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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94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0.09.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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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회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9월 1일(금)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3.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입니다.

제9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0년 8월26일 의정부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00년 8월28일에는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8월28일과 8월26일자로 각각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 논의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정부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개정조례안

(10시04분)

○위원장 이창모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기획관리실장 이윤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 과 관심을 가지시고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정부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의정부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 예술단체의 종류와 범위를 확대하여 개정운영하고 향후 지역문화예술발전을 위하여 시립 또는 시예술단체로 자리매김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에 예술단체의 종류를 현행 무용단, 합창단으로 하던 것을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무용단, 성인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으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 제3조 1항 제1호 내지 5호에 교향악단의 구성은 110명 이내로 하고 무용단은 50명 이내 국악관현악단은 60명 이내 성인합창단은 70명 이내 소년소녀합창단은 120명 이내로 시작하는 것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안 제3조2항에는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 제6조에는 단원의 위촉연령은 만 55세 이하로 소년소녀합창단의 경우에는 만 18세 이하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섯번째 안 제7조 제1항에는 단원의 위촉은 단체별 전형위원의 공개전형을 거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2항에는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및 11조에는 전형위원 및 전형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단원의 겸직금지 및 복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1항 내지 제3항에는 입장권의 발행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현도 전문위원 강현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91회 의회 임시회 4월27일날 개의되었습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상정되었으나 예술단체의 범위만을 개정함으로서 실력 있는 단원의 위촉 등 역량 있는 예술단체를 육성하기에는 부족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계류조치 됨에 따라 새로이 전반적인 내용으로의 개정안이 상정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예술단체의 종류를 현행의 무용단, 합창단에서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무용단, 성인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으로 확대하고 각 예술단체의 수를 교향악단은 110명 이내로 무용단은 50명 이내로 국악관현악단은 60명이내로 성인합창단은 70명 이내로, 소년소녀합창단은 120명 이내로 정하였으며 단원은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출근하는 상임단원과 그 외의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단원의 위촉연령은 소년소녀합창단은 만18세 이하로, 기타 단체는 만 55세이하를 원칙으로 하였고 상임단원의 공정한 위촉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단체별 전형위원회의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정부시립예술단체운영위원회를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예술단체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 심의하도록 하여 각 예술단체에서는 연간 경영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 실기전형, 실기평정 실시 등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단원위촉시에 전형, 정기승진과 호봉승급심사를 위해 각 예술단체별로 전형위원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예술단체운영경비를 시비로 할 것과 단원에 대한 겸직금지 및 단원 해촉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합문예회관의 준공에 대비하여 시립예술단체의 설치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3페이지 입니다.

교향악단은 상임지휘자, 부지휘자 각 1명과 무용단은 안무자, 국악관현악단은 지휘자, 성인합창단은 상임지휘자 부지휘자, 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 이렇게 대표자가 되어 있는데요 , 어디는 상임지휘자로 돼있고, 어디는 지휘자를 대표자로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 사항은, 상임지휘자를 둘 수 있는 데하고 그 다음에 비상임지휘자를 둘 수 있는 예술단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지휘자로 되신 분은 그냥 지휘자 한 분만 계시고 교향악단이나 성인합창단의 경우에는 보수를 주지 않는 비상임지휘자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김성대 위원 교향악단하고 성인합창단은 상임지휘자이기 때문에 급료를 줄 것이고 국악하고 소년소녀는 지휘자이기 때문에 주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지휘자로만 표기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상임단원하고 비상임단원을 구분을 했으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향악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시립교향악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때에는 지휘자가 한분 가지고는 지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휘자를 두 분 이상 두어야 되기 때문에 상임지휘자, 부지휘자 이렇게 해서 두는 것입니다.

또한 성인합창단의 경우에는 여러 곡을 소화하기에는 힘이 들기 때문에 부지휘자로 구분을 했고요 , 소년소녀합창단의 경우에는 지휘자 한분이 운영을 해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상임지휘자하고 지휘자하고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 상임을 좀 순서를 예를 들면 직급으로 보면 상위하는 것으로 보는 거지요.

