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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2000.05.0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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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5월1일(월) 오전10시

장 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환경보호과장 윤석규입니다.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환경보호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유인물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56억 8,425만 7천원에서 273억 7,872만 8천원으로 16억 9,447만 1천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음식물전용 수거용기구입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을 종량제 봉투를 안 쓰고 수거통에 담는 용기가 되겠습니다. 개당 3만원씩 200개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로 쓰레기처리대책 등과 관련해서 직원들 급식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가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7월1일부터 김포 수도권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중지함에 따라서 저희시에서 처리대책을 마련하고자 일반 처리업체에 음식물쓰레기만 위탁하는데 톤당 5만원씩해서 2천톤 분량을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차량 구입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됐습니다. 도비가 당초 5,400만원에서 5,625만원으로 도비가 증액 내시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비 부담율을 부담해 가지고 약 75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1억5천씩 2개소 3억을 계상했습니다. 월드컵이나 이런 것 때문에 화장실 문화를 바꿔가는 추세에 있어서 우리시도 화장실 다운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두 개를 신설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중에서 수도권매립지 이용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 증액이 됐느냐 하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던 시군의 반입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부천이나 성남이 소각장을 세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반입량이 줄었기 때문에 시설비에 대한 부담액은 나머지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가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구입인데 간이 공중화장실 솔라식으로 지난번 행자부에서 주민불편사항을 나와서 점검을 했습니다. 간이화장실 설치돼있는 27개소를 점검해 가지고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 조사해본 결과 그 중에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여섯 군데 나머지는 설치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기존에 본예산에 하나하고 나머지 6개를 추가해서 4,8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구입해서 2만원씩 13개 동에 1개동에 100조씩해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스티로풀처럼 된 통인데 미생물을 집어넣고 음식물을 집어넣어서 섞어 놓으면 음식물이 자동으로 소멸이 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전체 공급을 할 수 없고 해서 시험적으로 1개동에 100개씩만 공급을 해서 시험운영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가로청소 및 미화원 인건비 인상분이 계상됐고, 쓰레기봉투 및 판매직원 인건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공중화장실설치가 화장실다운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겠다해서 국제적인 행사로 해서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3억씩 들여서 짓는다고 하는데 지어만 놓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10억을 들이고 100억을 들이면 뭐해요.

지금 화장실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리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있는 화장실 자체도 시청 앞에 있는 광장에도 있는데 가 보셨습니까?

그나마도 많은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사용하는 화장실 자체도 관리가 안돼서 엉망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짓는다,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국제적인 행사로 인해서 화장실을 개선하겠다는 측면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 안되고 있는 것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제가 봤을 때 잘못 올라왔다고 봐요. 이 앞에도 토요일날 내가 가봤는데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많은 사람이 사용했을 때는 더 엉망일거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화장실을 저희가 당초 관리를 하다가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농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왔던 예산 아닙니까, 그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고 해서 화장실을 짓지 못하는 형편이고 지금 있는 화장실부터 관리를 철저히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면 반영해 줄 수 있지만 자체도 시정이 안되고 있는 입장인데 또다시 이런 3억이라는 예산을 또 올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로 올리신거에요.

어차피 본예산에 깎였으니까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시 올려서 다시 이 사업을 하겠다 그거밖에 안되는거 아니에요. 의원들이 그만큼 얘기했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어떻게 가겠다는 말씀도 없이 무조건 올렸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저희도 공중화장실은 관리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같은데가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직원들을 그쪽에 보내 가지고, 지난번에 화장실 찍은 앨범도 저희가 보여 드렸듯이 관리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거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 뭐합니까,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그런 현장에 가서 사진까지 찍어서 앨범화해서 돌렸지만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는건 인식을 하지만 실질적인 관리체계가 안돼 있는데 이것도 또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더 지금 있는 화장실부터 관리를 철저히 한 다음에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솔라식 간이화장실을 짓겠다고 올라왔는데 이것도 먼저는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앞으로는 솔라식 화장실을 다 폐쇄시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불과 1년도 안돼서 다시 또 번복이 되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는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없는데요.

김광규 위원 앞으로 공원내고 어디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공원 내에만요.

7개는 불암약수터, 녹양동산 3번지, 뱀골약수터, 고산동 산 124번지, 안골 가능3동 산 81번지, 회룡골입구 호원동 304번지, 장암동 산 189번지, 자금동 산 63번지 해서 행자부에서 주민불편사항 점검을 나와 가지고 27개소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도록 지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더라도 사람들의 사용빈도라든가 설치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6개를 더 추가로 선정해 가지고 계상한 건이 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행자부에서 조사하기 전에는 그러한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저희가 꼭 필요한데는 설치를 했었는데 행자부에서 또 나와 가지고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광규 위원 앞으로는 각 약수터마다 다 주민이 원하면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결국은 그렇게 해야죠.

김광규 위원 태양열로 증발을 시키고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일종의 소멸식이 되겠습니다. 낙엽하고 미생물을 집어넣고 분뇨가 떨어지면 사람이 뒤집어 주면 미생물들이 분뇨를 먹어서 없어지게 되고 오줌은 밑으로 다시 모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항에 산소불어 넣어 주듯이 설치가 돼있어서 물이 산소에 의해서 정화가 되면 그걸 빼버리게 되죠.

안계철 위원 음식물쓰레기 위탁 처리에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금현재는 일부는 농장에서 가져다 먹이고 일부는 김포로 운반해서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계철 위원 민간위탁을 준다고 할 경우에는 공동주택이나 개인주택에서 자연부락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민간인이 치운다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음식물 쓰레기 중에도 선도가 좋은 것은 동물을 먹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동물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에서 책임을 지고 치어야 되기 때문에 통을 구입해 가지고 2천톤 분량은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 중에서 축산농가에 가지 않는 공동주택 부분에 통을 놔 가지고 수거를 해서 수거운반업체가 적환장까지 운반을 해오면 거기에서 톤당 5만원씩 처리비용을 주고 음식물처리회사에 넘기게 되는 거죠.

안계철 위원 그러면 2천톤은 사료를 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걸 뺀 나머지 부분인데 현재 2천톤은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이고 자연부락에서 나오는 건 얼마나 예정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자연부락에서 나오는 게 양이 비슷합니다. 하루에 전체 80톤보고 있는데 그 중에 반 정도가 공동주택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에 몇%가 농장에서 가져가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금 하루에 25톤 정도가 농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나머지 15톤하고 자연부락에서 나오는 40톤하고는 매립하고 있는 거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안계철 위원 매립을 하는데 월 200톤정도인데 연말까지 하면 2천톤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안계철 위원 그러면 매달 200톤 정도가 음식물자원화시설 준공단계까지는 써야 된다는 건데 이것이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월 2천톤을 어디에 소비를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주로 퇴비를 만듭니다. 다른 유기물질하고 섞어서 퇴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 사람들이 1억에 13개동 전부를 돌아다니면서 수거하는데 차질 없이 수거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수거체계는 청소용역업체가 돼있으니까 계약이 돼 있는 거고, 수거해서 적환장에서 가져가는 거죠.

안계철 위원 수도권매립지이용 분담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성남하고 부천이 소각장이 완공됨에 따라서 쓰레기반입량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쓰레기 반입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분담금 자체가 전체 시설비는 일정한데 분담금 자체가 줄어들게 됐어요 그걸 반입하는 시군에서 그 부분을 맡아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정부시가 8.867%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성남하고 부천은 언제 가동이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성남은 작년 연말부터 가동이 됐고, 부천도 작년 중순부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99년도에 가동이 됐는데 이용분담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내시가 언제 내려왔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연말에 내려옵니다.

안계철 위원 성남 같은 경우에 연말에 가동됐다고 하면 분담금이 추가로 대두되는 것도 같이 맞물려서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2000년 본예산에 올라왔어야지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본예산 편성되고 난 다음에 지시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기준으로 편성을 했던 거죠.

안계철 위원 1/4분기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연간입니다.

안계철 위원 음식물쓰레기 소멸식 기구에 대해서 100조로 돼있는데 조라는 건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음식물소멸기 통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미생물하고 두 개를 합쳐서 조로 표시를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1개동에 100조씩 나눠주는데 골목에 설치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실내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뜰이 있는 집은 마당에 설치를 해도 되고 아파트나 이런데는 배란다에 놔두고 처리를 해도 됩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서울에서도 시범 운영하는 기관이 있는데 소정의 금액을 받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그런 방향은 완전히 설정이 안됐지만 2만원이면 싼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각동에서 알아서 배분하라고 할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필요한 사람들 우선 배분을 해줘야죠.

안계철 위원 양이 몇 식구나 되는 양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6인 가족이면 충분히 처리될 용량입니다.

안계철 위원 얼마 전에 음식물 탈수용기를 시에서 나눠줬을 때 통장들 몇 개씩 줘 가지고 통장들이 집집에 나눠져서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엄청난 예산만 낭비를 했어요.

그 당시에 과장께서 관여가 되셨는지 안되셨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낭비를 해서 시민들의 혈세를 쏟아 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전철을 밟았는데 이것도 과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왜그러냐하면 악취가 나는지 안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아직까지 1개동에서 100가구에 나눠져 가지고 주부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소비를 하기 위해서 아무나 줬을 경우에 그 사람이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엄청난 예산이 사장된다 라는 걱정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거기까지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는 방안이 소정의 금액을 받고 준다는 건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 돈을 내고서라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 그 점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아무나주고 하는 거 보다도 돈을 조금이라도 받고 해서 꼭 필요한 사람한테 운영이 되도록 시험적으로 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100개를 각 동에 내주면서 의무적으로 빨리 나눠져서 하라는 강박관념은 주면 안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해서 좋다는 것이 자연히 말로서 눈으로 확산돼서 이런 것이 시민들이 필요로 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나타나야지, 무슨 근거로 100개씩 뽑았는지 모르지만 그냥 가져다주고 하면 그 꼴 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희망자 우선으로 하고 미생물이 관계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소멸식 기구를 과장님께서 보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봤습니다.

김광규 위원 크기는 얼마나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70×50입니다.

김광규 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정원이 설치된 곳이라면 활용할 수 있지만 일반가정에서는 그러한 크기를 집안에 놓고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마당이나 옥상에 내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김광규 위원 통장들이 보편적으로 가져가는데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에서 가져가고 그러면 그 분들한테만 공급이 되는 거지 일반 시민들한테 공급도 안되고 탈수용기처럼 처음에 계획은 좋았지만 나중에 유야무야 사용하는데가 없어요.

이것도 그런 짝이 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네요.

지금현재 타시에서는 약간의 금액을 받고 지급한다, 우리는 무상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현재 각동에 100조씩 나가는데 앞으로 이거를 의정부시가 어떻게 충당하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 문제도 심사숙고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급하게 됐을 경우 또 일반 공동주택이나 일반 가정집에서는 사용하기가 부피로 인해서 이용하기가 어렵고 옥상에 설치해놓고 처음에는 갖다 놓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몇 개를 가지고 각동에 해서 반상회를 통한다든가 해서 여론수렴을 해서 해야지 무조건 백개씩 지급한다 하면 먼저와 같은 예산만 낭비될 가능성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래서 저희도 시범운영을 하기 위해서 100조씩 한 거지 의정부에 10만 가구가 넘는데 1,300개라면 적은 숫자에 불과하거든요.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음식물쓰레기 대책을 시에서는 강구를 해야 된단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윤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기에다 음식물 6인 가족을 넣으면 냄새도 안 나고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선 처리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시범으로 운영해 보는 거로 예산에 계상을 한 건데 음식물을 시 입장에서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음식물 전용수거용기 구입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공동주택에 있는 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를 1억을 세웠는데 작년 연말에 마지막 본회의 하기 전에 간담회때 경기도에서 종합 처리하는 쪽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봤고,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그렇다면 경기도가 주관해서 부천에서 하고 있는 음식물 처리시설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는데, 그 이후에 방향이 선회되거나 변경된 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부천시하고 미국 유니신사하고 처리비용 때문에 부천시에서는 32불을 요구했고, 미국 유니신사에서는 35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33불 정도에 절충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정식계약은 안됐지만 거의 계약 단계에 갔기 때문에 곧 계약만 성사가 되면 다른 문제는 다 해결이 됐는데 단가관계가 걸림돌이 됐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경기도 차원에서 수도권매립지하고의 반입정지 문제를 협의한 게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7월1일 반입금지는 공식적으로 언급된 거는 없고,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에서 7월1일부터 반입금지를 시키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1공구 사용기간이 연장되면 1공구가 마감될 때까지, 그래서 몇 일 전 신문에는 10월 말일까지 연기하겠다는 내용이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실무진에서도 1공구가 마감될 때까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반입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계상한 것은 어느 시점에 정확하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연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2천톤 분량을 요구한 것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경기도에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지방자치단체 하달된 공문이나 협조내용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거는 정확하게 하달된 내용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때 보고 드렸듯이 중복투자를 하지 말아라 그 내용밖에는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중복투자하지 말고 한쪽으로 몰아라하는 지시만 있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처리부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대한 경기도의 대책이 없느냐 말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거는 각 지자체별로 그때까지 알아서 해결을 해라 하는 지시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부천시가 최종 목표가 2천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비롯한 경기도, 음식물 처리시설을 갖고 있지 않은 지자체는 거의다 부천으로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울시도 전체 부천으로 들어갈 겁니다.

류기남 위원 그 계획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7월1일 반입정지 이후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책을 갖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다른 지자체거는 파악을 안 해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우리시는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 처리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경기도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한군데로 몰아서 하려다가 계획대로 안되고 있으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파악을 해서 보고하라는 공문도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취합된 내용도 있을 거 아니냐 이거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가 도에 물어봐서, 전체 내용을 도로부터 받은 건 없는데 파악된 사항을 도에 물어서는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보교환도 없이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는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어떻게 가고 있는지 경기도의 대책은 뭔지 전반적인 사항이 같이 공유된 상태에서 진행이 돼야지 쓰레기 문제가 의정부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데 의정부시 하나만 방향결정이 돼서 가야 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저희도 다른 인근시군이나 이런데 처리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얻은 게 민간처리업체에 위탁을 하지 않고는 의정부시에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류기남 위원 경기도의 방향이 있으면 자료로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경기도의 방향이 단체장이 책임을 지고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처리하도록 한시적이니까요.

