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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2000.07.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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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7월14일(금)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99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9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위원장 이창모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재정경제국장 강충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재정경제국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각 실국별로 세분하기가 어려우므로 재정경제국에서 세입총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창모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 보고에 앞서서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무과장이 해외연수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세무1담당이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무1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담당 공완식 세무1담당 공완식입니다. 우선 99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 세무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중요한 답변이 요구될 때에는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우선 질의에 앞서서 세무과장께서 양해를 구하고 해외를 갔다고 하더라도 추후에는 의회에 이런 막중한 일을 가지고 있는데 양해를 해 가지고 간다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과태료 수입이 있습니다.

과태료수입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이 24억9,500인가요, 수납액이 10억정도 미수납액이 14억정도, 수납보다 미수납이 월등 많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딱지만 떼었지 돈은 받아내지 못했다는 사항이 되는 것 같은데요. 매년 이 사항은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올해는 더욱더 지적되어서 상당히 미수납액 사항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년보다 더 깊어지는 것 같은데요.

과태료수입에 있어서 미수납사항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실것인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과태료 수입관계는 교통행정과의 자동차 과태료 수납관계인데요, 의원님들도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과태료 발급을 하고 그 다음에 차량 압류조치도 하고 그러는데 이 당사자들이 외지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관내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내지 않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저희가 이것이 징수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사실.

해당과에서도 다방면으로 좀 미수가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징수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향후에는 미수납이 최소화되도록 절약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과태료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이거는 실무자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담당 공완식 과태료의 종류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17가지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본 위원이 쓰레기투기 과태료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았을 때에 그 단속을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쓰레기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각 동마다 실적을 보았을 때에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동사무소 직원도 병행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지금 현재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하고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불법쓰레기 투기도 어떤 면에서는 강화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실지로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는 아마 그것도 사용을 하는 칼이 되어야지 잠자는 칼이 되면 안되지 않을까 해서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고지서만 발급해 놓고 받지 못하는 이런 식이 계속되서 중복되지 않게끔 이것도 우리 세원이 아닙니까, 14억이라면 상당히 큰 액수중의 하나인데요, 이것을 못받고 있으면 내년에 또 누적되고 또 누적되고 이런 사항이 되는데요,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과태료 수입이 더 잘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예,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98년도에는 우리가 예산현액대비 수납액이 몇%, 지금 99년도에 보니까 0.3% 포인트가 수입이 되었는데요, 98년도에는 어느정도선에서 수납액이 되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세무1담당 공완식 지금 98년도하고 99년도, 98년도 IMF관계로 인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타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카드수납이라든가 또 2000년도에 들어와서 재산세 징수율을 보니까 경기회복으로 인해 가지고 3% 정도는 더 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99년도에는요, 3%정도가 지금 높아져서 우리 일반회계 세입은 좀더 세무과에서 하는데 3%가 올랐다고 하니까 좋고 98년도에 혹시 기억이 나시면 98년도에는 우리가 수납액이 어느정도 되었나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본 거예요.

○세무1담당 공완식 그러면 그것은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여간 경기가 풀렸다고 해서 3%가 인상되었다고 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받아 들여지고요, 저는 다른 것을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세무과에서는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이 세무과가 참 많은데 여기에서 공통된 것은 하나를 좀 읽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세무과 직원들이 좀 업무량은 좀 많고 직원들이 적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우선 질문을 한 것을 두어가지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결손처분은 기한이 어느정도가 되지요?

○세무1담당 공완식 결손처분에 대한 것은 꼭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과를 하고 독촉장을 보내고 일요건만 갖추면 곧바로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바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 94년도 이전 것에 대해서는 94년도 이전 것에 대해서만 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세무1담당 공완식 그것은 소멸시효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징수권이 소멸되어서 하는 것은 시효소멸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징수권이 유실이 되니까 못받는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 과세를 했더라도 재산이 없다던가 경매나 공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배당순이익이 없을 경우 무재산일 경우 후순위가 될 경우에는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재산이 있는데도 안내고 압류되어도 시간이 예를 들어서 5년이상 경과되면 그것도 소멸은 안되고

○세무1담당 공완식 그것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것은 계속 관리하고 있고, 재산이 있는 상태하에서는.

