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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2000.04.2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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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4월29일(토) 오전10시

장 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사회산업국장 강충구입니다.

지역사회발전에 크나큰 열정을 가지시고 헌신 노력하고 계신 유재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사회산업국 소관의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사회복지과장 김호득입니다.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유인물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목으로서 묘지관리원 근속가산금 795,000원과 노숙자숙소 관리원 근속가산금 873,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목으로서 현충일 행사비 250만원, 현충탑 전적비 표지판도색등 수리에 1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현충일행사 유족 중식비로 200만원, 장애인체육대회 참가경비로 식비 120만원, 운동복 구입 160만원, 훈련비 80만원등 3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목이 되겠습니다. 영모장려금을 당초보다 3천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 하였고, 경로당 보수비지원으로 2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경로당 여가활동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4,651만 4천원을 국비와 도비 시비 합쳐서 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로 1,382만 9천원을 국비와 시비로 계상 했고, 장애인 자녀교육비로 879,000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장애인 보장구 교부를 위해서 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로 378,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경로연금은 부담비율 변경에 따라서 비율만 조정하는 것으로 예산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목으로서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에 3,150만원을 국비와 도비 시비로 계상 하였고, 노인건강진단은 부담비율만 변경되고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로 부담비율만 변경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2천만원을 국비와 도비 시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입니다. 302만 4천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로 122만 4천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113만 8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진료비로 549만 5천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목으로서 노인 경로당 정보화사업은 교육장 책상설치나 의자설치, 프린터, 스피커, LAN설치로 총 952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전산교육장 운영은 강사식대 및 교통비, 교육장통신료, 컴퓨터 유지보수비등 708만원을 계상 했고 소프트웨어 구입에 2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목으로 고산동 경로당 신축에 3천만원, 오목경로당 신축에 5,728만 8천원, 가능3동 7호 어린이공원내 경로당 건립에 5,728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의정부1동 경로당 개축에 따른 현황경계 측량수수료로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장애인회관 하수도관 보수1식 및 콘크리트 포장에 110만원, 무공수훈자회 사무실을 조립식으로 신축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내부거래 목으로 장애인복지기금을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목으로서 취로사업 자재대에 2,149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취로사업 행정비에 161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특별취로사업 인부임에 1억 3,790만원을 국비도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 및 도비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775만원, 거택보호비 1,083만 5천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937만 1천원, 특별취로사업비 1만8천원, 한시적생보자생계비 357만 4천원, 자활보호특별생계비 1,007만 2천원, 저소득층 D/B구축사업비 117만 4천원, 경로연금 762만 8천원, 노인건강진단에 10만 5천원, 노인복지시설운영비 53만 8천원, 결식노인 무료급식비 853만 6천원, 장애인생계보조수당에 46만 6천원, 장애인 의료비 646만 5천원, 장애인교육비 174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장애인생계보조수당에 491만 5천원, 독립유공자 진료비 287만 2천원, 거택보호비 299만 1천원, 생활보호대상자자녀학비 117만 1천원, 특별취로사업비 1만8천원, 한시적생보자생계비 44만 7천원, 노인시설지원비 53만 4천원, 경로당 난방비에 186만 8천원, 노인교통수당 201만 4천원, 국고미지원 경로당운영난방비 474만 2천원, 노인시설운영비 11만 6천원, 결식노인 무료급식비 426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660만 8천원,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전입금에서 7,833만원을 감액하고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융자금 회수수입에서 7,833만원을 증액해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 606만 8천원을 생활안정자금융자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경로당보수비 지원예산이 2천만원이 있는데 경로당보수비 지원원칙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가 따로 기준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수시로 발생하는 각급 경로당에 보수지원 요청사항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예년에 평균 5천만원씩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거의다 집행이 됐었고, 다만 올해는 당초예산에 3천만원밖에 세우지를 못해서 추가소요분을 예상해서 2천만원을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류기남 위원 예산서 설명자료에 보면 천보,거북,자금,녹양현대 경로당 보수공사 및 고산 할머니경로당 식당등 보수사업으로 2천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아파트 지역에는 경로당 예산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기본적으로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지역, 자연부락이나 이런데 있는 경로당을 위주로 했고, 사안에 따라서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이라고 하더라도 모범경로당이거나 아파트 여건상 주민이 일부 자부담하고 불가피하게 시에서 도와줘야 될 경우에 한해서 아파트에도 간혹 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아파트지역에 경로당에 시설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보수비입니다.

류기남 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녹양현대는 난방공사를 지원한 거로 돼 있는데 기존 아파트건립시에 경로당 시설까지 같이 아파트건설업체가 예산을 들여서 만들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런 시설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녹양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은 지가 10년 이상 됐고, 관리를 주민자치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항이고, 원래는 아파트별로 관리비에서 대손충당금이라고해서 마련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녹양현대 같은 경우는 오래돼 가지고 대손충당금을 아파트 도색이나 이런데 다 집행을 하고 하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경로당 노인들이 한겨울에도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춥게 지낸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수리비의 50%는 주민들이 자부담을 한다고 해서 300여 만원 정도를 지원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어떤 원칙이 시 입장에서 서야지, 의정부도 아파트가 기존부락보다 많이 늘어나 있는 입장인데 그런 아파트에 앞으로 거의 노인정이 설치돼 있는데 녹양현대처럼 예산지원을 요구했을 때는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사안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여건을 판단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수비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어느 곳에서 선별을 해서 아파트사정이 어려운데는 해주고, 아파트 사정이 어렵지 않은데는 안해준다 하는 건 원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녹양동 현대아파트 정도면 시영아파트나 민영아파트가 아니고 민간인 아파트인데 의정부시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산층 이상이 사는 그런 아파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기본입장이 서야지, 아파트가 한두동도 아니고 수백동인데 운영비 지원에 관한 거라면 모르겠지만 시설비에 관한 지원은 의정부시가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해야만 예산배분도 그렇고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것은 앞으로 아파트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건립이 오래 됐다든지 여러 여건을 감안한 내부기준을 마련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녹양현대도 물론 민원이 들어오겠지만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고,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녹양현대는 기이 3천만원 예산 확보된 거 가지고 추진이 됐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런데 추진이 됐는데 녹양현대 경로당이라고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거는 연초에 3천만원 세워놓은거로 녹양현대나 거북이나 천보 중금오경로당 이런데에 집행을 하고 나면 돈이 거의 소진이 됩니다. 앞으로 6개월 이상 기간이 남았는데 저희가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거를 대비해서 추가로 2천만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류기남 위원 112페이지에 보면 고산동 경로당신축 오목경로당신축, 가능3동 어린이공원내 경로당건립해서 시설비가 들어와 있는데 왜 이 문제하고 결부 드려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기존 외곽에 있는 경로당 입장에서 보면 기존예산 가지고도 부족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산동경로당 신축에 30만원씩 100㎡해서 3천만원, 제가 듣기로는 예산이 부족하다 그런 입장에서 주위로부터 도와주십사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아파트 같은데 기본적으로 처음에 만들 때 외곽지역에 있는 경로당보다는 시설이 잘돼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시 입장에서는 오히려 새로 짓는 기존부락에 있는 경로당을 내실 있게 금방 지었다가 땅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다시 지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예산적으로도 손해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입장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같이 결부시켜서 예산성립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앞으로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경로당 건립문제에 대해서 가능3동 경로당은 오목경로당하고 면적은 같은 것으로 돼 있는데 알고 있기로는 가능3동에는 경로당 두군데를 한군데로 합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면적이 충분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연내천 복개한 옆에 7호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그 부지 내에 현재 주민자율방범초소 판넬 조립식 건물이 있습니다. 굉장히 협소하고 화장실도 안돼 있는 거기에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그분들 외에 인근에 철길 쪽으로 몇몇 노인들이 별도의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들하고 같이 수용을 해서 건립하는 사항으로서 저희가 공원면적이라든지 인근에 노인숫자를 감안해서 20평으로 짓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원이 540평입니다. 그래서 5/100 범위내면 25평 이내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안계철 위원 취로사업비가 반환되는 동기가 왜 반환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이거는 국비 50%, 도비 50% 지원되는 사항인데 당초에는 보건복지부 예산을 감안해서 의정부시가 7억 8,300만원을 계상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의 자금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겨 가지고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조정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모자라는 금액 부분을 각 시군별로 비율적으로 쪼개서 감액을 시킨 겁니다.

