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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제8차 환경건설위원회(2000.12.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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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의회(정기회)

환경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7일(목) 오전10시

장 소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 총 규모는 세입예산은 875억 1,059만 3천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 1,054억 7,462만 9천원보다 17% 감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1,216억 2,669만 2천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 1,429억 7,508만 2천원보다 14.9%를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회계별로 계상된 세입규모를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없으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에서 융자금원금수입등의 증액에 따라 2000년 당초예산 3억 3,212만 8천원보다 1억 73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구획정리사업에서 청산금수입 체비지매각수입등의 감액에 따라 2000년 당초예산 209억 9,162만원보다 61억 966만 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교통사업에서는 회룡역환승주차장 확충사업이 국도비보조금 지원액이 감소됨에 따라 2000년 당초예산 63억 7,149만 2천원보다 8억 414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에서는 금오택지개발지구 및 용현산업단지 용지분양 선수금등 감소에 따라 2000년 당초예산 777억 7,939만원보다 111억 5,09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 875억 1,05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계상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는 1억 2,100만 8천원으로 도시계획도수정, 송산지구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 용역등 발급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의 증액에 따라 2000년 당초예산 8,727만 2천원보다 3,373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설과에는 168억 2,875만 7천원으로 자금동 도시계획도로, 재난관리 통합 영상망구축 및 교통 체계관리 개선사업등의 증액에 따라서 2000년 당초예산 133억 5,296만원보다 34억 7,578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38억 7,512만 8천원으로 경원선전철 복선화사업 및 경원선 고가화사업 공사비 분담금등의 증액에 따라서 2000년 당초예산 5억 7,293만 9천원보다 33억 218만 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택건축과에는 9,330만 2천원으로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현수막게첨대 및 시민게시판 등의 증액에 따라서 2000년 당초예산 7,521만 4천원보다 1,809만 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건설지원과는 131억 9,790만원으로 실내빙상경기장, 종합운동장, 시립도서관겸 의회청사 건립사업비 등이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으로 계상됨에 따라서 2000년 당초예산 234억 1,206만원보다 102억 1,416만원이 감액계상하여 총 341억 1,60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은 4억 3,286만 3천원으로 국민주택상환금 원금의 증액에 따라서 2000년 당초예산 3억 3,212만원보다 1억 73만 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구획정리사업은 148억 8,195만 2천원으로 5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에 따른 공사비 측량수수료 지장물보상비 각종 수수료 등의 감액에 따라서 2000년 당초예산 209억 9,162만원보다 61억 966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통사업은 55억 6,734만 8천원으로 회룡역환승주차장 확충의 국도비지원액이 감소함에 따라 2000년 당초예산 63억 7,149만 1천원보다 8억 414만 3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666억 2,843만원으로 금오택지개발지구 조성공사비등 감소에 따라서 2000년 당초예산 777억 7,939만원보다 111억 5,096만원이 감액되어 총 875억 1,05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소관별로 담당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시계획과장 권혁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없고 세출예산은 1억 2,10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030만원 중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서식 및 민원전표 발급,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결정 공람공고비용 800만원, 도시계획도면구입 990만원이 되겠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특별회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75만원, 임차료로 일반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장비임차로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백호우 400만원 덤프트럭 125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민원실 칼라프린터기 수리유지비 200만원, 공통운영경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로 1,72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GB관리등 도시관리업무추진 월액여비 960만원, 그린벨트무허가행위 단속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도시계획업무추진 당면사업 및 대민행정업무추진 시책사업추진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산개발비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시스템 유지보수관리비 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개발제한구역 필름 및 사진인화 35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측량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개발제한구역관리 장비유지비로 107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차료로 120만원, 급양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개발제한구역 현장확인 및 지도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중 도시계획도 수정비용으로1,801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산개발비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용역비 송산지구가 준공되면 전산시스템을 정리하는 용역비 850만원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지구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2억 518만 7천원으로서 점유체비지 임대료 수입이 278만 7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 현금관리 이자수입 3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9,100만원, 청산금수입으로 14필지 1,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으로 일반운영비에 100만원, 시설비로 경의초등학교앞 경계석보수는 경의로타리부터 신의교 가기 전까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 41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지구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의 총 규모는 2억 5,878만 5천원으로 점유체비지 임대료 156만 8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 현금관리 이자수입 1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3,871만 5천원, 순세계잉여금 1억 5,489만원, 청산금 수입으로 49필지 6,25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으로는 일반운영비로 지장물경계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체비지 감정평가수수료등 608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지장물보상비와 지장물 철거비로 9천만원, 시설부대비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 6,24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지구 세입으로 총 40억 8,089만 2천원으로 점유체비지임대료수입 7,315만 4천원, 환지청산금 수입 10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천만원, 현금관리 이자수입 200만원, 체비지매각수입으로 2필지에 4억 8,673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8억, 제5지구 전출금 15억을 계상하였으며 예수금 이자수입으로 제5지구 전출금이자수입 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로서 일반운영비로 체비지감정평가수수료, 신문광고수수료, 지장물경계현황측량수수료, 지장물 감정평가수수료로 2,356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장건물보상비, 지장물철거비, 주거대책비 및 이사비를 2억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38억 4,73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지구 세입부분으로 총 규모는 21억 8,585만 9천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천만원, 현금관리이자수입 1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3,959만 1천원, 제5지구 전출금으로 15억, 제5지구 전출금이자수입 1억 8,900만원, 청산금수입4건에 4,71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으로는 시설비에 시청앞 아스콘덧씌우기공사로 총연장 1㎞로 흥선교에서 국민지하도 입구까지 5억원을 보수하기 위해서 계상했고, 예비비로 14억 4,985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전화국앞 사거리 TSM사업비로 2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5지구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42억 1,039만원으로 환지청산금 수입 4억 8,776만 9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천만원, 현금관리 이자수입 500만원, 체비지매각수입으로 24필지에 28억 6,762만 1천원,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체비지감정평가수수료, 지장물감정평가수수료, 신문광고수수료, 우편물 발송대로 3,135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제5지구 유지관리비 1억, 지장물보상비 3천만원, 시설부대비는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억 8,857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환지청산금 교부금으로 1억 7,946만원과 제3,4지구 전입금반환금 30억, 제3,4지구 전입금 반환금이자 3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6지구 세입부분으로 총 규모는 39억 4,083만 9천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천만원, 기타 이자수입 1천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18억 8,083만 9천원, 순세계잉여금은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으로 일반운영비는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 신문공고수수료, 체비지감정평가수수료, 지장물감정평가수수료, 공통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및부대비로는 14억 1,04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지장물보상비가 8억, 제6지구 조성공사 5억, 간접보상비 3,500만원,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7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542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24억 8,74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164쪽 일반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전화국앞에 사거리에 교통체계개선사업을 위해서 총 소요되는 비용이 2억 3,600만원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사업비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4지구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원래 목적이 4지구에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거기가 4지구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3지구에 5지구 전출금 간 것은 언제 상환할 계획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당초에는 1년만 차입하는 계획으로 금년 연말쯤 갚아야 될 금액이었습니다. 체비지가 매각이 불투명해서 현금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1년 연기를 해서 내년 이맘때쯤 상환할 계획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때 당시에 가져갔을 때는 과장께서는 바로 5지구가 빨리 해 갚겠다고 했는데 이행이 안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5지구 매각도 중요하지만 전출금에 대한 갚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갚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가 5지구 체비지가 30% 미매각이 돼있는데 매각촉진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조속히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623쪽 시설비에서 유지관리비 1억을 요구했는데 어떤 명목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가 설계대로 완료는 다 했습니다마는 실지 운영을 하면서 보완해야 될 시설이 있으면 해서 예상사업비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1억은 특별하게 정해진바는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투자할 수 있는 면적도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6지구에 간접보상비를 3,500만원인데 뭐를 뜻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직접보상비는 토지나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비이고 간접보상비는 주거대책비, 주거비 또는 영농보상비 등이 해당됩니다.

이창희 위원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이 6지구가 지목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전답이 대다수입니다.

이창희 위원 거기가 주거지역내에서도 전답은 전용부담금을 물어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전에는 생산녹지였습니다. 그런데 용도지역이 변경된지가 몇 년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전용부담금 대상지역이 됩니다.

이창희 위원 몇 년.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81년도 기준입니다. 81년도 이전에 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뀐 것은 관계가 없는데 그 시점 이후부터는 용도지역이 변경돼서 개발되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거는 국세가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농업진흥공사로 불입이 돼서 국세로 징수됩니다.

김경호 위원 제4지구 특별회계에서 시청앞 아스콘 덧씌우기에 5억이 계상됐고 일반회계전출금에 2억3,600이 계상돼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지원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TSM사업은 독립된 사업 아닙니까. 아스콘덧씌우기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쓸 수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TSM사업은 독립된 사업이에요. 이것이 4지구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의정부를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TSM사업에 사용한다고 일반회계로 전출될 수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TSM사업이 전체 계획에 20-30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해당되는 지역부분 전화국앞에 사거리 부분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이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해도 되는 거고, 저희가 직접 시행해도 됩니다.

김경호 위원 4지구 특별회계 예산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4지구 같은 경우 예비비가 14억 4천만원이 예비비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성격을 가지고 전출되는 것이 7억 3,600 정도가 일반회계로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데는 다 일반회계로 도로 깔아주고 아스콘 덧씌우기 하는데 여기는 왜 특별회계로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제4지구에 속하신 주민들은 분명히 자기네들 주머니 돈인데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느끼는 게 뭐냐,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예산을 어떻게 주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까 이런 생각을 지금 안하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예산은 사용해야 겠고, 하다 보니까 맨날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그래서 예산을 쓰는 이런 것밖에 안 하는 거에요.

