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91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0.04.28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91회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4월28일(금)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3.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의정부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3.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입니다.

제9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폐회기간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00년 4월22일 200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4윌24일에는 의정부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외 1건의 변경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및 61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4월24일과 4월27일자로 각각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정부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7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존경하는 이민종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정부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정부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 예술단체의 종류범위를 확대하여 개정운영하고, 향후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립 또는 시예술단체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예술단체의 종류를 현행 무용단, 합창단으로 하던 것을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무용단, 성인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으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3조2항에는 교향악단의 구성은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및 단무장, 각1명과 101명 이내의 일반단원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악관현악단의 구성은 지휘자, 악장, 단무장 각1명과 30명이내의 일반단원으로 신설하고 합창단원의 구성은 성인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으로 구분 개정하되 성인합창단 일반단원구성은 70명 이내로 하되 소년소녀합창단은 120명 이내의 일반단원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단원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을 해서 신설하고자 하는 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뒤에 뒷장에 보시면 3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조례와 개정안조례의 비교표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현도 전문위원 강현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정부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 예술단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주민의 문화욕구에 대응하고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예술단체의 종류를 현행 무용단, 합창단으로 하던 것을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무용단, 성인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으로 확대하며 각 예술단을 각 예술단체의 성격에 맞게 구성하되 소년소녀합창단은 지휘자, 단무장 및 반주자 각 1명과 110인 이내의 일반단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원은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상임단원과 그 이외의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지역문화 발전토대를 가꾸기 위해 예술단체의 종류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이에 따른 법적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보겠습니다. 개정안 중에서 2항에 교향악단 지도자, 부지도자, 악단 및 단장 각1명과 110명이내의 일반단원이라고 했어요. 일반단원이라는 말이 1항, 2항, 3항, 4항, 5항에 계속해서 일반단원이라고 써있는데요, 그 밑에 3번에는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위의 일반단원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비상임단원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세가지 말로 표현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리는 3조2항에서 말씀드리는 일반단원이라는 그것은 예술단원의 일원을 일반단원으로 말씀드리고, 3항의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은 간부중에서, 단원중에서, 간부중에서 비상임단원은 단체를 구성을 했으면서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간부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비상임단원으로 하고, 상임단원은 저희가 일반공무원과 같이 상주해서 근무하는 사람은 상임단원으로 구분이 되고요.

김성대 위원 그러면 그 일반단원의 반대쪽인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악장이다, 단무장이다, 교향악단에서는 그런 것이 있고 국악에서는 지휘자 악단, 단무장, 이런 식으로 간부진 쪽으로 일반단원 아니면 간부단원이라고 그러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간부단원으로 보지요.

김성대 위원 간부단원은 대개 상임단원이라고 볼 수 있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상임단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면 간부단원이라도 비상임단원으로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그렇습니다.

김성대 위원 올해 예산 들어온 것은 거의 그런 식이 아닌 것 같은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 예산안에는 간부로 지정되어서 하는 반주자나 지휘자, 단무장, 그렇게 범위를 정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악장, 뭐 이런 훈련장 이런 것도 안들어갔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그런 것은 안 들어갔습니다.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저희가 간부단원을 단무장하고, 반주자하고, 지휘자하고 그렇게 세분만 정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일반 간부단원은 상임단원하고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상임단원은 급료를 받는 거고요, 비상임단원은 급료를 안받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러면 간부단원이라도 비상임단원과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간부단원도 있겠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요,

김성대 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표기를 3가지 표기을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달라질지 잘 모르겠는데요, 역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다 이해는 되어 갑니다. 운영에 어떤 사항이 될지요.

만약에 이 표기가 일반단원이 비상임단원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민종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김성대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분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상임단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예산범위내에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저희가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문성이 결여해서 급여를 주는 것은 없고, 다만 연습이라든지 훈련할 때에 최소경비로 수당정도만 지급하고 있고, 예술단이 설치가 된다고 하면 상임단원에게는 반드시 급여를 지급을 해 주어야 합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결국 상임단원이라고 칭해 놓은 이유는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그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집어넣어 놓았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 조례가 나름대로 확실한 조례로서 위치를 갖게 되려고 한다면 상임단원의 인원을 규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물론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임단원의 숫자를 정해 놓은 것이 맞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왜 정하지 않으셨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현재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술단원으로 공식으로 되어있는 것은 없고, 다만 합창단 범위내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상임단원의 숫자를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앞으로 점차적으로 상임단원 숫자와 비상임단원의 숫자는 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점차적으로가 아니고요, 어차피 이 조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재정지원에 관한 근거이외에 포괄적으로 집어넣은 사항이고, 그러한 사항이 예산의 남발을, 이런 것을 우려하게 만드는 조례예요.

결국은 이 조례에서 예산이 어느정도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전혀 그런 것이 되어 있지 못해요. 만약에 이런 조례에 상임단원에 대한 어떤 인원의 구성 이런 것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김의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것을 저희도 입안할 때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경호 위원 지금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요, 조례 제3호를 보세요. 기타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근거를 마련하기위한 이 자체는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명확하게 공개된 그런 조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조직에 문화체육부가 맞습니까, 문화관광부가 맞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지금 문화관광부로 바뀌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가지고 문구 하나하나도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서 토씨하나도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 여기는 정부조직에 있어서 분명히 문화관광부인데도 불구하고 문화체육부로 나왔어요. 그렇지요? 이런 것조차도 이렇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것은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그렇게 직제가 바뀐 사항은 자동으로 조례상정을 하지 않고 바뀌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옛날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번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개정을 하게 됨에 있어서 이런 것이라도 하나하나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것은 사전에 협의는 했었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위촉이요, 단장은 시장이 위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같은 경우 충분히 검토를 해 보았는지.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 부분은 저희가 타시군 조례는 검토를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료가 있어서 확인을 해 보았는데 단장을 시장이 위촉을 한다는 그것은 찾지를 못했거든요. 어느 자치단체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했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광명시나 성남시 것을 저희가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수원시는 검토를 안해 보셨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수원시도 되어 있습니다. 단장의 위촉에 대해서요.

이창모 위원 아니, 단장.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단장에 대해서요.

이창모 위원 단장 등의 직무 4조에는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처리하고 단원을 지휘감독 한다고는 나와 있는데 위촉을 시장이 한다는 그런 조항은 내가 못봤거든요.

우리 의정부시는 단장을 시장이 위촉해야 한다는 그런 검토한 결과 이렇게 결론을 내린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가 타시군 조례를 검토를 했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7조에 있지 않습니까? 수원시 조례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거기도 보면 단원은 해당 단장을 거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광명시 같은 경우에도 단장에 대해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영위원회가 여기 있단 말이예요. 8조에.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자를 복수추천이든 뭐든 그것은 개인적인 생각이예요. 추천을 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을 한다고 하면 좀더 투명성이 있지 않을까.

이 조례대로 하면 시장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한테맘에 드는 사람, 정실인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8조3항에 보면요, 이하생략하고 각예술단체의 장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운영위원회를. 3항에.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이창모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예술단체의 장이라면 어떤 예술단체를 말하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술단체라고 하면 저희가 예총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8개지부의 단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장을 거기에 지금 단체장을 어디라고 지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타시군도 교향악단이 있는 데는 없습니다만 그런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현악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단체장을 얘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것을 예술단체라고 표현할 수가 있나요? 예술단체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그 위원을 예술단체장으로 구성한다고 하면 특정한 예술단체를 자기 이익만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운영위원회가 과연 제대로 운영될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각위원회 예술단체의장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8개지부의 지부장을 얘기를 하고, 또한 저희 예술단설치조례에 의해서 각 예술단이 되면 단체의 장을 같이 포함시킬 것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조례에 시립예술단체, 조금 전에 얘기한 내용 중에서 무용협회도 있고, 그렇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음악협회도 있고,

이창모 위원 몇 개의 단체가 있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가 8개지부가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할 수 이것은 단체로.지금 무용협회.

