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8일(금)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재정경제국장 강충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재정지원국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의정부시 일반회계 총세입규모는 1,571억6,745만2천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 1,339억9,250만9천원보다 17.3%가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재정경제국 세출예산은 총77억585만1천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 76억7,687만2천원보다 0.4%를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657억4,672만7천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 556억4,313만5천원보다 101억359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13억1,537만7천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 325억4,369만7천원보다 12억2,832만원이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7억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 117억6,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17억3,556만원으로 2000년도에 신설되어 당초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보조금은 312억6,978만8천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 340억4,467만7천원보다 27억7,488만9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7억5,117만8천원으로 재정경제국 신설과 수수료 원가산출용역비 및 영수필통지서 자동제본기 구입비 등의 증액에 따라 2000년 당초예산 7억3,071만6천원보다 2,046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37억2,411만8천원으로 공공근로사업의 축소에 따라 2000년 당초예산 45억3,270만7천원보다 8억858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림과는 22억2,939만6천원으로 테마공원 조성사업비, 묘지공원 조성사업 설계비 등의 증액에 따라 2000년 당초예산 16억1,446만6천원보다 6억1,493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지적과는 2억9,680만6천원으로 지적도면 전산화장비구입비 증액에 따라 2000년 당초예산 1억8,830만5천원보다 1억850만1천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는 7억435만3천원으로 인건비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비 증액에 따라서 2000년 당초예산 1억1,067만8천원보다 9,367만5천원이 증액계상되어서 재정경제국의 4개과 1개소에 총77억 58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설명은 소관별로 담당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 설명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2001년도에 세입중에서요, 2001년도에 변경된 사항이 있지요. 자동차세라든가 재정보전금,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출부분에서는 매년 계상되는 경상적 경비 같은 것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고 신규사업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세무과장 이종상입니다.
29쪽부터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총657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세는 97억8,400만원, 재산세가 48억2,900만원, 자동차세가 142억6천만원입니다. 농지세는 300만원이고 담배소비세가 전년대비 126%증가한 194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종합토지세는 56억2천만원, 주행세가 39억800만원 도시계획세는 건물토지분 53억7,200만원, 사업소세가 종업원할 재산할 합하여 5억9,700만원입니다. 과년도수입은 19억5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의 세외수입으로 총 313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 세외수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의 목별내용으로 국유재산임대료 4,7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7,300만원, 도로사용료 3억7,400만원, 하천사용료 1,400만원. 34쪽에 기타사용료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의 증지수입으로 6억9,600만원의 세부내역은 37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35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은 2,900만원, 39쪽의 기타수수료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에 6건, 8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17억5,800만원, 사용료징수교부금 1억200만원, 기타징수교부금수입은 1억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1억2,500만원 기타이자수입은 6,800만원을 추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임시적세외수입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액은 1,6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9억6,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9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전입금은 75억2,900만원입니다. 일반부담금은 개발부담금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의 변상금 200만원, 위약금은 존치과목이며 과태료수입은 8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에 기타수입은 존치과목이며 과년도수입은 3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의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로 예년수준인 1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7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경기도재정보전금배분조례에 의해서 각시군에 배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보조금은 총312억6,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등 현재까지 내시된 국고보조금은 207억7,600만원으로 그 내역은 62쪽까지 있습니다.
다음은 62쪽에 도비보조금은 109억4,300만원으로 그 내역은 73쪽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은 1,572억6,7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7쪽부터 세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의 세정관리 세출예산은 7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내역은 먼저 일반운영비로서 총예산의 83%인 6억2,600만원입니다.
208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209쪽에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기관공통운영비 등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의 여비로서 국내여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는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연구개발비로 의정부시 제증명수수료 원가산출용역비 1,65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는 90만원 자산취득비는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211쪽에 학술용역비 있지요. 1,650만원, 그것을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예.
○이민종 위원 211쪽, 제증명등 수수료 원가산출용역비 1,650만원 1회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셨는지.
○세무과장 이종상 이것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에 업무보고때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국민의 정부 100대과제인 사용료수수료 현실화에 의해서 재경부에 등록된 전문용역기관에 사용료 수수료에 대한 용역을 주어 가지고적정한 원가를 산출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민종 위원 업체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그것은 아직 안했는데 계약절차과정에 의해서 월초부터 해서 상반기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209쪽에 급량비, 지방세 부과자료 대사 및 전산자료 입력자 급식비로 했는데 5천원씩 20명인데,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1,800만원.
○세무과장 이종상 보통 저희 세무과에는 야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세무과 직원들이요?
○세무과장 이종상 예, 직원들의 식대가 되겠습니다. 야근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208쪽에 9페이지부터 4번째,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수수료로 8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것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이 사항은 저희가 납세자 편의 시책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한 제도입니다.
2000년 11월30일 현재 약27억원의 세금을 지방세카드로 냈습니다. 그런데 2%를 저희가 수수료를 시에서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약40억의 지방세의 카드로 내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도세도 징수하고 시세도 징수를 하는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도나 행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전부 시에서 부담하기에는 부당하니까 보조금을 내려주십사 해 가지고 11월31일날 우선적으로 마지막 추경에 1천만원을 도비로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부분을 시비와 도비로 지원을 받 hj-f 예정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 밑에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이라고 했는데 고속프린터기 드럼외 2종, 그 밑에 일반프린터기 드럼외 토너라고 해 가지고 1,500이 계상되었거든요.
○세무과장 이종상 세무과에서는 정기분고지서를 발부할 때에 고속프린터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걸어놓으면 전산자료에 의해서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수용비로서 소모품이기 때문에 고속프린터기하고 일반프린터기하고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잘못된 세정서비스된 보상품 구입이라고 했는데 무엇으로 보상한다는 거예요, 150만원?
○세무과장 이종상 이것이 저희가 공무원이 잘못해 가지고 또는 시민들이 시청의 세무과에 내방을 하시면 보상차원에서 해 드리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리터 10장입니다. 쓰레기봉투요.
○이민종 위원 쓰레기봉투를 주는 것이다.
○세무과장 이종상 예. 20리터 10장이 343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철 5천원짜리 표입니다.
○이민종 위원 전철표하고 쓰레기봉투 값이지요?
○세무과장 이종상 예.
○이민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5페이지에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에 경상적 수입액이 전년도보다 상당액수가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5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성대 위원 세외수입이 215억에서 119억으로 거의 100억정도 줄어들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하셨지만 순세계잉여금이 180억의 차액이 생겼던 부분입니다.
잠깐만요, 정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페이지지요?
○김성대 위원 5페이지에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에서 96억이 차이가 났거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그 아래에 보시면 세외수입 중에는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가 2000년 3월22일날.
○김성대 위원 세외수입하고 그거는 다르잖아요.
○세무과장 이종상 세외수입에 징수교부금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징수교부금이 재정보전금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96억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작년에는 공난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 신설되는 바람에 징수교부금이 재정보전금으로 27%, 징수교부금이 작년에는 30%였습니다. 도세를 걷은 것을 시군에 배부해 준 것이 30%였는데 이제는 징수교부금을 3%만 주고 28%를 재정보전금으로 바꾸어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96억의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알았습니다.
38페이지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있습니다. 작년의 예산에 비해서 올해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용 가격의 상승률이 약25%로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또 인구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매수입의 증가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판매수입이 인상된 것과 인구를 감안할 때에는 35억의 수입이 아니라 38억의 수입이 되어야 할텐데, 너무 예산을 적게 잡지 않았나 싶은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0년도에 10리터 판매실적이 172만4,360매가 되겠습니다. 20리터의 경우에 313만3,750매, 50리터가 85만8천매, 100리터가 41만9,710매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가 가격을 올렸을 경우에는 당연히 세입액이 늘어나야 되겠는데요, 작년기준으로 판매량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될 사항인데요, 구입가격은 상승되었는데 판매가격을 2001년도에 미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가예산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세무과에서 간단한 자료만 가지고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세무과장 이종상 그래서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환경보호과의 예산을 다루실 때에 자세한 내역을 파악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세무과에서 세외수입에 다른 과와 관련될 때요, 담당이나 담당계에서 일부는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는 정식공문으로요, 세입근거라든가 산출근거를 다 받아가지고 세무과장이 이런 것을 추진은 안하지만 전체세입을 관장하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김성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총괄적인 세입분야는 제가 책임지지만 인상이라든가 예산반영이라든가 수지타산 같은 것은 각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보호과의 예산을 다루시기 때문에 세출하실 때에 다루셔도 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분명히 총괄적인 것은 제가 책임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39쪽을 좀 보아 주세요.
이것은 좀 이상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유료예방접종비가 나와 있지요, 여기에 장티프스하고 유행성출혈열, 독감 등에서 예산서 376쪽을 한번 보아 주세요. 같이 39쪽을 갖고 계시고.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계상된 것 하고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된 것 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는 말이예요. 지금 독감접종비를 보면 5천원짜리 8천명으로 세외수입으로 잡아져 있는데 376쪽에 보면 5천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또 유행성 출혈열도 마찬가지이고 일본뇌염도 마찬가지이고 의료접종을 빼고 유료접종으로 잡았을 때에 이런 것이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세무과장 이종상 독감은 일본뇌염하고 합친 금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뒤의 40페이지를 보시면.
○안계철 위원 거기에 일본뇌염은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일본뇌염하고 독감하고 합치게 되면 그때는 8,400명이 되지요. 8,400명이 되니까 그것하고 합친다고 하면 그것은 답변이 아니지요.
○세무과장 이종상 유행성 출혈열은 맞고요, 예산계장이 여기에 참석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시술을 했을 때에 들어오는 세입이 되겠고, 세출부분은 약품을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재고가.
○안계철 위원 아니요, 정확한 답을 주셔야되요.
독감예방약이 없어서 접종을 못하고 있어요. 보건소에서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재고가 남아있다고 해서 한다는 그런 답변을 주시면 안되지요.
위원장님, 담당이 하시겠다고 그러는데요.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안계철위원께서 담당한테 답변을 듣고자 하니까 담당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오영춘 예산담당 오영춘입니다.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입하게 되면 저희가 예를 들어 1천원어치를 사 가지고 1천명에게 정확히 놓아야 하는데 연차적으로 구입을 한 약품이 남아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세입을 더잡고 약품구입 가격은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보건소 심의를 할 때에 그렇게 저희한테 보고가 되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게 되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독감이 세무과에서 세입을 5천원에 8천명을 했는데 독감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 예방접종이 그해 몇 명치를 사서 다 써야 되거든요. 모자르거든요. 왜냐하면 단가가 일반병원하고 보건소하고 값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금년에는 65세이상으로 한정을 시켰어요. 그래서 약품이 모자릅니다. 지금 담당이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틀리지요. 전년도에 남은 것하고 한다는 것은.
제가 이것을 궁금해서 이것을 질의를 했는데 이상한 답변이 나오다 보니까.
○위원장 이창모 안계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지금 세무과의 예산을 심사하고 있거든요. 지금 답변은 기획예산담당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무과 관계 직원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세무과장 이종상 위원장님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세입부분을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제 안위원님께서 세출부분, 보건소의 세출부분을 질문을 하시니까, 예산담당은 예산을 정확히 편성을 한 사람이고요, 저는 세입만 다루고 세출부분은 정확한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혼선이 있었기에.
제가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작년에 장티푸스 3천명을 접종하였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약품이 500명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장티푸스 3천명을 했고, 유행성 출혈열은 172명을 접종하였습니다. 독감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65세이상 노약자 1만명에 대한 것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세출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의 사업내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독감이 5천원에서 80명으로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서는 2,700원에 5천명으로 되어 있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작년에 재고분이 남아서 그렇게 된건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그것은 서류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안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210쪽에 보시면 시책추진비가 있지요?
○세무과장 이종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말씀이십니까?
○김영민 위원 예.
○세무과장 이종상 이것은 시장님 포괄사업인가요?