안계철 위원 결식노인 무료가 국비와 도비가 반환되는데 1,300만원인데 반환되는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작년 10월부터 새롭게 시작이 됐습니다. 국비50% 도비25% 시비25%해서 7,880명 목표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국비나 도비 잔여예산을 과다하게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 당시에는 결식노인들은 충분하게 제공이 됐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도에서 계획은 7,880명 계획이 내려왔는데 각 희망봉사단체 경로당 취합을 해서 최대한 했습니다. 그래서 5,070명을 급식을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금년도에는 연계가 안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금년도에도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결식노인 무료급식비는 최대한으로 누락되는 분들이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줘야 될거 같습니다. 물론 빠진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유의를 해주시고요.

무공수훈자회 사무실신축을 재향군인회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현재 사무실은 어디를 쓰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재향군인회관 3층 귀퉁이를 쓰고 있는데 면적이 3,4평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무공수훈자회하고 6.25참전 전우회하고 두단체가 같이 쓰고 있어서 굉장히 협소하고 수년전부터 사무실 문제가 건의돼왔던 사항으로서 재향군인회측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옥상에다가 조립식으로 지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재향군인회 건물에서 필요로 할 때는, 재향군인회 사무실도 텅텅 비어있거든요. 나머지 다 임대주고있고 2층 사무실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사무실을 같이 얻어 쓰고, 건물자체가 무공수훈자 6.25참전동지회니 재향군인회니 똑같은 맥락의 사무실을 같이 써도 되는데 이거를 옥상에다가 조립식으로 해야 되느냐 해서 여쭤보는거에요.

여러해동안 쓰셔도 커다란 불편이 없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협소하고 재향군인회 건물이.

안계철 위원 어느 사무실이고 다 협소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런데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 건물이 시 건물이 아니고 재향군인회 소유로 돼있기 때문에 그나마 양해를 얻어서 옥상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단체 회원들도 많이 활동을 하고있고 해서 두 단체가 조립식으로 지어서 활동을 해야될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계철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위탁 운영되고 있는데 급하게 인상되는 요인이 어디에 있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국고보조금 금액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유승열 위원 현충일행사비 250만원이 계상 됐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현충일 행사에 필요한 각종 초청장이나 홍보물 안내판 행사용품이 있습니다. 화환이나 국화, 면장갑 이런 제반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수용비조로 세운 금액입니다.

유승열 위원 올 본예산에 얼마 세워져있죠, 현충일 행사비가?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당초 예산에는 현충일 행사에 참여하는 봉사자 격려비가 있습니다. 100만원이 세워져 있고, 기념품구입비가 250만원이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그렇다면 기념품 주고 또 현충일 행사때 중식비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10시부터 해 가지고 11시에 끝나고 백일장도 하고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식을 제공해야될 실정입니다.

김영민 위원 경로당 여가활동지원비로 1천만원을 계상 하셨는데 대상이 의정부시노인회 지회로 돼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노인회 지회에서 저희 관내 등록돼 있는 132개 경로당에 대해서 등록관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지원해줘서 경로당 132개소에서 발생되는 여가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영민 위원 여가활동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획안이 올라온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노인복지회관에서 여가활동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접목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김영민 위원 132개소면 70-80만원 정도 배당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일률적으로 쪼개서 하는 게 아니고 경로당별로 여가활동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거나 그런 여건이 되는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려는 사항입니다.

김영민 위원 노인회지회로 나가서 각 경로당으로 지원해주는 것이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경로당운영 활성화 사업이라고 2천만원 계상 됐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서 경기도내 일부 몇 개 시군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국비 50%, 도비25%, 시비 25%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에 위탁을 줘 가지고 관내 5개 경로당을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관내 5개 경로당을 시범경로당으로 지정해서 상시 이용인원이 30명 이상이거나 면적이 40평 이상 되는 경로당 중에서 5군데를 선정해서 노인복지회관에서 활성화 사업을 지도해 나갈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정부에는 기준에 맞는 경로당에 5개밖에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더 됩니다마는 노인회 지회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계획서를 내려주고 자료를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5개를 선정한 기준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 중에서 경로당 여건상 사업을 하기 전에 활성화 모습을 띤 경로당을 선정한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선정하게 된 기준이나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500만원이 계상 됐는데 경로당 50개소해서 건강프로그램구입비 지원으로 했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노인세대 정보화 교육의 일환으로 시에서 대체되는 586컴퓨터를 보수를 해서 경로당 30개소하고 노인복지회관 20개소해서 50대의 컴퓨터를 보급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 상태로 내려가면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컴퓨터 한 대당 5만원짜리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50대를 장착하기 위한 구입비입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어르신들이 볼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예.

김영민 위원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경로당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체육기로 전기로 이용해서 벨트마사지라든가 건강체육기를 생각을 하셔서 부분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저희가 경로당에 체육기구 보급하는 것은 워낙 대상경로당이 많고 늘어나는 실정이기 때문에 개별경로당에 시에서 구입해 주기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실정이고요,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이나 이런 시설에는 어느 정도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민 위원 경로당 여가활동 지원비 1천만원씩 세웠는데 그런 것도 참작을 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공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경로당에 컴퓨터 나가있는데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현재는 없고 이번에 내보내려고 합니다.

