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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제91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2000.05.0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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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5월1일(월)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행정지원국장 배영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종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예산서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 인건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4억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의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 시청사 보안장비 설치에 2억5,370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직장민방위장비 구입 및 모사전송기로 74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에 수용비를 공무국외여행국 안내책자 구입해서 60만원을 계상을 했고, 여비에서 외빈초청여비로 1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의 일반운영비에서 집회안전요원 간식비를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보상금에서 각종 재난재해 및 모범통반장 표창으로 해서 36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인사행정에 인건비로 일용인부임에 대한 보험료, 퇴직금으로 해서 1억4,982만5천원을 계상을 했고, 일반운영비중에 위탁교육비로 해서 9,9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의 연금지급금 해서 유족보상금으로 3,704만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의 사회개발비 중에 일반운영비로 제2기 시정지기단 수첩제작등으로 해서 433만7천원을 보상을 했고, 보상금으로 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로 해서 1,31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재료비에 600만원, 일반포상금에 18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89페이지에 민방위비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해서 3,163만8천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 해서 반환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65만4천원을 계상을 했고, 이상 행정지원과에 대한 제1회추경예산 세출계상내역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동행정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개동의 총내역은 2억6,521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별내역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부1동은 시설비에 자치센터 인테리어 설치비 등으로 해서 2,350만원을 계상을 했고, 202페이지 의정부 2동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634만9천원을 계상을 했고, 호원동이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원동은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공공요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해서 3,194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암동은 자치센터에 대한 인테리어 설치비 등으로 해서 1,5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신곡1동은 자치센터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해 가지고 7,46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신곡2동은 문화의 집 운영수당 강사료 등으로 해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산동은 기타업무추진비 등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등 해서 2,4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1페이지 자금동은 승강기에 따른 용역비, 교육비 등으로 해 가지고, 1,4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능1동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감하고, 시설비 등 해서 1,354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가능2동은 공공요금, 자치센터 인테리어 등 해서 3,150만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능3동도 봉급삭감과 자치센터에 따른 시설비 등으로 해 가지고 총2,76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82쪽을 좀 보아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방독면 구입비 해 가지고 정화통하고 같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102쪽에 비상대책과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방독면 보급 해가지고 2억1,3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것하고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구입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비상대책과에서는 직장 및 일반민방위대원에 대한 시전체적인 것을 하는데 우리 시의 직장에 대한 것은 직장민방위대가 안하고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예산을 편성토록 해 가지고 우리 의정부시청에 대한 직원것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상대책과에서 한 것은 일반민방위대원에 대한 방독면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방독면 구입수량이 113개인데, 정화통은 61개거든요, 이 수량의 차이가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지금 저희 시에 총 필요한 방독면이 645개가 있어야 됩니다.

방독면이 구입되어 있는 것이 532개가 있기 때문에 방독면 자체는 113개가 부족한 것이고요, 그래서 113개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고, 정화통은 기존의 532개 구입한 것 중에서 시간이 감으로 인해 가지고 정화통 자체가 낡아서 61개는 정화통만 바꾸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가 다른 것입니다.

이창모 위원 86쪽에요, 시정지기단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2기 의정부 시정지기단 운영이 201명이 4월25일부터 올해 말까지 활동기간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요, 1기때는요, 우리 시정 전반에 걸쳐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몇 건이나 되고 있으며, 이런 것이 우리 시정에 반영된 것이 몇 건이나 있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제1기때는 시정지기단이 여성시정지기단으로 해 가지고 76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된 건수가 총 78건이 제안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저희 시정에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78건을 제출을 했는데 이것이 다 반영이 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이창모 위원 그러면 주요한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실래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 내용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87쪽에 보면, 안쓰는 피씨 기증운동에 따른 피씨수리비해서 6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전문적인 부서인 우리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수리는 그럼 어디 외부에 위탁을 하실 것인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이 사업은 제2건국위원회에서 벌이는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하는 것과는 구분이 되는데요, 이 수리는 저희 시에서는 할 수가 없고, 전문업체에다가 수리를 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89쪽에 좀 보아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상황판을 13개동에 설치를 하는데 현재도 13개동에 다 상황판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특별히 설치하는 사유가 노후가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내용이 지금 여건하고 맞지 않아서 새로 설치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것은 물론 헌 것이 낡은 것도 있지만, 예비군 중대가 2층, 3층에 있는데, 이번에 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동예비군중대가 전부 1층으로 옮기도록 그러니까 거의 전부 예비군중대를 옮기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옮기게 되면 새로이 상황판을 제작,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13개동 다 계상을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재활용이 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장소가 옮기게 되니까 크기라든가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마지막으로 예비군 우의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경비내역을 보니까 우천시 우의착용후 훈련이 필요해서 200벌을 구입한다고 그러셨는데, 200벌을 지급을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급대상이 어디입니까?

제한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이것은 저희시를 관할하는 예비군대대에서 저희한테 예비군 훈련장의 전용식당 80평쯤되는 전용식당 그 다음에 우의구입, 컴퓨터, 팩스, 상황판, 사무기기등 1억3천여만원의 시설을 해 달라고 저희한테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예산상 한꺼번에 할 수가 없고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그랬더니 그 중에서 시급한 것이 우의하고 팩스, 그 다음에 상황판 설치다 해서 그래서 그것만 여기에다가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창모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최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82쪽을 좀 보아주실래요?

조금 아까 우리 이창모 위원께서 질의하신 직장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일반용으로 했는데 K-1방독면에 대해서도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방독면의 종류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어느 예산서에 보면요, K-1방독면을 구입한다고 되어있고요, 그래서 그것 차이점은 무엇인지.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글쎄 아마도 방독면이 여러종류가 있으니까 K-1이면 모델명이겠지요.

최진수 위원 그것은 값도 이거는 일반은 1만4,100원이지만 K-1방독면은 조금더 비싼 것으로 되어있어요. 이 차이점은 뭔지.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것은 방독면의 종류하고 가격은 별도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 방독면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것도 있겠지만 같은 값이면 좋은 방독면을 사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지금 기존의 531개의 방독면이 일반방독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같은 종류로 사려고 일반방독면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K-1하고 같은 종류라고 합니다.

최진수 위원 K-1방독면은 비싸요. 비쌉니다.

그리고요, 97쪽이요, 이제 맑은사회만들기 홍보현판제작 150만원씩 600만원 제출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둘 것입니까?

어디다가 붙이기 위한 것인지. 장소는 어떻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이것은 제2건국사무실 내에 설치를 할 것입니다.

최진수 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인데, 삭감한 것인데 다시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 말고도 현수막으로 해서 안되냐, 예산낭비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웅변대회 등 각종대회 상장제작 해 가지고 1만원씩 100개 해 가지고 100만원 책정되었는데요, 그 뒤에 보면 지금 시상품 해 가지고 대상 2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4명, 장려상 4명, 입상20명 해 가지고 트로피, 그런데 이렇게 100개씩 만들 필요성이 있는가.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것은 저희가요, 지금 계획에 웅변대회가 32명, 계획과제공모가 6명, 모범가정이 5가정, 글짓기 대회 30명, 그 다음에 가족합창경연대회 10가정, 그 다음에 체험수기 12명등 해서 숫자가 100명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 밑에요, 재료비로 해서 안쓰는 피씨 기증운동에 따른 피씨 수리비 해서 기정에는 본예산에 5만원씩 해서 20대가 올라왔는데 지금 수리비가 더 들어가서 예산이 늘어났는지.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당초에 20대를 수리를 해 가지고 저소득층 자녀 및 소년소녀가장들이나 그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도저히 5만원 가지고는 수리를 할 수가 없어서 추가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런 것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예산을 본예산에 아주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해 주셔야되는데 이것이 꼭 추경에 올라오는 것보다도 예산에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몰랐었느냐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거는 저희가 조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진수 위원 5만원짜리가 어떻게 갑자기 35만원씩 변하느냐 이거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당초에 저희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최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대 위원 84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일용인부, 국민연금, 퇴직금 해서 50명분에서 80명분으로 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것이 지금 일용인부 국민연금하고 괄호하고 퇴직금 했는데요, 그것이 문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연금이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김성대 위원 어떠한 사항으로 어떻게 퇴직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지금 저희 일용인부임이 작년 연말까지 전부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연말에 정리를 하고 지금 일용인부임이 저희 시에는 총 100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 작년에 관둔 사람들의 퇴직금을 지급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1억2,500만원이 모자라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김성대 위원 일용인부는 매년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 아니예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아닙니다.

김성대 위원 매년 1년 다시 하고, 다시 계약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정규직 하고 똑같이 한번 계약을 맺어지면 퇴직할때까지 그대로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퇴직금을 계상을 할 적에 1년에 1개월치, 월평균 임금을.

5년을 만일 근무를 했다고 하면, 월평균임금 곱하기 5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김성대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매년 퇴직금이 12월말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향후 연도에서 1월달이면 1월달이고 하는 사항이 있는데 100명이고, 80명이고 되는데요, 지금 국장님이나 행정지원과장님 말씀을 들어 본다고하면 80명을 지불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요.

다음 연도에도 넘어가고, 다음 연도에도 넘어갈 것이니까.

이것이 매년 일괄지급한다는 사항이 될 때, 80명의 지급사항이 나오는 것이지.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에 일괄적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김성대 위원 작년 지급사항을 갖다가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작년도에 관둔 사람들에게 지급을 하다보니까 좀 모자라서 더 요구를 하고, 올해 중간에 관둘 사람도 예상을 해서 금년도에 한 80명정도.

이 417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7년정도 근무한 사람들을 평균을 잰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80명정도에 퇴직금이 금년에 필요하다.

김성대 위원 퇴직자는 퇴직금을 받고서 다시 재계약하고 있지요? 다 그만 두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아닙니다.

김성대 위원 다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면 한 180명 정도는 되었던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김성대 위원 다음에 그 밑의 사항이요, 선진우수기업체 위탁교육에 상당한 교육비가 산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이것은 지난 번 간담회때에 보고를 드린 것인데요, 지난 번에 3월13일부터 16일까지 6급이상 141명을 용인에 가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6급까지만 시키고 7급이하는 안시킬 것이냐, 그래서 이번에 7급이하에 대한 교육계획으로 해서 이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다음페이지, 87페이지에요, 제2건국위원회 워크샵 개최에 따른 것입니다.

포괄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본예산때에 다른 관변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제2건국위원회의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또 다른 사항이 그때도 현판제작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또 올라왔고요, 이렇게 전의 바르게살기위원회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기존적으로 있는 그런 공사단체도 있는데 계속해서 제2건국쪽으로만 이렇게 하나의 행사성이 있는 이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이유가 뭐 있어요?

왜 관리하기도 좋고, 새마을 단체에서 할 수 있는데도 자꾸 이쪽으로 중심을 이쪽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새마을 단체나 바르게살기 등은 법적으로 지원금이 나갑니다. 정액보조단체가 되어가지고.

그런데 이 제2건국위원회는 정액보조단체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사항은 예산으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도리어 정액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정액으로 나가는 그 단체를 활용하려면 그 단체로 하여금 이런 좋은 일을 하게끔 해야 되는 것인데요, 실지로는 정액이 안나간다고 하더라도 정액나가는 것의 몇 곱씩 이 사업에 쏟아 붓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에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사항이 아니라 이런 저런 사항이 기준적으로 정액관리쪽으로 가면서 사무국까지 운영을 하면서 하는 단체는 거의 자기네 스스로 뭔가를 하기 전에는 위에서 어떤 지침도 하나, 목표도 하나 주지 않고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러한 집행기관에서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할 때에는 감안을 해서 하여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진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밝은사회만들기 홍보현판 제작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것이 육교나 지하도, 그런 데에 현판 5개를 150만원씩 해서 600만원정도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김성대 위원 너무 전시행정식의 것이 아니예요?

이런 것이 여태까지 그런 형식이 사회단체 각종에서 현수막도 걸어놓고요,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하고 그랬었는데, 계속해서 이것은 자꾸 전의 것을 답습하는 것 같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전시행정은 아닙니다.

