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49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2.19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49회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19일(화)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 회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예산안 (계속)

2. '96년도예산안제1회수정안


심사된안건

1. '96년도예산안 (계속)

2. '96년도예산안제1회수정안


(10시06분 개의)

○위원 장 강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의회(정기회)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예산안 (계속)

(10시06분)

○위원 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96년도예산안에 대한 총괄검토를 한 후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결위원 님들의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정회)

(14시58분 속개)

○위원 장 강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2. '96년도예산안제1회수정안

(14시58분)

○위원 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예산안제1회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 변상희입니다. '96년도 예산안 제1회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을 말씀드리면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해서 2,416억7천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7,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지방양여금이 5억9,5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3억5,200만원, 지방교부세가 당초 계상된 예산액 보다 4억5천만원이 감소됐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의정활동비 업무추진비 기준액 추가내시로 5,400만원, 예산운영 공직자 연찬회에 2,400만원, 통계전산운영에 1억2,700만원, 공보관리 홍보용 신문구독료 400만원, 감사 인사관리, 대민활동비 및 의료보호부담금등 2억6천900만원의 감액과 사회진흥의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운영보조비등 9,200만원, 민원실 운영 및 일선행정조직운영 1억4,500만원, 사회개발비로 예술문화 과목변경에 500만원, 보건소 운영 및 청사관리에 6천700만원, 상하수도 관리에 과목변경에 29억, 환경사업소 위생처리장 도비보조 내시에 의하여 2억1천만원을 삭감했고 공원관리 환경미화원 인건비등 1억600만원, 가정복지, 청소년복지, 유아복지에 3,600만원, 도시개발관리에 장기고질민원 해소 보상에 2억400만원, 지적관리 지역개발사업에 8,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경제개발비에 2억9,3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농정관리 농촌지도소 운영에 9천900만원, 관공업노정관리에 300만원, 산림관리 재해대책 4,300만원, 건설행정 도로건설 과목변경등 1억4,500만원, 9페이지의 교통계획행정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비의 3억2,800만원으로서 병사비 국비내시에 의하여 병사관리 병무담당 공무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계상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타회계전출금 29억원을 상하수도 예산과목으로 변경했으며 예비비에서 5억4,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사업에서 주차장 위탁관리비에 1,900만원을 예산증가 없이 조정정리 했으며 경영수익사업에서도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500만원을 예산증가 없이 조정 정리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수정안 18쪽에 법정교부세 4억5천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도비로 4억5천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박세혁 위원 교부세가 어떤 식으로 내려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특별교부세가 있고 보통교부세가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사용처와 목적을 지정해서 합니다 그렇지 않는 소규모의 목적을 지정하지 않고 내려 보내는 것이 보통교부세입니다. 대게 시군의 시세와 인구를 감안해서 교부가 됩니다.

박세혁 위원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이 된 분들의 정당소속과 해당지역 작년의 교부세와 올해의 교부세, 특별교부세도 나올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이 자료는 도에 의뢰를 해야됩니다.

박세혁 위원 교부세 배정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박세혁 위원 26쪽에 공직자 연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5,300만원으로 변경됐는데 작년에 몇 명이 참가를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95년도에 1,300명이 참가했습니다. 4개조로 나누어서 시행했습니다. 여기에 더 요구하게 된 사유는 당초에 2,300만원 정도가 깎였기 때문에 95년도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부족분을 더 요구한 겁니다.

박세혁 위원 1,300명이 확실한 숫자입니까? 지금 의정부시에 일용직 포함해서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일용직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해봐야 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1,300명이 연찬회를 했는데 그 숫자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전체가 정규직과 고용직을 포함해서 봤을 때 887명입니다 저희가 1,300명이라고 한 것은 각 임시직 공무원을 다 포함해서 대략 1,300여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887명중에서 본청이 462명이고 사업소 178명, 동이 247명이 되는데, 이번 연찬회 가는 것은 임시직원까지 포함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더 요구하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껏 임시직은 안 갔었지요? 1,300명을 잡은 게 현업부서 근무자들을 전부 잡아서 1,300명 정도라는 뜻이지요?

제가 아는 바로는 1천여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딱따구리 연수원의 경우 일인당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확인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1천명으로 잡았을 때 1인당 53,520원인데 이것은 연찬회의 목적을 벗어난 낭비성 요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1인당 1천명 했을 때 53,000원이면 많이 계상됐다는 겁니다. 연찬을 위한 것이 아니고 놀자는 목적이 더 강한 겁니다.

그리고 27쪽에 서울신문이 351부에서 410부로 증가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작년 수준으로 해서 요구를 한 건데요.

박세혁 위원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410명에 대한 주소와 성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해서 20만원씩 증액됐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이 추경예산 요구서 자체는 부끄러운 자료가 됩니다. 물론 가장 핵심되는 것은 도비나 국도비의 추가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랬지만 잘못된 부분을 마지막으로 고치는 것으로 거의 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앞에 달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들입니다.

박세혁 위원 기획관리 말고 다른 과도 대답이 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답변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47페이지 보상금에 의정부시 보육위원 회 수당 12명분에 대한 수당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육위원 회가 언제 설치된 것인지 아십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박세혁 위원 55쪽에 농촌지도소 상수도 설치로 3천만원이 계상됐는데 농촌지도소 완공된 지 얼마 안됐지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아직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박세혁 위원 상수도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건물을 짓는데 거기에 다 들어가야지, 따로 상수도를 설치한다고 올라오는 게 좀 이상한데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설계를 하다보면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해야되는데 진입로포장도 빠져있고 조경도 빠져있고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심의에서도 논란이 많고 삭감했던 것을 다시 요구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만 설계미숙으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박세혁 위원 시설설계를 어디서 했는지 아십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확인해 봐야 합니다.

