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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제3차 환경건설위원회(2000.07.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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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의회(임시회)

환경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7월13일(목) 오전10시

장 소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99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결산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9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건설교통국장 임은식입니다.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시계획과장 권혁창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39쪽에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가 98년도 대홍수위진단과 재해극복대책 결과반영을 위한 용역기간 연장인데 추동공원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아닙니다. 도시계획재정비용역입니다.

김광규 위원 아직까지 실시가 안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올 말까지 연기가 돼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의정부시자체에서 연기가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가장 큰 원인은 금년 1월달에 홍수진단이 작년 말에 나왔는데 도시계획재정비에 반영하도록 돼있고, 금년도 1월과 7월에 도시계획법 및 시행령이 전면개정 되면서 일반 주거지역을 1종에서 3종까지 구분해서 변경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 연기사유가 발생이 돼서 금년까지 연기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김광규 위원 자체사업에 명시이월된 것이 1억 9,500인데 과업수행이 2000년도로 넘어간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연구개발비 9천만원하고 사업예산 위에 있는 연구개발비 1억 5천만원은 개발제한구역에 집단취락지역 해제용역비입니다.

용역과업 수행 중에 있는 부분이고,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는 저희가 도시계획확인원이 전산화 돼있는데 용현지구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마무리됨과 동시에 전산 개발하는데 용역을 발주하고자 2,490만원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거는 아직 원인행위가 안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주 및 재해보상비는 흥선광장에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하면서 아직까지 고질민원으로 박찬정씨 건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1억 1천만원은 타 가시고 나머지 세분은 금액이 적다고해서 안 찾아간 금액이 8,014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이거는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분이 개인적으로 사무실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원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예상컨대 금년에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결이 원만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우리 시에도 버텨도 큰 문제는 안되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부분은 150회 이상 각종 진정이라든가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하고 기각된 내용이기 때문에 다만 개인적으로 시달림 받는 이런 민원만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하여간 같은 시민으로서 적절히 대처를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결산서에는 관련이 없는 사항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토지를 매각할 때는 감정을 해서 매각공고를 하는데 경쟁입찰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미 잔금까지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수한 사람이 토지에 대해서 효율성이나 가치면에서 생각이 바뀌어서 다른 토지를 구입했을 적에 전 토지에 잔금까지 처리한 거에 대해서 반환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거 자체는 사신 분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물론 전체사업이 잘되느냐 안 되느냐 관련이 있습니다.

명문화돼있는 건 없는데 물론 사업이 어느 지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이 잘되는 지구 같으면 그 분이 위약금을 부담하고 할 경우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5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상당히 어렵고 다만 사신 분이 그 토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실수요자를 물색을 해서 하게 되면 명의변경은 해드립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잔금까지 납부를 했는데 효율성에서 떨어지니까 다른 토지로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한 필지를 잔금을 납부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다른 토지를 구입하려고 사전에 협의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 토지의 잔금이 이 토지로 매입을 하는데 전환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거는 판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중도금 납부 이후에는 을이 해약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해약이 불가능합니다.

이창희 위원 만약에 상호간에 협의해서 된다 할지라도 계약금의 반환은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당연히 귀속이 되고요.

이창희 위원 이것이 우리 5지구에 관련된 사항인데 다름이 아니고 어제 사회복지과에서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당초에 매입을 한 토지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해서 다른 주간시설을 건축을 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현재 위치로 바꿨는데 종전토지를 이미 잔금까지 지불을 하고 이쪽으로 바뀌었는데 잔금지불한 토지대금이 이쪽으로 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는 계약서에 여러 가지 조항을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물론 계약서대로 이행을 해야죠.

이창희 위원 그러면 그후에 조치된 것은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구만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81쪽에 명시이월 된 사항인데 3지구부터 5지구까지가 동절기로 인해서 절대공기부족이라고 내용이 나와있는데 3지구는 이미 사업이 끝난 거고 5지구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공기기간은 언제까지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99년 12월말까지 였습니다.

이창희 위원 환지처분까지 전부 끝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계획이 작년 12월말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은 제가 알기로는 금년 6월까지로 돼 있는 거로 아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공사기간은 당초에 작년 7월30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돼서 금년도 7월30일까지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공기연장이 7월 30일인데 1년이 연장됐는데 7월30일까지 완료가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단계에 와서 아스콘포장 부분이 주 공정으로 남아있는데 2주 전부터 전국의 아스콘공장이 노동쟁의로 인해 가지고 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보다는 포장부분 관계로 인해 가지고 다소 늦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99년 7월30일까지가 당초 공기만료기간인데 1년이 연장된 것이 지장물보상 협의지연하고 동절기로 연장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당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는 이거를 예측 못했던 건가요?

동절기는 당연히 있는 사항인데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물론 공정을 짤 때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고 특히 가장 큰 쟁점화 되는 부분이 구획정리사업의 지장물 철거라든가 정리부분이 강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협의보상 기간이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됩니다.

큰 단점의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적정하게 연기가 된 사항입니다.

사실 공사기간 연장문제는 이로 인해 가지고 주민도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시공자도 상당히 많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보상협의 문제는 시에서 전반적으로 해결해줄 사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7월30일까지 공기를 완료해야 되는데 만약에 몇 개월이 연장된다고 했을 때는 지체산금하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관급자재 조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한테 귀책사유가 있는 부분이라서 타당성이 있다고 봐 가지고 공기를 산정해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5지구의 지장물보상협의가 최종 완료된 게 언제 완료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아직도 종결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운동장 뒤의 경우에 노동환씨라고 도로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고 황진하씨 하고, 이 부분은 협의가 안되면 타절로 해서라도 통행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협의보상을 설득을 하겠습니다마는 공사기간내에 정리가 안되면 타절준공을 하고 별도로 지속적으로 협의보상을 해서 마무리 되는대로 도로를 연결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창희 위원 지적과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지구에 토지매각이 부진하여 타지구에서 차입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금액이 30억 되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일단 돈을 빌려왔으면 이율은 반드시 줘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율을 몇%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정할 때는 시에서 단독적으로 이율을 정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토지주한테 통보를 해서 정해집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가 기채를 많이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이율을 정할 계획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돈을 차입해온 지구에서 지주들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저희가 그지역내에 사업재원을 판단해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차입을 해왔고 1년 내지 2년을 차입해서 이자를 부담하더라도 감보율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5지구가 체비지가 매각이 돼서 빨리 갚으면 이자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감보율을 감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전체 5지구 사업비의 큰 감보율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창희 위원 감보율에 대한 영향을 안준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율을 계산해서 줘야 되는데 사실은 거기에 위임은 사업개발이 의정부시장으로 위임은 됐지만 사실은 종전 토지주들의 감보율을 적용해서 그 분들의 토지로 이 사업을 이행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 말씀이 맞는데 그렇다라면 3,4지구의 15억을 빌려올 때 그 지역의 조합원들의 재산이거든요. 그러면 양쪽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자를 정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상당히 현실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이자부분 이자로 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광규 위원 일반회계에서 일반운영비 4,300만원 당초예산이 섰는데 잔액이 404만 7천원 정도가 생겼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시계획과와 관련된 공통운영경비하고 전화요금등 공공요금이 있고,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는 개발제한구역하고 일반지역의 교통편의에 대한 임차료를 계상한 부분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공통운영경비나 공공요금 도시계획위원수당은 다 지급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 GB지역 같은 경우에 임차료로 들어가려고 한 예산인데 아직까지도 단속이 못미쳐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차료가 집행이 잔액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앞으로는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조처를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공통운영경비나 이런 건 집행이 된 거고 임차료가 10%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안 하지 않았느냐 해서 말씀 드리는 거에요.