○세무1담당 공완식 예.

안계철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지금 그 재산을 조회를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재산조회를 해서라도 하겠 다라고 답변으로 되어있는데 말이지요, 그러면 그 재산조회를 하고 하는데 재산조회를 하고 하는데에 시간과 그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세무1담당 공완식 지금 재산조회는 저희가 체납자 명단을 예를 들어서 금액에 따라서 아니면 수시로 체납, 일년에 4번정도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분기마다 한번씩 조회를 요청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행자부까지 올라가서 나중에 저희에게 통보되기까지의 기간이 약 2개월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것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자명단을 올려주면 내도록 통보를 해 준다.

○세무1담당 공완식 예.

안계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동차세를 압류를 하면 말이지요, 압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자동차 소유자한테 통보를 해 줍니까?

○세무1담당 공완식 사전에 압류예보통지를 합니다.

안계철 위원 압류를 했다고 통보를 했습니까?

○세무1담당 공완식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압류했다고 통보해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동차 검사기간이 지났을 때에 그것도 과태료가 올라서 압류가 되지요?

○세무1담당 공완식 예,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겠지만 압류절차는 세무과에서 하지요?

○세무1담당 공완식 그것도 해당실과소에서 합니다.

안계철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압류까지?

○세무1담당 공완식 예.

안계철 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징수만 하는 겁니까?

○세무1담당 공완식 세무과에서는 지방세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저는 상임위를 기획총무를 처음 들어와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말씀드려 보는 건데, 역시 그것도 세외수입인데, 압류가 된 것에 대해서 지금 세무과에서 압류되었다고 통보를 보낸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세무1담당 공완식 예.

안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틀린 것입니까?

이것도 해당 실과소에서 고지서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에서 보냅니까?

○세무1담당 공완식 과태료 문제는 각 실과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압류통지서를 보냈는지 모르지만 세무과에서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아까 세무과에서 보낸다는 것은 자동차세를 안냈을 때에 자동차세만 관장을 한다는 말이지요.

안계철 위원 자동차 과태료 문제 이런 것은 과에서 그 과에서 한 소관이지요?

압류된 것에 대해서도 압류통보는 해 준다?

○세무1담당 공완식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자동차세에 관해서 통보해 준 것만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출장중에도 세무1담당께서 보고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29쪽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2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불용액이 400만원이 처리가 되었는데요, 일용인부가 퇴직후에 충원이 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업무를 보았었습니까?

○세무1담당 공완식 재산세 자료관리하는 보조업무를 보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몇 명이 보았지요?

○세무1담당 공완식 저희 세무과에 2명이 있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없어도 진행이 잘 되요?

○세무1담당 공완식 없는 것이 아니고 구조조정 방침에 의해 가지고

이민종 위원 그래서 줄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3,900만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누가 무엇을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세무1담당 공완식 3,988만8천원 중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400만원 과운영 업무추진비가 일부가 있고, 그 다음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비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무슨 활동비지요? 어떻게?

○세무1담당 공완식 이것은 탈루세원이라든가 세수확보 하는데, 세무조사나 그런 것을 나갈 때 사용 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업무 추진비가 3,588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일부가 324만원이 있고, 세무공무원 특수활동비 해 가지고 1인당 8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에 대해서는

이민종 위원 뒤의 것은 다시 질의를 할께요. 포상금은 됐고.

포상금이 아까 업무추진비에 대한 포상금이 있고, 또 뒷장에 보면 포상금 아까 세무공무원들 포상금이라고 했지요, 그 포상금하고 금강산 간 포상금이 있지요.

그 내용을 부분별로 해 주세요.

○세무1담당 공완식 우선 29페이지의 포상금은 연말 세무행정평가 우수동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12월말에 들어왔지만 동의 동세정에 대해서 일괄해 가지고 지급했던 금액입니다.