박세혁 위원 기획담당관님 답변이 맞는다면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요. 집짓는데 수도 따로 길 따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업체가 잘못했건, 공무원이 잘못했건 누군가가 잘못한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소장께 지적하세요.

혹시 공익근무요원들의 근무복의 기본단가가 있습니까? 이 옷들이 13만원으로 올라왔는데 가격이 각각입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그러한 착오가 있는 이유는 교통을 단속하는 요원들은 호각을 붙인다든지, 뭘 붙인다든지 옷의 장신구를 붙임으로서 약간 차이가납니다만 공익근무요원하면 똑 떨어지게 13만원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박세혁 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전부 산정기준이 틀려야지요. 이것은 말 그대로 옷입니다. 호각을 산다 그러면 그것은 따로 계상이 되어야지요. 답변이 부정확합니다. 확실한 금액이 얼마인지 산정해 주십시요.

교통비는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700원 나가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기준입니까? 임의 기준입니까?

○기획실장 변상희 기준이지요.

박세혁 위원 그런데 왜 2천원으로 올렸지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지침에 2천원으로 올려주라해서 올린 겁니다.

박세혁 위원 63쪽에 민원업무수당으로 올라온 게 있습니다. 민방위과의 정식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병사담당을 하는 공무원들이 국가사무를 위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수당으로서 동에 14명, 하수, 민방위과에 4명, 총 28명입니다.

박세혁 위원 지침입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지침입니다.

박세혁 위원 국비지침인데 왜 432만원이 시비지원으로 나와있지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이것은 시비로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세혁 위원 기본급도 보면 국비, 시비인데 국비 따로 시비 따로 나누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국비를 예를 들어서 기준액을 주면서 부족액 얼마는 시비부담으로 해라하는 부담지시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박세혁 위원 기본급도 수정안으로 올라온 적이 있나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공무원 봉급을 몇% 인상하겠다 했다가 나중에 확정돼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는 국비에 대한 내시가 늦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여기에 6급부터 9급까지 있는데 이분들 성명하고 현 근무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박광석 위원 피복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동복과 하복의 가격차이는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지침상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민방위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비, 시비, 분리하는 문제인데 봉급 부분을 보면 6, 7급은 국비내시액과 시비를 포함해서 하는데 유독 8급 기준은 전부 국비로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밑의 부분도 처우개선 부분에서 봉급인상분은 전부 국비내시로 했고 호봉제도 개선분은 국비, 시비를 같이 했습니다. 그 부분과 초과근무수당은 6, 7, 8급을 전부 국비로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일치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조수기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 상단까지 나와있는 새마을 문고 이동도서관 문제인데 지금 차량 한 대를 운영하면서 95년도에 소요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인건비에 한명이 더 추가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두명이 더 추가되는 겁니다. 운전기사와 사서원 두명입니다.

유재복 위원 이동도서관 차량 한대를 증차하므로 인해서 1억이 증액이 되네요. 충분히 기대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재복 위원 도서구입을 2천권을 더 요구했는데 기존의 도서가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까? 차량을 새로 구입한다해서 새로 사야 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이동도서에는 베스트셀러나 교양서적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다 알려져서 시대가 지난 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간서적을 구입하기 위한 겁니다.

유재복 위원 31페이지 상단에 국내여비 중에 민원후견인업무수행비로 528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11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시민과 직원들입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현지확인 하는 겁니까? 민원 후견인 업무수행을 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어느 민원인이 오셔서 민원이 왔을 때 민원인은 강력히 요구하지만 그게 과연 그린벨트지역에 해달라는 것인지, 일반지역에 해달라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후견인 역할을 맡은 공무원이 현지를 나가서 보고 해드릴 수 있는 지형물인가를 확인합니다.

유재복 위원 민원후견인은 과장급 이상이지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계장급까지입니다.

유재복 위원 11명은 계장급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일반직원 중에 차석도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민원후견인은 아니네요?

○기획담당관 조수기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1번부터 500번까지 순번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1번이나 2번이 후견을 맡아서 해주고 다음에는 3번해서 거의 후견인으로 일을 처리할 만한 능력이 있는 직원들이 합니다.

유재복 위원 이 분들에게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외부 출장을 나갔을 경우에 국내여비를 1만원씩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복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총무국장님이 말씀하시기로도 민원후견인에게는 특별한 예산지원이 없어도 가능하겠다고 얘기가 됐었는데,

그리고 31페이지 하단에 월간 주요시정 유인물 제작인데 뭡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공보실에서 시정소식지라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제작을 해서 의정부 각 세대에 배부하는 자체 유인물이 있습니다만 총무과에서 96년부터 월간으로 배부를 해보겠다는 차원에서 요구된겁니다.

유재복 위원 3천부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통반장들, 의정부시민회, 각 기관 단체에 배부합니다.

