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0월28일(토) 오전10시
장 소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의정부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토목서기 최창순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서기 최창순입니다.
제9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10월 21일과 10월2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정부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6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0년 10월23일과 10월26일자로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이번 회기 중에 심사될 예정이며, 아울러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환경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채택의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시의 발전과 주민모두의 보람된 삶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면서 더욱 알찬 계획과 실천을 통해서 귀감이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11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환경복지국장 황영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의정부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 10월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 조정하고 기금의 원활한 관리와 운용을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의 조성, 사업의 범위, 기금의 관리 운영 및 지원대상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의 조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자의 출연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공공근로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자활공동체사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하며, 사업의 범위는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2차보전,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자활지원사업 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등이 되며, 기금의 관리운영에 있어서는 기금의 관리는 지방재정법 제2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기금은 금융기관에서의 예치,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기타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 사업 등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대상은 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기관 단체 등으로 법에서 지정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 실시기관,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자활사업의 개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 기관 단체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의 제정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 드렸습니다.
본 조례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에 관련된 사안인만큼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41조 규정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 조성하여 기금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조성 및 사업의 범위와 기금의 관리운용,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과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자보전 관계, 기금의 운영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어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금액이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 범위 내로 규정한 것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자금 대여시 지출의 범위를 당해연도 기금에 100분의 20 이하로 규정한 사항의 효율적인 운영은 기금의 조성 금액이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자활공동체 사업자금대여를 7천만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사업한도 지정사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조례안 제8조에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를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 범위라고 정하였습니다. 7천만원으로 정한 이유는 우선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준칙안을 일단 인용을 했고, 7천만원의 금액의 의미는 보통 개인이 창업을 하거나 가게를 꾸리거나 했을 때 통상 사회통념상 5천만원에서 1억 정도의 돈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범위내의 금액 중에서 7천만원으로 금액 범위를 정한 것입니다.
법에 이렇게 나와있지는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시달한 준칙에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지금현재 7천만원 범위 내에 규정을 해 가지고 100분의 20을 한다고 하면 현재 1,4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사업분야는 7천만원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분의 20은 다른 기금사업 종류 중에서 수급권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경우에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에 쓸 수 있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줘야 한다는 규정이기 때문에 7천만원의 범위하고 그거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현재 기금은 얼마나 조성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현재는 기금이 전혀 조성돼 있지 않고요
○김광규 위원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금조성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기금조성의 재원은 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가나 또는 도, 시의 출연금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국가나 도의 출연금이나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고, 저희가 자활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금의 규모를 말씀드리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아직 확정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계획을 사회복지과에서는 세울 계획조차도 없네요?
위에서 시달되는 거 보고서 같이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향후에 국가에서 내려오는 계획도 참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자활지원계획을 위해서 조건부 수급자라든가, 내년도에 어떠한 자활지원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금년 중에 계획을 시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마련이 되는대로 국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출연금의 범위라든지 이런걸 감안해서 시비로 출연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제반사항이 준비가 돼야 범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김광규 위원 지금현재 우리가 기금조성하는게 사회복지과에서 몇 개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세 가지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종전 명칭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금 세 가지가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이번에 기초생활보장법이 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국가나 도에서 시달된 안 보다도 자체적으로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나름대로 안을 미리 잡고 그 안이 내려왔을 적에 병행해서 좋은 게 있다면 같이 가려고 노력하는 계획이 시에서도 앞서가면 좋았을뻔 했지 않았는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에서 시달되는 거 그거에 걸맞게 거기에 분해서 모든 일을 하고자 한다는 것은 조금 뒤떨어지는 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지원사업은 지원사업비의 내용을 살펴봐도 주로 국가에서 80%이상을 지원해 줍니다. 도에서 10%이고 시에서 10%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렇게 지원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게 앞으로 실시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안을 미리 가지고 있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이 사업은 10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됐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도 굉장히 늦게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내년도 예산규모라든가 기금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선은 전체적인 대강의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도 시에서 시의 재정여건 범위 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지 그런 계획도 전혀 관계치 않고 시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순서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부담비율은 법에 명시돼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생계비지급 사업비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비 계획도 국가 80%, 도10%, 시10%로 해서 보조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기금의 조성액수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고, 부담비율만 있다고 하는데 8조에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에 대해서 7천만원 범위 내에서 한다고 했는데 7천만원은 기금조성하고 관여가 없는 금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관계가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7천만원이라는 액수는 왜 이렇게 정해졌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통상 개인이 생활하면서 가게를 차린다든지 창업하는 통상적인 사회통념상의 금액 범위를 가게를 하나 낸다고하면 임대료, 설치비 가맹비 등으로 해서 그 정도의 돈이 들기 때문에 금액 범위내의 중간부분에 해당하는 7천만원으로 정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거는 저희 시 자체에서 7천만원을 정한 것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준칙에 7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애도 갖기 전에 포대기부터 마련한거군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거는 통념상 투자비의 범위를 정한 것이겠죠.
○이창희 위원 그렇게 서두를 이유가 뭐있습니까?
