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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00.07.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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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7월12일(수)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9회계년도의정부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99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99회계년도의정부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99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9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99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위원여러분 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9회계년도의정부예비비지출승인의건

○위원장 이창모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기획관리실장 이윤택입니다.

존경하는 이창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항상 지역발전과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뒷장에 있는 지출내역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9년도에 예비비 지출한 내용은 총 6건에 지출결정액이 8억9,855만4천원이었습니다. 지출액은 그 중에 7억7,427만8천원이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1억2,42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재해대책사업비로 수해복구사업에 1억2천만원을 결정을 해서 그 중에서 6,034만4천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5,965만6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관리사업예산, 수해복구사업으로 8,976만2천원을 결정을 해서 그 중에 7,419만원을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이 1,557만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 수해복구사업비로 4,951만2천원을 결정을 해서 지출액이 4,951만2천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재해대책사업비로 소하천 시설복구사업비에 2억3,724만3천원을 결정을 해서 전액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재해대책사업비로 소규모시설 복구사업비에 2억5,500만9천원을 지출결정을 해서 잔액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행정에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1억4,702만8천원을 집행결정을 해서 9,798만원을 집행을 해서 그 중에 집행잔액은 4,904만8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존경하는 이창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제출한 ‘99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99년도수해복구사업과 환경미화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부득이 예비비에서 집행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셔서 심의․의결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서류 뒤에 실음)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기획관리실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건설과하고 상하수과를 비롯해서 행정지원과가 예비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잘 답변을 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대 위원 예비비는 말 그대로 갑자기 필요한 상황이 될 때에 지출할 수 있는 것이 예비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본 표에서 보시다시피 6건의 예비비지출건이 있었는데요, 앞줄에 지출결정액 1억2천과 그 다음에 8,900 맨 밑의 인사행정에 환경미화원 퇴직금 1억4,700이 지출결정액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 지출액이 맨 처음에 1억2천은 거의 과반수정도밖에 쓰지 못했고, 그 다음부터는 10여% 20여% 정도 남았고, 다음에도 약 3-40% 정도를 불용처리하여 4,900이 남았습니다. 특히 환경미화원 퇴직금은 액수가 결정액이 거의 비슷하게 맞게끔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액과 지출액이 상이하게 다른 사항, 또한 수해복구의 이재민 구호활동도 1억2천이 들어간다고 해놓고 6천여만원을 쓰지 못한 사항은 너무 행정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 똑똑히 그것을 알고 하지 못하고 장님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불용처리된 것은 예비비에 남아있으나 불용액으로 남아있으나 똑같은데 행정은 그렇지 않거든요. 좀 맞아 들어가야지 반액밖에 못하고 특히 퇴직금 같은 것은 계수로 나올 수 있거든요. 한직원 하나하나가 많이 해 놓고 그 이후에 미화원들이 덜 받았다고 나중에 아우성을 하고 데모를 하는 상황까지 갔는데요, 그 이후에 지출된 사항은 어느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불용으로 처리가 되게끔 원인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위원장님께서도 양해의 말씀이 계셨지만 1억2천짜리 수해복구 재해대책사업비는 건설과장님 소관이고 상하수도관리 수해복구 8,976만2천원에 대해서 1,557만2천원 잔액한 것하고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4만8천원 든 것에 대해 담당과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예.

○건설과장 김기성 건설과장 김기성입니다.

저희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해서 99년도 7월30일부터 8월8일간의 집중호우가 내렸고 그 이후에 태풍, 제7호 태풍 올가가 올라온다는 그런 예상에 의해 가지고 임차료에 5천만원, 재료비에 2,100만원, 일반수용비에 500만원, 급양비에 400만원을 해서 총 예비비 1억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임차료에는 6개하천하고 소하천 29개소에 대해서 장비임차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재료비는 PP포대하고 비닐끈, 그리고 강관을 사용하는데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수해복구 500만원은 장갑이나 스치로풀, 장화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사항이고 급양비 400만원은 재해대책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제공을 위해서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올가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적었고 98년도 피해보다도 훨씬 더 피해가 적음으로 인해 가지고 임차료라든가 재료비라든가 급양비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는 정확한 소요사태를 계상을 해 가지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태풍 올가나 이런 것은 당초 예상했던 일기예보상보다도 상당히 저희 의정부시는 피해가 적었기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것의 50% 정도만 사용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태풍이 오는 것을 사전에 알 수 없었고, 일기예보에 태풍이 온다는 예보가 되었을 때에 세우는 동안에 준비비가 들어갔던 사항 아니예요?

큰 피해없이, 큰 비없이, 큰 바람없이 넘어가니까 얼마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비용이 남은 거거든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은 어느 곳에서 합니까?

○위원장 이창모 김성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건설과장과 관련된 그런 질의를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와 관련된 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그런데 그 지출사유는 수해복구 및 이재민구호활동으로 나왔는데 이것을 경상적 경비로 잡은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저희가 당초에 요구했던 것은 이재민구호사업이 아니고요, 집중호우와 아까 말씀드렸듯이 7호태풍 올가가 올라오면서 수해피해에 대한 예상을 해 가지고 모자라는 비용을, 주로 피해복구사업을 위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박세혁 위원 물론 그렇게 했지만 여기 사유에 보면 이재민구호활동도 들어가 있다구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면 내부에서 손발이 안 맞는다는 얘기밖에 더되요?

왜 그런 활동을 하는데 그것을 경상예산으로 잡았느냐는 말이예요. 사업예산으로 안잡고.

○건설과장 김기성 임차료나 수해복구에 소요되는 장갑이라든가 PP포대 사용하는 것은 경상적 경비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에 포함시켰습니다.

박세혁 위원 사업자체에 대해서 수해복구, 재해니까는 예측가능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예비비를 너무 쉽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지방재정법이나 그런 것에 예비비가 경상적 경비에 사용 할 수 있나요?

○건설과장 김기성 재해와 관련되어서는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동료의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수해가 일어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7월30일부터 8월4일, 태풍 올 가가 일어난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그 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建設課長 김기성 태풍은 올라오기 전이고요, 호우는 일어난 후입니다.