김성대 위원 아주 잘하는 사람 ,조금 떨어지더라도 부지휘자로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을 정과 부로 나누어진 이유는 알겠는데요 , 지휘자만 있기 때문에 상임지휘자하고 뭐가 다르나 싶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7조요, 7조에서 단원의 위촉에 맨 아래쪽에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상임지휘자, 지휘자, 안무자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지요. 대표자의 추천에 의해서 시장이 위촉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추천을 하는데요. 이것도 전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김성대 위원 그 사항은 단체의 장을 말하는 거고 비상임단원은 상임지휘자와 지휘자 안무자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있잖아요. 이런 사항은 전형위원회에서 하지만 비상임은 이 사람들이 추천을 하는데 이것이 큰거 같은데 부지휘자 같은 데는 이럴 때 아무런 힘도 없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되네요.

부지휘자는 단체별 상임단원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고 표현했을 때에는 혼자 의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데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일단은 비상임단원일 경우에도 상임지휘자가 혼자 추천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부지휘자나 예를 들어서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는 단원일 경우에 악기별로 수석연주자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다 협의를 거쳐서 추천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독단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요.

김성대 위원 장이 혼자의 의견을 가지고 시장한테 추천을 하는 것 보다는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상임단원이 두 명이 되었든 세 명이 되었든 같이 추천을 해 주는 것이 어떤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12조요, 단원의 해촉이 있습니다.

단원의 해촉에서 제1항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라고해서 오랜 형을 받고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은 조항인데요, 3항에 예술인이 품위를 떨어뜨리는 자는 어떤 것에 들어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항으로 다를 수 있는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12조 1항일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상에 보면 자격정지이상, 또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용하지 않도록 되어있고요 , 그 다음에 3호는 예술인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리는 자는 예를 들어서 임용을 했는데 반주자로서 또는 합창단원으로서 단원의 어떤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다. 또는 품위를 헤치는 행위를 한다. 연습을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기능이 자꾸 떨어진다. 이런 어떤 품위를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인정이 될 때에는 임명을 안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해촉을 하는 것으로

김성대 위원 자칫하면 1항과 3항이 겹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것이고요

13조에 겸직이 있는데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는 강제조항이거든요. 강권조항인데, 여기의 업무에 관계없이 직업을 가져도 별 무리 없는 직업도 있어요. 이런 것이 그냥 꼭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강권이 아닌가 싶으네요. 사전승인 없이 되는 임대업 같은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예술인으로서 우리 시립단체 단원으로 되어있을 때에 우리시의 공연이나 이런 것을 먼저 해 주셔야되는데 자기의 전공을 갖고서 타 예술단체나 타 기관에 공연이나 강습을 나간다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우선 궁금한 것을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상근은 지휘자에 한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단장이나 부단장으로 보아야 되겠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상임은 상근자로 보아야 되겠지요.

안계철 위원 단장이나 부단장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부단장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안계철 위원 예술단의 단장과 부단장으로 보자는 말이지요. 단장하고 지휘자로 나눌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누어도 마찬가지 아니예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그렇게 나누어도 큰 무리는 없는데요 , 꼭 상임이냐 비상임이냐를 나눌 때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운영을 할 때에 전체단원이라든가 상임지휘자 부지휘자까지 봉급을 다 준다고 하면 다 상임이 되는 거고요 , 그러니까 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화가 되는 거지요 예술단체로서, 그럴 때는 다 상임이 되는 것이고 상임지휘자 부지휘자는 어떤 사람이 선임이냐, 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상임의 한계를 어디까지 두실 것이냐는 말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상임의 한계는 보수를 지급하는 여부에 따라서 상임,비상임으로 나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한계는 저희들이 이것을 현재까지 운영계획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립교향악단을 둔다고 했을 때에 교향악단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했을 때에 지휘자하고 상임지휘자 수석반주자등 몇 사람을 상임으로 두고 나머지는 비상임을 둔다든지 하면 운영방침에 따라서 그것을 어디까지 둘 것이냐고 물었을 때 저희가 답변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네요.