이창모 위원 여기에 관계할 수 있는 단체가.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지금 무용협회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이창모 위원 연극은 필요없어요. 여기에서는.

여기는 교향악단, 국악, 관현악, 무용단, 성인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는 필요없다는 말이예요. 이 운영위원회에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그렇지요, 그것은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이 예술단체의 장을 좀더 구체적으로 수원시 같은 경우를 보니까 교향악단, 단장이라든지, 지휘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무용단 단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이 운영위원회 구성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수원시는. 그런데 왜 우리 의정부시는 왜 예술단체장으로 했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지요. 납득할 수 있게.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에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련단체라고 하면 8개지부가 있습니다.

사진작가협회, 미술협회, 문인협회, 무용, 음악, 또 국악, 연극, 연예인협회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시에는 수원시와 같이 오케스트라가 있어서, ‘시향’이 있습니다 수원시는 수원시향이 있고, 시립합창단이 있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 단체들의 장들이 단체의 지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술단체의 위원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는 그런 단체가 없기 때문에 명문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만약에 어머니합창단이 생기고 시립합창단이 생기고 소년소녀시립합창단이 생긴다고 하면 그런 지휘자라든지 그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위원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도 향후에 종합문예회관도 곧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차 의정부시에 이런 예술 진흥을 위해서 이것도 개정을 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부분도 미리 그렇게 해 놓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그런 생각을 전혀 안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대로 의정부시의 문화의 기틀을 조성하는데 기반을 두고 우선 조례안을 개정을 하고 문예예술회관이 개원이 촉박했기 때문에 좀더 활성화시키는 뜻에서 저희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선 전반적으로 개정을 하지 못한 이유는 우선 자기들이 이것을 확대하려고 하다보면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현재 저희들의 예산내용이라든지 또는 현재 조례상에 보면 예술단체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해서 범위만 우선 확대를 하고 저희들이 우선 하고자 하는 것이 일단은 시민들이 지금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합창단을 좀더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소년소녀합창단을 활성화시키는 뜻에서 이번에 조례안을 제정을 해서 제안을 하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예산확보도 더하고 예술문화회관도 개원이 되어서 좀더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위원님이 우려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다시 전면개정안을 제출을 해서 좀더 의정부시의 문화예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이제 제13조6항의 징수 3항에 보면 징수된 입장료는 문예진흥기금으로 적립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 안을 만드셨겠지만 저희 시만 유독 문예진흥기금으로 적립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실래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저희가 지금 입장료 징수한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문예회관이 개관이 되면 진흥기금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조례에 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징수된 입장료를 물론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만드시겠지만 입장료 징수는 공연이 있을 때마다 징수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그때 기금으로 적립하는 거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전체금액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창모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입장료는 하지 말아야지. 예를 들어서, 징수된 입장료예요 이것은요. 그렇지요? 단순하게 용어로만 보면.

나중에 공연이 끝나면 행사비용 같은 것도 다 정산하고 그럴 경우도 있을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여기에서 입장료라는 개념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예술단체의 공연을 하고서 징수금의 2.5%인가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범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창모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해 놓았어야지 이해가 되지. 징수된 입장료라고 하면 우리가 보기에 입장료 전액수를 여기에서 표현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전체금액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가 입장료 수입을 다 기금으로 할 수는 없고, 아무래도 행사를 하면 거기 행사 부대비용이 나갈 것이 있고 그런데 다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이창모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 보다는 타자치단체처럼 시세입으로 잡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지금 저희들이 이 안을 검토를 한 결과 추경예산에 예산이 3,800만원이 올라온 것에 대한 소급한 사항으로 올린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조례를 보실 때에는 31개 시군의 가장 잘된 지역을 평가하고 보셔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정부시에 문예진흥기금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금년서부터 5년동안에 10억을 조성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저희들이 판단하는 데는 수원시하고 성남시하고 경기도 도것을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데의 것을 보고 앞으로 우리가 연말이 되면 문예회관이 오픈되고 그럴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에는 구체적인 전면개정을 요구해야 하는데 어떤 예산을 따오기 위한 어떤 하나의 자료로 밖에 판단이 안되요.

그래서 좀 심사숙고해서 이 조례를 다룰 때에는 정말 심사숙고하게 각 지역의 잘된 지역을 보고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판단이 지금 오고 있네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잠시 정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8쪽에 보면 말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해서 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2개, 무용단하고 합창단하고 있는 와중에서 지금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무용단, 또 성인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까지 만들다보면, 참 이런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 인원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많은 단체를 갖다가.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저희는 예술단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고 저희가 보충자료에 하나 드렸지만 타시군도 조례상에는 예술단이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시립합창단이라든지 소년소녀시립합창단 그 두가지만 운영이 되고 다만 수원시만 교향악단이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다른 예술단체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최진수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지금 우리가 경기도내에서 예술단체 경연대회를 한다든가 하면 의정부시가 맨 꼴찌를 하고 있어요.

예산도 수원하고는 게임도 안되고, 고양하고도 사실상 형평성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 예산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지금 이런 예술단체나 이런 것을 만들 때 앞으로 수원이나 성남시에 버금갈 정도로 거기까지 수원같은 데 시립도 있고 다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만들 때에는 차후에 우리가 문예진흥회관도 생기고 그렇겠지만 무슨 경연대회, 시합을 나갈 정도의 그런 수준의 실력을 갖추려면 예산도 반영이 되어야겠지만 이런 조례하나라도 좀 포괄적으로 넓게 생각해 가지고 앞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 자체도 이 많은 단체를 갖다가 구성을 운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들어서 운영위원 숫자도 더 늘려서 더 포괄적으로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종운 예, 그 운영위원회 관계는 저희도 현재는 구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창모 위원님이나 저희 최진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을 피부로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수원시 것을 쫓아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수원시 것을 다해도 이행을 못하는 상태고 현재 우리가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만 해 놓고, 저희가 이제 문예회관이 활성화되면서 예술단이 하나하나 생기면서 이것이 예술단체 심의위원회도 구성이 되어야 하고, 부분적으로 개정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이 조례를 말입니다.

좀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좀 넓게 전문위원도 많이 들어오셔 가지고 그런 취지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간사 최진수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종합문예회관의 발족에 따른 시립예술단의 활성화와 단원선발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수준높은 예술단 구성, 단장의 위촉, 운영위원회구성, 입장료의 올바른 사용 등. 그 내용의 전면 개정을 위해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계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대로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11시25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의정부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97년7월1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의 지역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정보화정책수립과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안 제3조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제반시책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으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제4조내지 제6조에는 정보화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를 위한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토록 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7조 및 제8조에 지역주민에 대한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대 등 정보화 사업의 촉진을 위해 정보화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정보센타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내지 제16조에는 정보화 추진에 있어 관위주가 아닌 산,학,관,민이 함께 정보화가 될 수 있도록 정보화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20명내외로 정보화 추진사항을 심의하는 정보화 촉진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현도 전문위원 강현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보화의 촉진과 정보통신사업의 기반조성 및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2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의 지역정보화촉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화촉진을 위한 제반시책의 기본원칙으로 주민의 삶의질 향상 지역균형발전 촉진과 지역경쟁력 강화 등을 명시하였고 정보화촉진시책의 기본방향, 추진체계,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정보화추진에 필요한 주요 사항에 관한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수립, 시행하도록 하여 그 이행이 실질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정보화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기획관리실장을 최고정보책임자로 명시하여 정보화에 대한 총괄책임을 부여하였고, 원활한 정보서비스 제공과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등 정보화 촉진을 위해 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러한 정보센터가 생활권 중심의 인근자치단체와 조합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립․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보화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으로는 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등 정보화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지역내 유관기관, 학계, 민간단체, 산업체의 장과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연구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의 정기회와 임시회의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지역정보화를 촉진시키고 정보시대의 도래에 따른 전자정보 구현를 위해 근거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 조례의 제정에 따른 법적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먼저 이제 질의에 앞서서요, 제가 한가지 검토를 해 보았으면 어떨까 싶어서 한가지 먼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수도권 내에, 그러니까 경기도의 타시군 자치단체에서는요, 지역의 정보통신을 담당하는 부서명칭이 대부분 다 정보라는 용어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정부는 정보화된 도시를 만든다고 그러면서도 부서 명칭을 맨날 구태의연한 전산통계담당관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과연 의정부가 정보를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앞서 갈 수 있는 이런 의지가 보이지 않는구나 하는 그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우리 전산통계담당관의 명칭을 정보라는 그런 용어를 갖다가 좀 집어넣어서 부서명칭을 변경할 그런 의지는 없으신지 먼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윤택 이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시군의 예를 들으시면서 전산통계담당관실의 명칭을 정보가 들어간 명칭으로 바꿀 수 없냐는 말씀이신데요, 제가 이것은 도 같은 경우는 정보기획담당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저희는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모 위원 고맙습니다.

