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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 제7차 환경건설위원회(2000.12.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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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회의회(정기회)

환경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6일(수) 오전10시

장 소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로 2001년 예산이 짜임새 있고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환경복지국장 황영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환경복지국 소관의 노인복지기금을 비롯한 4개 기금에 대한 2001년도 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96년부터 매년 2억원씩 지금까지 10억원 조성을 완료한 노인복지기금은 내년부터 이자발생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총 자산규모는 12억 8,869만 2천원으로 내년도 노인교실 보수 및 교구교체외 7개 사업에 6,110만 1천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녀장학기금으로 총 자산규모는 1억 4,236만 5천원으로 중고등학교 학생 14명에게 상하반기로 나누어 700만원의 장학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으로 2004년까지 매년 2억원씩 10억원을 조성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적립금 4억원과 3,400만원의 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장애인복지기금은 금년에 1억원을 출연하였고 2차년도인 내년에 2억원을 출연하는 등 2002년까지 총 5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사회복지과장 김호득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기금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기금운용 총괄로 기금사업의 목표는 노인들의 자주 자활능력개발 교육실시 및 노인복지 증진사업 추진 지원에 있습니다. 2001년도 사업계획 개요는 노인여가활동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과 건강증진을 위한 실버세대 체육대회 개최,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가 되겠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영규모로서 적립금은 총 10억원이고 이자는 2억 2,800만원입니다.

총 자산규모의 변동으로 2000년은 12억 1,231만 6천원이고 2001년도는 12억 2,759만 1천원으로 1,527만 5천원이 증가될 예정입니다. 동 기금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장기성 예금으로 10억 571만 6천원을 예치했고 단기성 예금으로는 2억 660만원을 예치했습니다. 2001년도에는 전액 장기성예금으로 예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부분에 있어서 2001년도 수입 총계는 12억 8,869만 2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이자수입이 7,637만 6천원, 전년도이월금이 12억 1,231만 6천원이고 지출은 사업비가 6,110만 1천원이고 나머지 자금은 적립금으로 12억 2,759만 1천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이월금적립이자 7,637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12억 1,23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 민간이전에 있어서 노인복지기금 활용액을 6,110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적립금으로 12억 2,75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속서류로 기금조성계획에 있어서 총 조성금액은 2001년도 말에는 12억 8,86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용액은 6,110만 1천원이며 2001년도말 현재 순조성액은 12억 2,759만 1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현황입니다. 지난 96년부터 금년까지 총 출연금 10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수입 이자는 2001년 7,637만 6천원을 포함해서 2억 8,869만 2천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사용액은 내년도부터 첫 사용이 시작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경상사업비로 6,110만 1천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추정대차대조표입니다. 2001년도에 증감 자산부채 자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에 있어서는 1,527만 5천원이 순증이 되겠습니다. 부채자본에 있어서는 이익적립금으로 1,527만 5천원이 순증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2001년도 사업계획은 장학금지급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급하고 대상인원은 중학생 7명, 고등학생 7명으로 소요예산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으로 총 자산규모의 변동은 2000년도에는 1억 3,466만 9천원이고 2001년도에는 1억 3,536만 5천원으로 69만 6천원이 증가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기금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1억 3,466만 9천원을 장기성 예금에 예치를 했고 내년도에도 장기성 예금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01년도 수입총괄 합계는 1억 4,236만 5천원으로 이자수입이 769만 6천원이고 전년도이월금이 1억 3,466만 9천원입니다. 지출에 있어서 합계는 1억 4,236만 5천원으로 경상지출액 700만원 적립금에 1억 3,53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목에 이월금적립이자로 76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이월금을 1억 3,46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 일반보상금목으로 장학금지급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립금으로 1억 3,53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속서류 기금조성계획으로 2001년말 총 조성예상액은 1억 4,236만 5천원이고 2001년도 사용하는 총 계는 700만원으로 2001년말 순조성액은 1억 3,536만 5천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현황입니다. 저희가 94년도 이전에 출연금 8천만원을 조성하였고 95년도에 2천만원을 조성해서 출연금은 총 1억원을 조성했고 그 동안 운영수입 이자로 9,796만 5천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 동안 장학금 지급을 통해서 사용한 금액은 총 6,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순조성액은 1억 3,536만 5천원이 2001년말 현재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추정대차대조표로 자산에 있어서 2001년도에는 순증이 6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자본에 있어서 69만 6천원이고 2001년말 현재액은 1억 3,53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저소득장애인 생계지원과 장애인 능력개발 및 자립기반 확충사업 지원, 장애인단체의 사업 및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계획의 개요는 출연금으로 2억원을 적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으로 자산의 변동사항입니다. 2000년도에 자산은 1억 233만 3천원이었고, 2001년에는 3억 1,953만 3천원이며 증가액수는 2억 1,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금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는 1억 233만 3천원을 장기성예금에 예치를 했고 2001년도에도 역시 장기성예금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 먼저 수입에 있어서 총계는 2001년도에 3억 1,953만 3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억 1,720만원이 증가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출연금이 2억원, 이자수입이 1,720만원, 전년도이월금이 1억 23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없고 순수하게 적립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목으로 적립금 이자수입에 1,72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이월금으로 1억 233만 3천원을 계상했고 내부전입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 적립금으로 3억 1,95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속서류로 기금조성계획에 2001년말 현재 총 조성예상액수는 3억 1,95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없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현황입니다. 금년부터 기금을 조성 시작해서 금년에 1억원을 출연해서 233만원의 이자수입이 있었으며 내년도에는 2억원을 출연하고 이자수입으로 1,72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총 조성금액은 3억 1,953만 3천원이고 순조성액이 되겠습니다.

추정대차대조표로 자산에 있어서 합계는 2001년도에 순증으로 2억 1,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채자본에 있어서 2억 1,720만원이고 2001년도 말 현재액은 총 3억 1,95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3개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노인복지기금에서 올해가 만기인데 사업의 기금목적이 이자만 쓰게 돼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기금운영조례에 당해연도 발생이자액의 80% 이내에서 쓰도록 돼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10억을 조성함에 있어 가지고 장기성예금의 이자는 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단기성예금은 금년도에 출연한 2억원에 대해서 6.3%짜리 환매체적립금으로 예치를 했습니다. 장기성예금은 자유정기예금으로 2년내지 3년짜리로 2,3년전에 자유정기예금으로 8.5%에 예치를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언제 가입이 됐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98년도에 됐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96년도에 기금조성 됐을 때 처음에는 무슨 예금에 가입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때도 자유정기예금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98년도에 자유정기예금으로 된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만기가 돼 가지고 다시 재적립을 한 겁니다.

최진수 위원 장기성예금하고 단기성예금하고 이자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10억에 대한 이자에 80%만 쓰게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단기성예금을 2억 660만원을 이자가 싼데 한 사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이자차이는 98년 당시와 2000년도 당시에 이율이 낮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최진수 위원 이자의 80%만 쓰게 돼 있는데 2억이라는 돈이 필요치 않거든요. 이런걸 장기성예금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이자에 나오는 80%만 써도 타당하다고 하는데 왜 단기성예금을 집어넣었느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단기성예금은 금년도에 봄에 자금운용계획에 의해 가지고 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했기 때문에 금년연말까지 단기성으로 넣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내년에 기존에 있는 장기성예금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적립을 한 것입니다.

최진수 위원 이자가 틀리지만 이런걸 장기성예금에 집어넣어야만 이자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래서 금년도 연도중이기 때문에 2년짜리 장기성예금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연말까지 단기성으로 넣었다가 내년 1월1일 부터는 장기성예금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2001년도 사업비가 6,100만원인데 사용용도를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기금사용액은 총 6,110만 1천원입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1월3일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결정해 가지고 기금예산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사업은 총 8건입니다. 노인교실 보수나 교구교체에 700만원, 경로당 모범어르신 선진지시설견학에 792만원, 어르신 취미교실운영에 650만원, 삼대가족수련회 440만원, 은빛노래자랑에 340만원, 노인교실 9개소 운영에 1,700만원, 실버세대 체육대회 1,300만원, 기예대회 470만원해서 총 8개사업에 대해서 6,110만 1천원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유승열 위원 기금목적외에는 쓸 수가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유승열 위원 99년도에는 이율이 340만원으로 작게 잡혔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년짜리 정기예금을 넣다 보니까 만기연도에 이자가 계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중간년도는 이자가 분산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9년도 이자액이 2000년도로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승열 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사람만 장학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예체능이나 특정분야에서 우수한 학생한테는 해당이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조례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조례에 학업성적이 과목성적이 전체의 80/100 이내에 들어가는 학생에 대해서 장학장려금으로 주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자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예산에서 학비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장학장려금으로 그 중에서 특히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따져서 지급을 합니다.

유승열 위원 장학생 선발기준은 누가 심사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동에서 학교에 추천의뢰를 하면 학교장이 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면 동에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수업료는 1년 수업료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이거는 중학생인 경우는 반기에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40만원 60만원입니다.

유승열 위원 1년치 수업료는 아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보통 1분기에 16만원씩 중학생인 경우에 나가는데 저희가 3개월에 16만원 나가는데 6개월에 20만원을 주니까 전체금액은 아닙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여성복지과장 윤명희입니다.

기금운영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목적은 기금사업의 목표로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지원과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남녀평등구현과 여성발전등 국제협력사업의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사업계획의 개요는 출연적립금 2억원입니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은 총 자산규모의 변동은 2000년도 2억 875만원과 2001년도 목표액으로서 4억 3,375만원입니다. 내년도 증가액은 2억 2,500만원입니다.

투자자산 및 고정자산의 변동내역은 장기성예금으로 2000년도 2억 875만원과 2001년도 목표액으로 4억 3,375만원, 증감액은 2억 2,5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저희는 2004년 목표 10억원으로서 지출내용이 없으므로 총자산규모의 변동내용 목표액과 동일하므로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 지출계획이 없으므로 연도별조성현황 추정대차대조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평소 지역과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재해대책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계획의 개요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한 재해대책기금 적립과 같은 법 제64조에 의한 기금운영이 되겠습니다. 재해발생시 응급복구와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2000년까지 7억 184만 4천원을 적립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출연금 3억 6,959만 9천원과 이자수입 4,269만 4천원을 적립하여 총 11억 1,413만 7천원의 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재해대책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건설과장 김기성입니다.

재해대책기금에 대한 기금운용 총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에 대한 목적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재해대책기금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는데 있고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에 대한 적립과 같은 법 제64조에 의한 기금운용에 있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으로는 기금적립이 11억 1,400만원이고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생시 기금의 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자산규모에 대한 변동사항은 2000년에 7억 184만 4천원이고 2001년도는 11억 1,413만 7천원으로 4억 1,229만 3천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투자자산 및 고정자산의 변동내역으로서는 장기성 예금으로는 2000년도 3억 2001년도 11억 1,413만 7천원이고 8억 1,413만 7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단기성 예금으로는 2000년도 4억 184만 4천원입니다.

기금운용에 대한 계획입니다. 수입부분으로서 99년도에 시군비 3억 4,210만 3천원을 출연해서 이자수입에 23만 8천원, 전년도이월금 143만 3천원해서 3억 4,377만 4천원이고 2000년도에는 시군비 3억 5,559만 5천원이 출연되고 이자수입으로 247만 5천원, 전년도 이월금 3억 4,377만 4천원해서 7억 184만 4천원, 2001년도 예산은 시군비 3억 6,959만 9천원 이자 4,269만 4천원 전년도이월금 7억 184만 4천원해서 11억 1,41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부분으로서는 여유자금 적립금으로 금액은 수입부분과 같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2001년도에는 공공예금이자수입에 4,269만 4천원, 순세계잉여금 7억 184만 4천원, 내부전입금 3억 6,959만 9천원해서 11억 1,41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재해대책적립금 여유자금으로 11억 1,413만 7천원이고 2천년보다는 4억 1,229만 3천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재해대책기금에서는 융자도 할 수 있죠?

○건설과장 김기성 융자는 안됩니다.

유승열 위원 조례에 보면 융자조건이 있고 하던데요.

○건설과장 김기성 이거는 별도로 확인해 가지고 이주대책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 동안 이주대책기금으로 융자한 실적이 없나요?

○건설과장 김기성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한 재해대책기금 적립인데 단기성예금이 이렇게 많은데 원인은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당초 2000년도에 가지고 있던 부분을 수해대비를 해서 장기성예금하고 98년도 수해가 났기 때문에 단기성예금하고 분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2001년도부터는 장기성예금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장기성하고 단기성예금하고 이자율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을 봐서라도 장기성예금으로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건설과장 김기성 그래서 2001년도부터 장기성예금으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제63조에서 재해대책기금 적립부분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매년 각 시군의 보통세의 3년치 평균의 8/1000을 적립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 범위내라는게 한도치가 금액이 어디까지입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보통 4억 정도 봅니다.

○위원장 유재복 재해대책기금 부분에 대한 기금의 운영이나 운영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운영부분이 좀더 최진수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장기성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는 부분이 50/100은 장기성예금으로 예치하고, 나머지 50%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예금으로 예치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가 잘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해로 인한 보수보강이나 이주대책 부분에 대한 것도 그 동안 검토가 안됐었다면 앞으로 이 부분에서도 재해대책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활용계획을 수립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간사 유승열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채택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인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환경복지국장 황영학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유재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환경복지국 소관 2001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를 비롯해서 5개 과소의 일반회계 및 4개 특별회계의 총 1,238억 6,023만 9천원의 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괄표를 보시면 국비는 240억 9천만원, 도비가 89억 890만 2천만원, 시비가 827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세출 일반회계의 주요경비를 설명 드리면 장애인에 대한 학비 생계보조 및 7개 국도비 사업에 5억 2,400만원, 장애인복지회관신축 토지매입 및 설계비 18억 6,5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조성 2억원,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등 15개 국도비사업에 40억 573만 6천원, 안말 및 의정부1동 경로당 토지매입비 1억 6천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등 저소득주민보호 122억 3천만원, 장암사회복지관 운영등 기타사업에 7억 8,800만원해서 총 196억 7,389만 1천원을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과는 부모교육반 운영 및 12개 여성복지 국도비 보조사업에 3억 6,700만원, 여성발전기금조성 2억원, 소년소녀가장등 가정복지 국도비보조사업 9억 4천만원, 저소득아동보육료지원등 6개의 유아복지 국도비보조사업에 15억 3,10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등 8개 청소년복지 국도비 보조사업에 1억 5,300만원, 여성사회교육등 기타 사업추진에 2억 2,300만원등 총 33억 5,68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재활용선별 적환장 공중화장실 관리인건비 3억 4,700만원, 환경보전 공모사업 및 지방의제21추진사업 1억 2,400만원, 대기오염측정소 및 전광판설치 도비보조사업 3억 2천만원, 천연가스버스구입 민간보조 6억 7,500만원, 종량제봉투 제작 5억 9,800만원, 자원회수시설 및 재활용선별장 공사 국도비보조 147억 4,3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140억 등 총 312억 6,64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과는 간이상수도 개량보수등 1,02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는 구내식당 취사인부임 2,400만원, 환경사업소 직원인건비 3억 4,300만원, 공공요금등 일반운영비 1억 3,700만원, 복리후생비 및 업무추진비 1억 2,500만원, 분뇨처리장 침사물 및 수도권매립지 이용료 2억 2천만원 등 6억 8,62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72억 7,033만 7천원을 세입으로 의료보호진료비 72억 2,700만원, 의료보호대불금 749만원, 여비등 사업추진경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융자금회수수입 4억 5,098만 3천원으로 생활안정융자금 4억 4,200만원, 고지서발송 및 기관경비 8억을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61억 7,700만원을 세입으로 인건비 11억 5,700만원, 정수구입비 84억 2,700만원, 수선교체비 5억 1,200만원, 급수공사비 9억 7천만원, 지방채차입원금 및 이자상환에 50억 1,600만원, 광역상수도6단계 수수시설등 83억 7,100만원, 연구개발비등 3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48억 6,830만원을 세입으로 인건비등 제반경비 22억 1,100만원, 일반재료비 7억 2,500만원, 연구개발비 21억 4,700만원, 하수관거신설 및 보수사업에 26억 4천만원,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등 사업비에 198억 1,700만원, 이월예산자금에 7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환경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요청한 예산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여성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여성복지과장 윤명희입니다.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34억 5,684만 7천원 총예산으로서 가정복지분야 34억 5,684만 7천원입니다. 그중 여성복지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6억 8,771만 7천원입니다.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일반수용비 여성복지업무추진에 따른 홍보물제작, 여성복지업무 회의서류 유인, 여성복지행사 홍보 현수막제작, 여성사회교육에 따른 수료증구입,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1,51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여성정책홍보 및 교육안내 우편요금 150만원, 알뜰매장 공공요금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여성능력개발 및 의식함양교육 강사수당과 자원봉사자 기본교육 강사수당,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6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 여성정책업무추진에 따른 급식비 360만원, 연료비 150만원, 공통운영경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로 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 1,09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성복지 업무추진에 1,092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로 4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단체협의회 행사추진 100만원, 자원봉사 및 청소년관련 행사추진 100만원, 동거부부합동결혼식 및 가정복지관련 행사 추진 50만원, 기타운영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자원봉사센터 전문요원 인건비 1,0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경기도주부의날행사 참석자보상, 도주간행사의 참석여비로 390만원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여성발전 및 남녀평등사회 구현 유공자 시상금으로 33만원과 자원봉사대축제 우수봉사자시상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3,4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 여성사회교육 상하반기 실시금액으로 2,016만원, 문화행사실시에 여성기예경진대회 600만원, 여성활동프로그램공모운영지원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5억 9,084만 7천원을 계상하였는바 내용은 국도시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3억 6,77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부모교육반 운영비지원에 468만원, 청소년 성교육 168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1억 8,168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저소득모자가정지원에 6,845만 8천원, 저소득부자가정지원 983만원, 저소득모자가정지원 8,764만 6천원, 저소득부자가정 지원에 1,572만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 1억 7,974만 6천원을 계상하였는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폭력피해자 정황검사비로 1,052만 2천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1,6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1366상담전화 운영비 지원으로 972만원과 성폭력상담소 운영에 4,898만 4천원, 푸드뱅크 장비지원비 245만원, 여성근로자 복지센터운영비 4천만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3,500만원, 가정폭력시설 급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딸들의캠프운영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출연금으로 여성발전기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여성지도자연수 5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여름학교 운영 350만원, 푸드뱅크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알뜰매장 내부수리비 850만원, 자산취득비로 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 분야입니다. 가정복지 총 예산으로는 9억 6,108만 9천원으로 일반운영비에 어린이날 선행어린이 및 유공자 표창장 케이스 제작 25만원, 보상금으로는 아동시설수용자 및 소년소녀가장 위문품구입비 1,020만원,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캠프참가자 여비보상금45만원, 어린이날 기념 선행어린이 및 유공자 시상품구입 8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금으로 시설아동체육대회 출전비 보조 300만원, 시설아동 중고생 겨울수련회비 보조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9억 4,486만 4천원을 계상하였는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1,248만원,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양육비 1,326만원, 아동급식비 지원사업 7,30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가정위탁보호아동지원 91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8억 3,245만 5천원을 계상하였는바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3억 6,576만 7천원, 아동복지시설 급여비 1억 3,732만 6천원, 입양기관운영비 1,229만2천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200만원, 그룹홈 보호 1,624만 8천원,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8,199만 8천원, 북부아동 일시보호소 지원 3,400만원, 아동일시보호소 지원비로 1억 3,666만 7천원, 아동일시보호소 급여비로 4,61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어린이날 어울마당운영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아복지사업으로 15억 9,128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에 주민복지시설 공공요금 480만원, 운영수당에 보육위원회 참석수당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모동화구연대회 300만원, 기타보상금중 우수모범 보육교사 표창에 따른 시상품구입 33만원 세미나 연수참가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15억 8,165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15억 3,171만 5천원으로 내용을 말씀 드리면 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4억 6,380만 7천원, 저소득아동보육료지원 8억 8,461만 9천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8,810만 5천원, 정부지원시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6,600만원, 민간야간전담교사인건비 1,459만 2천원,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시설 인건비 1,45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4,993만 6천원으로 보육종사자 교육 및 연수행사지원비 1,500만원, 공립시설 안전시설 설치비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비로 3,25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 2억 1,676만원으로 청소년시책 홍보물 및 유인물제작 150만원, 청소년보호육성 시책유공자 표창장구입 3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37만 8천원, 운영수당으로 청소년예절문화교육 강사수당 150만원, 청소년지도위원 집합교육 강사수당30만원,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육성시책 실무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260만원, 청소년 시지도위원 회의참석수당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유해업소 단속급식비 180만원, 청소년광장 시설물보수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내용으로는 2,151만 8천원을 계상하였는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15만 8천원, 민간실비보상금 1,670만원으로 청소년홈스테이교류사업 500만원, 2001년 청소년예술제 참가자보상금 100만원, 청소년지도위원 교육참석보상금 150만원,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보상금 800만원, 청소년또래자문위원활동보상금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보호 및 육성시책 유공자 시상품구입 66만원, 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 2,74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청소년자연체험 수련대회 1,500만원, 청소년지도위원 연수 1천만원,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1억 5,346만 4천원을 계상하였는바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 216만 4천원, 청소년공부방운영 1,120만원, 호원동 장수원 공부방 1,60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운영 1,560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 1,200만원, 인터넷청소년공부방 운영비 2천만원,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6,250만원, 경기도 종합예술제 400만원, 제10회 경기도 청소년연극제 예선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과 2001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가까웠으므로 중식을 한 후에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275쪽 여성발전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인데 위원이 구성됐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아직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명년에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유승열 위원 너무 일찍 위원회가 구성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용도가 쓸 수 있는 사업비를 쓸 수 있는 것은 2004년도까지 조성하고 2005년도부터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용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번에는 위원회를 해서 사업계획 같은 것을 여성발전기금법부터 훈련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사실 예산에도 여성발전프로그램 모금운영이라는 것을 집어넣었는데 여성발전기금을 사용하기 전에 그런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용도에 사업계획도 지금부터 세워보고 훈련을 해볼까하는 생각입니다.

