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93회 제2차 환경건설위원회(2000.07.12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93회의회(임시회)

환경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7월12일(수) 오전10시

장 소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99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99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상정되어 논의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9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복지국의 업무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의 업무는 전체업무가 전부 주민 생활민원과 밀착된 업무이기 때문에 의원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지도편달과 경륜에 의한 충고를 부탁 드리면서 99년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사회복지과장 김호득입니다.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사회복지과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융자금원금수입에 민간융자금 수입에 있어서 2천만원이 미수납됐는데 무능력 고질체납으로 써있는데 왜 이렇게 미수납이 되는지, 과장께서 설명할 때 무능력자와 고질체납자라고 단순히 얘기했는데 98년에는 어느 정도 미수납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보통 금액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30-40%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렇게 된다라면 융자금을 먼저 보고하다시피 나중에 가서 결손 처분할 상황도 벌어지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이것은 보증인들이 있어서

김광규 위원 보증인이 없을 때는 시에서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수반이 되는 거에요, 만약에 보증인도 행불이 됐을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의료보호대불금처럼 장기간이 지나서 체납된 사람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사망을 하거나 보증인 관계로 채권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손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광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금액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시효는 어느 정도 잡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결손처분 할 때는 5년 기준으로 하는데 최대한 대상자 추적관리라든가 통지문을 보내고 보증인들에 대해서 납부촉구를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2000년도 결산 때는 많은 미수금액이 발생되지 않게끔 사회복지과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보면 민간융자금이 있는데 2억 6천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됐어요.

지금현재 43%정도밖에 실적이 없는데 시에서 당초에는 보증보험으로 이분들이 융자를 할 수 있게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이 분들이 갚을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그 제도를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43%라는 불용액이 생겼는데 시에서 대처방안이라든가 향후 어떻게 간다라는 계획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불용액이 2억 6천만원 정도 되는데 99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세배이상 융자를 해서 81가구를 융자를 해줬습니다.

2억 6천으로 많이 남은 이유는 작년 연말에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에서 1억 4,700만원이 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불용액 수치가 높아지게 됐습니다.

김광규 위원 98년에는 몇%의 불용액이 남았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8천만원 정도 융자를 해줬어요, 그런데 99년도에는 지출액이 3억 5,600만원을 융자해서 세배이상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16번 항에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 지출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의료보험관리연합회에서 검사를 하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의료비나 구료비를 지출하게 되는데 그 동안에 중복청구등으로 시에 통보된 사례가 몇 건이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청구고지서가 오면 지출금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월 10여건 정도 그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복청구외에 상해외 인 경우가 있습니다. 싸웠다거나 이런 거는 의료비로 지급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런 것도 10여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고 있는 것이 잘되고 있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요원들이 전국의 병의원에서 진료한 수진내역서를 가지고 전부 약품을 뭘 썼는지 청구된 금액이 정확한지를 체크를 해서 금액을 확정 시켜서 내려 보내주면 그 금액을 지불만 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불법적인 행위를 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관리공단에서 통보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7,800만원의 예산 중에 667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사유를 보니까 노숙자숙소 공공요금, 침구구입 및 세탁비 절감 등으로 돼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일반운영비 예산 과목에는 일반수용비가 있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고, 운영수당과 시설장비유지비, 공통운영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기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공통운영경비의 집행잔액하고 공공요금의 집행잔액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거기에 나와있는 불용액 사유를 보게 되면 660만원의 대부분은 노숙자숙소 공공요금 침구구입 세탁비절감으로 돼있단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노숙자숙소에 침구를 구입을 안 했습니다.

98년도 수해때 성품으로 들어온 부분이 많아 가지고 구입을 안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세탁비는 새 상품들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세탁회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김경호 위원 노숙자숙소에 노숙자가 몇 명정도 기거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거기는 장기간 기거하는 사람은 없고 매일매일 발생하는 주취자나 노약자 그런 사람들만 하루 정도 재워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9일 현재 노숙자숙소를 이용한 인원은 1,612명입니다.

작년에는 2,55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물론 노숙자와 관련된 예산이 수해로 인해서 절감이 됐다는 사항은 이해가 되네요.

그렇지만 이쪽과 관련된 사회복지과 소관에서는 가장 중요한 업무의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불용됐다고 하는 거는 이 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되는데 혜택을 주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를 보게 되면 417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무료급식소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무료급식소는 기독교연합회에 의뢰를 해서 행여자나 이런 사람들의 점심식사를 해결해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연합회에 무료급식소 예산으로 1천만원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만 집행된 게 63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37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천만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40%가 불용이 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매 분기별로 기독교연합회에서 급식비보조금 지원요청을 내고 있습니다.

급식소 운영을 하면서 식수인원을 매번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인원에 따라서 청구를 하기 때문에 금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하게 편성됐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이 부분은 99년도에 처음 시행한 사항이고 작년도에는 9월달 이후에 이거와는 별도로 도비지원으로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인원이 저소득노인들이 경로식당으로 빠져나가고 해서 잔액이 남게된 부분입니다.

김경호 위원 경로식당 운영하는 것을 예상못한건 아니지 않을 거 아닙니까?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대상이 있을 것이고, 그 대상이 연 인원이 있을 것이고, 연 인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결국 처음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간과하고 예산이 편성됐다는 얘기죠. 다른 것보다도 이 예산의 집행잔액이 불용액으로 프로테이지가 높다는 얘기에요.

결국 이것은 예상하지 못한 예산의 과다편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예산을 과다편성했다고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결국 사회복지과 소관에 이 업무를 맡은 분이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에요.

주어진 사항에 대해서만 관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왔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업무를 맡으신 분은 앞을 내다보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아까 말씀 드렸던 무료경로식당 부분은 사전에 예견되지 않은 도에서 작년 하반기에 갑작스럽게 예산편성해서 시달된 부분이고 당초에 이 부분 예산 1천만원을 편성할 때는 하루 급식인원을 50-60명으로 예상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작년도에 처음 시도한 사업이고 운영해 나가면서 기독교 연합회에서 7개 교회를 지정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40명 정도 식수인원이 돼서 금액이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각 교회별로 40명이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1일 인원입니다.

김경호 위원 7개 교회로 나눠서 하는데 다 합해서 40명이라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교회가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월요일은 A교회, 화요일은 B교회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월요일은 A교회에 가서 먹어야 되고 화요일은 B교회 가서 먹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무료급식을 받는 대상들은 어디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주로 부랑인하고 노숙자가 되겠고요, 교회주변에 저소득노인들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운송수단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기독교연합회에서 작년에 봉고차를 대가지고 수송해오고 그랬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어느 교회의 생색을 내는 사업도 아니고 부랑인을 비롯해서 행여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어찌 그 사람들을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왔다.

만약에 이런 것을 한곳에서 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음식비의 절감, 다량판매를 하게 되면 당연히 예산이 절감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월요일은 A교회 화요일은 B교회 이렇게 운영되게 되면 교회생색내기용 예산에 지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바꿔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이 부분은 금년도에서 앞서 답변 드린 내용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를 제고해 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저도 무료급식소와 관련돼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저소득주민보호에서 예산액이 85억인데 지출액이 84억 불용액이 4,200만원 남았는데 사회보장적수혜금 3,979만원이 남았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사회보장적수혜금 76억 예산액은 저희가 저소득층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관리하고 있는 거택보호자의 생계비, 영세민자녀의 자녀학비, 그리고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비, 영세민 자활특별 생계비해서 그분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99년 같은 경우에 12,000명의 영세민들을 관리하면서 그들에게 지급한 생계비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 예산이 왜 남았는지는 배분했는데 남은 겁니까, 어떻게 남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생활보호대상자로 관리되고 있는 인원들이 수시로 생활형편이 나아져서 보호폐지가 되거나 새로 대상자로 책정되거나 하는 자원변동에 따라서 금액이 잔액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최진수 위원 이 돈이 국비로 반납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국도비반환금으로 반납이 됐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런 것이 지난번에 자활, 한시적, 거택영세민들이 사회복지과에서는 예산을 배분해주고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조사를 해서 충분하게 해서 예산을 배분해서 한 건데, 동사무소에 가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뜻은 동사무소에서 보면 사회복지과 직원이 한 명 정도 있는데 그 직원이 많은 인구를 제대로 업무파악이 돼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불용액이 남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게 불용액으로 남는 거죠.

