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2월12일(화) 오후2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4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 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이창모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기획관리실장 이윤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및특별회계세입예산을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서는 내년도에 예산서유인부족분으로 504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11억1,886만6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각 담당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00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서 유인을 위해서 5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시장군수협의회비로서 17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가 당초 기정예산에 56억3,776만4천원중에서 경정을 45억2,178만6천원으로 해서 11억1,597만8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회추경건을 마치고 다음은 추경예산자료에 의해서 14페이지에 수정예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비비로서는 기정예산이 45억2,178만6천원중에서 경정을 45억1,889만8천원으로 경정을 하면서 288만8천원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부담액으로 288만8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70부를 추가발행을 하는 것 아니예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예.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예산이 확정이 되면 예산서를 배부해야 된다는 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저희들이 매년 1년에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이라든지 그 안하고 예산서, 안을 의회에다가 넘겨서 결정이 되면 예산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대략 8회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340만원정도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 집행할 것이 840만원이 들어 갑니다.
○안계철 위원 그것이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3회추경예산서하고 내년도 예산서하고 합해가지고 840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340만원이 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에 대한 504만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총 몇 부 발행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총 1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부만 하는 것으로 해서 산출기초에는 잡았습니다.
○안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예비비는 어떻게 된 거지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당초에 기정예산은 56억3,776만4천원입니다만 11억1,597만8천원을 감액하게 된 것은 11억에 대해서는 법정경비라든지 꼭 필요한 경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실내빙상경기장 10억정도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입자원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삭감을 해서 11억을 삭감을 해서 세출예산 법정경비라든지 필수경비에 조달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 예비비를 편성할 때에 여유가 없게 편성을 한 것이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런 사항하고 조금은 다르게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총 본예산 일반회계에 1%이상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800억일 경우에는 최소한 18억을 예비비로 계상을 하지만 추경때에는 이것을 가급적이면 세입이 없을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 있는 것 중에서 세출예산에 필요한 경비는 조달을 하는 차원에서 감액조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입니다.
페이지 205페이지를 좀 보아주시겠습니까?
금년도 예산중에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의정부시 향토역사와 문화유적에 대한 지표조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비 2,500만원하고 시비 2,500만원으로 해서 5천만원의 사업인데요, 저희가 사업발주는 7월14일날 계약이 되어서 용역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지연사항은 지표조사를 할 경우에 자료수집관계는 지금 기이 했고, 지표조사는 낙엽이 떨어진 가을하고 동절기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지표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13일까지는 지표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종합문예회관에 들어가는 영상음향기기로 해서 1억4,59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발주가 늦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외자구매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접수마감이 매년 11월10일이면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서부터 자료를 조사를 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결심을 다 받아놓고 있는데 조달청하고 협의한 결과, 내년 1월이나 2월중에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겠다는 유선통보는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할로겐씬 프로젝트 구입도 지금 8,972만3천원인데 이것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대조명기기에서 1억9,36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기이 다 발주가 되어서 내년 1-2월안에 납품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3가지가 되었는데요, 무대조명기기라든가 영상음악기기구입라고 해 가지고 명시이월은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지 않아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예산으로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예산서 안에 넣어서 예산과 같이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현재 동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별도동의가 아니고 안에 포함을 시켜서 예산으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서에 포함을 시켜서요.
○이민종 위원 예산서 이전에 동의를 받는 것 아니예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민종 위원 사전동의가 아니고 자체동의를 받는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예산으로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이민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이 자재를 조달청 마감이 11월10일로 마감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11월10일 전에 조달청에다가 구매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변명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결심을 11월초순쯤에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계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접수마감이 끝났으니까 내년 연초에 바로 발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조달청하고 협의는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거는 아까 설명했던 것인데, 지금 우리가 예술의 전당이 개관때가 임박해 와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그것을 다 잘 지어놓아도 이것이 상당히 영상음악기나 무대조명기기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1월달에 우리가 조달구매를 신청을 해서 납품을 1월달이나 하반기에 들어오고 치면 그것이 과연 해서 시험가동하고 설치를 하고 무대조명 같은 것도 설치기한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예요.
