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8일(금)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4.세입.세출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계속)
- 건설국 소관
심사된안건
1. '94.세입.세출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계속)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강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의회(정기회)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 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2차 회의에 이어 건설국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4.세입.세출결산승인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계속)
(10시07분)
○위원장 강형구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국 소관 94년도 세입.세출결산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복현 건설국장 최복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국 소관 94년도 세입.세출결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서 세출예산액은 396억1,822만6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9억584만8,27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475억 2,406만4,27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95억2,712만6,450원이며 잔액은 79억9천694만7,820원입니다.
잔액 내용은 명시이월이 4억8,701만원 사고이월이 60억3,425만6,990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14억7,568만83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천491억4,556만5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억6,970만16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1,495억1,526만5,16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95억5,542만5,47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491억4,556만5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억6,970만16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495억1,526만5,160원으로 지출액이 688억5천527만5,990원입니다. 익년도이월액은 807억 14만6,870원이며 세부내용은 명시이월이 9억3천, 사고이월이 210억4,936만5,680원, 계속비이월이 23억4,500만원이고 불용액이 563억3,078만800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각 회계별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현액은 475억2,406만4,270원이며 세부내역은 사회복지비중 공원관련 세출예산액은 2억 1,713만9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고 지출액은 1억9,769만6,980원이며 1,984만6,02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산업경제비중 임업관련 세출예산은 3억4,779만1천원에 작년도이월사업비는 없고 지출액은 3억117만4,050원이며 4천661만6,950원이 잔액입니다. 지역개발비 세출예산액은 390억 5,328만6천원에 전년도이월사업비는 79억584만8,27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469억5,913만4,270원에 대한 지출은 390억2,824만 9,420원이며 79억3,088만4,85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은 명시이월이 4억8,701만원, 사고이월이 65억3,465만6,900원이며 불용액은 14억961만7,860원입니다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120억 6,022만5천원에 전년도 이월비는 1억 7,720만원을 포함한 세입예산총액 122억3,742만5천원에 대한 수납액은 125억282만4,750원이며 세출예산액 120억 6천22만5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1억7,720만원, 세출예산현액은 122억3천742만5천원이며 지출은 80억8,835만2천 490원입니다. 차인잔액은 44억1,447만 2,260원으로서 익년도로 이월됐습니다.
이월 내용은,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이 1억6,520만원, 계속비 이월이 23억4,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9억427만2,260원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74억4,636만5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고 세입총액 74억4,636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4억1,126만6,340원입니다. 세출예산액 74억4,636만5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24억4,636만5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0억6,495만5,090원입니다. 차인액은 3억4,631만1,250원으로 익년도로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158억 1,687만 5천95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7억6,863만9,05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1,225억8,551만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21억7,010만58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158억1,687만 3,95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67억6천 863만9,05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225억8,551만3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05억8,472만5,070원입니다. 차인액은 715억8,538만5,510원으로서 익년도로 이월됐습니다. 세부내역은 명시이월이 9억3천만원, 사고이월이 208억6,613만 4,68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497억 8,925만8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8억3,734만6천원에 작년도 이월사업비는 없고 세입총액 8억3,734만 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억4,916만 2,22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8억3,734만6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세출예산현액 8억3,734만6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억4,916만2,220원으로 차인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5억7,767만5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수납액은 6억1,642만 5,800원입니다. 세출예산액 5억7,767만5천원에 전년도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지출액은 5억2,254만6,760원으로 차인액은 9,387만9,040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됐습니다.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됐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 53억6,884만1천원에 전년도이월사업비 2억1,950만16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58억5,794만1,16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1억564만6,780원입니다. 세출예산액 53억6,884만1천원에 전년도이월사업비 2억1,950만16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58억5,794만1,16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8억4,554만4,360원입니다.
차인액은 42억6,009만8,420원으로서 익년도로 이월됐습니다. 사고이월이 6천303만1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41억9,706만7,42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도시과장 윤한수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결산내용에 보면 집행 잔액이라고 써있는데 집행잔액이 결산 내용입니까? 예를 들어서 청원경찰 급료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이 결산내용입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불용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 설명이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설명이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세부적인 것을 항목별로 설명할 수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한 겁니다.
○박세혁 위원 기획실하고 총무국은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것을 내용을 써왔지요? 이것을 봐서는 과장님 설명을 들어야 무슨 내용인지 알지, 그나마 말로 그치기 때문에 내용파악이 사전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앞으로는 내용을 세밀히 적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세혁 위원 113쪽을 보면 불용액 과다발생해서 7억4,693만4천원에 대해서 예산절감을 했다 그랬는데 내역을 설명해주세요. 이게 예산절감입니까?
예산과다 책정입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예산집행잔액이 많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답변에 예산절감을 쓰지 말아야지요.
○도시과장 윤한수 당초 예산을 보면 예산절감 목표액으로 예산을 세울 때 3 - 5%로 해서 각 과목별로 예산절감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박세혁 위원 실제로 예산절감이 됐나요?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세요.
○도시과장 윤한수 예산절감 내역은 없습니다.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그러한 내용을 쓰지 마세요. 대체적으로 예산이 과다책정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은 겁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특성을 말씀드리면, 그것은 지구별로 사업지구에 대한 예산을 운영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예상과 맞지 아니할 때는 불용액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사업비 같은 것은 괜찮다 이겁니다. 그런데 일반 운영비 같은 것도 우표를 전년도 이월로 해서 마치 예산절감처럼 하는데 그게 다 예산과다책정 아닙니까? 그리고 지장물 같은 거 있을 때 나가서 건물이 몇 개 있고 철거하는데 얼마가 드나, 그런 것을 예측하지 않고 합니까? 예산만 반영되어 있지 실제 사업에서는 하나도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계획성 없는 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계획성과 준비성이 있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허환 위원 일반회계도 보면 정말 예산의 과다책정인지, 아껴서 잔액이 남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27페이지 공공요금에서도 집행잔액으로 되어있는데 설명해 주시고 관서당 경비의 잔액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여비가 예산액에서 90%이상이 미집행이 됐습니다
어떠한 여비이며 왜 집행이 안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운영수당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요. 그리고 구획정리사업의 일반수용비도 같은 맥락에서 답변해 주십시요.
