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93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00.07.13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93회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7월13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99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위원장 이창모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행정지원국장 배영식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모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와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이민종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지적 및 개선권고사항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제가 그것을 빠뜨렸네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 및 개선사항 권고사항 답변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 및 권고사항은 모든 예산의 집행은 월별자금종합계획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함에도 당초 및 추경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연도말에 구입하고 익년도에 대금을 지출하는 등 예산집행에 적극성을 기하고 있지 않으며, 의회에서 예산심의시 삭감된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음에도 통장수첩을 제작, 배부한 사실이 있는 바 향후부터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월별자금계획에 따라 사전에 면밀한 조사와 검토 및 판단으로 예산집행을 하기 바람. 매년초 및 연말에는 사업결산 및 계획서를 제작발간하는 시간이 이것이 좀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만 연초에 비중이 크므로 연말에 필요한 용지를 구입하고 있으며 예산집행은 해당연도에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시정은 물론 동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통장에게 행정수행에 필요한 일반현황을 수록, 제작하여 줌으로서 행정홍보로 활동코자 97년부터 통장수첩을 제작, 배부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98년 본예산에 180만원을 계상하여 의회심의시 삭감되었으나 통장간담회에서 지속적인 건의가 있어서 부득이 일반운영비 과목에서 통장수첩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러면 16쪽의 업무추진비하고 18쪽의 업무추진비, 20쪽 업무추진비, 이것 다 각 계별로 다 된건가요, 팀별로?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저희 행정지원과는 업무가 과거의 새마을과라든가 국제교류같은 기획실이라든가 문화공보실에 있던 것이 와 있고 그래서 그 예산과목이 여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별로 이렇게 예산이 따로따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팀별로 쓰는 업무추진비가 되나요? 계별로?.

16쪽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16쪽에 있는 것은 총괄에서 하는 것이고.

이민종 위원 총괄해서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기관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이민종 위원 주로 시장님이 쓰시는 업무추진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시장, 부시장, 국장, 네개가 다 겹쳐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내용은 다 있겠지요?

그 다음에 18쪽에 보면 신곡2동 주민자치센터 시설공사비 잔액이 있는데 뭘 공사하고 잔액이 150만원 남았습니까?

18쪽 사업예산, 7천만원중에서 6,850만원을 쓰고 150만원 남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신곡2동 주민자치센터 시설공사 집행잔액입니다.

그것도 미집행 사유에 시설공사집행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자치센터를 하면서

이민종 위원 공사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 다음에 19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3100만원에 2900결산하고 190만원이 남았는데 그 내역이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인사위원회참석수당 급양비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있는데 내역이 그거 이외는 뭐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그겁니다.

이민종 위원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잔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너무 과다로 잡아놓은 것이 아닌가 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업무추진비의 내용, 타당성여부를 저희들이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업무추진비 내역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몇 페이지의 업무추진비요?

이민종 위원 각 과별로 되어있는 업무추진비라든가.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거는 예산서상으로 과목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볼라고 하면

이민종 위원 볼 수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볼 수는 없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데에 다 포함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민종 위원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저 우선 제가 환경․복지․건설쪽에서 상임위활동을 하다가 이 기획총무로 이번에 제가 와서 우선 이 행정지원국을 처음 감사를 하다가 보니까요, 한가지 이해못할 것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결산에 지적도 되었지만 의회에서 삭감된 것을 집행을 했다고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제가 지금 여기에서 보았는데요, 통장수첩을 통장들이 지속적인 건의를 했다고해서 의회에서 거부된 것을 집행부에서 우선 제작을 해 준 것, 건의했다고 하면 제작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이유가 되는지 우선 과장께서 그것부터 답변을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물론 의회를 어떻게 보면 경시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통장들에 대한 수첩은 매년 해 주던 것이고 지속적으로 통장들이 저희가 시정을 운영하는데 많이 일선에서 고생을 하기 때문에 의회에 양해를 구해 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안계철 위원 과장님 ,제가 의회를 경시한다고 해서 무시당했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사과를 받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여기에 지금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통장이 건의를 해서 해 주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것 이유는 없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삭감된 예산인데도 다른 것으로 변칙운영을 해서 나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인데, 반드시 건의한 이유 하나로 제작을 해 주신 것입니까? 다른 이유가 또 있으십니까?

조금전에 말씀하신 일선에서 고생을 하고 3년전부터 해 준 것이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해줬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해 줬다라는 것으로 이유가 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돌렸다고 하셨지요?

그거는 어디 내무행정 총무행정의 일반행운영비에서 돌렸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것이 지금 18페이지에 자치행정이 있습니다. 자치행정 일반운영비중에서 된 것입니다. 맨 꼭대기의.

안계철 위원 자치행정 일반운영비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가지만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지금 통장제작비는 빠졌지요? 거기 품목에서 빼놓은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것은 예산에서 당초에 빠졌으니까 빠졌지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반운영비 자치행정에서 4,147만원인데, 지금 불용액이 지금 82만4천원이요, 824만원이요. 824만원에서 지금 여기다가 180만원을 넣으면 약 1천만원돈이 불용액처리가 된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안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75%만 일반운영비로 사용된 것이지요? 25%가 불용액처리 된거네요, 그렇지요? 만약에 통장수첩제작비가 이리로 안들어 갔다면.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불용액이 한 25%정도 됩니다.

