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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93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2000.07.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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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의회(임시회)

환경건설위원회회의록
제1 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7월11일(화) 오전10시

장 소 환경․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의정부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3. 의정부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안

4.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간사선임의건

2. 의정부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3. 의정부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안

4.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토목서기 최창순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서기 최창순입니다.

제9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중 안건접수사항 및 의사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0년 6월30일자로 1999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정부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00년 7월8일에는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 및 제6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7월3일과 7월10일자로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이번 회기중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3대 제2기 의회가 새로이 출범하고 본 위원회 또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개정에 따라 환경건설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이 변경되면서 새로 위원선임이 되어 처음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본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10시05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위원장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승열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건설위원회 간사로 유승열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유승열 위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가족과 같은 분위기에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

(10시06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환경복지국장 황영학입니다.

환경건설위원회가 처음으로 구성되고 처음으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의정부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업소의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서 헌법에서 보장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처분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함이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의 삶의질 향상과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를 근절시키는 등 환경보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의정부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은 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개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배출업소 등이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경우로 하고,

공개방법은 인터넷, 일간신문, 지역신문, 반상회보 등에 게재하고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은 공개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며,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당해 배출업소의 대표자 등 관계인에게 미리 통보한 후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기 및 수질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공개규정은 없으나 단속결과 조치사항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자의적인 단속처벌을 예방하고 잘못된 조치, 조치불이행에 대하여 시민의 고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의 이의제기시 대응방안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하여 불법적인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시키는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에서는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 공개와 관련하여 2000년 5월18일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각 시군에서도 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통보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대기및수질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공개규정에 없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단속해 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단속규정은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지금 조례를 하면서 입법예고가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의제기하거나 그런 업소는 없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의가 들어온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광규 위원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를 한다라는 원칙으로 도에서 시달된 조례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조례안이 시달된 게 아니고 도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도록 지시된 내용입니다.

김광규 위원 단속위원은 우리 시에 몇 분이나 단속을 해 나가시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정기적인 단속하고 불시단속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환경보호과 환경지도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직원은 계장을 포함해서 5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지금까지 실적은 얼마나 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단속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금년 상반기가 12개 업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최진수 위원 공해배출업소 현황에 보면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청색 적색해서 구분이 돼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시에 제일 심각한 게 세차문제인데 세차의 기준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시설기준은 실제 물 쓰는 량을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세차장 자체는 자유업입니다.

저희한테 신고만 하면 되는데 저희가 물 쓰는 량을 당초에 추정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내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전에 시험가동을 하게 해서 수질을 검사하고 난 다음에 정상영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수질에 대한 검사를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청녹적색 등급에 따라 다르고 검찰이나 경찰하고 합동으로 수시로 불시에 점검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지도점검은 분기별 1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주차장 문제나 고물상 문제가 다 자유업이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굉장히 느슨한 거 같습니다.

신고대상업종이면 그렇지 않은데 자유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더 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고제로 명시되면 괜찮은데 자유업이다 보니까 너도나도 하고 기준이 애매모호해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제가 한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2항에 보면 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을 공개한다고 했는데, 이 말은 위반한 때에는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등을 공개한다라는 내용하고 행정처분 또는 고발을 병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결과라든가 고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공개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있는 말 그 자체를 놓고 위반한 때에는 괄호 치고 병행하여 까지 괄호칠 수 있는 내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환경관련법규에는 행정처분하고 고발을 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까지도 공개하겠다는 내용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죠. 고발이면 고발 이렇게 공개한다는 내용이죠.

고발을 하면 그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갑니다.

