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0월2일(월) 오전10시
장 소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3.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환경복지국장 황영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정부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 9월30일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어제인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명칭을 개정하는 것이며,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 없이 운영되었던 장학금지급정지제한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는 제명 및 본문 중 생활보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청구권자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제8조 지급정지제한 규정에서 퇴학, 정학, 휴학 처분을 받은 때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중지하였을 때를 지급정지로 제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9년 지역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의정부시지역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2000년 7월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됨과 아울러 지역의료보험 및 공무원 사립학교교원 직장의료보험이 통합됨에 따라 의정부시지역의료보험지원협의회가 기능을 상실하였기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2000년 10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어 조례명칭을 상위법상에 명칭과 동일하게 변경하고 제안내용도 현실여건에 맞게 부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명 및 본문내용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생활보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장학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장학금기금운영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며, 장학금지급정지 제한내용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으로서 상위법에 맞게 용어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은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시, 동 및 통반장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2000년 7월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지역의료보험조합, 공무원사립학교교원 의료보험관리공단, 직장의료보험관리공단 등이 통폐합됨에 따라 의정부시지역의료보험지원협의회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제10조를 보게 되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보호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그 밑에 4항 1호를 보게 되면 생활보호업무 담당과장을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담당계장으로 바뀌게 되는데 생활보호업무 담당국장이나 담당과장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지난 98년도에 공통준칙에 의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직제개편이 수시로 일어나고 그럴 때마다 조례개정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담당부서장의 명칭을 업무담당 국.과장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현재는 환경복지국장이고 사회복지과장인데 이거를 중앙에서 내려온 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 담당국장, 이 조례로서는 중앙이 아닌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서는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는데 그런데 앞으로 환경복지국장이 다른 명칭으로 바뀔 예정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특별히 예견된 건 없습니다마는 최근의 조례의 담당직위에 대한 명칭표시가 대부분 이런 식으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내용에 중요한 개정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문구 하나 바꾸는 것 때문에 조례 개정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내려온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되면서 그 동안 갈등이 많았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지난 7월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족이 됐습니다.
구성은 기존에 지역의료보험조합하고 6지구직장의료보험조합, 11지구직장의료보험조합 3개의 조합이 합쳐지면서 발족된 공단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발족이 됐는데 지난 6월28일부터 국민건강보험노조에서 파업을 했습니다. 파업한 이유는 공단별로 자기네 입지라든가 기득권 확보를 위해서 요구하면서 파업이 시작되고, 당초에는 직장조합에서 파업을 시도하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지역의보가 파업에 들어가서 최근까지 파업을 하다가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파업사항은 직원들의 통합에 따른 연고지 인사배치 불만이라든가 노사협의사항이 100여가지가 되는데 그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된다 해 가지고 파업이 6월28일부터 지난 8월까지 계속 진행이 됐었습니다.
다행이 타결이 돼서 업무는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생활보호대상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환경복지국장 황영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청소년유해환경을 척결하고 청소년을 바른길로 선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청소년지도 및 육성추진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청소년지도위원의 자부심 고취를 통한 책임감의 부여로 적극적인 청소년 지도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임무와 지도위원의 수를 현실 여건에 맞게 적정인원수로 한정하여 규정하였고, 둘째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신분보장과 사기진작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발급예정인 청소년지도위원증에 대한 서식규격을 규정하였으며, 셋째로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활동의 안전성을 위하여 해촉사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년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체제 유지를 위한 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청소년지도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청소년육성 및 보호시책 추진의 효율성을 더욱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기본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취지대로 원만하게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자격, 임무, 지도위원수를 규정하고 청소년 지도위원 중에 지도위원 활동의 안정성을 위하여 해촉사유를 규정하며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시,동 단위로 지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을 근거로 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나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절차, 지도위원의 임기 등의 내용이 일부 미흡한 것으로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현재 지도위원이 없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 의하여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동에 위촉되어 있는 사항이 있는데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을 근거로 위촉한바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 분들이 몇 분이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93명입니다.
○유승열 위원 자료에는 143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동에 많이 줄었고 그리고 제정하면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규정을 위반한 사항으로 해촉의 사유가 돼서 이번에 동도 없어지는 관계로 해촉하면서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승열 위원 그 분들이 활동한 실적이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실적은 있습니다. 연말에 크리스마스 전후로 단속활동도 하고 캠페인도 한 바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지금 시에 청소년위원회가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청소년위원회는 위촉한 바는 없습니다.
○유승열 위원 청소년 위원회하고 지도위원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청소년위원회는 정책을 하는 것이고 청소년 지도위원회는 위해환경 단속을 주로 하는 사항입니다.
○유승열 위원 이번에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면 임기 같은 것은 없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임기는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시행령 24조 5항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지금 2조에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을 하는데 있어서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자,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그랬는데 4조에 보면 지도위원수를 200인 이내로 한다고 그러셨는데 현재 이것으로 자료를 해놓은 게 있습니까?