박세혁 위원 호우가 발생된 후에 일어난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대충 피해에 대해서 피해범위 규모나 예산집행금액이 대충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밖에 안썼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비비를 너무 손쉽게 사용한다는 것이 첫번째고, 두번째는 예비비는 아시겠지만 회계법이라든지 재정법이라든지 자치법에 예비비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놓았다고요.

왜냐하면 예비비 사용은 손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엄격하게 하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각번마다 예비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사용하는 내용을 보면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편의성에 대해서만 사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관련된 질의가 없으시면 김성대 위원님께서 행정지원 과장의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행정지원 과장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당초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환경미화원 94명에 대해서 당초에는 20억6,062만8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는 퇴직금산출을 할 적에 기본급 외에 9개의 항목을 계상을 해서 퇴직금을 지급했으나, 노동부에서 추가로 야간근로에 5개 항목, 다시 말해서 야간근로, 휴일근무, 정근수당, 연차수당, 명절휴가비, 목욕비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 가지고 추가로 3억2,140만원의 퇴직금을 더 지출을 하라는 지시가 떨어져 가지고 이때에 부족액이 1억4,7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억4,700만원을 예비비를 요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연금지급, 민간이전에 따른 연금지급금의 항목에는 공무상 재해보상금하고 유족보상금이 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금지급금의 항목에서 계산을 하다보니까 지금 불용액이 4,9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1억4,700만원은 일용인부 부족분으로 다 지출이 되었는데 그 남은 것은 공무원유족보상금하고 공무재해보상금해서 돈이 남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4,900만원이 발생을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예비비에서 4,900만원 불용액이 나온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세혁 위원 다시 설명해 주실래요? 이해가 안가는데.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연금지급금 예산항목에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 공무원공무상재해보상금 유족보상금, 이것이 한 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계상을 하다보니까 불용액 4,900만원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니까 실지로는 4,900만원 어치가 일부는 들어가 있는 것을 모르고 했다가 뺐다는 얘기 아니예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지요. 왜냐하면 유족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 환경보호과에 윤충열계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분이 계속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 분이 돌아갈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5,762만4천원의 유족보상금을 세워 놓았었고 그 다음에 공무재해보상으로 해서 3천6백만원을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합쳐지면 9,3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꼭 쓸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1억4,700만원 예비비할 때에 이것을 쓸 생각을 했으면 1억4,700만원을 예비비로서 요청을 안하고 그냥 9,700만원만 요청을 하면 되는데 이것은 쓸 돈이니까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족분만 1억4,700만원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항목 전체에서 계상을 했을 적에 불용액 4,900만원이 발생한거지 예비비에서 요청한 것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전혀 지금 이해가 안되고 있어요. 복잡하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렇게 되었든 저렇게 되었든간에 이 자체가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예비비를 써야 되는데 아까도 우리 박세혁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예비비에 대한 편리성만 생각을 했지, 생각은 덜했다는 그런 심증이 가고 있네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것은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아니,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산서를 한번 보시면 예산서상에 이 연금지급금 해 가지고 조그맣게 해서 퇴직금이 있고 거기에 공무원유족보상이 있고 이런 것이 세개 항목이 있다. 이거예요. 이 밑에 나머지 항목에서 돈이 남아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한거지 그 퇴직금 자체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김성대 위원 남을 수 있는 것은 그때는 예상을 못했어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상은 했지요.

김성대 위원 예상을 했으면 예비비를 덜 청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아니, 이 유족보상금이라든가 공무재해보상금은 오늘내일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윤충열 같은 경우에는 99년 12월18일날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돈을 주게 된 거지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것을 또다시 예비비를 신청을 해서 또 써야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김성대 위원 그러면 이 4,900만원을 그 때에 불용처리하고 그 이후에 사용할 사항이 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 이후에 윤충열 계장이 죽었기 때문에 유족보상금으로 나갔습니다.

김성대 위원 언제 죽었어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99년 12월18일날이요.

김성대 위원 12월18일날? 그러면 이 돈이 왜 불용액으로 계산이 되지요, 썼어야지.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실제적으로 사망이 99년12월18일날 했는데 그 유족이 신청을 한 것하고 그 다음에 연금재단공단에서 승인이 난 것하고 그래서 이것이 3월달에, 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제 지출은 금년 3월달에 지출이 되고 그러는 바람에 불용액이 된 거지요.

김성대 위원 그렇다고 이것이 명시이월된 것은 아니고 불용처리 되어 버린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렇지요. 왜냐하면 2000년도예산에 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김성대 위원 어쨌거나 12월30일까지, 예를 들어서 10월달이든 12월달이든 돌아가셨을 때에 처리될까봐 유보되었던 돈이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렇지요.

그리고 유족보상금 같은 것은 공무상사망이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또 내일이라도 오늘 오후라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니까 언제나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있어야 합니다.

김성대 위원 상당히 어려운 문제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답변에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공무상재해라든지 유족보상 이런 것이 법적 예산이라고 그랬나, 어디에 속하는 부분이예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저희 인사행정의 민간이전목에 나와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유족보상이나 그 어떤 공무상 재해를 입었거나 다쳤다고 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더 이해가 안가는데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공무원퇴직금이라든가 급여라든가 그런 것은, 인건비적 성질은 예비비 사용을 할 수가 있지요.

박세혁 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기준경비 아니예요. 기본적으로 인건비 같은 것은 최고 먼저 구성을 해야 된다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퇴직금.

박세혁 위원 퇴직금도 마찬가지지. 단지 여기에 있는 퇴직금은 우리가 구조조정 하는 사항에서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지금 불용액이 50%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4,9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이 왜 발생되었냐고 그랬더니 유족보상금, 공무상재해, 그것을 예비비로 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사항인데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아니, 예비비로 짰다는 것이 아니고 그 항목에 퇴직금항목에 전부 이것이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남은 거지. 퇴직금에서 남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환경미화원 퇴직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말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영구지급되는 항목에 퇴직금이라는 항목, 이것이 있고 공무원재해보상이 있다는 말이예요.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이것 전체 금액에서 하다보니까 이 두개가 남은 불용액이 된 거지 퇴직금에서 불용액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는 이것을 왜 예비비로 잡았느냐는 말이예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어느 것을 예비비로 잡아요?