류기남 위원 인건비 인상분이 있는데 인상내역이 뭡니까, 그리고 인상내용이 연차에 따른 자연인상분인지 노사협상에 타결에 결과로 인한 인상분인지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인건비 인상분은 자연인상분입니다.

류기남 위원 노사간에 미화원 쪽에서 요구했던 행자부 지침대로 해달라는 요구를 많이 했는데 행자부 지침을 적용을 안 했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했죠.

류기남 위원 미화원 문제를 행자부 지침대로해서 인상분대로 하면 우리가 대행업체에 주는 용역비 계산도 행자부지침대로 계산해서 줘야 될거 아니냐 이거에요. 앞으로 대행사업비 지침도 행자부 지침대로 줄 예정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금현재도 저희가 행자부 지침대로 용역비를 산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가로미화원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 이유는 행자부 지침은 8시간 기준으로 해서 모든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대행사업비 용역을 줬을 때 용역회사에서는 실 근무시간을 따졌는데 약 6.5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실근무시간을 주다보니까 임금이 감소된 거죠. 6.5시간 일하는데 8시간 계산해서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임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2000년도 행자부 지침을 적용했으면 1월부터 소급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집행부에 행사가 진행계획이 있어서 잠시 정회 후에 계속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시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노조하고 협상하는 부분이 타결된 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임금관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상하는 건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행자부 지침대로 100% 그것도 2000년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언급이 안됩니다.

다만 민노총에 관계된 의정환경 미화원들이 30명 가담이 돼있는데 그 사람들이 행자부 임금지침대로 못 받는다고 그 사람들 도와서 동맹파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오늘이 메이데이인데 오늘 이후에 민노총에서 파업계획이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지금현재 역앞에서 텐트를 치고 시위를 하고 있는 상태고 민노총 계획은 5월13일 전국적인 파업을 시행하겠다 이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선거기간중이긴 합니다만 민노총이고 노조 쪽에서 시민단체 쪽에서도 집행부나 의회에 요구한 사항들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의 입장이나 의견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의회에서 NGO대표들이 와서 요구한 사항은 저희가 정식공문으로 받았습니다.

두 가지 사항으로 요약이 돼서 나왔는데 첫째가 임금 행자부 기준에 준해서 임금을 지급하도록 협조할 것, 두 번째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 문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심사숙고하고 의회의 의견을 따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진행되는 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건비 자체도 그런 부분으로 경정예산이 선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이거는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형쓰레기에 대한 스티커 판매하고 종량제 봉투 판매를 하는데 인건비를 계상해서 줬는데 손이 딸려 가지고 도저히 그 인원 가지고는 민원에 충당을 할 수가 없어서 한사람을 더 쓰는 것으로 8개월분의 인건비를 계상한 겁니다.

류기남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환경보호과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이 다시 큰 부분이죠 큰 부분이 올라온 거 같은데 예산 쪽에 집행부에서 사전예산을 세울 때 예산실이라든가 기획담당관실에서 반영이 안되고 삭감된 부분이 있는 거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우선 순위를 환경보호과에서 기획담당관실에 예산서를 올릴 때 우선 순위를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올리고 우선 순위에 따라서 예산배정에 삭감요인이 되면 삭감하는 것인지 환경보호과에서 자체예산을 올릴 때 우선 순위를 어떻게 해서 올리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산 올릴 때 우선순위라고해서 앞에 올리는 거는 없고 서식에 의해서 차례대로 들어가거든요.

류기남 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올린 예산이 어떤 기준 잣대로 삭감이 되고 예산 부서에서 조정이 되느냐 말씀이에요.

담당부서의 의견을 구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물론 필요한 부분은 설명도 요구를 하죠. 그런데 재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불요불급하지 않고 차선으로 중요한 사업이라도 차선으로 넘겨도 될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삭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지방의제 21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에 자체 예산은 섰던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 삭감된 거로 아는데 어떤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표현대로 얘기한다면 지방의제는 불요불급한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기이 편성됐던 예산에 일정금액이 있기 때문에 1회 추경이 아니고 2회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시킨다고해도 사업을 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자체부서에서 예산안 올린 게 기획담당관실에서 삭감이 되는 것도 별 이의가 없다. 사업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죠. 기존 예산 편성된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쓰고 나머지 하반기에 2차 추경때 계상을 해서 반영을 한다면 사업에 큰 지장을 안줄 거로 판단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우리 부서에서 판단할게 아니고 예산 부서에서 봤을 때 당초예산에 일정금액이 서 있으니까 쓰고 가자 그랬는데 그렇게 판단을 그쪽에서 한 거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 종량제봉투 판매를 하기 위해서 한 명을 추가로 했다고 하는데 신규채용을 한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일용직으로 8개월치, 도저히

안계철 위원 도저히고 불가피고 말이죠. 처음에 관리공단으로 종량제가 넘어갈 때 절대 이거에 대해서는 증원이나 그런 거 없이 한다고 과장께서 말씀하신 거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불과 몇 달이 안돼서 벌써 사람을 증원시킬 정도면 한치 앞도 못본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평균 80-90건이 접수가 되는데 두사람 가지고는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요.

안계철 위원 그때는 두사람 가지고 충분히 소화가 되고도 남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지가 불과 몇 달인데 한 명이 더 늘어서 인건비가 계상이 돼있으니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거 할 때하고 달라진 여건이 인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급격히 증가를 하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불가피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공중화장실 문제가 나오는데 2000년도 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1회추경까지 올라올 정도라면 시에서 아까도 월드컵도 말씀하시지만 의정부에서 월드컵 치르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공중화장실 문화 차원에서 다시 신축을 하던 필요성이 있으니까 추경에 올라온 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고 추경까지 올라올 정도라면 시급하다고 본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예.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은 안을 미리 갖고 이렇게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예정부지 앞으로는 유지 및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정도의 안은 설명을 해서 필요한 시기에 운영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져와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서 필요한 이유가 타당성이 있도록 해주셔야지, 예산이 서야 예산 기조 위에서 안을 하시는 거 같은데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7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대한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금지되는데 그것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위탁 처리해야 되는 부분 또는 소멸식 처리기구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 등등 새롭게 사업이 추진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루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가 80여톤이 발생이 되는데 25톤이 재활용처리 되고 있고, 처리해야 될 부분은 50톤 이상 발생이 되는데 한 달이면 거의 2천톤 정도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탁 처리하겠다는 것은 2천톤과 소멸식 기구를 백개조씩 설치하면 이것이 우리 의정부 기준으로 보면 2,600가구 되는 거 같은데 거기서 발생하는 것을 다 채울 수가 없는 분량이라서 나머지 분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계획인지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농장에 가는 음식물도 구제역 때문에 돼지 농장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김포로 들어가고 있는데 구제역 관계가 해결이 되면 최대한 농장이나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재활용하는데 치중을 하고 나머지 부분만 위탁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부분을 확대해 나가야죠. 그래서 통도 새로 구입을 하고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렇게 되면 재활용 처리가 되거나 시에서 수도권매립지로 매립하던 분량이 얼마정도가 더 처리될 물량이 남는 거에요?

나머지 분량이 많이 발생할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숫자적으로 80톤이라고 하는데 일반쓰레기하고 섞이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히 선별을 해낼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김포로 들어가고.

○위원장 유재복 음식물 쓰레기가 포함돼 버리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런데 소량이 포함되기 때문에 눈에 잘 띄지를 않거든요. 압축단계로 갈 때 조금씩 섞이는 거는 할 수 없죠, 그거까지 선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일반쓰레기에 포함돼서 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연말까지 2천톤 정도면 위탁처리비가 될거라고 판단을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지금현재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금 시에서 음식물쓰레기의 소멸식 기구를 도입하는 부분은 일반 주택가에 할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13개 동을 구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동별로 백조가 가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공동주택에는 지금 위탁처리하고 있는 사업들을 계속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가능동 쪽이나 의정부시가지나 이런 쪽에 일반 주택가가 많은 곳들 위주로 해서 처리가 되는 쪽으로 해야지, 지금 일반 주택가에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같은 것을 놔둬도 제대로 관리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확대하시는 것이 잘못 운영이 되다 보면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정지라는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확대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위원장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쓰레기봉투 및 스티커판매원 인건비가 한 명분에 대해서 8개월치라고 했는데 일용직 근무원이 연간 2,700정도를 받네요. 8개월치고 1,900이면 1년치면 2,700 받거든요.

쓰레기 봉투나 스티커를 판매하는 것은 단순노무직인데 이 분들이 어떻게 단가가 이렇게 샌 건지 책정기준이 있으면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류기남 위원께서 질의하시면서 집행부에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보호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들이 시급성이 있거나 꼭 필요하거나 하는 것들 이외에도 상위 부서에서 지시사항이나 시민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전시성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고 아까 말씀이 있었던 지방의제 21과 같은 시민이 정말로 동참해 가지고 의정부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편성과정중에 삭제가 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원들께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간히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전달하지 않으시면 의정부시에 여러 가지 가장 현안문제라고 할 수 있는 쓰레기소각장 문제나 환경미화원 문제나 이 부분에 NGO그룹이 가장 많이 동참하고 있고 NGO가 전체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재자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지방의제21을 작성하는데 NGO그룹이 주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이것이 바로 의정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집행부에서 의지가 꼭 반영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구입에서 부족분 756만원이 부담지시 변경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먼저 도비가 5,400만원이 내려왔고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로 더하라는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도비도 5,625만원으로 225만원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시비도 같이 증액을 해서 세워야 되는 겁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차량가격보다 가격이 오르거나 해서 보완하느라고 내려보낸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환경미화원 문제와 관련해서 NGO그룹이 그 동안 시집행부나 의회에 전달했던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임금문제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의 기준과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용역대행사업비 선정에 따른 용역관계 이런 부분과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는 거 같고.

그리고 구속자 부분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 집행부에서 원만하게 이 부분에 대한 현안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가장 우려하고 있는 가로환경미화원들 부분에 있어서 신분보장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집행부가 시와는 관련 없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이 바로 의정부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고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것에 대한 중재나 관심이 많은 분이 있어서 그런 분들에게는 충분한 시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도 철저히 함으로 해 가지고 의정부시가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을 떼먹는 기관이 아니다, 그리고 환경부분에 있어서 앞서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확대 홍보함으로 해 가지고 의정부시가 의정부시민을 위한 의정부시공무원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끌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교통행정과장 한봉기입니다.

2000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지역개발비 중에서 교통관리 예산으로 당초예산이 5억 7,293만 9천원인데 8억 9,410만원이 늘어난 14억 6,703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 드리면 자산취득비로서 차량등록민원실에 레이져프린터기가 두 대를 대체취득 하는 것으로 200만원, 신교통개발로 경전철 도입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 사업설명회 개최비용으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전철 도입에 따른 출장이 과다하게 있기 때문에 국내여비로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경원선고가화 사업에 따른 공사비분담액 8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이 46억 9,749만 1천원인데 금회 추경에 3억 7,147만 6천원이 증액된 50억 6,89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5억이었습니다만 금회 추경에 3억 5,124만 7천원이 늘어나서 8억 5,124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2,022만 9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교통관리예산 중에서 당초예산이 61억 8,997만 4천원이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1억 3,131만 5천원이 증액된 6억 2,12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불법주정차단속 무전기 밧데리구입비로 99만원, 단속용 자동차두대 구입에 따른 공과금, 운전자보험, 책임보험, 종합보험등 해서 5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로 차량 두 대 구입에 따른 운영비로 342만 7천원 계상했습니다. 회룡역 환승주차장 확충사업 신문공고료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두 대 구입에 따른 운전사 두명분에 대한 월액여비 207만원, 시설부대비로 회룡역 환승주차장 건설에 따른 측량 및 토지매입감정수수료로 1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자금으로 주차장 위탁관리에 따른 시설관리공단으로 5,8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견인사무소 출입문 및 담장설치공사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불법주정차 차량단속 구입에 따른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불법주정차 관리 터치스크린 구입비로 1,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당초에 1억 8,15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2억 4,016만 1천원이 증액된 4억 2,167만 8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경원선고가사업 건설부담액이 7.5%는 철도청하고 협약서대로 하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협약서 내용에는 50대 50으로 돼있는데 지금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그 이후에 승인이 됐는데 저희가 적용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는 총 사업비의 50%를 부담하라고 하는데 그 법에 따르면 7.5%만 부담하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가 법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그 법을 적용시켰을 때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인 7.5%만 계상을 했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러면 50대 50인데 그렇게 안해도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지금 저희 총사업비가 1,092억 중에서 시에서 분담해야 될 금액이 546억, 철도청에서 546억 그래서 50 대 50으로 분담하기로 협약서가 체결돼 있습니다만 그 후에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관한 특별법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법적용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용을 해달라고 누차에 건의를 했고 철도청 건교부 저희 삼자가 모여서 회의도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철도청이나 건교부나 입장은 의정부시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법령에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시켜줄 수 없다 라는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누차에 다니면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로 투쟁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적용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적용시켜달라고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해왔고, 공사가 546억을 분담해야 되지만 하나도 분담을 못했습니다. 공정은 18%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법적용을 받았을 때 우리가 분담할 수 있는 7.5%까지는 우리가 분담을 해주고 공사는 진행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7.5%만 계상을 한 겁니다.

유승열 위원 만약에 적용이 안 된다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50%를 부담해야 되지만 법이 관철될 때까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인 7.5%는 적용이 되든 안되든 내야 될 금액이니까요, 그 법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도 받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다시 협약서 체결을 할 수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 문제를 여러 차례 논의를 했는데 철도청에서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건교부에서도 현행법상 법령에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회시를 한바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받고해서 관철시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철도청에서는 적용을 안해준다는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당초에 협약한 내용대로 하자는 거죠.

유승열 위원 양주군이나 동두천은 분담율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거기는 굉장히 낮죠.

거기는 그 법에 적용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거고, 저희는 법 시행 이전에 철도청과 협약을 했기 때문에 법시행령 부칙에 보면 특별법 시행이전에 지방자치단체나 중앙기관과 협약을 해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배제를 해서 법적용을 못 받고, 동두천이나 양주군은 법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보다 조금 낮은 비율로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협약서대로 50대 50으로 하자고해서 7.5%로 계상해 놨는데 그러면 7.5%로 지급하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거부할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서는 다만 몇억이라도 달라는 겁니다. 왜그러냐하면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이 있는데 한푼도 안 들어오는데 국비를 지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집행된 것만 해도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거로 봐서는 몇 십억을 고가화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자치단체인 의정부시에서는 한푼도 지출을 안 해주니까 더 이상 국고를 지원해줄수없다.