유승열 위원 알뜰매장 연료비가 있는데 현재 폐쇄된 거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알뜰매장은 폐쇄됐습니다만 수리해서 쓰고있는 교육장을 아젠다21을 줬죠. 그래서 알뜰매장을 교육장으로 수리해서 사용하고 연료비를 계상하는 겁니다.

유승열 위원 내부수리비가 850만원 계상된거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예.

유승열 위원 공립시설 안전시설 설치비가 240만원 계상됐는데 그게 뭡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공립시설에 대상시설이 5개소입니다. 그런데 미끄럼틀로 2개소 설치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유승열 위원 소방안전시설이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유승열 위원 2층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2층 이상을 하는 겁니다.

유승열 위원 세곳은 언제쯤 시설하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민간시설은 연차적으로 올해 내년 계획인데 공립시설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공립시설도 일시에 한다면 자기네만 일시에 해주고 누구는 연차로 한다는 비난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얼마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공히 그렇게 했습니다.

유승열 위원 민간자본보조금에서 3동어린이집보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3동 어린이집 보수는 금년도에 2,500만원을 들여서 포괄사업비로 하려고 결재를 받는 도중에 박승훈 부시장님께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왜 시비를 들여서 하느냐 그런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일부 한 것으로 압니다. 약 300만원을 들여서 외부벽 공간에 흐르는 것을 일부 막았습니다.

그런데 하절기때 많은 비가 와서 가 보니까 앞쪽에서 세는 것은 없어졌는데 뒤쪽에서 세는 경우가 그대로 남았습니다. 계단 뒤쪽에 공터를 못잡은거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간을 방수계획을 700만원을 계상했고요 천장에서 세는 것은 노인정 화장실에서 세는 것으로 사회과에서 화장실 하수관을 보수해서 잡았습니다.

유승열 위원 700만원이 방수용이라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유승열 위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있는데 가능3동하고 호원동 장수원공부방이 있는데 도비 시비가 계상됐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좌석수가 면적이 달라서입니다. 60인 이상 시설과 이하의 시설로 면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요즘 도비내시나 국도비 내시 오는 게 전과 동일하지 않고 40% 60%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보조내시가 40% 60% 보조내시로 온 사항입니다.

김광규 위원 알뜰매장 공공요금하고 연료비가 예산이 세워지면 내년도에 시설을 새로이 해 가지고 이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젠다21 교육장으로 쓰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아니죠. 아젠다21교육장으로 쓰는 시설 말고 알뜰매장 쓰는 자리요.

김광규 위원 그 자리를 쓰고있지 않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몇 평인데 몇 평을 사용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남은 평수가 30평 정도가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총 48평인가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작년에 연료비가 얼마 세워졌었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153만 6천원 세웠습니다.

김광규 위원 작년에 다 쓰지 않았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지난해 다 썼습니다.

김광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48평 중에 18평을 쓰지 않고 있는데 내년도 상반기에 여기 보면 수리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하반기나 돼야 연료비가 들어가는데 예산을 불요불급한 예산에 투여할 수 있게끔 나중에 세울 수 있는 예산을 본예산에 미리 확보해 놓는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는가,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추경 때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만 하는데 사실상 평상으로서.

김광규 위원 갖고만 있는 거지 집행은 안 할 거 아닙니까. 하반기까지 사장되는 예산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내년도 1년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광규 위원 연료비가 봄 여름 가을까지는 쓰지를 않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꼭 그렇게 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연료비란 만약에.

김광규 위원 됐고요. 문화행사 해서 여성기예경진대회가 있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아닙니다. 해마다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김광규 위원 어느 예산에 편성된 거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금년도 예산에 주부의날 행사 국악외 3개 분야로 600만원이 섰습니다.

이창희 위원 281쪽 시설비에서 알뜰매장 내부수리를 하는데 어떤 용도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아젠다21처럼 창문벽을 윈도우로 돼있는 전시실을 없애고 창문을 넣어서 칸막이를 세 개로해서 교육장과 사무실용으로 구조변경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현재 창문이 있는데 그것을 뜯어버리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알뜰매장에는 창문이 전혀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창문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사무실용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예.

이창희 위원 칸막이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우리 사무실처럼 경량칸막이로 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면적은 얼마나 되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0평 됩니다.

이창희 위원 30평에 칸막이는 하나만 설치하는 구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287쪽 새시대어린이집 개보수로 화장실 보수하겠다는 건데 상태가 안좋은가보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새시대어린이집은 자비로서 금년에 어린이들이 맨발벗고 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의정부시청에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로 해서 만들었습니다마는 모범적으로 어린이가 놀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1층은 만들었는데 2층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보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창희 위원 2층은 잘하셔야 될 겁니다. 1층하고 달라요. 2층 화장실을 잘못 건드리게 되면 누수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바닥을 전면적으로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관자체를 전부 건드려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해 놓으면 오히려 밑에 층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할까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은행어린이집에 벽면에 누수가 생기나보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2층에서 벽쪽으로 세서 내려오는데 비가 조금올때는 안 그런데 한참 많이 오면 스며서 젖는 사항이 있습니다.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견적을 받아 온 사항이라 기술적인 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왜냐하면 원인분석도 안됐는데 예산은 올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원인이 확실한 누수원인을 찾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올려야지 원인분석도 안된 상태에서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거고, 간단하게 보수를 해야 되는 건지. 담당관님 말씀은 많은 비가 오면 누수가 발생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희가 여기서 예산 신청한 금액이 사실은 엄청 많이 했습니다. 시설보수비로 많이 했는데 저희가 올린 거는 사실은 도시가스 용량확대공사비로 올린 겁니다. 저희가 예산계와 절충과정에서 많은 비용을 깎고 긴박하다는 사항만 넣은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도시가스 용량을 확장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보일러교체비용인데 지금현재 있는 보일러 가지고는 용량이 안 맞아서 보일러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이창희 위원 보일러가 몇 년도에 설치한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맨 처음에 설치하고 안한겁니다. 9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도시가스보일러에 대한 단가는 아직 모르시는 거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신청할 때 단가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창희 위원 샛별어린이집에 옥상에 방수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현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지금 저희가 가본 상태로는 가장자리에 세 가지고 도배지가 들떠있는 상태입니다. 실지로 거기서 요청한 것은 건물옥상방수 운동장담장 놀이기구 유원장 설치, 놀이시설해서 3,500만원을 요구한 사항중 건물옥상 몰타방수에 대한 견적사항만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예산은 얼마를 요구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누수가 발생을 한다면 누수발생 원인을 분명히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것이 재발생 안 합니다.

제대로 원인은 확인이 안된 거죠. 다만 벽면이 누수가 되는 바람에 벽면이 젖는다는 거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건물의 슬라브가 평슬라브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금이 갔는데 예전에도 한적이 있는데 금이 갔기 때문에 눈으로 금이 가서 그러나 하는 사항인데 정확한 원인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창희 위원 옥상에 슬라브에 크렉이 갔다면 구조적인 게 문제입니다. 방수를 해서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291쪽에 청소년자연체험수련대회가 있는데 1회에 1,500만원이 소요되는데 동계에도 자연체험이라는걸 같이 되죠. 하계하고 동계하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금년에는 국립평창수련원으로 250명을 계획해서 갔는데 하계만 갔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반응이 좋고 말썽쟁이들이 가 가지고 정신적인 많은 교육을 받았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하로 나눠서 하면 더 알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동계 자연체험이라는 것이 설명서에 보면 동계로 나와 있거든요. 동계는 어떻게 자연체험을 하겠다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거기 가보면 수련시설이 엄청 잘 돼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하계에 한번 하셔서 반응이 좋았다는 거고, 동계에도 자연체험을 하겠다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실지로는 목표는 동계하계 설명서에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계 하계를 뚜렷이 구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계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드는 게 이번 수능 끝나고 나서 청소년들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250명을 계획했는데 170명이 갔거든요. 그런 거로 봐서는 상하반기에 나눠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계프로그램이 별도로 있고 하계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1,500만원 가지고 하계 동계 나눠서 예산을 써보겠다는거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하계에 좋은 반응을 얻으셨다고 하는데 좋은 반응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청소년을 모집해서 가는데 있어서 화장한 얼굴 귀걸이 목걸이 빨간머리 노랑머리 엄청 많았습니다. 가 가지고 엎드려 놓고 모든걸 꺼내라 그러면서 수련시설의 강사들이 체육강사이므로 그 분들이 공부에 전념하는 분도 아니었고 실제 레저로서 성공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이 말썽피고 그런 행동을 하던 사항이 실감나게 얘기를 하고 상담을 해 줌으로서 공감대 형성으로 많은 교육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술 담배 절제훈련이라든지 친구와 왕따가 되지 않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레프팅이나 이런 등등으로 인한 신체단련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창희 위원 대상은 초중학생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초등학생은 아니고 중고등학생입니다.

최진수 위원 3동 어린이집을 보수를 700만원을 올리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뭐에 대한 수리를 할 것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3동 어린이집 보수 보육실 확장공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육실 확장공사가 아니고 방수로서 계단 내려가는데 뒤쪽에서 세서 물이 흘러서 지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하실 자체에서 세는 것이 아니고 지하계단 벽쪽에서 흘러서 내려가고 있는데 뒤쪽에 방수에 대한 겁니다.

최진수 위원 여기에 대한 견적은 받아서 올린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과장님께서 자체적으로 견적을 받은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노인정 배수관이 누수될 때 그것도 함께 받아보라고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이것을 받은 것이 전문방수업체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전문만 하는 방수업체는 아닙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올해 이 전에 말씀하시기를 벽면에 누수 되는 문제에 대해서 공공근로를 시켜 가지고 보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보수를 하고 나서 사후대책에 대해서 올해 장마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건 보셨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금년도 비 많이 올 때 나가봤습니다마는 계단에서 내려와서 물이 고였지 바깥에 앞쪽에서 내려간 사항은 없었습니다.

최진수 위원 계단 말고 다른 부분에서는 물이 세지 않았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예. 잡았습니다. 위에서 떨어지는 것도 잡았고 앞쪽에서 내려가는 것은 잡은 걸로 봅니다.

최진수 위원 계단 말고 다른데서 비가 세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공공근로해서 방수한 부분에 대해서 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해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건물은 처음부터 지을 때부터 문제가 있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방수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의원님들이 나가본 사항인데 전문방수업체 면허를 가진 전문방수업체에 의뢰해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도 부시장님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으면 해서 했다는데 방수라는 것은 공공근로로 할 사업이 아닙니다.

방수라는 것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수가 안 되는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물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잡으셨다고 하는데 물이 또 세고 있어요. 가보셨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수리하고 나서는 나가봤는데 그때는 안 세고 있었는데 다시 센다면 요즘에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최진수 위원 물이 또 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 자체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던 건물인데 이걸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람한테 의뢰를 해서 고쳐야지 공공근로라든가 이게 임시적으로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는 수리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또 지난번 하수도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번 막혀 가지고 여성복지과에서도 수리하신 적이 있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하수도는 저희가 수리한 사실이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막혀 가지고 뚫은 거 말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것은 자연적으로 다른 분이 가서 뭐가 껴서 빼니까 나왔기 때문에 역류한 거지 하수도가 막혔던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수리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나서 안가보셨잖아요. 그런데 물이 안 내려가 가지고 호스를 노출시켜서 바깥으로 빼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노인정에 하수관은 모르겠는데요.

최진수 위원 가보세요 지금 노출로 빼고 있어요. 구멍이 막혀 가지고 열두번이상 막혀서 이제는 바깥으로 빼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가보셔가지고 정밀한 진단을 해줬으면 하고 바랍니다. 왜냐하면 방수라든가 천장 화장실에서 물떨어진다든가 하는 것은 육안으로 봐서 되는게 아닙니다.

청소년 시지도위원 참석수당이라고 했는데 시 지도위원하고 청소년지도위원하고는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다 같습니다.

최진수 위원 시지도위원이라고 붙여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전 지도위원은 200명으로 하고 시지도위원을 별도로 20명으로 구성하는 사항으로서 같은 위원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 밑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교육참석 보상금 150명하고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보상금 200명하고는 차이점은 왜 그렇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교육이란 사실은 200명이 요청한다 하더라도 다 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프로테이지로 150명을 넣은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그 밑에도 150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이거는 횟수로 넣었기 때문에 실지로 4회지만 활동은 6회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균을 집어넣은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150명으로 해서 횟수를 늘려야지 200명이 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200명으로 해 가지고 4회를 올린 건 그렇잖아요. 이것도 150명으로 해서 6회 이렇게 올리는 게 타당하지.

그리고 290쪽에 청소년지도위원 연수라고 했는데 이것도 200명으로 나왔어요. 이거는 1회 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1회 하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맥시멈이 200명인데 150명이 올지 파악이 안된다는거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200명이니 만큼 200명을 기준으로 하는걸 원칙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상 200명을 구성한다 치면 예산을 세울 때는 200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데 150명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저희가 실수로 집어넣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청소년지도위원 숫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청소년지도위원 조례를 상정했다가 의회에서 부결로 다시 안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명에 대한 범위는 그대로 하고 동별로 구성하는 기준을 수정 중에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지도위원이 선정도 안된 상태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물론 선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금명간 조례는 될 것이고 법에 지도위원은 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1월에 청소년지도위원회 조례가 돼서 위촉이 된다면 추경에 해야 될 사항이 발생될 겁니다. 그러면 한동안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관계로 본예산에 집어넣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위원도 없는데 예산을 먼저 세운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일하는 욕심으로야 지원근거는 청소년기본법에 있는 사항이고 금명간 될 사항인데 일하는 욕심으로야 당연히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진수 위원 그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추경에 올려도 큰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조례는 이미 시작했던 사업이고, 빨리 1월이고 의회가 다시 되는대로 상정될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넣어 주셔서 일을 신속히 원활히 빨리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청소년 자문위원 20명은 선정이 됐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청소년또래자문위원인데 20명 선정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시지도위원은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은 다른 사항인데요 자문위원은 청소년 자문위원이고요.

최진수 위원 청소년지도위원 20명은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289쪽 맨위하고 맨 밑에 20명씩 나와있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청소년 시도지원회의 참석수당은 200명중 20명이고 맨 아래 청소년또래자문위원은 청소년 2,3학년이 학생들이 모인 자문위원입니다. 별개입니다.

최진수 위원 청소년지도위원에 150명이라는 숫자도 없고 조례도 없는데 청소년지도위원 회의 참석수당으로 20명에 대한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이죠. 조례가.

최진수 위원 청소년자연체험 수련대회를 하계 동계 하신다고 하는데 1회로 나와 있거든요. 2회로 하려면 예산이 더 수반돼야 되지 않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번에 25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170명해서 80명이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그럴 때는 1회로 했다가도 2회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됩니다. 당초 1회했다가 2회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죠.

최진수 위원 그러면 1회에 예산이 얼마나 수반이 됐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300만원이 남았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300만원 가지고 동계를 치르겠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거는 이번에 사람이 덜 온 관계로 피복을 하나 해줬습니다. 그거는 쓸 수 있을 만큼 쓰면 되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피복을 동일하게 해줬는데 그거를 안 해준다면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니까 하계때 1,200만원 예산이 들어갔는데 동계에 300만원 가지고 예산집행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청소년회관에 저희가 주는 다른 공공프로그램비가 있습니다. 금년에 1,200만원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과 나머지와 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17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인터넷이나 그런 거로 해서 각학교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각 학교에 홍보물 보내고 인터넷에 띄우고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런 것도 예산이 수반되게 되면 이 예산이 1,500만원이란 계획이라든가 집행이라든가 이런걸 확실히 하고 나서 예산을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01년도인데 2000년도 예산을 보니까 1회성으로 평창에 400명 수련회를 간다고해서 1,500만원을 올렸어요. 선발 고등학교는 총 8개를 선정기준으로해서 했는데 이번에도 이런 거를 170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이 100% 쓸 수 있게 예산을 세웠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생각을 많이 해주시고요.