○도시과장 윤한수 공공요금 예산 221만8천원 중에 26만1,14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공공요금 예산은 미관광장 어린이 공원 3개소에 대한 상하수도 사용료와 전기사용료, 정화조 청소비등으로 예산을 세웠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금 자체와 전기사용료 관계의 지출이 추정치보다 적게 세워졌으며 원래 전기사용료는 7개월 분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개월 분밖에 지출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허환 위원 1년이면 12개월인데,
○도시과장 윤한수 추경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달에 추경이 됐을 겁니다.
○허환 위원 그러면 하반기까지 집행을 안한 금액입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원래 3차추경에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 외에는 감액수정을 하지 않습니다.
○허환 위원 93년도에도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수도료나 전기료가 내려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올라가면 오히려 집행잔액이 모자라야 되는데 남으니까 이것은 과다책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다음은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국 산하에 도시, 주택, 건설, 하수녹지 5개과에 대한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등이 각과에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각과에서 쓰고 남은 금액을 정산해서 받은 것인데, 이것이 5개과가 합해져서 집행잔액으로 된 것입니다.
○허환 위원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연초에 세워집니다.
○허환 위원 연말정산해서 나오는 겁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네. 12월말까지 지출을 하고 전도자금으로 넘겨주고 나서 집행잔액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2월달이 되어야만 결산이 됩니다.
여비 1,224만원중에서 1,108만원이 잔액으로 남은 것에 대해서는 관외 직원들에 대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은 13명에 한달에 네 번해서 12개월 예산과 개발제한구역 무허가 단속에 5명이 한달에 10일씩 해서 12개월 해서 예산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예산보다 관서당경비에 있는 일반예산을 먼저 쓰고 쓰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허환 위원 그러면 관서당경비에 있는 일반회계에서 쓸 것 같으면 여비를 많이 책정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관서당경비에 세워진 예산은 풀여비로 관외출장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쪽의 여비는 목적을 가지고 출장을 나갈 때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허환 위원 개발제한구역에 5명이 동사무소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출동하는 겁니까?
출동할 때 여비가 지급됩니까?
그러면 출동을 안하고 있을 때는 여비를 못 받는 것이지요?
그러면 일비를 주는 겁니까, 월급입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일비입니다.
○허환 위원 출장이 없으면 일비만 주고 나가면 수당으로 주는 겁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외근직원들에 대해서는 출장여비를 줍니다.
○허환 위원 얼마씩 줍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1만원씩 줍니다.
○허환 위원 위의 13명이 네번 나갈 때도 1만원씩입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아닙니다. 그것은 틀립니다. 저희는 3개계가 있습니다. 계별로 각각 업무가 다르니까 그 중에 자기 소관업무에 따라서 출장 나갈 때 나가는 여비입니다.
○박세혁 위원 관서당경비에서 여비를 쓴다 그랬는데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개발사항에 대한 여비는 목적이 있는 출장시의 여비이고 관서당경비의 여비는 풀여비입니다.
○박세혁 위원 풀여비라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풀여비는 인원 비례에 의해서 그 실과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운영비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면 뭐하러 여비라는 항목을 만들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나가는 것은 여비로 주는 거고, 일반출장은 관서당경비에서 나간다 이거지요?
○도시과장 윤한수 관서당경비에 보면 급양비와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비 중에 국내여비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선 쓴다는 것입니다.
○박세혁 위원 지금 줘보세요. 관서당경비에서 여비 쓴 것.
소리 지른 것은 죄송합니다. 답변에 있어서 정확성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의 잔액에 대해서는 토지관리가 되는데 이 예산은 당초에 내역을 보면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세워졌던 내용입니다. 이것이 토지평가위원회를 당초에 예산이 위원들이 6명에서 8명으로 늘고 횟수를 10회를 계획했었는데 적어지는 바람에 예산이 작게 집행된겁니다.
○허환 위원 평가위원회가 8명인데 한번 나올 때 얼마를 줍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3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환 위원 3만원씩해서 하면 계산이 얼마나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동에도 14개동이 있는데 14개동에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원래는 수당을 주도록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세웠다가 동에 있는 위원들한테는 수당을 줄 수 없도록 되어서 폐지가 되는 바람에 지급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환 위원 줄 수 없다는 규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동 위원들한테 줄려고 조례 초안을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통과가 안되어서 그렇게 된겁니다.
○허환 위원 조례가 통과도 안됐는데 동 지가평가위원들한테 수당을 준다고 예산에 세울 수가 있습니까? 엄청난 분들이네, 조례가 통과되어야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처음부터 뭔가 잘못된겁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네 그것은 시인합니다.
○유재복 위원 운영수당이 당초에는 180만원이 잡혀 있었지요. 그런데 결산액을 보면 135만원으로 쓴 것인데 특별히 예산을 추경에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요.
○허환 위원 예산을 추경에 올린 이유는 동 지가평가위원들에게 수당을 줄려고 했는데 조례가 통과가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원인적으로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윤한수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5, 6지구에 대한 사업결정이 되게되면 그것에 대한 주민공람공고와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개별통보, 이에 따른 각종 수수료에 대한 예산을 세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정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허환 위원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 28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중에 임차료에서 500만원의 예산에서 300만원이 남게 됐는데 이것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철거하는데 쓰는 장비임차료이지요?
