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11일(월) 오전10시
장 소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환경복지국장 황영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유재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환경복지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3개과의 일반회계 및 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총 66억 1,378만 1천원이 증가한 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과별로 일반회계 세출 주요경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국도비 지원사업을 정리한 것으로 장애인생계보조수당외 4개 국도비 보조사업에 1억 9,004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경로연금을 비롯한 7개 국도비 사업에 7억 1,823만 9천원을 감액하여 총 5억 2,819만 2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여성복지과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를 비롯한 5개 사업에 6,974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재가모자가정 지원을 비롯한 8개 사업에 5억 7,539만 5천원을 감액하여 총 5억 565만 4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자원회수시설 공사비에 국도비 보조가 64억 9,400만원, 98년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 국도비집행잔액 반환금 13억 7,833만 2천원을 증액하고 천연가스버스구입 보조사업 3억 1,500만원이 감 되어 총 75억 5,733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 9,329만 5천원의 세입이 증가하여 의료보호 진료비로 편성하였고, 상수도특별회계는 세입에서 타회계건설보조금과 수용가미수금이 6,614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영업외수익 부분에 6,914만 2천원이 감되어 총 300만원의 삭감분을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환경복지국 제3회 추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요청한 예산안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얼마 남지 않는 기간 차질 없는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예산안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사회복지과장 김호득입니다.
2000년 3회추경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경로연금 5,272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488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5,08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료비 51만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자녀교육비로 293만 7천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실명예방사업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눔의샘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2,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317만 5천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부대경비에 166만 2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조사요원 인건비로 483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로 6억 5,234만9천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학비로 1억 595만 4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의료보호비 국고보조금으로 6,889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의료보호진료비로 2,44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의료보호진료비로 9,32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3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는데 사유가 왜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가 10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업무가 시작되면서 당초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10,684명에 대한 예산이 국도비로 세워졌었는데 10월달에 기초생활이 시작되면서 대상자가 7,968면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분입니다.
○김경호 위원 줄어들은 이유가 어디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당초 10,684명이었는데 9월말까지는 한시적생활보호사업을 병행해서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재산기준이 4,400만원까지 해당이 됐었는데 기초수급자인 경우는 3,200만원까지 낮쳐지고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런 분들은 공공근로사업에 알선을 의뢰하고 그 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분들의 불만도 상당히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제도가 새로 바뀌면서 소득이나 재산 또는 금융자산 부양의무자 기준들이 강화되면서 대상자는 줄어들고 대상에 대한 혜택은 늘어나는 제도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일부 탈락에 대한 이의제기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약 2천명 정도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 조사를 하면서 개별적으로 면담을 해 가지고 조사기준이라든가 제외되는 사유를 3개월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방문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긍이 되고 제외된 분들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이 증액이 됐는데 장애인의 범위가 늘어나서 대상이 늘어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경로연금도 같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당초에 2,180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국도비 정리하는 시점에서 인원이 1,76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거는 기초수급자 숫자가 줄은만큼 줄어든 숫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여성복지과장 윤명희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가정복지비 예산 36억 7,319만 3천원에서 기정예산액 41억 8,319만 6천원으로 금회 5억 1,000만 3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여성복지에 감액을 956만 2천원 하는 내용으로 재가모자가정 지원 세대감액분 600만 2천원, 의료 및 구료비에서 성폭력피해자 정황검사비 356만원을 감액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소년소녀가정보호비 19만4천원을 감액하고, 가정위탁 양육비 보호비 390만원을 감액합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서 5,773만 2천원을 증액하고 그룹홈 운영비에서 26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을 500만원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유아복지 분야는 21억 727만원에서 기정예산 26억 6,900만 9천원으로 5억 6,173만 9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평가우수보육시설 지원비 감액 250만원, 보육시설시설별 지원 2억 8,301만원 감액,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비 2억 6,920만 2천원과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지원 702만 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으로 보조내시가 추후에 왔기 때문에 36억 7,754만 2천원에서 기정예산 36억 7,319만 3천원으로 434만 9천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여성1366상담전화 지원운영비가 254만원, 재가부자가정 지원비 180만 9천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600만 2천원이 감액됐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국도비 보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계수조정시 조정하는 숫자로 도에서 내려온 숫자입니다.
