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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2000.05.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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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5월4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

2.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회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

2.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회수정예산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임시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입니다.

제9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에 따른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0년 5월2일에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회수정예산안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5월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4일에는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2000-14호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철회요청이 있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23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철회동의의 건이 회부되었으며 또한 같은 날짜로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

(10시12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은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2항에 의거 2000년 5월4일 의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철회를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4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행정지원국장 배영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종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락, 송산, 금오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행정수요의 급증과 수도권 기능분담시설의 확충 등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행정능력의 효율적인 관리와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우리시는 기준에 1국이 미달되어 1국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존 1실3국인 기획관리실, 행정지원국,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에서 1국을 증설하여 기획관리실,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환경복지국, 건설교통국으로 하며 전산통계담당관실을 정보통신담당관실로 비상대책과를 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또한 국증설에 따른 과배치는 기획관리실에 기획예산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재난관리과를 재정경제국에 세무과, 지역경제과, 농림과, 지적과를 환경복지국에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환경보호과, 상하수과를 건설교통국에 도시계획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주택건축과, 공영개발과, 건설지원과를 두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현도 전문위원 강현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제91회 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계류된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보완하여 집행부로부터 새로운 안이 제출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기획관리실, 행정지원국,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의 4개실국에서 기획관리실,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환경복지국, 건설교통국의 5개실국으로 1개국 증설하되 이에 따른 실국간의 소관부서를 재배정하려는 것으로

기획관리실의 전산통계담당관은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여 정보통신담당관으로 명칭변경하였고

현재 행정지원국의 세무과는 새로이 신설되는 재정경제국으로 소관변경되었으며

비상대책과는 재난업무를 총괄, 전담하는 부서로 향후 전환하기 위해 재난관리과로 명칭변경되어

행정지원국은 행정지원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재난관리과로 구성되었습니다.

재정경제국은 세무과, 지역경제과, 농림과, 지적과로 구성되었으며 환경복지국은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환경보호과, 상하수과로 조정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은 교통행정과가 새로이 편입됨에 따라 건설교통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소관부서로는 도시계획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주택건축과, 공영개발과, 건설지원과로 조정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급기관의 승인 등을 이유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충분한 조직구조 개편에는 미흡하여 차후 보다 심도있는 조직개편안의 작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회수정예산안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회수정예산안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부문별 심사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문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존경하는 이민종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중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예비비에서 7,739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저희 예비비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당초 예산에 일반회계가 1,440억원에 예비비가 67억원 정도로 확보를 해서 5% 정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금번추경에 일반회계 총규모가 1,774억원 중 예비비가 77억8,025만7천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4.4%를 확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예비비 7,739만원의 감액을 원안대로 해 주신다면 77억286만4천원의 예비비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약4.3%정도의 예비비를 확보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확보하는데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먼저 지난 번 심의때에 가능3동 청소년 문화교실을 동특수시책사업으로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저희가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민간설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청소년향토유적지 탐방으로해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저희 시에 어린이 때문에 직장에 다니는 직원들의 고통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을 조사를 해 보니까 어린아이 약84명정도가 보육시설에 위탁을 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저희 시청에다가 어린이집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는 1억5천정도 드는데 이것은 농협에서 시설을 모두 해주기로 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 대충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예산으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을 5,239만5천원을 수정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이것이 본 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도 아니고 수정안으로 온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경안이 확정된 후에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도청이라든가 기타 다른 시군을 조사하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추경안이 확정된 다음에 확정이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이것이 확보를 못하면 천상 내년도에나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시급한 안이고 그래서 부랴부랴 수정안으로다가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렇게 시급한 안이 이제 올라왔다는 것이 유감이고요, 상당히 즉흥적인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한 시급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정안까지 해서 올라올 사항은 사실상 아니었다는 생각이들고요, 그 다음에 84명이 유아위탁을 희망했다고 그랬지요? 조사는 어떠한 범위내에서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우선 저희 시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조사대상은 12개월, 그러니까 돌이 지난 아이서부터 취학전 아동을 전부 조사를 한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남직원까지 다 조사가 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남녀다.