○도시과장 윤한수 네 맞습니다.
○유재복 위원 300만원이 남게 된 이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집행을 할 때 장비 임차료로 예산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대집행을 원래 분기별로 해야되는데 그렇게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래도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장비까지 동원해서 철거할 때는 강제철거 차원입니다. 불법행위가 발생되거나 적발됐을 때에 두차례에 걸쳐서 자진철거 계도를 하게 됩니다. 본인들이 철거하게 되면 임차료를 세웠다고 하더라도 철거하러 나가지 않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는 겁니다.
○허환 위원 장비를 이용해서 그린벨트에 있는 건물을 부신다면 민원이 야기되고 그것을 집행잔액을 남겼다는 것은 근무를 다 안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인적으로 애초에 청원경찰을 도시과에서 단속요원을 제복을 입혀서 근무를 철저히 안시켰다는 결론입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86페이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을 보면, 특별회계예산운영 이자라고해서 잡수입으로 1천원을 잡아놨습니다. 사전에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특별회계 관계는 지구별로 운영을 합니다.
○유재복 위원 지구별로 다 1천원씩 잡아서 적은 곳이 1,600만원, 많은 곳은 3억900만원, 이러한 식으로 이자수입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실적관리를 위한 편의위주로 잡아놓은 것인지, 일상적으로 1천원씩 잡아놓습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특별한 세입재원이 없다고 판정될 때에는 존치과목으로 1천원씩 당초 예산에 잡습니다. 가용재원을 장기저축예금으로 들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물론 잡수입을 넣을 수도 있지요. 통상 존치과목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1천원씩 잡혀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94페이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세출부문을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해서 전년도 우표에 대한 구입이월분으로 사용했다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54만7천원입니다. 지출된 내용이, 그러면 보통 93년도 말에는 얼마나 우표를 구입해 놓은 겁니까?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남을 수 있는 것들은 우표를 사 둡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그전에는 그랬습니다. 우표를 사서 보관해 뒀습니다. 지금은 후불제도 되고 해서 양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유재복 위원 전체적으로 불용예산이 많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지적하셨지만 과다 편성하므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타 부문에 정말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이 못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일 위원 27쪽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3만8,500원이 집행이 됐는데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윤한수 998만9천원의 예산에 973만 8,500원을 지출하고 85만원의 잔액이 남은 것은 재료비에 세워져있는 예산 자체가 국토이용계획확인원 접수 및 발급보조 일용인부임과 개발제한구역 관리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일용인부도 재료비로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300일 미만은 재료비기타의 예산에 들어갑니다.
○노영일 위원 인건비만 들어가고 다른 것은 안 들어갔습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개발제한구역 관리 장비구입도 들어갔습니다. 함마, 절단기, 원형 철조망이 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매년 삽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거의 매년 구입합니다.
○노영일 위원 86쪽에 청산금에 대해서 청산금 미수액이 1지구에서 6억3천만원, 2지구에서 1억, 3지구에는 왜 징수가 안됐습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확정처분이 금년11월 10일 됐습니다. 확정처분이 되어야만 청산금이 발생합니다.
○노영일 위원 1지구는 언제부터 시행됐지요?
○도시과장 윤한수 76년도에 끝났습니다.
○노영일 위원 2지구는?
○도시과장 윤한수 85년도에 끝났습니다. 4지구는 91년 4월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징수결정을 언제 했기에 미수가 그렇게 남아서 처리가 안됩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이것은 환지처분을 하면서 계산을 해서 과부족 면적에 대한 금액 청산입니다. 그것이 부족 환지를 줬을 때는 저희가 교부금으로 돈을 주고 환지가 많이 갔을 때는 징수를 해야되는데 징수고지를 했을 때 그분들한테 확정처분한 날로부터 6개월간의 무이자 납부기간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자징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3개지구에 약 14억인데 채권확보가 되어있습니까?
○도시과장 윤한수 압류처분으로 되어있습니다. 등기상으로.
○노영일 위원 회수를 해야될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윤한수 공매처분에 들어가게 되면 민원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영일 위원 민원문제가 있다면 아예 삭감해서 없애버리지요.
○도시과장 윤한수 삭감할 수는 없거든요.
○노영일 위원 그러니까 회수하는 방법을 찾아서 회수를 하도록 해야지, 채권확보만 해놓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철저를 기해 주세요.
○도시과장 윤한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1시42분 속개)
○위원장 강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주택과장 이해우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33페이지에 건축행정 중에 배상금, 예산액이 언제 감액조정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결산이 없고 잔액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 당초에는 1,600만원이 잡혀 있던데,
○주택과장 이해우 2회추경에 감액시켰습니다.
○유재복 위원 감액된 내용을 보니까 영세민전세자금 원금상환 지방자치단체장의 채무보증이행보전 해서 52가구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 놨었는데 이것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31가구로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금 총액자체가 줄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3%를 계상하게 되어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91년도입니다. 여기서 예산 80만3천원 남아있는 것은 92년 93년분입니다. 이게 예산이 80만2,500원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것, 감액 조치된 1천540만원이 91년도 영세민전세자금에 대한 것입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영세민자금은 도에서 할당이 되면 주택은행에서 지정을 해주면 저희 시에서 보증을 서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갚는 것은 자금을 받은 일반서민이 갚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91년도에 받은 것은 상환이 100% 완료가 되어서 추경에서 삭감을 시킨 겁니다.