최진수 위원 자활이나 한시적이나 거택이나 이런 것이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민들이 동에서 자발적으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해서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통계가 하나도 없어요.

주민들은 동사무소에 가서 말한다 하려고 해도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가면 왜 왔습니까 하고 동사무소에서 윽박지르고 하니까 청구를 안 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겁니다.

실지로는 이 돈 가지고는 모자라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 취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의정부3동 같은 경우는 한시적이나 자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반지하가 250세대나 됐는데 다 한시적이에요. 그 사람들이 500만원에 10만원 반지하에 사는데 지난번 수해에 다 입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거에요.

그리고 가능3동 주민도 노인 두분이 사는데 노인들만 사니까 지하가 잠겼는데 청구를 할 줄 몰라서 나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가 들어와 가지고 국도비 반환하기 전에 그 분을 보상해 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동사무소에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러는데 본청에서 제대로 감독을 해주셔서 해주시면 이런 불용액이 안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취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동에서 청구를 안하는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당신 일이라면 왜 취로사업을 청구를 안하겠습니까, 주민들은 취로사업에 대해서 의원님 해주십시오 하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요.

어느 동은 1억5천만원 가구수별로 해주고, 어느 동은 청구를 안 해줘요, 이런 것이 모순된 점이다 이거죠.

그런 것도 수해가 많이 난 지역이라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 행정은 구태의연하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국장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예산을 배분 받고 했지만 그런 것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 해당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건립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 사업이 돼서 준공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장애인 보호센터에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원인은 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 사항은 4월에 공사가 준공이 되고 이어서 위수탁 사회복지법인 모집공고를 내서 절차를 밟아서 현재는 법인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1일자로 위탁운영 계획 계약을 체결했고 지금현재는 그쪽에서 개원준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것은 여기서 질문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건물을 작년부터 짓고 했을 때는 이런 위탁모집공고를 사전에 미리 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의정부3동 2동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사업들이 내일이다 내것이다 이렇게 생각만 하신다면 이런 것이 달라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잘 알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최진수 위원님께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98년도 명시이월된 장애인주간보호센터건립비 사고이월이라고 나왔고 자체사업에 천보경로당부지 현충탑법면, 장애인주간보호센터 건립비해서 명시이월이 돼있고, 부지변경해서 건축비가 증가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된 내역을 설명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사고이월됐습니다. 그것은 사업착공은 99년10월15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4월 공사가 준공이 됐는데 중간에 공사기간중에 동절기가 껴있기 때문에 동절기 사업중단으로해서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여기에 보면 98년도 명시이월됐는데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98년 당시에는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도비보조금이 내려와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지확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안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이창희 위원 그러면 98년에 사업계획을 해서 도비지원을 받았는데 언제 내시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98년 본예산으로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런데 그때는 부지선정이 안됐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예.

이창희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사업이 시작된 거로 봐서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됐는데 그거는 도비에서 임의대로 계획서만 올리게 되면 사업비가 내시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경기도 특수시책으로해서 도내 9군데 시군에 도비지원을 해주고 시비부담을 시켜서 추진되는 사항으로 저희는 98년에 도비가 내려왔고 도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저희는 부지선정이라든가 사업계획을 추진을 쭉 해왔고 98년 9월달에 입찰을 해서 업자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99년 말에는 사고이월 시킨 거고 98년에는 예산만 내려왔지 제반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 상태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은 언제쯤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98년 10월14일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98년 12월에 매입대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10월달에 토지매입을 했는데 부지변경은 언제 했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99년 4월경에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98년 10월에 토지매입비는 지불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12월에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4개월만에 부지변경을 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게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당초에 매입했던 부지가 제5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모서리 부분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저희가 설계를 앞두고 검토해 보니까 활용도가 떨어지고 장애아동을 수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토지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부지면적이 다소 적었습니다.

이창희 위원 당초에 검토가 안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 쪽이 아무래도 가격이 다른 쪽보다 저렴하니까 저렴한 측면에서 당초에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로 그 부지를 선정했다 그런데 모양이 삼각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매입비와 토지의 면적에 대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할거 같으면 당초에 그 면적을 선정하지 말았어야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이 토지부분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작년에 부지변경을 하고 토지추가매입비를 예산에 확보해서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를 지불했는데 다른 부지로 변경하면서 대금은 어떻게 지불을 했습니까?

별도로 확보해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당초 토지대금은 그대로 승계가 되고 추가 매입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납부를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체비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마음대로 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도시계획과에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일반의 상거래상 가능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거는 절차상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창희 위원 계약서에 단서조항을 넣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예.

다시 재계약을.

이창희 위원 당초 매입부지가 효율성이 없다든지 재검토가 될시에는 다른 토지를 매입할 때는 여기에 지불한 대금에 대해서는 승계가 된다는 단서조항이 계약서에 명시가 돼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가 체비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에 관련절차를 다 밟아서 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체비지는 누구의 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주민의 땅이죠.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삼각형 땅을 사 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다른 데로 변경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주민의 땅을 가지고 임의대로 변경을 한 겁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글쎄요. 저희는 임의대로..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이 땅에다가 대지금을 지불을 했는데 이것이 바뀌니까 이 금액이 승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반 상거래에서 가능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체비지 매매 규정상 그 부분이 가능한 것으로 관련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납부가 된 겁니다.

이창희 위원 어떻게 가능합니까, 시땅도 아닙니다. 주민의 땅을 가지고 시에서 임의대로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대체가 된다는 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에 절차를 밟아서 납부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창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하고 당초에 토지매입계약서, 변경된 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고 대금지불은 일시지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나중에 변경된 것도 일시지불.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예.

이창희 위원 영수증해서 주시고, 면적은 얼만큼 늘어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9평 늘어놨습니다.

이창희 위원 건축면적은 얼마나 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건축면적은 그대로 100평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 옆에 성공회에서 장애인 시설이 돼 있는데 그것이 먼저 선정됐습니까, 주간보호센터가 먼저 선정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주간보호센터가 먼저 선정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올 때는 그 지점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추진되는 것을 전혀 모르고 도시과에 와서 체비지를 선정한 것이 공교롭게도 바로 옆에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창희 위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대해서 채무변제기간이 5년이라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결손처분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채무변제기간은 몇 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융자금은 3년거치 5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8년 정도가 채무변제 의무기간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5년 상환이 넘은 분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이창희 위원 이렇게 되면 질문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수납된거에 대해서 질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벌써 5년 상환이 되면 금액이 얼마가 되고 해야 사후조치는 어떻게 될 것이고 보증인에게 어떤 조치를 했는지 알고 싶은 거에요.

○위원장 유재복 그러시면 자료를 바로 준비해 주시고 다른 부분을 질의해 주시지요.

김광규 위원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1천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과장께서 설명하시기를 98년도에 자동차를 구입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 1천만원도 99년에 예산으로 올라온 게 자동차 구입비로 올라온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예.