결국 이 금액이 재해나 유족보상금으로 나갈라고 했던 돈이 아니예요,

박세혁 위원 지금 이 돈은 남았는데 여기 앞에 퇴직금이 모자라니까 모자라는 퇴직금을 예비비로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1억4,700을 요청해서 다 나갔지.

○위원장 이창모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박세혁 위원님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면 정회를 통해서 듣는 것이 어떨까 생각되는데 이해가 되겠습니까?

박세혁 위원 이해가 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설명에 모순이,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과장이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모자라는 것을 좀 인정하더라도 충분한 설명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더 복잡하게 만드셨어. 됐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회계년도의정부시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세혁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예.

박세혁 위원 잠시 정회했다가 하지요.

○위원장 이창모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모 자리를 정돈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9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위원장 이창모 의사일정 제2항 ‘99회계년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총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창모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시민창안응모자가 저조하다고 해 가지고는 전혀 안쓰고 불용처리가 다 되어 있는데요, 이거 지금 시민창안응모자의 포상관계 하고 대상관계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440만원을 예산현액으로 예산을 세워서 10만원만 결산을 하고 집행잔액 430만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매년 시민창안응모를 위해서 매년 계획을 3월정도에 세워서 응모를 접수창구라든지 또 모집공고도 내고 홈페이지 인터넷 홍보도 계속 내고 그래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3월달부터 계속 접수를 받아 가지고 처리하고 안됩니다만 총 10건의 이 민원인들한테 접수건수가 10건입니다만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창안사항으로 제출한 것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실에 맞지 않는 거나 그렇지 않으면 법에 좀 적당치 않고 적절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10건에 대해서 다 추천을 해 준 사항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다고 접수한 사람들한테 그냥 안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일인당 1만원권의 도서상품권을 주었기 때문에 10명에 대해서 10만원씩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98년도의 사항을 보고드리면 98년도에는 그래도 총 접수건수가 37건에 시민창안건이 4건, 그러니까 총접수 37건중에서 공무원제안사항이 33건이니까 사실상 시민이 창안한 사람 사항은 98년도에도 4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매년 보아도 금년에도 보면 지금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한건 접수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홍보도 하느라고 하지만 사실 홍보에도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민이 참여하는 의지라든가 그런 것이 적극적으로 나타나지 않게 되면 사실상 예산집행에도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이 이것을 시행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98년도에는 얼마나 나왔어요?

기억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98년도에도 총 접수 시민창안건수는 4건이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37건했다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것은 공무원까지 합한 사항이고요, 시민만은 4건입니다.

안계철 위원 아이디어를 내고 그러면 포상이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것도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37건이면 공무원이 33건이라고 했더라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지요.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98년도에는 얼마가 지급이 되었는지 기억이 나느냐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따로 있지만은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것은 포상금으로 해서 490만원이 있잖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동행정평가에 대해서 390만원을 준거고 그 다음에 시상금으로 해서 공무원 개인들한테 주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순수한 민간인에게 주는 것은 440만원 그것에 대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만큼 공무원은 따로 되어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창안사업이라도 시민한테 주는 예산이 따로 있고, 공무원한테 주는 예산이 따로 보상금이나 포상금으로 별도로 놓아두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 놓았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쭈어 볼께요. 이것이 만약에 시민이 우리에게 최고금액이 얼마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포상금이 나갈 수 있는 금액이?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1등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1등이 100만원이요.

그런데 지금 98년도, 99년도 금년도 3월서부터 금년도 3월부터로 다 시작이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대략 99년도에도 3월달이고요, 2000년도에도 3월달로 접수받고 있습니다만 한건 접수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이러한 경우가 연3년동안 시민들이 아무 것도 없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으네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마감한 상태에서 분석을 해 보고 꼭 예상을 이렇게 해 가지고 사장시킨다는 것은 모를지 모르지만 현 저거에 예산 세운 것이 맞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을 별도로 한번 해 가지고 보고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금년에도 보내주시는 분들이 없고 이것이 잘못하면 예산이 사장되고 하니까 다시 한번 제고를 하셔 가지고 명년도부터는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안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99년도에 21세기의정부시발전위원회 회의를 몇 번 개최했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사실상 21세기발전위원회 99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21세기발전위원회가 해체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시장이나 간부공무원들 있을 때 괜히 간판만 걸어놓고 유명무실한 것은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다 이거지요. 없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지요. 예산까지 짰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도 안열리고, 그럼으로 해서 실적도 없고 그런 유명무실한 단체는 없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것을 차라리 시장한테 건의하든지 간부회의를 개최해서 결정을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저희들도 그래서 항상 맨 위에 있는 일반운영비 2,300만원 중에서 753만1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사항이 사실 위원회운영관계 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제2건국위원회라든지 그런 유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도 그렇고 윗분들도 이것을 운영을 하는데 조금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것을 한번 조례폐지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건데, 지금 공무원들이 제안 했을 때 제안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예를 들어서 그 지방자치법에 보면 공무원들이 국가 땅을 찾는다든지 그럴 때 전에는 인센티브로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법에 못하게 되어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돈을 받으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이 제안제도를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좋은 데 돈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거지. 그거에 대해서 혹시 법적으로 이 제도는 좋으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내부적으로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거는 박의원님께서 지적 해 주신대로 이 사항이 이것뿐이 아니고 세무 세원포착 포상금이라든지 분야별로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고발포상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한번 기획관리실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박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담당관님께서는 본 위원이 99년도 검산위원 대표로 있었던 것은 아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때 저희가 검사기관중에 언론기관을 통해서 시장님 판공비에 대한 의정부시장이 언론사에 크게 났던 것도 알고 계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본 의원이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 사항을 가져오게끔 했었어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는 제출한 것을 보았는데 기획실의 것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가져오라 가져오라 누누히 여러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검산이 끝나는 이후에도 나한테 가져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죄송하게도 그 사항은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당장 준비가 안되어 있을 테니까 세밀히 15페이지에 중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잔액 해 가지고 있는데요, 770만원에 대한 명세를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행정지원국에서는 직접 장부를 가져왔는데요, 직접 장부를 복사해 주면 더 좋고요, 그것을 사용 할 수 있는 사항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정부시장님이 유리알 행정이라고 했어요. 유리알 행정과 버금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시민으로 하여금, 시민을 왕으로 모신다고 했는데요, 의회를 왕으로 모실 때 시민을 왕으로 모시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관님에게 차후 이번 특위가 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결산심사기간중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몇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지적은 사실 오늘 이전에도 여러번 지적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정이 안되어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셔가지고요,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개선되도록 될 수 있도록 담당관께서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1억6천결산을 하고 2천만원 잔액이 남았잖아요.

