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2월18일(월)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예술의전당운영및사용조례안
2.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공유재산용도폐지동의안
5. 의정부시도시공원관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서기 안윤배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서기 안윤배입니다.
제9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0년 12월2일자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00년 12월7일에는 의정부시도시공원관리등에관한조례개정안, 그리고 2000년 12월15일에는 의정부시예술의전당운영및사용조례안과 공유재산용도폐지동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12월2일과 12월7일 그리고 12월15일자로 본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이번 회기중 상정논의될 예정임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 및 동의 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4분)
○위원장 이창모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예술의전당운영및사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제출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시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노고가 많으신 이창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의정부시예술의전당운영및사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5년도에 착공하여 5년여간의 기간동안 공사기간 끝에 금년 12월말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예술의전당이 내년도 초에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술의 전당의 운영준비와 지역주민에게 보다 놓은 문화예술의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활동공간을 제공하며 대관시 사용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의정부예술의전당의 대관범위를 기본시설과 부속시설 및 각종설비로 나누어 정하였으며 사용허가업무를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전당내 대관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사용허가의 제한범위를 정하여 그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제한근거를 마련하였고 예술의 전당의 사용시간과 사용료를 정하였으며 시가 직접 주관하는 공연, 전시행사등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을 정하여 시설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전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예술의전당운영및사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시면 내년도 개관행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의 문화예술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문화공보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현도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예술의전당운영및사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북부 수부도시로서의 문화중심기능을 수행코자 지방문화예술진흥과 주민의 향수 기회를 확대하고자 대지면적 1만2천여평 연면적 6,700여평 규모로 총사업비 513억3천여만원이 투자된 우리시의 예술의전당 준공이 금년말로 가까움에 따라 이의 운영과 사용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으로는 전당의 시설에 관한 대관을 정기대관 및 수시대관으로 이의 사용허가를 공정히 심의하기 위한 대관심의위원회와 허가우선순위를 규정하였으며 사용허가의 제한과 취소의 규정으로 전당의 적정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용시간과 사용료에 관하여는 오전 오후 야간으로 정하여 사용시간에 따른 사용료를 명확히 하였고 사용료납부 감면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회관의 운영주체와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당의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예술의전당 발족에 따른 운영 및 사용에 관한 필요내용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에 따른 법적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대관심의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요, 그 심의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대관심의 위원회는 10인이내로 해 가지고.
○이민종 위원 10인이내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그리고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들로 위촉을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규칙으로 세부사항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관장이 위원장이 되고 나머지 9명은 전문직위원으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10인이내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가 규칙으로 정할 사항은 10인이내로 할까 합니다.
○이민종 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안나왔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현재 안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조례가 개정되면 거기에대한 계획을 짤것인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규칙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위탁운영을 한다는데요, 지금 기획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비영리법인단체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계신 단체가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가 두군데를 그동안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인화하는 것보다도 공단으로 운영을 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아직 안잡으셨다는 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우리 실장님하고 교통문제를 많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이민종 위원 지금 청소년광장 토요일오후부터 일요일날까지 쓰고 있는 시청앞에서 역전앞 로타리까지의 광장을 지난 번에 우리 박세혁 위원님께서 그쪽보다는 예술의 전당 있는 쪽을 오픈을 해서 막아가지고 하는 것이 어떠냐, 저쪽 주민들의 많은 항의도 있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까지 피해가 많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지금 차량이 상당히 막히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술의전당이 오픈을 하게 되면 차량이 들어가고 나올 때에 많은 지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지금 현재로서는 건설지원과에서 시청 IC 들어오는 입구에 진입로를 하나 확보를 했고.
○이민종 위원 저쪽 내고향주유소 앞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그 다음에 현재 문예회관 공사현장 출입하는 데를 했고, 청소년회관과 청소년회관내에 운동장 있던 것을 약간 경사면을 주어가지고 진출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통로는 어디가 되는 거지요? 정문으로 들어 가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정문은 지금 공사현장 입구로 사용하는 통로가 정문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나가는 데에 있어서 내고향 주유소 앞에서 나가게 되는 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거기는 나가고 들어오는 곳이 같이 되어 있는데요.
○이민종 위원 출구하고 입구하고 같이?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출구하고 입구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회관으로 와서 그 안으로 들어가도록 도로를 개설을 하였습니다.
○이민종 위원 시청에서도 그쪽으로 들어가게끔 했는데 의회청사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말이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의회청사가 들어온 것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연결통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거기가 상당히, 청소년광장이 이리 오게 되면 토요일날 오후라든가 분위기를 맞추어주는 상황은 상당히 좋거든요.
지금 시청앞에서 저쪽을 막았는데 여러 가지 교통체증이 되고 그랬을 때에 이 구간을 막아놓으면 이쪽 교통체증보다는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3조에 보면 전방의 시설 및 설비등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기본시설, 대공연장, 소공연장, 국제회의장, 전시장이라고 그랬는데 야외시설은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지금 야외시설로는 공연장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예를 들어서 뒷면 벽면쪽이라든가 아니면 앞면에 여러 가지 휴식공간이 있었는데 거기를 예를 들어서 문인협회라든가 어떤 예술협회에서 야외에다가 전시를 해 놓는 것은 무료로 준다, 제가 어느 단체를 가보니까 예술의 전당 주위가 상당히 좋아가지고요, 예술협회라든가 문인협회에서 바깥에다가도 전시를 해 놓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무료로 준다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지금 저희가 사용료로 정한 범위는 대공연장, 소공연장, 국제회의장 그 다음에 전시장, 그리고 건물내에 로비공간이 많습니다. 그 로비공간을 활용하는 것.