정시행정은 아니고요, 저희가 맑은사회의 원년 선포식을 저희가 1월3일날 취임식 때에 했습니다만 맑은 사회에 대한 주민들의 홍보, 주민들이 그것을 알아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눈에 익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홍보현판을 주요지점에 4군데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도리어 이것이 한 단체가 이러한 현판을 홍보현판을 만드는 것보다는 여러 단체가 했을 때 붐조성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지하도나 고가도로에 현판 같은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예요. 수십년동안 했고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시로 나가는 곳이나, 도로나가는 방어벽 거기에도 요즘에는 또 회사홍보가 많이 되어있지만 전에는 거의 다 사회의 표어를 많이 만들어서 본위원이 보았을 때에는 소용이 없어요. 큰 돈이 많이 들여가면서 하면서도.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87쪽에요, 안쓰는 피씨 기증운동에 따른 피씨수리비가 책정이 되었는데요, 소년소녀가장에게 이것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소년소녀가장 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 자녀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안쓰는 피씨라는 것은 기종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일반 사회에서 기증을 받아가지고.

김경호 위원 기증을 받는데, 기종이 586이냐, 486이냐.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486이상을 받습니다.

김경호 위원 486이상을. 486이상을 누가 기증해 줄 사람 있나요?

486을, 지금 486을 쓰는 사람도 없고요, 대부분이 586인데, 만약에 안쓰는 피씨를 기증한다면 대부분 486아니겠습니까?

486을 586으로 만들 자신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486을 586으로 만드는 그런 문제는 제가 기술상 대답할 수가 없고.

김경호 위원 지금 자녀들, 저소득층 자녀들이 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아는 처사예요. 아무리 저소득층이고 소년소녀가장이지만 지금 컴퓨터, 우리 의정부시에서 쓰는 우리 피씨도 다 586 아닙니까?

지금 586컴퓨터를 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소년소녀가장이나 저소득층에게 이것을 주겠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74쪽을 한번 펴보세요. 74쪽.

74쪽을 펴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에 대체컴퓨터 업그레이드해서 91대가 나옵니다.

이 컴퓨터는 노인정, 노인정에 배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인정됩니다. 왜냐면 노인들이 특별히 고난도의 인터넷을 하실 분들은 아니고,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놀이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예요.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재료비로 나와 있는 것은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이런 허황된, 말이 안되는 이런 운동을 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말씀하시기로 제2건국이요? 제2건국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이거 안되지요. 그리고 74쪽에 보면 20만원 잡혀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35만원 잡혀있지요.

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100만원 주면요, 아주 기가막힌 피씨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35만원 수리비를 주어가지고 그만큼 좋은 컴퓨터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잘못된 발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의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쓰던 것을 수리해서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너무 무시한다, 반드시 그렇게만 생각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줘도 돈이 정말 없어 가지고 피씨를 접하지 못하는 가정이 그런 가정이 있을 것이다, 해서 최소한도 이런 것이라도 좀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발상에서 이런 계획이 나왔습니다.

김경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요, 쓰던 컴퓨터를 준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들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예요.

이 피씨라고 하는 자체는 라이프싸이클이 굉장히 짧습니다. 지금 대단히 성능좋은 컴퓨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피씨라고 하는 것이 586정도되는 그런 컴퓨터냐는 얘기예요. 486을 주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과연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서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겠어요? 속도가 너무 느리고요, 너무 할 수 있는 일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무시하는 것이라는 것이지, 쓰던 컴퓨터를 준다고 해서 그것이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비록 중고컴퓨터라 하더라도 586정도되는 것이라면 대단히 쓸만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486을 고쳐서 35만원씩이나 들여서 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것은 이제,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그 피씨를 일반인들한테 기증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486도 들어 올테고, 586도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했을 시에는 586이상을 기증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좋습니다.

586이상을 기증 받아서 하신다는 것은 고맙고요, 35만원이 들어가는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용량을 더 증설한다든가 어떤 일부분의 부품을 교체를 한다든가, 수리를 한다든가 그래서 한 35만원 정도되지 않겠느냐 계산을 한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게 코끼리 아무데나 짚는 그런 말씀마시고요, 컴퓨터에 안쓰는 컴퓨터라고 해서 고장난 컴퓨터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 쓸 수 있는 컴퓨터인데, 어떤 부품을 교환하려는 것인데, 35만원씩 들어 가는지.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것은 피씨에 따라서 달라질테니까 지금 세부적으로

김경호 위원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뭐를 업그레이드 해야 되느냐,

김경호 위원 아까 74쪽에도 보셨듯이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는 2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그것도 많이 올려가지고 20만원을 책정시켜 놓은 것이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35만원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보다는 대단히 어떤 해야 될 것들이 많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까?

지금 100만원만 주면 기가막힌 컴퓨터 산다는데 35만원이면 못쓰는 컴퓨터 주는 것도 아니고 다 잘 돌아가는 컴퓨터 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런데 전산담당관실에서 한 것은 전부 우리 시에서 쓰던 것이기 때문에 대충 수리비가 뭐를 어떻게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통계가 잡히겠지요. 그런데 저희는 막연히 기증을 받아서 한다는 이런 계산을 하니까 이것이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기정에 5만원 올린것도 막연히 올린 것이고, 이번에 35만원 올린것도 막연히 올렸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 결국 이 예산이 참 판명이 되었네요.

그 다음에 89쪽에 예비군대대 모사전송기 구입이 나오네요.

지금 이 설명서를 보니까 23예비군대대, 모사전송기가 없어서 그리고 군관각종업무협의 및 추진에 필요.

군과 관이 얼마만큼 각종업무 협의를 하고 계세요, 지금요?

모사전송기를 사주어 가면서까지,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아, 그것은 이 모사전송기는 우리 군하고 우리 시하고 이렇게 문서를 주고받기 위한 모사전송기가 아니고 그 부대내에서 예비군 대대나 예비군 대대에서 예비군 중대, 그 자체의 모사전송기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구입해서 준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김경호 위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군,관 각종 업무협의의 필요에서 이것을 가져가라 그것이 아니라 쟤네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준다, 그 말씀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그것은 예비군대대하고 우리 각동에 있는 예비군 중대하고 모사전송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김경호 위원 13예비군대대는 어디있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고암리.

예비군훈련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모사전송기가 50만원 이네요?

5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일반 저거는 충분합니다.

김경호 위원 물론 10만원짜리도 있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레이저, 요즘에 나오는 레이저용 그것은 150만원이고,

김경호 위원 레이져용이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레이져프린터 달려서 나오는 것입니다.

보통 가정용이나 보통 개인사무실에서 쓰는 것이면 5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경호 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판 13개동 설치하는 문제인데요, 동당 212만6천원이네요. 그런데 설치장소가 각동회의실로 되어 있어요.

그 회의실이라는 것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동사무소회의실입니다.

김경호 위원 동사무소 회의실에 상황판을 설치하는 데에 212만6천원이 들어 간다고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김경호 위원 각동사무소의 회의실에 지금 붙어있는 것 없나요?

각동사무소 회의실에 가보면 우리 호원동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동장실밖에 없는데 그 동장실 내에 보면 너무도 많은 것을 붙여 가지고 더 이상 붙일 곳도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붙어있는 것 조차도 지금 긴요히 쓰이고 있고 지금 현재 가장 긴요히 쓰이는 것은 수해때에 과연 어느동이 어떤 피해를 입을 예정인지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떼고 이것을 붙일 수 없는 처지 아닙니까?

그러면 각동별로 그런 회의실이 제대로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회의실에는 아무것도 부착이 없어서 이것을 부착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호원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실 말고 그 옆에 다시

김경호 위원 그 옆의 회의실은 회의실이 아니고, 사무실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사무실인데,

김경호 위원 예비군중대는 지하에 있고요, 그 사람들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기네 사무실에 있어야지, 그 쪽으로 올라와서야.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것은 지금 지난번에 예비군 훈련 강화라든가 향토방위에 필요할 적에 유사시에 효율적인 훈련 및 전시대기를 위해서 예비군 중대장들 모임에서 시장님한테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각동별로 상황판을 설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쪽에서 원하면 설치해 줄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각동에 중대본부와 회의실 간에 일치성이 있느냐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판이 제대로 활용이 되려면 자기네 동대본부에 상황판이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브리핑도 할 수 있고, 빨리빨리 고칠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바깥에 나가 있으면 그것이 필요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설치장소가 각동 회의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각동 회의실이 대부분 동대가 거기를 활용한다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러니까 필요시에 회의실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상황판을 설치해서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잘 이것을 설치했다손 치더라도 활용의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판 설치는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 상황판이 꼭 맨날 쓰는 것이 아니고, 안쓸 적에는 자바라라고 하나요, 내려서 막고. 필요시에만 걷어서 쓰는 상황판을 얘기하지요.

김경호 위원 우리 동도 다 한 것입니까?

○위원장 이민종 위원여러분 잠시 오늘 인사발령이 있기 때문에 11시부터 인사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회를 요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던 것 마저 하시지요.

김경호 위원 동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의정부1동 인테리어 설치를 하는데 1,600만원이 더 들어 가네요. 여기에 대한 내역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이것은 의정부1동장이 와 있습니다. 의정부1동장이 대신 설명을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이민종 김경호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동장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부1동장 탁우식 의정부1동장 탁우식입니다.

저희 이번 1,6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2층 전체를 전부다 다시 걸고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가 공간이 5개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이 그것을 헐어내고 그러면 천상 천장하고 바닥이, 지금 현재 있는 천장하고 바닥 자재를 사용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를 전체적으로 3천만원 들여서 인테리어를 지금 설계가 4,800만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인테리어를 하다가 보면 바닥하고 천장의 조화도 안맞고 그래서 저희가 1,6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공간이 4개라고 그랬지요.

○의정부1동장 탁우식 공간이 5개공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공간이 5개인데, 그것을 왜 허는 거지요?

○의정부1동장 탁우식 전체적으로 자치센터를 1층 전체를 만드려면 다른 데로 이전할 문서고라든가 장비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밑으로 다시 이전을 해야 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전부 헌다.

그 안에 있는 허는 것이 재질이 뭡니까?

○의정부1동장 탁우식 재질은 석고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거기 동장실, 동대장실.

○의정부1동장 탁우식 동대장실은 없습니다.

동대장실은 없고 동장실하고 소회의실, 또 문서고, 민방위장비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보마당 이렇게 다섯 개의 공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것을 헐게 되면 천장에는 무엇을 어떻게 고치려고 하시는데요?

○의정부1동장 탁우식 천장을 천상 인테리어 지금 2층의 자치센터로 되어있는 공간은 전체적으로 천장하고 바닥하고 다시 인테리어 하는 것하고 조화를 맞추어서 하려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천장에는 어떤 것을 어떻게.

○의정부1동장 탁우식 재질은 확실하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재질은 정하지 않았는데, 현재 천장을 저희가 이렇게 전부다 칸막이 한 것을 뜯다가 보면 바닥하고 천장이 떼지를 못하게 되어있어 가지고,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것이 다른 동에는 그런 것이 없나요?

○의정부1동장 탁우식 다른 곳은 지금 현재로 공관을 회의실로만 사용한다든가 이런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의정부1동 같은 경우에는 AV시스템을 설치하고 현재 있는 정보마당을 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그 이외에 뭐 있습니까?

○의정부1동장 탁우식 다른 것은 문예작업실이라든가 인터넷부스하고 AV감상실 이런 것을 할 예정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결국 지금 현재 있는 정보마당 자리하고 그 이외에서는 AV시스템이 가장 큰 자치센터의 기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의정부1동장 탁우식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터넷도 현재 정보마당 10대를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10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현재 이것이 방학기간이 아니라도 요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루평균 60명씩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다가 더 추가로 해서 9대를 다시 이번에 추가를 해서 지금 19대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19대로 하고 그 다음에 AV시스템 공간을 만드시는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러한 인테리어를 하는데, 기존에 3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사실 3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인테리어를 하는데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1,600만원을 올리시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천장을 교체하고 바닥을 교체하고 지금 이거거든요.

○의정부1동장 탁우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이것이 이해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인테리어라고 하는 것이 천장, 바닥 다 함께하는 것이 인테리어이지 인테리어라는 것이 특별히 다른 인테리어가 있습니까? 그것이 인테리어지 뭐.