가능3동 공부방 320만원하고 호원동 장수원공부방 1,600만원인데 가능3동 공부방은 지난해에도 있었던 것이고 호원동 장수원공부방은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호원동은 의정부2동 공부방이 있었습니다. 의정부2동 공부방이 도에서 점검한 관계로 폐쇄시켜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도비를 못 주겠다 다른 데로 전환을 해라해서 폐지를 시켜 가지고 장수원으로 변경시킨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의정부2동에서 장수원으로 간 것이 그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운영자체는 전혀 다른 사람이 하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왜 이렇게 의정부2동 공부방이 그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의정부2동 공부방은 독서실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노후해서 청소년들이 잘 가지를 않고 동사무소가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홍보가 돼서 활용이 됐었는데 건물자체가 노후하고 사람이 다니지 않다 보니까 청소년 또한 다니지 않게 돼서 이용률이 적어서 폐지한 겁니다.

최진수 위원 호원동에 장수원 공부방은 그런 위치에 있지 않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예.

최진수 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도비나 시비를 예산을 세웠을 때는 아무리 도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위치선정이나 이런걸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시면서 예산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호 위원 원론적인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환경복지국 첫 번째 부문별 심사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서를 보게 되면 세입과 세출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들어보게 되면 세출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세입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산서를 보게 되면 세입부분은 세무과라든가 관련 부서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보게 되면 세무과에서 세입을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을 보고하는데 거기서 질의를 하면 자기네 과의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고 답변을 합니다.

결국 바로 환경건설위원회에서 세입부분도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제안설명을 드릴 때 특별회계의 경우는 세입을 보고를 드리는데 일반회계는 보고를 안 드리는데 세입이 있으면 보고를 드려야 당연하겠죠.

김경호 위원 세입이라고 하는 거는 세외수입이나 지방채수입도 있지만 국고보조나 도비보조도 다 세입입니다. 결국 여기에 관련되지 않은 과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보고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역시 이 모든 것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할 일인데 예산총칙을 봐주세요. 이 예산총칙을 보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집어넣지도 않았습니다. 1조부터 3조까지가 명시돼 있는데 법에 규정된 것조차도 집어넣지를 않고 있어요.

지방재정법 제26조를 보면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와 국고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이외에 1,2,3에 관한 것을 규정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예산서 어디에 명시이월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지방재정법 제26조를 보면 분명히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어찌 우리 예산서에는 법에 규정돼 있는 것조차도 올리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까. 이 사항은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에요.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예산 관련부서에 분명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작년 예산심의를 할 때 예산에 관한 첨부서류를 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여기 지방재정법을 보면 예산안의 첨부서류도 법적 서류로 돼 있어요. 당연히 제출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이런 것을 관행적으로 제출하지 않다 보니까 예산심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내용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산심의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관행이 여태까지 이루어져왔어요. 그래서 작년 예산 심의할 때 첨부서류를 보내달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첨부서류의 내용을 보니까 법에 규정돼있는 많은 부분을 그래도 성의 있게 해주셨더라고요. 계속비 사업조서 같은 경우에도 2002년 계획까지 나름대로 성의 있게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첨부서류중에 법적으로 있어야 할 것들이 없는 거에요. 그게 보면 지방재정법 제31조 제8항을 보게 되면 예산편성기준 단가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기준단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관계과와 협의하셔서 이런 문제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출해 주신 사항별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가 작년에 반드시 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사항이라서 해주신 것까지는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산서하고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건 사항별 설명서가 아니에요. 사항별 설명서를 부착하라고 할 때는 여기에 관해서 세부적인 계획서까지도 제출하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들 많이 하셨어요. 왜 여기서 사업계획에 대한 것을 질문함으로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듭니까. 결국은 그런 세부적인 계획서를 첨부하셨으면 여기서 시간 낭비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내용인지 그 행사가 어떻게 개최되는지 이런걸 모르다 보니까 계속 그런걸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에요.

그걸로 지금 예산심의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설명서는 또 이것도 법적서류에요. 여기에 보면 예산심의를 잘 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라고 돼있습니다. 명세서라고 돼 있습니다. 그걸 왜 안 붙이셨어요. 결국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해 놓으라니까 그냥 해 놓게 보여지는 그렇게 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는 설명서를 세부적인 계획서까지 첨부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278쪽을 보면 여성기예경진대회 600만원이 편성됐는데 최진수 위원이 질의하실 때 이것이 작년예산 주부의날 행사에 포함돼 있던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년 예산서를 보게 되면 주부의날 행사를 보면 국악외 3개 분야라고 돼 있는데 여성기예가 포함돼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당시의 예산도 600만원이거든요. 이거를 4로 나눠서 150만원만 편성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주부의날 행사와 국악분야 여러 가지 꽃꽂이나 기예 서예 창작 수필 등등을 했는데 주부의날 행사도 행사비로도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성기예 경진대회로 집어넣은 것은 그냥 1회라는 횟수를 넣지 않고 3개분야고 분야도 몇 개분야를 기재하지 않은 이유는 600만원 가지고 기예에 대한 문화행사를 보다 많은 횟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기예경진대회를 넣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많은 횟수라는 게 1회개최하는게 아니라 여러 번 개최한다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연1회 개최한다고 돼 있는데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부분별로 시설 수필 사군자 꽃꽂이 금년에도 기예경진대회가 1회 한게 아닙니다. 시일이 오래 걸렸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때는 국악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국악 같은 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국악을 안 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김경호 위원 국악할때는 돈이 안나갔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나갔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4개 분야 중에 3개분야를 안 하면 당연히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김경호 위원 답변하시는 분 이해가 안되니 이상한 일도 다 있네요.

○위원장 유재복 과장께서 기예경진대회를 부문별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 부문에 대한 경진대회를 하게 되면 시 부문에 대한 사업비가 얼마가 들고 그런 부문을 설명하시면 이해가 될거 아니에요. 그거를 지난번에 국악이 있었고 그 외에 3개가 있었으니까 4개 분야에 사업비가 각 부문별로 얼마가 들었고, 주부의날 행사에는 얼마가 들었고 라는 부분을 설명하면 간단하게 설명이 되겠는데요.

김경호 위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여성활동 프로그램 공모운영 지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건 뭐에요?

새로 올린 예산이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여성단체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집어 넣은 건데 여성단체가 개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아서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기금이 되면 그 이자수입금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사항으로서 단체가 자기활동 프로그램을 좋은 프로그램을 넣어서 프로그램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운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두레방에서 윤락녀를 위한 요보호여성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하겠다 그러면 그 활동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하고 그런 사항 등을 넣은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 사업계획서를 예산을 지원해 줄 테니까 나름대로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출하라 하면 안낼 단체가 있나요, 왜 하필이면 800만원이란 예산을 투입시키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여성단체들이 아직은 생각은 있어도 행정능력이 없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도 활동을 못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 활동을 안낼 단체가 있느냐고 하시는데 행정능력이 없어서 못내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행정능력도 기를 겸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공모라고 써있거든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방서 적십자 주부교실 여러 단체가 있는데 여성활동프로그램 사업계획을 내면 각종 여성권익이라든지 성차별이라든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특색 있는 여성단체를 기르기 위한 사업계획을 공모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 공모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YWCA다 하면 어떤 기본법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는 그날이 된다면 우리가 이런 정도의 예산이 있으니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봐라 그러면 제출 안 할 단체가 있느냐고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어떻게 공모하려고 하느냐는 거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의정부에 존재하는 여성단체에 다 공문을 보내서.

김경호 위원 행정력도 없는 단체에서 그런걸 낼 수 있겠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지난번 연수에도 행정능력에 대한 연수를 했습니다. 사업계획은 어떻게 내며 어떤 거로 하면 그런 연수를 시킨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실제

김경호 위원 그러면 연수시켰다면 행정능력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아까 답변하실 때 행정력이 없어서 제대로.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사업계획에 대한 행정능력도 필요하지만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거는 공모하면 그 프로그램에 실천을 하는 훈련이 되는 거죠.

김경호 위원 280쪽에 보면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처음 올라온 예산이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여성복지센터는 뭐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도 특수사업으로 도에서 지정한 사항입니다. 장암사회복지관에 여성근로자 복지센터를 도에서 지정한바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를 위한 취업교육, 실직을 위한 재취업교육, 취업상담 또는 근로여성들에 대한 고충 그런 등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왜 장암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게 됐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경기도에서 장암사회복지관에 실태를 보고 현지조사해서 지정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과장께서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암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풍선이 터질 듯한 공간 아닙니까. 거의 어린이시설을 비롯해서 그 동안 시나 도가 행하는 사업들을 장암사회복지관에서 많이 함에 따라서 그 공간이 거의 없는 상태 아니에요. 포화상태가 돼서 터질 지경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여성근로자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결국 이것이 도에서 지정돼서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꼭 행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주최자 선정에 있어서 여성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선정에 있어서 시의 자율권은 아무 것도 없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했다해서 실정을 무시한 채 수긍하고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자생단체 NGO단체 중에서 그래도 교육시설을 갖고 있는 시설이 YMCA,YWCA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장암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관으로서 아직도 교육실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3층에 교육실을 이번에 별도로 지정해서 운영하기로 했고, 타NGO에서 교육실이 있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정했다고 보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가 지원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했는데 어느 도에서 했던 시에서 했던 기관이 의정부에 있음으로해서 의정부시 여성들이 보는 혜택이기 때문에 의정부시에 해준다는 것은 2천만원이라도 보조해 준다는 것은 의정부 여성복지를 위해서 근로자를 위해서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혜택이 아니고 물론 좋은 아이템인데 우리 시비가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에요.

282쪽에 보면 시설아동 체육대회 출전비 보조가 있는데 두 개 시설이 어디를 말하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이삭의 집과 일시보호소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일시보호소가 없었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있었습니다. 아동일시보호소 시장님 관사에 있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285쪽에 어린이날 기념 어울마당 운영이 있어요 3개소가 무슨 뜻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3개소를 잘못 집어넣어서 나름대로 삭제했는데 3개소가 아니라 450만원의 예산을 집어 넣은 거지 3개소는 아닙니다.

김경호 위원 우리 시에서 어린이날 행사에 쓸 수 있는 예산이 450만원이에요. 그런데 아까 질문했던 여성경진대회 몇 명 참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행사조차도 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300만원을 150만원 증액했는데 왜 그런 행사에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이런 어린이날 행사에는 왜 이렇게 의정부시가 짜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어린이날 행사는 95년도 96년도까지는 크게 행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를 동원한다는 동원에서 제외하라는 게 있어 가지고 어린이날 행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뮤지컬 공연만 무료로 해준바 있었는데 전년도부터 시로 어린이날 행사를 해보자해서 뮤지컬 공연을 공연비를 가지고 시에서 처음 운영했습니다.

많은 호응이 있었고요. 지난해에 새교육공동체 참교육어린이날 행사를 위한 시민들의 모임에 있어서 성황리에 어린이날 행사를 한 관계로 어린이날이 부활됐습니다. 참 뜻 깊은 거였고요 너무 작은 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번부터 확대해 나가자는 뜻으로 조금조금 커져 나가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작년에 교육시민단체에서 주관해서 어린이날 행사를 했어요. 그 행사가 어린이들을 동원한 행사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많은 어린이들이 왔잖아요. 우리 어린이들이 어린이날에 서울대공원 롯데월드 이런 쪽이 아니라면 다 집안에 쳐박혀 있는 겁니다. 결국 어린이들을 스스로 불러내게 만들 수 있는 것 이것은 의정부시에서 통합적 어린이날을 운영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뜻깊은 일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의정부시에 어린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성기예경진대회에 몇 명 참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예산을 450만원 150만원 증액해서 이것밖에 편성하지 않는다는 현실이 안타까운 거에요.

어린이들은 유권자가 아니라서 예산을 덜 투자합니까, 결국 앞으로 유권자가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투자를 해야죠. 어린이날 행사에 앞으로는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이 행사가 멋지게 치뤄져서 어린이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더라도 의정부시에서도 정말 재미있는 하루가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감사합니다.

김경호 위원 일반보상금인데 부모동화구연경진대회로 300만원이 세워졌는데 새로운 항목인데 이거는 뭐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가족이 핵가족화해서 옛날에 할아버지나 할머니한테 듣던 동화구연을 듣지못하게 됐습니다. 또 부모가 바쁨으로 인해서 아이들과의 대화가 단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고자 어려서부터 부모가 부모로부터 동화를 듣는 분위기를 조성코자 부모에게 동화구연대회를 펼쳐서 그런 기회를 가져보자는 뜻으로 세웠습니다.

김경호 위원 청소년위원회에 관련된 예산이 대단히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인원이 몇 명이냐, 20명이다 15명이다 150명이다 200명이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예산 올라온 법적 근거가 없어요.

아까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돼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법률이 한 두개입니까 수천개입니다. 그 법에 근거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의정부시의회를 통과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옳지 못한 거에요.

왜 조례를 통과해야 되느냐, 조례에 인원수가 명시되기 때문이에요. 바로 청소년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 구성에 관한 것을 조례로서 정하고 바로 그런 것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중요한 게 조례를 통과하지 못한 거에요.

그런데 청소년위원회와 관련된 조례는 우리 의회에서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에 근거해서 예산을 올리셨다는 거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실지로 타시설이라든지 보육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모두가 조례에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위법에 있는 근거로 올릴 수 있는 사항이지 꼭 조례로만 할 수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물론 그렇죠. 상위법이 있으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항은 눈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조례를 올렸을 때 부결시켰는데 그리고 그 구성문제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부결시킨 거에요.

200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구성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옳겠다라고 했을 때 인원에 맞쳐서 인원이 올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동별 10명이다 그러면 130명 아닙니까. 이래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지, 의회가 분명한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부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200명이라는 숫자가 올라올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부탁드리는데요. 사실 200명 100명 말씀이 옳습니다. 숫자를 정해서 올리는 게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100명이 되든 200명이 되든 조례는 필요에 의해서 의원님들도 다음달 경 해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활동할 것이고 조속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정산이야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자꾸 나와서 질문하기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도위원 연수해서 25,000원 200명 2일해서 1천만원이 나왔는데 작년 예산을 들춰보니까 연수교육비는 1인당 1만원씩 했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도위원들이 높으신 분들입니까 25,000원으로 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연수비는 도연수때 가고 하는 사항이지 연수비자체는 도에서 다 대고 여기서 거기 가는 보상차원밖에 안됩니다.

김경호 위원 다 민간이전이에요. 그 바로 밑에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이 있는데 국비로 108만 2천원, 도비로 108만 2천원, 시비는 0 이렇게 돼있는데 지난번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를 드렸고 노력을 하시겠다는 답변을 얻어냈어요. 국비와 도비가 내려오는데 시비 안내는 예산 있습니까?

국비와 도비가 내려오는데 시비예산을 더 세우려고 노력하셨지 시비 안 세우려고 노력하신 적 있으세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걸 설명하실 때 국도비 내시 됐다 그래서 시비는 50% 올려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는 유독 시비가 꽝이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학교비인정 정규학교 지원에 있어서 시 부담지시없이 내려온 사항이고요. 또 여기에서 더 보태질 수 있다면 청소년기금이 중간에 내려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육성기금에서 내려오는 사항으로 별도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를 안 세워도 됩니다.

김경호 위원 별도보조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검정고시라든가 이런걸 준비할 수 있는 학생 주부들이 공부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 중에도 검정고시 출신이 몇 분 되시더라고요. 그야말로 그분들 인간승리 아니겠습니까. 그 분들을 위해서 도와주자는 취지에요. 그리고 열심히 가르치고 있고 그 분들 나름대로 자원봉사 성격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청소년공부방처럼 그것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보수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보수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 돈과 시간과 정력을 투입해서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시에서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보조가 도움을 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시비는 꽝이냐는 말이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여기 시비가 없다고해서 그러시는데 저희가 예산에 나타나지 않는 육성기금 받는 돈이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에도 200만원을 추가지원을 했습니다. 육성기금에 오는 사항으로 다른 기금으로 오는 사항으로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추가예산을 신청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청소년상담실 운영이 있습니다. 도비 2,500만원, 시비 3,750만원인데 이것도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내시가 그렇게 돼서 시비가 된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2,500만원 2,500만원인데 그때는 내시가 달랐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부담지시율이 50 : 50인데 금년에는 40 : 60으로 부담지시가 변경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왜 그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이 내용을 말씀 드리면 학교에서 정학 맞고 퇴학 맞기 전에 구제하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줄 벌을 여기 와서 교육을 받음으로서 그것을 치유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지시가 있으면서 부담비율이 돼 가지고 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은 보호관찰소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보호관찰소는 범죄 경찰서에서 위탁되는 검찰에서 위탁되는 사항이고, 이거는 학교에서 말썽 피는 아이들의 위탁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사업비가 뭐 하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금년도 한 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상담비 집단상담 부모교육 상담원교육 보호관찰 햇살교실 그런 금년에 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 사항 때문에 예산이 증액돼야 되겠느냐고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런 건 하던 사항이고요 학교에서 정학처분 받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보호관찰이라는 것이 과장께서 말씀하신 게 보호관찰 아닙니까. 보호관찰소에서 하는 것은 법을 위반한 사람들 청소년들을 하는 것이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학교규칙을 위반해서 한 사항들 그건 보호관찰이 아닙니다. 학교의 위탁교육입니다.

김경호 위원 위탁교육인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게 보호관찰이라는 거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사업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도 했단 말이에요. 작년 사업계획서를 읽으신 거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한 거를 읽은 건데요. 2001년도 계획에는 학교규칙까지 포함하는 거고 금년에는 보호관찰만 한 거고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281쪽 민간위탁금 여성지도자 연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금년도도 실시한 사항입니다마는 여성단체 12개 단체에서 갔습니다. 임원진들이 1박2일 가평 한바다연수원에 가서 연수한 건데 교수님들을 모시고 얘기를 듣고 여성단체가 해야 할 일들과 여성단체의 행정력을 기르는 일 등을 연수받는 기회를 갖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12개 단체라고 하셨는데 한 단체에 몇 명이 갔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3-4명씩해서 49명이 갔습니다.

