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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제5차 환경건설위원회(2000.11.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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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의회(임시회)

환경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1월2일(목) 오전10시

장 소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복 환경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시계획과장 권혁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중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및 개발관리 업무추진

여비로서 당초에 13명 이었다가 3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부족분 96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제작비 200만원중 2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월액여비로서 개발제한구역 현장확인 및 지도 월액여비로서 직원에서 직원 2명이 추가 증원됨에 따라서 부족분 4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고, 학술용역비로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 및 정비계획용역 호원동 다락원외 8개부락 용역비 3억원을 계상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4지구 세출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삼익아파트옆 도로포장 공사비를 2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삼익아파트옆에 건물 철거를 해서 일부 빈 공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마무리 해주기 위해서 보도 및 경계석 포장공사비를 계상한 부분입니다.

예비비에서 2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제5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환지등기촉탁수수료가 부족해서 4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고, 시설비로서는 제5지구 조성공사와 지장물 보상비로 일부 운동장변에 정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1억 2,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서 집행잔액 3,7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고, 시설부대비 부족분 5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비비 2,700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249쪽에 제5지구 지장물 보상비가 있는데 기정에 세워있는데 4,500만원은 처음에 계상을 잘못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기존에 보상이 다 끝났는데 다 집행이 됐고, 8월달에 공사준공이 되면서 운동장 변에 한집이 협의보상이 안돼 가지고 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노동원씨라고요.

김광규 위원 왜 이 집만 협의가 안됐던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건물이 상당히 잘 지은 부분인데 환지부분 때문에 그분이 불만이 있으셔 가지고 그 동안 사업한지 3년이 지났습니다마는 협의종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와 가지고 협상을 한 결과 다소 진전이 있어 가지고 원만히 해결될 전망이 보이기 때문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이 부분은 내년까지 이월 사용 가능하니까 예산은 다소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계상한 부분입니다.

김광규 위원 시설비에 삼익아파트 도로포장공사를 해주고 보도 및 경계석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전에 빼먹은 부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작년에도 많이 언급이 되고 말썽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장건물이 있는 부분이 완전히 정리가 안돼 가지고 삼익아파트에서 일부 걸려있던 부분인데 아파트가 담장 마무리 공사를 하면서 4지구내에 부분이 소방도로에 접한 부분인데 일부 공터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도로부분하고 연계해서 포장을 해줘가지고 활용이 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 포장부분은 지장건물만 없었더라면 4지구 마무리할 때 같이 정리가 됐을 부분입니다.

김광규 위원 여태까지 지장건물이 방치가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깊숙한 내용은 모르고 작년까지 정리가 된 부분인데 민원이 장본인은 돌아가시고 아드님이 하시면서 그 동안 보상비도 수령한 것을 안탔다라든가 불만이 계속되면 몇 년 끌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철거가 되면서도 삼익이나 시에서도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었던 부분입니다.

이창희 위원 122쪽에 개발제한구역에 취락지구 학술용역비 3억을 계상 했는데 취락지구 지정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금년 7월1일자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지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새로이 제정되면서 시행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현지에서 존치가 돼서 사는 방법으로 특별하게 혜택 없이 규제일변도로만 정책을 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1일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집단 취락지역 핵타당 호수밀도가 20호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집단 취락지구라고 지정을 해줘가지고 그 부분을 주택이 축을 가능케 한다던가 또는 거주 연한에 관계없이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90평까지 건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 1,2종이 있는데 향후 용도변경이 자유롭게 해주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도로라든가 하수도등 생활편익 시설과 주민복지증진 사업비를 전액 지원을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국비를 70%, 지방비를 30%를 지원해 주도록 돼있는 자체가 취락지구를 지정을 받음으로서 건축규제가 완화가 되고 주민생활을 하시는데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특례를 두고자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연부락이 총 28개 부락인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빼벌하고 만가대 두 개 부락은 해제용역을 하는 과정이고, 나머지 26개 부락 중에서 9개 부락이 지구지정으로 판단된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취락지구 대상지역은 다소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2,3개 부락 정도는 더 추가되리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취지와 목적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9개부락은 각자가 특성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 왜냐하면 어느 부락은 자연부락에 건물주 따로 있고 토지주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취락에 대한 취지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토지소유자하고 건물소유자가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건물 소유자 같은 경우에 어려움이 있다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인간의 문제이다 보니까 시에서 어떤 도움을 줄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취락지구 안이라 하더라도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연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혜택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취락지구가 지정이 안된 거 보다는 객관적으로 판단해볼때는 되는 부분이 건물만 가지고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지구지정 이후에 나름대로는 혜택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이 못 짓더라도 매도를 해도 매도 받으시는 분은 토지주하고 협상을 해서 토지를 사 가지고 90평까지 지을 수 있는 여건형성이 되는 거죠.

이창희 위원 차후에 건물주가 취락지구로 지정함으로서 다른 방법으로 재산권에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사업의 실효성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그러냐하면 녹양동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녹양동 본동 같은 경우는 토지가 거의 70%가 최희준씨 소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런 곳은 사업실현이 있겠느냐,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런데 이 부분은 완전히 주택을 흔들어 가지고 택지개발이나 구획정리사업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주민이 원하는데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최소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만 저희가 손질을 해서 집은 집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그런 동네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주택까지 전반적으로 흔들어 가지고 할 때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떤 토지주와 건물주와 소유권 문제 등등 해 가지고 사업의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반시설 도시계획 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만 손질해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주고 제자리에 집을 활용하시면서 여건이 되면 다시 정비해서 같이 맞쳐서 생활하는 것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또 한가지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안이 나오면 각 부락별로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걸 거쳐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주민의견도 받고 해서 좋은 안이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기반 시설에 대해서도 다소 문제가 봐지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에 자연부락에 기반시설은 상당히 도로가 협소합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노폭을 확장해야 되는데 기존에 갖고있던 토지의 면적이 작은 면적을 갖고 있는 분들은 동의가 된 다음에 도로도 개설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건물이 헐리는 것이 중간이 헐리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되다 보면 그 분들이 다시 개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토지주는 다른 분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그 자리에 규모가 작게 짓는다 할지라도 토지주에게 어떤 승인이 있어야만 건축허가를 처리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자연부락에 있는 분들이 오히려 취락지구 지정에 대해서 반갑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이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뒤따른다고 보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런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취락의 특성에 따라서 어려운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토지이용계획 부분인데 어느 부락 같은데는 충분하게 여유공지가 있어 가지고 택지나 구획정리지구처럼 기반시설을 이론에 맞게 기준에 맞게 도로망을 확실하게 구성할 수 있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본동 같은 경우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그런 거와 달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최소한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꼭 불가분하게 필요한 도로망 부분만 결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안으로 토지이용계획도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3억에 대한 예산은 면적으로 산출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이 택지의 용역인데 다른 택지개발도 면적으로 환산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예. 그렇습니다.

용역품셈이 도시개발사업하고 취락지구 용역하고 품셈이 다릅니다.