○의정부1동장 탁우식 지금 현재로 기존에다가 3천만원 같으면 기존에 현재 바닥하고 천장을 그냥 놓아두고 그냥 칸막고 그렇게 하는 것 밖에 안되니까 이왕 다시 인테리어 설치를 할 때에는 공간을 다 헐어내고 그렇게 되면 공간이 나오고 이 바닥 같은 것이 재활용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호 위원 바닥을 재활용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정부1동장 탁우식 저희가 벽면같은 데 막아 놓았던 데도 뜯어놓고 그러면 뜯어놓은 것이면 현재로 바닥을 안뜯는 다고 보았을 때에 새로 칸막이 한다든가 이런 것이 다섯 개의 공간으로 되어있었는데 그것이 면수가 면으로 따지면 한 벽면이 9개의 면이나 됩니다. 거기에 또 다시 하게 되면 한쪽만 하면 바닥이 기존에 있는 것하고 새로 하는 것하고 맞지도 않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의정부1동이 평수가 다른 동보다 작습니다. 지하실도 문서고라든지 이런 것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지요. 문서고 이전, 장비실 이전은 바로 밑에 있고요, 평수가 넓어서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이미 예산이 다 계상이 되어 있어요.

여태까지 다른 동들은 평당 30만원, 뭐 그렇다고 의정부1동이 평당 20만원 책정해 놓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평당30만원 책정을 똑같이 했고요, 각동도 30만원 곱하기 몇 평해서 이렇게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렇다고 다른 동에서는 그것을 안뜯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뜯는 것도 다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천장을 교체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되요. 왜 천장이 그러면 기존의 동장실하고 다른 데하고 다릅니까?

○의정부1동장 탁우식 다르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뜯다가 보면 이 칸막이 막아놓은 공간이 다섯 개 공간인데, 다른 동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 같은 데는 2층의 소회의실 하나만 쓴다든지 이렇게만 쓰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개 공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면수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바닥만 한데만 다시 그 자리를 똑같이 한다고 해도 조화도 안맞고요.

김경호 위원 천장만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의정부1동장 탁우식 천장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천장만 얘기하시라고요. 천장을 어떻게 교체를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기존에 있는 천장이 있는데 기존에 이 천장을 뜯게 되면 어떻게 변화가 되는 것인지. 기존에는 이 천장이 있었던 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돈이 들어 간다는 것을 말씀해 보시라고요.

○의정부1동장 탁우식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보면 지금 평면으로만 되어있는데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천장 벽면도 달라야되지 않느냐.

김경호 위원 그런 천장의 조명 설치하고 달라지고 하는 것이 이미 인테리어 비용에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금 1,600만원을 더 계상한 이유가 그러한 것을 어떻게 기존의 것과 달리 어떤 지금 까지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보시라고요.

○의정부1동장 탁우식 저희가 일단 가설계 정도로 했는데요, 가설계 정도로 했는데도 지금 4,800정도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 간다고 해 가지고 3천만원 정도만 가지면 3천만원 가지고 보편적으로 칸막이 이런 형식밖에 못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아니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되지. 그러지 말고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당초에는 뭐뭐 어떤 식으로 재질로 했는데, 앞으로 이것은 이러다보니까 이것을 개선을 하는데 이정도 더든다는 것을 해야지, 뭐 조화안되고 뭐.

자료로 내요.

○의정부1洞長 탁우식 설계도면에 의해서 서면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요, 지금 다른 동에서는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의정부1동과 같이 인테리어비용이 더 들어 간다고 또 올라올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문제를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겠거든요.

○의정부1동장 탁우식 제가 설계도면에 의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빨리 보내주셔야 할 것이예요.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장암동인데요, 장암동도 780만원이 인테리어 설치비용으로 올라왔어요. 이것은 왜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이거는 당초에 85평을 시설하려고 그랬는데요, 111평으로 평수가 늘었어요. 그래서 그거 추가 부담되는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80평일 때에는 어떻게 설치를 하려고 했고, 지금 여기 예산서에 120평으로 나와 있는데 120평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러면 기존에 하려고 했던 계획이 바뀌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보시라는 얘기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기존의 2층에 창고가 13.2평, 그 다음에 13.1㎡, 그 다음에 기타장소로 해서 55.9㎡가 있었고, 3층의 중대본부 창고가 있었습니다. 16.5㎡ 해서.

그래서 이것을 세 개를 그전에는 늘리지 않고 그냥 놓아두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다 터가지고 장소를 넓혔기 때문에 넓힌 평수에 따라서 부족액을 더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85평인데 지금 120평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이거는 그야말로 가상예산인데, 평당 30만원을 잡았어요. 그러면 35평이 늘어났기 때문에 1,050만원이 더 올라와야 되거든요. 780만원이 올라왔네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1층에 설치가 120평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아니고 111평이예요. 111평.

김경호 위원 111평이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85평에서 111평이 되니까 26평이 늘어나서 30만원 곱해 가지고 780만원이 된 거지요.

김경호 위원 지금 일률적으로 올리셨네요. 평당 30만원, 그렇게 되면.

그런데 지금 의정부1동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름대로 뽑아보니까 이렇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테리어 장암동 인테리어 비용은 그런 가설계를 안해 보신 모양이지요?

의정부1동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가설계를 해서 얼마다, 하고 딱 나왔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김경호 위원 평수에 관계없이.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김경호 위원 그런데 장암동 같은 경우, 26평이라고 하면 780만원 그대로 딱 맞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가설계를 안해 보고 평당 30만원 계상해서 올라온 것이네요.

지금 까지는 뭐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설계는 못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벌써 만4개월이 다 지났는데요, 여태까지 가설계 한번 안해 보고 뭐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 동안에 선거업무등 바빠가지고 못했는데 저희가 대신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당초에 6월말까지 계획을 했다가 3개월이 늘어서 9월말까지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네, 알겠고요, 그 바로 밑에 청사방수공사비 78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이것은 청사가 누수가 있어 가지고 방수를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장암동청사가 만들어진지 준공한지가 언제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9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96년도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3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서 하자보수가 아마.

김경호 위원 그러면 99년도가 하자보수 기간이네요.

그러면 작년인데요, 그러면 작년까지 청사에 대한 점검을 해보신 내역이 있으신가요?

다시 말해서 99년까지는 비가 안새다가 갑자기 왜 2000년도 되어 가지고 비가 새냐는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가 서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럴 사항이 아니지요. 그것을 알고 오셨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동장이 나오시라고 했던가, 그러셨어야지요. 서면으로 이것을 제출해야 할 이유가 있는 내역이 아닙니다.

99년도까지가 하자보수기간인데 그때까지 점검한 실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까지 점검을 했고, 그러다보니까 99년 하절기에도 비가 안샜습니다.

그런데 2000년 지금 4월달이거든요. 아직 큰비가 안왔어요. 그런데 방수공사비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 문제있는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제가 다시 한번 정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누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간에 세월이 지나서 그러니까 옥상꼭대기에 겨울이 지나 가지고 세멘바닥이 떳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수가 올여름 장마때에 누수가 될 염려가 있겠다고 해서 그것을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김경호 위원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러시다.

그러면 그 뜬 것이 언제부터 뜬거예요? 천장이 뜬 것이 언제부터 떴냐는 얘기지요. 옥상바닥이 떠서 이번 2000년도 우기때에 누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고 그러는데 뜬 것이 언제부터 떴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안해보았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뜨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안해 보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든가 동장으로 하여금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질의를 아까 했는데 누락된 것 몇 가지 좀 추가로 하겠습니다.

81쪽을 좀 보아주시겠습니까?

시청사보안장비설치, 현재 13개소에 2억5,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감시는 24시간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이창모 위원 그러면 모니터는 어디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모니터는 정문 숙직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대강당 옆 입구하고요, 문화공보담당관실 좌측에 있고, 우측에 있고 그러거든요.

이 위치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대강당옆 입구는 강당 있지 않습니까, 강당에서 쭉 나가면

지금 여기 좌측으로는 출입구가 두 개가 있어요. 강당을 끼고서 양쪽으로 있습니다. 출입구가. 그래서 그 양쪽 출입구이고, 우측은 기자실 옆에가 되겠지요.

이창모 위원 그리고 시장실 앞에도 한 대가 설치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개당 설치가격은 얼마나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이것은 개당, 제가 이 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칼라카메라가 4대가 필요한데, 이것이 113만원씩이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라는 것이 4대, 그래서 이것이 드라이브라는 것은 280만원, 줌렌즈가 또 4대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259만원.

또 하우징이라는 것이 4대가 필요한데 이것이 150만원, 그 다음에 리시브가 4대인데 이것이

이창모 위원 복사를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 물론 정확히 설치장소를 확인한 다음에 예산에 반영하셨겠지만 지금 13대 중에서 중복되거나 해서 최소한 몇 개소는 설치를 안해도 한 곳에서 감시가 가능할 수 있다, 이런 것 다 검토를 해보셨나요 ?

그러면 시장실 앞에까지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거는 시장실 앞에는 왜 설치가 되어야 하냐면요, 지금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시장실 앞의 로비가 물론 시장실에 각종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쳐들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거기가 로비가 있기 때문에 의회쪽하고 가는 길에요. 그래서 거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물론 설치목적도 중요하지만 요소요소에 이렇게 CCTV를 설치하면 반대쪽으로는 역기능도 있거든요. 사생활을 감시할 수 있는.

그래서 우려가 되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예요.

잘 알겠습니다.

212쪽을 보아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자금동 문화의집 간판설치 1식해서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간판 규격이 어떻게 되고 재질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기설치를 한 신곡2동의 간판이 500만원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준해서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신곡2동 간판은 재질이 무엇이고, 규격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이것도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215쪽을 좀 보아주시겠습니까?

아까 김경호 위원님이 질의를 여러번 했는데, 가능2동도 마찬가지로 인테리어 설치비용이 1,66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인데, 이거는 어떤 내부를 변경을 하거나 또는 설치를 하려고 이렇게 6천만원이 소요가 되나요? 평수도 물론 늘어났거든요. 1,600만원이네요. 늘어난 것이.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이것은 평수도 5평이 늘어났지만 설계를 해 가지고 가설계를 했을 적에 좀 모자라다 해서 모자란 부분을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창모 위원 중대본부 이전 설치비는요, 이것은요 주민자치센터 공간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중대본부를 이전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3층에 있는 것을 아래층, 1층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창모 위원 219쪽을 좀 보아주시겠습니까?

가능3동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가능3동 출신 시의원이 가능3동에 대해서 질의 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양해를 먼저 드립니다.

가능3동을 비롯해서 의정부3동, 예를 들어서 가능1동, 현재 호원동, 일부 동이 상당히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그런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많이 못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이창모 위원 일부 동은 연차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건립을 하게 되어있는데, 특히 가능3동 같은 경우에는 가장 늦게 2002년도에 계획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가능3동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역사탐방을 하는 프로그램을 이번 8월달에 추진하려고 2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탐방이라는 것은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 프로그램은 각동으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필요성도 아마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200만원을 전액 다 삭감을 해 버리셨네.

더군다나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됨에 있어서 일부동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아예 반영조차 안하셨습니까?

더군다나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동차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정부 전체로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사업인데.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것은 지금 현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그러한 사업을 시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종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를 뭐하러 짓습니까? 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면 중복되는 것들도 많은데요.

비디오 같은 감상실 뭐하러 만듭니까?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동별로 순회하면서 영화도 보여주고, 과거에. 푸른쉼터에서도 여름되면 영화도 보여주고 그러는데. 그러면 동에서 뭐하러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비디오 감상실도 만들고 그럽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거는 다르지요. 그 장소가 각 동에 설치되는 것하고 순회하면서 하는 그것하고는 좀 다르지요.

이창모 위원 어쨌든 동프로그램이라도 동에도 나름대로 특색있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그 실적을 모르시겠네.

지난 번에도 누누히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민들한테는 그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저도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렸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런 몇 몇 동은 그런 서비스를 못받으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나마 해당 주민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 주도록 해야 되는 것이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위로도 될 수 있고,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행정지원과에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액 다 삭감을 했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자금동의 문화의 집 간판은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예, 보여주시지요.

