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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2000.03.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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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회의회(임시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3월9일(목) 오전10시

장 소 사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2항및제3항을적용하지아니하는자의지정에관한조례안

2.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대손발생손실에대한보증채무부담동의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2항및제3항을적용하지아니하는자의지정에관한조례안

2.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대손발생손실에대한보증채무부담동의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유재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정부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2항및제3항을적용하지아니하는자의지정에관한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이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2항및제3항을적용하지아니하는자의지정에관한조례안

(10시11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2항및제3항을적용하지아니하는자의지정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건설도시국장 임은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정부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2항및제3항을적용하지아니하는자의지정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경제사정의 악화와 더불어 건설업체의 연쇄부도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건설업체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지연됨으로서 야기되는 입주자들의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게되

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원입법으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00년 1월20일자로 공포된 개정법률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이 택지개발 사업 등의 수행자인 경우에 당해 시행자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계약을 최초로 체결한자가 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중간 생략등기를 가능토록 하며, 따라서 중간생략등기 대상자를 조례로 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개정법률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생략 등기 대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의정부시 장암택지개발지구내 삼익아파트건설 사업자 주식회사 삼익주택과 의정부시 장암택지개발지구내 한국아파트 건설사업자 한국산업개발주식회사, 의정부시 민락택지개발 지구 내에 아파트 건설사업자 주식회사 삼신종합건설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시법으로서 이 조례의 효력기간을 6월30 일까지 부칙에 명시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의정부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2항및제3항을적용하지아니하는자의지정에관한조례안을 제안설명 올렸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2항및제3항을적용하지아니하는자의지정에관한조례안은 2000년 1월20일자로 공포된 개정법률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등이 택지개발사업등의 시행자인 경우에 당해 시행자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가 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중간 생략등기를 가능토록 함에 따라 중간 생략등기 대상자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생략등기 대상자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

1. 장암택지개발지구내 삼익아파트 건설사업자 주식회사 삼익주택

2. 의정부시 장암택지개발지구내 한국아파트 건설사업자 한국산업 개발주식회사

3. 의정부시 민락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건설사업자 주식회사 삼신종합건설

한시법으로서 이 조례의 효력기간을 2000년 6월30일까지 명시하는 내용으로 경제사정의 악화와 더불어 건설업체의 연쇄부도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건설업체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지연됨으로서 야기되는 입주자들의 집단민원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 흠결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송부한 조례안에 의거 제정하였으며, 파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때로 규정되어 있으나 상기 3개 회사는 부도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한 신용거래불량자 당좌수표, 어음부도로 등록 관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3개 회사 말고 IMF 발생되면서 한번 1차적으로 적용을 했었죠?

○지적과장 정장석 작년도에 조례로 제정한 업체가 한국산업개발하고 삼익주택입니다.

안계철 위원 작년에 조치를 안해줬나요?

○지적과장 정장석 했는데 일부가 조금 남았습니다.

삼익주택이 4세대가 미분양 됐고 한국산업개발은 46세대가 미분양 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런데 분양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분양은 다 된 상태인데 홍보가 안됐던 건 아니었나요?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홍보는 충분히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등기를 안 낸 이유가 뭐였습니까?

○지적과장 정장석 저희가 조사한 것은 조사당시에 미분양으로 해서 등기를 못한 것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앞으로 분양됐을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가 등기하는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지정한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 분양은 다 된 상태인가요?

○지적과장 정장석 미분양 된 거로 조사됐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러면 삼신은요?

○지적과장 정장석 삼신은 분양에 대한 거는 다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이 된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몇 세대인지 정확하게는 나와있지 않은데 분양은 많이 됐는데 건설업체 대표가 다른 데로 도망가 가지고 현재 등기를 못하고 주택공제조합인가 거기서 길융종합건설에 대신 건설하도록 계약이 돼 가지고 건설은 하고 있는데 법적인 문제가 6월 이전에 해결이 돼야 등기가 가능한데 부도가 나서 등기를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안계철 위원 그거는 아는데 지금 현재 입주하겠다고 한 분들은 알게 되면 많은 혜택이 가겠지만 한시법으로 돼있다 보니까 만약에 분양이 늦게 되는 사람들 6월 30일 기한이 지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나 대책은 생각해 보셨는지요.