김광규 위원 빼벌하고 만가대가 폐지가 되는데 빼벌같은 경우는 기존 도로를 그냥 이용할 수밖에 없네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대로 이용해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만가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일부는 주진입로가 장암 회천간 도로개설 관계 때문에 일부 주진입도로든가 이런걸 변형 시켰습니다. 다음주 정도면 주민의 공람공고가 들어가는데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도 집단 취락으로 묶여져 있다 보니까 일반 도시계획 하는 것처럼 건물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기존 현황도로에 기준에 미달되는 부분만 손질을 가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소한 주민이 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만 없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집단 취락시설내에만 잡는거에요 개발제한구역 일부도 포함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지역계를 설정하는 지침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지침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다소 기형적이고 정형화가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12개 시군이 우선해제용역을 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계속 거론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건설부도 저희가 미팅을 몇 번 하고 했습니다마는 더 이상 물러서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취락지역은 우리 같은 경우는 덜한데 남양주시나 고양시 같은데는 포도송이 같거나 또는 생선 가시발라놓은 것처럼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먼저 임창열 지사님께서 주재를 하셔가지고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시범지구만 설명을 했어요. 거기서도 하남시장이 그런 표현을 하는데 사실 정형화가 돼야 되는게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도송이 표현이 나온 거죠.

김광규 위원 바로 인접해 있는 사람은 불만이 많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있는데 가장 큰게 형평성 문제입니다. 지구계를 잡는 방법이 대지는 대지경계 또는 구거나 도로경계까지 해주는데 만일 인접해 있는 빈터까지 포함해서 해주게 되면 그 분들은 이 안에는 집들이 거의다 있고 이런 사람을 해준 건데 그 분들은 공터를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제해서 부가가치를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지침도 그렇게 만들어졌고, 저희 시군에서도 그 부분이 가장 우려돼 가지고 정형화를 저희가 논란을 하고 거론을 하지만 상당히 실효성은 힘듭니다.

김광규 위원 하는 건 좋은데 정형화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과장께서 설명하다시피 포도송이 같다, 생선가시 같다 하시는데 위에 정치하는 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창희 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취락지구 지정을 하면서 양극현상이 일어나요. 지구지정을 하면 사실 좋은 양적인 것이 들어온 것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나마 자연부락에서 조상 대대로 살아오면서 그 터전에서 그 분들이 생활을 해왔는데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시설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 사시는 분들한테도 일반 주거지역에만 똑같은 권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측면으로 간다면 당연하다 이거죠.

그런데 대게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자연부락에 사시는 분들은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또 남의 토지나 자기의 토지를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지은 집들이기 때문에 다 집터가 넓은 집터가 드물어요. 그런데 기반시설을 하다 보면 집을 치고 나간다고 하면 그 분들이 다시 집을 짓고자 하면 이 분들이 토지를 팔아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임대 관계가 90평 까지라고 하는데 집을 크게 짓는데 임대 문제로 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교통 여건이라든지 전부 변두리에 있는 부락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는 90평까지 확대를 해줬지만 그 분들이 능력에 맞쳐서 갈 수 있는 거냐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 현상이 나온다고 보는데 하여간 이것을 자체에서는 어떻게 흔들어 가면서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여하튼 최대한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또 하나의 개발제한구역에 살면서 비참한 게 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심도 있고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9개부락을 학술용역을 하는데 주민들에게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가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고 직원이나 저도 주민들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취락지구 지정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지정을 해주느냐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취락지구가 28개지역인데 9개 지역만 하다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땅값도 올라가고 혜택을 많이 받겠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은 많이 소외되고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26개 부락에서 지형도를 가지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법령상 주택 호수밀도가 3천평에 20호 이상인 경우만 지정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조례상에 이축 부분이 필요한 소요가 있을 경우에는 15호라도 취락지구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9개 부락이지만 물론 용역을 시작하면 전반적으로 전문가한데 전체 26개 부락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시켜 가지고 하게 되면 부락수는 2,3개 정도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준에 미달되는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이나 취락지구 지정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취락지구 지정에 대해서 3억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우선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조사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은 용역을 하면서도 제일 먼저 그 지역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렇지만 예산이 3억이라는 것이 통과가 됐을 경우에는 취락지구 9개부락을 실시하겠다는 자체가 아닙니까?

그렇지만 28개 자연부락이 있지만 해당되는데 하고 안되는데하고 문제점을 제시해 가지고 과연 의정부가 어떻게 취락지구 지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이 어느 것이냐 그런걸 고려해 줬으면, 시범으로 한곳을 선정해서 해보시고 나서 나중에 전체 용역을 세워서 하는 게 어떠냐, 그렇게 되면 문제점도 많이 나올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이게 내년 2월 28일까지 도에 제시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내년 7월1일 부터는 공공사업을 해서 철거되는 건물이 이축하려면 취락지구 지정된 지역이 아니면 이축을 못해요. 그런게 있기 때문에 내년 6월말까지는 지구지정 고시가 돼야 시행령이 공포되는 날짜에 맞쳐서 이축이 가능해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내년 2월28일까지 서류를 올려서 지구지정을 받아라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빨리 지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이런 취락지구 지정은 절차가 나와 있는데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고 나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되고,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거쳐야 되고 이런 것도 하나도 거친 게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안을 만들어 가지고 하게 돼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런 절차도 있지만 이거를 하다 보니까 취락지구 지정에 대해서 들어온 사람은 괜찮지만 만약에 소외되는 사람도 불만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같이 공존할 수 있고 다같이 취락지구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시범으로 해보시고 나서 하는 게 어떠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그렇게 하면 시간적으로 사업을 끌어갈 수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유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교부 지침은 20호 이상인데 15호 이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걸 넣어 가지고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부락을 늘리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입안이 돼야 주민들한테 설명도하고 하기 때문에

최진수 위원 법이라는 것도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겠지만 건축법상 1,2종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근린생활시설 1,2종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규정해 놓은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중복된 질문이 계속 지속이 돼 가지고 회의가 지루해 지는 거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아무리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더라도 그것이 예를 들어서 주민의 삶에 있어서 적합하지 못하다하면 얘기할 수 있는 거에요. 그리고 위원장은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위원의 고유 권한이니까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왜냐하면 건축법상 1,2종이 나오는데 이런 것이 30년전에 세워진 법이에요.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수해 날 때도 이 법을 적용해 가지고 주민이 얼마나 불편사항이 있는지 아세요. 수해는 다 똑같이 입었어요. 그런데 건축법상 1,2종을 나눠가지고 거기에 지정을 해서 보상을 해주고 안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 주안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법이라는 것도 잘못됐을 때는 의원들이 질타할 수 있는 거에요.

저는 그래서 취락지구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하고 나서 하는 것 좋지만 소수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도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법절차상 잘못됐다는 것은 알지만 28개 자연부락에 있는 분들도 그런 것들도 생각하다 보니까 법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법에 따라야 된다라는 것 보다도, 28개 자연부락이 있는데 9개 부락은 지정고시가 됐고, 나머지 부락은 안 되는 그래서 그런걸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나서 그거를 시행해 봤으면 그런 의견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28개 부락에 대해서는 대상지를 선정하면서도 저희가 직원들이 28개 부락을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최종 판단해 가지고 부락수를 추출해 낸 겁니다. 위원님께서도 기준이 그렇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닿으면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좀더 확대가 돼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주민이 수혜효과를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모든 법이 다 상위법에 의존해 가지고 하나도 걸리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이 여기서 이런걸 검토하고 수립하는 거 보면 다 상위법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지방자치다 다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법이라는 것은 잘못됐을 경우에는 이런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위에 보고를 해서 잘못됐습니다하고 건의도 드릴 사항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취락지구지정 용역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동안 그린벨트로 개발에 대한 제한을 하면서 많은 재산상에 손실이 있었던 부분에 대한 보존을 하기 위한 방법도 있고,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과정에 문제점도 발견 되는 거 같습니다.