크기가 어느정도 되나요? 1미터, 1미터.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의원님들 동사무소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해 가지고 대답이 부실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창모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낼게요. 이 내용도 과장께서는 잘 모르실텐데.

자금동 전동식하고 수동식 52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 스크린은 겉에 덮는 자바라라고 하나요, 그것이 하나는 전동식으로 하고 하나는 수동식으로 두 개를 설치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창모 위원 이 내용도 한번 확인해 주셔가지고요, 다음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동사무소 상황을 잘 모르신다고 그래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206페이지요.

신곡동이 민원실에 쓸 수 있는 아니면 직원이 쓸 수 있는 비품 관계가 나열되어 있는 것 같은 데요, 프린터기가 예산에는 150만원이 비쌌고요, 네 번째 텔레비전이 100만원짜리를 두 대를 놓는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비싼 텔레비전이 뭔지, 그 다음에 직원이 사무소에 사무용 직원이 있는데 직원이 상당히 축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0개씩으로 한 이유가 이것이 좀 이야기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민원대가 없어요, 이제?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민원실에요?

김성대 위원 바깥에서 기다리는 민원대.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민원기장대가 있지요.

김성대 위원 아니지요, 그거는 기장대는 조그마한 것이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설계상에 민원대가 다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것이 비품에 들어 가나요?

그것은 비품에 들어 갈 수 있는 소지거든요, 민원대는.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시멘트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시설물 할 적에 아예 설계가.

김성대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요, 지금 텔레비전 같은 것은 어떤 텔레비전인데 100만원씩 들어 가는지.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텔레비전 요즘에 평면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크게.

요즘 텔레비전도요, 얇은 벽걸이 이런 것은 몇 백만원씩 가고 그래서.

김성대 위원 그러면 타부서에서 너무 촌스럽게 주문을 했나요? 여기는 신형으로 하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아니 이거는 오래 되었으니까

김성대 위원 올해 여기 안에서도 지금 예산이 있는데 다른 데는 브라운관 텔리비전을 했고 여기는 평면텔레비전을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여기는 새로 지어서 새로 출발을 하니까 좋은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사무용 책상, 의자 이런 것은 20개가 지금 어떻게 되요?

지금 직원수가 많이 줄지 않았어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현재는 아직 줄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물론 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실용 책상이 동에서 줄게 되면 당연히 다시 또 시청으로 가지고 와서 쓰게 되니까.

그래서 만일 직원이 줄면 동사무소 11명정도 정원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은 거기 공익요원이라든가 일용직, 무슨 공공근로라든지 필요한 그런 책상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신축이 아닌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자치센터를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가 지금 각동이 많은 예산들이 요구가 되어 오는데, 의정부1동 같은 경우에 바닥을 교체를 하고 천장을 교체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좀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천장을 교체하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회의 실 천장을 본다면 전부 저렇게 석고보드로다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칸막이는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립식을 뜯어내면 거기에 공간이 생기는 건지 공간이 안생긴다면 내가 보아서는 생길 이유가 없어요, 공간이.

그리고 바닥은 아스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무조건 제거해 가지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바꾸어야 된다고 하면 말이요, 이것이 각자치센터마다 다 그런 식으로 다 뜯어갈 것이라는 말이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이상한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무슨 어떤 룸싸롱이나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것으로 전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보다는 전문 인테리어 하는 업체에다가 표본모델을 받으라는 말이예요. 표본모델을 받아가지고 그 면적에 따라서 그 규모에 따라서 맞추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각동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런 식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벽체문제라든지 지은지도 얼마 안되는데 이거는 누가 보아도 엄청난 낭비로 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예산은 제대로 효율적으로 못써지고 전부 각동이 그냥 동네에서 구상을 해 가지고 인테리어 업체한테 그냥 맡기는 그런 식으로 해 나갈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빨리 그런 업체, 몇 개업체에서 표본모델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 평당단가의 산출이 나온다는 이거예요. 그러면 그 범위내에서 설계모델을 보아가지고 그런 형태로라면 일률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좀 빠른시일내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지금 장암동에 동사무소가 96년도에 준공을 했다고 하면 지금 불과 4년도 채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4년도 안되었는데 옥상에서 지금 레미콘 타설을 한 것이 벌써 여러 가지 동절기나 이런 때에 그것이 부서져서 나온다는 얘긴데, 지금 여기 건축직이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없지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감독관이 있을 것이고 감리업체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불과 4년도 안되었는데 벌써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면 그것은 감리업체나 감독관이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발생이유는 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벌써 그때 레미콘 타설하고 물주기를 안했다든지 그래 가지고 겉이 마르니까 양생이 안되었다는 얘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시공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는 거냐 이거예요. 다시 레미콘을 치겠다는 얘기냐, 방수를 하겠다는 거냐.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방수라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수는 누수가 되기 때문에 방수를 한다는 얘깁니까?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이거를 예산을 요구를 하기 이전에 물론 벌써 하자보수기간은 지났다고 하더라도 감독관이 있을 것이고 감리업체가 있었을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감리도 주었다, 이거요.

그러면 의정부의 지금 이런 공사들이 다수가 다 그렇다는 얘깁니다. 동사무소 지어놓는 곳 마다.

그러면 앞으로 감리비를 왜 주어야 되느냐, 감독은 왜 세워놓아야 되느냐,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선은 예산을 올리기 전에 여기부터 우선 추궁이 들어 가야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지금 그거는 청사관리관계는 저희가 물론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예산관계는 지금 물론 제가 공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동에서 제출해서 저희가 총괄적인 동행정 지도를 하니까 행정지원과에서 보고를 해라 해서 이런 문제가 지금 야기되었습니다만 차후보다는 이것도 저희가 철저히 사전에 해 가지고 예산심의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물론 예산도 중요하지만 저희의 뜻은 그겁니다.

시공업체의 하자보수기간은 지났다고 합시다. 그러나 감리업체는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설계를 한 업체가 감리업체 아닙니까?

그리고 감독관은 지금 시에 근무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래야만이 앞으로 부실시공이 뿌리가 뽑아지는 거지, 이거 이렇게 해놓고 또 3년밖에 안되었는데 또 여기에다가 뭐를 한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간다면 이거는 계속 부실공사는 계속 가게끔 되어 있어요. 원인을 우리가 찾아내자는 얘깁니다. 원인을.

우선 감리업체, 그때 당시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감리업체하고 감독관이 과연 누구였었느냐, 그 자료를 좀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이거 말도 안되는 얘깁니다.

지금 여기다가 지금 뭐냐면 방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보아서는 레미콘을 한번 덧칠하겠다는 얘기밖에 이해가 안가요. 누수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답변이 나왔다는 말이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213쪽에 보면요, 가능1동 인테리어 설비에 관한 예산이 1,2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되었던 사항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김경호 위원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주민자치센터를 세우는데 인테리어 비용으로 올린 거지요, 더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김경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평당 60만원을 잡았네요. 다른 데는 30만원, 또 이번에 올라온 가능3동은 50만원을 잡았는데 여기에 특별히 60만원을 잡아서 책정한 근거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죄송합니다.

저희가 근본적으로 시설비에 대해서는 동별로 다시 한번 지금 아까 이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표준모델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해 가지고, 물론 사업시행은 각 동별로 하도록 했습니다만 저희가 설계라든가 기타 자료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종합검토를 해 가지고 심의를 받아서 실시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이 사항들은 예결위에서 이 예산을 다루기 전까지는 이루어져야 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김경호 위원 그 다음에 219쪽 가능3동에 인터넷방 9평, 놀이방 9평, 이것을 어디다가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민종 김경호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동장께서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1층에는 인터넷방, 2층에는 놀이방이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다른 동은 지금 여기보면 컴퓨터를 10대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동은 10대설치하는데 몇 평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10대정도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동은 인터넷방을 설치하는 데 평수가 몇 평정도됩니까?

그런데 여기는 왜 9평이지요?

○위원장 이민종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동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3동장 김영복 가능3동장 김영복입니다.

저희 주민자치센터 인테리어 설치에 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가능3동은 시설면에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1층에 9평 공간은 9월달에 동직원일부가 본청으로 오는 것을 감안해서 1층 민원실을 축소를 한 평수를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놀이방 9평은 현재 동장실로 쓰고 있는 9평을 가능3동에는 맞벌이부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주부가 한달 봉급이 한 5-60만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놀이방에 맡기는 경우에 20만원에서 30만원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 동사무소에서 좀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생각을 해서 동장실에 유아놀이방을 설치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을 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잘알겠고요, 다른 동 같은 경우 동장께서 알고 계시는 인터넷방 컴퓨터 10대 설치하는데 한 몇 평정도 됩니까?

○가능3동장 金榮福 저것 얼핏계산해서 저희 동 여건을 감안해서 컴퓨터 한 대에 한평정도면 그런대로 아쉬운 대로 쓰지 않겠느냐 해서 9평 공간을 따로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김경호 위원 의정부1동 정보방 거기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능3동장 김영복 예, 가보았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이 몇 평정도됩니까?

○가능3동장 김영복 저희는 구차한 말씀입니다만 다른 동하고는 도저히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고요, 설명 잘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인터넷방만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정보문화마당을 만들어 놓았을 때에 60명이라는 사람이 아까 1동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60명이라는 사람이 드나드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기다릴 수 있는 공간도 있는 거고요, 또 서로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공간없이 단지 컴퓨터한대만 덜그렁 들어 갈 수 있는 이런 평수 가지고 과연 이런 것이 될 수 있겠느냐,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빨리 동사무소부지를 마련하던가 아니면 그쪽 인근지역에 임대를 해서라도 이것을 만드는 방법을 생각하셔야지 자꾸 조그마한 비좁은 동사무소만 하려고 생각을 하니 이것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부지 지금 살곳이 없다면 임대라도 해야지요. 임대라도. 그리고서 동사무소 짓고 나면 그 임대 빼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꾸 비좁은 동사무소만 생각하니 문제가 안풀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을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창모 위원께서 역사탐방이라는 말씀을 하셨네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을 편성해 주고자 올렸는데 삭감되었다는 얘기, 참 저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요.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시기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편성을 삭감을 했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지난 2000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전혀 문화공보담당관실에는 그런 예산이 없네요.

그리고 아까 질의를 할 때에 들어 보니까 이것이 청소년을 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여성복지 쪽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성복지쪽을 또 찾아보니까 여성복지에도 전혀 그와 관련된 예산이 없어요. 씨름대회 하나 있네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넘어가려는 답변으로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어떤 정확한 근거가 있으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이것은 아까 행정지원과장이 문화공보담당관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문화원의 하나의 우리시의 역사탐방, 문화원시책에 들어가 있어요. 문화원사업 내용중에 들어가 있어요. 예산서에는 안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거기에서 하절기나 그때 방학을 이용해서 우리 청내, 우리 시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고, 가능3동에서 자체특수시책으로 관내 유적지나 그런 데를 탐방시킨다고 특수시책으로 올린 모양인데,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고 그러면 자체특수시책이니까는 수정예산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가지고요.

김경호 위원 그 사항, 문화원에서 할 뿐만 아니라 각종 시민단체에서도 많이 합니다.

이것은 그 어떤 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이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그쪽 동에서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것을 해보려는 노력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장려하고 격려해 주어야지 그런 것을 얼마되지도 않는 예산 같은데 삭감을 해버리면 그 동에서 일하려고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몇 몇 위원님들하고 동장님들하고 주민자치센터 31개 시군하고 서울특별시하고 잘되어있는 데, 몇 군데를 저희들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동사무소가 신축된 의정부1동이라든가 자금동 같은 데가 상당히 지금 시설비 투자가 많이 됩니다.

앞으로는 아까 이창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기본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신축을 할 때는 어떤 4,6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다시 뜯어 고쳐야한다는 그런 낭비예산을 올리지 마시고 기존에 신축을 할 때에는 그런 것들도 안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아마 신곡1동, 송산동, 녹양동이 신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잘된 지역을 한번 탐방을 하시거나 순방을 하셔가지고,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동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동은 무슨 특성이 있다고 그랬을 때에 자치센터운영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곡2동보면 문화의집 강사료라고 했는데 강사료가 무슨 강사료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신곡2동의 노인들, 노인들 댄스를 가르치는 강사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왜 이것을 여쭈어보냐면 다른 동이 저희들이 가보니까 문화의집을 운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관내에는 에어로빅 센터가 많습니다.