유재복 위원 26페이지의 전산부품인데 클라이언트 서버 지원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그 관계로 해서 환경부측 장비 구입비해서 합계가 2,7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48페이지 장기고질 민원해소 보상비라해서 정점례씨하고 박찬정씨외 6명, 2억 4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간담회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분들한테 이러한 예산을 주고 민원을 일으키지 말라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거의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해당과에 가서 업무방해를 하다시피 하는 고질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위원 회도 열어보고 해서 해봤습니다. 법적으로는 잘못이 적다 하더라도 그래도 고질민원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류기남 위원 당초 간담회때 합의가 안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산이 올라올 정도면 합의가 됐다는 내용이네요. 건설국장님이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원인들과 합의가 안되면 괜히 예산사장 시키지 말고 민원인들과 합의가 됐을 때 올리라고 간담회때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유재복 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편성시 비품들을 구입하면서 비품구입가가 기준이 안나옵니까? 징수과에서 온풍기를 구입한다해서 350만원 계상 되어있는데 민원실에서는 250만원씩 온풍기를 구입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징수과는 350만원 짜리 사고 민원실은 250만원 짜리를 두대를 사겠다고 했는데 징수과가 차지하고 있는 스페이스가 얼마나 넓기에 350만원짜리를 삽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작은 부분들이지만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복사기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부서마다 기준 없이 다 가격이 틀립니다.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42쪽 상여금의 기말수당을 보면 경정에서는 12분의 4로 곱했고 기정에서는 12분의 2로 곱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12분의 4가 맞습니다.

박세혁 위원 민방위 사항입니다.

민원업무수당 18명에 대해서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 4명, 동사무소직원 14명이라 그랬는데 64쪽에 6급에서 9급까지 해서 18명입니다. 이 분들도 해당되는 사람들입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네 같은 사람들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 중에 14명은 동직원이지요. 기정에서 동사무소에서 정액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기정에서는 이 14명에 대해서 빠져서 올라온 겁니까?

○기획담당관 조수기 기정에서 편성을 안한 겁니다.

박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 장 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에 대한 의견집약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52분 정회)

(16시28분 속개)

○위원 장 강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집약을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문제시되는 사업에 대하여 추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 담당관님 나오셔서 홍보간행물 구독권과 종합문예회관에 관한 사항, 동하계 청소년문화교실운영에 관한 사항, 시민의 날 문화행사와 종합예술제 행사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 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95년도에 의정부시가 구입한 정기간행물이 총 몇 부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총 470부가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일반홍보간행물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경기연감, 포토경기, 수도권화보, 신경기, 수도권 의정해서 총 망라한 겁니다.

박세혁 위원 신문은요?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신문은 직보가 1,110부가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부천은 신문이 몇 부나 되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부천은 비교를 안하고 한수이북만 비교를 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서울신문 수정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자료를 신청했으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그것은 당초 서울신문이 410부로 줄어서 95년도에 됐는데 호원동 지국과 녹양동 지국이 사고로 인해서 8월부터 구독을 중지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호원동 지국하고 녹양동 지국이 본사에서 조사를 해서 지국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당초 구독하시던 배부처에 배부하기 위해서 59부를 수정예산안으로 저희가 냈습니다.

유재복 위원 서울신문건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의 말씀도 있었는데 홍보간행물을 구독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형평이 안 맞아서 지적을 했는데, 굳이 서울신문이 95년 수준으로 한다 그러시는데 서울신문에 대한 의정부시민들의 선호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배정이 된 것인지 하고 한북시보나 의정부 신문이 의정부지역, 한수이북지역의 세세한 정보를 더 잘 전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전혀 고려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덧붙여 말씀드리기로 시민신문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북시보 같은 경우도 한북시보와 의정부신문의 비율이 300만원대 120만원인데 기준 자체도 모호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의정부시가 민선자치가 된 입장에서 의정부 시민에게 의정부 시정소식을 좀더 전달하고 한수이북지역의 세세한 정보를 전달하려면 정말로 시민이 신문하나를 놓고 속속들이 다 뜯어볼 수 있는 신문이어야지, 괜히 많은 부수들이 와서 겉표지라든가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한 것 이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서 버리는 모습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낭비성 예산은 방지를 해야되겠다 하는것 때문에 예산에 대한 삭감조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주십시요.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서울신문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신문이 관례적으로 정부 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시민계도용 신문이 배부될 때부터 당초에 책정이 되어서 저희 시 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정부 투자기관인 관계로 해서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수를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95년도에 줄였고 내년도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그러한 상태로 서울신문은 유지가 되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신문 관계는 조금 아까 유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북시보, 의정부신문, 의정부 시민신문이 있습니다

의정부 시민신문은 최근에 창간됐고, 한북시보가 최초에 지역신문으로 발간됐고, 의정부 신문이 이어서 발간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정부신문은 50부, 한북시보는 100부로 봐서 주민계도용 신문이지만 동사무소를 통해서 배부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보담당관으로 발령을 받고 내려와 보니까 동지역의 신문들이 거의 무료로 배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역신문이 지역의 여러 가지 정보를 주민들한테 공급을 많이 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수를 늘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대상이 사실은 주민들한테 신문이 주간하고 순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부수를 늘리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재복 위원 한북시보가 순간이지요. 순간신문이 월간 구독료가 2,500원이고 주간신문이 2,000원이라면 잘못된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대금은 저희가 정해서 공보처에 등록을 하니까 금액은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부수를 조정하면 했지요.

