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90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00.03.09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90회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3월9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민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 의회사무국 지방행정주사보 이영재입니다.

제9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의 개의에 따른 폐회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3월3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논의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2분)

○위원장 이민종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배영식 행정지원국장 배영식입니다.

지역발전에 주야로 노력하시는 이민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의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시 현행,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하던 것을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직계비속인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까지 확대적용하고 지방문화재에 대한 세율을 현행 재산세 1000분의 1.5, 종합토지세 100분의 50으로 증감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액 면제하고자 하는 것과, 주차전용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민종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현도 전문위원 강현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감면 대상범위를 조정하고 불필요한 감면제도를 삭제함으로서 조세형평성을 확보하고 감면대상 근거법률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과 관련하여 자활용사촌안에 국가유공자 개인뿐 아니라 개인들로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감면하도록 하여 상이유공자의 자립을 도모하였으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외에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를 포함시켰으며, 본인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할 것과 1년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분가한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하여 악용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감면대상차량을 최초로 취득한 자동차 1대로 하던 것을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자동차로 개정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였으며,

지역 향토문화 보존을 위해 지정문화재에 대해 일부 감면해주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전면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과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5년간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을 감면해 주던 것을 대형주차장빌딩 및 사유재산에 대해 과세를 함으로서 조세형평성을 확보하고 도심으로의 차량유도방지를 위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에 따른 법적흠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세무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세무1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담당께서 조금더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하실 것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담당 최민규 세무1담당 최민규입니다.

3월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세무과장이 현재 공석중이기 때문에 주무담당이 대신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그동안 많은 민원과 주민건의사항들이 있어서 행정자치부에서 각시도, 감면담당자들의 회의를 소집을 해 가지고 그동안에 건의되었던 사항들을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해서 준칙안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에 보면 제2조1항은 물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 해 가지고, 그 사항은 현재 저희 시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일단 조례상에 나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의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당초에는 직계존․비속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범위가 확대가 되어 가지고 직계비 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까지 확대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단 명의등록 할 때에 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해서 규정을 하나 더 집어넣고요, 신설과정에서 혹시 악용을 할 소지가 있을까봐 국가유공자와 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는 내용을 더 집어넣었습니다.

제4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위의 국가유공자의 내용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9조에서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그동안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1000분의 1.5, 또 100분의 50을 감면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개인의 재산상의 불이익도 올 수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주고자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전액 다 감면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대 위원 14조에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감면이 있지요? 이 사항이 주차전용건축물이라고 함은 자료에 나온 주차전용건축물을 표본으로 가져오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러한 건물이 여태까지 과세를 안하다가 과세를 하겠다는 말씀 아니예요?

○세무1담당 최민규 아닙니다.

낙원주차장 관계는 낙원웨딩홀에 관련되는 하나의 부속주차장으로서 영업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계속 과세가 되었었습니다.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김성대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자료를 가져왔지요?

○전문위원 강현도 그것은 건축물 자체는 주차전용건축물인데 그 업자체는 주차장업이 아니고요.

김성대 위원 그러면 그 부폐의 영업장을 위한 전용건물이기 때문에

○세무1담당 崔珉圭 계속 과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나 순수하게 주차영업을 하는 것은 과세를 안할 계획이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세무1담당 최민규 지금 저희 시에서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데가 2개소가 됩니다.

총 주차장이 현재 64개소가 있는데 대부분이 다 임대사업해 가지고 임대를 해 가지고 영업을 하는 주차장이고, 또 부설주차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은 지금 현재 감면이 없습니다.

그 개인이 자기 땅에다가 주차면적 20대이상 되는 데를 개조를 해 가지고 할 경우에만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현재는, 감면을 안해준다는 말씀 아니예요?

○세무1담당 최민규 이후부터는 감면을 해 주지 않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제까지 감면을 해 줄때는 어떤 것을 감면을 했고, 다시 징수를 하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어요?

○세무1담당 최민규 주차장이 당초에 주차장법이 생길 때에는 도심주차장 해소를 목적으로 해 가지고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취득세나 등록세를 면제를 해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현재에 와서 주차장이 수익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공공성이 미약하고 그러다보면 대부분 도심안에 주차장을 개설을 해 놓다보니까 어떤 차량진입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교통을 유발을 하고 이런 사항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떤 공공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개인수익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감면을 해 주느냐, 해서 감면조항을 갖다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등록세나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주차장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을 때에도 등록세나 취득세를 면제해 주었다는 말씀 아니예요?

○세무1담당 최민규 개인이 자기 땅을.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새로 매입해서 했을 때는 면제한다는 말씀 아니예요?

○세무1담당 최민규 당초에는 그렇지요.

김성대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종합토지세도 면제해 주고

○세무1담당 최민규 그것이 저희 시에서는 현재 2군데 밖에 없습니다.

김성대 위원 상황이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이해가 안되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위원장 이민종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희 위원 저희 의정부에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대상은 얼마나 됩니까?

○세무1담당 최민규 저희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도지정문화재가 4개소가 있고 향토유적지가 10여개소가 있고 전통사찰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2건인데

이창희 위원 전통사찰이 몇 건이라고요?

○세무1담당 최민규 4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도문화재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것은 비과세라고 해 가지고 사찰이라든가 그런 것은 감면을 받고 있고 대부분 유적지가 묘나 탑같은 것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감면을 별도로 받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창희 위원 지정문화재에 등록되어 있어 가지고 면제되는 것은 없다.

그러면 이것이 문화재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아요?

○세무1담당 최민규 그렇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비지정문화재도 이런 혜택을 보게 되나?

○세무1담당 최민규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전통사찰은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세무1담당 최민규 그것은 종교시설로 해서 기이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종교시설로 된다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면제가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세같은 것은 가능하다고 보지만.

○세무1담당 최민규 그것은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다 감면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충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현도 전통사찰로 인정은 받았는데요, 역사적으로 유래가 있기 때문에 받은 것이고요, 건물 자체는 현대식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자체는 전통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혜택을 못받고 전통사찰로다가 고래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인정만 받은 것입니다.

이창희 위원 그러면 재산세하고 토지세는.

○전문위원 강현도 그것은 현대건축물이니까

이창희 위원 종합토지세는 감면대상이 되나?

○전문위원 강현도 안됩니다.

○세무1담당 최민규 지정문화재로서 감면대상은 안되지만 사찰로서 감면을 받는 것입니다.

사찰이나 교회같은 것은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이 감면을 받고 있고, 지정문화재로 감면을 받는 것이 아니고 종교시설로 감면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창희 위원 이것이 영리업체가 아니니까 감면을 해 준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종합토지세는 해당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아요?

감면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세무1담당 최민규 종교재산은 현재 교회나 사찰이나 다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민종 종교시설은 모두 다 감면대상이 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 출석위원
김성대최진수김경호이민종이창모이창희
○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강현도
○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배영식
세무1담당최민규
○ 위 원 장 이 민 종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