자기네 에어로빅을 PR하기 위해서 무료로 많이 해줘요. 그런 것을 좀 참작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이것은 노인들을 위한 무슨.

○위원장 이민종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런 뜻이니까 잘 참작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제2건국위원회에서 홍보현판이라고 하나요? 고가밑에다가 크게 설치한 그 안을 누가 작성을 하는 것입니까? 따뜻한 가정 만들기라든가.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거는 저희들하고 제2건국위원회 운영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왜 이것을 여쭈어보냐면 얼마전에 제가 황당했습니다. 전화를 받고.

어느 초등학교 학생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마 어머니가 시켰겠지요. 그 두음법칙에 의해서 따뜻한이 맞느냐, 따듯한이 맞느냐, 그 맞는 얘기를 저한테 질의를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올라온 설명서에는 따듯한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따뜻한으로 되어 있고 그런 데 이런 것이 정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상당히 크게 이것이 걸려 있습니다. 어느 고가도로에 크게 걸려 있거든요. 쌍디귿인지, 그냥 디귿인지, 이것을 질의를 하더라고요.

그런 홍보제작할 때도 여기 보니까 150만원씩 들어가요. 이런 엄청난 액수를 들어 가지고 할 때에는 정확한 글자를 써서 게시를 해야지, 우리 의정부 망신 아니예요.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그것이 4-5개월쯤 걸려 있습니다. 맞는 다면 그대로 걸어놓고, 틀린다면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디귿이 맞습니까, 쌍디귿이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두음법칙에 의해서 둘다 맞는 답니다.

○위원장 이민종 둘다 맞습니까?

여기도 두 개다 틀리게 써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두 개다 맞는 답니다.

○위원장 이민종 저 역시도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두음법칙에 의해서 앞으로 갈 때에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많이 질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상 세무과장 이종상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7페이지부터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세입으로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1월1일부터 주행세 신설로 인해서 세입예산의 20억304만8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 주행세는 목적세로서 교통세액의 3.2%를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이 되겠으며, 산출기초는 98년도 의정부시 자동차세 징수액 161억5,496만2천원 나누기 경기도 자동차세 총징수액 4,875억9,825만원 곱하기 경기도 주행세 604억5,713만5천원을 그런 산출기초에 의해서 저희 시에는 연간 20억304만8천원이 교부되게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일반회계 세입의 약 1.5%정도를 차지하며 4월말 현재 4억8천만원 정도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 3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당초예산액이 12억550만원에서 기정예산액이 116억5,806만원입니다. 금해에 감액이 104억5,251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경주마권세, 지역개발세, 과년도수입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도세징수교부금은 제도개선이 되어 가지고, 경기도에서 중앙에 건의 하고 각 자치단체에서 예산에는 50만 이상의 시군의 경우는 도세징수목표액의 50%를 또 그 다음에는 50만 미만인 시군에게는 30%를 일괄배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선해서 경기도 조례에 의하여 도세징수목표액의 3%는 징수교부금으로 존치하고 27% 또는 광역시는 47%는 인구수 및 도시징수비율에 의한 배분방식으로 변경되어서 우리 시의 경우 감액된 징수교부금 104억5,251만원보다 23억2,987만5천원이 더 증액되어서 총 127억8,238만5천원이 일반재정보전금에 신설된 과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 104억5,251만원이 그런 징수교부금 제도 개선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23억2,987만5천원이 증액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존치과목으로서 회계연도가 2월22일이 되기 때문에 결산처리에 의해서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339억5,403만5천원이었고, 기정예산액이 80억이었습니다. 따라서 금해 추경에 259억5,403만5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산출기초는 99년도 세입총액 2,744억7,033만6천원에서 세출총액 1,799억1,629만7천원을 빼고 이월사업비 600억원, 국도비 사용반납금 60억을 제외하면 339억5,403만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의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이 117억6,100만원이었으며 금해 추경에 16억3천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서 보통교부세 6억1,100만원, 특별교부세가 국도 43호선 무궁화심기 사업 해서 10억하고 1,900만원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본예산 확립 후에 확정된 종목으로서 47억1,138만원이 국도43호선 우회도로 개설 또한 경기도 기초교육과학센터 진입로 개설, 지역개발사업 등에 중앙으로부터 확정된 양여금이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의 재정보전금은 앞에서 교부세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의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 사업부서에서 보조내시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 세입부서에서는 징수확정된 금액만 표기를 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245억1,617만5천원이었습니다. 금해에 12억8,788만6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245억1,617만5천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41페이지 시립도서관 의회청사건립부터 42페이지 43페이지, 44페이지, 45페이지 중간까지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고 보조금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서 기정예산액이 108억1,638만8천원이었습니다. 금해에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55억3,406만2천원이 증액계상되어서 163억5,0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시립도서관 및 의회청사건립부터 종합문예회관 건립, 46페이지의 단위사업별로 47페이지, 48페이지, 49페이지, 50페이지까지 도비보조금 확정내시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고,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항으로서 월액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기정의 저희 세무과 인원이 31명이 정원이었습니다만 99년 12월3일 과정원 32명에서 동사무소 세무직 9명의 본청전입으로 인하여 864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의 기타업무추진비는 세무직 수행에 따른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위와 같은 사유로 864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께서 소상히 설명을 잘해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납득이 가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회계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로서는 총 20억6,836만6천원을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인건비가 2,227만8천원인데, 그것은 자녀학비보조수당이 당초 예산에 학비지침에 의해서 과소계상을 해 가지고 이번에 실제 금액으로 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하고 해서 총 해서 2,22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813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시청화장실 세정제 및 방향제 관리비, 세정제가 255만원, 방향제가 180만원입니다. 이 세정제는 지금 당초에 우리 용역비가 좀 모자라가지고 이것을 포함을 못시켜 가지고 우리가 계상을 이번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세정제는 화장실의 소변기마다 부착을 하는 것이고, 방향제는 화장실마다 벽에다가 부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시청사 화장실 롤핸드타월 구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화장실에다가 수건 같은 것을 걸어놓았는데 실제 사용을 안합니다. 그것은. 한번 쓰고 나면 다른 분이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종이로 해 가지고 빼서 손을 닦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864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청원경찰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없었습니다. 32명인데, 4월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46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전산개발비로서 정수물품 관리 프로그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 이것은 정수물품을 우리가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물품별로 사진을 촬영하고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300만원을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세입세출현금관리 프로그램도 저희가 현금을 현재 6억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그래서 이것도 프로그램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 165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19억6,572만6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호원동사무소 신축공사 기본조사설계비 해서 건축하고 전기해서 1,300만2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호원동사무소 실시설계비를 건축하고 전기해서 2,662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송산동사무소 신축공사비를 9억3,05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녹양동사무소 신축공사비 같은 금액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사 차선도색비 1천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주차면수가 230면 되는데 여기를 깔끔하게 도색을 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사 보일러교체해서 4,5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89년도에 시청사 개청할 때에 그때 구입을 했습니다. 0.5톤인데, 이것은 기존 우리가 3톤짜리가 있는데 0.5톤짜리는 3톤짜리를 한번 가동하려면 한시간 정도걸립니다. 예열하는 데에.

이것은 바로바로 되기 때문에 그 한시간정도 걸릴 때 이것을 잠깐 돌리고 그리고 일부를 돌릴 때에는 우리가 큰 것을 돌리지 않고 조그만 것을 돌리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한 10년이 넘으니까 고장이 났습니다. 내구연한은 이것이 6년인데, 상당히 오래 썼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는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송산동사무소 신축공사비 건축이 1,811만6천원이고 전기가 26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양동사무소 신축공사비도 건축이 1,811만6천원이고 전기가 26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송산동 녹양동 해서 842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를 9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정수물품 관리로서 디지털 카메라, 이것을 한 대 요구를 했고, 칼라프린터기 1대 7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프로그램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그것,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촬영을 하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넘겨보시면 2,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 시설장비비는 시청 화장실 공간 및 내부장식 개조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화장실이 10년이 넘어가지고 상당히 불결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1층 민원실 같은 데는 좀 타일도 좀 코팅을 해 가지고 좀 밝은 색으로 코팅을 하고 천장도 완전히 전등이라든지 기타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좀 컴컴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싹 바뀌고 지금 화장실의 소변기, 소변기도 암만 청소하고 그래도 워낙 오래되어 가지고 냄새가 상당히 나고 그래서 이것도 싹 교체를 하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 내에 선반을 만들어 가지고 꽃도 좀 놓고 이렇게 해서 싹 좀 정리를 하는 것으로 이래서 2,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97페이지를 보시면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실태조사 등 해서 총 25만6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94쪽을 좀 보아주실래요?

여기 보면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 이 프로테지를 적용하는 것은 어디에 뭐를 근거로해서 적용을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윤석 저희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기본설계비는 요율을 얼마를 적용을 하고 예산편성지침에 참고자료로 내려와 있는데 실시설계비는 예를 들어서 얼마, 감리비는 얼마, 시설부대비는 얼마 요율이 아주 내려와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아주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최진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 주는 거지요, 이거는.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건축설계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호원동 동사무소 신축공사가 이것이 프로테지가 1억1천만원에 대한 5.8899입니까, 889입니까, 이것이?

○회계과장 김윤석 이것은 저희가 5.889 맞습니다.

889가 맞는데, 5.899로 했는데 이것이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최진수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또 송산동 사무소 신축공사 이것이 지금 9억3,555만원 들어 간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신곡동 동사무소는 말입니다, 같은 평수에 이것이 지금 10억1,300만원이 되었고요, 평수는 똑같은데, 뭐가 틀리냐에 따라서 7,500만원이나 예산이 더 들어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여기에 대한 것 설계내역서 다 나올 수도 없고.

○회계과장 김윤석 그러니까 송산동하고 신곡1동하고 어떤 금액의 차이에 대한 시설이 더 들어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진수 위원 같은 평수에 990㎡인데, 어떤 것은 10억1,300만원이 들어가고, 이거는 지금 9억3,500만원이 들어 갔으니까 7,500만원 차가 생겨요. 그것을 밝힐 수 있었으면. 아니면 자료로 주시던가요.

○회계과장 김윤석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하 평수가 넓어지고 지상평수가 좁아진다든지 그러면 지하평수는 예를 들어서 넓어지지만 실제 시설물이 좀 적게 들어가는 것이고. 같은 평수라도 말이지요.

최진수 위원 이것이 큰 차이는 없어요. 평수는 똑같거든요. 90평방미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신곡1동도 그렇고 송산동이나 녹양동도 그리고 돈은 똑같은데 지난 번에는 10억1,300만원 예산에 책정이 되었고 이번 것은 왜 9억3,500만원이 들었는지 그것을 자료로 좀 해주시고요, 또 그 밑에요, 시청사 차선 도색, 그래서 1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민원인들이 차를 굉장히, 우리 의원님들도 차를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정체가 심화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표시 해 놓은 것이 전부다 다 지워져서 말입니다. 막 거꾸로도 막 올라가고 이쪽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번에 예산을 좀 세웠을 때에는 일반통행에 대한 팻말, 도색법도 팻말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연구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했고요,

또 감리비요.

송산동동사무소 신축공사 감리비가 지금 8억3,055만원에 대한 2.28%가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예, 맞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요, 지난 번 본예산에 보니까 이것이 2.147%입니다. 이거 차이점은 왜 그렇게 나가는지 그것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회계과장 김윤석 2.14%요.

최진수 위원 2.147% 지난 번에는. 2000년 본예산에는 말입니다.

지금은 한 6개월 사이에 2.18% 올랐습니다.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는 기본조사설계비라든가 실시설계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틀리게 되어 있다. 어느것이 맞는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이것은 둘다 맞습니다.

지난 번 것하고 신곡1동도 맞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요구한 것도 맞는데, 이것은 단위가 10억이상되고 10억이상되면 요율이 자꾸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밑으로 되면 요율이 높아지고 말이지요. 그러니까 9억3천 금년도 추경에 요구한 것은 10억미만이 되고 그러니까 작년도의 것은 10억이 조금 넘기 때문에 거기 요율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요, 95쪽을 좀 보아주실래요?