어차피 이런 공익적인 부분에서 상대적인 이해득실 관계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의 말씀들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과정에 집행부에서 상대적인 손실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결과를 끌어냈으면 하는 생각의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집행부의 생각이 모아졌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건설과장 김기성입니다.

건설과 부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일반행정비에 인건비로 일용인부임에 지하도관리원 근속가산금 169만 5천원, 시간외근무수당 100만원, 수로원에 대한 근속가산금 350만원, 시간외근무수당 42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경제개발비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에 철도건널목 보일러수리비 600만원, 보조사업 시설부대비에 교통사고많은지점 개선사업에 대한 재원을 5억을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로 세우고 시비를 5억 삭감했습니다. 국도43호선 우회도로개설사업으로 당초보다 30억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신흥로 개설공사에 6억원, 시일원 유지보수비 1억, 중로 1-8호선 실시설계용역비 3,500만원, 다음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일부 삭감 조치한 부분도 있고 증액한 부분도 있는데 총 6억9,300만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로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에 국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에 재해대책 및 하천관리 임차료 2천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하천제방 유지관리 및 하상준설에 8천만원, 시설부대비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및제세에 교통신호등 전기료 2천만원을 계상 했고, 신호기 신설로 호원가든 아파트 앞에 4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채무상환에 대한 차입금 이자로 수해복구사업 차입금 재특자금 이자에 1,264만9천원을 계상 했고, 반환금에 하천미불용지 보상에 1,539만8천원, 폐천부지 측량수수료 4,221만원을 삭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125쪽에 시설장비유지비로 철도건널목 유지보수비인데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신촌건널목하고 녹양건널목 두군데입니다.

유승열 위원 보수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겨울철을 맞이해서 보일러를 수리하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유승열 위원 수리비가 한군데 300만원씩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예. 300만원씩 예산을 잡았습니다.

유승열 위원 새것이 얼마인데요?

○건설과장 김기성 새거는 500-6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전에 견적을 받아 가지고 계상한겁니다.

유승열 위원 보일러 놓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청원 했을 때 놨기 때문에 녹양건널목은 4년 정도 됐고, 신촌건널목은 그 전에 됐습니다.

유승열 위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증액된 데가 많은데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주민숙원사업을 하면서 일부는 묶어 가지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로 부기가 돼있던 부분을 설계하다 보니까 묶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증액이 됐고, 신성통상 동막교 같은 경우는 기존 2,400만원을 다 삭감하는데 14통 석축 하면서 같이 하다 보니까 1,100만원이 늘어나고 이렇게 당초 설계한 것대로 부기를 조정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타난 겁니다.

유승열 위원 설계변경한거는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신성통상 같은 경우는 동막골 소하천에 당초 2,400만원을 삭감했고, 하단에 보면 14통 석축 쌓기는 1,1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이 두 개를 합해 가지고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죽여 버리고 하나는 당초 1,100만원을 늘리고 그런 사항입니다.

유승열 위원 설계변경 한거는 없고요?

○건설과장 김기성 일부 조금씩 설계변경한 사항은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면 127쪽에 궁촌 7통4반 석축공사는 사업량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는데요

유승열 위원 기정에 보니까 길이가 520m, 높이가 1.5m인데 증액된 이유가 왜 그래요?

○건설과장 김기성 원모루 소하천은 물량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128쪽에 봉내암옆 석축공사가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126쪽에 신성통상옆 동막소하천 석축공사가 감액됐는데 왜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건설과장 김기성 안한게 아니고 신성통상옆 동막소하천 석축공사하고 제일 아래쪽에 14통 석축공사를 같이 묶어 가지고 공사를 시행했고, 그래서 2,400만원을 삭감했고, 14통 석축쌓기에서는 1,100만원을 증액한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차액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세웠을 때는 우리가 쓰겠다고해서 길이가 70m 높이가 3m 되는 것을 하겠다고 한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127쪽이나 128쪽, 129쪽이 안한 부분이 많습니다. 시공이 안된 부분이 많은데 왜 그래요?

○건설과장 김기성 시공이 안된 게 아니고, 시공은 다 했는데 설계해 가지고 입찰차액하고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정리하기 위해서 부기 정리하려고 삭감조치 한겁니다.

최진수 위원 아니죠. 129쪽을 보면 입석천에 대한 것이 기정에 1천만원씩 세웠는데 이것이 도로 다 됐어요.

○건설과장 김기성 그게 아니고요. 제일 위에 입석부락 석축공사하고 입석 석축기초보강공사하고, 입석천 석축공사하고 따로 돼있는데 이거 세 개를 묶어서 공사발주를 한겁니다. 했는데 그래서 입석부락에 석축공사는 1,766만 8천원을 증액 시킨 거고, 2천만원을 삭감한겁니다. 그래서 돈은 다 들어갔는데 한꺼번에 묶어서 하다보니까 이런 형상이 나와서 정리하기 위해서 한겁니다. 공사를 안한게 아닙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126쪽에 신성통상옆 동막소하천 석축공사를 14통만 석축쌓기를 했는데.

○건설과장 김기성 다 한거죠. 두 개를 묶어서 한겁니다.

최진수 위원 2,400만원에 대한 14통하고 차액이 남을 거 아닙니까, 예산은 2,400만원 세워 났는데 실제로 들어간 거는 1,100만원밖에 안들어간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차액이 남았는데 예산이 50%이상 남았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부터 충분한 검토 없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김기성 물론 당초에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데 앞으로는 예산이 근접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저는 제가 이 부분도 어디인줄 알고 있습니다. 가봤어요. 가봤는데, 원인은 답변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1차로 석축을 한 업체에 발주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다른 업체에 발주를 한 거에요. 또 하수도는 다른 데로 맞물려 가지고 다른 업체를 발주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취합이 안된 거에요. 어느 업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제가 가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발주를 했으면 괜찮은데 여기 따로하고 여기 따로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도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예산이 남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김기성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확인하지는 못했는데 같이 묶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일부 당초 계상된 금액이 잘못돼 가지고 남은.

최진수 위원 그래서 책정된 게 아니라 이것이 어디냐 하면 신성통상옆이 아니고 위쪽입니다. 앞에는 석축을 안 쌓았어요. 옛날 다리 있는데는 그대로 놔뒀고 위쪽입니다. 그리고 신성통상 앞에 골목 다하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업체 다르고 이 업체 다르고 다르다 보니까 여기 업체가 공사를 이만큼 하다보니까 그것이 이것만 예산이 들어가고 이거는 삭감을 시킨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설계나 모든 것을 했을 때 충분하게 현장조사를 해보시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발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담당 부서에서 이런걸 챙기지 못해요. 이런 것이 한 두건이 아니에요.

