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18일(월)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96년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강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의회(정기회)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 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10시18분)
○위원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기획실장 변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정확한 세입원을 포착하여 수입 가능한 재원을 모두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등 의존재원은 가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입액 추계가 확정되지 않고 가변성 있는 세원은 과거의 징수율을 감안하여 추계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법령, 조례, 지침상 경비는 기준단가로 적용하였고 기타 기준액 지시가 없는 경비는 영점기준 예산편성을 적용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절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국가
정책 방향과 사업 부문간의 연계가 유지되도록 하면서 동별 시민편익사업과 대단위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강형구 잠깐만요, 위원님여러분 ! 자료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10시25분 속개)
○위원장 강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변상희 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한 96년도 예산 총 규모는 2,411억7,400만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규모 보다는 436억9,200만원이 적은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규모는 95년도보다 15.7%가 절감된 925억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5년도보다 15%가 절감된 1,486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693억8,100만원이며, 그중 지방세가 436억600만원으로 95년도보다 67억9,800만원이 증가됐고, 세외수입은 257억7,700만원으로 95년도보다 91억원이 감액됐습니다. 의존수입은 국도비보조금 145억1,300만원, 지방교부세 86억 900만원으로 95년도보다 112억9,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75억3,200만원, 하수도가 50억1천만원, 공영개발사업이 959억8,500만원으로 95년도 보다 456억700만원이 절감됐고, 기타 특별회계인 주택사업 특별회계외 6개 회계예산은 296억4,300만원으로 95년도보다 191억7,6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에 207억700만원을 계상했고 주요내용은 96년도 선거사무비에 1,200만원, 의회사무국 인건비등 4억3,200만원, 의정활동비, 업무추진비등에 2억7,300만원, 기획관리 인건비와 시정업무보고서 유인등 4억2,700만원, 예산운영에 본청공무원 인건비에 91억2,800만원, 소송수행료 및 통계전산운영비에 5억6,300만원, 홍보간행물 구독료등 3억200만원, 감사업무추진비 운영에 2,300만원, 서무관리, 기타보수, 인건비 및 총무국 소관과 관서운영비등 9억5,500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료 부담금 및 의료보험료부담금 18억3,500만원, 사회진흥 및 민원실 운영에 13억3,200만원, 일선행정 조직운영 및 지역안정관리에 4억7,600만원, 세정관리에 3억3,600만원, 회계관리, 신청사부지 매입비등 46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에 424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종합문예회관건립비등에 예술문화에 51억2,200만원, 문화재관리에 1억2,800만원 종합운동장 건립체육진흥에 70억7,300만원, 종합운동장 직원 인건비 및 시설장비유지비에 4억7,200만원, 시립공설묘지 도로포장 및 보건소 운영에 20억 2,700만원, 환경관리 청소대행 사업비등 100억8천만원, 녹양동 하천차집관로 설치 및 환경사업소 운영에 57억5,800만원, 공원 및 녹지관리에 5억2,300만원 사회복지사 인건비 저소득주민 보호, 부랑인보호에 39억8,800만원, 가정복지부녀복지, 청소년복지, 유아복지사업비로 33억8천만원, 주택 및 건축지도에 6,300만원, 추동공원 및 미군시설이전설계등 도시개발에 24억1,900만원, 지적계산용 장비구입비에 1억9,8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주민숙원사업에 11억9,200만원, 꽃길 가꾸기 화단조성에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째, 경제개발에 174억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농정관리, 양정관리, 농산관리, 농업기반조성비에 3억9천만원, 농수산유통관리 축산행정에 2억3,500만원, 농촌지도소 운영에 6억 2,300만원, 지역경제관리, 통상관리, 중소기업진흥비 2억8,200만원, 노정관리에 1억300만원, 산림조림관리에 4억2,800만원, 하천관리 재해대책비에 17억9,500만원, 건설행정, 도로건설확장 사업비등 126억8천만원, 교통단속원 인건비 및 교통안전시설물에 8억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넷째 민방위비에1억5천만원을 편성했으며 주요내역은 민방위대 장비구입비등 1억4,200만원, 병사관리 행정비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경비에 45억1천200만원을 계상했으며 주요내역은 채무상환금에 3억1,200만원, 상하수도 전출금에 29억원, 예비비에 13억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에 동사무소 운영비로 일선행정조직 운영 인건비 및 회계관리에 66억 500만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에 7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0종으로 그중 공기업 특별회계 3종 기타 특별회계 7종으로 예산총 규모는 486억7천만원이며, 95년도 대비 15%가 절감됐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별로 