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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91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2000.04.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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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4월28일(금) 오전10시

장 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2. 의정부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

3.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 게시시설민간위탁에의한관리동의안

5.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2. 의정부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

3.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 게시시설민간위탁에의한관리동의안

5.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토목주사보 심진주 의회사무국 지방토목주사보 심진주입니다.

제9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 개회에 따른 폐회기간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0년 4월22일자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4월24일에는 의정부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 게시시설민간위탁에의한관리동의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4월24일과 27일자로 각각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회의에서는 의정부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게시시설민간위탁에의한관리동의안이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10시36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사회산업국장 강충구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정부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자원봉사의 중요성의 인식의 증가와 함께 자원봉사자의 수가 증가하고 활동영역도 크게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서 산발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선의의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지지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정의 목적 및 자원봉사관련 제명,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둘째로는 지역단위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장려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와 지역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셋째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 및 관할구역내의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행재정적 지원에 따른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예결산서의 제출과 그 내용을 일반 주민에게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하여 포상, 자원봉사주간의 운영, 자원봉사 보험가입, 실비지원과 지역내 학교 직장등 자원봉사활동의 장려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는 우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안건인 만큼 제정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자원봉사자의 수가 증가하고 활동영역도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산발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선의의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국가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지지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단위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장려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발전위원회를 20인 이내로 구성 운영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를 두고 센터는 법인으로 하고,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결산서의 제출과 그 내용을 일반주민에게 공개토록 하며, 자원봉사 진흥을 위하여 포상,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실비지급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사회가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전해 나가면서 자원봉사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어 활동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증대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자원봉사활동지원법률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어 경기도 권고에 의거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권고안 내용중 자원봉사센터 설립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표준조례안과 달리 우리시는 자원봉사센터 설립시 법인으로 하고 센터는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등록함으로써 설립된다로 규정하고, 설립된 법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운영한다는 사항은 보다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자원봉사센터를 지금 이 시점에서 우선 과장님께서는 센터를 개설하려고 하는 큰 뜻은 뭡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해서 2년전부터 97년부터 지금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자원봉사계가 작년에 있었고, 계가 없어짐에 따라 청소년의 담당자로서 축소된 상태임에 반해서 실제로 행정적인 지원이 많이 필요하고 자원봉사활동은 점점 커져가는 시점에서 기존 하던 업무였지 새로 센터를 구상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체계화시키는데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자원봉사계가 있었을 당시에 구조조정 이전이었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구조조정 이후에도 있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후에 있으면서 여성복지과로 넘어가면서 공무원 한 분이 담당하신단 말이죠?

지금 말씀을 들으면 자원봉사가 폭주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많이 있었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자원봉사활동이 엄청 많았었습니다. 작년에 봉사실적평가회도 가지면서 활동이 엄청 많았습니다.

안계철 위원 작년도에 분류되는 것을 해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봉사활동으로 말씀을 드리면 회원은 3,651명이고 봉사그룹으로서는 자율방범, 환경보호, 사회복지, 인명구조, 청소년보호육성, 법률구조, 외국어통역, 교통, 청소년분야로 나누어져서 전문자원봉사 그룹이 있습니다.

활동으로 말씀 드리면 청소년에 대한 일반 주민에 대한 자원봉사자 교육이 있었고, 자원봉사자 대회를 해서 사회복지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분포하고 작년도 계획을 실시해서 그 붐을 조성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포상도 받은바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무의탁 목욕, 이미용 봉사등 수해민 돕기, 수재활동 구조활동 등이 있었습니다.

안계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면 만약에 센터를 운영을 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업무가 그리로 이관시키는 거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죠.

안계철 위원 작년에 하던 자원봉사 업무가 이관되지 않는 상태 하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었던 것을 자원봉사업무를 굳이 센터까지 해가면서 많은 인력을 둬가면서 예산까지 지원해가면서 해야 될 것인지,

또 자원봉사수요자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그 분들한테 원하는 것보다 나가서 베풀어주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센터로 해서 자원봉사 수요자를 발굴해 내는 것부터 여러 가지 부분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서두에 이 시점에서 센터를 하려고 하느냐 라는 것을 여쭤보는 거에요.

유승열 위원 9조에 보면 센터지원이 있고 11조에 자원봉사지원이 있는데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자원봉사센터는 구조상 그것을 하는 기구로 볼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모든 자원봉사단체 공공기관과 연계, 수혜자와 수요자의 연계를 할 수 있는 기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승열 위원 센터에 지원을 하면 센터에서 자원봉사단체에 지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자원봉사단체에 또 지원이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자원봉사를 진흥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거죠. 센터는 기구를 마련하는 제도를 여기에 표시한 거죠.