안계철 위원 만약에 원칙대로 했다면요.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은요, 이 문제는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일단 과장께서 잘못을 시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75%만 되고 25%씩이 불용액처리가 되는 것은 조금 이것은 문제가 있다, 예산이 과다 계상이 되지 않았느냐, 일반운영비에서 충분히 전용을 해서 다른 것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도 지금 824만원정도가 불용액 처리가 되었다면 지금 자치행정 쪽에 일반운영비는 과다계상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제가 다른 것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몰라서 그러는데요, 우리 홈스테이지 사업 참가자라고 했는데 외부에서 나와서 홈스테이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데 지금 홈스테이사업 참가자들은 내가 집을 빌려준 사람들, 그런 분들을 불러서 식사대접을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안계철 위원 그러면 지금 몇명이나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1년에 보통 45가족 정도가 하는데 현재까지는 총17가족이.

안계철 위원 17가정이 봉사를 해 주신 건가요?

그분들은 통상 우리 시내 중앙동에 거주자입니까?

아니면 외곽동의 거주자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것은 전 시내에 다 퍼져있으니까.

안계철 위원 퍼져있겠지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일본어를 좀 할줄 알고 또 그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미군축제시 예술단공연보상금은 무슨 뜻입니까?

홈스테이지 사업 참가자 식비하고 또 미군축제시 예술단공연보상금을 주었는데, 이것이 무슨 보상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이것은 미2사단에서 미2사단 창설기념이나 카츄사의 날, 미국 독립기념일 때에 미군들 축제행사를 합니다.

그때에 우리 합창단이라든가 무용단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나가서 공연을 하는데 이 공연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우리 시립합창단 말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안계철 위원 그러면 그 합창단 보상관리를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상 이런 것은 행정지원국에서 나가고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우리가 주관이 되어서 우리가 행사를 그분들한테 수고를 했다고 하면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고 공보실에서 주관이 되었다고 하면 공보실에서 나가고, 그런데 이것은 국제교류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서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미군부대에서 해 주는 것을 국제교류로 본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미2사단에서 5월축제라든가, 우리 합창단은 간적이 별로 없고 무용단 있지요, 부채춤이라든가 무용단 2-30명 가는데 식비정도 보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거기에서 요청이 옵니다. 저희한테.

그러면 우리가 보낼 때에 식비, 공연을 하는데 식비정도 일일이 개인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식비정도로 주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작년도에는 광동여고하고 가재울놀이패, 고명선무용단 해 가지고 30만원씩 2회에 걸쳐서 60만원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식비나 교통비조로.

안계철 위원 아니요, 돈의 고액을 떠나서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중으로 되는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본 것이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창모 아닙니다. 계속하십시오.

안계철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9쪽이에요, 19쪽에 포상금을 좀 보아주세요.

정년퇴직공무원 30명 산업시찰을 하고 부서근무자 선진견학 올해의 공무원 표창잔액으로 해서 말이지요, 50%가 더 나갔거든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50%가 남았지요.

안계철 위원 집행이 50%가 안되었지요.

이것 4,597만원 계상을 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저희가 당초에는 정년퇴직자, 명예퇴직자를 30명 정도를 당초에 계상을 했던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정년퇴직자 8명만 3박4일동안 산업시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20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당초에 계상한만큼 시찰을 못한 것이 많은 집행잔액이 남게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요, 99년에 30명으로 보았다는 말씀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안계철 위원 그런데 8명만 정년퇴직을 했다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안계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요, 30명 예정을 하셨다고해서 지금 계상을 4,5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8명만 퇴직을 했다. 그러면 예상을 지금 행정지원과장으로서 예상을 그렇게 틀리게 할 수 있나 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30명이상 퇴직을 했는데 정년퇴직한 8사람만 산업시찰에 응했고 나머지 명예퇴직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좀 기분 나쁘게 나간 사람들은

안계철 위원 사양을 했다.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안계철 위원 그러면 퇴직한 분들은 가자고 안내서는 다 보냈군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권고는 했지요.

안계철 위원 그분들이 다 사양을 한 것이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안계철 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예, 안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그 부분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퇴직하는 분이 30명이상으로 예상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박세혁 위원 그 전에 퇴직한 분들은 부부들 같이 해서 산업시찰을 보냈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박세혁 위원 그 30명이라면 부부포함한 숫자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렇지요.

박세혁 위원 그러면 답변이 틀렸지요. 답변을 성실하게 하셔야지.

15명이 퇴직했으니까 부부포함해서 30명이지요.

맞아요, 틀려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동료위원이 질문한 사항이 중복되는데요, 우선 통장수첩 제작이 다른 항에서 뽑아서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아시겠지만 본 위원임 지난번에 검사위원을 하면서 그 사항을 지적했던 것이 되는데요, 다른 위원은 본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이것이 틀림없이 삭감했었던 사항인데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차후부터는 통장이 500여명이라도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불과 몇 사람이예요. 그러나 회의석상에서 말했기 때문에 전체의견같이 보였을지 모르겠는데요, 의원이 크게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깎아놓을 때에는 다시 그것을 어떤 일반운영비에서 했다고 해서 틀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집행했는데 이후는 이러한 굳이 의회에서 삭감한 사항인데 다시 세워서 하는 결과적으로 모양이 안좋은 집행은 하시지 말기를 바라고요,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올해는 통장수첩 제작했어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올해는 안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어떤 이유에서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후반기에 할라고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큰 예산은 아니더라도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그 21페이지 사항에 일반운영비 사항과 국내여비사항,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 사항에 전반적으로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 사항에 제2건국에 대한 지출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아 왔습니다.

