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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93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0.07.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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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7월11일(화)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의정부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5. 의정부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

6.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심사된안건

1. 간사선임의건

2. 의정부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5. 의정부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

6.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의정부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의정부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의정부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부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입니다. 제93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에 따른 폐회중 안건접수사항 및 의사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0년 6월30일자로 1999년회계연도의정부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의정부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00년 7월8일에는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 및 6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7월3일과 7월10일자로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이번 회기중 상정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의정부시의회 제3대 제2기 기획총무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처음으로 개최되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로 본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회의에서는 간사선임의건 외에 10건의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10시04분)

○위원장 이창모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위원장이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대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대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성대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김성대 위원 기획․총무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모 예, 고맙습니다.


2. 의정부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이창모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기획관리실장 이윤택입니다.

존경하는 이창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정부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을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 범위를 시행령에 일괄 정하여 놓고 특정사업이나 기준미달사업을 별도로 지방공기업법에 적용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 기 명시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별도 조례로 재지정할 필요가 없어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현도 전문위원 강현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을 시행령에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으로 하고 이에 미달하는 사업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에 규정하였으나 우리 시의 수도사업의 경우, 1일 생산능력 16만 6천톤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인 1일 생산능력 1만5천톤 이상의 시설에 해당하는 등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을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폐지조례안의 법적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집행부에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과 갈등의 그런 관계가 아닌 것은 이미 다 잘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도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제가 주문하고요, 앞으로 책임있는 그런 답변을 필요로 할 때에는 담당실국장께서 해 주실 것을 아울러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우선 지방공기업법에 되어있는 사항과 본 조례와의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93년도 4월10일자로 해서 조례에 있을 사항을 시행령에 다 포함되어서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가 사실상 똑같은 하부법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어쨌거나 똑같은 법규를 적용해서 한다는 것도 모순인데요, 아직까지 이 법을 갖고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로 갖고 있었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93년도 4월10일자로 해서 공기업법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의해서 저희들도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당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 폐지할 경우에는 상부기관에서 법령개정이 될 경우에 표준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조례개정폐지안 준칙이라든지 위에서 상부기관에서 내려오는 것이 사실상 통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도 폐지하는 사항이나 개정하는 사항이나 이런 것도 상부기관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통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그것을 떠나서라도 저희들이 93년도에 4월10일자로 된 것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폐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만 일단 그 동안에 저희들이 법령개정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사항을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 조례가 이미 효력을 상위법에 의하여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아직까지도 갖고 있다가 이제서야 폐기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본조례뿐만 아니라 기타 상당히 많은 조례가 그와 같은 유사한 상태로 되어있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관께서는 본조례외에도 재검토하셔서 필요없는 조례를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너무 주민을 얽매이는 이런 조례를 갖고 있는 것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규제정비 차원에서 조례제정이라든지 개정이라든지 하는 사항을 지금 개정사항이 많은 이유로 규제정비차원에서 저희들이 규제하는 차원에서 정비해야 될 사항을, 상위법에 안 맞는다든지 그런 사항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사실상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가급적으로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사항은 즉시즉시 정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세혁 위원 지금 질문은 아니고 규제부문에 대한 것인데, 규제완화에 대해서 조례개정은 당연하다고 보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출날짜가 93년 4월 10일자로 대통령령이 바뀌면서 조례개정 필요를 느꼈다고 그랬는데 이 법률을 보면 99년에도 개정되고 그 이전에도 개정되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의정부는 우리가 체육시설이라든지 또는 문화시설, 시장, 도축, 여러가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개연성도 많다고요, 그래서 조례폐지가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는 말이예요, 많이. 그럴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규제완화해서 이것을 93년에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왜 여지껏 안했냐, 그것은 또 차원이 틀린 문제라고. 규제개혁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옳지만 이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조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주성 다만 공기업법에서 규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이하일 경우에는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하라는 것이 사실상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공기업법에서 적용하는 기준이 사실상 조례로 제정할만한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따로 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세혁 위원 이 폐지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정부시에서 할 수 있는, 예견되는 사업의 범위가 있다고. 적용대상이요. 아까 말한 그런 것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폐지하고 또 조례를 제정해서 그런 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느니 차라리 좀 늦게 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지, 폐지가 우선이 아니라는 거지.

○위원장 이창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창모 의사일정 3항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문화상조례중 수상후보자 추천권자를 명 확히 하고 추천의 범위를 확대개정하여 향후 의정부시 향토문화발전과 민족문화의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시민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초 의정부시문화상수상후보자 추천시 현행은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관계단체장이 추천하고 지역사회개발부분은 동정자문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서 동장이 추전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를 각 부문별로 다음과 같이 추천권자를 명확히 하고 추천권자 이외에도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20세이상의 시민 50명이상 연서하여 후보자를 추천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학술부문은 대학총학장, 경기도교육감, 의정부교육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부문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의 의정부지부장 및 소속협회지부장, 대학총학장, 의정부문화원장, 경기도교육감, 의정부교육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육부문은 대학총학장, 경기도교육감, 의정부교육장이 추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개발부분은 의정부시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위원장,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의정부지회장, 바르게살기운동의정부시협의회회장, 의정부시문화원장, 동장 등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체육부문은 의정부시체육회장, 각 가맹경기단체장, 대학총학장, 경기도교육감, 의정부교육장이 추전하도록 하였고 언론부분은 언론사 사장이 추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3페이지의 부분에 보시면 신구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현도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시민에게 의정부시문화상을 수여함에 있어서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와 관련하여 각 부분별 관계기관 및 관계단체장이 추천케 되어 있으므로 추천권의 범위가 불명확한 점과 지역사회개발 부분의 경우 동정자문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동장이 추천케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점과 추천권의 범위가 협소한 등의 불합리한 규정이 있어 이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각부문별로 추천권자를 관련단체장을 중심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특히 지역사회개발부문의 경우 의정부시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위원장,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의정부지회장, 바르게살기운동의정부협의회회장, 의정부문화원장, 동장으로 명시하는 등 각 부문별로 추천권자를 명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천권자 외에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20세이상의 주민50명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게 하여 관련기관 단체장 중심의 제도권 추천외에 일반 시민의 추천을 허용함으로서 추전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법적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예, 김성대 위원입니다.

추천자를 확정지어서 하는 사항인데요, 교육공무원이나 체육부문에 있어서는 경기도 교육감과 의정부교육장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같은 계열의 조직으로서 도의 교육감 정도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도의 교육감을 추천할 수 있으면 교육장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중복성이 있는 것 같고요, 물론 그렇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교사가 상당히 많은데요, 학교장이 오히려 한사람 한사람 교육자에 대한 진짜 휼륭한 교육자상을 알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학교장이 추천자로 일부 동장이 추천자로 되어있는 사항은 학교장이 추천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체육부문에 의정부시체육회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의정부시체육회장은 의정부시장입니다. 시장이 본인이 추천을 하고 본인이 상을 주는 것이 되고 있어요. 이래서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추천자가 되지 않나 싶고요, 또 언론사의 사장하면 의정부에 언론사가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는 서울 내지 인천에 언론사 사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어째 좀 거리가 먼데 사람이 추천하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있겠고 도리어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그런 단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실의 회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바꾸어 나갔으면 어떤가, 언론사는 언론사대로 두고요, 그것을 더 추가로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질의아닌 보충적인 사항을 말씀드렸는데요, 의정부체육회장이나 학교장님들 이런 것을 사항이 많이 고려를 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문, 문화체육부문에서 교육감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교육장은 초, 중까지만 관리를 하고 고등학교는 교육위원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감을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교육장이 추천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학교장이 선생님들의 모든 활동사항을 자세히 아니까 학교장까지 넣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장님한테 추천을 의뢰하면 저희가 알기로도 각 학교장님한테 추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장까지는 넣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체육부문에 체육회장 부문은 사실 저희는

시장이 체육회장하고 시장하고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부문에 체육회장이 추천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시상관계는 의정부시장님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론사 관련해서는 물론 지역지, 지방지라든가 중앙지, 방송사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도 다만 언론부문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그 분에 대해서 많이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학교장이 하는 사항은요, 학교장이 교육장을 중학교내지 초등학교 정도는 학교장이 하였고 그 이상의 학교는 교육감이 했는데 학교장으로 바꾼다고 해서 큰 차이는 없을꺼예요.

