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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2000.11.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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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1월 2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이창모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재정경제국장 강충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재정경제국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세무과장 이종상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은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리셨고 예산서 2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지방세 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596억7,898만3천원에서 기정예산액 576억4,618만3천원 그 다음에 금회추경액이 20억3,280만원이 되어서 약 3.5% 세입증수가 되겠습니다.

보통세 중에 재산세 항목을 보시면 건물부분의 기정예산이 세율이 11.6/100이 증감되어 가지고 이 얘기는 뭐가 되냐하면 산출기준가액이 상승했습니다. 16만원에서 16만5천원으로 되는 관계로 재산세 건물세가 3억4,400의 증수요인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판매량 증가에 따라서 15억 9,620만원이 증수요인이 되겠습니다. 1천원 이상되는 담배를 한갑 팔면 460원이 저희 시세로 들어오고 200원 이하 짜리는 4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등 인구가 증가하는 곳에서는 담배판매량이 늘어서 세입증수의 요인이 있었습니다.

목표세에 따른 도시계획세도 재산세가 늘어나면서 1,400만원의 증수요인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과년도 수입액 체납액은 평균 19%을 잡는데 금년도에 과년도 체납액을 약20%정도씩 잡아가지고 7,860만원의 증수요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31쪽의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목별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료수입으로서 도로사용료는 건설과에서 건축신축시 자재적치 도로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고건수가 100건에서 120건으로 느는 바람에 426만2천원이 증수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사용료는 저희 실내체육관 옆에 자동차 전용극장을 세워서 약 4,050만원의 사용료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수수료 수입 중에 증지수입도 주택과에서 당초예산을 잡았는데 현수막 신고수수료 및 기타옥외광고물 수수료가 이것이 신고건수가 현수막 신고수수료는 3,500건에서 1,050건으로 줄고, 기타 옥외물광고 수수료도 줌으로서 700건에서 400건으로 줆으로서 745만원과 450만원의 감수요인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수수료에 보건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자진료비 1억, 유료예방접종비 일본뇌염 2,319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32쪽에 독감부분도 2,490만5천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시도세 징수교부금은 3%을 저희가 도에서 교부를 받습니다. 그런데 당초 978억 2000년도 목표액이 978억이었는데, 도세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 해서 1,113억으로 목표액이 변경되어 가지고 취득세가 2억2,700, 등록세 부분에서 1억8,400, 면허세가 84만원, 그 다음에 99년도 결산분이 9억2,944만2천원의 증수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기정이 39억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저희가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약 50억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억9,500정도 이자세입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339억5,403만5천원에서 금회 184억9,537만5천원을 감액하여서 예산액이 154억5,866만원으로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질의가 계실 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3페이지부터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매년 국고보조금을 결산한 다음에 사용 잔액이 2억100만원정도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도 3억7,700의 정산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부담금의 개발부담금은 2,728만3천원인데, 이것은 토지개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토지개발에 따른 부담금에 대한 세외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으로서 불용품 매각대금은 불용청소차량 매각을 폐청소차량 11대를 매각해 가지고 2,585만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박스매각, 관용차량, 종량봉투 동판매각, 민방위경보사이렌 매각 등 불용품 매각대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변상금인데,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조치로서 약4천만원 사방지 지정해제 변상금으로 33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말미에 위약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위반에 대한 지체상금으로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 수입부문을 보고 드리면 음반․비디오물, 게임물 과징금 1억3,790만원. 주택과의 건축법위반 과태료 5,939만6천원, 지적과의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 21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토이용법 위반과태료 10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2,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잡수입으로서 99호 팔당호 관리 환경기초시설 운영분담액 반환금 1,880만5천원, 시설관리공단 부가가치세 환급금 8억3,403만1천원을 기타잡수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의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흥로 확장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6억원이 추후 계상되어서 지방교부세 항목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서 재정보전금이 39억1,166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도세징수목표액의 27%가 되겠는데 아까 그 도세목표액이 증수되는 관계로 저희 재정보전금도 39억1,166만1천원을 추가로 도에서 교부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해복구사업비는 금년도 수해에 따른 시책추진보조금으로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부 국도비 정산사업에 따른 결산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도서관 도서자료 구입, 감액 66만7천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감액 190만원, 향토사료 조사수집비 감액 50만원, 방문의해 홍보지원사업 25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가 27억4,300,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이 88만8천원, 기초예방접종사업이 479만8천원, 노인복지시설 보호비가 566만3천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46쪽의 아동급식지원부터 소년소녀가장보호비,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이것은 3억2,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가 827만6천원 자활지원센터 운영이 2,833만3천원, 기타 공공시설 자동음성정보시스템 4천만원, 장암․자금간 도로개설 이것은 감액이 되겠습니다. 25억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도 2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동 사회복지담당 국민기초수급권자 조사수당 3개월치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생활보장조사 부대비, 국민생활보장요원 인건비 등 이것이 추가로 530만원, 1,67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비 생활보호자대상자 자녀학비도 보조금 국비변경내시에 의해서 자원회수시설 공사비는 38억2천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는 2,655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부자가정 지원이 210만1천원, 여성1366 상담전화운영비 지원이 73만원등 해서 수해복구농약대, 수해피해농가 학자금지급, 수해복구대파대, 비닐하우스 수해복구비 등 변경내시에 따른 정리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도 47쪽의 공공도서관 도서자료구입, 50만원 감액이 정산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도 금액이 큰 것만 보고를 드리면 48쪽 아래쪽에 보육시설 아동별지원 이것도 1억6,17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집 지원비로서 저소득자 자녀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의 자원회수시설 건설공사비 26억7,400만원도 국비 도비에 대한 보조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쪽,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에 1억8천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쪽에도 의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1쪽도 금액이 각 시도 도비보조사업의 정산에 따른 내시변경에 따른 정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세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부분 83쪽에 세무과 소관으로는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지방세고지서 송달수수료를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통장들한테 주는 고지서송달수수료였는데 동사무소 세무직이 본청으로 이관되고 우편으로 발송을 하다보는 보니까 감액요인이 발생을 해서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업무운영추진비로서 재정경제국이 신설됨으로서 재정경제국장의 업무추진비 91만1천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4쪽의 보조사업 여비는 전반기에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 세무과의 시상금으로서 국내여비로서 체납징수 및 세수증대 활동여비 508만7천원, 국외여비로서 세수증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1,198만6천원으로 동남아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고지서출력 전용프린터구입, 고지서출력용 컴퓨터 구입 팩스 구입 등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집행하고 추경에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반환금 및 기타로서 세수증대 및 체납징수 상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9년도에 보상금을 받아서 전산개발 스카이시스템의 집행잔액을 384만6천원을 반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부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세무과장께서는 설명 중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의원의 질문이 있을 때 대답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선 순세계잉여금이 180억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언제 인지하셨지요 ?