실지로 내용을 보았을 때에는 더욱더 확연히 그쪽이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이번에 검사위원으로 있으면서 보아 왔습니다.

이 일이 국가적인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정도가 너무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자료를 다시 복사해오든지 자료를 달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막연히 말씀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제2건국에 대한 집행사항에 의견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물론 저희가 지금 하는 것 중에 새마을관계 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그 외에 각종 민간단체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제2건국운동은 우리 국민의정부가 들어와서 새로 시작된 국민운동인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 활발히 전개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대 위원 맞습니다. 다 중요하다는 사항인데요, 본 위원이 이 사항을 보았을 때에는 제2건국에 대한 사항의 지출이 거의 50%이상으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외의 다른 사회 단체의 지원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열악했다는 상황이었고요, 국민의정부를 말씀하시는데 현재는 지방자치화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현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을 따라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요, 맹목적으로 따라갈 수는 없어요. 우리 자치단체의 의정부 지방자치에 충실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해 나가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검산위원을 하면서 특히 제2건국에서는 너무 비중이 많은 지출이 되어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규정이 있는 이런 지출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두분에게 같이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세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제2건국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예산을 낭비하면 안되요. 그것은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드네요. 세월이 바뀌니까 사람도 바뀌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사를 보았을때에 주체세력이 있다고. 우리가 박정희대통령 계실 때에 새마을운동이 근대화의 기수이고 우리를 이만큼 살게해 준 국민 운동화 되었어요.

이번에 덴마크를 갔는데 달라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척박한 땅에 오늘날 덴마크를 이룬 기본적인 정신적 지주가 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짓는데 800만의 벽돌이 소요되었어요. 사람들이 일일이 하나씩 날라서 만든 교회입니다. 구심체가 있다는 말이예요.

지금 국민의 정부는 이 역사적인 전환기에서 국민의 힘을 하나로 결집할 힘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것이 제2건국운동이예요. 그래서 만든 거라고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막아야 되지만, 힘을 억지로 지방자치라고해서 지방자치만의 특성도 중요하지만, 힘을, 전국적인 힘을 모을 필요도 있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예산낭비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되지만 그 힘을 결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의 추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동감입니다.

박세혁 위원 간단하게 결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사업 특별회계를 보면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회수수입에 대한 이자에 대한 부분도 금액이 원래 예측치보다 낮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 원인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우선 저희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열심히 회수의 노력을 안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개 IMF이후에 자금들도 많이 형편이 없고 거기에 따라서 대부분 쓸적에는 급했지만 나중에 갚을 때에는 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회수가 덜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세혁 위원 그 잔액을 보면요, 특히 이해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본급 같은 것, 또는 복리후생비, 또는 정액급식비, 대민활동비, 이런 것은 물론 인원이 중간에 증감이 있다거나 또는 액수에 있어서 변동이 있다고 잔액이 남았다고는 예측이 가요. 그러나 이런 것은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부분에서 잔액들이 많이 남는지는 이해가 안간다는 말이예요.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도 너무 많이 남는다는 말이지요.

저는 이런 것을 보았을 때에 인원에 대한 관리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어떤 업무에 대한 집중도라든지 인원관리가 부실하다. 결국 기강이 해이해졌다고 판단한다고요. 과장님께서는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저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총 정원의 20%까지 감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단계로 98년도에 117명, 2단계로 내년도까지 63명 해 가지고, 총 180명을 감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의회로다가 98년도에 정원 993명 중에서 저희가 현재까지 총 121명이 정년퇴직을 했든 명예퇴직을 해서 121명이 그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이 993명중에 848명이 남아있는데, 이런 예측치 못한 명예퇴직을 많이 하는 바람에 지금 말씀하신 기본급이라든가 수당, 이런 것이 좀 많이 불용액이 남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는 안됩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예측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좋습니다.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된 어쩔 수 없는 사유라니까는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오차가 적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품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할 것이 있는데요, 지금 시의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기념품을 주고 있지요? 작년에는 티스푼을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방문기념품이 티스푼도 있고, 또 찻잔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종류가 다 있어요. 외국인들한테는 마패도 주고 주석잔, 그래서 방문하는 상대에 따라서 기념품 주는 것이 다르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드립니다만 대여섯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방문대상에 차별을 두어 가지고 기념품을 주는 것은 저도 별 이의는 없는데 이럴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외국에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보면 거기는 똑같은 상품을 준다고요. 그래서 이 시는 이러한 이미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내방객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즉, 이미지 통합을 시키는 거예요. 의정부는 이런 도시구나 했을때에 주석잔을 보고 커피잔을 보고 티스픈세트를 보고 의정부에 대한 이미지가 안들어 온다는 말이예요. 어차피 지금 우리도 이미지 통합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방문객에 대한 상품도 어떤 의정부에 대한 이미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것을 좀더 한번 생각해 보고 기념품을 만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가능한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아마 금년안에 CIP가 정해지고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될 수 있으면 저희시를 알리는 그런 선물을 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마지막으로 통장수첩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이 있기 때문에 차후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박세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 볼께요. 궁금해서 그래요.