체육회장 문제는 조금 숙고를 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추천한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름이 똑같은 김기형시장이고요, 어떤 시장이 바뀔 때마다 똑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닙니다. 하여간 그러한 사항이 있었다는 사항으로 갈음하고,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구체적인 것을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먼저 우리가 동에서 보면 동장이 추천을 해서 우리 지역개발부문을 올리는 것을, 지금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일례를 들어서 이 20대이상의 주민 50명이 연서로 해서 추천을 할 경우에 이때에도 동장을 일단 경유를 해야 되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이거는 동장경유를 먼저는 저희가 사전설명을 드릴 때에 동장이 추천하도록, 심의를 해서 추천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사실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동장을 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심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저희 전산망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호적관계도 전산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확인이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장 심의하는 과정을 빼 버렸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말이지요, 그 50명이 연서를 한다고 할 때에 내가 상을 받겠소, 타인을 시켜서 연서를 받아야 되는데 이러할 경우에 앞으로 수혜대상자가 좀 감소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생각할 때에 내가 상을 받겠소하고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자의보다는 타의에 의해서 신청을 받는 것으로 해서 여태까지 해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연서를 50명을 만약에 받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대로 결과적으로 측근을 시켜서 50명이상의 연서를 받을려고 할 것이고 또 철회되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각동에서 이번에 내가 지역개발쪽으로 한번 수상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내가 이번에 수상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심사위원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50명 받을 사람이 100명도 받아올 것이고, 좀 많은 숫자를 이렇게 하려고 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가 없지 않을까 싶었고 말이지요, 연구도 한번 해 보았습니까, 그런 쪽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지금 안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부분을 저희도 생각을 했어요. 개인 특정인을 하나 세워놓고 여러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연서를 해 가지고 추천을 할 우려도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6개부문에 대해서 각 부문별 단체장님을 주로 선정을 하고 다만 2항의 부문을 앞의 6개부문의 단체장을 선정해 놓았는데 그 외에도 그 단체에서 신청을 안했을 경우에 폭을 더 넓혀드리기 위해서 50명이상의 연서로 추천을 하면 저희가 신청을 받겠다 그런 개념에서 추첨범위를 좀 넓힌 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 하여간 이것이 무슨 연서가 많다고 해서 심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연연되면 안되겠지요. 객관성을 갖고 냉정하게 심사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지금 현재 보면 먼저 우리 간담회장에서 과장께서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실 때에, 우리 이 문화상이 개인만 받는 것도 아니고, 법인이나 단체도 수혜대상에 적용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때 말씀드린 것은 5회때하고 6회때에 보니까 단체가 수상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상의 목적에 보면 단체라는 내용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상의 수상부문, 인원은 다 각호와 같다라고만 정해놓고 개인으로 주는 것으로 저희는 입법취지 판단을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과장님께 제가 지금 여쭈어보는 것은, 먼저는 지금 단체와 법인도 쓸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안계철 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5회때, 6회때 수상받은 단체가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와서 다시 한번 조례를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았더니 단체를 줄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은 현재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5회와 6회때는 근거가 있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 당시에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나갈 수 없는 규정이 되어있는데 시에서 임의적으로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아야 되겠지요, 과장 답변으로 보아서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때 당시에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면 아마 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 주자,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꽤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꽤 오래된 이야기라서, 92년도, 93년도.

안계철 위원 그러면요, 앞으로 지금 우리가 단체나 지금 현재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법인체나 단체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사회에 뜻이 있어서 봉사를 하는 이런 데에도 문화상이라는 뜻에 걸맞게 그러한데도 상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한번 지금 여쭈어본 것인데요, 그런 규정을, 문화상을 꼭 개인만 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 문화상의 뜻에 걸맞게 그러한 데도 나가야 되는 것을 명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물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1조에 목적에 보면요, 개인이라고 국한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안계철 위원 심사위원회에서 단체에서 나가는 대로 나간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여기 1조의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의정부시 향토문화 발전과 민족문화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 의정부시 문화상을 수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이다 단체다 구분지어진 것으로 입법취지에 보았을 때에는 개인으로만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위원장 이창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민 위원 앞서서 두분 위원님이 주요 골자는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지금 몇 가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천권자가 최종 심의위원회까지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심의위원회는 따로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김영민 위원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다, 구성요원이 따로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건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가 심의위원회는 15인 이내로 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해당 부문별로 그때그때 문화상조례 심의를 할 시기쯤 해서 심의위원을 선정을 해 가지고 심의위원을 구성을 합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가서 분야별로?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두분 내지는 세분씩 추천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6개부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술부문에 세사람이나 네사람을 복수로 추천을 받고 예술부문에도 세사람 네사람 복수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각 부문별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두명내지 세명씩 부문별로 위원을 선정을 합니다.

김영민 위원 그 추천하시는 분들은 어느 분이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아무래도 가맹분야별 조예가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을 의뢰를 하지요. 저희가 지명하는 것이 아니고.

김영민 위원 거의 그러면 이 추천권자 되는 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겠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 분야에 관심이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하시지요.

김영민 위원 그리고 그 6개부문을 심사하다보면 어느 누구도 6개부문을 섭렵한 사람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문별로 전문가에 의해서 심사하면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방법으로 바꾸는 방법이 어떻겠냐 하는 본위원의 마음이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금방 이해를 못했는데요,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김영민 위원 그런데 이 6개부문을 섭렵하는 사람이 없다고 보아요. 제가 보았을 때에는.

추천권자들에 의해서 다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말씀은 그 전문성이 좀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좀 문화상의 권위가 생기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김영민 위원 지역의 유지되시는 분이라든가 아까 김성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체육부문에는 시장님이 체육회장님이시라는 말이예요.

그런데 그 부분도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지역의 유지분들도 나름대로 지역활동은 많이 하고 계시지만 구체적으로 좀더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심사위원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위원회 구성할 때에는 부문별로 전문성을 갖추신, 그 다음에 지역에서도 덕망을 갖추신 분을 위원이 선임이 되도록 저희가 엄선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김영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부문에서 각 가맹경기단체장 하면 예를 들어서 육상이다, 태권도다, 이런 데의 회장을 말하는 거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회장은 여기 안 들어갑니까?

지금은 이런 것도 있지만 따로이 생활체육부문, 예술부문에 문화원장님이 있는가 하면 예총회장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차별화로 보았을 때에는 체육부문에서는 또 생활체육의 단체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보고, 그 다음에 규칙을 보면요, 지역사회 개발 부문에 논공이 무엇이냐면 새마을사업, 농촌 지도, 계도, 기타사업, 이렇게 있는데요, 이 키포인트가 새마을사업, 농촌지도 계몽, 이것은 너무 고루한 문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후 이 규정도 현대감각에 맞는, 정말 고루하지 않은 그런 문구로 수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앞에 말씀하신 체육부문에 생체협의회장님이 빠진 부분은 저희가 입안을 하면서 폭넓게 생각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제가 그 얘기는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예.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그 체육부문에 생활체육협의회의 회장이 빠졌던 이유는 생체 그쪽 부분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취미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경기단체장은 각 경기력을 갖고 있는 단체나 단체장들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헌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공헌했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거는 경기력 향상이나 그런 부분의 시상을 위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는 고려를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이상입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더 여쭈어 볼께요.

지금 지역사회 개발부문에서 말이지요, 의정부 문화원장이 지금 지역사회 개발부문에서 지금 추천권자로 되어있는데 이 문화원쪽에서 지역사회 개발하는 것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문화원이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안계철 위원 단정할 수는 없지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문화원 활동사항이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또 전통문화육성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나름대로 특성있는 문화사업을, 활동을 그쪽에서 하시는 분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에 문화원장님도 추천권을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좀 넓게 생각을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학술과 예술부문은 있는데, 지금 지역사회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내가 그것이 이해가 안가서 과장께 여쭈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문자 그대로라면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1번과 2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지금 문화원장이 지역사회쪽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무슨 뜻이 있으니까는 지금 예술부문이나 학술부문에 안들어가 있고 이것이 지역사회그룹으로 들어갔을 것이 아니냐, 그것을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요, 문화원에서 활동하는 범위는 사실 단순한 문화육성 그런 단순한 사업만이 아니고, 지역별로 특성을 갖추어 가지고 문화를 발전을 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 지역부문에 지역개발부문에서도 추천권을 드리는 것이 좀 추천권자의 범위를 확대해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한 저희가 타시군조례도 검토를 해 보았는데요, 문화원장님이 추천할 수 있는 범위를 예술이나 문화, 지역개발도 같이 추천권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지역에는 문화부문 활동이 좀 미약해서 그런데, 수원이나 저쪽의 수원쪽에 보면 상당히 문화원의 역할이 크거든요. 그래서 아마 문화원장님의 범위를 좀 추천권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수원쪽이나 타시군 쪽에도 학술예술부문에 문화원장이 추천권자가 아니고, 거기도 지역사회쪽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아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세군데가 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안계철 위원 우리는 그냥 학술로 안 것이고 지역쪽으로 들어갔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술부문에도 들어가 있고요, 예술부문에 들어가 있지요. 저희는.

안계철 위원 예술부문에 들어가 있는데, 교육부문에는 조금 무슨 배려차가 아닌가 좀 이상해서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 요구사항인데, 제가 어제 자치단체 문화상조례에 관한 것을 쭉 비교검토해 보았는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20세이상 50명 연서를 받는 것은 주민의 참여폭을 넓게 했다고 해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추천권자를 세분화시킨 것은 그전에 우리가 수상한 사람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또 반증한다고 보고 있어요. 다른 자치단체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한데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김영민 위원이 지적을 해 주었는데 심사위원의 구성에 대해서 아까 전문가들 많이 심사위원의 구성원으로 집어넣으라고 했는데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심사위원의 구성에 대해서 규칙에 정해져 있으니까 추천권자는 추천한 사람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것도 하나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 얘기를 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위원장 이창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기획관리실장께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는데 우리 조례의 목적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여기는 시민이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는 수여를 할 수 없는 그런 조례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요, NGO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다양한 부분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체도 수상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 필요치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시행규칙을 제가 간단히 언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행정정보공개조례에 보면, 제1조 목적에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장을 하더라도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만 제안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심사내용의 공표금지가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위원장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문화상 수상대상자를 제1조 목적에 보면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만 문화상을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는데 단체는 줄 수 없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대적으로 보면 NGO활동이라든가 예를 들면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저한 시민에게 수여하도록 규정한 목적을 두었지만 심의위원회에서 공적이 현저하다고 하면 제 소견인지는 모르겠지만 꼭 시민이라면 개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은 아까 시민이면 개인만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그래서 단체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하는 단체활동이 현저한 공적을 인정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줄 수 있다고만 하면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규칙7조에 보면 심사내용의 공표금지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공표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나름대로 보면 수상자들에 대한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할 때 개인의 내용이라든지 단체가 될 경우에는 단체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회의내용에 대한 것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지 결과는 공포가 당연히 되는 거지만 심의한 내용은 개인적인 사항이나 단체 전반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항을 두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이창모 제가 방금 질의한 내용은요, 심사내용의 공표금지를 꼭 명시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요, 특정부문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과연 수상자격이 있느냐 하는 의아심을 가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공표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행규칙이지만 이것을 삭제하면 그런 경우가 발생되었을 때에 그것을 정보를 갖다가 시민들한테 공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얘기한 것이고요, 더군다나 우리 의정부시가 투명한 행정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방금 두가지 질의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것도 충분히 검토 해보는 것이 발전적이 아닐까 하는 개인생각을 전해 보았습니다.