그 다음 30페이지 보조사업에 대한 포상금은 그 작년에 지방세의 세정하고 체납세징수 우수 시군 해 가지고 포상금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370만원이 세무공무원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사용을 했고 체납세 징수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을 준적이 있습니다.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밑의 것은요, 2,200만원?

○세무1담당 공완식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2번 우승을 했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해 가지고 2번 받은 것 중에서 2,200만원에 대한 것은 이것은 금강산 가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민종 위원 제가 그것을 왜 질의를 드리냐면 동사무소의 세무직공무원이 다 들어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선진지견학도 가고 금강산도 가고 한 사람이 세개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느냐는 말이지요.

○세무1담당 공완식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없어요? 골고루 되었습니까?

○세무1담당 공완식 예.

이민종 위원 그 명단이 있습니까?

○세무1담당 공완식 예.

이민종 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자산취득비 820만원을 세우셨는데 불용처리가 81만5천원이 되었는데 전산실 냉방기를 290만원 주고 샀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아까 보고하실 때에 그랬는데요.

○세무1담당 공완식 전산실 냉방기 구입잔액이 81만5,810원

이민종 위원 그 잔액이라고 이거지요. 구입하고 남은 잔액.

○세무1담당 공완식 예.

이민종 위원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문보다는 포괄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할 테니까는 그것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바랍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수입이 2,678억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지방세가 545억해서 20%정도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니까요, 928억여원인데, 기 비중이 35%예요.

그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세입중에 5%., 이월금이 전체세입중에 31%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을 봐서는 다시 두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데, 첫째는 우리 시에 재정의 뿌리가 너무 취약한 거예요. 임시적 세외수입의 비율이 35%대 지방세의 비율이 20%밖에 안되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지방세의 비율을 더 늘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비율을 더 낮추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지방세를 늘리냐고 했을때 대체적으로 우리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인구의 유입만 늘리는 거예요. 저는 그 정책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은 세입부분이지만 전반적인 의정부시의 정책에 대해서 검토할 시기가 도래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두번째는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월금의 비중이 전체세입중에 31%를 차지하는 것은 저는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다. 또 사업집행에 있어서 부진하다. 저는 이것을 뜻한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아요. 다 사정도 있고 여건에 따라서 이런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월금이 넘어오는 것은 이해가 가나 그 비중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애초 그러니까 예산을 짤 때 정확하게 짠 예산은 또 철저히 집행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의정부 전 실과소에 대해서 한번 철저한 검토와 집행, 실행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까 동료의원도 페이지 10페이지의 과태료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그 과태료에 있어서 문제점이 뭐냐면 과태료 수입의 예산현액을 처음에 약 6억9천만원 정도를 잡았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을 보니까 원래 금액의 3.5배에 해당하는 24억9천여만원을 잡았다고요.

수납액은 10억원 정도로 41%정도밖에 못되었어요.

저는 시에서 혹 그럴 리는 없지만 예산이 즉 수입이 부족하니까 편의상 주민들을 쥐어짜서 세입을 늘리지 않았나 편의적 행정을 하지 않았냐, 그렇게 믿지는 않지만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 과태료 수입을 늘려가지고 예산수입을 많이 늘리는 현상은 저는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주민을 짠다. 거나 주민의 입에서 거친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바램입니다.