어떻게 하면 4지구 내에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걸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본 흔적이 없다는 얘기에요. 특별회계 예산을 다루면서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3지구 같은 경우도 지난번 96년도인가 태영제지 보상을 해주더니 그 이후로 사업이 없어요. 뭔가를 개발해 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예산을 효율적이고도 생산적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그런 예산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때문에 3,4지구 잔액이 많은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장께서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저한테도 주문해주신바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모로 진짜 주민한테 어떤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고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없겠느냐해서 연구검토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전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은 저희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4지구 같은 경우에도 사항은 같습니다마는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어느 지역은 일반회계에서 덧씌우기를 해주고 특별한 지구에는 자체사업비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형평성에 논란은 있다고 저도 봐집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저희시의 일반회계 재정도 열악하고 실지 이 사업 자체가 해당되는 사업지구 내이고 하기 때문에 도로포장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포장을 해서 개통한지가 13년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차선을 뺀 나머지 도로는 수명이 다해 가지고 앞으로 더 이상 방치할 경우에는 더 많은 어떤 예산이 됐던 간에 더 많은 예산이 부담이 돼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도로를 보수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회추경까지 그런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추경에 계상해서 다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 다행이고요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건설과장 김기성입니다.

건설과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경상예산 인건비는 2억 3,189만원으로 일용인부임 중에 지하도관리원 3명에 대한 4,829만 5천원과 수로원 11명에 대한 1억 8,35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개발비 경상예산에 대한 여비로 노점상 과적차량 단속에 120만원, 업무추진비 1천만원,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5억원 계상했고, 시설부대비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687만 7천원을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5억 4,951만 6천원인데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피복비에 300만원, 급양비로 설해대책급식비와 하천관리 야간급식비에 1,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140만원, 차량선박비에 759만 2천원, 공통운영경비 1,86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에 2,160만원과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2만원, 재료비로 염화칼슘구입에 2,500만원, 도로보수 보조물품구입 85만원 수로원 작업도구 70만원, 도로보수 재료구입 1,222만 5천원, 가로등보수 재료구입에 12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는 공익근무요원 9명에 대한 2,342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로 국도43호선 병목구간 확장사업에 도비 5억 시비 5억을 계상했고, 호원고등학교 진입로 확장공사에 10억, 호원동 소로 2-79호선 80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충사업에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사후관리용역비에 1억 9,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대로 1-2호선 방음벽 설치공사 2억 3,4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2억 4천만원, 가로등 유지보수비 1억 5,900만원, 가로등 분전판교체 및 무선원격수신기 설치 1억 1,500만원, 가로등도색에 2,548만원, 가로등 글러부교체 3,120만원, 가로등 깃발꽂이 1천만원, 축석고개 가로등 교체공사 5천만원, 시일원 도로유지보수비 3억원을 계상했고, 가능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3-112호선 개설에 1억 9천만원, 상직교 재가설공사 5억 7천만원, 시일원 과속방지턱 도색 및 설치공사 6천만원, 평안교 재가설공사 3억 3,200만원, 자금동 도시계획도로 소로 3-194호선 개설에 9억 8천만원, 신곡동 새말 도시계획도로 소로 2-55호선 개설에 2억원, 의정부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5억, 시일원 교량 유지보수비 13개소 5천만원, 장애인 편의시설공사 4천만원, 도로 충격흡수시설 6,400만원, 범골입구 중로 3-15호선 개설공사에 9억6천만원, 장암동 환경사업소앞에 중로 2-8호선 개설공사 9억 8천만원 계상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4억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불용지보상에 5억원, 도로현황측량수수료 5,900만원, 토지감정평가수수료 900만원, 보상측량수수료 1,200만원, 등기서기료 1,350만원, 등기수입인지 51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철도건널목 시설보수비 2개소에 2천만원, 자산취득비로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천관리에 일반수용비로 1,074만 3천원 계상했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각종 펌프장 전기사용료 1억 2,586만 3천원, 공통운영경비 522만원, 피복비 구명조끼 구입에 216만원, 급양비 150만원, 재해대책 및 하천관리 임차료 1억원, 연료비에 펌프장연료비로 470만 2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665만원 계상했고, 재료비로 수방자재 PP포대라든가 주름관, 비닐호수 말목 구입하는데 1,87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하천제방 유지관리 5,600만원, 배수문 시설개량 3천만원, 배수문 유지관리에 3,600만원, 하천등급 표지판 정비로 2,200만원, 수위관측시스템 구축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주민숙원사업에 2억 3,900만원 계상했고, 의정부1동 배수펌프장 옥외방수공사에 1,500만원, 배수문유지관리비 9개소 2천만원, 하천 미불용지보상에 3억 3천만원, 배수펌프장 전기제어반 및 전기시설물 보수에 2천만원, 배수펌프장 고압모터수리 3천만원, 토지측량분할수수료 4,550만원 계상했고, 토지감정평가수수료 1,200만원, 배수펌프장 수배전반 VCB교체에 1억 1천만원, 재난관리 통합영상망 구축시설로 CCTV에 21억 2,500만원, 재난관리 통합영상망 구축 설계비로 5천만원, 시설부대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수해대비해서 수중모타구입 600만원, 디지털카메라구입 1,680만원, 무전기 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재해대책조성금에 3억 6,960만원을 계상했고, 도로교통 부분에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교통신호등 전기료에 2억 84만 2천원,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교통사고 잦은 지역 개선사업에 2개소 1억 4천만원, 신호기신설에 9천만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교통체계관리 TSM사업에 2억 3,600만원, 도로교통시설물 유지관리 연간 단가계약 1억 1천만원, 시일원 노면표시 재도색 2억원, 경보등신설 1,800만원, 경보등교체에 2,600만원, 신호기 연동화 10㎞ 1억원, 교통표지판 신설 보수에 5천만원, 경보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5천만원, 교통안전시설관리에 5천만원,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업회계등 차입금 상환이자로 수해복구사업에 1억 7,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세출부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설해대비 재료구입에서 염화칼슘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1년에 5천포에서 6천포씩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제고가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2,400포 정도 제고가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민간위탁금에서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이 무창으로 또 줄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노점상 노상적치물단속 청원경찰이 했었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무창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무창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후용역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별도로 무창하고 할게 아니라 공개경쟁입찰을해서 할 사항입니다.

유승열 위원 무창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못보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창에서 해 가지고 일부 지역은 강제철거를 해 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민간대행사업비가 매년 2천만원씩 계상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철도건널목은 매년 하는 게 아니고 2개소에 대해서 전면교체를 해야 됩니다.

유승열 위원 작년에도 2천만원 계상됐잖아요.

○건설과장 김기성 근무하고 있는 초소에 대한 부분을 보수를 했습니다.

유승열 위원 올해는 뭐를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실제 건널목 부분 초소가 아니고 차가 통행하는 부분에 대한 보수를 하기 위한 겁니다.

유승열 위원 시설비에서 TSM사업이 사업을 해놓고 시내교통해소가 됐다고 과장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교통체계관리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일부 시각에서 보는 시각은 다른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차량이 신호대기에 있다가 통과하는 시간은 많이 짧아 진 거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지금현재 사업 해 놓은 데를 보면 교통체증이 더 일어나는 현상이 나오는데요.

○건설과장 김기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교차로 부분에서 정지선이 많이 멀어져있던 부분을 앞으로 당겨놨기 때문에 교통체증을 가중하지는 않습니다. 타임이 빨라지면 빨라지지 지체가 더 되지는 않습니다.

유승열 위원 왜그러냐하면 교통섬하고 횡단보도 일단정지선하고 버스같은게 서 버리면 우측으로 가야 될 차들이 갈 수가 없는 사항이 됩니다. 대로 같은데는 효과를 보는데 적은 도로는 효과를 보지 못하거든요.

○건설과장 김기성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대로 3류 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25m이상의 도로만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일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교차로에 정지선을 멀리 있던 부분을 앞으로 당겨놨기 때문에 차량흐름에 먼저 보다는 효과가 있는 거지 먼저보다 체증을 일으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유승열 위원 북부역 있는데 가재울 로타리를 보셨어요?

○건설과장 김기성 가재울로터리를 시설 할 때도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해 가지고 많이 나갔던 부분입니다. 가재울 지하차도에서 당초에는 지하차도로 올라오는 차량들이 좌회전이나 직진, 옛날 12번 버스종점으로 가는 차량하고 서울방향으로 가는 우회전 차량들이 서있으면 못나간다고 해서 민원이 생겼는데 정지선을 7-8m 앞쪽으로 당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지해 있다가 출발해 가지고 나갈 때는 늦어도 옛날에 있던 신호보다는 서너대 정도는 빨리 빠져나가지 더 이상 지체되는 건 없고, TSM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을 한 것을 보면 타임이 많이 빨라지도록 효과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현재 보면 북부역 있는데 로터리에 정지선이 있고 횡단보도가 있고 그 다음에 차를 정지선을

○건설과장 김기성 정지선 다음에 횡단보도가 앞에 있죠.

유승열 위원 정지선이 있고 횡단보도가 있고 정지선이 또 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 앞에서 차가 정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기성 횡단보도 앞에서 차가 정지를 하는 거죠.

유승열 위원 그러다 보니까 버스가 차선을 안 지키고 서 있으면 우측으로 가는 차들이 전혀 그 역할을 못하더라 그거죠.

○건설과장 김기성 우측으로 가는 차선을 별도로 한 개차선을 빼주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얘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로터리 가 가지고 차 흐름에 대해서 보고 온 적도 있는데 옛날 같으면 문화로타리 같은 경우에 좌회전하는 차량들 보게 되면 교통섬이 없다 보니까 전철이 지나갈 때 이중 삼중 사중으로 섰던 부분이 있는데 서지를 못하고 차가 올 때는 정지선에서 신호가 떨어졌더라도 정지선에서 대기하는 현상은 있는데 그거로 인해 가지고 개선효과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유승열 위원 이번에는 보수하고 시설비가 많이 선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한국통신입구 2억3천만 계상했는데 보도부분하고 차선을 우측차선을 빼주는 부분을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교통섬이라든가 현재 설치돼 있는 보도블럭 내지는 경계석 지장물을 이설해야 되는 사업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액은 약간 많이 소요됩니다.