○세무과장 이종상 2000년1회추경이 4월경에 있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1회추경 전에 알았어요, 후에 알았어요?

○세무과장 이종상 저는 추경이 끝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김성대 위원 1회추경 할 때에 순세계잉여금이 기정보다 300% 이상이 증가한 사실을 알고 가셨었지요, 해외연수 가셨을 때에.

워낙에 기정이 80억이었었는데, 1차추경에서 339억으로 80억에서 324%가 증액된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 있었을 텐데, 그 사실을 알았을 것이 아닙니까. 비율은.

○세무과장 이종상 그 184억의 차액이 났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김성대 위원 아니, 말씀이 지금 앞뒤가 바뀌었는데, 나중에 알았다고 그랬으면서도 실지로는 300%가 증액이 되었던 것 자체는 알고 갔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184억이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많이 늘었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고 해외연수를 가시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예요.

○세무과장 이종상 해외연수 가기 전에 알고 나갔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300%이상 넘어갔을 때는 무엇이 이상하구나 하는 것을 인지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세무과장 이종상 그러나 차액이 난 것은 세무과에서 뭐라고 의회에 보고를 드릴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김성대 위원 184억의 차액이 났음으로서요, 기이 예산을 받아놓은 상황에서 미집행되어 있는 사항을 집행하지 못하게 했거나 또 어떤 작용을 한 사항은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이제 이 사항은 예산부서에서 세입세출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는 물론 제가 세무과장을 함으로서 지금 184억의 차액이 난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요, 원래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편성시 4월 초순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살피면서 예산부서 실무직원이 파악하는 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세입부서에서 회계과로부터 자료를 받아 가지고 세입에 반영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가결산중이었으므로 회계과에서는 일반회계 집행액 산출시 의회, 동사무소 및 사업소 집행액을 포함하지 않고 본청 집행액만을 예산부서에 유선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추경이 끝난 상태에서 예산부서 관계자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이런 오류가 생겨서 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시 시의회, 동사무소 및 사업소의 집행액을 포함하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상당히 의원님들의 논점이 되실 것 같아서 저로서는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지만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는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

김성대 위원 상당히 질문과 답변이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기이 1차추경에서 알고 있었다 하면서도 의회에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게 함으로서 의원으로서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책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세입재원의 판단을 책임 맡고 있는 세무과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 알고서 추경을 뒤로 미룬다든지 다시 수정해서 한다는 사항을 살피지 않고 이렇게 해 나갔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인데요, 물론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책임이 있는 회계과에서도 문제가 있고 예산편성 대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3개과에서 어디고 발견을 해서 수정을 해서 이 사항을 해 나아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의정부시 행정의 신뢰성을 상실케한 책임이 3개부서에 다 고루 가지고 있고 3개국에 다 고루 가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의정부시라는 배를 타고 있는 행정부쪽이나 저희 의회쪽이나 볼 때에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3개과에 어떤 과목을 어떻게 말씀드려야할지 본 위원도 상당히 난감한 바가 있고, 현재 세무과장께서도 무책임한 말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하여간 말씀을 제가 나열을 했으니까 차후 다른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고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종 위원 추가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그때, 1회추경, 4월초에 세무과장으로 계셨나요?

○세무과장 이종상 3월10일자로 세무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회추경때는 사실 184억이 착오가 생겼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끝나고 아까 보고 드린대로 추경이 끝난 다음에 이러한 오류가 생겼었다, 이런 통보를 받고 저로서는 184억 결손된, 착오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세입을 184억 정도는 세무과에서 어쨌든 착오이지만 말씀이지요. 그래서 받아내고 세입증대 효과를 180억 이상으로 저희가 잡아주어야 되기 때문에 세수증대의 요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순세계잉여금은 맨 처음에 세입편성할 때에 저희 세입과목에 포함은 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담당부서에서, 예를 들면 어느 과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순세계잉여금 부분정도는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99년도 총세입 마이너스 99년도 총지출액 해서 그것을 예산부서로 넘겨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에 편성되는 과정이 제가 챙길 수 없는, 제가 아무리 챙겨볼라고 해도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무과에서는 착오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추경이 끝난 다음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해결을 해서 세무과에서는 184억 이상의 세수증대요인을 만들어 내야된다는 책임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담배소비세도 늘고 여러 가지 세금이 늘다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제2추경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1차추경때는 물론 의원님이 지적하시는대로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지든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착오가 생긴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민종 위원 일단 3월달에 발령을 받아 가지고 1차추경시때까지는 몰랐다?

○세무과장 이종상 예,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추경 4월달에 올라갔을 때는 알았습니까, 그때도 몰랐어요?

○세무과장 이종상 추경이 끝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끝나고 알았을 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각 부서에 가서 여기에 대한 내역을 다 알아 보았습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가결산중이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본청집행액만 예산부서에 구두로 유선통보하는 것을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이런 착오가 생겼다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질의를 받기 때문에 다음에 회계과장님도 계시고, 기획예산담당관님도 계신데 그 내용은 저로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민종 위원 일단은 세무과에서 책임을 져야될 사항이예요. 순세계잉여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세무과장으로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올라왔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는 회계과나 기획실이나 다 불러서 그분들한테 물어보라는 그 말씀 아니예요?

○세무과장 이종상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한계가 이런 과정, 그 다음에 예를 들면 1억184억이 생겼다고 그래도 세무과장이 주관이 되어서 이것을 해결할 사항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다같이 책임이 있겠지만, 이것을 해결해야 될 부서는 다른 부서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184억으로 하여금 향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가 건설사업이 지연이 되었거나 문제가 발생될 시에는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세무과장으로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니예요.

전부다 책임이 있다고 그러면 184억이라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지라는 말이예요?

세무과에서도 책임이 없다, 기획실에서도 책임이 없다, 회계과에서도 책임이 없다, 그러면 누가 이 184억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나요 ?