○세무과장 이종상 그렇지 않고 중간에 보시면 재정경제국이 2000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쓰시는 300만원, 그리고 당면사업 및 대민행정 업무추진은 이것도 맨 위에 있는 300만원은 4개과 1개소에 대해서 국장님이 쓰신 것이고요, 당면사업 및 대민행정업무추진도 국장께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은 시장님께서 쓰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체 저희가 1,500억의 세입을 시장님이 수행을 하시면서 세무공무원들 고생한다고 격려도 하시고 세무심사위원회, 이런 데에 세무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시장님의 업무추진비가 되겠고요, 지방세수증대활동비는 저희 세무과직원이 40명입니다.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관외도 나가고요, 정보수집도 하고. 물론 특정업무수행비도 있지만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400만원을 쓰는데 거의 저희 직원들 세무활동추진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이것도 450만원인데 이것은 정원가산금적 성격입니다. 각과에 공히 인정을 해 주는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고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세무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8만원씩 더받습니다. 그것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지방세수증대활동비하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하고 틀린 것이 뭐지요?
○세무과장 이종상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세무과에 근무하면 누구나 월급여성격으로 8만원씩받는 것이 되겠고요, 지방세수증대활동비는 세무과장이 세무과를 운영하면서 추진하는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민종 위원님께서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학술용역이 각 부서별로 잡힌 것이 총 지금 얼마나 됩니까? 용역비만요.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그것은 세출내역이기 때문에요, 총괄적인 답변은 곤란합니다.
○김영민 위원 좀 어렵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13쪽에 4억1,200만원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것이 각부서별로 학술용역비가 다 계상되어 있는데 이 학술용역의 성과가 얼마나 실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께서는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세무과장 이종상 제가 판단하기로는 의원님들이 의회에 오시면서 예산심의를 할 때에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을 해 가지고 과연 효과를 얼마나 볼 수 있느냐는 것이 되겠는데요, 각과에서 학술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는 심의를 하실 때에 부분별로 심의를 해 주시고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의정부시제증명 수수료 원가산출 용역비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용역을 해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원가계산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본을 하나 떼는데 사람이 움직이는데 몇 분이 들어가고 잉크는 얼마나 들어가고 이렇게 상세하게 해 가지고 지금 주민등록 등본을 떼는데에 100원을 받습니다. 그런 금액이 나왔을 적에 저희가 시민서비스차원에서 50%도 안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용역에 대해서는 정확한 산출금으로 해서 사용자부담의 원칙으로 해 가지고 세수결함이 안나도록 그렇게 하자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용역분야가 여러 각 실과소에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이 학술용역비 제증명수수료 원가산출용역비는 100%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법원이나 일반 대학에 가면 자동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요?
○세무과장 이종상 예.
○김영민 위원 돈만 넣으면 자동으로 빠져나오게. 그런 것을 한번 구상을 해보셨는지요.
○세무과장 이종상 위원님, 이것은요, 민원봉사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자동민원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제가 민원봉사과장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민원봉사과에서 그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세외수입분야에 104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104종목의 수수료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김영민 위원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민원봉사과, 세무과, 이런 부분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면 학술용역이 이렇게 많이 투자하면서 차라리 그런 시스템쪽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세무과장 이종상 총괄민원행정은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저희 세무과는.
○김영민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용역을 하시겠다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종상 예. 알았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런 식으로 한번 관련부서하고 의논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예. 연구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41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매각수입에서 1억6천이 나와 있거든요. 용도폐지 및 자투리땅이 550만㎡라고 나왔는데요, 자료를 부탁합니다. 지금 이 사항은 말씀하시기가 어렵잖아요. 보존부적합재산 매각 등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이것은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등 용도폐지 및 자투리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성대 위원 예.
○세무과장 이종상 그 사항은 자료가 회계과에 있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세요, 그 밑에 내부전입금 75억2,900만원에 대해서요, 이것이 금오택지개발사업으로 들어 온 것인지요?
○세무과장 이종상 공영개발과에서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특별회계에서요, 그리고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입금은 도시계획과에서 그렇게 들어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데 이것이 엄청나게 많은가봐요. 72억의 처리비용이 나오니 말이예요.
○세무과장 이종상 과거에 저희 금오동 쓰레기적환장 이전에 거기가 매립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쓰레기가 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단한 것 두가지만 확인을 할께요. 답변이 안되면 자료로 제출하셔도 되겠습니다.
34쪽이요, 기타사용료에 시금고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토지하고 건물, 면적이 2000년에 대비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주차장 임대사용료, 자동차 전용극장, 2000년도에는 4,05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2001년도에 보니까 700만원이 감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계약내용이 변경이 된건지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예, 정확하게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경제개발비 총액예산규모는 37억2,41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약39%, 도비가 6%, 나머지 시비가 약55%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쭉 내려오셔서 일반운영비에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이라든가 외부가격 표시판 제작 등으로 해서 일반운영비에 3,21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부분에 지역경제업무추진 여비로 1,9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등 업무추진비에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의 가전제품 순회정비요원 보상,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모범업소 표창 등 일반보상금에 1,6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부분에 소비자연맹 의정부지회, 다음 페이지의 YMCA YWCA로 해서 민간이전비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공업진흥에 총 6,233만8천원이 계상되었고요, 일반수용비 시정홍보 가판대 설치등 일반운영비에 1,2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상거래질서 모범업소 표창등 보상금에 19만8천원을 계상하였고요, 418쪽에 학생발명왕 선발대회를 위해서 민간이전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재래시장 및 지하상가 전기시설 안전점검 대행사업비 등 민간이전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비에 5억6,57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부분에 공산품 품질조사 검사용 등 해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이전에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육성 지원등으로 해서 민간이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1억2,5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지원등 일반보상금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부분에 창업보육센터 즉 신흥대학과 경민대학에 보조를 하기 위해서 민간이전비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문화예술회관내의 전통공예품 상설전시장 설치를 위해서 물품취득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 즉 경기신용보증조합 출연금에 4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안정으로 총 4억2,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고문노무사 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1,28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20쪽이 되겠습니다.
220쪽 일반보상금 모범근로자 표창 등 기능경기대회 참가선수 훈련비 등 해서 일반보상금 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에 노동단체 행사비지원등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3억9,763만9천원중 아래부분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에 1억8,74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에 노동복지회관 개보수비 등으로 해서 1억7,78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노동복지회관 관리를 위해서 관리비 및 인건비에 3,22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비로 25억8,400만원이 총사업비입니다. 그중에서 아래부분에 일반수용비등 필름구입비 등으로 해서 5,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의 여비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재비 및 인건비를 포함해서 재료비에 24억5,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중간부분에 공공근로인부 재해개산보험금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재해개산보험금이라는 것이 산재보험료를 지칭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역시 공공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14쪽에 소비자정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190만원 정도가 들어 갔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이민종 위원 작년에도 3회를 실시하였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금년에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 사유를 잠깐 보고드릴까요?
99년도까지는 개인서비스요금이라든지 모든 요금이 인상될 때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지도가격으로 바뀌고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것은 공공요금을 인상할 때에만 반드시 거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공공요금 인상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래서 못했다.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이민종 위원 현재 13명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이민종 위원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215쪽에 보면 가전제품 순회정비 요원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전제품 회사 직원을 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직원들이 나오면 하루종일 있으니까 직원들 식사비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날은 식사비?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그날 점심 잡수시고 그러는 식사비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동별로 순회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13개동 다 순회를 합니다.
○이민종 위원 많은 홍보를 해서요, 가전제품을 많이 고칠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발명왕 선발대회에 대해 지난 번에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계획서 자료가 있지요?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알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재래시장 지하상가 전기안전점검 대행사업으로 해 가지고 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지금 우리 중앙통로에 있는 시장을 얘기하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지금 전기누전으로 인해서 겨울철 화재의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데 이것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만약에 전기누설이 되어서 불이 났을 때에 노점들이 있어 가지고 어떤 불자동차도 진입을 못하거든요. 안전점검도 좋지만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 대행사업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업체에게 줄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지금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줍니다. 금년도에도 했고 매년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우수공예품, 218쪽에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육성 5개업체라고 했잖아요.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지금 몇 개 업체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총 관내에 9개의 민속공예품 업체가 있습니다. 9군데가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한 900만원정도 올렸는데, 저희 자체 심의 과정에서 400만원이 삭감되고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제 실무의 생각은 재료비 정도인 100만원 정도는 업체당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상 삭감이 되어서 9개 업체중에서 내년도초에 예산을 계상해 주신다면 엄선을 해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얼마씩이라도.
○이민종 위원 그 사람들에게서 나온 공예품을 가지고 상설전시장에 2천만원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상설전시장을 설치하겠다는 것이 5개업체, 9개업체에서 나온 물품거기에다가 한다는 얘기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이민종 위원 219쪽에 신흥대학 창업보육센터하고 경민대학 창업보육센타, 이것도 자료가 있지요, 5천만원, 4천만원.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이민종 위원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노총 사무실 이전수리비라고 해서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구녹양동 사무실로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좀 그냥 포기가 되었는데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은 사무실을 주고 있는데 민주노총에 사무실이 없다고 민주노총에서 사무실을 달라고 있어서 공간이 확보되는 대로 내부도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하고 지원해 주려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런데 이것이 결정이 난 것입니까? 안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어디가 되었든지 사무실은 주겠다는 방침은 섰습니다. 다만 장소를 어디 공간으로 줄 것이냐, 내년도에 민주노총에도 예산이 38억이 정부에서 지원이 될 계획으로 있거든요.
합법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가 사무실은 주어야 되겠다고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민종 위원 노동복지회관내에는 사무실이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지금 노동복지회관이 사무실용도로 쓰고 있는 것은 2층을 주로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기존 한국노총에 그전부터 위탁이 되어 가지고 사무실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곳을 함께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것이 1억7천이 올라왔는데, 시설개보수비로 해서.
거기에 대한 내역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내역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2,3층 보수비 도장공사라고 하는데 그 내역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자료를 드리고 이것은 참고적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이 92년도에 신축이 되어 가지고, 지금 8년정도 지났는데 3층에 예식장이 있습니다. 예식장이 시설면이나 모든 면에서 현대감각에 안맞기 때문에 조합원등 교육용 등으로 무용지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예식장도 없애고 정확하게 세미나실, 교육장 이런 식으로 완전히 예식장이 아닌 말그대로 교육장, 세미나실로 하면서 난방부분도 전부 개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하는 방법으로 해서 1억7천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민종 위원 참작이 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로비가 좀 넓거든요. 로비를 어떻게든 민주노총도 거기에 들어가게 해야지, 작년에 행정감사때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녹양동에 치안을 담당하는 파출소가 없어 가지고 거기를 파출소 위치로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민주노총사무실이 녹양동으로 간다고 써있기 때문에 확정이 된 것인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일단 이전비로 해 가지고 1천만원만 올린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이민종 위원 참작을 해주셔 가지고 개보수를 할 때에 민주노총도.
2층로비가 상당히 커요. 예식장 부조금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리를 활용을 해 가지고 사무실을 주는 것이 낫지 다른 단체가 또 달라고 하면 또 주어야 되는 입장이라고요.
그런 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개보수할 때에 유의하여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217쪽에요, 학생발명왕 선발대회가 있지요, 3천만원이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김성대 위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할 일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할 일이예요.
우리 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당연히 교육청하고 함께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성대 위원 행사는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도 거기에서 해서 세워야지, 물론 학생이나 시민이나 마찬가지인데, 학생의 행사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물론 교육청에서 그런 기획을 하면 좋은데요.
○김성대 위원 올해 이 행사를 안했지요?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의정부역 지하상가를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안전점검 비용을 사실은 수요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거기 상가상인이 내야지 왜 우리가 냅니까?
그분들이야 당연히 장사해먹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도저히 쓰러져가기 때문에 안된다면 그때 도와준다지만 지난번에 지하상가는 수해났을 때에 전기요금도 대납한 것이 있지요. 그것을 받지도 못했잖아요.
올해도 그러면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서 점검을 하였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이것이 한번 점검을 하는데 기본요금이 업소당 2만3천원입니다. 그런데 자부담 50%, 우리가 시비로 50%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당연히 상인들이 해야 되는데 아까 이민종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워낙 대규모고 체계적으로 중간중간에 공동구간도 있고 해서.