유재복 위원 부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려해 주시고요. 이렇게 많은 신문들을 받아 보시는 분들이 과연 이 신문에 대해서 얼만큼 선호를 하느냐, 과연 필요한 신문이냐, 그것을 확인해 보셔서 부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장 강형구 계속해서 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 장 강형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위원 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고 많은 토론을 거쳤는데 종합문예회관과 문화공보담당관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빙상경기장과 추동공원과 이러한 대단위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종합문예회관도 그러한 부분에서 지적하면서 앞으로의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달라고 전달됐을 줄로 아는데, 새로운 안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종합문예회관은 사실 실질적으로 92년도부터 추진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착공은 사실 금년 5월 중에 착공이 되어서 진행되어 와야지만 정상적인 추진이었는데 토지매입관계로 인해서 늦어졌습니다.

다음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92년도부터 공사금액이 매년 바뀔 때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다 더 늘어날지는 예측불허이지만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다른데에 쓰고 남은 잉여자금이 있으면 그러한 대단위 사업에 빨리 투자해서 공기를 단축하면 상당히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자금수급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대단위 공사에 5년간의 장기 계속공사는 자금수급계획을 매년 얼마를 투자하고 시에서 도비를 얼마 받고 국비를 얼마 받고는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시민회관의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청소년회관이 준공되는 시기에 시민회관을 매각하면 건물비는 빼놓고 면적이 1,333평인데 공시지가로 보면 53억 정도가 나옵니다. 건물 값은 치지 않았습니다.

실무과장 입장에서 5년 뒤에 문예회관이 준공된다면 당연히 매각해서 같은 기능을 가진 시설에 대체를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착공이 12월달에 되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내년도라도 다른 시군의 이용률, 활용률을 파악해서 5년 뒤에 문예회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한수이북지역의 문예회관의 건립예정지들이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한수이북에는 양주, 포천, 가평이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는 저희 시를 포함해서 군포, 하남해서 6개 시군이 문예회관 내지는 시군민회관을 짓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대공연장이 1,300석, 군포가 1,200석, 하남이 1천석, 양주가 1,600석입니다.

포천이 1천석, 이런 식으로 사업들이 대게 2천년도, 99년도, 97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문예진흥기금도 10억 정도에서 5억을 받았는데 2억5천은 받았고 나머지는 추가로 요구를 하지만 하남이나 양주, 포천, 가평 같은데는 문예진흥기금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다만 1억이라도 노력을 해서 시비가 아닌 도비, 국비, 내지는 문진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석 위원 다른 시군에서 짓고 있는 문예회관은 지원 내용이 어떻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도비는 똑같이 이번에 10억씩 줬습니다.

박광석 위원 안양의 경우는 도비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박광석 위원 문예회관의 필요성이 있겠지만 사업시행 가능성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계속 검토 되어왔던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지하주차장 때문에 말씀드린 것도 실제는 저희가 지하주차장 문제를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저희가 제시를 했었습니다. 여러 번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없이 지하주차장을 넣게 된겁니다.

93년부터 설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검토됐던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한푼이라도 덜 드려서 공기를 최소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된 사항입니다.

허환 위원 지하주차장을 만들면서 야외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희가 건물을 일단 지으면 지하는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을 해놓고 지난번에 후보지로 물색됐던 뒷편의 5천평은 공사를 추진하면서 시 재정이 허락하면 5천평도 마져 사서 지상주차장을 해야만 앞으로 한수이북의 기능을 더 발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당연하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지난번에 절감 문제 때문에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사서 5년의 공기가 있으니까 재정이 허락하는 어느 해에는 사서 그것도 주차장화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허환 위원 당연합니다. 시의 자산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이익이고 국도3호선이 뒤로 나가기 때문에 공원이라는 개념이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앞으로 그것은 추진하면서 시의 재정형편을 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확언컨데 이것은 문예회관이 아니고 새로운 강당을 짓는다고 단언하는데 지금 의정부시 인구수에 대비해서 적정한 강당의 규모가 몇 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행정실무 경험으로 보면 시민회관이 총 477석입니다. 보통 큰 행사를 했을 때 보통 1천석, 700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수이북에서 대회를 유치했을 경우에 참석하실 분들도 자리 때문에 잘라낸 경우가 많고 시민들이 각 사회단체에서도 각 정당을 집회할 때도 보면 두배 정도가 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활용 관계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대 공연장이 1,300석, 소 공연장이 300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몇 년전에 박동진씨가 시민회관에서 공연한적이 있었지요. 그때 몇 명이 모였습니까? 동원인원수 빼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숫자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상당히 적은 숫자가 모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과연 의정부시 형편에 집회를 위한 소프트웨어도 없는 상태에서 과연 이러한 강당을 지어야 할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제가 판단하기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희가 늘 한수이북의 중심도시, 수부도시, 경기북도가 됐을 때의 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부터 차곡차곡 해 가야만 앞으로 도시로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짓는 목적이 의정부의 문화부흥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부도시의 면모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복합적으로 다 이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우리가 루브르 박물관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루브르 박물관 안에 있는 내용을 보고 문화의 발전을 판단합니까? 건물을 보고 문화를 판단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그야 내부를 보고하겠지요.

박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 장 강형구 다음 사항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216페이지 동하계 청소년 문화교실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 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거기 나가는 선생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교사는 올 겨울에 할 계획인 것이 10명이고 과목마다 다른데요 지난 하계 때도 10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학교 선생이 아니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한문이면 성균관 유도회, 종이 접기면 YMCA, 그림 그리기면 예총, 이런 식으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강사 수당입니다.