시정홍보 비디오 구입비라고 하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만 설명을 해 주실래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가 기존에 있는 홍보비디오를 수정을 해서 비디오를 제작을 할려고 했었는데요, 너무 부분적으로 손을 대 가지고는 홍보효과가 적어 가지고 그래서 이거 작년도에 집행을 안하고 금년도에 본예산에 4천만원을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을 안했습니다. 600만원을.

이민종 위원 본예산에 4천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안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이민종 위원 그 금액이 2천만원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아니, 그 금액은 600만원이고, 그리고 저희가 방송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카메라 장비에 대해서 수선유지비로 예산을 세워 놓은 것 중에서 600만원정도가 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2,100만원이지요. 거기에서 잔액이 78만5,700원이 남았다는 말이예요. 잔액 결산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무엇 무엇에 어떻게 쓴 것입니까?

시장님이 체육대회 격려금 내고 그러는 겁니까,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이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분기별로 간담회를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4회를 했고, 또한 저희가 시정홍보를 위해서 기자단과 오찬을 할 기회가 있을 경우, 그 다음에 시책별로 추진할 때에 이것은 모여서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 좀 쓰고, 그 다음에 시책광고료가 일부 나갈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서 일부 집행이 됩니다.

이민종 위원 그 내역을 유인물로 주실 수 있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전체를요?

이민종 위원 그 2,100만원에 대한 결산내역.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가 총괄적으로 지난번에 예산계에서도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의회에서 간략히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저희도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데에 쓴 것이 아니니까.

이민종 위원 저희들이 그냥 참작만 하려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문예진흥, 2,800을 예산했고, 잔액이 800만원 정도 남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성합창단 단복을 덜 맞춘 거예요, 뭐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가 작년에 합창단복을 40벌을 했습니다. 전체예산을 250만원을 했었는데, 40벌만 하다보니까 5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200만원 집행을 하고.

그것 50만원하고, 저희가 전체 합창단운영비에 대해서 급양비가 약 650만원 반영을 해 주셨어요, 작년도에. 그런데 그 부분에서 급양비를 다 쓰지를 못하고 360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합창단 송년음악회를 준비를 할 계획이었었는데 여건에 의해서 행사를 못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200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이 800정도 가까이 됩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니까 2,800만원이라는 것은 여성합창단에 대한 운영비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전체는 아닙니다.

거기에 다른 세부적인 내용이 또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민간 또는 사회 단체 경상보조 1억3천, 이것이 문화원하고 예총지원금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리고 저희 회룡문화제하고 통일예술제, 그리고 시민의날 한마음축제 예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원은 정액이 1,600이고, 예총이 1,700이고.

이민종 위원 그 밑에 980만원 국비사업비 아까 뭐라고 그러셨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이것은 저희가 조사한 관광자원 기초자료 조사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해서 지원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2월서부터 9월까지 그것이 공공근로요원 성격으로 해서 두명을 받아 가지고 4달과정에 걸쳐서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연말까지 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업이 일찍 종결이 되어서 나머지 인건비가 267만7천원이 남은 거지요.

이민종 위원 우리가 지금 문예진흥기금이 말이예요, 국비 도비 받는 것이 총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민종 위원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만지. 모르시면.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것은 지금 자료가 안되어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것을 왜 여쭈어 보냐하면 지난번에 과장께 부탁을 드린 것이 있었는데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동기능이 바뀌면서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내년도 예산에 문예진흥기금을 국비도비로 신청을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시범동을 하나만들어 가지고 광명시 같은 데를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좀 반영이 되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셨거나 지원을 요청했는지 해서 여쭈어보는 건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작년도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문화의집 지정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의정부1동하고 신곡2동하고 자금동을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것은 사업비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지정을 받아 가지고 요구를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문화의집 지정이 되게 되면 2,300만 범위 내에서, 1개소당 2,300만원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참고로는 문화원사를 지으면서 문화의집과 병행해서 운영을 하는 것을 갖다가 저희가 국도비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만약 확정이 되면 거기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가 유념을 해 가지고 나머지 동의 주민자치센터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이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안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중복되는 질문이 되겠어요.

아까 그 우리 홍보간행물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 홍보물을 못하고 잔액분이 2천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여기 보니까 신문구독료도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3개사가 휴간이 되가지고 다시 발간이 될 줄 알았는데 3개사가 지방지가 계속해서 복간이 안되었습니다.

나라일보, 동방일보, 새한일보, 이렇게 3개지방지가 계속해서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구독료를 집행을 안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이 신문이 휴간된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지금은 정간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간인지 휴간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직 안나오니까요.

안계철 위원 아까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해서 1억3,200만원은 말이지요, 문화원, 예총, 한마음축제 이런 데로 쓰는 비용이라고 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안계철 위원 그러면 그 밑에 1억1,600만원은 어느 쪽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1억1,600만원은 예측과 문화원에.