불용액이 10%이상 남았다는 것은 결국은 임차료를 안 썼다는 것은 그 일에 대해서 소홀했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명시이월 된 금액이 이주보상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2지구 흥선광장 박찬정씨 건입니다.

김광규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5억 6,900만원 중에서 5억은 현재 시행중인 추동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비이고 6,900만원은 의정부역지하상가 리프트 설치한 비용입니다. 그 중에 순수 집행잔액이 1억 1,300만원인데 추동근린공원 입찰낙찰 잔액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건설과장 김기성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24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3억 6,3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다 명시이월로 넘어갔는데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현재는 민간업체에 입찰을 봐 가지고 계약까지만 돼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계약은 의정부업체입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광명업체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 분들이 이 금액가지고 입찰을 넣은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2억9천만원에 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9개월입니다.

김광규 위원 앞으로 이 분들이 노점상을 단속하는데 엄청난 불협화음이 일어날거로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 양반들이 그 사업에 용역을 맡아 가지고 시장 사람들이 의정부 시민들인데 시에서 원하는 대로 그 분들은 어쨌거나 용역비를 받고 용역업체로서 역할을 할건데 상당한 마찰이 생길 거 같은데 그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그분들한테 대화라든가 많이 해보셨어요?

○건설과장 김기성 용역업체는 무창이라는 업체인데 의정부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일부를 맡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 분들이 타시군을 단속하고 있고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물론 문제점이라고 하면 노점상들하고의 마찰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해서 노점상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방관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되고 최대한으로 노점상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으로 민간업체에 위탁을 줘서 계약까지는 돼있는데 앞으로 노점상하고 제일시장 관계하고 대화를 통해서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실시는 언제부터 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아직 날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의정부시장만 하는 겁니까, 의정부 전역을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관리는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2억9천에는 강제집행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시장하고 태평로 구간하고는 강제집행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자칫 잘못하면 의정부시로 불똥이 튀게 될 거라고 우려가 돼서 아예 의정부시에는 불똥튀는 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우려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건데 용역업체가 한다 하더라도 의정부시민이고 하기 때문에 불협화음 없이 잘 갈 수 있게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지적사항에 송산동 마을안길 공사가 당초에는 4,500만원이었는데 어떻게 2,300만원에 낙찰이 됐죠?

○건설과장 김기성 4,500만원 예산에 도급액이 3,736만 9천원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2,300만원밖에 안됐죠?

○건설과장 김기성 이게 사유지입니다. 지금은 도로형태가 갖춰진 상태인데 우수관설치 74m하고 도로경계석 242m는 토지주가 승낙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아스콘 콘크리트 포장돼 있는 부분이 있고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콘크리트 포장돼있던 부분은 아스콘 덧씌우기 하기 위한 부분이 3.26a이고 아스콘포장 안된 부분이 9.32a인데 포장은 토지주가 도저히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물량변경을 해서 우수관설치 74m하고 도로경계석 242m만 설치하다 보니까 당초 도급액에서 2,300만원으로 변경 계약을 해서 마무리를 한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도로에 대해서는 지주가 허락한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배수설치나 이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우수관하고 도로경계석은 승낙을 했고 포장은 승낙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물량변경을 시킨 겁니다.

최진수 위원 송산동 1통 마을안길은 어디쯤입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동사무소 옆입니다.

최진수 위원 하수도공사는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하수도를 다른 데로 돌려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당초에 승낙을 받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토지주 입장에서는 시가 포장을 할건데 포장을 하면 그때 보상을 받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포장을 하지 못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구두로 했을 텐데 나중에 다른 데로 하라면

○건설과장 김기성 물론 사유지이지만 현재 도로로 돼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렇다고 계약서를 체결한 것도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김기성 계약서는 체결을 안 했는데 목적이 지목이 도로이기 때문에

최진수 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신 건들이 한 두건이 아니에요. 나중에는 계약체결이 안돼서 내땅주시오 하면 그때 가서는

○건설과장 김기성 도로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 건물들이 입구마다 도로로 진입출구가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막거나 이렇게 할 여건은 못됩니다.

최진수 위원 처음에는 구두로 승낙을 했지만 계약서 상으로 돼있지 않고 나중에라도 땅 내놓으시오 하면 시는 피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농촌에 콘크리트포장을 새마을사업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구두로 해서 부락에 도로를 내준다고 해서 승낙을 한 건데 그 당시에는 땅값이 별로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땅값이 올라가니까 왜 도로로 쓰냐, 미불용지 보상청구 들어오는데.

지금 사업 시행하는 입장에서는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에 시설로 결정돼야 수용까지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로는 관행도로인데 그런 거에서 토지소유자가 못하게 한다 했을 때 다른법으로해서 토지수용까지 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돈이 많아서 감정평가해서 하면 좋은데 강제수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처음에 아버지는 승낙을 했지만 자식대에 가서 줄 막아놓으면 사후대책이 계약서를 구두로 한 거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재해대책에 일반운영비에서 하천준설 임차료 집행잔액인데 1억 9,700만원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매번 장마철이나 태풍이 지나가면 매번 준설을 하는데 드는 비용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하천준설 임차료가 98년 대홍수 이후에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산사태로 밀려온 흙이 지금까지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천 준설은 매년 많은 비용이 투입되지는 않습니다. 98년 대홍수 이후에 한꺼번에 준설이 안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지 매년 투입되는 건 아닙니다.