○최진수 위원 처음에 158세대를 책정했는데 어떻게 136세대가 됐느냐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도에서 계수조정할 때 숫자 맞쳐서 보고하는 시점이 다른 관계로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최진수 위원 그렇지만 시에서 모자가정에 대한 것을 도로 올릴 때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 거지 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줄어들었느냐는 거죠. 그러면 158명에 대한 것을 예산을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3차 추경은 거의 12월까지 집행예정금액을 빼고 남는 그런 금액의 계수조정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에도 성폭력피해정황검사비도 국도비로 내려온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되는지.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그 돈이 남은 거죠.
○최진수 위원 그러면 국도비 내시 되는 것도 우리 시에서 성폭력피해자 검사비로 숫자는 우리 시에서 올려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건 아닙니다.
○최진수 위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80명에서 87명으로 늘어났는데 7명에 대한 예산이 5,700만원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것도 있고 영아원이 하나 생겼죠. 40명 영아원이 신설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7명이 늘어난 게 영아원만이다, 아니면 어디와 함께 운영비가 늘어난거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이삭의집과 영아원이 동시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이삭의집도 4-5명씩 늘었고요 퇴소하고 들어오고 합니다만 그렇게 늘었고, 영아원은 40명 정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 등등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삭의집은 몇 명이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89명입니다.
○김경호 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삭의집에 있는 원아들에 대해서 전부 지급이 되는게 아니라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전부 지급이 되죠.
○김경호 위원 전부 지급이 되면 89명인데 왜 87명이에요. 거기에다 영아원 사람들도 있는데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85명일 경우도 있고 89명일 경우도 있고 여기 숫자대로 고정돼있는 인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돈은 같은 목에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는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보육시설 시설별지원이라고 돼있는 것이 2억 8천만원이 감액됐는데 보육시설에도 이삭의집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이 보육시설은 공립어린이집의 인건비입니다.
○김경호 위원 인건비가 많이 줄었네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당초예산에 과다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육시설 아동별지원에 2회추경에도 있는데 같은 목이기 때문에 두달분의 보육료 아동별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정산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아동별지원도 과다책정이라는 얘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아동별지원은 부족했죠. 그런데 2회추경때 11억 3,900만원을 함으로써 보전이 됐는데 10월달 기초생활보장수급법에 의해서 아동이 줄어서 정산하는 예산입니다.
○김경호 위원 퇴소아동 자립적립금이 5명으로 늘어 났네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당초 예산에 1명이었는데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고3 학생이 5명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고등학교 졸업할 사람이 5명이라는 사실을 몰랐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전년도 예산인데 물론 새로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마는 모른 건 아닙니다. 예산이 그렇게 책정이 과다책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과소책정하는 부분입니다.
○김경호 위원 물론 그렇지만 이런 것이 국도비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나름대로 여기서 어느 정도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올려야 되는데 퇴소아동 자립적립금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났다면 이해가 되도 1명에서 5명입니다. 그러면 결국 처음에 현황파악이 제대로 돼있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희가 3월 4월에 국도비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적어도 이삭의집 같은 경우는 대단히 오래 됐고 학생들이 나이가 들쭉날쭉 한 것도 아니고 나이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고3이 되는 건 뻔한 사실이고 그렇다면 뭔가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파악해서 보고한 것은 5명이랍니다. 그런데 도에 어떤 사정이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위원장 유재복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해놓고도 도비 국비 지원이 적어서 내시된 부분에 대한 것만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비를 더 확보해 놨다가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확보됐을 때 감액조정하면 되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뻔히 아시면서도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국비지원이 안 된다면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말씀은 맞는데 시비를 세워놓고 안 쓰는 것보다 이거는 100% 국도비가 나오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시비를 책정할 필요할 없다고 봅니다. 더 준다면 모를까요.
○김경호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질의요지는 우리는 5명을 처음부터 올렸다는 얘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예.
○위원장 유재복 퇴소는 언제 합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졸업하고 3월에 합니다.
○최진수 위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80명에서 87명에 대한 예산이 아니구만요. 이삭의집이 정원이 90명인데 지난 시절에 82명밖에 없었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예.
○최진수 위원 거기에 늘어난 8명하고, 영아원이 정원이 40명인데 이 전에 27명에 대한 예산밖에 안 세워서 40명으로 늘어났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15명밖에 안됩니다.
○최진수 위원 지난번에 감사때 나온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40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추가된 예산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지 않습니다. 인건비가 있고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가 있어요. 사무비 인건비 아기들 간식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렇지만 40명에 대한 인건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종사원의 인건비죠.