○김성대 위원 규모는 대규모인데요, 어차피 수요가 대규모로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될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야지, 시의 예산을 법적근거없이 도와주는 입장으로 하면 안되는 것이니까요. 이 법적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리고 219페이지, 신흥대학 경민대학에 창업보육센타 지원이요. 왜 신흥대학은 5천만원하고 경민대학은 4천만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그것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간략하게 개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흥대학의 경우에는 금년도에도 운영비를 5천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경민은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요. 왜 그랬냐면 양쪽에 창업보육센타를 설립할 당시에 신흥대학은 중소기업청, 그리고 경기도 등 해서 4억3천만원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민대학은 15억7,5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중기청하고 경기도로부터요. 물론 센타 자부담도 신흥은 1억을 했고요, 경민도 8,950만원정도의 자부담을 해서 센터를 설립을 해서 기업이 들어 왔는데 그러다보니까 신흥대학이 중앙으로부터 지원이 적다보니까 운영비가 도저히 부족하다고 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금 현재 5천만원, 4천만원으로 해 놓은 이유는 신흥대학은 입주한 기업이 평당 임대료를 1만3,4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민은 3만2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평당.
그래서 신흥은 5천만원을 지원해 주면 현행대로 동결을 해서 1만3,400원을 계속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경민은 저희가 시에서 4천만원을 지원해 주면 3만2천원 받던 것을 1만8,600원을 다운 시켜서 신흥하고 경민하고 입점해 있는 기업들이 똑같은 임대료를 내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분석에 의해서 차등으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민종 위원님께서 자료를 부탁하셨기 때문에 자료에 답변해 주시고, 외관상 어느 쪽은 더, 어느쪽은 덜, 이렇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불평등한 사항이 될까봐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개보수비, 복지회관 인부임으로 있네요. 이것은 그 건물자체를 거의 무상임대를 하다시피 한 사항인데, 그것을 우리가 수리를 해 주고 비용을 낼 필요성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곳은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대신 모든 개보수를 거기에서 부담하기로 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아까 세입부분에서 세무과장님이 자세히 보고를 안드려서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35쪽에 보시면 3,556만2천원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요.
이것이 왜 그랬냐면 종전에는 김성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저희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사용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으로 3,500만원을 잡고 세출부분에도 일부 세웠습니다.
그리고 노동복지회관 건물은 저희 시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노총의정부지역협의회랑 위탁계약을 이번에 체결을 한 것인데요, 그것은 시건물이기 때문에 개보수비는 계상을 한 것이고 또 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수입부분도 잡고 세출도 잡은 것이 된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일리가 있는 사항인데, 전적으로 한국노총이 쓰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수익자가 부담한다는 식으로 쓰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개보수를 해서 쓰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싶고요, 3층에 예식장 및 기타사항은 수리를 한다고 해도 수리를 해서 한국노총에 주는 사항보다는 이민종 위원님이 해답을 해준 것 같은데요, 깨끗이 해서 민주노총으로 주어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213쪽을 좀 보아주세요.
213쪽에 보면 물가안정 홍보서한문 및 홍보전단 제작이라고 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김영민 위원 이것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저희가 시기별로 물가안정, 과소비라든지 사재기라든지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기업체나 일반 단체 이런 곳에 시기별로 시장민 서한문을 보내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각종 캠페인도 전개를 합니다. 캠페인을 할 때에 조그맣게 물가안정을 당부하는, 에너지절약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전단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나누어 주기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캠페인을 하신다고 했는데, 캠페인을 할 인력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저희 모니터 요원이 157명이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몇 번이나 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저희가 기본적으로 분기별로 1회이상씩은 했고요, 시기적으로 추석이라든지 구정이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특별히 물가안정기간이라고 해 가지고 상황실도 운영을 하면서 같이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뿌린다고 해서 물가가 안정된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과장께서는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어떤 분들은 전단자체가 또 휴지가 되지 않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시민들이 보아서 물가안정이라는, 경제가 어렵습니다, 과소비를 추방합시다. 이런 대제목만이라도 한번 본다면.
대제목, 그러니까 세부내용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과소비를 억제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과장께서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홍보를 한다면 의정부시의 소식지가 있지요. 그리고 지역신문의 광고로 게재하는 여러 가지 소식지에 의해서 차라리 이런 데에다가 게제를 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더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래서 한번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15쪽에 보시면 노정간담회가 지금 1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지요? 그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이것은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이 서 있는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각 지부들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신고된 것만 26개가 있습니다. 저희 의정부시관내에.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식사도 같이 하려고 그런 명목으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김영민 위원 자료는 있나요? 몇 회 노정간담회를 했는지.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그것은 추가로 날짜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보면 몇 회를 했는지, 산출근거가 없어 가지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였습니다.
조금 아까 지적을 했듯이 시책 및 시정홍보물 제작도 의정부소식지에 게재를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요, 250만원이 잡혔네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216페이지요?
○김영민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이것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때에 업무보고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잠깐 언급을 한적이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주유소가 45개소가 있는데요. 주유소에 들어오면 보통 3-4분정도는 무료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시청앞에서 달리기대회를 한다고 하면 참석하시는 분들이 이쪽지역분들, 그 다음에 철길 건너 있는 분들은 기관 단체장 이런 분들만 주로 오시고 그래서 문화예술회관도 개관이 되면 각종 공연도 있을 것이고 해서 시책이나 시의 공연이나 모든 것을 가판대를 주유소에서 만들어서 기름을 넣어주는 직원들이 딱 차가 오면 하나를 주면 누구든지.
그래서 연간 우리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차를 조사를 했더니요, 한 업소당 7만대정도로 나오더라고요.
1업소당 7만3천대이고요, 연간 기름을 넣는 것이 7만3천대가 나와서 219만대. 그러면 서울이나 이런 데서 포천쪽으로 가는 분들도 우리 문예예술회관에서 공연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은 그때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민 위원 보면 자료를 보면 각과마다 시책을 홍보하는 홍보전단을 만드는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좀 효율성있게 여러 가지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만들 수는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시정전반에 관한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연초라든가 그런 때에 만들고 있습니다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번 이 예산이 계상이 되면 전실과소를 좀 소집을 해서 너희 부분에는 어떤 홍보의 필요성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통합적으로 만들어 보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홍보전단지를 만들 때에 부서별로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만들면 예산의 절감이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7페이지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학생발명왕 선발대회, 민간또는 사회단체로 모든 일을 그리로 이전시키는 모양이지요? 이번에 처음 추진되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김영민 위원 단체가 구체적으로 선정이 되었나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이것을 쭉 다른 시도하고 알아보니까 경기도 학생발명왕선발대회는 경기도 교육정보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것을 맡아가지고 운영을 해 주거든요. 계획입안단계서부터 모든 포스터라든가 그런 것까지 운영까지, 심사까지도 다 맡아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앞에서 하면 아무래도 좀 경직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처음이니까 그런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습니다.
○김영민 위원 민간위탁을 할 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비슷하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중복되는 질의인지는 모르지만 노동복지회관에 대해서. 221페이지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질의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께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223페이지에 보면 사업현장기록 필름구입 및 인화라고 되어 있지요?
그것이 국비하고 도비도 내려오네요. 이것이 필름구입비, 인화비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이것은 국도비만 가지고 해도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이것은 토탈 25억8,400만원이 공공근로사업비로 예산이 섰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그 밑의 이하를 비율별로 쪼개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런데 국도비만 가지고 이것이 안되냐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필름구입비하고 인화비 아니예요. 그러면 이것은 국도비가지고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시비를 160만원 돈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시비에 대한 것은 올리지 않았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재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충분히 그 정도이면.
지금 총 400만원 잡힌거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김영민 위원 그러면 국도비가지고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앞서 말씀드렸지만 25억8,400만원이 총괄 예시가 된 돈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에서 내시비율에 대해서 나누어 놓은 것이거든요. 총괄 일반수용비를 가지고 아래 세세항들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하여간 국도비가지고 예산을 좀 짜보시고요,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들을 하시겠지만 충분한 설명이 안되는 것 같아서요.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아닙니다.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한 것이예요. 다 질의를 한 것인데, 거기에서 빠진 것만 좀 보충을 할께요. 우선 시정홍보가판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아까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 보니까 홍보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홍보지입니까, 가판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가판대를 만들어서 홍보물들을 올려놓고, 디자인을 예쁘고 해 놓는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찌라시를 거기에서 내준다?
아까 답변하실 때에 우리가 주유하는 시간이 3-5분인데, 무료하게 앉아있다. 그때 아르바이트학생들이나 주유원들이 그것을 넣어주어야 되는데.
참 좋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정을 홍보하자고 하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주유소의 주유원들이 이것을 들어 주겠습니까? 자기 일도 바쁩니다. 주유를 하게 되면 자기 주유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가서 휴지라든지 자기네것을 갖다 주는데, 힘든 부탁을 시에서 주유소에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런 것보다 가판대를 놓을 것이 아니고, 지금 주유소를 보면 공간이 있고 거기에 보면 주유소안에서 자동차 용품을 팔고 그러다보니까 공간이 적습니다
가격표시제 있지요, 그것을 의무화되어서 내놓게 되어 있지요? 그 가격표시제도 자기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싹 가려놓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보여요. 여기는 1,200몇 십원대입니다, 라고 해서 들어 가 보면 안보이니까 1,300원이 확 넘는 주유소도 몇 군데가 있어요.
이것은 차 진입방향에 공간에다가 양해를 구해서 거기에다가 의정부소식을 이렇게 거기에다가 부착을 해서 과장께서 답변을 하신대로 주유를 하다가 보았을 때에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각업소니 뭐니 주는 것을 전부 공해로 생각을 합니다. 종이 주는 것을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나가다가 말이지요, 전단지를 주면 다 안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요 재래시장 전기안전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50%를 대주는 것은 그분들이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업소에 금년에 안전진단을 받게 되면 매년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매년 받습니다.
○안계철 위원 매년 받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된 것은 매년 다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매년 세웠습니다.
○안계철 위원 아니요, 그 업소가요.
우리가 전기안전 시설안전점검 대행을 제일시장은 다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일시장 다하는 것이 4천만원이 든다고 보아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이것이 제일시장하고 지하상가하고 의정청과하고 풍물거리하고 4군데에 대한 예산입니다.
○안계철 위원 제일시장은 지하상가까지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청과시장하고 풍물거리하고 두군데가 다 같이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안계철 위원 그것은 매년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받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마지막으로요, 민주노총, 아까 노동복지회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러한 상태면 개보수를 해서 노동복지회관을요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이라든가 그런 것을 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지금 단체에게 위탁을 한 상태입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한국노총에 위탁이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민간위탁으로 하고 한국노총은 사무실을 어차피 민주노총도 얻어주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저것을 활성화 시키면 장소도 좋고 하기 때문에 우리 세수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이니까 그런 거지요. 지금 운영자체는 거기에서 하고 있지만, 이것은 수입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민간쪽으로 해서 개보수를 다 끝낸 다음에 민간위탁을 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한국노총은 사무실을 하나 임대해 주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지금 민주노총문제하고 한국노총사무실 때문에 위원회에서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다각도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미묘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제가 노총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노총은 일단 자기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지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이익단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민 위원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장 이창모 양해해 주시면 우리는 예산심의를 지금 하기위한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예산심의와 거리가 있는 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고 실질적인 예산과 관련된 질의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예, 지금 제가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자기네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결성된 단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권익보호를 위해서.
○김영민 위원 여러 가지로 시와 마찰도 있었고, 더 잘아시겠지만 위원님들이 다 이 문제가지고 말씀을 하셨지만 자체 수익성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1억7,700만원을 보수비용으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번에?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저희가 직접 보수를 할 것입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그래서 종전에는 한국노총에다가 위탁을 주기 전에는 노동복지회관에 6급소장 하나하고 직원5명으로 해 가지고 도합 6명이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 건물을 관리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연간 인건비와 모든 것을 하면 9천만원정도의 예산이 노동복지회관에 시비가 투자가 되었는데 한국노총으로 위탁을 하면서 공무원은 줄인 것입니다.