먼저요, 제가 이 뒤에 보면 첨부된 자료에 보면 표준안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정부시에서 정보화촉진조례안을 만들면서 많이 좀 축소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 담당관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첨부해 드린 표준안은 그것이 사실상 99년도7월달에 정보화 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에 98년도의 98년3월경에 표준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많은 사항이 이미 수용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서 큰것을 저희가 제외한 사항이 지역정보화 추진본부라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 추진하는 사항들이 거기에서 규정만 해 놓은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대로. 그래서 그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지금 조례에서 큰 의미가 없을것 같아 가지고 제외를 하고 제정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이 제정이 되어서 계획이 수립되어서 수행하는 과정이 앞으로 계속 추진이 될 것인데, 사실 정보라하면 공개되어야 할 것이 있고, 또는 비공개되어야 할 것이 마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차요. 그런데 이 표준안에는 비밀에 대한 보안에 관한 것도 여기 표준안에는 나와 있는데 우리는 안이 하나도 없이 다 누락이 되어 버렸어요.

사실 여기 정보화촉진협의회도 향후에 설치를 하게 되고요, 이 조례안대로 보면. 또 그 기능이라든가 계획수립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안을 유지해야 될 그런 내용도 많고요, 그런데 그런 보안에 관계되는 그런 조항도 다 누락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고, 제2조 용어의 정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자계산조직하고 컴퓨터시스템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표준안에는 컴퓨터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전자계산조직이라고 용어를 바꾸었거든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전자계산조직, 이것은 인적인 사항을 갖다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컴퓨터시스템 하면 그것은 전산하드웨어 부분으로다가 볼 수 있을 것으로다가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인적 조직하고 하드웨어적인 주변기기 그런 식으로 파악을 한 사항입니다.

김경호 위원 똑같은 말 아닌가요? 전자계산조직이나 컴퓨터시스템이나 한글로 바꾸어 놓은 것 같은데.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제가 해석하기에는 전자계산조직하면 인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컴퓨터시스템이라고 하면 물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창모 위원 예, 되었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사항은 보안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법이 개인정보보호및보호에대한법 이라든지 전산보안법 이런 것을 법에서 아주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또다시 규정을 한다는 것은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사실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창모 위원 제4조에 보면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 2항에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여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표준안에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기본계획은 우리가 정보화촉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10쪽 정보화촉진협의회의 기능에 보면요, 차이점이 있거든요. 제4조3항 기본계획 각호의 4항하고 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하는 제10조, 협의회에서 시행하는 각호의 4항이 서로 좀 상이한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사실 협의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면 되는 것이지 또 특별나게 별도의 이 기능을 나열을 했는데 일곱가지를. 중복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이 되요. 이럴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4조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국가나 행자부, 도, 지역정보화기본계획 등을 감안해서 해야 한다는 포괄적인 지정으로다가 정한 사항이고요, 10조에서 기능은 협의해서 하는 기능을 좀 세부적으로다가 나열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이창모 위원 정보화촉진협의회를 설치한다는 것이 사실 이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을 갖다가 심의를 하고 나중에 평가를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별도의 또 사항을 심의한다고 해 가지고 7가지를 나열해 놓았는데,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그 협의회에서는 단순히 기본계획만 심의하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 시의 정보화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창모 위원 그 전체가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들어와야 된다 이거지요. 모든 것이.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포함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것은 너무나 광범위한 정의가 될것 같아 가지고 세분을 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11쪽 구성에 보면요, 최고 정보책임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위촉하는 자로 한다는 그것이 있거든요. 위원구성을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예.

이창모 위원 그런데 여기 표준안에 보면 제10조에 보면 사실 정보와 관련된 핵심 최고책임자는 물론 기획관리실장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최소한 국장정도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판단이 드네요. 그래야 정보도 교환되고 그러지.

어차피 정보라는 것은 포괄적인 개념이 있어 가지고 이 기획관리실장만이 모든 것을, 정보를 소유할 수 있고, 정보를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그것이 기획관리실장만이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좀 범위를 넓혀서 최소한 각 국의 국장도 이 위원회에 참여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최고정보책임자가 의정부시의 정보화에 대한 사항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그러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촉진협의회 이전단계에서 국장님들과의 의견조율이라든지 그런 것은 사실상 마친 것으로 보아야 될것으로다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촉진협의회에서는 구태여 거기와서 우리 내부적인 사항까지 조율을 하고 그런 사항은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각국장님들까지 포함을 한다는 것은 너무 위원회가 규모만 커지는 면이 있을 것 같아서요. 이것도 저희가 약간 15인이내로 보통들 하는데 너무 적은 것 같아 가지고 확대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규모만 커질것 같아서 저희가 국장님들은 배제를 한 사항입니다.

이창모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김경호 위원님, 뭐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김경호 위원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이창모 위원 표준안에 보면 제7조 지역정보센터설치운영에서 제3섹터방식으로 설립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것을 좀 폭을 좀 좁혀 놓았거든요. 앞으로 이 지역정보센터를 더 바람직스러운 그것은 제3섹터 방식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관이 주도하는 것 보다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도 제3섹터니 상법같은 부분은 사실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여기에서 규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촉진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그러면 충분히 논의를 해 가지고 정보센터의 설립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단법인이냐, 제3섹터 방식이냐 그런 것은 아직 제 자신도 거기에 대한 것은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충분히 논의를 해 가지고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구성을 해야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창모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글쎄 저도 반복되는 질문 같습니다만 정보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다는 거예요? 한번 과장님의 견해를 쭉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정보센터는 저희가 지금 의양텔이라고 의정부에서 한번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상당히 염려를 하고 그러는 것인데, 그 실패사례라든지 그런 것도 전부 검토를 해보고 신중하게 논의를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계시지 않지요? 근거규정만 해 놓는다.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그래 가지고 연구검토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이민종 목적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구체적인 방안은 안갖고 있다?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구체적인 방안은 그때 하게 되면 별도의 조례를 또 상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래도 거기에 대한 대체적인 안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냥 조례만 하겠다는 것보다는.

최진수 위원 그래도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기본계획이 나올 단계는 아니지요.

○위원장 이민종 이해가 잘 안가는데..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내 31개 시군중에서 24개시군에서 정보화촉진조례를 만들면서 현재 있는데가 촉진조례가 있는데가 31개시군중에서 21군데가 있고 없는 데가 10군데가 있고 그럽니다. 그리고 센터를 설립한데가 지금 부천시가 좀 잘 운영되는데는 한군데밖에 없고요, 안산시는 99년도5월달에 폐지를 했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도 센터운영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 싸이버스페이스21이라든지 정보문화한마당 같은 행사를 하면서 좀더 지식을 축적해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센터의 운영방안이라든지 운영내용이라든지 그런 그것도 검토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어떤 구체적인 안은 전혀 없고, 부천시 같은 데 잘 되어있는 데는 가보셨어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거기 우리 의양텔 하던 식으로 해 가지고요, 사업계획상의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면이 많이 닥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부천시 같은 데는 애니메이션센터라고 해 가지고 아주 특화된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성남시 같은데서도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주로 홈페이지 제작이나 유지보수, 이런거를 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만 하자고 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좀 저희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검토가 심도있게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조례부터 제정을 하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시겠다는 말씀 아니예요.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 예.

