단지로 인해 가지고 재정비 문제나 조례문제를 인위적으로 지연을 갖게 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면 만약에 조합에서 업자선정을 해 가지고 구비서류를 주택건축과에 제출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 그 법이 시간을 경과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도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내려왔는데 6월말 이후로는 신법을 적용 받는데 6월25일 정도에 업자선정을 해 가지고 서류를 제출했는데 거기에 대한 미비점이 있어서 보완하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건축사업승인이 들어와 가지고는 문제가 안됩니다. 다만 보완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접수일 기준으로 따지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것은 돼있어야 되겠죠. 다만 그 내용에서 보완이 가능한 부분은 보완이 가능하지만 근본적으로 사안으로 봐서 보완이 안 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유승열 위원 의정부시에서는 재건축신청 들어온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2개 단지가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자금동 말고 다른데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신곡육교 대우아파트 옆에 연립주택 지역이 건축심의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3종으로 적용 받는 세대가 앞으로 400세대 이상인 세대가 3종으로 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400세대 이상을 갖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가 별도로 판단한 조서가 있는데 400세대의 기준이라는 것은 저희가 금번에 도시계획재정비상 1,2,3종을 구분하는 시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현재 400세대 이상 단지만 3종으로 정하는 것으로 재정비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광규 위원 재정비로 검토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확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400세대 이상인 단지가 몇 단지나 되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김광규 위원 의정부에는 서너 단지가 있다고 봅니다. 신곡단지나 녹양주공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재건축할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금오주공 1,2단지하고 가능주공, 녹양주공, 신곡주공, 용현주공 이렇게 됩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300%를 적용 받던 것을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250%로 안이 올라왔는데 오래된 아파트 주민들은 용적률이 줄어드는 입장에서 당신네들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해서 그 분들이 농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정부시가 250%로 가야 된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수치적으로 정확히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의정부시내 실정을 많이 아시는 바와 같이 주변에 동서로 경관이 수려한 산도 있고, 지역적으로 일정한 지역에 아파트 지구라고 해 가지고 도시가 균형 있게 개발이 안된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구난방으로 불균형하게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현시점에서 볼 때도 여러 측면에서 도시환경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때늦은 감이지만 지금부터라도 도시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250%로 정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도시환경이 저하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재개발하는 단지 외에 의정부에 새로 건립될 만한 부지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것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가능동이라든가 일부 고도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지역으로 형성돼 있는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전후부터 건물이 있어 가지고 40년 50년씩 된 집단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현재 이 상태로 간다라면 다 앞으로는 아파트화 되는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일반주택들이 뜻을 같이 해 가지고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향후 그런 계획까지도 생각하고 계시는데 시기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적에 5개 단지가 400세대 이상이 되고 있어서 재개발을 추진하려는 단지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꼭 기이 들어서 있는 단지 내를 용적률을 적용을 조례를 만들어서 그들한테 불이익을 줘야 되는가 생각이 들어요.
현재 300%에서 250%로 내리는데 50%면 몇 층 정도가 올라갑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현행 300%에서는 20층에서 24층 정도가 올라가고 250%로 하면 17층에서 20층 사이가 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일조권에 걸리고 하다 보면 저층이 될 수도 있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다소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구태여 250%라고 명시를 안해도 280%정도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의원님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일단 용적률의 한계가 정해지면 지금현재 단지도 있습니다만 토지들이 정형화돼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이런 지역은 저희가 판단할 때 23층 올라가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으로서 현재와 같이 똑같은 상황이 건축이 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지금현재 재개발할 수 있는 큰 단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해보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인터넷에서는 140여명이 접속을 했고, 가능주공하고 금오주공하고 현대 그린빌라 같은데서는 정식으로 상반기에도 서면의견이 들어와서 진행사항을 홍보해 드린바가 있고, 최진수 위원님 말씀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주공 같은 경우는 주택건축과장이나 저도 몇 번을 만나 봤습니다. 물론 일부러 찾아 간 적은 없습니다마는 그때도 만날 때부터 주지를 시켜 드렸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인터넷에는 140명 정도가 인터넷 민원으로 올라온 게 있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의견이 들어온 거는 없고 접속만해서 그 분들이 열람만 한 거죠.
○김광규 위원 그분 대표들하고 공청회라든가 이런 거 해본 적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공청회를 말씀하시면 한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의원님들께서는 나름대로 판단하시기에 재건축할 건물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연립주택이 집단적으로 돼있는데도 있고요, 만일에
○김광규 위원 그래도 그거는 3종에 해당이 안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거는 별개 문제인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의견수렴을 한다라면 지금 이런 몇 개 단지에 국한된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변두리 제가 두서에서 말씀 드렸지만 슬럼화돼있는 지역도 실지 외부노출은 안돼 있지만 그 분들도 향후에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꿈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조례에 용적률 정하는 문제라든가 용도지역 정하는 문제가 상당히 정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에 봉착될 수가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건폐율이라든가 이것도 새로 바뀐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기존에도 자연녹지지역 같은데는 20%에서 20%로 되는데 타시군에는 40%까지 적용되는데 의정부는 20%로 정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상단에 20%고 내서한게 40%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는 순수자연녹지일 때 건폐율이 20%이고 내서한 부분은 자연취락지구로 위에 지정을 했을 때 40%로 볼 수 있도록 타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광규 위원 의정부시는 자연취락지구로 들어가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아닙니다. 자연녹지 중에서 금번 재정비에서 집단취락으로 형성돼있는 6개지구가 자연취락지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입석, 범골, 회룡골, 호원동 두 군데가 있고, 신곡1동에 발곡공원 밑에 집단취락지역만 그 지역만 자연취락지구가 그냥 정해지는 게 아니고 건축밀도가 높은 지역만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건축행위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해소해 줄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3종에 300%를 그 동안에 적용하다가 50%가 용적률을 다운하겠다는 내용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재건축에 관련된 것을 많이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분양가에 만약에 250%를 적용했을 때 분양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있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있다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기본적으로 분양가는 올라간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하면 용적률이 1/6이 줄어들면서 당연히 늘어난다고 봐지고 다만 재건축에 사업특성상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많은 공청회라든가 전문가라든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외국과 달리 재건축이 자기가 현재 15평을 가지고 있으면 15평만 갖는 것이 재건축의 근본취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 평형을 갖고자 하는 데서 문제가 와진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우리 나라 사람들이 큰 평형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15-20평 가지고 있는 분이 30-35평을 가지려고 하다보니까, 가지려면 그만큼 부담을 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어떤 거져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재건축에서 금오주공 같은 경우도 상당히 사업성 문제가 논란이 돼서 진행이 안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용적률을 250% 적용하다 보면 재건축이라는 것이 건물의 구조적이나 안전성의 문제로 재건축 방향으로 가는 건데 250% 적용을 하다보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도적으로 막아주는 형태가 된다고 봐집니다. 