박세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위원장은 좀 짧게 하시고 우선 진행에 대해서 먼저 신경쓰시고 위원장과 견해가 틀린 것이 있는데, 지금 타자치단체,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 지금 문화상대상이 48회 되었어요. 아마 근 50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조례에 보면 심사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금지하고 있다고.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전 자치단체가 다 그럴꺼예요. 그 내용을 발표하면 혹떼려다 사람잡기 때문이예요. 투명이 좋아요. 기본적으로 투명이 좋다고요. 그러나 어느 부분은 그 내용에 있어서 발표하지 못할 내용도 있다고. 상은 두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열사람이 덤벼드는 거예요. 발표했을 때 여덟사람이 더 문제를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원칙적으로는 행정이 투명해야 되는 것은 원칙이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면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시고

지금 위원장이 시민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의정부시 조례에 보면 시민은 단체가 아니예요. 물론 시민 단어 자체는 단․복수의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수상부문을 보면 1인을 수상하게 되어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을 두는 것인데, 개인을 지칭한다고 보아요. 조례에서 시민이 나오면 개인을 지칭한다고 보는데 지금 단체에 대해서 주는 것은 일리가 있어요. 물론 어느 단체에 속한 1인이 현저한 공이 있어서 받음으로서 그 단체가 빛나는 것도 있지만 추세가 어떤 개인보다는 지금 단체, 많은 부문에 있어서 참여하는 폭을 널리 폭을 넓히자는 경향이 있으니까는 그 단체를 집어넣는 것도 괜찮다는 견해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정부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위원장 이창모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의정부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주민감사청구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제정공포로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주민의 감사청구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조에는 20세이상 주민이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1천명이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현도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참여를 통한 행정통제를 실현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상급기관에게 일정한 사항의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16차 지방자치법이 99년 8월31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20세이상 주민 총수의 1/50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 주민은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3조 4의 규정에 따라 감사청구에 필요한 연서주민의 수를 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우리 시의 경우 99년 12월31일 현재 20세이상의 주민수는 23만8,206명으로서 이중 4,764명의 범위내에서 청구인의 수를 정할 수 있음에 따라 본 제정조례안은 연서주민의 수를 1천명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의 용이한 이용을 통한 행정통제목적의 실현과 불필요한 감사청구의 남발과 이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감사청구주민수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인구규모를 고려하여 1천명이상의 주민연서로 감사를 청구토록 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주민통제용이성과 행정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적정한 요건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민 위원 여기 주요 골자에 보면요, 20세이상 주민이 도지사의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천명 이상으로 함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감사담당관 정순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순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9년도 12월말 현재 전체인구가 34만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20세이상이 23만8,206명인데 4,764명이 그 1/50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천명으로 요구한 것은 1/230에 해당되는 1천명이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시군자치단체 간의 균형유지를 위해서 감사청구인수를 권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세이상의 주민수가 50만 이상인 경우 에는 1500명, 15만내지 50만 미만인 경우에는 1천명, 15만 미만인 경우에는 500명 순으로 해서 각 시군이 정수, 또는 정률에 의해서 청구인수를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걸맞게 1천명 선으로다가 했는데, 이것은 우리와 유사한 시군이 거의 1천명 선에서 이번에 각 시군에 조례로다가 제정 공포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명도 1천명, 평택도 1천명, 시흥시가 700명, 용인이 1천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시민사회로 가는 의미있는 조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가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만든다는 의미로 볼 때에, 감사요청자의 수가 1천명은 너무 많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500명 정도가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담당관 정순원 그래서 도 나름대로는 아까도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감사청구에 대해서 남발할 우려도 아마 없지 않나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시군의 형평이라든지 도 나름대로 모든 청구가 들어오면 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서도 여기에 해당유무에 대해서는 주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도에서. 거기에서 물론 심사대상이 된다 안된다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31개 시군에서 이런 사항이 올라온다고 보았을 때, 굉장한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시군간에 권고안을 정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대 위원 김영민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라는 것은 주민이 행정부, 행정관청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 뭔가 의혹이 갔을 때에 이것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요 조금 전에 김영민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1천명이라는 기준이 실제로 봉쇄하는 기준이 되어버려요.

주민에게 보여주자고 해 놓고, 사실상 봉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예요. 1천명이 누가 그것을 연서를 통해서 그것을 합니까? 이렇게요. 500명도 힘든데요. 너무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감사담당관 정순원 지방자치법 13조의4, 제1항에 보면 청구대상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청구대상이 되고, 다만 수사나 재판에 관여되어 있는 사항이라든지 개인의 사생활, 타기관에서 감사를 했거나 감사중인 사항은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1천명이라는 인원은 1/50이 아닌 1/238이라는 숫자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볼 때에는 무리한 숫자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도에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현재 1/50이다, 1/250이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실지로는 이것은 감사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너무 꺾는 숫자가 1천명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의정부보다 숫자가 많은 예를 들어서 성남이라든지 수원같은 데는 몇분의 일로 해야 되는지 이런 사항들은 1/500, 1/1000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을 사항입니다. 그래서 몇 분의 일이라는 사항은 의미가 없고요, 1천분의 1이라는 것은 봉쇄되는 사항이 되지 않나 싶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혁 위원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를 도입하고 나서 시민감사청구제는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아마 대의민주주의의 단점을 메꾸고자 이런 것을 하는 것 같아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13조에 보면 1/50범위내에서 인원수를 규정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담당관 말대로 계산해 보니까 4762명정도 되는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게 법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위원님들 말씀대로 작게 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좋지요. 그러나 그렇게 안되고 있지요, 지금.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민주주의를 받아들인 것이거든요. 직접참여가 안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잘하는 것 같은데, 요는 그러면 그것이 과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적 장치가 이것말고도 다른 것이 되어 있나 하는 것을 질문하고 싶은데, 저희가 이번에 스웨덴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옴부즈맨제도라고 있어요. 의회에서 실시할라고 그랬는데 의원님들 다른 견해가 있기 때문에 실시를 저희가 못했는데, 거기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교통옴부즈맨, 또는 보건옴부즈맨 그런 식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 개개인이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한 주민감사청구제의 보완적인 제도가 거기에 되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직접민주주의형태가 다양한 형태로 되어있다는 말이예요. 지금 그게 안되니까 지금 다른 의원님이 1/50, 1/100이 뭐가 중요하냐, 주민이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데, 그런 견해가 나오고 있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우리 재정상태를 보아가지고 옴부즈맨 도입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떤 다양한 직접민주주의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옴부즈맨제도에 대해서 도입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주민감사청구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내부적으로 그에 대한 자체정비는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순원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 13조의 4가 나와있는데, 13조의 3에 보면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해서 연서해야될 20세이상의 주민의 수가 나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박세혁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각 분야별로 그런 주민수가 다 다른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에 보면 경기도보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5900명선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시군마다 도에서 공고된 것을 보면 좀 다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옴부즈맨제도라든지 이런 것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그런 것이 여러분야에서 거론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창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정부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

○위원장 이창모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행정지원국장 배영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창모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정부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정의 고객인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잘못된 행정에 대한 보상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업무의 성격과 고객을 특성에 따라 부서별, 업무분야별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공포하고 행정서비스헌장 내용의 심의, 그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등을 위하여 7인이내의 위원으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을 구성․운영하되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부서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실태를 확인․평가하고 그 결과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하여 인센티브제를 강구하며 행정서비스헌장백서를 발간하도록 하였으며, 고객불편사항의 표류대상범위 및 시정, 보상조치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에 대한 운영조례안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현도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객만족 행정실현을 위한 명문화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운영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소관별, 업무분야별로 헌장을 제정할 것을 의무화하였고 헌장의 내용은 고객편의를 중심으로 최고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되 소요비용과 고객편익을 비교할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서비스제공시 기준과 내용을 명확히 하고 개량화된 내용으로 정함으로서 행정서비스의 비교평가를 통한 고객만족행정을 실현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헌장의 전문에 고객의 권리, 해당서비스제공을 통한 행정의 목표실천방안 등을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헌장의 본문에는 행정서비스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행표준의 명시와 잘못된 행정서비스 제공시 이의 시정과 구제 및 보상절차를 명시함으로서 고객으로서의 시민의 권리실현이 구체화되도록 하였습니다.