궁금한 부분을 여쭈어보기 전에 제가 아까 많이 나왔던건데, 포상금 관계에서 말이지요. 어저께 기획담당관실에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올해의 공무원 표창집행잔액도 있네요. 올해의 공무원들이 몇 분이 가셨는지 제가 시간관계상 여쭈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지쳐있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렇게 포상이 되고 올해의 공무원의 폭을 넓혀서 공무원들이 몇 분더 산업선진지를 견학을 갈 수 있는 기회를 폭을 넓혀서 보내 주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런 분들을 좀 포상의 폭을 넓혀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가지만 궁금해서 마지막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수락산 자연보호시설 보수 및 도색을 했는데 철재난간을 우리가 보수를 했는지 도색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22페이지 한번 보세요. 수락산이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장암동 석림사 입구, 거기에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거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지금 농림과쪽하고 연계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공보실.

이것이 거기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농림과에서 보수도 하고 또 저 문화공보보담당관실에서도 또 이 약수터하고 일부 산에 체육시설은 거기에서 하는데 이것을 따져보면 3군데로 지금 벌어져 있는데 이러한 것도 지금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이 자연보호가 그 동안에는 우리 새마을사이드 사회진흥과 있을 적에는 사회진흥과에서 하다가 사회 진흥과가 없어지고 사회진흥계로 해서 우리 행정지원과로 넘어오는 바람에 자연보호에 관한 이것이 왔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자연보호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으로 일원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부터는 모든 자연보호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산림, 산림보호에 대한 것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약수터에 있는 체육시설은?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것은 체육시설에 관한 것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국장님, 이것이 다시 행정지원과에서 환경보호과로 가나 그게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가급적이면 이런 문제는 보수 이런 것은 일원화를 하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연구해 볼만한 것 같습니다.

시민이 예를 들어서 약수터에서 놀다가 철봉대가 망가졌다고 시청에 전화하면 만일 시청에서 일요일날 받는 사람이 이거는 과연 문화공보담당관실로 보내어야 될 것인지 행정지원과로 보내어야 될 것인지 그거를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일원화쪽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은데,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창모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잠시 박세혁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 습니다.

CIP가 올해로 마감이 되면서 시이미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본위원이 각 과별 포상이 나갈 때요, 표창패를 하는 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다 각양각색이예요. 어디는 8만원짜리 어디는 10만원짜리 나중에는 13만원짜리까지 패하게 되는데 물론 재질이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 다를 것입니다.

한 시에 한 시장이 과만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다양한 상태의 상패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만은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관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단지 더군다나 금일 이후에 CIP가 확정이 되면 우리의 이미지에 대한 것이 따라져 나오고 또한 우리의 모든 마크들이 여러가지 형태들이 다 통일이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상패 문제도 거의 통일화되어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 본위원이 여기에서 대개 은쟁반패를 10만원씩 주고 있는데요, 조사하기로서는 5만원에서 7만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가격인데 보통 낱개로 하나씩 사다보니까 10만원씩 10만원 상당을 주고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떠한 모앙으로 상표를 했을때 그 해에는 똑같은 모양을 계속 나가면서 어느 만드는 전문업체에 맡겨놨을 때 가격이 7만원이면 7만원에 고정가격으로 쭉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각 과마다 흥정을 한다 이 말씀이예요. 이럴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대외적으로 하는 것은 행정지원국에서 관리했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양각색인 것이 아니라 통일된 의정부시의 이미지를 하나로 통일해서 국내이든 국외이든간에 시민이 되었든 간에 그렇게 관리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이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지원과와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위원님들, 날씨 더운데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철 위원 잠깐만요, 경찰서 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해주십사 하고.

○회계과장 김윤석 이거는 12억이 이 앞에 경찰서 부지 나대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것인데, 특별회계로 산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 보았더니 80억이 나왔습니다. 3,151평인데 80억이 나와 가지고 이것을 92년도부터 5차례에 걸쳐가지고 61억을 구획정리 특별회계로 지급을 해 주었습니다. 대금을 지급을 해주고 남은 돈이 19억이 남았는데 99년도에 12억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출사항이 12억이 지금 구획정리하고 대금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이해가 가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23쪽에 의회청사문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설계공모가 3개사가 해 가지고 1등이 500만원 남은 건가요, 1천만원이 남은 건가요?

2등이 300, 3등이 200이라고 하셨잖아요.

○회계과장 김윤석 2등이 500, 3등에 300이요.

이민종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1등한 것은 아직 주지 못하고 있는 아니예요? 그 회사를.

○회계과장 김윤석 그 회사는 지금 우리가 설계권을 주게 되어 있었는데, 설계권을 주었으니까 돈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민종 위원 설계권을 주었으니까 돈을 줄 필요 없었다.