지도위원을 위촉하겠다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지도위원을 공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자 원하시는 분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 또는 동을 통해서 공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진수 위원 아직까지는 전문지식이 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료 가진 것이 없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의정부시에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가진 분이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제가 아는 바로는 시설관리공단에 2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것을 인터넷에 띄우셨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대학에도 청소년지도학과가 있어요, 사회교육대학에도 많이 있어 가지고 의정부도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의정부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고 범죄예방위원회도 있고 해서 그런데 가서 자문도 구하고 해 줬으면 좋겠고요. 막연하게 200인 이내로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분배를 할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동에서 하면 동별 몇 명 지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 동이 없어졌으니까 저희가 200인 이내로 해 가지고 동에 신청을 많이 받아서 동별로 인구수에 비해서 그분을 적절하게 나눌 생각입니다. 단속범위나 지역이 넓은데하고 청소년 인구수를 해 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최진수 위원 과장님 말씀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어느 동은 인원수가 30명 되는데 어느 동은 5명 밖에 안되요, 그러면 이것을 운영을 하겠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동협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니까 조금 아까 동으로 몇 명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0명이라는 인원을 받아 가지고 했을 때 과연 동별로 분할이 되겠느냐 이거죠. 가능한 것이냐 이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진수 위원 막연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면 안되고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어느 동은 30명이 들어왔는데 어느 동은 5명 밖에 안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협의회 자체도 동별로 운영이 안 된다 이거죠. 거기에 대한 방안을 얘기해 보라는 것이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예를 들어서 녹양동이다 그러면 지역단위가 적지 않습니까?
단속하는데도 적고 그러면 그 숫자를 안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5명이 협의회는 아닙니다. 지도위원인데 각 동에 분야를 만들어서 시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동에는 지도위원이 있는 거고 협의회는 합쳐서 임원들이 와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최진수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 얘기하고 어긋나는데 인구가 적은데는 지도위원을 더 선출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인구가 많고 적고 간에 현 시점으로 볼 때도 동이 존재해 있기 때문에 어느 동에는 지도위원수가 많다 이겁니다. 모집이 많이 들어왔다 이거죠.
어느 동은 5명 밖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 5명이 있는데서도 지도위원이 협의체가 구성이 안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협의체로는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고 위원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별로는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없고 시에 협의회가 하나가 있는 겁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조례상에 총 200인 이내로 뒀고 숫자를 제한했습니다마는 구성이 동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명이 될지는 아직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적은 숫자가 동별로 지도협의회를 구성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숫자가 신청을 해서 구성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신청인원이 적다고 하면 동장하고 저희들이 지도위원 협의회에 참여할 것을 권고도 하고 초청도 하고 해서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제대로 구성이 되고 위원 위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숫자가 200인 이내로 했다는 것은 200인이 넘어도 좋죠. 규정을 200인 이내로 한 것은 저희가 운영했던 지도위원들이 동별로 143명 정도 되니까 200인 이내로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동에 143명인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돼있지 않고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조례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지만 담당부서에서 정말로 열의를 가지고 성의를 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200인이라는 숫자는 막연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동별로 10명인데 동별로 내규를 정해 가지고 인원수를 더 늘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 자체는 200인이다 보니까 막연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도위원을 선출하는데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고 싶은데 청소년지도위원을 보면 의정부 지도위원도 있고 저도 92년부터 몸담고 있는데 지도위원 선출하는데 보면 노래방, 단란주점, 룸싸롱, 그런데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사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대책은 없는지.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런 분이라고 해서 기회를 주지 않을 수는 없고요 여기에 해촉사유를 보면 청소년기본법을 위반한 사람이 있어서 과징금을 부과해서 냈거나 그런 사람들은 제외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종종 야기되는 것이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청소년 받지마라 하지 마라 그러면 청소년 안 받으면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돼서 이런 단체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조치를 해주시고, 또 임기가 나와있지 않아요. 인구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서에서 유명무실하게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제정이 되고 하면 좀더 보완을 해서라도 의정부시가 청소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을 많이 하셔야 할 때입니다.