지원금액이나 이것이 총체적으로 정해진 다음에 조례를 그때 가서 다뤄도 바쁜 건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크게 무리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국가에서 기금을 출연한 범위라든가 이것이 계획이라든가 지침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금년 중으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려오면 그것에 의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 정해놓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기금이 결정된 다음에 그 후에 가서 조례가 변경될 사항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는 않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기금액수가 결정된 다음에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8조를 보시게 되면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않을 때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러면 사업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나면 바로 위원회에서 승인이 나면 사업자금을 배정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대여를 해주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아니했을 경우에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조례규정에 의한 조항에 의해서 회수하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8조4항 1,2,3호에 해당될 때 시장이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이 될 것입니다.
대여하는 결정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서 시장이 대여를 해주고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 해당이 될 때에는 시장이 조항을 걸어서 그 사람들한테 촉구공문을 내고 그래도 이행이 안 될 때는 조례규정을 준용해서 회수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여를 해줄 때는 아무런 대여조건을 달지 않고 대여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을 달고 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 의해서 회수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창희 위원 8조와 관련된 사항을 보면 상당히 미비하다고 봐지는 사항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대여신청을 한다든지 하면 서식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구비서류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은 시행규칙이나 지침에 들어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생활보장위원회를 철회한 동기는 뭐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준칙에 의해서 조례안을 작성을 해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의안송부를 했습니다. 송부 한 이후에 경기도에서 업무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업무지시 내용은 도에 법무담당관실에서 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준칙은 내려왔으나 그 내용이 법이나 시행령에 조항 내용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조례로 제정하지 않아도 법과 시행령에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라는 해석을 내림으로 인해서 철회를 하게 됐습니다.
○최진수 위원 8조에 보면 3조2호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경기도에서 이런 조례가 돼 가지고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의정부시 말고 타시군에 이런 조례가 제정된 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이거는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이후에 새로이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최진수 위원 저희 시는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앞서가지 않느냐, 모든 사업의 규모가 다 그렇더라고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기금의 액수라든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금액이 나와야 계획이 되고, 조례가 만들어져서 해야 되는데, 또 업체당 7천만원인데 7천만원도 보증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시행규칙에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 자체도 이런 것이 시급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자활공동체가 의정부에 몇 개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현재는 자활공동체는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개인한테도 기금에 대한 것을 줄 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자활공동체는 구성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 31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생활수준이 유사한자가 상호 협력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자활공동체로 정의가 돼있고, 조합이나 부가세법상에 2인 이상이 사업자로 설립하는 것으로 돼있고, 자활공동체에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은 구성원 중에 3분의 1 이상이 기초생활 수급권자로 돼있어야 자활공동체로 인정을 해서 중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1인 이상은 안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예.
○최진수 위원 이거 외에 다른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정부에서도 지난번에 있었는데 국민생활을 위하는데는 굉장히 큰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난번에 정부에서 IMF를 맞다 보니까 한시적이나마 이런걸 시행했습니다. 모자가정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한시적인 것이지만 의정부시에도 배정이 돼서 10억 정도가 내려왔는데 세입자로 해서 나는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고 주인하고 계약을 하는데 정부에서 돈을 대주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거는 별도로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별도로 생업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에서 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 세대당 5백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중앙에도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지원되는 생업자금이 1,200만원 범위로 주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목돈이 필요하신 가구에 대해서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해서 국민이라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걸 바라고요.
왜냐하면 시에서 5백만원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방을 얻을래도 그렇고 보증을 하려도 그렇고 창업을 하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생각해 가지고 미장원 하는 분을 저도 5천만원까지 해줬어요. 그거는 본인은 해당사항이 안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돈이 나와 가지고 다 검토를 해서 주인하고 계약을 합니다. 나는 돈만 받으면서도 이자는 6,7%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으로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안되겠나 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두 가지 융자지원사례에 의해서 할 수 있고, 그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이나 그런 부분은 별도로 유관기관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상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진수 위원 돈 500만원 1천만원 가지고 어디 사업자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여기서 얘기하는 7천만원은 수급권자 개인 가정에 융자해주는 개념이 아니고 자활공동체 조건부 수급자나 어려운 사람들이 공동으로 모여서 협동농장 비슷한 거를 하는데에 지원자금으로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경기도 조례하고 틀린 게 별로 없습니다. 자활공동체 업체도 의정부에 몇 개인지도 모르고 앞으로 얼마나 신청할는지도 모르는 그런 것도 다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올라왔다는 것은 너무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차선책으로 설명 드린 것은 이왕에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할 때는 그런 것을 검토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말씀 유의해서 운영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번복되는 거 같아서 말씀 드리는데 최진수 위원님 말씀도 자활공동체 2인 이상 했을 때 7천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국비가 얼마가 책정돼서 내려온 것도 아닌데 막연히 7천만원이라고 계획을 세워놓은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이 금액은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7천만원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시군구 단위의 기금조례를 설치할 경우에는 자활공동체가 7천만원 정도가 필요치 않느냐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판단을 해서 내려준 겁니다.