유승열 위원 타시군에는 법인체로 운영되고 있는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두군데 있는데 강원도하고 성남하고 있는데 거기는 모두가 법인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 법인으로 하려고 하느냐하면 많은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자원봉사를 하면 확인서를 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단체가 어느 단체나 비영리단체나 개인이나 단체들은 봉사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체를 또 지원도 할 수 있고, 연계할 수 있는 기관은 그보다 체계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법인으로 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현재 공공기관하고 연계돼서 자원봉사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우리 시설에는 이삭의집, 나눔의집, 독거노인 목욕봉사를 하는 말기암환자등등이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몇 개단체가 연계돼서 하고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대부분이 단체보다는 개인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현재 법인으로 설립을 해 가지고 하는데가 강원도하고 성남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조례를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의정부도 법인을 설립할만한 자원봉사자들이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생각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YMCA나 YWCA도 법인인데 비영리단체이면서 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틀을 잡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광규 위원 YMCA나 YWCA가 비영리단체이면서 법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앞으로 맞쳐 나가야 되겠다는 과장 설명이지만 조례제정에 있어서 그분들하고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했을 적에 정말 나름대로의 법인체를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가 그런 대화는 전혀 없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지금 NGO활동이 커져가면서 문의하는 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질에 대한 것은 아직 검토를 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문의에 대한 것은 많이 오고갑니다.

김광규 위원 국회에서도 여야가 협의가 안돼서 법에 제정이 안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입장인데 우리가 이것을 조례제정을 하면서 이 법인은 그럴싸하게 모든 타이틀을 잡아 가지고 나온다고 하지만 가령 이 법을 제정해 놓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면 사문화 조례가 될 수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자원봉사센터가 설립이 돼서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하는 게 마땅하지만 우리가 조례만 제정해놓고 실질적인 이 조례를 이용을 못한다라고 하면 제정하나마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으리라고 기억이 됩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명구조때 최소한의 중식지원, 교통비지원 같은 것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등등의 실비지원 등등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모든 활동의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니까 지원할 수 있는 위원님들 의견을 따르는 바도 있습니다.

위에서 상급에서 하라는 것만이 아니고 실지로 합의가 안이루어진것보다는 국회에서 이번에 성립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범위를 크게 넘지 않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김광규 위원 당연히 지원은 어차피 시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두게 되면 그들한테 지원하는 건 당연한 거에요.

그렇지만 지금현재 자원봉사센터 NGO가 포괄적으로 굉장히 산재돼 있는데 과연 그들이 법인체를 설립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단체가 과연 있을 수 있는가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걸 기르는 게 NGO활동을 해 가지고...

김광규 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이런 조례제정을 하기 위해서 그 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충분한 대화가 있었다면 그 사람을 해주기 위한 게 되니까

김광규 위원 여러 단체하고 대화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NGO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제도가 있느냐, 그것을 자기네가 할 수 있는 확인서 발급 등등을 할 수 있느냐는 등등의 문의지, 내가 하겠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광규 위원 이거를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려가 돼서 말씀 드리는 거에요.

어차피 이러한 자원봉사센터를 시에서 운영한다라면 이들한테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당연한 거에요. 우려가 돼서 이것저것 짚어보는 것뿐인데 현재 강원도나 성남 같은 경우는 실시를 하고 있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실시를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법인이 설립돼서 법인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단체를 지원하는 거죠.

개별단체를 상대로 연계하고 있는데 봉사하려고 하는 분과 수요자를 연계를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센터를 모든 활동을 센터에 둬서 센터에서 연계활동과 모든걸 하고 있는 거죠.

김광규 위원 우리시도 그렇게 연계해서 지원하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류기남 위원 이 조례가 지난번 2000년도 예산시에도 얘기가 나와서 조례가 빨리 뒷받침 됐으면 좋겠다고 여성복지과의 업무분장하고도 연관이 돼서 자원봉사업무가 청소년계 일부에 귀속돼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이 조례를 보면 굉장히 거창한 거 같아요.

그래서 시가 현재 자원봉사업무를 기존 업무상으로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것도 아직 정리가 안됐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아무리 법인이라 하더라도 체계화 해주지 않으면.

류기남 위원 그 체계화가 아니라 우리 시 자체 내에 업무분장 상으로 명확하게 안돼 있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예. 안돼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업무상으로 잘 안돼 있는데 자체도 업무상으로 안돼 있는데 법인체만 만들어 가지고 센터로 집중화 시키는 건데 잘못되다보면 시가 전부 모든걸 다 하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지는 않죠. 단체에 줌으로서 전문화를 만드니까 시가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면 법인화 하는 이유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단체에 주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주는 건 아니고 누가 사단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센터를 맡으면 그 센터가 각 법인을 다 봉사단체로 흡수해서 하는 거죠.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누구든지 개인이 법인체 사회 봉사하는 비영리법인 만들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법인인데 경기도나 서울시에 전국단위로 만든 법인인데 의정부에 지부 만들어서 의정부지부 만든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럴 수도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어떤 법인체 했을 때 작의적으로 잘못되어질 수도 있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다만 그거는 지원을 할 때 어떤 전문성이 있느냐 그걸 심사해서 줘야 됩니다.