노영일 위원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 한 단체에서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면 각 국민학교에서 요청이 옵니다. 각 학교별로 나가서 추천 받은 강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국민학교만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중학교도 들어와 있습니다. 학교에서 요청하는데만 해주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강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교실입니다

박세혁 위원 전에는 동사무소에서도 했었는데 그것도 같은 내용이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그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해당 학교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자금은 교육청으로 전도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저희가 강사들한테 직접 강사비로 주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문화원과 예총의 차이점은 어디에 우선을 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예총은 민법과 문화체육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관계법규에 보면 분야가 나와있습니다. 문화원은 전승문화, 생활문화이고 예총은 미술, 음악, 종합적으로 총 망라해서 전문예술분야가 되겠습니다.

허환 위원 종합예술제 행사를 하는데 올해 얼마를 썼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2,500만원 정도 썼습니다.

허환 위원 예산이 원래 1,7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이것은 4천만원으로 계상되어있던 겁니다.

허환 위원 그러면 시민의날 행사시에도 원래는 문화원에서 예산을 받았어도 예총에서 자기들이 주관하는 행사에 다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문화원에서 주관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굳이 예총에 분할을 시켜서 예산을 더 증가 시켜주면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 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이분화를 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껏 잘 해오던 것을 왜 95년도에 들어와서 그러한 방식을 택해서 더 양분화 되게끔 하는지, 시에서 오히려 더 부채질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그 점에 대해서는 4월14일날 예총이 93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자기네들도 노하우가 생겼다해서 회룡문화제를 주관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문화원도 2년 동안 주최를 해왔기 때문에 자기네가 하겠다.

그러면 시의 입장이 양쪽의 어느 단체에도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허환 위원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그 내용을 보면 예총에 관계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허환 위원 예총은 그래도 직업인들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돈을 받아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것은 아닙니다 예산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허환 위원 시민의 날 행사 때도 사실은 예총 같은데는 참여하지 말아라 해도 참여합니다. 직업적인 홍보차원에서도 하지 말라고 해도 와서 참여합니다

문화원이 어려운 실정에서 하고 있는데 그나마 사기 저하시키게 예총에 지원을 해서 후퇴하는 입장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예총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하는 차원에서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신창종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총 주관의 예술제와 문화원 주관의 문화제가 타 시군에도 거의 갈라서 운영되고 있고 기존 통합된데도 갈라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원이 전통예술, 현대예술을 한꺼번에 예술인들의 성격 때문에 접목시키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개 단체에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위원 장 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과 자율방범대 급식비, 동사무소 야간급식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총무과장 배영식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 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40명에 대한 모범공무원인데 몇 일입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2박3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100명당 2명 기준해서 2%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침을 꼭 지키지 않아도 관계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버스 한대를 임차하다 보니까 20명으로 하는것 보다는 20명을 더해서 40명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원칙상으로는 안됩니다만 그렇게 요구가 된겁니다.

유재복 위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문제 때문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이 내무부의 지침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할 수 없다는 지침이 있다보니까 그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는 지켜야 하는 지침이 되고 2%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2%를 넘어도 편의에 따라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거라면 학교급식이라는 부분이 전국적으로 시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준에 대한 것은 지침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봅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학교급식관계는 관계법에도 물론 내무부 지침도 시달됐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에 따른 지원 범위가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는것이지,

허환 위원 야간 근무자가 언제 근무하는 겁니까?

지금현재 각동에 보면 안전시스템이 다 설치되어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시간 근무외 2시간 후에 그 시스템을 운영합니다만 그것은 동의 당면사업이나 그런 것을 봐서 두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급식비를 지불하도록 했기 때문에 통상 17시에 퇴근하면 19시에 전부 하는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세콤 작동을 해서 퇴근합니다. 일이 있을 경우에는 일을 하고 전부 퇴근할 때 세콤 장치를 하고 퇴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일이 있을 때 한다고 했는데 기준이 전부 300일입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그래서 동당 평균 2명 내지 2.5명, 3명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1일 평균을 잡은 것인데, 어떤 날은 많을 때는 전직원이 근무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편의상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허환 위원 기준은 이렇게 잡되 많이 할 때는 4, 5명 하더라도 알아서 써라는 식이군요.

○총무과장 배영식 안할 때도 있고 할 때는 서너명, 전직원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두명정도로 평균을 잡아서 편성한 겁니다.

박광석 위원 자율방범대 급식비인데 자금동에 계속적으로 나왔었습니다. 94년도와 95년도에 안 나왔거든요. 근무를 잘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자금동은 94년까지는 지원했습니다. 95년도에는 지원을 안했는데 그것은 동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일일 5명 정도 방범활동을 하는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근무를 하는지 안하는지, 그러한 사항은 안 했습니다. 다만 동장 책임 하에 지파출소와 협의 하에 방범활동을 한다. 동에서 보고가 들어오고 저희한테 예산요구를 할 때 그것을 감안 편성한 겁니다.

박광석 위원 지역의 동장이 하고 있다 그러면 올리는 것이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안하고 있다고 보고되면 안하는 것이고,

○총무과장 배영식 동장 책임 하에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기 때문에 활성화 되어있다고 보고를 받으면 1인당 일일 3천원 정도 급식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광석 위원 자금동에 94년도에 지급을 했다고요? 여기에는 지급된 것으로 안되어 있는데요?

○총무과장 배영식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에 예산을 450만원정도 세워놓고 전도요구가 들어오면 그때 드리는 겁니다. 다만 450만원이 섰다고 해서 전액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다 운영을 하면 전액이 다 나가는 거지요.