이것도 이런데서 기인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만 계속 많아지는 거에요.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잘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재복 집행부가 잘못해놓고 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저희도 난감하고 자료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적인 자료가 있었으면 위원님들이 굳이 질문하지 않아도 될 내용을 질문하게 하는 거 같습니다.

이창희 위원 133쪽에 폐천부지 측량수수료 전액을 사업을 줄였는데 사유가 뭐죠?

○건설과장 김기성 반환금입니다. 도비를 받아 가지고 집행하고 남은 부분을 반납하는 건데 기이 작년에 반납돼있는 것을 모르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이 반납된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반납을 언제 한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99년도에 한겁니다. 착오로 인해 가지고 반납해야 될 금액으로 잘못 착각을 하고 예산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이창희 위원 교통신호등 전기료 2천만원이 시일원 교통신호등에 전기료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월 사용료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월 1,42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2천만원이라는 게 부족해서 더 계상한거죠?

○건설과장 김기성

이창희 위원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등수로 계산합니다.

99년도에 당초 단가가 21.30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2000년도에 전기료가 인상되면서 24.86원으로 돼서 14%정도가 전기료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금액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점멸등하고 정식 신호체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그것은 행정자치부가 점멸등 삼색등 사색등에 대한 구분을 전기를 켜놓는 하루에 등별로 계산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해서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시설비에 하천제방 유지관리비 하상준설이라고 했는데 이게 예산확보가 되면 금년에 하상작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한겁니다. 도에서 지방보전금으로 해 가지고 내려온 돈입니다. 그래서 선집행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하천정비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수해 나면서 각 시군별로 보전금을 내려줘 가지고 비가올거를 대비해서 미리 하천준설 하라고 내려준 돈인데 성립전 예산으로해서 이미 준설 한겁니다.

이창희 위원 소규모숙원사업에 석축을 하는데 위원님이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사업을 묶어서 설계한 겁니까, 따로 한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묶어서 한겁니다.

이창희 위원 묶는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근방에 같이 있다 보니까 묶는데 멀리 떨어져 있다든가 하면 따로 하지만 그 근방에 있기 때문에 같이 묶게 된 겁니다.

이창희 위원 시설비에 신흥로 개설공사에 특별교부세로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진행중인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현재 보상중입니다.

이창희 위원 이거는 시설비이고 보상금은 이미 예산이 확보된 거죠?

○건설과장 김기성 36억이 전부다 보상비에 들어갑니다.

이창희 위원 36억이 보상비로 서있고 이거는 시설비로 6억을

○건설과장 김기성 아닙니다. 당초에 30억인데 특별교부세로 6억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을 한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사업이 지정돼서 내려온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는 사업을 다 지정해 줍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다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이창희 위원 사업을 지정한다면 우리 시 자체에서는 사업의 우선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부세로 내려온다면 우선 순위가 희석되지 않아요?

○건설과장 김기성 실제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 것은 현재 진행중인 사업 중에서 내려온 거니까, 진행도 안된 곳에 교부세는 안 내려옵니다.

이창희 위원 교통사고많은지점은 어디어디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이것은 축석고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비가 5억이 내려왔는데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를 투자했던 부분을 삭감하고 도비로 대체시키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 사업에 전혀 예산을 투입한 게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도비 50%하고 시비 50%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교통행정과장 한봉기입니다.

134쪽에 교통행정과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로 당초예산 14억 6,703만 9천원 중에서 5,250만원이 삭감된 14억 1,353만 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당초 8,650만 5천원에서 3,750만원이 삭감된 4,90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교통개발비로 연구개발비중 5,800만원중에서 5,000만원이 삭감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당초 11억 8,900만원중에서 3,500만원이 증가된 12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으로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당초 50억 6,896만 7천원에서 금회 3억 5,026만원이 증가된 54억 1,92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기타사용료로 당초 28억 1,249만 1천원 중에서 5,526만원이 증가된 28억 6,775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으로 당초 5천만원중 1억이 증가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년도 수입 당초 1억 2,500만원 중에서 1억 9,500만원이 증가된 3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로 당초 63억 2,128만 9천원 중에서 1억 835만 4천원이 감액된 62억 1,29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로 당초 1억 3,337만9천원 중에서 975만원이 삭감된 1억 2,36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 4,167만원 중에서 149만원이 증가된 4,3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870만원 중에서 470만원이 삭감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연구개발비중 당초 1,638만 9천원에서 1,182만 5천원을 삭감해서 456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부분으로 24억 5,086만 6천원중에서 3,237만 1천원이 증가된 24억 8,323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8,419만원중에서 4,594만원이 삭감된 3,8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사업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당초 1억5천만원중에서 7천만원이 삭감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과장께서 지금까지 보고하시면서 어떤 수치적인 면만 말씀하시다보니까 결국 저희가 질문을 할 때 하나하나 물어볼 수밖에 없겠네요. 처음 보고를 할 때 이 예산이 왜 이렇게 삭감되고, 증액됐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면 하찮은 질문을 안했을텐데 본 위원이 하찮은 질문을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3,750만원이 감액됐어요. 원인이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저희가 작년에 공익요원을 병무계에 요청할 때 55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수급이 안돼 가지고 28명밖에 보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급상 병력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삭감조치를 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55명 요청했을 때는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요청했을 거 아닙니까, 28명이 근무를 하는데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거의 인원이 주정차 단속요원인데 저희 필요로 봐서는 55명 정도가 있어야 관내를 단속하는데 지장이 없겠다고 판단을 했는데 병력수급이 안되다 보니까 민원해결을 다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호 위원 민원해결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주정차단속위반 스티커를 그만큼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구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한 명당 맡게 되는 구역이 넓어지다 보니까 소홀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자동차를 두 대를 더 구입해 가지고 자동차 두 대를 네 대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확행하고 있는데 당초 1일 200여대 단속하던 것을 300-400대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동성을 조금 높였습니다.

김경호 위원 학술용역비를 5천만원 삭감했는데 5,800만원에서 800만원만 계상한 이유가 어디 있죠?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것은 저희가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면서 금년에 사업계획서 평가까지를 완료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서울시 부담금 관계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업무가 지연되면서 사업계획서 평가까지 가지를 못하고 사업계획서 작성하는데로 그쳤습니다. 그래서 작성하는 비용 800만원만 부담하고 평가에 필요한 비용 5천만원 수수료는 삭감을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을 하려고 삭감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결국 경전철 사업이 지연이 된다는 얘기네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자치단체대행사업비 부담액인데 3,500만원을 증액 요구했는데 사유는 뭐죠?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저희가 복선화 사업으로 총 29억 7,800만원을 시에서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4억 200만원을 납부했고, 금년도에 3억 4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철도청으로부터 경기도로 공문이 와 가지고 도비 시비를 더 부담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공문이 내려와서 3,5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부담해 달라고, 공사진도상 이 정도는 국비와 지방비를 비례할 때 부담해야 된다고 해서 공문이 와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복선화사업에 총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죠?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29억 7,800만원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복선전철에 대한 부담액인데 고가화사업에는 부담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고가화 사업은 546억을 현재까지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고가화사업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될 성격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고가화 사업비는 먼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형평성 문제라든지 법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부담을 안하고 있다가 1회 추경때 8억 8,500만원을 세워주셔서 일부 부담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비를 부담 안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투쟁도 해보고 했지만 법상 우리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고문변호사들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양주나 동두천하고 형평성이 너무 안 맞기 때문에 대전철도청이라든지 기획예산처 건교부를 찾아다니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도저히 저희는 이 예산을 주민들이 허락을 안 한다, 우리한테 인센티브를 줘야지 예산을 지원하지 못한다 해서 지금현재 10월달에 대전철도청사에 가서 협상을 하고 왔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고가화사업을 일부 변경하고 설계 자체를 변경해서 사업비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 해서 철도청에서 재설계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 중이면 결과가 나와서 저희하고 다시 협상을 할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고가화 사업에 앞으로 더 증액될 요구는 없을 것이다.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증액은 없을 거고 저는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3,500만원 복선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요구한 금액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연기돼서 요구한 게 아니고 공사진도에 비해서 국비대 지방비가 75대 25비율로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 비율에 의해서 차액만큼 지방비가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도비 시군비가 배당이 된 겁니다.