184억이라는 차액이 났을 때에 급히 건설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해야 될 사업이 발생되었을 때에 못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고 여기에 나와서 답변을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사항이 아니니까 담당과장을 불러서 말씀을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고 의회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문의를 드릴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해외연수는 언제 갔다오셨어요?

○세무과장 이종상 7월10일경에 갔다왔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4월달에 추경이 끝난 다음에 이 사건을 알았을 때에 184억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해외연수가면서라도, 지금 7개월 이상의 시간이 흘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게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얘기해야 되는 것이 사실 아니예요?

위원장님, 여기 담당과장들을 출두를 시켜서, 세무과장께서 본인의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한다는데요, 과장들을 출두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이민종 위원님께서 세무과 이외의 기획예산담당관 또는 회계과장을 출두시켜서 질의를 하시자고 그랬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다 나와 계시니까 이민종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들 좀 나오시지요. 우선 기획실에서는 184억에 대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사건이 일어났다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잘할 수 있게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입니다.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다루는 부서가 저희들이면서도 관계부서하고 적극적인 협의나, 제대로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추경예산을 착오로 잡아서 184억의 과다책정을 한 것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4월초에 1회추경예산 편성시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직원들간에 가결산 상태이기 때문에 결산이 되었으면 사실 이런 오류가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결산이 안된 상태에서 추경요인은 발생한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간에 사업부서간에 보고를 집행잔액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잡아야 되는데, 서로 그것은 착오가 있었는데 사실 저희들도 그랬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타년도보다는 순세계잉여금 요인이 많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보라고 해서 두어번 확인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착오가 된 것이 그대로 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잡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5월4일날 추경확정을 하였습니다.

5월4일날 추경이 확정되고, 의회에서도 추경이 확정된 상태에서 그 사항을 저희들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추경이 확정된 후에 결산검사가 다 끝났는데 결산검사에서 회계과에서 발견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까지도 알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결산검사 끝난 것이 5월 하순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라도 바로 추경을 하는 것이 어떨까 서로 협의를 하는 상태에서 그때보다는 차라리 다음 차기 추경때에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시기가 너무 경과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다시 다음 추경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결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84억이 착오가 났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184억에 대한 예산관계가 다행히 저희들이 예산착오난 것에 대한 예비비가 일반회계 1,770억에 대한 1%이상만 예비비를 측정하면 되는데 나머지에 대한 것을, 86억의 예비비를 잡아놓았었습니다. 그 86억의 예비비라 잡아놓은 것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도 30억만 예비비로 하는 것으로 하고 50억을 놓아두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기정예산에만 예비비를 1%이상 둘 수 있고 추경에는 어떻게든지 예비비를 가급적 쓰라는 방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86억중에서 30억을 저거를 해서 56억 정도는 이번 추경에 이것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56억이라는 예비비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하는 것은 여기에 56억이라는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발생의 요인이 생긴다고 해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구성안의 오류로 인해서 착오가, 과다한 책정을 잡은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도 없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민종 위원 일단 의정부시의 계획을 맡고있는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이 엄청난 184억이라는 차액이 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회계과에서 결산검사시에 발견했을때 그때에 알았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예,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전에는 몰랐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 전에 알았었다면 추경기간 중에라도 수정예산을 올려서라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서 했어야 되는데, 다 끝난 상태에서 결산검사 결재과정에서 그때 나타났기 때문에 그 기간에라도 발견이 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이것을 해서 바로 잡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텐데 그것이 지난 다음에 의결이 되고 통과가 된 다음에 알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문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5월달에 이것을 아셨으면 일단 우리 의회의 간담회라도 와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상의라도 한번 할 계획은 안가졌어요?

이것을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을 올려 가지고 우리보고 어떻게 해달라는 요구사항입니까?

사전에 어떤 간담회석상에서라도 이런 일이 발생되었으니까 의원님들의 선처를 바란다든가, 참고를 바란다고 발표를 해주면 이런 추가경정예산 다룰 때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저희도 그런 걱정을 하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2회추경작업이 사실상 저희들 핑계 같습니다만 업무가 좀 과다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추경하기 전에 간담회때에 보고를 드리려고 저희들이 안까지 잡아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시도 그렇고 저희도 업무가 그때 마침 그 기간동안에 업무가 많은 바람에 밤샘하면서까지 추경하고 또 내년도 예산편성도 지금 다음주나 다음다음 주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계 직원들은 밤샘을 하다시피 하고 있어서 핑계 같습니다만 간담회때에 보고드릴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184억에 대한 내역을 굵직굵직하게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거기에 대한 조치내역을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43호선 우회도로 공사비가 있는데 그것이 내년도 발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30억 정도로 확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 86억 중에서 사실은 더 깎아도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30억 정도만 예비비로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56억 정도는 잔액으로 놓아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담배판매세나 재산세 관계가 지방세가 20억이 세무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으로서 이자수입, 징수교부금, 잡수입에 대해서 36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이 40억, 기타 동에서 동인력이라든지 운영비에서, 기타운영비에서 28억 정도 거의 30억 정도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치내용은 184억 정도는 되는데, 그에 따른 사업을 이것 때문에 사업이 지체되거나 금년에 해야 되는데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분명히 책임져야 되겠지만 그런 사항은 다행히 내년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감액이 되니까 그것으로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이 184억 정도가 나올수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문제가 발생이 안되어서 다행인데요, 43번 우회도로 30억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안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발주를 내년도에 하기 때문에.

이민종 위원 내년도사업이기 때문이 괜찮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86억 중에서 예비비가 30억 정도만 이번에 여기에서 포함시키고 56억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해서 아무리 저거한다고 해도 50억 정도는 저희들이 더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추가로 저는 질의를 또 드릴테니까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이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내용을 들어 보았는데요, 너무 184억에 관한 문제를, 너무 가볍게 인식하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뭐냐하면 가결산이기 때문에 착오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정당화시키려는 그런 답변의 뉘앙스를 하셨다는 말이예요.

가결산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답변내용 중에 사업소하고 동하고 의회에 관한 것이 미포함되었다고 했거든요. 가결산이라도 이런 것이 다 포함되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당연합니다.