정원은 독립채산채 방식으로 너희가 수입을 가지고 너희가 세금을 내고 각종공공요금을 내고 전기료를 부담하고 하라고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1월달에 공유재산관리조례가 바뀌면서 단돈 1원이라도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45쪽에 보고를 드린 사용료 3,500만원을 징수를 하고 3,200만원을 거기에 드는 운영비로 다시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내년부터 바뀌게 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영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13쪽에 보시면 물가안정 홍보서한문 및 홍보전단 제작이 있어요.
그리고 216쪽에 보면 시책 및 시정홍보물의 제작이 있고요, 이 두가지의 차이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앞부분은 물가안정하고 과소비억제부분이고요, 이 뒷부분은 사안에 따라서 체육, 예술, 시정, 문화, 그런 전반적인 홍보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런데 전반적인 그런 홍보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부분까지 예산을 계상을 할 필요가 있나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218쪽에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우수업체 및 근로자 표창이 있어요. 우수업체는 1회라고 했는데 몇 개업체를 선정할 계획이신지 결정을 한 것이 있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1개업체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우수근로자도 2명이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우리 의정부지역에 나름대로 의정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업체가 있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업체는 대상업체는 몇 개업체라고 파악되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저희에게 등록되어있는 110개 공장을 다 대상으로 보고요, 지역경제활성화 기여우수업체 이 부분은 연말에 1년간을 통틀어서 수출실적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좋았던 것을 하나를 선정을 하는 개념이고 평상시에 아랫부분도 있습니다만 시민의 날이라든지 저축의 날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기업체나 근로자에 대한 표창은 다양하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연말에 총평가를 해서 우수업체 하나, 근로자 2명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런데 문제는 우리 지역경제, 의정부는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많다는 말이예요.
그런 여건속에서 우리 의정부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를 한 업체, 근로자가 한 개업체이고 근로자 2명을 선정을 했다는 말이예요. 그 수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하였고, 또 우수업체는 예산계상금이 10만원이예요, 그리고 우수근로자 한명당 3만3천원이예요.
물론 이런 표창을 받았다는 것은 업체나 근로자에게 나름대로 명예롭게 생각을 하겠지만 부족한 맛이 있다는 거지요.
지금 모과에서 우리고장 알리기 퀴즈대회를 하는데도 일반 1등은 50만원을 계상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정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한 업체는 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리고 222쪽에 우리 위원님들이 노동복지회관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저는 중복된 질의는 아니고요, 물론 노동복지회관을 우리가 근로자들에게 위탁을 준 것은 수익을 남기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도 안되겠고, 그런데 한가지 검토를 해 보아야 될 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를 우리가 부담을 하지요? 지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위원장 이창모 이것은 꼭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부담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먼저 설명해 주실래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금년도까지는 이 예산은 전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앞의 45쪽에 수익사업을 하였으니까 수입으로 3,500을 잡고 거기에서 벌어들인 돈을 사용료로 부과를 했으니까 그 건물은 시의 것이니까 각종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그 금액이 3,200만원 정도듭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그 전에 세입을 얼마로 잡으셨나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그 전에는 잡은 것이 없고요, 처음으로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하면서 세입을 잡은 것이 얼마라고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3,500만원정도됩니다. 45쪽에요.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3,500만원을 세입으로 잡기 위해서 판단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산출기초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산출기초가 공식이 나옵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거기에 제세공과금 같은 것도 포함시키지는 않은거네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그것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것이니까요. 공시지가 산출기초가 35쪽에 나와 있습니다. 평방미터당 얼마라고 해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노동복지회관 직원에 대한 공시지가.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우리가 전기요금이라든가 전기사용료, 도시가스 사용료, 이런 것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이예요. 통념상.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위원장 이창모 우리가 이번에 세입으로 이렇게 계상을 한 것도 이런 것도 같이 감안을 해서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물론 옳으신 말씀이십니다만 한국노총의 집행부 개념인데, 전반적으로 한국노총을 운영하는 것은 각 산하에 있는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일부 징수를 하면 그 조합비에서 3%가 본부로 오게 되는데 금액이 소소합니다.
○위원장 이창모 금액이 소소하더라도 이런 특정단체에 위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전기사용료라든가 도시가스까지 우리시민들한테 부담하게 하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느냐하는 얘기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금년도까지는요, 저희가 한국노총으로부터 돈도 세입으로 한푼도 안잡았고요, 너희 거기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 단체에서 다 냈습니다.
그런데 수익사업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돈을 3,500만원을 저희가 세입으로 징수를 하고, 납부를 하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돈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금년까지는 거기에서 나온 돈으로 제세공과금이고 뭐고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하여튼 납득할만한 설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경제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도 많고 또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또 구조조정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근로자들도 어려움이 많고 그와 더불어 관련된 노동단체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때에는 서로가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것하고 노동단체의 어려움 하고 서로 한번 깊이있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서로가 고통을 분담하면서도 서로 경제적인 해법을 찾아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농림과장 김영태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 226페이지부터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 인사행정에 인건비를 3억3,12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27페이지까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에 농수산개발비, 농정관리에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1,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 197만5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공통운영경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29쪽 여비를 1,938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를 합쳐서 6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764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중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44만9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여비가 23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를 1,278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병충해 방제약품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은 1,956만원을 계상을 하는데 이것은 농어민자녀 학자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649만원 자체사업에 550만원을 계상하는데 이것은 예비못자리 설치비하고 소형관정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자치단체 출연금으로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관리중 일반운영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번에 233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는 5,96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채소경쟁력제고 대책사업, 화훼경쟁력제고 대책사업, 과수경쟁력제고 대책사업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3,821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송산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사업으로서 경상적 경비중 재료비를 59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을 70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일반운영비를 1,15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를 4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에는 금년도에 신규로 계상이 된 사업인데, 내년도부터 한우소고기가 전면 개방이 되기 때문에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거세를 하는 소에 대해서는 육성에 따른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비중에서 삼림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6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그리고 도복목 제거용 장비임차료인데 금년도에 새로 들어가는 사항인데 이것은 도복이 우려되는 나무가 상당히 있어 가지고 위험스러워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장비가 없어 가지고 빌리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1억7,30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삼림해충방제라든지 식목일 나무나누어주기행사 묘목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에 1억6,341만3천원,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7,10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355만3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산불감시하고 산지정화 감시원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3억3,90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9,898만5천원이 해당이 되는데 일반운영비가 1,339만원 여비가 48만9천원 재료비가 4,89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100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삼림해충방제 산재보험료가 78만2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2,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2억4,009만2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산불감시탑을 교체하는 사업과 사방댐 설치사업, 방화선설치, 사방댐 준설비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사방사업에 해당되는 것, 7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관리에 1억5,028만5천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여기에 일반운영비가 150만원,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중 여비에 226만3천원, 그 다음에 재료비가 1억1,83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공공근로로 인해가지고 숲가꾸기를 하는데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1억45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108만원, 민간이전으로 198만7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2,51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활권 경관조림비로서 746만5천원과 육림사업에 1,76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68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화장실 정화조 청소비, 시설장비유지비, 그 다음에 공원관리원 피복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서 2억1,43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4,83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1억6,606만7천원인데 이것은 제초작업인부임과 초화류식재 및 관리인부임, 평화의광장 관리인부임, 무궁화관리 인부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산재보험 1,13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공원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와 잔디깍기, 제초작업인부에 해당되는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및부대비로서 6억2,85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가 6억2,650만3천원인데, 그 주요 사업으로서는 중랑천 가로등 교체공사비,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조합놀이대 교체공사에 5천만원, 의정부시 묘지공원 조성계획 용역비가 2억200만8천원, 그 다음에 테마공원 조성이 부대설계비까지 2억67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84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수목관리용 장비하고 공원내휴지통 교체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8쪽에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 수당이라고 했는데요, 올해도 했나요?
○농림과장 김영태 1번을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한번이요.
○농림과장 김영태 예.
○이민종 위원 21명이 기준이 어떻게 된거지요? 우선 각동별로 농지위원처럼 선정이 되나요?
○농림과장 김영태 꼭 동별로라고 볼 수는 없고요, 각 작목반장, 농어민후계자 대표들, 그리고 농업협동조합 그리고 농업기반조성공사, 농산물검사소 회원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이민종 위원 전문성있는 분들이네요.
○농림과장 김영태 예. 전문성있는 분들입니다.
○이민종 위원 회의 내용은 대충 무슨 내용인가요?
○농림과장 김영태 농어촌발전심의회는 금년도는 내년도에 농민들이 신청한 중앙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예산에 대한 것을 국비보조에 대한 것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그리고 그 사업이 의결되었을 때에 중앙에다가 사업비를 건의를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민종 위원 내년에는 몇 번을 할 계획인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보통 2월달에 한번정도 하게 됩니다.
○이민종 위원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두 번을 했으면 하는데, 그래야 결과도 나타나고 그러지 않아요?
○농림과장 김영태 저희 시가 사업물량이 국비사업물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주할 필요성이 대두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상반기에 한번하고 하반기에 한번해서 평가회도 가지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가월력을 250부를 누구를 주는 건가요?
○농림과장 김영태 저희가 특정농가를 일방적으로 선정을 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통해가지고 작목반이라든가 영농회장이라든가 전업농어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월별로 되는 경우도 있고요, 두달에 한번씩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월별로 된 사항이 금년도는 월별로 된 사항이 배부가 되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것을 처음 하는 건가요?
○농림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매년 하는 것입니다.
○이민종 위원 작년도 것이 하나 있나요? 나중에라도 한번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위회원의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230쪽에 보면 각동별로 몇 명씩 되어 있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농지관리위원들은 농지가 있는 동만 한사람씩 법정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송산동이면 5명이네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자금동은 1명인가요?
○농림과장 김영태 자금동은 2명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송산동, 자금동, 녹양동, 그렇게 3개동만 있나요? 행정동으로?
○농림과장 김영태 신곡동도 있습니다. 장암동도 있고요. 호원동도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거기에 대한 수당이니 그런 것은 없네요. 그냥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50만원만 있네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식대인가요?
○농림과장 김영태 국비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운영수당을 지급을 하는데요, 식비로 쓰든지 대체로 참석하는 수당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민종 위원 알겠습니다.
232쪽 소형관정개발비라고 해 가지고 70만원씩 10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10개공이 어떻게 선정을 해 가지고 어떻게 신청을 받는 거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농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으니까 15공이 신청이 되어서 들어 왔어요.
내년도에 요구되는 숫자가 15건이 들어 왔는데, 사정상 10공만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엄선해서 10공만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5곳은
○농림과장 김영태 다음 연도에 하고요.
○이민종 위원 농가가 상당히 어렵고, 천수답인 경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맨밑에 보면, 송산배 홍보 입간판 유지보수비, 기이 있는 것을 2개를 더 놓겠다는 것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지금 산지 들어가는 입구에 한군데 있고 고산동에 들어가는 곳에 하나 입간판이 있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보기가 흉하고 그러니까 다시 칠도 하고 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올리는 예산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234쪽에 보면 송산배 경쟁력 강화 육성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ss분무기 보급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4대가 기준이 어떻게 나온거지요? 지금 2,400만원인데 1,500만원짜리 4개를 준다는 거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ss분무기가 대체적으로 값이 1,200부터 1,500까지 가격이 됩니다.
지금 1,200되는 것은 분무하고 엔진하고 같은 엔진을 쓰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1,500만원짜리를 공급을 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4대를 계상을 해서 일부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니까 4대를 구입을 해서 주시겠다는 말씀아니예요?
○농림과장 김영태 예.
○이민종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농가가 신청된 농가가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하십시오하면서 수요가 없는 데에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민종 위원 이것은 100% 시가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40%만 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환경농업 육성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유기질비료지요?
상당히 농가가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형편인데, 기준이 있습니까, 몇 %를 지원해 주라는 것이?