최진수 위원 318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1천만원 잡혀있는 거요.

○건설과장 김기성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 편성되지 않은 부분을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최진수 위원 1천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건설과장 김기성 사업 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입니다.

최진수 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설명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건설과장 김기성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 업무추진비이지 사업에 필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최진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이게 애매모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5억은 동사무소에만 쓰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소규모편익사업에 사업으로 세운 거지 동사무소에 쓰는 건 아닙니다.

최진수 위원 동에서 필요하다면 쓰는 거죠?

○건설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설치공사인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기성 의정부3동에 매년 집중호우때 일부 가옥이 침수가 되고 있는데 빗물받이를 물이 잘 빠져나가도록 간격이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은 중간에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 세우는 것도 좋지만 의정부3동은 항상 수해만 났다 하면 올해도 마찬가지이지만 의정부전체 45%가 침수됐는데 근본대책을 강구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해마다 의정부3동은 수해에 비만 왔다하면 이사가기 바쁘고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은 없어요?

○건설과장 김기성 그래서 의정부3동 같은 경우는 물론 거의 공사가 마무리가 됐는데 20년 빈도로 펌프장이라든가 유수지 확장은 다 끝났습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해는 되지만 배수펌프장까지 의정부3동 같은 경우는 각종 하수관로를 통해서 유입이 되면 펌프장에서 펌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정부3동에 집중적으로 강우강도가 30-40㎜왔을 때 일시적으로 도로를 오버해서 넘어가지 않도록 빗물받이라든가 상하수과에서는 하수도관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맞물려서 빗물받이 설치를 다소나마 해 가지고 관로를 통해서 펌프장으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부만 40여개소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최진수 위원 338쪽에 배수펌프장 의정부1동 3동 VCB를 교체한다고 하는데 설치된 지가 얼마나 됐죠?

○건설과장 김기성 12년 정도 됐습니다.

최진수 위원 여태까지 한번도 교체를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교체를 안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수명이 7년밖에 안 갑니다.

이창희 위원 321쪽에 차도가 여러 군데 있는데 전기요금이 작년 대비해서 단가가 올랐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올른게 아니고 오를걸 예상해서 10%만 더 플러스시킨 겁니다.

이창희 위원 유승열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재료비에 염화칼슘 작년단가가 8천원인데 금년단가는 5천원으로 나왔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건설과장 김기성 저희가 이번에도 구입을 하는데 작년에 8천원은 그때 당시에 가격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5천원이면 구입합니다. 25kg짜리요.

이창희 위원 국산이 있고 외제가 있죠?

○건설과장 김기성 저희는 외제 아니고 국산입니다.

이창희 위원 국산이 생산이 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4천원 단가에도 되잖아요.

○건설과장 김기성 올해 구입한 게 4,015원으로 품의를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아스콘이 톤당 35,500원이라는 얘기인데 단가가 명년에는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오를 것을 가상했는데 레미콘 같은 경우도 가격을 올려달라고 파업을 한적이 있는데 가격을 상향해서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전년도에는 톤당 29,000원인데 35,500원이면 과다한 단가 아닙니까?

그러면 전년 단가를 자료로 보내주세요.

○건설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를 48개소를 하겠다는데 금년에는 어디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도로표지판이 총 152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63개소를 하고 발주가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48개소 2002년도에 41개소해서 마무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63개소에 1억 1천만원이 소요됐는데 금년에는 정비하고자 하는 게 48개소라면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공사금액은 작년보다 갑절이 올라왔는데.

○건설과장 김기성 작년에 1억 1천만원이 아니고 2억 2천만원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래도 63개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이거는 개수만을 따져 볼 수는 없습니다. 도로표지판을 전면적으로 교체할 부분 보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교체할 부분 수치하고 보수할 수치하고는 정리가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아직 안 돼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가로등유지보수비는 입찰을 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연간단가계약으로 입찰할 겁니다.

이창희 위원 전년도에는 1억 4,400만원이 됐는데 입찰한 가격이 그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예산이 1억 4천이고 입찰가격은 1억 2천 정도 됩니다.

이창희 위원 의정부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가 지하상가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당초부터 요구한 게 상당히 오래됐는데 과연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업체가 검토를 했고 저희들도 별도 용역을 해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주 기둥을 건드리지 않고도,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면 클로렌스가 나오는데 당초 기억상으로는 제가 도시과장할때도 검토를 했는데 안나오지 않겠느냐 판단을 했는데 클로렌스가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주기둥을 안 건드리는 것으로 안전하다고 판단이 돼서 지하상가라든가 주민들도 요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물 자체가 사용은 경원도시개발에서 하고 있는데 시설물 자체가 의정부시이다 보니까 설치해 주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지하상가에서 지상까지 높이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수직으로 높이는 5m이고 경사로는 20m정도 됩니다.

이창희 위원 물론 시장 영업하시는 분들이야 요구한다고 해서 할 사항은 아니고 신중히 검토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시일원도로 충격흡수시설 16개소를 설치하는데 이게 어떤 공법이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제품으로 나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도로 표면에 까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아닙니다. 각종 도로교량부분 방호시설 돼있는 부분에 가운데 벽이 돼있는 부분을 정면충돌이 안되게끔 충격방지용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주민편익사업에 아스콘사업이 많이 있는데 여기도 단가를 35,500원으로 잡은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그렇게 한 거는 아니고요 보통 5㎝에서 10㎝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개략적으로 5㎝를 잡아서 계상한 건데 35,000원씩 계상한 거는 아닙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앞에는 35,500원으로 계상하고 여기는 다 아스콘덧씌우기인데.

○건설과장 김기성 수로원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단가를 많이 잡았고 이 부분은 35,500원을 계상한 거는 아닙니다. 아르당 단가를 잡았는데 조달청 단가로 잡아 놓은 겁니다.

이창희 위원 석축공사가 명년에 많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확보된 예산에서 설계금액하고 낙찰금액하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민간위탁금에 불법노점상 적치물 정비사업으로 1억 9,500만원인데 매년 용역비를 세우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제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5개소는 강제철거를 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5개소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1억 9,500이 어디에 쓰려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시일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니까 막연한 거죠. 불법노점상에 대한 위탁용역을 할 때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노점상들이 지레 겁을 먹고 자체적으로 정비한 게 많아요.

○건설과장 김기성 시내 일원이 막연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의정부시를 전체를 그 동안 청원경찰이 14명 15명 정도가 노점상 단속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작년에는 철거대집행 비용까지 포함해서 3억 4천만원을 가지고 입찰을 봐서 2억 8,900인가 낙찰이 됐는데, 이 부분은 강제집행에 대한 부분이 들어간 거는 아니고 노점상이 수시로 나오니까 그걸 못하도록 청원경찰이 하던 식으로 대행업자를 불러 가지고 항시 관리체제로 들어가기 위해서 1년에 2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최진수 위원 올해 예산 세워 가지고 내년도 거지만 올해 용역준거도 이거하고 같은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그거는 플러스 철거대집행 비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철거대집행을 했어도 의정부시내 중심가가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거는 없어요. 그런 내용은 알고 계세요?

○건설과장 김기성 그렇다고 전반적으로 손을 놓고 있을 수 있는 입장도 안되고 지금도 저희 사무실에서는 집단으로 돼있는게 아니고 도로변에 불법적으로 한두명 나와 있는 부분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하루에도 서너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예산이 2억 8,9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지만 큰 성과가 없었다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2억 8,900은 계약이 돼있지만 다 들어간 게 아니고 현재 들어간 거는 1억 정도가 됩니다.

최진수 위원 철거대집행 예산을 세워서 정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김기성 저희가 대집행 비용은 금년도에 무창하고 계약이 돼있는 부분입니다. 하고 나서 상시체제로 관리용역이 들어가기 위해서 1억 9,500을 세워 놓은 거고요.

최진수 위원 사후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세요. 그 분들은 자기네끼리 자생적으로 뭉쳐 가지고 단결되가지고 힘을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정비가 안되는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에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토지보상측량수수료가 몇 필지입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이거는 몇 필지라고 확정할 수는 없고 도로공사를 할 때 도시계획상에 걸리는 분할측량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기 때문에 필지를 몇 필지다 하고 세운 건 아닙니다.

최진수 위원 수수료는 얼마죠?

○건설과장 김기성 면적별로 다릅니다. 국가가 지적공사에게 대행수수료를 지정해서 공포한 금액이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필지도 없고 수수료도 없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필지다 하면 수수료는 얼마나 듭니까?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동안 내년도에 토지보상 계획이 어떤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 때문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이번에 세워놨던 부분은 어차피 분할이 안돼 있기 때문에 명시측량해서 토지분할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최진수 위원 작년에도 300필지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수수료가 1만8천원인데 6만원씩 계상돼 가지고 7,200만원이 삭감됐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이 예비성이라는 겁니다.

유승열 위원 시일원 과속방지턱 도색 설치공사가 현재 몇 개소이죠?

○건설과장 김기성 522개소입니다.

유승열 위원 가상방지턱도 있죠?

○건설과장 김기성 그것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유승열 위원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가상방지턱을 해놓으면 하고 나서 몇 일 안돼서 페인트가 벗겨져가지고 흔적이 없더라고요. 가상방지턱은 몇 개입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죄송합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거든요.

유승열 위원 가상방지턱을 설치할 때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하면 가상방지턱 공사를 하고 나서 1주일도 안돼서 페인트가 벗겨져가지고 공사가 재공사를 하게 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건설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위원님들께서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사후관리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셨는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용역회사가 무창이라고 써있는데 지금현재 관리하는 회사가 무창이기 때문에 써놓은 겁니까. 내년도에 무창하고 하겠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올해 것을 무창이기 때문에 해놨는데요.