○위원장 이창모 가결산도 결산입니다. 가결산이라고 해서 이런 착오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당화시키려는 이유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답변을 하실 때에 좀 신중하게 하시길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물론 여기서 저기서 이렇게 맞추다보면 가능도 하지만 사업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큰 무리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렇지만 사실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방금전에 43억 말씀하셨는데요, 내년도에 발주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요, 사실 그것도 큰 문제입니다. 사업시기가 연기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래서 주무과장들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에 좀 신중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창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우리가 4월말에 추경을 하고, 추경을 하고 아까 답변에 보니까 추경 끝나고 나서 허수라는 것을 알았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4월말이라고 보아야 되겠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이것이 5월4일날 추경이 확정 되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5월초에.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아마 5월말이나 6월달쯤에 알았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5월 초에 알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결산검사를 6월달에 했지요?

그때 결산검사에 들어 갔을 때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발표를 안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회계과 사항이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결산검사는 99년도 것에 대한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금년도의 건은 수치상으로 나타난 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발견을, 저희들이 말씀드리지 않는 한

안계철 위원 예. 그것은 제가 좀 착각을 했고요, 그러면요, 제가 회계과장한테 우리 기획담당관님한테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했으니까요, 저는 이따가 회계과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수입재원을 보고서 예산을 짜시지요.

184억의 허수가 있을 때, 그 계획은 상당히 난해한 어려운 예산이 되었을 것 같은 데요, 담당관께서는 6월이 되었든 7월이 되었든, 5월말이 되었든 허수를 알았을 때에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예년에 보면 추경요인이 생기면 사실 그 전에 말씀드리면 제가 예산관계 파트의 부서에 와서 처음 예산을 다루는 1회추경이 처음 예산을 다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것이지만 하여튼 예산관계에 소홀한 감이 있어 가지고 사실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았나 해서 저희 잘못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맨 처음에 그래서 추경예산 재원이 확보되었을 때에 예년보다 재원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을 하는데 세입예산이 많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각 부서에서 들어온 예산이 거의 삭감이 안된 상태에서, 조금 삭감이 되었겠지요. 거의 무리없이 편성할 수 있게끔 되어서 우려를 했습니다. 예년에는 어떻냐고 했더니 예년에는 세입예산 가지고 세출 편성하려고 하면 각 부서에서 들어 온 것을 삭감을 많이 해야 되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고충이 많고 그랬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해볼 기회를 가져 가지고 제대로 챙겼어야 하는데 조금 전에도 가결산관계라는 것이 명칭만 가결산이지 사실상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니까, 말로 전화로 통보해서 그렇지 않으면 쪽지로 이렇게 하는 내역이기 때문에 사실 가결산이라고 보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사업부서에서 그 금액이 나와야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사업부서에서 금액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잡으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오류가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려를 해 가지고 한번 하는데 재확인하고 몇 번 확인했으면 이것이 금방 발견될 일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소홀히 해 가지고요. 이것을 제대로 챙겼으면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도 될 것을 사실은 저희들이 책임을 못 지어서 그런 것으로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제 질의에 빗나가는 답변을 하고 계신데요, 예산부서에서 순세계잉여금 중에 184억이 비어있는 허수를 알았을 때에 어떻게 예산을 쓰는 것을 막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문을 했어요. 또 이런 것을 내년으로 넘기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라는 이런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184억에 비면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인 긴축예산으로 넘어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거든요. 돈이 없는데 돈을 쓸 수는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면 안되는 거지요. 단지 기획예산담당관께서도 예산부서에만 넘길 사항이 아니었고요, 순세계잉여금이 300%이상 넘어가는 그런 해가, 또 이렇게 30억원이 넘어가는 이런 것이 넘어온 해가 없었어요. 이럴 때는 진짜 서로 같은 배를 탄 시청의 집행부로서 챙겨보았어야 됩니다. 물론 그때에 우리 국장님이 안계셨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없으시겠습니다만 그때 주무국장님께서도 그것을 챙겼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하여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못되였다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창모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종 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184억의 대한 차액에 대해 안 시기가 언제쯤 되십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이것을 알게 된 것은 저희가 결산을 하고 나서.

이민종 위원 6월달이 되겠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그 이후 이것이 나왔을 때에 그것을 아신 다음에 대처방안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이 대처방안은.

이민종 위원 이것을 제일 먼저 발견하신 거지요, 회계과에서.

회계과에서 결산검사 끝나고 제일 먼저 발견하신 다음에 우선 예산담당부서하고 어떤 상의를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우선 상의를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하고 기획실장님도 아시고, 그렇게 해서 관계되는 사항들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해결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습니다.

우선 회계과장으로서는 물론 이 순세계잉여금을 파악할 때에 실제 직원들이 가볍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큰 문제가 생겼는데 우선 과장으로서 굉장히 죄송하고요, 정말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결산검사 뒤에 회계과장께서 발견을 하셨을 때에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이것은.

이민종 위원 구조조정관계로 직원들이 바뀌고 담당계장들이 팀장들이 바뀌고 그래서 그런 원인이 나왔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부서에서도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좀 바뀌고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우리는 결산중이었고 결산중인데 우리가 지출사항은 본청 지출사항은 금방 나옵니다. 농협에다가 연락이 되면.

그런데 결산전체가 나오려면 사업소라든지 동에는 우리가 거기에서 예산을 다 집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집행사항을 받아 가지고 총괄 나와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예산부서에서도 파악을 할 때에, 직원이 파악을 할 때에 구두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실무차석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그냥 본청것만 이렇게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우리가 과에서 전반적으로 서류를 제출한다든지 이렇게 되었으면 파악이 되었을텐데 그렇게 가볍게 했던 것이 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께서 세심하게 직원들과 기획팀장들한테 주의를 줘서 이런 일이 전혀 앞으로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당부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세무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일반운영비에서요 지방세고지서 송달수수료 삭감된 것이 아까 동에서 본청으로 이관된 업무라고 그랬나요?

○세무과장 이종상 옛날에는 동사무소에 세무직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통반장님들한테 고지서를 세무담당이 통반장님한테 해가지고 통반장님한테 직접 송달을 했습니다.

그때 주민세 부분은 보상금이 2백원이고요, 기타 재산세나 이런 것은 5백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작년 연말에 본청으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편요금하고 통반장님한테 실비 보상해주는 수수료를 따져보니까 약 2,200만원정도 절감, 그러니까 우편으로 할 때요, 그래서 감액요인이 생겨서 감을 하였습니다.

안계철 위원 징수율은 어떤가요? 납부율은?