수의계약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회계과장 김윤석 수의계약이 조금 부담은 있었습니다, 수의계약 하는데는.

그렇지만 어차피 두가지 다 1천만원을 주어도 1천만원을 주면 그쪽에 행정소송이 제기될 것이고, 여러가지 경비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부담이 있어도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하자가 없는 거예요, 이상이 없고?

○회계과장 김윤석 예.

이민종 위원 설계권을 주었을 때에 그 회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회계과장 김윤석 설계권을 주었을 적에 그 사람들하고 헙의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수의계약이니까 5% 정도 깎고 통상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평균을 내 가지고 86%만 주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해 가지고 그대로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86%면 어느정도 액수가 되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86%면 한 3-4천만원정도.

이민종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시지요. 설계권을 주었기 때문에.

○회계과장 김윤석 예.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아까 경찰서 부지매입비, 그것이 신곡1동 청사부지로 대체했다는 얘기예요?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저희가 이것은 구획정리특별 회계도 더 주어야 합니다.

이민종 위원 더 주어야 된다.

○회계과장 김윤석 예산이 조금 그래서 이것은 언제든지 내년도라도 주어야 합니다.

이민종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경찰서 부지 80억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80억에 대한 감정은 언제 하신 것이지요?

이민종 위원 감정은 92년도에 저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92년도의 가격이 불변가격으로 해서 현재 61억 12억해서 73억을 주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주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리고 7억이 남았다는 것이지요?

이 구획정리 4지구에 7억만 주면 이것이 이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간다는 말씀인데요, 이 회계방법은 좀 이상한데요, 왜 그러냐면 80억 자체는 왜 불변을 하지요? 실지로 80억을 특별회계에서 이미 92년도에 다 받았으면 상당한 이자수입이 특별회계에 있을텐데 어쨌거나 특별회계 재산도 의정부시 재산이요, 일반도 의정부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요. 특별 회계 쪽에는 어차피 그 지역에 국한된 돈이 된단 말이예요, 일반회계는 의정부 전역의 사항이 되고요. 그랬을 때에 80억에 대한 점진적으로 줄어가면서 남은 돈 이자가 전혀 계산되지 않았던 그런 계산발상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이자방법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하면 드리겠는데 이거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땅을 사서 80억이면 80억, 그당시 시가가 230만원 정도 230-240만원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을 샀으면 돈을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도 개인이고 보면 바로 주어야 하는데 실제로 일반회계가 재정이 여의치 않고 그러다보니까 좀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실제로 전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사석에서 말씀을 들은 사항에서 80억자체도 감정가격이 그렇게 강한 가격이 아니었고 싼 가격이었다는 식의 말씀을 들은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제4지구 구획정리지역에 원주들에게는 상당한 불이익이 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 땅을 일반회계가 삼으로서 특별회계의 자금으로 들어갔을 때 그 돈은 제4지구에서 만 쓸 수 있는 돈 아니예요?

○회계과장 김윤석 지구별로 그렇게

김성대 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랬을 때에 이자를 안물었을 때에는 불공평한 사항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을 회계과에서는 좀 살펴서 그와 같이 해도, 그렇게 불공평해도 상관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4지구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되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후에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일반운영비를 여쭈어 볼께요.

아까 그 측량비를 인하하라고 그래서 60% 가격으로 내려서 2,800만원이 거기에서 우리가 이익을 당한 거지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래서 5,800만원돈에서 2,800만원돈만 지금 우리가 예산현액에서 불용처리가 되었는데요, 아까 과다편성되었다고 말씀은 하셨셨어요. 그렇지요? 과다편성이 되었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 과다편성된 것이 지금 어디에서 과다편성을 하신 건지가 지금 아무리 예산서를 보아도 잘 이해가 안가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지금 보편적으로 일반운영비는 우리 의회에서 각 부서에서 일반운영비가 올라오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는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잘 이야기를 안합니다. 왜냐면 지금 과장님들이나 다 이렇게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올라왔다고 쳐서 가급적 일반운영비는 우리 의원님들이 손을 안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너무 많은 액수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2,800만원을 말씀하셨으니까 아주 뭐 이렇게 되어서 100%가 다 불용되면 좋지요. 그런데 나머지 2,800만원에 대한 불용처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아까 일례로 관용차량 보험료 같은 것도 삭감이 되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아마 많이 되어야 무사고로 해봤자 5% 밖에 더 안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회계과장 김윤석 그래서 보편적인 것은 그 뒤에 보시면 경상경비 일반운영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수해로 인해서 2,800만원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이 되었고 나머지는 저희가 여러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용차량 보험료라든지 차 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그런 것의 집행잔액이고 나머지 큰 것은 아까 말씀드린 2,800만원 정도는 감액을 받은 것이고요, 앞의 23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말씀하신 사항은 2천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기준이 과다 되었다는 얘기는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연초되면 예산편성을 하기전에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이 내려와서 예를 들어서 청사 난방가스는 지금 몇 톤인데, 그것은 단가로 얼마씩 적용을 해서 얼마만큼을 계산하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다보니까 물론 절감을 저희가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기술이 조금 더 높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1,900만원이 절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출서를 보면 각종 차량유지도 마찬가지이고 청사관리도 청사유지도 예를 들어서 5년 되었으면 5년이 된 것은 유지비를 얼마정도 세워라, 몇 평에 얼마정도 세우라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하는데 조금 남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모자라는 경우도 발생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데 일부에서 보면,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주변에서 예산이 과다책정이 되는 부분은 앞으로 하지 않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철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두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 청소관리용역에 대해서 6,600만원정도 결산을 했는데요, 지금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청소용역이라고 하면 청소하는 건가요? 일반적인 개념의 청소?