○김광규 위원 그 이상은 더 안 된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거는 기금 규모에 따라서 조례니까 필요하다면 보태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김광규 위원 예산이 어떻게 내려오는지 모르겠지만 예산도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그때 가서 또 개정할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그래서 기금이 내려왔을 적에 조례를 제정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가 그런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근거가 되는 조례의 틀을 만들어놓고 구체적으로 내려오는 사항을 가지고 기금의 범위를 정한다든지 또는 앞으로 시행령이라든가
○김광규 위원 조례제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는 7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예산이 더 많이 내려오게 되면 1억도 지원해 줄 수 있고 2억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지금 제정을 하더라도 이걸 운영해 나가면서 앞으로 매년마다 기금 규모는 바뀔 것이고 사업여건도 바뀌기 때문에 7천만원으로 시작해서 사례가 발생했을 때 계획을 수립하고 보상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안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이 법을 만들 때 나름대로 팀들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7천만원 범위 정도면 자활공동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창업자금이 되겠다 하는 숫자를 전문가들이 모여서 결정한 금액이지 아무 식견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물론 하신 말씀 동의는 합니다. 7천만원이 될 수 있고, 1억도 될 수 있고 한 건데 그런 금액을 정한 것은 나름대로 연구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저희도 준칙을 인용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고요.
자금이 내려와서 규모가 결정이 돼서 도비 시비가 플러스돼서 기금이 운영되면 제일 바람직한데 내년부터 시행이 들어갈 것이니까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 근거해서 규칙도 만들고 시행지침도 만들어야 되는 시간적인 촉박함이 있어 가지고 조례를 상정한 것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기금이 처음에 경기도는 얼마나 돼있습니까?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경기도가 얼마가 될지 의정부가 얼마가 될지 모르는 거죠.
○최진수 위원 그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기금을 10억을 한다고 하면 7천만원씩 하면 금액이 큰 것도 있는 거고, 경기도라든가 광역 시는 예산이 많지만 의정부시에 재정도 봐야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규모가 결정이 돼서 내려와서 조례가 상정되고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면 제일 바람직하죠. 그런데 당장 내년부터 운영을 해야 되니까.
○최진수 위원 운영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그러니까 규모는 저희가 알 수가 없죠.
○최진수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돼 가지고 기금이 된 다음에 의정부시에는 어느 기준이 맞겠다든가 어떻게 예산이 배정돼는 것인가.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그런 규모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전국에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몇 명이라든지 아니면 시 자치단체 재정상태가 어떻든지 여러 가지를 비교검토 해 가지고 규모는 정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진수 위원 경기도 조례에도 7천만원으로 돼있더라고요. 그러면 경기도는 범위가 크다고 하지만 의정부시는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씩 그런 분이 많이 해당된다고 하면 15명 20명 미만으로 되는 거고.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누구를 얼마를 줄 것이냐는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니까요.
○최진수 위원 7천만원씩 주다 보면 자금이 금방 고갈될 것이 아니냐 이거죠.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기금의 규모라든가 이런걸 먼저 계획을 하고 나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이게 조례가 돼야 기금을 조성하고 사업의 범위도 정하고 관리운영도 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최진수 위원 의정부시는 재정이 열악한데 10억을 했다고 해도 7천만원씩이라면 몇 사람 안돌아가는거 아닙니까.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운영의 묘는 규칙이나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잘 해야죠.
○최진수 위원 의정부시 재정도 어려운데 기금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7천만원 이하로 규정을 했을 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정도 수준이면 되겠다 해서 준칙으로 내려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저는 정부에서 하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정부에서는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특성을 고려치 않고 내려보내는 겁니다. 다 그래요. 한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지방자치센타로 만들어 놓고 전부다 다하라는 겁니다. 지역의 특성은 하나도 고려를 안하는거에요. 예산이라든가 이런걸 위에서 밀어붙이기 식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아무 것도 안 되요. 지방자치가 되면 똑같이 주민에게 그런 혜택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위법으로해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라 하니까 주민들은 불만이 계속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도 계획을 검토하셔가지고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동안 기초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기초조사 과정에서 나와있는 수급권자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10월1일자로 책정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7,968명입니다. 그 중에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분류된 사람이 5,190명이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2,128명, 조건부수급자에 취업대상자가 229명 비취업대상자가 418명 기타 3명으로 돼있는데 기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자금을 활용할 부분들은 말씀드린 현황 숫자 중에서 취업대상자라든가 비취업대상자 주로 이 분들하고 관련된 사업계획을 꾸민다든지 하는데 주로 많이 들어가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활공동체 부분은 새로 제정된 법과 조례에 준거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공동체를 구성해서 뭔가 협동농장을 하겠다, 사업을 하겠다 하는 사례들이 앞으로 발생될 사업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조건부수급자들 그 분들의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금액들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기금의 용도 중에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도 당해연도 기금 가용범위 내 100분의 20은 그쪽으로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배분이 돼서 사업이 실시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업자금 대여부분이 전체 수급권자들 중에 8% 내외다. 그 분들에 대한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렇죠.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들어가는 비용.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그 다음에 기존에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복지증진 사업의 100분의 20범위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기금 조성의 목표라든가 기금사용의 한도가 정해져있지 않은데 기금의 목표, 전체 기금 중에 얼마를 사용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그렇다면 지자체라든가 국가 또는 여러 가지 출연금을 계획 외에 조성된 것을 다 쓸 수도 있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예.