○위원장 이민종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주신다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3.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행정지원국장 배영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공포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준비를 위해 5월1일부터 3개월동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관리해야 하므로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3월8일, 사회복지직 9급, 14명의 증원이 되어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727명에서 741명으로 14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락, 송산, 금오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행정수요의 급증과 수도권 기능분담시설의 확충 등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행정기구의 효율적인 관리와 또한 대통령으로 되어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우리시는 기준에 1국이 미달되어 1국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존 1실 3국인 기획관리실, 행정지원국,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에서 1국을 증설하여 기획관리실,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환경복지국, 건설교통국으로 하며, 또한 국 증설에 따른 과의 배치는 기획관리실은 기존 4담당관으로 변경사항이 없으며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비상대책과를 재정경제국에 세무과, 지역경제과, 농림과, 지적과를 환경복지국에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환경보호과, 상하수과를 건설교통국에 도시계획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주택건축과 공영개발과, 건설지원과를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현도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족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층에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이들의 자활을 지원하기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 업무의 증대에 따른 인력보충을 위해 사회복지 9급요원 14명이 우리시로 증원 승인됨에 따라 우리시의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라 우리시의 정원은 총 727명이었으나 사회복지직 14명이 증원되어 741명으로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업무의 증대에 따른 인력보충을 위해 우리시의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법적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인구증가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적정한 기능분담을 통한 실국간의 형평있는 업무분장과 효율적 행정통제를 이루기 위해서 인구 30만이상, 50만미만의 시군의 경우 5개실국을 둘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에 근거하여 4개실국에서 5개실국으로 행자부 승인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기획관리실, 행정지원국,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의 4개실국에서 기획관리실, 행정지원국, 재정경제국, 환경복지국, 건설교통국의 5개실국으로 1개국 증설하되 이에 따른 실국간의 소관 부서를 재배정하려는 것으로 기획관리실은 현행과 동일하며 현행 행정지원국의 세무과는 새로이 신설되는 재정경제국으로 소관 변경되어 행정지원국은 행정지원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비상대책과로 구성되었으며 재정경제국은 세무과, 지역경제과, 농림과, 지적과로 구성되었고 환경복지국은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환경보호과 상하수과로 조정되었으며 건설도시국은 교통과가 새로이 편입됨에 따라 건설교통국으로 명칭 변경되었으며, 소관부서로는 도시계획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주택건축과, 공영개발과, 건설지원과로 조정 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 기능분담을 통한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합한 조직구조를 갖추고자 우리시의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법적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창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모 위원 이창모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가 1국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승인을 요청한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그렇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우리가 승인을 요청할 그 당시에 우리 기구를 어떻게 조정을 해서 요청을 했는지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승인요청당시.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것을 좀 한번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로 승인을 받을 당시에 그때 기구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러니까 이제 기구 이 개편안 전에 현행은. 현행이지요.

이창모 위원 현행말고 우리가 1국을 승인해 달라고 신청할 당시에, 그러면 새로 그 기구를 갖다가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글쎄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은 다 똑같고요, 재정경제국에 교통행정과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한테 지금 드린 그 안이 조정이 좀 된 것은 행정지원과에 지적과가 있었고요, 재정경제국에 교통행정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자부에서 내려올 적에 행정지원국에 저희가 요청한 지적과가 재정경제국으로 가고, 교통행정과가 건설도시국으로 간 것 뿐입니다.

이창모 위원 우리가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나름대로 이제 기구개편을 검토를 하셨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정부시와 유사한 그런 타 자치단체도 한번 검토를 하셨겠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이창모 위원 저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려고 몇 개 자치단체의 자료를 뽑아보았는데 가장 유사한 곳이 광명시더라고요, 다른 곳은 도농복합도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유형이 달라서 제외시켜 놓고 광명시는 우리하고 인구도 비슷합니다. 작년말에 34만명이니까.

거기도 4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1실, 4국, 4담당관 18개과. 제가 검토를 해 보았는데, 우리하고는 많은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사무분장도 광명시 것을 검토를 해 보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의 기구, 또는 분장된 사무내용이 우리 시보다는 좀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거든요. 과거에도 여러번 구조조정때문에 기구개편도 있었지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먼저 하나하나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정부시가 이제 정보문화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명칭이 전산통계담당관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자치단체는 정보라는 용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전산정보담당관실, 전산정보통신... 몇 개만 이렇게 확인을 해 본 결과로 정보통계과, 우리 의정부시만이 정보에 많이 관심을 갖고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이름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명칭검토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자료에는 경기도에서 과를 이러이러한 국으로 재조정하라고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확정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이창모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로 승인을 요청할 당시의 것하고 재조정해서 내려온 것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승인신청을 할 때에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승인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이창모 위원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조정안을 이렇게 만든 어떤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적과를 행정지원국으로 했고 농림과나 교통행정과를 재정경제국으로 이렇게 소속되게 하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환경복지국에 상하수과를 오게 하고 이것을 배경을 설명 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저희들 당초 안은 지금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린대로 기획관리실은 그대로 있으니까 저거하고, 행정지원국의 행정지원과, 회계과, 비상대책과, 민원봉사과, 지적과를 두었고 재정경제국에 세무, 지역경제, 교통행정, 농림과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에 도시계획과, 건설과, 주택건축과, 공영개발과, 건설지원과 이렇게 두었는데 이 당시는 우선 첫번째 행정지원국하고 재정경제국, 행정복지국 이것을 사회산업국과 행정지원국을 분류를 셋을 놓고 분류를 하면서 첫번째 기준은 지금 재정하고 행정하고 거기에서 세입하고 세출은 분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행정지원국에 회계과를 두면 재정경제국에는 세무과를 두자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했고요, 나머지 행정지원과나 비상대책과, 민원봉사과는 당연히 행정지원국이 되어야 되겠고, 나머지 지역경제과나, 교통행정과나 농림과 같은 것은 당연히 재정경제국으로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에다가 지적과를 행정지원국으로 보낸 것은 지적과의 업무는 거의 중앙부서에 통제하는 부서가 행정자치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건설도시국에 있던 지적과를 건설도시국이 너무 비대하니까 행정지원국으로 두는 것이 낫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행자부까지 조정안을 해서 올렸는데 행자부에서 첫 번째 걸림돌이 된 것이 교통행정과가 재정경제국으로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교통행정과는 주관 중앙의 부서가 건설교통부 아니냐. 교통행정과는 건설도시국으로 가야 맞는다 해서 그래서 교통행정과를 건설도시국으로 보내고 그렇게 되면 재정경제국에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현재 국을 설치하려면 최소한도 과가 4개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의 어느 과를 하나 더 갖다가 놓아야 하는데 과연 재정경제국에 맞는 것이 어느 것이냐 비교해 볼적에 세무하고 지적하고 이 지적은 우리가 토지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세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세출보다는 세입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적과, 행정지원국에 있는 지적과를 재정경제국에 갖다넣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렇게 행정자치부에서 그러한 것이 모든 것으로 보아서 맞는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승인이 된 것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환경복지국의 상하수과 같은 경우에요, 지난 번에 우리 의정부시가 재해를 입었을 때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또 일원화하기 위해서 사회산업국에 있던 것을 건설도시국으로 옮겼습니다.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이창모 위원 그러면 문제성이 있어서 그렇게 시정을 하였는데 또 그 문제점을 더 만드셨거든요. 환경복지국으로서. 그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재해기금이라든가 재난관리기금 그 조례는 지금 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저도 여기에서 말씀드렸지만 비상대책과 같은 경우 재해와 재난을 합해서 업무를 일원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을 보면 민방위 관계되는 것, 또는 국가비상 사태에 관한 사항, 을지연습이라든가 그런 것은 총무과, 우리로 말하면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각종 비상대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재난과 하수, 그리고 하천이 관련된 것은 재난관리과가 있어서 일원화를 해서 사무분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저희가 1차,2차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동기능이 9월달까지 자치센터를 설치하면서 전부 시로 들어옵니다. 업무가.