그럼으로서 더 그분들에게 안정성에 대한 앞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맥락하고 같은 건데 재건축 입주자 되시는 분들이 내가 어느 만큼을 가질 거냐 라는 것에 따라 상황이 달라집니다. 내가 있는 것만 갖겠다하면 사업성하고 별개 문제거든요. 그런 심리만 많이 확산된다면 재건축 하는데도 기본적으로는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창희 위원 우리는 그 동안 재건축이 의정부에는 별로 실시한데는 별로 없습니다마는 대도시인 서울 같은데는 재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도 적용을 달리하는 바람에 아마 대도시도 많은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영향이 있을 거로 보거든요. 그것이 의정부에도 대체적으로 재건축을 원하는데는 주공이 5층으로 돼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원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주공이 20년 이상 경과된 주공주택이 많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20년 이상된 거는 주공 1,2단지밖에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앞으로 몇 년이 흐르게 되면 20년이 가까워지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250%로 적용하다 보면 활발함을 오히려 저하시키는 영향이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물론 그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면적을 원한다면 모르겠지만 대도시는 재건축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논란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물론 기본적으로 공감은 되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옛날에는 400%였다가 300%로 바뀌면서 정착이 됐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정할 때는 나름대로 불이익 받는 분들 관계로 여러 가지 논란이 많겠습니다만 이 나름대로 정해서 나가면 당장 재건축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불이익이 생긴다고 할지 몰라도 도시 전체를 볼 때 그 지역 주변을 볼 때 간접적인 이익이 산술적으로 나올 수는 없지만 큰 이익은 더 큰 전체 시민의 더 큰 이익이 돌아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의정부는 이미 배드타운으로 면모가 바뀌었죠. 그러면 300%에서 50% 다운한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4층에 불과합니다. 3-4층을 낮춘다고 의정부 도시영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우리 의정부에 미관 좋은 눈에 들어오는 좋은 산 같은 거 이런 것을 주목적으로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미 우리가 400%까지 350% 적용을 해서 이미 그것은 상실했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현재 그렇게 됐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더 크게 보고 때늦은 감이지만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야죠. 그 다음에 어차피 이 건물 외에도 계속 20년 노후건축물이 돌아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도 물론 파괴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겠지만 그런 건물들도 또 그렇게 250%로 적용을 받아서 하게 되면 당장 1세대에서는 표시가 안 나겠지만 다음세대 가면 자리가 정립이 돼서 도시가 조화롭게 환경이 깨끗해지는 발전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환경문제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미 의정부는 배드타운 도시로 변모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20층이 넘는 아파트들이 각 지역별로 곳곳이 들어섰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250% 적용해서 3-4층을 내린다고 해서 과연 도시환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이냐 다만 우리가 내집장만 하려는 아직 하지도 못한 사람들이나 서민층들의 분양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재건축의 용적률을 낮춤으로서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담을 헤아려봤느냐는 말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런 부분은 판단해 봤습니다.
○이창희 위원 어떤 것이 크다고 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는 위원님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그 부분은 물론 전혀 의견을 저버릴 수 없는 안이지만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후자에 말씀 드리는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창희 위원 역시 반대급부로 보면 기존에 아파트를 가지신 분들은 분양가격이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내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이 50%를 다운된다면 아파트가격은 올라요. 반대적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자 재건축을 하자는 서민들한테는 상당한 부담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집 장만하는데 10년을 계획을 뒀다가 15년으로 계획을 바꿔야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김경호 위원 이 조례안이 표준안에 의해서 작성된 조례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표준안은 어디서 내려왔어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앞으로는 무조건 일방적으로 지방자치에 어긋난다고해서 상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표준조례안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안을 초안을 잡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학회에서 안을 잡았고 그러한 것을 각 시군구에 내려 보내줬을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경기도를 통해서 내려왔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그러한 것을 참고로 해서 만드셨는데 건폐율과 용적률을 제외하고 표준안에서 달리 우리가 정해놓은 바뀐 게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김경호 위원 결국 우리가 표준안과 달리 임의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결국은 건폐율과 용적률이네요. 대부분 큰 하자가 없기 때문에 바뀔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김경호 위원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보게 되면 상업지역을 보면 상업지역에 중심 일반 근린 유통으로 나눴고, 이 4개 지역에 관해서 기존에 의정부시 건축조례 용적률보다 많이 축소가 됐네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하향시켰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상업지역이 용적률이 이렇게 하향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가 일반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1,100%로 돼 있었는데 저희가 주택건축과하고 많이 협의를 했는데 의정부에 일반상업지역 중에서 토지의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최대 건축이 가능한 부분이 얼마겠느냐 현재 우리 상업지역에 토지 필지라든가 대지면적을 따져가지고 판단을 해서 최대 800%로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정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토지의 특성이라는 건 어떤걸 얘기하는 거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필지의 대지면적 그 다음에 도로에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에 따라서 용적률이 정해지더라도 더 하향이 되는 이렇게 가감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따져봐 가지고 일반 상업지역 같은데 800%로 정하려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일반상업지역이 1,100%에서 800%로 떨어지는데 기존에 있는 일반상업지역 중에 용적률 800%이상 적용된 곳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거의 없습니다.
800%짜리가 해태프라자 하나입니다.
○김경호 위원 유통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1,000%에서 500%로 대단히 낮게 하향 조정됐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유통상업지역은 터미널 부지밖에 없거든요. 유통단지는 용도지역변경이 들어가고 있고 터미널 부지밖에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미지정지역을 보게 되면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건폐율이 20%로 돼있고 도시계획조례 표준안에도 20%로 돼있는데 28조 17항을 보면 60%로 해놨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는 미지정 된 거는 없는데요 다만 앞으로 양주라든가 통합되는 것을 대비해서 예정을 해서 잡아놨는데요
○김경호 위원 미지정지역이 의정부에는 없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없습니다. 장래 여건대비해서 해놓은 겁니다.
○김경호 위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일단 건폐율 문제는 일단 잘못됐다고 봐야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확인해 가지고 조금 있다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건축조례 현재 있는 것을 60%를 그대로 인용해 버렸습니다. 상위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20%로 정정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조례안 제28조 제17항은 도시계획법시행령에서 건폐율을 100분의 20으로 정하고 있으나 시 조례안에서는 100분의 60으로 정하고 있는바 상위법에 위배됨으로 100분의 20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도시계획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7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당초에는 도시계획법에 의거 관리하던 것을 2000년 7월1일자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이 신규 제정 시행되었고, 대통령 공약사항인 개발제한구역의 재검토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에서 대규모 취락에 대한 해제지침 시달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금년 1월6일부터 이에 따른 용역을 시행하여 본 의견청취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선해제지역 대상은 1999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대상취락의 면적 안에 인구가 1천명 이상이 거주하거나 주택이 300호 이상인 취락이 되겠으며, 주택호수 밀도가 집단취락면적 10,000㎡ 당 주택 20호를 기준으로 하나의 집단취락에 주택이 300호 이상인 취락지역이 대상입니다.