김광규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적에 사전에 그것에 대한 파악은 전혀 안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해서 편성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이 부분은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98년도에 도비로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98년 말에 보조내시를 내릴 때 도 실무자가 착각을 해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내려준 사항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최진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소득주민 보호에 있어서 사회복지과 요원들이 각 동에 배치가 돼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됐다는 건 본 위원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국장님께서 교육이나 지도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또 그 분들이 한 분이 움직이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에 동에 사회복지사가 14명이었는데 최근에 증원이 돼서 31명으로 늘어서 최소 두명 이상은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2명이 각동에 인구가 3만 4만 6만까지도 돼있고, 적은 동은 1만 몇 천명인데 그 분들이 그 지역 실정을 얼마나 잘 알아서 업무파악을 다 합니까. 바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에요.

그래서 간부회의때 각 동장들한테라도 통장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항상 동에다 연락을 주고 동에서 이런걸 파악해 가지고 사회복지과로 올라올 수 있도록 국장께서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제가 부임해 가지고 환경관련시설, 사회복지시설, 보훈단체 이렇게 전부다 한바퀴 돌았는데 그 중에 일부 빠진 부분은 있는데 동사무소도 포함이 됩니다.

동의 실정도 보고 듣고 특히 사회복지사의 경우에는 제 생각도 김 위원님하고 뜻을 같이 합니다. 이 사람들이 공직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물론 나가서 그 사람들한테 독려하고 하기도 하겠습니다만 기회가 되는 데로 빠른 시일 내에 그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도 시켜야 될 거고, 그런 교육을 저희가 실시한 거로 알고 있는데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경험이나 경력을 봤을 때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소홀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자료준비가 되셨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채무기간 도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채납돼있는 인원이 27명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전체 몇 분이 융자를 받았는데 27명이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2000년 1월1일 기준으로 498명에게 융자를 했습니다. 1982년부터 시작해서 498명입니다.

이창희 위원 27명에 대해서는 상당한 상환비율이 도래되고 있는 사항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대부분 99년부터 상환기간이도래된 분입니다.

이창희 위원 보증인이나 본인한테 어떤 조치를 해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납부독촉장을 발부하고 대상자 인적사항에 의해서 전화통보도 하고 안내엽서도 보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본인이나 보증인들이 변제를 연기해 달라든지 그 분들 나름대로 설명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27명의 사람들이 원래 영세민들이 융자를 받고 관외로 주민등록을 옮길 경우에는 일시에 변제를 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관외전출 부분이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 미납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게 체납이 된 것은 집행부에서 의지입니다.

물론 의지가 있어도 도저히 능력이 안 된다면 어렵겠죠. 그러나 보증인은 형식적으로 세운 건 아닙니다.

융자금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해놓기 위해서 보증인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분들한테 독촉장만 띄웠다는 말씀을 하는데 독촉장 아무리 띄우면 뭐하겠습니까, 그분들한테 사유서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보완장치를 앞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최소한 1차에 걸쳐서 하고 재차 이행이 안 될시에는 2차에 걸쳐서 하고 그래서 아무리 뭐 하더라도 법적대응을 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주는 목적 자체는 좋은데 그 분들에 대한 보증이라든지 이행이 굉장히 어렵고 이 분들이 관외로 이사를 가거나 그럴 경우에 회수가 어렵고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 가지고 보증인의 재산압류 등등의 조치를 취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분들한테 다시 회수하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야만 담당부서에서도 오히려 업무에 효율적이고 편안해 집니다. 시간을 자꾸 끌면 그것은 영원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여성복지과장 윤명희입니다.

여성복지과소관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로 6,958만원이 예산에 섰는데 지출액은 4,168만원입니다. 불용액이 2,789만원이 남았는데 사유에 보면 가정폭력 및 성폭력상담소 지원 집행잔액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성폭력상담소가 지원이 작년도 예산이 세워진 사항으로서 보조할 수 있는 것이 6개월 이상의 상담실적이 있고, 법인이어야 지출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도 법인신청이 들어오고 98년 11월에 성폭력상담소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경과기간이 있고 사후 실적을 봐서 지출하는 것으로서 반년도만 지출한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의정부에서 법인으로 돼있는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한군데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1개소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한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구성원에 대한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 법인이 어디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신곡1동에 있는데 한국가정복지회라는 법인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이 지난번에는 의정부시 가정복지과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그럴 때도 이렇게 많이 세웠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전에는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이 없었고 그 이후에 새로 생겼던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유성방송에도 보면 성폭력 상담이나 가정폭력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런 것도 이 예산에 포함되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6개월이 됐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98년 11월에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6개월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줬다고 하는데 이 예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이게 딴 거하고 포함돼있는 사항이고 가정폭력만은 아니죠.

작년도 예산에 의료비 구료비 등이 있습니다. 사람이 폭력을 받고 치료비를 주는 건데 그런 것도 남아있고, 교육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상담소 인건비와 공공요금 운영비가 다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과장님 말씀이 정확한 답변이 아니라 7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전에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다가 가정복지회에 넘겼는데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한 상담은 합니다만 98년부터 거기서 자체적으로 민간으로 하고 있다가 실적을 보고 가정폭력에관한법률이 생기면서 민간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법이 생겨서 이전해서 주는 거죠.

최진수 위원 그러면 한국가정복지회 의정부지회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아닙니다. 의정부 법인입니다.

최진수 위원 불용액 사유에 보면 가정폭력 성폭력 등등에 대한 것을 지원했는데 경상보조 금액 총금액하고 지출금액하고 불용액이 어떤 부분으로 얼마가 집행하고 얼마가 남았느냐 그거를 물어보시는 거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거는 서류로 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산이 7천만원 되는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결산부속서류를 보시면 143쪽에 민간이전이라 해서 5,756만 2천원이 나옵니다. 지금 설명서 18쪽에 보면 6,958만원인데 이거와의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복지에 민간이전이라는 목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설명서에 있는 민간이전은 구료비까지 포함해서 6,900만원인데 143쪽에 보면 5,70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어떻게 다른지.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거는 어떻게 다르냐하면 예산이 성폭력과 가정폭력이 조금 다른 사항이 어디 있느냐하면 하나는 가정복지 부분에 있고 하나는 여성정책 부분에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하시면 여성복지과장께서 설명자료하고 부속자료를 제출된 부분에 대한 것들이 목별로 구분이 제대로 안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만드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문별로의 집행액과 불용액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추후 자료를 제출 받는 것으로 하고 중식을 한 후에 그때 가서 재질의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아까 김경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에 5,756만원은 국비가 제외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18페이지에 국비가 기재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아래 두줄을 보시면 민간이전 금액을 더하면 맞는 사항입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보조사업 민간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의 6,958만원을 잡고 지출액이 4,100만원 불용액이 2,700만원이나 남게 된 이유는 도 지침으로 6개월 동안 사단법인이 상담을 한 결과를 가지고 사업비 지원을 하라고 공문지시가 됐는데 도는 국도비가 1년치 국도비가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율에 의해서 시군비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김경호 위원 98년 12월에 사단법인이 만들어졌다고 했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아니요. 99년도에 만들어 졌습니다. 인가는 98년 11월에 성폭력상담소는 신고에 의해서 인가가 됐고, 법인설립만 추후에 99년 7월에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법인에게만 사용을 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결국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게 성폭력상담소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예산성격이 짙네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예전에 없던 사업으로 가정폭력에 관한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생긴 사항이니까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결국 예산을 다 붙잡아 두고 반납하는 상태 아닙니까. 어떤 실적위주에 위에서의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거에요.