그래서 그때에 가서 이 업무기능을 조정을 하자, 그것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9월달에 동기능이 완전히 시로 이관이 될 적에 우리 업무가 현재 그 동안에 시행을 하다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문제가 되는 그 업무기능은 그때 가서 조정을 하자, 한꺼번에 전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그것은 보류를 하고 현재 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9월달 그때 가면 그에 따른 기능재배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요청을 할 것입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동기능이 자치센터로 기능전환된 이후에 다시 조례개정을 바꾸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왜냐하면 인원배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정원이 인원이 있어야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동에서 많은 인원이 들어오니까 그 인원을 가지고 그렇게 업무기능을 분담을 하고 정원도 배치를 하자, 그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창모 위원 그런데 그것하고 이 기구 개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하수 문제도 그렇고요, 비상대책과도 그렇고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고요, 이원화 되어 있으니까 행정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의정부시에서 환경보호과가 있지만 환경보호에 관한 정책보다는 쓰레기문제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정부시 환경정책은 두 번째 세번째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의제21 실무추진협의회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의정부시는 환경에 관한 정책은 일단은 뒷전이고 일단은 현안사안인 쓰레기문제 처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구표대로 하면 우리가 불과 5개월도 안되었습니다. 새로운 천년 2000년을 항상 외치고 새로 바꾸어 보자, 변화하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구표대로라면 아직도 비능률적이고 조금 소극적이고 진취적인 면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광명시를 제가 자꾸 인용을 하는데요, 광명시 같은 경우에도요 , 환경보호과가 별도로 있고 청소행정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과는 18개과로 똑 같거든요, 그렇다면 좀전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의정부보다 일단은 이런 거대한 조직에서는 얼마나 그 조직체계가 잘 되어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능률적이냐,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행정수요를 얼마나 만족하게 충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 기구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맞는 사무분장, 그런데 이번에 조례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1국 신설에만 급급했지, 그 다음 문제인 정말 기구를 새로 조정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노력한 그런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올바른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창모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재난관리과가 이제 광명시에 있다고 했습니다. 전부터 본위원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 상임위원회에서.

그런데 이번에 98대홍수의 진단과 재해극복 대책수립이라는 최종보고서가 99년 12월 31일날 최종적으로 의정부시에 제출이 되었지요. 그것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이창모 위원 거기에서도 종합분석한데 보면 치수를 전담할 재해를 전담할 부서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거기다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큰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우리가 주어서 최종보고서까지 우리가 받아보기까지는 그냥 낭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재해대책에 관한 것을 새로 수립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분석을 해서 원인을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해서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으면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이번에 기구개편할 때에 최대한 여기에 반영이 되도록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장께서는 그 보고서를 아직 다 읽어보시지 못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이창모 위원 그러면 한번 그것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치수를 전담할, 재해를 전담할 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거기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간담회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장이 4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9급이 한명이 감소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4급이 우리 내부에서 시공무원들 중에서 승진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지난번처럼 경기도라든가 외부에서 승진이 되어서 오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 문제는 제가 인사담당과장이지만 그것은 현재 모든 지방공무원은 각 시군과 또 도와 행정자치부와 서로 물론 법상으로는 시장이 모든 것을 인솔하게끔 되어 있지만 현재로서는 부시장, 또 각국장, 이런 것은 서로 각 시군의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는지 저로서는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현재 뭐라고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창모 위원 그러면 제가 행정지원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똑같은 답변을 요구해도 무리가 안된다면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왜 제가 이런 어려운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의정부시에 소속된 공무원들도 유능하고 그리고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 공헌을 한 그런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온다는 것은 우리 의정부시 공무원 사기를 저하시키는 거고요, 의정부시 우리 공무원들의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어렵지만 그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지금 이창모 위원님께서 저희 시공무원들 사기나 제반사항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첫번째 행정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린 것은 비단 우리 시만의 사정이 아니고 그런 것을 종합통제하는 또 조정하는 기능이나 그런 그것을 도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은 일방적인 것도 아니고, 상호 협의 하에서 그것도 뭐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이런 사례는 저 나름대로 담당국장으로서 지금 이창모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가능한한 우리시 공무원들 중에 승진하는 그런 것으로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바라는 희망이고 제가 노력해서 될 사항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방침은 없어요. 가능한 자체적으로 승진을 하면 거의가 그런 것이겠지요.

이것은 뭐 참고로 들으시지요. 옛날에는 89년도 90년도 초인가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새로 설치할 때는 도하고 조정이 되는 것이고 자체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자체충원 한다, 지금은 적용하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그런 사항이 있었어요. 인사방침으로.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적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관계하고는 좀 별개입니다만 그것은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건의도 드리고요.

이창모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추가적으로 이창모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인 사항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기구를 늘리는 것을 기구를 신설을 한 그것은 기구의 개편이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기능업무분장, 이런 그것은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동기능도 개편이 되어야 되겠고, 또 저희가 행자부에 요청을 한 것이 경전철 전담부서하고 그 다음에 또 호원동에 민원중계실이라든가 그런 것을 추가로 요청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내려오면 그때는 우리 이창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관리라든가 환경청소라든가 상하수도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 김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이창모 위원께서 질의한 것과 중복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가급적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대한 명칭변경 건에 대해서 이창모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문제는 이미 지난번 그 기구개편을 할 때에 그때도 이미 이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의견을 전달한 사항입니다. 이 전산자라고 하는 그것이 결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고요, 또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미 80년대에 사용하던 언어입니다. 이 어휘가.

지금 어떤 대기업체를 가보세요. 전산자를 쓰는 데가 있나요. 대부분이 다 정보라는 어휘가 들어가고 있고요, 또 흐름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번에 이렇게 기구개편에서 빠졌는지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이것은 핑계입다만 제가 그것은 미처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번에 수정을 해서 고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김경호 위원 정보통계, 정보통신, 정보통신담당관실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시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수정토록 했으면 좋겠고요, 두번째는 지금까지 우리 의정부시의 행정기구가 건설도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자부에다가 낸 자체도 건설도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건설교통국으로 바뀌어서 조례가 올라와 있네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당초에 교통행정과가 저희가 처음에 올릴 적에는 재정경제국이 있었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으로 그냥 했는데 내려온 것이 교통행정과가 건설도시국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의 심의를 하면서 이 건설도시국은 교통행정과가 들어갔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이 맞겠다 해서 수정을 해서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명칭을 바꾸어서.

김경호 위원 그런데 그 명칭이 건설교통국으로 놓으셨는데요, 상임부서가 도시계획과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렇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상임부서가 빠져있는 이 국의 이름이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교통행정과라는 과 하나가 들어갔다고 해서 건설교통국으로 바꾸었다. 글쎄 저는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것은 중앙에 도시, 건설, 주택, 이런 그것을 총괄하는 부처가 건설교통부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도시교통국도 될 수 있고, 도시건설교통국도 될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너무 길다해서 건설교통국이 맞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래서 건설교통국으로 한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 정원 승인해서 내려온 것도 보면 교통행정과는 건설도시국으로 재조정하기 바람이라고만 되어 있고, 건설교통국으로 바꾸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통과가 하나더 들어갔다고 해서 이것이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야 할 의미가 있는지 의문스럽더라고요.

그거는 그렇고요,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이 안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과들이 선임부서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선임과지요.