우선해제시 해제면적 기준은 주거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의 5배 범위로 건설교통부 지침에 규정되어 있고 추가면적은 도시계획시설 주민 공익시설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해제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나 자연녹지지구로 유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계획을 동시에 입안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제지역의 경계선 설정원칙은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및 건축물 분포를 고려하되 건축물이 있는 토지 또는 나대지의 지적경계선으로 하고 시가지나 간선도로쪽의 토지를 우선적으로 포함하여 도로하천 시설은 그 시설의 취락적 경계선이 기준이고 대지가 취락의 경계선에 있는 경우 대지전체를 해제대상에 포함하되. 우량농지나 임야 생태적 보호가치가 있는 곳, 재해발생 우려지역, 건전한 주거환경조성이 곤란한 지역도 제외토록 경계선 설정근거를 기준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의정부시에서는 본 조건에 맞는 곳이 송산동에 위치한 만가대 지역과 배벌지역으로서 만가대 지역은 면적이 202,000㎡, 인구수 1,012명, 주택수가 225호이고 배벌지역은 면적이 63,000㎡, 인구가 1,021명, 주택은 196호이므로 주택기준으로는 미달되지만 인구수 기준으로는 우선해제대상이 되므로 우리 시 전체 해제면적은 265,655㎡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변경은 우리 시 9개동에 당초 59.21㎢이나 금회 265,655㎡가 우선 해제되므로 변경면적이 58.945㎢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이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사항으로 금회 우선해제 된다 하더라도 용도지역은 변경이 없습니다.
용도지구 결정으로는 우선해제지역 만가대와 배벌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우선해제지역의 토지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면 일반용지의 건축이 가능한 면적은 136,504㎡로 51%이고 공공토지로 지역주민이 이용 가능한 면적은 129,151㎡로 49%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녹지공간이 7개소 17,097㎡이고 도로가 26개 노선에 63,715㎡, 주차장은 만가대 2개소 배벌 2개소로 총 4개소에 3,446㎡. 어린이 공원은 만가대 2개소 10,702㎡이고, 공공공지는 총 11개소로 5,802㎡, 공공청사는 배벌의 기존 파출소로 144㎡이며, 학교는 만가대 솔뫼초등학교 옆으로 중학교 1개소를 계획 14,853㎡를 반영 결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위원여러분 의회 일정 때문에 제안설명만 듣고 질의답변은 의회일정을 거친 후에 하였으면 좋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 개발제한구역안의 대규모취락 등 구역의 지정목적에 비추어 불합리하게 된 지역을 구역에서 해제 조정함으로서 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도시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해제대상 대규모 밀집취락은 용현동 만가대와 배벌부락 2개지역으로서 동 지역은 현재 용도지역상 녹지지역이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입지조건, 인구동향, 농지전용 및 건축행위의 동향, 교통의 편리성, 공공시설의 정비상황 등으로 보아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는 지역이므로 대통령 공약사항인 개발제한구역의 재검토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에 대규모취락에 대한 해제지침 시달에 따라 우선해제지역으로 포함하여 구역에서 해제 조정하는 내용으로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대한민국헌법 제23조에 규정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는 법조문을 들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논란과 함께 해당지역 주민에게 주거생활의 불편과 많은 고통을 안겨줌은 물론 지역간 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킨바, 도시계획변경수립지침에 의거 조정대상지역의 적정성과 조정대상지역의 범위설정의 적정성, 주민의견 수렴 등 관련절차의 이행 및 제출된 각종 의견의 반영여부와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지침 등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자족기능을 갖는 생활권의 형성과 인근 소규모 집단취락의 중심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규모 취락에 대한 구역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결정시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에 근거함으로서 법적인 흠결은 없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규모 취락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바 구역해제는 하지 않지만 이를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내용중의 하나인 취락지구 지정에 관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조항이 있는 만큼 취락지구 지정에 관한 조례를 시급히 제정하여 그에 따른 조사용역 실시로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하고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먼저 제가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벌부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방향의 도로가 의정부 방향이고 하단부분은 퇴계원 방향입니다. 서측에는 캠프스탠리라는 미군부대가 이 지역을 연접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배벌부락 같은 경우에는 미군기지가 들어서면서 50여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기지촌화가 되면서 현재까지 집단취락지역으로 이어졌습니다.
먼저 구역설정은 현재 대규모취락 해제지침에 따라서 서편은 현재 부대경계지역으로 설정을 했고, 남쪽과 동쪽은 현재 대지화 돼있고, 동쪽에 정해진 임야를 경계로 해 가지고 구역경계를 설정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북측으로는 대로 1-7호선 반대편으로 일부 미군부대와 연접해서 같이 집단지역으로 형성된 지역을 포함해서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총 면적은 배벌부락은 63,602㎡로서 평수로는 19,240평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서는 제일먼저 대로변에 연접돼 있는 파출소 부지는 공용외청사로 지정을 했고, 공공공지로서는 빈터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2개소에 783㎡를 지정했고, 주차장으로 남은 부지와 일부 공터를 이용해 가지고 주차장 2개소에 636㎡를 지정하였으며, 녹지는 현재 농협창고앞에 공터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완충녹지로서 237㎡, 도로는 현재 가급적 완전히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해제를 명분으로해서 더 바람직한 도로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게 되면 기존 주택의 형성자체가 밀집돼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부작용과 주민한테 불편을 끼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기존도로를 이용하고 불가피하게 일정한 폭원을 형성해 줘야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모퉁이라든가 일부분은 폭원유지에 불가피성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 정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의결해 주시면 앞으로 절차는 1월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동시에 1월달에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2월에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건설부장관에게 신청을 해서 3월중에는 일반자연녹지지구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만가대 부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만가대부락도 43번 국도변과 같이 한 지역으로서 현재 솔뫼초등학교가 있고 중심부에는 캠프인디안이라고 현재 미군기지로 돼 있다가 쓰지 않는 공터가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시면 노란 부분 같은 경우는 대지가 되겠고 파란 부분은 전답으로 형성돼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서도 가장 구역 설정하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침에 어긋나지 않게끔 대지라든가 전답이라 할지라도 건물이 있는 토지 경계로 해서 형평성에 논란이 되지 않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학교는 기존에 솔뫼초등학교 옆에 중학교로 1개교를 계획을 했고, 공원으로서는 보충대 들어가는데 임상이 양호한 토지하고 캠프잭슨 들어가는 임야 토지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를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을 했고, 주차장으로서는 보충대가 항상 입영장병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주차장이 예상이 되고 상당히 많이 혼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했고 만가대 중심부에도 주차장을 2개소를 계획을 했습니다.