○최진수 위원 영아원은 몇 명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15명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환경보호과장 윤석규입니다.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예산으로 자원회수시설건설비로 국비가 38억 2천만원이 11월말일자로 내시가 됐습니다. 다음에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은 보조금이 당초 1,650만원이었는데 2000년도 목표가 30대로 내려왔는데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목표대수를 8대로 조정하면서 대당 보조금이 2,25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당초 30대분 내려온 금액에서 2,550만원 8대 분 뺀 나머지 금액을 삭감하는 부분으로 1억 5,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국비 보조금에 따라서 도비 내시된게 26억 7,400만원이고,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도 역시 도비보조금액 7,875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민간대행사업비 천연가스버스 구입보조금 3억 1,5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고, 자원회수시설 공사비가 국도비 합쳐서 64억 9,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으로 98년도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집행잔액 반납 국도비 합쳐서 13억 7,833만 2천원이 반환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자산취득비인데 청소차량구입비가 당초 본예산에 6천만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한 대 가격이 1억입니다. 2차 추경에 4천만원을 증액해서 1억인데 지출원인행위가 금년 11월15일에 됨으로 해 가지고 구입기간이 70여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고요.
천연가스버스구입도 이 사업이 2007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적환장내 묵은폐기물 운송비는 장비임차 계약비용으로 자금동에 있는 적환장내 묵은쓰레기 3만톤에 대해서 수년전부터 김포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시키고자 노력을 했고 금년도에도 반입시키고자 김포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반입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처리비용을 계상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에 반입승인이 떨어져서 청소대행사업비의 계약에 의한 금액을 지불하고 나머지 잔액금액을 목을 변경해 가지고 금년도 청소운송비하고 차량임차비로 쓸려고 이 부분을 명시이월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로 당초예산하고 수정예산이 토탈금액은 변함이 없는데 금년 11월말에 국도비지원이 내려옴으로 해 가지고 64억이 증액이 됨으로 해서 내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은 내년 말이면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재활용선별장설치는 예산이 60억인데 금년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2001년 2002년도까지 사업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청소차량구입으로 1억이 섰는데 어디에 쓰실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노면청소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가격이 상당히 비싼데 특수한 게 주택가에 차들을 주정차 시켜 놓으면 청소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간에 차가 빠져나가도 기존 노면차는 차 빠져나간 부분을 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석진 부분까지도 들어가서 청소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최진수 위원 이 차를 구입하면 지역에 청소하시는 분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경제면에서 따지면 그만큼 인원이 감축이 돼야 되는데 현 실정으로 미화원에 대한 인원감축은 어려운 형편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장비를 한 대 삼으로서 미화원 10명 정도가 감축하는 효과를 얻을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청소능력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렇지만 예산이 1억 5천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는 게 안 좋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시설관리공단으로 청소업무가 이전이 되는데 노조하고 노사간에 단체협약에 의해서 인원감축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져야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인원을 감축해라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진수 위원 그렇다고해서 이 장비를 한 대로만 국한될 거는 아니잖아요. 연차적으로 장비를 늘려 나갈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그렇습니다. 그대신 미화원에 대하 인력증원은 안 하더라도 장비를 늘려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시가지가 자꾸 개발돼서 면적이 넓어지거든요. 그것에 대한 인력대체로 보시면 합당할 겁니다.
○최진수 위원 차를 구입하면 여기에 대한 기사도 구해야될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기사가 필요 없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기존 청소차량 운전하던 기사가 청소차량이 아주 낡은 게 있어서 폐차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은 더 필요가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렇지만 앞으로 이 차량에 대해서 계속 구입했을 때 인원감축같은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청소구역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력증원을 안하고 기계화해서 고정인원을 가지고 넓은 면적을 커버하는 거죠.
물론 인력감축 요인이 생기면 하는데 단체협약에 의해서 해야지 시에서 얘기해서 해결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최진수 위원 그렇지만 양면은 다 있죠 그렇지만 예산은 다 투입이 되는데 인원은 계속해서 나두면 안되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청소면적이 늘어나니까요. 송산택지 민락택지 금오지구 계속 늘어나거든요.