류기남 위원 심사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걸 어느 날 갑자기 법인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법인체 지부가 생겨서 법인체 지부가 위탁을 받는 그런 입장으로 센터가 가려는 거 아니겠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희 의견을 말씀 드린다면 물론 지부가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 욕심 같아서는 의정부시만 관할하는 법인이었으면 하고, 의정부시에 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그것만 관할할 수 있는 법인이었으면 하는 게 제 욕심입니다.

그건 제 사견입니다.

류기남 위원 이런 법인체가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있습니다. 의정부에서 설립한 법인이라고 예를 말씀드리면 성폭력상담소 같은 것은 의정부에서 법인을 도에 인가를 받아서 설립한 사례입니다.

물론 의정부가 근거지고 다른데 지부를 둘 수 있죠.

류기남 위원 그래서 법인체 하는 문제를 심사숙고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너무 시가 자원봉사 자체를 시가 중심이 돼서 끌고가려다 보면 관 주도가 될 수 있고, 관이 현재 자원봉사를 잘 하고 있는 그런..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러면 법인이 아니면 조그만 단체를 위주로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게 단체가 NGO활동이 커져서 단체는 많이 늘어나는데 그 중에 소단체가 이끌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성은 더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앞으로 시민단체나 예를 들어서 시민봉사단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민단체 민간기구 운동하는 사람들 문제하고 같이 물려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총괄적으로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담당계장이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위원장 유재복 설명해 주시지요.

○청소년담당 정상진 청소년담당 정상진입니다.

자원봉사업무를 제가 병행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당초에 작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개요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는 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으며, 자원봉사센터는 저희가 시스템이 어떻게 안을 갖고 있느냐 하면 자원봉사센터하고 자원봉사단체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삼각관계를 가지고 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을 조장하고 교육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런 일들을 주로 맡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지원하고 주민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홍보하고 그런 부분에 역할을 분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마일리지 제도가 선진국에서는 정착화 돼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자원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에 대한 개인신상을 관리해주고 이런 문제까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 법인이 특정법인이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기보다는 모든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법인이나 개인들을 관할하고 총괄할 수 있는 투명한 별도의 법인체를 설립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법인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의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생각하실 때 일반 법인단체가 대행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서 보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만약에 센터를 법인으로 한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는 법인단체를 업무를 준다는 뜻이 아니고 자원봉사의 센터만의 역할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별도의 센터가 되겠으며, 거기는 이사회나 이런걸 구성하고 정관을 작성해서 경기도에 허가를 받은 다음에 우리 시에 등록을 함으로 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처럼 센터가 잘못 운영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류기남 위원 지금 강원도나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청소년담당 정상진 성남시의 사례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저명인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만들어 가지고 정관을 만들어서 강릉시에 등록을 하고 센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업무는 센터의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원봉사활동은 원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자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지만 우리가 센터를 조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위탁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다시 원위치해서 돌려준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류기남 위원 지금 강원도에서는 어느 단체에서 법인체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까?

○청소년담당 정상진 강릉시자원봉사센터입니다. 그런 명칭을 가지고 법인체가 설립이 됐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제정할 때는 그런데 잘 된데서 문제가 뭐가 있는지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아까 이 시점에서 왜 꼭 하려고 하느냐, 물론 이것이 통과가 돼서 이 기조 위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강원도 것은 우리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남 것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여쭌 대로 그렇다면 독립적인 우리 시에서 과장님께서 얘기했는데 시에서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등록된 도에서 허가된 업체가 하나 있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가 있으면 하나에 얽매일게 아니고 두고보고해서 시기를 본 다음에 해도 늦지 않겠느냐.

그런데 담당계장 얘기는 자원봉사자 문제가 시에서 할 것이 아니고 시에서 업무를 해왔던건데 자원봉사업무는 법인체에서 애초에 시민단체에서 했어야 하는 것을 시에서 주관해왔다, 도로 환원되는 것을 생각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이해가 조금 안가거든요.

○위원장 유재복 추가자료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남 위원 부천시 조례도 법인으로 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직영입니다.

류기남 위원 직영으로 했을 때 문제점은 뭡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법인체하고 직영하고의 문제점은 시도간에 비교분석한게 있는데 반관 반민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 나라가 있고 순수민간단체에 법인으로 이양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로 보면 다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분위기로 보나 NGO의 활동으로 보나 법인으로서 독립시키는 것이 지금의 성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등은 관련 부서에서 개발해서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류기남 위원 위원회를 부천은 보니까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했는데 시장을 특별히 위원장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예산지원에관한 법률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은 집행부와 의회와 민간과 위원은 섞여야 되겠죠. 그런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예산에 있어서 민선시장님 보다는 관민 합동으로 본다는 차원에서 부시장으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예산 최종결재권자가 시장이니까 시장으로 한 거죠.