그러니 의정부시에서 몇 푼이라도 납부를 하면 다시 국고를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중단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되겠지만 양주나 동두천은 7.5%로 적용이 돼있고 우리만 안돼 있는데 우리도 7.5%로 줄 테니까 법 발효이전에 협약서가 체결된 거로 돈을 무기로 해서, 그렇다고해서 철도청에서 이쪽으로 공사를 안 할 수가 없을 거란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저도 도에 몇 번 갔었는데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7.5%도 부담을 안 하면 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 다른 데로 돌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 계상을 해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안계철 위원 7.5%는 분담을 하는데 만약에 50%를 내놔라 할 경우는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한 과장이 보고드린대로 우리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저희가 여러 경로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파기했을 경우에 협약서 내용을 안 지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맺은 협약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를 볼모로 해서 파기를 일방적으로 했을 경우에 우리한테 오는 불이익이라든가를 자료로 전부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유리하다면 그 방향으로 하고, 그게 불리하다면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걸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끊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갈 건지 결론을 지을 때는 다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으면 의정부역사가 존치하는 한은 의정부의 행정적인 아주 큰 실수로 계속 남아있을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민들이 많이 관심들을 갖고 있고 의정부시민에게는 특별하게 혜택도 없으면서 의정부 돈을 여기다 쏟아 붓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로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부분은 협약이 변경될 수 있도록 끌어주셔야 할거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견인장소에 담장 설치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현 상태에서 그냥 있으면 잘못된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현재 있는 견인사업소 내부에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매일 견인하는 차량하고 그 다음에 각 의정부시 전지역에 방치돼 있는 차량을 수거해 놓은 차량하고 같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경계가 없기 때문에 혼선도 있고, 제가 와서 보니까 방치차량이라고 몇 십대씩 끌어다 진열을 해 놨는데 내부에 가서 부속을 누가 빼가도 모를 거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치차량하고 매일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견인되는 차량하고 구획을 지으려고 가운데를 막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바라 식으로 가운데를 막아서, 견인사업소 시청공무원들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직원들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분명해서 우리 거는 구획을 해서 우리가 키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이쪽에 불법주정차로 견인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구획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영민 위원 주차장운영 위탁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이 내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5,858만원의 내용은 주차관리원 84명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이 당초예산에서 빠졌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예산요구를 할 때 주차관리원 84명에 대한 국민연금 부담금이 5,264만원인데 당초예산에서 빼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립된 후에 발견이 돼서 요구를 한거고요, 행정장비로 컴퓨터 2대를 보완해 달라고해서 3백만원, 견인차 유지비 등해서 294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거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불법주정차관리 터치스크린이 이번에 다시 올라오게 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예산에 불법주정차관리에관한 휴대용단말기 시스템설비비 등등해서 2,440만원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한 거는 3,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관리 터치스크린까지 들어가서 이게 한 개의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건데 터치스크린 구입비가 빠져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섰지만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때도 누누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마련해 주시면 이거 가지고 주정차관리하는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그 동안 보면 중앙지나 지역매체를 통해 가지고 의정부에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경전철 사업부분에 대해서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가에서도 지난 3월말에도 의정부시의 경전철 사업부분에 대해서 중점지원사업으로까지 책정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부분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회 보고가 지금 상당히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국가정책이 결정된 부분, 그리고 LG나 롬바디아사나 관련 회사들과 추진되고 있는 문제와 관련돼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봉기 저희시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 드리면 전국에서 SOC사업으로 금년에 확정돼서 추진되는게 32개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지난 3월에 8개 사업을 기획예산처에서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경전철 사업이 포함이 됐습니다만 하남경전철이나 김해경전철이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고, 저희 의정부경전철사업이 가장 사업성이 높다고 평가를 받아서 중점관리사업으로 지정이 됐고요.

그 후에 저희가 시설사업 기본계획안을 국토연구원에 민간투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관계법상 기본계획을 검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박사 다섯 명이 중점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의정부시에 와서 현장노선을 답사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갔는데요, 그 중에서 8개사업 중에서 다시 의정부경전철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추진하겠다라고 계획을 갖고 저희한테 와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협의를 하고 갔는데 그걸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보고를 하겠다.

의정부 경전철사업이 가장 가시화돼있고 사업성이 높고 하기 때문에 이걸 SOC사업의 근본을 만들어놓는 시범사업으로 만들겠다 그런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요비용이 2억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자기네 예산을 투자해서 해주겠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SOC사업이 전에 이루어진바가 없고 새로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모델화를 만들어놓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의정부게 가장 적합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의정부를 모델사업으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비용도 의정부에서 예산마련이 안돼 있으니까 자기네 예산 가지고 해주겠다.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검토해서 완료되려면 8월말이 됩니다. 8월말이나 9월초에 고시가 나가면 경전철을 하고자하는 사람들이 국내회사를 막론하고 저희한테 접수가 될겁니다.

그러면 그걸 다시 민간투자지원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평가를 해서 성적을 메겨 가지고 성적에 의해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한 개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협의를 하면서 3개월 내에 결정을 할겁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사업자가 결정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회사는 캐나다의 봄바디아사하고 LG건설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고 일본의 산세이하고 여러 개 회사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회사는 밝혀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밑작업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독일에 있는 회사하고 우리 현대건설하고의 움직임,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어서 주위에서 보는 시각은 의정부경전철은 굉장한 경쟁이 있을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5개 업체가 경쟁에 끼어들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농림과장 김영태입니다.

2000년도 농림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농정관리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 814만 8천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및 국도비 변경내시로 증액됐습니다

축산진흥사업에 재료비로 200만원을 증액 요구했는데 긴급방역비로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가축방역시술비하고 돈 콜레라 예방접종 시술비로 80만 6천원을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재료비중에 부담비율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증액요구한거는 없습니다마는 부담비율이 변경됐습니다.

민간자본이전중 1,300만원을 증액 요구했는데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증액 요구했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 산림관리중 일반운영비가 166만 1천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유지비하고 방제복 구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비를 3만7천원, 재료비에서 235만 7천원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증액된 것이 있고 감액된 것이 있습니다만 산림병해충하고 관련된 예산에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보험금을 2만2천원 감액 요구했고, 자산취득비로 200만원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기타 자치단체 이전사업비로 52만 2천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조림관리사업중에서 여비에 90만 8천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지역녹화조림이라든지 육림사업, 어린 나무 가꾸기, 덩굴류 등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기인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2,391만 5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된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7,215만 4천원을 감액 요구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에 국도비 변경내시로 삭감이 됐습니다.

공원관리중 인건비에 공원환경관리 미화원에 대한 기본급과 근속가산금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2,32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업예산중에서 자체사업중 재료비에서 500만원, 시설비로 1,400만원 요구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3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 작년도 국도비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218만 4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숲가꾸기 공공근로를 몇 명을 요청했던 거죠?

○농림과장 김영태 인원수로 기준을 둔게 아니고 당초에 200헥타를 기준으로 뒀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사업시행을 하다보니까 사업물량이 150헥타로 변경돼서 삭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줄어든 것은 일방적으로 삭감한 건가요?

○농림과장 김영태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 해오던 사업 중에서 200헥타는 숲가꾸기를 해야 되는데 50헥타가 줄었는데 결과적으로 금년도에는 50헥타를 못하겠네요?

○농림과장 김영태 50헥타를 못하는 대신에 천연림 보육사업을 가져와서 대체를 하면 됩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공공근로를 요청했던 인원이 있는데 7,200만원이 깎인 것은 공공근로요원이 농림과로 파견되는 인건비도 같이 포함됐을 거 아니에요.

인건비만큼의 인원수가 덜 받는 건데 덜 받는 인원하고 50헥타가 줄어든 거로 되느냐 이거죠.

○농림과장 김영태 숲가꾸기를 하기 위해서 공공근로를 하는데 작년부터 인원을 줄여나가고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다 보니까 공공근로의 문제점이 자꾸 발생이 되다 보니까 중앙기관 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비를 획일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예산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무궁화묘목심기를 국비로 지원 받는데 국도3호선 일부 쪽에는 무궁화로 식재하게 돼 있잖아요.

○농림과장 김영태 전부다 무궁화로 식재되는 것은 아니고 무궁화 심을 수 있는 후보지를 마련해 가지고 국도3호선 우회도로 시청 인테체인지에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3호선에 1,400만원하고 학교나 단체에 500만원하고 하면 몇 주 정도 되는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묘목이 1m 되는 거로 700주 정도 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학교나 단체에 보내는 것도 1m 되는 거로 보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아직 계획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심을 계획으로 있거든요.

국도3호선에 심고 나서 시기가 상당히 늦어집니다. 무궁화묘목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시기에 심다 보니까 무궁화묘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공급할 수 있는 묘목은 무궁화 묘목 생산하는 데서 미쳐 조달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춘기에 이것까지 발주하게 되면 오히려 묘목을 공급해주고 고사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한동안 구제역이 많이 발생이 돼서 얼마 전에는 양주군청에서 축산농가들이 와서 데모도 하고 난리를 쳤는데 그 당시에 다행히 의정부시에는 구제역을 걸린 게 없었는데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하고, 200만원이 긴급방역비가 구제역에 대한 예방약을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파주에 구제역이 발생이 되고 양주까지 경계구역으로 설정을 하다 보니까 의정부에 긴급방역비를 가지고 저희가 의정부시에 구제역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기 위해서 구제역 방역비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급방역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리고 강원도 지방에 산불이 많이 났는데 산불감시요원들이 몇 분이죠?

○농림과장 김영태 30명입니다.

안계철 위원 관내에는 산불이 일어난적은 없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저희 관내에는 조그맣게 산불이 발생이된 것이 20건 발생이 됐는데 초동진화함으로해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20건은 기간을 언제로 보는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2월15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안계철 위원 초동진화가 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왜 일어난 거로 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원인분석을 할 적에 담뱃불, 고의성도 있습니다. 두서너 군데는 고의성이 아닌가 의심할 정도로 발생이 된 거고, 나머지는 부주의에 의해 가지고 담뱃불에 의한 부주의가 예측이 됩니다.

안계철 위원 20건이 발생할 정도라면 적은 숫자는 아닌데 다행히 바로 초기에 발견하고 진화가 돼서 대형산불로 가지 않았다는 차이고, 불과 3개월만에 20건 정도의 산불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적은 숫자가 아니다 그래서 초동진화를 해서 대형산불이 안 나서 다행이고, 산불감시요원을 교육시키고 훈련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자료로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다는 것하고 산불요원들 이런 것도 자료로 주세요. 그래서 우기가 지나고 하반기에도 산불은 큰 재해는 막아야 되지 않을까, 20건씩 났다는 것은 적은 숫자가 아니니까 그것좀 자료로 주세요.

○농림과장 김영태 알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해서 5개소를 지원하는데 어디입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송산동에 5개소가 끝났습니다. 민락동에 한군데, 낙양동 두군데, 산곡동 두군데해서 끝났습니다.

사업비는 국비보조가 일부 있고 나머지 융자처리가 되는데 융자처리금액에 대한 것은 이미 융자처리 해주도록 축협하고 협조가 돼있고, 예산만 계상이 되면 보조금 집행하면 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융자는 얼마씩 해주는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전체 융자금액이 3천만원인데 농가당 790만원, 500만원 이 정도 선에서 나가게 됩니다.

김광규 위원 신청하는 농가는 많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많지 않습니다.

김광규 위원 이자는 얼마나 됩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금리가 4.5%로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입니다.

김광규 위원 일용인부임 공원 환경관리 미화원으로 기본급이 나오는데 이 분들이 화장실 같은 것도 관리를 합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아닙니다. 수목관리를 합니다.

평화의 광장은 공원관리 측면에서 같이 합니다.

김광규 위원 천연림보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농림과장 김영태 천연림보육은 인공적으로 나무를 식재하는 산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발생한 산에 너무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져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간벌도 하면서 가지치기하면서 숲가꾸기 비슷한 작업을 하는 일이 천연림 보육사업입니다.

김광규 위원 산림청에서 안하고 시에서 직접 합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산림청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사방사업도 하잖아요.

○농림과장 김영태 사방사업도 엄격하게 자체는 경기도 산지자원관리소가 있어서 사방사업 업무자체가 경기도 업무인데 저희하고 산림업무가 농림과하고 유사기능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다고 하면서 사방사업을 빠진 자리를 공공근로로 해 왔습니다.

김광규 위원 공원관리를 하면서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농림과에서 할게 아니라 의정부 전지역에 있는 화장실을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한다면 이것도 이관을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환경보호과 심의할 때도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하는 것 자체도 과장님이 화장실에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농림과장 김영태 수시로 가죠.

김광규 위원 그런데 그렇게 청결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원화되는 부분은 어차피 환경보호과로 넘기게 되면 한 부서에서 관리운영을 하면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감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농림과장 김영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같은 국장 산하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미화원 업무 때문에 상당히 업무가 복잡해서 환경보호과에 의사타진을 했을 적에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김광규 위원 여러 개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잖아요.

○농림과장 김영태 평화의 광장에 공중화장실이 있고 발곡근린공원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몇 군데 되지를 않지만 업무가 일원화 돼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광규 위원 몇 군데 안 되는데 어차피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몇 개 안되는것도 위임해 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거기는 거기대로 문제가 있어서 저 오기 전에도 그 문제 때문에 얘기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공원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관리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만약에 공원만 관리하고 화장실은 또 환경보호과에서 하면 합리적이 아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원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화장실도 관리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결정을 한 거에요.

김광규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몇 개나 되나요?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간이화장실로 20여개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김광규 위원 몇 일에 한번씩 관리를 하죠?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수시로 하는 거죠.

김광규 위원 농림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몇 개 안되는데 수시관리 하니까 몇 개 안되는것까지도 수시 관리하게끔 하면 되지 몇 개 안되는걸 이원화 해 가지고 공원관리하면서 한다 그러면 공원 관리하는데도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수시 관리한다고 할거 아니에요.

그런걸 한쪽으로 이관하는 게 낫잖아요.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이 더 합리적이다 라고 판단이 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김광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한번 더 어떤 것이 좋은 건지 검토는 해보겠어요.