김성대 위원 남직원의 부인이 집에서 가사만 하지 않고 바깥에서 직장을 갖고 있을 때에는 남직원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여기다가 맡기고 다시 데리고 가고 이런 상황이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그럴 수도 있고, 부인이 데려다가 줄 수도 있고.

김성대 위원 어쨌거나 이것을 활용하는 사람은 남자였든 여자였든 저희 직원에 한한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저희 직원에 한합니다.

김성대 위원 사항이 지금 현재 각 직장에 각 기업에 사내탁아소, 사내유아원 어린이집이 지속적으로 확대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잠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예산이라든지 그렇지 않았으면 추경예산에 확실히 들어 와야지 수정안으로 해야 할 사항이 아닌데, 그렇게 진짜 이것은 황급을 다투고 긴급히 시달이 내려온다든지 그런 사항도 아니었는데 이 안이 수정안으로 내려온 사항은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있더라도 앞으로 이런 것은 다음 추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 점은 명심을 하고 이렇게 제출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시설비 1억3,100만원을 농협 시금고에서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 시금고 계약체결시 약정에 의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이창희 위원 그렇다면 이 약정액을 우리가 계약할 적에 약속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 약정액을 공무원 복지관련 차원에서 이 사업비를 쓴다는 것은 무리가 없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것은 저희가 시금고 유치시에 제안, 자기네가 제안을 한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자기들이 시에다가 1억5천만원 상당의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하겠다고 자기네가 제안을 해서 저희가 계약을 할 당시에 그것이 부기사항으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시민이 바라보았을 때 보면 시금고를 다시 재계약을 하면서 공무원복지의 시설로 약정액을 받았지 않았느냐 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공개경쟁을 통해 가지고 자기네 각 은행별로 제안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창희 위원 이 금액을 다른 차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어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또 시민하고 직접 관련되어 있는 시설쪽으로다가

그렇게 되면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시민을 위해서는 좋은데, 중요한 것이 시내 160여개 이상의 사립, 공립 유아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아원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공립같은 데는 많은 지원도 나가고 있고, 특히 공무원들이 박봉에 시달리다 보니까 어린아이, 한달에 20만원에서 30만원이상의 보육비를 추가로 지출하는 문제가 시급하고 그래서 공무원들 복지차원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런 방침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 지원금액이라는 것은 시민을 위한 지원금액이지, 우리 공무원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넓게 생각하면 그렇겠지요.

그런데 일단은 농협에서 시에서 하고 싶다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에 면적을 82평 정도는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것은요, 당초에 저희가 상하수과의 자리를 생각을 하고 거기를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것이 82평이고요, 지금 상하수과를 거기다가 어린이집을 했을 적에 상하수과를 2층이나 3층으로 옮겨야되는 문제점이 나오는데 그 옮긴다는 것이 해당부서의 이야기가 거기에 전산실이라든가 기타 민원이용, 이런 데에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다시 저희가 청사관리하는 담당부서인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현재 사회과, 사회과하고 제2건국사무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가전산실인가요, 지가상황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합치니까 그것이 78평이예요. 그 쪽으로 한쪽 귀퉁이에 대고 그쪽으로 장소를 옮겨 가지고 거기다가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상하수과는 82평이고요, 지금 말하는 사회과나 제2건국 그것을 합치면 그것은 78평, 그러니까 별로 평수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상하수과는 그냥 놓아두고 차라리 사회과를 2층이나 저쪽 앞으로 옮기는 방안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별관으로 옮겨야 할 과가 확정이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이 문제도 확정이 되어야 되겠고, 이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안을 짜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 신설문제도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 확정이 되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안을 관계부서에서 짤 것입니다.

이창희 위원 결과는 실면적이 얼마나 나옵니까?

전체면적은 292평인데, 사무실 실면적으로 쓸수 있는 면적은 얼마나 나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증축되는 면적이 378평인데요, 여기에서 복도라든가 이런 것을 빼면 300여평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증축된 사무실 면적 296평이 우리 실면적입니까?

그러니까 복도 같은 것 다빼고 실면적이 이것이 나온 겁니까?

그러면 지금 사회과하고 지가상황실, 제2건국사무실 총78평이라고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이창희 위원 78평이 어디로 가야될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렇지요.

