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95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0.09.30 토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95회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9월30일(토)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시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시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입니다. 제95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중 안건접수사항 및 의사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 2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시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9월 23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논의 될 예정이며,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주요 사업장 현장확인활동계획서채택의건과 현장확인활동도 이번 회기 중에 있을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정부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시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0분)

○위원장 이창모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기획관리실장 이윤택입니다.

존경하는 이창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시정에 깊은 관심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재정운영상황의 공개내용중 불필요하게 규제하고 있는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사항은 유인물 맨 뒷장을 보아주시면 제5조에 주민공개의 제한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 4호에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서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에 저해하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좀더 모든 것을 행정기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공개를 하지 않는 방안들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이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행정규제정비차원에서 제출한 것으로서 의원님들의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현도 전문위원 강현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제2단계 조례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불필요한 조례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5조 주민공개의 제한의 내용중 제4호 ‘기타주민에게 공개함으로서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이 불명확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함으로서 정보운영상황에 대해 주민에게 좀더 명확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법적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이거 공개하는 방법이 궁금해서요.

주민이 청구를 원해서 이것을 공개를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입찰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입찰된 부분에 대해서 1개사업이 끝날 때마다 우리 인터넷에서 띄운다든가 상시 우리 시청 사이트에다가 올려놓을 것인지 그것만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절차사항관계라든지 공개항목에도 이것을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공개대상은 매년 2월달에는 예산관계를 보고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제규정입니다. 공개해야 됩니다.

안계철 위원 공개하는 방법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러니까 방법이 조례로는 안나와 있고 규칙으로는 방법이 시보나 회룡소식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2월달하고 하반기에는 회계분야에서 결산관계를 공개를 하고 그런식으로 해서 시보하고 회룡소식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월달에 예산관계를 보고, 공개할 경우에는 조례상으로도 나와있지만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 방침이라든지 예산현황이나 주요사업조서, 또한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이라든지 기금운영계획, 그 다음에 지방채 등 채무관리계획, 당해연도 공유재산이나 주요 물품 등의 취득 처분계획이라든지 공개운영계획이라든지 해서 8개항목에 대해서 2월달에 공개를 하고요, 하반기에는 전년도의 결산이라든지 세입세출집행사항이라든지 주민부담 지방세 현황이라든지 해서 회계분야를 하반기에는 이렇게 시보나 회룡소식지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우리가 예산관계나 기금운영계획 같은 것 이런 것은 다 오픈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시민단체나 여러군데서 요구하고 있는 시장님의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그런 것은 여기하고는 무관하다고 보아야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이것하고는 별개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별개로 보아야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예,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거는 행정공개에서만 되는건가?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나름대로 예산관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관계를 우리가 공개를 했을 때에 거기에 지금 말씀드렸던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항목별로만 들어갈 것인가 거기 얼마라고 들어가나, 그거는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관계는 거기에 다 편입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편입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지요. 아무래도 업무추진비도 그 예산에는 포함이 되는 것이지만 포괄적으로.

안계철 위원 만약에 포괄적으로 들어 갈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주민이 세밀하게 요건 무엇이냐 하고 질의가 들어 왔을때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제 생각에는 정보공개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을 해서 공개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여부를 판단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개조례중개정조례의 경우에 예산관계가 들어가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알려주십시오 하고 청구를 했을 때는 알려주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조례안이 통과가 됨으로서 그것을 요구했을때는 오픈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에서 나온 얘기는 시재정운영상황에 대한 공개조례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 왔을 때에 그 사항이 어떤 개인의 인권의 침해가 되는 사항이라든지 또 개인사업체의 사업에 침해가 되는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가 우려가 되면 저희가 그 행정공개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공개해야 된다고 결정이 되면 바로 공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다 우리 자료에 다 되어 있으니까 알겠는데, 대답하시기 곤란하신것 같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하고 실장님은 또 다른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예산이나 포괄적으로는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책이나 업무추진비가 지금 현재 시장님이 오픈시키는 것이 지금 불성실하다고 언론이 그렇게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예산관계가 되면 이후부터.

지금 그 사람들은 법원에 제소까지 하겠다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이고 누구가 이런 단체가 아닌 누가 와서 우리 예산이 금년 7천억중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얼마가 들어가 있더라 이거는 어떻게 쓰는 것이냐고 물어보았을 때에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해서 100% 투명하게 오픈을 안시키고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사항이 없다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지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대신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개인한테 집행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개인한테 집행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이 침범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개여부를 결정을 지어가지고 공개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가지만 제가 질의보다는 우리 안계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약간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 제4조에 보면 공개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 가지고 규칙에 ‘시보와 회룡소식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보같은 경우도 일부 제한된 사람만이 접할 수 있고요, 그리고 회룡소식지도 반상회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접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타자치단체같은 경우에는 PC통신망을 이용해서 게재를 한다는 것을 규칙으로 정한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정부시도 아까 안계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우리 의정부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요, 다른 시군의 예를 살펴보고 그래서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아무래도 더 많고 다양한 시민들이 정보를 갖다가 접할 수 있으니까 투명한 행정을 추구하는 의정부시에서도 시민들한테 신뢰감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시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3분)