이창희 위원 결국은 공사진도가 늦어지는 거로 인해서 상승분에 대해서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공기가 빨라지니까 거기에 맞쳐서 지급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거부한다면 공사가 그만큼 중단이 된다든지 하겠지만 3,500만원 가지고 중단할 일은 없겠죠.

이창희 위원 고가화사업에 546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금오리에서 기름수송 철로선은 주내역까지 지면에 다시 신설하는 것을 부담하는데 부담액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일부 부담입니다. 현재 노선을 거의 다 쓰고 주내역에서 분기돼 가지고 거꾸로 의정부 쪽으로 올라오는 인입시키는 부분만 저희가 공사비를 부담하게 돼있고 나머지는 현재 깔려있는 선을 쓰도록 돼있습니다. 금액은 전체 금액으로 포함되는데 대충 뽑아본거는 1억 정도 되는 거로 돼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전산개발비로 1,182만 5천원이 삭감됐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예산을 일부 당초 예산에 세워주시고 일부 안세워주셔서 추경때 세워주십사해서 세워주셔가지고 불법주정차 단속체계를 개선하겠다고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주신걸 가지고 집행하려고 최종적으로 관련업체하고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순회하면서 자료를 수집해 보고 현지확인을 해본 결과 그 시설을 도입해서 쓰는 자치단체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중단된데도 있고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자치단체가 서울시 송파구 성북구, 금천구, 은평구, 울산시 남구 여기가 그 시설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현지확인을 해봤더니 실무자들 얘기가 시내마트라는 회사에서 개발해서 보급을 했는데 그 이상 다시 기술이 진전이 안돼 가지고 가다가 전송 중에 자료가 날라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굉장히 애로를 먹고 있고, 계약상태에서 은평구 같은 경우는 계약만 해놓고 그런 문제가 보완이 안돼서 중단된 상태에 있고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해주셨지만 지금 계약을 해봤자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낭비같고 그래서 삭감하려고 올렸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해서 불법주정차단속 장비구입하고 앞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같은 셋팅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지난번 과장께서도 이것이 필요하다, 스티커를 끊다 보니까 인력이나 모든게 부족하고 전산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자체를 구입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주정차 단속 시스템 490만원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장비로 3,825만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구입한 게 없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세워주셨는데 그걸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쓰지 않은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최진수 위원께서 질문하는 내용은 지금 주정차단속시스템과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기정예산들이 서있었는데 기정예산 자체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경정예산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예산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다른데 쓴 예산이냐 그걸 물어보시는겁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이거는 주정차단속 시스템과 관련이 없는 물품을 구입한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 물품에 대해서는 어느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456만원을 주고 구입한 것은 카메라라든지 전자칩 구입비 등으로 쓴 겁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구입으로 3,850만원이라는 돈이 장비 구입한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최진수 위원 장비는 어디 쓰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이거는 차량 구입했고, 고지서를 발급해주는 프린터기, 고속접착기 등을 구입한겁니다.

최진수 위원 전산개발비라든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문제점이 제시된 것이 언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9월입니다.

최진수 위원 이런 예산이 기정에는 이렇게 세웠지만 4,200만원이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 예산이 낭비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세워주신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을 못하게 된 것은 사전에 확실히 파악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낭비우려가 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고자 삭감하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과장께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다시 올라왔는데 이런 예산을 세울 때도 앞으로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있어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시일원 교통안전시설 신규설치 및 보수로 기정에 1억5천만원이 잡혀있는데 7천만원이 삭감됐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예방시설이라든지 교통안전시설, 불법주정차 표지판 설치등 이런 목적으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신설되는 송산지구라든지 이쪽 지역을 예상해서 세웠는데 금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내년도 6월까지 연장되는 바람에 시설을 하기가 이른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은 삭감하고자 합니다.

최진수 위원 예산을 50% 이상씩 삭감한다는 것은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세워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버스승강장 같은 거 하나 설치하려면 7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10개만 하더라도 7천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신설되는 도시에 그런 것을 계획했었는데 아직 시기상조인 거 같아서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불용액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시일원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신규설치 및 보수에 대해서는 연간계약을 합니까, 나오는 대로 입찰을 붙여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돌발적으로 사고가 나가지고 부서졌다든지 하면 대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돌발적인 거기 때문에 연간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필요시에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교통시설물이 잘못됐다던가 차가 박았다던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수하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시 일원에 있는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신호가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연간 계약을 해서 유지보수 관리를 해서 했으면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을 말씀하시는데 그 문제는 가로등이라든지 교통신호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건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부수적인 편의시설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양도 아니고 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최진수 위원께서 질문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정차단속 시스템이 1,182만원이 삭감되고,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구입이 4,594만원이 삭감되고 있는데 456만 4천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카메라 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456만 4천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자료가 아니라 456만 4천원은 본 예산서를 보게 되면 관리서버 용량 증설이라고 돼있어요. 그런데 무슨 카메라칩을 사고 그랬다는 거에요. 서버의 용량증설하고 카메라칩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면 내역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죠. 예산서에는 관리서버 용량 증설이라고 돼있는데 카메라칩을 샀다는 등 이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죠.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죄송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구입이라고 돼있는데 지난번 추경을 다룰 때 자산및물품취득비라고 돼있는 것 중에 이것이 소위 말하는 주정차 단속시스템 1,100만원하고 관계가 있는 그런 거라고 돼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불법주정차 관리터치스크린구입 1,160만원이 있는데 이거 구입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구입 안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예산이 8,419만원으로 돼있는데 그 중에서 3,825만원을 이번 예산에 쓰겠다는 것이고 4,594만원을 삭감시키겠다는 건데 양쪽에 대한 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입을 보게 되면 시설관리공단 위탁공영주차장 사용료수입에서 5,526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내역이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이 7월1일자로 개장을 하면서 미처 세입에 잡지 못했던 부분이 빠져있던 부분을 계상한겁니다.