2,200만원이라는 돈이 묶여 있다 보니까 적재적소에 쓸 수 없는 예산으로 둔갑하고 말았다는 얘기죠. 여기에 문제점이 있겠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런 것이 예산만 세워놓고 의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이 2000년에도 문제점이 제기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전체 예산 2억5천에 20%를 불용액으로 나왔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 가지고 해야지 민간위탁을 한다고해도 이런 것이 시에서 감시감독하고 시에서 모든 것을 해야만이 우리가 사단법인에 맡기는 것도 맡기는 것이지만 중간에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거나 상담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해야만 불용액이 안 남는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김경호 위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있는데 청소년 문화정보센터 운영비라고 돼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작년도 청소년회관에 정보센터를 설립한 금액입니다. 컴퓨터를 사고 책상 등등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김경호 위원 청소년문화정보센터가 원래 올바른 명칭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왜 그렇게 정하셨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사업계획 세울 때 명칭을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김경호 위원 올바른 명칭을 사용하셨어야죠.

문화정보가 맞습니까, 정보문화가 맞습니까?

올바른 명칭을 쓰셔야죠. 문화정보라는 것은 문화와 관련된 센터인데 정보문화센터가 맞겠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창희 위원 시설비에서 호원동 주민복지시설의 신축지원비가 있는데 730만원이 불용액인데 설명을 해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주민복지시설에는 1층 어린이집이 있고 2층에 노인정이 있고 3층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주민복지시설 신축비에서 신축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창희 위원 면적은 그대로 했는데 남은 금액이라는 얘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건축비가 얼마가 남았는지는 모르겠네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이 금액은 건설지원과에서 집행을 하고 추산한 사항이거든요.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입찰잔액이라고 보면 될거 같습니다.

최진수 위원 시설비가 건설지원과에서 추산된 금액이라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죠. 회계과에서 입찰차액으로 남은 거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거죠.

최진수 위원 그래야 다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여성복지과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입찰을 하면 얼마에 낙찰됐는지 아세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계약한 금액 총 건축비가 가격이겠죠.

최진수 위원 그게 아니죠. 계약금액은 예산액으로 주민복지시설을 당초 세운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낙찰금액은 더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73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공사를 하면서 추가공사비가 발생됐다든가 그런 게 아닌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총 예산액이 4억 6,258만 7천원이 전년도에 사업하고 사고이월된 98년에서 사업하고 사고이월된 금액입니다.

총 건축비가 아니고 사고이월된 금액입니다.

최진수 위원 평수가 얼마나 되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209평입니다.

최진수 위원 209평이면 사고이월된 금액이 아닌 거 같은데요 이 정도면 지을 수 있는 금액인데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호원동 주민복지시설비가 총 10억 9,192만 7천원입니다.

최진수 위원 21쪽에 시설비로 2,400만원인데 불용액이 1,04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3층 시설비로서 청소년공부방에 칸막이 책상 등등 시설설치비입니다.

신발장 칸막이 등등이고 자산취득비는 책상 에어컨이고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 공사비가 추가공사비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내부시설이니까 추가공사비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인테리어비라고 볼수가있죠.

최진수 위원 인테리어비용이 1,350만원 정도밖에 안 남은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청소년공부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장수원 어린이집에 대한 가정복지사업 장수원 어린이집 시설비 집행잔액이 있을 겁니다.

최진수 위원 여기는 자체사업 3,700만원에서 호원동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장수원어린이집하고는 사항이 틀린 거죠.

그러면 2,400만원인데 과장께서 인테리어 하는데 1,350만원이 들어가고 1천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칸막이하고 자산취득비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칸막이하고 다 남으니까 이만큼 남은 거에요.

최진수 위원 사후결산이라도 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이런 예산을 과다하게 잡지 말았어야죠.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걸 호원동 주민복지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불용액이 남는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희가 의원님께서 과다 책정했다 그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업무를 처리하고 보니까 실제로 의원님 말씀대로 과다책정된거 같습니다.

최진수 위원 여성복지과에서 앞으로도 사업하는 게 많습니다. 이런 모든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걸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명심하겠습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이런 것이 집행에 원활한 집행을 방해하는 것들이고 이런 것이 있었다면 이만큼 돈이 남았다면 추경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소홀한 거 같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불용액이 생기기 전에 추경에 짤라버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자금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예산심의 할 적에 잘못됐다 하는 것도 인식을 합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시설비에서 집행잔액은 공사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입찰차액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나중에 추경에 정리했어야 하죠.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 같은 문제는 이렇게 당초에 2,400에서 1천만원이 불용액이 생긴다면 시설비의 계획이 있었을 텐데 인테리어가 사전에 견적서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취합해서 나온 금액일텐데 이렇게 50%가 불용액으로 떨어진다면 잘못 받은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여성복지과에서는 건설에 대한 것은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이런 사업은 여성복지과에서 바로 사업을 계획을 세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희가 알기에는 예산을 세울 때는 뭐를 하겠다는 결재를 받고 세우는데 98년도 세울 때는 어떻게 세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비로서 주민복지시설이라하면 밑에서부터 시설비 쓸 수 있는지 알았는데 예산이 청소년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더 쓰고 싶었는데 밑에다 설치하려니까 안된다고해서 밑에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사용치를 못했습니다.

이창희 위원 건물에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것을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사업을 못한 부분도 있다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환경보호과장 윤석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재료비에서 불용처리된 59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가 적환장에서 쓰레기를 압축해 가지고 김포로 수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포로 수송하는 과정에 또는 적환하는 과정에 악취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소독약을 구입을 해서 탈취제로 쓰고 살균제 또는 살충제를 구입해서 쓰는 건데 전년도에 구입해 놓은 게 양이 많았기 때문에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액수가 많이 남았습니다.

유승열 위원 동절기에는 소독을 몇 번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동절기에는 매일 하지를 않습니다. 왜그러냐하면 탈취제가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미생물제제이고 하나는 산화제제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주로 미생물제제 탈취제를 쓰고 겨울철에는 산화제제를 씁니다.

겨울철에는 악취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은 안하고 수시로 합니다.

유승열 위원 하절기에는 1일에 두 번정도 하는데 많이 할 수 없어요?

악취가 많이 나고해서 소독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하면 불용액이 남지 않을 거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하절기에는 소독을 회수를 늘려 가지고 훨씬 자주 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것이 소독약 구입하는데만 들어가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기름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거는 물에다 희석시켜서 모터로 고압으로 쏴서 뿌립니다. 기름은 안 들어갑니다.

최진수 위원 자산및물품취득비해서 400만원 예산하고 25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690만원이 불용액인데 지난번에도 기획총무위원회에 있다가 환경건설위원회로 왔습니다만 노면청소차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하는데 그거는 놔두더라도 청소박스라든가 청소차는 어디에 해주신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거는 청소박스는 대행업체에 주는 겁니다.

최진수 위원 지난번에도 환경미화원 때문에 민노총에서 민간위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월 동안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시에서 청소차량을 의정환경에 민간위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줄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 민간사업자가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나 운영비를 용역비로 줘야 됩니다.

그러나 시에서 장비를 줄 때는 감가상각비 같은 것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입을 하면 조달구입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 구입하는 차량보다는 싸게 구입할 수 있고, 금년도에도 미화원 파업으로 큰 곤욕을 겪었지만 청소업체가 파업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없을 때 직원들을 투입해서 청소를 한다거나 할 때 시에서 보유한 장비가 없을 경우에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사태에 대한 대비의 목적이 가장 크다고 볼수가 있죠.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 대로 100% 전환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개인 사유물이기 때문에 장비를 다시 대여해서 쓰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최진수 위원 이런 것이 차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이 민간위탁이 됐을 때는 우리가 시에서 청소차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확실하게 민간위탁이면 민간위탁을 줘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시에서 하다가 넘겨주면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는 거 같아요.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민노총에서 하고 앞으로 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주시고요.