세번째, 재산세나 종토세에 있어서 5% 중과세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수납액을 보니까는 주소불명이라는 이유로 미수납되는 금액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5% 중과세 수납, 세금을 받는 사람에 있어서 첫째 일반별장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주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또 호화사치업소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유흥업소라고 하는 데가 있다고. 그러니까 세원발굴에 대해서 세무계장을 비롯한 과장은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당치 않은 이유로 수입들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 현상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결국은 공무원들이 활동을 나태했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네번째 세무과가 인원이 부족하다는 현상은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용인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2명이 나갔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충이 안되고 있어요. 구조조정은 좋으나 일할 수 있는데는 인원에 대한 적당한 인원이 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께서는 저는 세입이 세출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인원의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세무과에 인원지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모 박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제가 잠시전에 과태료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요, 과태료의 종류별 징수는 징수 및 미징수사항을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99년도 98년도 양 두해 종류별로요, 17개 종류라고 했지요. 그런 사항을 징수와 미징수 사항을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특위 전에 화요일 아침에 정도는 볼 수 있게 끔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지역경제과장 노석준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31페이지요, 기타보상금해서 저축의날 시상, 원예산액이 1,536만원인데요, 그 사용처를 좀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이것이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당시에 총 49명정도에게 저축의 날, 종전의 예를 비추어서 학교 학생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시민을 대상으로 49명 정도를 시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각급기관, 기업, 학교 등에 추천의뢰공문을 보냈는데 아무래도 IMF 이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저축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부진해 가지고 총 들어온 것이 12명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3명이고 학교에서 추천된 것이 학생이 9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숫자가 줄어드는 바람에 예산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을 잘 못알아들으신 것 같은데요, 1,500만원이 시상금이었는지 싶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1,536만원 아니예요, 거기 예산이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위원장 이창모 31쪽에 일반보상금중에 기타보상금.○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그것도 있고요, 미집행사유에 부기를 안해서 죄송합니다만 물가모니터요원들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유급보상 해 주는 요원들이 13명이 있습니다.

그분들 매월 8만원씩 수당을 드리는데 그 사항을 부기를 안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데 실지로는 주포인트가 되는 것을 적어야 되는데는, 거꾸로 적은 것 같으네요.

그래서 저축의 날 시상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 밑에 경기신용조합의 6,350을 출연했다는 사항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이거는 신용보증조합이 설립이 되어 가지고 기업들이 대출을 받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담보능력이 부족하다든지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안해주기 때문에 이 신용보증조합에서 대신 보증을 서주고 기업은 신청서만 내면 대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배정은 그 관내에 있는 기업체 수하고 그런 규모를 감안해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출연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한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배정금액이요, 의정부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총 51억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51억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참고적으로 99년도 우리 관내 기업체들이 이 보증조합을 통해서 대출을 받은 것이 21개업체에 25억4,700만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6350은 어디서 결정했지요? 출연금은.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의정부의 기업수,

김성대 위원 그러면 도에서 각시군별로 기초조사를 통해서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배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이 출연금은 언젠가는 다시 회수가 되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글쎄 그것이 아직까지 언제 폐쇄가 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다시 한번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32페이지 맨 밑에 중소기업 운전자금 출연금 이것도 거의 비슷한 성질인데요, 이것은 어떤 방향에서 하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그것은 저희 시금고가 농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금을 운전자금으로 출연을 해놓고요, 그 범주내에서 기업이 농협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것도 설명이 좀 어려운 점이 많이 계신데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33페이지 밑에서 시설비라고 있습니다.

노동복지회관 냉방기 구입잔액이라고 해 가지고요, 1,180만원이요, 노동복지회관은 지금 현재 계약상에서 보았을 때 말이예요, 수입으로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시의 재산이지만 무상임대를 하면서 자체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출까지 우리가 대줄 사항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일단 운영주체는 한국노총으로 해 가지고 위탁관리를 주었는데요, 거기에 따른 시설에 대한 보수는 저희가 해 주는 것으로

김성대 위원 작년에 저희가요, 그것을 하기만 했어요. 계약서상에 우리 시가 한국노총과의 계약에 시설은 본인이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예산이 수리에 의해서 깎은 적이 있었어요. 그 사항들을 알았기 때문에 위원들이. 건물수리까지도 한국노총에다가 밀어놓는 판이었는데 여기에다가 냉방기나 이런 사항도 줄 수 있느냐 싶어 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바깥 단체인데, 저희 예산으로 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시설의 원 소유를 보면 저희 의정부시의 것이거든요. 그 시설자체가요.

김성대 위원 시설도, 건물시설도 건물수리도 지금 한국노총에 맡겨 놓아버렸어요. 계약서에.

좋습니다. 계약서를 계약서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특위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계약서나 특위에 이르기 전에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김성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궁금해서 세가지만 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그 부결을 부기를 안했다고 하는 물가모니터요원 수당을 부기를 안했다고 그러셨죠.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안계철 위원 물가모니터요원이 모두 몇명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유급모니터요원은 14명이고요.