류기남 위원 시장님이 너무 위원회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부천은 부시장으로 해서.

시장이 쥐고 흔드는 거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쥐고 흔들릴 NGO도 없습니다. 압력단체로 하면 몰라도 흔들릴 NGO는 없다고 보는데요.

류기남 위원 시가 주도권을 갖고 갈 수밖에 없어요.

거의 시의 뜻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어차피 예산지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만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죠. 위원회에서 다 얘기가 돼야 됩니다.

류기남 위원 시가 의도하는 대로 위원회가 가지 건축심의회니 많지만 민간참여자들의 뜻이 반영되는게 별로 없는 거 같아서.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법인은 이사회에서 모든 사업을 결정하고 사업에 대한 지원요청을 하는데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위원장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의 심의에 대한 거니까 법인이 사업계획을 내게 돼 있으니까 주도한다 그거는 별개라고 생각이 듭니다.

류기남 위원 그러니까 법인이나 개인이 사업신청을 해도 시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여져야 예산지원이 되고 집행이 되는 거지, 시의 의지가 민간차원에서 아무리 좋은 뜻이 있어도 시장이나 시의 의지가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지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자의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죠.

류기남 위원 센터화가 되면 기존 시에서 갖고있는 봉사단체는 없애나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없애지 않죠.

류기남 위원 시에서 여성지기단 여러 가지로 자원봉사단체 형태로 가져가는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를 정리합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자원봉사단체라고 말씀하시면 기존 NGO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 단체가 모아져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류기남 위원 시나 여성복지과에서 그런 단체들을 계속 관리할거냐 이거에요. 센터화가 되면.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저희가 관리를 안 하죠 자원봉사 부분에 있어서는, 타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를 하지만.

류기남 위원 시가 자의적으로 만들어서 환경지기단이나 여성지기단이나 이렇게 만들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거죠.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거는 인계해줘야 맞죠. 맨 처음부터 그 분들이 조직하기는 법인체라도 힘들 겁니다. 인계해 준 다음에 개선해 나가는 사항은 거기서 해야 되겠지만 연계사항이 있어요.

공공부분과 연계사항이 있으니까 인계는 해줘야 되겠죠.

류기남 위원 시가 업무적으로 그런 거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만 여러 가지로 갖고 있던 부분들을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렇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능력이 있어서 자기네가 그런 계획이 있으면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순수한 봉사단체는 넘겨줘야 되고 지기단 같은 부분은 홍보적인 것도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시정지기단은 저희 사항이 아닙니다. 봉사가 아니고 시정 전반에 대한 지킴이 이니까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류기남 위원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 관여해서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넘겨주는데 맨 처음부터는 어느 법인이라도 능률적으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은 안 듭니다.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자원봉사쪽 일은 다 넘겨줘야죠.

류기남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가 불필요하게 군더더기처럼 갖고 있고 관여하고 이런 부분들을 축소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자원봉사부분에 대한 것은 최소화 시켜야죠.

류기남 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하고 여성복지과하고 같이 담당을 하는데 사회단체나 시민단체에 관여하는 부분은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민간협력계에서는 관변단체 외에 민간협력단체를 같이 하고 있고, 저희는 여성단체 청소년단체와 순수봉사단체로 등록한 단체를 저희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단체를 관할하는 것은 저희가 아니고 업무적으로 어느 단체라 하더라도 청소년 업무를 하느냐, 여성업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철 위원 순수하다고 하는 업무하고 여성업무 시에서 받고 있는 자원봉사를 신청에서 받고, 그리 원하는 수요자를 연결시켜주고 하는 모임이 뭐뭐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자원봉사단체 협의회가 있고, 사회복지시설이 있어서 그거를 연계해 주는 거죠.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정부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사회산업국장 강충구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의정부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 1월1일부터 단위노동조합에도 복수노동조합이 허용되고 전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는 등 급격히 변하고 있는 노동관계법령에 대하여 관련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서 노동관계업무에 원활을 기하고 우리시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노동문제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의정부시고문공인노무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 고문공인노무사의 자문범위를 정하여 우리시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제3조에는 개업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고문공인노무사를 위촉토록 하였고, 제5조에는 고문공인노무사에 대하여 월 10만원의 고문자문료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은 근로기준법의 확대적용 등 급격히 변하고 있는 노동관계 법령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노동문제 발생시 노동관계 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의정부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에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문공인노무사의 자문범위를 정하여 시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과, 개업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고문공인노무사를 위촉하며, 정원을 2명이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으며, 고문공인노무사에 대하여는 1인당 월 10만원씩 고문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고문공인노무사를 위촉 운영하는 시군은 없으며 기업체 등의 노사관계 업무는 법규연찬 및 노동부 질의를 통해 처리해 왔으나 노동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예기지 못한 상황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노무사를 시에서 고문변호사같이 고문노무사가 사전에 돼 있었다고 하면 미화원같은 쟁점이 사전에 예를 들면 미연에 일말의 반기는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심화섭 고문노무사를 사전에 뒀다고 해서 그 사항이 확실히 협의가 됐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미화원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분들의 자문은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다소의 도움은 있었죠.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분들이 주장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고문료를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노무사인데 월 10만원으로 고문료로 대접을 해서 과연 그 분들이 위촉이 됐다고 해서 성실하게 자기가 성의 있게 우리의 대화에 자문을 해주겠느냐, 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할 때 과연 신속하게 시를 위해서 해주겠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심화섭 공인노무사법 제10조에 보수가 있어서 노무사의 보수는 공인노무사회에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정하도록 돼있었으나 99년 2월5일부로 이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에 쌍방합의에 의해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서울교육청에서는 5급1명을 두고, 교육부에서는 5급1명과 6급 1명을 두고 있고, 상공회의소에서는 2명을 두고서 월 10만원씩 주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1명을 두고 월 2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금액은 수긍이 가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가 볼 때는 의정부시 고문노무사라는 직함만 가지고도 무형의 이득을 보리라고 보겠습니다.