○유재복 위원 보상금 30만원이 건축대상제 상패를 만든다고 되어있는데 시상자의 선정내역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선정은 건축심의 위원회에서 대상제 작품을 받아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유재복 위원 무허가 단속 일반운영비가 350중에 21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특별히 무허가 단속에 대한 예산이 불용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94년도에 대집행으로 호원동 것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못하고 95년도로 넘어가면서 불용처리 됐습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은 집행이 됐습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95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유재복 위원 호원동 어디입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원도봉산 있는데 호암국민학교 뒷쪽입니다.
○유재복 위원 도시재개발의 시설부대비가 도시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해서 잡힌 것인데 저소득 가구에 대한 선정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도시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단기계획을 세워놓습니다. 세워서 그거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데 현재 공사에 투입된 것은 호원동의 안말 부근의 도로라든지, 취약한 지역을 선정해서 그것에 맞춰서 추진을 했습니다
○유재복 위원 동에서 요구하면 해주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동에서도 올라옵니다.
○유재복 위원 특혜의 소지는 없습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없다고 봅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처음하고 추경에서 감액된 것 하고 요구하는 것이 없었나요? 아니면 상부의 심의를 받을 때 거기에서 몇 개는 빠진 겁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빠진 것은 없습니다. 계획된 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유재복 위원 당초에 1억원의 예산이 있다가 시설비가 8천만원으로 줄어있어서 그것이 특별히 요구하는 마을이 없다거나해서 예산이 줄었는지?
○주택과장 이해우 그 지역이 물량을 갖고 정확하게 설계를 하다보니까 설계금액이 8,400만원이 남은 겁니다. 설계비를 빼놓고 나머지는 조정을 했고, 이 중에서 회계과에 입찰을 의뢰하게 되면 다시 다운되지 않습니까? 그게 8천 200만원이 된겁니다.
○유재복 위원 85페이지의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문에서 국민주택 전출금, 이것은 타 특별회계로 전출된 것이지요?
○주택과장 이해우 이것은 당초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국민주택을 지은 게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가 되기 전에는 주택과의 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넘겨준 겁니다.
○유재복 위원 그 위의 배상금을 보면 2,100만원이 있다가 전혀 사용이 안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그것은 저희가 국민주택을 부과해서 돈을 거두면 주택은행에 갖다 줘야 됩니다. 그런데 주택은행에 갖다주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때는 채무보증이행금을 저희가 해줘야 되거든요. 사유가 발생이 안되어서 그대로 불용이 된겁니다.
○유재복 위원 장암사회복지관이 와이엠시에이에 위탁 관리되고 있지요?
계약내용 중에 장암사회복지관이 관리사무소 이외에 다 쓰게 되어있습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그것은 저희가 추진하는 게 아니라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주택과 직원이 나와서 같이 참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했었습니다. 계약조건에 보통 보면 공동주택 안에는 몇 가구 이상 되면 기본적으로 노인정 확보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관리사무소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장암사회복지관이 쓰고 있는 공간이 관리사무소 이외에는 노인정도 장암사회복지관의 지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약이 잘못 된 것이 아닌가,
○주택과장 이해우 일반 소규모 아파트에 대해서는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게 평균비율로 결정이 되는데 장암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크다 보니까 복지관을 만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계약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사회과에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그때 직원이 와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셨는지 보고해 주시고,
3일전에 KBS의 수도권 패트롤에서 장암동 장암2단지 주공아파트 1,661세대에 공동난방을 하게되면 온도조절기를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공동난방지역에 있어서는 그것이 전혀 효과가 없다. 그래서 가구당 3만원씩 부담을 해서 설치가 됐는데 전혀 효과도 없는 시설을 꼭하게 되어있습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하게 되어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효용가치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물품을 만드는데가 있는데 그것이 공업진흥청에서 품질을 인정해 준겁니다. 그리고 단독난방에서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중앙공급난방에서만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무조건 풀로 가동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쓴 것만큼 내게 기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장암2단지에는 무용지물화 되었다고 하는데,
○유재복 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녹양동 현대아파트도 공동난방인데 무용지물입니다.
○주택과장 이해우 제도적으로 뭔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복 위원 잘못됐다고 판단하시면 상부에 건의를 하시던지, 그런 쪽으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건축행정에 여비가 있지요. 여비책정에 원래 주택신축시 현지확인이나 지도를 하기 위해서 책정해 놓은 거지요?
○주택과장 이해우 여비는 직원 수에 따라서 계상됩니다.
○허환 위원 건축행정 여비 목이 주택신축시 현지확인이나 지도를 하기 위한 여비가 아니냐는 말이지요?
○주택과장 이해우 직원 정액여비로 계상이 되어있는 겁니다.
○허환 위원 몇 회나 나가봤습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현장 나가는 것은 수도 없습니다.
○허환 위원 수도 없는 게 아니고 원래 예산에 올릴 때는 19명이 네번씩 해서 12개월로 계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돈하고 얼마만큼 지출됐나 몇 %가 나갔나 하는 게 정확하게 나와야지, 수도 없다 그러면 공짜로도 나갑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하루에도 서너번 나갈 때도 있고, 그래서 서울 같은 데에서는 건축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1인당 20만원씩 다른 직원 보다 더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는 지방재정이 취약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바라지도 않지요.
○노영일 위원33쪽에 시민아파트 관리라고 했는데 시민아파트를 관리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녹양동의 한신아파트에 139세대가 있고, 금오동에 연립주택이라해서 국민주택이 있습니다. 거기에 86세대, 호원동에 84년도에 수해가 나서 6동이 완전히 전파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6세대 해서 총 240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191만3,4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결산내역이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해우 주택상환금 고지서를 발송하면서 우편료라든지가 포함된겁니다. 저희가 매달 보내는데가 있고 분기마다 보내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2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위원장 강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건설과장 송창한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혁 위원 신곡2동 새마을, 보상협의가 올해는 다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두필 지가 안됐습니다.
