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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2000.09.3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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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의회(임시회)

환경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9월 30일(토) 오전10시

장 소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2. 주요사업장현장확인활동계획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2. 주요사업장현장확인활동계획서채택의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토목서기 최창순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서기 최창순입니다.

제9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 중 안건접수사항 및 의사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2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9월23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될 예정이며,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주요사업장현장확인활동계획서채택의건과 현장확인활동도 이번 회기중에 있을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건설교통국장 임은식입니다.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완화 계획에 따라 공영주차장 표지판의 규격을 설치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중 행정규제완화계획에 따라 공영주차장 표지판의 규격을 설치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으며, 그중 제2항의 노외주차장 표지규격, 3항 주차장 안내표지, 4항 주차장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식, 설치위치, 제5항의 노상주차장의 주차장 표지규격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 제2호 중 화물주차장 전용구획선 지정운영에 따른 알림표지판 등의 설치를 별지 8호 서식에 의한다를 삭제하여 규격을 폐지하고 화물자동차 전용구획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8조의 2, 제4항 장애인전용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준에 의한다를 삭제하여 설치규격을 폐지하고 설치의무규정만 존치 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조항삭제로 별지 제1호서식 주차장이용안내표지, 별지 제2호서식 노외주차장표시, 제5호서식 노외주차장위치 안내표지, 제6호서식 지체부자유자전용표시, 7호서식 노상주차장 표지, 8호서식 화물자동차 전용구획지정서식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주차장 표지의 규격을 폐지하여 규제관련사항을 개선하고자 부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차장설치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 등의 규격을 폐지하므로 주차장 설치자가 주차장 표지판의 크기 색상 등을 자율적으로 지정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표지의 종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표지판 규격의 크기를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데 제18조2항에 장애인들을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이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것이 전부 폐지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전용표시는 하게 돼 있는데 규격만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2항2호에 보면 보완을 했습니다.

주차장 바닥 중앙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장애인 전용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 이 규격을 폐지하다 보니까 귀퉁이에 조그맣게 해놓는다든가 이런게 나올까봐 보완을 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법이 있어야 장애인들한테 편리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해주고 지키지 이런 것이 자체가 없다고 하면 차를 아무데나 주차를 한다고 하면 장애인한테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광규 위원 지금 현재 1급지나 2급지나 주차장 표시는 다 돼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야간에도 식별을 하게끔 하겠다고 신구조문 대비표에도 나와 있는데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어갈 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놔두고 새로 신설이 되든가 하는 것은 일부러 규격화해서 안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별지 1호 서식을 보면 기준이 운영안내표시라고해서 이용안내표지판이 있는데 주차장 고용시간입니까, 이용시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이용시간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장애인전용표시를 해야 한다고 했고 제6호 서식을 보면 전용표지판에는 지체부자유자 전용 표시해서 나오는데 장애인과 지체부자유자의 해석이 어떻게 틀립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지체부자유자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은 통틀어서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지체부자유자는 글자 그대로 지체가 부자유한 사람을 얘기하는게 돼서 장애인이라고 일컫는 것은 장애인증을 받은 사람은 전부 장애인이라고 취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색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없애는 것이지 표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비고에 있는 규격이라든가 이런게 없어지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서식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도 문구의 통일이 안돼 있어서 이 부분이 수정이 돼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사업장현장확인활동계획서채택의건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현장확인활동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유승열 간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간사 유승열 위원입니다.

환경건설위원회 2000년도 주요사업장현장확인활동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활동의 목적은 2000년도주요사업 가운데 시민문화 수요의 급격한 증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건립중인 종합문예회관 건립공사 등 4개 사업장과 수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수해상습지 개수사업으로 시행중인 의정부3동 배수펌프장 증설공사와 금년 수해로 인한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현황과 문제점 등을 직접 확인함으로서 행정사무감사와 2001년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활동기간은 2000년 10월4일 - 10월5일까지 이틀간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주요사업장 4개소, 수해상습지 개수사업장 1개소와 수해피해현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확인반 편성은 환경건설위원장외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점점검사항은 공사설계의 적정성 여부 및 적법시공여부 등과 현장확인 일정은 기이 배부된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승열 간사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우리가 유승열 간사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거 말고 다음에 주요사업장 현장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까지 분류를 해 놓을수는 없습니까?

이번에 현장확인 하는 것 보다도 이번에 집어넣었지만 이거 말고도 다른데 갈데를 현장확인을 10군데 20군데를 잡아놨다가 분리하자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현장확인목록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이번에 할 것을 하자는 얘기에요?

최진수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다기보다 시급히 준공을 앞두고 있고 얼마 전에 준공을 한 대형사업장에 대한 사전점검 측면에서 현장확인을 하려는 것이고, 수해현장이 지난 풍수해가 있고 나서 수해현장이 현재 상태가 보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됐는지를 시기가 늦어지면 판단하기 어려워서 앞서서 판단할 부분을 조사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할 것은 11월중 임시회때 새롭게 다시 이번에 빠진 부분들을 그때 현장조사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진수 위원 이번에도 수해현장이 두 군데라고 하는데 이번에 의정부가 8월28일 수해가 와 가지고 540여 군데가 침수가 됐는데 의정부3동이 228개소인데 50군데 40군데 피해본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가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위원장 유재복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현장확인활동계획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장현장확인활동계획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산회)


○ 출석위원
최진수김경호유재복유승열김광규이창희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상철
○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임은식
교통행정과장한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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