헌장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매년 1회이상 헌장의 운영실태와 고객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것을 의무화 하였고 조사결과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우대조치를 규정하였으며,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및 운영을 위해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 제공시 불편사항 사후처리를 규정하였고 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나 법정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등에 보상할 것을 규정하여 고객의 권리를 보호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서비스 제공시 주민만족을 개선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이의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고객만족도를 제고코자 이의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에 따른 법적타당성 확보는 물론 제정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진작 이런 조례안이 되었으면 했었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를 도입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것은 저희 행정지원과의 시정담당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시정담당이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이민종 위원 인원은 그 상태에서 그냥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이민종 위원 인원이 보충되지 않고, 그 인원상태에서 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이민종 위원 그러면 그 위원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위원선정은 이 조례가 구성이 되면서 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위원을 구성을 할 것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그 조례개정된 이후에 위원들을 선정한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이민종 위원 우선 과장께서 이것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알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아까 조례제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우리 시정의 고객인 시민, 다시 말해서 민원인의 요구를 수렴, 반영해서 행정서비스의 기준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가지고 이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절차, 방법, 또 잘못된 행정절차에 대한 서비스가 잘못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시정하고 보상조치하는 이런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대통령훈령 제70호로 98년 6월달 제정지침이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정하기 전에 작년도 99년도에 세무과의 세무행정서비스, 민원봉사과의 민원행정서비스, 두 개를 시범적으로 헌장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은 좋은 효과가 있고 해야 되는 당위성 때문에 금년에는 환경보호과라든가 보건위생과, 사회복지과등 8개 과에 해당부서에 행정서비스 헌장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경기도에서 금년 3월20일부터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 뒷받침이 될만한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우선 조례를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그 7인이 어떠어떠한 사람이 된다는 안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아직은 없습니다.

그냥 조례안에 11조에 보면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 외 나머지는 위원회를 지금 현재 저희는 인사위원회에서 대신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7인이 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이민종 위원 라번에 보면 부서별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실태를 확인평가하고 그 결과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하여 인센티브제를 강구하며 행정서비스헌장백서를 발간을 한다, 인센티브제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할 꺼예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것은 이제 지금 저희도 예산확보를 못했는데, 우선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잘못해 가지고 민원인이 다시 시청을 왔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실비보상으로 해서 버스비를 보상해 준다든가 그런 차원, 또 아니면 다른 어떤 정신적인 것까지 따진다고 하면 정신적으로 보상을 해 준다든가, 어떤 보상금을 준다든가, 이런 것이 실비보상금이고 인센티브라는 것은 운영을 잘한 직원, 서비스제공을 잘한 직원한테는 어떤 보상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경제적으로 준다든가 인사면에서 준다든가, 아니면 이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좋은 안을 누가 기안을 했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보상을 준다는 것이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보상이나 실비보상, 포상.

현장백서를 발간한다고 그랬는데요, 어떤 미담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담아서 책을 발간한다는 내용이예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렇지요.

행정서비스 운영을 1년동안 했을적에 이런 점이 잘됐다, 이런 점이 잘못되었다, 앞으로 이것은 개선할 점이다, 그런 백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민종 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이것을 위원님한테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행정지원과장이 설명드린대로 작년도 6월30일자로 훈령,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민원하고 세무부서가 되는데, 앞으로 8개분야 대민분야, 그것은 다 되었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 헌장선포를 하고, 그러니까 총 10개분야입니다. 지금 2개분야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조례가 뒷받침되면 각 분야별로 그 헌장도 분야별로 하는 것입니다. 부서별로 민원부서는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총괄, 이 운영사항만 지도감독하고 총괄하는 것이지요.

이민종 위원 10개분야라고 그랬는데 각과별로 다 하는 거요?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무, 민원분야는 됐고 청소환경, 교통행정, 상하수도, 보건위생, 여성복지, 건축행정, 사회복지, 의정부넷 인터넷, 그런 식으로 8개분야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다 대민서비스 민원분야에서는 다 헌장선포가 되는 거지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민종 위원 총괄적인 업무만.

○위원장 이창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예견되는 문제가 시행성과 조사하고요, 공개에 있어서 객관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나 구체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결국 그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을 하게 되면, 그것이 과연 고객, 다시 말해서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만족할 수 있는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만족도 조사를 하는 데는 두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있겠고, 아니면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저희 생각에는 조사의 객관성 확보라든가 체계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외부기관에다가 맡겨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가 지금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를 외부기관에서 하려고 하면 3천여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례가 된 다음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요구를 해 가지고 확보가 되면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실제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헌장운영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세정하고 민원에 대해서 두개분야에 대해서 시범운영하고 있었지요?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실천적인 이행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 들어오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막연한 것 말고 예를 들어서 민원분야에서 어떤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세부사항 그런 것 몇 개 있습니까?

예를 한번 몇 개만, 두세개만 들어줘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민원행정 같은 경우에는 민원행정서비스 이행표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은 1회방문처리를 목적으로 하고 자체발급제는 모든 제증명을 15분내에 신속하게 발급하여 드린다. 만약에 이것을 넘어서 했다, 그랬을 적에는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예를 든다면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세무행정 같은 경우에는 납기 7일 전까지는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 각종 제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 같은 것은 접수 후에 5분이내에 발급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이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행정서비스헌장 제정하는 것이 어떤 행정의 질을 대시민서비스를 높이겠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실은 있었거든요. 해왔는데 이것이 만들어 놓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그런 식으로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어떤 공무원이 그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잘 했어요, 그래가지고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런 형태에 대해서. 어떤 공무원은 못했어. 상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벌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그러면 그 벌은 어떻게 하실 꺼예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거는 하여튼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잘한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 잘하면 상도 주어야 되겠고, 벌도 주어야 되는데 벌주는 것은 고의냐 아니냐에 따라서 저희 징계규정에 따라서 준다든가 하는 것으로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리고 나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과장 답변을 보면 자체적으로 평가하기에 문제점이 발생되기에 어떤 외부기관에 평가용역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외부기관에서도 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평가의 객관적인 측면은 공감을 하나 과연 그들이 의정부시청내라든지 의정부시의 상황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 수 있을까 라든지 또는 이것도 어느 시점을 택해서 할지, 이 행정의 제공이 어느 시점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다 이거지요. 평가에 있어서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 어떤 평가방법에 있어서도 어쨌든 개량화 시키려고 구체적으로 실천화 시키려고 그런 거니까는 평가방법도 구체화, 개량화, 실천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창모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행정지원국장 배영식입니다.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동기능전환 확대시행 지침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처리된 일부 업무를 시에서 직접 처리하기 위해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복지환경행정 위임사무의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중 폐기물 수수료 감면대상자 지정 및 규격봉투 지급에 관한 사항만 존치시키고, 나머지는 삭제하며, 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에 관한 모든 사무를 시로 이관코자 합니다.

또한 산업행정 위임사무인 농지의 취득중 농지취득 자격증명과 농지경작 증명의 자격증명 발급은 도․농 혼합동인 장암동, 송산동, 자금동, 녹양동에만 존치시키고 나머지 동은 본청에서 수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현도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로의 전환에 따른 인력과 업무의 재조정과정에서 동장에게 위임되어 처리하였던 사무중 일부를 다시 시에서 직접 처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다시 환수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폐기물관리에 관한 위임사무와 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에 관한 위임사무가 다시 시로 업무이관이 되며 농지취득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경작증명 등의 업무는 관련업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농복합동인 장암, 송산, 자금, 녹양동에 그대로 존치하는 내용으로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로서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따른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주요 민원으로는 주민등록 및 호적업무, 민방위업무, 생활보호 등이 사회복지업무가 되겠으며 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시에서 처리하게 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계철 위원 과장님 이거 말이지요, 어차피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로 돌아가면서 하는 일환인데, 쉬운 얘기로 지금 우리 노농복합동인 장암, 송산, 4개동은 업무가 그렇게 남듯이 지금 우리가 지침에만 따라서 한다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 1동 같은 경우에는 말이지요, 앞으로 이 문제점이 상당히 도출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상되는 것이 이를테면 말이지요, 지금 우리가 거기에서 업무를 전부다 시에서 주관을 하면서 발생되는 그런 것이 시에서 우리 1동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고 지역이 넓은 상태라고 해서 밀집이 안되어 있고 넓은 지역에 상주되어 있고 거기다가 재래시장하고 많은 저기가 있어 가지고서는 유동인구를 따지고 보면 업무량이 시에서 할 것하고 동에서 할 때하고 아마 우리가 행정편의나 여러가지로 상당히 늦어진다고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직원이 감소되니까 그것이 상당히 예상되는데 타동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똑같이 이렇게 같이 해야 될 것인가?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구체적으로 의정부1동의 문제점만 검토를 한 것은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동의 사무가 시로 다 이관이 되었을 적에 주민들한테 다소 행정서비스를 받는 데 거리상의 문제점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지금 각종 행정사무가 행정기관에서만 독점할 것이 아니고 민간에게 위탁이 되고 또 앞으로 종국적으로 나아가서는 행정의 모든 업무에 대해서 주민등록이라든가 인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가 없게 발전되어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당장 주민자치센터가 되었을 적에 불편이 있더라도 조금 당분간은 감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안계철 위원 물론 돌아가면서 이것이 아무래도 감수는 해야 되겠는데 그 감수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된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한두해 거쳐서 이것이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닿지는 못할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1동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조금 고려를 다시 한번 하셔가지고 제고를 하셔서 거기 상위의 내려오는 지침에 크게 상이하지 않으면 제고는 좀 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앞으로 우리가 1동 같은 경우 주민에 따라서 하면 업무가 다 이관된다고 하지만 그 8-9명이 될텐데 9명에서 제증명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업무를 제외하고 하면 전체적인 동기능은 아주 못한다고 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일이 전부다 시에서 다 나와서 각 주무과에서 다 나와야 된다는 얘긴데, 1동의 그 많은 유동인구들을 어떻게 다 금방금방 소화시킬 수 있을 까 싶어서.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알겠습니다.

그 인력배치관계는 당초 9명에서 11명, 예를 들어서 의정부1동 같은 경우에, 의정부1동은 주거상업지역의 혼합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지역입니다. 그래서 의정부1동이 현 정원이 15명인데, 최대한으로해서 11명까지 둘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11명정도의 정원을 두도록, 11명정도 두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는 신곡2동이 시범동으로 시작을 했고 앞으로는 할 동이 12개동입니다.