안계철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경로당에 컴퓨터를 내보낸다고해서 강사를 보내서 한다, 물론 다 배워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노인분들이 과연 컴퓨터를 갖다 놓고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컴퓨터를 알으켜 준다고 하면 그게 강사가 주 몇 일로 가는지 몰라도 강사 3명이서 22군데의 경로당을 다니면서 이거 전부다 형식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강사가 경로당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강사는 노인복지회관에 컴퓨터를 22대를 설치를 합니다. 거기에는 교육과정이 개설이 됩니다.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을 자원봉사식으로 그쪽에서 노인분들 대상으로 1개월 교육과정으로 해서 주2회씩 참여하는 교육과정에 강사를 투입하는 것이고 경로당에는 별도로 강사투입은 안하고 경로당 주변에 손주벌되는 자녀들을 알선을 해서 경로당에 들러서 노인들이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노인복지회관에 설치를 해서 가서 배우는 것은 좋고, 동 노인정에 보낸다고 하는 것은 과연 노인분들이 컴퓨터 강의를 한다고 해서 관심을 가져줄까하는 의문은 생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아무래도 컴퓨터에 직접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 대체취득해서 남는 부분을 활용을 안하면 다른 식으로 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시켜서 간단하게 인터넷 접속까지 가능한 또 아니면 노인들이 바둑이나 장기 등도 할 수 있고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개념정도만 마인드만 심어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렇게 되면 각 경로당에 인터넷까지도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게 되면 각 경로당별로 인터넷을 활용하기 위한 회선사용료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경로당 부분에 있어서는 회비를 갖고 있는 것이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 가지고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컴퓨터를 시범적으로 28군데에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운영을 제대로 하려면 회선을 사용하는 것, 초고속 통신망 이런 것들이 다 깔려있어야 되는데 그 이용료를 누가 내줍니까?

기본 프로그램에 대한 컴퓨터를 가까이 하기 위한 방편만 알려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인터넷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취득하는데 있어서 경로당에서도 초고속 통신망을 이용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기본 마인드만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마인드만 제공하는데 경로당에 노인들이 항상 와 계시는데 기본적인 것들을 깔아주지 않으면 일반 회선 가지고는 인터넷 들어가려고 하면 마냥 기다리고 있다 보면 짜증만 나고 거꾸로 그것이 노인들을 편안하게 새로운 정보를 주려고 하는 매게역할이 되는게 아니라 잘못되면 노인들에게 스트레스를 쌓이게 하는 모습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인터넷연결 통신 사용관계는 ADSL이나 초고속통신망 비용이 많이 들고 하지만 일반 기본 PC통신이나 이런 쪽으로 하면 비용도 적고 그 부분은 노인들이 활용하면서 자부담으로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거고요, 학생들이나 성인들이 와서 도와줄 때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되도록 유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김광규 위원 무공수훈자회 사무실 신축 2천만원이 계상 됐는데 지원해야될 근거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무공수훈자는 국가보훈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법단체로 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와주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무공수훈자회에 대해서는 1년에 정액보조금으로 1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무공수훈자회나 상이군경회나 정액보조를 통해서 지원이 되지만 이렇게 신축 공사하는데 비용까지도 지원해줘야 될 근거가 있느냐.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해줄 수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6.25참전 전우회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6.25참전 전우회는 공법단체는 아닙니다.

김광규 위원 월남참전 고엽제 단체는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고엽제도 역시 공법단체가 아니고 고엽제는 고엽제후유증환자 지원에관한법률이 별도로 있습니다. 법률 내용상에 보면 고엽제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조항이 국가로 한정돼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런데 지원해 주는 건 좋지만 정액보조를 연간 1천만원씩 보조도 해주고 있는데 재향군인회 사무실에서 잘 쓰고 있었는데 구태여 그런 것을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항상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대화를 통해서 쓸 수 있게끔 시에서 역할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분들한테 꼭 지원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쓸 수 있게끔 그런 대책도 마련할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쯤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건물이 재향군인회 건물로서 재향군인회도 자기네 단체 운영이라든가 건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지하나 1층이나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 외 공간은 재향군인회 운영 활동을 위해서 활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상시 단체사무실로 운영하는 공간을 재향군인회 쪽에 별도로 더 요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가보셨겠습니다만 사무실이 겨우 책상 몇 개 놓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협소하고 단체활동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차선책으로 옥상에라도 해야 될 실정입니다. 다행히 재향군인회 측에서 사용해도 좋다는 동의까지 해준 상태에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위원님들 몇 분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건데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법단체라고는 하지만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들이 사무실 요구가 앞으로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민원성으로 해서 집행부의 시장한테 사무실 요구를 해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 없이 집행부의 얘기대로 해서 시장한테 얘기를 해서 얘기가 받아들여 줬을 때는 사무실 내주고, 그렇지 않으면 사무실 내주지 않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동 단체는 공법단체로서 현재 보훈회관에 기타 3개 공법단체가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무공수훈자회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타단체는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입장이고, 무공수훈자회만 재향군인회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단체가 요구를 한다고해도 사무실을 해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류기남 위원 유승열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기존 예산이 중식비 예산이 안서서 추경에 250만원을 세웠는데 기본적인 금액인데 왜 본예산에 안 들어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예산안 실무 심사하는 과정에서 빠진 거 같습니다.

류기남 위원 해마다 예산이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중식비 예산이 작년에는 포함이 안됐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이런데 쓰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별도 목적이고 현충일 행사는 별도 부기로 해서 매년 봉사나 격려나 기념품구입이나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류기남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이러한 행사가 있을 때 어떠한 목적으로 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발생하는 각종 사회단체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원에 관한 사항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이거는 단위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별도로 뽑아낸 것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작년에 안 섰으면 어떤 비용으로 식사대접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작년에 기념품 구입비가 25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기념품 구입비를 줄여 가지고 식사비를 보충했는데 부족해서 현장에서 다 지급을 못해서 민원이 생기고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야되는 예산인데 작년도에는 이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산이 서지 않고 기념품구입비 가지고 같이 썼다, 그런데 올해는 중식비를 따로 예산을 세워서, 본예산에 작년에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이 나왔으면 본예산에 당연히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게 사실 기본적으로 쓰고 보좌할 수 있는 비용으로 시장이 써야 되는 비용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거는 어느 하나에 국한된 게 아니고요.

류기남 위원 물론 사회산업국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비용은 쓰고 시장이 참석하는 행사에 보조해주는 비용으로 식비니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현충일 행사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단위행사로 규모가 크고 거기에 지출되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별도부기를 표시를 한 겁니다.