○세무과장 이종상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보고를 못 드려도, 오히려 징수율은 우편으로 할 때가 더 좋았습니다. 통반장으로 할 때보다요.

그런데 그 이유가 요새는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통반장님들도 돌리면 직접교부라고는 하지만 그냥 꽂아놓고 없어지고 하는 일들도 많았고요, 그런데 일반 우편으로 하다보니까 아파트에 집어 넣어주니까 오히려 좋은 것이 있습니다. 교부율이 오히려 높아진 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그렇다면 지방세 고지서 외에 타고지서도 다 이런 동일한 방법으로 전달이 되고 있나요?

○세무과장 이종상 타부서의 과태료, 벌금, 그런 것도 우편으로.

안계철 위원 아니, 타부서의 것 말고 지금 우리가 세무과, 세무과는 우리가 지방세 고지서 외에는 다른 고지서가 나간 것은 없나요?

○세무과장 이종상 다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그 우편으로 할 때에 이것하고 같이 시작을 하는 것인지 그 전에 우편으로 했었던 것인지, 우리 통반장들이 손으로 우리가 하기 이전에 그 전에 우리가 세무과에서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송달한 것이 있었는가.

○세무과장 이종상 그것을 이제 통반장님들이 돌릴 때에는 관내분은 통반장님이 하고요, 관외에 고지서가 나가는 것은 우편으로 했습니다. 예년에는요.

그런데 통반장님들이 안하게 된 동기가 동사무소에 세무직이 없어져 가지고, 이 예산은 99년도에 2000년도예산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99년말에 올라왔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방세 고지서외에 세무과에서 다른 것도 있는가.

○세무과장 이종상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방세 고지서만?

○세무과장 이종상 예.

안계철 위원 이것이 이렇게 해서 예산에 절감이 되고 징수율이 더 높아진다고 하면, 이런 것도 타 실과에도 이런 것은 세무과에서 좀 낫더라 라고 전해주시고 하게 되면 같이 의정부시 세수증대에 더 기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비교를 해 보느라고 여쭈어본 것이거든요.

○세무과장 이종상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타과에서도 아마 그런 방법으로 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해서요.

○세무과장 이종상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수막 신고수수료가요, 735만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기정에는 3,500건인데, 경정에는 1,050건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었어요. 신고건수가 왜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셨나 모르겠네요.

○세무과장 이종상 주택과에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광고물 게첨대에다가 붙이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금년도에 프랑카드 들어온 것도 전부 3,500건으로 하다가 1,050건으로 줄은 이유가 단속을 많이 해서 무분별하게 하게 하는 그런 것이 없어졌고요,

○위원장 이창모 이것은 무분별한 것 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닌가요?

○세무과장 이종상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그러면 3,500건이 제가 보기에는 당초예산에.

○위원장 이창모 아니, 99년도 2차추경에도 3,500건으로 우리가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어 가지고.

○세무과장 이종상 그거는 의원님, 주택과와.

○위원장 이창모 나중에 한번요,

○세무과장 이종상 서면으로

○위원장 이창모 한번 확인해 가지고 원인이 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하고요, 시도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이 31억 정도, 그 다음에 시도보조금이 10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감액이 되었는지요.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공사비가 삭감이 되었거든요. 지금 소각장시설에 대해서 특히 거기에서 삭감이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세무과장 이종상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짓고 있는 환경기초시설 자원회수시설인데요, 그 내역을 제가.

예산담당께서 메모를 주셨는데요, 99년도말에 내시가 되었는데 내시가 된다며 99년도에 자금이 올 수도 있고, 2000년에 올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99년말에 자금이 오는 바람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니까 자금이 99년도에 내시가 되어 가지고 99년도에도 오고 2000년도에도 오는데, 그것이 왔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시 한번 더 계상이 되었던 거지요.

2000년도에 중복해서 한번 더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감액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저도 생각이 난 김에 한가지만 간단하게 더 여쭈어 볼께요.

지금 세외수입에서 말이지요, 세무과장한테 예산이 들어오게 되면 기획계에서 이것을 맡아 가지고 세입부분을 다루시는데 지금 현수막관계 같은 것 이런 것 다 답변을 모르시고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비면 비는 대로 한번 주무과에다가 연락을 안해보십니까?

저는 사실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수막 같은 것은 민간이전이 되어있다는 말이예요. 민간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서 다 그런 것이 발생이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여기에서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려다가 그냥 말았던 것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면 그 주무과에다가 이것은 왜 줄었느냐 늘었느냐에 대해서 세무과장으로서 한번 알아는 보십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알아보고 들어왔어야 되는데요, 저는 그냥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들이 저두 민간위탁 되는 부분은 알았거든요.

안계철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비단 현수막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건소 문제, 여러가지 문제,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시냐고요.

○세무과장 이종상 제가 자료를 보았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대충 자료를 보았고, 그래서 그전에도 세외수입분야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세무과장이 답변할 부분이 아니고 각 과장한테 물어야지 정확한 답변이 나온다고 해서 배석을 시켜야 되느냐 안시켜도 되느냐 하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의 세외수입 분야가 내용이 그렇게 크게 변화한 부분이 없어서 관계 과장을 참석을 안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제가 다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충실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죄송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48쪽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해 가지고 1억6,200이 있는데 저소득자 어린이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뭘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48쪽, 48쪽 맨 밑에서 두번째.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해 가지고 1억6천이 올라 왔는데 저소득자 어린이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세무과장 이종상 어린이집 지원인데요, 어린이집의 보육비지원으로 저소득자녀 아동에 대한 보조금이 변경내시가 된 것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게 아니고 내가 물어본 질의가 그것이 아닌데, 일단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 것 같은데요.

○세무과장 이종상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이 48페이지 하단에 1억6천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민종 위원 그 내용이 저소득자 어린이를 지원한다는 데 어느 어린이집을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는 얘기지요.

내용을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를 좀 보충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9쪽 약수터 시범개량사업 해 가지고 2천만원 있는데 그것은 알고 계세요?

○세무과장 이종상 49쪽

이민종 위원 49쪽 맨 밑에 약수터시범개량사업 2천만원.

상하수도과 소관 같은데. 그것도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든지요. 어디에다가 어떻게 지원을 하는건지.

○세무과장 이종상 그것은 약수터시설로 해서 수락산계곡 약수터 하고요, 사패산 산정약수터에 2개소에 2천만원의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이민종 위원 시설보수비입니까?