민간단체보조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 지원사업으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총 8개지부 사업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50%, 그것이 3,200이거든요. 도비가 50%, 시비가 50% 경기도 미술예술축제 같은 경우도 400만원인데, 도비가 50% 시비가 50%, 문화학교 운영도 도비50, 시비 50%씩 그 다음에 향토사료조사도 국도비 지원도 50%씩 1천만원, 그 다음에 문화원 7개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3,800인데 그것은 국비가 50%, 그 다음에 도비 시비 25%씩 이것은 민간또사회단체경상보조는 국비와 도비의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별도로 또 해주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해서요.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위에 1억3,244만원짜리는 밑에 1억1,618만9천원짜리하고 이게 두개 성질은 같은 것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성질은 두군데는 같이 사업은 지원이 되는 것인데요, 이거는 1억3,244만원의 부분에 대한 것은 단순히 저희 시에서 지원되는 예총과 문화원에 대한 활성화사업이고 그리고 1억1,600부분에 대한 것은 국도비로서 도나 국가에서 이렇게 권장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1억1,600만원은 국도비 지원금액이고 위의 것은 우리 시이고.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우리 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합창단 운영비 집행이 남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아까 그 단복에서 단복비하고 연말에 음악제를 개최를 하지 않아서 남은 거라고 말씀하셨던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 부분이 금액이 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아직은 파악은 안해봤지만 합창단 연말에 합창단이 음악제를 개최를 안하게된 동기는 왜 그럽니까?

결산을 하면서 물어볼 성질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잔액에 남아있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거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송년음악회를 준비를 했다가 못했는데 정확히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실무자 얘기로서는 조금 연습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랬다는 것 같은데요, 저도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정확히 파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말씀이고요, 작년 연말에 음악제를 하기 위해서 99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 놓았었는데 편성까지 해 놓아 가지고 그거를 음악제를 개최를 안했으면 주무과장으로서 왜 안했는가 그런 것을 갖다가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알아보아야 된다는 것은 조금 제가 듣기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한쪽으로는 합창단이 인원도 줄었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것은 저희 상반기에 합창단원이 다른 대회도 출전을 해보고 초청공연도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작품수준이 미치지 못하니까 합창단원을 좀 개편을 해 보아야 되겠다라고 해 가지고 인원을 다시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그것이 상반기 문제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금년 상반기의 문제입니다.

안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안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두분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의 업무추진비 이 사항은 이창모 동료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안을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안은 아까 그 기획실에도 똑같은 주문이 되었습니다. 자료준비를 해주시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또 조금 전에 안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송년음악회를 담당관이 잘 몰라서 이제 알겠다고 하는 얘기는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왜 안됐다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불용되었다고 말씀하셔야지요.

이제 알아보겠다니 이것이 됩니까? 더군다나 주무담당이, 담당관께서 말이예요. 차후 이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리 업무추진비는 이민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임을 제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김성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의회도 나름대로 새로운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맞게 집행부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 의정부시민한테 격려도 받고 박수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자세라든가 또는 답변내용이 앞으로 더 성실할 수 있도록 주무과장께서도 각별히 노력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실장님께,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지금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 해 가지고 시비, 도비, 해 가지고 문화원, 예총 지원비가 상당히 나가고 있거든요. 1억3천, 1억1,600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올 연말이면 우리가 문예회관이 오픈이 됩니다. 앞으로 예총이라든가 문화원이 어떻게 운영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알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과장께서 알고 계시면 과장께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문예예술회관 개관과 동시에 문화원이라든가 예총단체라든지 이런데서 특별한 계획을 현재 마련한 것은 없습니다.

현재 먼저 의회에서도 준비기획단에 대한 것을 올려서 저희들이 준비기획단에 대한 준비계획을 작성하고 있고요, 거기에 기술인력도 3명을 공채를 해서 다행히 의정부 사람들이 지금 정동극장이라든지 군포문화회관이라든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정부에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응모가 되었는데 경쟁을 시켜보니까 서면이라든지 구두면접시험을 보았는데 나름대로 의정부사람들이 실력들이 있고 그래서 기계직하고 무대예술하고 전기직 세 사람은 의정부에 거주하고 의정부사람들로 공채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개관계획은 준비기획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문화원하고 예총은.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협조를 해 가지고요, 개관에 따르는 행사계획은 어차피 예술단체들하고 문화원하고 협조가 되어서 개관계획을 종합적으로 별도로 의회에다가 사전보고를 드리고 개관계획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예, 준비기획단장을 제가 맡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제가 겸직을 하고 있고, 팀장은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이 팀장으로 되어 있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직원 한사람, 7급 한사람하고 기능직 남자 한사람하고 지원을 받아서 일단 행정분야는 기획팀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기술팀은 3명 공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7월15일날에 임용을 할 것입니다. 그동안 7월초에 임용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기존 근무하고 있던 부서에 그 사람들이 빠지면 시설의 운영에 문제가 있으니까 좋은 관계를 갖고 나올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해 가지고 7월15일까지 기한을 주었습니다. 바로 임용을 하면 바로 기획단 운영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무대장치라든지 기계설비라든지 이런 것, 본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시공을 하고, 다 검토를 하면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저희들 기획팀은 나름대로 그동안 운영계획이라든지 또 운영규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쭉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시키고 개관준비계획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은 아까 우리 공보담당관이 말씀을 드렸듯이 앞부분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민간에 대한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 나가는 것이고, 밑의 1억3,200만원하고, 그것이 맨 위에 있는 1억3,200은 주로 사업비 성격해서 경상비하고 사업비 성격입니다. 통일예술제라든지 회룡문화제라든지 이런 개최보조비로 나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국연극제를 연다든지 하는데 들어 가고요, 1억1,600만원은 국비 도비 합쳐서 문화공보부나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이지요. 경기도민속예술축제에 출전하는 비용이라든지 또는 지방문화원 7개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3,800만원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국문화학교, 시민문화강좌, 성년식 유적지 탐방하는 것 그런 경상비적 성격으로 사업비가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문예회관 때문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운영계획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요, 실장님께서는 수시로 저희들한테 상황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세입세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지난 7월7일날인가 6일날에 실내체육관에서 자동차전용극장이라고 보냈습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실내체육관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세입세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히 알고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실내체육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의정부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서 운영을 하고 다만 저희가 공연법에 의해서 공연장 등록이라든지 영화프로그램이 바뀔 때마다 공연신고를 하는 부분, 그런 것은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임대료수입이라든지 그런 것은 운동장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것을 제가 알면서도 왜 제가 질문을 드렸느냐면 당연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오픈할 때에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사업내용으로 보면 문화공보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주가 시설부분이기 때문에 부지를 운동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어오는 부대임대수입을 운동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총괄해서 관리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아까 우리 공보담당관이 얘기해 주신대로 공연법에 의한 공연신고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장을 해서 공연이 질이 있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할 것입니다.