○최진수 위원 지금은 처음이지만 차량을 구입하면 감축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천연가스버스 구입 3억 1,500만원이 왜 감액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모두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당초에 천연가스구입이 보조금이 대당 1,650만원에 30대 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8대로 줄면서 보조금은 2,25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조내시됐던 것 중에서 8대 분만 남기고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유승열 위원 충전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사업을 하는데 충전소 설치를 못해서 금년도 구입을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충전소를 설치하고 내년도 목표까지 합쳐서 38대를 보조해서 각 회사에서 구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승열 위원 회사마다 충전소가 있어야 되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충전소 하나면 100대가 카바할수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지타산이 맞는 건 최하 50대가 돼야 충전소하나 유지하는 비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충전소를 설치한다고 해도 가스회사에서는 적자를 보게 됩니다. 후년도나 돼야 조금 이득이 남을 거로 예상을 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상하수과장 윤한수입니다.
저희 상하수과에서는 3회추경은 일반회계는 없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만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수익적수입으로 영업외수익에 수입이자 및 배당금에 예금이자 정기예금으로 1억 2,817만 7천원을 감액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기금융자 99년분과 2000년분 41억을 차입해오지 않음으로 해서 총 잔액에 대한 예금운영실적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요구 했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불용품매각수입에 업무용차량 매각 362만원과 잡수입으로 광역상수도 5단계 정산액 4,785만 2천원, 홍복저수지 전기공사비 정산액756만 3천원을 세입으로 요구했습니다.
지출은 정수비의 수선교체비 수선비로 AA연간보수계약비 300만원을 감액했는데 정수장 수질시험 기구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계약이 8월까지 돼있어서 잔여 기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신년도에 하려고 감액 요구했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지역개발기금원금이자상환금 도비보조금이 5,231만 4천원이 증액돼서 배정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수익적수입에서 잡수입이 있는데 상수도5단계 공사비 정산액이라는 게 공사를 잘해서 남은 겁니까, 아니면 있던 예산이 쓰이지 않아서 남은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광역상수도 5단계 시설분담금으로 납부한 금액 중에서 배분량이 당초에 24만톤 가지고 배분했는데 4만톤을 예비량으로 놔두고 20만톤을 총 공사비로 나눠서 공사비 징수를 했어요. 나중에 정산 과정에서 24만톤을 다 배분해서 수요가에 나눠주고 24만톤으로 단비를 나눠 가지고 23억 5,200만원을 환급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정산을 99년 말로 정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급금액을 4월10일날 환급 받아서 1월1일부터 4월10일까지 23억에 대한 이자로 다시 추가환급 받은 겁니다.
○김경호 위원 홍복저수지는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당초 저수지가 관리사로 들어오는 전기가 복지리에서 구도로를 따라서 들어왔는데 본 제방공사를 6m상승하면서 저수지 주변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11본을 신설도로로 옮기면서 한전에 납부했던 이설공사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은 언제 차입하려던 계획이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당초는 99년도에 23억하고 올해 18억해서 41억을 원래 가져오려고 했던 건데 자금운영상 먼저 가져오게 되면 연 6.5%의 이자를 물게 됩니다. 그런데 운영을 긴축 있게 하면서 역금리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입시기를 늦쳤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환경복지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복 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건설과는 재해대책 및 하천관리 임차료 2천만원을 과목변경하였고, 중랑천 수해복구공사 및 자일천 석축 수해복구공사로 1억 3,561만 4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경원선 복선전철건설사업 공사비 부담액에서 2,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건축과는 일반허가 담당 신설 및 민원실 확충에 따른 쇼파 탁자 등 민원편의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23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지원과는 실내빙상경기장 건립공사로 10억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도3호선 우회도로 융자금 이자상환으로 2억 7,292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영개발사업에서 정기예금 및 환매조건부채권 이자수입, 용현지방산업단지 용지선수금수입등 132억 8,652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금오지구 택지매출수입, 공공용지선수금, 용현지방산업단지 용지매출수익 등으로 154억 768만 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21억 2,115만2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구획정리사업에서 제5지구 구획정리 예비비에서 2,200만원을 농지조성비로 과목변경하였고, 교통사업예비비에서 2억 4천만원을 회룡역환승주차장 확충사업 및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은 예비비에서 21억 2,115만 2천원을 감액계상하여 총 21억 2,115만 2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으로 명시이월은 일반회계에서 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 용역외 21건으로 182억 2,137만 2천원을, 특별회계에서는 제5지구 구획정리사업 공사비 및 보상비 외 5건으로 81억 4,737만 3천원을 편성하여 총 263억 6,87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국도3호선 우회도로건설사업외 1건으로 총 80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소관별로 담당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시계획과장 권혁창입니다.