내역을 보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175억3,2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비용 인건비등 71억 7천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및 맑은 물 대책사업비등 90억7,100만원, 지방채원금 상환 및 예비비등에 12억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규모는 55억900만원으로 인건비에 33억6,200만원, 하수도정비 및 차집관로 준설등 설비자산에 10억8,300만원, 하수처리장 확장개발에 10억원, 예비비에 6,400만원을 계상했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959억8,5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상수도 전출금 및 인건비등에 25억7,500만원, 장암, 금오지구 택지개발사업 229억4천600만원, 용현준공업단지 조성사업에 689억9,200만원, 경비초소 건립및 용역비에 3천만원, 예비비에 14억4천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규모는 2억1,400만원으로 국민주택 상환금 및 타 입금 이자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규모는 14억 2,3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 1,900만원, 의료보호 진료비 및 대불금에 14억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에 1억300만원을 저소득 영세가구의 융자금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했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규모는 225억8,300만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제1지구 예비비에 4억2,300만원, 제2지구 지장건물 철거보상비 및 예비비에 2억6천만원, 제3지구인건비 및 지장건물철거 보상비등에 3억1,500만원, 환지청산금 교부및 예비비에 18억4천만원, 제4지구에 미관광장조성 시설 및 운영비에 14억5,700만원, 환지청산금 교부 및 예비비에 3억9,100만원, 제5지구 도로개설공사 토지보상금이 일반운영비에 21억6,700만원, 예비비에 68억3,800만원, 제6지구는 지장물 철거 보상비등 20억2,600만원, 예비비에 68억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5억1천100만원으로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전액을 계상했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규모는 31억6,8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용은 불법주정차 관련 일반운영비에 1억5,900만원,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위탁관리비에 15억4,100만원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 설계비 및 주차선 도색비에 1억2,300만원, 예비비에 13억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16억3,900만원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에 11억1천만원, 의정부1동 복합상가 건립 설계비에 1억6,100만원, 적립금에 3억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96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중혁 전문위원 윤중혁입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925억430만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72억6,065만3천원이 감액되어 16%가 적은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세입내역은 지방세가 436억 672만6천원 세외수입이 257억7,477만8천원, 지방교부세가 86억900만원, 보조금 145억1천 380만원으로 구성됐습니다. 부문별 검토사항으로는 지방세는 236억 672만 6천원으로 전년 보다 15.6% 증액 계상하였는데 주민세가 54.7% 증액, 재산세가 9.8%, 자동차세가 13%, 담배소비세 3.4%, 종합토지세 12%가 증액요구 됐으며,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는 7.7% 증액됐는데 농지세는 전년도와 같고 사업소세는 12.5%가 감액 요구됐는데, 지방세가 일반회계 세입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세원포착과 세원발굴에 힘써야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세외수입예산은 257억7,477만8천원으로 전년대비 13.5%를 적게 편성 요구되었는데 기타사용료가 시유재산 일부 매각으로 감소됐고 수수료수입은 전년대비 41%, 관공업수입 25%, 증지수입18%,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48%가 각각 증액 요구됐으며 과년도 수입은 전년보다 적게 계상됐는데 세외수입이 일반회계 세입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세외수입원 발굴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현재의 지방세 체계로는 완전한 지방재정자립이 어려운 형편이나 계속해서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연구 개발해야할 과제로 자립재정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부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25억430만4천원으로 95년 예산보다 172억6,065만3천원이 감소되어 16%가 적은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일반행정비의 의회의원 선거예산 1,230만원은 총선투개표 상황설치비 등으로 특이사항이 없으며 지방의회운영예산 7억467만4천원중 의회사무국 직원인건비등 필수경비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의정활동 예산 2억7,323만원은 의원20명의 의정활동비 월정액, 여비, 공통업무추진비등으로 기준액만 계상됐는데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관리의 4억1,458만6천원은 기획업무추진등의 예산으로 그중 21세기기획단 운영과 의정부시 장기발전계획 수립예산등은 계획에만 그치지 말고 명실상부한 의정부시의 장기발전계획으로 활용될 수 있는 치밀한 계획이 되어야 하겠으며 용역 부과시 확실한 근거와 자료제시로 철저한 업무추진이 요망됩니다.