○박세혁 위원 도로공사는 언제 합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내년도에 계상해 놨습니다.
○박세혁 위원 지적사항에서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로서 776만6천원이 계상된 겁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노점상전업자금이 약 400만원이고 자녀학자금이 226만2천원해서 생업자금만 62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노점상이 의정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76만2천원으로 생업을 변경할까요?
○건설과장 송창한 노점상이 사실상 생업자금으로 세웠습니다만 실제로 이분들이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나갈 수 없으니까요. 그래도 매년 하다 보면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비성으로 계상 된겁니다.
○박세혁 위원 망월천변 확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공사가 겨울로 잡혀 있었는데 일정이 68일입니다. 그래서 봄으로 다시 넘겼는데 봄공사이면서도 공정기한이 82일입니다. 겨울공사기간이 더 길 것 같은데 82일 동안 연장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이 사업이 자체설계를 하다보니까 작년도에 이 사업을 조기발주를 했었어야되는데 그 당시에 토목계 직원으로 100여건이 넘는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94년도 11월달에 발주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5년 2월 2일까지 당초 계획은 되어있었습니다만, 월동기 공사가 되다보니까 해토와 동시에 재개를 했습니다. 95년 3월에 재개해서 5월24일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박세혁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오해받는 공사는 가급적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 노점상에 대한 충분한 전업자금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대를 했으면 좋겠고, 원래 예산을 잡았을 때 100만원씩해서 네명만 잡아놨었는데 그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보상금 중에 도로시설물 야간정비에 따른 급식비가 있습니다. 강우나 폭설시에 긴급출동했을 때의 급식비인가 본데 85만원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민들의 교통편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를 쓰시는 분들이고 겨울이나 여름에 특별히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항상 대기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한 예산을 확대할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저희도 애탑니다.
수로원들이 겨울이 되면 밤낮없이 눈이 오면 나와서 눈을 치우는데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년 추가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급식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39쪽의 도로건설 중에서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동차 전용도로하고 용현국민학교 진입로하고 공사들이 주요예산 항목이었나 본데 이게 금오지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삭감됐다 그랬는데 금오지구개발사업이 언제 착수 된 겁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94년 3월 인가 4월에 고시가 되어서 작년 연말에 우리 시로 사업시행자 변경이 됐습니다.
○유재복 위원 예산 삭감하는데 시기를 놓쳤군요.
○건설과장 송창한 네 그렇습니다.
○유재복 위원 115페이지 이후의 내용을 보니까 불용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내역을 보면 도로시설을 보수하거나 아니면 주민숙원사업 이거나 한 내용들인데 이 부분들이 지금 준공시기가 5일부터 105일까지 연기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조속히 시행을 해서 이러한 사업을 착수했을 때는 주민들의 교통난이라든가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이러한 공사가 시행된 것 같은데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차원에서 계획대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부순환로가 있습니다. 언제 개통된 겁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89년도로 기억이 납니다.
○유재복 위원 동부순환로에 대한 도로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지요? 왜냐하면 동부순환로 서울 시계에서 의정부 쪽으로 오다 보면 장암교가 두개 있습니다. 제가 그쪽을 항상 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교량하고 도로하고 연결부분에 도로가 침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도로가 규정속도를 어기고 다니는 도로이고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요철부분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금년도에 보수를 하겠습니다.
○노영일 위원 노점상 단속에 1만원씩 10일인데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민원인이라든가 인근 점포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단속을 잘 다니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건설과장 송창한 노점상 단속 청경이 의정부1동 사무실에 항상 근무를 하고 있는데 주간에는 사무실에만 있지를 못합니다. 의정부1동 제일시장만 하는 게 아니고 동부순환도로 도로변의 노점들,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1동만 계속 한다라면 매일 보여야 되는데 어느 날은 외곽으로 한번 돌고 하다 보니까 많이 안나오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노영일 위원 일일보고는 다 받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네 받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표시가 나지 않게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발생의 소지가 되는 까 실질적인 단속이 되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5쪽에 지적사항입니다. 흥선지하도에 도비로 예산이 섰었는데 그때는 이미 공사가 되지 않아서 95년도로 이월을 시켰는데 지금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하고 있습니다.
흥선광장에서 흥선지하도까지 보도블럭 교체하고 그 다음에 덧씌우기를 하고 있고 흥선지하도는 금년도에 못합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할시 차선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하는 얘기가 "금년도에 의정부역 지하차도가 개통되면 차를 그쪽으로 우회를 시키고 그것을 막고 안전하게 작업을 해야되지 않겠냐"해서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영일 위원 9월 1일부터 공사에 착수한다고 입간판을 쓴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왜 다시 변경됐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당초에 계약을 95년 10월 12일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내년 1월 12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대안이 없어서 현재 중지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한 공사는 보도블럭교체를 했고, 지하도의 구조물 보수는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노영일 위원 횟수로 2년이 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송창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118쪽에 풍물거리의 가림막 설치공사가 9월 7일 중단됐다가 재개되어서 24일 완료를 했다 그러는데 완료한 사진기록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있습니다.
○노영일 위원 자료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세혁 위원 과속방지턱이 있는데 송산에 가보니까 표지병이 양쪽으로 두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다닐 때 아주 좋더라구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는 과속방지턱에 표지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지병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를 만들 때 탱크 저지물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만듭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해당 군부대에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해서 상당히 골치가 아픈 겁니다 그것은 현재 차원에서 필요하냐하는 제기를 군부대에서 합니다만, 문제점으로 개선해야될 사항입니다.