그리고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검토를 안하고 그냥 시킨 게 아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관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죠.

김광규 위원 용현준공업단지 과장님한테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그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용현준공업단지에 육가공업체하고 도살장하고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업추진이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성남시에 있는 풍미유통에서 용현준공업단지에 육가공업과 도축까지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공영개발과에 토지매입을 하기 위한 신청을 해서 5%의 가계약금을 납부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용현준공업단지가 도축장이 들어갈 수 없는 시설로 분류가 돼서 작년 7월인가 지역경제과에서 도축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입지심의를 경기도에 요구를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법은 개선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작년 12월에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바뀌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도축업하고 육가공업하고 산업분류표는 일원화 돼있고, 공영개발과와 지역경제과의 공장을 담당하는 부서하고의 해석하는데 차이가 있어서 건설부는 건설부 나름대로 건설부얘기가 옳다, 산자부는 산자부 나름대로 옳다 해석상의 차이 때문에 거기가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더 이상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이 부분도 자치단체에서 걷어들일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연간 들어오는 도축세가 엄청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영개발과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스스로 부서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유치함으로서 의정부 세수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입장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의정부시 세수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영태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아는데 농림과 입장에서는 맨 마지막 단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 저희하고 해결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쪽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아까 구제역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발생된 후에 의사구제역 정도라도 발생이 돼야 역학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사전에 예방조치만 하고 마는 건가요?

○농림과장 김영태 구제역은 발생이 됐을 적에 역학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방조치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위원장 유재복 지금 현재 구제역이 발생하고 나서 현재 추세는 어떻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현재는 더 이상 발생은 없고 파주도 발생지역을 제외해 놓고는 경계구역은 도축의 이동이라든지 도축을 할 수 있도록 해제해 놓고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발생지역으로부터 10㎞이내 지역을 보호구역이라고 하는데 보호구역내에만 주시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10㎞이상 20㎞까지 통제를 하던 지역은 가축의 도살이라든지 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발생되고나서 15일 이상 지나서 더 확산이 없을 때는 전국적으로 해제를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국내에 구제역이 발생하고 나서 축산농가의 피해현황이 집계가 됐습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저희가 간접적인 피해는 있었는데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당분간 육류소비가 위축이 됐었던 사항인데 다시 회복세로 돌아가고 있고 육류반출이 구제역발생지역 근방에 축산농가가 이동을 시킬 수 없는 사항이 해제가 됨으로 해서 의정부는 큰 피해는 없는데 전국적인 통계는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98년 99년도 의정부지역에 큰 수해로 인해서 많은 수해가 있었는데 산림부분에 대한 훼손이 많이 있었고, 1차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이번 올 여름에는 혹시 더 이상 피해가 발생될 부분에 대한 모든 조치가 완료가 되는 겁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작년 12월에 사방댐을 설치하기 위해서 회룡골과 원도봉산 계곡에 두군데를 설치하기 위해서 2억 1천만원을 명시이월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됐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서 금년도에 그 예산을 가지고 워낙 부족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더 막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장소가 몇 군데 있어서 안골계곡에 한군데 더 보완작업을 해줘야 되겠다는 사항과 가능1동 입석부락에 지뢰로 인해서 산사태 복구를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지금도 지뢰피해 때문에 산사태복구를 못하고 있는 지역으로 돼있어서 그 밑에 부분에 금년도에 수해가 날거 같으면 많은 피해를 볼거 같아서 가능1동 입석지역에 토사막이를 두군데 계획하고 있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 산에서 토사가 내려오는 지역에는 전부다 막을 수는 없다고 하지만 급한 대로 응급지역에 대한 것은 조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유재복 입석지역에는 그렇게 한다고 하고 안골유원지 쪽은요?

○농림과장 김영태 안골유원지는 작년에 사방댐을 막고 성불사 쪽에서 내려오는 하천 합류되는 부분에는 하천계곡이 워낙 심하게 망가져서 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집떠내려간 부분에 토사막이를 계획하기 위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우기 전에 완공이 가능합니까?

○농림과장 김영태 그전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지역에는 98년 수해때 재산과 인명피해가 상당히 컸던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산사태가 났던 지역이 개발되게 되면 더큰 피해가 발생될 수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전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유승열 위원 농어민자녀장학금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농림과장 김영태 농어민자녀학자금은 현재 지원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면서 1헥타 미만의 영농을 하는 자로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한해서만 학자금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상을 할 때는 20명 정도였는데 금년 들어와서 고등학교 입학하고 파악을 해보니까 23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3명이 증가하고 금년도에 학자금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많이 올르지는 않았습니다만 약간씩 올라서 인상금액이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입니다.

기정예산액 6억 1천만원에서 1억 1,400만원이 증액된 7억 2,400만원이 추경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3,180만원으로서 기본급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족수당으로 인건비가 340만원 계상됐습니다.

기타 보수에서 청원경찰의 기본급 상여금을 포함해서 4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경상적경비 2,180만원은 조직배양실에 시설장비유지비로 당초에는 본예산으로 계상이 돼야 되는데 실무진에서 잃어버리고 계상이 안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계상됐습니다.

여비는 농업7급의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직급보조비 농업7급하고 대민활동비 일반직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후생복리비는 청원경찰하고 농업직 정액급식비를 포함해서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의 시간외, 휴일, 주일근무 월차수당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4,400만원은 장애인 공공시설 사무실의 의무사항으로 설치하는 것이고, 자본이전에 650만원은 적성병 내지 과수기술개발시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990만원은 기상관측장비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146만 9천원을 경영상담실 자동응답 공개입찰 남은 돈하고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공공근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과수개발 송산배가 1천만원에서 1/2로 돼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자부담 50%입니다.

안계철 위원 작년에 시범으로 했던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농협에서 작년에 농어민 작목반 지원자금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간 돈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작목반이나 일반 농가에서 나가면서 자부담이 없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150만원인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한군데로 지정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그거를 보완해서 작년에 농협에서 하는걸 저희 사무실에 시험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노르지로 해 가지고 자동풀 금형으로 해서 다시 이중봉지 기계를 다른 거로 교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된 것을 팔고 작목반에서 농가들이 25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겁니다.

안계철 위원 예산을 500만원을 확보해 주시면 자부담 500만원을 내겠느냐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작목반에 기금이 있습니다. 25농가에 작목반이 구성되어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안계철 위원 그때 설명을 듣기로 배색깔이 안나온다고 하는데 이걸 하면 배색깔이 나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노르지가 없어 가지고, 이게 식용유하고 파라핀하고 섞어서 코팅을 한 겁니다. 작년에는 자외선이 차단이 안된 부직포를 써서 배 색깔이 그렇고 노르지를 사용할 때 9월달에 배명나방이 침으로 즙을 빨아먹으면 그 당시에는 모르고 금년도 2,3월달에 출하할 때 그 부위가 새까맣게 썩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방지하고 노르지를 사용해서 최고급 노르지를 사용해서 코팅한 것을 배봉지로 할겁니다.

그런데 안성이나 나주 같은데는 그 지역에서도 배봉지를 사용하는데 28원씩 개발해서 노르지를 쓰는 모양인데 의정부 지역은 성공이 되면 전국적으로 팔수도있고 부가가치를 동시에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이중봉지로 하게 되면 배색깔도 안 변하고 당도도 괜찮고, 나방도 방지하고 자신한다는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경준 예.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환경사업소장 박수열입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환경사업소 예산은 754만 9천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됐습니다.

우선 인건비가 1,284만 1천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지난 1월달에 청원경찰 세사람이 다 바뀌면서 평균호봉이 14호봉에서 22호봉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호봉수가 늘어나는 관계로 기본급, 상여금, 제수당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총 2,049만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주원인은 월액여비에서 환경사업소 현원 40명에 대한 월액여비가 3,840만원이 세워졌는데 일반회계 인원은 청원경찰 빼고 15명이기 때문에 15명만 수정해서 2,400만원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는 금년도 4월달부터 청원경찰에 대한 대민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돼있어서 81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2층에 강당이 있지 않습니까, 강당이라는 것이 교육장으로도 같이 쓰고 있는 것이죠?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종전에 농업기술센터도 2층에 교육장소가 있음으로 해서 휠체어 리프트가 필요하다, 장애인 부분에 대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이 상정돼 있는데 환경사업소에는 장애인들은 교육을 시키지 않겠다라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아닙니다. 저희 환경사업소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장애인에 대한 예산 2,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제가 하수도특별회계를 보니까 특별회계에는 리프트 부분은 없습니다.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수단은 없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저희까지 환경사업소를 견학을 온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견학을 했는데 장애인들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층에 현관하고 통행하는 시설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2층까지 리프트시설은 자칫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좋습니다만 별로 써먹지도 못할 것 같아서 1층만 유도로 하고 점자블록이라든지 손잡이 부분만 하수도특별회계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한 논리로 보면 농업기술센터도 그 동안 교육받은 교육생 중에 장애인이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용을 안하는 것이고 신청을 안하는 것일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식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서 설명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국장님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임산부등에대한편의증진보호에관한법률 등으로 이것 때문에 설치하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지금 각 사업소라든가 공공건물에 대한 기준들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까?

지금 환경사업소는 2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층에 대한 접근하기 위한 방법이 없고, 농업기술센터는 2층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을 만들다 보니까 리프트 설치하는 비용이 3천만원이 들어가고, 지금 점자 유도블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촉지도라든가 피난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화장실 부분에 대한 장애인시설만 설치하는 곳 여러 가지입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보건소에도 보면 2층과 3층이 있는데 2층 3층을 이용할 장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 있는 리프트설치는 전혀 예산에도 없고, 그러니까 전체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이 법에 이러저러한 근거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에 있는 공공건물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이 기준 없이 편성돼있다는 거죠.

어디는 예산을 미리 만들어 가지고 리프트를 설치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사실 접근하는 이렇게 많이 찾아오는 장애인 전체 인구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적기 때문에 안올수도 있겠죠.

그러나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 수 없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부분이 전체적으로 평준화가 돼있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준이 명확치 않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어차피 사회산업국에서 장애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편익증진에 대한 업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지난 2000년 본예산에 장애인과 관련된 편의시설에 대한 예산내역을 저희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일목요연하게 각 시설별로 설치되고 있는 기준이나 예산을 항목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건설도시국장 임은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복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도시국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도시계획과장 권혁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중 도시계획과 소관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 용역 4억원과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현황조사용역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비 집행잔액으로 2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지구로 임대료수입으로 311,000원을 감액조치 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5,700만 9천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과년도수입금으로 38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환지대장 전산화 프로그램 5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1억 5,48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지구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434만 1천원, 과년도수입금 384만 5천원으로 세입규모는 2억 2,749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로서는 환지대장 전산화 프로그램 1,003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9,815만원을 계상하여 총 세출예산은 2억 2,74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지구세입으로 임대료수입으로 158만 8천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6,242만 3천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과년도 수입금으로 1억 5천만원, 과년도 수입으로 8,072만 3천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환지대장전산화 프로그램 444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3억 8,71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지구사업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 6,045만 8천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세출로서 전산개발비로 환지대장 전산화프로그램 579만 8천원과 예비비로 4억 6,625만 6천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5지구사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9억 1,350만 9천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세출로서는 임대료수입 8천만원 감액과 전산개발비로 도시계획전산화작업비 5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예비비로 9억 8,85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지구사업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 8,893만 1천원을 추가계상 하였으며, 세출로 감리비 3억과 예비비 5억 8,893만 1천원을 계상하여 세출총계는 69억 2,517만원으로 계상조정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중에서 도시계획정비 지적고시용역이 4억이 올라왔는데 도시계획재정비하는 부분 때문에 나온 거죠?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도시계획재정비를 언제까지 끝냅니까?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용역은 9월말에 끝나고요 6,7월중에 입안해 가지고 결정고시까지 금년 말까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도시계획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개정이 됨으로 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할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정비가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이번에 금년 1월28일 도시계획법이 전면개정 되면서 용도지역 배분문제가 신설이 된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금번 도시계획재정비에서 같이 다뤄가지고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불합리한 시설이 없도록 같이 정비 보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도시계획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항상 여러 가지로 객관적인 부분으로 결정하려고 하겠지만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중에 피해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는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분들이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그럼으로 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합의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1지구에서 세입부분에서 점유체비지 임대료가 줄어드는 이유는 뭐에요?

○도시계획과장 권혁창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계상하는 관계로 해서 개별지가가 금년에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액 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건설과장 김기성입니다.

건설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당초보다 3억을 추가한 8억으로 계상했습니다.

경제개발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당초보다 125억 6,9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도43호선 우회도로 중로 1-29호선 개설에 58억 4,500만원, 경기도 기초과학교육센터 14억, 국도43호선 병목구간으로 과목변경해서 31억 5천만원, 금오 광사간 개설에 2억, 녹양 남방간 도비2억 시비2억해서 4억,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대비해서 5억 계상했고, 교통사고많은지점 개선사업으로 9억 7,400만원, 제2청사 안내표지판 설치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염화칼슘 살포기를 도비 4,750만원 시비 2억 250만원을 계상했고, 자체사업으로 신곡 주공아파트 소로 3-215호선에 1억 5천만원, 신곡동 10통2반 진입로개설 1억5천만원, 도로원표설치 1,500만원,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 6천만원, 금오동 소로 3-194호선 배수관이설 부족분 1,300만원, 국도43호선 확장공사는 16억 5천만원을 앞에서 계상하고 감액시키는 겁니다.

호국로 확장공사 보상비 부족분 168만 5천원, 호원동 호원가든앞 중로 3-14호선개설 2억 5천만원, 의정부역 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 구조안정성검토 4천만원, 호원중학교앞 도로 2-100호선 토지보상비 1억, 회룡중학교 뒤 도로 중로 1-25호선 2억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에 2억 2천만원, 동화아파트 방음벽설치 9,700만원, 신흥로 대로 2-4호선 개설에 30억을 계상했습니다.

