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의회(임시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9월1일(금) 오전10시
장 소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토목서기 최창순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서기 최창순입니다.
제9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0년 8월26일자로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8월28일자로 본 위원회에 오늘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6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환경복지국장 황영학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유재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복지국에서 제출한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었던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법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복지관의 명칭을 사회복지관으로 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사회복지관의 주요사업을 가정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지역복지 사업으로 변경하였고, 그 동안 수탁 운영자의 자격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누구나 능력을 갖추면 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으며, 수탁자에게 부담을 주었던 감사는 검사로 개정하여 자율성을 보장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으며 주요내용으로 그 동안 수탁운영자의 자격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누구나 능력을 갖추면 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으며, 수탁자에게 부담을 주었던 감사는 검사로 개정하여 자율성을 보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정비하고,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법에 맞게 부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관의 시설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현행 구판장, 독서실, 탁아소, 경로당, 지역주민을 위한 회의실, 지역내 저 소득주민의 자립을 위한 상담 및 교육, 기타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제반사업 등으로 운영하던 것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운영안내 지침대로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사회복지관 운영의 위탁시 현재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위탁 운영토록 되어있는 것을 앞으로는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사업추진 능력을 갖춘 자로 확대하여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과 용어를 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나 운영의 위탁자격을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법인만이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던 것을 개인도 설치․운영 가능토록 개선하므로서 위탁운영자 선정시에는 세부적인 규정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부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이 현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에게 한정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노인복지사업에 적극적인 추진 능력을 갖춘 자로 확대하여 지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과 용어를 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며 위탁 운영자 선정시에는 의정부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자 선정시와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규정 등을 제정한 후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회관이 일괄 상정됐는데 지금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 거 같아요.
수탁자의 조건과 행정규제완화 이런 쪽으로 운영에 있어서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까지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회관에 관한 규칙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사회복지과장 김호득입니다.
이 사항은 조례로만 제정이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규칙이 있어야 할 타당한 근거는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조례에 시행규칙에 관한 조항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아도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규칙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경호 위원 결국 조례에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한해서 위탁 운영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예.
그리고 나중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탁계약서를 별도로 마련해서 그것에 의해서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굳이 규칙에 관한 사항은 제정을 하지 않아도 운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 당시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네요.
그런데 지금은 법인 이외에 개인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에 대한 자격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역시 그런 것을 규칙으로 정해야 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 부분은 나중에 위탁계약서 체결할 때 모집공고를 냅니다.
모집공고를 낼 때 관련 구비서류라든가 모집선정기준을 공고하게 됩니다. 그 내용에서 하기 때문에 굳이 규칙으로 하지 않아도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이라는게 어떤게 있을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예시를 들자면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실적이 있었는지, 신청을 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연간 운영계획, 그리고 시설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활성화시키겠는가 하는 활성화 계획, 위탁신청자의 재산사항, 시설을 운영하면서 자부담으로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지, 시설로 수탁을 받게 되면 시설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어떠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사항을 모집공고를 할 때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계획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제대로 운영되어지지 못할 거는 확실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력이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래서 모집공고를 낼 때 선정기준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을 주요 항목으로 넣어 가지고 점수를 사정해서 대상자를 결정을 합니다.
○김경호 위원 운영실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예를 들자면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인자는 점수를 최하로 주고, 10년 이상인 사람은 상위점수를 주고해서 점수편차를 둬서 실적이 부족하거나 자부담 능력이 부족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하점으로 배점이 되도록 선정기준을 공고를 하게 됩니다.
○김경호 위원 일반 개인이 참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나름대로 사회복지분야를 전공한 사람이고 사회복지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기타조건을 다 갖췄다고 봤을 때 운영실적이 없어서 그걸 운영 못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선정기준을 정하는 항목이 10여가지가 됩니다. 그 항목을 가지고 희망자가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심사를 해서 합산한 점수를 가지고 대상자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각 항목마다 기여도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정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에 관해서 나쁘다고 보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수탁자의 선정에 있어서 자의적인 부분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명시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야만이 또다른 잡음이 벌어지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1회 감사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검사로 고쳤어요. 감사와 검사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우선은 이거를 고치게 된 배경은 사회복지사업법 51조에 지도감독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 시설을 위탁받은 사무소나 그 시설에 출입해서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준용했고, 감사라는 것은 행정내부에 행정사무감사처리 규정에 의한 감사대상 기관으로 돼있지 않기 때문에 검사로 해서 용어를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감사를 어떻게 해오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종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합니다. 다만 용어를 감사라는 용어를 썼는데 관련 제규정상 검사가.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감사와 검사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수검대상 기관에 따라서 규정에 대상기관을 정하느냐 안정하느냐 차이, 내부규정에 따라서 구분되는 것으로
○김경호 위원 감사와 검사의 차이점을 감사기관에 따라서 바뀐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예.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느냐 그 얘기라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해는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감사로 돼있었는데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초에 조례 제정할 때 감사로 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대본을 만들 때 획이 틀려서 검사로 된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 저희가 쭉 검토를 하다 보니까 미비한 점이 있어서 고치게 되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명확하지가 않다는 얘기에요. 감사와 검사의 차이에 있어서 감사를 했을 때 사회복지과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지 문제고, 검사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혹시나 통제능력이 저하되지 않을까.
특히 앞으로는 수탁자들이 확대돼서 많이 맡게 될텐데 그러한 지도감독에 대한 것이 소홀해지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앞으로 지도감독 차원에서 용어가 달라짐으로 해 가지고 시에서 지도 감독하는 기능이 약해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그러한 조항들이 명확하게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요.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김경호 위원께서도 질의하는 과정에 두 개의 개정조례안이 개정의 목적이 같은 거 같습니다.
특별하게 말씀하실 내용이 안계신거 같아서 지금 노인복지회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위탁기간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은 3년이 계약기간이고 노인복지회관은 2년인데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조례상에 종합사회복지관은 위탁기간은 3년이고 노인복지회관은 2년인데 차이를 둔 것은 거기서 수행하는 기능이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일개 부분에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게 아니고 가정복지사업이나 아동복지, 청소년 장애인, 노인 제반사항을 총 망라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사업수행 목적상 기간이 필요하다고 사료돼서 3년으로 했고, 노인복지사업은 단일 복지업무만 수행을 하기 때문에 2년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이거는 따로 2년을 해라 3년을 해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수행기능상 수행기능이 많을 경우에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정기간에 사업기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3년으로 정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 ○ 출석위원 |
| 김경호유재복유승열이창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전 문 위 원 | 신상철 |
| ○ 출석공무원 | |
| 환경복지국장 | 황영학 |
| 사회복지과장 | 김호득 |
| ○ 위 원 장 | 유 재 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