○박세혁 위원 군부대에서 강제사항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송창한 네 그렇습니다.
작전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수도과장 임은식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부문에서 지적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만 징수결정액이 127억에 미수액이 1억6천만원으로서 13%의 미수액이 나와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징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전출금 13억5천만원의 내역은 어떤 겁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일반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유재복 위원 누수율이 27.2%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보고서 내용을 보면 94년도에 단기 순손실이 4억8천만원입니다. 그러면 이월결손금이 45억7천만원이네요. 손실분에 대해서는 공기업법과 의정부시 수도사업설치조례에 의해서 처리한다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누수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후관교체를 한다거나 최신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예산을 충분히 예산확대해서 선진 외국의 최신기술을 습득하는데 애를 써주시고, 그리고 수도료 인상문제도 있는데 이것은 수혜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고해 주시고,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에서도 보면 연구개발비 1천만원하고 특수활동비 2천만원이 93년도에는 예산에 책정이 안되어 있던 것인데 94년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건입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연구개발비는 매년 통합공과금 결산용역비 입니다.
○유재복 위원 감사용역비예요. 특수활동비는?
○수도과장 임은식 검침원들에게 정보비조로 주었던 돈입니다.
○유재복 위원 기준은 어떻게 선정해서 줍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그 당시에는 월3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유재복 위원 검침은 동사무소에서 하나요?
○수도과장 임은식 그 당시에는 동에 배속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동절기에 동파방지를 위한 대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명칭이 뭡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급수대책 상황실을 설치해서 하루에 한명씩 15개조로 편성을 해서 금년 11월 27일부터 내년 2월말일까지 만 3개월동안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퇴근시간 이후 밤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주십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식대를 예산에 세워서 저녁을 먹이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지금 본청에 근무하시지요? 본청은 중앙난방이기 때문에 퇴근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난방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수도과장 임은식 그래서 석유난로를 하나 갖다 놨습니다.
○유재복 위원 그 점은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써서 시민에게 돌아가는 이익 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신곡교 상수도 파열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96년 1/4나 되어야 완공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의 조치사항은 어떻습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그날 중으로 응급복구는 완료를 했고 3일 후에 아스콘까지 다 때워놨는데 내년도에 완전 복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신곡교 연결부의 지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신경을 써서 파열 문제로 인해서 도로가 침하된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히 신경을 써서 완전히 복구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123쪽에 누수되는 양이 년 4,593천톤입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459만3천톤이지요.
○박세혁 위원 누수 때문에 14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낭비되는데 급수관 교체기가 노후관을 교체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네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4천만원이상 남았습니다. 이런 것은 불용이 안되도록 해주시고, 노후관은 무엇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스테인레스 관으로 합니다.
○박세혁 위원 의정부에 정수장이 있습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가능정수장이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홍복저수지하고 팔당물만 있습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의정부에는 현재 시설용량이 10만3천톤인데 9만7천톤은 팔당수원이고 그것은 정수해서 들여오는 겁니다. 가능정수장에서는 1일 2천톤 규모입니다.
○박세혁 위원 팔당물과 홍복저수지 물로만 원수를 사용하는 거지요?
○수도과장 임은식 원수는 가능정수장이고 정수는 팔당에서 사오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다른데의 원수는 없습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약품이 1,100만원 집행됐는데 주로 염소입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액체염소는 소독약이고 PAC라해서 흙탕물이 들어오고 할 때는 PAC활성탄을 타서 하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약품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문가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화공직이 한명, 보건직이 두명이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예비비가 10억정도 계상 됐었는데 뭐때문에 예비비를 놔뒀습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94년말부터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와 관계되어서 남겨놓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세혁 위원 광역상수도 재원확보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많으시지요.
○수도과장 임은식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노영일 위원 65쪽에 징수결정액이 있고 수납액이 있고 미수액이 있는데 공공용에 234만3,490원이 미수액이 됐는데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요.
○수도과장 임은식 미납내역은 준비가 안됐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고 이 중에서 금년 10월까지 거의 징수를 했습니다.
○노영일 위원 68쪽에 특수활동비하고 그 밑에 예산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했는데 어느 부분에서 절감이 된 겁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94년도만 해도 정부에서 5%내지 10%씩 절감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지정과목마다요.
○류기남 위원 123페이지, 수용가 미수금인데 1억4,774만3천원, 전년도보다 6,2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는데 회계감사보고서를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94년도에 1억4천 74만3천원은 거기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류기남 위원 93년도에는 전년도 보다 6,200만원이 늘어났다 그러는데 전년도에는 1,363만8천원이고
○수도과장 임은식 이것은 94년말 결산을 했을 때 총 과년도분 것이 1억 6천183만4천원이고 93년도 결산했을 때 93년말 현재의 미수금보다도 6,200만원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93년도 미수금은 94년도에 받았으니까 1,300만원밖에 안 남은 것이고, 93년말 결산에 보면 아마 그럴 겁니다.
○류기남 위원 95년도에 할 때는 97.5%해서 1,440만원을 받았으니까 그만큼 준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박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서 약품비가 1,200만원이 쓰였는데 주로 이게 염소라고 하셨지요?
○수도과장 임은식 염소, PAC, 활성탄 그렇습니다.
○유재복 위원 품명별로 얼마정도씩인지 비율을 알 수 있습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그것은 집행현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염소 값이 그 중에서 60% 정도 될겁니다.
○유재복 위원 염소는 어떤 종류를 씁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액체염소입니다.
○유재복 위원 그러면 2가 짜리입니까 3가 짜리 입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한 통에 100킬로 짜리 입니다.