하천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녹양동 본동천 소하천 1개소에 도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고, 신곡1동 배수펌프장 증설공사 부족분 11억 4,22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재해대책 대비 허브 1개 구입하는데 100만원, 자체사업으로 재해대책 모터수리에 157만 5천원, 송산동 송양초등학교 뒤 소교량설치 및 석축공사 7천만원, 녹양동 버들교 실내체육관 수해예방에 1억 6,800만원, 윗버들개 수해예방사업으로 1억 4,400만원, 호원동 한일농장옆 수문설치 1,500만원, 호원배수문 5톤설치하는데 3,500만원, 신곡1동 둔뱀이골 수해예방에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교통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로교통 시설유지관리비 1억원을 추가 계상했고, 맹인용 음향신호기 신설이 1,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으로 4억 3,294만 2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열 위원 제설장비구입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기성 염화칼슘 전용 살포차량입니다.

김광규 위원 자동으로 뿌려지는 거에요?

○건설과장 김기성 예.

유승열 위원 동화아파트 방음벽설치가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당초에 도로가 개통이 안됐다가 개통이 되면서 주민들 건의사항에 의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유승열 위원 소음측정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65db보다 많이 나오는 거로 측정이 됐습니다.

유승열 위원 몇 미터로 하는 거죠?

○건설과장 김기성 높이는 3m입니다.

유승열 위원 맹인용 음향신호기 신설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위치를 정해놓은게 아니고 도로폭 20m이상인 도로에 많이 설치가 안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5개 교차로에 40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광규 위원 동화아파트 방음벽공사가 도로폭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20m입니다.

김광규 위원 거기가 65dB이 나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그 이상 나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사실상 아파트 심의할 때 심의조건에 방음벽 설치가 들어가게끔 심의를 해주면 뒤늦게 방음벽 설치공사를 지출안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기성 그때 당시에는 도로개통이 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김광규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도시계획도로가 돼있었던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개설한다는 게 시에서도 알고 있었던 거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몇 년 되지도 않은 아파트인데 우리가 이렇게 해준다는 건 앞으로 이런 일들이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주민 몇 사람이 와서 건의하면 해주고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이런 예산을 자꾸 세우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기성 앞으로 도시계획상 있는 도로에 아파트 들어올 때는 세세하게 점검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우선 지을 동안에 분양 다해놓고 나중에 민원 생기면 시에 떠맡기고 이런 일은 앞으로 건축 심의할 때 그러한 조항까지도 넣어 가지고 심의를 해주세요.

○건설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리고 반환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98년도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비 1,500만원해서 몇 건이 있는데 수해복구가 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데 왜 반환을 시켜요?

○건설과장 김기성 98년도 소규모시설사업으로 이미 사업이 완료되고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김광규 위원 다 안한것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 제대로 파악이 안돼있는것도 많아요. 그러한 민원도 많을 텐데 일일이 검토도 안하고 소규모수해복구비 1,500만원도 그런 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준 돈도 못쓰고 다시 반환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에요.

입석부락 같은데도 낙차공 만들어 달라고 여러 번 주민들이 민원을 냈는데 그것도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낙차공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해놓고 반환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에요.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원래 국고보조나 도비보조사업비는 저희들이 개소별로 신청을 하게 되면 중앙하고 도하고 합동조사를 하는데 개소별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집행잔액 남은걸 가지고 전부다 하기는 했습니다. 99년도에 이월시켜서 하다가 원칙으로는 안되는겁니다.

저희들이 150m를 선정해서 사업비가 얼마로 책정이 됐으면 사업집행하고 나머지는 반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98년도에 전부 끌어 모아서 99년도에 다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김광규 위원 올해도 우기때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규정상 반납하게 돼있기 때문에

김광규 위원 그런걸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그런 사업을 안하고 반환한다니까 속이 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저희도 나름대로 감사같은거 나오면 확인서 쓸 생각하고 99년도에 이월시켜서 썼거든요. 그래서 다시 쓰는 중에도 입찰차액 남은 겁니다.

김광규 위원 앞으로는 시를 위해서 우리가 우선 쓰고 봐야지 시민들한테 피해를 줄이려면 그런 방법으로 편법으로 쓰는 것도 나쁜 용도로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꼭 거기에 맞쳐서 한다는 거 보다도 잘 이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안계철 위원 재해대책 모터수리비로 105대를 고치게 돼있는데 1/2로 줄은 건 뭐에요?

○건설과장 김기성 전체 다 고장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반만 고치겠다고 한 겁니다.

안계철 위원 이상유무를 받아서 한 건가요?

○건설과장 김기성 이거를 세우면 각 동에서 수리할거는 받아서 수해 전에 수리를 해놓을 겁니다.

안계철 위원 의정부역 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설치했을 경우에 구조상 안전하다고 용역을 준 결과 나오면 우리가 설치를 합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하상가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해야 될까요?

○건설과장 김기성 이것 때문에 제가 도시과에 있을 때도 일반 용역업체에 일부 용역의뢰를 해봤던 사항인데 에스컬레이터가 지하상가가 상당히 깊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렇고 일부 상가에서도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왕왕 들어오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부터 에스컬레이터가 계획이 안돼 있기 때문에 설치하려면 일부 구조물에 대한 일부 훼손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정성 검토를 확실히 해 가지고 이거 끝난 다음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신청한 겁니다.

안계철 위원 일부 상인들 몇 분이 자기네 생업과 연계돼서 설치해 달라고해서 그것을 들어준다고 하는 것밖에는 되지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이것이 통행에 상가를 해서 들어가시는 분들하고 역사를 통해서 건너시는 분들하고 바로 들어가는 분들하고 통행을 비교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김기성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고요.

안계철 위원 별 차이가 나는거같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에스컬레이터를 놔주고 그 분들이 상인들이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게 더 많았을 거에요, 시민들이 놔달라고 요구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셨겠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인터넷에도 몇 번 올라왔었고

안계철 위원 일부가 원해서 용역을 주면 나중에 유지관리 보수 이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김기성 아닙니다. 유지관리는 넘겨줘야 되죠.

안계철 위원 용역을 주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3억 정도면 가능할겁니다.

안계철 위원 하나만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주출입구에만 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일부 층의 몇 분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이것이 에스컬레이터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게 금년에 들어온 게 아니라 3,4년 됐는데 에스컬레이터를 시비로 당장 설치하는 게 저거 하다고 해서 계속 밀어왔거든요.

그런데 동부광장 서부광장쪽에 장애인을 위해서 리프트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리프트 타고 내려와서 역 앞에 없어서 모순점이 있죠.

저희들도 생각해 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길거든요.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잘못해서 굴러 떨어지면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사고라도 나고 그랬을 때 실무 국장이나 과장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우리가 할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우선 설치가 가능하냐 안 하냐 하는걸 판단해야 설치가능 여부를 판단한다고 해서 우선 안정성이 있느냐를 하기 위해서 내년이고 후년이고 예산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려고 구상해서 올린 겁니다.

안계철 위원 용역을 줘서 안전하다고 하면 설치한다는 거까지 연결이 돼야지, 지금 받아 놓고 3년후에 한다면 다시 또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내년이나 후년에는 해야죠.

안계철 위원 국장님도 이 시점에서 어려운데 인터넷에도 떴다고 하고 상인들 얘기하는 것도 있고 해서 나가는 게 현재 열악한 재정상으로 봤을 때는 시기상조가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많은 지점이 축석고개 같은데 총 사업비가 얼마죠?

○건설과장 김기성 31억 7,600만원입니다.

안계철 위원 도로교통 시설유지관리비로 1억이 들어와 있는데 기이 9,100만원이 서있었는데 도로교통시설유지관리비가 바닥이 난지가 언제입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당초에 1,600만원이 있었는데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교통신호기라든가 전구 떨어진거라든가를 바로바로 교체해주고 있는데 비용이 연간단가계약으로 사용을 한 거고 다시 추경에 1억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 사실 시민들한테 먼저 우선 피부에 닿게 해주고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이런데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잡혀야 된다. 다른데 몇 천만원이 들어도 이런데는 유지관리비로 예산에 계상이 되면 필요로 할 때 빨리 시민들에게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뭐좀 해달라니까 유지관리비가 없어서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런 거는 1억이 계상이 되면 다음 추경때까지라도 할 수 있는 비용은 되겠느냐, 내가 봤을 때는 모자랄 것이다

○건설과장 김기성 갑자기 신호기를 설치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 이 비용도 부족한데 시설보수 유지관리비용으로는 적당한 가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교통사고많은지점 개선사업으로해서 추경예산안에 증액이 됐는데 반환금 증액한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98년도에 투자를 해서 99년도에 사고이월까지 한 사항인데 재 사고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류기남 위원 똑같은 지역에 대한 공사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기성 그게 1,2차로 나눠져 있거든요.

류기남 위원 그러면 같은 지역인데 발주자체가 틀린 거에요?

○건설과장 김기성 발주는 같이 하고 1,2차로 나누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상에 보면 98년도에 사고이월이 되고 나면 재사고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수해대책사업을 보면 가능3동 쪽에는 완료가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가능3동 쪽에는 지금 공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만되면 그것도 7월 전에는 완공이 됩니다.

류기남 위원 녹양동 버들교-실내체육관뒤 수해예방으로 1억 6,800만원하고 1억 4,400만원이 섰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버들교에서 실내체육관이라고 하면 장미단지

○건설과장 김기성 장미단지 지나서 윗버들개부터 일부 구간이 약 400m가 정비가 안된 곳이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어떤 시설을 하는 거에요?

○건설과장 김기성 석축 쌓기로 돼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도로 나가는 부분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도로에서 벗어납니다.

도로 나는 부분은 박스 끝나는 부분 100m까지는 석축공사 완료가 됐고 그 위부터 안된 겁니다.

그리고 윗버들개 240번지는 더 올라가서 98년도에 산사태 나면서 계곡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100m만 석축을 쌓아 주는 거로 위에는 산지사방공법이라든가 그쪽에서 자연석 형태로 하는 것으로 하고

류기남 위원 위치설명을 할 수 있어요?

어느 쪽으로 계곡이 생긴 거에요

박창길씨네 집 있는데 그쪽으로 생긴 거 얘기하는 거에요?

○건설과장 김기성 윗버들개에서 제일 꼭대기입니다. 왼쪽에 산사태 난 부분이 있어요. 당초에 계곡이 안 생겼는데 98년도에 개울이 생겨 가지고 산 위쪽으로는 거의 700-800m정도 개울이 생겼는데 윗부분은 농림과에서 일반 정리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입구부분만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석축 하면서 낙차공 만들어주고 집수정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장암택지개발지구에 보면 지하보도건에 있어서 경찰 담당 부서하고 공안협의가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도로교통시설 유지관리계에 공사비가 들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현재 경찰서에 공안협의를 보낸 상태인데 경찰서에서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회보를 해서 보내주겠다는 답변이 와있고, 사업비 내역에는 특정지구가 돼있는게 아니고 시설보조비는 저희가 필요하다면 그 비용에서 쓰도록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현재는 경찰서에서 저희들이 공안협의를 몇 번 보내면서 불허가로 통보를 해줬는데 주민이 자꾸 요구를 하니까 심의회를 구성해서 회부한 다음에 보내주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공문을 보냈나요?

○건설과장 김기성 공안협의는 계속 보냈는데 그 동안 불허가로 왔죠. 저희가 3월 중 하순쯤에 공안협의를 다시 보냈는데 경찰서에서 심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회에 회부한 다음에 결과를 보내주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리고 159쪽에 보면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100만원이 반환되네요, 내역을 알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김기성 자금동 꽃동네하고 신곡동 둠베미 부락하고 초소 및 가로등, 덧씌우기 등을 도비와 시비 2천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김영민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자금동하고 신곡1동 동사무소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사업비를 내려보내 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잔액이 안 생기고 나름대로 동에서 범죄 없는 마을 통으로 지정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통에 나름대로 지금 보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범죄로 인한 완벽한 조치가 안됐다고 보는데 사업을 동사무소 자체에서 할 수 있게 했어야 옳지 않나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동에서부터 받아서 사업책정이 돼서 도비사업을 한 건데 동으로 왜 안내려보냈느냐하면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동으로 내려보낼 수 있는 성질이 못돼서 자체에서 실시한 겁니다.

김영민 위원 그런 규정이 있나요?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이러한 사업비를 각 동으로 내려보내 주면 반환금은 얼마 안되지만 나름대로 보안등 하나라도 더 달수있을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건설과장 김기성 조항까지는 자세한 조항은 모르겠는데 도비사업은 동사무소까지 전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전도를 못해준건데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집행잔액이 생기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각 동사업이니까 될 수 있으면 담당자하고 현장위주로 나가 가지고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일원이라도 반환이 안되게끔 각 동으로 쓰여지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성 알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아까 질의했던 거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많은지점 개선사업인데 추경에 9억 7,400만원 늘어나는 게 도비가 아니라 시비죠?

○건설과장 김기성 예.

류기남 위원 시비분담금 늘어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도비는 당초에 18억이 들어갔고, 시군비가 부담하는 건 3억만 부담했습니다. 5억 정도를 부담을 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류기남 위원 9억 7,400까지 넣어서 13억이라고요?

○건설과장 김기성 기존에 도비가 13억 2천만원이 투자가 됐고 시군비는 8억 8천만원만 투입이 돼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시도비 분담내시액이 있나요?

○건설과장 김기성 50 대 50입니다.

류기남 위원 도비보다 시비가 더 들어가는 거네요?

○건설과장 김기성 시비부담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이거 가지고 사업이 완료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예.

류기남 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비를 더 많이 들여서 해요?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97년도에 교통사고많은지점으로 도비가 나왔는데 시비 예산을 확보 못해 가지고 발주를 못하다가 98년도에 발주한 겁니다. 그래서 98년도에 발주해 놓고 99년도 사고이월 시켜놓고 하다보니까 2000년도로 다시 사고이월 못시키기 때문에 7,500만원 반납하는거고요

이거를 저희들도 구도로로 올라가는데 그것도 보수를 시켜서 하는데 만약에 금년도 말까지 지나간다면 몇 일전에도 내려오는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17명인가 부상당하고 했는데 저희시 입장으로는 금년도 넘기면 구도로를 또 보수하고 하기 때문에 시비가 더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분 4억 정도 시비 더 투자하더라도 마무리 짓는 게

류기남 위원 다른 사업을 저거 하더라도 이 사업은 50대 50이면 도비를 받을 수 있는걸 못받는거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저희들이 따라다니면서 하다가 못 받아서 시비를 투자하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녹양-남방간 도시계획도로는 도비 2억하고 시비 2억해서 4억 가지고 시작비용입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시작비용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금오-광사간 도시계획도로는 도비 2억만 세웠는데 시비가 없어서 못 세운 겁니까?