○회계과장 김윤석 이것이 지금 청소입니다.

지금 아시지만 우리가 5명이 청내청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세혁 위원 총무과는 4명이 잡혀있던데요.

일용인부임 청소부 4명이더라고요. 5명이 아니고.

○회계과장 김윤석 남자하고 5명입니다.

박세혁 위원 총무과는 4명으로 잡혀 있는데요.

4명, 5,600만원이던데요. 일용인부임이.

○회계과장 김윤석 그거는 다른 것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는 용역에서 청소하는 분이 5명이라는 말씀이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박세혁 위원 총무과에서도 청소하는 사람이 4명이 일용인부임이 잡혀있는데, 그것하고는 청소하는데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거기하고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청소용역을 총무과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일용인부를 써 가지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시작한 것이 99년도 3월달부터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결산에 나온 것이 4명이 나온것 같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청소과에 3월이전에 4명이 행정지원과에서 일용인부들이 청소를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작년 3월이후로 회계과에서 청소용역을 하면서 5명이 또 투입이 되었다고.

지금 결국은 9명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그 사람들은 다 나갔어요. 다 나갔고 우리 회계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3월이전에는 우리가 일용인부를 고용을 해서 했거든요. 그 사람들 다 퇴직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순수하게 3월이후부터는 용역회사에다가 입찰을 해서 그 인부임이지 그 사람들이 쓰는 거지 그 사람들은 다 퇴직했어요.

박세혁 위원 그거는 제가 착오가 있었는데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경찰서부지에 대해서 구획정리에 대해서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특별 회계를 만들었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92년도부터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작했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경찰서부지라고 해 가지고 경찰서에 들어오라고 하고서 시에서는 경찰서에 매입을 매입하라고 했다는 말이예요.

첫째 질의는 왜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시켰지요?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이거는 당초에 4지구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체비지를 하면서 교육청 부지다 예를 들어서 경찰서 부지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요청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경찰서에서 3,151펑을 우리가 경찰서부지로 하겠다고 해서 4지구 구획정리특별회계에다가 요청을 해서 체비지로 남겨 두었습니다. 사도록.

그런데 경찰서에서 장소를 다른 데로 가겠다고 하니까 체비지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팔아야지요. 공공시설이 들어올 것이 없으니까 팔다보니까 그러면 좋다 앞에 잔디광장이 있고 그 부지를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 갖고 일반회계에서 그러면 사자, 개인한테 파는 것보다는 우리가 사는 것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산 것이 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경찰서에서 경찰서부지를 매입하라, 그 시점이 몇 년도입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그때가 아마 90년도 그때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이미 90년대 경찰서에서는 매입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혔다.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정확한 것 같지 않은데.

지금 저희가 시청부지에 대해서 소송 걸려있지요. 졌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시청부지는 지금 끝난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세혁 위원 그분들한테 어떻게 배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송을 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식의 조치가 내려지고 있지요 ?

○회계과장 김윤석 지금 그게 끝났는데요,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잘 알고 있지 못하니까 이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난지가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박세혁 위원 전에도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된 예가 있나요?

○회계과장 김윤석 특별 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못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출은 못하고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 체비지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회계에서 사는 거지요. 돈을 주고.

박세혁 위원 산 경험이 있습니까? 산 예가?

○회계과장 김윤석 일반회계에서 산 것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비지 같은 것, 동사무소를 짓는 다든지 그런 것, 그런데 큰 나대지를 산 것은 근래에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그만 것은 많습니다. 동사무소부지라든지.

박세혁 위원 일반회계로 전입해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회계과장 김윤석 저거는 일반회계에서 7억만 더주면 완전히 일반회계가 되니까 활용도는 대지활용도는 앞으로 지금 나대지로 있으니까 어떤 좋은 것이 있으면 활용을 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박세혁 위원 8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무엇을 할지도 생각도 안했으면서 80억을 투입하고 더구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바꾸면서 너무 무계획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회계과장 김윤석 상당히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나대지가 만약에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그러면 모르지만 만약에 일반회계에서 보았을 적에도 지금 나대지가 팔려 가지고 고층건물에 올라간다든지 그렇게 되었을 적에 시청에 앞에 이런 것 여러가지로 감안을 해서 구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92년도부터 그런 생각을 갖지는 않았을 것이예요. 매입하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이해가 안되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민원봉사과장 김영찬입니다.

먼저 99년도 세출결산은 저희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99년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2억7,400 예산현액에 따라 1억5,900이 잔액이 남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예.