그렇다면 시험가동기간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시간적으로 짧지 않나.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요, 이 음향기기라든지 악기라든지 그런 제품들은 완제품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나 그런 것이 작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음향기기 같은 것이 완제품인데 지금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안계철 위원 음향기기가 완제품이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바로 붙여가지고 연결만 되면 바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큰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 조명기기는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조명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시스템은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조명기기가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무대조명기기를 이거는 지금 현재 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그리고 씬프로젝트 같은 것도 완제품이기 때문에 바로 전원만 연결을 시키면 기능을 발휘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공연을 할 때에 보면 그림과 같이 쏘아 지면서 천둥, 번개, 눈오는 장면을 연출해 주는 작품이고요, 공연할 때에 주조명기기는 다 시설비에서 투자가 되어 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무대조명기기가 추가로 설치될 부분입니다. 모두 완제품입니다.
○안계철 위원 담당관께서 조명기기든 영상기기든 다 들어와서 갖다놓고 잇기만 하면 되고 하니까 걱정은 되지 않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런 조명기기 이런 것은 지금 또 이월된 금액이 2억돈이라는 말이예요. 그러면 많은 조명기기가 들어오는데 이것을 제대로 달고 시험을 하는 시간이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시험을 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안계철 위원 담당관님께서 자신있게 지장이 없다고 하면 저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 큰 신경을 안쓰겠지요. 하여간 이것은 이렇게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자재가 늦게 들어가서 내년도에 임박해서 한다고 하니까 좀 지장이 없도록 앞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행정지원국장 배영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모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 행정지원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15억2,162만7천원에서 1억2,116만4천원을 증액계상하여 316억4,279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과 및 동별로 규모를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1,336만6천원이 증액된 60억4,789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과는 기정예산보다 187만9천원을 삭감한 6억8,511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회계과, 민원봉사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동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67만7천원이 증액된 82억89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출사항은 해당과장 및 팀장이 부문별 심의시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심사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초과근무수당이 기정 6억8,692만원에서 1억879만7천원을 증액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정예산을 가지고 그동안 지출을 하다보니까 11월달하고 12월달에 초과근무수당이 모자라는 금액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피해신고에 대한 사실조사 경비 15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내려온 사항으로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신청자에 대해서 저희와 또 경찰과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출장비가 국비로 내려온 것을 예산에 반영한 것이 되겠고요, 다음 54페이지의 금년도에 교육여비가 당초 3,375만원이었는데 이것이 300만원정도 모자랍니다. 300만원을 증액한 3,675만원으로 증액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초과근무수당이 1억1천만원정도가 증액되었네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김성대 위원 초과근무수당이 6억8천에서 7억9천으로 1억1천이 증가된 사항이 기정보다 15%가 늘었거든요.
실지로는 공무원이 명퇴로 인해서 기이 빠져나간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액수가 모자른다는 것은 어디에서 기인된 사항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금년도에 저희 직원들이 여름에 태풍이라든가 기타 연말연시에 따라서 직원이 줄은 만큼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정규시간 외에 일을 많이 하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보다도 1억2,500정도가 더 지금 소요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성대 위원 초과근무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한달에 초과근무수당을 탈 수 있는 마지노선이 있지 않아요. 무조건 밤샜다고 다 주지는 않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렇지요.
○김성대 위원 지금 공무원이 한달에 초과근무수당을 탈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75시간입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75시간이라고 처음에 예산을 잡지 않았던 사항이예요? 몇 시간을 잡아 놓았었어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30시간정도밖에 안 잡았습니다.