이창희 위원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에서 다 시로 전환되면서 인원이 늘어남으로서 옮겨야될 과가 많게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우선 시급한 것이 건설지원과하고 공영개발과, 지하에 있는.

이창희 위원 건설지원과하고요, 공영개발과 하고요.

이것이 한 몇 평정도 가져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청사문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구가 확정이 되면 어떤 과를 어떻게 옮겨야겠다는 것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것이 확정이 되면 그때서 저희가 계획을 짤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이것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면적은 정해져 있는 면적인데, 별관이 증축된다고 해도. 우리가 동사무소인원이 다 시로다가 전환이 되면 각부서마다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있는 면적가지고는 도저히 안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면적을 자꾸 늘려주어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되고, 또 그럼으로서 보육아동이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먼저 선검토가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지금 동에서 들어오는 직원이 저희가 예상하는 바로는 30-40명정도가 아마 기구전환이 되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1인당 평수가 1.1평정도, 40명이 들어 온다고 하면 40여평에서 50평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늘어나는 것이.

그러면 저쪽에 약280평정도가 3층에 되면 사무실 면적은 그런 대로 배치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창희 위원 의회도 금년에 착공을 할 예정이니까 내년 하반기가 되면 아마 옮겨가게 되면 별관은 상당한 공간이 생길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서둘러서 계획없이 해야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고, 또 이 문제점이 지금 사무실 앞에 도로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전혀 생각 안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뒤쪽에는 물론 바로 앞이 차가 다니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그쪽에는 속도가 늦고, 될 수 있으면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보호를 될 수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물론 바깥에 놀이공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해서 바깥에서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도 해 주면 좋은 데를 현재 여건상 그것은 어렵기 때문에 안에서만 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앞에 차가 다니는 문제, 교통사고 문제 같은 것은 출입구를 옆이나 뒤쪽으로 만드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좀 세우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렇게 하면 임시방편의 시설이 되는 거지, 진짜 어린이들을 제대로 여기에서 근무의욕을 높여줄 수 있는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한다면 사실 독립된 건물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서 영구적으로 어린이들을 보육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지, 시청내에 한 구간을 이용을 한다는 것은 임시방편밖에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조금더 주더라도 예산을 세워가지고라도 독립적인 건물을 하나 만드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 뒤쪽 청소년회관이나 그런 데에다가 독립적인 건물을 지어서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또 아니면 바깥에 외부쪽으로 그런데 또 청내에 두지 않고 외부에 두면 현재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어린이집들한테 많은 영업상의 문제점이 나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직원들을 위한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청내에 두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청내에 두는데 이것이 이제 법상 1층에만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1층이라고 하면 본청앞에는 장소가 없고, 결국 별관에 두어야 되는데 별관에는 1층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과 그쪽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에 두면 거기에서 영원한 시설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결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최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지금 보육시설 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 시군이 얼마나 정도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지금 경기도를 비롯해서 용인시, 성남시,

최진수 위원 아니, 숫자만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12개소 정도됩니다.

최진수 위원 12개소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도비지원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도비지원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할 성질의 저것은 아니지요.

최진수 위원 그러면 도비 나오는 것은 다른 타시군 같은 곳도 검토해 본 일이 없고요? 있나없나.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도비지원은 할 수 없지요.

최진수 위원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이 사항 자체가 도비나 국비로 지원할 성질이 아닙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여기보면 이런 것이 의정부시에서 전액다 급료를 주는 것으로 되어있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우선 이것을 하려고 하면 처음에 시설비가 들어 가고요,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건비하고 기타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인건비만 시에서 지원을 하고 운영비는 지금 여기다가 맡기는 사람들의 보육료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최진수 위원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요, 국립어린이집 그 시설하고 엇비슷하게 해놓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그렇지요.

최진수 위원 운영자체도 마찬가지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운영자체는 저희가 전문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대학교의 유아보육과에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최진수 위원 그 자녀를 보낸 사람들에게도 돈을 받겠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렇지요, 그것은 받아야지요. 운영비에 대해서는 받습니다. 실비를 받아서.

그러면 직원들에게 혜택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현재 20만원 정도의 보육료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예상하기 에는 9만원 정도면 아이를 맡길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것이 반정도 줄어드는 거지요.