종전에 기금사업의 예는 대게 보면 기금적립이자의 100분의 80을 가지고 사업을 해 왔습니다마는 이 기금은 이자를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출연기금을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될 거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기금부분에 대한 사용한도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구성은 민간의 참여율이 몇%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안을 잡고 있는 것이 13명입니다. 그 중에서 8명이 민간인입니다.
당연직 위원은 관계공무원이 5명이고, 민간인과 공익을 대표하는 기관의 구성원 8명인데 시의원님 한 분과 대학교수 한분, 기초생활보장 업무와 특별히 관련된 공익기관 국민건강보험지사와 연금관리공단이 포함되고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장암사회복지관, YWCA 시민연대에서 추천하는 두분을 선정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위촉이나 직무에 대한 규정은 시행령에 준해서 구성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자활공동체나 어느 업체나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돈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돈을 대여하는 거고,
그런데 연 5% 이자도 못내는 가정에서 15% 이자를 내겠습니까?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권자 개인 가정에 대한 대여를 해주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협동농장 식으로 아니면 협동화 공장 개념의 공동체를 구성했을 때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급권자 개인 가정에 융자해주는거하고는 다른 차원이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자활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경기도 조례에도 똑같은데 이런 건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은행도 5%를 못냈을때는 은행하고 틀리겠지만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없는 사람이 돈 가져다 쓰지 있는 사람이 돈을 씁니까?
그런데 5%하고 15%는 금액의 차이가 너무 큰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이거는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10년입니다.
기한 내에는 연 5%이자이지만 빌린 돈은 반드시 같아야 되겠다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 15% 연체이자는 돈을 빌리고나서 10년후에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최진수 위원 자활공동체도 사업인데 사업이 100% 성공하라는 법은 있습니까?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랬을 때 과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70%는 성공을 할 것이고 어느 사업체고 부도가 나고, 하루에도 부도가 만개 업체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거는 15% 연체이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10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커다란 부담은 되지 않고 이 금액은 공동체에서 빌려간 돈을 상환을 해라하는 의미로 15%가 정해진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장 이 분들한테 15% 이자부담이라는 의미를 주는 건 아닙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어느 누구나 사업을 하려면 성공을 하려고 하고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5%의 이자를 못내는 사람도 있어요.
5%라는 금액은 큰 무리는 안 따르는데 15%라는 연체이자는 굉장히 부담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통상 융자금 연체이자 시에서 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의 연체이자도 15%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자활공동체 사업이 10년동안 가지는 않습니다. 2년이고 3년이고 단기간 가는 것이고 사업이 목적을 달성하면 기간 내에 일시에 상환할 수도 있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라는 것은 부담의 의미로 생각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또 한 가지는 이런 사업이 10년 거치라니까 이런 자체도 일회성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상환이 10년이 돼야 돌아올 거 아닙니까. 5년이 넘어야 되는데 그 안에 자금이 다 고갈될 것입니다.
시에서 자활공동체 업체에 한다면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겨 가지고 이 예산을 배정 받으려고 할겁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그런 저런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융자금 회수에 애로가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만든 취지가 이런 일정액의 지원보다는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줘보자 그런 뜻에서 만들어 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이자율에 대해서 차등을 둔 것은 당초의 약속이니까 빌려갈 때 약속을 지켜라 하는 의미에서 다른 자금과 같이 비율을 맞쳤다고 생각됩니다.
○이창희 위원 우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게 되면 보장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사회복지에 관련된 분들의 전문가로 구성하는데 시행령에 보게 되면 생활보장위원회 기능이 있는데 우리는 위원회를 어느 분들로 구성할 계획이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연직위원 공무원 5명을 제외한 민간이나 전문가들 8명을 모시고자 합니다. 민간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원님 한분, 대학교수 대진대학교 안치민 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장, 국민연금관리공단 의정부지사장, 기초생활보장법에 자활후견기관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 받은 장암사회복지관 여자부장, YWCA 황기숙 사무총장, 의정부 YMCA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연대 이민구 이사, YMCA 시민연대 실업극복지원센터 박소영 간사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기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가 당초에 조례안을 송부 했다가 철회 했습니다마는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에 나와있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저희 시에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매년 1월말까지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기초생활수급권자 범위를 초과한 사람들,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법에서 줄 수 있는 급여수준을 초과해서 급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 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받도록 돼있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 보장기금의 설치나 기금의 재원, 또는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들을 보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지원사업을 위한 연간 조사계획에 관한 사항도 위원회에서 다루게 되겠고, 보장비용과 금품의 반환 징수감면의 사항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기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이 기금이 국비나 도비가 예산 규모가 안나오다 보니까 조례로 봐서는 일회성 성격으로 봐지거든요. 어떤 기금을 조성해서 발생되는 이자로 이 분들한테 자활할 수 있는 액수는 상당히 미비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활지원계획이 매년 심의를 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성 사업은 아니고, 다만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 해 가지고 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있고 조례로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실무적으로 적용을 안 했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보완 개선 내지는 미흡한 부분이 나타날 거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될 것이고 이 자활지원사업은 종전에 생활보호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새로 도입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실무에서 정착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여러 해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 정착되는 기간까지라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자세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기존에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가 되면서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항들이 들어가고, 그럼으로 인해서 저소득층들을 빈곤에서 구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존에 있었던 생활보호법에서 발전된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까 시행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자활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회복지부분에 대한 인프라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마저 제대로 구성이 되어있지 않고, 단지 수급권자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기금의 목표, 어떤 쪽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궁금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중복된 질문을 하시게 되는 거 같은데요.