○세무과장 이종상 시설개선비입니다.

이민종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지역경제과장 노석준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쪽이 되겠습니다.

86쪽에 일반수용비 부분에 공인노무사 수당 10만원씩 해서 2명 3개월해서 6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5월28일날 공인노무사 설치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공인노무사를 위촉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는데,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명을 계상을 하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11-12월 2개월분의 수당을 사용을 못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10월달에 추경이 있을 것으로 해가지고 3개월치를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좀 승인해 주실 때에 2개월분으로 해서 40만원으로 조정을 해서 승인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아래, 일시사역인부임, 일일취업센센타의 직업상담원 인건비가 2,242만4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번 회기때에 일일취업센타 설치조례를 의회로 이송했다가 경기도의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일일취업센타 설치조례에 문제점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철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수가 책정이 안된 상태에서는 상담원을 채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87쪽의 기타출연금에 근로자 장학재단 기금출연금 해 가지고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한국노총에다가 이것을 출연을 해 주기로 했었는데 한국노총이 북부지부가 10개시군이 관할을 하고 있다가요, 지난 4월달에 4개지부로 분할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북부지부 의정부지역지부 동북지부 서북지부 이렇게 나누는 바람에 한국노총북부지부는 저희를 관장하지 않고, 포천, 양주, 동두천, 연천, 이렇게 관장을 하기 때문에 의정부지역지부는 장학재단 설립에 필요한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88쪽입니다.

도비조보조금 반환금으로 일일취업센타 설치비 662만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총 4,100만원이 예산이 99년도 예산에 서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2,794만8천원을 집행을 하고 1,300만원정도가 잔액으로 남았는데 50%가 도비였기 때문에 결산이 끝나서 662만6천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우선 공인노무사수당 10만원씩이지요. 1인당.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10만원씩 주면 오십니까?

우리가 결산검사할 때에 보면 회계사들이 수당이 적어 가지고 출석률이 적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10만원정도 드려도요, 공인노무사님들은 사실 지금도 무료로 상담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10만원정도 주면 선호합니다.

이민종 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면, 시의원님들이 가서 결산검사위원장으로 회계사라든가 그런 양반들이 그것을 한 20일간 거기에 나와있는데 수당이 적어가지고 참여율도 저조하고 결산검사가 내실 있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일취업센타가 몇 개월 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이민종 위원 우리 일일취업센타 운영이 몇 개월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작년 11월달에 했으니까

이민종 위원 1년 딱 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지금 직원이 1명이 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런데 아까 정식직원을 거기다가 상근을 못시킨다고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이것은 전문상담원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도 사석에서 문의를 드렸는데 일일취업센타라고 사설단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많지요? 대개 몇 군데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지금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의정부 관내에 30여개 정도는 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료로 하고 있지요. 사설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사설단체에서는 소개료로 5천원씩을 받습니다.

이민종 위원 한건당.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한건당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하루 일당이 4만원짜리 노무일을 하면 5천원을 소개비로 받고요, 그 대신에 소개해준 거기에서 가가지고 근무를 했는데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게 될 경우에는 그 임금을 보전해 줍니다. 소개한 용역업체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그것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사설 그 쪽으로 가는 경향이 사실 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회비제로 하는 단체도 있더라고요.

제가 민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한달에 만원씩을 받는대요.

돈을 회비를 잘 내는 사람들은 좋은 데로 보내주고 잘 못내는 사람은 나쁜 데로 보내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특히 여성들입니다. 식당같은데.

왜 이것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일일취업센타를 운영하는데 사설단체를 많이 이용한단 말이예요. 많이 뺏기고 있지요. 지금 우리가 무료로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에 민간위탁을 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과장께서 장단점을 느끼신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이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내년도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민간위탁부분이 더 효율적일 것이냐, 아니면 저희가 전문상담원을, 그래서 제반여건을 만들어서 채용을 하려고 그랬던건데 아무래도 전문가가 와서 그런 것을 처리를 해주면 낫지 않겠나 해서요.

두가지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요, 민간위탁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쪽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작년도의 총예산이 얼마였었다고 했지요?4천100만원이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4천100만원이었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4천100만원 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그것은요, 4천1만원은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그런 명목이었고.

이민종 위원 운영비는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일부 운영비도 좀 있습니다. 복사용지를 구입했다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하여튼 우리 시에서 꼭 운영을 해야 될 것인지, 민간위탁을 해야 될 것인지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셔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우선 공인노무사, 그것을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노무사들이나 여러 가지 전문직업을 가진 이런 분들이 지금 상당히 우리 시로서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민종 위원님도 엘리트들이라고 해서 수당이 적으니까 안나오지 않겠냐는 우려의 말씀도 하셨는데 노무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조금 성의가 있는 분하고 없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당 10만원에 구애하지를 마시고, 그분들에게 시청공인노무사라는 것을 직함을 주게 되면 긍지가 있기 때문에 외부손님들이 더 많이 들어 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적으로 할라고 할겁니다. 그러니까 잘 선별을 좀 하셔 가지고 이것이 임기가 있지만 잘 보셔서 엘리트한 분들로 노무사를, 우리 자문노무사를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지금 근로자장학재단 기금출연에 보니까 이것이 한국노총에서 그때 자기네 자녀들 장학금 지급에 의해서 의정부시에서도 이것이 마지막에 2천만원 배당이 되어서 책정을 했던 것이었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 2천만원이 언제 책정이 되었던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당초예산에서요. 금년 당초예산에서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요, 2천만원이 한국노총에서 그러면 지금 지역별로 갈라지면서 의정부시에서 분담을 안해도 된다라고 연락을 받은 것은 언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연락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지금 아까 보고를 드린대로요, 한국노총경기북부지부가 10개시군을 관장을 하였었습니다. 한국노총북부지부가요.

그런데 한국노총북부지부가 10대시군을 관장을 하다가 제2청사가 이쪽으로 입주를 하면서 한국노총도 4개지역권역별로 나누어서 지역지부로 하면서 한국노총 경기제2본부를 승격을 시키려고 지부를 4개로 나누었습니다. 중앙한국노총의 승인을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노총북부지구에다가 2천만원을 출연을 하면 의정부의 근로자의 학생들한테는 장학혜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부지부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포천, 연천, 동두천, 양주, 여기가 북부지부가 되었습니다.