또한 녹지로서는 두군데의 경관녹지는 학교 앞에 이격돼있는 부분 약 40m를 폭원으로해서 선정을 했고, 경관녹지로서는 세군데가 되겠습니다. 현재 구거화가 돼있고 소하천정비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그대로 소하천을 받아주면서 경관녹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도로에서는 16개 노선이 되는데 제일 큰 폭원이 보충대 들어가는 곳은 중로 12m 도로로 계획을 했고, 가장 중심지역 도로가 폭원 10m, 나머지는 6m로 도로를 계획했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에 와 가지고는 이런 부분의 도로는 신설개념이고 기존에 이런 부분의 도로는 기존도로를 최대한 이용을 해서 6m로 폭원을 유지하면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주민공청회를 몇 회나 했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각각 1회씩 했습니다. 11월27일은 만가대, 28일은 배벌부락을 했습니다.
○유승열 위원 현재대로 한다면 주민들이 그린벨트로 있는 것보다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닐까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주민설명회하고 12월8일까지 공람할 때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면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학교라든가 완충녹지라든가 도로 공공용지로 지정이 된 분들은 물론 그 동안에도 재산권행사를 못해왔는데 또 도로라든가 공공용지가 일부 지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의 토지는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견이 계십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견이 계신 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니고 다만 해당되는 주민들께서 이의를 제기하고 계십니다.
○유승열 위원 용도지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지금 만가대 부락 같은 경우는 61,020평인데 공공시설용지가 54.9%를 차지합니다. 그 이유는 학교가 크게 들어갔고, 학교 앞에 완충녹지, 보충대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주차장이라든가 어린이공원이라든가 공공용지 지정으로 인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유승열 위원 용도지구로 지정이 되버린데는 재산권행사를 못해 가지고 어려움이 많을 거 같은데 완화시켜줄 것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침상에 대원칙이 취락이 있는 토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지침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나지를 빼놓고 구역해제를 결정해야 되는데 과연 어느 일정한 구역설정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개발제한구역으로 놔두는 자체가 불합리하고, 그렇게 되면 전체 이 부락에 해제여부에 관건이 됩니다.
또 한가지 그것을 포함해서 해제하려면 기준상에 공공용지 시설용지로 100% 지정을 해야만 전체 부락이 개발제한구역에 해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도 상당히 많은 고민과 건교부 실무담당자와 협의를 몇 번 걸쳐 가지고 최대한 공통분모를 찾아 가지고 어렵게 토지이용계획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면 배벌부락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만가대 부락 같은 경우에도 특히 학교주변에 이의가 많은데 근본적으로 의견을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형도상에서 볼 때도 그 부분이 공간적으로 이격을 해 가지고 여기도 해제가 되고 하면 기준에 미달이 되기 때문에 만가대 부락은 해제자체가 전면 도로 가는 해제가 되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건교부하고 협의할 때도 공간적인 부분은 이 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저희가 이 도로 말고 가운데 도로를 연결해줘가지고 올라갔더니 도로를 연결한 경우에는 빨대모양으로 연결하는 식이 되버리기 때문에 같은 부락의 형성으로 봐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해제를 못한다 그래 가지고 최소한 연구 끝에 궁여지책으로 가장 건교부에 양해를 받고 그래가지고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채택을 한 겁니다.
○이창희 위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상위법의 지침에 의해서 해당지역이 해제되는데 용도지역이 대게 개발제한구역은 자연녹지로 돼있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100% 돼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동시에 용도지역은 변경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제한구역만 걷어내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건폐율에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아까도 도시계획조례때 말씀을 드렸지만 20%로 하향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해제와 동시에 자연취락지구로 다시 엎어줍니다. 그러면 건폐율이 40%로 도로 올라갑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최소면적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게 재작년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그 이전까지는 기이 분할이 된 거든 신규분할을 할거든 다 같이 대지최소한도 면적이 있습니다. 200㎡ 이상이어야 건축행위가 가능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기존에 200㎡ 미만으로 분할이 돼 있으면 그 면적기준으로 건폐율을 적용해서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개정이 됐고, 신규분할을 할 때만 200㎡ 이상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양쪽지역에 주택소유하고 토지소유와 소유권이 상이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배벌부락 같은 경우는 전체 토지 중에서 종중토지가 70.1%를 차지합니다. 종중토지가 문화유씨하고 전주이씨 두분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거기 건물 앉은 것도 전체 196호 중에서 70% 정도가 종중토지 건물에 앉아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도시계획을 하면 토지는 자기소유가 아닌데 건물만 자기 건물인데 도시계획에 저촉이 될 때는 그 분들한테 신축을 토지를 구입한다든지 해 가지고 신축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현재 그린벨트라도 그 동안에도 토지주들하고 소유자간에 임대차계약 체결이 돼 있어 가지고 토지사용승낙으로 건축허가를 해줬습니다.
○이창희 위원 대지일 경우에만 해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임야인데도 신축건물은 없고 개증축이었거든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분이기 때문에 토지사용승락으로 개증축 허가나 신고를 해서 여태까지 현재까지 행위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대지사용승락을 득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는 거기서 집만 헐리고 그 지역에서 거주를 못한 형편이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럴 경우도 나올 수가 있는데 배벌부락은 거의 없습니다. 40년 이상 관계된 분들이기 때문에 매년 임차료도 내고 필요시는 사용승낙을 해주고 그런 이유로 건축행위가 안된 경우는 그런 민원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장기간동안 임대료를 내고 그렇다고 해서 토지주가 소유권이 다른데 그 분이 사용승낙을 안 해줄 경우라면 불가능하잖아요. 천상 그 고장을 떠나야 되는데 배벌은 70%라고 하는데 그 분들이 수십년을 정착하고 살았는데 이것을 개발제한구역을 이번에 조정함으로서 그 분들의 70%가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나야 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거는 지금이나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개발제한구역이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도 사용승낙을 안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이창희 위원 그 분들은 개발제한구역이 지구지정 이전부터 집을 짓고 살았던 분인데 그 때부터 양해에 의해서 건축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는데도 그 상태에서는 어려움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분들이 도시계획을 해서 저촉이 되는 관련되는 사람은 집을 헐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배벌부락 같은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기존에 도로를 그대로 이용하고 폭원만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때문에 많이 걸려야 폭원유지되는 1-2m이런 형태로 걸리는 거죠.
○이창희 위원 현황도로를 최대한 이용하는 건데 노폭을 몇m로 잡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최하 적은데가 4m입니다.