국장님께서는 지난해 본 위원도 결산검사위원장도 했지만 올해는 결산감사에 대해서 불용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서를 해주시면 고마운데 이것이 어제 온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미리 해주시면 본 예산 때도 그랬는데 의원님들이 질의 안하고 넘어가는데 그런걸 안 해주다 보니까 한건 한건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시간이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하고 한데 이번에도 사후결산이라도 사항설명서는 사전에 의원들한테 배포해 주셔서 많은 검토를 해서 미리 보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집행내역 및 불용액 사유를 보면 환경관련단체 주민간담회비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어떤 환경단체와 간담회를 가지셨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명예환경통신원이 33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장건설주민대책협의회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소각장 대책위에 지급된 돈이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세부적인 집행내용이 없는데 서면으로

김경호 위원 그렇게 할게 아니고 소각장과 관련된 것이 주민간담회입니까, 아니면 감시원 3명에 대한 지급된 비용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간담회비용이죠.

김경호 위원 간담회는 누가 참석을 했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주민대책위, 아파트 각동 대표들입니다.

김경호 위원 몇회정도 가졌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3회 정도입니다.

김경호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가 있는데 불용액이 592만원 소독약품 구입 예산절감잔액인데 예산절감입니까, 쓰고 남은 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집행잔액인데 저희가 예산을 세워도 10% 절감해 가지고 2,500만원인데 10% 250만원 떼어놓게 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집행잔액도 있고 예산절감 부분도 있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예산절감 부분을 분명히 기입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56쪽을 보시면 예산집행 잔액으로만 592만 2천원이 나와있어요. 거기에 사유 중에 예산절감 부분에는 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을 하지 않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재료비가 어차피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김포매립지로 가는 차량들에 관한 소독을 하기 위한 거라면 나름대로 그 동안에 관례, 그 동안에 쓰여진 약품에 예산액이 있었을 텐데 그 예산이 충분히 들어가야 차량에 냄새도 안 나고 그러는 것이지 만약에 거기서 일률적인 절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냄새 풍기고 다닌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회수나 뿌리는 양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김경호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1/5에 해당하는 예산인데 결국은 이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남았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예산절감이라 썼지만 부속서류에는 예산절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에서 520만원인데 연기한 사유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대상자를 저희가 주민대책위에서 선발하도록 요구를 했었는데 주민대책위에서 인원선발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계획을 취소해 버리고 만 겁니다.

주민들하고 원만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기타 보상금에서 952만 9천원이 남았는데 두 가지로 설명을 하셨어요. 환경오염신고와 소각장과 관련돼서 보상금 지급잔액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2,968만 2천원 중에서 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원 인건비가 2,700만원입니다. 그 분들 인건비가 1,900만원이 지급이 되고 잔액이 800만원쯤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포상금에서 남은 금액입니다.

김경호 위원 800만원 정도 남은 이유가 어디 있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99년도 5월부터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보다 4개월치가 덜 나간 거죠.

김경호 위원 보조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보조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원회수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환경기초시설로 청소차량구입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청소차량 구입이라든가 이런걸 제외하면 결국 음식물쓰레기시설하고 분뇨처리시설 두 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자원회수시설하고 세 가지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자원회수시설이 200억 4천만원인데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 밑에 분뇨처리시설 증설사업하고 두 가지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51억을 썼는데 보조사업이 221억인데 21억이 차이가 나는데 음식물쓰레기시설과 관련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죠. 불용액이 19억이 남았듯이 음식물자원화시설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음식물쓰레기시설과 관련된 불용액이 19억이고 원래 처음부터 19억이 편성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전액을 집행을 하나도 못하고 바뀌는 바람에.

김경호 위원 음식물쓰레기시설과 관련돼서 지출된 건 아무 것도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용역비만 1억 1천만원 나갔습니다.

김경호 위원 민간위탁금에서 2억3,400만원이 불용액인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청소대행사업비하고 폐기물처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대행사업비하고 폐기물처리비에서 98년도에 수해로 인해 가지고 폐기물처리에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비를 많이 책정했는데 99년도에 수해로 인한 폐기물이 약 430톤 정도밖에 발생이 안됐어요.

그래서 처리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번 2000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적용을 시켰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99년도에 준해서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번에도 비가 안 오면 이 정도 예산은 그대로 남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지만 예비비 저희과로서는 예비비 성격을 띄고 있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여기에 2억3천만원씩 묶여 있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수해라고 하는 것이 98년도에 당해봐서 아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비비에서 가져다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민간위탁금이라고 묶어놓게 된다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쓸 수가 없다는 거에요.

분명히 99년도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잘 아시면서도 어떻게 2000년 예산에 그런 것을 반영해서 그대로 하신단 말씀이에요.

그러시면 안되죠. 결국은 예비비라는 것은 그럴 때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 예비비이고 98년도에도 수해가 발생됐을 때 예비비에서 지출됐고, 그러면 이런 예산이 충분히 잘 소화될 수 있지 않을까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 입장에서는 대비하는 입장에서 했는데

김경호 위원 그 아래에 보면 불용액이 4,600만원이 남은 시설비가 있는데 자일동과 관련된 측량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라면서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자원회수시설건설에 따른 주민지원잔액이라는 건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 부분은 미스프린트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자일동에 종합타운을 건설한다고 할 때 측량하지 않으셨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측량은 안하고 지번을 뗘 가지고 면적만 합계를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이런 예산이 세워졌을 때 물론 사업이라는 것이 때가 되지 못하면 쓸 수 없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시기에 소각장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쓰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게 옳은 일인가요?

궁극적으로 환경과 관련된 장단기 계획이 있는 것이고 장단기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 바로 환경보호과의 업무 아닌가요?

그렇다고 본다면 아무리 첨예하게 대립했다 손치더라도 이런 것이 자꾸 지연됨으로 인해서 환경과 관련된 종합타운의 건설이 계속 지연되고, 더더욱 계획한 바대로 이룰 수 없는 것만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종합타운 계획이 단기 계획이 아니고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이것도 면적이 12만평으로 해 가지고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대비책으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년정도 딜레이가 된다고해서 기본적인 계획에 큰 차질은 생기지 않는다고 실무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건 저하고 다른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하루 이틀 전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몇 년전에 만들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종합타운 건설과 관련돼서 한가지라도 이룬 게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실행된 거는 없습니다. 위치선정 이외에는

김경호 위원 그 이후에 갖가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4,600만원의 자일동 측량비가 99년도에 불용액으로 남았고 이번 2000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됐는데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아무리 장기계획이지만 장기계획이라는 것이 계속 딜레이 되고 지연되고 있을 때 이것이 어떻게 장기계획이고 실용성 있는 계획이겠습니까.

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과장께서 다른데로 발령 나시고 다른 분이 왔을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보면 이거는 문제가 큰거 아니겠습니까.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시의 입장으로서는 종합타운을 건설하는데 드는 돈을 추산해 보건데 약 6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금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형편상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틀림없이 시행을 할겁니다.

김경호 위원 시행을 하는데 99년도에는 소각장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편성해놓은 돈마저 쓰지 않았고 이번 2000년도에는 아예 올려놓지도 않았고 어떻게 누가 반드시 할거라고 믿어줄수있단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소각장 건설이 준공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부지로 지구지정이 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들어가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5년안에 시설을 못할 시에는 어렵게 되겠죠.

도시계획시설 된 것에 대해서 자료 올라온 거로 봐서는 철구조물이 아닌 다른 건물을 지주가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게 법이 바뀌잖아요.