최진수 위원 96년 97년까지 하천준설에 대해서 나간 돈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98년 이전에는 하천준설을 한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자치단체대행사업비로 불용액이 1,400만원이 남았는데 철도건널목 시설 및 보수집행잔액인데 어디를 시설하고 보수한 내용이죠?

○건설과장 김기성 저희들이 철도건널목을 시가 관리하는데가 있습니다. 신촌건널목하고 17호광장에 건널목을 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유지비를 2천만원 세웠다가 580만원만 쓰고 남은 금액입니다.

최진수 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2천만원에서 6백만원 썼는데 이런 건 사업자체가 검토도 없이 예산을 잡아 놓고 한 것이 아니냐

○건설과장 김기성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것이 사후결산이라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어디에 쓰겠다는 것이 명문화 돼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25쪽에 일반운영비에 토지측량미발생하고 감정평가수수료등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토지측량을 어디를 측량한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김기성 현황측량하고 분할측량수수료인데 준용하천 지방 2급 하천에 양여를 하기 위해서 폐천부지 양여받기 위해서 측량을 하고 현황측량을 세워놨었는데 발생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왜 발생이 안됐어요?

계획은 했었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연초에 96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양여에 대한 부분을 특별하게 다루지 않았는데 97년 이후에는 하천에 대한 양여를 신경을 써 가지고 양여받기 위해서 설계도하고 설계에 따라서 하천에 대한 제방이 완료가 되면 폐천부지 양여를 받기 위해서 측량수수료를 매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 양여를 받는다고 하면 집행이 되는데 가상을 해놓고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발생이 됐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당초에 사업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건설과장 김기성 어느 지역에 대한 폐천대상을 잡아 놓은 게 아니고 폐천부분이 나올걸 예상해서 측량수수료를 잡아 놓다 보니까 미발생이 된 겁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폐천을 하기 위해서 현황측량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많죠.

중랑천 하천이라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지금은 일부 보축사업이 되고 옹벽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폐천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됩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이 사후에 늦어지면 어떻게 발생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늦어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용도폐지를 안하고 하천점용료를 받는 금액하고 용도폐지를 해서 사지 못하는 사람은 임대계약을 해야 되는데 임대계약을 했을 때 금액차이는 다소 있을 수 있는데 그 외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관리는 계속 해야 될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관리는 해줘야 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수해가 났을 때는 거기에 대한 관리에 대한 비용과 책임전가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수해가 난다고 해서 하천부지로 있는 상태하고 민간인한테 팔았을 때 수해로 인해서 책임한계가 정해지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준용하천에 관련된 사항이죠?

○건설과장 김기성 소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창희 위원 사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완료가 된 부분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천부지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여건이 된다면 용도폐지를 해서 양여받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파는 방법으로.

물론 돈이 없는 분들은 지금 상태로 사용하는 거하고 내땅으로 만드는 거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사는 게 돈이 훨씬 덜 들어갈 겁니다.

이창희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서둘러야 될 사업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분들이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그러면 한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토지가격은 오를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지금은 그렇다고만 볼 수도 없고 IMF이전에는 땅값이 상당히 올라가 있다가 지금은 20% 정도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창희 위원 일반지역이 아니고 감정에 의해서 매각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마찬가지입니다. 폐천이 되면 하천으로서 감정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대지로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창희 위원 이게 약 75% 정도가 남아있는 돈인데 사업계획성이 뚜렷하게 돼있지 않은 것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자치단체 대행사업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의정부에 관리하는 건널목이 2개소가 있는데 예산을 요구할 때 그 이전을 대비해서 요구합니까, 아니면 명년에 필요할 때 요구를 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정확하게 산출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철도건널목에 대한 보수하고 초소비용을 포함해서 세웠다가 보수 과정에서 철도를 저희 마음대로 보수하는 게 아니고 철도청하고 보수할 때는 시공 방법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협의하는데 협의 과정에서 아직 안해도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보수를 할 때는 자체보수가 아니고 전도를 해줍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아닙니다. 우리가 합니다.

이창희 위원 명년에 언제고 사업예산은 명년에 준해서 사업을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신다면 98년에는 예산을 얼마나 집행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이창희 위원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당초에 19명에서 7명이 감소했는데 봉급하고 중식비인데 얼마나 지출이 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봉급은 한 달에 15,740원이고 중식비는 하루 4천원이고, 교통비가 800원, 근무복이 13만원, 야간단속급식비가 5천원, 겨울에 방한복이 10만원, 조끼는 전체대상은 아니고 12개 15,000원입니다.

이창희 위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공공요금및제세로 임차료등 집행잔액이 예산을 요구한 게 5억 7,400이고 잔액이 1억2,300이 남았는데 공공요금은 명년에 요금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비가 많이 오는 거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기에는 각종 지하도하고 펌프장에 대한 전기요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자주 돌리게 되면 비용이 남지 않는 거고 99년에는 그만큼 펌프를 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창희 위원 99년에도 의정부에 작은 양의 비는 아닙니다. 98년도나 99년도 비슷했는데 2000년도에는 비가 많이 안온다면 여기서도 많은 액수가 미집행이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비가 적게 온다면 거의 많은 금액이 남겠네요?

○건설과장 김기성 기본요금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비가 안온다면 이런 비율상으로는 남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창희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가 99년도에 작은 양은 아닙니다. 2000년도 예상은 저도 확인이 안됩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물론 99년도에 비양이 작은 양이 아닌데 시우량이 작았기 때문에 최대강우량이 51mm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98년도에 2시간 연속 213mm올 때하고 대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우리가 강우량이 가장 많은 연도수로 가동되는걸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가장 많은 부분으로 계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다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만약에 부족했을 경우는 예비비로 쓰든지 일부러 많은 최고로 왔을 때의 전기요금 계상은 하지 않습니다.

이창희 위원 물론 그래도 되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왜 요구하고 산출해서 요구를 하느냐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수해때 수량이 있을 때 그런 쪽으로 예산을 잡아서 요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금액이 1억2,300이 남았다니까 너무 과다한 예산을 지나치게 많이 계상해 놓은 게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아닌 말로 금년에도 수해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다 사장됐기 때문에 실지로는 작년에도 복구가 원만히 돼야 되는데 지금도 못되고 있고 금년에도 역시 하늘이 도와줘 가지고 장마가 주춤하고 있지만 지금도 수해복구가 안된 지역에서 큰 폭우가 왔다고 한다면 다시 재연되는 현상이 나온다고요.