안계철 위원 얼마씩 수당이 나가나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월8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지금 1,536만원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8만원씩 1인당 들어가는 것이 연간 얼마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1,344만원입니다.

안계철 위원 저축의 날 시상쪽으로 시상으로는 얼마가 더 들어간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172만2천원인데요,

안계철 위원 172만2천원이요.

지금 저축의 날 시상하고 물가모니터요원 수당하고 다른 것이 또 있었던가요 ?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다른 것이 모범업소도 있지 않습니까?

모범업소도 표창을 해 줄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거는 지금 그러면 불용된 것이 액수가 147만원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모니터요원 수당이 1,344만원나간거 말고 약 지금 200만원돈 밖에 안남잖아요. 모니터요원 수당이 나가니까. 200만원밖에 안남는데 지금 불용처리가 147만원이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그것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축의 날 시상 그것 아까 172만2천원이라고 보고드린 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대로 숫자가 줄어드는 바람에 그 중에서 예산액이 172만2천원었고 집행내역은 32만5,500원이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얼마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35만5,500원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물가모니터요원 8만원씩 해서 나갔고요, 그 다음에 개인서비스 물가안전 유공표창이 6군데에 17만1천원이 표창줄 때 부상하고 같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예산서가 들어 와서 알겠는데 지금 수당을 빼니까 수당을 빼고서 147만원이 남은 것을 보니까 현상태대로 지금 먼저 우리가 예산에 올라온대로 지금 주민근로자 일반업체하고 학생들하고 해서 다 집행이 되었지요. 그렇다면 이 기타보상금은 과다책정이 된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아까 보고드렸듯이 저축의 날 시상해서 49명으로 계획서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12명으로 줄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또 지금 모범업소 상하수도 요금 우리가 지원해주는 지원비에서도 뭐 좀 많이 남았는데 남은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이거는 모범업소로 책정이 되어야 되고요.

안계철 위원 모범업소가 보건소에서 책정된 업소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락을 받고 통보를 받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첫번째는 동장이 우선 추천을 하고 동장이 추천을 하고 저희가 보건위생과에도 평상시에 영업정지라든지 그런 실적을 확인한 다음에 선정을 합니다.

하는데 당초 예산계상 할 때에는 많은 업소가 나와야 된다는 측면에서 450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조금 거기에 못미치게 접수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잔액이 90만원이 남았습니다.

안계철 위원 요거 좀 안타까운 일이네요. 모범업소 대상업소가 자꾸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내년서부터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늘어나게 해요.

마지막으로요,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공근로를 쓰는데 거기에 자산취득으로 PC구입을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안계철 위원 호적 전산화작업을 하기 위해서 PC구입을 했는데 이 PC구입비가 우리 국비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그거 국비입니다.

안계철 위원 이거는 PC구입을 하라고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명시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PC를 어디다가 지금 쓰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지금 그것이 총 9대인데요, 민원봉사과에서 일괄관리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에서 호적전산화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PC도 주고 공공근로도 거기로 파견을 시키고 이렇게 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안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종 위원 32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 가지고 1,600만원이 예산현액이 되고 불용액총액이 78만원정도가 되었는데요, 저소득가정 연탄놓는 것이 몇 가구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지금 이것이 지원기간이 99년10월부터 금년 3월까지니까 동절기가 되는데요, 총 파악되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314가구입니다.

이민종 위원 한가구에 어느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한가구에 1일당 4장, 1일4장씩해서 연탄이 한장에 70원입니다.