안계철 위원 노무사도 사업으로 봤을 때 고문노무사라하면 그것을 득하기 위해서 10만원의 금액에 관계없이 해줄 수 있다.

○지역경제과장 심화섭 예.

안계철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기재산을 얻을 수 있지만 노무문제는 자주 일어날 일이 없겠죠, 있어서도 안되고, 그렇지만 혹시 있을 때 확실하게 하려면 이거 안 주느니 모르는 채하고 나간다 그런 거로 보는 거 같은데 10만원이면 너무 겉치레가 아닌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류기남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고문노무사를 쓰고 있나요?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자체적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규칙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심화섭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약정서를 2000년 1월달에 했습니다. 거기서 약정하면서 종업원이 200인 이상이고 노동조합이 결성됐기 때문에 2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류기남 위원 제가 여쭤보는건 시설관리공단이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서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서 고문노무사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화섭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제23조에서 고문을 둘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류기남 위원 지금은 환경미화원 문제에 어려움을 두고 있으니까 이런 발상을 하게 된 거죠?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그것도 그렇고 운수관계도 해마다 노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심화섭 그리고 2002년 1월1일이면 복수노조가 되니까 노조가 많이 발생이 되리라고 봅니다. 환경미화원 하나 가지고도 노조가 몇 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2인 이상이면 노조가 가능합니다.

류기남 위원 관리공단도 어차피 의정부시가 관리하니까 같이 겸하면 되겠네요?

○사회산업국장 강충구 시설관리공단도 우리하고 그렇지만 시설관리공단도 하나의 회사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별도로 보는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 게시시설민간위탁에의한관리동의안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게시시설민간위탁에의한관리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건설도시국장 임은식입니다.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는 유재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주택건축과 소관업무인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게시시설민간위탁에의한관리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범위를 세분화하고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당해공사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다른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하며,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시내버스의 연료를 천연가스로 대체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차고지 내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 및 저장소에 한하여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안에서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에 대해 동일한 대지 내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각각 서로 마주보고 있는 외벽과의 거리 등을 정하여 그 거리만큼 뛰어 건축하도록 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단지가 형성되도록 하고자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합니다.

다음은 게시시설민간위탁에의한관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변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게시시설중 한국광고사업협회경기도지부 의정부시지회에 관리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현수막게첨대 39개소와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지정벽보판 93개소의 관리업무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 관리함으로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업무의 능률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재정부담능력과 시설과 장비, 시설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광고물 탈착과 부착 및 보수유지등의 업무를 위탁대상기관에 관리 위탁하여 광고주의 편익도모와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게시시설민간위탁에의한관리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규인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환경친화적이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천연가스 시내버스 전환 운행에 따른 관련사항을 부분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의 범위를 현행보다 세분화하여 대행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허가대상 건축물중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당해공사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중 가스충전소, 저장소, 판매소는 도시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었으나 정부 방침에 따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 저장소에 한하여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안에서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공동주택의 주거부분이 아닌 부대복리시설등에 대한 높이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부대복리시설인 건축물의 높이제한과 동일한 대지 안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각각 서로 마주보고있는 외벽과의 거리 등을 정하여 그 거리만큼 띄어서 건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규인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의 지정과 천연가스 시내버스 전환 운영에 따른 관련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게시시설민간위탁에의한관리동의안은 경기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27조 및 의정부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관내 주요도로변에 설치된 게시시설에 대하여 민간단체 등에 관리 위탁하여 광고주의 편익도모와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탁대상 게시시설은 현수막게첨대 39개, 지정벽보판 93개이며, 위탁대상 기관은 위탁관리 자격을 갖춘 개인, 기업체 및 단체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 공고후 위탁기관 선정기준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 수탁기관을 확정하는 내용입니다.