최진수 위원 2000년도 예산에는 한 개단체 100만원해서 5개단체로 돼 있는데 12개 단체가 갔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마는 신청하는 단체를 다 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모든 것이 계획이고 수립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산이 수반될 때는 그런 것에 대한 정확도가 있어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요.

282쪽 김경호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인데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시설아동체육대회 출전보조비 2개 시설인데 한 개시설에 150만원씩 주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그런데 1개 시설에 150만원인데 이번에 숫자의 비율로 줬어요. 왜냐하면 체육복도 사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삭의집에 많이 줬죠.

최진수 위원 제가 그걸 지적하려는 겁니다. 의정부에 아동복지시설이 두군데인데 인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이삭의집은 정원이 90명인데 87명이 있고 일시보호소는 40명이 다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82명이고 27명으로 올라와 있어요. 예산을 책정할 때도 인원수에 비례해서 주라는 겁니다. 적은데 예산을 많이 줄 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한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유아복지부분에서 민간이전에 유승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공립시설 소방안전시설설치가 2개만을 한다고 했는데 소방안전시설 설치가 언제까지 의무규정인가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법적으로는 꼭 해야 된다고 돼있으면서도 법 생기면서부터 의무기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돼 있는 시설이 기준이 달라진 거죠. 옛날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있는 거로 본다. 비상계단이 두가지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했다가 화재가 남으로 해서 신속한 대피가 필요하겠다해서 생각의 개념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실시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소방안전시설이 미끄럼틀 말고 뭐가 있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구조대가 있고 미끄럼틀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민간보육시설이 2000년 중에 사업비를 50% 보조해서 구조대를 설치했는데 구조대를 설치한 곳이 미끄럼틀을 설치하고 싶었다면 그때도 50%를 지원할 수 있었던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했습니다. 실지로 2개소는 미끄럼틀을 해서 60만원씩 보조해 줬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답변 중에 보면 5개조 중에 2개소만 예산을 계상한 것은 타 민간시설에 비난이 있을까봐 그랬다라고 하셨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희가 5개를 다 요청했는데 예산계에서 3개를 짤랐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짤랐다고 대답하기가 그렇더라고요.

○위원장 유재복 공립보육시설이 어디는 안전하고 어디는 위험하고 해 가지고 특히 5개 중에 2개소면 우선적으로 대상이 된데와 되지 않은데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정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이번에 두 개가 개설됐다 하더라도 조기에 3개소가 다같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합자원봉사센터의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올라와 있는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80일 140일 두명 쓴다는 게 한사람 쓰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280일 이외에 다른 때는 놀고있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365일 다 해야 되고 280일밖에 세울 수 없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됐고, 의정부시자원봉사지원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법인에 위탁할 계획이기 때문에 280일을 다 쓰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민간위탁으로 이전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에 대한 조례가 타부분에 있어서도 보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어놓지 않음으로 해서 사업시행에 여러 가지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사회복지과장 김호득입니다.

사회복지과 2001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공설묘지관리원이 기본급이 28,090원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노숙자관리원은 노숙자숙소에 일용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기본급은 20,54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노숙자숙소 세탁 및 소모품구입등 71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운영수당으로 120만원, 노숙자숙소의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기사용료, 난방비, 상하수도 사용료로 748만 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공통운영경비로 178만 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운영경비로 일반수용비로 4가지 항목에 1,56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업무추진으로 국내여비는 직원 15명에 대해서 1,26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서민보호 및 사회복지사업 추진에 1천만원, 시책사업추진에 800만원, 당면사업 및 대민행정 500만원, 사회복지시책추진 200만원, 현충일행사 기념품구입100만원, 노인의날 행사 기념품구입 70만원, 장애인의날 기념품 구입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40만원을 공통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묘지 정비인부임은 80만 5천원, 현충탑 및 김풍익전적비 정비에 10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행여사망자 화장비에 500만원, 행여자급식 300만원, 행여자귀향여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여환자 진료비에 3천만원, 저소득소외계층 특별지원에 3천만원, 보훈회관 위문에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시설수용자 명절위문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는 어버이날 행사에 420만원, 노인의날 행사는 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일행사 유족중식에 250만원, 장애인체육대회 참가경비는 식비 등을 비롯해서 총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개최되는 장애인의날 행사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어버이날 수상자 15명에 대한 시상품 49만 5천원, 노인의날 수상자시상품 49만 5천원, 영모장려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 상이군경회를 비롯한 4개단체에 각각 1천만원씩 계상하고 노인회지회 정액보조금 1천만원, 무료급식소지원 1천만원, 경로당보수비 3천만원, 장애아동 현장학습체험 250만원, 의정부1동 경로당 주방기구구입 500만원, 경로당 운영비 자체로 세운 운영비에 5,78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자녀교육비는 국비를 포함해서 2,175만 4천원,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에 480만 6천원,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 8,640만원, 독립유공자진료비 549만 5천원, 장애수당 3억 695만 6천원, 장애인의료비 4,793만 4천원, 장애인 등록진단비에 1,22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연금으로 9억 2,379만원, 노인교통비로 23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자 인건비로 847만 2천원, 유급가정 도우미 교육에 75만원, 유급가정 도우미 배치에 3,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4,650만원, 경로식당 운영에 3,429만 2천원, 노인일거리마련사업에 480만원,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3,042만 6천원,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6,600만원, 경로당 운영난방비 도비지원사업으로 5,460만원, 노인 및 재가복지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420만원, 노인보건복지연계서비스 운영비 9,800만원, 효행가족캠프 500만원,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 500만원, 경로당운영난방비에 국비를 포함한 지원비 7,313만 2천원, 노인건강진단에 116만 6천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1억 1,467만 2천원,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2천만원, 노인복지시설 급여에 5,14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장암사회복지관 운영에 1억 3,527만원, 장암사회복지관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780만원, 사회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에 4,412만 3천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 3,908만 8천원,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복지수당으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노인양로시설 개보수 나눔의샘에 6천만원, 노인공동작업장 설치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전산교육장 운영에 강사식대 및 교통비 등으로 1,380만원을 계상했고, 수화교실 및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신축비로 토지매입비와 설계비를 합쳐서 18억 6,564만 8천원을 계상했고, 의정부1동 경로당 토지매입비에 2천만원, 안말경로당 토지매입비 1억 4천만원, 현충탑 간판보수에 95만 4천원, 김풍익전적비 간판보수 324만 8천원, 전적비 보수 기단보수공사에 1,471만 1천원, 지체장애인 재활작업장 확충에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에 보일러실 관리원 인건비등으로 2,99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는 난방용 보일러비 등을 포함해서 80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암사회복지관 편의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으로 350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충탑 간이화장실 교체로 자연발효식에 990만원, 시립묘지 간이화장실 교체에 400만원, 노숙자숙소 세탁기교체구입에 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적립금으로 장애인 복지기금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15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 개최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공근로자활사업에 3억 8,375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위해서 91억 2,106만 1천원, 기초생활 조건부수급자 지원으로 1억 3,123만 8천원, 기초생활교육 급여로 9억 3,806만 2천원, 기초생활 주거급여지원으로 13억 9,990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료보호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의료보호기금 이자수입에 16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700만원, 의료보호대불금수입 100만원, 의료보호대불금 과년도분 수입으로 1,48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의료보호진료비로 61억 5,091만 4천원, 의료보호대불금으로 63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의료보호진료비 10억 7,641만원, 의료보호대불금으로 111만 6천원, 의료보호사업 행정비로 1,11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의료보호 관계서식 유인에 500만 8천원,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수당에 50만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사항 확인여비에 560만원, 의료보호진료비에 72억 2,732만 4천원, 의료보호대불금으로 74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으로 생활안정자금 이자수입에 324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이자수입에 157만 5천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5천만원 계상했고, 생활안정융자금회수수입에 6,479만 9천원,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회수수입에 5,250만원,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에 7,88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고지서출력 복사용지구입으로 100만원, 고지서 및 독촉장발송 우표구입에 140만 4천원, 운영프로그램 구입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생활안정융자금 체납자징수 독려로 360만원, 민간융자금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융자금으로 4억 4,29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2001년도 일반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259쪽 현충일행사가 2000년보다 예산이 증가된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간판정비라든가 의자임대 그런 비용들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유승열 위원 2000년에는 중식 같은 것이 예산이 없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중식비는 별도로 보상금목으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예년에도 있던 사항입니다.

유승열 위원 보훈의달 위문이 2000년에는 310명인데 1년 사이에 140명이 증가된 이유는 뭐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2000년도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마는 2000년 6월에 조사를 해보니까 418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되면 증가율 감안해서 450명으로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18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유승열 위원 노인회지회 정액보조가 1천만원인데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800만원인데 천만원으로 계상된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금년까지는 800만원으로 돼있는데 2001년도부터 1천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변경된 게 포함이 안돼서 그런가 봅니다. 1천만원으로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유승열 위원 우리한테 준 책자에는 800만원으로 돼있는데 변경됐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예.

유승열 위원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140개소인데 경로당운영난방비가 2개가 있는데 왜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266쪽에 있는 거는 기존에 경로당 난방비를 운영비를 월 64,000원씩 주는데 그 중에서 266쪽에 있는 운영난방비는 도비지원이 되는 건데 도비를 포함해서 2만원을 주고, 267쪽에 있는 경로당운영난방비에서는 국비를 포함해서 44,000원을 줍니다. 그래서 재원별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같은 경로당 난방운영비가 부기가 두 가지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의정부1동경로당 토지매입 2천만원인데 2000년예산에 1억 7천 가지고 증축개축을 했는데 왜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지금현재 건물공사중에 있습니다. 그 부지 내에 재경부소유 땅 11.4평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11.4평의 재경부소유 땅을 매입하는 비용으로 계상한 겁니다.

최진수 위원 263쪽 경로당보수비로 3천만원인데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관내 등록된 경로당이 135개소가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수시로 보수요인이 생겼을 때 보수해 주기 위해서 풀보수비조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당초예산에 3천만원을 계상하고 추경에 2천만원을 확보해서 금년에도 5천만원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최진수 위원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경로당이 많다 보니까 보수에 대한 건의가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풀보수비로 세워놓은 금액입니다.

최진수 위원 269쪽 장애인복지회관 신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과연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이 송산동에 짓는데 타당한 것이냐 지적을 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장애인복지회관 신축을 위해서 시일원에 적정한 부지를 곳곳에 물색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시여건상 시내쪽으로 포화가 돼있고 시 외곽지역은 자연녹지에 그린벨트로 포함돼 있어서 회관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끝에 송산택지개발지구내에 지정을 할 때 사회복지시설로 부지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로 활용해서 복지회관을 지으려고 구상을 했고 부지매입비로 17억 6,936만 5천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최진수 위원 만약에 여기에 지었을 때 이용빈도가 많을 거로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현재 시에 등록된 장애인이 전체 인구 1.6%정도되는 5,700명됩니다. 실제 등록 안한분까지 따지면 8-9천명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이 시내 각동에 산재돼 있고 특히 장암동을 비롯해서 이쪽에 많이 계신데요 최대한 그분들에게 가까운 쪽으로 지정을 했고, 어차피 외곽에 한다고 치면 어느 쪽에 가든 간에 상대편 쪽으로는 치우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그 부지가 적정한 거 같고 앞으로 등록장애인 숫자에 비추어 보면 많은 이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장애인복지회관이 신설됐을 때 하루 이용은 몇 명으로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것까지 추산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연건평 800평 규모로 짓는데 복합적인 시설을 넣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인원을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렵고요 비교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장암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이용객을 비교한다면 하루에 200-300명은 이용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최진수 위원 제가 왜 명수를 대략적으로 보느냐하면 장애인을 송산동에 지었을 때는 토지가 없어서 그쪽에 하신다고 했지만 장애인은 몸이 부자유스러운 사람입니다. 그 분들이 버스로 이동한다고해도 버스 한 대를 가지고 몇 대를 구입할지 모르겠지만 예산에 수반돼야 되겠지만 버스 한 대에 40명 타봐야 그 분들 이동해 오고 하는데도 2시간 이상 걸릴 겁니다. 그랬을 때 이용자가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우선 위치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회관이 의정부 지형여건상 시내중심지에 위치하면 어디서 오든 간에 가장 중심지이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시내 중심지에 장애인회관을 건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송산동이 아니더라도 호원동이 됐든 녹양동이 됐든 자금동이 됐든 중심을 벗어난 지역에 한다면 어느 쪽에 위치하거나 그런 지적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 부지에 유치를 하면서 보완적으로 말씀하신 이동수단 체계를 내실 있게 갖추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복지회관은 앞으로도 1개 가지고 도저히 안되겠죠. 의정부시에 5천명 정도가 된다니까,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인구가 많은데 장애인이 많이 있는 동에 설치해 달라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설령 짓는다 하더라도 장애인복지회관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시인구 36만에 견주어볼 때 아직까지 종합적인 장애인복지회관이 없는 것도 아쉽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후천적인 요인에 대해서 장애인 되는 분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장차 가능하다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곳이 동쪽이라면 향후 서쪽으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266쪽에 노인일거리마련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예년에 없던 신규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되는데 우선은 노인분들의 사회봉사활동 조를 편성해 가지고 2인1조로 여러 개 조를 편성해서 현재 노인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연계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일거리라고 표현은 됐습니다만 사회봉사활동 일거리를 마련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곧 마련하려고 합니다.

김광규 위원 271쪽에 현충탑 간이화장실 교체라고 하는데 화장실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게 96년도에 설치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동식 간이화장실이다 보니까 발판부분도 굉장히 약하고 위태롭습니다. 그리고 매년 여름만 되면 지붕이 조립식이 돼 가지고 바람에 날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에 의한 자연발효식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평상시에도 일반주민이 많이 드나드는데 간이화장실 보다도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화장실 계획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영구적인 화장실은 생각을 안 했는데 이용객들이 연중 상시 다수가 이용하는 그런 곳이 아니고 주로 6월에 호국보훈의달에 많이 오시고 수시로 간간히 몇 명씩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구적인 화장실로 해놓게 되면 운영 관리상에 비효율적인 면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돼서 우선 이렇게 하고 장차 납골공원을 만든다든가 하면 연계해서 영구화장실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김광규 위원 민간위탁금으로 자활후견기관 장암복지관에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거 같은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장암복지관에 의뢰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우선은 자활후견기관은 지난 8월에 보건복지부에서 후견기관으로 장암사회복지관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는 일은 저희가 의뢰하는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사업 계획과 거기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을 시와 협의해서 하는 사업 두 가지로 합해서 운영이 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온 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가 의뢰한 63명에 대해서 상담 및 배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교육을 시킨다던가 부업단에 참여를 시킨다던가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향후 이 예산이 좀더 많은 예산이 세워져서 할 계획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이거는 기존에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인건비로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1억5천만원씩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후견기관은 2001년 기준으로 기존에 후견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1억 5천만원으로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기준을 변경해서 시달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광규 위원 자체적으로 늘릴 수는 없구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 부분 외에 나중에 생활보장기금이 확보가 된다면 기금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269쪽에 전적비 보수공사 기단이 있는데 보수가 어떤 상태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지난 1988년도인가 건립이 됐습니다. 김풍익전적 관련 포병부대하고 관계자들이 성금을 모아서 건립이 된 전적비인데 시공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가 보니까 기단부분에 침하현상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단부분하고 틈실하고 사이에 틈새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하 되는 원인에 대한 보수와 벌어지는 틈새에 대한 실리콘 등의 보수를 하기 위해서 보수를 전문으로하는 사람한테 의뢰를 했는데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될거 같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당초에 기단조성비는 얼마나 소요됐는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이거는 시비로 한게 아니고 그 당시에 김풍익중령 추모회에서 기금을 모아 가지고 건립을 해서 시에 관리 위탁한 내용입니다.

이창희 위원 간격이 얼마나 벌어졌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로 벌어지고 있고요. 지난 현충일 행사때 김풍익중령 추모사업회 관계자들이 왔었는데 그걸 보고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보수하는데 협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건의를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 보수를 할까 합니다.

이창희 위원 보수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어떤 공법으로 하겠다는 알고 계신가?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구체적인 것은 모르고 별도로 설계를 의뢰해야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이런 분야의 종사업자한테 의뢰를 해서 사업비를 산출해 봤습니다.

이창희 위원 최진수 위원께서 송산에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대지구입비인데 800평이 넘는데 어떻게 건물연면적이 800명이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3층으로 짓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복지회관을 3층으로 지으면 이용자들이 불편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때문에요.

이창희 위원 신축부지는 택지개발하는데로.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송산택지개발지구 송현고등학교 정문 앞쪽에 있는 부지인데 당초에 송산지구 개발할 당시부터 토지용도가 사회복지시설 용지로 지정이 돼서 개발이 됐습니다.

이창희 위원 매입단가가 감정평가해서 나온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토지공사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네 조성원가인 219만 3천원을 얘기하는데 지난 연초부터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공익목적에 의한 용도고 부지가 모양이 안 좋으니까 금액을 낮춰달라 최고 25% 정도를 깎아달라고 제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쪽에서 회답은 없습니다마는 최대한 가격을 낮춰 가지고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김경호 위원 보훈의달 위문에서 1,350만원이 편성돼 있네요. 작년 예산보다 꽤 늘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작년에는 930만원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상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대상자는 상이군경 중에서 1,2급 중상위자하고 고령상이유공자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6월에 보훈지청에서 명단통보를 받았는데 418명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인원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450명으로 요구를 했고, 당초에 930만원 예산을 가지고 300여명에 대해서 1인당 3만원씩 지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명단을 받아 보니까 418명의 명단이 통보돼서 2만원씩밖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만원씩 드리는 거하고 늘어난 인원 계산하니까 금년보다 420만원 정도 증액이 되게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결국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유급가정도우미가 나오는데 이건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우리 일반 시민가정 주부 중에서 희망하는 분을 선발해서 소정의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분들이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가사를 도와준다든지 여러 가지 일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하루에 4시간씩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빨래도 해주고 심부름도 해주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현재 유급가정 도우미 네분이 독거노인 거동불편 독거노인 18명을 지정 받아 가지고 그분들 댁을 방문하면서 가사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노인보건복지 연계서비스 운영비라고 돼있는데 이건 뭐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이것은 금년도부터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의정부시와 수원시 두군데서 하고 있는데 보건과 복지가 개별적으로 대상자한테 서비스가 제공되다 보니까 중복된다든지 단절된다든지 하는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코자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도 2차년도 시범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7,500만원의 사업비로 의정부의료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9,800만원의 사업비로 운영할 계획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결국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던 유급가정도우미라는거 노인복지 보건복지연계서비스라는 것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방문보건이라는 거하고 과장께서 말씀하신 중복되지 않게 하려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시스템화 돼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장차는 그렇게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경호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만이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래서 그런 뜻에서 내년도까지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평가를 해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볼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장암사회복지회관 운영으로 1억 3,500만원이 편성됐는데 국비는 200만원이 늘었네요. 그런데 시비는 3,300만원이 늘었네요. 이게 어떻게 된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국비지원사업인데 지원부담이 보통 20 대 80으로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되는 건데 매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 복지관 등급에 따라서 사업비를 내시를 합니다. 거기에 맞쳐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장암복지관은 나등급으로 돼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200만원이 올랐으면 800만원이 증액돼야 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비율적인 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확인하나마나 200만원대 3,300만원은 생각해볼 여지가 없네요. 15대 1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이거는 보조사업 내시에 의해서 부담지시에 의해서 한 금액인데요.