○건설과장 김기성 총 사업비는 28억 9천만원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런데 교통사고많은지점은 국비지원을 했는데 시비 없어서 사업착수를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기성 도지사 시책사업비이기 때문에 강제로 부담하라는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의정부시하고 양주군 도지사님 연두순시했을 때 금오하고 광사간 녹양-남방간 두 개 도로를 양주군수하고 의정부시장이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도지사 시책사업으로해서 했는데 광사쪽에는

○건설과장 김기성 녹양-남방간은 도지사 시책사업이 아니고요 금오-광사만 도지사 시책사업이고, 녹양-남방간은 시군보조비 사업이기 때문에 50%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금오 광사는 도비 2억 떨거주고 나머지 의정부에서 알아서해라 이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기성 올해 예산만 그렇고요 내년도에 사업비를 요구할 겁니다.

류기남 위원 이런 것들을 해야 나중에 교통사고많은지점처럼 불합리한 점이 안나오지 나중에 그냥 그런 예산가지고 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나오면 결과적으로 의정부시가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김영민 위원 159쪽에 보면 주공아파트옆 도로 개설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소로 3-215호선 개설.

○건설과장 김기성 지금 세운 것은 공사비 세운거고요 그 동안에 토지보상을 추진을 해서 일부 안된 부분은 토지수용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아까 김광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동화아파트 방음벽 설치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심의시에 계획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심의시에 고려가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지상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도로와 주택가의 거리에 따른 층별 소음의 정도에 대한 계산법이 나왔더라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피해자라는 분들이 많이 발생할텐데 그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소음의 정도에 대한 홍보가 된다면 지자체에서도 시민들이 요구하는 무조건적인 몇몇 사람들의 방음벽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전체 주민의 대다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수가 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 예산이 투입돼서는 안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게 고려가 돼야지 몇몇 사람들의 소수 의견에 따라 가지고 아파트의 방음벽을 설치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지장물 내지는 아파트의 값을 떨어뜨리는 시설물이 돼 가지고 다시 철거하는 모양들이 없어야 될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설치하기 전에 주민 계도를 먼저 하고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결과가 정말로 시민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의정부역 지하상가에 에스컬레이터 부분에 대한 말씀이 많으셨는데 의정부에 사실 이러한 지하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장암택지개발지구에 지하보도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시설들이 완벽한 주민편익 시설을 만들어놓지 않음으로 해 가지고 계속 예산이 투입되고 이용하는데도 불편한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번 시설할 때 충분한 편의시설과 함께 고려가 돼야지 계속 의정부시에서는 정말로 골치 아픈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장애인들은 아무리 편의시설이라고 만들어 놓은 휠체어 리프트를 만들어 놓는다고 한들 예전에 있던 횡단보도 지나가는 것만큼 편하겠습니까? 편치 않거든요.

그 분들은 이용하지 말라는 시설이 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로에 여러 가지 구조물들을 설치하는 것이 도로시설에 있어서는 도로교통 부분에 대한 원활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시설이 사람 위주냐 아니면 교통시설 위주냐 하는 부분 쪽에서 고려가 충분히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주택건축과장 이해우입니다.

저희 주택건축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로 일반운영비중에 무허가건물행정대집행 임차료에 대한 330만원을 증액한 2,510만 4천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월액여비 96만원을 증액한 2,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에서 1,984만원이 증액된 6,89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1,330만 7천원이 감액된 5,96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81국민주택에 942만 2천원, 84 호우주택에 12만 1천원, 84국민주택 37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653만 3천원을 계상한 1억 2,6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99년도에 무허가건물대집행한게 있어요?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99년에는 없습니다.

올해도 대집행은 안 했고,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을 보면 총 17건에서 조치가 완료돼서 철거된게 5건, 추인 처리가 2건, 이행강제금 부과한 게 5건에 1,700만원, 계고가 5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계고는 진행중이라고요?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예.

안계철 위원 금년도에도 대집행할거는 없죠?

웬만하면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되죠?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부득이하게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예상해서 장비임차료로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과년도 수입이 기정예산하고 차이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예산을 세울 시점하고 작년도 연도폐쇄기까지 과년도수입을 걷어들여 가지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때 계획했던 것처럼 81국민주택 84국민주택은 과년도에 수입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이행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요.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세입은 제대로 잡은 거죠.

잡았는데 연도폐쇄기까지 감액되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면제해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과년도 수입분을 연도폐쇄기까지 받았기 때문에 과년도 분을 감액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건설지원과장 김한기입니다.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설계자문위원 참석수당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시립도서관 및 의회청사 건립비로 15억을 계상했고, 실내빙상경기장 건립공사에 40억 4,8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문예회관 건립공사비에 29억 1,600만원,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16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신촌병원쪽에 마무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종합운동장 소방감리비로 1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시립도서관 및 의회청사 시설부대비로 신문공고료 200만원과 기술심사료 및 측량수수료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내빙상경기장 건립공사에 신문공고료 200만원과 기술심사료 및 측량수수료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시설부대비로 토지보상에 따른 열람공고료 200만원, 측량수수료 등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입금 이자로 사회간접자본 융자금이자상환으로 지역개발기금과 재특자금에 대한 이자 18억 4,28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3호선 우회도로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시립도서관 의회청사 건립에 도비7억 국비 7억 시비 1억인데 의회, 도서관 몫으로 지원되는 예산이죠?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의회청사가 아니고 시립도서관으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류기남 위원 국도비 내시비율이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국비를 13억, 도비 44억을 지원 받을 거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데 금년에 국비 7억과 도비 7억을 지원 받은 겁니다.

류기남 위원 실내경기장 건립공사에는 제가 알기로는 국비를 30억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실내경기장도 총 공사비가 125억 8,400만원인데 국비 16억, 도비 56억을 지원받는거로 돼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런데 실내빙상경기장이 녹양동쪽에 지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년전에 장암동쪽 그린벨트에 대한빙상연맹회장이 땅을 내놓고 지으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린벨트 문제가 해소가 안돼서 짓지 못했는데 그 당시에도 장암동 그린벨트를 택했던 이유는 다중이 이용할 수 있고 교통이 편리한 곳을 모색을 해서 노원구나 도봉구 쪽에 인구도 사용할 수 있는 입장에서 계획을 했던 거 같은데 현재 체육관 시설이나 운동장 시설하고는 입장이 틀린 거 아닙니까?

운영비 자체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녹양동 현 운동장 부지 내에 건립을 해서 운영비라든가 앞으로 물론 공공시설이 수익을 보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에 적자폭을 줄이는 입장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96년도 당초에 기본설계를 용역을 했었거든요. 그것도 지금 운동장 부지 내에다가 빙상경기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기본설계를 했다가 운동장 부지가 늘어나는 면적이 기본계획에서 다뤄지지를 않기 때문에 이번 기본계획에서 운동장 부지를 늘리는 거로 개발제한구역 쪽으로 확장을 해 가지고 기본계획에서는 통과가 됐거든요.

그 당시에 단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40%밖에 동의가 안돼 가지고 못하고, 2000년 이후에 재검토하는 거로, 재검토는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금년 12월까지는 도시계획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비에서 결정이 되면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다시 재개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계획이 된 겁니다.

류기남 위원 재정비계획이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추경예산에 올려야 될 정도로 추경예산에 운동장도 앞으로 수백억이 있어야 마무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추경에 예산이 없는데도 추경에 올려야 되는 급박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급박한 거 보다 도비가 지원되니까 계획에 맞쳐서 추진을 한 거죠.

류기남 위원 운동장도 마무리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뭐하나 마무리해놓지 못하면서 벌려만 놓고 어떻게 마무리를, 이게 말이 120억이지 연차적으로 가면 150억이 될지 200억이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바로 끝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봐서 2002년까지는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류기남 위원 운동장도 2002년이면 완료됩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시비 관계로 구체화되지 않아서 보고드릴 입장이 아닌데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의회에 간담회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는데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드릴 입장은 아닙니다.

류기남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어느 도시고 대한민국 어느 도시를 가봐도 대로변에 접하지 않는 공설운동장이 한군데도 없어요.

말은 한수이북의 중심도시로 전국체전도 못하고 경기체전도 못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완비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운동장 입지여건이 전국 시 중에서 제일 나쁠 거에요.

그런 시설만 갖다 놓고 주변환경이 개선 안 되는데 운동장 활용하고 하겠어요.

그리고 주 경기장인 운동장이 안된 상태에서 실내체육관 빙상경기장 이런 것만 만들어 놓고 사실은 주가 뭐고 종이 뭔지도 모르면서 우선 주가 먼저 돼야지, 운동장 하나도 마무리를 못하는데 자꾸만 벌려만 놓고 위에서 도비 준다고해서 도비 주는 것도 운동장 쪽으로 한푼이라도 더 받고해서 마무리지을 생각을 해야지 손을 벌리는 입장에서는 어려운 거고, 운동장 빙상경기장만 열어놨다고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운동장 올라가는 도로가 정비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 무슨 운동장 활용도가 있겠어요. 버스노선이 들어가려고 해요, 일반인들이 행사를 해도 체육관도 가려고 하면 큰 행사하면 교통지옥이 되고 난리가 나는데.

주변 시설들 안해놓고 아파트 짓고 공장짓는거나 똑같은 입장 아니에요.

안계철 위원 빙상경기장이 국비는 내시가 전혀 안돼 있는 상태입니까?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금년도에는 아직. 2001년도에 6억하고 2002년도 10억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시비부담은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53억 8,300만원입니다.

안계철 위원 제가 바램은 나머지 부분은 류기남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차제하고 이것을 우리가 시비가 53억씩 들어가는 돈이라고 하면 앞으로 준공을 했다고해서 운영과정에서 목동에도 있고 거기도 운영상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정확한 자료를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지어서는 운영을 만약에 지었을 때는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안이 있을 거란 말이죠. 국비가 절반 주니까 실내링크 지어보자는 개념보다는 지금현재 우리가 앞으로 2002년도에 준공했을 때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라는 안 정도까지는 나와서 얘기를 해줘가지고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타시군에있는 아이스링크가 목동이나 이쪽은 국가대표들이 빙질이 안 좋으니까 태릉으로 다 가고, 일반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이해를 하지.

종합문예회관도 마지막 예산이 들어가는데 내년부터 당장 들어가는 엄청난 유지비를 투입해야되고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짓고 보자 할게 아니고 그런 자료를 뽑아서 비교하는 거와 앞으로 운영방법 이런 것까지도 해주셔서 위원들이 참고로 해서 이것을 심의가 된다던가 안 된다던가 해야되지 않느냐

○건설지원과장 김한기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공보담당관실에서 다녀봐가지고 추진을 그쪽에서 했는데 건물 공사 때문에 건설지원과로 넘어왔는데 공보담당관실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상하수과장 윤한수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먹는 물 공동시설 및 간이상수도 안내판 제작설치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이 설치돼 있는데 훼손된 곳이 3군데 설치안된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보수비 및 신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 간이상수도 소독약 13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시에 7군데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여기에 우물 소독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쪽에 시설비로서 간이상수도 개량보수비로 500만원 세웠는데 이것은 수리할 곳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비재원으로 확보해놓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약수터 음수대 설치 및 유지보수로 25만원씩 20개소에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일반 약수터에 물을 떠먹는 것이 플라스틱 바가지로 돼 있습니다. 바가지에 일반 미생물이 번식이 쉽기 때문에 스텐레스 용기로 교체하는 것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간이상수도 염소 자동투입기 설치로 160만원씩 7군데 1,120만원을 요구했는데 간이상수도 설치된 곳이 7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투입기가 없고 소독약만 공급하기 때문에 관리자들이 임의로 소독약을 넣기 때문에 잔류염소에 대한 농도가 일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질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자동투입기를 구입해서 설치해주는 내용입니다.

약수터 보안등 설치도 두군데에 2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약수터 20개 관리하는 중에 보안등이 설치가 안된 곳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다음에 상하수관리에 공기업 자본전출금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시비부담에 해당하는 13억 8,1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수익적지출로 정수비에 수선교체비로 상수도시설 기계 및 건물도색비로 6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98년 10월달에 도색을 하고는 작년에는 도색을 안해서 금년에 도색을 해야 될거 같아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 중에 수돗물수질평가 위원회에 민간위원이 5명에서 6명으로 늘어서 운영수당비 20만원 요구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00만원 요구했는데 물아껴쓰기 아이디어 공모전과 물절약추진 단체에 대한 시상을 계획을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물 절약 시책에 대한 홍보 및 주민들 물 절약 시책시행에 도움을 받고자해서 특수사업시책으로 시상비를 세워봤습니다.

일반관리비로 여비 138만원과 업무추진비 108만원, 연금부담금 123만 7천원은 예산지침상에 법정경비인데 지급조건이 청원경찰 운전기사 직원들에 대한 지급기준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증액되는 부분 요구했습니다.