이민종 위원 새 주민등록증 발급용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주민등록이 100% 다 되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저희가 화상입력이 99.3% 되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거 연기되었다는 얘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아닙니다. 저희가 갱신기간이 작년도에 99년 5월 20일서부터 9월30일까지 되었거든요. 조폐공사에서 전국시군구를 하다보니까 저희 의정부시가 2000년도 3월달로 잡혔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먼저 동에서 6월30일까지 주민등록증 화상입력, 얼굴, 받은 사람들이 얼굴이 옆으로 퍼졌다고 해 가지고 6월30일까지 무료라고 그랬거든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7월1일부터는 얼마씩 받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지금도 현재까지는 무료입니다.

이민종 위원 언제까지 무료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그거는 아직 방침이 계속 무료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런데 돈을 받는다고 해 가지고 7월1일부터는 돈 받는다고 해 가지고 안간 사람들이 많거든요. 무료로 한다는 것을 홍보를 더 해 주어야 되겠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예. 앞으로 또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계속 해 줄 것인가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별도 지시가 없어 가지고요, 계속 무료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그 기계자체가 나빠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물론 직원의 조작미숙도 있지만요, 대개 화상입력이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뒤의 배경이라든가 그런 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새 주민등록증 발급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다시 하고 싶은 사람은 무료로 해준다, 무기한으로.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예.

이민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사실은 제가 아까도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인데요, 제가 환경건설에 있다가 기획총무로 오게 되니까 와서 듣고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생활민원 처리에 따른 자재비 집행잔액이 재료비가 1,390만원만 썼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 여쭈어 보기 전에요, 생활민원처리에 따른 자재비 3,190만원은 무엇무엇에서 쓰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저희가 보안등을 보수하기 때문에요, 보안등 보수비하고요, 또 도로가 파손되면 록하드라는 자재를 쓰고 있습니다. 도로보수제를 구입을 해 가지고요 쓰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록하드 구입비하고요, 보안등 수리자재 구입비하고는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영찬지금 도로파손 복구자료값이 작년에 1,800만원이고요, 보안등 수리가 900만원이기 때문에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여기에서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시 일원에 되어 있는 모든 보안등이나 가로등이나 이런 것은 말이지요, 지금 보면 예산이 좀 확고하게 예산이 책정이 되었다고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일단 저희는 보안등 보수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의정부시에 4,124개등이 있습니다.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보수하고 있거든요. 보안등은 보수는 내년에 예산을 더 배당받으면 좋지만요, 이 정도 예산가지고는 지금 현재 이상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 뭐 큰 것, 큰 것은 사실은 누가 하고 뭐하고 당장 우리의 피부에 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보안등 같은 것은 피부에 많이 와서 닿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동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빠른 시간안에 보안등 자체가 신설이 아닌 것은, 등의 교체 이런 것은 신속하게 잘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의원으로서 주민의 대표로서 참 직원들한테는 참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노고를 인정해야 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설부분이 나옵니다. 신설부분이 나오는데 신설부분은 상당히 지연이 되고 물론 옥석도 가려야 되겠지만 시민이 요구할 때에는 사실 필요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시장님의 공약도 시민을 왕으로 모시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했을 때에는 사실 이런 부분에서도 자질구레하다고 생각하면 안되겠지만 이런 미약한 부분에서도 헤아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설을 하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지연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추경에 지금 올라가 가지고 3천만원돈 정정이 되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차후에는 지금 현재 상태 하에서 보니까 이 예산하고 집행부분하고 딱 맞았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더 반영을 해서라도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좀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것은 예산에 반영을 더 해서 이런 것은 신설문제도 원하는 데는 우리가 시민방범차원에서 빨리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안계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우리가 생활민원처리기동반이 주로 하는 것이 신설쪽보다 정비위주로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분기별로나 매달 이것을 분석을 하고, 또 이것에 따른 많은 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은 안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느끼고 있고, 또 신설할 때에 자격이 있는 업체에서 이것을 설치해야 된다는 거지요. 한전에서 보면.

그래서 그것은 실무부서나 저도 신설을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직접할 수 있는 방향이 뭔가, 나름대로 연구를 하라고 검토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법에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안등 설치를 한 다음에 관리를 건설과에서 넘기고 또 저희는 각종 여기저기에서 고장이 났다던가 꺼졌다던가 하면 그것을 정비유지를 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전하고 협의를 해 보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바로 신설해 주고 그러면 좋은데, 이것은 위험성이 있는 저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전이나 필요로 하는 데는 한전하고 또 일정업체라든가 같이 시급히 신설할 수 있는 그것을, 관리는 앞으로 전체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일원화 시킬것으로 얘기를 했고,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할까 합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로 신설은 넘어가고 하는 것도 일원화를 해서 국장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끝으로 아까 과장께서 우리는 지적개선권고사항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3억6천만원을 다루는 데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에 많은 신경을 쓰셔서 지적사항이 없다고 해서 자만하실 것이 아니고 일단 그 노고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요, 이렇게 없는 데서는 생활민원을 담당하는 민원봉사과에서는 이 예산금액의 지적이 없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더 찾아서 시민들의 불편을 더 이루 헤아려 주고 찾아서 봉사해 주는 그런 것, 오늘 세입결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안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한권 재난관리과장 한권입니다. 99년도결산검사에 따른 지적 및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재난관리과 99년도결산검사에 따른 예산집행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궁금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볼께요.