○위원장 유재복 무죄판결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여지껏 예로 봐 가지고 그런 예도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지껏 예를 봐 가지고 무죄판결을 받은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이한 경우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고발을 할 때 모든 증거나 이런 것을 다 포함을 해서 고발을 하기 때문에 결과는 죄의 경중은 나중에 밝혀지지만 저희는 고발했다는 사항까지만 공개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이 그 동안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모든 합법적인 부분을 이행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행정처분이 잘못됐다는 그런 결과를 낳은 결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법규들을 만들어 놓고 문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자의적인 해석만을 담는 거 같은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분쟁이 처리될 경우에 과연 이 부분으로 인한 이것이 공개됨으로 인해서 피해본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공개하고 나서 사업자가 피해를 입었다 라고 했을 경우에 대한 보상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도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행정처분이나 고발을 할 경우에는 증거나 모든게 뚜렷하기 때문에 처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처분이나 일정하지가 않은데 규정을 둘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환경관계 법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기하고 수질 두 개만 넣은 이유가 사실 중요도나 오염의 범위가 가장 넓은 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만 하는데 사실 그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했지만 어떤 현재로서는 타시군 예를 봐도 거기에 대한 뚜렷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소송이 들어온다면 거기에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전반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해서 연구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행정규제 완화와 또는 규제하는 부분이 뭔가 어그러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한쪽은 규제완화 한다고 하고 한쪽은 규제 쪽으로 가고 있고, 도대체 어디에 박자를 맞쳐야 할지 모르겠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경기도 조례하고 같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거의 흡사합니다.

이창희 위원 2조 3항에 위원장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폐수배출업소라고 했는데 축산폐수에서도 해당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축산폐수는 법이 다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서 다르고, 환경보전법규에 대상은 안됩니다.

이창희 위원 수질오염이 축산폐수도 상당한 주범으로 봐지는데 그것은 조례상에 다르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세차장이나 무허가정비업소 같은데서 보면 차를 정비하면서 기름이라든가 이런 게 흘러서 씻겨 내려가는데 그런 쪽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거기서는 실질적으로 물은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정폐기물 배출업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름같은게 바닥에 떨어져도 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걸레같은거로 닦아서 기름 묻은 걸레, 휠타 이런 부품들은 전문처리업체에 용역을 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세차장 같은 경우에 배출시설 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세차면적을 가지고 따집니다.

김광규 위원 세차하는 물을 따로 하는 건 없고 바로 하수관로로 빼기만 하면 된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아니죠. 밑에 집수조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안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황영학 다음은 상하수과에서 제출한 의정부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환경부가 경기도로부터 2000년 3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관리표준조례 준칙이 시달된바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대부분이 노후화되어 있고, 시설의 운영관리가 미흡함으로 동 시설의 점검 및 수질검사 강화, 운영관리, 민간위탁 근거규정 신설 등 운영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며,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간이급수시설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대책을 수립하여 사전에 대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방상수도 공급등 안정적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게 했고,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시설의 사용자가 분담하도록 하되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은 간이상수도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되는 법령은 수도법 32조 제2항이며, 2000년 4월19일부터 5월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안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대부분이 노후화되어 있으며, 시설의 운영 및 관리의 미흡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며, 지방상수도 공급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 시설을 폐지할 수 있으며,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시설의 사용자가 분담하도록 하되,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운영관리 체계 개선을 위하여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2000년 4월19일부터 5월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등을 거쳐 개정하는 것으로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본 조례의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먼저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시에서 앞으로는 많이 신경 쓰겠다 보여지고요.

두 번째 사용자들에게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너희들도 돈 내라 그런 얘기 같고, 궁극적으로는 일반 상수도로 통일시키고 그래서 간이상수도를 점차 폐쇄하겠다는 내용으로 요약이 될수있을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의정부에 있는 7곳의 간이상수도가 그 지역에 과연 안정적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돼있는가 과연 있지 않은 곳이 얼마나 되나 궁금한데 7곳에 관한 일반상수도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의정부시 관내에 7군데의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간이상수도는 1일 2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취수량을 가진데를 간이상수도라고 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1일 20톤 미만 100인 미만이 사용하는 것을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하는데 저희 간이상수도는 지금 세군데가 있습니다.