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제5지구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지조성비를 2,200만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기정에는 6억 7,202만 6천원에서 경정으로 6억 9,402만 6천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유는 지난번 경기도 감사원감사결과 지구내에 농지조성비는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있는데 지구외 도로 부분에 대한 농지조성비가 누락된 것이 지적이 돼서 금회추경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를 대신 2,200만원 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로 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용역비 4억에 대해서 이월액이 총액 4억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됨에 따라서 전액 이월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관리 연구개발비로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2회추경에 2억 7천만원을 계상해준 부분입니다. 사업시기 기간부족으로 전액 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중 명시이월사항으로 제5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비 및 보상비로 예산액이 14억 6,424만 3천원 중 지출원인행위액이 6억 6,145만 4천원이고 지출액은 6억 6,145만 4천원이고 이월액은 8억 278만 9천원입니다. 이것도 사업시기가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이월사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반환금 기타로 제5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입니다. 예산액 4억 9,213만 9천원 전액을 이월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직 환지확정처분이 안돼 가지고 내년 상반기나 지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제5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전산사업비 500만원도 확정처분이 안돼서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6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비 보상비로서 예산현액은 37억 4,742만원중 지출원인행위액은 20억 1,114만 5천원이며 지출액은 7억 7,797만 5천원이며 이월액은 29억 6,944만 5천원입니다. 이는 보상비와 공사비로 공사는 내년 12월까지입니다.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6지구 조성공사 전면책임감리 용역으로 3억을 전액 이월코자 하는 사항으로 감리 기간이 내년 12월까지이기 때문에 이월사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상협의지연으로 8억이 명시이월이 되는데 지장물보상이 몇 건이나 안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두건이 안됐습니다.
○이창희 위원 보상이 안 되는 원인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양말공장하고 노동원씨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환지계획 부분에 대해서 다소 조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토지 중에 마당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활용해 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양말공장은 주변이 환지로 준 토지입니다. 그런데 공중에 떠있고 주변이 2m 차이가 나는데 주변에 환지 받으신 분들의 토지를 찾아주려면 불가피하게 주변에 양말공장 주변으로 옹벽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부 지장건물이 걸리고, 그 분은 상당히 더 많은 것을 요구하셔 가지고 아직 합의점을 못 찾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옹벽처리는 미관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나중에 양말공장 자체도 기능상 문제가 있고 전체 블록환경을 보면 환지 받은 분은 낮아지고 양말공장은 높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창희 위원 명년으로 도래될 시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당장 환지 받으신 토지주들이 적기에 활용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교통행정과장 한봉기입니다.
일반회계 3회추경 교통행정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중 신교통개발로 기정예산에 12억 5,160만원이 편성돼 있는 것을 2,300만원 삭감해서 12억 2,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원선 복선전철 사업 공사비 부담액으로 당초 12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2,300만원을 삭감해서 12억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저희한테 부담지시된게 3억 400만원인데 추가로 3,500만원을 추가부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3,500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11월15일자로 추가부담액에 대한 정정지시가 1,200만원만 부담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2,300만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로 교통행정관리특별회계 중에서 주차장사업으로 당초 61억 2,944만원이 계상돼있는데 2억 4천만원이 증액된 63억 2,9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당초 33억 6,400만원중 2억 3천만원이 증가된 35억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룡역 환승주차장 확충사업으로 당초에 국도비를 9억 5,200만원씩 요구했는데 부담지시된게 8억 3,700만원씩 보조금 내시가 돼서 나머지 1억 5천만원씩 국도비를 추가요구한 사항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불법주정차예방 과태료고지서 자동봉합기 구입입니다. 이 내용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당초예산에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레이져프린터기하고 고지서압축절단기로 1,210만원을 주고 샀는데 2차 추경때 실무자가 바뀌면서 1,700만원을 삭감해야 되는데 2,700만원을 삭감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1천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됐습니다.
예비비에서 8억 8,029만 2천원 중에서 2억4천만원이 감액된 6억 4,02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회룡역환승주차장 설치공사로 35억 7,8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서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12월2일자로 늦어졌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늦어져서 이달 14일자로 이뤄지게 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주택건축과장 임해명입니다.