○위원장 유재복 시설비중에서 대로 1-2호선 장암동 방음벽 설치공사가 있는데 어디다 하겠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우성아파트앞하고 맞은편 주공아파트 양쪽을 520m를 다 할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요즘에 방음벽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보통 3-5m까지 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소음관계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기도 했습니다마는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지금현재 담장이 옳으냐 하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벽을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굳이 방음벽설치해서 소음이 많이 제거될 거라고 보지도 않으면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김기성 그런데 방음벽의 설치기준이 주거지역 내에서 주간과 야간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기준을 오버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은 방음벽뿐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림대를 설치해서 수림대로 방음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현 여건상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방음벽으로 많이 설치합니다.

그렇다고해서 방음벽을 설치한다고해서 완전소음을 차단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태고 보통 기존의 소음의 15-30% 범위내로 제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주민들하고

○위원장 유재복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시가 이 부분에 대한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의견을 들으세요. 그래서 아파트에 게시판마다 공고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내실 분이 있어서 지역의 의견이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는 것이 조금 참으면 될 것을 이런 예산을 투입하라고 요구하지 않겠다 라고 한다면 하지 말아야 될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과적차량 단속을 장암초등학교 사거리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시간이 보통 11시나 이 정도되면 과적차량 단속을 마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취약시간대에는 모든 것이 노출이 되버린다는 거에요.

그래서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이 상시체제로 가야 되고 수시로 있어야지 새벽에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형태로 하다 보면 대형 덤프트럭들이 사거리에서 동부순환로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발생하는 소음이 대다수거든요. 일반 승용차들 다니는 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대형 덤프트럭들에서 발생하는 것들이고 신호라든가 교통신호체계를 어긴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적차량 단속이 상시체제로 가야 되겠고 그리고 경찰하고 협조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한 교통법을 어기고 있는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 그러면 이런 것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올라와서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의정부역지하보도 전기요금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하보도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얘기합니까?

거기는 상가가 형성돼 있는데 상가 점포 내에서 쓰고있는 전기 이외의 것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지하보도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기요금을 내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하천미불용지보상에 안상덕씨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는 건데 위치가 어디죠?

○건설과장 김기성 호원동 68주택 앞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중앙염색 주변인가요?

○건설과장 김기성 중앙염색이 아니고 자동차학원 쪽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보조사업중에 시설비 중에서 교통사고 잦은 지역 개선사업으로 동부역광장하고 흥선지하도 입구에 가각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동부역광장은 어디를 하겠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현재 의정부역 동부광장입니다. 경찰청하고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지정된 부분인데 가각정리 뿐아니고 교통신호체계 차선까지 다 포함한 사항입니다. 가각부분은 일부 조정돼있는 부분이 있는데 필요한 부분은 가각정리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역 지하차도 동부역 광장쪽으로 지하차도 입구에 역광장과 지하차도와 사이에 방벽이 있는데 그것이 도로 끝까지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조정을 하나요?

○건설과장 김기성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신호기신설이 시민회관앞 삼거리 대원연립앞 기업은행앞을 하겠다고 하는데 시민회관앞 삼거리가 신호기를 설치함으로 해서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요, 지금현재 양보신호등이 낳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과연 여기에 신호등을 설치해서 얼마만큼의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원활히 할 수 있을까가 걱정이 되고요 신호체계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차량간에 접촉사고 위험 같은 위험은 있겠지만 오히려 신호체계를 만들어 놓음으로 해 가지고 무리수를 던지는 게 아닌가 해서요.

○건설과장 김기성 말씀하신 대로 신호등을 설치하면 사실상 교통흐름은 방해가 될 수 있지만 교통신호등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은 교통흐름 보다는 사고를 방지하는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유재복 경보등신설과 교체비용이 차이가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경보등 교체비용이 650만원이고 신설은 900만원이고.

○건설과장 김기성 모든 시설물이 그런 부분을 잡는 게 철거비용은 신설비용의 50% 정도 상회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신호기 연동화 부분에 대한 경찰의 분석자료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경찰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신호기 연동화는 차량정체와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기지창 삼거리에서 호원초등학교, 신흥교에서 호원검문소까지가 3.5㎞, 한주아파트에서 우성아파트 회룡역 신성통상까지 2.7㎞, 경의로타리에서 의정부역 경찰서로타리 문화로타리 가재울로타리 가능로타리 금신로타리 남방리까지 3.8㎞ 총 3개소에 10㎞를 연동화 해서 신호등이 많다 보니까 교통체증의 원인이 된다고 해서 연동화를 해서 교통소통에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유는 알겠는데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교통흐름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분석자료들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통합영상망 구축을 위해서 21억 8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건설과장 김기성 통합영상망은 저희가 CCTV가 중랑천에 두 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여기서 시청 내에서 방송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 예방차원에서 중랑천 두 개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중랑천하고 지하차도 시설물에 17개 부분에 대해서 재난관리상황실에 모니터를 설치해 가지고 여기서 보고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것도 입찰하겠네요?

○건설과장 김기성 조달청으로 보냅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역지하보도 전기요금이 지하가 생기고나서 여태까지 시가 요금을 부담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98년도부터 부과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무슨 사유 때문에 부과를 했죠?

○건설과장 김기성 사유는 지하상가에 있는 부분에 상가를 뺀 나머지는 도로법상 도로입니다. 주민들이 상가에 대한 재산이 아니고 저희 시설물이면서 도로법상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상에서 켜져있는 전기료는 시가 부담을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98년도부터 부담을 한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드나들지 않고 사람들이 있어야 물건도 사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그거를 지하를 지하라고 하실 게 아니라 그 부분을 그대로 지상으로 올려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일반 도로 옆에 상가가 있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최진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시가 부담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경원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그것은 공공보도이기 때문에 시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최진수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공동으로 부담을 하자고 해요. 왜 시만 다 부담을 합니까?

전기라는 것은 도로법상 그런데 우리도 쓰지만 그분들도 쓰는 거 아니에요. 전기는 공통이라는 거에요. 연립이나 아파트 같은데 내 집안에서 쓰는 것은 원계량기가 있지만 복도나 엘리베이터는 공통입니다. 그런 거는 가구수가 20가구면 분할해서 냅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그런데 그 부분은 단지 내에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는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내에서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거는 내부의 부담이 아니고 엄격히 법상으로 분류가 돼있기 때문에 지상으로 올려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도 주장이 시내에 있는 가로등 설치한 비용을 같이 상가가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최진수 위원 그 부분을 우리시가 다 물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걸 제안해 보세요.

○건설과장 김기성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교통행정과장 한봉기입니다.

2001년도 교통행정과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개발비로 38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2000년도 본예산에 대비해서 33억 200만원이 늘어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경비로 1억 3,2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내용은 기준경비로 계상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버스승강장설치와 버스승강장 및 정류소 보수 차량등록민원대 확충공사로 계상을 했습니다. 신교통개발분야로 36억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경전철 일반운영비로 경전철사업 추진상황판 제작과 각종 자료인쇄 및 제작에 250만원, 여비로 1,9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사업예산으로 36억 8,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연구개발비로 1억 5천만원은 경전철사업 민간투자지원센터 업무위탁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35억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경원선전철 복선화사업비로 부담 지시된 5억 3,700만원과 경원선 고가화사업비로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총액은 54억 3,900만원으로서 2000년도가 13.6%가 증가된 액수입니다. 사용료수입으로 31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기타사용료 31억 1,900만원중 위탁공영주차장 사용료수입과 선납주차장 견인차량 보관수수료 등으로 31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2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5억원, 부담금으로 3억 5천만원, 잡수입 10억 2천만원, 과년도수입 3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수입으로 1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6,400만원, 도비보조금이 6,400만원으로 회룡역환승주차장 건설사업에 따른 국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서 총액은 47억 8,500만원으로 2000년도보다 22.6%가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예산으로 47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주차장사업으로 46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경상적경비로 2억 5,6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로 1억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피복비등 주정차관리에 필요한 기본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44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회룡역환승주차장 확충사업으로 8억 200만원은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확충에 따른 실시설계비 1천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비로 3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연구개발비로 1천만원,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26억 4,300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9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중 이면도로주차구획선정비, 불법주정차 안내표지판 신설 및 수리, 주택가 소규모공영주차장 건설,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에 따른 표지판 설치 및 도색비로 계상했습니다. 주택가 소규모공영주차장 건설은 내년도 특색사업으로 불법주정차가 성행하는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내년 초에 그랜드호텔 주변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전 시가지에 확산을 하고자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레이저프린터기와 컴퓨터구입 디지털카메라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으로 1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경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70만원은 교통유발 부담금 조사하고 징수하기 위한 제반비용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250만원은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 사역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프로그램이 현재 98년도에 제작해서 쓰고 있는데 2000년도가 들어서면서 인식오류가 나고 관계법이 공공기관은 전액 감면해 주던 것이 금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50% 감면으로 바뀌어서 프로그램을 전체 바꾸지 않으면 부과징수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새로 프로그램을 바꾸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일원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신규설치 및 보수비용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344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피복비는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피복비는 별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663쪽을 보면 피복비가 13만원인데 앞에는 공익근무요원이 32명인데 뒤에는 40명인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32명에 대한 것은 본인한테 현금으로 들어가는 보상비로 현재인원으로 했고, 뒤에 공익요원 보상금 피복비는 피복을 해주면 다른데로 전출이 나서 가 버리면 그 사람이 오면 또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감해서 8벌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공익요원은 32명인데 공익요원이 피복을 한다든가 하면 놓고 안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몸에 맞지 않기 때문에 놔둬도 몸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급식비는 40명으로 했어요 그것은 32명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뭔가 잘못됐네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예.

최진수 위원 345쪽에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 계도급식비가 올해에도 5천원씩 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올해는 4천원씩 줬습니다.