이런 것이 다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4쪽에 시설비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8억 6,600만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김기성 호암초등학교앞에 도시계획도로하고 호암고등학교 현재 도로는 개설이 완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사고이월비입니다.

이창희 위원 이게 용지보상이나

○건설과장 김기성 항상 지연되는 건 도시계획도로가 어떤 지장물이 됐든 완전보상을 하는 게 아니고 공사하고 보상하고 같이 병행이 되다 보니까 보상비지연으로 사업지연되는게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사업비가 공사가 지연돼서 사고이월이 됐는데 마무리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항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증액되지는 않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2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나옵니다. 사고이월이 2,25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기성 신곡1동에 덧씌우기 공사가 1,450만원이 사고이월이 됐고 장암우성아파트 경계석 교체하는데 800만원입니다.

김경호 위원 신곡1동은 왜 사고이월이 생겼죠?

○건설과장 김기성 동절기공사 중지로 해서 사고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더 질문을 안 하게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왜 동절기에 중지가 됐는지 이런걸 그리고 장암동 경계석은 800만원이 사고 이월됐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꼬치꼬치 따져묻지 않고 지나갈 수 있죠.

○건설과장 김기성 신곡1동하고 장암동 우성아파트가 당초예산편성이 됐던 부분이 아니고 시장님포괄사업비로 운영하는 사업인데 갑자기 사업요구가 있어서 동절기라도 늦게 발주를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23쪽에 시설비가 나오는데 사고이월 11억 8,400만원이 어디 공사죠?

○건설과장 김기성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중로 1-29호선 4억 5,900만원이 사고이월 됐고, 축석고개 국도43호선 교통사고많은지점에 8억 4,100만원, 금오동 도시계획도로에 3억 9,600만원해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중로1-29호선은 왜 사고이월이 됐죠?

○건설과장 김기성 이것도 토지보상 지연으로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축석고개는요?

사고이월내역이 첨부돼있는데 첨부된 내용을 보면 전혀 내용을 알 수 없게 돼있거든요.

○건설과장 김기성 보상지연입니다.

김경호 위원 금오가든은요?

○건설과장 김기성 협의보상 지연으로 사고이월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뒤에 있는 사고이월 내역만 보게 되면 어느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돼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시간만 낭비될거 같고, 사고이월내역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널목 문제하고 토지측량미발생문제는 이미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토지측량 미발생이라는 부분이 폐천부지에 관한 측량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러한 6,6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해 놨을 때는 이미 폐천부지를 측량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만들어 놨을 거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천부지에서 사는 것이 자기 땅에서 사 가지고 사는 것보다 싸다 할지라도 이 분들은 하천부지에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의 심정을 모릅니다.

자기 땅을 갖고 싶어하는 것이 이 분들의 생각이에요 저 또한 하천부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6,600만원이라는 예산은 측량을 했느냐 안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분들의 엉켜진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는 예산이에요.

그러면 이런 예산이 1,200만원이 쓰여졌다는 것은 5,400만원 만큼이나 이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더 뒤로 미뤄놨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것을 담당하시는 분이 1,200만원어치만 일하고 5,400만원어치 일을 안 했다는 얘기에요.

이거는 집행잔액이 아닙니다. 미리미리 설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반드시 실천했어야 할 예산이에요.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내용에 중점적인 부분들이 시에서 어떤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지 않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필요한곳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사장시키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거 같고요.

하천폐천부지에 대한 측량비를 만들어놓고 쓰지 않은 이유는 김경호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주민들의 생각들을 시에서 바로 사업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그분들의 사업을 반영시키지 않은 정책이 아닌가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서울시와 의정부간에 도시경계부분에 대한 조정작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바로 경계지역이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가 의정부시 땅으로 돼있으면서도 하천부지이고 하천부지를 불하 받고자 해서 주민들이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행정력이 미치지 않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에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집행의 모습을 보이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폐지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나서 주시는 것이 시민들에게 시민이 원하는 것을 채워줄수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교통행정과장 한봉기입니다.

99년도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77쪽에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에 보면 미집행사유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자 일용인부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당초에는 일용인부임을 사서 교통유발부담금 1천㎡이상 되는 건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시설을 조사하도록 계획을 했는데 조사를 6명을 가지고 5일간 마치고 나머지 집계 내고 하는 작업은 작년도에 공공근로를 쓰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채용하지 않고 공공근로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택시승강장 교통시설물 설치공사 집행잔액으로 이월액이 있는데 왜 발생이 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의정부1동 가금교밑에 고수부지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올라오도록 진입로가 돼있어서 수해에 물이 그 길을 타고 올라와서 범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역방향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사업비가 3,900만원인데 공사를 다 마쳤는데 마치고 나서 회사가 부도가 나서 제증빙서류를 회계과에 제출을 못해서 돈을 넣어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을 시켰습니다.

김광규 위원 의정부에 택시정류장이 몇 개나 설치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중앙로하고 법원 앞에 설치하고 그 외 지역은 택시정류장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김광규 위원 다른데는 전혀 설치가 안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예.

김광규 위원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안하셨네요.

제가 봐도 돼있는 것을 여러 군데 봤는데 앞으로 택시정류장을 할 계획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지금 해달라는데가 북부역앞을 해달라고 하는데 현장을 나가봤는데 도저히 보도를 줄여서 택시정류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보도가 워낙 좁기 때문에 보폭이 안나와서 설치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보도폭이 안나와서 못해준다는 것은 다른 차도 계속 정차도 하고 일부 주차비도 받고 주차라인도 그려져있는데 주차라인은 괜찮고 택시정류장 설치하는 건 도로 폭이 좁아서 안 된다고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북부역앞은 유료주차장이 없죠.

김광규 위원 역사 안쪽으로 공고로타리에서 가능1동 동사무소 쪽에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쪽에는 저희한테 택시정류장 만들어 달라는 건 없었는데요.

김광규 위원 의정부시가 35만이라는 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택시정류장이 4,5개 있다는 것은 굉장히 타시군에서 봤을 때는 의정부시 교통행정 자체가 상당히 미흡한 게 아닌가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이건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택시정류장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여고 뒤에 택시정류장 푯말이 하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파악을 못하셨어요. 그런데 택시정류장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만 정말 승객들이 탈 수 있고 편안한 곳에 해줘야지, 주차장사업으로 인해서 주차라인은 복잡하든 안 복잡하든 다 그려놨지만 실질적인 택시정류장 하나 없다는 게 유감스럽습니다.