김경호 위원 선임부서인데, 환경복지국 하면 환경이 선임부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설도시국 할때에도 도시계획과가 선임부서가 되어있었는데 이것도 뒤로 갔어요. 제가 기구개편할 때에도 이것이 굉장히 의문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환경복지국인데, 지금 사회복지과가 제일 위에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조정이 안되나요? 역시 환경복지국, 환경을 먼저 넣었다는 것은 환경을 우선시한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환경복지과가 선임부서가 되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인데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것은 뭐 저희가 이제 조례안에서 저희 승인을 안받고도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여태까지 저희 관행이 사회복지과가 사회산업국이나 이럴 적에 계속 관례적으로 했기 때문에

김경호 위원 알고는 있는데요, 지금 이 한개의 국이 신설되는 그 의미가 우리는 단지 공무원들의 숫자가 늘어나거나, 기구가 늘어나거나 이것에 의미를 두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환경복지국이 신설되었다고 하는 것은 일반시민들에게는 큰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환경과 관련되어서 국을 신설하자고 하는 그것이 환경관련단체들의 의견이었었고 그 의견이 수렴된 결과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런 시대적 흐름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는 역시 선임부서 또한 환경보호과로 가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옳으시고요, 그러면 과연 여태까지 저희가 이런 환경이라는 말이 근래에 와서 문제가 되고 여태까지는 가장 중요하던 것이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복지가 우선이냐, 환경이 우선이냐, 이것이 저울에다가 놓으면 어떤 것이 더 위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사회복지가 아직까지는 우선 아니냐, 그런 의미도 여기에 대해서 관행으로 해 온 것이 아닌가.

김경호 위원 물론 그것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환경복지국이라는 것을 신설했다고 하는 그것은 우리 시로서는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거든요. 없던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의 의지를 더 확고히 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도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를 선임부서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업무를 비교를 하면 사실상 환경보호과의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주무과마저 환경보호과가 되었을 적에 과연 환경보호과에 업무량을 너무 많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어쨌든 의원님의 말씀대로 차기 조직개편시 그때에는 그것을 청소를 환경으로 이창모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와 환경을 분리를 해 놓고 그때에 순서를 과연 사회복지과를 먼저 할것이냐 환경보호과를 먼저 할 것이냐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예, 그리고요, 정원승인서를 보게 되면 지방9급이 한 명 주네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얘기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거는 저희의 정원을 더 늘릴 수가 없습니다. 정원을.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데, 저희가 한개의 국이 설치가 되니까 한개국의 양만큼 정원이 늘면 좋지요. 그러나 행자부에서는 700이면 700명 정원 갖고 국을 만들어라 그렇게 국을 만들다가 보니까 4급이 하나 생기는데 그러면 4급이 하나 생기는 만큼 하나 줄여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9급을 하나줄이고 4급을 하나 늘리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9급중에 이 빈 자리가 있어서 없애는 것입니까? 아니면 있는 사람을 제외시키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그거는 아닙니다. 9급이 빈거지요.

김경호 위원 9급이 빈 거지요, 지금 현재로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아까 이창모 위원께서 국이 하나신설됨으로 인해서 국장이 하나 새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도를 외부인사가 의정부로 오는 문제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했는데요,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또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가운데 시군간 교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시군간 교류라고 하면 우리가 국장이 이쪽으로 한명 오고 우리도 그쪽으로 한명 가야지요. 그게 교류이지, 낙하산식으로 이쪽으로 한명 온다는 것은 교류가 결코 아닙니다.

국장이 이리로 오고 과장이 가고, 이것은 결코 형평성에 맞는 교류가 아니지요.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이미 우리 의정부시 공무원 사회에서는 불신감이 팽배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이 하나 증설이 되었는데 또 다시 국장급이 도나 타시군에서 또 다시 낙하산격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더 팽배해져 있는 가뜩이나 구조조정에 의해서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시공무원들의 사기앙양에 대해서는 더이상 무엇으로서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번, 소위 말하는 교류에 의해서 오셨다고 하지만 그것까지는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요, 이번에 되는 이 인사에 있어서만은 자체승진에 의해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경호 위원이 얘기했듯이 건설교통국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행정과가 그리로 감으로 해서 건설교통국으로 했다는 그것이 상당히 저도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조례를 다루면서 규칙을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가 분장이 되고 국이 신설되면서 복수직 국장이 규칙으로 다시 개정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복수직 동장이 더 늘어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재정경제국 하면 행정직, 농업직, 지적직, 전산직, 이런 것이 들어간다든가, 환경복지국 하면 환경직도 국장이 될 수 있는지 , 이런 것을 몇가지 여쭈어 보기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 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현재는 이번 환경복지국장 자리는 정원승인이 지방서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직이 국장은 될 수가 없고요, 그러나 5급이하는 저희가 직렬에 따라서 숫자가 있습니다. 그 조정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국장도요. 조정이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위원장 이민종 그러면 그 동장은?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동장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예를 들어서 현재 신곡1동 같은 경우에는 건축직, 송산동 같은 경우에는 농업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이것은 참작을 하기 위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녹양동이라든가 자금동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거기다가 임업직도 같이 넣는 다던가 이런 것이 있어서 어떤 것이 되어 있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5급이상은 행정자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직렬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6급이하에 대해서는 시장이 자체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저희가 명퇴한 계장급이 많이 있습니다. 명퇴한 계장급들의 자리를 보건직도 동사무장도 나갈 수 있고, 건축직도 나갈 수 있고, 토목직도 나갈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못하더라도 시급한대로 그런 것도 좀 복수직렬로

○위원장 이민종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경보건직국장은 우리가 승인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행자부에서 그렇게 내려온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승인요청을 한 것이지요.

○위원장 이민종 행정직으로. 그러면 바꿀 수도 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위원장 이민종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진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재정경제국이 만약에 조정안으로 되어서 이것도 복수직으로 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지금은 안되지만

최진수 위원 만약에 이것이 신설이 되었을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아직은 필요성이 없어서 재정경제국으로 행정직이 아닌 무엇 토목직이나 그런 것은 안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세무직을 한다든가, 세무직은 5급이상은 없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행자부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의정부시의 공무원이 말입니다. 지금 기술직 공무원하고 일반직 공무원하고 비례분포를 조사를 한 것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물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데 이런 그것이 지금 뭐냐면, 실이나 국들이 지금 보면 일반직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왕 이렇게 국이 늘어난 경우에는 복수직으로 라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럽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방금 말씀하신대로 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런 것을 좀 염두해 두고요, 여러 위원 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우리 의회의 상임위원장의 목소리로 지난번에도 낙하산식으로 국장께서 내려오셨지만 이번만큼은 또 다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의정부시 공무원들은 핫바지냐, 무슨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논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직원간의 사기저하라든가 굉장히 여러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과 과장님께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위원장님께서 본회의 장에서 말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해 가지고 그렇게 토를 좀 달았으면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규칙을 다룰때에는 우리 의회의 그것을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아니, 우리 시장 밑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위원회 통과를 하고 시장님이 결정을 하면 그렇게 해서 공포를 하면 도에다가 대신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위원장 이민종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기술직 공무원들이 한계를 느끼거든요. 자기가 승진할 수 있는 그것도 없고 해서 사실 명퇴도 많이 하고 그런 결론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래도 직이 없고, 자기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명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가지 행정조정을 하면서 업무분장이 되면서 저희들이 그것을 참작을 하라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물론 기술직이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어디는 어떻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통계상으로 보면 6급까지의 승진소요연수가 아직은 행정직이 더 늦습니다. 기술직이 더 빠르고.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자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모순이지, 승진소요연수는 행정직보다는 아직 빠르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시의원들이 바라는 것은 복수직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희망을 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질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그래서 규칙으로, 토목직, 환경직에 대해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대로 승진기회가 있다든지 행정직하고 비례적용을 해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동의 동장들, 건축직이 갈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면 건축직으로 해서 그렇게 복수직렬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 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지금 공무원을 14명을 증원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현재 의정부시 자체에서 충원하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예.

최진수 위원 그러면요, 지금 그러면 언제 이것을 뽑을 생각입니까? 정원을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지금 도에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시험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최진수 위원 의정부시 자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보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사회복지 사가 다 늘어났기 때문에

최진수 위원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시에서도 지금 장애인도 지금 경기도 조례에 보면 3%인가요, 그 규칙에 맞게 하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1.7%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왜냐면 여성의 인원도 30%를 채용을 해라, 경기도 지침에도 그렇게 나왔는데 불구하고 그런 것이 충족되게끔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지금 여성이 26%인가 27% 되는데 이번에 14명이 증원 되는데 저희가 응시원서가 33명이 응시를 했는데 다 여자들이예요.