○지적과장 정장석 별도의 대책을 해놓은 것은 없고요, 조례로 제정을 하면서 공고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길융종합건설에서 회사에서 일부 자기네 명의로 계약서를 받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조례로 제정이 돼서 나중에 6월 이전에 토지보상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등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있는데 사실 6월말 이전에 해소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은 부도가 나있기 때문에 혜택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계철 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미분양자들도 만약에 추후에 한시적인 기한이 지나도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2차적인 대안은 갖고 계신가 여쭤보는 거에요.

○지적과장 정장석 기간 지나면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그러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하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기간을 지난번 같은 경우도 작년 말까지 한시법으로 해놓고 그래서 폐지하고 다시 6월말까지 다시 제정하고 6월말까지 안되면 한시법을 또 만들어서 할거고, 정부에서 왜 이렇게 기한을 짧게 만들어서 한데요?

만약에 준다면 2000년 말까지 그러면 그 동안에 어차피 자기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분들은 그 시기 안에 할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기한을 짧게 주는 거 같아요?

○지적과장 정장석 깊은 내용은 모르겠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세금하고도 관계되는 문제가 돼서 최소한의 범주의 회사만 혜택을 주려고 시기는 그렇게 해서 인천에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천에서도 자기네들이 그런 업체를 혜택을 주려고 했는데도 혜택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연장하고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2항및제3항을적용하지아니하는자의지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2항및제3항을적용하지아니하는자의지정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대손발생손실에대한보증채무부담동의안

(10시25분)

○위원장 유재복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대손발생손실에대한보증채무부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임은식 건설도시국장 임은식입니다.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대손발생손실에대한보증채무부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저소득 세입자에게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함으로서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융자규모는 총 9억 8천만원이 되겠으며, 융자관리는 주택은행 의정부지점에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할 예정이며, 대손발생에 따른 주택은행의 손실은 우리 시에서 보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대손발생손실에대한보증채무부담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철 전문위원 신상철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대손발생손실에대한보증채무부담동의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0년도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계획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우리 시로 배정된 금액을 지방자치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의정부시가 보증채무를 해주어 저소득 세입자에게 저리의 전세자금으로 융자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배정된 융자규모는 9억 8천만원으로 융자대상은 의정부시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로서 융자액을 포함하여 보증금 2천만원 이하의 전세입주자이며, 세대당 융자금액은 1천만원 이내, 이율은 연리 3%의 저리로서 상환조건은 2년이내 정기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전세재계약시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며, 대상자 결정은 융자신청에 따라 동사무소에서 선정기준에 의한 종합점수제로 순위를 결정 적격자를 추천 시에서 확정하고, 주택은행에서는 대출을 위한 특별계정을 설치 관리하며, 의정부시에서는 주택은행과의 협약을 통하여 향후 대출금 미상환 사례 등이 발생할 경우 대손 금액을 대신 상환하기로 보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보증채무부담에 대한 의회 동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와 의정부시보증채무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채무보증신청서를 먼저 접수한 후 보증할 필요가 인정된 자에 한해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전세금 융자재원이 우리 시 자체재원이 아닌 국민주택기금인 점과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하여는 융자지침에 따라 다수의 대상자들에게 적기에 전세금이 융자돼야 한다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보증채무 총액에 대해 먼저 동의를 득한후 대상자 확정은 추후에 진행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철 위원 대출을 해줄 경우 주택은행에서 대출하는 규정하고 똑같이 할까요?

예를 들면 설정을 한다든가 합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설정은 안하고 보증인

안계철 위원 한가지 걱정되는게 뭐냐하면 틀리지만 영세민들 생업자금이다 뭐다 융자를 해준 게 없어요. 상환능력이 없어서 손실처리를 했단 말이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금액이 상당히 많거든요.

융자금도 모르긴 몰라도 많은 부분이 의정부시에서 변상 조치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동의합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그럴 우려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계철 위원 그래서 이런 조건은 달려나 모르겠어요.

만약에 건물주한테서 확인은 받을 거 아니에요.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건물주한테 직접 보증은 안 받고 건물주가 그 사람이 퇴거를 할 때 우선 변제한다는 것으로

안계철 위원 빼고 준다고 하는 그 정도는 받을 거 아니에요.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그거는 찍죠.

안계철 위원 그게 보증 아닙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그게 보증이 아니고 별도의 일정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보증을 받습니다.

안계철 위원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신청을 받고 순위를 정하실 때 대상자를 어떻게 잡으실 지는 몰라도 주택의 융자금을 올려줄 때 집이 압류돼 있거나 대출을 받을거나 이런 자체는 확인이 된다는 규정을 내려보낼 건가요?