○김성대 위원 30시간이상 된다는 것은 안 받겠다는 것 아니예요? 예산을 안잡아 놓았으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아니지요. 작년도에 요구를 했는데 작년도 예산심의시에 그 전의 연도에 비교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셨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추경에 모자란 부분을 보충을 했어요. 금년도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이것은 다 썼기 때문에 11-12월분의 초과근무수당이 없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다 쓴 것은 아니지요. 지금 현재 앞으로 내보낼 것이 11월달하고 12월달것이 나가야 하는데 현재 잔액이 없다는 것이지요.
○김성대 위원 그 얘기는 12달을 나누어서 있었던 예산이 다 썼기 때문에 없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으면 왜 없겠어요? 다 썼잖아요. 이것은.
작년에 2000년 예산을 잡을 때에는 초과근무수당을 12달 다 세웠던 사항이 아니예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다 세웠는데 당초 예산을 세울적에 75시간이라는 최대치로다가 다 세워 주었으면 이런 문제가 나오지를 않지요. 그러나 30시간정도로 평균을 내어서 세웠기 때문에 모자라는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김성대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당초에 1억이면 1억예산이 섰으면 그것을 가지고 월별로 한달에 1천만원씩만 초과근무수당을 지출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사실상 직원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통제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만큼은 다 지출을 해야 되니까.
○김성대 위원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있지 않으면 어떠한 것이든지 지출할 수가 없거든요. 지출을 할 것을 계상을 하고 세워야 된다는 것이지 여기에서 세워주지 않는다는 말씀은 아니예요. 단지 소급해서 나가기 때문이예요.
이것이 추경2차분 추경에서 이것이 올라왔어야 원칙이었던 것 같아요. 실지로 모자라는 예산은 2차추경에서부터 이미 예상될 수 있었던 사항이었는데 이미 11-12월 인건비가 나갔잖아요. 나간 상태에서 그것을 못주었다, 소급해서 12월달에 주겠다는 자체가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이것은 저희가 잘못입니다만 2회추경때에 1억800만원을 저희가 더 요구를 해 가지고 세워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추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연말에 결산을 하다보니까 모자란다 그래서 더 요구를 하게된 사항입니다.
○김성대 위원 우리 2회추경이 언제 있었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10월초로 기억합니다.
○김성대 위원 2회추경때에 세워서 원만하게 회기처리가 되었어야 한 사항인데, 3회추경에 들어와서 좀 무리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미 11월달에 우리 공무원이 충분히 일을 하시고 충분히 타가야 할 것을 못타갔다는 사항으로 비추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적시에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주화운동 사실조사경비에요, 여기에 국비로다가 1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의정부 관내에도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되어서 피해신고를 한 사례가 있는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지금 현재 40여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거의다 조사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앞으로 또 신청이 올것으로 예상이 되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예상을 뒤엎고 300여명이상이 된다고 그럽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이 분들이 의정부에 약 40여명 거주한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확인하신 것입니까? 그전에는 없었고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물론 그 전에도 그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통계적으로 확실한 숫자가 나온 것은 이번에 밝혀진 것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지금은 조사만 하는 것이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조사를 해서 올라가면 중앙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상절차가 확정이 됩니다.
저희는 사실조사만 해서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한권 재난관리과장 한권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3회 추경예산은 병사관리예산으로 국비보조내시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먼저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병무행정전화료 시비 75만원이 국비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병역동원훈련 및 징병검사 우편발송료 시비 1천만원을 국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국비증액내시에 따라서 20만8천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입영장정지원비입니다. 이것도 시비2,062만9천원을 국비 2,062만9천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총 공익근무요원을 7명으로 계상을 하였던 것인데, 현재 5명이기 때문에 총금액 208만7천원을 감액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지원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지원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정지원팀장 신현영 동사무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추경예산 총액은 967만7천원으로서 세부내용은 신곡1동 인건비 부족분으로서 기본급 400만원을 계상했고, 월액여비 1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산동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한미우호증진을 위해 한미친선협의회비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기타직 보수부족분으로 가계지원비 205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명절휴가비 82만2천원 연가보상비 34만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동은 공공요금 부족분 3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95쪽에 보시면 정근수당 해 가지고 신곡1동에 400만원 이것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행정지원팀장 신현영 신곡1동은요, 2회추경때에 계산을 잘못 해 가지고요.