그리고 그 공간외에서 작품전시라든지 하는 것은 검토를 안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것을 왜 여쭈어 보냐면요, 소공연장, 대공연장, 이런 데를 빌릴 수 없는 단체가 있다는 말이예요. 영세단체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뭔가 하고 싶어도 대관료라든가 여러 가지 사용료 때문에 못들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체를 위해서라도 물론 시가 주관을 하는 단체는 돈을 안받는다고 그랬는데 우리 문화예술단체라든가 시민단체도 상당히 영세단체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에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운 감이 있어요.그래서 야외는 전체무료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야외에서 나름대로 전시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그림같은 것도 할 수는 있겠지요.
조각전 같은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거기에서 사용료를 받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안해 보았거든요. 그것은 사후에라도 한번 운영을 하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부속시설 및 설비연습실, 피아노, 동시통역실,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등등이라고 했는데 전기사용료가 안들어 갔어요. 그것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전기사용료는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민종 위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7조에 보면 관장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썼거든요. 쭉 5개의 항목중에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정당활동은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정당단체가 거기에서 전당대회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종교단체는 특정종교의 포교 또는 특정제품의 판매, 이런 것을 한다고 했는데 정당단체활동이 안들어 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거기에 세부적으로 행사내용을 다 열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제5항에 보면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를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래서 그러한 전당대회라든지 특별행사를 저희가 주관을 해서 할 때에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서 전당대회는 됩니다 안됩니다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사용시간, 9조에 보면 오전8시부터 정오까지, 오후1시부터 5시까지 야간에는 6시부터 10시까지라고 했는데 10시이후에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극공연을 한다고 하면 늦게 끝나는 것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추가로 요금을 받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시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 추가요금이 가산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공연하는 과정에서 30분이 더 늦었다 그랬을 때에 30분을 더 받기는 애매모호한데,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11조, 관람료의 특별징수, 흥행성이 있는 공연을 위한 관람료는 각각 문예진흥기금에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총액의 20%라고 했는데 20%의 기준이 뭐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관람수입 총액이라고 하는 것은 입장료수입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문예진흥기금이 2%짜리가 있고 3.5%짜리가 있는데 그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서
○이민종 위원 총수입? 총수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거기에서 수입중에서 진흥기금이 2.5%짜리 3.5%짜리 등등이 있는데 그 금액의 공제한 금액의 총 수입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20%의 특별징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민종 위원 문예진흥기금으로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문예진흥기금은 별도로 법적으로 떼도록 되어 있으니까 기부금성격으로 나가는 돈이니까 수입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민종 위원 20%는 수입으로 보지 않겠다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문예진흥기금은 수입으로 보지 않고 기금을 뺀 입장료수입 전체를 수입으로 보는데 그 금액중에서 흥행성으로 해서 수입을 더 받았으니까 20%를 더 가산해서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민종 위원 20%를 더 받겠다?
그 다음에 자료를 늦게 주어 가지고 그러는데요, 조명사용료도 받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조명사용료가 없어 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뒤에 별표에 보면 사용료 별표내용이 쭉 나옵니다. 8페이지하고 9페이지에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그것은 품목별로 해서
○이민종 위원 이대로 받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민종 위원 거기에 보면 냉,난방도 따로 받겠다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것은 시간당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계산을 하겠다는 거지요.
○이민종 위원 겨울철하고 뜨거운 여름철하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이민종 위원 그 사용료에 프러스되지 않고 따로 받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추가로 더 받는 것입니다.
기본시설사용료는 공연장을 빌리는 값이고 나머지 부대시설을 빌리는 것은 부대시설별로 다 사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예를 들어서 녹음시스템을 1만5천원 이렇게 받게끔 죽 되어 있는데 본인들이 갖고 오는 것은 안되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본인이 가지고 왔을 때에는 받을 필요가 없지요.
○이민종 위원 본인이 녹음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져왔을 때에는 안받고 전기사용료만 받는다고요?
단체에서 갖고 왔을 때에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대부분 보면 예술의전당에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하면 굳이 장비를 가지고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하지요.
○이민종 위원 이것을 왜 여쭈어 보냐면 우리 예술의 전당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시내의 모 예식장 같은 데서는 기존 예식장의 사진부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랑측에 아주 비디오를 잘 찍는 사람이 있어서 가지고 와도 못찍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억제가 있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폭리를 하려고 예식장 같은 데는 기존의 업체를 쓰더라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도 그 사항은 조례에 명시를 했는데요, 사용자하고 관장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갖고 오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그냥 가지고 와서 찍지도 못하게 하고 전기사용도 못하게 하니까 사용하는 사람들하고 막 언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것은 저희 예술의전당을 운영을 할 때요, 그런 부분은 사용자와 관장이 잘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영화상영도 되는 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됩니다.
○이민종 위원 영화상영에 대한 계획이 없더라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흥행성 공연에 포함이 됩니다.
○이민종 위원 흥행성? 거기에 영화상영까지 들어가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이민종 위원 그러면 그것은 법에 저촉이 되지 않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공연법에 의해서도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영화를 상영을 해도 상관이 없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다만 타시도의 예술회관을 쭉 보았더니 1년에 1-2회정도 공연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상시 영화관을 상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민종 위원 상시 주기적으로 하면 안되겠지만 특수영화나 관내 초중고학생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이민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이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본 조례의 1조에는 의정부예술의전당의 운영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이상해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요.