김경호 위원 6개월에 대한 의정부1동 수입이 5,526만원이라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거기에 직원이 몇 명 나가있죠?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시설관리공단에서 두명이 교대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사실 엄청난 예산을 드려서 지하주차장을 만들었는데 6개월간의 수입이 5,526만원이다 생각해 봐야겠네요. 나가는 돈도 상당히 많을 텐데.

그 다음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이 불어나는데 이자율이 높아져서 불어난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계상을 잘못하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이 부분은 회룡역 환승주차장을 하면서 토지대금으로 이미 지출을 할거로 예상했던 건데 국도비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 가지고 지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정기예금으로 예치가 돼있는데 계속 유치됐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경호 위원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1년짜리가 9억이고, 6개월짜리가 11억, 3개월짜리가 4억이 예치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환승역과 관련된 지원이 올해 내로는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지난 9월에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요청을 하라고해서 경기도를 거쳐서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예산은 성립이 돼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배정을 안해준다고해서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1억 9,500만원이 더 과년도 수입으로 잡혀있는데 어떻게 된 일이죠?

기정에 잡은 것은 1억 2,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더 늘어난 거는 1억 9,500만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당초예산을 잡을 때 전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미납차량에 대해서 압류가 부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세입이 줄어들었는데 프로그램도 많이 보완을 해 가지고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압류를 확행을 해서 99년도 분까지는 압류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많이 하다보니까 소유권 관계가 발생할 때는 내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세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과장께서 답변한거에 따르면 과거에는 압류가 부진했고 그래서 체납액이 많아졌고, 프로그램을 보완했기 때문에 과년도 수입을 많이 받았다는 답변이신데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의 과년도 수입을 잡으면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위탁공영주차장 의정부1동 주차장에 사용료 수입을 보면 잡지 않았다는 말씀이신데 주차료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1급지 기준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렇게 해야 되는 나름의 기준 때문에 그럽니까, 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사업비 투자가 엄청나게 됐는데 1급지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공영주차장 조례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조례를 바꿔서라도 배이상 올릴 수 있겠네요. 여기는 주차장에 대한 사용률이 얼마나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138면인데 1일 평균 이용대수를 보면 224대가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월정기는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144대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은 사용료 부분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주택건축과장 임해명입니다.

주택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주택사업비로 당초 7,947만 4천원에서 7,859만 4천원으로 88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로서 당초예산 5,020만 3천원에서 4,932만 3천원으로 88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당초예산 2,510만 4천원에서 2,355만 4천원으로 155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건축행정 서비스헌장 현황판 제작이 5면으로 돼있는데 12만원씩 5면으로 6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으로 건축심의위원회가 올해 7회 열렸습니다. 향후 3회 정도 더 할 수 있는 것으로 봐서 16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도 올해 열리지 않아 가지고 55만원을 감액하고 2회정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경상적경비 여비에서 당초예산이 2,112만원에서 2,176만원으로 64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월액여비로 2000년 9월1일 동사무소에서 소규모건축이 시로 이관되면서 직원 2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명분에 대한 4개월치 64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보상금으로 3만원을 계상했는데 건축행정 서비스 시정보상금으로 민원처리기간이 지연되고 지연사유를 안내를 안한 경우하고 담당공무원 잘못으로 시청을 두 번 이상 방문했을 때 5천원에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행정서비스헌장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기정에는 10명인데 경정에는 11명으로 돼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당초 예산계상 할 때는 10명분으로 12번 하는 것으로 계상했는데 건축심의위원이 증원이 돼 가지고 1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숫자는 늘어나고 금액은 감액되는 이유는 뭡니까?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12번에 대해서 심의를 하려고 계상했는데 숫자가 향후로 해도 7번 정도밖에 개최하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공영개발과장 최규인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00년도제2회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수익 중에서 주택판매수입으로 부용아파트 분양수입이 5,29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부용추동상가 판매수입으로 3,400만원, 주택임대수입으로 부용아파트 임대료를 5,100만원, 부용추동상가 임대료 1,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용지임대수입으로 장암지구내 근린생활시설용지 임대료로 모델하우스를 지은 부지가 되겠습니다. 1억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임대수입으로 추동상가 임대료를 4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익으로 변상금 및 위약금의 장암지구 단독근린생활 종교용지 중도금 연체이자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금오지구 공동주택용지 선수금 연체료 2억 6,100만원, 금오지구 전세보증금 환수연체이자 250만원, 용현산업단지 선수협약 중도금연체이자 1,500만원, 부용아파트 임대료 연체이자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장암지구 단독 및 근린생활용지 할부이자로 6,500만원, 특별이익으로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 장암지구 지상 송전선로 이설공사비환불금으로 1억 6,400만원, 장암지구 동막교 개설에 따른 지장전주 이설 및 환수금 170만원, 금오지구 영농보상비 보상금 환수금으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익적 지출 중에서 공영개발사업 비용으로 지급이자에 지역개발기금이자로 4억 4,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용현단지 선수금이자로 5억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수입 중에서 임대주택 보증금으로 부용, 추동상가 임대보증금으로 9,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자본적지출로서 시설비로 기본조사설계비 중에서 용현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를 2,500만원, 대로1-2호선 실시설계비 2억 5,300만원, 시설비로 도시계획도로 1-8호선외 2개노선 개설비로 11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지역 개발기금으로 원금상환에 용현산업단지에 50억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로서 장암지구 지장전주 이설 및 간선설치공사비로 2억6,300만원, 용현지방산업단지 조성용지 정산금으로 3,600만원, 예비비로 24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장암지구 지장송전선로 이설공사 환불금이 1억 6,482만원인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이것은 장암지구 송전선로 이설비로 서울지방철도청에서 전철에 인입하는 철탑이 장암지구로 지나갔던 것을 철도청에 자금을 불입해 가지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 정산하는 겁니다.

저희가 기이 납부액이 45억을 납부했는데 정산액이 43억이 돼서 1억 6,400만원이 남은 돈입니다.

최진수 위원 장암지구 지장전주 이설 및 간선 설치공사비로 2억 6,380만원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장암택지개발지구내 배선설치공사로 96년부터 98년 12월까지 공사가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 27억 중에서 우리 시에서 14억을 부담하고 한전에서 12억을 부담한겁니다. 우리 시 부담액 14억 2,600만원 중에서 96년7월과 97년 12월에 12억 6,200만원을 불입하고 2억 6,300만원을 미불입한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작년에 줘야 되는데 예산을 안 세웠다가 이번에 주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우리가 지장전주라하면 한전에서 전주를 세운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세울 때는 우리 시에 어디를 세운다고 얘기는 안 하죠?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협의해서 하죠.

최진수 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80년도 후반부터는 협의가 돼서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선 도로에 맞쳐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한거는 다 협의가 된 겁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시가 지장전주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전주에 대해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전주가 아니라 부서별로 틀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개발할 때는 협의된데 가지고 있고, 다른과는 잘 모르겠지만 공사를 하면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건설과 같은 경우는 도로에 대한 것은 도로점용료를 부담하고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지장전주라는 것이 한전이라는데가 우리 나라 독점업체이다 보니까 전주를 자기 임의대로 꽂다 보니까 택지 조성하다 보니까 철거 보상에 대해서 문제가 대두돼서 우리시가 14억2천만원, 한전이 12억을 부담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도 많이 해야될 필요성이 있고, 한전에서는 전기에 대한 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자기 임의대로 법을 해석해요.