소규모 시설은 네군데가 있는데 간이 상수도가 있는 다락원 지역하고 만가대 지역이 상수도 시에서 공급하는 배수관은 완전히 보급이 돼있고 일부 다락원 같은데는 가정용 상수도를 식수로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다락원과 만가대 쪽은 현재까지 주민들이 편하게 쓰던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편하게 쓰던 관습 때문에 현재까지 간이상수도를 폐지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세곳에 관해서는 상수도가 공급이 됐다는 얘기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빼벌은 아니고 다락원하고 만가대만 배수관이 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맨 처음 조례가 만들어지는 취지를 보게 되면 노후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간이상수도가 설치연도가 언제인지 말씀해 주세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간이상수도 설치년도는 다락원 같은 경우는 70년대초로 알고 있습니다. 만가대 같은 경우도 70년대 초고 빼벌은 양주군에서 의정부시로 편입되기 전에 설치됐던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노후화라고 하는 것은 간이상수도의 경우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관이 노후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수질이 나쁘다는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수질보다도 노후화는 시설의 노후화를 얘기하는데요, 조례에서 얘기하는 시설의 노후화는 의정부시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는 거의 정수절차가 없는 지하수에서 바로 채수를 해 가지고 배수지에 공급을 하면서 원수에 염소를 투입해서 각 가정에 배송하는 시스템으로 돼있기 때문에 시설의 노후화는 취수장비의 노후화와 관로의 노후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시군이나 타시도를 보면 정수장치까지 가지고 있는 간이상수도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포괄적인 의미의 노후화로 표현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정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이것과 관련된 간이상수도와 관련된 시설의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정수시설도 설치해야 되겠네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아닙니다. 수질이 원수자체나 정수자체에 수질검사를 해서 법적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는 음용수의 수질에 적합하도록 수질을 맞출 수 있는 정수시설을 설치해야 되지만 지하수를 바로 체취해서 정수절차없이 음용수에 가능한 수질이 될 때는 굳이 정수시설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13조 2항을 보게 되면 검토하여 결정해야 하며 당해지역의 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이렇게 돼있어요.

당해 지역이라 하면 어디를 얘기합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저희 행정기관을 얘기합니다.

김경호 위원 당해지역의 급수조례의 공식명칭이 뭡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굳이 당해지역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있나요?

지금 이거는 경기도나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표준조례를 모방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 의정부시 조례를 만드는데 당해지역이라는 말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과 관련된 조례의 명칭을 써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맞는 말씀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리고 관련법에 보게 되면 간이상수도와 관련돼서 시설을 하는데 울타리라든가 동물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잠그는 조항이 있는데 의정부시에 있는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중에 이런 것이 안돼 있는 곳이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다락원이 안돼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보완책을 마련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간사 유승열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안 제13조 제2항에 내용중 “당해지역의 급수조례”를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13조제2항의 “당해지역의 급수조례”를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건설교통국장 임은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건설과소관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해서 행정규제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과태료 부과조문을 폐지토록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사기, 부실공사,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2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 제7조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부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기, 부실공사,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게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도로법 제64조의 원인자부담금 및 제67조의 손궤자부담금 규정에 의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과태료규정을 삭제하여도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이것이 상위법에 폐지가 된 거는 아니죠?

○건설과장 김기성 상위법에 폐지된 게 아니고 상위법에서 7조 규정이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는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우리는 상위법을 그대로 따르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없더라도 도로법이라든가 아니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사기나 부실공사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도로에 대한 손궤나 원인이 됐을 때는 회사 또는 개인으로부터 과태료라든가 징수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 동안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과태료 매긴 사항은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상위법이 있고 시에서 과태료 2배 초과를 없애자 하는 사항인데, 도로굴착에 있어서 건설과도 그렇고 상하수과도 그렇고 도시가스도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팔 때는 아스팔트를 파는데 복구할 때는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감독소홀로 미비한 점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아파트부락은 괜찮은데 자연부락은 굉장히 심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오는 날씨에 보면 물이 다 괘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은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임은식 실제 기존에 있는 포장돼있는 도로를 필요한 폭만 도로굴착허가를 내주는데 그걸 팠다가 되메우기 하면서 시공자들이 층다짐을 한다든지 해서 하면 덜 침하가 되는데, 전화공사나 가스공사 상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면 시공상에 감독소홀이 있겠지만 층다짐 같은 것을 제대로 안해서 침하되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여지껏 도로굴착 해 가지고 배관을 하면서 모래로 환토를 해 가지고 물층다짐을 하더라도 나중에 가라앉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알고 있는데 송산길에 상수도배관을 묻은 자리도 조인트마다 쑥쑥 들어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모래로 환토를 해가면서까지 물을 부어가면서 층다짐을 했는데 그래도 내려앉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은 시공상에 아무리 잘한다해도 조금은 내려앉는데 저희들이 굴착허가를 내준 다음에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침하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최진수 위원 하나 예를 들면 의정부3동 같은데는 논바닥에다 집을 지어 가지고 땅이 굉장히 침하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굴착을 한군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엉망진창입니다.