○농림과장 김영태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를 하는 사업인데요, 이제까지는 농업협동조합을 통해 가지고 농민들이 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시군에서는 시군비로 세워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저희가 이렇게 하면 안되겠고 일부 보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요가 있는 데서는 인건비를 보조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유기질비료를 좀 보조를 해 주자고 해 가지고 처음 사업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민종 위원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올해는 없었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없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620만원이라는 것이 23만원짜리를 90ha?
○농림과장 김영태 예.
○이민종 위원 이것은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저희 특색사업으로 해 가지고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농민들한테 의욕을 불어넣어줄 수 있도록 조장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민종 위원 좋은 사업을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농촌이 인력이 딸려가지고 퇴비를 못하거든요.
많은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농가소득이 될 수 있게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41쪽 맨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산불 감시탑 설치 3개소 600만원,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에 보면 시설비 산불감시탑 교체공사라고 1,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로서 산불감시탑을 설치하라고 요구를 하였는데 국비사정이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예산은 6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세군데에 산불감시탑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워낙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부담금액에 대한 것은 맞추어 드리고 그외에 부족되는 것을 1,100만원을 예산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숫자상으로는 금액을 맞추다가 보니까 1,100만원이 되었는데 3군데를 가지고 1,700만원가지고 3군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3군데를 부용산하고 사패산하고 한군데는 어디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저기 원도봉산에 있는 것을요, 원도봉산에 산불감시탑이 한군데에 있습니다.
원도봉산에 있는 쪽은 동쪽을 바라보도록 되어 있는데 원도봉산에 있는 것을 환경사업소 뒤쪽에 있는 것으로 옮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도3호선 시청뒤에 터널 위에다가 저희가 계획을 한군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용산 초소에 있는 산불감시탑이 오래되고 노후되어 가지고 바람만 불면 쓰러질 정도라 가지고 거기에다가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도비, 시비를 합쳐가지고 1,700만원가지고 3개를 하겠다는 거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예.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휴대용 무전기 구입비 10대로 해 가지고 8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휴대용 무전기가 있잖아요? 그것이 망가졌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저희가 무전기를 5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무전기를 16대를 샀는데 16대를 산 것은 앞으로 2,003년도에 가게 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광대협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무전 교신하는 것을 다 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파수만 맞춰 놓기만 하면.
지금 군작전상, 여러 가지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구입한 16대는 광대협과 협대협이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무전기를 16대를 구입을 하였는데 2003년에 가게 될 것 같으면 전부다 협대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A와 B가 서로 교신하는 내용만 청취를 한다면 그런 식으로 청취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일정구역내에 있는 10사람과 같이 교신을 하자고 얘기를 하게 되면 10사람에 대한 코드번호를 입력을 시켜 가지고 10사람하고 같이 교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정하게 교신을 할 수 있도록 무전기가 교체가 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미리부터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민종 위원 10대는 10명이 다 통화를 할 수 있는 것을 구입을 하신다는 거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지요.
○이민종 위원 A와B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농림과장 김영태 A와B 단둘이만도 할 수가 있고, 10명씩 같이 할 수 도 있는 그런 무전기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니까 지금 57대가 전부다 A와B만 할 수 있는 건가요?
○농림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57대는 누구든지 다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16대는?
○농림과장 김영태 지금은 현재 무전기가 광대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청취를 할 수 있게끔 구조상으로 그렇습니다. 협대협과 광대협이 같이 겸용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2003년에 가면 그렇게는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무전기를 교체하지 않으면 그때 한꺼번에 많은 돈이 예산에 들기 때문에.
○이민종 위원 그래서 연도별로 10개씩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잘 알았습니다.
공공근로 숲가꾸기사업에 안전화하고 휘발유 구입비라고 해 가지고 1,3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먼저 작년이나 올해 했던 사람들의 안전화는 주고 회수를 안하는 것인가요?
○농림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망가지고 노화되고 그래서요?
○농림과장 김영태 한 3개월정도 산에 신고 다니면요, 그루터기에도 찔려가지고 심하게 망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소모품입니다.
○이민종 위원 안신으려고 하지요, 헌 것을 주면.
○농림과장 김영태 예.
○이민종 위원 마지막으로 평화의 광장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청소용 청소도구 구입비, 공원청소용 쓰레기봉투,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했는데 지금 화장실이 문제거든요, 공원관리에. 공원내에 있는 화장실, 특히 시청앞의 평화의 광장 양쪽에 두 개가 있잖아요. 시민들이 엄청많이 사용을 하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주 청소가 개판이예요. 그 청소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사실 용변을 보는데를 들어가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노숙자들이 사용해서 그러는 것인지 관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미담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평화의 광장은 낮에는 관리를 하는데에 저희 평화의 광장을 관리하는 사람을 일용직으로 고용을 해 가지고 관리를 시킵니다. 그런데 특히 행사가 있거나 또 야간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리 저희가 잘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름같은 때에는 문을 열어놓고 다니는데, 특히 학생들 같은 아이들, 탈선학생들이 저녁에 전구도 꺼뜨리고 문도 망가뜨리고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어둡고 그러다보니까 저희 근무자는 야간까지 계속 근무를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일정시간까지는 계속 교대를 해서 근무를 하고 그러는데 항상 그때까지 근무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다보니까는요.
변기도 깨뜨리지 않나 별일이 다 발생이 되는데 그 이튿날 청소는 열심히 깨끗하게 오전중이면 깨끗하게 하고 휴지도 줍고 청소를 매일 그렇게 하지만 근원적으로 시민의식에 문제가 있지 않나, 저희 입장에는 시민들한테 또다른 욕을 얻어먹고, 지저분하다고 욕을 얻어먹고, 깨끗하게 해 주어야 될 때에는 깨끗하게 하지만 일할 적에 가끔 보다보면 관리자의 입장에서 보면, 부아가 나서 아주 그냥 더러운 것 그냥 내버려두라고 하고 싶은 입장이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어서 계속 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민종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상당히 직원은 적고 관리하기는 힘들고 시민들은 화장실이 너무 더럽다고 진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용을 못한다고 많은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청사를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화장실까지 다 하는데 깨끗하거든요.
물론 여기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안하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시청앞에 있는 두 개의 화장실은 우리가 용역을 주는 청소용역업체한테 주어서 좀 깨끗하게 관리를 하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공원은 몰라도 시청앞에 있는 공원은 화장실이 깨끗해야 되는데요.
그 화장실이 의정부의 얼굴이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서, 특히 여성들이 가서 용변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지저분해서.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공원관리라든가 나무관리, 또 도로 등 평화의 광장관리, 수목관리, 이런 것을 위탁관리를 해서 농림과의 일을 덜어줄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을 물색했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 부분은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어 가지고, 위탁을 주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화장실 문제는 우리 농림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일과시간에 관리는 되는데 일과시간 이후에 24시간 관리를 못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인데, 24시간 관리를 하게 되면 인건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관리가 잘 될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하여튼 효율적인 방법을 물색을 하셔 가지고,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나은지, 현재 시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나은지를 판단을 하셔 가지고 시민이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위탁관계는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248쪽에 보면 의정부시 묘지공원, 납골당 조성계획 용역비 2억200만원인가요?
여기에 대한 용역을 주기 위해서 농림과에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오늘 아침 신문에도 잠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의정부시의 묘지는 다 만장이 되어 가지고 어디 매장을 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가 도시계획으로 의정부시의 어느 지역 일부분을 묘지공원화 할 계획을 가지고 입안을 하고 있는 중인데, 내년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끝납니다.
그러면 바로 저희가 묘지공원조성계획을 실시를 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2004년도에 가서 묘지공원이 완료가 되어서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면 지금부터 서둘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성계획만이라도 내년도에 용역을 하려고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민종 위원 장소같은 것으로 생각한 곳은 없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장소같은 곳도 이미 결정이 된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발설할만한 단계는 못되지요.
○이민종 위원 하여튼 실효성있게 좋은 계획으로 용역을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테마공원 조성사업비로 해 가지고 2억이 책정이 되고 설계비도 6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대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테마공원을 저희가 계획을 했던 것은 먼저번에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드렸지만 2군데를 계획을 해 가지고 하나는 실버공원, 하나는 교통공원, 이렇게 계획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한군데는 예산사정상 집행부에서 예산심의상 한군데밖에 예산이 허락해 주지 않아 가지고 실버공원이나 교통공원 둘중의 한군데를 테마공원을 하려고 하는데 테마공원을 기획했던 장소는 백석천 근린공원을 실버공원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또 여기 석천회관 앞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교통공원화 하는 생각으로 청소년회관이 거기에서 가깝기 때문에 아이들이 와서 교통질서도 확립을 하고 그 다음에 빨간등은 무엇인지 그런 것을 익히는 그런 계획하에는 테마공원을 계획하였었습니다만 지금 한군데밖에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둘중에 한군데중에서 어디가 실효성이 있는지 나중에 검토를 하여가지고 판단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민종 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안가는데 교통공원을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어린이공원내에다가 교통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빨간불이 들어오게 될 것 같으면 사람도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자동차도 서라는 것이구나. 파란불이 들어오게 되면 가라는 것이구나. 화살표 방향으로 되게 되면 좌회전이라든가 횡단보도 표시를 한다면 건너가라. 이렇게 공원화시켜줄 수 있게끔 테마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민종 위원 호원중학교인가 호원초등학교를 가니까 그시설이 되어있던데요, 좋은 아이템이니까 심사숙고를 해서 용역을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장암동 풍림아파트 녹지대 휀스 및 보행로 설치공사라고 했는데 왜 여기를 해 주어야 되는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풍림아파트와 한국아파트가 양쪽에 있는데 그 중간에는 완충녹지로 장암동 동부순환도로로 들어오는 길 사이에 완충녹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완충녹지 사이로 그 사이에는 상가들이 있는데 풍림아파트와 한국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버스를 빨리 타고 빨리 가기 위해 일부러 완충녹지를 훼손을 하면서 그쪽으로 다녀 가지고 아주 길이 났습니다. 이것을 막게 된다고 얘기를 하면 휀스를 부수어버리고 넘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망가진길은 여기에다가 보도블럭을 깔고 더 이상 다시 망가뜨리지 않게끔 휀스를 치고 그쪽으로 다니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것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민원사항이 아니고 우리 농림과에서 판단을 한 것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민원도 제시가 된 사항입니다. 신곡1동에서부터요.
○이민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이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계철 위원 긴급방역비로 나가는 것이요, 235쪽을 열어주세요. 이것이 자부담도 있나요? 자부담하고 같이 50%씩 나가는 거예요? 235쪽이요.
○농림과장 김영태 이것은 민간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약품비에 50%만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적에 저희가 직접 가축방역을 하기 위해서 방역비를 계상을 한것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긴급방역비의 일부분을 예산계상되었던 것에서 저희가 소독약을 사가지고 방역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 약품비에는 일부분은 50%정도는 긴급방역비로 계상을 해놓도록 되어 있어서 예비적 성격을 띠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밑에 시촉탁 공수의 말이지요, 공수의가 49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수의 수의사가 49만원을 받고 보수가 좀 현실에 적정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수의사가 우리 농촌지역에 가축을 기르는데 어떻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수의사가 순회를 하는 것은 자기차량이 있기 때문에 차량을 가지고 한달이면 보통 10번이상은 가축사육농가를 순회를 합니다. 그래서 가축질병에 대한 예찰이라든지 전염병에 대한 예찰도 하면서 발생이 우려가 될 때에는 저희한테 신고도 하고 가축위생시험소와 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 전염병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49만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참 안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적습니다.
적지만 중앙에 있는 공수의가 이 정도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 있는 공수의하고 형평을 맞추다가 보니까 4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안계철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면 10번이상이라고 하면 10번이하도 될 수 있다는 것 아니예요?
○농림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안계철 위원 아닙니까? 10번이상은 꼭 의무적으로 나갑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예.
○안계철 위원 이 분은 자기 가축병원을 개업을 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그럼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바쁜와중에 10번이상 나갈 수 있나요?