최진수 위원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올랐는데요. 올해는 8명인데 9명으로 늘어났죠?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사실 아침에 나와서 교통질서 계도하는 사람이 숫자로 따지면 15-16명 됩니다. 그런데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8명으로 줘 왔는데 금년에 한 명을 더 늘려줬습니다.

이창희 위원 346쪽에 경원선전철 복선화하고 고가화사업에 지난번 행감때도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복선화에 5억 3,700만원 고가화에 30억을 요구했습니다. 행감이 끝나고 그 동안에 철도청에서 내시가 된 사항이 변화된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 사이에는 변화된 거는 없고요 저희가 철도청에 고가화사업 관계 행감때 보고 드린 대로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됐는지 내용이 알고싶다고 통화를 해 가지고 12월20일 경에 설계결과가 나온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 예산하고 그거하고는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무관한 사항 아니에요. 어차피 546억을 협약을 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이 예산은 지금 철도청에서 얘기가 지금까지 철도고가화사업 사업비로 쓰인 게 국비는 150억이 투자됐는데 시비는 14억 8,500만원밖에 투자가 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를 더 투자할 수가 없다, 지방비대 국비가 비례해서 투자가 돼야지 어떻게 국비만 많이 투자를 했느냐 해서 담당자가 징계를 먹게 생겼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혀 기획예산처에서 국비를 못 주겠다 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먼저 행감 때 보고 드린 대로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사업비를 감액시켜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해서 그것에 상응한 우리도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거 같아서 국비의 1/3 정도에 해당하는 30억 정도를 계상 한 겁니다.

이창희 위원 저희들이 남의 사정 볼 거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징계에 관련이 된다 하더라도 의정부 시 재정을 감안해야지, 이거는 여러 차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고가화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민이 전철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북부역이 완전히 철거되고 간이역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1동하고 가능1동 주민들은 일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진행이 되도록 사업비 지원을 일부 해주는 것이 실무자로서 생각을 하고 계상한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북부역을 이용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이용하는데 나름대로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이용을 하는 불편에 대한 분들이 우리가 고가화사업에 546억을 양주군이나 동두천이나 형평성의 문제, 국회에 그것이 상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그 분들이 안다면 아마 다소나마 불편은 충분히 이해하리라 봅니다.

665쪽을 보면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6억 5천만원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공한지 및 노후주택을 매입하겠다는 건데 사업의 취지나 목적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에서 토지나 매입을 할 때는 감정에 의해서 매입을 하죠?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감정매입단가하고 일반 부동산 거래 단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차액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이창희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일반인이 정부기관에 매각을 하고자 할 때는 그런 절차가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우리는 범위 내에서 매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이상은 단가를 올려줘가지고 매입을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면 일반 시중에서 매매금액이 차이가 큽니다. 사업의 실효성이 거의 불가능한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기관에 매각하는걸 그 분들이 꺼리는 게 그겁니다.

사업의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과하고 여기는 주차장 시설로 시설결정을 해야죠. 그런 다음에 감정을 의뢰해서 가야지, 우선 그 절차가 먼저 가야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을 먼저 세울게 아니라 도시계획과에서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을 하고 예산을 세워서 가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이거는 단위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데 오래 걸리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주고 사업절차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토지주들이 세재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을 가감해 볼 때 일반인하고 거래가격하고의 차이는 해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많은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주차장을 시설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했으면 매입통보를 해야 되겠죠. 얼마가 나왔다가 감정통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6개월 동안의 이의신청기간을 주죠, 그러면 한번에 이의신청을 했단 말야, 그런데 다시 6개월이 넘으면 재감정을 해야죠. 또 이의신청이 들어가죠. 그러면 1년이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성급한 예산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예산이 없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죠.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예산성립이 안돼 있으면 사업 자체를 추진할 수가 없죠.

이창희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시설결정을 먼저 하면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사업비가 있어야 선정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결정을 하지 예산도 없는데 도시계획으로만 결정하면.

이창희 위원 도시계획시설결정하는데 예산 가지고 합니까.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확정할 때 토지의 보상하고 사업비를 먼저 예산을 세워놓고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재정비나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이건 단위시설로 들어가야 되니까 예산을 세워놓고 추진을 해야죠.

이창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의신청이 계속 반복됐을 때는 이 예산은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한번 평가해서 공람공고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이의가 되면 토지평가심의위원회 구성해서 합의를 하고 한되면 바로 수용신청을 해도 됩니다.

이창희 위원 6개월 지나서요?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기간은 없죠. 협의기간만 주면 되니까. 그런 절차를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수용신청을 하니까요.

이창희 위원 345쪽 시설비에서 버스승강장설치를 명년에는 4개소를 설치하겠다는 건데 금년에는 5개소를 설치했는데 설계금액으로 얼마 나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65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이창희 위원 650만원에서 사업자 선정할 때 얼마 입찰은 아니지만 수의계약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설계가액대로 다 계약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조그만 단위공사는 5% 이내로 됩니다.

이창희 위원 800만원은 상당한 여유가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올렸습니다.

김경호 위원 664쪽을 보면 윈도우용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프로그램구입에 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뭐죠?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저희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386 MSDOS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뒤떨어져 가지고 도출시키고자 하는 자료를 마음대로 변형시켜서 도출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팬티엄급으로 바꿔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사용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펜티엄이 나와요. 윈도우로 바꾸겠다는 건데 MSDOS프로그램은 언제 구입한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96년도가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96년도에 도스프로그램을 구입했는데 지난번에 불법주정차와 관련돼서 서버도 구입한적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서버를 용량을 증설한적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적어도 MSDOS프로그램이라면 윈도우로 미리미리 교체를 했었어야 하지 않나요. 어떻게 여태까지 그걸로 과태료를 부과해 왔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늦은 감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하드시스템은 다 새거고 팬티엄 엄청나게 좋은 거 사다 놨는데 실지로 내부에 있는 프로그램은 예전 도스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니까 이해가 안되네요. 서버를 구입하셨을 때 프로그램의 교체라든가 그때 당시에 신경 써야 되지 않았었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맞습니다. 그때 바꿨어야 되는데 계속 한일전산이라는데하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유지보수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 작년에 바꾸려고 그러다가 용량증설하고 하면서 바꾸려다가 한일전산에서 보완만 해서 쓰고 다음에 보자고 해서 작년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직원을 바꿔서 앉히다 보니까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안되겠습니다. 바꿔야 되겠습니다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 관리 컴퓨터 세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세대 구입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저희가 총 보유하고 있는 게 교통행정과에서 2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주정차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게 10대가 있는데 세대가 기능이 떨어져서 교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이번에 컴퓨터를 구입하면 기능이 좋은 거로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또 더 구입해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다 됩니다.

김경호 위원 기능 떨어지는 게 어떤 거에요? 486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586이면 쓸만할텐데 어떤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저희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 가지고 오면 입력시켜놓고 카메라로 찍어놓은 칩을 넣어 가지고 사진까지 입력시켜서 다시 뽑아서 확인을 해서 자료정리를 해놓고 묶어놓고 그러는데 처리속도가 빨라야, 하루에 350-400건을 입력시켜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김경호 위원 자료가 많이 입력돼 있다 보니까 처리속도가 떨어진다. 그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예.

김경호 위원 그러면 사지를 말고 용량을 증설하셨어야죠. 예를 들어서 기가바이트 그런 거로 용량을 증설해야지 옳은 얘기가 아닌가요?

제가 교체하려는 컴퓨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를 못해서 더 이상 질문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거에 따르면 전혀 하자 없는 586 컴퓨터라면 지금 어느 컴퓨터도 제대로 다 작동이 잘 되고 있고 그런 컴퓨터들입니다. 그런데 용량에 문제가 있다면 용량증설을 시키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처리속도가 늦어진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잖아요. 쓰잘데없는 프로그램을 거기다 올려놓으면 계속 처리속도가 늦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지우고 제거시키면 처리속도 굉장히 빨리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한 노력은 시도해 보셨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거까지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

김경호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프로그램 구입이에요. 이 프로그램이 원래 없었던 거를 구입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98년도에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구입한 게 있는데 금년도에 다시 교통유발부담금 자료를 입력시켜서 인쇄를 하다 보니까 2000년도를 인식 못해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에는 관계법이 개정된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공공기관에 대한 것을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공공기관은 안 들어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부과를 하되 50%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산프로그램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경호 위원 답변에 따르면 2000년도를 인식 못해서 애를 먹었다는데 Y2K네요. 그런데 지난번 정보통신담당관실 감사자료를 보게 되면 Y2K에 대해서는 100% 처리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교통행정과는 Y2K걸렸네요. 지금현재도 2000년을 인식 못한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래서 저희도 Y2K 때문에 점검을 했는데 그때는 보완이 돼서 됐는데 이번에 실무자가 바뀌면서 해보니까 안 되가지고 제작한 사람을 불러서 먼저 됐었는데 안 되느냐 했더니 그 사람도 작동을 못하는 거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고치긴 고쳤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은 2000년도를 고쳐서 영수증이 나간다는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예.

김경호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 관련법 개정내용이 예전에 없던 게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일부 프로그램만 고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전산개발비로 1천만원이 올라온 거는 전체를 프로그램을 바꾸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98년도에 만들은 프로그램을 2년도 안돼서 바꾼다 이거는 대단히 예산을 낭비하는 처사네요. 그때 당시에 프로그램을 구입할 때 나름대로 2년밖에 안 남은 Y2K를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프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2년밖에 안된 프로그램이 지금 당장 전면 개편돼야 된다는 것은 처음 프로그램 돈주고 사올 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2년만에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겠어요. 물론 개정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약간은 있겠지만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것이 특별한 대단히 많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저희가 98년도에 350만원을 주고 만들었는데 지금 사용하다 보니까 98년도부터 계속 매년 부과하는 자료가 입력이 돼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자꾸 혼선이 오고 자료가 뒤엉키고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만들 때부터 잘못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김경호 위원 그때 당시에 350만원에 구입했을 때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업체이름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어느 업체에 맡기실 건데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거는 전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경호 위원 물론 350만원주고 구입했다는 프로그램이 결코 많은 돈에 의해서 이루어진 프로그램구입비는 아닌거 같아요. 하지만 아무로 적은 돈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그때 당시에 구입하고 만들었어야지 어떻게 그렇다고 예산편성 안 해주면 교통유발부담금 걷어들이는데 애로사항 있다면 우리들이 큰일 날 일이거든요.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관리를 잘하고 하셨어야지 어떻게 프로그램이 뒤엉키고 그럽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되네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저희가 직접 입력을 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실무자가 이거 때문에 몇일 밤을 샜습니다.