2000년도 주택건축과 3회추경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주택사업 예산이 7,859만 4천원에서 금회 자산취득비 223만 8천원이 증액돼서 8,03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택민원실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확충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민원실 쇼파 3개가 있어야 되고 탁자 1개, 민원실용 의자 7개, 책상을 확보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공영개발과장 최규인입니다.
공영개발과소관 제3회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수입에 택지매출수익으로 금오지구는 분양시기가 미도래됐기 때문에 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용지, 상업용지, 주유소용지, 종교용지, 공용의청사, 학교부지를 100억 8,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공단용지매출수익으로 용현지방산업단지에 산업시설용지 32억 5,800만원, 지원시설용지 12억 5,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주택판매수입으로 부용아파트 분양수입으로 4,3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지임대수입으로 용현단지 아파트형 공장용지 임대료 776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입이자로 정기예금 및 환매조건부채권예치이자 17억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변상금 위약금수입으로 금오지구 전세보증금 환수 연체이자와 용현단지 용지대금 연체이자를 1,254만원 계상했습니다.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금오지구 군통신케이블 이설공사 환불금으로 1,09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 임대주택보증금으로 부용추동상가 임대보증금 170만원을 감했고, 선수금으로 용현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114억 3,800만원, 금오지구 공동주택용지 6억 6천만원을 감하고 공용의 청사 1억 4,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자본적지출로 예비비에 세입결함분 21억 2,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롯데마그넷에 아파트형 공장용지를 임대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당초에 롯데에서 주차장용지에 현장사무실을 지었는데 12월14일 오픈하기 위해서 현장사무실 용지를 옮기고 주차장을 개설함으로서 현장사무실 부지가 없기 때문에 공장용지가 나대지로 있기 때문에 61일간 임대해서 임대수입이 77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12월말까지입니다.
○김경호 위원 정기예금 및 환매부채권이자가 17억이 늘어나네요, 지금 수입이 다 줄고있는데 어떻게 이자가 많이 늘어나나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당초 준공업단지나 부용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매각이 됐기 때문에 된 것에 대해서 정산하는 차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담당 김택수 건설지원과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내빙상경기장 건립공사로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3호선우회도로 개설공사 보상금 이자상환으로 2억 6,374만 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으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2000년도 46억6,700만원이 이월사업이 됐고,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에 25억 700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립공사에 장기계속공사로 1억 3천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의정부실내빙상경기장 건립공사로 17억 4,818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시립도서관겸 의회청사건립비로 15억이 이월됐습니다. 시립도서관겸의회청사 건립비 시설부대비로 2억 7,240만 4천원이 이월됐고, 종합문예회관 건립공사로 12억 9,527만 8천원이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으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서 917만 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실내빙상경기장 건립공사 10억이 편성됐는데 10억은 우리 시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도비지원이 10억이 돼서 세운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세입에 보면 도비보조가 10억이 돼 있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시비인지 도비인지를 알아볼 수가 없네요.
그래서 세입을 보고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심의 하는데 국도비 보조는 세입이 아닙니까, 자꾸 세입을 보고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종합문예회관 건립공사가 명시이월로 됐어요 그런데 이 공사는 금년 12월말 준공을 목표로 있는데 13억원을 내년도로 이월한다는데 그것이 대체 어떠한 품목이길래 내년에 이월하는 거죠?
○건설관리담당 김택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물론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이월될 수 있는 사업은 있을 겁니다. 명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김경호 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인데 실내빙상경기장이 건립하면서 도비가 총 내려온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런것도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건설과장 김기성입니다.
3회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 하천관리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로 재해대책 및 하천관리 임차료를 2천만원을 당초에 자체사업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경상적경비로 과목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중랑천 수해복구공사비에 8,525만 4천원을 계상했고 자일동 석축 수해복구공사비에 5,0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일반운영비로 재해대책 및 하천관리 임차료 과목경정으로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로 녹양동 기초과학센터 진입로 개설공사로 14억원에 집행액이 8억 962만 5천원에 이월액은 5억 9,037만 5천원으로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43호선 우회도로 중로 1-29호선 개설사업은 34억 4,500만원 예산에 이월액이 8억 1,620만 8천원입니다. 현재 2차 구간에 들어갈 토지보상비로 현재 실시용역중에 있습니다.
송산길 병목구간 대로 1-7호선확장공사는 31억 5천만원 예산에 집행액이 8억 2,694만원이고 이월금액은 23억 2,306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곡동 10통2반 진입로개설공사는 2억5천만원 예산에 집행액이 1억 5,946만 3천원이고 이월금액은 9,053만 7천원으로 지장물철거 지연으로 현재 공사가 늦어짐으로 해서 중지를 내린 상태입니다.