박광석 위원 제가 방범대장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20몇 만원씩해서 지급 됐는데 실질적으로 수령해오는 돈은 그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10만원이라는 액수가 자율경찰대로해서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시에서는 자율방범대 급식비로 동에 전도해 주고 집행하는것은 동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시에서 집행하는 게 아닙니다.

박광석 위원 94년도에는 자금동에 지급이 안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총무과장 배영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지급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좋습니다.

김광규 위원 동장하고 파출소장님 협의 하에 운영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의 일부에는 자율방범대가 없고 단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각동에 이원화가 되어있는데 일원화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그것은 자율경찰대하고 자율방범대를 일원화로 운영하는데도 있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지파출소와 협의를 한다는 것은 예산집행에 대해서 협의하는 게 아니고 방범활동을 하는데 협의를 한다는 겁니다. 자율경찰대와 흡수가 되면 급식비가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일원화가 된다면 시 차원에서도 급식비가 나가지 않고 그러니까 시로서도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자율경찰대라는데가 일부는 경찰서에서 이 정도의 예산을 받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총무과장님이 각 동장님들한테 이런 사항은 일원화로 통일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참고로 일원화를 원하는 자가 있는가하면 분리 운영을 원하는 자도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으로 기회 있을 때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1기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을 읽어보니까 그때도 이원화 되어있는 것을 일원화하려고 굉장히 애들을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기때도 그러한 문제가 전혀 관철이 안된 상태에서 급식비가 올라오고 이원화되어 있다는 게 뚜렷이 나타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배영식 원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광석 위원 급식비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동장한테 전도를 해주면 동장이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대한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내역은 안 갖고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동장한테만 전도되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동장한테 전도해 주고 물론 감사부서의 감사기능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겠지요.

박광석 위원 확인해 본적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확인한바는 없습니다.

유재복 위원 급식비 지급에서 300일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는 것이니까 1일 5명씩이요.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 요구한 것입니다. 만약에 안할 때는 지급이 안되는 것입니다.

올해도 3천15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지금현재 한 1,600만원밖에 전도가 안된 상황입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각동별로 예산이 분배되어 있는 것이 그 기준이 아니네요.

○총무과장 배영식 통상 인원에 따라 인원이 저거해서 작년에도 450만원씩 그렇게 편성해놓고 그때 동별로 운영을 하면서 자금전도요구를 하면 그때그때 전도해 주는 사항입니다.

유재복 위원 동에서 365일 열심히 근무를 했다하면 365일치가 나갈 수가 없지요?

○총무과장 배영식 모자라면 추경에 요구를 해야겠지요.

유재복 위원 각동별로 분배되어 있는 것을 서로 전도해서 쓸 수는 없고요?

○총무과장 배영식 그것은 저희가 예산집행상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박광석 위원 94년도에 자금동에 예산지원해 준 것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확인을 했는데 틀림없이 전도됐습니다.

박광석 위원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인원이 총무과에서 올라온 인원과 차이가 나는데 초과근무수당 인원이 정확히 얼마인지 제출해 주십시요.

그리고 컴퓨터를 2.5인당 1대를 구입한다 했을 때 인원축소등 경영합리화에 대한 그만큼의 예산절감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무인자동경보기를 설치했는데 마찬가지로 숙직비등 예산절감이 얼마나 되어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전용회선을 사용하고 있는 기관과 단체들이 있는데 전화기도 설치해 준 겁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화기입니다.

박세혁 위원 회선사용료에 대해서 전부 끊거나 전화기를 회수할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배영식 시에서 상호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필요하고 그러한 부서에 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수는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세혁 위원 굳이 그런데에 도와 줄 필요가 있을까요?

○총무과장 배영식 아직까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장 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한일 우호도시 스포츠 교류와 빙상경기장 건립 기본조사 설계비, 386페이지의 시설장비유지비, 청소년광장 시설물 보수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사회진흥과장 최인규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 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임원과 선수가 각각 몇 명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선수가 60명이고 임원이 20명입니다.

박광석 위원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5개월 정도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가능성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네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중앙의 투자심사를 필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이 된다고 보장이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이번에도 보조내시 문제가 거론이 됐었는데 투자심사를 받을려면 우선 기본설계가 완료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빨리 해야될 사업이고 해서 우선 기본설계비를 계상하고 내년 4월까지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기본설계를 첨부해서 심사를 받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허환 위원 보니까 돈이 많이 투자되는데 물론 의정부의 대표적인 빙상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하는 것은 좋은데 동대문 스케이트장 같은 곳도 운영을 하다가 적자로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금을 투자해서 얼마만큼 수익성 있고 수입이 될 수 있느냐 하는것도 고려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수지타산은 안 해봤습니다. 다만 저희 지역에서 좋은 선수가 많이 배출되고 있고 당장에 경기장도 없고 당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설물 배치하면서 우선순위로 종합운동장 다음으로 빙상을 생각했고 이렇게 해서 건립을 추진하게 된겁니다

유재복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계획에서 국비와 도비가 88억5천700만원이 계획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에 대한 확실한 가능성도 없이 기본설계를 하는 건데, 지금 건물 지어놓고, 빙상경기장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대단위 시설들을 지으면서 장기적으로 의정부의 골치덩어리가 될 수 있습니다. 177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고 지어 놓는다고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시설관리 유지하는데 엄청나게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건축물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러한 계획이 나와있어야지,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지어놓고 계속 여기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의정부시 재원은 이쪽으로 빠져 나가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서 검토가 안되어 있다는 것이 지적이 되고,