각별히 관심을 갖고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알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72쪽에 과년도수입 미수납액이 26억 3,100만원정도 되는데 99년도에 미수납액이 37억 9천만원이에요. 전년대비해서 56.6%로 나왔는데 결손처분을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지금 불법주정차 과태료라든지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라든지 이런걸 압류조치를 계속 하고 있는데 98년 이전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없어서 수작업을 했는데 단속을 하는 건수에 비례해서 수작업으로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8년 12월에 제가 교통과로 가서 소프트웨어를 전부 바꿔가지고 99년 1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98년부터 컴퓨터로 압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8년 이전 것은 압류가 많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전부 확인을 해 가지고 이사갔다든지 차가 폐차됐다든지 조회를 한 다음에 정리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진수 위원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안나와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자료를 뽑아야 합니다.

최진수 위원 답변에는 결손처분을 한다고 했는데 자료가 안나와있는데 그것도 하려면 굉장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올해도 과년도수입으로 계속 넘어갑니다. 그러면 미수금액만 자꾸 올라가는 거죠.

과장님께서는 빨리 정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까 폐차처리나 추적을 해서 하는 것보다도 타시군에 잘 돼있는 시군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우리 시에 접목해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28쪽에 인건비로 불용액이 310만원 남았는데 차량등록업무보조 4명을 썼는데 이건 어디에서 사용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차량등록계에 근무하던 3명하고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던 1명입니다.

작년말 현재로 정리가 돼서 일용인부임이 없어졌기 때문에 없는데 이 직원들 4명이 1년동안 각종 봉급 및 수당을 지급하면서 월차수당이라든지 주휴수당 시간외수당등이 도래치 않아 가지고 안 준거 못준겁니다.

최진수 위원 차량등록업무로해서 근무하는 분이 몇 분이죠?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저희 정원은 7명으로 돼있는데 일용직이 다나가서 손길이 안 닿고 해서 잉여인력을 3명을 더 줘서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이 대략 몇 평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전체면적이 70평입니다.

최진수 위원 직원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차지하고 있는 평수는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15평 정도 됩니다.

최진수 위원 제가 지난번에 차량넘버 변경 때문에 들른 적이 있는데 직원들이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10명 이상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협은 단지 2명인데 차량등록업무만 취급하지 온라인은 돼있지 않은데 직원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나 보세요.

그리고 뒤에 돌리면 사람하나 돌아갈 때도 없어요.

제 의견이지만 직원들이 이런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직원들이 비좁은 공간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농협을 한쪽 귀퉁이로 밀어버리고, 농협도 등록업무만 취급하지 온라인은 취급하지 않으니까 민원도 많지만 업무를 보려면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활용공간을 최대한 넓힐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알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최위원님도 언급을 했는데 미수납액이 37억 9천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을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기간이 경과되어 압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몇 년정도 지나야 결손처분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5년입니다.

김경호 위원 29쪽에 공익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9,200만원 중에 4,100만원이 남았는데 인원이 줄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당초 예산 세울 때 55명을 세웠는데 27명으로 줄었습니다.

제대하고 나가면 충원을 안시켜줘 가지고 계속 줄어서 작년말 현재 27명이고 지금현재 23명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왜 이렇게 줄죠?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공익요원 자원을 배분 받지 못해서 제대하고 나가는 거에 비례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인원은 반이 줄었는데 잔액은 반절이 덜 되는데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예산을 세울 때 55명으로 예산계상을 했는데 실제 가지고 있던 인원은 45명이었습니다. 10명 정도가 증원되리라고 보고 예산을 세운 건데 오히려 줄어 가지고 10명에 대한 차액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자치단체 자본이전 3억 4,400만원이 뭐죠?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광역전철망 사업으로 동두천간 철도고가화 사업을 하고 있는 시군부담금입니다.

김경호 위원 75쪽도 아까와 마찬가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급식비와 피복비를 주기 위한 보상금인데 인원이 줄면서 덜 나간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공익근무요원 봉급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50% 이하로 남았는데 이거는 50% 이상이 남았어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전자는 급료 내지 중식비 교통비로 나가는 거고, 후자는 급식비하고 피복비인데 피복비는 지급을 다해야 되지만 급식비는 야간에 근무를 했을 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덜 근무를 하면 더 남을 수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76쪽에 시설관리공단 위탁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서를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서 예산을 세워줍니다.

결산을 하니까 21억 8천만원인데 집행하고 나머지 결산한 거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윤이 되겠죠?

주차장 사업을 이만큼 잘했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현액이 23억이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1년동안 필요한 인건비나 이런걸 받아서 세워준건데 그걸 쓰다 보니까 1억5,3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김경호 위원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250만원을 하나도 안썼네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교통사업특별회계 중에서 주차장사업이 있고 교통사업이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내지는 징수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250만원을 세웠는데 전혀 쓸게 발생치 않아서 절감을 시켰고 금년에는 아예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택시승강장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3,900만원인데 시설비라고 하는 것이 2억이 세워진 게 교통시설물 설치공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구체적으로 뭘 사용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특별회계에서 집행을 할수있는게 주정차금지표지판, 버스승강장, 버스표지판, 간이주차장 설치 노외주차장설치등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게 주정차표지판 90개를 만들었고 회룡역 서편에 인도 분리대 설치한 거 120m를 설치했고, 법원 앞에 택시승강장, 신곡배수펌프장 위치에 주차장을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가금교 둔치주차장 진입로를 개선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가금교주차장을 공사를 이 돈으로 해야 됩니까?

수해복구공사의 일환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런데 당초에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진입로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원인제공을 주차장이 했다고 얘기가 돼 가지고요.

김경호 위원 지금 그 주차장은 거의 폐쇄 직전에 있는 주차장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위에는 그런데 밑에는 많이 댑니다.

김경호 위원 금용아파트 뒤쪽인데 거의 폐쇄직전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거기는 많이 이용합니다. 철교위쪽으로는 이용을 안 하는데 아파트 뒤쪽은 많이 이용을 합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2억 중에 1억 1,200만원을 쓰셨어요. 그런데 3,900만원을 빼게 되면 8,700만원정도밖에 교통시설물과 관련된 것에 쓴게 없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표지판이나 할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가드레일이나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얘기입니까?