신곡1동 주공아파트 옆 도로개설공사는 1억5천 예산에 집행액이 772만 1천원이고 이월액은 1억 4,227만 9천원인데 이것도 지장물철거가 지연되면서 보상비지연되고 그래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축석고개 개선사업으로 12억 예산에 집행액이 2억1,934만원 이월액이 9억 8,066만원입니다.
국도3호선 평화로 확장공사는 10억 예산에 집행액이 70만 4천원이고 이월액이 9억 9,929만 6천원입니다.
시일원도로 표지판 공사는 4억 4천 예산에 집행액이 1,156만 7천원이고 이월액이 4억 2,843만 3천원입니다.
교통체계관리 개선사업은 7억 5,500만원 예산에 이월금액이 7억 5,500만원입니다.
불법노점상 단속위탁운영 용역비는 2억 200만원에 이월액이 2억 200만원입니다.
녹양-남방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4억예산에 전액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금오-광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억 예산에 전액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신흥로 개설 대로 2-4호선은 36억 예산에 8억 2,562만 7천원이 집행됐고 27억 7,437만 3천원이 이월되는 금액으로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신곡1동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는 11억 4,220만 2천원에 11억1,733만 9천원이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중랑천 수해복구공사는 8,525만 4천원 예산에 전액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자일동 석축수해복구공사는 5,036만원에 전액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중랑천 수해복구공사가 2000년 12월에 발주한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2000년도에 수해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보조내시가 이제 내려와 가지고 추경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국비만 내려왔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시군비 부담이 있는 게 아니고 국비만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동절기에도 발주를 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수해 같은 경우는 석공부분은 겨울철에도 가능합니다.
○최진수 위원 만일에 공사를 발주하면 12월 언제까지 공사중지죠?
○건설과장 김기성 11월말이나 12월초면 공사중지 됩니다.
○최진수 위원 아직까지 공사중지명령 안 내렸죠?
○건설과장 김기성 아직 안 내렸습니다.
○최진수 위원 동절기 공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니까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신곡동 10통2반 진입로개설공사는 배정연월일이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10통2반 진입로개설공사 총 공사비가 얼마에요?
○건설과장 김기성 보상비까지 2억 5천만원입니다.
○김경호 위원 이미 1억 5,900은 집행이 된 거죠?
○건설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불법노점상단속 위탁용역비는 이미 2000년 1월6일 배정이 됐는데 전액이 명시이월되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호원동일원 집행된 거하고 이 예산하고 다른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당초에 예산이 총 3억 4천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1억 3천만원이 작년도에 명시이월이 된 거고 2억 200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다시 예산편성해서 2억 8,900을 용역입찰을 했습니다. 그 중에 집행된 게 8천만원이 나갔고 올해예산을 명시이월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2억 200만원에 대한 입찰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2억200하고 2억3천하고 합해서 노점상 철거하는 강제집행비하고 운영하는 비용하고 합쳐 가지고 입찰을 본게 2억 8,900정도가 낙찰이 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현재로서는 지출원인행위도 전혀 없는 거네요?
○건설과장 김기성 명시이월돼서 넘어온 것 중에서 8천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2천년도예산에 불법노점상과 관련된 것은 지출원인행위를 안 했다는 거에요. 지출원인도 안 했는데 어떻게 명시이월로 넘길 수가 있어요.
그것도 다른 것과는 달리 1월6일 예산배정도 돼있는 마당인데 어떻게 지출을 원인행위도 없이 명시이월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자일동석축수해복구공사도 지금 보면 최진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이것도 지출원인행위가 없는 거에요.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 명단 |
| 최진수김경호유재복유승열김광규이창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신상철 |
| ○출석공무원 | |
| 환경복지국장 | 황영학 |
| 건설교통국장 | 김한기 |
| 사회복지과장 | 김호득 |
| 여성복지과장 | 윤명희 |
| 환경보호과장 | 윤석규 |
| 상하수과장 | 윤한수 |
| 도시계획과장 | 권혁창 |
| 건설과장 | 김기성 |
| 교통행정과장 | 한봉기 |
| 주택건축과장 | 임해명 |
| 공영개발과장 | 최규인 |
| 건설관리담당 | 김택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