그 건물이 예를 들어서 융자금 신청을 했는데 1번지에서 살고 있는데 1번지가 압류가 돼있다거나 그렇게 되면 보증을 서더라도 일단은 1차적으로 그 돈은 날라간다고 봐야 되니까 그런 것은 시에서 일선 동으로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된다던가 그런 규정은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그런 규정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융자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융자대상자는 융자를 받으려면 전세를 얻어야 되는데 얻을 때 집주인은 전세금을 나중에 다른 데로 이사갈 때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돌려줄 때 우선해서 동장한테 1천만원을 우선 갖다주도록 돼있고.

안계철 위원 보증인은 몇 명이에요?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보증인은 한명입니다.

안계철 위원 보증인은 재산세 과세증명이 붙는 겁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그렇죠.

안계철 위원 그런데 새마을사업자들이 연대보증을 해서 의정부시에서 대출해준게 있어요. 그런 거하고 경우가 같아요. 또 노점상들 대출해 준거 다 연대보증을 받았는데 그 분들도 재력이 없어서 의정부시에서 손해를 봤거든요.

제가 여쭤보는게 뭐냐하면 그 집에 사는데 1천만원을 대출해 주면 그 집이 압류나 은행에 담보가 돼있는 집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1순위라면 몰라도 2순위 3순위면 돈 한푼도 못 받는다.

두 번째 보증인이라는 사람이 재산세과세증명을 해줘도 재산세과세증명 안에는 설정이나 압류나 돼있는게 없어요. 안 나타나거든.

그걸로 해도 예를 들어서 그러한 분들이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 사람들이 꼼짝없이 우리가 1천만원을 시에서 채무부담을 다 해줘야된다.

이런 것이 아까도 우려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앞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려는 건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9억8천만원에서 20-30%만 손해봐도 몇억이다 그러면 시에서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데 그런 제도적인 방침이 위에서 9억8천 주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시에서 빨리 내줘라 하고 해서 수동적으로만 할게 아니고 앞으로 의정부시에서 어느 정도 변상조치는 제도적으로 생각을 해보셨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이 부분이 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떠한 돌발사태가 발생될 때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부분은 뭐냐하면 이거 자체는 우선 건물주가 그 사람이 이사를 갈 때는 전세금을 돌려줄 때 우선 동에 갚아주도록 돼있고, 또 그게 안됐을 때는 보증자에게 그 금액 원금과 이자를 보증할 수 있는 제도가 돼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거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계철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 부분이 그렇게 되면 괜찮은데 경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집이나 보증인들이 채무변제능력이 없고 금융기관에 설정 내지 담보가 돼있고 압류가 돼있는 상태에서 경매를 당하게 되면 10원도 못 건지니까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그러면 보증자가 있잖아요.

안계철 위원 보증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보증자하고 집주인하고 따로따로 이니까요.

안계철 위원 보증인 그랬을 경우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있는 사람들은 보증을 잘 안서 주더라고, 물론 해당이 안되겠지만 항상 보증을 받는 사람들은 딱한 사람한테 보증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재산상으로 손해 안 입을 때 그런 사람들이 보증해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제가 생각하는 게 기우였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도출이 안 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변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봤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참고로 본인이 모든 서류가 구비돼서 은행에 가서 서류 구비된 것을 넣더라도 이 대상자가 신용불량 거래자에 걸리면 융자를 안 해줍니다.

안계철 위원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 말씀이 아니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얘기에요. 그 얘기인데 보증인이라도 탄탄한 사람이 들어와서 나중에 의정부시에서 변제할 수 있는 길이 없었으면 좋겠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의정부시가 담보로 해서 대출해준 것은 손실이 많이 생겼다, 그리고 나라 돈은 어떻게 먹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우리도 방편까지 세워놨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이 사항이 전국적인 건데 저희 시만 강화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도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해야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가지고 한다면 하나도 지원될 수가 없겠죠.

안계철 위원 우리 시에 9억8천만원이 배당이 됐는데 타시군은 어떻게 돼있어요?

○주택건축과장 이해우 수원이 25억8천만원이고 성남은 26억 인구 비례해 가지고 배분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대손발생손실에대한보증채무부담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대손발생손실에대한보증채무부담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 출석위원
안계철유재복김영민유승열김광규류기남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상철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임은식
주택건축과장이해우
지 적 과 장정장석
○위 원 장 유 재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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