○농림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안계철 위원 한번 나가게 되면 하루가 소비되는 것 아니예요?
○농림과장 김영태 물론 자기가 특정농가에 진뢰의뢰를 받고 나가 가지고 그 특정한 가축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가축도 돌아가면서 순회를 하면서 같이 보게 되니까.
○안계철 위원 잠깐만요. 의뢰를 받고 나가는 것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의뢰를 받고 나갈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데 의뢰를 받고 나가는 것이 많습니까? 본인이 직접 나가는 것이 많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그것은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는데요, 의뢰오는 것이 더 많을는지도 모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의뢰를 하면 이분은 자기의 병원을 떠나서 바로 쫓아갑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예.
○안계철 위원 확실한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예.
○안계철 위원 그러면 고맙고요, 이런 분들은 시에서 물질적으로 도움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을 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고마우신 분들이네요.
거기에 더불어서 한우거세를 하게 되면 이것도 자부담이 없습니까? 5만원이면 거세가 됩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거세비용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우가 거세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육질은 상당히 좋아집니다. 육질은 좋아지는데 당분간 거세를 하다보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초기생육이 상당히 둔화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 둔화되는 만큼에 해당되는 것을 거세농가에 사료값 정도로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5만원정도면 현실에 맞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안맞는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 도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 안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것은 도비지원을 받는 것이지만요, 50%를 받는데 두당 5만원만 내려온 것이예요?
○농림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우리도 산불감시원 사역인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께요. 지금 우리 산불감시원이 120일만 근무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농림과장 김영태 4개월입니다.
○안계철 위원 이것이 지금 몇월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봄철하고 가을철하고 구분을 하는데요, 보통 2월15일부터 5월달까지 3개월과 11월15일부터 12월15일까지 한달, 이렇게 해 가지고 가장 건조한 4개월동안을 감시원을 고용하게 됩니다.
○안계철 위원 가을에는 몇월에서 몇월까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11월15일부터 12월15일, 대충 그렇습니다. 딱 그렇다고 단정을 하기는 어렵지만 대충 이때입니다.
○안계철 위원 같이 맞물려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존의 산불감시탑이 몇 개나 있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지금 산불감시탑이 5개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부용산하고 원도봉산, 이것을 아까 새로 감시탑을 3개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것에 들어 가 있는 것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그럼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세 개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부다 이전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한군데는 새로 신설이 되는 것이고, 3개를 설치를 하는데 원도봉산에 있는 것은 환경사업소로 옮기겠다고 하니까 원도봉산에 있는 것을 환경사업소로 옮기면 개소수는 마찬가지지요. 또 부용산에 있는 것이 노후되어서 철거를 했으니까 새로 되게 되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청뒤에만 새로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새로 설치가 되는 것은 5개소에서 아닌 것이 아니예요? 기존에 5개소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러니까 현재 5개가 있는데 3군데에 설치를 하면 6개가 되는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사패산에 하나더 는다는 것 아니예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지요.
○안계철 위원 그것을 제가 아까 이민종 위원님이 질의를 한 것인데, 지금 우리가 2000년도에 산불이 21건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계상된 것을 보면 산불감시원이 해 가지고 21건이 시간관계상 몇 월에 발생이 된 것인지 그것은 기억도 안나실 것 아니예요. 많으니까.
그래서 이 산불감시원의 근무가 120일이면 너무 가을철에는 너무 기간이 짧지 않은가, 21건도 산불감시탑이 한 개가 더 신설이 되고 할 판이니까, 그러면 조금 날짜를 더하게 되면 21건의 산불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120일만 계상된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 21건이 난 것은 시간관계상 자료를 부탁드릴께요.
○농림과장 김영태 예.
○안계철 위원 21건의 산불이 난 것은요.
○농림과장 김영태 예.
○안계철 위원 시설비쪽으로 한번 가주세요. 249쪽에요.
수목관리용으로 장비를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취기랑 잔디깍기를 2대를 구입하겠다고 신청을 하셨는데, 지금 현상태에서 장비가 부족했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장비가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전정기도 있고 잔디깍기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공원 환경미화원들이 1년이면 전정하고 잔디깍기를 몇 번씩에 걸쳐서 쓰다보니까 기계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대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잔디깍기하고 전정기를 구입을 하는 것이지 없어서 구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계철 위원 이것은 대체장비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예.
○안계철 위원 이것이 보통 한번 사용을 하면 이번에 구입을 하면 물론 사용을 하기에 달려 있겠지만, 사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내구연한이 몇 년정도됩니까?
내구연한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겠지만 사용연한을 얼마로 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보통 잔디깍기 하는 것은 1년정도밖에는 못갑니다.
○안계철 위원 이것이 매년 예산서를 보면 들어와서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이것이 1년정도밖에는 못갑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전정기는 몇 대가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전정기요, 전정기가 지금 사용가능한 것만 7대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7대면 우리 공원을 전부 다니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이것 가지고 모자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잔디깍기는요?
○농림과장 김영태 잔디깍기가지금 사용가능한 것이 1대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잔디깍기 2대를 사면 3대가지고 공원관리가 다 될 수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지금 현재 잔디깍기 보유대수는요, 폐기처분을 해야 될 것까지 합쳐가지고 전부다 11대가 있는데 그중에 한 대밖에 사용이 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2대밖에 신청을 안해 가지고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러니까 그것가지고 가능하니까 그만큼 하는 거지요, 부족하면 더 했지요.
○안계철 위원 다 할 수 있다.
장비가 11대 보유에서, 한 대밖에 가동할 수 없다고 하면 11대씩이 3대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을 11대씩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장비과다보유입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11대에 대한 것을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데, 폐기처분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가지고 폐기처분을 못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다보유라고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안계철 위원 폐기처분을 안해서 11대가 되었다면 몰라도.
○농림과장 김영태 쓸 수가 있으면 잔디깍기기계를 뭐할려고 더 구입을 하겠습니까? 수리를 해서 쓰지요.
○안계철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중랑천 근린공원 가로등을 교체하는 사항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지금 중랑천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지금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전구간을 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부다 의정부1동 구간이 되겠군요. 신곡파출소뒤에서부터 포천다리 건너까지 쭉 해당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양주교에서 어디까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포천다리 건너 구한전로타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과장 말씀드리라면 포천다리에서 구한전다리까지
○농림과장 김영태 송산다리뒤에 신곡파출소 있지 않습니까? 신곡파출소 뒤에서부터 구한전로타리뒤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나머지 구간은요?
○농림과장 김영태 나머지 구간에는 공원이 조성이 안되었지요.
○안계철 위원 공원이 조성된 데에만 가로등을 교체하고 나머지 쪽에는 지금 현재 교체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이 오래되어서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정도가 되어 가지고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제가 거기를 보았을 때에는요, 공원으로 조성된 데에만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나머지 중랑천 구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예산을 생각을 하시고 신청을 했을 때에는 공원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의 중랑천을 다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하셨으면 싶어서 우리는 조금 아쉬워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안위원님의 생각은 맞는 말씀인데, 관리의 주체가 달라요. 농림과가 관리하는 것은 공원에 있는 등만 관리를 하고 건설과가 관리하는 것은 그 밑에 주차장까지도 관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달라가지고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것은요, 조금 주무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주차장 고수부지까지는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중랑천 제방으로 연결이 된데까지 같이 생각을 하셔서 주무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같이 공사를 할 때에 전면적으로 같이 일원화시켜서 같이 공사를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한번 협조를 요청해 보시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해당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232페이지요, 위에서 네 번째의 소형관정 개발비라고 해 가지고요, 한곳에 70만원씩 10곳을 해 가지고 700만원인데 50%해서 350만원인데요, 50%를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지요.
○김성대 위원 보조를 해 주시면 법적인 근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그것은 의정부시보조금관리조례에도 있고요.
○김성대 위원 그 밑에 자치단체출연금에서요,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1천만원이 있지요, 이것이 어디에 기금이 있는 거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경기도에 경기도농업발전기금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운영하는 농업발전기금운영조례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일반시는 1년에 1천만원, 구는 5천만원, 이렇게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출연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출연한 금액에 상응하는 것만큼 이자를 거기에서 해서 농어민들한테 교육을 하기 위해서 농업대학이라든지 서울농대에 대해서 최고경영자반 교육도 이 이자발생되는 금액에서 교육도 시켜 드리고 또 중장기자금으로서 사업자금도 지급을 하고 그래서 2천만원씩 2사람이 금년도에는 사업자금 중장기자금을 받은 바도 있고,
○김성대 위원 언제까지 이것을 합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매년 합니다.
○김성대 위원 어떤 목표가 되어 있지 않아요?
○농림과장 김영태 당초에는 1993년도인가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5년동안만 출연을 하겠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IMF가 터지고 자꾸만 금리인상문제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매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현재 목표는 없다.
○농림과장 김영태 예.
○김성대 위원 234페이지요, ss분무기 보급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1,500만원씩 하던 것을 4대를 지원하는 사항이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전에 농기계는 국가에서 한 대당 100만원씩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는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여기에 반값지원을 할 적에 여기에 해당될 수 있었습니다.
해당이 될 수 있었는데 농가가 경쟁력이 점점 커지다보니까 수요가 늘어가지고 그때는 많이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것도요, 민간자본을 이전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딱한가지만 하겠습니다.
230페이지를 보시면 푸른들가꾸기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예.
○김영민 위원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농림과장 김영태 아까도 유기질비료를 이민종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사항이 있는데 토양중에 유기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향은 유기물비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생초를 심어서 가꾼 것을 다시 갈아엎어서 유기물로 환원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지금 호밀을 심은 다음에 어느정도 자란 다음에 갈아엎어서 토양중에다가 퇴비자원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뜻으로 푸른들가꾸기지원사업으로 호밀을 종자세를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민 위원 퇴비요?
○농림과장 김영태 퇴비자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놓게 되면 다른 풀이 발생하는 것도 억제를 시키고 어느정도 자랐을 때에 갈아엎게 될 것 같으면 작물에 많은 이득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종자대를 계상한 것입니다.
○김영민 위원 본 위원이요, 세종문화회관 입구에 가보니까, 거기를 가 보셨나요?
밀을 심어 놓았더라고요. 상당히 시민들한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우리 시민참여연대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그러한 장소를 구해서 좀 그런 것들을 연구검토 할 수 있는 주민들과의 연계를 생각했으면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농림과장 김영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좋으신 생각이신데요, 장소하고 이런 것이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라야 되겠지요. 검토를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예.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42쪽을 좀 보아주시겠습니까?
지금 답변이 안되시면 우리 계수조정시간 전까지 자료를 보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우리가 98년 8월 대홍수 이후에 수해예방사업으로 사방댐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예.
○위원장 이창모 매년 토사가 유입되어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보면 사방댐 준설비용으로 해 가지고 1,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농림과장 김영태 예.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비설치된 사방댐의 토사가 유입이 되어 가지고 다 차있을 경우에 총량이 얼마나 될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확인을 아직 못했는데요.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그것을 확인을 하셔가지고요, 다음에 우리 예산에 계상을 할 때에 그것을 참고로 하면 수해예방사업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예.
○위원장 이창모 그리고 248쪽을 좀 보아주시겠습니까?
가로수 식재공사로 해 가지고 4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60본이요. 이것이 단일수종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제가 먼저 업무보고때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3번 우회도로가 개설되는 그 지역에 느티나무하고 벗나무를 심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위원장 이창모 이것이 그 내용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는 계획에 350본을 심겠다는 보고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10번정도는 여유를 가지고.
○위원장 이창모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식재를 하는 장소라든가 수종이 표시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지적과장 정장석입니다.