대부분 여태까지 2억씩 세웠죠?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 원인은 그 동안 정비도 많이 했고 수년에 걸쳐서 버스승강장이나 이런 것도 많이 만들어주고해서 수요도 줄었고 그런데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금년에도 5천만원 예산을 줄였습니다.

이창희 위원 세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세입에 예산액을 85억 9,900만원을 세웠는데 실지 징수결정액은 상당한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85억 4천만원이다 보니까 약 5,400만원이 마이너스인데 그렇게 되면 세입에 당초 목표를 달성을 했어야 되는데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긴 거죠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있는데 세입예산액을 1억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은 3억 4,700인데 200% 늘었는데 이거는 당초에 너무 세입을 낮게 잡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발생이 일어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당초에 낮게 잡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집행을 하면서 정기예금 관리를 정확하게 하고 의정부1동 지하주차장 건설을 하면서 공사비가 많이 나갔는데 공사비 집행을 하면서 정기예금이 들어져 있어서 현금이 들어왔을 때 청구가 들어오면 그 동안 집행을 보류하고 20일 정도 있다 해약이 되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류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정기예금 해약을 해서 주고해서 자금관리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나요?

글쎄 잘하셨다니까 고마움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사항이나 답변사항으로 어려울 거고 발생된 자료로 보내주셨으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공익근무요원이 4,100만원이 남았는데 인원은 어떻게 배정을 받죠?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교통행정과라든지 건설과 수도과 이런 사람들은 소요를 판단해 가지고 병무계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병무계에서 병무청에 신청을 하면 그해에 나갈 인원을 판단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시에 교통단속하는 분이 몇 분이죠?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23명입니다.

최진수 위원 이 분들이 매일 단속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매일 출근을 하는데 사무실보조로 8명이 있고, 나머지 인원 가지고 청경하고 공익요원하고 한조를 짜 가지고 청경 한 명에 공익요원 3명씩 조를 짜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몇 개조가 나갑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5개조가 나갑니다.

최진수 위원 과년도수입하고 미수납액하고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시에 단속되는게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해 가지고 미수납액이 늘어날 바에는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역을 중심으로 해서 송산로타리, 송산로타리에서 경찰서 이렇게 사대문안에는 항시 공익요원이나 청경이 인원을 더 배정을 받든지해서 더 늘려서라도 한다면 미수납액이나 이런 것이 덜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교통이 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지만 저 역시도 시내에서 운전하다보면 공익요원이고 청경이고 간지 30초도 안돼서 또 차 들어옵니다.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단속하고 스티커 끊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더 증원해서라도 항시 시내에는 단속요원이 돼있다면 주정차는 덜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의정부교통의 흐름도 빨라지지 않나 그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정부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다른데도 전부 안될 바에는 의정부 중심가만이라도 교통질서가 잘되고 주정차가 없는 거리로 만들어 보자고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유승열 위원 28쪽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예산액대 결산액을 보면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위원회가 3개 있는데 택시자문위원회하고 택시공급기준책정심의위원회, 경전철사업추진자문단회의가 있는데 개인택시공급을 위해서 작년도에 개인택시공급심의위원회만 개최를 했고 택시자문위원회나 경전철사업추진자문단 회의는 시기미도래로 개최를 안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유승열 위원 29쪽에 기타 보상금 교통사고줄이기 집행잔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표창을 근로자의날 여러 명을 하는데 근로자의날은 지역경제과에서 만들어주고 저희는 연말에 광성산업에 있는 1명만 표창을 해서 시계하나 구입한 금액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관리시스템을 도입해봐라하는 권고사항이 있는데 과년도수입 징수결정액 중에서 수납액비율이 너무 낮은데 어떻게 하겠느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없는데 계획이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99년부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것을 도입해서 99년 1월부터 시작해서 98년부터 압류가 들어가서 현재 99년도 8월분까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누적돼있던게 많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해오느라고 진도가 늦는데 압류를 잡으려면 5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내에 있는 건 완료를 하고 98년 이전 것을 작업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압류가 되면 차량매각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도 과년도수입부분이 압류의 절차를 하게 되면 징수율이 높아지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높아집니다.

91년 92년에 보면 과년도세입이 들어오는 거 보면 불과 몇 백만원에 불과한데 압류를 한 이후에 명단을 보면 몇 천만원씩 들어옵니다.

자기 차적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띄어보면 압류가 들어가 있으면 기분 나쁘니까 내거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언제 정도면 적체된 게 해결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99년도 2000년 상반기까지 금년에 해결하고 내년에나 그 이전 것이 작업이 들어갈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6월29일자로 인사발령 받은 주택건축과장 임해명입니다.

주택건축과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30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 잔액이 1천만원이 남았는데 불법광고물정비 일용인부임이라고 집행잔액인데 몇 명을 어떻게 쓰길래 천만원씩 잔액이 남았습니까?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당초에는 3명을 쓰는 것으로 계상이 돼있었습니다만 2명밖에 쓰지를 못해서 1명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광규 위원 과거에 광고를 시에서 관리를 했습니까, 아니면 제가 알기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하는 업체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분들이 안하고 일용인부들이 했습니까?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그분들이 하는 건 게첨대 39개소하고 게시판 93개소를 관리하는 계약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불법광고물입니다. 현수막을 도로변에 건다든가 전봇대에 불법광고물을 했을 때 제거하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인부가 줄어서 그런지 역전 앞에는 게첨대도 아닌데 계속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두명가지고 제대로 소화를 못시키는 겁니까?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제가 열흘동안 와서 느낀 사항인데 떼는 횟수보다 거는 횟수가 더빠르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해서 송광호 철판요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떼는데 그 사람들은 거는 시간이 더 빠르기 때문에 잠시 있지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것을 제대로 조치를 못하면 예산 들여서 게첨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의정부에 게첨대가 많이 설치가 돼있는데 설치허가는 누가 위치선정을 해줍니까?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일괄적으로 게첨대가 필요한데가 있다면 증설도 할 수 있고

김광규 위원 만약에 잘못된 부분은 옮기기도 하죠?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그것이 광고의 효과가 없다면 옮길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지적및개선권고사항에서 장부상과 실지 징수결정액을 일치시키라고 했는데 상환금에 대한 고지를 왜 3개월 단위로 끊은 거에요?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1개월 단위로 끊으면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상환자들이 빨리 내고싶어 합니다.

그 사람들 요구가 1월달에 3월까지 같이 해주면 3개월치를 동시에 내는데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건 일부의 사람일거 아니에요. 일부의 사람들의 요구를 듣고 그렇게 한다면 잘못된 거죠.