○김경호 위원 의정부시에 청소년과 관련된 단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YMCA를 비롯해서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청소년지도위원과 유사한 단체가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청소년지도위원과 유사한 단체로 경찰서에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명한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법적 근거가 없고 경찰청 훈령에 의해서 청소년 선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도위원을 둘 수 있다라는 훈령에 의해서 청소년지도위원을 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경찰서장의 위촉이 아니고 단체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의정부시장이 위촉한다는 얘기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청소년선도위원회가 해체된 조직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해체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적인 단체가 아니라는 말씀은 분명히 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유승열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질의를 하셨던 가운데 지금 현재 청소년지도위원이 93명이 위촉돼 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떤 법적 근거로 그 사람들이 이루어져 있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청소년기본법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22조를 보게 되면 조례로서 위촉하게 돼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이제 제정하고 있는데 어떤 법적 근거에서 그 사람들을 위촉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제가 그것을 확인하려고 작년에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동에서 청소년 기본법을 해 가지고 동에 둘 수 있다는 근거로 조례를 만들지 않고 직접 동에서 그것을 위촉하라는 공문지시가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시행령에 의한 것이고 시행령 제24조 6항에 나와 있는 것인데 그러한 사항이 어떻게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이 법에는 청소년 기본법 제22조 1항 2항을 보면 조례로서 하게끔 돼 있는 거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래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시정을 한다는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위촉을 했느냐는 말씀이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희가 작년 이후에 새로 위촉한 사항은 없고요. 그게 잘못된 것이 작년에 발견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전년도까지 지금까지 청소년지도위원회에 대한 사항은 잘못 위촉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이 법이 제정된 것이 1991년도에 제정이 됐고, 99년 2월8일 마지막으로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2000년도 10월인데 무려 2년이라는 세월동안 지금 이런 것을 제정하지 않고 그렇게 편법적으로 운영해 왔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조례의 제목을 보게 되면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입니다. 위촉 및 운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촉이라는 것을 구성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청소년위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구성하는 인원과 임기 그리고 구성협의체에 대한 구성의 요건 이런 것들이 조례에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조례에 갖춰져있지 않다면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남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조례 7조를 보게 되면 각 동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회장, 부회장, 총무 각 1인을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 조례 이외에 다른 조직과 관련된 조례가 올라오는걸 보면 전부가 협의회 구성에 관해서 다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라고 하면 위원장은 누가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어떻게 호선하고 그 위원을 어떻게 구성하고 이런 것들이 기구표가 전부 조례에 올라와 있는데 이 조례에는 왜 그런 것이 없는 것이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청소년지도위원회를 만들 때 많은 자유를 뒀습니다. 청소년위원 200명을 공모해서 뽑으면 거기에서 담임해서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장 그런 것을 선출을 협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넣지 않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위원장이라든가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된다. 실국장이 간사가 된다 이런 것들도 하지 않은 이유는 독립적으로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위원 자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두지 않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청소년기본법 23조1항을 보게 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 등에 대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단체가 구성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조직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들에게 무작정 맡겨놔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여기에 보면 운영에 대한 사항이 없어요. 운영에 예산이 지급이 될텐데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수당이란 것이 지출되는 것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진수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에 지도위원의 수가 있습니다.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도 답변하신 내용대로 자율성을 두기 위해서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고양시의 조례를 보면 여기는 동별로 규정을 해놨어요.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동의 등등으로해서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이견이 있을 겁니다.
어떤 동은 동의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인구수에 비례할 것인지 학교수에 비례할 것인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에요.
그러나 결국 그것은 어느 동의 특수성을 생각하지 않으면 구성이 균형을 잃는 그런 것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런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학교수와 인구수 등등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공모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학교배치 등 인구수를 가지고 안배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규칙을 정함에 있어서 그때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단속 지도에 관한 지도 받는 교육비 등은 지금도 있습니다. 단체에 타단체의 지원과 이 단체는 별개라고 생각이 됩니다.
타단체는 청소년단체 활동을 주로 하는 단체이고 이거는 단체를 지도하는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체의 활동과 지도위원의 단체 활동은 좀 구분될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드릴 말씀은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협의회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조례 7조를 보게 되면 각 동에는 협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협의회장은 시 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이 된다 그랬어요. 시청소년지도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명시돼 있습니까?
두 번째 각 동에 협의회장은 시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이 된다고 했어요. 아까 최진수 위원께서 질의할 때 200명을 위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각 동에 협의회장을 제외한 협의 위원은 여기에 지도위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그리고 각 동에 있는 협의위원은 지도위원이 아니라면 이 분들은 어떤 명분으로 지도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각 동에 협의회장은 청소년담당한테 답변을 하도록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담당 정상진 동협의회하고 시협의회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당초에 생각할 때는 동사무소 어차피 행정동으로서의 기능이 해소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의 안배 인사들을 고르게 안배해서 같이 협의회 활동을 한다는 뜻에서 규정을 둔 것이고, 실제로 운영체제는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총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라는 것은 동의 의견을 집약해서 반영시키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형태이고 직접 운영하는 것은 공문을 발송해도 각 지도위원까지 똑같은 형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협의회라는 의미는 구성요원의 안배라는 측면에서 기능보강이지 활동에서는 전혀 동별로 구분 지어서 활동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 거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 사항이라면 각 동의 지도위원은 시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이 된다고 돼 있어요.