연계해서 의정부가 직장싸이클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건비부터 관리 유지하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5억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직장싸이클팀을 운영하면서 의정부 시민들에게 얼만큼의 자긍심을 주었는지도 문제이고 빙상경기장이 보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단지 의정부에서 빙상선수가 많이 배출되었기 때문에 빙상경기장이 필요하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정부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빙상경기장을 만들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면서 의정부에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는지 수지가 제로베이스로 갈 수 있는 모양을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

빙상경기장이 건립된다고 하면 직장 팀 같은 것도 만들어 질 수가 있겠지요. 그렇다면 직장 싸이클팀과 의정부 시민이 정말로 필요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팀을 운영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여하튼 저희가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만 이번에 기본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운영방안을 검토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도면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종합운동장 전체 부지 내에 종합스포츠타운을 세우면서 기이 설치되어 있는 싸이클 경기장, 실내체육관이 다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물론 좋은 선수가 배출됐다고 해서 건축하는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우선순위도 있고 시민들의 자긍심도 심어드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서 기본 계획에 대한 설계비를 계상하게 된겁니다.

유재복 위원 기본설계를 하시면서 국내의 빙상경기장이 많습니다. 기존 시설을 갖고 있는 빙상경기장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수지를 어떻게 맞추고 있는지, 자료를 준비하고 의정부에 경기장을 건립했을 때는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한 계획 없이 단지 여기 사업비에 들어가는 177억중에 도비와 국비를 어떻게 지원 받아서 하겠다는 계획마저도 확실치 않은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청소년광장 시설물 보수비에서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 역 지하차도가 95년 말로 준공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청소년광장이 계속 유지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축소 조정한다든가,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축소조정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역 지하차도가 준공이 됐을 때 지하차도를 이용하는 차량이 엄청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청소년 광장이 쌍둥이 빌딩 앞에서부터 막혀 있는데 그 4거리가 3거리화되면 교통체증이 엄청날 것이고 그렇다면 청소년광장을 시청 쪽으로 당겨서 축소한다고 하더라도 더 빠져나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광장이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 되버리는데 그 부분이 심도 있게 얘기가 되어야 여기의 예산이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관계과와 심도 있게 절충도 하고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축소를 한다. 철수를 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허환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막고 난 다음에 시청 앞을 안 봤습니까? 가능 고등골 광장부터 소방서까지 차가 막혀서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그러한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광장 의자보수는 내년 언제쯤 시행할 계획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최인규 보통 하반기에 보수를 했습니다. 지금도 몇 개의 의자가 손상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겨울이라도 미관상 좋지 않아서 보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어차피 지하차도 준공은 다가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준공 되기 전이라도 그러한 부분은 여론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여론조사를 해서 했으면 하고 제반문제도 같이 고려해서 미리 대책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장 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종합복지회관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동원 사회과장 이동원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 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신곡동 쓰레기 처리장 차폐막 설치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청소과장 이종상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 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차폐막 시설 관계로 해서 8천만원의 예산을 소유했을 때 이 시설을 하게 되면 내구년한을 몇 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보통 철탑으로 했을 경우에 약 5년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금오지구 개발이 몇 년도에 끝납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99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시작은 언제 입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97년도입니다.

유재복 위원 청소과장님께서 설명 하실 때 지금 현재의 신곡동 쓰레기적환장 이전계획이 있다 그랬습니다.

○청소과장 이종상 정확한 계획은 없고 96년도부터 이전후보지를 물색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계획입니다.

유재복 위원 그렇다면 금오지구개발사업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신곡동 쓰레기적환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릴텐데 내구년한이 5년정도 되는 이러한 시설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지금 기존의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약한 자재를 쓰다보니까 여름에 강한 바람이 불면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92년도에 약 140미터에 높이 2.4미터로해서 400만원 돈을 들여서 했었는데 몇 개월 안 가서 바람이 불면 넘어지고 했습니다. 넘어져 버리면 도로 주변으로 흘러나오고 감당할 수 없게 부용천으로 흘러나오고 합니다.

아까도 사진을 봤습니다만 콘크리트를 쳐서 빔을 철탑형으로 했을 경우에는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적환장이 이전되더라도 기존의 시설부지를 나대지화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각종 기존 남아있는 쓰레기라든가, 또 그렇다고 해서 폐기물처리시설부지를 그냥 나대지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복안으로는 적환장에 쓰레기는 안 들어가더라도 시에서 다른 용도로의 계획이 없는 한은 거기에 청소차량이 라든가 기존 청소업무에 관한 차고지 정도로 사용해도 잘 운영할 수 있을 겁니다.

허환 위원 지금현재 쓰레기장은 시에서 매입한 겁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1만553평정도 되는데 그 중에 약 2,500평만 구입을 못했습니다.

허환 위원 지금현재 수정안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신곡동 쓰레기장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그것은 흥국사의 조계종 땅이 1,900평이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이월시킨 사례가 있는데, 조계종에서는 팔 의사가 없다고 해서 올해도 청소과에서 기존에 용도가 폐기물 처리시설로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계종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00평은 입구 부근의 땅인데 그것도 안 팔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 입장으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땅을 사야만이 토지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1,500평밖에 안되는데 바로 옆에 있는 땅입니까?

○청소과장 이종상 그 안에 있는 땅입니다.