매월 1개월씩 나가는 게 부담도 덜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3개월씩 한다는 건 행정 편의적인 사항이고 다시 1개월씩 발송을 하겠다고 한거 아닙니까?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3개월치 발송을 해도 1월만 내고 3개를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김광규 위원 분실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시 시청까지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번거로움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새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실시해 주세요.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알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역개발과 관련된 3,96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미집행 사유는 주택개보수 집행잔액 이렇게 돼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주택개보수 사업은 일시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이 10년이상 노후된 주택을 개보수하고 노후주택의 주거환경개선하고, 건설인력의 실업화를 해소하고자 중앙에서 일시적 예산으로 편성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10년이상 경과된 주택으로 단독주택 30평이하 공동주택 전용면적 25.7평이하를 대상으로 세대당 최고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동에서 받아서 107세대에 해당하는 보수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평균 50만원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이 담장수리라든가 일부 수리를 하는데 지원해주겠다는 금액입니다.

김경호 위원 취지가 노후화된 건물에 들어가는 비용을 100만원으로 한정하는 겁니까?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세대당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최고가 100만원 이하인데 집 고치는데 그것밖에 안 들어가느냐 이거죠.

이런 취지에 따른다면 쓰러져가는 집이 그래도 살만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쓰는 돈인데 최고 비용이 100만원이냐 이거죠.

지금까지 지급한거는 얼마나 됩니까?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이월사업비로 7월현재 10세대가 개보수가 돼서 107세대에 5,1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올해로서 종료합니까?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이것은 일시적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52쪽에 차입금원금이 있고 이자가 있는데 이율은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차입해놓은 그해에 갚을 이자를 계산해 놓은 겁니다. 이 돈에 대한 이자상환이 아니고 주택과에서 주택관리하는게 여러 개가 있는데 전부 차용해온 돈의 계획이 있습니다.

원금은 그해에 1억 4천을 갚고 이자는 따져보니까 7,500만원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갚은 겁니다.

이창희 위원 전체적인 게 3억 2,300만원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그것은 총체적인 금액이고

이창희 위원 7,500만원의 이자라는 것은 예비비를 3억 2,300만원에서 예비비를 뺀 나머지 금액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원금 1억 4천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5년거치 15년 상환이면 연도별로 월별로 얼마를 갚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99년도에 상환할 것이 원금이 1억4천이고 이자가 7,500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세운 거죠.

이창희 위원 이율에 대해서는 상 하향조정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호우주택은 3%이고 국민주택은 9%가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불용액이 나오죠?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불용액은 돈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상환을 받으면 예산이

○위원장 유재복 일시상환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원금이 줄어서 이자를 갚을 부분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주택건축과장 임해명 예.

이창희 위원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 2억 4,800을 계획을 했는데 미납액이 4,800만원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저조한 편인데 과년도수입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세출하고 연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방채 상환이나 원금이나 이자의 어떤 결함은 없습니까?

그래서 예비비를 일시적으로 차용한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민간융자금회수수입중에는 원금하고 이자를 융자받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내는데 안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내면 연체이자를 물게 돼있어요.

안 냈더라도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자금이 있으면 그 돈을 먼저 갚아줍니다. 그러면 이자가 안 들죠.

그리고 과년도수입이라는게 돈 못 낸 사람들이 5,900만원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우리 회계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연체이자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계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있더라도 현재까지 주택특별회계에서 이자를 받아 가지고 여유자금 있는 건 미리 갚고 이자받고 하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결과적으로 들어가면 똔똔이 된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조금 남죠.

이창희 위원 우리도 예금을 하면 이자수입이 남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플러스가 될수없는거죠.

세입과 세출은 끝에 가서 하나가 돼야 된다고요.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하나하나 계산해 가지고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다른 예산가지고 메꾸게 되면 시민이 전체적인 부담이 된다고요. 그렇게 안 하려면 우선 세입에 대해서 미납액이 발생 안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세입에 목표했던 예산액은 달성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달성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열과 성을 다해서 업무에 수행을 했느냐, 금년도부터는 최소한 줄여야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공영개발과장 최규인입니다.

공영개발과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연료비가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당초에는 지하실에서 개인난방을해서 쓸 계획이었는데 난로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값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뭐로 사용을 했어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온풍기로 청사관리계에서 시설해 준거로 사용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시설장비비가 결산이 79만원 6,800만원이 남았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부용아파트를 당초 99년도에 임대해서 분양으로 전환을 해서 분양한 다음에 도색이나 시설유지를 할 계획이었는데 분양이 주민이 어렵고 연기를 요청해서 하지 못하고 올해로 연기해서 하기 때문에 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210세대 중에서 175세대가 완료됐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도색이나 시설유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공공요금 부분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공공요금은 부용아파트에 명도소송 해 가지고 210세대 중에서 나중에 임대료나 분양도 받지 않고 나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세워놨는데 올해로 넘어오는 바람에 하나도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것도 하반기에 35세대를 선별해서 고질적인 것은 명도소송을 해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1,200만원되고, 전기라든가 가스요금 이런데서 집행차액이 생겼기 때문에 전기요금 우편료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광고선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광고선전비는 저희가 부용아파트 분양공고, 장암아파트 분양공고, 용현지구 분양공고, 기타 부용이라든가 추동 분양공고에 대해서 집행잔액인데 4회를 계획했던걸 2회만 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실제 신문공고를 한 것과 경기방송 라디오에 방송한 것이 여기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공동주택의 분양공고를 한다는 얘기죠?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주택뿐 아니라 용현산업단지도 하고 택지도하고 주택도하고 다 한겁니다.

이창희 위원 분양에 대해서는 한번씩 한거 아닙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장암지구는 2회를 계획했는데 한번만 하고, 용현은 두 번 다하고, 부용도 한번만하고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아직도 미분양이 있습니까?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분양현황을 보고 드리면 금오택지는 공동주택 9필지 중에서 8필지를 분양을 했고, 단독이나 근생이나 상업용지는 시기미도래로 하지를 않았고, 용현산업단지는 산업시설용지는 60필지 중에서 52필지가 분양이 됐고 지원시설은 9필지 중에서 3필지가 됐습니다. 주차장 용지는 1필지 다 돼서 74%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암지구는 전체 191필지인데 156필지가 분양이 돼서 분양율이 96.2%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지는 다 분양이 되고 단독필지나 근생부지는 일부 조금씩 남았는데 저번주까지 매각공고를 했는데 근생용지나 주거용지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물론 부동산침체도 영향이 있겠지만 그럴수록 광고를 많이 해 가지고 효과를 걷어서 조기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너무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택지가 분양이 안됐을 때는 우리 시에서 덩어리가 크면 쪼개서라도 빨리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장 최규인 알겠습니다.