○청소년담당 정상진 결국은 시협의회라는 것이 운영위원회라고 명칭을 가지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정부시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위원회 이렇게 그런 차원입니다. 동협의회장들이 모여서 시협의회가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전체 지도위원중에서 어차피 운영을 해나가는 지도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도부를 구성하는 절차를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인데 착오가 있다면 운영위원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 착오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시에서는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지도위원의 명칭을
○청소년담당 정상진 원래 위촉에 관한 조례가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회입니다. 동에 과거에 동에 대한 개념이 살아있는 것은 지금같이 주민자치센터가 되기 이전에 청소년기본법이 만들어지고 동협의회를 두도록 규정돼있고 그래서 도식적으로 형태를 반영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동의 협의회 의미는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의정부시청소년지도협의회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협의회 명칭이 어디에 나와있냐는 거에요. 우리가 그렇게 부를만한 명칭이 어디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과장께서 답변해주시는 가운데 지도부 집행부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자율성을 얘기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7조에 청소년지도협의회가 동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회장, 부회장, 총무 각 1인을 둔다고 돼있어요. 그것은 왜 자율성을 안둡니까?
○청소년담당 정상진 그것은 실제적으로 어떤 기구가 있으면 최소한의 기구표이고 여기서 늘어나는 또는 나름대로 필요한 명칭을 둔 기구표는 하부조직을 두는 것은 규칙으로 해서 정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본적으로 회장, 부회장, 총무는 어느 조직이든지 기본요소이기 때문에 운영체제를 제어한다든가 이런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영향을 주지 않는게 아니고 어차피 지도위원들이 위촉이 되면 예산이 집행이 될 겁니다. 지원이 안되겠습니까?
예산이 집행이 되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도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포함되는 것을 사용되는 것을 조례로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 의회로서는 조례를 만들 이유가 아무 것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따르면 규칙으로 정한다는 건데 규칙으로서 예산에 활용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예산을 심의할 여지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례도 만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청소년담당 정상진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한 것이 동별로 협의회장을 얘기를 하셨는데 협의회를 같이 하기 위해서 소집해서 전달하거나 할 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회의수당이라든지 반영하는데 참고로 하기 위해서 그 정도 규모를 한정을 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고 예산을 200명을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체제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글쎄 운영위원회 체제로 되는데 각 동에서 협의회장은 운영위원으로 한 명씩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정부시청소년협의회 가칭이겠죠. 여기에도 임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임원에게도 수당이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임원구성에 대한 아무런 내용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수당이나 이런 것이 나갈 때 그 분들에 대해서 정해놓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그런 것을 다 드러나 있는 사실이고 이런 건데 자율적으로 맡겨야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맡겨봤자 똑같은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이러한 사항을 차곡차곡 우리가 만들어줘 나가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요.
○청소년담당 정상진 일단 저희가 청소년지도위원회가 활성화가 안 돼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도위원회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구성하고 활성화할 때까지 내년도에는 지도위원의 교육 정도까지만 활성화 하는대로 기구를 두고 추진하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문제는 보완을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규칙을 개정하는 방향으로해서 예산과 관련되는 경우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결국 이 조례는 구성목적에 있어서 운영문제에 있어서 생각하지 않고 올라온 조례 같습니다.
다른 어떤 시의 시군구의 조례를 모범답안으로 삼아서 올라온 조례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지도위원회가 정말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활용될 수 있고 본 조례 목적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면 조례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성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정회 중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간사 유승열 위원입니다.
정회 중 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기구의 구성, 자격, 위촉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미흡하여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환경복지국장 황영학입니다.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행정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수도급수 사용자의 신고사항에 있어서 구체적인 신고사항이 없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안 22조 제1항 제6호가 되겠습니다.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은 소유자변경시 전소유자 책임에 대한 승계의무 해제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6조 2항이 되겠습니다.
징수처분 내용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44조 제1항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2호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9년 2월8일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행정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고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주하는 의무를 승계토록 규정돼있는 상위법 하수도법 제34조가 삭제되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안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행정규제사항을 정비계획에 의거 부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도급수 사용자의 신고사항에 있어서 구체적인 신고사항이 없는 내용을 삭제하고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은 소유자 변경시 전소유자 책임에 대한 승계의무 해제로 삭제하며, 정수처분 내용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행정규제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행정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부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자는 취득 전에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의무를 승계 하도록 규정되었던 하수도법 제34조가 삭제되어 폐지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하수도법을 근거로 행정규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이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행정규제사항을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10월 4일, 5일 이틀동안 주요사업장현장조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 ○ 출석위원 |
| 최진수김경호유재복김광규유승열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신상철 |
| ○ 출석공무원 | |
| 환경복지국장 | 황영학 |
| 사회복지과장 | 김호득 |
| 여성복지과장 | 윤명희 |
| 청소년담당 | 정상진 |
| ○ 위 원 장 | 유 재 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