이것은 금년 7월중, 7-8월중에 인력이라든가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준비를 해 가지고 금년 9월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 사무는 지금 도시지역 도시지역하고 도농혼합지역을 이렇게 두개로 나누어서 지금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다 아시다시피 의정부1동 등 9개의 동이 되겠고, 농촌 혼합지역은 송산동 등 4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B형 A형 이렇게 형태가 있어서 그 형태로 나누어 가지고 지금 대충 인력을 현재 동의 인력이 총197명인데 이 중에서 60명을 줄여가지고 동에 13개동에 137명을 두려고 합니다.

의정부1동 같은 경우에 주거사업지역으로서 A형으로 따져서 11명, 그 다음에 신곡, 호원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15명, 장암동이나 신곡1동 그리고 송산동 여기는 12명, 기타 동은 최하 가능2동이 8명, 나머지 동은 9-10명 정도를 두어 가지고 인원배치를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기존의 그 업무가 도시지역같은 경우에는 총 476건의 업무를 시로 이관을 하고 동에는 179건 정도로 존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지금 동사무위임규정에 나와있는 14건, 이것은 일부는 시에다가 이관을 시키고 일부는 업무특성상 동에다가 존치를 하려고 해서 위임조례를 개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의 동에는 복지업무, 주민등록업무만 남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다소 불편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전산이라든가 인터넷, 여러가지 업무가 집에서 다 할 수 있는 식으로 발전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아마 앞으로 갈수록 괜찮아질 것입니다.

그 전의 선진국을 보아도 동사무소를 존치하는 데가 선진국에는 거의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본청에, 아까 우리 행정지원과장이 60명이 동에서 감원이 되는데 그것도 지금 예정으로 동별로 저희가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에 이관되는 사무, 업무량을 정밀분석하라고 했어요. 분석하고, 예를 들어서 특수여건 의정부1동 같은데는 인구는 적다고 하더라도 면적이 넓다든가 또 호원동 같은, 지역별로 특수여건을 감안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60명이 목표인데 동별안배는 업무량 그런 것을 보아 가지고 나름대로 조정위원회를 한번 거치고 합리적으로 저희가 조정을 할 것입니다.

다만 행정지원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조금 있으면 저희가 조례대장 할 때에 증빙서류나 그런 것은 거의 다 감축시키고 없애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그 사항도 나중에 간담회때에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적절하게 9월1일부터 시행목표를 두고 있으니까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잘 알겠고요, 한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주민센터로 전환하면서 몇 명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규정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의정부1동 같은 경우에는 최고 11명까지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번 여러가지 쪽으로 여러측면쪽으로 해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우선 방침이 주민자치센터로 되면서 동기능이 시로 들어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 지역의 시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도농지역의 위원님들이 상당히 요즘에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특히 동부권입니다. 중랑천을 따라서 저쪽에 민원인들이 지금 생활 보호라든가 사회복지 업무를 제외하고는 전부다 시로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사실 문제는 시로 오는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마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꼭 이것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계속 질의가 들어오고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뭔가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우선 197명중에 60명이 준다고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이민종 위원 그러면 137명이 남게 되나요? 각동별로 큰동은 15명, 적은 동은 12명, 이렇게 남는 다고 그랬는데요, 그 안배를 하실 때는요, 물론 공히 다 똑같은 여건이겠지만 특히 도농복합동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지역 같은 경우에 여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 지역이 넓은 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남자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배를 했을 때 많은 남자들이 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농지업무라든가 농지취득에 대한 농지경작, 도농복합지역은 그냥 놓아둔다는 말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이민종 위원 그러면 현재 농지위원 위촉은 동장이 합니까, 시장이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농지위원 위촉은 동장이 합니다.

이민종 위원 아니, 각동에 농지위원들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동에는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래서 저희 송산동 같은 경우에는 5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역할이 크냐면요, 저희들이 가장 요즘에 질타를 받는 것이 도시분들이 시골에 와서 살고 싶어가지고 아니면 다시 돈을 벌어서 내땅을 찾아서 오게 되면 땅을 취득하면 농지위원들의 도장을 받아야 되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로비를 해야 된다는 등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농지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신뢰성이 있고, 그 지역에 오래 살으신 분들이라든가 그 지역을 잘 아는 분들로 택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농지증명이라든가 농지원부 이런 것이 각 동에 있으면서 농정과에 협의를 해서 다시 떼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아세요?

지금 일반인이 농지원부를 동에 가게 되면 동에서 직접 떼어 주지 않고 시의 농정과에 원본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확인해서 떼어야 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모든 서류가 일원화가 되어있지 않고 시하고 동하고 협상을 해서 농정과에서 승인이 나야 농지원부가 나가고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거든요. 경작증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지를 취득하는데 어려운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농촌을 떠나는 사람보다는 농촌을 다시 찾는 농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일원화가 될 수 있게끔 이런 동위임조례 할 때에 참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이민종 위원 그 다음에 공동묘지 사용료, 이것도 지금 도농복합동은 그냥 남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매장신고라든가 이런 것을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이민종 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 공동묘지가 없지요.

2군데가 있는데 자금동하고 송산동이 있는데 쓰지 못하게끔 되어 있지요? 그것도 모르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아니, 현재는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아니요, 사용을 못합니다. 만장이 되어 가지고 송산동 같은 경우에는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사회담임이라든가 묘지 담당하는 직원이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이 났을 때 그 지역 사람들 상이 났을 때 묘지가 없을 때는 동에 와서 신고를 하게 되면 시신을 놓고 막 싸움을 하고 그러는 일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도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에다가 잘 말씀을 드려서 업무를 추진할 때에, 사용을 하고자 하는 신고가 들어올 때에는 사전에 숙지를 시켜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농지원부라든가 공동묘지매장신고, 여러 가지 그 내용을 아시는 것이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 문제는 제가 지금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농지 취득하고, 이것은 지금 저희 동사무소에 농지원부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비치가 안되어 가지고 과거 많이 떼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부정이라든가 불미스러운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에 것과 동에 있는 것이 일치하는가 확인을 해 가지고 떼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래서 그 문제는 물론 당연히 동장한테 위임을 했으면 동에서 해 주어야 하는데 동에서 이 업무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시에서 확인해 주는 그러다 보니까 동에 제대로 농지원부가 비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농정과에 확인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관계과에 협의해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그 농정과에 있는 농지원부를 동으로 보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러니까 그것을 일치하게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매년 동에서 농지원부를 조사해 가지고 시에다가 보고를 하고 시의 것은 그대로 보관이 되어있는데 동에는 담당자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제대로 보관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동에서 담당자가 바뀌기 때문에 시하고 동하고 정리가 안되어 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리고 또 지금까지 말씀대로 농지위원들하고 동의 직원하고는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실제로는 농사 안지었는데 지은 것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민종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이번에 농지위원 위촉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시와 동이 다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상당히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일원화시켜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박세혁 위원 지금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그 시나 의회에서 타자치단체의 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을 견학한 적은 있었어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박세혁 위원 혹시 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예견되는 토론회라든가 자료같은 것을 수집하는 사항은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그런 토론회에 참석해서 그런 자료를 수집한다거나 예견되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했다거나 그런 적은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지금 그 주민자치센터 실무자에 대한 여러번 했고 또 저희가 지난 번 사무장들, 시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사무장들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서울에 작년도 전체를 다 한 것이 성동구청인데요, 성동구청에 견학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 시정계에 주민자치센터 전담 담당직원은 일본까지 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도의 자치행정과에서 한수이북 다섯개 시군이 모여 가지고 토론회도 했고, 일단 준비는 그런 대로 조금씩 해 가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두분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시행착오인데, 지금 저희동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어요.

우리 신곡2동이 시범동인데, 지금 자꾸 동사무소 동사무위임에 대해서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인원도 감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가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부담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담당직원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저희 동 같은 경우 건축직이 민원업무를 보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주민들도 또는 담당공무원들도 이거 자치센터 무용론이 지금 대두되고 있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가능한한 적게 해야 되는데, 신곡2동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완벽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각 동의 사무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지속적인 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이 지금 안되고 있다고요, 사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것이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인원을 줄이고 물론 그런 추세로 나가지만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가능한한 줄여야 되니까는 하여튼 저는 총무파트보다는 기획파트에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지고 시행착오를 자꾸 파급효과가 크니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요구사항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 저희도 가장 걱정하고 자체교육을 통해서 자꾸 저희 공무원들한테 인식시켜 주는 것이 어떠한 계획서를 하나 만들면 그 계획서를 일단은 동에다가 시행하는 차원에서 여태까지 우리들 머리에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동의 개념은 없다, 모든 도에서부터 어떤 지침이 시달되었다 그러면 그것은 시자체에서 모든 것을 소화해야 한다. 그런 동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모든 사업계획을 해라,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에는 신곡2동 한개동만 시범적으로 하다보니까 아직은 나머지 12개의 동이 남았기 때문에 신곡2동도 그동안 빼고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같이 넣어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착오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9월1일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되면 우리 공무원부터 인식이 달라질테고 또 주민들도 전체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거 하더라도 빨리 정착이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창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정부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의정부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56분)