어차피 자활사업이 활성화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부분에 대한 것들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론을 맺어야 할 부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활동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도 하고 하겠지만 사회복지부분에 대한 인프라를 새롭게 활성화 하기 위한 구축을 위한 방안까지도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중에 들어간다고 볼까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포괄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아니면 지자체의 개별적인 의지로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생활보장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에서 구상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부분도 있고,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줘서 시에서 여건이 허락되는 경우에 그쪽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채널은 양쪽을 다 이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제도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이 제도가 목표로 하고 있는 취지를 다 채우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고 민간단체의 참여가 중요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자활사업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 동안 여러 학자들 , 이 부분에 대한 제도를 만드신 분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그 동안 생활보호법에서 운영되고 있었던 자활의 모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매일 그 타령만 하고 발전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뭔가 소프트웨어가 자꾸 발전되는 측면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지를 갖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여러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은 종전에 생활보호법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여건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활지원을 위한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동안 해왔던 개념도 가정부업이라든가 그런 개념 차원을 넘어서지 못했었습니다. 새롭게 여러 가지 방안이 도입되고 있습니다마는 제도 정착에 따른 시간도 필요하고, 이러한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관 단체들이 많이 생겨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와 아울러서 시행초기에 미비한 제도적인 사항도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보완발전 시켜야 되고 그런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목표로 하는 자활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금년 10월 1일부터 시작하는 첫단계에서 완벽한 제도나 시스템을 머리 속에 개념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구현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단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노력과 시간 안에 아직까지도 정립이 안돼 있는 계획들을 이 제도가 정말로 성공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사업으로 남고자 한다면 지자체와 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 여러 층과 그리고 지역 NGO와 이런 부분에 대한 솔직한 토론을 거침으로 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자활사업을 계획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지역자활사업이 활성화되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라면 앞으로 이런 워크샾이나 토론이 장이 정례적으로 이루어짐으로해서 지역의 새로운 발전적인 그레이드를 업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앞으로 지금 당장은 어떤 세미나라든가 프로그램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본 제도를 운영해 나가면서 그런 필요성에 따라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도 있고, 시에서 할 수도 있고, 단체에서 할 수도 있고, 다만 아직까지 계속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물론 국가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미흡한 부분을 많이 구상하고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행정적인 전달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해 나가면서 필요하다면 민간인과의 접촉도 가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성공을 위한 또다른 정부의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새롭게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거나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자치단체 자체의 예산을 확보해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기금조례를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시행규칙이랄까, 지침문제, 그런 것들이 추후 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생활보장위원회를 언제 구성할 계획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11월중에 구성을 할까 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때 구성하게 되면 2001년에 자활관련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본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위촉단계에서 가능할지는 약간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11월16일까지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개별, 가구별 지원계획을 고용안전센타나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수립을 하고 있고, 기금의 범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들이 내려오지 않고 있고, 하기 때문에 위촉 단계에서 내년도 구체적인 사업계획까지 말씀 드릴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그 안에 제반사항이 이루어지면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위촉단계에서 안 되더라도 어차피 내년도 1월말까지 수립해야 하는 자활지원계획을 금년 안에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회는 위촉단계가 아니더라도 운영 과정에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금 이 제도가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인프라의 구축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개괄적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뚜렷한 어떻게 진행을 시키고 어떻게 성공시키는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못 잡고 있는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 보장위원회의 기능이 여기에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생활보장위원회가 보다 내용 있고, 알찬 심의가 되기 위해서라면 과거에 보통의 위원회가 사업계획이나 수립할 때 만나고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평가하는 그런 식의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인 제안도 받아들일 수 있고, 상황이 변하는 것에 따른 대처를 발빠르게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위원회에 좀더 많은 힘을 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필요한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관계 이 부분이 자활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자활공동체의 지원과 함께 지자체의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노력이 여기에서 평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개념적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집행부에서는 상위 부서의 준칙이라든가 이런걸 기다리고 있는 거 같은데 앞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이 부분에 대한 조례나 지원을 위한 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 우려의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한편으로 위원회의 역할이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자활사업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의 기능에 의해서 지원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하는 것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은 지금처럼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더 활성화 되게 움직일 거라고 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름대로 저소득층의 지원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개발이라든지 혁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위원회가 많이 해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시민단체에서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나 생각 못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도 받고 해서 잘 움직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본 위원은 법을 만드는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법을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 놔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운영하지 못할 때 더 큰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보게 되면 적시하지 말아야 했었을 것들을 적시하고 있어요. 시행령을 보게 되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놓음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데 걸림돌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사례가 된거 같아요.