그래서 1가구당 6개월치 하면 744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5만2천80원 정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추천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동장이 추천을 하는데요, 사회 복지사하고 통장들하고 협의해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보대상자하고 겹치거나 따블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자활보상대상자, 실업가구도 IMF이후에 포함이 되고요, 직업이 있다가 일시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지부락도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민종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적어서 불용액이 78만원이 된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좀 사실 못살아도요, 오지같은 데 연탄때는 그런 분들이 나중에 보일러 같은 것으로 교체를 하고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되고 그래서 좀 줄어 들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니까 기름은 안되고 연탄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연탄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해 가지고 안전점검 대행사업을 지원했는데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이것은 제일 시장하고요, 청과야채시장, 풍물거리인데요, 이것이 토탈 각 세군데에 제일 시장이 676개 점포이고요, 야채시장이 59개 점포이고요, 그 다음에 풍물거리가 100개 점포가 되는데 1점포당 전선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2만4천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의 50%인 1만2천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50% 정도는 자부담하고?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나머지 잔액은 가구수를 뺀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거는 몇 년에 한번씩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1일 취업센터는 현재 몇 명이 운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지금 저희 직원 1명하고요, 공공근로 1명하고 2명이 하고요, 그 다음에 새벽시간에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직원이 숙직제로 해 가지고 매일 5시부터 1명씩 교대로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거기에 대한 일반운영비라든가 시설비, 자산취득비도 많이 들어갔는데 인원에 대한 시설비라든가 자산취득비가 다 들어간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자산취득비가 뭐뭐 아까 구입했다고 그랬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자산취득비는 주로 복사기, 팩스, 컴퓨터, 콘테이너 박스이기 때문에 더워서 냉난방기도 같이 구입을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계속 콘테이너 박스예요, 아니면 다른 것도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지금 당장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요. 당분간은 그렇게 운영을 할까 합니다.

이민종 위원 잘 운영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지금 평균적으로 한 10명내외 정도로 아침시간에 주로 알선을 해 주고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지금 인력 약간의 문제가 인력공급해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용역회사들이.

그 회사들은 인력을 공급해 주는 대신에 가서 일을 했을때 주인한테 돈을 못받으면 용역회사에서 인건비를 대행해 주거든요. 저희는 그것이 제도적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조금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보완을 해 가지고 취업알선이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민종 위원 아까 우리 김성대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노동복지회관의 냉방기는 어디다가 놓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식장입니다.

이민종 위원 공공근로사업이 현재 진행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그렇습니다.

7월10일부터 3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민종 위원 3단계 몇 명이 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400명쯤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직 국비는 안내려 왔고요, 그것은 지금 임시국회에 상정 중에 있는데요, 그것이 내려오면 추가로 인원이 더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민종 위원 중장비를 임대해서 썼다고 하는데 주로 중장비는 어디다가 써요?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포크레인 이런 건데요, 소하천 정비하고 그럴 때에 기존에 파내는 것은 그런 장비가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작업이 들어가고요.

이민종 위원 그러면 산재보험을 상반기, 하반기로 다 나누어서 합니까, 아니면 연간으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단계별로 합니다.

이민종 위원 1단계 공공근로 몇 명분에 얼마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노석준 예.

이민종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이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사를 마치기에 앞서서 국장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요, 부득이한 사유로 자리를 뜰 때는 위원장으로부터 양해를 얻고 이석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농림과장 김영태입니다.

‘99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보고서에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부터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37쪽에요, 공익근무요원들이 이게 몇 명이 근무하는 거예요?

○농림과장 김영태 저희 정원이 45명인데요, 26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게 많은 근무자가 충원이 안되고 있는 거예요?

○농림과장 김영태 예.

안계철 위원 그러면 산림관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우리가 99년도에 타 지역에는 산불피해도 많고 그랬는데 농림과에서 여러분들 과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셔서 우리는 아무런 산불재해가 없어서 의원님들도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익근무요원들이 많이 충원도 안되고 이런 상태에서 열악한 조건에서 노고도 치하해야 하지만 앞으로 도와서 이런 조건에, 공익근무요원을 지원을 안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과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농림과장 김영태 가장 공익근무요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간은 봄철 산불기간 동안과 가을철 산불기간동안 이 가장 공익근무요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때 인원충원이 근본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산불감시요원을 유급감시원을 30명을 봄철 30명, 가을철 20명을 추가로 감시원을 고용을 해 가지고 공익근무원이 공백이 생기더라도 산불발생이 되지 않도록 충원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봄철 같은 경우에는 산불 문제가 어려움이 많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한달동안을 공공근로자를 감시원으로 사용하는 30명을 별도로 산불계도를 할 수 있도록 공익근무요원과 같이 근무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이 충원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근무를 시켜 왔습니다.