최진수 위원 그것은 좋은 데 우선적으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시는 3%가 안되더라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성남 실질적으로 3%가 넘게 되어 있는데 아직도 자기가 장애인이면서도 등록을 안했기 때문에 3% 미만이었어요.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수 위원 간사 최진수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의견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시 행정수요에 대응한 적정 조직구조를 확보하고 주민만족, 환경과, 복지의 중요성에 대응한 유연한 조직구조를 반영하기에는 미흡한 조례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실례로 정보화의 중요성을 반영치 못하여 전산통계담당관으로 시대의 흐름을 반영치 못했으며, 재난재해를 일원적으로 담당하는 적합한 조직개편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주무부서와 실국의 명칭 및 소관이 일치하지 않아 환경복지국과 건설교통국의 경우 시민들이 소관부서 및 주무부서를 파악하기에 부족한 개정안인 것입니다.

또한 재정경제국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우리 시로서는 적절한 기구개편이 아니라고 사료되는 등 본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전면 개정을 위하여 계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대로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6시23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5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행정지원국장 배영식입니다.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2000년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소송패소로 인하여 지역권을 상실한 국립보육시설인 샛별어린이집의 부지를 협의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사유토지 863㎡의 대지 에 시유건물 256㎡의 규모로 건축되어 있으며, 가능3동사무소 뒷편의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부지상의 샛별어린이집은 1982년에 개원한 이래로 저소득층의 생업종사를 위해 적지 않은 수요를 줄여 왔으며, 현재 73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적환장 부지내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93년12월에 폐기물처리장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적환장 부지로 이용하고 있으나 부지는 총 3만7,180㎡중 미매입된 사유지 1만1,173㎡가 동 부지내에 편입되어 있어 추가로 취득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쓰레기대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현도 전문위원 강현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의정부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해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샛별어린이집 점유부지 취득의 건의 가능동 698-1번지에 위치한 공립어린이집의 부지에 대한 소유권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영재한명회사의 승소판결로 우리시의 소유권이 상실됨에따라 동부지에서 비교적 저소득층의 73명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공립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부지 863㎡를 5억4,100만원의 재산가액으로 협의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고승소판결로 인한 동부지의 매입은 여성의 사회참여와 저소득층 영유아의 보육을 위해 설치된 공립어린이집의 장기적 운영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신곡동 적환장 부지내의 사유토지 취득의 건은 신곡동 적환장에 편입된 사유토지를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 신곡동 1-1번지외에 7개필지 3,380평의 면적을 3억2,200만원의 재산가액으로 취득하고자 하는것으로 동부지는 93년12월 도시계획으로 폐기물처리장으로 결정되어 이용되고 있으나 동부지내의 미매입된 사유부지를 협의취득함으로서 원활한 청소행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유부지의 매입으로 인한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잠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지금 안건제시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3페이지를 보시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수를 좀 잘못 기재를 해 가지고 다시 저희가 별지로 돌려 드렸는데 그 사항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정한 사항이 맞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잠깐 보고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를 해 주시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샛별유아원은 전문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현재 도에서 부지 자체는 도유지였는데 저희가 도에서 받은 땅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까지 건물짓고 유아원을 짓고 있었는데, 소송이 제기되어 가지고 패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자체는 82년도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땅을 사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5억4,1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만일에 의결이 되면 다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가격이 나오면 매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샛별유아원 점유부지에 대해서 지금 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소송이 제기된 취지가 무엇이고, 또 왜 패소를 했는지 패소사유를 이것을 쭉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윤석 이 사유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도로부터 양여를 받았습니다. 양여를 받은 것은 82년도 3월24일날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양여를 받았습니다. 대지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양여를 받아서 샛별유아원 건축을 한 것은 82년도8월5일날 유아원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운영을 해 왔습니다. 운영을해 왔는데, 지금 영재한명회사 여기에서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이다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해서 저희가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패소를 한 사항이 되겠 습니다.

김경호 위원 도유지였다면서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김경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자기땅이 된거예요? 패소사유가 뭐냐고요.

○회계과장 김윤석 양해해 주시면 저희 관리하는 담당부서의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김경호 위원 예.

○위원장 이민종 실무과장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영재한명회사는 1950년 이전의 소유권자로서 1945년 이후에 복구등기, 1949년부터 복구등기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때에 복구등기를 할 때에 복구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소유로 소유권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명회사의 땅이 도의 땅으로 도유지화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유권을 다시 찾아간 것이지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복구등기를 안냈었구만 그러니까.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영재한명회사가 뭐에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제가 알기로는 토지위탁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토지위탁회사요?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어요?

김경호 위원 잘 모르겠어요.

○위원장 이민종 이해가 잘 안되겠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지금도 제가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하지 않은 땅에 대해서 무주부동산 공고를 해서 지금도 국유지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으로서 옛날 일정시대때부터 쭉 갖고 있던 땅들을 그 이전 토지소유자들이 복구등기를 시작했는데요, 그 복구등기를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이제 국가가 취득을 한거지요. 국가소유로. 그랬던 것인데 전 소유자가 나타나서 자기소유다라고 재판을 하게 되어서 다시 소유권을 국가가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전 소유자가 나타나서 어떠한 논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패소사유중에 이 사람이야말로 소유권자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판결이 되었냐고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그것은 저희가 재판부서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말에 의하면 호적 등본 이런 것처럼 회사원이 있지 않습니까?

상속인들, 주식회사의 상속인들이, 상속인이 호적을 첨부해서 연고자로서의 재판을 한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 판단이 맞는지 한번 들어 보세요.

6.25전의 땅이 있었던 것인데, 소유자가 사망을 했다고 예를 들어서. 사망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시에서 도에서 복구등기를 낸거야.

그런데 나중에 자손들이 찾으려고 이의제기를 한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대로 개인이 예를 들어서 자기 할아버지가 땅을 소유했었는데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임자가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땅이 주인이 없으니까 그냥 공고를 해 가지고 그것을 국가에서 취득을 했는데 나중에 10년 지나고 나니까 할아버지라든가 그 윗대의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건축물 서류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했지만 패소가 된 거지요.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것이 대법원 판결로 난 사항이라면서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김경호 위원 그러면 1심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전소유자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고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이것은 우리가 1심에서 만약에 패소를 했을 적에 다시 항고하는 것은 1심에 패소하고 저희가 자문을 받습니다.

자문을 받으면 다시 항고를 하라든지 이렇게 재판부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국가재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다시 항고, 그러면 다음에 포기를 하라든지 이렇게 재판부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법원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서 그 항고를 하고 상고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예요? 다시 말해서 그 소유자임이 명확하였다면 포기를 하라고 했던가 그랬을텐데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고하고 상고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유가 뭐냐고.

○회계과장 김윤석 판결문이 쭉 저에게 있는데요.

김경호 위원 그 판결문을 하나 주세요.

○위원장 이민종 나중에 복사를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윤석 예, 드리겠습니다.

고등법원하고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잠깐 우리 전문위원이 보충얘기를 하시겠다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듣도록 하지요.

○전문위원 강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기필증 같은 것은 아니지만요, 자기 땅의 주인이라고 하는 어떤 증명서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거로 해서 우리 시에서도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진위여부를 이유로 삼아서 다시 한번 소를 제기했었는데 대법원에서는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임이 확정되어 가지고요, 졌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알았습니다.

판결문을 나중에 복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양여를 받았다고 했는데 양여를 받았다고 하는 그것이 원래 경기도 소유였었나?

○회계과장 김윤석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여기가 구획정리지역 아니예요? 가능 3동. 구획정리지역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예,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구획정리, 이것이 환지를 받은 것이라는 말이예요. 환지를 경기도에서 받은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경기도에서 받은 것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구획정리사업이 실시가 몇 년도로 되어 있지요? 85년도는 구획정리 완료일이고.