○김영민 위원 계산을 잘못하셨다고요?
○동행정지원팀장 신현영 그래 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돈이 모자라 가지고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신곡1동에서 잘못올렸다는 말입니까? 예산안을?
○동행정지원팀장 신현영 예.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원래 기정에 한미친선협의회비가 얼마입니까?
○동행정지원팀장 신현영 2백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매년 같았었나요? 98년도에도 200만원, 그러면 이번에 100만원이 인상되는 이유가 뭡니까? 매년 200만원씩이었다면서요. 그러면 금년에는 300만원이잖아요.
○동행정지원팀장 신현영 올해 한번 더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요.
○안계철 위원 행사를요?
○동행정지원팀장 신현영 예.
○안계철 위원 그러면 200만원가지고 행사를 몇 번 치룬 것입니까?
○동행정지원팀장 신현영 월별로 간담회식으로 하였습니다. 매월.
○안계철 위원 매월요. 그러면 200만원에 12월까지 매년 간담회비는 남아 있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요.
○동행정지원팀장 신현영 송산동에서 보고받기는 잔액이 없기 때문에.
○안계철 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뭐냐면 매년 200만원씩 했는데 특히 2000년도에만 300만원으로 하는 것이 왜 그런가 궁금한 것이고, 지금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은 매월 월례회로 이것을 했다고 하면 시비를 11-12월은 남아있을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미리 다 땡겨서 쓰지는 않았을 것이 아니예요.
○위원장 이창모 동지원팀장께서 지금 직접 각 동에 대한 것이 파악이 안 되었으면요,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다음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안계철 위원 답변서가 다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답변하시고 안되었으면 그렇게 해 주시고.
○동행정지원팀장 신현영 지금 대강 쓰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저거 듣고 자료는 안와도 되겠네요. 다 쓰신것 같으니까. 대충 간단하게 해 주세요. 현재것까지 만.
○동행정지원팀장 신현영 지금 12월 분 것이요, 30만원의 잔액이 남아있는데 요즘 감정이 고조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해서 연말에 행사를 조금 더 크게 가질 계획으로 올라왔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충분치가 못하거든요.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좀 해 주세요.
○동행정지원팀장 신현영 예.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지원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재정경제국장 강충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3회추경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의정부시 일반회계 총세입은 69억7,072만9천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657억4,575만5천원보다 4.2%를 증액한 1,727억1,64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 세입은 596억7,898만3천원이고 세외수입은 338억8,123만원으로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는 9억5,7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139억9,100만원보다 6.8%를 증액한 149억4,800만원을, 지방양여금은 47억1,138만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0억원을 증액해서 기정예산 167억 9,404만6천원보다 6%을 증액한 177억9,404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보조금은 50억1,372만9천원을 증액해서 기정예산 366억8,911만2천원보다 13.7%를 증액한 417억283만5천원을 계상을 해서 총1,727억1,647만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에 따라 총5억9,626만4천원을 증액을 해서 기정예산 78억1,261만5천원보다 7.6%를 증액한 84억887만9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 중에서 세무과는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수수료에 대한 도비지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94만3천원이 증액된 7억3,149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과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8,992만5천원이 증액된 50억9,21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과는 농어민자녀학자금등의 감액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97만4천원이 감액된 16억3,543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적과는 증감없이 1억7,017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도 증감없이 7억3,266만2천원을 계상하는 등 총84억887만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2건에 7억5,387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사업과의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세한 설명은 부서별로 해당과소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세무과장 이종상입니다.