류기남 위원 그런 비용으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쓸 수가 없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이거는 저희가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한 겁니다.

류기남 위원 그래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인데 본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예산에 넣는 부분이고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작년에도 행사때 그런 애로사항을 겪고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넣지 않고 추경예산에 넣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서 빠진 부분인데 한쪽은 고산동쪽에는 경량판넬로 하고 가능3동이나 오목경로당은 완전건물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사유는 고산경로당의 경량판넬로 하는 이유는 건립부지가 전주이씨 문중땅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가능하다면 기부채납을 받아서 영구적인 건물로 짓고자 합니다만 기부채납이 안되고 건물 개보수 토지사용승낙만 해줬기 때문에 향후 5년이고 10년이고 지난 시점에서 변동사항을 예상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경량판넬로 짓는 사항이고 오목경로당이나 가능3동 경로당은 공원부지내에 짓기 때문에 별도의 토지매입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짓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부지문제 때문에 경로당이나 새마을회관이나 일반 시설들이 옛날에 기부채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 상으로 돼있지 않음으로 해서 송사에 부닥치는 부분도 있는데 이쪽에는 시유지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그쪽에는 없습니다.

류기남 위원 경량판넬로 지어줘도 별 문제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지역의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노인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경량판넬로 짓더라도 15년 이상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거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영모장려금이 3천만원이 추가로 계상 됐는데 1/4분기에 신청한 게 126건, 그러면 1/4분기가 사실 사망률이 높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통상 환절기나 이럴 때 돌아가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높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작년에 의정부시 관내에서 사망한 분이 1,389명이라고 하셨는데 전국 평균 화장율이 30.7%인데 의정부는 화장율이 타지역보다 상당히 높은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원래 화장에 대한 통계가 사망신고할 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출원할 수는 없습니다만 분기를 운영해봐서 분기에 사망하는 숫자와 분기에 영모장려금 들어오는 숫자를 감안하면 32%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런데 의정부가 영모장려금을 지급하는 부분이 홍보가 잘돼서 그런지 작년부터 시행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화장으로 유도하고 있는 거 같아요. 타지역 실태는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작년에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하고 나서 저희가 알기로는 전국에 40-50개 자치단체에서 이 사항을 채택해서 시행하고자 추진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여러 시군에서 하고 있고 특히 평택시에서도 저희 제도를 근간으로 해서 그쪽에도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어차피 전국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여기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작된 건데 지자체의 비용부담이 처음에 생각할 때는 별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들었는데 2000년 예산으로는 4,5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국가의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되고 있는 것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작년 6월달에 처음 시행한 후에 도단위 세미나에 건의를 여러 차례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보건복지부 쪽에서 국고보조 관계는 얘기는 안나오고 있는데 여러 차례 건의는 한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위탁운영자가 결정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위탁운영자 신청모집 공고를 내서 오늘이 신청 마감일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위탁운영자에 대한 선정기준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기준설정은 어떤 것을 기본으로 하고 참고를 해서 운영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운영능력에 초점을 맞쳐서 9가지 기준을 정해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자부담 비율이나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사단법인 운영주체의 성격에 따른 구분, 운영주체의 재정사항,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런 기준이 기존 틀안에 있는 집단만을 위하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 부분에 대한 운영에 대한 실적은 없다고 하더라도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나 자치단체에서 지도하고 새로운 노하우를 전수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이런 부분으로 지도함으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새로운 참여자들을 많이 끌어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탁운영자에 대한 선정기준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간보호시설이 언제 준공예정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4월17일자로 준공이 돼서 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인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셔틀버스는 구입이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버스도 어떤 종류로 구입할 것인가 종류에 대해서 구입안을 결정해서 정수요청과 구입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 부분이 사회복지과 업무인지는 확실치 않은데 고산동에 과거에 있던 성병진료소가 두레방인가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데 그 시설이 시에서 지난번에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시장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동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노인복지시설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이 있었거든요.

지금 거동 불편하신 분들이나 거택보호자나 정말로 낮동안에 보호해야 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 분들을 위한 시설로 전환하는 방법은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있었는데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일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판단을 했는데 고산진료소는 건물이 협소하고 낡았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인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려면 시설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5명을 수용했을 때 기본면적이 30평입니다. 그리고 1인 초과당 5㎡씩 면적이 늘어나야 되는 시설기준이 있고, 설비기준으로서도 거실이나 사무실 욕실 식당 등등해서 많은 설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원배치 기준으로 시설장이나 치료사 취사부 일정 종사인원이 필요한 실정이고, 동 위치가 한쪽에 치우쳐있고, 현재 시설여건상 고산진료소를 노인복지회관이나 주간보호시설로 운영하기에는 제반여건이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지금 시설기준이라는 것은 법적인 인가를 받거나 지자체가 운영하거나 할 때 기준이죠?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노인복지법에 나와있는 기준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개인적으로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어떤 교회에서 노인들을 모셔다가 보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분들은 이런 기준과 관계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미인가시설이죠.

기준이 안되면 시설인가는 해줄 수 없는 거고, 그런 개념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인가와 미인가와 어떤 차이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법에서 규정한 기준을 갖춰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위원장 유재복 허가를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노인 주간보호시설을 만들게 되면 수요자에게 어느 정도의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자 하는 것들 때문에 기준을 만든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예산을 일부 지원을 해주죠, 노인복지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예산도 일부 지원해주고 자부담도 운영을 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리고 류기남 위원등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경로당 보수비 지원한 것 중에서 상반기 중에 이러저러한 부분으로 집행이 되고 추후에 발생될 부분 때문에 추가예산을 산정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부락에 있는 경로당도 있고 녹양현대아파트 경로당 난방시설에 대한 지원이 됐는데 녹양동 현대아파트 경로당 시설에 대한 공사비를 지원한 것과 같이 공동주택에 지원한 예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호득 공동주택에 지원한 예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녹양주공아파트 경로당 보수공사에 지원된 사례가 있고, 신곡1동 성원아파트 경로당은 경기도 지정 모범경로당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지원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두건에 대한 내역을 보고해 주시고 녹양현대아파트 경로당에 난방시설 공사비를 지원하게 된 동기나 공사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여성복지과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 33억 810만 9천원중 기정예산액 26억 1,652만원으로서 증가분 6억 9,158만 9천원을 증가하는 예산안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복지부분에 있어서 증액 1,238만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로 경기도 자원봉사대회 참가 홍보전시관 개설비 100만원, 보조사업비 증액 1,138만 1천원으로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가모자가정 지원비 삭감 48만원과 증액 민간이전비 1,159만 8천원으로 여성상담전화 운영비 159만 8천원 증액과 자원봉사활동프로그램 운영지원비 1천만원입니다.