비오는 날 가보시면 알아요. 차가 달릴 수도 없어요. 그리고 도로굴착을 하는데도 조그만 것도 다져야 되는데 다지지도 않아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지. 그런 거는 지도감독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무사안일로 가는 식으로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고, 그래서 도로굴착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복구가 제대로 돼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국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다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경호 위원 제7조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는 것인데 과장께서 답변하는 가운데 제7조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개정된 것이 작년 11월9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개정될 때는 법적 근거가 없어도 해야 된다라는 할 수 있다는 논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그때 상황은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과태료가 도로점용을 할 때 허가를 받아 가지고 원인자를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설명 드렸던 대로 부정한 방법으로 어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굴착을 했을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과태료 당초 손궤부담금 보다도 비용의 2배를 물리도록 해 가지고 허가를 받고 하는 사람과 받지 아니하고 적발되는 사람에 대한 차등을 두기 위해서 이러한 원인자에 대한 부담금을 조례에 2배의 부담금을 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놨는데 행정규제심의위원회에서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에 대한 부담을 다소나마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서 폐지를 하도록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행정규제 계획을 보니까 네 가지가 나와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는 존치를 하고 지금 올라와 있는 과태료 부과 문제만 폐지하는 것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조문을 삭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에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도로굴착 최진수위원께서 지적했던 도로굴착을 한 다음에 복구의 상태가 아주 부실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도로의 복구가 아주 부실한 경우 그런 것은 주민생활을 더 헤치는 겁니다.

그러면 공공의 이용을 위해서 존치하고 있는 도로와 그것을 부실공사를 통해서 망가뜨린 사람의 형평의 문제, 그래서 그 피해를 주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제, 이것이 어떻게 주민생활에 부담을 해소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결국 행정규제 완화를 위해서 위원회가 설치되고 이 사람들이 논의한 사항을 보게 되면 결국 그런 논의도 있었을 거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어디다 우선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는지는 명약관화하게 될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네건 중에 한건으로 폐지되는 것으로 올라온 것은 행정규제에 관한 실적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기성 지금 말씀하신 도로복구가 완벽하게 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도로굴착 허가를 해주고 있는 기관에 있는 실무자하고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최소한의 침하가 일어나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로 하여금 즉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주민생활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 조항이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가운데 지금현재까지 실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이와 해당된 사례가 극히 드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공사의 부실한 공사를 한 업체에게 상응하는 벌칙을 가하는 것은 행정규제완화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라든가 아니면 다음 사업을 입찰하는데 있어서 규제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다음에 이런 조항이 삭제돼야 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통과돼서 없어진다면 그러한 다른 분야에서 이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기동민원이 있는데 연간 만건을 처리합니다. 만건 처리하는 중에서 도로복구가 80%를 차지해요.

그래서 거기에 사용되는 록하드가 상당한 양이 사용되고 있고, 준수사항에 보게 되면 카터기를 사용하게 돼있는데, 상수도가 됐든 도시가스가 됐든 카터기를 사용합니다.

다만 다른 위원들이 하셨듯이 그것이 다짐이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자연다짐되게 내버려둬요.

차량이 다니면서 다짐이 되게끔,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시일이 경과가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은 많은 피해를 보게 되고, 그 피해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분진이라든지 야간에는 아주 심한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그런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상당히 오랫동안 병폐로 있어 가지고 시정이 안 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도로복구를 할 때는 시에서 조차도 규정을 안지키는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카터기를 반드시 써서 그것이 복구가 돼야만 보기에도, 또 원만한 복구가 되는 건데 카터기를 안 쓰고 그냥 록하드를 해 가지고 누더기 식으로 복구를 해버린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또한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불과 얼마 가지도 않아 가지고 들고 일어나는 꼴이 되겠죠.

왜냐하면 접착이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돌출이 되요. 왜냐하면 다른 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삽같은 것을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또한 비가 오게 되면 물이 침투를 하게 되고 동절기에는 눈이 녹아서 물이 녹아 들어가다 보니까 들고 일어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시에서는 이런 것 조차도 이것은 작은 민원입니다.

건설과든지 어디든지 의지만 갖는다면 반드시 시정이 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 출석위원
최진수김경호유재복유승열김광규이창희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상철
○ 출석공무원
환경복지국장황영학
건설교통국장임은식
환경보호과장윤석규
상하수과장윤한수
건설과장김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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