의정부시민의 예술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목적이 어떻게 이렇게 되지요? 이렇게 되면 안되지 않나 싶은데요. 왜 목적을 이렇게 해 놓았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기획관리실장님이 제안설명을 드릴 때에는 지방문화예술진흥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해서 지역주민 문화향수 제공 그런 사항이 제안설명 되었는데요, 목적외에도 지금 김성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부분이 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지 않나 싶은데요, 저희가 그런 것을 염두에 안두고서 한 것은 아닌데, 그 부분은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문구를 넣어주는 것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성대 위원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 돈벌려고 목적만 해 놓은 사항이지요, 근본적으로 지방문화발전이나 예술활동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다음 10조의 사용료의 납부입니다. 타시군의 조례에 준하다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용료의 50%를 선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50%를 못내어서 30%만 가져오면 사용계약이 되지 않는 것인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전체 문예회관내에서 사용하는 요금을 전체를 내라는 뜻이 아니고요, 기본시설사용료하고 부대시설사용료하고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시설사용료같은 경우에 대공연장은 야간일 경우에 30만원으로 정했고, 주간일 경우에는 20만원으로 구분을 해서 했는데요, 기본시설 사용료에 50%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만원, 10만원 그렇게 되겠지요.
○김성대 위원 계약금이라면 일반 상법에 준하면 10%정도인데요, 액수가 많지 않아서 50%로 한다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는 말입니다.
다음의 13조의 사용료의 반환이 있습니다. 사용료의 반환에 13조3항에 사용자가 사용 20일전에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만 돈을 낸 것에 대해서 50%를 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19일이나 18일전에 이야기를 하면 이유없다고 해서 다 회수하겠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0일은 너무 멀지요. 20일정도를 해서 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 20일정도에 해약을 할 때에만 50%를 반환한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강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도 20일을 준 사항은 공연일정을 잡을 때에는 공연일정이 잡혔던 것이 취소가 되었을 경우에 바로 또 공연이 접수되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서 사용자가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해제를 해야 되니까 알려주십시오 라고 해서 우리도 대관을 잡을 수 있는 그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20일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타시도조례도 많이 감안을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자료에 의하면 창원의 아트홀인가요, 거기는 5일전에 계약을 해약했을 때에 50%를 반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타시군에 20일도 있을 것이고 25일도 있을 수 있어요. 단지 10여일전에 반환요구를 했을 적에 돈을 내 줄 수 없다고 했을 때에 우리 시의 재정에 크게 이익을 보지도 못하면서 도리어 시민들에게 우리 예술의전당이 욕을 먹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시민들에게 강요되는 것이 너무 강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17조에 사용자 준수사항에서 준수사항을 하지 않을 때에는 19조의 입장제한 및 퇴장을 연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김성대 위원 준수를 안했을 때에는 퇴장명령을 관장이 내릴 수 있다는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준수사항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사항을 명기할 필요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했을 때에 불을 사용할 수 없다, 물을 사용할 수 없다, 이런 것은 규제속에 집어넣어야 되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아예 이런 계약과 상관없이 불을 사용하는 것은 안되겠다 물을 사용하면 안되겠다 하는 것은 확실하게 규제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물론 세부적으로 나열을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술의 회관내에 들어오는 물품에 관한 것은 공연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물품은 들어가고 어느 물품은 못들어 간다는 것을 관례적으로 다 알고는 계시겠지만 그래도 관장이 어느 정도는 통제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여기에 명시를 하게 되면 너무 경직화 될 수도 있고, 예술작품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무대장치를 꾸며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나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사용자와 관장이 협의를 하고서 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항이 된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전염병이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또 위험성이 있거나라고 했을 때에 위험성도 상당히 폭발적인 사항으로 기재를 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전염병이나 위험성이 무슨 위험성인지, 섬유제품인지 폭발물인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고, 석유도 위험하다면 위험하고 안위험하다면 안위험한 것이거든요.
또 물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물이 위험하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불이 위험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사용자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조례에서 느낌이 왔기 때문에 열거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조례를 다듬을 때에 같이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5조를 좀 보아주세요.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가지고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심의위원회요?
○김영민 위원 예. 심의위원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요즘에 대관심의위원회는 저희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 그러한 부분을 심의를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했습니다만 위원수를 위원장은 관장이 하고 그 다음에 공연에 대한 것은 문화예술분야에 관심이 많으시고 조예가 있으신 분들로 해서 위촉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도 세부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라는 사항은 규칙으로 저희가 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가 실무안으로만 구상을 하고 있고, 이 조례가 끝나면 규칙을 정해야 되겠지요.
○김영민 위원 그 실무안은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시도의 자료는 다 가지고는 있는데요, 이 조례안이 끝나면 바로 안이 결정이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영민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술의전당은 행감에도 지적을 했지만, 지역예술인들을 많이 배려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가지고 우려가 되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전문인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와서 나름대로 예술의전당을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것과 같이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우리 관내의 문화예술에 종사하시는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그런 분들을 최대한 영입을 해서 예술의전당 운영이 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하여간 예술인들이 배제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대관심사위원회의 구성을 전문분야에 능통하신 분들로 구성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물론 예술의전당이니까 예술에 관한 전시 및 홍보를 위한 공연 이런 것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사용조례에 보면 지금 말씀드렸던 데만 대관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어요. 아까도 타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그 외의 목적은 예술의전당을 대관을 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그렇다면 이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아까 일례를 들었지만 대관을 하려면 대관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인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가 대관심의위원회는 정기대관이 있고 수시대관이 있는데요, 수시대관일 경우에는 지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조례에 지금 다섯가지항으로 해서 나열을 해 놓았고, 그 외의 부분에 속하는 사항이 발생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은 저희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계철 위원 대관심의위원회가 예능쪽으로 전문가들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쪽하고 관련되지 않은 것을 대관신청을 했을 때에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대관이 안되지 않겠느냐, 물론 여기 규정에 12조인가에 각종 종교하고 특정 제품의 선전판매 상업적인 이런 것은 당연히 안되겠지만 그 외에 용도로 대관을 신청했을 때에 아까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물론 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에서는 문화예술 관계되시는 분들로만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다보면 문화예술과 관련되지 않은 행사를 할 경우에 심의를 할 때에 과연 그것이 적정하게 심의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제가 느끼겠는데요, 대관심의위원회를 12명 이내로 구성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12명 전체가 전부 문화예술관계자로만 구성을 하면 안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떤 심의위원회이든지 그 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옆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이 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종 위원회 같은 것을 보더라도 시공무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무원도 일부 들어 가고 또 관계자들하고 그외에 여러 분들이 많이 있듯이 저희 대관심의위원회도 문화예술단체 관계하시는 분들만 100%구성이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율이 6:4가 되든지 7:3이 되든지 그렇게 안배는 되겠지요.