송산동사무소 시설부대비로 해가지고 말입니다.

송산동사무소 신축공사 9억3,555만원에 대한 0.45%, 421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예, 0.45%가 맞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지난 번 본예산, 2000년도 본예산에는 신곡1동 동사무소 신축부대비는 200만원이나 올라왔어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작년도 것에 원래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치부에서 내려오는 지침, 예산편성지침에는 전체 공사비의 0.45% 계상하게끔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0.45%를 올렸었는데, 이것 나머지 211만원을 예산계에서 깎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보전비라는 것이 우리가 청약을 한다든지 기타 거기의 수용비라든가 이런 것, 여비, 감독공무원의 여비, 이런 것인데, 그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반을 깎아버렸습니다.

금년에는 이것이 계상이 되어서 저희에게 넘어온 것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부대시설비가요, 과장님께서는 예산서에서 이 예산을 깎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200만원 가지고도 부대시설비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2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200만원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최진수 위원 어려운데, 그러면 여기는 말입니다, 송산동이나 녹양동사무소 신축공사는 421만3천이 책정되었고 지난 번에는 200만원이 책정되었으면, 이것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만일 본위원이 지난 번처럼 우리가 200만원 또 삭감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거겠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런데 말씀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자기 차를 가지고 나가서 점심을 먹는다든지 밖에서 사먹는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요, 조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 수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이런 예산도 시설비라도 똑같이 420만원을 책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때 그러면 조금 이것보다는 책정해 놓은 것 보다는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만원에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420만원 두 개 합치면 840만원 돈이 되는데, 이것도 다 여기 위원들이 400만원 삭감할 때, 300만원을 삭감하고 200만원을 삭감을 하든 간에 그런 답이 나오잖아요.

○회계과장 김윤석 이거는 위원님들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무리 직원들이 나가서 활동을 계속 나가서 얼마동안 공사기간동안 왔다갔다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부대시설비를 말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청약하고 또.

○회계과장 김윤석 청약하고, 그리고 감독공무원이 나가서 활동하는 여비, 식사라든지 이런 것.

최진수 위원 다른 품목은 없습니까? 다른 품목.

더 있을 텐데요. 이 시설비라는 것이 굉장히 막연한 거거든요. 사실상.

○회계과장 김윤석 일반수용비쪽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나중에 동사무소 준공식을 한다든가 그럴 때 조금 경비들어 가는 것.

최진수 위원 다른 데에 여비 들어가는 부분은 없고 이 부분만입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예.

최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95쪽에요, 칼라프린터기 700만원이 섰네요. 이것에 대한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회계과장 김윤석 이것은 저희가 정수물품이 지금 105종이 있습니다.

105종이 있는데 종류별로 해서 저희가 정수물품을 촬영을 하고, 물품촬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프린터기를 구입해 가지고 아까 앞에 프로그램 구입을 하는데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어떤 칼라프린터기 말이예요?

칼라프린터가 어떤 칼라프린터인데 700만원씩 계정을 하셨냐고요.

○회계과장 김윤석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좀 해드리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우리 시청내에 칼라프린터기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칼라프린터기가 지금 있는 데가 공보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거를 사용할 수 없나요 ?

이렇게 고액인 것을 뭐하러 또 살려고 하세요.

○회계과장 김윤석 이것은 한번 저희가 챙겨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한번 챙겨보시고요, 칼라프린터기가 만약에 공보담당관실에 있다면 네트웍이용해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네트웍이 안되기 때문에 프린터기를 사겠다는 그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내역을 좀 아셔 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이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94쪽에 청사의 보일라 교체요, 지금 있는 용량이 지금 쓰고 있는 보일러는 노후되어 가지고 더 이상 보수로는 불가능하다는 모습이시지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용량을 키우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대개 용량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보일러가 두 대가 있습니다. 3톤짜리 하나하고, 0.5톤짜리 하나하고.

그래서 3톤짜리는 내구연한 이것이 15년이기 때문에 아직 앞으로 쓸 부분이 상당히 남아있고요, 이것은 이제 지금 3톤짜리를 쓰면서 우선 만약에 문제가 있을 적에 가동을 하든지 아니면 3톤짜리를 쓰면서 이것은 큰 보일러이기 때문에 한번 예열을 하려면 한시간쯤 되어야만 이 보일라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한시간쯤 그 캡을 잠깐 돌려준다든지 아니면 여기 강당같은 데 일부분에 보일러를 돌려야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0.5톤짜리를 돌려주는데 이것은 6년밖에 안됩니다. 내구연한이. 89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이것이 고장이 나서 다시 구입을 할까 그렇게 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별관 증축하는 부분하고 지금 현재 별관에 의회사무실이나 다른 사무실은 앞동보다는 상당히 그것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것까지 다 보완이 된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여기는 지난 번에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별관에 있는 것은 보일러를 빙축열식으로 해서 별도 설계에 들어가서 공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관하고는 별도입니다.

이창희 위원 별도로 한다고요.

○회계과장 김윤석 완전히 별관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단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기존의 보일러를 갖고 별관까지도 다 커버가 되는 것인데, 별관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 별도의 보일러를 설치하기 때문에 지금 앞동, 앞건물만 가지고 쓸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예.

이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보수해 가지고 쓸 수 없어요?

○회계과장 김윤석 이것, 0.5톤짜리는 고장이 나서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수가 도저히 안되겠더라고요. 너무 오래되어서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창희 위원 95쪽에요, 시청사 화장실 공간이요. 내부장식하고 개조공사를 하시겠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설명도중에 많이 악취가 난다고 그랬거든요.

악취가 어느 부분에서 발생을 합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보니까 주로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소변기, 남자용 소변기 거기 통과하는 관이라든지 이런 데가 오래되 가지고 거기에서 많이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창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관을 교체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소변기를 떼어내고요, 위에 우리 직원들이 있는 데는 별로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닌데, 밑에는 1층에는 민원인들이 많이 쓰고 그래서 그런지 아주 냄새가 지독하게 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변기도 다 뜯어내고 다시 관도 교체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창희 위원 악취가 나는 부분이 완벽하게 파악이 된 다음에 해야지 그 관을 교체를 한다면 쉽지 않을 공사일텐데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래서 1층만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1층만. 남자용만요.

이창희 위원 관이 전부 콘크리트속에 관이 다 들어가 있을텐데. 그것을 다 깨내야 할텐데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것을 아마 깨내야 할것입니다.

공사를 하려면

전반적인 관을 다 간다는 것보다도 지금 소변기에서 내려가는 부위를 깨가지고 거기 최소한 어떻게 경비가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창희 위원 그거 어떻게 세척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 관을 교체안하고.

○회계과장 김윤석 거기에다가 약품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했는데 도저히 아주 오래되어서 그런지 청소는 상당히 자주 하는데 금방 밑에서 냄새가 올라오더라고요.

이창희 위원 문제되는 것을 확실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공사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공사가 커집니다.

지금 자치센터 있지요. 송산동하고 녹양동.

감리비가 1,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감리는 설계한 업체에서 감리를 하지요. 감리는 별도로 합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별도입니다.

이창희 위원 별도로 두어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이창희 위원 그러면 그 하자가 발생했을 시에는 감리는 어떤 제재조치가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거기 따로 제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감리의 주 업무는 뭡니까?

감리업체의 주업무는.

○회계과장 김윤석 감리업체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한다든지 기타 어떤 건축을 했을 적에 각종 어떤 지도라든지 나중에 어떤 책임관계,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책임감리를 해야겠지요. 분명히 책임을 가져야겠지요.

그것도 하자보수기간마냥 그것도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만약에 건축에서 하자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감리업체에서도 책임지는 적용기간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감리는 예를들어서 설계하는데 설계서를 보고 실제 그 설계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을 해 가지고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에는 책임이 있게 되고, 특별한 하자기간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그런 것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장암동 동사무소 있지요.

96년도에 준공을 했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장암동이요.

이창희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이 옥상에 누수가 된다고 해서 방수사업비로 해서 78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감리에 책임이 있습니까? 시공자의 책임만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그것은 시공자에 대한 책임만 있게 되겠는데요.

이창희 위원 물론 시공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현상이 나오겠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이창희 위원 그러면 감리도 역시 잘못했으니까, 감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감독관도 잘못하고?

그러면 이렇게 자치센터를 신축하면서 감리비를 1,800, 1,800, 예산에 올라왔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과연 감리비를 예산을 세울 필요성이 있겠느냐.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으로 밖에 안보아지는 것이거든요.

그 분들이 감리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감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알고 있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그것을 제가 보고 전반적인 사항은 자료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창희 위원 감리의 책임범위가 없다는 답변밖에 안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 설계업체에서 감리를 하지 않아요? 규모가 작은 공사 같은 것은?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게 되면 좀 곤란하겠지요. 같이 하니까. 만약에 설계도서하고 설계사하고 만약에 공사관계라든지 시공관계라든지 공사가 잘못되면 이것은 감리사는 건축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받는다든지 그런 제재가 되니까.

이창희 위원 이거는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재산관리계장한테 제가 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민종 재산관리계장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장암동의 그 옥상에 말이요, 방수가 지금 해야 할 상태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세요?

○재산관리담당 이영욱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청사같은 것을 지을적에는 감독관은 주로 어디서 합니까?

○재산관리담당 이영욱 동청사를 유지보수 하는 책임자는 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아니, 신축을 할 때는요.

○재산관리담당 이영욱 신축을 할 때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96년에 되었다면 지금 4년도 안되었어요. 3년 조금 넘었는데 누수가 되어서 120평을 전체적으로 방수를 해야 된다면 감독이 잘못된 것 아니예요? 그러면 감독관의 책임은 없어요?

○재산관리담당 이영욱 하자가 발생한다고 해서 그 원인에 따라서 감독관에게 책임이 있다라고는 말 못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책임은 다 없네요.

감리단도 책임이 없고.

그러면 이 감리비 1,800만원은요, 건축상 의무사항으로다가 감리비를 세워야 합니까?

○재산관리담당 이영욱 그것은 건축사법에는 일정규모 이상되는 반드시 건축사로 하여금 감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건축을 할 적에 감리가 아주 상주합니까?

○재산관리담당 이영욱 이것은 상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공정만 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중요한 공정은 어느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거요?

○재산관리담당 이영욱 콘크리트를 하고 나면 철근할 때, 아니면 레미콘 타설할 때.

이창희 위원 그렇지요. 레미콘 타설할 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옥상같은 데는.

○재산관리담당 이영욱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 감독관이나 감리가 전혀 그 공정때에 감독이 안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감리도 안되었고.

그러면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재산관리담당 이영욱 누수가 되는 원인이 어떠한 내용인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물론 현장을 안보았으면 그렇겠지요.

그런데 콘크리트가 다 부서진다는 얘기요.

그렇게 되면 지금은 이렇게 자치센터 차원에서 1,800만원씩 감리비를 세울 필요성이 있겠느냐,

○위원장 이민종 회계과장께서는 말입니다, 청사관리담당을 시켜서 장암동 사무소 옥상을 확인을 좀 시켜주십시오.

아까 행정지원과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확인 하셔서 과연 옥상이 누수가 되고 방수가 안되는 건지. 아니면 옥상이 콘크리트 타설을 잘못해 가지고 들고 일어나는 건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자금동자치센터도 말이요, 지금 횡으로다가 균열이 굉장히 심하답니다.

지금 전부 짓는 자치센터마다 전부 그런 모양이니 이거 어느 감리단이나, 시공자 어느 누구를 믿고 자치센터신축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의정부1동 자치센터 그렇지요, 자금동 지금 횡으로다가 균열이 상당히 심한 상태라고 그러지, 지금 장암동 그렇지, 녹양동 송산동은 안 그러리라는 법이 있냐는 말이예요.