지금 환경건설위원회에 보장위원회와 관련된 조례를 올렸다가 철회를 한 일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이 법에 구체적으로 똑같은 법을 조례로 만들어야 할 사항을 시행령에 나와있기 때문에 철회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결국 보장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활동하는 것은 이 지역실정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하려다 보면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 보장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법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잘못이 또는 부족한 점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고치기가 어려워지는 상태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 13명으로 구성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13명은 지방생활보장 위원회 시행령에 나와있는 15인 이내라고 되어있는 범위 내에서 하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3명의 구성원을 보게 되면 5명이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직원 하나, 연금관리공단직원 7명 하면 13명 중에 과반수 의결이기 때문에 7대6이 되겠네요. 대학교수 뺀다 하더라도요.
굳이 우리가 13명으로 구성해야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더 들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결국 15인 이내를 공무원 5명이 들어가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길이라 한다면 15명을 전부 활용하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YMCA, YWCA 등 3명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거 이외에 저소득층과 관련된 단체들의 영입 위원회의 위촉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가 위원회구성 계획에 대해서 13명으로 구성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원 5명은 시행령에 나와있는 관계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담당국과장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자활지원사업중에 공공근로사업이 관계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장을 포함시켰고 자활지원 사업에는 자원봉사 활동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근로능력 미약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자원봉사를 시키고 그에 상응하는 생계비를 지급하는 그런 개념 때문에 여성복지과장을 넣었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가 각종 위원회는 여성 위원을 30%까지 반영하도록 하라는 정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도 충족해서 여성복지과장으로해서 당연직 위원으로 했고, 위촉위원 중에 국민건강보험 지사장과 연금관리공단 지사장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재산 소득조회 또는 의료보호 지원 이런 문제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분담하는 기관의 대표자들이 보장위원회에 참여해야 될 것으로 판단돼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자활 후견기관으로 장암 사회복지관이 지난 8월달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으로 13명을 했고 시행령에 15명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자활지원과 관련된 단체나 기관이 실무선에서 판단하기에 이 정도이기 때문에 13명의 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금 김경호 위원께서 질문하는 내용은 13명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15명을 채우되 그 중에 저소득층을 대변할 수 있는 민간의 참여를 확대할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 같은데.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의향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대단히 고맙고요 어차피 법을 운영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국민기초 생활과 관련돼서는 보장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기구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보장위원회가 목적하는 대로의 뜻을 이루려면 그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환경복지국장께서 더 확대 의향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새롭게 시행되면서 보장기금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하는 과정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목적 취지를 다할 수 있기 위한 우려의 말씀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의 의지와 노력이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환경복지국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 제도가 제대로 된 열매를 낳기 위해서라면 그리고 많은 부분에 대한 복지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민간부분 특히 저소득층을 대변할 수 있는 민간부분의 참여, 또는 NGO의 참여가 많이 요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항상 문호를 열어 놓으시고 좋은 제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집행부의 입장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건설교통국장 김한기입니다.
의정부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해서 노점상생업자금융자금 신청절차 및 재정보증 관계서류를 완화하여 주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조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조 신청절차 1항에 일반융자금의 융자를 바꾸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를 거주지 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고, 다만 이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부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융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던 것을 거주지 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하며, 신청자에게 재정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신용대출 심사제도나 재정보증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동조례 및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주민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의정부시노점상생업자금 기금조성및융자실적은 1989년도에 6천만원 조성후 20세대 300만원씩 융자했으며, 현재까지 4세대 610만원이 미상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우리 시에는 생업자금융자금 조성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지금현재는 금액이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신청이 들어와도 융자를 해줄 수가 없겠네요?
○건설과장 김기성 지금 당장은 융자를 해줄 수가 없고 신청자도 없습니다.
이게 왜그러냐하면 노점상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전업을 했을 때 주는 건데 신청자가 없고, 20가구 중에서 4세대만 남아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앞으로 노점상을 안하겠다해서 융자를 받고자 신청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편성을 해서 줘야 됩니다.
○김광규 위원 신청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건설과장 김기성 노점상이 잘되기 때문에 전업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한기 전업하는 것이 전업하는데 융자금이 300만원 가지고 할게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기금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지금 한 세대가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300만원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노점상이 잘되고 조금만 잘되면 하려고 하지 융자받고 하지는 않을 거에요.