비록 도시계획시설이 됐더라도 5년 경과됐을 시에는 지주가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도시계획시설이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확정이 되면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소각장이 내년 연말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완공이 되고 나면 그 다음단계로 하기 때문에 5년까지는 가지 않을 겁니다.

수용이나 매입이나 12만평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연차적으로

이창희 위원 용지보상 관계로 한다해도 상당한 시간이 들어갈 겁니다. 5년안에 된다는 것이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지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협의보상도 이의신청 받고 그러면 2년은 그냥 넘어가게 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주가 강창구씨라고 그분이 70% 이상을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이창희 위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불용액이 발생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산이 1억5천이었는데 입찰을 했습니다. 1억 2,250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이창희 위원 입찰은 언제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99년 3월경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바로 반납을 안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반납을 올해 한 거죠.

이창희 위원 왜 금년까지 끌고 갔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연도폐쇄가 돼야 반납을 하니까요. 추경 중에도 가능하긴 합니다.

이창희 위원 98년도 수해부터 99년까지도 수해복구를 하고 있어요. 이 금액이 작은 금액 같아도 2,500만원이라는 돈은 한 지역에 수해복구를 끝낼 수 있었다고요. 불용액이 사장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상하수과장 윤한수입니다.

99년도상하수과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비용으로 지하상가 부도로 납부기피라고 했는데 2억 4,9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이 몇 개월째 돈을 못 받고 있는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상수도요금 미납된 것이 영업용에는 총 체납액이 2억 4,9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99년도 말에는 Y2K관계 때문에 수납정리를 12월30일까지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31일 하루가 더 있어서 하루에 수납된 부분은 1월4일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으로 많이 남았는데 8,400만원이 수납정리가 됐고, 6월말까지 체납분을 징수한 것이 영업용만 9,600만원을 징수해서 현재 미납된 거는 6,7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의정부1동 지하상가 부분은 3,300만원 정도가 되는데 4개월분 정도 됩니다. 9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하수도는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올해도 지금까지 미납이 돼있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현재까지 지하상가에 대해서는 납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지하상가가 도시계획과에서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2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분양한 관계로 관리회사가 시설을 하면서 전량 분양이 돼서 원활하게 운영이 됐다면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텐데 서부광장쪽에 상당히 미분양된 점포 관계로 해서 전체적인 운영비관계 때문에 운영비의 일부를 시 일반회계에서도 지원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권한을 시에서 완전히 회수를 해서 관리공단으로 넘기든지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하는 체제로 갈 때까지는 상당한 많은 점포가 입점을 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조례에 따른다면 2개월이 지나면 정수처분을 해야 되지만 집단민원 관계도 있고 시하고 문제도 있고 해서 강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다가는 지하상가 전체 채무채권 관계를 정리할 때 저희 상하수도 요금도 같이 정리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는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진수 위원 업무협조고 다 좋은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하상가에 전기요금 대납문제 사건 때문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경원이라는 회사에서 대납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이것을 그냥 내버려둘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지하상가가 의정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겠지만 이걸 그대로 내버려둔다는 것은 의정부시 세수에도 굉장히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겁니다.

왜냐하면 상하수도 문제뿐이 아닙니다.

그러면 연체료미납액증가 일시납부로해서 석천은 뭡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석천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Y2K관계 때문에 액수가 많았는데 1월4일 수납된 게 580만원 있어서 6월30일 현재 660만원 미납이 됐는데 그 중에 두 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정수처분을 했습니다.

이것은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는 들어가도록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상수도에서 공장 같은 거 부도 나 가지고 돈 못받는거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공장은 거의 없고 지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거의 없고, 일반인들 부도나서 된 거는 경매처리 되기 전에 세무과를 통해서 재산에 대한 연락이 옵니다. 체납자에 대한 조회를 해 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45쪽에 공장부도로 1,140만원이 미수납됐는데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소규모공장 1,100만원 중에서 1월4일까지 납부된 거는 300만원이 납부가 됐고, 6월말까지 240만원이 추가로 들어와서 580만원이 남아있는데 한 30건 정도 되는데 재산추적을 하고 있는데 추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까지도 갈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최진수 위원 만약에 공장이 부도가 나고 돈을 못 받으면 그 땅에 대해서 다른 공장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제재조치는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승계는 되지 않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다른 공장이 들어왔으면 승계는 안되지만 결손처분되는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정수처분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은 새로 급수신청을 받아 가지고 다시 놔주죠.

최진수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의정부시에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이 될텐데 하나의 일예로 한전같은데는 공장이 단수시설을 하면 추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시설물에 대해서 다음에 다른 공장이 들어올 때는 전기를 공급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미수금은 어느 정도 환수가 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의정부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하고 그런 미수금이 한두푼이 아닙니다. 그것을 무조건 결손처분 할게 아니라 그런 것도 검토해보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전기공급규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여기 나오는 거는 거의다 결손처분할 사항이네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아닙니다.

김광규 위원 가정용도 굉장히 많이 세입도 그렇고 문제가 생기는데 전출,행불,,미납발생 납부기피라고 했는데 보편적으로 상수도나 하수도는 그 용지가 세입자한테 되는게 아니라 가옥주한테 배부되는 것으로 아는데 가옥주가 기피를 하고 행불처리가 되는 입장입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가옥주들이 건물을 매도하고 이사를 가 버리면 옛날에는 종전 급수조례나 이런데는 승계조항이 있었는데 규제개혁이라든지 관계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승계조항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당초 소유자가 집을 팔고 간 시점을 바로 알지 못하면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인수해서 오신 분이 납부해 주지 않으면 받을 재간이 없어요.

김광규 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세입자들은 이사를 갈 적에는 집주인한테 정산을 하고 가는데 그렇다면 그 집에 새로 구입해오시는 분한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전출이다 행불이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줄어드는 추세가 아니고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대안을 의원님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게 말씀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현재 저희가 미납액을 최소로 줄이는 방법은 조례에 있는 대로 2개월만 체납되면 바로 정수처분이 들어가면 당장 하루도 사용하지 않고는 못견디는게 물이기 때문에 바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정수처분에 대한 것을 확행 하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정수처분을 하고 나서도 이사가는 집에 대해서는 재산추적을 속히 해서 다른데 갖고 있는 재산이라도 압류처분을 하는 행정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될거 같습니다.

김광규 위원 현재 조례는 몇 개월까지 주는 거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2개월이요.

최진수 위원 김광규 위원의 보충질의인데 이런 것이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정보화 시대인데 주민등록 전산망 처리만 하면 꼬리표가 다 붙습니다.

한전같은데는 전기신청을 할 때 주민등록 꼬리표가 달라붙어요. 안면에 붙이지 않으면 전기신청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산망에 입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를 가든 간에 꼬리표가 달라붙어요.

그래서 어디서 누구 돈 얼마 안냈다하면 부산가도 다 튀어나옵니다. 전기공급이 안되게끔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이런 것도 전산망 처리가 된다고 하면 부산을 가든 제주도를 가든 세금을 안내면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단독주택은 토지거래 신고를 안 합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토지거래신고 규정이 자세히 모르겠는데 거의 토지거래신고는 신고로 끝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구역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거는 300평 이상일겁니다.