○위원장 이창모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의정부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에 불편, 부담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행정규제완화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폐지 또는 개정함으로서 장학금 수혜의 범위를 폭넓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장학금지급조례중 장학금 지급대상자 자격을 3년이상 의정부시에서 거주하고 관내학교에 재학중인자로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거주연수 및 학교제한을 폐지토록 하고 또한 장학생이 타시군구 소재 학교로 전학할시 장학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으나 이를 폐지하여 의정부시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자녀들에게 폭넓은 장학금수혜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여 장학금 지급을 중지토록 한 사항은 동조 제2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중복 규제사항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현도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주민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해 제2단계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정비계획 실시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본 조례의 내용중 일부 불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장학생의 자격조건으로 3년이상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학생으로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를 요건으로 하였으나 관내 3년이상의 거주요건과 관내 중고등학교를 개정하여 의정부시내 거주학생으로 관외를 포함한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로 완화하였으며 장학금의 지급정지사유로 장학금의 지급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가 타지역으로 전학하거나 주소지를 이전할 때에 장학금을 지급, 정지 할 수 있었던 것을 전학의 경우 지급정지사유에서 제외하여 타지역의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도 장학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주소지를 다른 시군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을 통한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행정규제 정비계획의 실시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으로 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이어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주민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해 제2단계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정비계획의 실시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본 조례의 내용중 일부 불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장학금 지급정지를 규정한 제8호의 내용중 제1호 보호자인 통장이 해촉 또는 타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때에 지급을 정지할 수 있었던 것을 타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할 시에는 통장의 해촉사유에 해당되므로 이를 삭제하였고, 제3호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여 추천권자의 정지신청이 있는 경우, 지급정지할 수 있다를 삭제함으로서 제2호 장학생의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의 경우에 지급정지할 수 있다의 내용과 중복을 피하고 추천권자의 불필요한 재량을 방지하고자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을 통한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행정규제 정비계획의 실시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사안으로 개정에 따른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정부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자격조건이 3년이상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학생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에 성적도 우수자지요? 성적도 들어가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물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품행이 방정하다고 인정되는 자중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3년이상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학업성적은 예를 들어서 새마을 장학생은 50/100이고 유공장학생인데 통장자녀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거기도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통장자녀요?

이민종 위원 통장자녀에도 있고 각 조례에 그 내용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거기에서...

이민종 위원 아니, 그것은 이따가 해 주시고요, 일단은 자격조건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 뭐냐면요, 과장님이나 저나 장학생 선발위원으로 계속 했었습니다만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또 받는다는 말이예요. 그게 뭐냐면 공무원이라든가 다른 기관 단체들 장학금 지급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통장이다, 그러면 그것을 속이고 받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확인하려고 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니까 거기에서 심의를 할 적에 확인을 받으면 되지요.

이민종 위원 그것이 이의제기가 막 들어오고 그래서 그러는데요, 그런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지금 3년이상 거주하던 학생을 관내로 묶었던 것을 오픈한다는 거지요. 전학을 가도 주겠다는 내용이지요? 옛날에는 관내학교만 다니던 학생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관외로 가도 준다는 얘기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보호자가 의정부에만 거주하면 됩니다.

공부를 잘해 가지고 관내에 있다가 좀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 관외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이민종 위원 그거는 아주 잘하는 것이네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또 하나, 의정부시에 거주하면 다 시민인데 3년이상 거주를 해야만 시민이냐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완화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의정부시장학금지급조례는 저희가 지금 회룡장학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11조에 보면 위탁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위탁운영규정에 의해서 회룡장학회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에서 장학금 주는 것은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3년이상 의정부시내에서 거주했던 사람들을 했다가 이번에 규제가 완화가 되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 말씀이라면 어제 이사온 분이라도 그 학생이 품행이 방정하고 성적이 좋으면 장학금을 지불할 수 있다는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렇지요.

안계철 위원 이거는 조금 틀리다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 물론 지금 우리가 의정장학회다, 회룡장학회다, 학교에서 동창, 여러군데에서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거기에서 대상이 되는데 한두점 차이로 해서 못받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이상으로 완화를 해 주어도 어제 오늘 이사를 와서 의정부로 와서 걔가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걔를 장학금을 주게 되면 여태까지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 걔한테 밀리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조금 너무 완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것은 안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가 되었을 때에는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들기는 합니다만 장학생은 선발공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하니까 그것을 알고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람이 글쎄 있을는지.

안계철 위원 아니, 악용을 할 수도 있겠지요.

없다고 보아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있을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이 그 학교에 일년이라도 이상은 좀 있어 봐야되지 않겠느냐 너무 완화를 하는 것이 아닌가, 3년에서 바로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어느정도두어서 그 학생도 보아야 될 것이고 해서 너무 완화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이고요, 이것도 똑같은 두가지가 궁금했는데 이민종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했는데 아까 그 장학금이 이중으로 지불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5번에 타장학금의 지급이 확인된 경우에 규제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안계철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중으로 이중삼중으로 장학금을 수혜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고해서 나중에 그것이 확인이 되었을 경우에 환불조치가 됩니까, 아니면 그 이후로 지급정지가 됩니까?

안계철 위원 그때는 지금 현재 7조에 보면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 1에 해당될 때에는 장학금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서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기이 지나간거는 환수는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현재는 지금 이 장학금 지급조례 가지고 저희가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의 장학금을 전부 회룡장학회에다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시에서 이것을 지급하거나 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아니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회룡장학회의 기금은 우리시의 기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위탁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의 돈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말씀은 좀 안맞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래서 여기 보면 학교 교장선생님이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에서 중복해서 지급되도록 추천하지는 않지요.

안계철 위원 학교에서 중복해서 추천하면 저 학교에서 하게 되니까 여쭈어보는 거예요. 환수가 되는 건지 지급정지가 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환수는 아니고 그 시점 이후로 지급이 정지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안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민 위원 안계철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학생수혜자의 폭을 넓히자는 것에는 찬성을 하는데요, 그런데 관내 중고등학교를 개정하는 것은 지역개발을 육성하자는 취지를 훼손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서요. 서울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의 부모가 일정교육을 책임지고 있고 재정적 부담이 크지만 그것을 선택한 것이고 그러면 이제 동두천이나 파주, 포천쪽은 개인적인 관계로 선택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지금 저희가 장학금이 반드시 우리 관내에 다닐, 관내학교에 다닐 학생만 주는 것이 아니고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으로서 어느 학교를 가도 다 장학금을 기존에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내에 거주하는 요건, 관내에서 학교를 다니는 요건이 아니라 관내에 거주하는 요건이 3년이상이라는 규제를 두었었는데 그거를 완화시키자, 관내에 거주하면 다 우리 관내학생 아니냐, 우리 학생아니냐, 학교는 서울로 다니든, 동두천으로 다니던 그거는 다 마찬가지다...

김영민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서울로 가시는 분들은 재정적으로 학생들한테 부담이 없는데, 지방쪽으로 포천이나 문산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학생들은 실력이 뒤떨어지는 학생들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에는 의정부지역의 인재양성 측면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물론 서울로 다니는 사람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좀 낫다고 생각이들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도 않아요.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그 학생이 우수하고 또 앞으로 학생의 장래를 보아서 얘는 서울의 어느 학교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학교를 보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위원장 이창모 그러면 김영민 위원께서 질의하신 취지를 과장께서 답변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겁니까?

김영민 위원 본위원은 이 조항을 그냥 본래대로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는데.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의정부시민의 학생이니까는 관내학교만 다니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타지역에 다니더라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장학금의 주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느냐 해서 하는건데, 이것을 개정하는 것도 물론 어떤면에서는 협의의 좁게 의정부에 학교 다니는 아이들만 주자고 그러는데 하나의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거니까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확대를 하자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조금전에도 우리 안계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사실 의정부장학회다,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많이 주는 단체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혜택을 못받는 사람이 많아요. 못받는 학생들이.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렇기 때문에 폭을 더 넓혀서 완화하는 것입니다.

김영민 위원 지역내의 학생들도 이렇게 혜택을 못주는데, 그런 문제가 있네요.

○위원장 이창모 질의 끝나셨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의정부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종 위원 좋은 말씀들 해 주셨는데요, 장학생을 많이 추천한다는 데에 대환영하고, 폭넓게 우리 지역의 학생이면서 다른 지역까지 준다는 것은 저는 더욱더 환영을 합니다.

왜 그것을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제는 개인의 특기를 발휘할 시기가 왔기 때문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술 고등학교도 가야 되고, 국악 고등학교도 가야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도 있고, 외국어 고등학교에 가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도 장학금 심의를 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폭넓게 하는 것으로 저는 환영을 합니다.

다만 문제점이 뭐가 도출되냐면 예를 들어서 장학금 수혜자의 부모가 예를 들어서 통장이라든가 지도자라든가 이런 직책에 있으면 장학금이 도비로도 나오는 것이 있고, 국비로도 나오는 것이 있지요. 국비인가요, 도비지요? 도비지원 받는 것이 있지요? 시비지원하고 해서 받는 것이 있는데, 장학금은 줄 수 있는 액수는 많은데, 수혜자 학생이 적은 거예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고령이 많다는 것입니다. 고령.

장학금 혜택자가 지금 중고등학생이 가장 많은데요, 그런 뜻에서 우리 지도자라든가 아니면 통장들도 젊은 층이 많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내용을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통장이 타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통장 해촉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삭제한다. 이사를 가면 안주겠다는 얘기지요. 통장이.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렇지요, 제가 설명드리면요, 현행은 보호자인 통장이 해촉 또는 타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때에는 주소지를 이전하면 통장은 자동적으로 해촉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이중으로 중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호자인 통장이 해촉된 때 하나로 줄인 거구요, 똑같은 것을 두 번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여 추천권자의 정지신청이 있을 때, 이것도 그 앞장에 보면 장학생이 퇴학, 정학,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에 바로 추천권자의 정지신청이 있는 때라는 것은 앞에 얘기한 퇴학이나 정학이나 휴학했을 때에는 당연히 정지신청이 될 것이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니까 삭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장이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다가 동이나 심사위원측에 모르게 이사를 갔어요. 주민등록만 남겨놓고 살기는 다른 데에 산다 이거야, 그런 때는 어떻게 하지요?