○유재복 위원 그것은 용량이고, 보통 소독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수영장에 소독하는 양이나 비슷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더 효용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소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유기염소 양을 맞춥니다 그때 평균적으로 용수의 양이 있으면 그 양 중에서 전체의 유리기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수돗물을 먹다 보면 어떤 때는 소독약 냄새가 많이 난다는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평소에는 못 느끼다가도 개인적인 신체의 상태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염소의 양을 많이 씀으로 해서 수혜자들에게 그러한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한 염소의 유리기를 항상 맞춰줄 수 있는 약품을 알고 계시면 그런 것도 과연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것인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도과장 임은식 네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팔당정수된 물을 사오는데 납부를 수자원공사에 합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네
○박세혁 위원 광역상수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자원 공사에서는 자기네 물 팔아먹기 위해서 자기네 시설을 놓아야 당연한 거지요? 이를테면 광역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관 매설하는 것은 수자원 공사가 자기네 물을 팔아먹기 위한 행위인데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다 막대한 돈을 대라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화 된 시대에 수자원 공사에 대해서 당신네가 물 팔아먹기 위한 행위는 당신네가 부담해라. 그렇게는 안됩니까?
○수도과장 임은식 정수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정수를 구입해 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동력비라든지, 약품비라든지, 이런 것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계약된 것은 95원 80전에 사오고 있습니다.
○박세혁 위원 그러니까 물 사오는 값 아닙니까? 혹시 이러한 문제를 수자원 공사에 제기를 해줘 보십시요.
○수도과장 임은식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28분 정회)
(15시37분 속개)
○위원장 강형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한기 하수과장 김한기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재해예방대책에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을 보면 전부다 배수 펌프장입니다. 실제로 붕괴위험이 있는 소하천이나 하수도, 하수관리비로 마무리된 현장은 점검을 안하는지?
○하수과장 김한기 재해대책에는 거의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가 대부분이고, 저희가 준용하천 보수비하고 소하천 보수비로해서 예비성으로 지정해서 예산을 세우지는 못했고 보통 30만원정도 예산을 요구해서 세우고 있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허환 위원 항목을 보니까 거의 배수펌프장입니다. 다른 곳에도 할 수 있으면 확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김한기 과장님 열심히 일하신다는 예기를 많이 듣습니다. 타에 모범이 되셔서 귀감이 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서 앞으로도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를 보면 세목이 혼동되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차료 내역을 보면 백호라고해서 장기임대료가 있는데 뭡니까?
○하수과장 김한기 포크레인을 임대하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51페이지 중간의 연구개발비하고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역이 뭡니까?
○하수과장 김한기 연구개발비는 하천계획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하는데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해서 쓰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유재복 위원 72페이지 특별회계에서 일반운영비가 50%가 불용으로 남게 됐는데 어떠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하수과장 김한기 수수료와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를 한데 묶어서 한 겁니다.
○유재복 위원 다음부터는 이 부분은 고려해 주시고 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전액이 다 쓰여졌는데 어떠한 보상을 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김한기 연금, 퇴직수당, 의료보험부담금 입니다.
○유재복 위원 하수과의 일이 전체적으로 환경보전 쪽에서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정부에 있는 중랑천이 거의 물 없는 하천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천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하수과장 김한기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서 나온 물을 다시 상류로 올려서 다시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것도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유재복 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본이나 우리 나라 대구의 신천인가요 거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온 처리된 물, 30피피엠 이하로 처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물을 준비해서 중랑천 상류에서 다시 내려줌으로해서 하천을 살리자, 그러므로 해서 하천이 환경친화적인 하천관리가 될 수 있으면 하고 예전에 주민들은 다 추억이 있을 겁니다 중랑천이 예전에는 세느강이라고 해서 상당히 좋은 추억거리를 갖고 있었는데 물이 말라버리고 지저분해 지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의정부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의정부의 문화가 거기서 꽃피울 수 있는 것인데 하천이 죽어 있으므로해서 문화적인 모양으로 발전될 수 있는 부분들이 검토됐으면 합니다.
지난번 시정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하수과의 업무가 환경보호과라든가 청소과라든가 환경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인가 통합조정 되어서 전체적인 환경의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리고 전체적인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기준이 있어야지 각과에서 특별히 자기 사업만 시행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관성 있는 시행이 될 수 없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수과장 김한기 알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하천감시원이 두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의 청원경찰이 있는데 이 분들도 하천 감시를 합니까?
○하수과장 김한기 네 그렇습니다.
○박세혁 위원 동료위원도 지적했는데 그것을 일관성 있게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하수과장 김한기 환경보호과에서는 공장폐수 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하수과에서는 하천내의 요업행위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조원환 녹지과장 조원환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복 위원 57페이지, 녹지관리가 있는데 예산이 2,7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처음에 5,400만원으로 잡았던 이유가 뭡니까?
녹지관리 예산액을 보면 당초에는 5천4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700만원 아닙니까? 처음 계획과 지금을 봤을 때 반으로 삭감이 되어있는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조원환 도시공간 녹화로 사회진흥과 예산입니다. 3,613만원의 예산은 사회진흥과 예산입니다. 공원관리 녹지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합산된 것에서 녹지과 것만 빼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유재복 위원 그리고 58페이지에 병충해 방제에 재료비를 보면 예산의 거의 50%정도가 불용 됐습니다. 94년도에는 방제할 사유가 많지 않았습니까?
○녹지과장 조원환 저희는 차량을 이용해서 가로수를 주로 많이 뿌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남은 겁니다.
○유재복 위원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예산지침이 잘못된거군요.