지적과의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총 2억9,68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5,912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600만원, 운영수당이 3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450만원, 공통운영경비가 1,290만1천원, 그 다음에 여비로서 지적업무 추진과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에 9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240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로 개별공시지가 조사보조인부로서 2,114만8천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473만7천원, 그 다음에 사업예산으로서 지적 또는 전산화와 관련해서 장비구입비로서 1억7,400만원으로 해서 총 2억9,68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거의 보니까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요, 맨 마지막에 전산개발비 1억7,4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적과장 정장석 저희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을 올해 482매를 전산입력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290매가량을 저희가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자료수정을 해야 되고 그 관계로 인해 가지고 기자재로서 디지타이져와 팬플로터가 필요합니다. 그 두 대를 구입을 하는데 1억7,400으로서 국비 8,700, 시비 8,700으로 내년도에 구입을 해 가지고 지적도면 전산화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한가지만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중에서요, 개별공시지가 조사보조원 인부임이 기본급은 5명으로 해서 150일을 책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월차수당 같은 경우, 국민연금보험료는 5개월을 계상을 하였어요. 그러면 이 차이가 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이것은 보험료의 납부기준에 의해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본급은 올해보다는 조금 상향이 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6,38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2만540원으로 해서 약간 단가인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리고 급식비 같은 것은 60일 계상이 되었거든요.
○지적과장 정장석 예. 이것도 아주 특정하게 연에 얼마를 계상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나름대로 야근을 할 때에 급식비로 이용을 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150일간 일을 하더라도 매일 야근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60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이 7억91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2억4,6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당이 4,550만원이 되겠습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수 청원경찰이 1,840만원이 되겠습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2억6,270만원은 일반수용비중에서 저희가 새해영농설계교육교재 제작, 농업기술보급평가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89쪽에 교육, 사무실의 운영,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389쪽에 운영수당에 교육에 관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390쪽에 그것도 저희가 넝쿨장미를 하는데 임차료하고 청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91쪽에 각 시험사업, 온실의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392쪽의 여비는 국내여비, 790만원이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070만원이 되겠습니다.
393쪽에 후생복리비 7,300만원, 정액급식비 내지 월액급식비가 되겠습니다.
394쪽에 재료비 3,610만원은 이것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거기 산출기초란에 학교4H 공동학습 179만9천원하고 그 밑에 4H 실기재료 59만9천원이 예산작업을 할 때에 엑셀프로그램을 할 때에 감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그 감표시가 잘못된 것이 239만8천원인데, 이것은 두 번 감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479만6천원을 감을 하였습니다. 원래는 그것이 1,00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30만2천원이 아니고, 1,00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계하고 상의를 해서 추경예산에 계상을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에 395쪽에 일반보상금 1,790만원은 이것이 전부 교육비내지 4H 도경진대회 참석 야영교육 보상, 경진대회, 그런 예산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97쪽에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이 1억1,320만원으로 해서 운영비가 1,275만원은 도비 국비로 되었는데 농가경영컨설팅체계구축 지원으로 해서 145만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에 120만원, 농촌여성전통생활문화계승시범이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자료비 수입재료비가 되겠고, 도시농촌한마음 교류사업에서 강사수당, 임차료, 교재제작, 원고료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695만원은 앞에 말씀드린대로 거기의 교육에 의한 실습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718만원은 농가경영컨설팅 정보화교육이 되겠습니다.
400페이지에 중간쯤 농촌여성 전통생활화 계승출품 보상에 300만원, 앞의 교육을 통해서 전통문화를 출품을 할 수 있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촌 한마음 교류사업은 현장실습에 대한 중식보상이 되겠습니다.
401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금 이전에 7,153만8천원은 저희가 작년도에 국비로 받은 그린음악시설을 다시 보조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특화시범사업에 자동조절버섯생산시설은 저희가 원형내지 풍차시도를 해서 자동시스템 버섯재배사를 시범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벼농사는 5ha, 작년과 동일합니다. 벼보급종 공급지원도 작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에 402페이지에 자산취득비 495만원은 PC지원하고 전통문화계승 시범에 사물놀이를 구입하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는 3,800만원은 저희 양액재배 현대화 하우스 운영, 조직배양실운영, 버섯재배사, 순화온실, 404페이지의 과수시험포장, 야생화 시험포장, 넝쿨장미사업 추진 그런 연구개발비에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405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시설은 시험재배를 하는 시설이 시설보수유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405페이지, 220만원은 406페이지의 톱밥, 개량식톱밥우사 200평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원이용율제고시범사업은 과수원이 넓다보니까 토종닭을 방사시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다목적 건조개량, 그것은 5000명은 우리 민락동에 표고버섯이 생산이 되면 건조시설이 없습니다. 그런 시설을 시범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우렁이농법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농약을 전혀 치지 않고 제초제를 주지 않고 청정쌀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우렁이농법으로 풀을 잡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연작장해 방제시범은 하우스에 5년이상 하면 인산질이 기본이 300ppm이었는데 1000-2000ppm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금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제조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기상관측 최고, 최저온도계하고 적설탄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온실연료비가 여기에 나왔는데요, 391쪽에요. 보시지 않으셔도 대답하실 수 있을 꺼예요.
심야전기로 바꾸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심야전기로 바꾸는데에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이민종 위원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 가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예.
○이민종 위원 그러면 보일러 연료가 경유로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면세류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래서 심야전기로 하는 것보다 싸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예.
○이민종 위원 405쪽 맨 밑에 보면 정문교체공사라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정문에 보면 열고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겨울에는 그것이 솟습니다. 그래서 맞지를 않습니다. 여름에는 가라앉기 때문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민종 위원 우리 시청처럼 자바라식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예. 그런 사항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그것이 하자가 나서 고치는 것이 아니고 얼었다녹았다 하기 때문에 고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예.
○이민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지난 번에 농업기술센터에 갔을 때에 아마릴리스를 보았어요.
자체의 사업성에서는 수익을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했지요? 명년에 수입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금년에 시험포장에서만 308만60원을 잡수입을 내었습니다.
왜냐하면 과수 같은 것은 계속 체크를 해야 되고 광도, 조도 이런 것을 재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3년차 과수나무고 밑의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성대 위원 지난 번에 아마릴리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그것은 아직 시판은 안되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내년부터 할 것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그것은 전체적으로 시범.
○김성대 위원 그 수입말이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2001년 수입은 그 아마릴리스가 2년반정도가 본토에 나가서 커야합니다. 7cm가 되어야 합니다. 7cm가 되어야 꽃이 핍니다.
○김성대 위원 2001년에는 수입이 없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증식만 하는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퇴비를 구입한다, 여러 가지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고 있는데요. 수입이 없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시험만 계속하는 것입니다.
과수같은 것은 성적이 나왔고, 포도나무는 내년차에 나오고, 하우스에서는 일부 생산되는 것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존속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무어냐, 수익이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사업, 수지맞는 사업으로 해 나아가야 합니다.
돈만 들어가고, 비료값 들어가고 농약값 들어가는데 수익이 없으면 농민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빚쟁이농업으로 가면 안된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그 아마릴리스가.
○김성대 위원 현재 자체적으로 우리 농업센터가 폼나는 농업기술센터가 되어야지요, 항상 돈만 들어가면 안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넓은 면적과 상당히 넓은 시설물로 보았을 때에 돈한푼 안나오는 일을 한다고 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공공요금에서 자동차세가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자동차세는 우리 그레이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의정부시청에 세금을 냅니까? 389페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그레이스는 세금을 냅니다.
○김성대 위원 자동차세를 내는 거지요? 의정부시의 공무용차량인데 세금을 내요?
○위원장 이창모 국장께서는 이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세금감면 대상차량이 있거든요. 이것도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확인을 하셔가지고요.
○김성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생활과학기술교육 강사수당으로 계상된 부업기능교육하고 과제교육하고 교양강좌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생활과학에서 부업기능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이야기합니다.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딴 사람은 1차시험에 합격된 사람은 2차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2차시험을 보려고 하면 실습을 해야 됩니다. 그 실습하고, 그 다음에 출장부폐 전문요리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홈패션, 커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부업진흥교육이고 과제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혼례음식, 이바지음식, 전통적인 그러한 것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농산물을 소비촉진할 수 있는 가족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양강좌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말그대로 생활개혁 강좌라든지 도예라든지 제과제빵이라든지 건강체조라든지 선물포장반이라든지 그런 것을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교양강좌에 제과제빵, 포장 이런 것도 교양강좌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자기네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내년도에 하다가 보면 제과제빵이 무슨 교양강좌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양강좌라고 하면 도시, 농촌 시민들의 교양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의식주라든지 생활화교육, 그런 쪽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안계철 위원 확실하게 하셔야지요. 그러면 제과제빵 이런 것은 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아니요, 그런 것은 다른 과정에다가 전문기술과정에다가 넣으려고 합니다.
○안계철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는 교양강좌를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도농이요.
○안계철 위원 지금 걸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생활개선 도 중앙교육 참석, 작품전시, 야영급식보장 전부 생활개선에 대해서 많이 올라와 있네요.
생활개선회의 멤버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저희가 당초에 87명이었다가 그것이 우리음식연구회하고 도시지부들이 도농을
○안계철 위원 네? 다시 한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우리음식연구회하고 교육생들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생활개선회를 해서 지금 회원이 작년 연말부터 분과회로 들어 가게끔 되었습니다. 생활개선분과회로. 그래서 363명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우리음식연구회라는 것은.
하나씩좀 여쭈어 볼께요. 생활개선회가 87명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당초에는 그랬지요. 97년도말에는.
지금은 다 들어 왔기 때문에.
○안계철 위원 뭐가 들어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우리음식연구회하고 일부 있던 사람하고 도시주부들이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들어 와서 지금 363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안계철 위원 총인원이 363명이라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예. 지금 현재는.
○안계철 위원 생활개선 현지연찬에 갈 수 있는 버스대가 필요하다는 것 아니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예.
○안계철 위원 그러면 우리음식연구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하게 된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97년도에 도에서 우리음식연구회 전통음식연구회 예산이 도특색사업에 의해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정부시는 97년도에 1천만원의 예산을 도비특색사업으로 받았습니다.
○안계철 위원 97년에요, 그 이후에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그 이후에는 98년도에 반납한 돈을 저희가 또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2년연속 우리음식연구회를 위한 교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97년도에는 260명이라고 하는 우리음식연구회를 97년도에 과정을 하였는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일반 도시주부 생활개선회 이런 쪽에서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때는 문을 개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우리음식연구회원뿐만 아니라 문을 개방을 해서 도시여자, 시민생활개선회원, 우리음식연구회원등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99년이나 2000년도에는 예산 지원받은 것이 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생활개선회라고 해서 올라온 것은 이 인원은 363명에 맞는 예산으로 올린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어떤 거요?
○안계철 위원 363명으로 올린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생활개선회 교육관계요?
○안계철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그런데 가자고 하면 다 안갑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요, 363명에 맞추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분과가 들어 왔으니까 일단 모든 교육이 생활개선, 우리음식연구회, 일반시민
○안계철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애초에 87명으로 상정했을 때에 작년도 예산도 보니까 98년도 예산서를 보니까요, 변동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인원이 363명하고 87명하고 다른 것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소장께 질의를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그때 연찬회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도비만 조금 올랐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요, 지금 다 가지 않는다고 해서 120명정도 간다는 것으로 하고, 생활개선회 야영 교육급식보상도 120명정도로 책정을 하신 거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예.
○안계철 위원 그러면 363명중에서 1/3만 참석을 하신다고 보아야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그것이 일단은 그렇게 보았는데 자기네들이 또 예산에 관계없이 당초에 보니까 와서 보니까 이것이 이분화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안된다, 어느쪽으로 분과를 하든지 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연말에 도에 넣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음식연구회는 우리음식연구회대로 따로 기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연찬회를 자기들의 기금으로 가더라고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생활개선회에서 우리음식연구회로 예산이 전용되는 그런 경우는 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없지요.
○안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기 때문에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한 것이니까 나중에 자세히 또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특색사업으로 의정부시민들을 위해서 또 영농사업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소장님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페이지 388쪽을 좀 보아주세요.
4H활동지원으로 해 가지고 400만원 책정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예.
○김영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지원이 무엇인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그것은 저희가 여름에 금년에도 야영대회를 했습니다만 야영교육, 교육교재라든지 우리가 이제 학교4H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제장이라든지 4H행사를 할 때에 티셔츠와 모자, 그런 것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민 위원 여기에 대한 대상자들은 학생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1-2학년들입니다. 3학년 올라가면 못하게 합니다.