○안계철 위원 그런 것을 갖다가 아까는 답을 전문분야에 계신분들로 구성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듣기가 좀 그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요 대관심의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술의 전당은 자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적자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앞으로 1년 365일중에서 이 문화부분에 대해서 전시는 상시전시가 있겠지만 전시장사용료는 아시다시피 저렴합니다. 그렇다면 예술의전당을 사용하는 빈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 안됩니다. 그러면 운영비서부터 여러 가지 부분이 상당히 자명하게 나타나는 적자의 예술의전당입니다.
이래서 타시군에서 의정부시 예술의전당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장점,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타시군에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는 한군데도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흑자로 존치를 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나타나지가 않아 있는데 물론 그것은 앞으로도 대관심의위원회고 운영위원회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하겠지만 그래서 제일 큰 목적이 대관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에 경영인도 좀 들어가서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던 예술의전당을 운영을 할 때에 의정부시가 타격을 덜 입는 그런 쪽으로 많은 심사를 해서 아까 여기에서 사용허가제한에 각종 종교의 포교나 특정제품의 선전 판매정도는 아니겠지만 그외의 것은 주변의 단체들이 이용을 한다고 할 때에는 가급적 대관을 해 주실 수 있고 또 그럼으로서 타시군에 우리 예술의 전당을 관람을 할 수 있는 구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 드렸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동료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저도 질의가 아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요, 제가 보기에 기본개념에 이런 것을 깔고 있어요. 전에 우리가 이런 공연장을 지었을 때에는 대중예술과 순수예술을 구별해 가지고 어떤 순수예술인들을 위한 공연장의 개념을 깔고 있다고요. 그런 사고기초에서 만든 조례인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세계사적으로 흐름이 대중예술과 순수예술의 구분이 없어졌어요.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을 한 것이 많은 사람이 와서 이 공연에 참석해야 된다고요. 공연이 많이 열리고 시민들이 많이 참석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보면 알겠지만 사용허가의 제한이라든가 흥행공연 같은 것, 예를들면 가수공연이라든지 영화 그런 거겠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이 많이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순수예술이 진짜 예술이고, 대중예술을 그 하위개념으로 두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규칙같은 것을 제정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시민이 많이 참여하고 그곳에서 어떤 예술의 벽을 허물어서 많은 공연이 이루어지고 그럼으로서 이 의정부예술의전당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운영에 참고하시고 그런 것을 규칙에 집어넣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6조를 보아 주시겠습니까?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인데요, 방금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도 문예진흥을 위한 순수예술활동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었거든요.
그런데 질의에 앞서서 경합을 할 경우에 각호의 순서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정부시에서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가 연간 몇 해정도나 되는지 확인한바 있는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확인을 한 바는 없고요, 저희가 주관하는 행사는 통일예술제라든지 또 회룡문화제라든지 도에서도 나름대로 예술행사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예술행사라고 꼭 못박은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물론 경합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제1순위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1순위를 여기에 두었기 때문에 본래에 의정부예술의전당의 본래 기능과 역할이 의정부시민들 또는 단체가 공연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제한입니다. 그래서 위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 제2청사도 의정부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의정부예술의전당이 개관이 되면 사용회수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정부시의 순수예술, 대중예술의 활성화가 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조금 제한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이것이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을 하는 행사를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제2청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경기북부지역의 행사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횟수는 그렇게 많을 것으로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행사쪽으로는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물론 관장이 대관심사나 그런 것을 할 때에 조정이 되겠지만 우선순위를 부여를 해 놓은 사항이고 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예술활동을 하는 분야의 폭을 넓혀주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어쨌든 이렇게 정해진 우선순위때문에 경합이 될 경우 의정부 문화예술 행사에 조금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취지, 이것 때문에 위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의견조정한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간사 김성대 위원입니다.
정회기간중 간담회에서 결정된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13조3항의 사용자가 사용20일전에 계약을 해제 또는 기타 사용허가를 취소를 신청하여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50%를 반환한다는 내용중 사용 20일전에 신청을 하도록 한 내용은 전당사용자에게 지나친 강압적인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용 10일전으로 수정하여 의결함으로서 이를 통해 전당사용자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한 공연취소에 대한 인정여지를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모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예술의전당운영및사용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예술의전당운영및사용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정부시도시공원관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창모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행정지원국장 배영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행정의 정보화업무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시군별로 정보화담당인력 및 역량이 부족하여 지방행정 정보화사업 추진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정보화사업 기반조성과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을 추진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군별로 전산직공무원을 증원한 바 있으나 우리시는 임용을 하도록 행자부에서 승인하였습니다.