게시시설 민간위탁에 의한관리동의는 경기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27조 규정에 지정게시대,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광고사업협회 등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현재 시에서는 현수막 지정게첨대는 한국광고사업협회 의정부시지회와 계약에 의거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금년 5월 6일자로 완료된다 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종료후에는 위탁대상기관 범위를 광고사업협회 뿐만 아니라 자격을 갖춘 개인, 기업체 및 단체까지 확대하며, 위탁대상 게시시설도 현수막게첨대 및 지정벽보판도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관련조례 규정에 의거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당초에는 액화석유가스가 나오기 전에는 일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고압가스취급소가 허가가 나지 않았었죠?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조례로 명시할 수 있는 사항을 저희 시에서는 조례로서 그것을 금지를 시킨 거죠.

김광규 위원 금지를 시켰는데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시내버스 차고지에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설치하려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같이 맞물려 지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거죠?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그 사항이 허용되는 부분이 차고지 안에만 해주는 거로, 나머지는 안되고 차고지안만 되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고압가스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차고지 안이 될 수 없죠.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차고지 안에만 처리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고 나머지 구역은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걸림돌이 작용이 돼서 차고지 안에만 설치되는 거로 바꾸는 겁니다.

김광규 위원 의정부에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 시내버스 회사로부터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정부주도로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여러 관련법규를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동 시설을 지을 수 없게 건축조례가 돼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지난해서 저희가 건축법 시행령에서 건축조례로 허용이 될 수 있는 범위를 시내버스 차고지에 한해서 될 수 있게끔 시행령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그것만큼만 허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것이죠.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게시시설민간위탁에의한관리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민간에 위탁을 주기 위해서 올라온 건데 과거에 과장께서 설명하시기를 현재는 광고협회에서 대행업무를 했는데 관리소홀로 문제가 있고 해서 말하자면 공개경쟁입찰이 되는 건가요?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공개모집이죠.

김광규 위원 현재 광고협회에서 일을 보고 있을 때는 대행수수료만 받고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광고협회에서 게첨대에 현수막을 하나 게첨할시에 대행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개인일 때 12,000원 받습니다.

김광규 위원 관공서에서 받을 때는 더 다운될텐데 이 분들이 시에서 보조 없이 12,000원이라는 수수료를 받고 일을 해왔는데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업체에서 과연 의정부시 게첨대가 39개 지정벽보판이 93개인데 이런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가, 운영이 안될 때는 제멋대로 수수료를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자기네들이 관리하는데 비용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것까지 다 나오거든요. 결정이 되면 위탁관리계약을 하면 관리를 하면서 현수막 하나당 수수료 얼마 받는 것까지 포함돼서 결정이 되는 거죠.

지금은 이것보다 싸질지 올라갈지 여기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하고요, 공개 모집할 때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모든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죠.

김광규 위원 현수막을 게첨했을 때 기간이 어느 정도 게첨시키는 겁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법상에는 15일 이내인데 운영되는 건 10일간 게첨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그러면 10일은 법적으로 명시가 된 겁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15일 이내니까 10일로 줬는데 예를 들어서 15일을 주면 월 두 번밖에 안되니까 10일을 하면 3회는 하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순환이 돼야지만 수수료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적당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운영되는 건 10일로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처음에 가령 일단 개인한테 한 장당 수수료를 12,000원씩 받고 대여를 해주고 15일 범위 내에서 게첨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10일로 하고 있지만 1주일로 줄일 수 있고, 5일로 줄일 수도 있는 거네요.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일방적으로 하지는 못하고요 관리위탁을 할 때 그런 사항까지 명시가 됩니다.

김광규 위원 과연 우리 시에 39개하고 지정벽보판은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일정 얼마는 받아야 될 겁니다. 세부적으로 얼마를 받아야 될지는 안되있지만 관리인력이 없다 보니까 관리가 부실한 상태죠.

김광규 위원 시민들한테 편의를 요하고, 민간한테 위탁을 주기 위한 것은 미관상 게첨대 관리상에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앞으로 현수막 하나라도 게첨할 때 불이익이 안 가게끔 시 차원에서 만전을 기해서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잘 알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가 대상이 어떻게 되죠?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의회의원님하고 관계공무원 정확하게 몇 분이 들어간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총 인원은 6-9명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적절한 인원을 관계공무원 시의회 의원님, 당해전문가로해서 구성을 해서 심사위원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위원 게첨대가 39개로 나왔는데 더 줄었네요?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그대로입니다.

김광규 위원 위탁위원회 구성하는데 있어서 전문가도 1인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볼 적에 전혀 어떠한 의혹이 없도록 심사위원회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고협회에서 대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곳에 계신 분들도 포함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어요.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거기는 곤란할거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응모대상자인데 대상자를 위원으로 둔다는 것은 불가할거 같습니다.