이민종 위원 만약에 공연법이나 저촉이 되면 문화공보담당관실이 질책을 받을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가 신고받을 때에 그런 기준을 갖습니다. 그리고 공연등록허가를 내줄 적에도 부관을 붙여서 내 보냈고.

이민종 위원 참작이 되보자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여러 가지 숙제로 남겨놓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이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계철 위원 싸이클선수가 3명이 결원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작년도에 11월달에 두 사람이 군대를 가고 12월달에는 개인사정으로 해 가지고 그만두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연초에 다시 저희가 신규채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정원입니다.

안계철 위원 현재 정원이 들어 왔고.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작년 연말에 그 두달동안만 공백이 있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쭈어 볼께요.

지금 우리가 약수터 체육시설 설치보수가 지금 11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이 참 모자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모자라야 한다는 말씀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일선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신고를 받고 나가서 보수를 합니까, 아니면 약수터쪽으로 일방적으로 갑니까? 어떻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가 집행은 수시로 이용하시는 분이 신고를 받든지 아니면 그쪽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받은대로 하고, 또 저희가 분기별로 일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시에 나타난 부분들은 또 하고, 작년같은 경우에는 집행을 저희가 수시로 한 것도 있고 일괄해서 한 것이 상반기에 한번하고, 하반기에 두 번을 했었어요.

수시로 민원 들어오는 것은 바로바로 처리하는 것도 있고, 일제조사해서 정리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110만원이 남았다는 부분은요, 전액 다 집행해도 모자랄 판인데. 설계하든지 물건을 구입하다보면 짜투리가 남게되어 있어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계약할 때에 남는 것도 있고.

저희가 작년도에 27개소에 56점을 새로 놓는 것도 있고, 고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돌았다고 하고 주민들은 지금도 아침에 약수터에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전혀 관리감독은 없다고 합니다. 마지못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과장님. 시에서는 열심히 없는 인력, 상반기 하반기 두번 나가주는 거라면 큰 배려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분들이 나름대로 생각하실 때에는 전혀 일년에 분기별로 나가야 4번인데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다른 공원과나 이런 데도 올라갑니다. 다른 과하고 연계를 하셔서 거기 나가시는 분이 계시면 체크를 해서 받으면 꼭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만 나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주무과하고 농림과나 이런 데서 나갑니다.

좀 연결을 하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체크를 해서 받아주시는 것으로 하게 되면 관심을 갖는 것이 되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조금 예산이 남고 이런 것 더 쓴다고 해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철봉틀이라도 그런 것 도색이라도 한번 더 해주면 시민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또 시민들을 위하는 그런 것이 더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그것이 새벽에 산의 이슬맞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금방 녹이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그런 것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조금 더 들더라도 빨리빨리 보수해 주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괜찮지 않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거는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바로바로 시정을 해야 되고 고쳐드려야 함이 맞는 데 저희도 인력이 없다는 얘기는 핑계에 지나지 않으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내로 보수가 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물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 부분은요, 체육시설은 이 사업비만 가지고는 못했습니다. 작년도에도 저희가 주민편익사업비로 해서 꽤 많은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우리 과에서만 갖고 있는 예산이고 다른 사업비를 더 지원을 받아서 투자도 많이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많이 한 것을 알고, 그래서 그분들이 고맙게도 생각을 하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래서 시설만 해줄 것이 아니고 관리를 제대로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안계철 위원님께서 주무과장께 지적을 하시고 또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시겠지만 우리 의정부시민들은 커다란 것을 시에서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박수를 치기보다는 가장 나하고 밀접한 조그마한 문제를 해결해 줄 때 진심으로 공무원들한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새벽 약수터를 찾았을 때에 정말 상쾌한 그런 약수터가 되고 체육시설이 항상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었으면 우리 시민들이 하루가 즐겁고 1년이 즐거운 그런 생활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았습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민종 위원님께서 종합문예회관 개관에 따른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차질이 없도록 실장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창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1999년도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경상예산에서 1,400만원 정도가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전화요금하고 여러 가지 통신요금이 줄었습니까? 전화가 줄은 거예요, 어떻게 된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전화가 줄은 것은 아니고요, 절약한 거지요.

이민종 위원 그러면 많이 절약되었네요.

그 다음 예산, 국내여비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기도민 의식구조 집행잔액 해 가지고 그 내용을.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이것이 여비는 137만원이 예산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집행이 136만8,800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사원들 여비인데 1,200원이, 아까 보고를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1,2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 밑의 것은 재료비.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재료비는 인건비입니다.

이민종 위원 이것이 인건비예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예.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공개입찰 해 가지고 부대시설비, 구내교환기 설치공사 입찰을 보아 가지고 남은 금액입니까, 그것이?

몇 개업체가 입찰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두 개 업체가 입찰을 했는데요, 삼성하고 엘지가 두 개 업체가 해서 삼성이 낙찰이 되었는데 그 경합이 치열해 가지고요, 낙찰율이 68%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약 1억정도를 그 사람들이 싸게 써내는 바람에.

이민종 위원 그런데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또 사전에 충분히 다짐을 받았고요, 만약에 이것이 싸게 저가로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사전에 다짐도 철저히 받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검사하는 과정에서도 아주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요, 하자없이 해서 완료가 잘 되었습니다.

이민종 위원 상상치도 못한 금액이 1억이 절감이 되었네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예.