○녹지과장 조원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59페이지 세출내용을 보면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조림관리하고 사후관리에 두군데가 나와있습니다. 1,100만원 정도. 이게 어디에 자본 이전해 준 겁니까?
○녹지과장 조원환 산림조합에 5천만원씩 보조해 주는 겁니다.
○유재복 위원 감사원 사무관이 찍은 사진을 받아 보셨습니까? 수락산 정상에서,
○녹지과장 조원환 산림공익요원들이 수락산에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산불하고 취사금지를 시키겠다는 일념에서 산꼭대기에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사무실에서도 그 내용을 몰랐습니다.
○유재복 위원 공익근무요원들이 설치한다고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하고 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견고하게 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녹지과장 조원환 예산은 들어간 게 없고 공익근무요원등 3명이 가서 시멘트를 얻어서 자기들이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유재복 위원 공익근무요원의 인사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도감독하는 것과 보고서를 여기서 만들 수 있지요? 그 분들의 근무 모습이 원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때 그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지요?
○녹지과장 조원환 근무태만자에 대해서는 민방위과에 통보를 해주면 민방위과에서 1차에 경고를 하고 2차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부합니다. 그리고 3차에 대해서는 병무청으로 넘깁니다.
○유재복 위원 그들이 매일 보고서를 씁니까?
○녹지과장 조원환 일지를 매일 쓰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일지에 대한 지도를 할 때 현장확인도 합니까?
○녹지과장 조원환 네 매일은 못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유재복 위원 공익근무요원 제도가 생기고 나서 주민들과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설치목적이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러한 부분,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실태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산불 대책본부가 언제부터 구성됩니까?
○녹지과장 조원환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진행중입니다.
○유재복 위원 야간에 산불이 발생 했을 때 비상대기하는 분들이 있지요?
○녹지과장 조원환 없습니다.
○유재복 위원 야간 산불이 나면 대책이 없네요.
○녹지과장 조원환 비상소집을 하게됩니다.
○유재복 위원 최근 들어서 산불 발생률이 어떻습니까?
○녹지과장 조원환 올해는 3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박세혁 위원 실적이 줄어든 겁니까?
보고를 덜 한 겁니까?
○녹지과장 조원환 작년도에 비해서 적게 일어났습니다.
○박세혁 위원 녹지과가 공원관리를 하게되지요? 신곡2동에 공원이 많습니다. 많은데 청소년들이 화장실에서 풍기 문란한 행위를 많이 합니다. 녹지과에서 공원관리계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조원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입니다.
(보고사항 설명서 첨부)
○위원장 강형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환 위원 관리사업비에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가 예산액에는 9,115만9천원, 376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집행을 하고도 현재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당초 예산액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1억2,497만9천원입니다. 추경에서 삭감이 됐는데도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도 당초에는 7,900만원이었는데 삭감이 4,140만원이 되고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인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요.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일반운영비에서 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서 내용적으로 보면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신곡지구가 작년에 준공이 되므로 인해서 신곡지구하고 경기 임대아파트하고 추동아파트에 작년에 준공이 됨에 따라서 보존등기 수수료가 4천만원 가량 됩니다. 그런데 실지 집행이 당초에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웠더라면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안됐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도 정확하게 계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환 위원 이상입니다.
○유재복 위원 75페이지에 주택판매수익, 주택임대수입, 변상금 및 위탁금수익, 예산액이라는게 징구액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네 그렇지요.
○유재복 위원 그러면 95년도에 미수금,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추동아파트하고 부용아파트가 36동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상가가 팔리지 않은 곳이 10여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 동안에도 홍보를 해서 판매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불경기로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유재복 위원 분양이 안되고 있는 이유를 주변 상가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과연 지금현재의 구조를 어떠한 모양으로 개조를 해야될지, 그러한 부분도 있을 거 같은데 상인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불용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시 말씀 하셨던 것을 추경시에 꼭 삭감 조정될 수 있도록 예산의 사장을 막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금년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세혁 위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내역에서 보전등기수수료를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대신 해주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저희가 등기를 넘겨줘야 되지요.
○박세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안 해줬다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해줬는데 등기수수료등이 책정을 함에 있어서 확실한 사법수사라든가, 이런데에서 근사치의 비용을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했어야되는데 당초에 그러한 조사가 미비 되어서 과다 계상됐던 부분입니다.
○박세혁 위원 그게 4천만원씩 됩니까? 이것은 건의 사항인데 우리가 택지개발을 할 때 관청건물들, 신곡단지를 예를 들면 동사무소부지를 토지공사로 부터 매입한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그것은 저희가 개발을 하고 특별회계에서 개발을 해서 일반회계에 판 부분입니다.
○박세혁 위원 예를 들어서 장암동에 장암택지개발 지역에 동사무소가 들어선다면 토지공사에서 택지 개발한 땅을 사는 게 아니고 그전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시에서 사면 싸게 사지 않냐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그것은 안됩니다.
○박세혁 위원 택지개발을 토지개발 공사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시에 개발 이익금이 많이 들어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권혁창 일반인들이 했을 경우에는 비용의 50%를 개발부담금 부과를 하고 토지개발공사는 50%에서 다시 50%만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득금의 25%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박세혁 위원 25%가 시로 들어온다는 말씀이군요.
○위원장 강형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건설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 출석위원명단 |
| 류기남노영일전재기유재복박세혁강형구박광석이철주김광규허환 |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윤중혁 |
| ○ 출석 공무원 | |
| 건설국장 | 최복현 |
| 도시과장 | 윤한수 |
| 주택과장 | 이해우 |
| 건설과장 | 송창한 |
| 수도과장 | 임은식 |
| 하수과장 | 김한기 |
| 녹지과장 | 조원환 |
| 공영개발사업소장 | 권혁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