김경호 위원 실무자가 바뀌었다고 Y2K가 생기는 법이 어디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거는 아닌데요. 조작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회사를 불러다가 조작방법을 하고 해서 고치기는 고쳤는데 프로그램이 당초에 만들어질 때 잘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감은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런 오류가 없도록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김경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자료가 될 만한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부분적인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것인지 종합적인 진단이 어떻게 됐는지 하는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컴퓨터 대체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용량증설로 가능한지, 내부에 있는 프로그램을 정리하는 것으로 가능한지, 판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알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본청 직원이 출장 나갈 때는 얼마씩 가지고 나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지금은 없고 월액여비를 8만원인가 주고 출장 나갈 때 쓰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금년에는 4천원으로 올라왔는데 올해 5천원으로 올라온 거는 어떻게 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작년에는 4천원씩 했는데 식비를 계산할 때 1식당 5천원씩 계상을 합니다.

김광규 위원 버스승강장설치하고 보수비가 매년 5천만원씩 올라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택지개발지구가 늘어나면서 신설될 곳이 있고, 기존에 서있는 오래된 게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매년 초에 조사를 해 가지고 현장확인해서 사실 개보수가 필요한 것은 개보수를 하고 신설이 필요한 장소는 신설해주는데 설치를 새로 필요로 하는데는 민락지구 송산지구에 새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설치코자 하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구입이 올라왔는데 카메라가 다 망가졌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97년도에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20대가 있는데 일제 카메라입니다. 그 당시에는 국산 디지털카메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제를 20개를 사서 썼는데 9개가 고장이 나 있습니다. 11개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고치려다 보니까 단순한 것은 국내에서 고치지만 많이 고장난 거는 일본까지 갔다 와야 되는게 생기고, 수리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10개를 새로 국산을 사서 쓰는 게 좋을 거 같아서 교체하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주택가 소규모공영주차장 건설을 한다고 했는데 위치선정은 돼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가능1동에 여고 후문건너편 가축위생시험소 옆에 공한지가 있고, 그 주변이 불법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고요, 주택가에 들어가면 골목에 상당한 주차전쟁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면 국방부 땅이 있는데 뒤에 땅은 국방부하고 협의해 볼 예정이고 앞에 것은 민간인하고 협의를 해 볼 예정입니다.

김경호 위원 윈도우용 불법주정차 프로그램이 작년에 주정차단속 시스템을 구입하셨네요. 주정차단속 시스템이라는 게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과태료부과하고 뭐가 다르죠, 단속하는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MS에서 윈도우로 바꿔도 호환이 가능하답니다. 작년도에 교체를 일부 했는데 그거는 못쓰는 거냐 물어봤더니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호환해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1,100만원 주고 구입했는데 어떻게 해서 호환이 가능한 건지 MS-DOS와 연결돼 있어서 이루어진 소프트웨어가 과연 윈도우상에서도 가능한 건지 모르겠네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이 관계는 그 내용을 자세히 서류화 시켜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국외여비가 교통행정업무추진 선진도시견학으로 계상됐는데 어디를 가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계획하고 있는 것은 유럽 쪽을 가보려고 하는 겁니다.

유승열 위원 몇 분이 가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8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기간은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상하반기로 나눠서 9박10일 정도로 갈 계획입니다.

유승열 위원 불법주정차 안내표지판 수리는 페인트를 칠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수리는 거리에 보시면 전주에서 돌출돼 가지고 붙어있는게 있고 전주에 부착돼서 붙어있는게 있습니다. 부착용은 교체해서 끼는데 돌출된 것은 녹이 난다든가해서 번지고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주고, 밑에 견인지역이라고 해 놓은 데를 짐 많이 싣고 가는 차가 박아서 찌그러트린 것을 보수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오늘 아침에 도시계획과 예산을 다룰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지금이나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예산회계법 제 31조를 보게 되면 예산안에 대한 첨부서류를 제출토록 돼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그 동안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서 이번에는 나름대로 첨부서류가 제대로 갖춰져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세입세출안 사항별 설명서 이것도 법에 규정돼 있는 제출서류입니다.

그런데 이 안을 들춰보면 예산서하고 뭐가 다른지 이걸 모르겠어요. 유승열 위원께서 국외여비에 관한 선진도시 견학을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몇 명 가느냐, 언제 갈 거냐 이런 거를 의원들이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자료들을 여기에 첨부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왜 여기에 그런걸 첨부시키지 않고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금 건설교통국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과가 비슷합니다.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옮겨 놨어요. 이걸 봐야 아무소용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명세표, 똑부러지게 예산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들이에요. 그러면 이걸 보고 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예산을 다루겠습니까, 유승열 위원께서 질의할 때 너무 답답해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여기서 하나하나 중식대 이런 것들이 그런 사항들을 제대로 올려놓으셨으면 그런 질문을 안 하죠.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산출기초를 자세하게 해서 보완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8항에 보면 예산안 편성 기준단가도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꼭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디지털 카메라가 6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쓸만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지금 저희 삼성에 알아본 건데 국내에 나와 있는 것 중에는 쓸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120만원짜리도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저희 불법주정차 쓰는 것으로는 60만원이면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을 보면 주차장사용료 수입부분이 2000년도 예산보다 8.7%가 증액이 됐어요. 이게 주차장별로 조금씩의 증액이 있는 거 같은데 견인차량 견인료와 보관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증액된 게 없네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지금 견인을 계산해 보니까 일 6대에서 8대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최고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다.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런 이유가 견인을 스티커를 발부했다고 다 끌어오는 게 아니고 고각지점이나 지장을 주는데 있는 것을 끌어오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티커 단속한 뒤를 쫓아다니면서 색출해서 보도상에 올라가 있다든지 코너 부분에 있다든지 이런 거를 끌어오기 때문에 많은 양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유재복 공영주차장에 사용료 수입을 증액해서 세입을 잡게 된 것은 공영주차장 이용률 확대를 위해서 어떠한 시책을 쓰겠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계도활동과 단속활동을 강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차장이 없는 곳에서는 어렵겠지만 주차장이 있는 곳에는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주차장을 이용을 활성화시키도록 해 나가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역시 월정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해주게 되면 일부 주차료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세입부분에 대한 것은 잡게 되면 앞으로 계속 매년 주차장사용료 수입을 늘려잡을거 같은데 구체화된 사업계획이 없이 세입부분을 늘려 잡게 되면 세출부분이 사업비지출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책을 만들어서 세입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노력이 구체화 돼야 될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주택건축과장 임해명입니다.

2001년도 주택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9,330만 2천원입니다. 주택사업관리에 주택사업에 8,560만 5천원, 주택관리가 7,187만 8천원으로 경상적경비 4,787만 8천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817만 9천원으로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 120만원, 의정부시 건축조례인쇄비 50만원, 불법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 사진인화료 3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건축허가 위반건축물 계고 및 과태료 부과통보용 우표 117만원, 전세자금 대출자 거주확인 통보용 우표 152만 1천원이고 운영수당으로 지방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660만원,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165만원, 임차료로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장비임차료 330만원, 공통운영경비로 일반수용비 712만 7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178만 2천원, 급양비 178만 2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18만 7천원입니다.

여비는 1,440만원으로 불법건축 광고물 단속등 건축업무추진비로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는 36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157만 9천원, 건축행정서비스 시정 보상금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융자금으로 2001년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으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고물관리는 1,372만 7천원으로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468만 6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광고물계도용 홍보물 제작비 250만원, 공공요금및제세로 93만 6천원, 임차료로 불법광고물정비 대집행장비 임차료 125만원,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에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으로 364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현수막게첨대 정비에 242만 9천원, 시민게시판 정비 2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채상환은 770만 1천원으로 차입금이자로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이자로 130만 1천원, 차입금원금에 대한 6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세외수입이 4억 3,286만 3천원으로 이자수입에 4,283만 5천원입니다. 81국민주택 1,111만 1천원, 84호우주택 20만 1천원, 84국민주택 3,15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5,85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81국민주택 2억 1,021만 3천원, 84호우주택 157만 2천원, 84국민주택 4,891만 9천원, 81-84주택 일시납입예정으로 1,99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 81국민주택 2,521만원, 84국민주택 2,559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주택관리 경상적경비로 공공요금및제세에 주택상환금 고지서 발송용 우표 10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차입금이자로 81국민주택 1,111만 2천원, 84호우주택 20만 2천원, 84국민주택 3,152만 4천원 계상했습니다. 차입금원금으로 2억 8,070만 7천원인데 81국민주택 2억 1,021만 4천원, 84호우주택 157만 3천원, 84국민주택 4,892만원, 일시납예정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1억 83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택건축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불법건축 광고물단속 여비로 1,440만원인데 유동광고물에 대한 것도 다 되는 거죠?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이것은 인원수에 비례한 일반 여비입니다.

최진수 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은 전부다 단속하는 거죠?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출장 나갔을 때 24명에 대한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 것에 대한 것이 다 예산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8만원이 됐다가 5만원으로 떨어졌습니까?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기준에 의해서 세우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우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올해 예산은 8만원씩 21명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5만원씩 24명이 됐느냐는 거죠.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편성지침을 그렇게 내려주기 때문에요.