이민종 위원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담당관께서 절약하고 사전에 어떤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보장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견해가 좀 틀린데, 지금 재료비 같은 경우, 1천원이 남든 5백원이 남든 액수는 적지만 일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산담당관실 뿐만 아니라 문화공보담당관실도 보니까 재료비가 남는 거야. 재료비는 인원, 금액, 일하는 날, 또는 시간 이것이 딱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재료비가 남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관리실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어떤 일용인부임을 비롯한 또는 일당받는 사람들에 대한 인원관리가 제대로 안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번 청소원들 파업사태때 보아서 알겠지만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저는 지금 재료비 남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재료비가 남는다는 것은 인원관리가 제대로 안된다는 얘기라고. 그것은 업무에 대해서 업무기강이나 집중력이 좀 떨어져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견해가 어떠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다른 분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분야 같은 경우를 보고를 드린다면 저희가 예산이 424만1천원입니다. 집행액은 424만500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에는 어차피 1천원단위로 세우기 때문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안생길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세혁 위원 백원단위는 세우지 않기 때문에 500원이 남을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이예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예. 그 위의 것도 1천원이 남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1천원도 남으면 안되는 거지.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단가계산을 하는데 우수리는 꼭 생기기 때문에요, 1천원단위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세혁 위원 인원쓸 때에 인원에 대한 금액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리고 몇 명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리고 몇 일이 나올 것 아니야. 그러면 딱 액수가 정해져야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떨어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업무에 대한 집중해이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고요.

다음부터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원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세요.

○정보통신담당관 오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순원 감사담당관 정순원, 감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일반운영비가 감사담당관실은 4,800만원인데요 , 일반운영비가 1,200만원이 예산계상이 되었다가 실제 쓴 것은 890만원 310만원이 남았는데요, 감사자료라든가 공직자 인원이라든가 급양비가 윤리위원회 끝나고 밥먹고 그런 집행잔액이지요?

○감사담당관 정순원 여기에는 일반운영비가 약 300만원 되고요, 운영수당은 8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우리가 4명에 대해서 한번 할 적에 일비로다가 5만원씩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4명이기 때문에.

이민종 위원 아니요,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질의는 감사자료, 공직자윤리위원회 몇 명 그분들의 식사 그런 것은 다 계산되어 있는데 너무 많이 예산을 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정순원 여기에는요, 운영비 내에는 지금 말씀드린 일반운영비라든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지요, 지금 얘기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이라든지 급양비 공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급양비가 대체로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니까 식사를 덜한 거네요.

○감사담당관 정순원 예.

이민종 위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기타업무추진비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순원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는 대형공사장 합동점검이라든지 또 각종 공직자윤리위원회 일비를 주었지만 여기에 따른 참석자들 한번 왔다 갈 적에 식사대접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직원격려, 이런 것이 전부 포함이 되고 기타업무추진비에는 직원에 대한 격려비, 또 아까 말씀드린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매월 6만원씩 우리 직원들에게 9명에 대해서 활동비를 준 것이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니까 기타업무추진비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금이라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정순원 예.

이민종 위원 그러면 수당이네.

○감사담당관 정순원 예.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비, 이것은 도 감사하고 감사원감사가 일년에 몇 번씩 정해져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순원 그런데 이것은요, 도 종합감사가 감사주기가 3년에서 2년으로 되는 바람에 작년에 종합감사를 올해 해야 되는 것인데 한해를 당겼습니다.

이민종 위원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 그 얘기지요.

○감사담당관 정순원 그런 것을 하면서 감사를 하면서 민간실비보상금이 한번 합동점검을 한번하기 때문에 경비가 절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그 경비는 무슨 경비입니까?

식대입니까?

○감사담당관 정순원 이것은 민간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이민종 위원 도감사라든가 감사원감사 나왔을 때에.

○감사담당관 정순원 그것은 우리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데서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 실비보상은 우리가 건설공사 감리댓가기준표라고 해서 기준설계를 해서 고급감리원들은 12만4,020원인데, 하루일비가 그렇게 돕니다.

이 분들이 5일동안 합동점검을 하면서 4명에 대해서 집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아, 기술사들.

○감사담당관 정순원 예, 기술사가 조수 1분하고 기술사 3분. 그렇게 해서 4명. 그래서 이분들이 금오택지라든지.

이민종 위원 그 분들 수당을 주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정순원 일비수당이지요. 하루 노임단가지요.

이민종 위원 그것이 3년에 한번에서 2년에 한번으로 줄었다는 말입니까?

○감사담당관 정순원 아니, 그것은 민간실비보상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1년에 서너번 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런 대형공사에 대해서 도 종합감사라든지 감사원감사가 작년에 연이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이 비용을 덜쓰게 된 거지요.

이민종 위원 그러니까 덜쓰게 된 이유는, 2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도감사라든가 감사원감사가 줄었기 때문에 남은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순원 아니예요, 그 감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종합감사가 6월7일부터 6월11일까지 있었고요, 감사원감사가 7월6일부터 10일까지 해서 감사가 들어가니까 굳이 우리가 뭐 그런 공사장에 대해서 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하반기에 우리가 11월8일부터 11월13일까지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아까 실장님하고 무슨 얘기 끝에 우리나라의 예산법이 나왔어요. 그런데 원칙은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서 예산집행이 되어야 불용액도 안남고, 이런 것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성립된 후에 거기에서 기획이 되고 그것을 집행하고 하다보니까 불용액이 없다라는 말을 하시는데 참 좋은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칙이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왔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감사담당관실 보니까 예산이 4,870만원밖에 안되요. 그런데 이것이 집행을 한 것은 86%를 했더라고요. 물론 지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감사횟수가 한번 줄고 그런 이유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것 하나만 설명해 주시고 제가 말씀을 마저 드릴께요.

감사유공공무원 포상금 집행잔액으로 84만원이 남았는데 거기에서 보면 수해복구유공자도 들어가고 감사유공공무원도 들어갔는데 우선 그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순원 그것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해복구유공자에 대한 표창 및 제주도여행이 2박3일 있었어요. 이것은 시장님께서 우리 건설과에 토목7급이 김광한씨인데, 이번에 계장이 되었지요. 그래서 이 부부가 간 것이 59만4천원, 2박3일에. 그 다음에 감사 및 수해복구유공자에 대한 표창 및 부상품 구입인데 저희는 호원동 행정9급 남봉진외 5명이라고 그랬는데 도서상품권으로다가 3만원 상당으로 해서 6매를 해서 18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감사유공공무원이라고 해서 1년에 1번 연간 감사시에 감사를 잘 받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2박3일 산업시찰을 갔는데 이것이 해인사라든지 부곡하와이 또는 백암온천, 정동진으로 해서 2박3일을 갔다왔는데 여기에 농업기술센터에 계장급 부부외에 24명, 그러니까 전부 13쌍이 되겠지요. 13가정해서 418만4천원이 집행된 것이 전부가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여기 감사유공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나가서 감사를 할 때에 수감을 잘 한 직원을 필요상을 해 주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정순원 그러니까 도감사라든지 감사원감사때에 감사를 아무 하자없이 잘 받은 사람들, 또 우리 동의 감사때도 감사를 잘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안계철 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일반동이나 부서를 감사를 해서 지적이 없다든지 그래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순원 그렇게도 나갑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게도 나갑니까?