세입부분은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출부문 59쪽을 보시면 3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신용카드 수납수수료로 1천만원이 본예산 심의중에 도에서 보조내시가 와 가지고 먼저 예산할 때에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전에는 카드수수료를 시세로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행자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번에 시범적으로 도비 1천만원이 카드수수료를 도에서 시로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 194만3천원은 체납세 징수독려를 위한 급양비로서 도에서 본예산 편성이후에 저희한테 보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3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이것이 1천만원이면 비율이 없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
○세무과장 이종상 원래 저희가 연간 5,700을 카드수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천만원을 보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더 아마 지원이 도비도 또 징수를 하기 때문에요. 명목은 그런 명목으로 내려보냈지만 20%정도 올해 보조를 받았습니다.
○안계철 위원 정확한 비율은 20%정도라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그런 세율조정은 아직 안되어 있고요, 시범적으로 시장군수님들이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비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타시군에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보셨어요 ?
○세무과장 이종상 1천만원씩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냥 그렇게 준 것이지요? 그러면 명년도에는 가 보아야 되겠네요.
○세무과장 이종상 명년도에는 더 필요하면 요구를 하라는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지역경제과장 노석준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경제개발비에 기정예산이 44억9,924만5천원중에 5억8,992만5천원이 증가되어서 총50억8,917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가운데 부분부터 재료비에 1,416만1천원, 인건비에 5억6,400만원 61쪽에 재해개산보험금에 1,176만4천원으로 전액 국비보조내시로 내려온 것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의 부분, 공공근로사업에 총 예산이 44억3,673만5천원중에 37억9,520만9천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 6억4,152만6천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로서 총예산액 2억5,921만4천원중 1억4,687만원을 집행하고 1억1,234만4천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60페이지에요. 공공근로사업인부임이라고 해 가지고 5억6,400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국비가 이렇게 늦게 내려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지난 번에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국가추경예산이 국회가 개원되지 못해 가지고 11월에 되어 가지고요, 11월에 국비가 5천억이 추경이 확정되는 바람에 11월15일자로 1억7,500만원이 내시가 내려왔고요, 두번째로 11월24일자로 내려와서 4억1,400만원이 내려와서 자금배정은 12월6일날 받았습니다.
○김성대 위원 4차공공근로사업이 12월달부터 시작이 되었군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그것은 4단계는 기존예산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추가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 습니다.
○김성대 위원 늦게 나온것 때문에 어차피 올해다 마무리를 못하고 명년으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역시 고용촉진훈련도 도비 시비 국비 다 있네요.
이것은 고용촉진훈련은 언제 다 끝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내년 4월에 다 끝납니다.
○김성대 위원 내년 4월에 끝나는데 올 예산서에도 다 정산을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명년것은 명년대로 다시 하고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김성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자재비 1,400만원은 국비 이번에 내려올 때에 국비지원을 해서 분류를 해서 해 놓은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총 5억8,900만원을 가지고요, 재료비, 인건비, 보험료로 분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지금 4단계가 곧 마무리 되지요? 몇 일까지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이번 연말까지입니다.
○안계철 위원 12월몇일까지예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12월30일날 끝납니다.