의정부 지역지부가 독립적으로 생겨났고요, 경기제2본부는 중앙의 승인이 나지 않아서 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돈을 출연을 하려면 의정부지역지부에다가 출연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의정부지역지부가 하려면 법인장학재단을 설립을 해야 되는데 제반준비나 모든 여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그래서 부득이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래서 북부지역이 이렇게 갈라지고 의정부도 따로 되고 4개시군이 된지가 언제나구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5월18일자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의정부지부가 재단이나 법인체로 다시 결성이 되었을 때는 다시 또 계상이 되어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그런 의사가 있고 만일 그런 것이 되면요, 그때 요구가 들어 왔을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안계철 위원 다시 또 이것이 나가야 된다고 보아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지금 현재는 거기까지는 초기단계라서요, 아직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아직 구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일일취업센터 운영과 관련된 것인데요, 감사원 감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언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10월, 지난번 의회 임시회 하는 그 기간 바로 전이었습니다.

박세혁 위원 2000년 10월이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2000년 10월이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일일취업센터가 99년 12월서부터 운영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박세혁 위원 그러면 작년11월부터, 이 지적 사항이 10월이 나온 것입니까,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이?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박세혁 위원 그러면 1년 동안의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임금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산계상을 하고요, 전문상담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일일취업센터 설치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다가 상정을 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랬다가 그 와중에 경기도 지적사항입니다. 저희 지적사항이 아니고요, 경기도

박세혁 위원 아니, 잠깐, 그것도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할테니까요, 지난 1년 동안 임금이 지급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임금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직원이 나가서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 직원이. 정식직원 하나 나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써있는 일시인부임 하나 나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안나갔습니다. 그것은.

박세혁 위원 여지껏 안나갔어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안나갔습니다.

박세혁 위원 나가지 않았는데 이거 뭐하러 잡았어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산계상을 해 가지고요, 조례제정을 하고 그리고 채용을 하려고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박세혁 위원 조례제정은 언제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그것을 10월에 산정을 한 것입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조례도 감사원 감사에 의하면, 그 조례도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조례개정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조례가 제정자체가 안되었습니다. 저희가 철회를 했기 때문에요.

박세혁 위원 지금 이 예산은 작년 본예산에 잡혀있는 예산이었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금년도 본예산이요.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는 작년도에 작성한 올 봄 예산에 잡혀있는 예산이었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조례도 제정을 안하고, 지금 과장답변은 그 조례가 올 10월에 제정예정이었다는데 왜 이것을 조례도 제정을 안하고 법적 근거도 없으면서 올해 잡은 거예요? 더 잘못되지 않았나?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문인력 한사람을 쓸려고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바로 조례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도에서 좀 기다려라, 도하고 각 시군이 같으니까 좀 기다리라고 해 가지고 보류를 했었어요. 그래서 못하다가 10월달에 그러면 우리는 하겠다 전문인력이 필요해서 그래서 도실무자하고 얘기를 하고 입안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의회로 넘겼는데 도에서 다시 그 당시 10월 초순에 감사원 감사 중에 그 조례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도에서 다시 연락이 와서 또 일단 유보를 해라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잠깐. 조례를 의회에서 상정을 시키고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예요?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아닙니다.

박세혁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상정도 안된 조례를 감사원에서 지적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도는 할 수 있지요.

박세혁 위원 법무담당끼리는 얘기가 올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감사원에서 그 조례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했다는 것 아니예요?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예.

박세혁 위원 상정도 안된 조례를 감사원에서 왜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도는 되었었지요. 경기도는.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도는 실무적으로 얘기가 되었겠지. 상정하려고 했었으니까 그 전에.

상정하기 전에 실무진들끼리 얘기가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상정도 안된 그 조례를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도에 지적을 하니까 도에서 도의 것에 의한 권고안을 내려보냈거든요. 시군에.

그런데 도 조례안이 지적을 받으니까 그 내용이 똑같이 시군에 권고안으로 내보낸 거였으니까 상정을 보류하라고 연락을 받았다는 말씀이지요.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의회 기획관리실을 통해서 의회에 넘겼다가 철회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받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지금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예산이 2,200여만원 잡혀있다는 말이예요. 이것을 12로 나누면 183만원정도 되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이 월183만원정도 받는 사람이 의정부시에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그것은 두명입니다.

박세혁 위원 자료가 좀 부정확하지요?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근로자들이 어렵다구. 구조조정이니 경제난이니 해 가지고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경기도에서 근로자장학재단에 대한 1억원 보조가 감액되었지요? 우리도 지금 여기에 보니까는 감액되었지요? 이것이 경기북부든 경기북부가 4개권역으로 나누어졌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근로자들을, 또는 그들이 말하는 노동자들을 도와줄 이유가 있다구요, 타당성이.

그러니까 재단이 준비가 부실하든 아직 준비가 덜되든 이것은 시의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고 봐요. 이것은 개인적인 견해인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우리나라를 이만큼 만든 사람들이라구요. 그들의 희생위에서 한국이 이만큼 먹고살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최소한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구. 그런데 우리가 못해주었다구 여지껏.

더군다나 지금은 구조조정이니 개혁이니 해 가지고 어렵다고요.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예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는 데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또 이제 지원을 해 주더라도 정확하게 이렇게 선별이 되어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의정부, 당초에 의정부에 있던 단체가 경기북부청 소관에 들어가니까 우리는 의정부시 근로자를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4개권역으로 되면서 경기북부에서 의정부로 줄어들었다고요. 더 잘된거야. 의정부시에서는 의정부 노동자의 자녀들을 위한 그 장학금이 의정부시민의 세금으로 의정부 사람들이 쓰는 것이라구요.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의지, 노력입니다.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지로 어렵다고요. 아까 이민종 위원님도 민원을 많이 받으시고 그러는데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 온다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은 의지의 문제니까 저는 가능한한 이분들을 도와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도와주는 부분은 저도 그러는데 지금 이것이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깎는 것인데 하여튼 앞으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농림과장 김영태입니다.

예산안 요구서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림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농정관리 경상예산중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에서 45만원을 삭감요구를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의 재료비에서 42만4천원을 증액예산요구를 했고 일반보상금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337만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서 1,147만9천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수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보존 및 개발비에서 경상적 경비중 일반보상금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해서 1,900만원을 감액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계철 위원 공익근무요원이 50명에서 30명으로 줄었는데요, 공익근무요원들이 지금 무엇을 했어요?