기타 특별손실에서 민락지구 분담금 환급으로 3억 6,57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역5단계 시설공사를 하면서 정수장 분담금 중에 저희가 수자원공사로부터 정산 환급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율만큼을 토지공사에서 시행한 민락지구에 분담금을 환급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예비비로 103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자본적 수입에서 공사부담금이 23억 45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광역상수도 5단계에 대한 정산환급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능정수장에 수돗물 수질에 대한 주민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가능정수장에 홍보관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2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대수선비로 의정부3동 상공회의소 주위에 노후관교체공사 2㎞ 2억을 요구했는데 의정부3동 지역에 관거정비사업을 바로 들어가는데 도로굴착에 대한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시에 사업을 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상수도수용가 보급 절수기 구입에 양변기용 4,500만원과 수도꼭지용 1,540만원, 인부임 3,696만원을 요구했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절수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이 2/4분기 이후에 공공근로사업비에 대한 계속여부가 불투명해서 예비예산으로 세워놨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홍보관용 접의자 80개 2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 통합정수사업 분담금이 21억 4,4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에는 기채에 대한 승인이 떨어지고 나서 예산을 세우려고 했던 내용인데 5단계에서 정수장환급금이 들어오는 바람에 재원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지출 중에서 의료보험료에 고용보험료 부담금 576만 9천원과 수당에 초과근무수당 600만원, 정액수당에서 가족수당이 648,000원. 기타가족수당 237만 6천원으로 부양가족이 늘어나고 환경사업소에 근무인원이 줄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늘어나서 부족분을 세운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상하수도료로서 작년 사용한 것을 월간 5천톤으로 추정했는데 금년 1월에서 3월까지 집행해 보니까 8천톤 정도가 상수도를 사용해서 공공요금으로 추가계상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하수슬러지에 대한 위탁처리비로 1억 9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아래에 자치단체 부담금에서 김포매립장을 사용하던 것을 해양투기로 계획을 하고 계약 중에 있어서 예산을 목간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에 월액여비로 138만원은 담프기사에 대한 월액여비 지급기준이 없던 것이 바뀌어서 계상했고, 예비비로 57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자본적수입에 관거정비 사업으로 양여금 지급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일반회계에서 공기업전출로 13억 8,100만원을 받는 것으로 계상했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에 양여금을 지급하면서 도비의 지급비율 단수 처리 과정에서 50만원이 덜 계상돼서 마져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지출로 대수선비에 환경사업소 관리동 현관 접근로 장애인시설 설치와 화장실 진입복도에 대한 시설,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로 1,2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한 양여금이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회계로 지원되는 바람에 사업비하고 하수종말처리장 확장 2단계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안돼서 특별회계 자체재원으로 18억 6,050만원, 자금동 파출소 옆 암거설치 공사로 8,200만원하고 7,800만원해서 1억 6천을 요구했고, 신곡1동 마을금고앞 암거설치공사로 3억2천을 요구했습니다. 요구내용은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한 양여금은 일반회계에서 시비부담에 대한 보조를 받는 것이고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는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비부담을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원인자부담금 받아 놓은 것으로 충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금동 파출소옆 암거설치공사는 금오여중 옆에 옛날 도축장 쪽에서 나오는 박스가 있는데 금오택지개발지구쪽에 박스하고 연결이 돼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관로가 좁고 얕고 그러기 때문에 상류지역에 배수가 되지 않으면서 자금동파출소 로터리 부분에 침수가 유발되고 있어서 횡단시켜서 박스연결해 주고 자금파출소 로터리부분에 있는 하수도를 우수관을 정비해서 침수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곡1동 마을금고앞 암거설치공사 80m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송산다리에서 퇴계원쪽으로 나가는 방향에 최석우씨 가옥 3동이 걸려서 퇴계로가 확장되지 못하고 애를 먹었던 구간이 있는데 도로를 개통하면서 구박스를 정비를 못하고 도로만 확장돼 있는 상태인데 요철이 심하고 폭도 일정치가 않고 높이도 일정치가 않아서 아래 하수구하고 같은 규격으로 박스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2,784만원을 요구했는데 자금동 및 신곡동 박스암거설치공사의 측량비 실시설계비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대수선비로 3억 7,500만원을 추가 요청했는데 기정에 7억5천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동에서 지난 연말에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13건에 대한 소규모사업비가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원 없이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하는 바람에 대수선비에서 시비 2억3천을 집행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하고 준설사업에 대한 부족재원으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기계장치비에 총 3억 4,708만원을 요구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침사지 브로워 설치공사로 2,500만원, 침수대비 변전실 패널이설비로 3억, 변전실 패널이설 감리비로 2,29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공기구비품비로 자산취득비에 환경사업소에 개인컴퓨터 5대가 부족해서 요구를 했고, 액정프로젝트는 환경기초시설 개방에 따른 시청각교육용으로 비디오상영시에 쓸 수 있도록 기자재 구입하는 것으로 1,500만원 요구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가 언제까지 마무리로 보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2002년 5월입니다.

안계철 위원 침사지 브로워설치공사는 종말처리장에 현재 돼있는데 보수를 해야되는 시설이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기존 설치되어 있는 6만 8만 시설에 대한 침사투입동이 있는데 지난 98년 수해와 99년 수해때 우수토실에서 유입된 토사들이 평시에 만수 돼서 들어올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야간에 발생하수량이 적을 때는 빨아들이는 물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수위가 저하돼서 관체에 퇴적돼있던 토사들이 일시에 몰려듭니다.

그래서 침사지에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에어로 불어서 조금씩 먼저 들어올 수 있도록 설치를 해서 자동계증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완시설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물이 빠지면서 에어를 같이 넣어주는 거에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입구에 바람을 불어넣어 주면 모래가 갈아앉았던 것이 뜨면서 유속에 의해서 흘러 들어오죠.

안계철 위원 기존에 돼있는거하고 나중에 2002년도에 확장공사에서 준공이 되면 연계가 되느냐 이거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됩니다. 원래 시설기준에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다만 운영하다 보니까 기계마모라든지 일시에 들어오는 토사를 동시에 퍼내지를 못하니까 조금씩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설입니다.

안계철 위원 걱정이 되는게 뭐냐하면 2년후면 확장이 되는데 그때까지 참지를 못하고 중복투자가 되는 것이 있는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아닙니다.

안계철 위원 절수기설치하고 다니는 게 양변기에 설치했을 때 대소변에서 적은 것을 봤을 때 물을 올렸을 때 양이 많이 절감이 되는데 이 분들이 공공근로요원이 달아주는게 지금현재 시작한 사업이 작년 언제부터 시작했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시작한 거는 작년 9월부터 했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거는 금년 초부터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지금현재 얼마나 나갔어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2만8천개가 나갔습니다.

안계철 위원 양변기와 같이 개수를 따로따로 했을 때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양변기가 어제까지 15,619개, 수도꼭지 3,740개, 샤워기가 4,130개를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데 양변기는 많고 수도꼭지하고 샤워기가 적은 건 왜 그런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저희가 목표를 양변기는 금년 6월말까지 완료하는 거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양변기에서 절수량이 많기 때문에 우선 설치해서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우선 양변기만 설치하고 나가는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안계철 위원 수도꼭지는 안 하고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동시에 할 수 있으면 하는데요 같이 가지고 나가는데 우선 양변기를 위주로 해서 설치를 합니다.

안계철 위원 같이 하는 거하고

○상하수과장 윤한수 지금은 동시에 합니다. 왜냐하면 금년초 1,2월에는 양변기만 하다가 샤워기하고 수도꼭지까지 하면 두 번 방문하게 되니까 번거롭지 않느냐 그래서 동시에 하자해서 같이 들어갔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건데 시급하게 양변기가 물을 많이 쓰니까 그거부터 절수하기 위해서 양변기부터 하고하자 하는 것도 좋은데요 시민들이 우선 들어오게 되면 의심부터 하는데 가정에 한번 절수기를 달기 위해서 들어가는 자체가 힘들어요.

들어갔을 때는 수도기와 양변기를 한꺼번에 하고 나와야 되는데 양변기만 하고 나온단 말이죠. 들어가는데 얘기하고 뭐하고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같이 들어간다니까 다행인데 사실은 저희 집도 했는데 들어왔을 때 양변기만 하고 그냥 가더란 말이에요.

마침 제가 있어서 누구라고 안하고 수고한다고 음료수를 주면서 왜 그냥 가십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양변기만 먼저 하라고 지시를 받았다, 그러면 수도꼭지는 안 가지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달아주세요 했더니 다음에 달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가더라고요, 그게 지난달이었어요. 그래서 지침을 내렸겠지만 공공 근로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다시 확인을 하셔가지고 한번 들어가기가 힘이 드니까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하수슬러지를 민간이전 하기 위해서 해양투기로 바꾸셨다고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김포매립장으로 가다가 7월1일부터 매립금지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해양투기쪽으로 바꾸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해양투기를 할 경우에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인천으로 갑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저희가 4월11일부터 해양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포매립지에 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내년부터 매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슬러지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이 오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는 다행히도 해양투기를 3월부터 추진해 가지고 4월11일부터 인천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연간 처리비가 6천만원 정도가 세이브가 됩니다. 연간 하수처리가 1만4천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데 톤당 4,267원 정도 처리비용이 절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김포매립장 사용료 부분으로 기존에 잡혀있던 예산하고 하수슬러지를 해양투기 함으로 해서 민간위탁금을 만든 부분하고 차액이 발생할텐데 차액은 어디로 가나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목간변경을 하면서 침사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사를 김포매립지로 보내야 하는 사항인데 침전지에서 나오는 비용을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 비용이 김포매립지로 가는 6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침사가 다량 발생하는 침사를 김포매립지로 보내는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별도로 절감내역을 안 세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나중에 예산사용 부분에 대한 것이 구체화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침사부분에 대한 매립지로의 처리비용이 새롭게 계상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서 있다는 얘기잖아요.

절감되는 비용이 그냥 쓰인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김포매립지로 가야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슬러지외에 협잡물이나 위생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침사물 이런 것들이 기이 김포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류기남 위원 하수관거정비사업 의정부 제1배수구역인데 신설보다 보수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비용은 신설비용이나 보수비용이나 관경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신설 같은 경우는 박스는 도심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pc박스를 계상하고 있고 일반 관정은 흄관이고요. 보수 같은 경우에는 비굴착보수를 하는데 관내를 완전히 청소한 다음에 pp를 코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비용도 신설비용 못지 않게 나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는 신설이 4.9㎞인데 5,460만원이고 보수는 4.4㎞인데 8,350만원이면

○상하수과장 윤한수 신설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보조가 70%, 시비부담이 30%이고, 보수는 국도비보조가 30%밖에 안되고, 시비부담이 70%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공기업자본 전출금으로 13억 8천만원이 나와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거는 시비부담을 일반회계에서 해주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일반회계에서 해주는 신설보다 보수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하니까 별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에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연장이 그렇잖아요.

류기남 위원 연장은 보수가 짧은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신설은 시비가 5억 4,600이고 보수는 8억 3,500인데 신설 같은 경우는 시비부담이 30%거든요. 보수는 시비부담이 7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거거든요.

류기남 위원 그러면 양여금 들어오는 부분은 어디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것은 본예산에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당초예산에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추경때까지 기다려 보자고 해서 양여금 온 것만 당초 세입에 잡고 시비부담율은 계상을 안 했었습니다.

류기남 위원 당초예산은 얼마입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신설이 14억 9,300이고 보수가 3억 5,800만원입니다.

안계철 위원 상수도시설 기계 도색하는건 기한이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원래 기계류이기 때문에 도색정비가 1년만 지나면 자체에서 습기가 있기 때문에 녹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심하지 않으니까 몇 년전만해도 매년 도색을 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템포 늦쳐가지고 2년에 한번씩 하는데 유지관리상태가 좋을 경우에는 늦추고 하는데 상태를 봐가면서 계상을 합니다.

류기남 위원 하수관정비사업이 기준비율이 30%가 넘는 거 같은데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거는 관거연장에 따른 단비로 해 가지고 작년에 사업계획을 올리면서 내시로 내려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집행하면서 단비가 꼭 맞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나중에 정산을 하나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정산해야죠. 그런데 70대30, 30대70하지만 실지로는 시비가 더 투자가 됩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내시비율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저희로서는 양여금 받는 게 중요한 거죠.

○위원장 유재복 물절약추진부서 아파트 시상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하나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평가방법은 별도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데 유사한 사례를 수집하고 아직 계획은 확정이 안됐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아파트에서는 이런 것을 하게 되면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우수아파트로 선정되기를 원할텐데 시상금도 있고.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런걸 유도해 보려고 계획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가능정수장에 홍보관이 왜 필요할까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지금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민홍보 때문에 기이 설치돼 있는데 상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오염방지를 위해서 사실은 통제구역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 수돗물 불신이 상당히 심화돼 있으니까 정수공급시설에 대한 것을 견학을 시켜서 수돗물 추진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다고 보고요 그것을 하기 위한 홍보관을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런 것과 연계 지어서 환경사업소 액정프로젝트도 구입해야 되겠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그거는 환경사업소에 들어가는거고요. 기이 설치돼 있는데 액정프로젝트가 없고 비디오 상영하는 거로만 돼있어서 화질이 떨어져서 보완하는 거고 저희 홍보관 설치는 신설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타자치단체도 액정프로젝트를 설치하고 있나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하고 있죠.

○위원장 유재복 이거는 시스템 하나가 1,500만원이네요?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기왕에 설치하는 거 최신형으로 물가정보지에서 자료를 받아서 올린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타 자치단체 환경기초시설에 설치된 선례가 있으면 내용하고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수열 사례는 시청 같은 경우는 1,4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보건소장 이오장입니다.

평소 우리 보건소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유재복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심사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보건위생과장 최연익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액이 2억 637만 7천원을 증액해서 26억 1,77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경상예산이 5,811만원이 증액돼서 21억 3,556만원이 됐고 내역은 인건비가 612만 7천원으로 정액수당으로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증액이 됐습니다. 기타직 보수로서 청경이 당초에 2명에서 1명으로 감원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1,521만 1천원이 감액이 됐고, 일용인부임이 1,414만 3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용인부는 정원조정에 따라서 당초에 공설운동장에 있던 일용인부 한 분이 보건소에 재배치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그대로 옮겨오다 보니까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가 5,199만원이 증액이 돼서 11억 93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5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과목이 변경된 내용이고, 여비는 청원경찰 감원에 따른 삭감으로 95만원이 감액이 됐고, 업무추진비는 청경에 따른 업무추진비하고 직급보조비가 조정이 됐습니다.

복리후생비로 당초에 47명의 정원이 45명으로 조정이 되면서 청원경찰 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등 총 합쳐서 826만 2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재료비가 896만 2천원을 증액한 1억 1,312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기본급 주휴수당 월차수당으로 당초에 250일에서 280일로 늘어나고 단가를 31,200원에서 35,970원으로 조정함으로써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노인보건사업, 한방진료약품비, 건강의 전화 운영 등으로 5,800만원이 증액이 돼서 4억 5,24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1억 4,826만원이 증액이 돼서 4억 6,455만 1천원이 됐는데 국내여비로 가정간호위탁비가 20만원이 늘어났고 민간이전에서 71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용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가 사업량 변경내시에 따라서 변경됐고, 기초예방접종사업도 보조내시 금액변경에 따라서 변경된 내용입니다. 청소년 금연사업 416만 7천원 역시 국고보조내시에 따라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당초 본예산에 반영을 했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반영이 안된 내용이 일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운동처방장비가 9,580만원, 방문보건사업 재활장비가 347만 5천원이 도비보조내시사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자체사업으로 4,168만원이 증액이 돼서 1억 3,612만 5천원이 예산이 됐는데 내용은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 보건정보시스템 초기운영비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감액시켰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3,402만 3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365만 2천원이 계상이 됐고 건강증진센터설치공사에 따른 2,5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현재 설치돼있는 정신보건센터를 조금 공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칸막이공사에 104만 5천원, 한방진료실이 환자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432만 6천원을 계상했고요. 자산취득비로 방문보건사업에 재활장비가 보조내시사업변경으로 350만원이 삭감이 됐고 음악치료실운영 750만원이 증액이 됐고 한방진료장비로 과학적으로 진료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혈동태측정기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지출금으로 99년도 사업예산 국고보조 또는 도비보조 사업예산 잔액을 반환하는 내용으로 반환금 기타로 2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올렸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시설비에서 장애인편익시설 설치는 뭘 설치하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시각장애인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특수한 시설을 하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장애인 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돼 있는데 시각장애인들한테만 혜택을 주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도 혜택을 주기 위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이 법에서는 여러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작년에 내려온 사항은 시각장애인에 관한 것을 하라고 내려와서 그런 내용만 반영이 된 거에요.