2000년 전시근로소집 통지서 지연송부로 해서 우편요금이 미집행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지연송부는 왜 통지서가 지연송부가 된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한권 그것이 우리 병무사무소에서 12월28일날에 왔습니다. 당초에 일찍 와야 되는데 병무사무소에서 우리에게 통지서가 온 것이 12월28일 와 가지고, 그것을 2000년도에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래서 이것은 없었던 건가요?

○재난관리과장 한권 예.

안계철 위원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본 것이고요, 그리고 저 병력동원 이것이 훈련소집계획 변경에 따른 입영대상자 감소 이것은 동원훈련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것인가요?

○재난관리과장 한권 예, 줄어들은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횟수가?

○재난관리과장 한권 횟수는 거의 안주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병력동원자원이 줄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병력동원자원의 1/3정도가 줄은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한권 예. 저희는 병무청 자원계획에 의해서 맞추어 갑니다.

안계철 위원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이것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 동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동에서 민방위업무는 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민방위인원이 줄다보니까 자원도 줄었겠지만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민방위업무 담당자가 항상 보면 민방위는 항시 있는 것이 아니고 날짜가 잡히게 되면 보조를 받거든요. 무슨 보조를 받냐면 업무보조를 직원들끼리 해서 업무보조를 받습니다.

받아서 혼자할 일을 지원도 받고 도움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동기능이 없어지면 인력이 그만큼 주민자치센터의 인력이 줄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앞으로 민방위 업무담당자가 일을 하시려고 하면 상당히 인력이 없어서 바쁘실텐데 혹시 그 점을 감안을 해 보셨습니까? 대처할 것을?

○재난관리과장 한권 앞으로 검토를 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물론 업무에 지장이 있으면 안되지요. 민방위업무나 병사업무는 안되겠지요. 안되겠는데.

그렇게 하신다면 더 할말은 없겠지만 혹시 노파심에서 이것이 두달후면 주민자치로 돌아가서 틀림없이 민방위업무가 실시되는 그 업무는 결정될 것입니다. 꼭 그 문제를 지금부터 구상을 해 두셨다가 지원대책을 병행을 해서 수립을 하여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종합운동장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입니다. 종합운동장소관 99년도세출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인건비에서 불용처리가 되어있는 액수에 대해서는 불용처리액수가 적어서요, 말씀할 사항이 없는데요, 단지 일반운영비에서 372만5천원이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공공요금집행잔액 자체가 전기요금이었었는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입니다.

김성대 위원 전기요금을 많이 써가지고요, 이것이 모자라게 해 주세요.

이 공설운동장에 이것을 많이 써야 뭔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아서 불용처리된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세웠다는 말씀이 아니라 모자란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행사유치를 많이 해 가지고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관리사무소장님 오셨는데, 이것을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자동차 전용극장 얘긴데요, 그것이 지금.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세입세출결산인데 저런 것을 여쭈어 보아서,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하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오늘 거기에서 자동차전용극장이 실시되면서 민원이 들어 왔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예.

안계철 위원 신도아파트 대표자 명으로 진정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결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신도전원마을아파트에서 민원사항을 제기했는데 내용은 자동차 에어콘 및 히터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소지가 있고 그 다음에 영화 종영시에 차가 빠져나가니까 아파트 앞에 교통체증이 생길 것이다, 또 사고위험이 있다고 했고, 세 번째로 아베크족에 대한 이용으로 인해 가지고 자녀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시에 아파트에 직접 가 가지고 그 분들하고 지금 현재 그 피해가 실제로 가고 있냐고 했더니 그것이 아니고 그럴 것으로 예상을 하고서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했더라고요.

지금 현재 차량은 체육관에서 저쪽 아파트로 바리케이트를 쳐 가지고 쇠사슬로 묶어 가지고 차량은 그쪽으로 진출을 못하는데 차량 문제는 7월7일날 차량이 200여대 들어가다 보니까 못나가서 거기가 잠시 막혔었습니다.

차량문제는 그것 때문에 제기가 된 것같고, 자동차 에어콘 및 히터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 소지는 지금 현재 저도 몇 번 가서 관람도 해 보고 그랬는데 차량이 들어와도 에어콘 키고서 더워 가지고 그럴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운동장이 다른 데보다도 바람이 많이 불고 해 가지고 덥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히터문제가 대두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차량이 들어오는 것이 많아야 30대 미만이라가지고 지금 현재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2-300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실제로 홍보가 덜 되어가지고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제만 해도 6대가 들어 왔거든요. 총 3회 상영을 하는데.

안계철 위원 그러면 그 대표측하고 만났는데 그분들이 이해를 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그 문제는 지금 아직 대표자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주민들한테 투표는 안붙였어요. 정확하게 개진은 안해보고서 민원처리해 가지고, 그것을 아파트 동에다가 붙여놓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앞에 붙여서 가부여부를 조만간 결정을 해서 다시 얘기를 하겠다고 하고서 왔습니다.

안계철 위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계철 위원님께서 결산과 무관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주민의 작은 목소리라도 소중하게 듣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금 안계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원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동차전용극장이 의정부시민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 출석위원
안계철김성대김영민박세혁이민종이창모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강현도
○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배영식
행정지원과장백성남
회계과장김윤석
민원봉사과장김영찬
재난관리과장한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이용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