실제 용현준공업단지 같은 경우는 1개 택지가 1천㎡ 이상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둘이서 같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쪼갰을 때 진입로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가능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방법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창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새겨보셔야 할 내용인 거 같습니다. 이런 광고선전비를 절약하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분양율을 이것이 바로 저하시키는 요인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회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게 아닌 거 같고 분양이 안 된다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영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건설지원과장 김한기입니다.

99년도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국도3호선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546억인데 국도3호선 전체 사업비입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몇 년도에 사업이 착공이 됐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95년입니다.

이창희 위원 95년 당초예산은 얼마였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580억 정도 됩니다.

이창희 위원 580억에서 5년동안에 사업비가 증가된 것이 1천억 정도 증가했는데 사업에 지연으로 증액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변동으로 인해서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물가변동에 따른 변동된 사항도 있고요.

이창희 위원 물가변동이 데이터로 나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처음부터 변경된 사항을 뽑으면 나오죠.

이창희 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국도3호선을 구간별로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구간별로 입찰을 한다면 공사금액에 절감이 되는 이런 것이 없다고 봅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공사구간이 있기 때문에 분할발주가 되지 않습니다.

이창희 위원 법 자체로 안 되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한 단위 사업인데

이창희 위원 그러면 경부고속도로나 올림픽대로 같은 거는 구간별로 발주하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노선이 크니까 구간별로 맡기는 거죠

이창희 위원 사업 업자는 다르잖아요. 한 업자가 전체적으로 구간을 입찰해 가지고 떼어주는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구간이 크다고해서 그런 법이 적용이 되고 이 사업은 구간이 짧다고 해서 안 된다는 논리가 있습니까?

제가 이 질문은 왜그러냐하면 5년동안에 1천억 가까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걸 예상했다면 차라리 구간별로 쪼개서 발주했더라면 오히려 사업비는 덜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이가 없을 거 같은데요. 만약에 차이가 나면 입찰차액인데 금액이 물가변동이나 이런 게 늘어난 것은 계약변동에 의해서 늘어나는 거는 5%이상 했을 때 반영하는 건데 만약에 구간을 떼서 한다면 그때는 인상된 가격을 계산해서 설계내역이 뽑아져가지고 나와야 되거든요.

이창희 위원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봤습니까, 어떤 것이 장단점이 있느냐 하는 것은 해본 적이 없어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것은 안 해봤습니다.

이창희 위원 대형사업이 있을 경우라면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어떤 것이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찾아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38쪽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2억 3천만원인데 한미사업에 용역비라고 하셨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CRC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비입니다.

이창희 위원 이것은 생각을 해보시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용역비를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군단 앞에 철로 선으로 사업을 병행하는 용역비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것은 저희도 국장님도 여러 번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교외선 노선 자체가 위로 뜨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한쪽 편에 편도 지하차도가 시설이 돼서 운행이 되고 있고, 당초 설계용역사하고 몇 번 검토를 하다가 용역사가 노사관계 때문에 업무가 중단이 돼서 구체적인 얘기를 못했는데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지금 문제는 지하차도 편도 문제하고 교외선에 고가로 떠서 가는 문제하고가 있어서 철도청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가 있고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시설녹지 구간만 가지고 검토가 되는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 왜냐하면 장기화로 간다면 국도3호선에 엄청나게 쏟아 부은 사업비가 제기능도 못하면서 수년간 흐르게 되면 시민한테 엄청난 질타를 받아 가면서 감래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화로 간다고 판단이 된다면 재검토가 돼서 기왕에 용역비가 서 있으니까 이 용역비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설계사하고 검토를 해봐서 용역이 필요하다면 하고 우선 실무진하고 용역사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녹양동 17호 광장에서 군단 쪽으로 문제가 가장 걸려있는 구간 아닙니까, 그 구간만 되면 국도3호선의 기능을 하는데 그것을 차라리 외부로 녹양동에 실내체육관 뒤로 20m 도로를 개설해 놓고 군단 후문까지 도로가 40m 개설될 계획선이 있고 일부 예산이 확보가 돼있는데 그쪽으로 연결해 가지고 경민쪽으로해서 기존에 국도3호선하고 조인할 수 있는 것은 검토를 안 해봤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기본 계획에서 경민광장을 고가로 띄어 가지고 입석 쪽으로 나오게 검토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그쪽으로도 검토할 필요성은 없느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군단은 장기적으로 보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 도로를 개설시기를 땅기는 거죠.

이창희 위원 이미 계획선도 돼있고 도로도 개설해놨고 일부나마 예산이 돼있는 거니까 언젠가는 예산 들여서 해야 될거고 그렇게 되면 군단 후문까지는 도로가 개설이 되지 않느냐.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실시설계가 거기까지 돼 있고요.

이창희 위원 경민쪽으로 나가는 구간하고 17호 광장에서 녹양역사쪽으로 뽑아 올라가는 녹양역사가 개설이 된다면 어차피 도로는 나와야 될거라고 봅니다.

김광규 위원 공설운동장에서 입석을 가로질러서 경민쪽으로 장기종합발전계획이 돼있는거 아니에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기본계획에서 반영이 돼있고 이번 재정비에서 된다면 결정이 되는 거죠.

이창희 위원 제 생각에는 군단후문까지는 어차피 20m에서 40m구간까지 돼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비가 이미 부수적으로 책정이 돼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고집을 할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방향을 돌려보자.

그리고 5지구에서 얼마나 발생을 할려는지 모르지만 5지구에서 발생되는 사업을 투자할 수 있잖아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그거는 안됩니다. 지구까지만 5지구사업으로 한거고 지구내 사업은 아니거든요.

김광규 위원 여하튼 도로는 뻥뻥 뚫려줘야 되요. 왜냐하면 앞으로 장편적으로 봤을 때는 종합스포츠타운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빙상경기장이 완공이 됐을 때는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까지 하시는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 출석위원
최진수김경호유재복유승열김광규이창희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상철
○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임은식
도시계획과장권혁창
건설과장김기성
교통행정과장한봉기
주택건축과장임해명
공영개발과장최규인
건설지원과장김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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