앞으로 융자폭을 넓혀서 하면 많이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예산까지 편성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융자금액을 높여서 융자해 준다면 변화가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건설과장 김기성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산으로 융자를 해준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이 아닙니다. 지금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조례라고 하는 것은 생활안정을 위한 장기융자기금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기금을 조성토록 돼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서 준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미리 확보를 해놔야만이 그 분들이 신청했을 때 즉시 줄 수 있는 것이지, 신청을 하지 않아서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내년에 신청하는 사람은 1년을 기다려야 될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예산 범위 내에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말씀드린거고요
○김경호 위원 그 말하고 아까 답변하신 말하고는 다른 사항인데요. 그거는 분명히 하셔야 되요. 이거는 기금을 조성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게 되면 1989년도에 6천만원을 조성했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조성해놓고 300만원 융자해 준다는 것이 지금 현실에 부합하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 이 조례는 죽은 조례라는 겁니다. 이 조례를 폐지하던가 아니면 현실에 맞게끔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된 취지는 행정규제 정비 차원에서 올라온 거로 알고 있는데 정비를 하려면 이런 사항부터 현실에 맞게 고쳐야 되는게 오히려 합당한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기성 저희는 이 조례를 동사무소 기능이 없어져서 복지센터로 되면서 동장이 신청하도록 돼 있는 부분을 조정해서 동사무소에서 거주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동장을 경유해서 신청하도록 바꾸는 건데 말씀하시는 대로 그 동안에 한번도 운영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폐지를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 완납이 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례를 동사무소 기능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수정해 가지고 변경하도록 방향을 선회한 겁니다.
○김경호 위원 이 사항은 지금 우리 시에서 용역에 의해서 노점상 철거사업을 벌여나가는데 철거하면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 조례로서는 대안제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원성만 높아질 따름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기금을 확보해서 그 분들이 노점상을 하지 않고 새로운 생업으로 전환돼 나갈 수 있는 대안이 돼야 되는데 이 조례로서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노점상생업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보건소장 이오장입니다.
보건소 시책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소에서 상정한 의정부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급변하는 보건의료시책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보건소의 업무중 일부를 의료인에게 대행케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한방진료, 만성퇴행성질환관리,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업무의 전문성을 참작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보건소 업무의 일부를 의료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의 한방진료사업과 방문보건사업이 일용직 형태의 고용에서 일정기간 신분이 보장되는 의료인에게 업무를 대행 운영하므로서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나 업무대행 계약 시에는 소요예산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지역보건법과 경기도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보건소의 진료업무중 일부를 의료인에게 대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보건소의 업무중 제9조, 13호, 16호 및 령 제22조 2항에 규정된 업무의 일부를 의료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대행할 수 있다로 나왔는데 경기도 조례안에 보면 대행업무의 범위는 내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정신과 한방까지 시장군수가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업무를 한다로 돼있는데 경기도는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지금 표준안은 연천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기준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흥에서도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경기도는 의료원이 다 있지만 보건소에서 설치업무를 대행하겠다는 건데 의료대란 때문에 상당히 힘든데 나머지 일부가 이리 가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생각이 드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앞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치과업무를 한다던가 했을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대행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의사 분들은 취업이 힘들어져 가지고 대행해서라도 한다면 정부에서 예산이 얼마나 내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료사업이라는게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구비조건을 갖추려고 하면 엄청난 겁니다. 지금 시행단계에 있겠지만 보건소는 이런걸 하려는 계획을 잡아 놓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오장 저희가 한방진료하고 방문보건사업을 1차적으로 대행을 주려고 하거든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치과 같은 것이 필요할 때는 종전에는 사무관으로 임명을 해서 하면 신분보장 때문에 정년까지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대행을 주면 2년동안만 해봐가지고 이런걸 할 필요가 없다 하면 치과를 진료를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일반직으로 하면 정년까지 정원조정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순기능은 있거든요.
○최진수 위원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오장 내려오는 건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번에도 전염병 예방하는 것도 5천원을 받아서 2천원 더 받는 것 때문에 주민이 말이 많은데 이걸 한다고 하면 의정부에 재정이 어려움이 많은데 정부에서는 시행하라 해놓고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식입니다. 그런 것이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광규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한방과하고 방문보건팀이 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은 일용직으로 돼있는데 계약은 몇 년으로 할 계획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2년입니다.
○김광규 위원 지금 일용직으로 하는 거와 2년계약할 때 급여차이는 얼마나 될거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공무원 봉급인상분을 반영해서 한의사 같은 경우는 기본급이 71,500원인데 내년도에 해주게 되면 76,500원 선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는 금년에 처음 올랐는데 35,970원인데 내년에도 그 수준에서 단가를 정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단가를 정하는데 2년을 계약하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될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거기에다가 보너스, 각종 수당을 가미해서 총액으로 주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방문보건사업이 한방과도 마찬가지고 계약을 2년동안 돼 있으니까 보장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소홀히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그런 염려도 됩니다마는 2년후에 재계약 건이 있기 때문에
○김광규 위원 그때 가서 안 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우려가 되는 사항이에요.