○안계철 위원 30날까지 지금 먼저 신청을 한 사람들은 다 고용이 다 되었나요? 공공근로사업에?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대기자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안계철 위원 대기자 없습니까? 신청한 분들이 다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안계철 위원 다 되면 사업비 이 국비지원 나온 것 말고 국비 남은것 말고 지원받은 것 말고 이것을 빼면 얼마가 남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그것이 명시이월하는 6억4,152만6천원중에 5억8,900만원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포함되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6천만원정도 되는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4단계에 얼마 썼지요? 대충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2억6,392만6천원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요, 명시이월되는 6억4,100만원 가지고 내년에 4단계로 쪼개어서 쓸 예정입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이것과 내년도 예산 내려온 것이 25억8,900만원이 있으니까 이것을 합치면 33억정도되는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그냥 우선 1,2단계로 하는 데까지 4단계까지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4단계까지 구분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60쪽에 보시면 공공근로사업인부임 국비 내려온 것 있지요? 5억6,400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김영민 위원 이 부분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월되었나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전액 재료비, 인건비, 보험료 등 이월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 부분도 이월되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농림과장 김영태입니다. 2000년도 3회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농림과는 62페이지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중에서 16억2,888만5천원의 예산에서 560만4천원을 감액한 16억2,325만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는 농정관리중 보조사업중 일반보상금에서 농어민자녀학자금에서 461만9천원을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농경지 유실매몰 복구비해서 49만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유통관리중 보조사업으로 해서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서 288만원을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중에서 보조사업 중에서 축산재해 복구비로 대서 닭에 대해서 134만8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오리에 5만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농어민자녀학자금을 감액하는 것은 대상이 없어서 그런가요?
○농림과장 김영태 당초에 수요측정을 할 적에 25명을 당초에는 학자금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업계 고등학교에 들어간 것은 23명이 들어갔고 그래서 2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급지별 금액이 다소 차이가 나 가지고 그래서 국도비 부담지시액이 달라져 가지고 그래서 감액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두명이 실업계로 안가고 그러는 바람에 학자금이 안나갔다고 해도
○농림과장 김영태 그 다음에 급지별로요.
○안계철 위원 급지별이라고 하면요, 그 차이가 많이 나나요?
○농림과장 김영태 급지별로 차이가 저희 의정부시는 급지가 1급지에 속하지요. 농촌지역으로 가면 급지가 더 낮아가지고 학자금이 더 쌉니다.
○안계철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요, 우리 시비도 일부 들어가고 물론 우리 세금이지만은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우리 농촌 학생들의 학자금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반납이 된다니까 안타까워서 학자금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농림과장 김영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무슨 이유가 있어서 반납이 되겠지만요, 다 찾아내셔 가지고서 학자금을 지원을 해 주어야 될것 같아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63페이지 맨 밑에요. 축산재해복구비 오리 5만3천원, 이것이 뭐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금년도 수해로 인해가지고 축산으로서 피해를 받은 것이 닭이 4,024마리하고 오리가 161마리가 피해를 받아 가지고 수해피해 때문에 피해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를 본 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복구비를 계상을 하고 보고를 하다 보니까 오리는 한마리당 664원을 기준으로 해서 50%를 지원을 하도록 해 가지고 5만3천원이 도비 시비 양여금으로 부담을 시킨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너무 액수가 이래서 물어보았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간사 김성대 위원입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예산규모는 제2회추가경정예산 3,836억6,600만원보다 49억4천만원이 증액된 3,886억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727억2,400만원, 특별회계는 2,158억8,900만원입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결정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행정지원 과 소관 초과근무수당 1억879만7천원과 관련하여 예산편성없이 이미 근무한 시간에 대한 수당지급을 위해 제3회 추경에 의회의 의견을 요청한 것은 초과근무수당의 정확한 추계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제2회 추경에 이미 반영하여야 할 사항으로 관리자의 소관업무에 대한 관리소홀로 볼 수 있으며 이의 누락은 전체 공무원에 대한 복지와 급여에 관계된 중요한 사항으로 추후 예산편성시 정확한 업무연찬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 ○ 출석위원 |
| 안계철김성대김영민이민종이창모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강현도 |
| ○ 출석공무원 | |
| 기획관리실장 | 이윤택 |
| 행정지원국장 | 배영식 |
| 재정경제국장 | 강충구 |
| 기획예산담당관 | 김주성 |
| 문화공보담당관 | 최종운 |
| 행정지원국장 | 백성남 |
| 동행정지원팀장 | 신현영 |
| 재난관리과장 | 한권 |
| 세무과장 | 이종상 |
| 지역경제과장 | 노석준 |
| 농림과장 | 김영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