그런 것이 발생이 되었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이민종 위원 모르면 그냥 넘어가야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아니지요. 그거는 지급정지사유가 되니까.

이민종 위원 지급정지사유가 되는데, 실지로는 모른 다는 말이예요.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글쎄 그것은 당연히 동에서 잘못한 것이지요. 통장이 될 자격이 없으니까.

이민종 위원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이것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가거나 1년치로 나가거나 3년치로 나가는 것이라는 말이예요. 다 다르지요.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받고 있는데, 어떤 개인사정에 의해서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그런데 실지 살고 있어요. 거기에서 부르짖는 것은 나는 통장도 할 수 있고, 살기 때문에, 다만 내 개인사생활 때문에 주민등록을 옮겼다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타지역으로?

이민종 위원 당연히 그러면 통장자격이 상실되는 것인데,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살고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거는 말이 안되지요.

이민종 위원 글쎄 그래서 그것이 그 관할동장님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요령껏 동이나 시에서 잘 해 주시고 하여튼 그런 것이 자꾸 야기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장학금이 몇 개가 나가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저희가 지금 장학금은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통장장학금은 분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가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매 분기별로 나갑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러니까 아마 통장장학금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도자하고는 달리 통장은 자기 주소지를 다른 동으로 옮겨도 벌써 해촉이니까 그거는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민종 위원 지금 몇 명이나 받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지금 저희가 99년도에 54명, 금년도에는 58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면 한번 받는 사람이 2년후나 그런 때는 받을 수 있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계속 선발기준에만 맞으면.

이민종 위원 계속 받을 수가 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산범위내에서는.

이민종 위원 한가정에서 계속 한 학생이 3년간 계속 받을 수 있다. 선발기준에 적용만 되면. 연.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선정이 되면 이것은 동에서 추천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해당이 되어서 그 사람이 내년에.

3년치를 한꺼번에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1년치씩 하는 것이니까는 그때 또 추천해서 심사해서 자격이 되면 또 줄 수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오버되었을 때에는? 예산범위에서.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예산범위내에서 선정을 하지요.

이민종 위원 아니, 동점이라든가 그렇게 되면.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그것이 심사순위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러니까 99년도에 54명 2000년도에 58명?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이민종 위원 그러면 예산에 딱 맞은 것입니까?

부족합니까? 남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산이 조금 남게 됩니다.

이민종 위원 그게 문제더라고요. 잘알았습니다.

안계철 위원 궁금해서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그러면 통자자녀수와는 관계없이 지도자나 통장의 자녀수와는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중학교 이상이 되면 두자녀든 세자녀든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렇지요. 그 자격이 통장으로서 3년이상 재직한 자의 자녀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으면 되요.

안계철 위원 그러니까 자녀수는 관계없이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안계철 위원 이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요? 지도자자녀하고 통장의 자녀하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거의 비슷할걸요. 숫자가.

안계철 위원 그 프로테이지가 아니라 장학금 지급액이 같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수업료를 주는 거니까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통장자녀라고 해서 학업성적이 우수하지 않으면 역시 그것도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렇지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지금, 또 한가지만 궁금해서 그래요. 일반학생하고 일반학생보다 조금의 기본으로 몇 %는 가감이 있습니까?

가산점을 주고 선정을 한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이거는 통장자녀장학생이니까는 부모가 일단 통장이 되어야 하니까는 일반인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학교성적은, 그렇다고 통장자녀라고 가점주고 그런 것은 없어요.

안계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이 통장자녀들이 같이 배수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실력이 예를 들어서 80점이상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좀 우수하다고 하면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성적이 똑같다, 성적이 똑같을 경우에는 그 아버지가 통장을 누가 더 많이 했느냐, 그 사람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위원장 이창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창모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재정경제국장 강충구입니다.

우선 이창모 위원님께서 기획총무위원회의 위원장에 취임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서 부의장에 취임하신 이민종 위원님과 전반기 2년동안 의정부시의회 발전을 더욱 성숙시키시는데 대임을 다하신 박세혁 위원님, 그리고 무더위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 1급에서 6급인자에 대한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으로 구입하는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범위를 예우 및 복지차원에서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1999년 12월31일 개정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유공자로서의 요건을 인정받은 자임에도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는 현행법에 상이등급 분류기준이 미흡하여 등외판정을 받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상이등급에 7급이 신설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으로는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범위를 상위 7급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현도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중 7급자에 대한 지방세 면제 확대요청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감면에 대해 협조 승인함에 따라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 7급자에 대해 우리 시의 시세감면조례중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으로 구입하는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법적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양해해 주신 바와 같이 세무과장이 현재 해외여행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무1담당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책임있는 그런 답변이 요구될 때는 국장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계철 위원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원호대상자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무1담당 공완식 원호대상자는 전부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원호대상자는 크게 나누어져 가지고요, 국가유공대상자가 순국선열이라든가 또 애국지사, 전몰군경, 그리고 전상군경, 또 순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까지 부상자까지 전부다 해당되는 폭넓은 개념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원호대상자도 들어가는 것이다.

○세무1담당 공완식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원호대상자들은 지금 현재 보훈처에서 얼마씩 받고 있지요?

○세무1담당 공완식 유족도 받고.

안계철 위원 지금 그 상이등급을 받은 분들도 받고 있나요?

○세무1담당 공완식 상이등급에 따라서 보상금, 예우에 따라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세에서는 지금 전상 군경이라든가, 전상 군경하고 그리고 공상 공무원 현직에 현재 생존해 계시는 부상자를, 유족은 말고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지금 원호대상자는 지금 그분들이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순직자들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순직하고 가족들에 대해서 보상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원호대상자의 가족들, 남은 가족들도 지방세 감면혜택이 있습니까?

○세무1담당 공완식 순직자는 없습니다.

생존해 계신분 중에서 상이등급 이번에 7급까지로 해당이 되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거 참 좋은데요, 지금 7급이면요, 7급이면 부상이 어디까지예요?

○세무1담당 공완식 7급이면 전에는 등외판정대상자로 해가지고요, 6급까지만 있었으니까 등외판정 해 가지고 경미한 예를 들면 엄지발가락 절단정도 그런 정도입니다.

안계철 위원 제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은요, 뒤에서도 보았는데 지금 우리가 상이등급으로 판정을 받아서 생존해 계시는 분들은 혜택을 보는데 원호대상자들은 혜택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월정으로 수혜받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말이지요. 아닙니까?

○세무1담당 공완식 원호대상자로 해 가지고 유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원호보상금이 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7급까지 해 주는 것은 자동차.

안계철 위원 재산세를 해 주는데 원호대상자는 해당이 안된다고 했잖아요?

○세무1담당 공완식 예, 생전에 안하시면요.

안계철 위원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의 소관은 아니고 우리 저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에는 그 분들도 더 희생을 당한 분들 아니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을 좀 건의를 해서 원호대상자들도 같이 최소한 자동차세 감면이 되는 그런 것을 좀 건의를 한번 해 보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바람직한것 같지 않습니까?

○세무1담당 공완식 위원님 뜻은 맞습니다만 저희 자동차세에서 말씀드리면 자동차세목이 특별세목이다 보니까 자동차량에 대한 차량소유자 그러다보니까 감면범위 혜택이 너무 크면 지방세차원에서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여튼 긍정적인 방향에서 건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쭈어 볼께요. 이렇게 해서 이거 7급이 해당되는 우리 시에 몇 분이나 해당이 됩니까?

○세무1담당 공완식 저희가 보훈처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45명 정도가 의정부시에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45명 정도가 자동차세를 감면을 해 주면 얼마정도 세수가 감소되는 거지요?

○세무1담당 공완식 그러면 차량 총 구입할 때에 취득세 등록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가 나가는데요, 거기에 대한 100%감면이니까 한 150만원정도. 2000CC급을 기준으로 한다면 연 150만원을.

안계철 위원 한 40여명이 되면 약6억정도가 되나요?

6천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세무1담당 공완식 예, 6천만원정도.

안계철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우리가 그냥 의정부시에서 지방세가 그냥 떨어지는 것으로 끝납니까?

뭐 지원이 없습니까?

○세무1담당 공완식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우리 시로서는 여러가지로 손해네.

○세무1담당 공완식 세수로서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안계철 위원 이것이 이런 등급을 올려서 시세를 감면하라고 위에서 내려오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겠다는 저기는 없고.

○세무1담당 공완식 예, 그것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의정부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55분)

○위원장 이창모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재정경제국장 강충구입니다.

의정부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 정비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를 폐지하고 공수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공수의 임기가 2년이던 임기규정을 삭제하고 해촉기준을 신설하여 공수의가 임기를 의식하지 않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규제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현도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 정비계획의 실시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처 그 필요한 조례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가축예방 활동을 위해 대동물 수의사가 감소하는 현실에서 공수의 유착이 어려워짐에 따라 공수의 해촉사유 및 위촉기간을 삭제함으로서 본 조례의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법적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종 위원 지금 축산농가가 몇가구나 됩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한 900여정도됩니다.

이민종 위원 현재 우리가 공수의제도를 실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농림과장 김영태 지금 현재 공수의가 한사람을 위촉을 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거기에 무슨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공수의 임기를 종전에는 작년도까지는 1년으로 했었는데, 그리고 2년에서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축산농가가 점점 폐지가 되고 공수의 자체가 점점 축산농가가 폐지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공수의를 위촉하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수의 임기를 폐지를 하면서 공수의가 마음놓고 소신대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보니까 숫자는 줄어드는 데서 공수의를 이렇게 좀 보호할 측면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규제이기 때문에 임기를 두는 사항이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민종 위원 한명을 위촉하자는 그 말씀이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예, 한사람으로

이민종 위원 900여가구라면서요.