○회계과장 김윤석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구획정리 사업실시 이전에는 소유가 어디였었느냐는 말이예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때는 경기도입니다.

우리가 양여받은 것이 82년도 3월24일날 받았습니다.

이창희 위원 지금 등기부를 갖고 계세요?

○회계과장 김윤석 등기부는 지금 없고, 토지대장등록이라든가 그런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등기부를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구획정리의 사업이 실시되기 이전의 소유권이 나올텐데.

○위원장 이민종 85년 구획정리 되기 전의 서류를 갖고 계시냐는 말이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이전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서 찾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건축물관리대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서류는 아마 저희 부서에 아마 찾아보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여해 줄 때 서류라든가 그런 사항.

그것은 보충되는 그런 사항은 자료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소유자 미복구등기를 낸 것인데, 경기도에서 말이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미복구 년도수가 등기완료 년도수가 언제냐 그것을 알아야 되겠고, 그것을 따라서 구획정리가 사업실시가 언제쯤 되었었느냐 계획서부터 그것이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보면 85년 8월5일날 구획정리완료라는 말이요. 그러면 이것이 아무리 못갔어도 여기 사업이 3-4년은 갔을 것이라고 본다고.

○위원장 이민종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저희가 좀 챙겨 보겠습니다.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도에서 양여를 해 주도록 줄때에 용도는 어떤 용도로 양여를 해 준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특별히 양여를 해 줄 때에는 용도를 지정해 주지 않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재판서류 3페이지에 보면 12월6일자 회복등기를 했다, 회복등기를 했다고 경기도에서 했다고 되어있네요. 재판서류에 보면 1954년 12월6일자

김경호 위원 53년이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예, 54년 12월6일자 회복등기로 경기도가 이 사건토지에 관하여 1954년 12월6일날 회복등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오래 되었네. 54년이면.

○위원장 이민종 그것이 어디 있지요?

○여성복지과장 윤명희 판결문에요.

이창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때 당시 경기도에서 이것을 등기를 냈지?

○위원장 이민종 임자가 안나타나니까.

이창희 위원 그럴 때는 대체적으로 재무부로 넘어가잖아, 재무부에서 미복구등기를 내잖아.

54년에는 그랬었나?

김성대 위원 그런 사항은 정부가 했든 도가 했든 우리가 상관할 바가 없다고. 원인무효가 되어 버렸으니까 원인무효소송이 되는거야.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땅주인이 없어서 등기를 냈는데 나중에 주인이 나타나서 준거예요.

최진수 위원 요즘 그런 일 많아요.

○회계과장 김윤석 요즘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90%는 패소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나머지 적환장에 대해서 여쭈어 보실 것이 있으십니까?

금오동 적환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윤석 두 번째가 신곡동 적환장 부지내의 사유토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취득은 11,173㎡, 약3,380평이 됩니다. 재산가액은 이것도 공시지가로 해서 3억2,21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부지내의 저희가 국유지하고 총 평수는 지금 적환장 부지가 37,687㎡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시유지가 23,709㎡이 들어 있고 그리고 국유지가 2,805㎡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천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사유지가 11,173㎡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취득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부지만 취득을 해 놓은 사유는 인근의 우리가 금오지구라든지 민락지구가 만약에 택지개발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면 아마도 지가가 앞으로 상승요인도 여러가지 있고 해서 부지만이라도 확보를 해 놓고 우리 동에는 그쪽 뒤에 보면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만 중간에 쭉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득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공시지가로 하면 평당 9만5천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만약에 의결이 되면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서

○위원장 이민종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진수 위원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지요. 적환장을 사시면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 적환장 말고 다른 폐기물 처리업체도 들어와 있지요. 이 장소에.

○회계과장 김윤석 이 사항도 우리 실무담당이, 양해해 주시면 거기에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무담당자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폐기물시설담당 이옥구 지금 도시환경이라는 회사에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땅을 취득을 했을 때 말입니다. 1만2천㎡를 취득을 했을 때는 그것이 도시환경인가요, 그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폐기물시설담당 이옥구 지금 그 회사는 우리 아까 과장님께서도 부지면적안에 사유지 부근이 있습니다. 거기의 일부분은 저희과에서 임차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제외한 사유지 면적만큼 도시환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측에서 사유지 소유주한테 임차료를 주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그 땅은 우리 시에서 구입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폐기물시설담당 이옥구 그 부분은 구입된 부분입니다.

최진수 위원 구입된 부분인데, 시에서 임차를 주고 있다.

○폐기물시설담당 이옥구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 임차를 주는 부분이 있고, 그 외의 사유지 그 면적만큼 도시환경에서 사용을 하고 대신 도시환경에서 임차료를 도시소유주한테 지급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나중에 우리가 사게 되면 우리가 임차료를 받아야 되겠네, 도시환경측에다가.

○회계과장 김윤석 참고로 도면의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최진수 위원 그러면 이땅을 샀을 경우에는 다시 도시환경이라든가 거기하고 다시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겠네요?

○회계과장 김윤석 예.

최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4-11있지요. 도면에.

이것이 부용천 그 하천입니까?

19-2하고.

.지금 저희들이 매입하고자 하는 땅 말고 그 옆으로 그것이 하천입니까?

○회계과장 김윤석 하천이고 국유지가 좀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측량을 해 보셨나요?

○폐기물시설담당 이옥구 지금 최초 93년도에 폐기물처리장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97년도에 실시계획 인가과정에서 일반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처리시설로 인가를 받을 당시에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하천쪽으로 유실된 땅은 없어요?

전체 면적이 우리가 사고자,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이 다 나와요?

○폐기물시설담당 이옥구 지금 우리가 사고자 하는 면적은 하천변이 아니고 조금 산쪽으로요 일부 치우쳐 있고 중간지점에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하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위원장 이민종 하천하고 붙었는데 도면을 보면.

김경호 위원 붙어 있는데 사야할 땅이 거기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지.

이창희 위원 하천 옆의 땅들은 하천으로 유실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쓰고자 하는 면적이 안나올까봐. 사고자 하는 면적보다 그래서 여쭈어본 거예요.

그러면 4-11있지요. 도면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해 가지고 사게 되면 측량을 다시 하지요?

○회계과장 김윤석 그거는 이위원님,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결정이 돼가지고 사게 된다든지 그러면 실면적 하고 그것을 해 가지고 구분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이창희 위원 대개 하천 옆의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하천옆으로 많이 유실된 곳이 많거든요.

그러면 공고상 면적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측량을 해 보게 되면 하천쪽으로 다 들어가 버리고 쓸모가 없다는 거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시측을 해 보고 사야지 무턱대놓고 사다가는 나중에 하천바닥에 깔려 있단 말이요.

최진수 위원 하천도 준용하천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거 측량을 해 보아야겠네.

○폐기물시설담당 이옥구 지금 이것이 도시환경회사가 들어가면서 일부 그 부분이 측량이 되어 가지고 검토가 되어서 들어 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97년도에 했다고 그랬지요? 측량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최진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준용하천지구 사유지로 들어가 있는 땅이 많이 들어 있어요. 의정부시에도 많이 있습니다. 보상도 안되요.

○회계과장 김윤석 이것이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사항에는 예를 들어서 100평이 나와 있는데, 실제면적은 50평밖에 안되고 50평은 하천으로 들어갔다면 나중에 감정을 할 때에도 예를 들어서 하천으로 들어 간 부분은 100원을 한다든지 나머지는 5만원을 한다든지 해서 나중에 가격조정이 그렇게 되겠지요.

최진수 위원 하천부지의 땅은 하천법에 의해서 도시가의 3분의 1밖에 안된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위원장 이민종 하여튼 97년도에 현황파악을 했다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현황을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 출석위원
김성대최진수김경호이민종이창모이창희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강현도
○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이윤택
행정지원국장배영식
문화공보담당관최종운
전산통계담당관오현식
행정지원과장백성남
회계과장김윤석
여성복지과장윤명희
폐기물시설담당이옥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