○보건소장 이오장 계약서 작성할 때 유념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최진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경기도 조례안이냐고 했을 때 연천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시흥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시흥에도 이번에 조례제정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좋다라고 하면 우리시도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적에 2년으로 한방과하고 방문보건사업을 계약을 하고 나서, 우리 시에 전문의가 몇 분이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의사가 두분 계십니다. 내과하고 일반의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이 분들도 2년동안 해보고 결과가 좋다 라면 계약직으로 대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그 분들이 그만 둔 다음에는 가능해도 지금현재는 어렵습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그런데 좋은 점이 있습니다. 현재 둘이 있는데 그만두면 그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사무관으로 임명하지 말고 계약직으로 대행을 줘서 나중에 여건 변화에 따라서 필요 없을 때는 대행을 안 하면 인력이 감축되는 거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좋은 거 같아서요.
○김경호 위원 방문보건팀이 몇 명으로 돼있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일용직으로 네사람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4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내년에는 한사람을 늘려서 다섯 명으로 할까하고 있습니다.
목욕사업이 새로 돼 가지고 2인1조로 해서 다니고 있는데 목욕사업에 별도 한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김경호 위원 이번에 제정할 조례 제2조를 보게 되면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어요.
자연인에게 대행한다는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예.
○김경호 위원 이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셨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4조에 보면 나옵니다. 의료인에게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2조를 봐주시겠어요. 22조를 보시면 1항3호를 보면 법 제9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가정사회 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사업이 돼있는데 이것이 방문보건팀을 말하는 조항이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1항 3호에 보면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이 방문보건팀을 이루는 말이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사회복지시설하고 일반가정하고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떻게 달라요. 가정사회 복지시설,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이 방문보건팀이 하는 일이지 다른 일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러한 규정이라면 그것은 단체에 위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자연인한테 위탁을 해야 될 일이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자연인인 의료인에게 업무를 위탁하는데 방문보건팀에 전체를 위탁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으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2조 규정에 의한 만약에 방문보건팀을 하려면 결국은 제22조 2항에 따라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22조2항에는 22조 1항 3호와 관련된 사항이 없다는 얘기죠.
물론 제22조 2항 2호를 보게되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로 포함이 돼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넓게 해석한다면 방문보건팀이 하는 일하고, 충분히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논리라면 제22조 1항 5호에도 똑같은 제목이 나와 있어요. 결국은 3호와 5호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자연인인 의료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는지 그것을 질의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저희들은 시행령 제22조 2항 2호를 근거로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방문보건사업을 대행케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단체에 위탁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의료인 개인한테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금방 답변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이 나올지 알고 미리 말씀 드렸잖아요. 제22조 1항에 보면 1항 3호에 가정 사회복지시설이 있고, 제5호가 2항 2호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중복해서 여기다 넣어 놨거나 아니면 이 문제 방문보건에 관한 특별한 단체에 맡겨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근거를 남겨 놓은 거거든요.
○위원장 유재복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제2조에 관해서는 유권해석 등을 통해서 좀더 신중히 알아보실 것을 말씀 드리고요.
제3조를 보시면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이 보건소장으로 돼있네요. 그런데 계약체결권자는 의정부시장인데 지도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의정부시장이 돼야 되고, 당연히 그 업무를 함께 하는 보건소장과 위생과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보건소장이 지도감독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오장 당초에는 시장으로 했다가 보건소장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지 않죠. 물론 당연히 보건소장이 지도감독을 해야죠.
시장이 일일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약체결권자가 시장인데 시장이 지도감독을 해야죠. 그러나 시장이 모든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소관장이 보건소장이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올바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준칙에도 보면 지도감독은 시장군수로 돼있지 않습니까? 어떤 조례를 지켜보시더라도 위탁이나 업무를 이관해서 할 때 지도감독은 의정부시장이지 하급 국장급이 하는 조례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재복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어차피 이것은 기관의 장이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실무 책임자를 명시할 이유가 없는 거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제4조 시행규칙이 나와 있는데 규칙 정해진 바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조례가 확정되면 안을 만들어서 올릴 계획입니다.
○김경호 위원 아마도 세부적인 사항이 규칙으로 정해질 거로 보여지는데 지금 이 조례안은 1조부터 4조까지밖에 없습니다. 대단히 간단하고 융통성이나 여러 가지를 부여해줄수있게 되어있는 조례의 형태입니다.
따라서 이 규칙이 어쩌면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을 만드실 때 적어도 의회와 상의를 해주는 위원회와 상의를 해주는 쪽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원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2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최진수 위원께서는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위원회에서 의견 조정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중 제3조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조항중 보건소장을 시장으로 수정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최진수위원께서 보고해 주신대로 제3조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조항중 보건소장을 시장으로 수정하기로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은 제3조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조항중 보건소장을 시장으로 수정하기로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 ○출석위원 명단 |
| 최진수김경호유재복유승열김광규이창희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신상철 |
| ○출석공무원 | |
| 환경복지국장 | 황영학 |
| 건설교통국장 | 김한기 |
| 보건소장 | 이오장 |
| 사회복지과장 | 김호득 |
| 건설과장 | 김기성 |
| 보건위생과장 | 이원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