가정복지분야로 5억 3,631만 3천원에서 667만 2천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소년소녀가장보호비를 가정위탁양육비로 내용변경 하는 것과 아동복지시설운영비 667만 2천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유아복지 부분에 6억 4,587만 2천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서 보조사업비 1억 1,887만 2천원을 증액하는 것으로서 보육시설 도우미사업 3,200만 7천원과 보육시설 안전설비 지원금 2,500만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지원 6,186만 5천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5억 2,3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샛별어린이집 부지매입비와 정화조 이설비 4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청소년 복지분야로서 2,666만 4천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청소년예절 문화교육 강사수당 150만원, 생활현장체험학교 운영 참가자보상 200만원, 경기도 청소년예술제 참가자보상 100만원, 민간이전으로 청소년문화예술개최비 2천만원과 보조사업으로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지원비 216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반환금으로 일군위안부 집행잔액 성폭력상담소 운영집행잔액등 국고보조 사업잔액 3,253만 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보육시설이 민간보육시설이 있고 안전시설비 지원이 있는데 시에서 위탁하는 보육시설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안전설비지원금은 민간과 공립과 합쳐진 내용입니다.

안계철 위원 2,500만원이 보육시설 안전설비 하는데 공립은 어디에 지원이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아직 책정된 데는 없는데 공립시설은 안전설비가 잘 돼있고요

안계철 위원 그러면 민간시설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애초에 보육시설은 2층에도 개설할 때 관계가 없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관계가 있었는데 완강기나 기타 비상구가 있으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도피시킬 때 미끄럼틀 같은 거로 이용하게끔 바뀌었습니다. 그런 안전설비 장비가 바뀌었기 때문에 교체할 수 있는 것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안계철 위원 보육시설은 애초에 2층에 개설이 되면 안되지 않느냐, 아래층에 되는 것이 아니었냐를 여쭤보는거에요.

아이들이 2층에서 재난 화재 여러 가지를 당했을 때 아래층으로 내려올 수 있는 운동신경이 안돼 있는데 2층에 보육시설이 개설이 되도 됐었느냐를 여쭤보는거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법에 불가피한 사유일 때는 2 층에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불가피한 사유 내용이 정확히 나와있지 않아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안전시설만 돼있으면 해줘라고 보사부지침에 내려왔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현재 2층에 보육시설이 돼있는 어린이집은 다 안전시설이 돼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돼 있는데 계단이 있고 승강기가 있으면 안전시설이 있다고 봐왔고, 계단이 있고 아이들을 대피할 수 있는 사다리가 별도로 외부에 있으면 있다고 봐왔습니다.

안계철 위원 2층에 있는 것은 안전대피시설이 다 돼있는거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장비가 아이들이 급할 때는 계단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미끄럼틀로 대치할 수 있는 장비를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보육시설 하는 사람이 자가가 아닐 경우 임대를 해서 하는 경우 시설물 장치를 건물주가 허락을 해줄까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두분이 협의하게 달렸지만 대게 승낙을 합니다.

안계철 위원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지금 기존에 보육시설이 2층이나 3층에 돼있을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안전시설을 다 했다, 했기 때문에 개설할 수 있게끔 해줬다 그랬는데 다시 사다리를 추가로 붙는다는 것은 그러면 그 사람이 법이 바뀌었으면 본인이 자부담으로 해줘야지 어떻게 시에서 해줍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도비와 시비로 나온 사항인데 이번에 좀더 아이들을 사건이 많이 났으니까 빠른 시간에 많은 아이가 대피할 수 있는 시설로 교체하면 원하면 보조해 주는 거죠.

안계철 위원 도비가 50%가 내려와서 50%를 계상 했는데 그러면 보육시설 몇 개를 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안계철 위원 몇 개 업소인가는 파악이 안됐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200개 시설중 60%입니다.

안계철 위원 120군데인데 2,500만원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자부담도 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120군데는 앞으로 의무조항으로 미끄럼틀 이런 거는 사야 된다는 게 조건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면 120군데에 2,500만원 가지고 몇십 만원씩 해주는 거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연차적으로 바꿔나가는 거죠.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불법이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안계철 위원 자가가 아니어서 대부분이 영세인들이 많을 텐데 임대 내서 건축주가 더 이상 미끄럼틀을 만들면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그 분이 나는 허락을 못해줬기 때문에 지원 받기 위해서 신청을 안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도상 어린이집을 폐쇄해야 된다든가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60%가 돼있는게 불법사항이 아니고 그거로 하는 게 권고사항이지 기존 신고 처리한 사항이 잘못된 사항이다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계철 위원 보육시설 도우미사업으로 18명 3,200만원이 기 지출이 됐는데 나가고 있는데를 자료로 내주세요.

이것을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국비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저쪽에서 인원은 해주고 돈만 해주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지원을 해주는 거는 임의로 선정을 하신 건지 원해서 한 건지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원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한 겁니다.

김광규 위원 2,500만원이면 몇 개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20개소입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얼마씩 들어가는 거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1개 설치하는데 25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김광규 위원 50%를 지원해 줄 테니까 그러한 시설을 갖춰라 하는 게 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안 한다는 사람이 더 많겠는데요, 왜냐하면 자기 비용이 지출이 돼야 되고 그거를 하고자 하려면 시간과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아지는데 그걸 하려고 하겠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제가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를 해서 권고를 해야 되요.

김광규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허가낼 때 1층 이외에는 안되는거 아니었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안되는건 아니었습니다.

김광규 위원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지금은 보사부 지침에 불가피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해 가지고 두 가지 사항으로 기재를 해놨습니다.

저소득 밀집지역하고, 건물전체를 보육시설로 사용할 때를 지침에 해놨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어차피 도비가 1,250이 내시가 됐는데 이런 부분은 대형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성복지과에서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셔가지고 그 분들이 다 이런 설치를 할 수 있게끔 견인차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대형화재라든가 났을 때는 당황만하지 그들이 자발적으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은 정말 불가피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후에라도 우리가 의정부시에 200개소가 있는데 20개소밖에 못하는 입장이니까 좀더 권고를 해서 이러한 사업은 계속 벌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민 위원 여성 상담전화 운영비가 150만원 정도 추가가 되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상담운영비는 인건비는 아니고 전화 상담하는데 전화비하고 상담운영자의 식대입니다.

1366은 시에 여성위기전화로서 성폭력, 가정폭력, 미혼모, 가출, 윤락관련, 저소득모자가정, 취업직업훈련, 이혼, 기타 가정생활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의 식대조와 전화운영비, 상담자와의 출장비 등으로 쓰는 겁니다.