법무관리의 3억1,500만원은 소송사건 수행료 공탁금 손해배상금 등으로 법적절차를 준수하고 소송에 적극 대처하여 시가 패소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바랍니다. 공보관리의 3억 125만원은 각종 시정업무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각종 간행물 및 신문의 구입비가 적정한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내무행정의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의 내실 있는 운영과 관서운영비의 예산 등이 유효 적절하게 집행되어야 하겠으며 사무환경개선 운영비 7,700만원은 향후 유용하게 이용되도록 집행해야 하겠으며, 전시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될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인사관리의 18억3,500만원은 일반수용비의 절감운영이 요구되며 포상 등은 장려할 사항이나 엄선하지 못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으며 보상금, 연금부담금, 출연금 등은 정확한 관리로 수혜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되겠습니다.
사회진흥의 8억8,200만원의 예산중 일반수용비의 각종 행사시 소요되는 소모품 등은 예산을 절약 운영해야 되겠으며 보상금 4,871만원은 새마을지도자 교육 등의 여비 및 참석자 보상으로 연례적인 행사에 그치지 말고 교육이수자가 목적에 의해 주민 의식개혁 및 생활개혁에 적극 활용되도록 하여 예산이 투입되는 것 이상 사회정화 및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도록 해야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의 4억5천만원은 민원업무 및 주민등록 업무의 추진사업비로 컴퓨터등 장비구입 및 유지비등은 구입에 적정을 기하기 바라며 민원서비스 개선에 우선해서 집행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회계관리의 46억1,400만원의 예산은 시청사 차량, 관사 등의 유지관리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적정하게 운영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으며 시청사 부지의 매입을 적극 추진해서 숙원을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의회청사신축, 의정부4동 청사 신축 등은 조기발주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시설비의 청내세차 정화시설설치 공사비 4,200만원이 계상됐는데 환경문제등을 고려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부문에서 예술문화예산 51억 2,100만원의 예산으로 문화예술인 간담회를 유치하여 회룡문화제행사, 향토사료조사 및 문화원육성등의 예산은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하겠습니다. 시설비의 종합문예회관 신축공사 예산 48억7,300만원은 검토하여 적기에 추진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해야겠으며, 문화재관리의 시설비 1억2,787만원은 송산사지 복원공사외 2건의 보수공사비로 계상됐는데 향토문화유적의 복원이라는 중요한 사업인만큼 치밀한 계획과 설계로 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교육진흥의 예산 70억7,271만원중 싸이클팀 운영과 보상금의 각종 대회 출전비등은 현실과 부합되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하겠으며 종합운동장의 토지매입비 건립비등은 중요한 사업이므로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할 사안입니다. 종합운동장운영의 4억7,100만원은 운동장 운영예산과 신규사업비인데 그중 연구개발비 2,005만원은 안전진단의 필요성이 긴박하지 않은 사항으로 판단되며, 시설비 1억6,900만원은 건물 수리 및 도장예산으로 적정하게 운영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여야 되겠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예산이 183억1,556만원으로 편성됐는데 그중 위생관리의 1억6,600만원중 시립공설공원묘지 진입로 포장 및 안내판 정비예산 4,900만원은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의 18억6,600만원중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등은 절약 운영하여야 하며 기타 운영비의 환자진료 약품비 및 각종 진료 및 예방접종 예산은 적기에 집행되어 시민보건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의 97억8,670만원의 예산중 일반수용비의 쓰레기봉투 제작비는 규격대로 정품을 생산 공급하여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며 시도비 사업의 시설비등 분뇨처리장 준설 공사비, 12억1,800만원은 완벽한 시공으로 적기에 공사가 되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의 압롤청소차 구입 진공노면 청소차 구입예산 1억5,500만원은 적정하며 민간이전의 청소대행사업비는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인한 쓰레기감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위탁계약 되도록 할 사안이며 시설비등 쓰레기처리장의 하수관로 및 차폐막 설치 예산은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할 사안입니다.