김광규 위원 집행부에서는 어느 분이 들어가는 거죠?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국장님들이 들어갈 겁니다.

동의안이 되면 위촉하는 거에 대해서 별도로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김광규 위원 대충 6-9명을 선정한다고 하지만 동의안이 올라올 적에는 어느 정도 틀이 나와 가지고 동의안이 올라와야지 동의안부터 얻고 나서 위탁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잡았던 거에요?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예.

김광규 위원 잘 되기를 바라고 다시 우려돼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12,000원 수수료에 대한 인상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벽보판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절 부담이 안됐던 부분이 부담이 가는 겁니다. 그 부분을 심사숙고하셔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경기도에서 관계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뭡니까, 광고주의 편익도모와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가요?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도에서 한 거는 어떠한 사내단체를 만들다 보니까 그 사람들 고유 특권으로 인식이 돼서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야지만 그런 방안도 좋은 방안이 나올 수가 있지, 어떠한 단체만 규정해 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모순이 발생이 돼서 확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의정부에는 이렇게 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주면 할 수 있는 폭이 많이 있겠는데 그 중에 선정기준에 보면 여러 가지 기준이 일반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인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위탁되는 업무가 사실 특별히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런 업무가 아니거든요.

인력이나 장비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그런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때 그렇지만 현수막 게첨대도 우리가 주는 게 뗬다 붙였다만 하는 게 아니라 게첨대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수하는 거까지 다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수막게첨대가 깨끗하게 유지가 되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업계획을 받았을 때 그런 사항이 총 들어와서 과연 이 업체면 이만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관리를 하면 잘 되겠구나 모든 사항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쟁을 시키게 되면 지금보다 더 좋아지는 게첨대 관리가 될 거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유재복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것들은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하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기술적인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된다던가 그런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지자체에서 보호해야할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단체도 있고, 지원해야될 여러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지원의 근거가 없어 가지고 지원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적인 기준 때문에 부분적인 아주 소액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부분에서 사업을 만들어 주거나 사업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그 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지 못한 것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지원을 하고 앞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홍보를 하셔서 그러한 단체들에서도 정말로 위탁하는데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알려주시기 바라고, 그럼으로 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에서 그 분들이 사업을 따내고 그럼으로 해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농아인 협회는 지금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죠. 광고물 관계가 아니라 여러 가지 가로등이라든가 청소하는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취득한 사람들 중에서 장애인 중에 누가 있다거나 한다면 장애인 협회라든가 이런 협회에서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그런 자격을 갖춘 일반단체는 파악은 안 해봤지만 드물 겁니다.

○위원장 유재복 하여간 그런 부분에 홍보를 하셔서 몰라서 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회가 없도록 많이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게시시설민간위탁에의한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시설민간위탁에의한관리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건설도시국장 임은식입니다.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의정부시광역상수도 3,4,5,6단계 및 홍복저수지 확장사업으로 인한 부채의 누중과 98년 결산결과 생산원가가 543.80원에 비해서 판매단가는 300.70전으로서 그 차이로 인한 요금인상요인이 80.8%가 발생하였으며, 한국수자원공사의 정수구입비가 40.9% 인상에 따른 요금인상요인이 발생되어 상수도사업적자누중 해소를 위하여 상수도요금을 39% 인상해서 요금현실화를 통한 상수도사업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업종별 요금이 평균 톤당 요금 인상을 가정용은 256.50원에서 352.50원으로 인상하고 업무용은 556.20원에서 796.20원으로. 영업용은 892.50원에서 1,243.50원으로 욕탕1종은 585.80원에서 873.80원으로 인상하고, 욕탕2종은 780.30원에서 1,117.3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와 관계되는 법령은 수도법 제8조 제2항이며 입법예고는 99년 11월3일부터 11월22일까지 예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견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국 소관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해 드린 내용같이 의결해 주셔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 상수도사업결산결과 생산원가와 판매단가의 차이로 80.8%의 요금인상이 발생되고, 광역상수도사업 3,4,5,6단계 및 홍복저수지 확장사업등 주요시설 투자에 따른 지방채 발행 원금 및 이자상환액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정수구입비 인상에 따른 요금인상요인이 발생되어 상수도사업 적자누중 해소를 위한 상수도요금을 평균 39% 인상하여 요금현실화를 통한 상수도사업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자 부분 개정하는 것으로

업종별 요금 평균 인상율을 보면 가정용은 톤당 96원을 올려 37.3%, 업무용은 톤당 240원을 올려 43.1%, 영업용은 톤당 351원을 올려 39.3%, 욕탕1종은 톤당 288원을 올려 49%, 욕탕2종은 톤당 337원을 올려 43.2%로 전체적으로 평균 39% 인상하는 것이며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절차로 99년 10월19일 의정부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받았으며, 의정부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에 의거 20일간 입법예고절차를 거쳤기에 조례개정의 법적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물관리 종합대책 국정개혁 보고시 2001년까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요금100% 현실화 추진지시로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이나 요금인상을 평균 39% 인상하면서 다량 사용자에는 누진율을 적용하므로 최고 49%까지 인상되어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 요금인상과 관련하여 절수운동등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규 위원 입법예고를 20일간에 걸쳐서 했는데 그거는 시 지정벽보판 동사무소 게시판에만 부착시켜 놓은 거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거기하고 반상회보에도 하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했습니다.