증원된 전산직공무원 2명은 2단계 정보화사업 완료시점인 200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지방직 공무원 정원은 741명에서 2명이 증가하여 74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신곡1동, 신곡2동, 송산동, 녹양동 지역에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입주함에 따라 현행 통반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신곡1동은 대우아파트 6개동에 465세대가 입주하게 됨으로서 1개통 11개반을 증설하여 기존의 46개통 318개반에서 47개통 329개반으로 신곡2동은 신명아파트 9개동 810세대가 입주하게 됨으로서 1개통 8개반을 증설하여 기존의 30개통 213개반에서 31개통 211개반으로, 송산동은 산들마을 길훈아파트 6개동 610세대, 민락청구아파트 10개동 868세대 주공5단지아파트 4개동 320세대 주공6단지아파트 220세대가 입주하게 됨으로서 각아파트별로 1개통씩 4개통 25개반을 증설하여 기존의 48개통 258개반에서 52개통 283개반으로 녹양동은 대림아파트 6개동 309세대 신도아파트 2개동 305세대가 입주하게 됨으로서 2개통 18개반을 증설하여 기존의 21개통 118개반에서 23개통 136개반으로 통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조례안이 확정되면 기존의 448개통 1647개반에서 8개통 62개반이 증가한 456개통 2709개반으로 통반이 증설하게 되어 이에 따른 통반장 수당 1,621만원을 2001년도 1회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현도 전문위원 강현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행정정보화 업무증가로 인해 정보화담당인력의 부족해소를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2명의 전산직을 한시정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우리 시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의 정원은 741명에서 743명으로 증액 변경되는 등 우리시의 정원에 따른 정원에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법적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택지개발과 신규아파트 건설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인구증가 지역의 통반조직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새로이 조정될 통반조직은 신곡1동 대우아파트 지역주민과 신곡2동의 신명아파트 지역주민, 송산동 길훈아파트 청구1차아파트 주공아파트 지역주민, 녹양동 대림아파트, 신도아파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총8개통이 증설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인구유입에 따른 신규아파트 지역주민에 대한 통반조직을 편성 조직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법적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우선 전산직 2명을 추가로 보강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이민종 위원 한시적으로 2002년 12월말까지. 그러면 현재 몇 명이 필요한 것입니까? 전산직이?
2명이 필요해서 2명만 한거예요, 아니면 더 필요한데 2명만 한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시군구의 행정정보화사업을 하는 데에 현재 각 시군구별로 표준정원이 있습니다. 표준정원에서 현재 저희는 지금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명의 전산인력은 너무 적다고 해서 2명을 더 증원을 시키라고 해서 2명을 더 늘리도록 이렇게 지시가 된 것입니다.
○이민종 위원 표준정원이라는 것은 그러면 총 직원숫자의 표준정원을 주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전체인구나 여러 가지 그런 것에 의해서 행자부에 지침이 있습니다. 인구가 몇 만이상은 국을 몇 개 주어라, 과를 몇 개 주어라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시군구 행정정보화사업을 10개사업을 했는데 여기에서 21개사업으로 확대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2년 12월말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맞추어서 시군의 전산직직원이 적으니까 더 늘려라 그래서 저희는 지금 행자부에 보고되어 있는 것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5명가지고 안되니까 2명을 더 늘리라고 해서 2명을 더 늘리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현재 5명이 어디어디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지금 전산계직원으로 있지요.
○이민종 위원 그러면 그 2명도 전산계로 보내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전산직이 있을 것 아니예요? 실질적으로 몇 명이나 필요한 것이예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것은 저희가 전산직이 몇 명이나 필요하다는 조사는 아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각과별로 다 전산직이 필요한데 그것은 내년도에 기이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용역을 주어 가지고 전산직이 몇 명이 필요한지.
○이민종 위원 실제적으로 많이 필요하지요? 각부서별로.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이민종 위원 지난 번에 기능직에서 일반행정직으로 시험본 직원들이 있었지요?
거기에서는 전산직으로 시험보는 것이 없었습니까? 기능직에서 전산직으로 이렇게 하는 것.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것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격이 전산기능직이 일반행정직 시험을 볼 수가 없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민종 위원 전산기능직은 일반행정직으로 보는 것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본 자격은 뭐뭐였었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것은 일반행정보조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지요.
○이민종 위원 그런데 기능직 전체가 일반행정직으로 볼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전체가 아니고 기능직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보면 기계, 전기, 운전, 쭉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필기요.
○이민종 위원 필기로 되어 있는 사람만 행정직으로 보게 되어 있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이민종 위원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전산직으로 하는 것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래서 이번에 2명이 증원이 되면 이것도 천상 전산직을 다시 공채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우리 전산직이 8명이 있어요. 기능직 중에. 그 사람들중에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제가 알기로는 한사람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은 특채를 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기능사 가진 사람, 이 사람들한 응시를 시켜가지고 전산일반직으로 이렇게 시험을 보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필기기능직으로 가진 사람들이 일반직으로 본 사람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21명이요.
○이민종 위원 21명중에 몇 명을 뽑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2명을 뽑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지금 전산기능직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이민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한시정원이라고 했는데요, 2002년 12월까지 그러면 그때가서는 어떻게 할꺼예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지금 일단 정원승인이 된 것은 2002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정원을 늘려주는 것인데, 그때 가서 또 다시 이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또 다시 정규정원으로다가 정식으로 승인을 해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2002년말까지 구조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승인하는데 행자부에서도 거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밖에 승인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 한시적인 임용을 하면서 한시적이 라는 무슨 단서를 붙여주나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렇지 않지요.