상수도 관리의 5억2,160만원은 녹양천 차집관로 설치예산으로 녹양동 현대아파트 일원 주택지의 생활하수를 차집관로를 설치하여 우수와 함께 중랑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자하는 사항으로 공사에 완벽을 기해 수질오염을 방지하도록 노력할 사항으로 적정합니다.
환경사업소 운영예산 52억3,600만원중 시설장비유지비와 재료비등은 예산을 절감 운영하여야 되겠으며, 위생처리장의 분뇨 및 축산폐수시설 개선 및 보완예산은 36억3,100만원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히 검토 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의 시설비 4억9,200만원 역시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운영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예산 3억7,318만원중 시설장비유지비와 시설비는 공원의 관리와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정품으로 완벽하게 시공되어 공원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예산 집행할 사안입니다.
사회보장예산에 있어서는 73억6,938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93억6,444만원으로 그중 현충탑 건립비 3억6,921만원은 조기 발주하여 현충일 전에 준공되도록 할 것이며 저소득 주민보호예산등은 대상자 선정에 철저와 구호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의 24억9,200만원의 예산중 가능2동, 만가대, 안말노인정의 건축 및 토지매입비등은 적지선정과 타당성 조사등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의거 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의 22억8,400만원의 예산중 추동공원 조성계획, 기본조사설계 및 미군시설이전 설계비등은 충분한 사전검토와 주민의견수렴등 다각적인 검토로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지역계획관리, 지역개발예산 11억4,938만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예산으로 사업선정의 적정여부와 적기 시공으로 완벽하게 집행되어 주민의 편익에 부응하도록 노력할 사항입니다.
경제개발예산은 174억431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농정관리의 민간자본이전 예산은 송산배 육성사업예산으로 775만원으로 대사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기 바라며 민간자본 이전사업의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외 1종의 예산 1억6천95만원의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외에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의 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의 시설비등의 9억4,037만원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과 소하천 정비기본계획 수립 소하천 제방유지보수비등으로 완벽한 시공과 철저한 계획이 되어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자체 신규사업의 시설비등은 4억1,500만원의 예산으로 의정부2동 15통 하수도교체 및 콘크리트 포장공사외 14건의 주민숙원사업 예산으로 적기에 공사를 발주하여 시공하되 완벽한 공사로 주민편익도모에 기여하여야 하겠습니다.