김경호 위원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종사자복지수당이 새로 생겼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정책적으로 새로 생긴 사항인데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 근무연수에 따라서 5년 이상 근무한자는 복지수당을 10만원을 주고 5년 이하 근무한 사람은 5만원씩 주는 처우개선 일환으로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수당제도입니다.

김경호 위원 10만원이라는 것이 월 1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예.

김경호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는 몇 명인데 780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총 17명입니다. 거기서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은 별도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17명이 재가복지센터도 운영하고 자활후견기관도 운영하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자활후견기관은 별도고 17명의 인원이 장암사회복지관하고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하는 요원이 17명입니다.

김경호 위원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있는데 여기도 480만원인데 몇 명이 근무하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5명입니다.

김경호 위원 이러한 수당을 주는 지침이 특별한 법적 근거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지원사업비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는 부담지시만 내려옵니다. 인원기준은 도나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의해서 내려줍니다. 종사자 숫자를 감안해서 내려주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만약에 그러한 취지라면 장암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말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지금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인가시설로 이삭의집이라든가 북부아동일시보호소 영아원 이런데가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곳도 전부다 내시가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거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경호 위원 보건복지부 소관이면 다 내려올 거 아닙니까?

과 소관은 아니더라도 여성복지나 사회복지나 전부 보건복지부소관 아닙니까, 그런데 여성복지에는 내려와있지 않죠. 국도비 내시를 보면 없어요. 어떤 지침인지 복지수당을 제공하는 시설에 대한 지침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보내주시고요.

수화교실 및 수화통역센터 운영이 새로 생긴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이거는 농아인협회에서 요청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농아인협회 회원 80명에 대해서 수화교실을 운영하고 그 분들이 수화를 통한 컴퓨터 교육이라든가 그런걸 포괄적으로 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죠. 사항별 설명서를 보더라도 농아복지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수화통역센터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이것은 농아인들이 수화통역사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통역사를 쓸 때 인건비도 포함이 돼있고요.

김경호 위원 여기는 인건비를 줄 수 있겠어요. 여기는 민간이전이라해서 수화교실 및 수화통역센터 운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통역센터 운영이라는 것이 수화통역을 해주는 분들을 행사때 불러서 활용을 하고 그 분들한테 거마비조로 주는 비용도 센터운영에 포함됩니다.

김경호 위원 수화통역을 어느 때 하게 만들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관련행사때 많이 합니다. 농아복지회 창립행사라든가 장애인의날 행사 그럴 때 많이 합니다.

김경호 위원 1년에 몇번정도 해요?

제가 여태까지 그런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해봤지만 거의 수화하는걸 보지 못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수화통역 행사는 개개행사가 있을 때마다 통역이 나와서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한 경우도 있고 서울에서 통역사를 불러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난번에 시민의날 행사때 한번 하는걸 봤어요. 그거 이외에는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가 한게 4월 장애인의날 행사때도 있었고 농아인협회장 이취임행사때도 각계 인사를 초청해서 할 때도 있었고 다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서류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안서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회관 관리운영 문제인데 목욕탕 보일러를 보게 되면 작년예산을 보면 106만 6천원이었는데 올해는 408만 9천원이네요. 대단히 많이 뛰었는데 기름값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우선 보훈회관 관리운영에 2000년에는 총 2,317만 3천원을 운영비로 지원했습니다. 2001년도는 2,996만 5천원 680만원 정도 증액이 돼있는데 예산안 편성할 당시에 기름 가격이라든가 감안을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산출근거가 2000년도 예산하고는 사뭇 다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방용 보일러는 20만원정도밖에 오르지 않았는데 목욕탕보일러는 4배가 뛰었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지난해 말에 3천만원을 들여서 목욕탕을 새로 보수해 주고 나서 그 이후에 아무래도 종전보다 많이 쓰게 되니까 추이를 감안해서 산출이 된거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목욕탕 보일러를 3천만원 들여서 공사했는데 그러면 목욕탕 노후화된거를 새거로 만들어준건데 기름이 덜 들어가야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사용횟수가 더 늘어나서.

김경호 위원 여태까지 보훈회관 다니시는 분 그 분들이 다 다니지 그 분들이 하루에 한번 목욕하던걸 두 번씩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이거는 별도로 규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김경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수화교실 및 통역센터 운영이 농아인협회에서 그 동안에는 전 농아복지회 회장의 아들이 총무를 보면서 이 분이 수화통역을 했는데 그 분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나요, 아니면 수화통역사의 자격을 갖춘 분을 사용한다면 그 분에게 지급되는 거겠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총무로 있던 권영호씨가 그 동안에는 농아협회 일을 본업을 제쳐두고 맡아서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생업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앞으로는 전념해서 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활용 못할 경우에 외부에 인사를 초청할 필요도 있고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체장애인 재활작업장 확충등 지체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작업장 부분에 대한 예산들이 지원되고 있는데 농아복지회에 자활작업장을 만드는데 예산이 지원됐었고 그 동안에 보면 농아복지회에서 가로등 보수라든가 관련자활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예산지원됐던 부분에 대한 운영상태하고 나중에 말씀드린 가로등보수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금년에는 농아복지공장 운영보조금으로 400만원을 지원한바 있고 작년에는 청소대행 작업장 운영보조로 3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 분들이 당초에는 의욕 있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마는 사회 여건상 맞지가 않아서 사업이 소기의 성과는 거두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자활작업장 부분도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시에서 자활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예산지원밖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 외에도 자활공장을 개소할 때 드는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융자알선에 대한 행정적인 협조도 많이 해줬고, 그 분들이 생산한 팬시용품이나 이런걸 구입해서 판매도 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금 제가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이 생각하시겠습니다마는 장애인이라는 부분이 주로 지체부문에 대한 장애 쪽으로 예산 지원되는 부분이 많은 거 같습니다. 특히 말 못하는 농아복지회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지원해 놓고 지원한 자활작업장들에 대한 개소식을 할 때는 다들 가 가지고 대단한 지원이나 하는 것처럼 대단한 지원을 할 것처럼 모양을 떨면서도 결국에 가서는 자활작업의 실태가 제대로 가고있지 못한데도 그 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쭉 보니까 아직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장기금에 대한 확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내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이 전혀 계상이 돼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한 시의 계획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생활보장기금 관계는 저희가 조성을 하게 되면 개략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되겠습니다마는 많은 비용이 들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통 10억단위 20억 단위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조례 설치라든가 실무적인 준비를 하기에는 현재까지는 시간이 촉박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1월부터 조례제정이라든가 구상을 해왔는데 시기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저희가 몇억 이상이 되는 사업비를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

내년 1월말까지 생활보장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수립을 해서 저희 쪽의 구상은 1회추경부터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빨리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자활후원기관에 대한 지원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준비가 속히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환경보호과장 윤석규입니다.

2001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103억 6,12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세외수입이 42억 1,525만 9천원 국비보조 55억 4,050만원, 도비가 6억 548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35억 5천만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이 3천만원, 기타수수료로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 1억 7,200만원, 쓰레기적환장 폐기물처리비 2억 8,500만원, 기타징수교부금수입으로 환경개선부담금하고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1억 5,100만원이 되겠고, 과태료수입으로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오분법위반과태료가 2,13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1,500만원, 재활용선별원 및 적환장 공중화장실 관리원 인건비 3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환경보전 홍보물제작,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소모품구입등으로 1,550만원,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등은 매회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작년까지는 환경보전 자문회의 참석하는 분들한테 예산이 없어서 수당을 못 드렸는데 5만원씩해서 새로 삽입이 됐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인부임은 금년에도 있었는데 내년에 두 번째 세우는 건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시설조사를 해야 됩니다. 전에 동기능이 있을 때는 동에서 조사를 했는데 동기능이 전환돼서 저희과에서 직접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일용인부임을 학생들을 고용해서 시설조사를 직접 하게 됩니다. 상하반기 2회 쓰게 되는 금액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2000년도에 처음 시행됐는데 자연보호어린이 봉사대 활동지원으로 호암과 경의초등학교 어린이들 자연보호 활동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환경보전공모사업 지원이 2,400만원, 지방의제 21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7,3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의제팀에서 저희가 의견을 물어봤을 때 1억 5,600을 요구했는데 1억을 계상한 것은 그 동안 타시군에 예를 봐서 수원도 1차년도에 7천만원, 부천도 8천만원밖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도 사업을 훌륭히 수행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비례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새로운 사업인데요 대기오영측정소를 한군데 설치하고 수치를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해서 3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천연가스버스 구입비는 대당 2,500만원씩 국도비를 지원해 주도록 돼 있어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을 하다 보니까 카메라가 모자라는데 일반 카메라 가지고는 인화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 그걸 절약하기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려고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가 그 동안 쓰면서 파손된거 또는 필요로 하는 곳에 배분하기 위해서 30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변 재떨이겸용 쓰레기통 구입 40개해서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용이 5억2천만원, 음식물용이 2,700만원, 공공용이 3,700만원, 사업자용 폐기물규격봉투 930만원, 대형폐기물스티커제작 360만원, 정화조청소 안내문발송이나 재활용품 마대구입은 해마다 있는 것을 전년도 비율에 의해서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도 예년에 비례해서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 자원회수시설 공동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은 공대위를 할 경우에도 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식사비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임차료는 적환장 부지내 사유지 땅을 빌려쓰는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연료비 쓰레기적환장 소형소각로 유류대로 1,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는 재활용선별장에서 운영하는 시설하고 장비수리비등 유지비가 되겠고, 차량유류대하고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쓰레기처리대책추진에 100만원, 자원회수시설건설추진에 250만원입니다. 소각장 건설을 하면서 업무추진비로 계상한 겁니다.

재료비는 적환장 수도권매립지 운송차량에 대한 소독약품이나 탈취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및 주민복지시설 주민견학은 금년에도 인근 주민들한테 주민복지시설 2001년도에 지어야 되기 때문에 4회 견학하는 것으로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중에서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보상은 2001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건데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면서 예산이 없어서 전기료라든가 설치했던 집에 보상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를 구입해 가지고 카메라 설치한 집에 제공하려고 요 부분을 새로 계상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따른 주민지원은 3명이 매일 나와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민대책위원회 운영비 50만원씩 12개월을 세웠는데 이 부분은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주민들이 방문하거나 해도 차도 사비를 털어서 하는 형편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무실 운영비 겨울철 기름값이나 이런걸 보조해 주기 위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공사비는 소각장 건설에 따른 계속사업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재활용선별장 공사비도 적환장에 있는 묵은 쓰레기가 이달 중순경부터 반입이 될 예정입니다. 약 3만 톤인데 수도권매립지에서 받겠다고 정식으로 우리가 금년 초부터 수도권매립지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난달 말에 겨우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반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입이 돼서 부지가 조성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유지를 매입하고 재활용선별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된 부분입니다. 학술용역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용에 대한 원가산출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 10개년 종합계획수립용역비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10년에 한번씩 폐기물관리 종합계획을 세워서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69억인데 지역청소대행사업비, 수도권매립지 운송대행사업비, 가연성폐기물 소각처리비 이것은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없는 가연성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폐타이어 처리비등 청소와 관련해서 계상된 게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간이화장실 보수비 1천만원은 공중화장실로 큰거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청앞 2개소, 의정부2동 풍물거리에 있는데 시설보수비가 되겠고, 간이화장실 보수 및 도색은 솔라식 간이화장실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47억 3천만원은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이용부담금, 적환장 묵은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에 따라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함에 따라서 수수료 이용부담금을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920만원은 선별장에 대형폐기물이 많은데 사람이 들어서 나를 수가 없습니다. 폐트병 같은 거 압축기에 들어가서 꺼내면 100kg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게차를 구입해서 원활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적환장 관리실 컨테이너 구입은 적환장 입구에 계량대 있는데 집이 있는데 판자로 덮어서 해놔서 보기가 불결합니다. 그래서 헐어서 컨테이너로 대체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간이화장실 구입으로 800만원은 헬기장 옆에 공원에 간이화장실이 있는데 오래 돼 가지고 낡아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거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종량제봉투 및 스티커 판매대행사업비로 24억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전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자산취득비에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구입이 120만원인데 2000년도 예산으로 420개를 구입했는데 다 쓰고 없어서 그런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체할거 예비로 몇 개 남겨놓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깨지고 파손되고 그래서 교체용으로 40개정도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1년도 못돼서 깨집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리프트로 들어서 올리고 하는데 아무래도 훼손이 됩니다.

유승열 위원 음식물쓰레기 차에만 쓰는 게 아니죠. 공동주택에도 나가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유승열 위원 관리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300페이지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표지판 구입이라고 했는데 현재 몇 개소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약 570개소가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570개 중에 100개를 하면 다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신규로 들어오는데도 줘야 되고 과거에 있던 게 낡아서 보이지 않는데 교체하고 그런 겁니다.

유승열 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쓰레기적환장 시설장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적환장에는 압축기가 큰게 두 대가 있습니다. 또 소각시설이 한 대있습니다. 그리고 계량대가 하나가 있죠. 그런 부분에 고장이 났거나 했을 경우에 수리비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유승열 위원 간이소각시설은 뭐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들어가면서 좌측으로 소각로 집안에 있는 게 있죠. 그겁니다.

유승열 위원 그것도 고장이 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거기에다 재활용센터내 스티로플 감염기나 페트병 압축기 이런 것들이 기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리비입니다.

유승열 위원 자산취득비 적환장 관리실 컨테이너 구입이 800만원인데 규격이 어떻게 되는데 800만원이나 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사용하고 있는 게 소형이거든요. 들어가서 책상하나 놓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콘테이너가 있고 나무판자 주워서 지어놓은 상태입니다. 규격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공간까지 포함된 크기입니다.

유승열 위원 한 개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적환장 컨테이너구입이 있는데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4명하고 재활용센터 12명하고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매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매일 합니다.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이 분들 쉴 수 있는 공간까지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재활용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은 아니고 적환장에 4명이 교대근무를 하거든요.

김광규 위원 콘테이너가 800만원이라면 엄청나게 큰거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휴식공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거기에 책상 몇 개 놓을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 사람들이 야간에도 근무하기 때문에 취사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취사도구까지 갖출 수 있는 크기입니다.

김광규 위원 자원회수시설주민대책위 운영비라고 50만원씩 12개월을 계상했는데 과장께서 설명하시기를 그 분들의 접대비 기타 연료비 이런 거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방문합니까?

전기도 거기 있는 거 사용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전기는 거기 거를 사용합니다.

김광규 위원 이 분들이 지원해달라고 한 겁니까, 우리가 알아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 분들도 요구를 계속 해왔습니다. 금액은 얘기를 안 하지만 요구를 계속 해온 사항입니다.

김광규 위원 폐기물관련홍보물제작비로 1천만원이 제작됐는데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가 금년에도 내년도달력을 제작한게 있습니다. 환경달력이라고해서. 그래서 내년도에도 달력을 인쇄해서 배포해야 되겠고, 우리가 캠페인을 한다거나 할 경우에 홍보물 또는 청소행정과 관련된 책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광규 위원 금년에도 이거를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내년도 것을 만들었습니다.

김광규 위원 어떻게 만든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탁상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김광규 위원 어떻게 배포를 하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각 단체, 학교, 각 동으로 시민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게 홍보가 많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달력을 놓고 보면 내용 중에 쓰레기배출방법이라든가 배출요율이라든가 재활용마대 같은 것을 어떻게 구입해야 되나 이런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구들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각 가정에서 가지고 있으면 필요한때 보고서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김광규 위원 그거는 시민 전체에게 배포되는게 아니잖아요. 학교라든가 관공서 동에 가면 어디까지 배포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통반장 위주로 배포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통반장 위주로 배포한다는 건 홍보가 잘못된 거에요. 그 분들이 시민들한테 그런 카렌다를 받고서 홍보를 한다면 몰라도 결국 시에서 통반장 위주로 하나씩 돌려주는 그런 거밖에 안 되는 거에요.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는 홍보가 될 수 없는 부분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총 몇 부를 만들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5천부 제작을 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700만원정도 소요됐습니다.

김광규 위원 바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더 생각하고 예산을 계상해야되요.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홍보차원의 홍보물이 나간다면 몰라도 보세요. 학교 몇부나갔어요. 통반장 위주로 나간다면 홍보성 아니에요. 이게 700만원이라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도로변 재떨이겸용 쓰레기통 40개를 계상했는데 전년도에도 18만원씩해서 900만원을 세웠는데 이거는 어디다 배치하고 이번에는 어디에 배치할 계획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도로변 재떨이가 과거에는 새마을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구조조정이 되고 새마을과가 없어지면서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그 사이에 관리가 소홀해서 대부분 많이 파손이 됐었거든요.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없어진 거는 없어진 거고, 새로 시민들이 요구하는데 배포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수로는 총 설치량이 298개나 됩니다. 그런데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차고 그래서 계속 망가져서 새로 구입해서 정말 망가져서 쓸 수 없는 것은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나마도 없으면 아무데나 버려가지고 시가지가 형편이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해요. 재떨이 겸용 휴지통을 보면 가래침까지 뱉고 그래가지고 주변이 엉망이에요.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다고 봐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정화조청소통지서 우편요금이 170원씩 2만5천매를 보내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보내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오분법에 보면 정화조청소를 1년에 1회이상 하도록 돼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번정도 하니까 잊어버리고 제날자에 하지를 않기 때문에 월별로 대상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 정화조청소를 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해도 나중에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독촉우편물을 발송하게 됩니다.

최진수 위원 매년 보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청소를 안한 사람들한테 보내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업체에서 청소를 하면 월보로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어느 집이 했는지 안 했는지 전산에 입력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보면 안 한집이 나옵니다.

최진수 위원 매년 2만5천매씩 한다는데 지난해에는 3만6천매를 보냈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정화조가 10만개입니다. 그 중에 안한 사람들한테 저희가 보내게 되거든요.

정화조 청소하는데가 몇 군데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유인물 인쇄하고 발송봉투 구입을 해도 약간 남는다고 해도 내년도에 쓸 수 있는 사항이고 해서 작년도에 구입한 것 중에 조금 남아서 금년도에는 숫자를 조금 줄였습니다.