이창희 위원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와 건물이 있어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게 종전에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폐지됐단 말이에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게 완화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창희 위원 신고를 해도 지적과에 부동산 담당 부서가 있잖아요, 그리 신고는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수도과에서 감지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행정전산망이 각 부서별로 통합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가 신고 들어오는 것을 일일이 조회를 해보거나 그래야 되는데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체납수도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도 신경을 쓰고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인원을 투입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형편이 안되고 해서 어쨌든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전출 행불로 인해서 결손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결손처리한 금액은 누가 부담합니까, 시민이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부담하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거래에서 완화가 돼서 신고로 됐다고 하면 그런 업무만 협조만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그러냐하면 일단 내가 거래를 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매매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업무협조가 되면 통신망이 아니라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어디어디 지역에 거래신고가 들어왔다. 그러면 상수도가 얼만큼 미납이 돼있느냐 하면 충분히 이런 것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업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지적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세입에 예금이자 4억2천인데 수납액이 1억 9,200만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 있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당초에 예금수입을 기채를 53억을 12월에 받았는데 그거를 당겨서 가져와서 운영하면서 운영수익을 예산으로 잡았던 내용인데 운영자금을 연말에 가져오는 바람에 운영수익이 줄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기채가 어디에 쓸 기채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광역상수도 5,6단계에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한 기채를 가져오지 않아도 사업이 가능했던 모양이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6단계가 조금 늦쳐 졌습니다.

김경호 위원 배수비중에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반절 쓰고 반절쓰지 않았는데 어떤 내용이길래 불용이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시설장비유지비는 누수수리에 유류구입비가 있고 장비에 대한 유지비가 14종에 168만원에 있는데 이것은 굴삭기 유지비가 139만 6천원이 있었는데 장비유지보수 차원에서 예비재원으로 세워놓는데 그 부분이 전혀 집행이 안됐고, 기타 탐사장비 유지비하고 누수수리 장비도 사유 발생할 때마다 수선비로 쓰는 내용이기 때문에 집행이 덜 됐습니다.

김경호 위원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이라고 있는데 누수발생피해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원래는 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44만원밖에 집행이 안됐는데 지금 누수발생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누수피해발생 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누수시에 물이 나와 가지고 제3자한테 피해를 줬을 때 시에서 보상해주는 예비재원입니다.

98년도인가 지하상가에 누수가 돼서 침수가 돼 가지고 상가점포주들한테 물건에 대한 피해보상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산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44만원 지출한 것은 녹양동 한신아파트 누수수리를 하면서 가로등 전선을 끊어먹어서 수리비로 집행을 했고, 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이 안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36쪽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6,600만원 예산에 지출이 3,900만원인데 2,600만원이 어떻게 해서 남게된 돈이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이거는 전산장비 중에 98년도 말 경에 구조조정을 대비해서 우편요금 고지제로 전환시행을 하면서 우편요금 고지서를 작성하는 기계가 있었는데 우편고지를 하고 나니까 사후에 체납액이라든지 다시 반송되는 거 돌려주고 해서 그것을 직고지제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계에 대한 운영비가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김경호 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계속 직고지로 할겁니다.

김경호 위원 37쪽에 개조공사비가 나옵니다. 3,700만원만 쓰고 나머지가 다 불용이 됐는데 특별히 공사할 이유가 없었던 모양이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급수공사비 전체가 수탁공사비입니다. 그래서 수용가들이 개조신청이나 신설급수신청을 하면 돈을 납부 받아 가지고 공무소를 통해서 시설해주고 지급하는 수탁공사비라서 개조공사비는 원래 상당한 양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수입예산에 보면 1억 6천정도 잡혀있을텐데 개조신청한 부분이 상당히 적어서 상대적으로 세입이 몇 개 안됐기 때문에 세출이 그만큼밖에 안된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개조공사수입 1억 6천만원하고 37쪽에 1억5천만원은 어떻게 다릅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수탁공사비를 받게 되면 개량기라든지 보호통 관재질은 관급으로 구입을 해서 공사발생시마다 관급자재를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관급자재를 미리 사놓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김경호 위원 지급이자가 나오는데 21억인데 3억5천만원이 남았네요. 그러면 예산을 책정하실 때 이런 예산이 차이가 나게끔 책정하는 이유가 뭐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이자수입하고 맞물린 말씀인데 예산을 세울 때는 연도 중반기로 봅니다. 6월내지 7월을 기준으로 잡는데 지급이자는 재특자금 53억을 12월27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의 발생될 추정분이 지급이자가 남은 거죠.

김경호 위원 그러면 21억 2천만원이라는 돈하고 42쪽을 보면 지방채명세서가 나오는데 작년도 이자 나간게 20억 9,100만원이거든요, 그거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37쪽에 21억은 재정자금을 포함해서 꿔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자상환집행인데 그런 것이 42쪽에 지방채에 다 들어가는데 빠진 게 없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여기서 금방 안나올거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39쪽에 광역상수도 6단계 책임감리 용역비가 3억인데 이월이 됐어요. 원인이 어디 있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12월28일 착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감리가 시작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그러면 답변하실 때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돈이 풍족하기 때문에 계속 집행할 수 있어서 천천히 가져온 거 아닙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아닙니다. 발생액이 6단계 수수시설공사비하고 정수장 건설부담금을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비용하고 수수시설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선급금도 줘야되고 하기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착수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안 가져 온 겁니다.

융자를 받아서 선급금이나 착수금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6단계 발주시기가 늦어지니까 융자금도 안 가져오고 한 거죠.

김경호 위원 발주시기가 늦어진 거는 언제 예상을 했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작년 초부터 6단계 발주를 위해서 용역설계를 하고 설계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많이 지연이 됐고 5단계 수수수량도 IMF관계로 인구유입이 지체되고 해서 같이 늦쳐졌어요.

김경호 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게요 12월28일 공사가 착공했는데 혼나기 싫어서 그해를 넘기면 여러 가지로 문제될거 같으니까 일단 착공만이라도 가자 이런 의지가 극력히 베어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17억을 가져온 것도 그때쯤 가져오고 그러면 결국 1년이라는 세월이 광역상수도6단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거란걸 알면서도 감리비를 편성해놓은 이유가 알 수 없다는 얘기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저희가 공사시행을 하려면 용역설계가 끝난 다음에 설계심사를 받고 사업승인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설계심사를 도에 심사를 받게 되는데 한차례 바로 설계심사에서 통과되면 좋지만 보완이라든지 자료제출요구가 있고 하면 3,4개월씩 늦어집니다.

발주시기가 작년 중반기로 봤는데 행정절차 이행관계와 공사를 발주해서 입찰하는 과정에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미 그런 것을 행정적인 절차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거를 예상을 하고 입찰이나 발주도 시간이 걸릴거라는거 예상이 되고, 그러면 그런 예상들이 적어도 상반기내에 이루어지겠다, 아니면 언제까지 이루어지겠다는 건 예상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시기를 상반기에 가능하기 때문에 편성했다고 했잖아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중반기에 가능할거라고 보고했는데 하반기로 내려온 겁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하반기로 내려오게 된 구체적인 사유가 뭐냐는 거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용역지연하고 설계심사 지연입니다.

김경호 위원 도에서는 아무런 사유도 없이 그런 설계심사를 지연시키나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설계내용에 대한 보완내용이 있죠.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감리비를 책정시켜 놓은 이유는 결국은 중반기나 언제동안에 공사착공이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사유도 없이 지연된다는 게 말이 안되잖아요. 우리가 이미 중반기까지는 될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가 돼야만 발주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입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착수하기 전에 예산상에 편성이 돼야 발주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세입재원은 잡아 놓은 거죠. 다만 사용시기에 맞쳐서 실지 돈을 가져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경호 위원 50쪽을 보시면 연료비가 나옵니다.