안계철 위원 보면 말이지요. 우리 시립예술단체 설치조례를 가지고 우리 시의 명분은 문화를 한 차원 올리고 또 한쪽으로는 문예회관 개원을 앞두고해서 예산근거를 만들려고 해온 것은 사실이니까 만약에 예산을 확답 할 수 있다면 앞으로 지금 이 상근자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되겠지요. 예산을 세우실 근거가 실력이 있고 놓칠 수 없다. 그렇다고 하면 상근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 하신 대로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단원 전부다 실력이 다 좋고 , 또 그 분야에 종사를 해서 여러 가지 그간의 경력을 쌓아왔던 분이라면 다 상근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상근자들도 역시 겸직을 못하게 되어있으니까 우리가 생활의 안정을 시켜주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얘기한대로 단체를 다하게 되면 몇 백명이 되게 되는데 향후 거기까지도 생각을 해보셨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 때에는 이 조례안을 가지고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예술단체를 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서 만들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한 거고요, 타 시군의 사례를 보더라도 수원시나 성남 안양 이런 데도 조례안으로는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이런 것을 다 조례안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실지 운영하는 것은 수원시만 교향악단이 있고 성인합창단하고 세 가지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립으로 운영을 하는데는 주로 성인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 두 가지만 운영을 하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만큼 주민들에 대한 예술에 대한 욕구가 높고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예산이 뒷받침해야 된다고 하면 구성한다고 하면 지금 안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그렇게 돼야 되겠죠.

안계철 위원 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주소지는 한정은 안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거주지의 제한은 안되어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어디든 실력 있는 사람은 와라라고 말하면서 55세로 못을 박았거든요. 그런데 음악예술분야는 말이지요. 오래 하신 분들이 더 거기에서 소리도 좋은 소리가 나오고 합니다.

그런데 55세에서 못을 박았으면 한참 무르익을 때에 그때 캔슬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55세로 굳이 못을 박은 이유가.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55세는 나름대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55세로 보았고 2항에 보면 계속해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심의를 거쳐가지고 더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예외조항을 해 놓았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게 그 예외조항입니까?

2년을 하고 별다른 전형 없이 운영위원회에서 재위촉을 자동적으로 한다는 그 사항이 아닙니까?

그 내용이지 지금 얘기한 55세는 정년을 55세로 못박은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이 틀리신 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여기 뒤에 보면 6조 2호에 건강상 예술활동에 지장이 없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55세로 박아놓은 것은 정년이 아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는 정년을 보고 다만 활동에 지장이 없고 진짜 이 양반은 예술인으로 더 활동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더 활동을 해주십사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거는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한자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시립예술단체에 운영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연간의 계획과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55세 근거를 해 놓았지만 그것도 무시하고 더 60세까지도 시킬 수 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실무결정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질의하기 이전에 제가 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계철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동료위원들이 지적한데 대해서 답변내용이 업무에 대한 숙지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55세 얘기 계속 나왔는데 위촉연령이 55세예요. 정년과 상관없는 거지요. 업무에 있어서 좀 숙지를 하셔 가지고 들어 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조에 보면 교향악단이 나왔는데요 , 경기챔버를 비롯한 실내악단이 있어요. 관현악 위주로 소수로 하는 것인데 , 그런 것들도 챔버나 실내교향악단 그런 분들도 시립예술단체 교향악단 부류에 집어넣을 수 있냐는 말이지요.

일정수준 이상의 능력이 있어야만 하고 전형시험을 거쳐야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분은 당연히 되겠지요. 우리가 말하는 교향악단은 심포니 개념의 큰 관현악단이 다 포함된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박세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이 경기챔버라든가 각 행사를 왔을 때에 소수 관현악 하는 분들이 우리도 시립예술단에 하고 싶다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종의 상임지휘자나 부지휘자 구성을 해서 그 사람들의 연주실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면 인정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교향악단의 단원으로서 들어 올 수 있지만 경기챔버의 전체로 들어오기에는 예를 들어서 같은 음악 연주를 하는데 교향악단도 있고 챔버도 있다는 말이예요. 분류가 된다는 말이지요. 챔버는 시립예술단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렇습니다.

속하지는 않습니다.

박세혁 위원 7조에 보면 단원의 위촉에 대해서 그 질의를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7조에 보면 비상임단원의 경우 상임지휘자, 지휘자, 안무자의 추천에 의해서 위촉을 한다고 했는데 이 경우 예술단체를 지휘하는 분들의 전횡이 우려된다고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는 되어 있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안전장치는 수치로 표현하지는 않았는데요 , 예를 들어서 수원시립교향악단이라 든가 시도에서 운영하는 교향악단의 경우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위원님이 지적 해 주신 그런 분야입니다.

지휘자하고 단원들간에 항상 마찰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상임지휘자나 지휘자라고 하더라도 수석반주자가 있습니다.