우리 나라에 법치국가에 법이 있지만 한전에 따로 내규로 정해놓은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상을 해줄게 아니라 이런 것도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면 자기네 한전 내규법칙이기 때문에 다 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상금 자체도 우리가 물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전기계통에 30년 하고 있지만 지장전주에 대해서 논란거리가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내규규정을 보자고 해요. 그런데 대법원에 가면 다 지고 있어요. 지장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상을 14억을 한다고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우리시가 많은 이득을 볼 거로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87년으로 기억하는데 그 이후에 설치된 거, 임의로 설치된 거는 이설비를 주지 않는데 철탑에 관한 거는 전원관리특별조치법으로 허가를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최진수 위원 이거는 철탑이 아니죠. 지장전주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지장전주도 도로는 도로점용료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하천은 하천점용료를 부과하고 하기 때문에 임의로 설치된 거는 주지를 않고 건축법이나 도로법에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한거를 이설할때는 이설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최진수 위원 지상전주는 철탑하고 틀려 가지고 한전에서 임의대로 꽂은 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지구가 고시가 안된 상태에서 도로가 뚫리고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제대로 꽂지만 그 전에는 임의대로 꽂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상을 충분히 해줄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앞으로 그런 것을 검토하면 우리 시가 많은 이득을 볼 것이라는 거죠.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부용아파트 부용 추동상가 임대료가 1,600만원을 감액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이것은 당초에 3개 점포를 임대를 줄 거로 예상했는데 실제는 하나만 줬습니다. 그리고 1,600만원을 감한 거는 목이 당초에 잘못 설정이 돼서 주택임대수익에 들어갈게 아니라 386페이지 기타임대수입에 들어갈 겁니다. 거기에 하나가 매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400만원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2개 점포는 비어 있는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예.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하는 데 임대자가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위치가 별로 좋지 않은가 보죠?

면적은 얼마나 되는데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16평하고 23평짜리입니다.

이창희 위원 몇 년동안 임대가 안나간거죠?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5년 됐습니다.

이창희 위원 다른 방법으로 검토해 본적은 없어요?

앞으로도 얼마나 방치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방법으로 검토한 적은 없어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저희가 근처에 다니면서 분양공고도하고 막말로 사글세라도 할 수가 있으면 하려고 하는데 입지여건상 임대가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계속 이렇게 될 때는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인정이나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쪽으로도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창희 위원 23평이면 작은 평수는 아닙니다. 추동 부용상가가 전체적인 상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면적은 없고 추동아파트 경우는 전체 26개 중에 24개가 분양이 됐고, 부용아파트 경우는 10개 중에서 7개가 분양이 되고 3개가 남아있는 중에서 하나가 전세 나간 겁니다.

이창희 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지하입니다.

이창희 위원 지하에 노인정이나 이런걸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다른 쪽으로 검토가 돼야지 5년동안 방치해 놨다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재창고라든지 그런 업종으로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다른 쪽으로도 홍보를 해서 임대가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암지구 근린생활용지 임대료가 1억 9,600만원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4개 업체에서 모델하우스 지어놓은 부지가 매각이 안되고 있으니까 모델하우스 자리로 임대를 준겁니다.

이창희 위원 임대료 산출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임대료 산정 기준에 의해서 요율을 적용해서 합니다.

이창희 위원 연 임대료입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날짜 계산해 가지고 16개월 계산한겁니다. 내년 말까지 나간 겁니다.

이창희 위원 금오지구 전세보증금 환수연체 이자로 돼있는데 전세보증금이 뭡니까, 이주에 대한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전세보증금 지원 나간 게 있는데 만기가 돼서 납부기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체이자입니다.

이창희 위원 돈으로 지원해 준 겁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예. 이게 세건 인데 2,500만원씩 나간 겁니다. 기간이 도래됐는데 못낸거를 연체이자로 계산한겁니다.

이창희 위원 전세 낸 것이 그 사람 명의로 얻었을 거 아닙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예.

이창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환수하는 반대급부의 뭐가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그것을 지급보증을 은행에서 받았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체가 되도록 둘 수는 없잖아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이거는 실제 연체가 돼서 받은 겁니다.

이창희 위원 387쪽에 금오지구 영농보상비도 환수하는 것이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영농보상비는 감사원 감사에서 대상이 아닌데 지급이 됐다고 해서 회수하라는 감사지적사항에 의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하고 회수된 증빙서류하고 자료로 보내주세요.

399쪽에 부용 추동상가 임대보증금 9,200만원이 조정이 됐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임대보증금으로 4점포 정도를 계상했는데 실제 하나가 됐기 때문에 당초에 4개 점포로 9,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점포 하나만 계상이 되고 보증금 500만원만 됐기 때문에 9,200만원을 감한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시설비 중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가 110억이 잡혀있는데 설명을 해주시죠.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대로 1-8호선이 쓰레기적환장 있는 부분에서 금오지구계에서 도시계획선이 변경되면서 뒤로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노선연장이 늘어난 거 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2청사에서 올라가는 도로라든가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면서 도로나 구조물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공사비를 세운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대로 1-1호선 실시설계용역비는 기정예산에 없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43호선 국도선에 대해서 설계가 안됐기 때문에 추가로 사업비를 금오지구 하면서 같이 할 생각으로 용역비를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건설지원과장 육병관입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경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8쪽입니다. 건설지원과는 36억 9,800만원을 삭감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중 공설운동장 주경기장에는 장기계속공사로 해서 추경사업비로 25억을 요구했습니다. 20억은 빙상경기장에서 용지보상비로 20억이 편성했었는데 시비로 20억을 공설운동장으로 추가로 배정했습니다. 다음은 종합문예회관 건립공사로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관급자재 낙찰료 차액으로 2억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대체우회도로로 99년도에 국도비 내시가 2000년도에 60억을 배정을 했었는데 그 중에 국비가 30억이고 도비가 15억, 시비가 15억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경기도제2청에서 2회추경시 내시액이 35억으로 변경돼서 35억을 삭감하고 25억을 이번에 경정으로 했습니다. 25억 중에는 국비5억 도비10억 시비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빙상경기장 건립공사로 20억을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설계용역자 선정만 끝나기 때문에 토지보상비로 계상됐던 20억을 삭감하고 종합운동장 건립공사비로 목간 변경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시립도서관겸 의회청사와 실내빙상경기장에 각각100만원씩해서 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700만원이 있었는데 측량비하고 신문공고료로 하게 되면 출장여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에 따른 이자상환에 대한 재원을 변경했습니다. 99년도에 지역개발금 30억을 도비보조내시가 됐는데 미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시비로 확보했는데 금년도에 도비를 9억 8,000만원을 내시해서 금년도에는 시비를 삭감하고 도비로 재원을 변경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20억을 추가했는데 빙상경기장에서 삭감을 해서 했는데 종합운동장 공정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37%됐습니다.