○안계철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한시정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행정지원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때가서는 다시 우리가 필요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만 말씀하시는데 행자부에서 안된다고 하면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우리가 정원조정을 해야지요. 다른 직렬 숫자를 줄인다든지.
○안계철 위원 그러면 전산직으로 맞추고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안계철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보강지침에 보면요, 승인되는 7급이하 실무인력의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맞게 책정을 하라고 내려왔는데요, 우리 시같은 경우에는 몇급을 고려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것은 아직 저희가 지금 규칙에서 그것을 정해야 되는데 현재 기능직일반직이 6급이 1, 7급이 3, 8급이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9급이 지금 없는데, 우선 9급을 두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 보아야 되겠지만 지금 9급이 굉장히 모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보충설명을 드리면 직렬별 정원이 있어요. 직렬별로 또. 그러니까 이것이 직렬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직급을 조정하는 하는 것입니다. 직렬별 정현원 직급별 정현원 그런 것을 감안을 해야지 무조건 두명 준다고 해서 6급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직렬별로 정원이 있어요, 계산하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서 할 계획입니다. 6급은 안되고 그 이하로요.
○위원장 이창모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지금 아파트가 증가함으로서 통반이 늘어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이민종 위원 그렇게 되면 통장들 수당이 한달에 얼마씩 나가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통장들이 월10만원씩 나가고요, 회의참석수당이 월2만원, 그리고 설하고 추석때 상여금으로해서 10만원씩 2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1년에 총 얼마나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통장이 1년에 16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명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1,312만원이 더 예산소요가 되고 반장은 2만5천원씩 이것도 설과 추석에 연2번 나가서 5만원, 62명이니까 310만원 총 1,622의 예산이 더 소요가 됩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니까 통반이 늘어남으로서 1,600만원의 예산이 증가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이민종 위원 그러면 지금 대통제 그런 적용은 안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현재 여기에는 대통제의 기준에 맞추어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민종 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어떤 통은 반이 적은 반이 있고 그런데 기준에 맞추었다는 말씀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이것은 왜 그러냐면 아파트의 구조가 단지별로 다르기 때문에 녹양동 같은 경우에는 대림아파트가 309세대 있고 그 옆에 신도아파트가 305세대가 있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한 아파트마다 한개통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어떤 통은 반이 12-13개반이 있는데가 있고 어떤 통은 3-4개반이 있고 그래서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여기 평균을 보면 신곡1동 같은 경우에는 평균 42세대, 1개반이.
그런데 또 신곡2동 같은 데는 많기 때문에 101세대입니다.
○이민종 위원 제일 많은데는 101세대이고 제일 작은 데가 41세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아니요, 녹양동이 34세대입니다. 그런데 송산은 80세대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대통제하고는 상관이 없이 적용한 인원수라는 말씀이시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대통제를 하게 되면 대개 50-80가구정도되고 현재는 20-80가구인데, 50가구 정도가 대통제로 되니까.
○이민종 위원 그것을 적용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그것에 맞추어서요.
○이민종 위원 아파트에 대개 입주하는 것을 보면, 통장들을 선임할 때에 보면 단지별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단지별로 이 아파트단지, 저 아파트단지.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물론 예산도 적용이 되겠습니다만 대통제, 대동제의 어떤 타당성 여부를 보니까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신명아파트 같은 경우에 신곡2동에 이것이 800세대예요.
○이민종 위원 그렇지요. 어떤 곳은 많은데가 있고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송산동도 4개통이 있는데 산들마을, 민락청구, 주공5단지, 주공6단지, 각 단지별로 한 개통씩만 했습니다. 반은 어쩔 수가 없어서 구조에 따라서 라인별로 한다든지 그렇게 했고.
아마 이 이상 더 줄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민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행감때나 예산심의 때에도 수당관계 때문에 질의를 드려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지금 통반을 조례개정할 때에 자연마을에 세대수가 좀 부족하고 통에 가구수가 좀 부족한 것에 대한 것도 고려해서 하신다고 답변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 문제는 지난 번에 동행정지원팀장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내년도 3월달까지 여론조사를 해서 그래서 4-5월달에 통폐합안을 만들어서 6월달경에 통반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기이 한 것 같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지금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불합리한 것은 조정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것이 그렇게 급하게 4월달까지 조정을 할 때에 그때 개정조례안으로 상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해서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때까지 가면 이것이 너무 늦습니다. 지금도 여기 입주가 벌써 이미 다 되어 가지고 이것이 빨리 해 주었어야 하는데 사실은 좀 늦었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통반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9분)
○위원장 이창모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용도폐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행정지원국장 배영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공유재산용도폐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동법시행령 87조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용도폐지안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동안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도봉산의 한줄기에 해당되어 보존재산으로 분류하여 보존하고 있으나 주변이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과 서울외곽도로 개설부지로 계획되어 있어 계속하여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용도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편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이축이 불가피하나 이축대상지를 구하지 못하여 우리시 사업시행부서의 인접사유지 60평, 위축대상지로 구해줄 것을 의뢰하고 있으며 철거대상지는 등록사찰이며 종교의 자유를 감안하여 강제로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입장에 있어서 이축이 지연됨에 따라 공공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안건은 국도3호선 우회도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철거대상 지장물을 이축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용도폐지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공유재산용도폐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현도 전문위원 강현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용도폐지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용도폐지동의안은 호원동 229-164번지에 위치한 시유지로서 그동안 국립공원상 보존재산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국도3호선 우회도로 건설 및 서울외곽순환도로 개설로 인해 번지내 일부면적이 공사구간내에 위치하고 있어 번지내의 지장물 철거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대한 대체토지 제공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해서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철거주민에게 주거용으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7조제3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더 이상 보존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 용도폐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본공유재산의 보존재산으로의 용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공유재산은 국도3호선우회도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개설시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보존재산으로의 기능상실이 예상되므로 본 공유재산의 용도폐지에 따른 법적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지장물이 개인집인가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사찰입니다.