최진수 위원 편성지침에 있다 하더라도 예산이 그렇게 확 줄어듭니까?

늘어나면 늘어나야지 줄어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겁니다.

351쪽에 현수막게첨대 정비라고 했는데 3개소가 어디입니까?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3개소는 정해진 사항보다는 예상치를 뽑아 놓은 겁니다.

최진수 위원 게첨대가 개인으로 용역이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정부시가 39개소인데 거기서 보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전반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면서 관리는 거기서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주민들이 게시판이나 현수막을 이전을 요구하고 이런걸 대비해서 추정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유승열 위원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장비임차료에서 330만원이 계상됐는데 작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계상을 했죠?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크레인 장비임차료는 12월 중에 129개소에 대한 숙박시설의 불법광고물을 추인허가를 하고 추인이 안 되는 것을 12월에 행정대집행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129개소에 대한 것이 계획돼서 많아졌는데요.

유승열 위원 작년에는 임차료가 25만원인데 33만원으로 올라왔네요?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이 사항도 추정예산입니다.

유승열 위원 단속요원 24명은 청원경찰입니까?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주택건축과 일반직 숫자입니다.

유승열 위원 시민게시판 정비에서 개당 247,500원이 개당입니까?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추정했습니다.

유승열 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에 했습니까?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이것도 추정치 예산입니다.

김경호 위원 2001년도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이 뭐를 얘기하는 거에요?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농촌주택개량하는 융자금입니다. 주택개량사업에 따른 신청을 하게 되면 농협에서 1,400만원하고 도에서 나오는 보조금 해서 세대당 2천만원을 연리 5.5%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의정부에 4동이 있다. 어디어디입니까?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4동이 아니고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이 뭐에요?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농협에서 융자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왜 도비보조로 내려왔죠?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바로 농협으로 들어갈 돈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성으로 보면 도에서 잘못 내시가 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입을 잡아 놓고 공문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세입조치가 돼야 되는 사항이 아니고 농협으로 바로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잘못 내려줬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시에서 내시된 것도 없고 이상하네요. 결국 이 예산은 삭감 조치될 수밖에 없네요?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있고 융자금 회수수입하고 세출하고 완전히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죠?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물론 세출에 보시면 세입하고 세출하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천원 단위에서 차이가 나는데 절사가 됐고 하나는 절사를 안해 가지고 천원단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세입은 1천원 단위로 절사하게 돼있고, 세출은 절사를 안 하게 돼서 차이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김광규 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이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이 364만 2천원인데 공공근로로 대체하면 안됩니까?

어차피 시에서 공공근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 사람들이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급여가 나가니까 그 분들을 대체해서 나가면 이 예산이 안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데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이것은 구조물들을 옥상에서 높은 위치에서 떼야 되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투입하기는 상당히.

김광규 위원 옥상에 걸려있는게 얼마나 됩니까?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광고물 광고판에 대한 정비입니다. 철골로 세워져 있는 부분을 절단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단순노동이 아니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철골을 끌어내려야 되고.

김광규 위원 공공근로 중에서도 석축공사도 공공근로로 대체하고 하는데 그 중에서 도 철골공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뽑아낼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해서 말씀 드리는 거에요. 석축공사도 공공근로로 대체했을 때 그 분들이 석공이라서 합니까, 그 중에는 그와 유사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개중에는 있어요. 그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할 부분이라서 말씀 드리는 거지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현수막게첨대에 대해서 지난 현수막게첨대에 관리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영시스템에서 계약이 됐는데 여러 응찰했던 업체 중에 현수막게첨대를 어떻게 보수하고 새로운 것을 정비하고 교체하고 하겠다는 나름의 사업계획을 냈었거든요. 그러면 계약할 때 타업체에 의정부시에 있는 게첨대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좋은 타업체에서 있었던 사업계획들을 계약하면서 반영을 안 시킵니까?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계약서에는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계약이 잘못된 거네요.

여러 업체 중에 4개 업체가 들어와서 한 개업체가 돼서 하는 건데 3개업체들 중에 보면 대체적으로 연차별로 지금 있는 게첨대를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하겠다는 내용들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랬음에도 지금은 전혀 아무 것도 안 하겠다는 주영시스템에 계약한 거 아닙니까.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주영시스템에서 게시대에 대해서는 정비가 완료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정비라는 것이 환경개선하는게 아니라 지금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어서 시청에 새롭게 만들어놓은 게첨대와 같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주영시스템은 현수막게첨대 정비하는 거 까지도 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그 사람들은 뭐하는 거에요?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게첨대 선정을 할 때도 현실적이지 못하다.

○위원장 유재복 현실적이지 못하나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이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그리고 이행이 안되면 시에서 시정조치하고 계약업체를 바꾸고 하면 될거 아니에요.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주영시스템에서 낸 사업계획서에는 신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시돼있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래서 그 업체를 선정하면서도 계약시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도 그런 것이 안돼 있다면 주영시스템에서는 여러 가지 자기들의 수입부분이 있을 텐데 지출은 어떤데 지출하겠다는 겁니까. 인건비만 지출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시에서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라든가 사업비를 계상치 않으면 전혀 정비될 수가 없겠네요?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옮기고자 했을 경우에 저희가 예비성 확보로 추정치를 세워놓은 사항이고요.

○위원장 유재복 현수막게첨대 정비는 옮기는 겁니까?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그런 민원이 있어서 가능2동 사무소 앞에 홍보효과가 없다고해서 용현동 쪽으로 옮기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3개소라고 나와있는 80만 9천원도 옮기는 비용이다.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그렇습니다. 게첨대가 시청에 있는 것이 1,200만원 하는 게첨대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타 업체들에서는 그러한 것을 시스템으로 교체해서 자기들이 바꾸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무 것도 안 하겠다는데 거기를 계약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공영개발과장 최규인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01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중에서 택지매출수익으로 장암지구 근생용지 12억, 단독주택 3억 9,200만원, 금오지구 단독주택용지 이주자용과 실수자용으로 37억 2,600만원, 근린생활용지 13억 9천만원, 상업용지 90억, 공동주택용지 20억, 주유소용지 8,500만원, 종교용지 1억 1,500만원, 공용의청사 43억 8천만원, 학교용지 6개 학교를 합쳐서 42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단용지 매출수익으로 용현지방산업단지 분양수입으로 산업시설용지가 42억 8,900만원, 지원시설용지가 49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판매수익으로 부용아파트 분양수입 4억 4천만원, 부용.추동상가 판매수입으로 1,650만원입니다.

주택임대수입으로 부용아파트 임대료가 1,5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이자로 환매조건부채권 예치이자 10억 3,300만원, 일반회계 부담금으로 금오지구 이주자택지 부담금수입 14억 3,600만원입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으로 장암지구 단독.근생용지 중도금 연체이자 6,400만원, 용현단지 산업시설용지 중도금 연체이자 990만원, 금오지구 공공택지 연체이자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장암지구 단독 근생용지 할부이자 1억 500만원, 용현단지 산업시설용지 중도금 할부이자 3,500만원, 금오지구 공공택지 할부이자1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로 인건비에 봉급 상여금을 합쳐서 1억 8,400만원, 수당으로 시간외수당, 정액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수당 기술업무수당을 합쳐서 4,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회계장부 구입등 각종 장부구입과 복사기수리비 및 용지비등을 계상하고 공공택지 감정평가등을 해서 1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화요금 등기우편료등을 합해서 5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부용아파트 시설관리비와 보수비를 합해서 5,564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개지구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직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 대민활동비를 포함해서 2,7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등을 포함해서 7,02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광고선전비로 장암지구, 금오지구, 부용아파트, 용현산업단지를 포함해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4,136만원, 의료보험금으로 1,157만원, 자치단체 이전으로 금오지구 광역상수도 시설분담금 27억 1,100만원, 금오지구 하수도 시설분담금으로 39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급이자로 지역개발기금이자 3개지구로 장암지구 8억, 금오지구 13억, 용현단지 3억 7,500만원, 토특자금이자로 용현단지에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으로 장기대여금회수에 금오지구 전세보증금회수에 4억 7,500만원, 금오지구 세입보증금회수 4,600만원입니다. 선수금으로 금오지구 공동주택용지 잔금 삼성외 4개업체에 168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 시설비에 용현단지 시설관리시설비 3억원, 도시계획도로 1-1호선 개설비 60억, 1-1호선 토지보상비 76억, 1-1호선 지장물 및 간접 영업보상비 20억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금오지구 확정측량수수료 6억 3,500만원, 기타부대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수선비로 창고보수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프린터기와 민원인용 의자로 140만원을 계상했고, 시도지역개발기금으로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으로 장암지구 100억, 금오지구 170억, 용현단지 50억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로 금오지구 한전지중화 시설분담금으로 20억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6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933쪽을 보면 도서구입비가 10만원에 10종인데 어떤 도서를 구입하는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저희가 설계와 감리와 거기에 필요한 것으로 물가정보나 해 가지고 10종을 세운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 책들이 10만원씩 해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정기구독도 있고 단종도 있는데 평균 잡아서 그 정도 세운 겁니다.

김경호 위원 산업단지 공공택지 분양안내문 4회인데 이게 뭐에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분양공고 들어가기 전에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관내 복덕방이나 주민들 오시는 분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느 정도를 만드시는데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칼라로해서 분양광고물을 만드는데 한번 만드는데 1천매 정도를 만듭니다.

김경호 위원 대단히 많은 금액이네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4-6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것은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해서 그 정도로 세운 거고 내년도에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전수 매각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광고물을 만드는 것이라면 천만원이 굉장히 과다하다는 얘기죠. 우리 의원님들도 선거때 팜플렛을 만들어봐서 아는데 4천매 정도를 만드는데 1천만원이라면 대단히 과다한 겁니다.

어떤 특별한 여기에 관해서 기준이라든가 단가 이런걸 뽑아 놓은 게 있으신 가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선진도시 견학하는 국외여비가 포함돼 있는데 어디를 방문할 예정이에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어디라고 지정한 것은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서부를 다녀왔습니다.