최진수 위원 언제 준공이죠?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2002년도 12월 준공예정으로 있는데 사업비가 그 동안 30억 60억 이 정도밖에 책정이 안돼 가지고 사업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체전이라든가 이런거로해서 도비를 많이 끌어와서 앞으로 380억 정도를 더 투자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최대한 많이 끌어와서 2002년 12월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취지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물어보려는 겁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진척이 안 되는지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사를 하려고 해도 너무 공사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물가상승에 의해 가지고 자꾸만 공사비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공사를 시작했으면 빨리 끝을 내서 하는 게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 앞으로 본예산을 할 때는 의원님들이 두 번 다시 질문하지 않게끔 사항설명서를 충실하게 해주시면 위원회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본예산 만큼은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내년도 예산은 추경예산 끝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창희 위원 종합운동장에 예산규모가 얼마죠?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774억입니다.

이창희 위원 현재 공정에서 얼마 투입이 됐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387억이 돼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국도비 지원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지금까지 국비가 9억 9,400만원, 도비가 74억 600만원입니다.

이창희 위원 사업규모로 봐서는 국도비지원이 부족한거 아닌가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지금까지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창희 위원 무리하게 국도비가 지원이 약한데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배경이 뭡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한수이북에 주경기장이 없고 의정부시자체에도 기존에 있던 게 낡아서 철거하고 다시 국제규격에 맞도록 설계를 해서 하다보니까 의정부에는 제대로된 주경기장이 없어서 계획을 한거 같습니다.

이창희 위원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예산이 들것이라는 것은 예측해 놓은 게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아직 예측된 거는 없는데 아무래도 관리하려면 인원이 10여명이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사용빈도로 봐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국도비는 작은 금액이 지원이 되고 유지관리비는 엄청나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걱정이 앞서는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준공계획은 언제였죠?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금년 말입니다.

이창희 위원 연장이 됨으로서 사업비가 얼마나 더 추가가 됩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물가상승률이 올라가는 만큼 돈이 투자가 되는 건데 100억을 가지고 공사를 했을 때 1년안에 끝난다고 하면 100억에 끝내겠지만 2년 정도에 물가상승률이 5%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50억 정도가 금액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물가상승분 만큼은 증액이 있지 않나 봅니다.

이창희 위원 얼른 계산해도 70-80억이 더 들어간다고 봐지는 사업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저희가 보기에는 2002년 12월 말까지 끝나는 거로 보고 774억을 잡은 거거든요.

이창희 위원 당초에 600억 정도면 가능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당초에 650억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저희가 기대하는 건 먼저 지사님 지시사항이 있는데 2002년도에 도체전을 여기서 하는 거로 지시가 됐어요. 그래서 도에서도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특별히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얼마라고 확정된 거는 없지만 도에서 특별히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종합문예회관에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관급자재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거로 2억을 감액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종합문예회관 통 털어서 관급자재에 낙찰차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정부분에 자재구입에 낙찰차액입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이거는 기계설비를 9월달에 했는데 거기서 차액이 나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업체가 여러 업체가 관여를 했나보죠?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실내빙상경기장에 대해서는 위치가 확정됐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위치가 확정돼서 업체선정하기 위해서 공고를 했는데 4개업체가 들어와서 수행능력평가를 해 가지고 11월 중순쯤에는 업체 선정이 됩니다.

이창희 위원 모든 행정절차는 끝나 가지고 확정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실시계획 절차라든가 이런 건 받아야죠.

이창희 위원 내년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가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이번 예산 된거 가지고 설계가 돼서 용지도만 나오면 협의보상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안에 보상을 추진하고 공사발주는 내년도 초에 하게끔 합니다.

이창희 위원 이거는 국도비 비율이 답변이 되겠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141억 정도 들어가는데 국비로 16억, 도비 33억, 시비를 92억 정도를 투자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국도비는 확정이라고 볼 수 있죠?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준다고 그런 거니까요.

○위원장 유재복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공사에 사업명이 확실한 거 아니죠? 국도3호선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죠?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장암-자금간 도로개설공사는 뭡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그게 국도대체우회도로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사업명이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인가요?

보조금 내시된거는 장암자금간 도로개설이라고 나오고 여기는 이렇게 나오니까 국도비가 내시된게 국도비가 줄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다는 거에요. 세입과 세출이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국도3호선 국도대체우회도로로 하고 괄호하고 장암-자금간 부기를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통일을 시켜야 보기가 편할 거 같고요.

국도비가 감액된 이유가 뭐라고 하셨어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99년도에는 국비를 30억 가내시한다고 해줬고, 도비를 15억 해주는 거로 내시가 돼서 가내시가 됐는데 금년도에 국비가 5억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내년도에 극동건설에서 입찰이 돼서 낙찰이 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5억만 투자를 하고 내년부터는 보상이 원활이 추진된다고 하면 100억이든 200억이든 1년에 소화할 수 있는 량을 국비로 세워주겠다고 해 가지고 금년에는 5억만 세우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언제 이 부분에 대한 가내시 했었던 게 감액된 것이 확정됐나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99년 11월13일 돼 가지고 제2청사가 업무를 인수하면서 9월인가 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국비는 왜 줄었어요?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국비는 건교부에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전체적으로 했었던 건데 11월하고 12월밖에 없기 때문에 국비는 12월 말로 결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는 이 돈을 도저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5억만 내시가 돼서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착공은 언제 할거 같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육병관 업체가 극동건설로 10월 17일 결정됐거든요. 11월 중순쯤이면 착공식을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소관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사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용래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용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재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제출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주차관리원 임금관련 진정사건으로 인하여 미지급한 3,041만 5천원과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 운영에 따른 소모품으로 백열전구등 구입비로 195만 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윤상용입니다.

계상된 금회 3,042만 5천원은 주차관리원 임금과 관련해 노동부에 진정한 미지급 확인된 금액을 지급하게 됐는데 노동부에서 지급시기가 2000년 4월28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내용은 토요일 시간외근무수당 153명분에 대한 1시간 업무수당이 4,294만 4천원이고, 여성근로자 생리수당 35명분에 대한 1,363만 4천원입니다. 그래서 5,657만 8천원인데 여성근로자 시간이 그전에는 시간외 근무를 더 시켰는데 노동법에 의해서 근무를 8시간밖에 못시키게 돼서 인건비 남은 금액 2,616만 3천원을 제외한 금액이 3,04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기관련 소모품 백열전구 40개 3회분 4만2천원, 메타하이라이트 83만 2천원, 형광등 44만 6천원, 형광등 안정기 63만 6천원 합해서 3,23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원 부분에 대한 수당 미지급분에 대해서 노동부 판결로 인해 가지고 추가 지급하게 됐는데 주차관리원들과의 여러 가지 아직 미해결된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그 부분 때문에 아직도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윤상용 거의 다 43개 조항에 노동조합에서 낸 단체협약 기준이 있습니다.

예산이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는 타결을 봤는데, 시간 같은 것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용결과 하지 못해주는 부분이 7-8개 있고, 그쪽에서 무리하게 요구하는 사항, 이것은 끝난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문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명단
최진수김경호유재복유승열김광규이창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상철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한기
도시계획과장권혁창
건설과장김기성
교통행정과장한봉기
주택건축과장임해명
공영개발과장최규인
건설지원과장육병관
○공무원이 아닌 출석한 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용래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윤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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