4m 구간을 가보면 좁은데는 3m 되는데도 있고해서 부분적으로 일부 앞부분만 손상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도시계획을 해서 관통시키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런 피해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창희 위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주택이 늘어날 수 있는 주택의 여지는 없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의견서 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간사 유승열 위원입니다.
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건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입안 제출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개발제한구역안에 대규모취락인 용현동 만가대와 배벌은 구역의 지정목적에 비추어 불합리하게 된 지역을 구역에서 해제 조정함으로서 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우선해제지역으로 포함하여 지역에서 해제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조정대상 지역의 범위 설정에 대한 적정성과 관계법령 및 지침 등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는 물론 주민의견수렴등의 관련절차 이행에 따라 제출된 각종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공공지역의 포함된 사유지의 용도처리와 관련한 문제점과 소규모의 토지에 주택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의 주택신축에 따른 건폐율에 대하여 제한이 잇따른바 이에 대한 민원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라며.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 규모 취락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내용 중에 하나인 취락지구 지정에관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조항이 있는 만큼 취락지구 지정에 관한 조례를 시급히 개정하여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건축규제 완화 등으로 그 동안의 규제에 의해 주거생활 불편은 물론 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일부분이라도 해소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은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하고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도시계획변경결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본 위원이 보고한 의견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제시의건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환경복지국장 황영학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복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 조례가 지난 제95회 임시회에서 원만하게 처리되지 못하여 이번에 다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청소년 유해환경을 척결하고 청소년을 바른길로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청소년 지도 육성 시책추진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고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긍심 고취를 통한 책임감의 부여로 적극적인 청소년 지도활동을 보장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대상과 지도위원의 수를 현실적 여건에 맞게 동별로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하되 총수를 200인 이하로 한정하여 예산소요 및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청소년 지도위원의 신분보장과 사기진작 및 임무수행을 돕기 위하여 발급예정인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을 규정하였으며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의 안정성을 위하여 해촉사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위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수당 여비 교육기회 제공등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청소년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시와 동별로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는 지난 회기중에 심층 심의하여 검토 요구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재상정 하였으며, 본 조례를 근거로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게 하면 그들의 활동을 활성화하여 우리 청소년들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하게 육성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인 만큼 제정취지대로 원만하게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제95회 의회 임시회에서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제정하고자 상정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절차, 지도위원의 임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조치 하였는바 이에 따라 새로이 전반적 내용의 제정안이 상정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도위원의 위촉에 있어 사회복지단체의 장, 청소년단체의 장, 경찰서장, 동장이 추천하는 자를 추가하여 명시하였고, 지도위원의 수는 각 동별로 인구수, 학교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하며 총 지도위원수는 200인 이내로 하였으며, 청소년지도위원의 실비지원 사항은 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준용토록 조문을 신설하였고,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에 있어서도 시와 동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을 근거로 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나이제한은 없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나이제한은 두지 않았습니다.
○유승열 위원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엄격히 조례를 만들 때 가능한 한 제한규정을 나이연령은 두지 않게 돼 있습니다.
연령에 관한 제한은 법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거 외에는 이런데 넣어서 규제하지 않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라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청소년지도위원이 나이가 젊은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희가 바라는 바로는 청소년을 가진 부모 정도로 하면 좋겠다는 바람이지만 조례로서 엄격히 규정하면 타당치 않다고 사료가 됩니다.
○유승열 위원 6조에 보면 필요경비 지원이 있는데 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개인으로 주는 것은 보상금으로 교육을 가거나 활동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협의회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유승열 위원 활동비는 지급이 안 되겠네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활동보상금으로 점심 값은 되죠.
○유승열 위원 지도위원이면 명예직인데 지급이 돼야 할까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러나 자원봉사나 어디나 교통비라든가 점심 값은 드려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요즘 들어서 지도위원도 도청에 간다던가 먼 거리에 가서 하는 활동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적으로 조그마한 활동은 몰라도 야식을 먹으면서 활동할 경우가 생긴다면 저녁 값이라도 줘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유승열 위원 지도위원 해촉이 나오는데 이 조항 외에 다른 것이 있을 때는 해촉을 못시키는 거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못하죠. 해촉은 이 경우 외에는 해촉사유를 집어넣었으니까 할 수 없겠죠.
○유승열 위원 법적인 문제라든가 질병에 대한 것이 돼있는데 품위손상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해촉이라는 것은 없겠네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희가 생각할 때 이런 게 많이 문제가 됩니다. 청소년위해환경을 경영하는 자, 그런 시설을 유흥업소를 갖고 경영하는 자가 청소년지도위원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업소를 가졌다해서 하는 것은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다만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다면 제한을 둬야 되겠죠.
○최진수 위원 5조에 시장은 지도위원의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해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의정부에 경찰서에 지도위원이 있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경찰서에 청소년지도위원이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 분들의 문제점을 파악해보셨습니까?
해촉에 관한 문제를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장이 위촉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 소관에 개인단체로서 청소년지도위원장이 개인단체의 장으로 위촉하는 경우는 있어도 경찰서장이 위촉하는 지도위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청소년지도위원증을 만들어 주는데 내가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해서 그런걸 달고 다니면서 청소년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의정부시에 청소년지도위원 전체를 먹칠하는 겁니다. 지난 시절에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하면서 지도위원증이나 달고 다니면서 단란주점 노래방 비디오방 사람들이 지도위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면 지도위원인데 하면서 증을 보여주고 해서 텔레비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걸 만들었을 때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제8조에 보면 이 조례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규칙으로 그러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진수 위원 규칙으로 정한 거는 없고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이거 외에 조례 외에 모든걸 규칙으로 하겠네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예.