도로보수 건설의 시설비등의 40억원의 예산은 호국로 및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예산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집행이 요구됩니다. 도로건설의 자체 신규사업예산 76억438만원은 교량안전진단, 동부순환도로 국도43호선 도로개설의 사업예산과 주민숙원사업 42건의 예산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대로 집행하되 완벽한 공사로 민원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의 자체신규사업의 시설비등 5억6,260만원은 노면표지도색, 신호시설교체, 증설 등의 예산으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하겠으며 경찰 전도자금 집행은 특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일선행정조직 운영의 동운영 예산 66억546만원과 지역개발예산 7억1,473만원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보고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요구액이 175억3,179만2천원으로서 사업예산의 영업수입, 영업외수입, 특별이익의 수입액 82억398만2천원과 자본예산의 고정부채수입, 자본잉여금 수입 등의 수입액 87억7,781만원과 이월금 5억원, 수용가미수금 5천만원으로 편성됐으며 95년도 본 예산액 보다 19.7%가 증액 요구된 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중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사업과 홍복저수지 확장사업을 위하여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에서 17억7,900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 통합정수장 시설분담금으로 21억9천만원을 토특 융자금에서 맑은 물 공급사업을 위하여 8억600만원을 재정투융자금에서 차입하는 것으로서 총 47억7,5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세입은 전년도대비 1,148만4천원이 감소 계상됐는데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거 계상되어야 하겠으며 공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익성 판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출부문을 보고 드리면, 세출예산액은 175억 3천179만2천원으로서 주요검토 사항으로는 홍복저수지 확장공사비 23억9,409만4천원은 양주군 백석면 현지 주민들이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증설예산이 적게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5단께 수수시설공사비, 20억 6,800만원과 노후관 교체 및 갱생사업비 15억5,967만원은 맑은 물 공급과 유수율 제고 등의 사업비로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요구액은 55억936만9천원으로서 사업예산의 영업수입, 영업외수입, 기타 영업외수입으로 40억936만9천원, 자본적 수입의 자본 잉여금 수입, 기타 자본적 수입의 15억원으로 예산 편성됐으며 95년도 본예산 세입액보다 40.5%가 증액 요구됐습니다.
세출예산요구액은 55억936만9천원으로 하수도사업 비용으로 34억36만9천원, 자본적 지출 비용으로 21억900만원으로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그중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수익적 지출 부문에서 영업비용 33억6,254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나 영업비용은 특수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영업수입액 24억9,917만4천원의 80% 범위 내에서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과계상 요구한 사유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시설장비유지 예산요구액이 2억6,473만 3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68.8% 증액 요구된 바 심도 있는 심의로 불필요한 예산계상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요구액은 959억8,522만7천원으로 영업수입 47억8,494만원, 영업외수입 24억100만원, 투자 및 기타 자산 수입 13억3,750만원, 선수금 79억 8,271만5천원, 고정부채수입 240억원, 95년도 이월금 554억7,907만2천원으로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95년도 대비 35% 감액편성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 사항으로는 주택판매수입에서 추동아파트 상가 6동과 부용아파트 상가 8동에 대한 환매수익 3억6천378만5천원을 수입 계상하였으나 부동산경기 침체로 매매가 불투명하여 실현 가능성 검토가 필요하며 용현준공업단지 조성사업 선수금으로 79억8,272만 5천원을 계상요구 하였으나 이는 95년도에 비해 862억9,674만1천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그 이유는 장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수입예산이 확실한 것만 계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은 959억8,522만7천원으로서 세목별로 구분하여 업무관리비 25억7,523만7천원, 지급이자 36억568만원, 장암지구 택지개발사업 176억9,040만4천원, 금오지구 택지개발사업 16억5천만원, 용현준공업단지 조성사업 698억9,177만5천원, 기타 및 예비비 14억7천213만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부용아파트 경비초소 건립비 2,500만원의 예산요구는 현재 두군데의 초소를 폐쇄하고 정문에 설치하여 주민통제의 용이성을 위하여 설치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투자면에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용현준공업단지 토지매입비 566억4,507만9천원은 이는 95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항으로 95년도에 집행되었어야 하나 용현지방공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이 95년 11월 28일 고시되어 95년도 본예산은 제3회 추경시 삭감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 주택사업, 의료보호, 새마을소득사업, 구획정리사업, 영세민생활안정, 주차장사업,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등은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일반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형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부심사와 각 실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예결위원님들끼리 간담회를 통하여 각 상임위별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한후 문제시되는 사안에 대하여 추가 질문하는 방식으로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속개시간은 추후 간사와 협의하여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58분 정회)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10인)
| ○ 출석위원명단 |
| 류기남노영일전재기유재복박세혁강형구박광석이철주김광규허환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윤중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