○농림과장 김영태 저희 농림과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초소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50명이었었는데 현재인원이 30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충원이 되어서 예산이 많이 불용이 될 것 같아서 예산을 감액요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초소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림과에서 필요로 하는 공익근무요원하고 초소에 나가있는 공익근무자들이 지금 원래 농림과에서 필요로 해서 50명을 보상금을 계상을 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충원이 안되서 30명으로 해서 감액조치를 했다고 하면 애초에 그러면 30명만하지 왜 50명까지 했어요?

○농림과장 김영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 공익근무요원 정원이 50명입니다. 50명이기 때문에 50명이 들락날락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병무청에서 공익근무요원 충원계획이 저희 충원계획대로 다 충원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30명 범위내에서 항상 수준을 유지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20명분에 대한 것은 예산은 계상이 되어 있고 실제인원은 없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만 감액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병무청에다가 말이지요, 우리 농림과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의 중요성, 산지정화를 한다든가 산불감시를 한다든가 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인력이 좀 부족하고 하니까 공익근무요원을 배치를 하는 건데, 이 공익근무요원들은 우리에게 50명이 다 필요하다, 50명도 부족할 정도다, 봄가을에 지금 현지에도 마찬가지고 등산객들이 많아서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필요로 하니 공익근무자들이 부족하더라도 우리 시에는 좀 협조를 부탁한다는 도움 같은 것을 요청을 해 보았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저희 실무진끼리는 충분한 상의를 했는데요, 병무청도 병무청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무청에서도 그 충원계획이라는 것을 다 채워주지는 못하고, 각 기관별로 요구하는 인원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원자체가 공익근무요원으로 올 수 있는 자원자체를 대부분 현역으로 보내고 그러다가 그 나머지가 공익근무로 오다보니까 병무청에서도 상당히 고충이 있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그것을 요청할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안계철 위원 협조요청을 하고 거기에서 없어서 못 주는 것은 할 수 없지만요, 타기관의 공익근무요원들은 자기 행정 도우미를 하기 위한 요청인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농림과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국익을 위한 그러한 공익근무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순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이렇게 해서 자원의 한계는 있겠지만 더 자주 만나시고 이렇게 요청을 해서 아마 이런 공익근무 요원들은 좀 정수를 채워서 우리가 산불방지이고, 산지정화에 기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종 위원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학자금인데요, 42만1,750원이 8명이라고 했는데 고등학생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이것은 수해피해농가의 30%이상 피해농가에 대한 학생이 6농가에 8명이랍니다.

그래서 2분기 학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민종 위원 2분기만이요.

○농림과장 김영태 예.

이민종 위원 하반기만 되어 있는 거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두 분기를 지원을 합니다.

이민종 위원 8명밖에 안 되요? 더 많을 것 같은데. 배 떨어지고 그런 분들도 여기 플라스가 됩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그것이 산정요령이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농가단위 피해율을 계상을 하기 때문에 농가단위 피해율을 배는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30%이상 피해가 되었지만, 다른 농작물이 30% 이상 피해를 안보았을적에 농가단위 피해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30%미만으로 떨어지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30%이상 피해농가는 6농가에 8명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저는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이 저한테 질의가 많이 오는데 너무 적다고 해서 저한테 농민들이 많이 전화가 올 때에는 수해피해가 많은데 30%라는 기준이 정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는 거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것을 질의를 해 가지고, 비율을 낮추어 가지고 많은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말씀을 하셨는데요, 산불예방 초소장들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31일 날짜로 끝나서 어제서부터는 공익근무요원들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각 초소에 공익근무요원들만 하고 있으면 그러면 책임자는 누가 있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선임자. 공익근무요원 중에 선임자를 책임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순찰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농림과장 김영태 다른 때보다 주의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순찰을 강화를 하고 초소 나가는 중에서 한 개 초소를, 산불기간 전에는 그렇지 않아도 위험지구 중에서 좀 덜 위험하다고 하는 지구를 한개초소를 줄였습니다. 줄여서 공익근무요원 인원이 적기 때문에 줄이고 가장 취약지로만 내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민종 위원 동절기이기 때문에 몇 일전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저쪽 고성쪽에 또 불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초소장들이 기약만료가 됨으로서 공익근무들만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를 철저하게 부탁을 드려서 산불을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지적과장 정장석입니다.

지적과의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총예산이 1억8,830만5천원으로 이번 추경에 1,812만6천원을 감한 1억7,017만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토지임야대장 서식인쇄로 200만원,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로 해서 900만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 해서 105만원, 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607만6천원을 감하는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지적과에는 민원인이 와서 토지대장이라든가 임야대장을 뗄 때에 인증기라고 하는 그것이 지금 있나요?

○지적과장 정장석 저희는 없고요, 민원봉사과에 한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한 대 가지고 같이 이용을 한다고요. 부족하지 않아요?

○지적과장 정장석 발급창구를 일원화했기 때문에요.

이민종 위원 일원화했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래도 한 대 갖고 부족할텐데요. 각 동에서도 다 올라왔거든요.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서 민원이 많이 축소됨으로서 민원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기 때문에 직인을 찍고 돈을 내는 수수료 있지요. 그것을 한번 인증기에다가 넣으면 금방 나온다면서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많이 올렸는데 지적과에는 그것이 없어 가지고 하나가지고 충분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7억3,119만2천원으로 해서 64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저희가 937만3천원이 봉급조정수당으로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직보수에 청원경찰이 145만5천원은 봉급조정수당으로 장기근속수당이 인건비가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50페이지에 경상적경비에서 삭감액은 연가보상비가 당초 최고 20일까지 주게 되어 있는데, 10일로 전부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계수조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간사 김성대 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16억9,704만원이 삭감된 1,657억4,575만5천원으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3,836억6,611만6천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출규모로는 기획관리실 34억1,170만4천원이 삭감된 208억6,101만9천원, 행정지원국은 3억3,350만4천원이 삭감된 3,015억7,571만9천원, 재정경제국은 3,947만1천원이 삭감된 78억1,281만5천원으로 총37억8,467만9천원이 삭감된 602억4,955만3천원입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결정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300만원, 경제개발비 20만원등 총 32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은 간사가 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 출석위원
안계철김성대김영민박세혁이민종이창모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강 현 도
○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강충구
세무과장이종상
지역경제과장노석준
농림과장김영태
지적과장정장석
농업기술센터소장유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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