김광규 위원 홈페이지는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이나 보는 거고, 반상회보가 각동에 배부가 안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반상회보를 통해서 입법 예고된 것이 전달이 됐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저희가 인쇄는 세대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물을 동을 통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다른 세대별까지 입법예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찾지를 못했거든요.

김광규 위원 보편적으로 시에서 입법예고 할 때 시민들로부터 이의제기 들어오는 것이 별로 없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저희 상수도관련 조례 관계는 그런 사례를 못 봤습니다만 다른 도시계획사항을 보면 의견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몇 분 정도나 들어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사안별로 다르지만 제가 경험한 거로는 도시계획 관련해서 20일 동안 하게 되면 30-40건씩 접수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이의가 들어오면 이의자들한테 정확한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하고 돌아갑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이의사항이 타당하다면 반영을 해서 다시 조정을 하고,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이해설명을 시키죠.

김광규 위원 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한 사람이 전혀 없었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없었습니다.

김광규 위원 다량으로 사용하는데가 어디에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욕탕1종에 모텔하고 음식점이 많이 씁니다.

김광규 위원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절수를 하면 혜택주는건 없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절수에 대한 혜택은 별도로 없고요 시책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가정용이라든지 영업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양변기 설치하는데 소변시에도 대변했을 때 사용하는 것처럼 19ℓ짜리 물이 빠지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절수기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절수기보급을 하는데 그 비용은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공공근로사업비로 해서 전액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누구나가 신청만 하면 무료로 할 수 있다.

○상하수과장 윤한수 예.

김광규 위원 98년도 결산에 70.4%입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98년 결산 결과를 가지고 39% 인상했을 때 거기에 대한 99년도 추정현실화율 하고 2000년 인상율을 39%로 했을 때 92.2%까지 현실화율을 올릴 수 있다고 추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금년초 결산에 보면 작년 7월25일 수자원공사에서 정수비 40.9%를 인상하는 바람에 그것이 반영이 돼 가지고 이번에 39%를 인상했을 때에는 시에서는 70.4%의 현실화율밖에 달성할 수 없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김광규 위원 내년에는 몇%가 인상되는지 데이터 뽑아놓은게 있습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내년 계획은 아직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금년에 올리는 것도 원래는 연초부터 올려야 연말결산때 상당한 현실화율이 올라갈 수 있는데 이번에 조례안이 상정됨으로 해서 6개월은 종전요금으로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39%를 인상했다고 해도 실제 인상효과는 2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말에 결산결과를 봐야 되지만 추정치는 70.4%입니다만 여기에도 미달할거 같습니다.

유승열 위원 이번에 인상되면 목욕탕에서 인상이 되지 않을까요?

○상하수과장 윤한수 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영업비용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목욕업에 대해서는 인상요인에 대한 얘기를 할겁니다. 하여튼 인상요인은 있다고 수용가들은 얘기할겁니다.

유승열 위원 홍복저수지에서 급수되는 동이 몇 개동입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갈수기에는 3,500톤인데 작년 10월달에 준공이 돼서 그 이후에 갈수기이기 때문에 담수를 못해서 전혀 물이 없고, 완전히 담수가 되면 1만톤 정도 생산이 되는데 99년도에 홍복저수지를 가지고 생산한 원수공급이 광역상수도하고 합해서 공급했을 때 4%정도 점유하고 있어요.

유승열 위원 그때 당시 몇 개동에 급수를 했죠?

○상하수과장 윤한수 가능3동밖에 급수구역이 안됩니다.

유승열 위원 이번에 인상요인이 정수구입비 때문에 인상된 거 아닙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광역상수도 3,4,5,6단계까지 광역상수도 확장시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하고 홍복저수지 확장공사 시설비가 투자돼서 그 비용이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많이 올라갔죠.

김광규 위원 만톤 생산하게 되면 그래도 가능3동 일부만 공급이 되는 겁니까?

○상하수과장 윤한수 시내 급수사용량에 따라서 수계조정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으로 봐서는 가능3동 정도만 사용할 수 있는데 가능3동에서 수요량이 적게되면 가능1동 신촌로타리하고 시민회관쪽까지 물이 넘어갑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 출석위원
안계철유재복김영민유승열김광규유기남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상철
○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강충구
건설도시국장임은식
여성복지과장윤명희
지역경제과장심화섭
주택건축과장이해우
상 하 수과장윤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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