최진수 위원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지 않습니다. 정화조는 허가신고제이기 때문에 파악이 돼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1년 사이에 200만원씩 늘어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거는 유인물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안 쓰면 내년도에 계속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최진수 위원 자원회수시설 공동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을 지난해에는 안 했다고 하는데 처음 하겠다는 건데 10명은 기존에 있는 명단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공대위가 15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무원을 빼고 나면 수당을 줄 수 있는 분들이 8명입니다. 그래서 4회는 산출근거로 한 거고 그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거로 판단해서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내년도 예산이지만 올해 예산에 5만원씩 13명으로 39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어느 근거에 의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금년에도 계상을 했었는데 공대위를 한번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의원님들이 공대위에서 사표를 내시고 중요한 결정사항도 없고해서 그 부분은 반납조치가 될겁니다.

최진수 위원 자원회수시설 주민대책위원회 운영비로 50만원씩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김천식외 그 분들이 쓰겠다는 예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공대위하고 주민대책위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주민대책위 사무실에서 쓰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주민대책위원회에 김천식씨가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김천식씨가 양쪽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주민대책위는 호원동소각장건설 인근지역 아파트 주민으로 구성된 대책위가 주민대책위고 공동대책위원회는 시에서 운영하는 의회청원에 의해서 주민대책위 구성하도록 지시가 돼서 거기에 따라서 구성된 전문가 주민 시의원 도의원 공무원 포함된 대책위입니다.

최진수 위원 지난번에 600만원이 삭감됐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삭감됐는데 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거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주민들이 사무실 운영비나 이런 것을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사실 필요하고 그래서

최진수 위원 지난번에 삭감됐을 때는 왜 삭감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을 올리셔야지 지난번에 삭감될 때는 김천식씨외 사무실에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공대위하고 주민대책위하고 틀린데 서로 인정안해줘서 삭감된거 아니에요?

○위원장 유재복 최진수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나중에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지금 공동대책위원회는 시에 근거하고 있는 공무원과 연관된 위원회이고 주민대책위원회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대표들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주민대책위원회의 사무실이라는 것이 소각장을 짓고 있는 현장내에 사무실에서 주민대책위원들이 회의도 하고 세분이 상주하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지만 전체에 대한 운영비로 올라온 거 같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작년에 올린 것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또 올렸느냐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는 주대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던 거고, 또 필요하고 주대위에서 요구를 하는 사항이니까 필요하니까 내년도 예산에 또 계상을 한 거죠.

이창희 위원 간이화장실 구입 사회복지과의 예산에는 개당 495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환경관리에서는 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왜 차이가 나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는 간이화장실은 조달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한 거는 솔라식이 아닌 거로 판단이 됩니다.

이창희 위원 선별장에 지게차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기계를 구입하게 되면 기능직을 또 채용하게 되겠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기계는 외부로 나오지 않고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재활용센터 인력 중에서 면허증 가진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기계를 잘 아는 사람한테 운전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 사람이 여기서 영구적으로 근무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그런데요 지게차는 실내나 공장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면허가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데 자동차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이면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사고가 만약에 났다면 면허소지자 아닌 처벌이 가중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가 그 사람들이 산재보험에 다 들어있거든요.

이창희 위원 그러면 차량도 보험에 가입해야 될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차량은 보험에 가입을 안 하죠.

이창희 위원 이 차량이 중장비에 들어가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특수차량입니다.

이창희 위원 이거 잘 알아보시고 하셔서 기능직을 채용한다고 하면 일반에서 지게차를 이용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예산관계에서 절감이 되는지 검토를 해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적환장 묵은 쓰레기 처리는 산출근거는 어떤 근거에서 했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운송비용이나 이런 거는 견적을 받아서 금액을 계상했고, 수도권반입수수료라든가 조성부담금은 연례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 정액에 의해서 산출한 근거입니다.

이창희 위원 수량이 확인이 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정확하게 측정은 못했지만 전문가들이 해서 묻힌 거 지상에 있는 거 해서 그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묵은 쓰레기라고 하면 토사가 많이 혼합이 돼 있을 텐데 선별을 안하고 반입시킬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가 선별해 가지고 반입할 계획으로 수도권매립지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선별되면 무게도 안나가고 정말 못 쓸 거 비닐같은거 이런 거만 싣고 들어오니까 자기네 반입수수료나 이런 게 줄어들고 그것만 가져가면 차량이 드나들지를 못한데요 물렁물렁해서, 그래서 흙이 섞인 거 선별하지 않고 반입하도록 조건을 달아서 승낙을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협약을 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결정 났습니다.

이창희 위원 결정할 때는 협약체결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가 요구를 하면 주민대책위에서 심의를 해서 합당하냐 안 하냐, 사실 10년동안 계속 협의를 해도 안됐거든요 이번에 승인이 된 이유는 그걸 처리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재활용 선별시설을 짓겠다고 하니까 공공시설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승낙이 된겁니다. 승낙이 되면 수도권매립지 조합으로 공단이 됐지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최종승낙을 하게 되죠.

이창희 위원 명년에 기간은 어느 정도 정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4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간이화장실 보수가 1천만원 계상이 됐는데 화장실상태가 흉한가보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 시청앞에 있는 두 개는 금년에 보수를 했기 때문에 아주 깨끗합니다. 그런데 의정부2동에 있는 거하고 풍물거리에 있는 거는 시설한지가 20년이 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한다고 해도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보수를 할까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정확히 모르겠는데 의정부2동이 변기가 5개, 풍물거리가 4개입니다.

이창희 위원 1천만원이라면 작은 예산도 아니고 이게 소변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아닙니다. 대변기입니다.

이창희 위원 남녀화장실 분리가 돼있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의정부2동하고 풍물거리는 구분이 안돼 있습니다. 의정부2동은 옛날 시장에서 살던 분들이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동네분들이 쓰는 거거든요.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더 해 가지고라도 신축을 해서 분리해주는 쪽으로 방향이 가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 예산 가지고 그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기왕이면 면적이 작으면 작은대로 남녀 화장실을 분리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검토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사업비를 더 들여서라도 제대로 화장실다운걸 갖춰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차량선박비에서 재활용선별용 차량유류대는 경유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이창희 위원 그리고 차량유지비는 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유류대하고 유지비가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재활용선별장에 차량이 4.5톤 덤프가 1대있고, 2.5톤 1대가 있고 불도저가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3대에 대한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래도 그렇죠. 이게 유류가 매일같이 차량이 소모하는 거 아닙니까. 유지관리비는 매일같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불도저 같은 거는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800만원을 계상한 건데 재활용센터에서 차량유류대가 작은 것은 그 안에서 움직이다가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만 나오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리는 많지가 않습니다.

이창희 위원 불도저는 구입년도가 언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환경사업소에서 쓰던 것을 관리전환을 받아서 쓰다가 금년도에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새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새차가 되는데 재활용센터에 집게차가 있습니다. 그게 5-6년 된거로 기억을 하는데 그 집게차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이창희 위원 쓰레기적환장 소형소각로 유류대가 이것도 경유일텐데 1,500만원 예산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365일 다 가동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300일 정도 가동합니다.

이창희 위원 60일은 왜 가동을 못하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수리하는 기간도 있겠고 사정에 의해서 인력이 없거나 해 가지고 공휴일 이런 때 쉬게 되죠.

이창희 위원 장마 때도 가동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필요하면 가동을 합니다. 유류대가 들어가는 원인은 소형소각로라고해서 무조건 때는 게 아니고 법으로 성능이 규제가 돼 있습니다. 배출온도가 800도 이상을 유지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야 완전연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연료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완전연소가 되지 않으면 민원이 금방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기름을 써서 온도를 높여서 완전연소를 시켜야만 민원발생이라든가 이런걸 차단할 수가 있죠.

이창희 위원 아무리 연소가 된다 하더라도 장마 때는 기후관계로 인해서.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창희 위원 도시가스가 주변에 어디까지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이창희 위원 도시가스로 활용을 한다면 연료비가 상당히 절감이 되겠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배관을 어디까지 해주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경유보다는 싸게 먹히겠죠.

이창희 위원 조금 싼 정도가 아니죠. 도시가스 본 배관이 어디까지 들어와있나, 왜냐하면 적환장에 소각로를 언제까지 이용할는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만약에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봤을 때는 인근에 도시가스가 어디까지 왔나를 봐서 사업비를 더 투자하더라도 연료비를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검토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것도 내년 말이면 소각장이 완공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소각장이 언제쯤 가동을 할 수 있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내년 하반기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내년 11월이면 준공을 할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이번 예산심의 전까지 실익을 따져서 선별장 지게차 구입하는 것을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주시고요. 과장께서 설명하시기를 운전면허가 없어도 되고 운전면허만 있으면 된다. 보험하고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면허소지자에 한해서만 쓰게 돼있고 어떤 자동차라든가 굴러가는 차는 오토바이라도 보험을 들게 돼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런걸 따져보면 경비를 따지셔가지고 어떤 게 실익이 있나를 따져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지 않은 부분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을 설명하시면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35억 5,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현재 환경관련 예산의 자급율이 몇%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29%정도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내년도에 쓰레기봉투 가격에 대한 인상계획이 있으시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장기적인 환경관련 자급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가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독립채산제라든가 이런걸 할 경우에 수원시의 예를 봐서는 100ℓ짜리가 의정부시에서 1,820원인가 하는데 수원에서 독립채산제 하는 지역에서는 100ℓ가 5,4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독립채산제를 시행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몇 년 뒤가 될지는 모르지만 좌우간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봉투값은 계속 인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답변하신 것처럼 수원시에서 독립채산제를 실시함으로해서 쓰레기봉투가격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쓰레기발생량이 줄었을 겁니다. 어차피 자기부담이 커지게 되면 그 부분을 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환경정책이 전체 쓰레기부분에 대한 감량 여러 가지 부분에 재활용 부분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기본적인 부분에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시에 부담을 주는 부분을 단지 우려할 것이 아니라 환경정책에 대한 의지의 표명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민들에게도 쓰레기의 감량이 절대적으로 지구환경을 지키는데 필요하다 라는 것을 공감할 수 있도록 정책이 가야 되지 않나 해서 정책수립 부분에 있어서도 감안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도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환경보존공모사업이 공모가 돼서 들어온 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최종결과가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금년 말까지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유재복 추후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버스가 30대를 구입하게 되는데 영종여객이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아닙니다. 각 회사 다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30대는 2001년도에 대체차량들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30대 이외에 물량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더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예정대수가 30대이기 때문에 2007년까지는 다 바꿔야 되거든요. 연차적으로 확대가 될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충전소 위치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거 때문에 금년도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공영차고지 예정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시 내에서 거리가 멀리 떨어졌는데 설치년도가 내년도가 아니고 2-3년뒤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도에는 어떠한 수를 쓰더라도 충전소 설치부지를 마련해야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가장 시급한 것이 그것부터가 아닌가 싶어서요.

그리고 최진수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자원회수시설건설공동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 내년도에 4회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답변 중에도 보면 의회에서 두분의 위원이 사퇴한 입장이다. 그렇다면 의회에서 공동대책위원회에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제시했던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것을 반영할 계획이신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 부분은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소각장 건설중지 부분을 집행부에서 요구했던 사항인데 그거는 되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재활용선별장 공사비가 13억이 계획이 돼있는데 2002년 말까지 60억의 예산을 들여서 준공할 계획으로 있는데 내년도에 13억이 투자됨으로 해서 2002년 12월까지 선별장을 완성하는데 정상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본계획, 설계, 측량, 그런데 문제가 되는게 가운데 조계종 땅이 있는데 그것을 우선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13억은 땅매입비에 거의 투입이 될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금 올해 용역된 부분은 내년도로 명시이월 됩니까?

모든게 설계용역부분에 대한 예산은 집행이 끝났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금년에 하나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쓰레기문제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2002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용 원가산출 용역이 1천만원이 계상됐는데 2001년 원가산출 용역에는 750만원이었거든요. 이렇게 30%이상 증액된 요인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사실 업체에서 덤핑으로 들어와 가지고 99년도에는 450만원인가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상한 금액은 정상적인 금액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앞으로 지금현재도 경제가 어려워서 기업들에서는 여러 가지 출혈경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출혈경쟁을 시에서 유도할 입장은 아니지만 2001년 예산이 그나마 2000년에는 경제가 나았는데 예산보다도 33% 증액된 것은 과다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민간위탁금 내역을 보면 지역청소대행사업비가 2000년과 2001년이 대행사업비가 인상된 부분이 없는데 지금 새롭게 의정부에 지역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쓰레기발생량이 증가될 여지가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2000년하고 같게 책정된 이유는 뭔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가 2001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는 전년도 기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줘 가지고 원가를 산출해 보니까 사실 이거보다 4-5억 정도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번 수정예산에 다시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다 반영이 안 된거라고 볼 수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금현재 쓰레기발생량이 그 동안 계속 얘기하시는 297톤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300톤입니다. 그걸 조사될 때마다 계수를 바꾸면 그냥 들쭉날쭉해서 혼동이 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만 계수조정을 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올해 2000년 1차 추경때 처음 계상이 됐는데 1차추경때는 단가를 톤당 5만원해서 2천톤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이 집행된 것이 6월 이후에 7개월여가 집행된 내역인데 내년도에는 단가를 63,800원으로 올리고 월별 1,100톤을 처리하겠다고 계획이 돼있는데 단가인상 요인이 무엇인지 월별 1,101톤이라고 하는 산출근거는 뭔지, 대행사업체는 선정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잘 아시겠지만 지난 토요일날도 의정부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의정부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 중단하겠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직 저희는 정식적인 공문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5,000원 단가 잡았던 게 음식물을 가지고 퇴비만드는 회사 여러 회사에 단가를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수도권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못하게 하면 처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63,800원은 수도권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 가지고 자꾸 브레이크를 걸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처리업체에 계속 위탁 처리하려고 접하다 보니까 이번에 조사된 단가는 63,800원으로 업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내년도가 되면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처리하는데가 부족하면. 그래서 인상요인이 됐던 거고. 한달에 300톤을 잡은 건 하루에 80톤 정도 발생되는데 40톤은 동물사료로 재활용을 하고있고 나머지 부분을 한달에 1,100톤 정도 잡은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현재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대한 재활용되고 남은 나머지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위탁처리하기 위해서라면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부분이 처리가 될텐데 일반 단독주택 지역에 있는 쓰레기까지 처리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재활용되는게 공동주택 부분이고 단독주택지역에서 나오는 거는 재활용이 안되고 있거든요. 사실 썪어서 동물의 사료나 이런 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거해 가지고 위탁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단독주택지역에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여러 가지로 쓰레기통을 놓을 위치라든가 이런 거부터 적절치 못하고 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무리가 많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부분까지도 대책이 수립돼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거는 봉투수거를 할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위탁 처리하는 것은 꼭 재활용만 얘기하는 건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재활용 부분이 되죠. 그 사람들도 위탁처리비를 가지고 가서 재활용을 해야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달리 처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퇴비 부분이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아직까지 의식이 서있지 않아서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까지도 포함될 경우에 과연 여러 가지로 재활용하려는 부분이 무리가 따르거나 오히려 거기서 만드는 제품이 품질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위탁처리비를 산출할 때 신중해야 할거로 생각이 들고요,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배출되는 쓰레기의 형태나 성상이 분석이 먼저 돼야 될거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그걸 갖다가 위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봉지째 싣고 와서 선별하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파봉을 할 수 있는 것은 해 가지고 쓰레기 부분은 걷어내고 위탁처리를 하는 것으로

○위원장 유재복 대행업체는 선정이 안됐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안됐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거는 공개경쟁입찰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가 운반하기 좋은 데라야 되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은 어려울 거고 남양주시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소멸식기구를 1차추경때 구입해서 각 동마다 100조씩 나눠줬는데 2001년도에는 구입하지 않는 이유는 실패했기 때문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저희가 시험운전이라고 할까 실험을 했습니다. 각 가정에 75개를 구입해 가지고 해봤는데 사용자들이 너무 불편을 느끼고 회사측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그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구입비를 음식물쓰레기 물 수분 제거기로 바꿔서 구입요구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지역청소대행사업비 부분에 대한 걸 질의를 했을 때 증액요인이 있어서 추경때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다면 대형사업장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는 다 반영이 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2000년 본예산에서 2억5천이 계상이 됐다가 2차추경때 감액조정을 했는데 지금 2000년에 첫 번째 계상했던 2억5천이 바로 올라온 것은 여러 가지가 감안된 것이냐 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가 2억5천으로 계상을 했는데 녹색환경하고 계약한 금액이 2억500만원입니다. 그래서 4,500만원을 삭감한 거죠, 예산은 이렇게 잡아도 계약하는 당시에 금액이 정확히 조정이 되기 때문에 남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가연성폐기물소각처리비하고 폐타이어 처리비가 올해 처음 계상되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가연성폐기물 소각처리비는 일부가 있었습니다. 선별비용하고 같이 사용했는데 소각비용은 2001년에 처음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지정폐기물이 돼 가지고 김포에 반입하기 어려운 폐기물 예를 들면 대형폐기물 중에 소파 같은 것을 뜯어내면 폐비닐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반입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소각전문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위탁처리업체는 주변에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양주군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폐타이어 처리비가 타이어가 750개가 계상됐는데 이거는 어디서 발생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쓰레기 속에 섞여 나오기도 하고 무단 방치되고 버려진 것을 수거해 오기도 하고 하는데 지정폐기물에 들어가거든요. 이걸 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타이어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내년 11월이면 자원회수시설이 시험가동까지 끝내고 정상가동될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쓰레기자원회수시설의 운영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환경관리공단이라든가 제3의 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시자체에서 운영할 것인지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당초에 민간이전사업 조사를 할 때 소각장은 민간이전대상 사업시설 중에 하나였습니다. 소각장 뿐만이 아니고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거기에 있는 시설이 민간이전 대상 시설이었는데 아직까지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이 준공이 된다고 해도 민간이전을 한다고 해도 기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책결정이 빨리 돼야지 준공 후에 시에서 운영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자체적인 운영노하우를 이미 갖고 있게 된 후에 민간에게 이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이 과연 어떤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예산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정책결정을 하셔야 될게 아닌가 싶어서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회의중지)