미가사라고 절이 있었는데요, 사찰이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절이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조그마한.
○이민종 위원 지금 현재 절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절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올해 8월달에 고충처리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했던데 내용이 뭐예요?
전인하씨가 고충처리를 요구한 내용이 뭡니까? 잘 모르세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관계 부서에 아시는 분 계십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이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전반적인 사업부서인 건설지원과에서.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요, 건설지원과장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이민종 위원 예.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건설지원과장께서는 말이예요. 지장물이 있는 사찰에서 탄원서가 들어온 내용 있지요.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건설지원과장 육병관입니다. 탄원을 내게된 동기는 뭐냐면 당초에는 호원동 229-99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시유지요.
그런데 그 시유지는 산림이 양호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못했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당초에 시유지로 쓰고 있던 것이니까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민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방문을 했을 때에 그 양반이 쓰던 시유지이니까 그 인근에 사유지를 살 수 없는 입장이니까 우리 시유지를 가지고 대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 주라고 해 가지고 그런 사항으로 권고를 해 주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사항을 권고만 했다. 그 이후로는 이의제기가 없었어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민원인이요?
○이민종 위원 예.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용도폐지를 해서 그것을 당초부터 쓰던 것이니까 사겠다고 합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잡종지 508, 233 76㎡라고 하는데 총 몇 평이예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817㎡입니다. 350평정도 되는 거지요.
○이민종 위원 김누구라고 했지요, 탄원서를 낸 사람이?
○건설지원과장 육병관김삼숙이요.
○이민종 위원 그분은 사겠다고 합의가 되었어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예, 되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번에 결정이 나면 매각이 되네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예,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팔 수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공사하는데에도 지장이 없는 거예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 그림을 보고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지금 보시면 그것은 확대를 못해 가지고요.
현재 3호선이 나가고요, 그 다음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바로 옆으로 지나갑니다. 지나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잔여지로 남는 것이 서울외곽고속도로하고 저희 국도3호선하고 그 사이에 9m50cm정도폭이 남는 것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자투리땅.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예. 잔여지로 남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런데 그 면적이 사찰로 쓰고 있는 면적이라는 것이예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예.
○이민종 위원 사진이 선명치 않아가지고 이해가 안가네요.
그러면 절개지면에 있는 거예요, 이 면적이?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예. 절개지면입니다. 저희들이 3호선에서 절개를 해 놓았는데요. 2/3정도가 서울외곽고속도로가 나가게 되면 그 부분도 절취를 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하얀부분이요.
○이민종 위원 그러면 실지 그 사람은 필요가 없는 땅이네요. 여기다가 뭐 할 수도 없잖아요. 절개지면이면.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됩니다. 9m50cm정도에.
○이민종 위원 거기에 우리가 옹벽을 쌓을 것이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평지가 되게 됩니다.
○이민종 위원 평지가 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229지번으로 인해서 지금 국도3호선우회도로 공사에 지장을 많이 받았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지금 이전을 못해가지고요, 현재 그부분만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요, 지금 잡종재산 매각시 제95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철거주민의 주거용 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우리 시에서 독단적으로 매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지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아까 이 사찰 이름이 뭐라고 했지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미가사입니다.
○안계철 위원 이 미가사가 애초에 주장했던대로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을 사서 물러주고 지장물을 철거하도록 동의를 해주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같이 가야될, 매각을 하고 국도3호선을 뚫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야될 것인데, 김삼숙이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까지 올라가도록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대로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매각을 할 수 있는데 굳이 공기의 지연까지 가고, 본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내도록까지 시간을 끈 것은 왜 끌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당초에는 저희들이 99년도 11월달에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 가지고요, 그때부터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보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흥전문대 뒤쪽에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를 희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양반이 희사를 한다고 약속은 했는데 갑자기 암으로 해 가지고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인감까지 첨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되어 가지고 그 양반이 얼마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땅이 안되고 저희들은 시유지를 또 한번 검토를 해서 이 지역말고 인근에 또 시유지가 있었습니다. 그 시유지를 주려고 검토를 했었는데 국립공원하고 인접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을 못하게 되어 가지고 그러면 이 토지도 자기가 시유지를 쓰고 있던 것이니까 시유지로 해 달라고 하는데 다시 검토를 하다보니까 서울외곽고속도로하고 이 고속도로의 사이의 잔여지가 9m50cm정도가 남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하자, 그래서 그 전에 민원고충처리를 내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이것을 발견을 못했었습니다.
이 고속도로 나가는 것을 감안을 하지 않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잔여지 남은 땅을 그안에 발견을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만약에 시유지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 없는데 이것을 지금 발견을 늦게 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조금 등한시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으로 공사가 지연이 되고, 또 같이 가야 될 것을 갖다가 상부기관에 의정부시의 민원이 제기되었고 조사가 내려왔고 하는 것까지는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지만 도로개설공사로 인해서 했을 경우에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서 공사가 지연되면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포괄적으로 육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도3호선 우회도로의 지장물로 인해서 이 분이 피해를 입는 것은 아시지요?