김경호 위원 뭐 때문에 가시는데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저희가 해외통상 나가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풀로 세워서 나가는데 기술직한테는 기술전수로 나갈 기회가 없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개과에서 기술직 직원으로 분야별로 교통이나 도시계획, 택지관계로 종합적으로 나갔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가 나가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올해는 8명이 나갔습니다.

김경호 위원 1인당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보통 180- 2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김경호 위원 분양공고가 나오는데 광고선전비인데 신문에 게재하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장암지구는 500만원인데 금오지구는 1천만원이고 기타는 500만원이네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장암지구나 타지구는 잔량만 분양을 하기 때문에 단수가 조그맙니다. 금오지구는 분양을 한번도 안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필지수가 많기 때문에 단 크기가 큽니다.

김경호 위원 금오지구 같은 경우는 몇 단 짜리를 말하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보통 저희가 생각하기는 전면정도로 나갈 거로 예상합니다.

김경호 위원 지난번에 금오지구 광고 나간 적 있죠?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그것은 민간업체에서 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중앙지 5단광고만해도 거의 2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5단광고입니다.

이창희 위원 부용아파트 시설보수비가 몇 년도에 준공이 됐죠?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94년도입니다.

이창희 위원 어느 부위를 보수하는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저희가 임대해서 분양으로 전환하면서 자치협의회가 결성해서 이관을 해줘야 되는데 도색이라든가 건물의 하자부분을 전체로해서 했는데 꼭 5천만원이 든다는 것이 아니라 범위 내에서 이관을 해줘야 되니까 예비성으로 세웠습니다.

이창희 위원 전체 5천만원이 예비성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도색은 필수적으로 해줘야 될거고 일부 개별적으로 하자있는 부분은 해 가지고 고쳐줄 부분이라면 그거까지 해줄 생각입니다.

이창희 위원 94년도에 준공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남은 부분은 어느 부분이 남았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세세한 것은 끝났고 구조부같은 것인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건설지원과장 육병관입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지원과 총예산은 56억 1,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경상적경비로 2,940만원 계상했으며 그중 일반운영비로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3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00만원, 기관운영인건비로 800만원, 운영수당으로 설계자문위원회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로 15명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55억 8,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중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에 35억,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공사에 20억, 동원아파트앞에 방음벽 설치공사로 7,500만원, 시설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복사기구입을 교체하는 것으로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따른 원금과 이자상환에 따른 예산을 70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입금이자는 29억 8,500만원을 국도3호선 도로개설공사에서 융자한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융자금을 이자를 상환하는 것으로 도에서 11억 4,250만원을 부담하고 저희 시에서 18억 4,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입금원금 상환으로 46억을 계상했습니다. 국도3호선 도로개설공사에 96년도와 97년도 지역개발기금 융자한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23억 시에서 23억을 계상했습니다.

건설지원과 총 요구한 것이 131억 9,7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시설비에서 동원아파트앞 방음벽설치공사는 17호 광장에서 신촌병원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예.

김광규 위원 거기가 지대가 도로하고 아파트에 지대가 높은데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기존 담장을 철거하고 75m길이로 높이 4m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소음측정을 했는데 68db보다 오버해 가지고 설치해 주려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국도3호선우회도로 개설공사 20억이 편성됐는데 설명서를 보게 되면 20억이 입체고가교를 설치하는 것과 요금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나눠지는데 요금소 설치하는데 30억이 들어갑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추정사업비로 넣은 건데요 설계가 완료가 되지를 않아서 이달 20일 정도 완료가 되기 때문에 추정사업비로 넣은 겁니다.

김경호 위원 요금소를 설치하려면 어떤 근거로 예산을 올린 거죠?

20억의 예산 중에 요금소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를 쓰려고 합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시점부부터 종점부까지 내년도에 필요한 게 72억이 부족합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 20억을 확보하고 양여금을 19억 정도 준다는 통보를 받았고, 내년도에 32억 정도는 추가를 해야만 시점부터 서울시계까지 공사가 완료될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20억에 두 가지 일을 하겠다고 올린 예산인데 요금소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이 20억 중에 얼마가 들어가느냐는 거에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그렇게는 따지기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호원고가교가 84억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호원고가교는 설계가 돼서 완료가 됐기 때문에 완전한 금액이 나온 상태이고 이거는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서 30억을 예상으로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게 아니고요 20억 중에 예산 편성된 20억 중에 요금소 설치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냐는 얘기죠.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이것은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김경호 위원 요금소 설치하는데 무엇을 하려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관리동 28평하고 캐노피 62m에 대한 12개 톨부스를 만듭니다.

김경호 위원 그거까지 만들면 완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년에 하려는 사업이 뭐냐는 거죠.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우선 요금소는 추경에 양여금하고 추경이 확보돼야 시공이 가능하고요 호원고가교는 저희들이 남은 돈 가지고 20억에서 호원고가교는 착공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추경에 확보가 안되면 시공을 못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결국 요금소 설치에 대해서 올려놓기는 했지만 어떤 계획이 없다 그 얘기입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말씀드린 대로 관리동하고 톨부스를 짓는데 필요하게 들어가기는 하는데 15억 정도 들어갈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20억 중에 15억을 쓰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경정예산 때까지 32억중에 30억을 쓰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32억은 확보를 해야 요금소가 완료가 되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요금소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면 법적근거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나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시설비로 편성하는 거죠.

김경호 위원 시설비가 문제가 아니고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아닙니까. 그러면 요금을 걷는다는 것이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인데 그러면 주민에게 부담을 주고자 할 때는 법에 근거가 있거나 이래야지 시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한 법적 근거도 없이 만들어놨다 하면 나중에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30억이 낭비가 되잖아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그 사항은 유료도로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규정에 맞쳐서 시설을 하는 겁니다.

99년도에 제정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할 경우에는 유료화도로로 사업을 시행해도 된다는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법에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분명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의회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그것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교통량산정하고 적정요금 징수기간 이런 것이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2월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할 겁니다.

김경호 위원 조례가 제정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20억은 꼭 요금소에 쓰겠다는 20억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 올릴 때는 72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이 금년도에 어려우니까 추경에 하는 것으로 해서 20억만 올린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물론 20억이 현재로 편성된다 하더라도 요금소 설치에 안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항별 설명서에는 분명히 올라와있기 때문에 이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게 된다면 물론 쓸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혹시나 집행될까바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설치가 됐는데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의원들이 조례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다 들어간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결을 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의회가 조례 제정권을 박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의회에 요구하는 사항은 유료화 도로로 추진하는 것은 시 입장에서는 하는데 시의회에 의뢰한다는 것은 요금을 500원을 받을 거냐 400원을 받을 거냐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조례에 제정하는데는 요금 유료화도로를 한다 안 한다 제정하는 게 아니고 요금 받는걸 얼마로 받을 것이냐, 몇 년 동안을 징수할 것이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 조례를 부결시키면 요금 못받는거 아니에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설사 사항별설명서에 올라와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예산을 집행할 때는 시의회와 사전에 상의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입체고가교 설치가 있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S커브 있는 부분인데 미군부대 정문 앞에서 의정부시점으로 530m가 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캠프잭슨 쪽에서 의정부시 쪽으로 고가교를 놓는다는 것은 어느 쪽으로 통행하는 차량을 위한 고가죠?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로를 중심으로 해서 놓는데 4차선으로 할 겁니다. 기존에 다니던 것은 양쪽으로 2차선으로 해서 밑으로 다닐 수 있게 해서 고가화 하는 것은 3호선 우회도로에 대한 중점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이 부분은 지금 답변 듣는 것 보다는 이따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예.

○위원장 유재복 입체고가화 부분은 수도권외곽순환도로에 입체고가화하고는 검토가 된 부분이죠?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예.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국도3호선 우회도로개설공사 20억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준비가 완벽히 끝나지 않은 전까지는 요금소 부분에 대한 예산으로는 집행이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20억 예산이 고가화에도 부족 되거든요.

○위원장 유재복 아까도 우려하시는 부분에서 말씀하신 건데 요금소 부분까지도 같이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혹시 예산이 그렇게 지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35억이 있는데 계약이 됐죠?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장암동 동부순환도로에서 용현동까지 일부 구간을 먼저 개통하시려는 건데 보상비가 130억이 필요한데 35억을 요구하셨는데 35억 가지고 보상한 거까지 마무리가 된다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부족하고 이거는 저희 시비만 세운 거고 50대 50이기 때문에 내년 추경때 35억을 세워주겠다해서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도비가 65억을 세워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하나도 계상을 안 했어요. 우리도 65억을 해서 130억 인데 일단은 보상이 늦어지면 공사가 지연되니까 35억만 세워서 보상을 추진하면서 내년 1회 추경때 65억을 세워준다고 하니까 그때 세워주면 30억을 더 세워야 되요.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35억이라는 보상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착공해 놓고는 보상만 하고 있겠다는 얘기에요?

어차피 보상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못할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장암동에서 용현동 만가대앞까지는 보상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공사는 할 수가 있어요.

○위원장 유재복 상세설명서를 보면 장암동에서 용현동까지 총 보상비가 130억이거든요. 그러면 보상절차를 진행중인건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130억이면 일찍 조기개통을 하겠다고 하면서 착공을 해놨는데도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겠느냐는 얘기죠. 보상도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도비지원도 안된 상태에서 착공을 해놨을 뿐이지 지지부진하게 계속 끌고만 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동 구간에 총 보상비가 130억인데요.

○위원장 유재복 동구간이라는 게 장암-자금입니까 장암-용현동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장암 - 자금동까지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석위원 명단
최진수김경호유재복유승열김광규이창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상철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한기
도시계획과장권혁창
건설과장김기성
교통행정과장한봉기
주택건축과장임해명
공영개발과장최규인
건설지원과장육병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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