○감사담당관 정순원 이번에 의정부2동엔 조억환 직원도 추천을 받았습니다.

연말께쯤 되어서 추천받은 사람만 부부동반해서 산업시찰을 갈 기회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에서도 선정을 해서 우리 직원들을 어디를 보낼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감사담당관 정순원 예.

안계철 위원 인원수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순원 예산범위내지요.

안계철 위원 지금 여기에 보니까 84만2천원이 남아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담당관께서는 이것이 사용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더 해당이 되는 직원이 없다고 해서 휴가를 안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정순원 그렇게 보아야지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지금 도감사나 감사원감사 말고 그때의 감사 말고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는데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보낸 직원이 몇 명입니까?

○감사담당관 정순원 한 6명정도가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6명이요?

○감사담당관 정순원 나머지는 본청에서 가고 그런 거지요.

안계철 위원 예?

○감사담당관 정순원 동의 직원이 6명정도가 되는 거지요.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6명을 감사실에서 보내는

○감사담당관 정순원 우리가 감사를 해 가지고.

안계철 위원 그러면 감사원감사하고 도감사하고 행자부감사도 있지요?

○감사담당관 정순원 아니, 그런 것은

안계철 위원 그러면 타기관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정순원 타기관에서 온 사람은 표창된 예가 별로 없고요.

우리 도나 종합감사를 할 때에는 이러이러한 사람을 상을 주라는 것까지 지시가 내려올 적이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사기앙양책으로 있어서 이런 차원에서 많이 보내주어도 되지 않을까, 꼭 이 예산을 안써가면서 안해도 되겠느냐 해서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것도 제고를 해 보았으면 좋겠다 해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감사담당관 정순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인원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종 위원 모범공무원들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따블이 되지 않느냐는 말이지요, 거기에서 겹처지는 공무원이 없는지 하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정순원 그거는 저희가 파악이 안되었는데요, 나름대로 감사분야에서 상을 주려고 할 때에는 그런 우리 업무라든지 그런 것은 뭐랄까 참 미비한 것이 많지요.

이민종 위원 13명 공무원이 갔다고 했지요?

○감사담당관 정순원 13쌍이니까 26명이지요.

이민종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은 13명 아니예요.

그러니까 13명중에 행정지원과라든가 이런 데서 모범공무원으로 표창을 받거나 우수공무원으로 선정이 되어서 해외여행을 가 가지고 같이 중복된 인원이 있나없나 그것을 확인하냐 이거지요.

○감사담당관 정순원 우리 담당공무원 말씀은 중복되는 것이 없는데, 왜냐면 우리가 2년동안에 한번도 안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선발을 하기 때문에.

이민종 위원 될 수 있으면 전공무원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고, 한번 간 사람이 또 갈 수 있게끔 하지 않게끔 골고루.

○감사담당관 정순원 예, 그것은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사실확인만 하나 할께요.

대규모 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들한테 실비보상을 하는데 지금 결산액을 보니까 248만480원이라는 말이예요. 그런데 이들한테 1일 11만원을 준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480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없는데, 왜 480이라는 숫자가 나왔지요?

○감사담당관 정순원 462만원을 예상을 해서 280만원은, 10만4,025원이 하루에요. 감리원이 12만4,025원입니다.

박세혁 위원 여기 본예산에 보면 11만원으로 되어있는데요?

○감사담당관 정순원 그것은요,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것인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설공사 감리댓가기준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특급감리원은 15만5천원이고 고급감리원은 12만4천원, 중급관리원은 10만4천원인데, 우리가 고급관리원 수준에 맞게 나름대로 12만4천원을 집행을 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5일 곱하기 4명, 그래서 248만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일을 안했다, 못했다 그런 소리가 아니고, 이것이 숫자라는 말이예요. 숫자는 정확한 것이 생명이라는 말이예요. 본예산에서는 11만원으로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책자에는 임금책정이 틀리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정확히 안한다는 거지요. 일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숫자개념은 정확히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우리 동료의원들도 많이 거론하시고 좋은 의견을 주었었는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았을 적에 공무원이 우리나라의 기둥이었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고요. 특히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이후로 지방공무원이 우리나라의 기둥이야, 뿌리고. 그러면 그들의 상황이 어떠냐를 보면 그들은 상당히 어렵다고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그들에게 임금이나 보수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냐하면 써주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까지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준다고. 그럴 때에는 어떤 보상적인 차원에서 아까 안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부부라도 같이 해 가지고 모범공무원이든, 우수감사든 많이 좀 보내라는 것입니다. 남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런 공무원이 없어서 84만원인가 얼마가 남았다는 것은 잘못된 대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정순원 저희가 이것을 포상금으로 해서 여행을 하고 그러는 것은 표창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보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도 못주는 것이지요.

박세혁 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때로는 공무원에게 사기진작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말이예요. 다양한 형태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잘한 것 같아요. 특히 부인들한테 공무원의 자긍심도 심어주고 남편에 대한 명예도 높여주고 그런 것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더 늘렸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의정부시 공무원이 600명 되었을 때에 13명이라는 것은 몇% 안된단 말이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요. 5%면 5%, 10%면 10%까지 올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감사담당관 정순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행정지원과라든지 각과에서도 이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사유공공무원에 대한 것만 선발하기 때문에 표창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런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공무원들을 이해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저희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범위내에서만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그런 답변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참고를 해서 이런 것을 좀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 출석위원
안계철김성대김영민박세혁이민종이창모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강현도
○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이윤택
기획예산담당관김주성
문화공보담당관최종운
정보통신담당관오현식
감사담당관정순원
행정지원과장백성남
건설과장김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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