바이올린이면 파트별로 그 사람들과 함께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이나 내규를 만들어서 그런 방향에서 최소화시키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10조에 보면 10조 2항에 보면 전형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3분의 1은 해당예술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가 전형을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객관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사례를 적용하는 것이 어떨 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이예요.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7조에 보면 비상임단원의 경우는 해당 단체장이 추천을 해서 시장이 위촉을 한다는 말이예요. 10조 전형위원회의 역할을 보면 10조2항에 보면 전형위원에 대한 어떤 객관성, 예를 들어서 전형을 할 때에 3분지 1 이상은 예술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로 구성되어있다는 말이예요. 객관적인 고리를 만들어 놓음이 타당하지 않냐, 이거지. 그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사항도 나름대로 전형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체별로의 주로 수석반주자들이 전형위원들이 되는 것이 통례인데요 ,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전형위원의 3분의 1이상을 수석예술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인사로 해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간단하게 15조 2항에 보면 전형위원 및 운영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지급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전형위원과 운영위원회에 속하는데 수가 너무 많아서는 안되겠다, 특히 전형위원의 경우에는 전문성에 대한 전형을 하기 때문에 수당이나 여비에 대해서 공무원이 있지만 어떤 전문성에 대한 연주의 전형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많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공무원을 많이 둘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는데요, 상임단원의 경우 그들에게 주는 어떤 수당, 급여 이것은 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적용을 받습니까?

아니면 그 조례라든가 차후 규칙을 만드는 여기에 적용을 받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차후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주로 지역실정이나 예산범위 내에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규칙을 정해서 이거는 타 시도에 운영을 하는 보수기준을 감안을 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박세혁 위원 규칙에 의해서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15조에다가 규칙의 조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박세혁 위원 수당과 여비는 그럴 수 있는데 급여를 규칙에 의해서 할 수 있나요?

급여는 보수인데, 급여의 의미가 뭐지요, 여기서 말하는 급여는 보수 아니예요?

보수를 규칙에 의해서 정할 수가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보수를 지금 이거는 일종의 저희들이 공무원이라기보다는 예술인이라고 보기 때문 에요. 1년 동안 계약을 해서 계약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박세혁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좋은 데 이거는 급여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정확한 용어를 썼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창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다시 한번 3조 구성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지휘자와 지휘자와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교향악단이나 부지휘자를 두는 것은 여기에서요, 지휘자, 부지휘자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상임이라는 이 사람만 월급쟁이 같다고요. 부지휘자도 상임부지휘자입니다.

이 밑에 있는 사람은 상임이냐, 이거를 구분해 놓았는데 이 사람만 상임처럼 보인다는 말씀이예요.

교향악단에서는 지휘자 및 부지휘자 이렇게 나와도 되고 부지휘자 안 쓰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표시를 했는지.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것이 시립화가 되었을 때에는 시립교향악단이라 든가 합창단이 전체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시립화를 했을 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구분을 크게 안 두니까. 두기는 두지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상임지휘자 부지휘자는 통상 지휘자를 부를 때에 지휘자를 구분할 때에 상임지휘자, 부지휘자라고 구분을 합니다.

교향악단이나 합창단 지휘자 하나일 때는 지휘자라고 하는데 둘 이상일 때는 상임지휘자 부지휘자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 조례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인용한 것도 인용을 한 거지만 원래 성인합창단이나 다른 합창단도 지휘자가 여러명일때는 상임위라는 명칭을 꼭 붙입니다.

김성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꼭 이라는 사항을 표현하셨는데요,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확인할 수도 없고요. 좋습니다.

이런 사항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남의 것을 같이 틀릴까봐 우려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세혁 위원 정회를 통해서 조금 검토를 한 다음에 표결을 했으면 싶은 데요.