(18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상하수과장 윤한수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사회개발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중에서 환경관리에 재료비로 간이상수도 소독약구입으로 122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비에 시설비로 간이상수도 개량보수 600만원, 먹는 물 공동시설 개량보수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수익적수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은 총 173억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영업수익으로 171억입니다. 급수수익에 161억인데 가정용이 88억 500만원입니다. 업무용으로 25억 2,100만원, 영업용으로 45억 2,900만원, 욕탕용1종 2억 7천만원, 욕탕용2종은 존치과목이고 급수공사수익으로 9억 7천만원인데 그 중에 신설공사수입이 8억 7천만원 개조공사수입이 1억으로 세웠습니다. 단독주택 600전과 공동주택 6전과 개조공사수입 100전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수익으로는 수수료수입으로 492만원을 세웠는데 계량기 시험청구수수료와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급수공사 준공검사수수료와 급수공사자재 검사수수료수입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 수도계량기 동파수입과 계량기분실 및 부정수도 과태료로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는 1억 9,500만원인데 수입이자 및 배당금으로 9,500만원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에 대한 금리가 되겠습니다. 타회계부담금수입으로 1억 90만원을 세웠는데 하수도특별회계에 하수도사용료를 징수대행해 주면서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수익과 특별이익 관계는 존치과목입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상수도사업비용 153억 7,400만원인데 그 중에 영업비용이 123억 4,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정수비가 89억 1,100만원으로 인건비가 8,958만원입니다. 이것은 가능수원지에 근무하고 있는 청경 4명과 근무인원 4명에 대한 수당과 기타직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8,173만 6천원인데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로 청원경찰과 공익근무요원 시설관리요원에 대한 피복비와 시설물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기타 기계전기부품등 기자재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재료비로 85억 8,682만원으로 약품비에 1,930만원으로 가능정수장에 쓰는 폴리염화 알미늄과 액체염소 가성소다와 소석회가 되겠습니다. 정수구입비로 팔당광역상수도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정수구입비로 84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력비로 1억 4천만원 요구했는데 가능가압장외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전력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선교체비로 1억 5,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수선비로 상수도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와 각 시설물의 고압펌프 기계시설 전기시설에 대한 예비성 예산과 보수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정수장 정문교체비가 500만원을 세웠는데 가능정수장이 정문을 설치해 놓은 지가 상당히 오래된 철구조물이라 부식이 돼서 예산을 세웠고 나머지는 유지관리성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등에 114만원인데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배수비로 2억 8천만원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인건비로 2억 400만원 요구됐습니다. 이것은 누수수리원에 대한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과 상여금 각종 수당과 계량기교체원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이 포함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133만원을 계상했는데 누수탐사원 및 수로원에 대한 피복비와 누수수리원들이 운영하는 장비에 대한 장비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로 3,030만원인데 누수수리용 자재구입과 작업도구 구입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수선교체비로 1억 3,400만원을 요구했는데 수선비로 급배수관에 대한 누수수리비 4,400만원, 지장급배수관 이설공사 3천만원, 제수변수선 및 교체로 6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급수비는 총 2억 3,8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206만원을 요구했는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수당과 계량기교체원에 대한 피복비, 방한복 장화, 비상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와 동절기 사무실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로 2억 2,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수도계량기 이설로 5천만원, 노후급수관교체비 1억 1천만원, 시설부대비로 148만원을 계상했고 계량기교체비로 수도계량기구입에 3,200개에 6,4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관리비는 13억 7,700만원 중에서 인건비로 6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실 근무 일반직원과 기능직 직원 총 3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수당으로 1억 4,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7611만원을 요구했는데 일반수용비로 각종 홍보물과 사무실 사용에 따른 예산서, 결산서 유인과 각종 회계장부구입 위탁교육비, 자료보관용 디스켓구입, 공기업관련 프로그램 유지보수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자동차세와 차량에 대한 보험금 검사수수료 회계직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료, 전화료, 상수도업무 근무자에 대한 특근매식비와 차량선박비로 비상급수차량과 소형승합차에 대한 유지관리비와 상수도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로 500만원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여비에 대해서는 총 5,409만원이 요구됐는데 국내여비로 합동작업여비와 상수도업무추진여비 월액여비를 포함해서 3,243만원이고, 월액여비로 7명에 대한 966만원, 국외여비로 선진국 상수도관련 세미나참석 및 시설견학으로 1,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총 8,066만원인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과 직급보조비로 사무실직원 31명에 대한 것과 청원경찰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포함돼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누수탐사직원과 상수도민원해결 예산업무담당 계량기수급관리담당에 대한 활동비와 34명에 대한 대민활동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2억 1,080만원인데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1천만원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지방공기업 결산용역비로 요구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 중식비 교통비로 3,672만 7천원, 기타보상금으로 누수발생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2,468만원인데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에 1억 9,839만원을 요구했는데 정규직원과 청원경찰 일용인부임에 대한 퇴직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 부담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의료보험금으로 1,745만원 요구했습니다. 출연금으로 1,089만원을 계상했는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출연금으로 경기도에 납부를 해서 홍복저수지쪽에 상수도보호구역에 설정된 곳에 대한 주민지원출연금으로 양주군에서 사용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일용인부 퇴직금 예비성격으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총 5억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 3억 2,900만원이 계상됐는데 검침원 20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으로 2억 5,100만원, 수당으로 7,712만원계상돼 있고 일반운영비로 5,900만원 계상했는데 일반수용비로 전산용지라든지 사무용품비용하고 요금고지를 하는데 따른 고지서구입과 프린터에 따른 각종 기자재 유지보수비 프로그램유지관리비 계량기시험수수료, 검침용 핸드터미널에 대한 유지보수비, 기본 사무용품비와 검침원 피복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에 검침원 여비로 2,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4,692만원이 계상됐는데 검침원에 대한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1억 453만원을 계상했는데 정액급식비 1,920만원, 교통비 2,400만원, 명절휴가비 1,415만원, 가계지원비 3,538만원, 연가보상비 1,179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급수공사비로 9억 7천만원이 계상돼있는데 신설공사비로 단독주택 600전, 공동주택 6전해서 8억 7천만원, 개조공사비로 100전에 1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영업외 비용으로는 27억 8천만원인데 재정자금이자와 지역개발기금이자 토특융자금이자 재특자금이자에 대한 것입니다. 예비비로 2억 4,9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자본적수입에 고정자산매각수입은 존치과목이고 시설부담금으로 공동주택 5천전으로 보고 6억 5천만원, 단독주택 600전 1억 6,700만원이고,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도비보조금 10.10 물절약 시책사업 5,300만원,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8,700만원, 지역개발기금 원금 이자상환금 10억원을 계상했고, 공사부담금으로 송산지구 택지개발원인자 부담금 20억 8천만원, 금오지구 택지개발 원인자 부담금 24억 1,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로 총 108억 209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가동설비자산으로 17억 8,2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구축물의 시설비 등으로 17억 3,3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4억 5,7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홍복저수지 댐체 계측용역비 3천만원, 의정부시 급수구역내 병합개량사업 6개구역으로 2억 4,100만원, 시일원 배수관 부설공사 1억, 가능가압장 유출수 제수변설치 3천만원, PAC자동투입기 설치 3,300만원, 용현배수지 법면 잣나무 구입식재비로 90만원, 가능정수장 화장실 신축에 2천만원, 신축설계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745만 8천원 계상했는데 상수시설과 상수도관리담당에서 집행하는 사업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대수선비로 12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급배수관 교체를 5개구역을 실시를 해서 8㎞의 급수관을 교체할 것으로 보고 8억을 계상했고, 노후관 갱생에 6개구역에 1㎞의 배수관갱생에 9,930만원, 구역고립사업으로 2억 2천만원, 가능정수장 출입문교체 및 흄관부설비로 1,500만원, 가능정수장 천장크레인 교체로 1천만원, 가능정수장 침전지 및 배수지청소 8,800만원, 가능정수장내 홍보관 외부방수 2천만원, 홍복저수지 선착장포장 700만원, 실험실주변 보도블럭 포장에 800만원등이 있고 시설부대비로 1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구비품으로 총 4,900만원이 계상됐는데 자산취득비 중에서 상수도관 시설물 입력 스캐너구입으로 80만원, 누수검출기 광결합아답타 290만원, 탁도계 교체구입 120만원, 대장균검출 시스템구입 750만원, 쟈테스터구입, 가능정수장 예비발전기 밧데리충전기 구입 상수도 전산처리 단말기구입, 업무용컴퓨터 10대 2천만원,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작업용 노트북, 팩스교체구입 업무용 의자구입등으로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으로는 66억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공사에 공사비로 31억, 통합정수장 분담금으로 33억 3,300만원, 감리비 2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483만원 계상했습니다.

고정부채상환으로 22억 3,600만원이 계상됐는데 지역개발기금 16억 7,800만원, 재정자금 원금상환 2억 2,300만원, 토특자금 재특자금 포함해서 3억 3,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예비비로 1억 4,5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시47분 회의중지)

(19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수입으로 하수도사업수익은 총 55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으로 49억 1,400만원인데 사용료수익으로 일반용이 27억 3천만원, 영업용1종이 7억 800만원, 영업용2종 12억 8,900만원, 욕탕용1종 1억 400만원, 욕탕용2종 1,400만원, 공공용 6,700만원이고 영업외수익으로 6억 5,400만원입니다. 이중에는 보통예금과 정기예금이자수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기타 부분은 존치과목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로 하수도사업비용으로 총 35억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업비용에 34억 8,600만원 중에서 관거비로 5억 2,200만원인데 준설기 운전원, 기계원, 차집관로 관리원에 대한 인건비로 3억 8,9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800만원인데 준설원에 대한 피복비와 각종 소모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기타경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으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일용인부임 퇴직금으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처리장비로는 총 26억 4,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인건비로 6억 4,200만원입니다. 기본급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하수처리 1,2담당 소속직원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수당으로 2억 3,9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억 4,500만원 계상했는데 일반수용비로 각종 집기류 유지관리 컴퓨터 유지관리 소모품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위탁교육비와 공공요금및제세 전화요금 피복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여비로 2,800만원 계상했는데 환경사업소 하수처리 관계하는 26명에 대한 업무추진비이고, 업무추진비로 4,300만원 계상됐는데 정원가산금 78만원, 기타업무추진비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 1억 5,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정액급식비로 2,400만원, 교통비 3,100만원, 명절휴가비 2,200만원, 가계지원비 5,500만원, 연가보상비 1,8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일반재료비로 7억 6,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일반재료비로 6,9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900만원, 약품비 8,300만원, 동력비 5억 8,3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포상금으로 1,2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1억 1천만원인데 연금부담금등에 9,700만원과 의료보험금 1,3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4억 3천만원 계상했는데 민간위탁금 하수슬러지 운반수수료와 하수슬러지 처리비용 협잡물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으로 1,200만원 계상돼 있는데 김포매립장 사용 부담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관리비로 3억 1,8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본청에 하수시설담당 직원의 기본급인건비 6,900만원과 각종수당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1억 2,200만원입니다. 공기업에 대한 결산서유인과 사무집기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금 부담금으로 1억이 계상돼 있는데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예산입니다.

여비로 1,600만원 계상했는데 국내여비로 330만원, 월액여비 138만원, 국외여비로 선진국 하수관련 세미나 참석 및 시설견학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800만원 계상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천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2,700만원인데 정액급식비 480만원, 교통비 600만원, 명절휴가비 380만원, 가계지원비 970만원, 연가보상비 320만원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1천만원 계상했는데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지방공기업 결산감사용역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선교체비로 계량기 교체비 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하수계측기구입과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523만원 계상했는데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1,700만원인데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부담금이 포함돼 있고, 예비비로 3,6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자본적 수입으로 고정자산 매각수입은 존치과목으로 놔두고 자본적잉여금수입에서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113억 3,500만원, 원인자부담금으로 40억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하수관거정비사업비 신설에 8억 7,800만원, 보수에 4억 1,600만원, 하수처리장 건설에 양여금 68억 1,800만원, 도비 30억 2,300만원, 오우수관거 오접방지 사업비로 2억원, 원인자부담금에는 송산지구 택지개발지구에서 10억 5,900만원, 금오지구 27억 1,100만원, 아파트 및 상가 건축에 따른 부담금 2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로 총 243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동설비자산에 241억 1,100만원인데 건물에 4억 6,4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하는 폭기조 지붕설치공사 3억 3천만원, 실시설계비 864만원, 시설부대비 2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수선비로 1억 2,300만원 계상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각종 시설물과 아파트 관리동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구축물로 228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비가 208억 5,100만원인데 관거정비사업비 신설에 12억 5,400만원, 보수에 13억 8,6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에 142억 1,200만원, 오우수관거 오접방지사업에 4억, 하수도설치 개량공사 10건으로 의정부1동 15번지 3억6천, 의정부2동 헬기장내 2억 8,800만원, 의정부2동 창대교회 주변 1억 3천, 호원동 S커브옆 암거설치 2억6천, 신곡1동 용화사입구 1억 9,500만원, 환경사업소 주변 3,900만원, 금오여중옆은 흄관부설에 1억 3,900만원과 암거 1억 5,600만원, 금오동 기쁨교회옆은 3,900만원, 가능2동 마을금고 1억 9,200만원, 가능3동 53통신대앞은 용지보상이 4억 2,800만원, 암거설치 1억 9,500만원, 흄관부설3,900만원입니다.

상기 10개 사업에 대한 하수도개량 설치 및 준설보수에 9,600만원, 측량비 5,900만원, 가능지구 및 제2배수구역 관거정비 실시설계 8억 5,800만원, 측량비 1억 2,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900만원인데 관거정비사업과 하수도설치 개량공사비 시일원하수도보수 및 준설공사에 대한 부대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대수선비는 15억을 요구했습니다. 시내일원 하수도보수 및 준설에 대한 사업비인데 평균 2천만원씩 해서 75개소를 봤는데 발생개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감리비로 4억 8천만원인데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 전면책임감리비입니다.

기계장치비로 7억 8,100만원 계상했는데 시설비로 5억 5,600만원인데 기존 6만톤 하수처리장과 8만톤 하수처리장에 대한 탈수기설치등 각종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대수선비로 2억 2,500만원 요구했는데 기존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교체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공기구비품비로 1,550만원 요구했는데 자산취득비로 환경사업소 컴퓨터, 프린터기, 유속유량측정계, 음향기기 구입, 전동스크린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2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307쪽에 간이상수도 개량보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신곡동 추동에 대한 거하고 가능3동 16통 1반에 대한 간이상수도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가능3동 같은 경우는 물만 조금 수량이 줄거나 하면 일반세균이 나오고 그래서 주변정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유승열 위원 휀스를 치는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렇습니다. 수원지 주변 주민들 접근을 통제할 필요가 있어서 울타리 치고 주변정리를 하는 겁니다.

유승열 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예취기수리가 5대인데 총 5대입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렇습니다. 그 중에 수리를 3대를 하고 운영에 대한 것입니다.

유승열 위원 1대 수리하는데 30만원이 듭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유승열 위원 구입하는데는 얼마입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60만원 정도면 구입을 하는데 관의 장비는 내구년한이 있어서 신규구입이 안되고 수리를 해서 써야 되니까요.

유승열 위원 몇 년 됐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4년 됐습니다.

유승열 위원 이것도 마력이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마력수는 잘 모르겠는데요. 밀고 다니는 기계거든요.

유승열 위원 732쪽에 중기유지비가 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이것은 02 포크레인이 있습니다. 누수수리 하면서 사용하는 장비인데 연간 유지비입니다. 부품수리라든지 간단한 고장은 고쳐야 되기 때문에 수리비입니다.

유승열 위원 몇 년됐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6년 되가는데 단종이 돼서 교체하려고 하는데 아직 쓸만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750쪽에 기타보상금에 누수발생피해보상금이 올해 피해보상금을 지출한 적이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2000년에는 아직 없습니다. 이것은 예비성 예산입니다.

유승열 위원 730쪽에 가능정수장 화장실 신축인데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가능정수장에는 초소에 화장실하고 관리인숙소에 화장실뿐입니다. 그런데 먼저 종전에 시험실로 쓰던 건물 2층에 견학장소를 만들어 놨는데 홍보관에 학생이나 일반주민이 왔을 때 용변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비해서 그 주변에 설치하려는 사업예산입니다.

최진수 위원 725쪽에 정수구입비가 내년도에 할 것이 10만 4천톤인데 어디 기준을 보고 구입하는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금년사용량에 내년 증가되는 추정인구를 곱해서 사용량을 산정합니다.

최진수 위원 내년도에는 정수가 늘어나게 되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9만9천톤 정도 했는데 5천톤 증가해서 해 놨습니다.

최진수 위원 올해 왜 11만톤 쓰겠다고 89억이 올라왔는데 과장께서는 9만9천톤이다 하면 1만톤 이상을 예산투자한 거 아닙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먼저 예상을 했었죠.

최진수 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정수구입비가 올해 쓰는 거하고 인구 비례한다고 했는데 올해 쓰는 거 보다도 내년도 쓰는 게 줄었어요. 그런 것도 미리 사전에 검토해서 구입하셔야지 과다구입한게 아니냐 이거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저희가 99년도 말 유수율이 75%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83.5%입니다. 누수 되는 것을 잡기 때문에 정수구입비가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데이터상으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 동기 대비해서 정수구입량이 줄고 있어요. 연초에 예상할 때는 75%의 유수율을 가지고 정수구입비를 계상했는데 누수를 많이 잡기 때문에 상당히 적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유수율이 81%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매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가능가압장외 23개소 전력사용료 1억 4천인데 지난해보다는 5개소가 늘어났는데 전년대비 예산이 똑같아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늘어난 것은 용현공단 가압장하고 배수지가 있었고, 무인가압장이 한군데있고해서 시설물이 늘었고, 금년에 11월까지 전기료 집행한 것이 1억 700만원을 집행해서 연말까지 가면 1억 2천만원 정도를 집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인상관계도 있겠지만 아직은 인상은 반영을 안하고 평균치로 따져서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압장은 5개나 늘어났어요. 그리고 전기요금이 오른거 아세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올랐습니다.

최진수 위원 올랐는데 예산이 더 많이 책정돼야 되는데 똑같을 수 있느냐는 거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것은 홍복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을 담수하기 전에 7월까지는 가능정수장에서 가능3동 굴다리 밑에 있는 심정에서 전기를 퍼서 가능정수장의 물을 생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죠.

최진수 위원 작년에도 1억700만원을 썼다는데 1억4천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상하수과에 예산을 보면서 너무 방대한걸 느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쓸 만큼 올려야 되는데 이런 것이 너무 방대한 걸 느꼈어요.

750쪽에 중식비가 10만원인데 맞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은 토요일 일요일 없이 근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일을 계산하고 중식이 3천원씩 하면 9만원인데 조금 추가 계상됐습니다.

최진수 위원 30일 풀 근무를 합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3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최진수 위원 여기에 피복비가 안 들어갔어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721쪽에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우리가 피복비도 94,500원 주게 돼 있습니까?

여성복지과나 교통과는 13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것도 안되면 추가로 올려서 예산에 반영해 줬으면 합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이것은 집행과정에서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763쪽 급수공사비 단독주택에서 120만원씩 600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600전은 수용가 중에서 새로 시가지 확장되는데 대한 신축가옥에 대한 급수신설 공사비이거든요. 수탁공사비라고 하는데 신청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수납을 받아서 시공을 합니다. 연간 평균 600전을 시공할거로 보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은 3억 9,300만원인데 90%가 더 늘어났거든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금년에도 현재 11월말까지 596전이 승인이 돼서 나갔습니다.