3,500만원 예산이 나오는데 1,400만원인데 연료구입비도 있고 있는데 2,100만원이 불용으로 됐는데 무슨 사유죠?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연료비 예산은 사무실과 각 현장사무실 실험실에서 난방비하고 보일러에 시설유지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저희가 유지비는 자체인력들이 난방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자체보수를 하고 순수하게 연료비만 절감을 해서 했고 유지비는 전액 절감을 하다 보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연료비뿐만 아니라 유지비라고 하시는데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시설장비유지비는 하수처리장 전체 시설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 시설장비유지비 안에 보일러도 포함될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거기는 소화조의 보일러는 처리하는데 필요한 보일러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사무실이라든지 처리장에 근무하는 보일러가 7개가 있는데 개별난방으로 쓰는데 대한 난방비와 난방을 위한 보일러 유지비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1,480만원이 연료비에 해당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28,200ℓ입니다.

김경호 위원 이 사항이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스스로에 의해서 잘 고치고 이래서 예산이 절감된 것이 이 정도의 금액이라면 대단한 일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공무원상의 귀감으로 남아야할 일이에요. 3,500만원 정도의 예산인데 2,100만원이거든요. 결국은 어떤 다른 기술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본받아야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호원동에 있는 직원이 보안등과 관련돼서 예산을 절감했듯이 이 사항은 자료를 보고 정말로 그런 건지를 따져보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직원들은 시에서 나름대로 대책이 있어야 될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여비가 있는데 2,400만원 예산에 천만원만 지출했어요. 대부분 다른 부서를 보게 되면 대부분 소모가 되는데 여기는 1,300만원이 남았네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저희가 직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줄어들면서 생긴 집행잔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김경호 위원 몇 명이 줄었죠?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16명이 줄었습니다.

이창희 위원 준설원이 총 몇 명입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23명입니다.

이창희 위원 피복비는 매년 해줍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피복비는 우비라든지 장화가 많아요. 우수에서 들어가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해주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38쪽에 시설비하고 사고라고 돼있는데

사고이월로 보면 되겠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이것은 전년도에 이월된 예산입니다.

이창희 위원 36쪽에 일반운영비에서 피복비가 있는데 예산액이 200만원에서 50%가 불용액인데 검침원피복비인데 이것도 다른 장비구입에 포함된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검침원들 작업복인데 해준 지가 얼마 안돼서 안해준거 같은데요, 검침원 상의하고 면장갑하고 작업복이 있는데 작업복만 1회 해줬을 겁니다.

이창희 위원 18명 전원을 해준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이창희 위원 집행내역하고 준설원 집행내역을 자료로 보내주세요.

34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차량선박비620만원인데 집행이 390만원, 불용액이 220만원인데 차량유지관리비인데 설명을 해주세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급수차량하고 급수민원차량 누수수리차량하고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리비이기 때문에 발생될 때만 사용을 합니다.

이창희 위원 연도수는 얼마나 됐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봉고와 타이탄은 금년에 대폐차했고 다블캡은 4년차 정도 됐을 겁니다.

이창희 위원 이것은 어떻게 수리를 합니까, 기사분이 임의대로 정비업소에 가서 합니까, 아니면 정비업소가 지정이 돼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저희 특별회계는 기사가 그냥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회계과에서 지정한곳에 갔었는데 일반 카센터보다 가격이 비싼 부분도 있고 불편하다고해서 기사가 가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부속교체나 이런 것은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계약담당직원하고 차량관리하는 계장이 있으니까 그 분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수리한데서 명세서가 들어올텐데 명세서도 같이 자료로 부탁합니다.

유승열 위원 54쪽에 대수선비가 있는데 불용액이 1,250만원이 생겼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이것은 하수처리장내에 아파트도색하고 변전실 닥트공사에 대한 집행잔액인데 환경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대수선비는 아파트 도색하고 생오니펌프실과 변전실 닥트공사 예산인데 집행잔액입니다.

유승열 위원 도색은 처음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5년만에 처음 하는 겁니다.

유승열 위원 견적서는 안 받아서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아파트 전체 면적을 가지고 개략설계를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유승열 위원 변전실 닥트공사는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처음 하는 겁니다. 변전실에 닥트가 보온관계로 닥트를 설치하고 보온재료를 넣는 사항이었는데 시설을 보완한 겁니다.

김광규 위원 1,200만원이라는 예산이 불용 처리되고 하수과도 마찬가지고 모든게 사전에 치밀한 계획성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닥트공사나 도색공사가 1,200만원이나 불용될 수 있는 예산을 세웁니까, 앞으로는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야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결산검사를 하면서 한두해 지적사항을 받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그만큼 과에서도 잘못하고 있는 거에요. 앞으로는 심도 있게 처리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위원장 유재복 시소유의 재산부분에 대해서는 수선충당금을 해마다 적립을 하나요?

그런 절차가 없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별도 재원으로 충당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상수도특별회계 세출부분에서 불용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많아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일반운영비 중에서도 기타경비가 32쪽에 나오는데 실험실에 기자재 등을 구입하고 난 불용액이 예산액 2,700만원에 1,500만원이 발생이 됐어요.

이 부분은 제대로 된 기자재들을 구입을 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기자재를 쓸 수 있는데도 중복해서 예산을 청구했던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실험실 기자재 소모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수질시험을 하면서 시약종류를 구입을 하는데 소모성 시약이 되니까 소모를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는 부분인데 발생이 되지 않으니까 조금 남아있는 부분에서 사용하고 차기년도로 넘기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계속 줄일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수시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성으로 많은 예산을 둔다는 얘기인데 절반이상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니까 이해가 안되는 거 같습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기계부품이나 전기부품까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비부품 때문에 그런데 전기나 기계는 발생이 되게되면 바로 즉시 조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발생됐을 때 즉각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비성 예산으로 있기 때문에 그해에 발생되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남는데 사전에 줄일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위탁교육비가 계획은 24만원인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어떤 교육을 시킬 계획이었나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옛날에는 건설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전문기술교육을 재작년부터 수자원공사에서 교육을 받아서 위탁교육비를 지급하는데 작년에는 교육갈 수 있는 과정이 개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일반수용비가 불용액이 60%이상 나왔는데 예산서에 대한 인쇄나 서식 수용비인데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뭡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산서 인쇄관계 때문에 남았습니다. 본예산서는 특별회계 예산서를 별도로 발간했는데 추경예산서는 일반회계 예산서에 같이 통합해서 인쇄를 하는 바람에 인쇄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추경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도나 공기업과에 예산서를 제출하려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유승열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하수처리장에 대수선비 관사도색하는데 933만 9천원이 들어갔는데 개략설계를 하는데 금액이 어떻게 나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개략설계해서 나온 금액이 1,300만원입니다. 변전실 닥트공사는 1,474만원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변전실닥트공사는 외주주는거죠?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수의계약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1,400만원짜리를 600만원에 공사를 끝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당초 67m 닥트공사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을 줄이고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타 부분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예산이 사장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과 사업예산에 대한 예산액을 책정할 때 개략설계가 지나치게 사업을 시행하는데 들어갈 수 있는 비용하고 차이가 난다면 이런 것들이 예산을 사장시키는 부분이 되고 시급한 예산을 쓰는데 막는 결과를 갖기 때문에 많이 우려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꼼꼼한 설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환경사업소장 박수열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58쪽에 민간위탁금으로 하수슬러지를 하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이것은 분뇨처리장 운영에 대한 겁니다. 분뇨처리에서 나오는 협잡물과 기계 탈리에서 나오는 협잡물을 김포매립지에 운송해서 매립해서 처리하는 운송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환경복지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 출석위원
최진수김경호유재복유승열김광규이창희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상철
○ 출석공무원
환경복지국장황영학
사회복지과장김호득
여성복지과장윤명희
환경보호과장윤석규
상하수과장윤한수
환경사업소장박수열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