○최진수 위원 청소년은 연령제한을 어떻게 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9세에서 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돼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실질적으로 청소년이 갈 수 있는 비디오방이나 단란주점은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19세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것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조례에 보니까 너무 간단명료하게 나와 있어요. 세부적으로 나와있는 것도 없는 거 같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타시군 조례나 참조를 했습니다마는 전부 기본적인 것을 해놓고 운영에 대해서 정기적인 수시교육, 연수, 그런 것을 통해서 지도위원의 자질과 임무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저도 청소년지도위원을 10년 동안 몸담고 있었거든요. 문제가 왕왕 일어납니다. 사회문제가 대두가 되요. 정말로 청소년을 위해서 어르신께서 해주는 게 좋은데 청소년지도위원을 한다고 하면서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종종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고 이 조례를 잘 만드셔야 됩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지도위원 위촉에 있어서 사회복지단체장, 청소년단체장 경찰서장, 동장이 추천하는 자 이렇게 돼있는데 2항에 보면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로 나와 있는데 각 동에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배치할 계획이고 총 인원은 200인 이내로 구성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에서 관리감독을 할 건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조례가 조금 너무 제대로 조례가 형성이 안된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모든게 명백하게 담아줘가지고 조례를 보면 한눈에 모든게 들어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만 나와있기 때문에 그 이상 그 이하도 파악하기가 어려운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위촉위원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청소년들을 학교 지도주임이나 선생님들도 교육청이나 학교장의 추천이 주어졌더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드네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로 넣었거든요. 그거로 학교는 전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광규 위원 가장 우려가 되는 건 최진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과거에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증을 소지하면서 직권남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일어났던 부분이, 또 그런 일들이 또다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는 정말 신경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고 이 분들한테 교육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청소년지도위원 교육은 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초빙강사로 해서 신흥대학에 위탁을 하든가 해서 전문적으로 시켜서 이번에 새로 발족되는 청소년위원들이 명실공히 지도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하는데 힘쓰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이 분들이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됐으면서도 자기네 본분을 모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청소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면 되는가보다 이런 생각을 안일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교육은 특히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더 검토를 많이 하셔가지고 효율적인 필요로 하는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으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난번 임시회때 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 조례를 다루면서 심의하는 과정에 위원여러분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집행부에서 새롭게 안을 올린 부분이 그때 같이 공감을 하고도 들어오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새롭게 다시 이러한 안을 만들면서 지난번에 청소년지도협의회 부분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에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이나 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이나 똑같은 경우로 이해가 될 수 있고, 그렇다면 뭔가 집행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만들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7조에 보면 저번에는 시와 동단위별로가 아니라 동단위별로 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했고요, 여기서 각 동의 협의회장은 시협의회 위원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구분을 명확히 했다고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이나 집행기구의 활동이나 집행기구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죠.
○위원장 유재복 위원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간사 유승열 위원입니다.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5조 지도위원의 해촉사항중 제4항으로 “기타 품위 등을 손상하여 지도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간사가 보고한 의견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35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환경복지국장 황영학입니다.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는 주민들이 생활쓰레기 분리배출방법과 건설폐기물등 폐기물의 적법한 처리를 위하여 제정되었던 것으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내용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폐기물배출의 편의성 제공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서 폐기물처리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고함은 물론 신뢰받는 청소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방법등을 신설하는 등 법령에서 개정되는 사항을 구체화하였고,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중 1인당 포상금 총액을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식견과 동조례의 개정취지를 십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투명한 청소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되어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공사장생활폐기물로 규정함에 따라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정의와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신설하고 쓰레기 무단투기등의 법규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중 1인당 포상금 총액을 매월 5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일은 과태료 부과후 15일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과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법규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상향조정하여 신고를 활성화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적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의정부시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 예산은 360만원이며 11월말 현재 45건의 101만 5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5톤미만은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포상금에 있어서 이것도 상위법에 따라서 상향조정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광규 위원 우리가 올해 45건에 101만 5천원을 지급했는데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150% 상향조정되는데 많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가 이걸 올리는 이유가 1인당 20만원까지 제한을 했는데 의정부시내 모 환경단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단체명의로 신고를 계속해서 해요. 사진까지 찍어 가지고 신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한달 동안 여러 사람이 나가서 애썼는데 단체명의로 들어오기 때문에 20만원밖에 지급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작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해서 직업화 돼서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응분의 대가가 50만원 정도는 한 달에 지급을 해주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조례를 상정한 겁니다.
○김광규 위원 환경단체 말고 개인이 신고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문제가 뭐냐하면 입증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삼자대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고자가 누구인지 상대편한테 밝혀서는 안되기 때문에 불러 가지고 조사를 하면 절대 부인을 하는 거에요.
그래서 신고되는 거에 80% 이상이 입증을 못해 가지고 보상을 못해줍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개인들이 신고했을 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개인도 그렇고 환경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광규 위원 제가 생각할 적에는 150%로 올려서 한다면 적발건수가 더 늘어날 경우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올려서 한다는 거 보다도 홍보라든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서로가 신경을 쓰고 있는 입장에서 조금만 상향조정이 되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거에요, 너무 많은 금액이 올라와 있어요. 150%가 올라온 거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거는 그렇습니다. 신고하는 사안에 따라서 보상금이 다르거든요. 실예를 들면 담배꽁초 무단 투기했을 때
○김광규 위원 50만원이라는 건설폐기물을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지 않습니다. 쓰레기투기 불법행위를 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 버렸을 때 그 사람이 사실이 확인되면 범칙금을 5만원 뭅니다. 5만원에 대한 30%를 15,000원을 지급해 주거든요. 이런 보상금의 누계 합계액이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제1항 규정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할 때는 과태료 부과후 과거에는 6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15일로 한 거는 왜 바뀐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6일 사이에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투기한 사람을 정상적인 서류절차를 밟아서 출두를 시켜 가지고 조사를 하고 조사해서 인정이 되면 범칙금을 부과를 하고 부과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해 주는데 지급하는 절차도 그 사람한테 물어서 은행통장번호라든가 현찰은 지급을 못하니까 이런 것 등등을 하는데 6일 가지고는 도저히 처리하기가 아주 지난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15일로 늘렸습니다.
○김광규 위원 이번에 신고건수가 45건이 됐는데 담배꽁초 버리는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담배꽁초 버리는 건수는 거의 적발하기가 힘듭니다.
포상금 지급한 거는 종량제봉투 안 썼을 경우, 차로 실어서 몰래 무단투기 하다가 걸렸을 경우 쓰레기관계가 많지 담배꽁초는 정말 입증하기가 힘들어서 다들 부인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김광규 위원 건축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다가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포상금을 얼마나 지급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차로 실어다 버리다 걸리면 건당 150만원입니다.
○김광규 위원 담배꽁초라든가 폐기물 쓰레기 비닐봉지에 담아서 버리는 것이 시민들이 어느 정도 숙지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죠.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안 쓰면 걸리면 과태료를 문다는 것은 다들 숙지를 하고 있죠.
○김광규 위원 신고했을 경우에 포상금을 타는 거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 관계도 반상회보나 인터넷이나 있을 때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홍보도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주일에 두 번 정도 산에 다니다 보면 천보산이나 홍복산에 보면 차길 바로 옆에 밤에 투기를 해서 엄청나게 산이 오염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고정신을 한다는 거 보다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포상금 제도를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적발이 되면 절대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지 않겠느냐 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10조 5항에 보면 4항의 경우 폐기물을 타인 소유차량으로도 운반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것은 내가 만약에 집에서 집수리를 해서 폐기물이 발생이 됐는데 차가 없을 경우 치우지를 못하잖아요. 합법적으로 신고를 해도, 그럴 때는 남의 차를 임차해서 치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폐기물 관리조례이기 때문에 지금 나온 최대량이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5톤 미만입니다. 왜 이런 사항이 들어가냐하면 내가 집에서 구들장을 고친다거나 집수리를 했을 경우에 그 전에는 건설폐기물이 돼서 일반폐기물 범주에 넣지를 않아 가지고 처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량의 공사용 폐기물이 나와도 시민들이 불편을 엄청나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5톤 미만의 소량일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책임지고 치워져야 된다 그래서 5톤 미만이 새로 삽입이 된 겁니다.