민원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되도록 시에서 그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는 것이 원칙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과장께서는 터널침하와 회룡교의 접합부분의 균열 때문에 말씀을 들은 바가 있었지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예.
○김성대 위원 본 위원이 회룡교를 보았을 때에 다시 파헤치고 다시 접합부분을 다시 봉합공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육과장께서는 공사업체나 감리단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초적인 이런 잘못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용도폐지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용도폐지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58분)
○위원장 이창모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도시공원관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재정경제국장 강충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의정부시도시공원관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전면개정이며 그 개정이유는 도시공원과 녹지의 점용허가에 있어서 규제된 내용을 완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원시설 사용료를 규정하였으며 한가족쉼터의 시설물이 직동수련원으로 이전됨에 따른 이에 따른 의정부시한가족쉼터시설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골자는 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점용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공원사용신고 및 점용, 사용료의 면제규정을 두고 공원시설관리의 위탁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조례가 원만히 통과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현도 전문위원 강현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도시공원관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법 제8조 제12조 및 도시공원법시행령에 의한 도시공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의 제2단계 조례규칙등의 근거한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하여 불필요한 규제내용을 정비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여 관계법령 등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함으로서 조례의 내용과 체계를 간소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면개정에 따른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와 관련된 내용과 허가에 따른 점용료 부과 및 면제규정을 정하였으며 민간위탁을 통한 행정비용 절감위해 공원 및 공원시설관리에 위탁규정을 정하였고 의정부시 한가족쉼터시설설치및운영조례는 한가족쉼터가 직동공원내로 이전함에 따라 이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정비하여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법적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우선 공원관리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조례가 개정이 되면 민간위탁이 되는 건가요?
○농림과장 김영태 민간위탁은 사항이 발생이 되었을 때에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직동근린공원내에는 일부 시설관리공단이 직동공원내에는 시설관리공원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가 민간위탁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민종 위원 안된곳이 평화의 광장 등 여러군데가 있나요?
○농림과장 김영태 평화의 광장은 위탁을 할 사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이 안된 곳은 없다는 말씀이예요?
○농림과장 김영태 민간이 신청들어온 사항도 없지만 민간이 위탁을 하려면 이득이 있어야 민간위탁 신청이 되어서 들어올텐데, 민간위탁신청도 들어올만한 데가 없습니다. 직동근린공원 한군데 밖에는요.
○이민종 위원 평화의 광장은 농림과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문화원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은 뭐지요? 토요광장이라고 하나요? 지난 번에 뭐라고 했지요? 토요마당?
○농림과장 김영태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날, 공휴일날, 시민광장으로서 이용할 수 있게끔 길을 막고 하는 것은 저희 농림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민종 위원 아니, 평화의 광장이요.
○농림과장 김영태 평화의 광장이요. 거기의 사용신청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리고 여기 9쪽에 보면 공원시설 사용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받고 있는 실정이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예.
○이민종 위원 그러면 한가족쉼터는 당구시설, 비행기시설 이런 것이 없어졌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공원의 직동수련원에 가면 서바이벌게임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다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당구장게임인가 그것도 옮겼어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민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9조에 보면 공원사용의 신고 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항에 보면 운동회, 야외결혼식, 음악회, 공연회, 기타 이에 비슷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일시 사용하고자 할 때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예.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이 앞의 청소년광장, 푸른쉼터, 여기에서 수시로 각종행사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 행사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지금까지는 신고를 하지 않고?
○농림과장 김영태 아니요, 지금도 해오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조례가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면개정을 하다보니까 운영을 하는 데는 아무 차질이 없도록 하는데 그런 규제되고 그런 사항들을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여기를 보니까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개정됨으로서 우리 시민들이 또는 단체가 이 공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받지 않음으로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농림과장 김영태 종전에 공원관리법에서 규제를 하는 사항은 공원조성을 하려면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많았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전부다 삭제를 하고요, 시민들이 종전에 이용하기 편하게 질서를 잡고 하는 이런 공원사용신고 같은 사항들은 하나의 질서차원에서 순서를 잡는 사항이니까 그대로 종전에 있던 조례내용이 포함이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런데 여기를 보면 9조2항에 보면요, 단500명이 초과할 수 있는 집회는 불허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특별하게 500명이 초과하면 불허할 수 있다는 것을 왜 여기에 넣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다수인이 집단적으로 500명을 초과하는 집회가 되다보면요.
먼저 조례에는 300명이었거든요. 300명으로 하다보니까 300명도 규제를 하다보니까 조금 인원을 늘리자고 해서 그래서 500명으로 했는데 500명을 초과를 해서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고위험이라든지 그런 것이 뒤따를 때에는 선언적 의미로 가급적이면 사고예방을 위해서 선언적 의미로 500명이라고 해 놓은 것입니다.
500명이 초과가 되었다고 해서 안된다고 할 수는 있지만 사항에 따라가지고 이런 사항은 500명이 초과되게 되면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허가를 안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500명이 초과가 되었다고 얘기를 할 적에 500명미만이 온다고 얘기를 해서 500명이 초과가 된다고 했을 때에 그것을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선언적 의미로서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거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예.
○위원장 이창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도시공원관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도시공원관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 ○ 출석위원 |
| 안계철김성대김영민박세혁이민종이창모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강현도 |
| ○ 출석공무원 | |
| 기획관리실장 | 이윤택 |
| 행정지원국장 | 배영식 |
| 재정경제국장 | 강충구 |
| 문화공보담당관 | 최종운 |
| 행정지원과장 | 백성남 |
| 회계과장 | 김윤석 |
| 건설지원과장 | 육병관 |
| ○ 위 원 장 | 이 창 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