○위원 장 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서 315페이지의 일반수용비중 물품단가의 내역과 김포해안매립지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환경사업소장 이용호입니다.

(보고사항 생략)

○위원 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일반수용비에서 95년도에는 46만6천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100%가 인상됐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95년도 단가를 보면 물가정보지에 킬로그램당 3천500원입니다. 물가정보지 단가에 의해서 물가상승분을 포함해서 요구한 겁니다.

노영일 위원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당초에 단가산출을 물가정보지로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전량을 충약을 못하고 일부가 남아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전체적으로 단가가 100%, 200%, 300%로 인상이 됐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현업시설근무자 세탁용품, 세면도구 구입, 95년도 단가가 1천원인데 96년도에 3천원으로 올렸는데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95년도에 2천원으로 나와있습니다. 576,000원을 요구했는데,

노영일 위원 그런데 그게 3천원으로 됐고 설계청사진 구입비가 있는데 400원으로 올라왔는데 금년도에는 100원씩 올랐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95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청사진 구입비가 얼마인지를 조사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나중에는 직원의 사비를 들여서 청사진을 떠오고 해서 시장조사를 철저히해서 하라고 했고, 현업시설 세탁용품 세면도구 구입비는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단가를 산출하기가 어려워서 금년도 집행액을 보고 내년도의 분량을 산출해서 단가계산을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쓰는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입하는 단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소비성물품인데 어떻게 해서 단가가 그렇게 높아졌냐는 겁니다. 물가가 어떻게 100%, 200%씩 올라갑니까? 산출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31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도 언제든지 단가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수량도 제고가 있으면 덜 쓸 수도 있는데 전부 1억4,600만원을 집행하는데 똑같은 액수에 똑같은 수량을 산출시켜서 온다는 것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제고가 남았으면 줄여서 수량이 적게 된다던가 단가가 올랐으면 오른 대로, 그런데 단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것은 본 위원 이 봤을 때 의문스럽습니다.

95년도의 실적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일반수용비와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알겠습니다.

허환 위원 소화기 충약 20킬로도 4천원, 3.3킬로도 4천원, 그것이 맞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킬로그램당단가입니다.

박광석 위원 소화기 충약을 몇 년만에 교체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분말식은 연1회 충약 하도록 되어있고 축압식은 2년에 1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1회 사용량이 몇 개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비상시에 쓰기 때문에 1회에 얼마를 사용하는지 말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광석 위원 사용을 하던 안하던 분말식은 연 1회를 교체한다.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 소장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이 96년도에도 3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관리유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뽑아놨기 때문에 꼭 맞는 금액은 아니지만 제가 확인한 것만 3억5천만원을 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재에 대한 민간대행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여기에도 내년도에는 연간 3천톤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5년도 평상시에는 2,700톤을 잡아놨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받은 내용으로는 쓰레기소각장이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불완전연소로 인해서 재의 발생량이 높아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96년도에 3억5천만원 이상의 돈이 필요한데 97, 98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간위탁금 뿐만 아니라 시설교체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의 쓰레기소각장을 현재대로 유지하고 가야하는지 아니면 사용중단을 해야 되는지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쓰레기소각장이 84년도에 건설해서 85년도부터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10여년 되다보니까 시설용량은 50톤인데 실제 처리하고 있는 것은 30여톤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문제를 저희가 지금 상태에서 운전을 계속해야 될지는 군포시 같은 사건도 염려가 되고 앞으로 증설을 할 경우에 지금 저희가 청소과에 기본설계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 소각장외에 다른 부지를 물색할 수 있는지가 의심스러워서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봤는데 여하튼간에 새로운 부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현 상태로 운영하는게 좋겠다는 판단 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잠시 중단했을 경우에 쓰레기처리장을 운영할 수 없습니까?

김포매립지로 대행료를 지급하면서 처리할 때와 쓰레기처리장에서 이만한 시설관리비를 지출하면서 소각장을 운영했을 때, 과연 어떤 것이 더 낳냐는 것을 생각한다면 만약에 김포매립장으로 쓰레기를 대행처리하고 그러다가 군포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쓰레기소각장을 재 가동하고 하면 문제가 없나요?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는데 말씀하신 비용관계 톤당 5만원 정도 금년도에 5만원 정도 산출이 되겠습니다. 김포매립지로 가면서 톤당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소과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쓰레기처리장을 새로 신축하게 되는데 쓰레기소각장의 신축계획의 주체가 누가 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청소과에서 금오엔지니어링에 설계용역을 줘서 기본설계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을 상호 교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의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재처리 위생처리장의 침수물 처리, 이것도 환경사업소에서 따로 계약을 하시지요? 지금 청소과에서 의정부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비 및 수도권매립지 운송료에 대한 원가 산출 용역을 한양대에 의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공정한 원가산출이 되어서 그 내역이 나왔을 때 새롭게 계약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모르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어차피 청소과에서 청소대행을 주고 있는 업체나 환경사업소에서 대행을 주고 있는 대행업소는 같은 업체로 봅니다. 그렇다면 용역관계는 소장님께서 확실히 알고 계시고 나중에 계약체결시에 그 내용을 포함해서 적정한 가격이 나왔을 때 적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용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장 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출석위원 명단
류기남노영일전재기유재복박세혁강형구박광석이철주김광규허환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중혁
○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변상희
기획담당관조수기
문화공보담당관신창종
총무과장배영식
사회진흥과장최인규
사회과장이동원
청소과장이종상
환경사업소장이용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