○유승열 위원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지정차량을 안 써도 된다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안 쓰고 시에서 파는 공사마대가 있습니다. 마대에 담아서 집 앞에 내놓고 연락만 하면 시청 청소차가 치워 줍니다.
○위원장 유재복 새롭게 조례를 바꾸면서 공사 작업 중에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건축폐기물을 공사장생활폐기물로 지정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없던 용어를 새로 집어넣은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2001년도에 대행비가 추가적인 물량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시에서 위탁해야할 발생처리비가 늘어나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늘어나기는 하겠죠.
○위원장 유재복 늘어나면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대행사업비도 함께 늘어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대행사업비는 전년도 발생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계약이 되고 나면 그 부분은 증가를 못시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이 부분은 2002년에 대한 원가산출용역에 포함될 부분이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시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몇 개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운반업자는 6군데가 있고 중간처리업체는 한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여기서 발생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이 중간처리업자가 처리해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렇게 되면 처리업자들 사업자들의 변경신고 사항들이 바로 공포가 되면서 바뀌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소량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사람들한테 허가증에도 변경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환경부에서 시달한 자료 중에 보면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자가운반 관련해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라든가 폐기물을 운반하고 처리하는 것에 대한 최종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부분에 대한 감시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최종적으로 만약에 배출자가 어떤 타인에게 위탁해서 처리할 경우 과연 위탁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부분에 대한 것을 양쪽에 책임을 묻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따로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법으로.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모법에 이미 처리절차는 다 돼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법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에 대한 감시부분에 대한 인력들이 충분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감시인력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도둑하나 열 사람이 못 지킨다고 여기저기서 투기는 계속되고, 신고는 들어오고 하는데 저희가 감시하는 인력 두사람이 시 전체를 커버하기는 엄청나게 부족한 인력입니다. 신고 들어온 거 쫓아 다녀도 처리를 다 하지 못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발생자가 직접 처리할 때 어디다 처리하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한테 전화를 하고 적환장을 싣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달아 가지고 요금을 부과하면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중수도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상하수과에서 제출한 의정부시중수도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경기도로부터 2000년 8월 중수도운영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수자원 부족사태에 대비하여 수자원의 재활용 등을 적극 권장하고 중요성을 인식코자 하며 중수도 설치자에 대한 수질기준과 시공업자의 기준 등을 명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중수도 설치를 권장할 수 있는 대상 건축물 건축시설물을 명시하고, 중수도 시공업자의 자격과 기준 및 중수도 부실시공에 대한 사전방지와 관리소홀로 인한 책임한도를 정하고자 하며, 상수도요금 감면 내용 등을 명시화하여 중수도 설치자에게 일정한 혜택을 주어 중수도 설치를 권장하고자 함과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에 대하여 수질검사 기준과 검사시기 등을 명시하고 중수도 검침계량기 설치 및 관리자를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된 법령은 수도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이며 2000년 10월16일부터 동년 11월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중수도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어 중수도 설치운영이 권장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중수도운영조례안은 수도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중수도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중수도 설치를 권장할 수 있는 대상건축물 및 시설을 명시하고 중수도시공업자의 자격과 기준을 명시하여 중수도 부실시공에 대한 사전방지와 관리소홀로 인한 책임한도를 명시하며, 중수도 설치 운영자에 중수도 수량에 대한 검침계량기 설치 및 관리에관한 내용으로 상위법인 수도법 규정에 의거 중수도 설치자에 대한 수질기준과 수자원 재활용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함께 중수도 시공업자등의 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현재 의정부에 중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분은 얼마나 됩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현재는 한곳도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를 승인해 준다해도 의정부시민이 쓰고 있지 않는데 의정부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가 아닌가 그래요, 공장단지라든가 이런데라면 중수도를 활용을 많이 하는데 의정부 같은 경우는 그런 곳이 없다 보니까 일반 주거지역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조례가 우리 시에 맞지 않는 조례 같아요.
사문화조례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수도법 제11조에 보면 중수도설치 관계가 의무조항으로 돼있다면 현재 만드는 조례가 활성화가 될 겁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모법 자체에서 중수도설치 자체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수용가한테 필요성을 주지를 시키거든요.
문제는 상수도를 사용하는 비용과 중수도를 설치해서 물을 재활용하는 비용의 차이가 상수도를 활용하는 것보다 중수도를 활용하는 것에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수돗물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설치비와 운영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니까 현재는 상수로 사용하는 추세로 가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 상수도가 총괄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수도요금을 책정하고 있어서 이게 2001년 말까지는 현실화로 100% 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화율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상수도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는 법령도 권장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환경부에서 개정을 추진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현재는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당장 활용하는 건수가 적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활용빈도가 많아질 추세로 있기 때문에 사전에 법적인 제도장치를 만드는 차원에서 먼저 만들게 된 겁니다.
○김광규 위원 중수도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용을 우선 수돗물값 보다도 중수도비용이 싸다 하더라도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꺼려한다 이거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권장을 합니까.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시장은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기술 및 융자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했는데 융자에 뒷받침이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권장한다고 해서 권장이 되느냐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융자지원을 우리 의정부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간다라는 게 명확하게 표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융자지원해 주는 것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돼 있는데 융자시설 대상이 80㎜이상의 일반 건물일 경우는 3만㎡이상, 공공건물일 때는 1만㎡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물이나 업무용 건물일 때는 각종 상가나 학교, 관공서가 되고, 일반건축물은 아파트단지가 됩니다.
아파트단지를 건축할 때는 주택촉진법에 적용을 받아서 융자지원을 해주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게 되고요, 업무용 건물이나 상업용 건물을 짓게 되면 그거는 일반 중소기업 지원 차원의 융자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상에는 어디에 어떤 융자금을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사항은 명시를 못한 겁니다.
그 다음에 권장하면서 촉진하기 위한 대책으로서는 상수도급수조례에 보면 가정용 같은 경우에 보면 요금감면을 하는데 저희가 수도요금에 사용량의 65%까지 감면해주게 급수조례에는 이미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인 경우는 50%, 영업용은 10%밖에 감면되지 않는데, 감면을 하게 되면 상수도요금이 그만큼 싸지니까 그거로 시설비라든지 운영비를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법적인 장치를 해 놨습니다.