김영민 위원 출장비도 포함이 됐고 식대도 포함이 됐고, 전화운영비라고 했는데 전화요금도 포함이 됐다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기정이 856만원이 잡혔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이거를 잡아줬어야 되는데 150만원에 대한 계상된 부분이 어떻게 된건지 그걸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도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증액한 부분으로서 상담자들을 더 많이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으로 도 증액사업 분입니다.

안계철 위원 자료를 보니까 2000년 1월5일로 나와있는데 12월은 99년 4/4분기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593명인데 금년도 1/4분기는 몇 건으로 나와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149건입니다.

안계철 위원 여성고민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많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계철 위원 여기서 보니까 자원봉사자가 10명으로 돼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주에 한번씩 나오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한 명은 상주하다시피 나와있고,

안계철 위원 정규 한 명이 무엇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자원봉사가 주로 전화 받는 담당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사람이 주로 하고, 그 사람이 시간을 정해 가지고 다른 분한테 전화를 각자 핸드폰에 매치를 시켜줄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오후로 저녁때까지 할 수가 없으니까 교대근무하고 한 분만 상주를 하고 12시까지 상주를 하고 나머지는 교대하고, 퇴근하면서는 가정에 전화를 연결시켜서 가정에서 상담할수있게하고, 24시간 전화체제입니다.

안계철 위원 자원봉사자 10명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전화를 받기 위해서 앉아 있고, 그런데 통상 보면 10명이 그냥 바깥에 있더라고 1366으로 전화가 폭주되면 연결시켜준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예.

안계철 위원 그러면 전화회선이 한 대밖에 안돼 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나눠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1366 전화를 하면 통화중이 걸릴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화를 하기 위해서 돌릴 때 회선이 부족하니까 통화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쭤보는거에요.

그러면 하루에 시간대별로 보니까 야간에 많아요, 이럴 때는 전화를 한번 통화하려면 자원봉사자 핸드폰 연결시켜놓으면 몇 번으로 전화하시오 하고 알려줍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자동으로 연결이 되죠.

안계철 위원 그러면 다음에 통화기간중에 이거는 상담을 할 때 1,2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장시간에 대화를 하는데 1366이 전화를 하면 통화중이 걸릴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용율이 몇 번 전화하다가 통화중에 걸리면 한사람한테 걸리는 게 30분도 통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선수가 적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깊이 들어가셔서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전화오는데가 많다 그러면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시비도 무조건 받는 욕심에서 책정하시고 이럴게 아니고 내가 더 이상 돈이 필요가 없으면 국비를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럼으로서 내 시비도 절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시비를 쓸 수 있는 방법은 전화회선수를 늘려야 됩니다.

한사람이 하면 몇 시간씩 하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1366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번호를 달리 할 수는 없고 회선을 다른 번호로 가게끔

안계철 위원 1366을 돌리면 그 번호를 받아서 돌려줍니다. 그런 회선을 늘려서 통화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대표전화를 1366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휴대폰으로 연결하게 되면 그 이용료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럼으로 해서 전체적인 운영비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감당해 낼 수 없는 쪽이라면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규 위원 청소년문화예술제가 원래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게 추경에 다시 올라왔네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언제쯤 개최하려고 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해주시는 대로 곧바로 시행하려고 하는데 총 종합예술제로 문학에 시, 수필, 미술에 수채화 서예 조형, 무용에 현대무용과 발레 고전, 국악에 창 기악 사물놀이, 음악에 독창 합창, 애니메이션에 캐릭터 사진 가요제 댄스 등 20종류의 종합예술제를 개최하는데 이거로 보면 종류별 시상으로 해도 200여명이 되고 심사위원으로 따져도 40여명이 됩니다.

저희 관내 38개교에 7만7천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학교별로 따지면 학교당 5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서 많은 금액은 예술제의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광규 위원 7만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에 비해서는 예산이 많지는 않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연 20여종의 계획을 갖고 하는데 날짜는 몇 일로 잡고 있는 거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날짜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학교별로 하고 그걸 모아서 하기 때문에

김광규 위원 그러면 학교를 순회하면서 합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같은 종류로는 같이 해야죠. 종류별로 같은 시기에 모집공고를 해야 됩니다.

김광규 위원 장소는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댄스 같은 것은 종합적으로 할 때는 예선전은 학교에서 하겠지만 종합적으로 체육관을 빌려서 하게 되겠습니다.

김광규 위원 학교측하고도 협의가 됐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청소년연맹의 선생님으로서는 의고의 선생님과 교장선생님이 청소년연맹의 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에 줄 것인가는 정한 것은 아니고 예술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의논한바가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올라오면 의원들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물어본다는 것은 마음을 갖고 올라오셨죠.

그러면 어느 정도 계획안이 나와서 2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해야지 막연히 38개교에 7만여 학생이고 각 학교별로 얼마씩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납득이 안가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학교별로 지원하는 건 아니고 예산으로는 행사진행위원 수당과 심사수당, 기타 등등으로 해서 홍보비 앰프대여료, 상장 상품비 기타 등등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상품비나 심사위원 진행요원들 보상비 정도로만 잡아 놓은 거 아니에요. 계획안이 있으면 한 부씩 주세요.

계획이 나와야 과연 20여종을 하고 7만여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계획안이 나와야 타당하다 하지, 막연이 2천만원 세워 가지고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다만 20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산을 책정해 주시는 대로 종류별로 축소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광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부터 세워놓고 범위 내에서 한다기 보다는 사전계획에 맞쳐서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예산서에 계상이 돼야지 범위 내에서 해준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가령 2천만원 올라온 거 천만원 삭감시켰다 그러면 천만원 예산 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충분히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하려고 하는 마음과 자료를 가지고 올라오셔야 설명이 정확하게 돼서 청소년문화예술제가 원만하게 잘 갈 수가 있는 거지 예산이 수반이 안 된다면 계획조차도 없고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두겠다라는 말밖에 안되는거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상계획안은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에 이러한 예산이 드는 거에 대한 예상계획은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거라도 한 부씩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국도비 50% 내시받은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김광규 위원 작년에도 받았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예.

김광규 위원 항상 이 정도 금액밖에는 보조를 안 해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노성야학에 학비로서 노성야학의 운영비로서 기금에서 주는 건데 이 정도밖에 주지를 않습니다.

김광규 위원 우리가 올려서 더 요구는 안되고 거기서 이 금액만 내려주는 거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거의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청소년문화예술제 이러한 사업이나 행사를 할 때 어떠한 절차를 밟나요?