최진수 위원 아까 이창희 위원도 그러고, 독립된 건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취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독립된 그것은

최진수 위원 일단은 74명을 수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중에서도 무슨 때가 되면 또 와서 같은 건물에 있다 보면 찾아볼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상?

그런 문제점도 지적이 된단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독립된 것으로 하면 시민들이 볼적에 공무원들 복지에다가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문제가 나오고요, 어느 시군이나 가 보아도 청사한쪽에 다가 했지 독립되어 가지고 해 놓지는 않았어요.

최진수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한 건물에 있다보면 말입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 여기 있는데 근무에 지장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성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저희들은요.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용인이나 그런 데를 보니까 오히려 청내에.

또 이 취지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취지가 청내안에, 사내안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지 청외나 사외나 그런 것은 오히려 거기에 어린이를 맡긴 부모라든가

청내에 있으니까 저희도 그것을 염려를 안한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오히려 더 안정하고 안심하고 더 근무에 열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청내에 있으면서도 이 옆에다가 귀퉁이 건물에다가 독립된 건물,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좋지요. 그건 이상적인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된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공무원들만 위해서 그렇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당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여기 대책이나 문제점에 보면 교통사고 대비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출입문을 저쪽 옆이나 뒤쪽으로 내서 대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지 않고.

최진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이 실지는 시행을 하게 되면 굉장한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녀들이 4살, 5살, 자기힘으로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굉장한 신경을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고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관리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자가 없어요, 위탁관리를 해도?

예를 들어서 뭐를 여쭈어보냐하면 지금 여성복지과에서 공립어린이집을 운영을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직원들 자녀들을 총무계에서 관할을 할 것 아니예요.

그렇게 되면 법령은 여성복지과의 것을 적용을 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시설장 모집이라든가 보수자 모집 같은 것은 채용을 할 때에는 공개채용을 해야 될 것 아니예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것은 이번에 예산도 지금 저희가 요구한 것이 여성복지과 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이 복지, 직원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서 실지로 시행하는 것은 여성복지과로 넘어가지요.

○위원장 이민종 예산만 세워주고 시행은 그쪽으로 넘어간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저희는 다 준비만 해주고 여성복지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글쎄, 그것이 당연한 건데.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이것도 서로 네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되느냐 미루고 그랬는데 우선 첫 번째 목적은 직원들의 복지니까 그러면 직원들 복지 문제는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획도 하고 예산까지 요구하는 것이고 일단 이것이 다 완성이 되면 업무는 여성복지과로 넘기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렇게 되면 여성복지과로 넘어가게 되면 공립어린이시설에 준해야 될 것 아니예요, 위탁관리가 되냐 이거지요, 제 얘기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위탁관리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84명을 희망자를 받았잖아요, 앞으로 추세가 젊은 부부들이 많이 올 추세가 있는데 더 늘어날 때에는 어떻게 해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더 늘려야 된다는 대책밖에는 없는데 현재에도 여기 지금 계획은 84명 중에서 다는 수용을 못하고 한 60여명 정도만 면적에 맞게 시설기준이 있으니까, 78명에는 몇 사람을 보호하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인원을 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 시설장을 저희들이 몇 군데 견학을 해본 바에 의하면 월9만원, 9만원씩 받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공히 9만원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유아, 2세이하는 얼마, 3세이상은 얼마.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평균을 따진 것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평균치 9만원.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되면 1살서부터 5살까지 받을 것이냐, 2살서부터 5살까지 받을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1살서부터 두 살짜리는 얼마, 그것이 달라지겠지요.

○위원장 이민종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부문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간사 최진수 위원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1회수정예산안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시제출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72억5,080만4천원이 증액된 519억9,009만원이고, 특별회계가 8억3,312만3천원이 증액된 48억8,775만원입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사항을 보고 드리면 행정지원국 소관 민간위탁금 5,239만5천원을 전액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회수정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회수정예산안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은 간사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 출석위원
김성대최진수김경호이민종이창모이창희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강현도
○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이윤택
행정지원국장배영식
행정지원과장백성남
○ 위 원 장 이 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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