○위원장 이창모 위원여러분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정을 한 결과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창모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행정지원국장 배영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창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시정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 바 상위법령에 규정된 조례내용을 축소하여 행정의 간소화와 중첩규제부분을 일소함으로서 행정의 생산성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신뢰받는 지방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의정부시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법령에 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전부 삭제하고 시정에 관한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만을 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식견과 동조례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시민을 왕으로 모시는 시책과 투명한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현도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의 내용중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 공개여부결정 등 행정정보공개조례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이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과 조례간의 일반적인 법 체계가 부족하여 관련법규의 내용이 용이치 못한 점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보공개 및 우송에 드는 소요비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근거에 의하여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였고, 다만 정보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동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2항의 근거에 의하여 수수료 감면의 경우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 의결하기 위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동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근거에 의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심의회에서는 집행기관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청구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정보공개 가부결정 등에 관해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되어 규정된 내용을 대폭 삭제함으로서 법과 조례간의 법 체계를 정비하고 주민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심의회의 구성에서 지금 7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전직 공무원이 4명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예요. 전직공무원도 심의회 구성에 들어 갈 수 있도록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직이 세분에다가 만약에 전직 공무원이 더 들어가게 되면 좋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전직 공무원까지가 그 구성위원에 명시가 되어야 되느냐, 그거 하나만 여쭈어보고 싶은데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거는 여기 보면 변호사 또는 전직공무원이나 법인 단체에 임직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정보에 대한 어떤 상식이 있어야 이 사항을 공개해서 할 것이냐 하는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직공무원을 한 거지 꼭 전직공무원을 꼭 넣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계철 위원 세분의 현직공무원이 들어 가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미달이 되고요, 이 조례를 보았을 때에 이거는 모양세가 좋지 않아서 개인적인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을 박아서 삽입을 해야 되느냐 , 네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인단체, 임직원, 거기에서 의회에서 의원이 한분 들어가고 하면 시민들이 이 조례를 보았을 때에도 3명의 현직공무원으로 했을 때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조예가 있는 분들이 전직공무원은 참고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법에 시행령에 심의회 위원은 공무원이나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임직원이나 전직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거를 하는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7명이 구성이 되는데 좋지요. 전직공무원이 들어와서 그분들이 자기의 갖고 있던 노하우 그런 것 마저 말씀해 주시고 그런 것 다 좋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7인의 구성원 중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희망자가 없고 법인단체 이런 분들이 몇 분이 되어서 2분이 더 들어 와서 구성이 되었다고 하면 구성비가 5대1 이라고 하면 보는 눈이 많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삽입이 안되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법 자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 개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시행령 12조 4항에 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중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 또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고 못이 박혀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여기에다가 옮겨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

(11시08분)

○위원장 이창모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 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행정지원국장 배영식입니다.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며 유엔군 사령관인 토마스 A.슈워츠 장군에 대해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여대상자는 세 번째 한국에 근무하는 전형적인 한국통으로서 1996년 한미야사 참모장과 미2사단 작전부사단장재임시 양국간 우의증진과 지역발전에 적극 기여하였으며 특히 1999년12월 주한미군사령관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며 유엔군사령관으로 부임한 이래 우리시의 현안사항인 미군시설 이전사업에 깊은 관심을 갖고 매사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공로가 지대하여 제29회 시민의 날 기념식때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층 있게 판단하시어 본 사항에 동의하여 주신다면 보다 한미우호증진에 크게 기여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현도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외국인으로서 의정부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에게 수여할 수 있는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의 근거에 의하여 주한미군사령관이며 한미연합사령관인 토마스 슈워츠장군에 대하여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슈와츠장군의 명예시민증서 수여 근거로는 슈워츠장군은 현재 유엔사령부사령관 주한미군사령부사령관, 한미연합사령부사령관으로 한국에 세 번째 근무하는 한국통으로 92년 한미야전사령부 참모장과 미2사단 작전부사단장으로 재직시 우리 시와의 인연을 맺은 이래 98년 8월 육군전략사령관 승진시 의정부시장을 비롯한 평소 친분이 있는 우리 시 인사를 미국 조지아주로 초청하는 등 우리 시와의 인연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99년 12월 주한미군사령관 취임식장에 시장을 비롯한 우리 시 인사를 초청하여 상석으로 예우하는 등 외국인으로서 우리 시에 대한 남다른 우정을 보이고 있는 점과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서 한국과 미국간의 우의증진을 도모하고 우리시의 현안사항인 국도3호선 우회도로, 경전철사업, 의정부역도시계획사업 등등 미군시설 관련 사업이 원만하고도 조속한 추진을 위해 주한미군사령관이며 한미연합 사령관인 슈워츠장군에게 의정부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슈와츠 장군에 대한 의정부시명예시민수여심사는 한미간의 우의 증진과 우리시의 미군관련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대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시기적절한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본 의원도 시기적절하게 동의 해 주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96명의 외국인한테 명예시민증을 수여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2명을 했는데 미2사단장 했고 ,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명예시민증서수여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 출석위원
안계철김성대김영민박세혁이민종이창모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강 현 도
○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이윤택
행정지원국장배영식
문화공보담당관최종운
행정지원과장백성남
○ 위 원 장 이 창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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