○위원장 이창모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시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행정지원국장 배영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창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시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 개정조례안은 21세기 지식기반 시대에 걸맞는 독창적인 이미지창출과 통일된 이미지 전략을 통하여 지역의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한 이미지형성 연구용역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일부 비현실적인 조문을 더 명확하게 구체화하였으며 의정부시기 규격과 모양, 문장, 휘장을 의정부시이미지 연구용역사업의 결과에 부합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도록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식견과 동조례의 개정취지를 십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독창되고 통일된 이미지 전략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의 일체감 조성과 시민의 화합을 통한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현도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시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새로운 환경변화대응과 우리 시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통합된 이미지 전략을 통한 지역의 일체감과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추진된 이미지형성 연구용역사업이 2000년 7월 29일 완료됨에 따라 통일, 환경, 정보화, 문화와 교육 등이 함께 공존하는 우리시의 새로운 미래상을 상징적으로 제시하는 시기, 문양, 휘장과 이에 연관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법적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질의라기보다는요, 행정지원과의 자료에 대한 부실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여러번 간담회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간담회때에는 이 안에 대한 색채에 대해서도 이해를 돋구었고 색채에 대해서 직접 색깔을 넣어서 가져왔는데 정작 이 안을 결의하는 상임위원회에서는 흑백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이럴 때에도 색채를 갖고 있는 이런 자료로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게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차후 이러한 색을 상임위원회에서는 유념하셔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내용보다는요, 아직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조례안이 이제 통과된 것을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10월에 의정부 회룡문화제를 비롯해서 각종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의정부시 심볼이 바뀌고 해서 의정부시민들이 각종행사에 많이 참석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우리 의정부시의 새로운 모습을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적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기에 글쎄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검토는 해 보셔야 되겠지만 이 기를 조기에 제작을 해서 이번 시민의 날 체육대회나 또는 회룡문화제 때에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보았으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의결해 주시면 시기라는 것은 전부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이 되겠고 이것이 도까지 올라가거든요. 다만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이 심볼마크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10일날 시민의 날 행사때 사용을 할라고 그래요. 그런데 시기 제작같은 것은 조금 저거하지 않나,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그날 활용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휘장을 수여한 것은 우리가 전부다 대장에다가 기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안계철 위원 그 전에 우리가 휘장 일부가 나간 것도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안계철 위원 그러면 그것도 같이 소급해서 제작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것은 그것으로 마감을 하고 이것은 새로 시작을 하는 거지요.

안계철 위원 그 전에 나갔던 것은 그 받은 사람들은 개인이나 단체나 그것이 자기의 영예인데, 이 우리 철인이나 이런 것이 바뀌었다고 해서 양식이 틀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그냥 소급해서 돌아가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만 체크해서 새로운 것으로 몇 번서부터 누구서부터는 바뀌었다고만 알고 이 대장에 같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시행이 되면 대장상에는 시행전에는 먼저 것으로 하고 시행하면서부터는 이것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양식자체만 좀 틀린 것이고.

○위원장 이창모 질의 끝나셨습니까?

안계철 위원 예.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아직까지 기도 그렇고 독립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행사를 할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가을 체육대회 같은 것도 행사를 하고 있는데, 실지로는 그런 데에 의정부시기를 갖다 놓을 수도 없고 동기로 따로 만들수도 없고 일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해 가지고 일관성 없이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만 쓰는 것이.

지금 여기 보면 현재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 있는데 밑에는 의정부시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기인데요, 여기에서 글씨의 변화를 일으켜 가지고 각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참작해 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국민운동단체라든지 봉사단체라든지 중앙, 도, 시군 이렇게 내려가면서 글씨를 밑에다가 표기를 함으로서 그 단체의 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도 13개동에 대한 기가 이러한 것의 표기로서 통일성이 있게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배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동의 동기는 자체적으로 저거하는데, 거기에 따른 규정이나 그런 것은 없고, 다만 동 나름대로 하나의 상징이나 그런 것을 해서 동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시에서 일괄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은 좀 지금 현재 답변으로는 곤란한데 그것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김성대 의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통일성있게 글씨체나 이런 것도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나왔지만 글씨체도 여러가지 형태가 있어요. 우리 의정부시라는 그것을.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속한 시일내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성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난 번에 CIP자문위원회와 또 의회간담회에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획관리실하고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같이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락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시기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시기등에관한조례중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 출석위원
안계철김성대김영민
박세혁이민종이창모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강 현 도
○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이윤택
행정지원국장배영식
기획예산담당관김주성
행정지원과장백성남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