김광규 위원 그러면 보건소가 3층으로 돼있는데 도비내시까지해서 예산이 올라온 게 운동처방실이고 이런 게 예산이 계상이 되는데 이런 운동처방실이고 음악처방실이 2층 3층으로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는데 시각장애인들한테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지체 신체장애인은 전혀 활용을 못하겠네요. 거기에 대한게 하나도 없잖아요.

일반인들만 가서 치료를 받는 것밖에 안되네요. 장애인들한테는 특히 의정부보건소에서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편익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들한테 부대시설을 한다고 하는 게 고작 시각장애인들한테만 36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개최하고자 하는데 다른 장애인한테는 어떻게 도움을 주실 거에요.

보건소 직원이 없어서라도 거기까지 그분들의 역할을 해 드릴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장기적으로는 모든 장애인들이 편리할 수 있는 시설이 점진적으로 설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법에도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각장애인 얘기가 먼저 나온 거는 이거만은 꼭 해야 된다는 게 우선 순위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우선 하자 강제돼있어서 이것만 편성을 한 거에요.

멀리 내다보면 시설구조를 바꾸든지 예산을 더 투자하든지 관련법령에 따라서 강제성 있는 부분은 점진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강제성이 없으면 전혀 그러한 시설을 할 계획조차도 없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물론 강제성이 없어서 모든 여건이 허락하면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한 거지만 일단은 법률이라든가 기타 이런 사항으로 강제돼 있는 것부터 먼저 하는 것이 한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순서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김광규 위원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을 다루면서 어느 부서에서는 이런 장애인들한테 이런 편의시설을 하라고 법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들은 장애인들을 리프트시설이라든가 2층 3층을 다닐 수 있게끔 예산이 올라왔는데 보건소라는 곳에서 그러한 장애인들한테 기반시설 혜택을 준다는 예산이 안올라온것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다 할수밖에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도 운동처방실이고 음악처방실이고 다 이런 부분들이 일반인들한테나 허용이 되는 거고 장애인들한테 전혀 혜택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우선 그러한 시설부터 만들어 놓고 이런 음악처방실이고 운동처방실이고 생기는 게 우선 아니에요?

안계철 위원 건강의 전화 운영 번호가 어떻게 되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080-081-7575입니다.

안계철 위원 전화운영된지가 얼마나 됐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작년 7월에 했죠.

안계철 위원 현재까지 080으로 들어온 게 우리가 부담하는 요금이죠?

이거로 건강의 전화 운영으로 자기 건강을 물어보기위해서 전화로 상담해온 전화가 7월부터 현재까지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99년도 실적이 134건이고 2000년도는 4월 현재로 27건이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오늘 현재 120일로 봤을 때 한 달에 6건 정도인데 건강의 전화 운영을 해놓고 상담을 하면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120일 동안에 27건밖에 안 왔다고 하는 것은 환자들이 보건소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홍보가 안돼서 환자들이 몰라서 그럴까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상담수준이니까 신뢰문제는 아닌것같고요 홍보적인 측면에서 아직도 모르는 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활용을 하시고 상담해주고 자료 보내주고 건강도서 대여도 해주고 하면 고마워하는데 일반화 대중화 돼있지가 못한 부분이 미흡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데이터를 분기별로 뽑습니까, 월별로 뽑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매월 제가 체킹을 합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월3건 들어오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일반 시민들이 전화번호를 몰라서 그렇구나하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지를 이용해서 보건사이트를 이용해서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전화상담도 할 수 있도록 물론 이게 없으면 좋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면 안 될거란 말이죠.

매체를 이용해서 이 번호가 많이 홍보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엑스선 촬영을 하면 필름을 보관하는데 몇 년 보관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5년 보관합니다.

안계철 위원 그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전문처리업자가 수거해서 처리를 하죠.

안계철 위원 수거할 때 그냥 가져갑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위탁계약을 해서 돈을 주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건강증진센터를 하겠다고 다시 추경예산안에 올라왔는데 김광규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꼭 건강증진센터를 개설을 하고 체력단련실 음악치료실을 해야 될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2001년 예산까지 가지 않고 1회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절실한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이오장 지난 2000년도 본예산 다룰 때 건강증진센터하고 음악치료실하고 골밀도검사를 계상했었는데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골밀도측정기는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주부들이 와서 골밀도검사도 하고 운동처방도 하고 체력단련도 하면서 우울증이 많으니까 음악치료를 받고 가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삭감도 하셨고 그래서 그거는 계상을 못하고요

건강증진센터만은 꼭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왜그러냐하면 앞으로 의약분업이 돼서 보건소에 환자도 들어오고, 운동이라는 것이 보건소에 와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처방도 해주고 운동을 하다 보면 주위 사람들이 운동에 대한 관심을 가져가지고 시민들로 하여금 운동을 하게 하는 동기부여를 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운동에 대한 것은 문화체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되는 중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전 보건소가 이 사업을 할거 같아요. 지금도 전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경기도내에도 안산, 광명, 부천, 안양, 김포해서 구리는 하고 있고 구리는 더 보강을 하는 거죠.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나 가지고 하는데 우리도 기왕에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늦게 하는 것보다는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착안이 좋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실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많은데 나가고 금년도부터 재특자금부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자발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좋지만 지금현재로 봐서는 방문보건사업이라도 반석 위에 올려놓고 추후 2001년 가서라도 금년도만 방문보건사업이 반석 위에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 이 사업도 바로 시작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려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1억이라는 돈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도비가 얼마 받더라도 나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런 부분에 다같이 돼서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자 분들이 보건소에 가서 시스템화가 돼서 나올 때는 정신적으로라도 건강하게 나온다는 것도 좋은데 그런 취지를 모르고 본예산에서 했던 건 아니거든요.

추경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에 체력단련기 자료를 보니까 몸이 건강이 병세가 있는 분들이 이러한 기구에 맞습니까?

여기에 맞는 것도 있죠. 벨트마사지라든가 이런 건 맞겠지만 물론 가볍게 하고 하면 되겠지만 운동에 맞는가 그게 궁금하네요.

○보건소장 이오장 도봉구가 금년 7월에 오픈 예정으로 4억 5천만원 들여서 건강증진센터를 오픈 합니다.

지금 도도 1억 6천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거 계상할때만해도 1억원이 소요되는지 알았어요. 운동처방장비가요.

운동처방장비가 그 당시에 7천만원 내외로 됐는데 요즘은 조금 저렴하게 된거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구입할 때는 이거보다 덜 들어갈 거 같아요.

그래서 도비도 3천만원 받아왔겠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조금이라도 삭감을 해서라도 이번에 꼭 해주셨으면

안계철 위원 해주고 안 해주고는 위원님들 뜻이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버터플라이가 뭐죠?

발 받쳐놓고 스프링같은거 당기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오장 체력단련장비에 대해서는 대략 2,500만원 정도 들것이다 해서 뭘 살 것이다 했는데 여기에서 약간의 증감은 있을 거 같아요.

안계철 위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환자들한테 맞는 운동기구인가를 여쭤보는거에요. 버터플라이가 뭐에요?

○보건소장 이오장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운동처방장비가 7천 몇 백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4억이라든지 1억5천이라든지 이런데도 편성한데도 있지만 우선은 많은 돈으로 한번에 설치해서 운영이 잘 안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운영이 잘되는 것으로 확신이 서서 해보려고 하거든요.

안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장비 11종을 뽑아 왔는데 뽑아오신 관계계장님도 계시는데 버터플라이가 뭔지도 몰라서 여쭤봤더니 대답을 못하실 정도로 누구한테 의뢰를 해서 뽑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이거 뽑아온거는 장비는 알아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쉽고요.

작년에 본예산에 보니까 말라리아 치료제가 금년도에는 안 들어가 있었죠?

○보건소장 이오장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어제 그제 뉴스에 보니까 한수이북이 말라리아 발생지역으로 돼있는데 군부대 옆에는 많이 돼있는데 우리는 치료제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오장 작년에 말라리아가 해마다 세배 이상씩 증가를 하다가 36명으로 안정을 잡았거든요. 금년도에는 세명이 발생을 했어요 다행스럽게 의정부시에 있는 모기한테 물려서 단 한사람도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홍보만 잘하고요.

파주나 연천지역에 낚시 갔다 온 사람들이 걸리는데 빨리 치료하고 하면 금년도에 말라리아 걱정을 안해도 될거 같습니다. 말라리아만큼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신규사업으로 청소년금연사업이라고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교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와 가지고 청소년들한테 강의를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보건소가 주체가 돼서 청소년 흡연예방 프로그램 같은 것을 따서 교육도 하고 홍보물도 배포를 하고 전화 인터넷PC통해서 상담도 하고 그러는건데 필요하다면 일부 강사도 초청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 청소년금연계획은 청소년흡연예방 프로그램에서 청소년흡연예방 교육, 홍보물 제작배부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 금연의날 행사 하는 거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하면 지금현재 의정부시에 여성복지과 청소년담당에서 의정부에 사무실을 두고 그들이 3일이면 3일 1주일이면 1주일 해서 각 학교에 학생을 금연교육이라든가 홍보를 하겠다고 의정부시에 청소년계에 상담을 한 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성복지과 청소년계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협의해서 잘 하면 이런 사업이 좀더 청소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그쪽 분야에서 하는 내용을 파악하고 연계시켜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금연사업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올해 2000년도 보건소에 건강증진사업으로 금연사업을 제1순위로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올해 2000년도 건강증진사업 중에 금연사업부터 시작해서 건강증진사업을 시작하겠다 해 가지고 올해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신 거로 아는데, 금연사업에 대한 예산은 전체가 제로가 되 버리고 새롭게 국비가 지원되는 청소년금연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시비를 보태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금연사업의 방향이 바뀐 겁니까, 일반인에 대한 금연사업하고 청소년에 대한 금연사업으로 바뀌어버린 건가요?

시비만 투입하는 금연사업은 안하겠다하고 국비가 보조되는 청소년금연사업은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금연에 관한 것은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청소년 부분은 예산이 보조내시가 돼서 노출이 된거고요, 일반인에 대한 금연사업은 여러 가지 규제조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흡연표시라든가 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라서 지도관리 기준계획이 있고해서 예산이 거의 소요가 안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부분 일반인에 대한 것을 포기하고 청소년에 대한 것만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조내시가 내려온 부분만 노출이 된거지 당 사업은 안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렇다면 애초에 금연사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135만 4천원을 예산을 계상했을 때는 나름대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 소요내역이 잡혀 있을 거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당초에는 도비내시가 없을 때 자체적으로 세워놨던 예산이고요, 도비내시 확정돼서 400여 만원이 예산편성이 되면서 이중으로 겹치니까 그 부분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사업이 어떤 부분 쪽으로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는거 같아서 일반인에 대해서도 같은 금연운동이 벌어져야 될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이 보건소에 2000년 주요추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좀더 애착을 갖고 계획하신 대로 이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부분이 점자블럭외 5개 정도로 해서 365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셨는데 장애인 편익시설 부분에 365만원을 계상한 것은 애초에 예산편성을 어디서 한 겁니까, 보건소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아니면 기획실이나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소에는 이만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해서 지시가 있었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예산액에 대한 지시는 없었고 이거는 꼭 해야 된다는 요청은 있었던 것으로

○위원장 유재복 요청은 꼭 이것은 해야 된다는 요청은 어디서 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사회복지과에서 내려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것은 기본적인 겁니다 하는 얘기였습니까?

그러면 각 건물을 본청 말고 외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쪽에는 장애인 편익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시설이 입주하고 있는 파트가 장애인 편의시설 부분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었네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그렇죠.

○위원장 유재복 보건소가 이 부분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다는 걸까요

타 외부에 근무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러한 장애인 편의시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김광규 위원의 말씀이 있었지만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이런 분들에게 많은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가장 최저의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이나 예산을 편성하는 파트에서 어떤 지침이나 특별히 더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이 없었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예.

○위원장 유재복 세외수입 부분에서 환자진료비는 양방이나 한방이나 내방환자들에게서 받는 진료비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예.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한방진료약품비가 240%가 증액됐는데 한방부분에서 발생하는 환자진료비 부분에 세외수입 증가분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있죠.

○위원장 유재복 그런데 여기에는 왜 세입이 전혀 들어와 있지 않죠?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그 내용은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많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 그래서 분업이 실시된 후에 상황 봐서 그때 가서 맞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얘기가 그렇게 된거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한방진료 부분에 있어서는 의약분업에 저촉이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최연익 한방은 해당이 안되지만 환자가 얼마나 늘어날는지 줄어들는지 사항들은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보건소의 진료기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는지도 약간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결정을 유보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입 없이 지출만 하겠다는 계획은 있고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한 약품비, 진료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난다고 보고 그만큼 증액이 됐다면 당연히 수입부분에 대해서도 증액계상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


○ 출석위원
안계철유재복김영민유승열김광규류기남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상철
○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강충구
건설도시국장임은식
보건소장이오장
환경보호과장윤석규
교통행정과장한봉기
농림과장김영태
농업기술센터소장유경준
도시계획과장권혁창
건설과장김기성
주택건축과장이해우
건설지원과장김한기
상하수과장윤한수
환경사업소장박수열
보건위생과장최연익


○ 첨부자료
(사회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 제91회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참조)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건설도시국소관)
3.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서(보건소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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