○김경호 위원 중수도에 관해서 의정부시가 지금이라도 운영조례를 만들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중수도가 계속적인 권장이 돼서 정말 물부족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이런 의정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취지하에서 운영조례가 만들어졌을 거라 생각이 되어 지고, 그런데 과연 그런 취지에 비해서 이 조례가 제대로 만들어졌나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5조와 제7조를 보게 되면 중수도시공업자의 자격을 정했어요. 그리고 주요골자를 보게 되면 부실시공에 대한 사전방지를 규정을 했는데 제5조와 제7조 어디를 보더라도 부실시공에 대한 사전방지 대책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중수도설치한 사람들에 대해서 요금감면등을 명시했다 돼있는데 제6조를 보게 되면 감면에 대한 조항이 있나 보세요. 없습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4항에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41조 1항 1호에는 뭐라고 돼있는데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급수조례 41조에 보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중수도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에 대하여 시장이 정한 중수도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 업종의 경우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해서 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로 돼있고, 규칙 21조를 보면 급수조례시행규칙입니다. 수도요금 및 기타 징수율 감면으로 다음 각호1에 대해서는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돼있고, 2항에 보면 제4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중수도사용량에 해당하는 업종별 요금은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가정용에 대해서는 중수도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의 65%까지 감면할 수 있다, 업무용에 대해서는 중수도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다, 영업용에 대해서는 중수도사용량에 해당하는 요금의 10%까지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보면 요금감면 기간은 중수도설치 확인서를 교부 받은 연도를 포함해서 15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첫 번째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부실시공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 저거 하긴 하지만 내용상에는 7조에 관리가 있는데 중수도의 관리는 원칙적으로 중수도를 설치한 건축시설물의 사업주 또는 그가 임명한자가 관리한다로 돼 있고, 2항에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로 돼 있어서 저수조의 구분, 송배수관로의 구분, 이용시설이 꼭 중수도라는 표시를 해라 이런 내용으로 해서 관리소홀 또는 시공상의 오접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거 까지는 다 알아요. 그런데 부실시공을 막을 사전방비가 되어있느냐는 거에요.
지금 얘기한 계획상 7조 2항만 준수하면 부실시공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5조 자격을 정해 놨는데 1,2,3항이 있는데 과연 이런 기준을 가진 자격자들이 중수도를 설치했을 때 사전 부실시공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거냐는 얘기에요.
그렇다고 보면 건축업자들 다 면허소지자들이 다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부실시공으로 되고 있는 것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격기준만 정했다고 해서 과연 사전방지를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제 7조2항을 말씀하신 것은 관리차원의 것이고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시공차원도 되죠. 왜냐하면 오접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그것을 구분 안해놓으면 시공업자가 그것을 혼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물론 그렇죠. 부실시공이라는 것이 그런 구별하지 않는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원론적인 얘기이고 구체적인 사전 방지대책을 과연 마련했느냐는 거에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사전방지대책은 중수도를 설치할 수 있는 사업자의 자격을 제한함으로 해서 부실시공을 방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면허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것을 차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김경호 위원 무면허업자들이 이런 시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대부분 건축행위를 할 때도 면허업자들이 대부분 하게 되잖아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런데 일부 건축이나 이런 것도 소규모로는 무면허 업자들이 시공이 가능하거든요.
○김경호 위원 그런데 면허를 가진 시공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부실시공이 나오잖아요. 지금 시에서 수없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실시공이라는 것을 하고 건축에서 말하는 부실시공이라는 것하고 중수도에서 부실시공이라는 것은 대단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게 되면 이거는 인체에 큰 해로움을 줄 수도 있어요. 구별이라고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일반 우리가 먹는 수돗물에 합류가 되고 할 때는 수질이 제대로 안 된다면 인체에 큰 해로움을 끼칠 수 있고 그것은 직접적인 인체에 해로움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사전방지대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면허업자들 정해놓은 거 하고 원론적인 얘기를 한거하고 이거가지고 되겠느냐는 거에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 다음에 설치신고 및 확인에 보면 저희가 설치신고가 됐다고 했을 때 저희가 확인해서 준공검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인이 돼야만 저희가 설치확인서를 떼 주는 그런 과정이 한번 더 있거든요.
○김경호 위원 여태까지 부실시공이라는게 감독공무원들이 감독을 안 했다고 해서 부실시공으로 드러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것은 건기법이나 각종 단위시설물에 대한 관련법에 의해서 해야지 그것을 시공자가 시공하는 부실부분 까지를 저희 조례에서 규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말을 뺐어야죠. 주요골자에 부실시공에 대한 사전방지라는 말을 빼야죠.
그리고 책임한도를 명시했다고 하는데 전적으로 책임지게 돼 있어요. 당연히 책임을 지는 거죠. 여태까지 시공업자가 책임 안지는 거 보셨나요, 다 책임지잖아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렇지만 중수도의 저수조와 상수의 저수조가 만약에 혼입돼서 수질사고가 났을 때는 수돗물을 공급한 저희 지방자치단체한테도 피해를 입은 수용가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민사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명확하게 한 거죠.
○김경호 위원 우리는 여기로부터 자유로워진 건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저희는 요금의 감면으로 인해서 중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위치만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것도 역시 우리 시민들과 아주 밀착된 겁니다. 지금 당장은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껴서 운영 또는 설치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을지 몰라도 향후 계속적으로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중수도의 필요성은 더더욱 많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책임의 한계를 우리 시가 빠져나가려고 할게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조례가 처음 제정되는 것이니까 운영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도요금 감면부분에 대해서 시행규칙에는 감면율이 나와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급수조례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금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권장을 하면서 영업용은 30%이상 기타부분은 65%이상 감면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면 안되겠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것은 시행하면서 감면율이 적다고 판단돼서 권장하는데 수용가들이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하면 감면율에 관해서는 상위지침에 따라서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감면에 대한 사항을 확실히 명시하던가 아니면 준용하고 있는 조례나 규칙을 빼야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급수조례에 율이 나와 있으니까 급수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을 개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9조에 수질검사 부분에서 보면 수질검사를 실시한다고 해놓고 수질검사에 대한 수질기준이 안나와있거든요. 도대체 수질검사는 하는데 기준이 얼마로 정해져있어서 과연 이것이 적합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데.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것은 수도법시행규칙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수세식변소용수일 때 대장균이 1㎖당 10군 이하가 될 것, 잔류염소는 검출될 것, 외관은 불쾌한 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 탁도는 5도가 넘지 않을 것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중수도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중수도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
| 최진수김경호유재복유승열김광규이창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신상철 |
| ○출석공무원 | |
| 환경복지국장 | 황영학 |
| 건설교통국장 | 김한기 |
| 여성복지과장 | 윤명희 |
| 환경보호과장 | 윤석규 |
| 상하수과장 | 윤한수 |
| 도시계획과장 | 권혁창 |
| ○위 원 장 | 유 재 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