예를 들어서 관련 부서에서 계획안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서까지 올라올 때 절차를 얘기해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예산안이 올라올 때는 실지로 어디에다 누구한테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행사를 하겠다는 거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청소년을 위해서 어떤 종목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청소년한테 봉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청소년한테 축제를 열어줄것인가, 문화혜택을 줄 것인가 하는 위주로 하고, 선정에 있어서는 여러 단체한테 문화예술 종류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받아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단체에서 일차적으로 받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김영민 위원 받아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줘서 해야죠.

김영민 위원 시장님까지 올라갑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작년도 99년 말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은바 있고, 당초 예산에 넣었는데 푸른쉼터 기념축제로 말씀을 드렸다가 안된바 있습니다.

당초 계획안부터 청소년축제에 대한 계획은 있었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 결재까지 떨어진 거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개괄적인 계획안을 했죠.

김영민 위원 시장님한테 올라간 계획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세부계획은 없습니다. 그때도 예산에 대한 계획은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계획은 하지를 않습니다.

김영민 위원 그러면 그 계획안을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릴수 있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아마 저희 업무보고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결재받은게 있으니까 그거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김광규 위원님이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니까 만약에 천만원을 삭감을 하면 천만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는데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안을 올릴 때는 시장님까지 올렸을 거 아니에요 결재 받으려고 그런 계획안을 검토할 수 있게끔 보여달라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소년소녀가장보호비를 780만원 삭감하고 가정위탁 양육비로 해서 780만원을 변경을 했는데 가정위탁 양육비는 어떤 형태로 진행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원래 소년소녀 가장이라는 말이 노부모를 모시고 노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또 자기네들끼리 가장이 돼서 사는 건데 그걸 소년소녀 가장이라고 하죠. 가정위탁은 소년소녀가 친척집에 위탁돼서 살을 때를 가정위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부양의무자와 동거하는 것을 소년소녀가장이라고 하고 친척과 동거를 하는 것을 가정위탁양육이라고 합니다.

류기남 위원 똑같이 국비지원 받는 거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똑같이 받는 건데요

류기남 위원 제2청사하고 구별해서 쓰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명칭을 똑같이 하면 헷갈리니까 명칭을 변경해서 쓰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시기는 그게 아니고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럴 때는 소년으로 쓰고 우리는 친척하고 사는 거기 때문에 이거로 변경하는거다는 내용을 말씀하시네요.

류기남 위원 제2청사에서 직접 쓰는 예산이 있고 시에서 직접 쓰는 예산이 있고 구별이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예산이 구별되지는 않죠.

직접 쓰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쓰는 건데 용어가 그렇게 변경되지 않았냐

류기남 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에 제2청사가 생김으로 해서 도립 어린이집이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럴 수도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시립, 도립, 공립, 공립에 도립이 포함되겠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여성복지 회관에 어린이집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도립이죠.

류기남 위원 그리고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지원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 경정예산에 증액이 됐는데 어떤 교재교구비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 교재가 많이 개발되는 시점에서 개발되고 있는데 교재교구비를 32만원 정도 작년에 80개소를 지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꺼번에 200여개소 줄 수가 없고, 변동되는 교재교구비를 주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7,800만원인데 작년에는 2,500만원정도 지원했는데 30만원씩 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되겠네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작년에는 일부 지급한 게 있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올해는 전 시설을 대상으로 주는 건데 차등지원을 하게 됐답니다.

류기남 위원 작년에는 시설지원한게 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작년에도 한게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올해는 보육시설까지 수혜대상으로 넣어서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럴 수 있는데요, 우리가 계획안을 별도로 세워서 해야 되겠죠.

류기남 위원 그러면 교재교구를 시에서 일괄구입을 해서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지 않습니다. 금액으로 줍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영수증 처리해서 보고만 합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어떤 시설 어떤 교재교구를 확충하고 구입하는지는 시에서는 잘 모르는 거군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사진까지 찍어서 보고를 하고

류기남 위원 나중에 보고는 하겠지만 어떤 방향에 어떤 교재를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희가 꼭 어느 것을 사라고는 하지 않고 신청을 받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소년소녀가장 보호비가 780만원이 감 돼 가지고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35명이 25명으로 감소가 됐다고 했거든요. 가정위탁 양육비가 5명에서 10명으로 증가됐다고 하는데, 5명에서 15명으로 증가된 겁니까, 10명으로 증가된 겁니까?

아까 설명을 들어보면 소년소녀 가장이 그 안에는 가정위탁양육되고 있는 소년소녀들이 있기 때문에 전환되는 거다 그런 내용이라면 가정위탁양육 세대로 소년소녀가장이 바뀌어버린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죠.

류기남 위원 35명이 25명으로 소년소녀가장이 줄어들고 가정위탁양육대상은 5명이 15명이 된 거죠?

설명서가 잘못된 거죠?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이번부터 명칭이 변경되는데 앞에 35명이 25명이 되고 제로에서 10명으로 된 거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가정위탁양육대상이 10명이면 소년소녀가장보호비는 한사람당 연간 78만원 꼴로 지원이 되요, 그런데 가정위탁양육대상이 10명이라면 한 세대당 117만원이 지원된다는 거에요.

왜 금액이 틀리느냐 이거죠.

5명이 15명으로 바뀌었고, 예산 내역이 35명이라는 것이 총 내역이죠.

○가정복지담당 정우정 명수하고는 정확히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도에서 내려올 때는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원래 소년소녀가장은 35명이었고, 가정위탁양육 대상은 5명이라고 추산을 해서 40명이었는데 이것이 소년소녀가장으로 전체를 따져보니까 가정위탁대상이 40명 중에서 15명이 그 대상이고 25명은 소년소녀가장이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세대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78만원 꼴로 똑같은데 지금 이거는 소년소녀가장이 가정위탁양육 대상으로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지원비가 117만원으로 늘어난다면 다 그렇게 하게요?

○가정복지담당 정우정 지금 35명하고 25명하고 10명이라는 숫자가 정확한 숫자고 예산은 이거보다 조금 많이 와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항상 예산은 실지수보다 많이 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세대당 지원금액은 똑같은가요?

○가정복지담당 정우정 예.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가정위탁 양육비는 늘어있네요?