안계철 위원 과장님, 지금 앞으로 공공근로자를 30명을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3단계 공공근로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배당을 몇 명을 받았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20명을 충원을 받았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것도 줄어 들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다보니까 공공근로자도 쓰지 못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공익근무도 지원을 못받고 공공근로자도 줄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일은 업무량은 배로 늘고 그러니까 나중에 적은 인력에 피곤했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가을철 산불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명년도에 다각적으로 노력을 좀 하셔서 지원 요청을 하셔 가지고 산불을 예방하는데 많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안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35페이지에요, 민간실비보상비45만원이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기 때문에 쓰지를 않았네요.

○농림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저희가 그 농림교육원에 교육을 보내기 위해서 농촌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기술교육을 하기 위해서 농림교육원에 입교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시에 입교지시가 내려가지고 기술교육을 시키고 그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가 98년도에 재해를 봤고, 작년도에도 재해를 입어 가지고 저희가 농림교육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의정부에 기술교육을 배울 수 있는 사람을 부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기술교육이 저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예산삭감을 했어야 하는데 삭감을 못하고 그래서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 45만원이 남았습니다.

김성대 위원 예산을 세워달라고 할 때 에는 할 계획이었는데.

○농림과장 김영태 재해가 발생이 되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상당히 바쁜 입장이기 때문에 교육을 가급적이면 안시킬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달라고 해서 교육이 없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교육강사 대금이예요?

○농림과장 김영태 거기 입교를 하게 되면 숙식비는 농민교육원에서 지급을 하는데 왔다갔다하는 비용을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36페이지에요, 송산배육성사업 집행잔액 해 가지고 잔액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요, 지금 농림과에서 배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농민들에게 육성성사업비를 대주는 것이 뭐 있어요?

○농림과장 김영태 저희가 배 이외에 버섯, 하여튼 농민들이 사업코자 하는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가장 비중이 많이 큰 것이 송산배, 지역의 특산물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배를 가장 중점적으로 육성을 했었고요, 그 외에도 버섯이라든지 또 하우스 하는 분들이라든지 관정을 개발을 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도 지급을 해 왔습니다.

김성대 위원 특용쪽만 하고 있네요.

○농림과장 김영태 주로 관정개발비라든지 농약제를 지원한다든지 예비못자리에 못자리설치비가 뭐가 부족하거나 하면 못자리설치를 하는데 지원을 한다든지.

김성대 위원 무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무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농민들도 부담을 시킵니다.

김성대 위원 우선 농림과 소관은 처음 접해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예.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이 고령화가 되었기 때문에 남았나요?

○농림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장학금 지급하는 것은요, 그린벨트 지역내에 거주하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농어민자녀에 한해서만 장학금을 학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장학금 기준은 총괄기준으로 몇 명당 총괄기준으로 배정이 되고 장학금 지급은 학교에서 수업료에 의해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그 집행잔액이 거기에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산곡저수지 준설 집행잔액 80만원이 남았는데요, 그거 승소판결이 나왔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이후에 뭐 항소를 하거나 하는 대책이 있으신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저희가 아직 판결문은 받지를 못했는데 판결문 도달이후에 14일 이내에 항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그쪽에 주어지더라고요.

14일이 지나도 항소를 안하게 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관망하고 기다려 왔습니다.

이민종 위원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보조자금 자본보조요, 농기계구입이 120만원 남았거든요, 이것이 왜 남았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작년도 농기계 구입은 가급적이면 대형기계로 공급을 하도록 저희가 내부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형기계를 원하는 농가들이 있었는데 대형기계 위주로 하다보니까 일부분이 공급을 하고 남은 것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38쪽 맨 밑에 시설비, 사방댐이 400만원정도가 남았거든요. 사방댐 한 것 시설비입니까, 뭐지요? 맨 밑에 시설비 네 번째요.

400만원정도 불용액 처리가 되었거든요.