근본적으로 뭔가는 문제점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짓는 건축비보다 관급공사는 단가가 상당히 높아요. 높은 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실이 계속발생을 한다면야, 감리비나 감독관 출장비나 이거 아무 것도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청사관리계에서 지금 아까 관리에 대한 얘기는 관리를 동장이 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준공후에는 계속 동장이 하는 것입니까? 청사관리계에서는 일절 확인 같은 것도 안해요? 1년에 한번씩이라든가 주기적으로.

왜냐하면 동장들이 건축직이나, 행정직이나.

행정직동장들은 전혀 모른단 말이예요.

물론 건축직이 있는, 직원들이 있을 때는 물어보아도 되겠지만 지금 이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의정부1동도 몇 일 되지도 않았는데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되면 청사관리계에서는 1년에 몇 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창희 위원 이거는 관리를 잘못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관리소홀이거든 현재.

이창희 위원 당시 시공할 때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하여튼 그런 안을 계획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회계과장 김윤석 이거는 저희가 보면 동사무소 같은 데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과로 전화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동사무소에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런 게 오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분석을 해 보고 아까 말씀드린 장암동 관계는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지난 번에 어느 동에 옥상에다가 엄청나게 큰, 4톤이라고 하나봐요. 4톤짜리 비상벨을 올리더라고. 그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비상대책과에서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 건물이 약한데 그것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성이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사를 짓게 되면 그것을 옮기는데 왜 저것을 올리느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어차피 옮기는데도 돈이 들어가고 설치하는데도 돈이 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가 안맞는 얘기를 하길래, 하여튼 그 구청사에다가 그 무거운 것을 올려놓더라고.

아무튼 그런 것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좀아까 청사관리계장님한테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어린이집도 관리도 합니까, 다? 동사무소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관리담당 이영욱 어린이집은 여성복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샛별유아원이다, 이런 데 어린이집 같은 것은 해당 여성복지과, 과의 과장이 관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괄관리관은 이쪽이지만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여기에서 답이 안나오겠네요.

그런데 여성복지과장이 뭘 압니까? 뭘 알아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성분이 뭘 알아요?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지난 번 본 예산을 의정부3동이 방수가 안되가지고 비가 스며들어 와 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본예산에 1천만원을 세웠는데 이번 예산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또 현장을 나갔다는 말입니다,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1천만원가지고 안되니까 예산을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조사를 더해서 2,200-2,300만원 되는데 추경에 예산이 없어요, 안올라왔어요.

그 뜻은 뭐냐, 모르니까. 관리자체도 어떻게 갖다가 얘기를 해줘도, 견적을 갖다줘도, 뭘 갖다줘도 어떻게 할 방법을 몰라요. 상황대처를 미처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청사계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미흡하시지만 여성분은 더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마지막으로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용역이 화장실까지 같이 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기간이 아직 멀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기간이 1년이 됩니다.

○위원장 이민종 1년이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래 가지고 1년더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러면 지금 별관짓는 화장실, 이런 것 다 추가로 해야 되겠네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거는 우리가 계약을 할 때에 아주 넣었습니다. 그만큼 늘어나도 실제 그대로 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민종 그러면 그 용역회사하고 할 때에 세정제라든가 핸드타월 그런 것이 빠졌어요?

○회계과장 김윤석 빠졌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러면 우리가 사주어야 합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이것만은 우리가 사주어야 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화장지는 그사람들이 놓고.

○회계과장 김윤석 예, 화장지는 그 사람들이 놓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러면 쓰레받기라든가 소모품 같은 것은.

○회계과장 김윤석 그런 것은 다 자기네들이 하고.

기타 지금 말씀드린 사항 외에는 다 거기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러면 화장실 내부공사, 개조공사 한다는 것도 지금 내역도 들어가 있을 것 아니예요. 무엇을 어떻게 고치겠다는 것.

그것을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들어와 있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거기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위원장 이민종 우리 청사관리계장이.

○회계과장 김윤석 참고가 되면 하나씩 드릴 수는 있습니다. 분야별로.

○위원장 이민종 왜 그것을 여쭈어보냐면 말입니다, 지금 별관 화장실 공사를 하고 있어요, 위층에서 밑의 층으로 라인을 공사하고 있거든요, 관공사.

그 사람들을 시켜서 하면 좀 낫지 않느냐 이거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나중에 시공을 할 때에.

○위원장 이민종 좀 저렴하게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덧붙여서 하면 낫지 않나 이거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것을 참작을 해보십사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민원봉사과장 김영찬입니다.

민원봉사과소관 2000년도제1회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8쪽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서 민원실을 찾는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하여 휠체어 등 편의시설 물품을 구입하고자 100만원을 계상요구하였으며, 현재 교부하고 있는 새 주민등록증 화상오류자에 대한 재발급비로 1,440만6천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수동스위치로 된 보안등이 대부분이어서 자동점멸기로 점차적으로 교체하고자 855만원을 계상요구하였으며 시설비로서는 민원실내 담당자 창구별로 설치된 안내표찰을 현관 미디어라인으로 설치하여 민원인이 찾는 창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디어라인 설치비 550만원을 계상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현장 처리에 필요한 콤펙터 한 대 구입비 60만원과 발전기 한 대 구입비 185만원을 계상요구하였으며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99년도 제1회 추경시 도비로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사업에 필요한 초과근무수당 1,69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각동에서 이를 집행하고 도비 308만7천원의 집행잔액을 반환금으로 계상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민원봉사과 제1회추경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98쪽을 좀 보아 주실래요?

새 주민등록증 발급오류자 재발급 해서 이것이 1,226매인데요, 이것은 산출은 어떻게 해서 나온거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11,750원이 아니고 명이고요, 1,226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750명은 저희가 248,848명의 5%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1,226원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대한 원이 되겠습니다. 매당 1,226원이 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거 잘못된 거지요?

○위원장 이민종 매하고 원하고 틀렸네.

최진수 위원 이번에 주민등록증 발급자가 총 몇 명이 되었는지는 산출이 안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저희가 3월20일날 수령을 했는데요, 24만8,848매를 수령했습니다.

현재 91%를 교부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리고 지금 1만1,750명에 대한 산출근거로서 1,440만원을 책정했는데, 지난 번에 이것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줄 때에 말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것도 주민등록증이 하루에 4천명, 5천명, 3천명 정도의 주민등록증을 발부하다 보니까 화상이라든가 이미지가 아주 굉장히 흐리게 나온 것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사무소에 갑자기 사람이 많다고 들어가서 보았더니 주민등록 발급 때문에 오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선거기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등록증 교체기간도 시간도 짧고 이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 문제점만 지적을 했지, 여기에서 몇 명을 바꾸어 준다, 그때 당시에는 동장님이나 동의 사무장님이나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해주었으면. 예를 들어서 반상회라든가 아니면 적극적인 시에서 홍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지금 보다는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월달 한달은요, 집중홍보기간으로 설정을 해가지고요, 반회보라든가 유선방송, 자체안내문을 작성을 해 가지고 아파트별로 게첨해 가지고 5월달 한달은 화상에 대한 이미지가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재발급 받게끔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시자체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왜냐면요, 이것이 동에가도 이것을 주민등록 잘못된 사람, 다시 하라고 하면 전달이 잘 안되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편의시설 물품구입은 뭐뭐한다고 그랬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저희가 휠체어라든가요.

○위원장 이민종 망가졌습니까? 노후되었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휠체어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 이민종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그리고 보안기, 보청기, 유모차, 네종을 구입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100만원이면 되겠어요?

○민원봉사과장 김영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비상대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비상대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대책과장 한권 비상대책과장 한권입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로서 민방위경보시설인 무선국 정기검사 수수료 7개장치에 4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비는 현대화 사업으로 용역비가 필요치 않아서 1천만원을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민방위날 훈련경비입니다.

민방위날 훈련경비 기준이 증액이 되어서 9만4천원증액이 되었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 경비지원으로서 2개소에 대하여 600만원을 부담지시가 있어 가지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비상급수 시설인 비상급수 관정청소 사업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인력동원 훈련보상금 30명에서 인원이 10명 더 늘어서 8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에서 방독면 보급을 행자부 국도비 보조사업지시로 인해서 2억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되겠습니다.

반환금기타에서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금, 민방위교육 훈련강사수당 외에 5건으로 해서 1,591만4천원, 도비보조금은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외에 6건 해서 669만4천원해서 총 2,260만8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101쪽에요, 민방위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비, 1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요, 불과 4개월 전에 1천만원이 예산이 필요해서 세워달라고 한 사항인데요, 4개월 후에 목적이 없어져 가지고 반환된 사항인데요, 이유를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비상대책과장 한권 민방위가 경보시설이 올해 현대화 사업을 해 가지고 기계를 지금 교체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는 현대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새로교체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지난 연말에는 그 계획을 몰랐던 사항이예요?

○비상대책과장 한권 연말에는.

김성대 위원 연말에는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웠던 사항 아니예요?

○비상대책과장 한권 이거는요, 총 우리가 7개소인데, 2개소는 경보현대화 시설로 교체를 했었고, 5개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5개소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었던 것인데, 올해 계획에 대해서 정식으로 예산이 서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랬다가 이제 감액이 된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현대화 사업이 의정부시에서 자체로 한다는 것은 왜 세웠냐, 안세웠냐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돈이 도에서 이렇게 시달된 사항이기 때문에 몰랐던 사항 같은데요, 정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불과 몇 달동안에 이런 일을 몰랐던 사항은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넣었다 뺐다하는 사항이 자꾸 들어오면 전체 비상대책과에 이런 것이 정보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되도록이면 덜 나오게 업무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상대책과장 한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102쪽의 방독면 보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량이 1만개지요.

○비상대책과장 한권 예.

이창모 위원 이 1만개가 각 동별로 지역민방위대원들한테 지급을 할것이지요?

○비상대책과장 한권 예.

이창모 위원 그러면 훈련때마다 지급을 했다가 다시 회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고 보관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비상대책과장 한권 필요시에 보급을 하고, 그 보관은 각 동사무소에서 보관을 합니다.

이창모 위원 동사무소에서 보관을 했다가 훈련때에는 지역민방위대원들한테 지급을 했다가 다시 회수하고 그런다는 거지요. 그러면 각동별로 보급수량은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비상대책과장 한권 예.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 방독면이 모델이 뭐예요?

○비상대책과장 한권 모델명이

이창모 위원 색깔이 뭐예요?

○비상대책과장 한권 보통 말씀드려서 국방색으로 되어서 뒤집어쓰는 그것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어느 방독면이나 정화통이 다 부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신규로 구입을 하는 것이니까 정화통은 지금은 당장 필요치 않지만 향후에 다시 정화통도 교환을 해야 될 시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는 정화통이 불량품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화통 구입은 이번에 안하시고 방독면만 구입을 하는 건지요.

○비상대책과장 한권 현재는 정화통이 방독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쓰고 있다가 사용했을 때에 정화통을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1만개면 상당히 많은 수량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또 개인한테 지급을 했다가 회수를 하면요, 누손실율이 상당히 클 것이예요.

예를 들어서 머리끈 같은 경우에는 썼다 벗었다하면 늘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어서 유지 보수비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비상대책과장 한권 현재 올해 사는 것 그것은 구입만 하고 유지보수는 차후로 우리가 그것을 파악해서 더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시에 사용법이라든가 그것을 사용요령을 잘 교육을 시켜 가지고 훼손되는 일이 극히적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각동별로 보급량이 다 계획이 되어있다는데 제일 수량이 많은 동은 어디고 적은 동은 어디입니까?

○비상대책과장 한권 민방위대원 수에 의해서 많은 동은 호원동이 많고 민방위대원수도 많아서 거기에 많이 갈 것이고, 적은데는 인구비례로 해서

이창모 위원 제가 왜그러느냐면 이것이 보관할 공간도 필요하거든요. 공간이요. 그리고 이 방독면을 아무데나 보관해 두어도 안됩니다.

습기가 많아서도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각동별로 지급을 할 때 관리요령 같은 것이라든가 물론 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2억1,3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관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관요령을 잘 각동에 알려주셔야 될것입니다.

○비상대책과장 한권 예, 알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공간도 사실 부족하다고요.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다 기능전환되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동도 있지만 공간이 부족한데는 최대한 공간을 활용해서 자치센터기능으로 쓸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 언제 보급계획입니까?