○가정복지담당 정우정 예.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화섭 지역경제과장 심화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반보상금으로 가전생활용품 순회정비 행사요원 급식으로 5천원씩 15명 10회를 잡아서 75만원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으로 일일취업센터에 보안용역이 안돼 있어서 120만원 요청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이 도에 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2,944만원이 늘었고, 전문취업인 보장훈련도 역시 계획변경으로 3,17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에서 일시인부사역으로 공공근로사업이 국도비가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저희 시비도 변경이 돼서 5,458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9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국고보조금 고용촉진훈련사업 잔액 265만 8천원하고 고용촉진훈련사업에 268,000원 저소득가구연탄운반비 지원사업에 392,000원이 남아서 합계 331만 8천원을 반납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일일취업센터 보안용역비가 세콤설치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심화섭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보안을 요하는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심화섭 제일 비싼 것은 컴퓨터가 있고 책장 의자 서류가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가전생활용품 순회정비 행사요원 급식으로 75만원이 나와있는데 통상 나오면 대기업 4개사가 나오는데 그 분들이 자기 A/S차원에서 친절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자기 자사의 제품도 홍보하면서 대민서비스도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줌으로서 자기네들이 의정부시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맘들을 갖고 있어요. 사람이라면 다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식을 대접해주는건데 5천원씩 계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78년 대홍수때 자사품을 수리해주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노력은 많이 했지만 시에서는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쓸 수 없으니까 도움을 미쳐 해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분들은 출장을 나와서 무한정으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본 것이 많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하는 직원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직원도 많다,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 의정부시가 이 분들이 금년도에 다시 A/S 나올 때는 자기 회사에서 자기제품을 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갖고 나와야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일부 같이 대우를 해주는 그런 차원으로 하려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심화섭 맞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도 의원님 말씀하는 대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만 저희가 예산요구한거는 어떤 명분이 뚜렷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5천원만 계상이 된거고요, 99년 년말에 이 분들에게 8명에 대해서 시장님 표창을 드렸습니다.

안계철 위원 앞으로 시장님 표창 받은 분들은 또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형식으로 예산이 더 든다 하더라도 시에서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고맙다라는 차원에서는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조금 상향계상을 해서 그 분들한테 끝나고 나면 시원한 음료수라도 대접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서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계상을 해서 진솔하게 그 분들이 펼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줄 수 있도록, 와서 8시간 근무하는데 10대 만질 거를 15대 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전제품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폐건전지함이 추경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다 부숴지고 했는데 그것도 챙기셔 가지고 눈에 띄는데 판매하는 업소에 외부에 나와있어서 오며가며 하는 사람들이 폐건전지를 수거할 수 있도록, 물론 과가 환경보호과하고 연결이 돼있겠지만 가전제품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같이 해결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화섭 조치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전문인 취업보장 훈련지원으로 당초예산에 없던 예산이 서 있거든요.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심화섭 전문인 취업보장은 기업체에서 소요인력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면 대상자를 많이 받아 가지고 대상자를 학원에 취직을 시켜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학원에 드는 비용을 일정액, 교육기간은 6월이 되겠고, 학원비하고 교통비3만원, 훈련수당 10만원, 가족수당 , 보육수당 등등을 지급해 가지고 훈련이 끝나면 그 인원이 즉시 기업체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금년에 새로 시작하는 것인데 신청자가 없을 줄 알았는데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D직종에서는 사람을 많이 구하는데 컴퓨터 소프트웨어 쪽에는 신청자가 많고 그래서 인원이 적정배분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배정한 인원은 20명인데 신청하는 인원은 4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금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예산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근래에 지역경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과거부터 필요하고 이 역할을 충실히 했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공영개발과에서 용현지방산업단지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시에서도 입주예정자들에게 자금에 대한 융자를 받는 것에 대한 협조에 방편으로 70% 부분에 대한 농협의 융자를 끌어내기 위해서 시가 보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융자를 받은 업체들이 꽤나 있는데 이 업체들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내용은 지금 이전촉진지역 내에서 공장에 대한 신축에 대한 부분에는 총량규제 부분에서 의정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승인이 안 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게 공영개발과의 업무가 의정부시의 업무인데 어차피 공장신축부분에 대한 건축승인부분, 총량규제에 관련된 부분이 지역경제과에서 공영개발과에 충분한 업무협조 내지는 사전정보를 제공함으로 해서 시가 지금 보증까지 서고 돈을 융자받은 상태에서 사업주 입주 예정자들이 건물을 짓지 못하는 실정이라면 이건 바로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이 아니냐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입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화섭 저희가 공장총 용지로 도에 신청한 것은 86,000㎡입니다. 작년 12월에 보고가 됐는데 도에서 임시 배정한 것이 99년도에 5,000을 해 가지고 허가가 4월18일까지 나간게 9,155㎡였습니다.

그런데 4월18일 구두배정 하기를 8,924㎡를 배정하니까 오히려 허가 나간 면적에서 231㎡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에서 제2청으로 배분을 하면 한수이북 10개 시군에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보고드릴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애원하고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현재 허가신청 3건 들어와 있는 것이 6,000㎡되고 설계중인 것이 10건에 1만 ㎡가 되리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15일 현재 배정 받은 면적이 15,000㎡를 가배정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분은 아직 확정배정은 아니고 일단 15,000㎡를 배정 받았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건축허가는 전량이 가능하리라고 보겠습니다.

향후 문제인데 금년 말까지가 문제인데 금년도 물량이 알아본 것은 추가 배정될 물량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2청에서 공장신청 가능면적 예정을 보고하도록 요청이 와 가지고 관련 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보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알고 있기로는 도 예비물량이 얼마 되지 않는데 그것을 가지고 해소할 수가 없잖아요. 의정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예비물량을 다 의정부에 준다고 하더라도 의정부에 용현지방산업단지가 14만평 정도의 공장신축예정 면적인데 그 물량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심화섭 바닥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86,000평만 가지면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86,000인데 도 예비물량은 6,7만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심화섭 그래서 시장님 특별지시로 지휘보고서를 작성해서 상부에 건의코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이러한 것들이 총량규제 부분에 대한 관심이 덜하다가 의정부가 용현지방산업단지를 만들어 놓고 예산은 투입해놓은 상태에서 분양이 안되다 보니까 분양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든 방편의 정책을 다쓰고 애원해서 입주희망자들이 70%까지 올라와 있는데 들어온 상태에서 돈까지 융자하는 게 보증까지 서주고 그런 상태에서 공장을 짓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은 남들이 보면 한심하다고 할거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적들이 없다 보니까 배정되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것들 때문에 이제 지역경제과나 관계 여러 부서에서 도라든가 쫓아다니면서 사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의정부시의 자존심이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다 버리고 자존심 마져도 모든걸 의정부시민들의 자존심을 헤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 같아서 어떤 관련 부서에서 모든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항상 공장부분이라든가 지역경제과의 업무뿐만 아니고 타 부분의 업무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마는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사전정보는 충분히 제공되고 같이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함께 하지 않으면 어차피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계획한 것과 같이 맞아가지 않아 가지고 무리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 그 부분은 바로 입주희망업체들에게 피해가 돌아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면적에 대한 배정물량을 최대한 끌어내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한 피해가 있다면 피해부분에 대한 보전이라든가 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화섭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
안계철유재복김영민유승열김광규류기남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상철
○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강충구
사회복지과장김호득
여성복지과장윤명희
지역경제과장심화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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