○농림과장 김영태 한사람 가지고 이 때까지 충분히 활동을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예산을 우리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확보되어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저희가 공수의 활동수당을 한달에 50만원씩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비를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한달에 50만원하고, 여비 10만원.

○농림과장 김영태 예.

이민종 위원 그분은 공수의는 동물병원이나 이런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개업수의사중에서 위촉을 한 것입니다.

이민종 위원 자기 가게를 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건가요?

○농림과장 김영태 지장이 있지요.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민종 위원 50만원하고 10만원을

○농림과장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민종 위원 현재 동물병원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우리시 관내에?

○농림과장 김영태 지금 12개가 있습니다.

이민종 위원 12개중에 무슨 내정이 되어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공수의 활동을 안하려고 그러기 때문에요.

이민종 위원 서로 안하려고 해요?

○농림과장 김영태 서로 안하려고 합니다.

자기 생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안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종전에는 수의사협회에서부터 어차피 공수의는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수의사협회에서 돌아가면서 위촉을 받아가지고 위촉을 했습니다.

이민종 위원 여비나 그런 것을 올려주면 서로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농림과장 김영태 물론 올려주면 서로 하겠다고 그러겠지만 저희 예산사정상 그렇게 함부로 많이 올려줄 수는 없고,

이민종 위원 우리가 지금 조례개정을 하면 계속 돌아가시던 분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내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농림과장 김영태 지금 현재 조례를 지금 현재대로 임기제를 폐지하게 되면 지금 하는 분이 계속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민종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해 주십시오.

안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계철 위원 작년에 1년에서 2년으로 공수의를 연임을 하면서요, 그때 무슨 근거로 해서 2년을 연임한다고 했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1년정도씩 하게 되니까는 공수의가 서로 안할려고 하다보니까 1년으로 하면서 돌아가면서 할라고 하니까 그 자체가 1년으로 두는 자체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그 자체가 규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해서 저희가 규정을 2년으로 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작년에 그렇게 바꾸었던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했던거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규제개혁위원회에서요.

안계철 위원 2년을 하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2년을 하라고 얘기를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2년으로 해서 연임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던 거지요. 그런데 2년에서 연임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역시 규제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규제를 철폐를 하는 동시에 단 공수의가 문제를 야기를 시키거나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저희가 보완을 해서.

안계철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제가 지금 왜 이해가 안가냐면 99년도말에 99년도 말에 1년에서 2년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불과 몇 달 안되어 갈아 가지고 다시 그것도 규제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또 이거는 연임을 해제하자고 지금 거기에서 이 얘기가 나왔으니 말씀인데 애초에 그렇다면 그 당시에 1년을 더 유한기간을 무한으로 차라리 애초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했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그거는 안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그거는 맨 처음에 1년에서 2년하고 연임하는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우선 일년에 제한을 둔 것은 규제다, 그러니까 자체에서 규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농림과에서는 1년을 2년으로 하고 연임을 하면 1년규제는 그래도 더 해제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개정을 했는데 그 후에 그 2년기한 둔 것하고 연임하는 것도 역시 규제다, 그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규제를 2년을 연임하는 규제를 폐지를 하고 단지 해촉기준을 조항으로 신설을 해 가지고 완전을 기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개정을 한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공수의 보호차원에서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이예요. 공수의 보호차원은 아니지요.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아니, 그거는 규제부분은 그렇다 이거지요.

○농림과장 김영태 규제부문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거구요, 저희 측면에서는 일단 공수의가 이론적으로 볼적에 규제조항을 해촉을 해 놓자고 할 것 같으면 마음놓고 활동을 할 수 있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규제에 얽물려가지고 내가 임기가 2년인데 라고 얘기를 하는 그렇게 허술하게.

임기 다 되면 임기가 다 되었는데, 이런 의구심을 없애기 위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계철 위원 알겠고요, 또 한가지만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은요, 공수의 그러면 그 분들은 50만원, 여비 10만원 60만원 그거 월 그거 받는 거의 금액의 보수에 연연할 것이 아니고 공수의라는 글자 그대로 공수의면 자기 긍지를 가지고 의정부시에서 의정부시의 공수의다라고 하면 자기 영업에 프러스가 될 것이고 자기도 긍지도 가질 것이고 그럴텐데, 수의사들은 안할려고 한다고 하니까 참 이상하네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것이 개념상의 사람 나름대로의 견해차이인데요, 요새 의사들이 파업하는 이유가 왜 파업을 합니까, 자기한테 돌아오는 소득이 적으니까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벌써 수의사도 긍지가 있고 의사들도 다 긍지가 있지만 소득이 자기한테 돌아오는 소득이 없다고 하면 아무리 의정부시에서 공수의 위촉자을 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특별나게 바람직하게 생각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의정부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부조례안

(15시06분)

○위원장 이창모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충구 재정경제국장 강충구입니다.

의정부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본 조례안은 2000년 3월14일부터 2000년 4월3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습니다.

의견이 접수된 실적은 없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이 99년3월12일 대통령령 16,179호로 개정됨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 종전에는 규칙에 의거 시행하여 왔으나 동법시행령 제59조 4항에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과태료 부과 당해연도의 당해토지 개별 공시지가로 하며,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도록 합니다.

둘째,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확인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도록 하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현도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의정부시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규칙에 의거하여 시행되어 왔으나 99년 3월12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당초 과태료 부과징수규칙 표준안을 근거로 하였으며, 토지가격의 기준은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과태료의 납부기한 및 의견진술기회,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에 따른 법적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현재 시행이 규칙으로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연간 과태료수입이 얼마입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현재까지는 47건에 3,103만7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체납된 것은 7건에 500만원정도 체납이 되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99년 한해동안 에 47건이 적발이 된 것입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현재까지의 누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99년도에는 부과실적이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두게 된 것입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저희가 96년서부터 부과한 전체누계입니다.

김성대 위원 96, 97, 98년은 이런 위반자가 있는데 99년에는 위반자가 없다는 말인가요?

○지적과장 정장석 99년에는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종전에는 이용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1년이내에 이행을 할 수도 있었는데 2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99년도에

김성대 위원 그런 저런 이유 때문에 부과할 수 없었다.

○지적과장 정장석 예.

김성대 위원 그러면 올해는 부과가 된다는 말씀이예요? 이 조례로 제정하자면요?

○지적과장 정장석 그렇지요.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 2년이 초과되어서 초과된 것 만큼은 뒤의 조례안에 별표가 있는데요, 거기에 금액대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김성대 위원 의정부시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많은 종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이 있는데 징수가 시원치가 않아요.

징수가 시원치 않다는 이야기는 시민이 잘 해 가지고 징수가 시원치 않은 것은 좋은데요, 그것이 아니고 감독기관이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법은 법대로 무르다는 소리를 듣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의부과조례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우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과태료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해도 법만있지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법이 물르고, 조례가 물르고 이런 것이 되지 말자 그러면 안되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사항의 담당부서에서는요, 충실히 법집행을 잘 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전반적인 내용보다는 문항에 대한 것좀 세가지 정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좋은 것을 지적하셨어요. 체납비율이 14%정도 되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올바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2조에 보면 부과기준에 근거로서 법33조2, 그리고 령 제59조3항을 들었는데요, 령 59조3항을 보면은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입안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근거규정이 아니라는 거지요, 혹은 너무 약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근거기준이 부적절하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지적과장 정장석 이것도 제 나름대로의 해석은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위반하게 된 동기를 보아서 경감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박세혁 위원 아니요, 그거는 너무 확대해석하신 것 같아요. 부과했을 때 부과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부과기준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동기라든지 결과참작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부과기준에 대한 법적근거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정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2조3항에 보면요, 과태료는 분할하여 납부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벌금도 분할납부한다고요.

벌금은 형사처벌이라구요, 범죄행위에 대해서. 그런데 분할하는 것은 어떤 법에 대해서 위반사항은 위반사항이지만 개인에 대한 법의 눈물이랄까 그런 측면이 있을 꺼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물며 벌금도 그런데, 과태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고 규정으로 못박는 행위는 좀 가혹하지 않나 하는 느낌도 드네요.

과장님은 어떠세요?

○지적과장 정장석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것이 토지거래에 따른 자기 목대로 거래할 당시에 목대로 이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인데, 부동산의 빈번한 거래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과태료를 부과하고도 재산이 없어 가지고 그런 사태도 있고 이것을 만약에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한다면 더 그런 행태가 생김으로서 과태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세혁 위원 개인적으로는 거꾸로네.

왜 거꾸로냐면 안낼라고 하는 사람 조금씩 받아내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냐는 생각인데, 좋습니다, 뭐 그거는 과장님 의견을 존중하고요, 별지 5호를 보면요, 별지 5에 보면 유의사항이 있지요?

유의사항 4항에 보면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의견진술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견진술 담당부서 괄호열고 담당누구, 전화번호 누구, 물론 공문나갈 때에 거기 다 되어 있겠지요? 그러니까 굳이 두 번 할 필요없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한거지요?

○지적과장 정장석 그런 것도 있고, 당초에 모범규칙으로 내려왔지만 한번 통보할 적에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과태료를 낼 사람이 이 서류를 받으면 나는 누구에게 또는 전화가 몇 번 이런 것이 다 적혀있지 않아도,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있어도 다 알 수 있게 공문상으로 다 나가지요?

○지적과장 정장석 예.

박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안계철김성대김영민박세혁이민종이창모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강현도
○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이윤택
행정지원국장배영식
재정경제국장강충구
기획예산담당관김주성
문화공보담당관최종운
감사담당관정순원
행정지원과장백성남
농림과장김영태
지적과장정장석
세무1담당공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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