○김영민 위원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394쪽을 좀 보아주십시오.
감액된 부분의 학교4H공통학습포하고 4H경진실기재료, 그 재료비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이것은 다른 것이지요.
4H공동학습포는 그 학교에 주어진 과제라고 했지요, 과제를 할 수 있도록 4H회원들한테 국화기르는 방법이라든지 난을 기르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과제를 저희가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실지로 길러볼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있고, 다음에 4H경진실기재료라고 하는 것은 경진대회를 할 때에 그것을 실기재료용으로 계상을 한것입니다.
○김영민 위원 대회를 할 재료다, 이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예.
○김영민 위원 이것은 성과는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저희가 매월 학교4H가 전일제가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그런데 학교에 4H담당선생이 따로 있습니다. 그 선생이 인솔해 오면 그때에 민락동쪽에 현장실습을 나가는 경우가 있고 먼저도 행정감사때도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유적지 순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직원들이 농사에 대한 중요한 사항 이해를 강의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달에 한번은 꼭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388쪽에 4H활동지원에 야영교육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거의 중복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396쪽을 보면 4H 도 중앙단위 교육참석보상, 그 밑으로 또 4H야영교육 참가보상, 숙박비, 급식비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4H경진대회 운영이 또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4H경진대회 참가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397쪽에 보면 4H정기총회라고 해 가지고 급식비로 되어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 4H경진대회 급식, 현장정비, 시상 그런 사항이 되겠고 의정부시 경진대회입니다, 이것은 말그대로. 그리고 그 밑에 경기도 4H경진대회 참가보상 숙박비는 2박3일동안에 도에 가서 참석을 합니다, 대표자가.
○김영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4H활동 지원부분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나 해서 본위원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보면 396쪽에 거의다 흡사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된건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 참석자 급식은 청소년의 달 5월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4H회 야영교육은 8월달에 2박3일동안에 단체생활을 할 수 있도록 8월3일날인가 2박3일 포천에 가서 했습니다. 야영대회라고 하면 쉽게 일반인이 생각할 때에는 강사를 모셔다가 교육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자연을 이해할 수 있는 합숙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민 위원 소장님, 잘 알겠고요, 이 4H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릴께요.
제가 볼 때에는 중복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 자료는 4H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올려주셨으면 좋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래서 지금 국도비에 나오는 4H는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여기에 국도비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니까 말씀을 안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료를 한꺼번에 묶어주시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4H회에 관한 것이요.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영민 위원님께서 제가 가장 궁금해 했던 사항을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4H회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263명입니다.
○김성대 위원 물론 자료를 달라고 했지만요, 4H에 대한 예산이 총 얼마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국비, 도비, 시비까지.
모르시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한사람당 10만원이상 여러 가지로 들어 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실지로는 농촌에 관한 농업을 할 수 있는 젊은이 육성을 위해 써야되는데 이것이 잘안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아니지요.
○김성대 위원 농업기술센터가 4H학생들에게 여러 가지로 야영도 하고 교육도 하고 도단위 행사를 하는 것은 농촌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안될 때에는 누수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전에 우리 김영민 위원님께서 자료를 부탁하셨으니까 자료를 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385쪽을 보아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1년이 지나면 한호봉씩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예.
○위원장 이창모 작년에 지도사가 6명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18호봉이었는데 2001년도에는 22호봉으로 4호봉이 뛴 요인을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그 사항은 작년도에 제2청에서 저희가 단일호봉제가 되다보니까 단일호봉제로 총무처에서 묶을 때에 저희 지도사들이 호봉을 손해를 보았습니다. 일반직하고 차이가 금액이 큽니다.
작년도에 행정자치부 진흥청하고 협의를 볼 때에 그 당시에 단일호봉제가 될 때에 호봉조정이 잘못된 것을 조정해서 우리 직원3명이 3호봉씩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3명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예.
○위원장 이창모 6명이 아니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예.
○위원장 이창모 여기에 6명이 22호봉으로 올라갔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그런데요 행정자치부 기준호봉이 있습니다. 18호봉으로 세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는 7호봉으로 세우라고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3명이라고 한 것은 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6명이 다 그렇습니다. 3명은 3호봉이 올라갔고 나머지는 실비로다가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준호봉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었는데.
○위원장 이창모 그리고 농업7급이 이번에 새로 한명이 증원이 되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작년에요.
○위원장 이창모 그러니까 금년에 예산이 계상되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예, 그렇지요.
○위원장 이창모 그런데 지도사중에서 축산2급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한사람 있습니다. 담당계장이요.
○위원장 이창모 그런데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란 말이예요. 농업기술센터 지도사중에서는 축산과 관련된 그런 업무도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그렇지요.
○위원장 이창모 어떤 일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예를 들어서 사양관리쪽입니다.
예를들면 507호의 소였을 때에 사료를 사양기준표에 의해서 주어야 하는데 일반농민들은 마구잡이로 준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예를들면 농업기술센터 정원중에서 축산, 뭐 이런 것이 특별히 구분이 되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그냥 농촌지도사, 생활지도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389쪽을 좀 보아주세요
안계철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이 일부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과학기술 강사수당이요, 아까도 설명을 해 주셨지만 부업기능교육이 2시간인데 60회를 한다고 계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교육내용이 조리사, 커텐, 홈패션, 출장요리입니다. 그러면 2시간에 60회가지고 아까 자격증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이것이 가능한 시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하루에 4가지를 합니다.
○위원장 이창모 아니, 조리사, 커텐, 홈패션, 출장요리 네가지를 한다고 예산에 계상을 하였으니까, 그러면 한가지 예를 들어서 조리사 같은 경우에 150만원이 되겠네요.
그렇게 1/4씩 나누어져 있냐는 거예요. 시간도 균등하게 나누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교육과목마다 틀립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횟수가 틀리지요.
○위원장 이창모 부업진흥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금년도 것을 얘기를 하십니까?
○위원장 이창모 금년도 것도 좋고 내년도 것도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내년도 것은 아직 계획을 안세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금년도 것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예.
○위원장 이창모 과제교육도 마찬가지거든요. 의식개혁, 농촌마을 생활개선 지원교육, 이것도 교육프로그램을 보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금년에 한 것이요.
○위원장 이창모 그리고 교양강좌 교육이 2시간에 2회로 되어 있습니다. 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장 이창모 390쪽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그것은 20회입니다.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20회입니까? 좋습니다. 20회라고 하더라도 2시간씩 하면 40시간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그렇지요.
○위원장 이창모 교양강좌 교육내용을 보면 혼례음식, 제과제빵, 생활도예, 상차림, 김치, 한과, 선물포장반, 이렇게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실속있는 교육이 될는지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이것이 교양강좌라고 하면 지식기반에 관한, 여자들의 지식기반에 관한 교육을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농업기술센터의 입장에서 보면 교양강좌는 넓은 의미로 보아서 말의 단어 술어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것도 하나의 우리 전통의 맥을 잇는 그러한 교육도 하나의 교양쪽으로 지속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그런 예산을 담당자가 부기상으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지금까지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을 개설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로 교육시키는 언제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상반기 하반기로 나뉩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주로 계절적으로 어느 계절에 주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봄에 날이 풀리면 4월경부터 시작이 됩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그 교육대상이 여성이고, 여성중에서도 참여하는 것이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여하는 분들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율로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먼저 행정감사때도 말씀을 드린 것이 80:20이 조금 못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시의 경우에는 의정부처럼 일반시의 경우에는 안양시나 시흥이나 의정부, 그런 일반시를 가진 농업기술센터는 도농복합으로 해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또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도비가 내려올 때에 지침이 그렇게 내려올 것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물론 그렇습니다. 의정부도 아직 농촌인구가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제가 위원장님한테 먼저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잖습니까? 어느 부서가 의정부시민을 위한 교육을 따로 관장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미련없이 이 교육을 않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의정부의 농가수가 650여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693농가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농촌여성하고, 지금 도농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의정부에서는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 표현이요.
일부지역 송산동 그쪽은 아직 농촌지역이 많지만 그래도 거기는 도시화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농사는 짓더라도요. 순수하게 정말 시골스러운 농촌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과한 생각이 들거든요.
여하튼 690여가구가 되는데 그러면 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농촌여성들이 주로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저쪽 민락지역하고 저쪽 송산동쪽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쪽이 대부분이지요?
그쪽에 농가수가 몇 가구나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그쪽에 500가구정도됩니다. 이쪽 흑석까지 다 합해서요.
○위원장 이창모 주로 그쪽이 많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반영을 해서 교육을 시켜야 할 대상이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대상이 농촌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억지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적으로 송산동쪽으로 농가가 500가구 이상이 있지만 150가구는 농촌지역외에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계획서부터 실시하기까지는 의정부전역에 있는 농촌여성들한테 이런 것을 홍보해야될 필요성이 있는데 매년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매년 하지요. 편지 다 보냅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그쪽 여성들은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해서 참여확률이 떨어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농촌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사실상 고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이. 고령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교육참여율이 떨어지고 있다 뿐이지.
일반 농사도 고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람은 후계자가.
○위원장 이창모 저도 그런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는 집이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을 안하셔도 그런 고충은 제가 어느정도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될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고려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402쪽에 보면 농촌여성 생활계승장비 구입해서 사물놀이라고 있습니다. 도비, 시비 해서 250만원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예.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이 장비를 구입해 주면 강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다 있지요, 그 앞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어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397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397쪽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강사수당 제일 하단에요. 사물놀이뿐만이 아니라 전통맥잇기를 할 수 있는 꼭 사물놀이 하나만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창모 질의를 한 다음에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7종이라고 하셨거든요. 사물놀이 이외에 3가지가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요리, 전승 전통 맥잇기 전통을 전승할 수 있는 요리쪽도 할 수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와 보아야 아는데 전통요리 맥잇기, 우리가락 전승계승 시범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락도 할 수 있고 전통요리도 할 수 있고 포괄적으로 함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예, 잘 알았습니다.
저도 여러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여성들을 위해서 우리 소장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오신 사업이 좀더 개선해야 될 사항은 개선해야 된다는 뜻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종류만 많다고 해 가지고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가지를 하더라도 내실있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여성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농업기술센터가요, 기획․총무위원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실지로 예산을 드리는 점에 있어서 파악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수하고 조금 관계가 미약합니다만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고 계시는 것을 갖다가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일텐데요, 2000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한, 견학차 방문한 수도작, 밭작물 이런 사항을 따로따로 물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평가회를 합니다.
○김성대 위원 아니, 농민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농민상담부가 있지요.
○김성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역시 원예쪽에서도 채소, 과수, 야생화도 기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그쪽은 한두사람이 와서 견학을 하는 거지요.
○김성대 위원 우리 축산농가도요. 우리 기술센터를 이용하는 사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600여가구가 농가인데요, 거의 노령화 되었지요. 이런 식의 가구가 많지요. 그런 속에서도 4H회원이 200여명이 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그렇다치고, 농업기술센터가 실제 왜 필요한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실제로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그러니까 채소, 과일, 축산, 수도에 대한 농민상담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보면 다나와요.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를 마지막으로 예산심의가 끝나거든요. 제가 국장님께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실과소별로 한과한과 하면서 예산심의를 했는데 매년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사항별 설명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매년 의회에서 요구를 했고요, 물론 올해마다 제출은 했습니다만 그 내용이 예산안을 갖다가 그대로 옮겨 복사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공무원들도 많은 시간을 허비했겠고요, 이것을 만드느라고 예산도 낭비를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심의에 필요할 수 있도록 제대로된 사항설명서를 2002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꼭 첨부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 ○ 출석위원 |
| 안계철김성대김영민박세혁이민종이창모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강현도 |
| ○ 출석공무원 | |
| 재정경제국장 | 강충구 |
| 세무과장 | 이종상 |
| 지역경제과장 | 노석준 |
| 농림과장 | 김영태 |
| 지적과장 | 정장석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유경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