○농림과장 김영태 이것은 98년도에 사방댐 설치사업을 하기 위해서 2억8천만원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명시이월을 해서 사방댐설치공사를 만가대하고 안골지역에다가 사방댐 공사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 습니다.

이민종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지적과장 정장석입니다.

지적과의 ‘99년도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장석 참고로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은 없습니다, 지적과는.

○위원장 이창모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입니다.

99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센터 직원이 퇴사를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직원이 지금

김성대 위원 지금 직원이 언제 퇴직을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퇴직자가 98년도 11월달인데 그 양반이 가면서 신규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 신규를 받았는데 구조조정때에 그 티오를 준다고 하고 신규가 와서 근무를 하다가 그 티오를 못했어요. 그래서 금년 2월달에 양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티오상 있기 때문에 달라고 이것을 달라고 못했던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99년도에는 한분의 퇴직자에 대한 채용관계가 불투명했던 것은 사실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아니 그때는 신규가 왔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래도 월급을 주어야 되지 될 상황이냐, 안주어야 될 상황이냐 얘기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그때 한 사람을 우리가 채용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어쨌거나 불용처리된 것이요, 인건비 불용처리 된 것이 약 2천만원 되거든요.

거의 월급을 안받았다는 얘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예.

김성대 위원 그러면 한 5월달에 1회추경때는 이미 그 사항을 알 수가 있었을 것이 아닌가요? 이돈을 쓸 수 없다는 것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그때는 시정계하고 저기에서 인사관계에서 발령을 낸다고 그랬었어요.

조금만 지나면 발령을 낸다고 그랬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10월까지 그런 상태에서 발령을 안내고 월급은 불용처리 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월급은 신규 온 사람은 시청에서 줬지요. 우리가 준 것이 아니고.

김성대 위원 그러면 왜 이 돈을 계속 내버려 두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그 당시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그 사람이 그만두면서 신규가 왔습니다.

도에서 시험본 사람이 와 가지고 발령을 받아야 하는데 그때 구조조정 때에 티오를 늘릴 수가 없어서 좀 기다려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어쨌거나 한 사람의 급료가 계속해서 일년 내내 묵어 있었던 사항이 2000만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그 관계 때문에 그랬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래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4H야영교육이 우천관계로 해서 취소가 되었다고 했지요. 이것이 일년에 교육이 횟수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4H야외교육은 1번 있습니다. 2년을 못했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안계철 위원 저의 기억으로는 98년, 99년도 할 때도 불용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예. 2년 되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물론 영농지도자들, 그분들이 포함된 것이 많을 것입니다

뭐 그렇게 해서 여러가지 직함을 갖다 보니까 그분들이 모이고 한참 농사에 바쁘겠지만 그 기한을 잡아놓았을 때가 농한기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8월 1,2,3일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 중에서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것이 불과 몇 일만 한가한 것이 아니고 지금 4H클럽 사람들이 일년에 한번 이웃과 이웃이 만나서 야영을 해서 같이 농업에 대한 영농에 대한 것을 토론도 하고 같이 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건데 꼭 우천으로만 해서 연기도 안 시키고 그 계획자체를 취소를 시키니까 제가 기억하기에도 그 당시에 우천시는 어디로 몇 일날로 수정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말씀드려 본 적이 있었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혹 기억이 안나시더라도 어떻겠느냐, 이것이 2년정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날을 잡아놓았을 때에 우천이면 또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시행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재작년도에는 폭우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수해복구를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 기간이 복구기간이 길다가 보니까 허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안계철 위원 98년도에는 그렇게 수해를 만나서 못갔으니까 타당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99년도에도 안갔기 때문에 99년도에는 수해가 비만 왔는데 98년도에 놀래서 안갔는지는 모르겠 지만 이거는 연기를 시켜서 라도 금년에 꼭 실행을 하셔서 그분들이 모여서 좋은 소식도 서로 전하고 자기네 노하우도 알려주고 아이템도 얻고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예. 고맙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안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안계철김성대김영민박세혁이민종이창모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강현도
○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강충구
지역경제과장노석준
농림과장김영태
지적과장정장석
농업기술센터소장유경준
세무1담당공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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