이것은 실적치를 가지고 잡은 겁니다. 저희도 건축경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 전년도 실적치 가지고 대비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거는 내년도 어떻게 잡힐지 모르는데 올해는 393전으로 3억 9,300이 잡혔는데 어떻게 과다하게 늘어났느냐는 거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이거는 수납 받아 가지고 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업무용컴퓨터가 200만원씩 갑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200만원은 가져야 됩니다.

최진수 위원 요새 보면 좋은 컴퓨터가 많이 나오고 값도 많이 내렸는데

○상하수과장 윤한수 조달물가에 돼있는 표준가격 가지고 한 겁니다.

최진수 위원 846쪽에 8만하수처리장 중앙감시제어 설비 유지관리비 500만원, CCTV 300만원 했는데 매년 들어갑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이거는 환경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중앙감시반에는 상당히 고가의 CPU라든지 랜이라든지 고가의 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한번 고칠 때마다 230만원 250만원씩 들어가는데 중앙감시반 제어장비 유지비 500만원은 사실 부족합니다. 다른데하고 같이 묶어 있으니까 조금씩 남는 부분으로해서 보충해주고해서 하는데 실제로는 중앙감시반 하나 가지고 500만원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최진수 위원 한가지만 물어보는게 아니라 845쪽도 보면 46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그리고 MCC판넬 유지비로 466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848쪽에 MCC판넬 유지비 500만원, 계장판넬 유지비 500만원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이것은 각 처리장별로 MCC반도 처리시설별로 있고 저희 전기용어는 아직 저도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6만처리장 8만처리장이 각기 변전실이 있고 각 처리장 현장에 나가있는 휴전설비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처리장 부분별로 세우기 때문에 동일한 용어가 자주 나올 겁니다.

최진수 위원 853쪽에도 보면 전기소모품구입이라고 또 있어요. 뒤에 보면 8만톤에 대한 전기구입 소모품이 300만원입니다. 소모품하고 유지비하고 MCC판넬하고 품목만 다르다뿐이지 한 품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변형시켜 가지고 예산이 여기저기 올라온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저희가 MCC판넬 같은 것은 수리를 줘야 할 부분이 있고 자체적으로 부품만 교체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제 얘기는 실지로 유지비라면 유지비만 들어가면 되는데 소모품이 또 들어와 있거든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소모품 부분도 기계소모품과 전기소모품 일반기계전기가 아닌 장갑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소모품이 전기소모품도 상당히 종류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패널유지보수비는 큰 부분으로서 저희가 해당부분을 넣은 것이고 전기소모품은 그거 외에도 각기 현장에 로컬판넬이라든지 설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패널부분만 유지관리보수비용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현장에 있는 패널들 소소한 패널들이 많기 때문에 기계별로 다 붙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들어가는 소모품은 별도로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전기에 대해서 MCC나 계장이나 계측기가 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품목만 달리 해 가지고 따로 분리를 한 거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전기유지비도 같은 말입니다. 소모품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품목만 많아 가지고 여기저기 집어넣어 있더라고요.

저도 전기를 20년 이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품목에 대해서는 잘 알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에요.

그리고 894쪽에 컴퓨터구입해서 3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요새 컴퓨터 구입하는데 150만원이 들어갑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컴퓨터 실제 구입하는데 150만원은 가져야 됩니다.

최진수 위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구입하는 건 그렇게 단가가 안나오던데요.

○위원장 유재복 조달 구매하실 거죠?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예.

이창희 위원 779쪽 홍복저수지 댐체계측용역비가 1식인데 사업비가 3천만원인데 홍복저수지는 준공돼서 마무리가 됐는데 계측비는 계속 명년에도 지출이 돼야 됩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왜 그러냐하면 홍복저수지에 대한 설계기준은 200년 빈도에 맞쳐서 설계가 돼있고 댐체에 대한 활동이라든지 변이관계가 축조된 이후의 변동사항을 계속 관리하지 않으면 홍수시에 만수 됐을 때 큰 피해라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계측용역업체에서는 10여년 이상을 계속해서 계측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저희 생각에는 최소한 3년 정도는 댐공사 완료된 후 3년 정도는 계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99년 1년동안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변이사항이 특이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고 평균적인 변이사항만 나타나고 있거든요. 경사계라든지 침하계, 관급수압계라든지 이런게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물이 차서 외수가 들어와서 변이를 일으키는 사항을 주기적으로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전년도에도 2,800만원을 예산에 확보했는데 작년에 했고 금년에 하고 명년에 하려면

○상하수과장 윤한수 일단 변형사항을 봐서 계속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3년은 해야 될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침하는 아직도 계속 발생된다고 보시나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변이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게 급격한 변이가 아니고 균등한 변이이기 때문에 댐체상으로 이상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3년이나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역업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수자원공사에서 대형댐을 축조하고 나서 관리지침에 계측용역관계가 포함돼 있습니다. 저희도 규모는 적지만 변이에 대한 사항을 사람 목측으로 판단하는 거 보다는 계측에 의한 기록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발생은 어떤 상태로 발생합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미미한데요. 연간 봐서 침하량은 거의 2-3㎜범위 내에서 침하가 됩니다.

이창희 위원 최대 담수를 해봤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만수까지 해서 넘겨봤죠.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왜 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는 뭡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거는 입찰차액 관계 때문에요.

그리고 인건비 상승관계도 있고 해서 전년예산하고 똑같이 했을 때 나중에 예산 집행하는데 불용예산이 발생될 여지가 있어서 조금 더 잡은 겁니다.

이창희 위원 입찰을 한다면 당초에 계측을 설치한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업체가 계속 입찰을 하는 겁니까, 다른 업체가 응시를 합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먼저 계기를 설치한 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하고 지금은 자리가 잡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비가 상당히 줄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런데 기기에 대한 소모성 자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와서 계측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작업하고 데이터 분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소되는 공정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용은 거의 같다고 봅니다. 전부 인건비와 기술료거든요.

이창희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연간 내려와서 조사하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월 2회해서 24회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계측검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매월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시일원 배수관 부설공사가 1억을 요구했는데 단가가 산출된 게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산출된 게 없고 시일원배수관 부설공사는 뭐냐하면 외진 집단부락이라든지 배수급수관이 부설되지 않은 곳에 수용가로부터 급수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설비를 들여서 배수관을 포설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포장이 된 것과 안된 것 보도인 경우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단비 설정하기는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금년에 부설공사 하는데는 이미 신청을 받은 거 아닙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금년 것은 다 했죠.

이창희 위원 내년것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내년 것은 급수민원 발생구역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 50㎜관이나 이런 것이 들어갔는데 주변에서 건축을 하고 급수신청이 들어오면 관이 적어집니다. 그러면 확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공사비도 포함이 되고 그런 겁니다.

이창희 위원 10만원이라는 게 m로 산출해 놓은 거 아닙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추정치입니다.

이창희 위원 전년도에 보면 m당 25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10만원으로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관경과 위치를 결정 안 하기 때문에 단비 측정하는데 일치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사용해서 그런 거 같은데요.

이창희 위원 그래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m당 15만원 차이라는 것은.

781쪽 노후배수관 갱생 9,9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m당 10만원인데 이것도 앞에 설명하셨듯이 같은 설명입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아닙니다. 100-300㎜까지의 주철관입니다. 기존 관에 있는 스케일링을 제거해 내고 그 안에 에폭시로 방식처리를 해 가지고 갱생하는 공법이기 때문에 신기술공법입니다.

이창희 위원 전년도에 대비해 보면 4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상하수과장 윤한수 계약단가를 가지고 실적치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가능정수장 침전지 배수지 청소도 800만원이 증액됐는데 같은 설명입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금년 초까지는 월 4천톤에서 5천톤정도 밖에 생산을 안 했어요. 그런데 시설확장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균 8,800-9,000톤을 생산하고 있는데 생산용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침전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하는 것으로 세웠는데 내년에는 봄가을 두 번을 해야 될거 같습니다.

이창희 위원 가능정수장 화장실 신축이 4평 하는데 평당단가가 500만원인데 이거는 신축하고 화장실에 필요한 기구까지 설치하는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4평이라고 하면 좌변기도 설치가 될 것이고 소변기도 설치가 될거 아닙니까. 몇조가 설치되는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여자용 2개하고 남자용 소변기2개 대변기 1개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배치를 해봐야 될거 같습니다. 4평이라고 했는데 설계를 해봐야 될거 같습니다.

이창희 위원 좌변기가 3개 소변기가 2개인데 통로가 있어야 될 것이고 한데 4평에 어떻게 설치한다는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면적단계는 그렇게 잡았는데 설계를 해봐야 될거 같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 정도 설치면적이라면 10여평은 가져야 될 거로 봅니다.

859쪽 연금부담금이 전년도에는 7천만원이고 퇴직부담금이 3,700만원인데 금년예산은 9,700인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행정지원과에서 예상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온 거 가지고 해당분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기준 외에는 저희가 별도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민간위탁금 하수슬러지 운반수수료가 작년보다는 발생량이 늘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금년에 월평균 42원 정도를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대비해 봤을 때 약6톤 정도가 늘어난 수량입니다. 내년도에 하수처리량이 늘어나면서 48-49톤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슬러지라든가 폐기물이기 때문에 조금더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분을 해서 50톤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톤당 운송료는 얼마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13,000원 정도입니다.

이창희 위원 전년도에는 49톤으로 해 가지고 1억 9,100만원이고 금년에는 1톤이 늘어나서 1억 9,500만원이에요. 이것도 입찰관계로 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운반료가 설계단가로 15,000원 정도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봐 가지고 결정된 게 13,000원입니다.

이창희 위원 860쪽 자치단체부담금 김포매립장에 사용료가 되는데 톤당 2만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21,000원입니다.

이창희 위원 2톤으로 나와 있으면 예산 요구액은 1,257만 6천원인데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하루 2톤씩 잡은 겁니다.

이창희 위원 전년도에는 3억원이 소요됐는데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이것은 해양처리를 금년에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전량 김포매립장으로 갔는데 저희가 해양투기를 하면서 4월부터 해양처리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해양처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732쪽에 급배수관 누수수리가 40개소가 있는데 매년 많이 발생이 됩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아닙니다. 예비성 성격인데요 자체누수 수리원 3명이 있어서 수리원들이 수리할 수 있는 소구경이나 급히 하루에 세군데 이상 발생이 안되면 자체인력 가지고 소화가 가능한데 급하게 여러 군데에서 발생되거나 대구경이 누수될 때는 외주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지장급배수관 이설공사도 예비성 성격입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렇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옮겨주거나 공사가 생겨서 배수관을 이설할 경우에 발생이 되면 하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계량기교체비가 있는데 13㎜는 어디 들어가는 거에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일반 가정용입니다.

김광규 위원 20㎜는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보통 업소용이거나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 들어갑니다.

김광규 위원 이거는 미리 구입해 놓은 거를 2001년도에 교체공사가 들어가는 겁니까, 예비성으로 해놓는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하면 당해연도에 소화가 안되고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는데 전량이월 되는 것은 아니고 1/3은 이월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년 이월시켜가면서 쓰니까요.

김광규 위원 교체해주면 원인자한테 비용을 받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이건 안 받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742쪽에 절수운동 홍보물제작 플래카드 등 1,250만원이 계상됐는데 전단을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전단은 봄에 갈수기에 대한 홍보하고 겨울에는 동파예방에 대한 전단, 물절약사업에 의한 절수기사업 홍보, 현수막 어깨띠 이런게 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하는 게 봄에 절수홍보와 겨울 동파예방 이런 것이 정기적으로 들어가고 절수기 설치하면서 홍보전단이 나갑니다.

김광규 위원 지금현재 절수기는 어느 정도 설치가 됐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총 설치대상을 18만개로 판단하는데 현재까지 달은 게 9만5천개 정도 달았습니다.

김광규 위원 사전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통반장 통해서 하고 검침원들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838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수족관관리가 환경사업소 문에 들어가는 수족관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그렇습니다.

저희가 1주일에 한번씩 관리를 해줍니다.

김광규 위원 관리동 강당 보수공사가 본관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지금현재 본관 강당에 현황판이 미닫이식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에 액정프로젝트를 구입해서 스크린으로 모든 현황을 볼 수 있도록 했는데 영상을 보는데 상당히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를 해서 하단에 전동스크린 구입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설치해서 견학자들로 하여금 쾌적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김광규 위원 관리동에는 방수가 안되고 있는 거에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관리동이 5년째 하자보수를 시켜서 방수를 대대적으로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누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본동에 6만톤 증설처리장에 통합감시반이 되어 있던 부분도 누수가 되는 부분 때문에 계획을 수정해 달라고 요구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방수공사를 저희 입맛에 맞게 벽체에도 커버를 씌워서 하는 것으로 해서 완벽하게 해보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시공업자에게 견적을 받은 사항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견적을 받은 금액입니다.

김광규 위원 방수공사를 잘해줘야지 잘못하면 계속 누수가 생겨 가지고 그런 일들이 주위에 보면 많이 있는데 하실 적에 정말 업자선정 잘하셔야 됩니다.

최진수 위원 867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882쪽에 자본적수입에서 송산택지개발 금오택지개발 원인자부담금이 전년도에 부담금을 일부 받았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송산택지는 부과대상이 26억 5천만원입니다. 금년에 내야 할 것이 15억 9천만원이 있고 내년에 10억 5,900만원이 됩니다. 아직 납부는 안됐는데 금년 연말까지 받아야죠.

금오택지 같은 경우도 54억 2,300만원이 받아야 될 금액인데 금년납부가 21억 1천만원입니다. 지금현재 13억은 들어왔고 연말에 13억 주게되면 27억은 다 들어올 거 같습니다.

이창희 위원 31억 1,200만원이 금년에 부담됐어야 되는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 안들어온거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렇죠. 완납은 안된 거죠. 연말까지 들어오는 거니까요.

이창희 위원 부담금이 매년 얼마씩 분담하겠다는 것이 자치단체하고 약정이 돼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협정이 돼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일찍 들어왔으면 이자발생이 많이 됐을 텐데.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렇죠. 그런데 거기도 토지매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저희하고 입장을 바꿔 놓으면 똑같아요.

이창희 위원 885쪽에 시설비에서 하수처리장에 폭기조 지붕설치공사가 3억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필요성은 어디에 있죠?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이것은 자원회수시설공사하면서 주민들에게 이행하기로 한 약속사항입니다. 폭기조가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혐오감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덮개를 씌우거나 하는 사항이 주민협약사항이거든요. 가장 하수처리장에서 가장 혐오감이 많이 발생하는 폭기조 전체를 씌워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각적인 민원을 잠재우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태풍이라든지 이런걸 잘 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가설계를 했습니다. 약 3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가 됐는데 3천만원이 더 올라가는 것은 폭기조에 배전반이 4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배전반이 지붕을 씌우게 되면 안개라든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설하는 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거 같아서 3억3천으로 세운 겁니다.

김광규 위원 상하수도과에서는 업무용컴퓨터를 10대 구입하는데 어디에 활용하는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직원들이 1인 1PC가 다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직원들 보충하고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한 하수관망도 출력관계하고 요금과징 지하수관리에 대한 관계가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상수도특별회계에 급수수익이 전년에 비해서 53억이 증가가 됐어요 50% 정도가 증가된건데 가정용이 100% 증액이 됐고 영업용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증가됐는데 이렇게 증가되게 된 분석치가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급수수익 관계는 전년예산은 지난 4월에 39% 인상하기 이전 요금입니다. 그래서 적용이 7월부터 됐기 때문에 실적치도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39% 인상된 요금단가를 가지고 반영하니까 그렇게 됐고, 가정용의 비율이 85% 이상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하수도특별회계의 영업비용 중에 인건비를 보게되면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됐던 부분입니다만 준설부분과 관련된 운전원이나 준설부분에 관계된 인건비가 4억 이상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자체준설과 외주준설을 비교하면 자체준설이 기본적인 사업비 부분이 인건비 부분 때문에 외주준설보다 높은 단가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지난번에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18분 회의중지)

(2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환경사업소장 박수열입니다.

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은 식당인부 두사람에 대한 일용인부임으로 행정지원과에서 풀 관리하는 예산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는 위생처리장에 운영과 일반 관리계 인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과 관리계 인원이 총 13명에 대한 인건비가 3억 4,353만 8천원입니다.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2억 9,613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1억 3,787만 7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와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피복비 난방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는 저희가 보유하고있는 업무용차량입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13명에 대한 국내여비와 월액여비가 1,506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준에 의한 업무추진비입니다. 3,129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 9,402만 6천원입니다. 기준에 의한 계상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예산인데요 이거는 위생처리장에 탈취설비에 들어가는 액상탈취제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약 1.8ℓ가 소모되고 있습니다. 1년 365일 24시간 가동되기 때문에 1,31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보상금은 473만 7천원이 계상됐는데 금년도에는 없던 예산입니다. 내년도에 공익근무요원 3명을 받아서 정문과 중계펌프장에 배치를 해서 활용해서 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사업예산이 2,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분뇨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협잡물과 침사물을 김포매립지로 보내는 운반비용이 되겠습니다. 9,000원 1.95톤 300일은 부유물질로서 지렁이 농장에 전량 공급되는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서 수도권매립지 이용료로 앞에 운반비에 계상돼있던 1.75톤 발생하는 협잡물을 수도권매립지로 보내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은 이것뿐입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일반 6급이 두명밖에 안되네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위생처리장에 6급 한명과 관리담당 6급 한명 두명밖에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일반7급이 한명인데 더 줄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저희가 7급대신 8급직원을 위생처리담당에 배치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이창희 위원 액상탈취제는 어디에 사용하는 거고 용도를 설명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위생처리장에 현재 액상탈취를 활용하는 탈취탑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비슷한 용량의 액상탈취탑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액상탈취탑이 두 개가 시설되는 위생처리장에 두 개가 들어갑니다.

신설 들어가는 탈취탑과 기존에 있는 것은 이전돼서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액상이라고 하는 약품을 써서 위생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빨아들여서 분해해서 처리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분해 과정에서 일정량이 소모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루에 1.8ℓ정도가 소모되는 것으로 데이터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창희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탈취제하고 다른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다르죠. 거기서는 사고나 이런 거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을 현장에서 뿌려주는 거고 저희는 기계설비로 악취를 빨아들여서 처리하는 거니까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환경복지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35분 산회)


○출석위원 명단
최진수김경호유재복유승열김광규이창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상철
○출석공무원
환경복지국장황영학
사회복지과장김호득
여성복지과장윤명희
환경보호과장윤석규
상하수과장윤한수
환경사업소장박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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