○비상대책과장 한권 하반기 예산에 계상이 되면요, 행자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야 되는데. 하반기에 될 것입니다.

이창모 위원 이것이 수백개 이상은 될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비상대책과장 한권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잘 해 가지고요.

이창모 위원 보관방법부터 교육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민종 최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우리 이창모위원의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방독면 보급 해가지고 2억1,31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지금 1만개를 구입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1만개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비상대책과장 한권 행자부 지침에 보조사업 내시가 있으면서요, 거기에서 물량하고 부담지시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부담내시액, 배부물량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요, 의정부시 인구비례해서 나온 것입니까?

○비상대책과장 한권 예,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인구는 어디에서 몇 명을 기준으로 만들었습니까?

○비상대책과장 한권 우리 민방위 대원 숫자에 의해서요, 비율로 해서 배정을 한 것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정부에 의정부시에 민방위대원이 총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비상대책과장 한권 예, 5만3천여명 됩니다.

최진수 위원 5만3천이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5만3천명에 대한 민방위대원의 1만개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금액이라는 것은 어떻게 산출한 것입니까? 2억1,300이라는 것이.

○비상대책과장 한권 한 개당 단가로 해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조금 아까 이창모 위원께서 질의했지만 이것이 일반주민용 대피용이지요? 방독면이.

○비상대책과장 한권 예.

최진수 위원 K-1은 아니고.

○비상대책과장 한권 K-1은 아닙니다.

최진수 위원 모델명은 말입니다, KSM-6685입니다.

맞습니까?

○비상대책과장 한권 예, 맞습니다.

최진수 위원 맞지요. 그런데 지금 대강 21,300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비상대책과장 한권 그 행자부에서 주관을 했었습니다. 조달가격이 될 것입니다. 21,300원이.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된 것입니다.

최진수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뽑은 것에 의하면 일반가격은 2만5천원이라고 나와있고요, 조달가격은 1만4,180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21,310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냐는 얘기지요.

○비상대책과장 한권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는 21,300원이 조달가격이라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14,100원인데 뭐가 잘못된 것인지.

○비상대책과장 한권 현재 보급되고 있는 장비를 보면 14,180원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방독면은 화재예방까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지금 화재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개발중에 있어서 신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까지 보급은 안되었습니다. 그것까지 했을 적에는 그런 신형으로 했을 때 금액이 2만여원 그렇게 될 계획입니다.

최진수 위원 자료 있습니까?

○비상대책과장 한권 예.

최진수 위원 21,300원에 대한 자료가 있냐는 거지요. 조달단가로요.

○비상대책과장 한권 아니, 아직 조달청에서 단가를 결정되지 않았고요. 이제 이것이 개발단계에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아니, 그런데 조금 아까는 조달단가 아니랬다가 이랬다가 과장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것이 또 조달단가가 아니다, 나오지 않았다, 확실한 답변을 해달라는 거예요.

○비상대책과장 한권 현재는 조달청에서 금액은 나온 것이 아닌데, 행자부에서 예정하기를 예정가격을 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해서 구입을 합니다.

최진수 위원 이것 21,300원이 일반단가 아니예요?

○비상대책과장 한권 아닙니다.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한것입니다.

현재 조달가는 14,180원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신형이 되었을 경우에 예상해서 잡은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그러니까 그 방독면이 새로운 것으로 보강을 해서 이런 예정가격으로 한 것인지.

최진수 위원 그러니까 자료도 없고 막연한 거지.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개당 이만한 예정가격이니까 일단 이렇게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이것이 개발이 되면 그때 조달가격이 확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조달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보다 적으면 그만큼 적을 것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아직 이것은 신제품이 이 정도 될것이라고 해서 예상을 해서 예산확보를 한 것이니까요.

최진수 위원 그러면 방독면에 대해서 또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우리 의정부시가 소유하고 있는 방독면은 몇 개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비상대책과장 한권 우리 지역민방위대원이요?

5,37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원의 10.1% 정도됩니다.

최진수 위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요.

○비상대책과장 한권 지역민방위대만 그렇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비상대책과장 한권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동사무소에서

○비상대책과장 한권 예.

최진수 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별개이지만 말입니다, 과장께서는 다시 한번 동사무소에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말입니다, 이것이 부족한 것이 한두개가 아니었습니다.

방독면, 민방위에 대한 장비, 전반적인 조사를 한번 해 봅시다. 그렇지 않아도 감사때나 그럴 때는 한번씩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로 동사무소 무슨 감사가 있으면 서로 빌려가고 서로 배팅한다고 그래요.

그것은 뭐냐, 감독을 제대로 철저히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요,

103쪽을 좀 보아주실래요.

반환금으로 해서 병사비 보조금 1,010만원 정도 반환을 했는데 이것은 무슨 근거로 반환을 하는 거지요?

병사비 보조금이 뭡니까?

○비상대책과장 한권 이번에 동사무소가 병무업무가 폐지가 되었고 해서, 병무에 종사하는 인원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반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진수 위원 처음에 예산 얼마 세워 주는지 아세요?

○비상대책과장 한권 예, 그 자료가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처음에 세워줄 때가 어느때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이것을요, 자료로 주시고요, 이 보조금 반환금은요, 99년도, 동사무소 공익요원 감소 때문에 된거지요? 그 내용 아닙니까?

○비상대책과장 한권 그 내용은 아닌데요.

저희 세입총이 총예산의 3억5,465만2천원인데, 우리가 지출한 것이 3억4,400만원 해서 잔액이 그렇게 남은 것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잡혀있는 거예요?

○비상대책과장 한권 우리 작년도 예산에.

최진수 위원 본예산에 잡혀있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제가 보겠고요, 그 밑에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 사업비 98년 이것도 이월된 것인데,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500만원이 반환이 되었는데.

○비상대책과장 한권 예산은 경보시설 현대화 경보시설 해서 1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2개소에 장암동하고 의정부2동하고 2개소인데, 집행이 8,314만9천원이 되어 가지고 잔액이 1,645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반환한 것입니다.

최진수 위원 아니지요. 50만원이 반환이 된 것인데.

○비상대책과장 한권 아니, 도비하고 국비를 합쳐서요.

최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마지막으로 제가 두어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마을단위 민방위 훈련 경비지원이 두군데라고 했지요. 어디어디입니까, 그것이.

○비상대책과장 한권 의정부1동하고요. 송산동이 됩니다.

○위원장 이민종 송산동하고 의정부1동이요.

○비상대책과장 한권 송산동 민락동 부락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 다음에 비상급수 관정청소사업은 어디예요, 1개소라고 되어있는데.

○비상대책과장 한권 우리 그 신곡중학교, 있는 비상급수 시설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신곡중학교요?

○비상대책과장 한권 예.

○위원장 이민종 그것이 하나 하는데 600만원씩 들어가요?

○비상대책과장 한권 청소하고 거기 그.

○위원장 이민종 다시 파는 것입니까?

○비상대책과장 한권 아닙니다. 유지보수비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리고 이거는 예산내역에는 없는데요, 지난 번에 아까 우리 회계과에도 여쭈어 보았는데 민방위 경보시설인가요, 옥상에 설치하는 것.

몇군데 시설을 바꾸던데.

○비상대책과장 한권 우리가 총 7개소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이번에 몇 군데 바꿨지요. 다.

○비상대책과장 한권 그것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행중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지난 번에 송산동사무소에 올리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아까도 우리 행정지원국장님이 들으셨겠지만 그것이 상당히 무겁더라고요.

크레인이 올라가가지고 올리는데 그것을 지금 자치센터가 생긴다는 말이예요. 지금 녹양동이라든가 신곡1동 송산동에 생기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시설하는 분들 보고 저쪽으로 생기면 옮기면 되지 않냐고 그것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시설을 해야 되냐고 그랬는데, 꼭 그렇게 시설을 해야 되요? 기존에 있던 것을 자치센터 생기기 전까지 쓰면 안되는 겁니까?

○비상대책과장 한권 우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교체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자부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비상대책과장 한권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안됩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러면 그 자치센터 새로 짓게 되면 옮겨주나요?

○비상대책과장 한권 예. 그것은 옮겨 줍니다.

○위원장 이민종 아니, 그 중량이 엄청나게 무겁길래, 상당히 위험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건물에는 안전성검사를 안하고 올리기 때문에. 그것이 3톤인가 몇 톤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콘테이너 박스가 2미터, 3미터짜린가 올라가더라고 요.

○비상대책과장 한권 그것이.

○위원장 이민종 3톤이 넘지요. 엄청나게 무겁다고 그러더라고요.

○비상대책과장 한권 다시 그거는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니까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비상대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마지막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종합운동장 운영예산으로 당초에 6억3,536만6천원에서 1,538만2천원이 증액된 6억5,074만8천원으로 수정요구하였습니다.

그중 인건비로 664만3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수당은 초과근무수당 청원경찰 비용으로 101만2천원. 기타직보수 상여금외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등으로 해 가지고 1,977만1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용인부가 보건소로 전출하여서 일용인부임을 감액하였습니다. 1,414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서 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복리후생비로 청원경찰 1명 증원에 따른 정액급식비, 교통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복리후생비로 645만9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청원경찰이 한명이 늘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예, 한명이 늘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의정부 전체에 있던 청원경찰 중에 온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이 늘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저희가 일용인부로 있던 직원이 보건소로 가고 보건소에 있던 청원경찰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로 온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일용인부하고 청원경찰하고 맞바꾸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예. 맞바꾸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일용인부임이 하던 일과 청원경찰이 하는 일이 같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지금 사실은 청원경찰은 저희 청사 유지관리라든가 그런 것도 다같이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침에 행사 없을 때에는 아침에 출근하면 그 사람들이 청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그 분이 대단히 부지런 하셔서 하시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지금 여기에 일용인부임을 쓰던 그 사람의 역할과 이 청원경찰이 하는 역할, 이것이 똑같으냐는 이야깁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청원경찰이 당시에는 경비로 사실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는 실제 경비업무보다도 주로 청소업무하고 바깥에 환경정비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왜 바꾸었습니까?

분명히 그 일용인부임은 청소와 관련된 분 아닙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예.

김경호 위원 그런데 청원경찰은 그 사람의 임무는 경비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청소를 나는 게을러서 못하겠다고 하면 또 일용인부임을 써야되지 않습니까, 왜 바꾸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당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소에서 청경이 안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직원이 필요한데 청원경찰이 있다 보니까 보건소 쪽에서 일용인부임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운동장에 일용인부임이 있다 보니까 티오를 보건소로 바꾸고 그 다음에 청원경찰을 우리 운동장으로 바꾸어가지고 맞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제는 우리 운동장에는 일용인부임은 필요없다는 이 말씀이지요?

앞으로 내년 예산에도 일용인부에 대한 어떤 예산은 안올라오겠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지금 저희 운동장에는 일용인부임에 대한 정원이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 아니, 정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여태까지 일용인부를 썼지 않습니까.

일용인부임이 필요없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지금 분명한 것을 소장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또 일용인부임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지요.

지금 현재 이분이 하시고 계시던 일들이 대부분 청소와 관련된 일인데, 지금 그쪽에 발령난 청원경찰이 나는 청소 못하겠다, 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해도 아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그런 청소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일용인부를 써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음 예산에, 다음 2001년도 예산 뿐 만이 아니라 모든 예산에 이사람이 올라오지 않을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지금 현재는 운동장에 일용인부임 정원이 없기 때문에 인사를 못하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원경찰이 본연의 업무를 못하겠다고 하더라도요.

김경호 위원 그거는 본연의 임무가 아니라니까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소장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사람들을 같이 제가 같이 해서 라도 같이 청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그 사람이 청소를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일용인부임이 여태까지 청소관리를 해왔었는데, 보건소로 전출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청소는 누가 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용호 만약에 저희가 일용인부임이 증액이 된다면 정원이 필요하다면 청원경찰을 줄인 다음에, 일용인부로 대치토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 출석위원
김성대최진수김경호이민종이창모이창희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강현도
○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배영식
행정지원과장백성남
세무과장이종상
회계과장이윤석
민원봉사과장김영찬
비상대책과장한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이용호
의정부1동장탁우식
가능3동장김영복
재산관리담당이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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